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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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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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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께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 및 4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 등을 면밀한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73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9,24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167억 9,600만 원보다 0.27%인 77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2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142억 4,900만 원보다 0.5%인 11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991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25억 4,700만 원보다 0.48%인 34억 6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7억 3,0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53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도사업 76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 8,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 26억 7,2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개발 12억 8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11개 기타특별회계는 28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2조 2,2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142억 4,900만 원보다 0.5%인 111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93억 4,600만 원과 세외수입 26억 8,902만 원, 지방교부세 57억 729만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 11억 521만 원과 국내차입금 5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8,309억 2,05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184억 9,288만 원보다 1.52%인 124억 2,7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719억 7,19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62억 5,209만 원보다 3.45%인 157억 1,9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4억 7,304만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155억 2,696만 원 등을 증액하고, 예비비 89억 3,244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0억 2,37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36억 3,0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2%인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25억 6,8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28억 2,674만 원의 0.19%인 2억 5,8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9,000만 원, 청사관리용역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462억 6,4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0억 2,602만 원의 1.85%인 27억 6,1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만년도서관 건립비 16억 2,642만 원,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4억 8,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학교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722억 1,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2억 2,039만 원의 0.01%인 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 2,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4,140만 원의 7.35%인 3억 1,901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77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갑천 수상스포츠 계류장설치사업 등 5개 사업에 116억 4,8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 증가된 137억 6,000만 원으로 총 기금 예산규모는 4,781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76억 4,200만 원 증가한 2,305억 9,000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8개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2.5%인 61억 1,800만 원 증가한 2,475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자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말 3,578억 1,800만 원 대비 17.7%인 634억 5,300만 원 증가된 4,212억 7,100만 원이며, 수입은 1,217억 2,800만 원, 지출은 582억 7,5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11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 말까지 2,099억 2,400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229억 4,800만 원 대비 3.4%인 76억 4,200만 원 증가한 2,305억 9,0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59억 4,900만 원, 이자수입 16억 9,300만 원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9억 4,9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6억 9,300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예산을 정리하는 마무리 차원에서 이미 확보된 국고보조금 관련사업과 법적지원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묵 전문위원 임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세종시 법안이 통과되었고 HD드라마타운 예산이 국회에 결정된 것으로 반가운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성과는 대전시 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실·국장님들 또 대전광역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아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관리실에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제비 집행내역이 8,538만 원 등 또 자치행정국의 청사관리용역비 2억 원 등, 문화체육관광국에 제30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운영비 4억 8,500만 원 등,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771만 원 등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질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된 이유는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불용처리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미흡한 사업검토를 한 것 같고 미흡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예산에 꼼꼼하고 정확한 사업검토를 해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자료인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설명자료 48쪽입니다.

만년도서관 건립인데 16억 2,641만 원이 도서관 건립사업 취소결정을 하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만년동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민선 4기에 시장님의 약속사업이었습니다.

연두순방 시에 서구청으로부터 건의가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당초의 건립계획은 서구청 입장에서는 만년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상 그때 당시에는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으나 재원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구비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에 따라서 그때 당시 판단으로는 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실은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 사업을 예산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도서관 건립 내지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준 선례가 없었습니다.

이건이 자칫 하나의 새로운 선례로 남게 되면 향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하는 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거니와 향후 운영하는 문제도 타구와의 형평성 면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실감을 하고 이 부분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은 이러한 예산을 당초에 판단한 것도 행정공무원들의 불찰이었다고 하는 부분을 양해 말씀드리고 또한 이러한 재원이 오랫동안 사장됨으로 인해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이 못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라도 직시를 해서 이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향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방향을 잡자는 뜻에서 이 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만년도서관 건립 재정부담은 형평에 안 맞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은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서구청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단이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서구청에서는 재정의 여건상 구비 부담을 해서 만년도서관 건립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최종의견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서 부득이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에 만년도서관을 요청한 것은 서구청이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연두순방 때 건의가 되어서.

임재인 위원 민선 4기 시장의 약속사업이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은 했지만 선례가 구의 도서관 건립은 시비로 설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들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어떤 방법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예산이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의 민선 4기 공약사업이라고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진행을 하셔야죠.

그동안 이것이 진행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취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진행해 놓고 그 후에는 각 구에 지침을 내리든가 해서 ‘이런 사업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리고 중지를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을 민선 4기 예산을 세워서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서구에서 요청해서 했던 사업을 중간에, 그것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이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자체가 마음 아프거든요.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그동안 선례가 없었지만 진행을 그대로 해서 만년도서관을 건립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방업이라도 시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각 구에 지침을 내려서 ‘이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침을 내려주면 그러면 구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지금 진행되어서 2010년도에 부지매입도 하고,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사실 건립을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아니고 건립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하지 않았든가.

선례다, 정책을 바르게 가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중단시키게 되면 앞으로 시에서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일단 이것은 건립해 놓고 그 후에 시에서 각 구라든가 공무원들한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고 지침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으면 될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비 60%, 구비 40%인데 그러면 만년도서관 건립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로 전액 해주지 않게 되면 서구청에서도 청장이 안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 필요 없는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어요, 서구청에서도요.

처음부터 이런 사업 판단을 잘 하셔야지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신중을 기하고, 본 위원은 만년도서관 건립이 서구청에서도 필요없다고 했으니까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될 사업인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예산은 확실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실무부서로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교훈을 삼아서 향후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 우리 대전에 큰 국책사업인 HD드라마타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HD드라마타운이 국회 예결위까지 무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문체국장님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으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을 조금 본 위원이 살펴보다가 잘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서 그냥 그랬습니다만 어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께서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별로 성의 없게 구체적 근거와 지침 또는 예산이 세부적으로 추계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일괄 5%, 10% 증액해서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자꾸 예산이 쓰다 남아서, 보편적으로 추경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이런 예산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물론 어려움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몇 십년씩 근무하신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 짧은 소견으로 가타부타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식견은 짧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추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체재비 같은 것들은 예산 삭감사유를 보니까 브리스번 시와 세부협의 과정에서 3개월로 결정이 나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자매도시 브리스번과 체재 일정 또한 체재 사유 또한 거기에서 체재하면서 해야 하는 업무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논의가 된 이후에 이런 예산이 세워져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신중치 못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 적은 예산입니다만, 해외협력위원 활동비라고 해놨는데 250만 원인데 가이드 아니겠어요, 현지 가이드?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일반적인 가이드는 아니고 시에서 국가별로 위촉을 해 둔 분이 서른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있습니까, 시에서 위촉을 해놓은 분이?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분들에게 보상을.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대전 혹시 출향출신 교포들인 경우에는 대전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즐거움일 텐데 이것을 굳이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큰돈도 아니고 12만 5,000원씩 보상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일한 발상이다.

이것은 명예와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돈 12만 5,000원 받고 우리 대전, 고향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오는 공무원들한테, 이게 그러한 가치보다 돈이 우선 할까요?

이런 것은 적은 예산이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해외에 거주하는 출향 인사이기 때문에 고향에서 오시는 대전시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시에서 오는 분에 대해서 애향차원에서 명예적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통역을 하시는 생업을 제쳐두고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박종선 위원 그래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향에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맺어서 공무원들을 내가 고향을 위해서 돕는다는 그런 가치가 우선이지, 오히려 돈 12만 5,000원 주면 저 같은 경우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실비 보상 차원에서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박종선 위원 이런 편성하지 마시고 오히려 파견 공무원이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러는 것이 옳지 말이지요.

이런 것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분들이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할 경우에 승소사례비가 나갑니다.

4,860만 원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안 썼어요?

그런데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인 경우에 주로 행정소송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민사소송도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민사소송도 있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로 대전시민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주로 대전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많지요, 대전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인 관례에 입각한 변호사 수임료가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경우를 성공보수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승소사례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적어도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라면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의 기본 수임료만 받더라도 승소가 가능한 것이고 또 승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폐소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라서 기본, 적어도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다고 한다면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 성격이거든요, 고문변호사로 시에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건에 수임돼서 성공을 했을 경우에 시민의 세금으로 성공보수를 준다?

그 당해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를 상대로 했을 때는,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민사소송을 해봤습니다만, 원고와 피고 간에 각자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아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말이지요.

아주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수긍하고 말아버리지요, 재판까지 안 갑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 그게 담당하는 시 고문변호사한테 ‘승소사례비를 준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아주 부적절한 입장이고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시민도 있을 것이고 또 타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승소사례비를 안 준다.’ 이것은 변호사 업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심급별로 가게 되면, 물론 최초의 1심에서의 변호사들의 시간 비용이라든지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쟁점 사항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2심에 간다든가 하면 조금 시간이라든지 경비, 투자한 노력이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상은 심급별로 또 새로운 재판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다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1심에서 승소가 됐기 때문에 2심에서 등한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패소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시 재정부담으로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당연히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질의하신 사항이 사항별로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사항 같으면 안 줘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 성공보수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등 고수입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 성공보수가 어떤 탈세의 하나의 보고라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도 밝혀지고 그렇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성공보수, 종전에는 그렇게 해서 무리가 있었는데, 성공보수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정 부분 이상에 대해서는 다 현금영수증을 지금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터 해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소송 규칙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 고문변호사의 변호사 수임료가 소송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미만인 사건은 착수금이 100만 원입니다.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승소사례비는 이 금액의 60% 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승소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평범한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통상 소가가 3,000만 원, 4,000만 원하다가 보통 300이고요, 보통 가면 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승소사례금으로 곱하기 100%를 달라고 그럽니다.

고문변호사님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명예도 있고 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투하하시는데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차원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적어도, 변호사도 지금 경쟁이 심한 것 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상당히 심합니다.

박종선 위원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변호사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냥 연수원 연수하시고 바로 개업하시는 변호사들은 그냥 월 200만~300만 원 수입도 안 되는 변호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정도면 모든 것이 경력이나 능력이나 경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촉했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상당한 경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라는 명예, 그런 네임벨류가 형성이 될 정도면 이미 능력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라는 직책은 바로 다른 민사 등등 형사사건을 수임하는데 영업활동을 하는데, 그분들도 영업활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상당히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명예로.

박종선 위원 명예가 도움이 되지요.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고문변호사, 같은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을 위임을 했을 때 본 위원 같아도 일반 변호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라면 ‘아! 이 분이 실력있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저는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대전시민에게 고문변호사님이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승소사례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민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시지요.

그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승소사례비를 준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이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고문변호사님을 위촉하려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냥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실제 우습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건 받아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더 받아서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성공보수를 준다, 승소사례비를 준다 하는 차원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정도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수 자치행정국장님,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이것 책정해 놓고 한 1,000만 원 돈 남게 됐는데 이것 5명 참석 계상하고 1명 참석 안 하시는 분 때문에 그렇고 30회 개최 예상했는데 24회밖에 개최 안 됐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매년, 금년도에는 어떠한 기관장이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만료가 된다든지 또한 인사를 보충할 계획 등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항목은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의를 30회 개최를 대충 예상하고 23회 개최를 했다.

이것은 앞으로 차라리 20회로 딱 계상하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인사에 관한한.

인사에 관한 수당을 5,900만 원 계상해 놓고 1,000만 원, 큰 돈이거든요, 이것은.

여기에 비례했을 때 20%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께 예산심의 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그대로 나타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이것 1억 6,000에서 9,000만 원.

이것 보내주고 싶은데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이게 원래 취지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공무원들 보내고 싶었지만 저희 쪽에 양보를 하고 재원 측면에서, 세이브 측면에서 이것은 절약하는 측면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절약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예산이 얼마 계상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나 올렸었지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억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 기준에서 맞춰서 올렸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보다는.

박종선 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억 7,500만 원입니다, 거의 비슷한.

박종선 위원 그러면 1억 7,500만 원은 잘못 올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러니까…….

박종선 위원 아니, 9,000만 원 또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이것만 가야지요, 7,600만 원 정도만.

그게 맞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들 사정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계획이 변경돼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대전이 지금 세종시 특별법 통과돼서 미래의 청사진은 구체화시켰는데 HD드라마타운도 그렇고 국책사업이라, 국책사업을 그동안에 놓쳤기 때문에 이번에 HD드라마타운 하나 오는 것, 그나마도 다행인 거지요, 과거에 엄청난 것들 다, 자기부상열차, 첨단의료복합단지 다 놓치고.

그런데 대전지역 경제도 국가경제가 지금,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4~5% 정도 연구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구소에서 4~5%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에서 3% 정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하고 다르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민간연구소의 그것을 참고했습니다, 4~5%.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면 엄청난 경제성장인데 그러면 경제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도에 안 간 것은 금년도 초에 글로벌 금융 불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불안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제를 하고 기다렸던 거지요.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미국 서브프라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모기지론.

그것 때문에 금년도 경제가 불안해서 못 가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내년까지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보낼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년도에는 공무원들 보낼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9,000만 원 안 갔는데 여기에서 집행된 것만큼만 계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시책우수제안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내고자 하는 유인책, 모티브 그런 쪽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것도 실효성 있고, 이렇게 불용액이 9,000만 원씩 남는다는 것은, 어쨌든 경제가 어려워서 못 보냈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보낼 거라면 지난번에 공무원 격려차원 또한 이런 배낭연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서 시 행정업무 수행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 세운 것만큼 다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하고 본 위원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 분담금 같은 것, 이게 1,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납서비스 개선 홍보를 한다, 이런 데 계상을 하고 안 쓰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홍보비인데 행안부에서 금년도 10월에 계획이 됐다가 내년 3월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 분담금을 낸 것을 못 쓰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만년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들었고요.

전국장애인체전 행사 운영비는 금년도에 행사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절감이 된 것인가요, 많이 절감을 시켰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보다는 저희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실이라든지 입·퇴장 의전행사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로 절약을 하자 해서 절감을 하고, 절약을 하고 그 집행된 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김기황 국장님,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전국단위 행사 같은 것들이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사인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직원을 두 명 쓸 것 한 명으로 배치하고, 또 쓸데없는 인원 줄이고, 쓸데없는 현장의 장비 같은 것 줄이고 그러면 이런 행사 같은 데서는 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시로서는 지난 해에 전국체전을 치른 경험이 있고 금년도에 3대 체전을 치러봤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국체육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게 되면 그런 경험을 살려서 노하우를 살리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행사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하려다 이런 행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다 집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시면 예산이 절감될 항목이 전국대회 같은 행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갑천첨단과학 문화 관광벨트, 여기에 250만 원 쓰고 2,500은,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이 사업은 엑스포다리에 야간조명과 그 다음에 다리에 분수시설 이것에 대한 운영 내지는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갑천을 비롯한 3대 하천이 4대강 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시공 공사중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 보다는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4대강 사업과 연계돼서 된 절감예산을, 집행된 잔액이지요, 절감보다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은 뭐하는 데 썼습니까, 25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게 공공요금입니다.

박종선 위원 공공요금에 2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안 쓴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등록문화재 보수정비할 게 무지하게 많은데 2,700만 원, 또 안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 등록문화재가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불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등록문화재의 보수와 관련돼서 이 예산 편성했을 때 당시는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시비로 전액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1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에 대한 예산 내지는 업무의 분담이 자치구에 일정 부분 분담을 하도록 지침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부담에 따른 그 예산이 집행잔액이 됐기 때문에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노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것 예산 본 위원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계상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쳄발로 악기 이것 유찰돼서 조달청 외자구매 요청해서 입찰 참여업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입찰 참여업체가 없으면 이것 구입 안 할 것입니까, 이것 필요한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악기는 특이한 악기입니다.

피아노 만들기 전신의 모델의 악기인데, 이 악기가 문화예술의전당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악기입니다.

지금까지 악기가 없어서 시립합창단에 이런 악기가 있기는 한데 그 악기를 빌려다 쓰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고 이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입찰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이유인 즉은 이것을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생산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 유찰되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이월해서라도 그렇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수작업을 해서 납품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 안 되어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내년도 예산은 따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는 꼭 구입하세요, 어떻게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구입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 교수요원 능력향상, 이것 뭐 하는 사업입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도 교수요원들 강의하는 것 그냥, 무슨 뜻으로 질의하셨는지 원장님 잘 아셨겠습니다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능력향상을 하려면 열심히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50만 원이 안 쓰는 사항인데 이것을 성공하는 리더십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도입을 해서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생들한테.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도입하는 액이.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러한 고가의 프로그램보다는 새로 나온 다른 프로그램도 또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대체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구입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절약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절약이 된 거예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아니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능력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기관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 사항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도입 않게 되니까 그것이 필요없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다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대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대체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도에 교수요원 능력향상, 이것 예산에 계상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것은 안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됐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내년에는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 가치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안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교수요원들 정체되지 않고 능력이 꾸준하게 개발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이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교수요원 능력향상은 본 위원이 볼 때 대단히 중요한 핵심과제다 걱정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업무를 총괄 분장하고 관리 감독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 얼마나 봉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은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보다는 적게, 시민의 세금이니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계획을 철저하게 기해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순현 예, 내년도 예산은 조금 더 치밀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기간제근로자 11명이 지금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대체인력인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출산휴가이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휴직제도, 휴가제도가 많이 신설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 계획을 잡은 것 하고 운영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향후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는 1년 정도 가거든요.

1년 정도 가게 되면 업무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의견을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수습공무원으로 쓸 것인가 대체인력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수습공무원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수요를 보면서 그 사무실과 본인의 의사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수정할 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수습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이것을 계속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수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문성이 있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운영을 하되 예산을 세울 때는 대체인력으로 할 것인가 수습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받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휴가를 얼마 정도 전에 신청합니까, 이런 경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2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야 대체인력을 쓸 수 있나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민원처리 부서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백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앞으로라도 계속 늘어날 추세니까 시스템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문체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그러면 동구가 참가를 못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한국민속예술제에 동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참여를 하되 소요예산을 50% 지원해 주고 50%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가 재정난 때문에 그 부담을 못 했지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집행을 다 못 해서 시가 확보된 예산 3,800만 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참가는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매칭이 꼭 이 돈이 없어서 돈을 안 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참가할 명분이 없었나요, 동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닙니다, 참가는 했으니까 명분은 있는데 말씀대로 자치구의 재정난 때문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재정난 때문에 못 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돈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아닙니다, 재정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이 문제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검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물론 예산은 총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들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구에 부담을 계속해서 해왔더니 재정난이 어려워서 내년도부터는 자치구의 부담을 의무화하는 부분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치구의 능력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운영하고자 합니다.

안필응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분배한 것처럼, 강제성을 띠어서 참가를 권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것은 아닙니다.

자치구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공보관양승찬
기획관리실장류순현
정책기획관이중환
예산담당관강철식
국제교육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채수종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문화예술과장김일토
문화산업과장손철웅
체육지원과장윤광훈
관광문화재과장이혜영
인재개발원장김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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