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1.26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좀 안타깝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시의회 의원들 발언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선대 의회의 관행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굉장히 아쉬워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정중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요즘 들어서, 본 위원이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의정활동이 폭이 크든 작든, 중하든 경하든 간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시비비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걱정을 한말씀 드렸고, 또 위원회에서 국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충원이 돼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시청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장님의 동의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도 본 위원이 여기 회의록을 뽑아왔는데, 늦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여론과 지혜의 모든 것을 섞어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이 내용이 본예산에, 그 내용은 빠진 것 같은데 속기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이행이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주무과장님이신 정낙영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여쭤보니까, 정낙영 과장님은 사석에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본 위원이 근무한 해병대의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사는 사고 또 공은 공인 것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상당히 언짢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좀 남는 것, 불용된 예산이 있으면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시설비에서 조금 빼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는 본 위원한테 주셨는데 시장께 결재를 올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얘기로 느꼈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 400만 원씩 타는 의정활동비 수령하면서 ‘시의원 이것 계속해야 되는가?’ 이게 무슨 엄청난 벼슬자리가 아니고 주민의 대표, 시민의 대표로서 와서 국장님께 “희망열람실 좀 더 증설합시다.” 하니까 “곤란합니다.” 해서 유휴공간 그러면 시민들이 쉴 곳이 없으니까, 또 공무원들 정례회 열리면 쉴 곳이 없으니까 그 외에 잘좀 다듬어서 하겠다고 본 위원한테 예전에 안까지 작성을 해와서 이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제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하고 사업별 설명자료 쭉 검토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가 이 예산이 들어있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정치 시작한 이후에 선거 때면 판 깔고 그랬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직생활해 오시면서 그 월급 다 모았어도 정치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시의원 진출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자꾸 제동이 걸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소신있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과거 선대에서 이런 전례로 의정활동이 됐었는가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현실이고 본 위원이 어떠한 전철을 밟아왔는지는 이 자리에 계신 김명길 과장님도 본 위원에 대해서 잘 들으신 바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인재 의원을 오랜 동안 모셨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모들 중에 40분간 내가 면전에서 독대해 가면서, 싫은 얘기 다 해가면서 설득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소신있게 살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의원직 못 하는 거지요.

던져버리면 되는 것인데, 소신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고개 숙이고 대우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산 본 위원이 볼 때 자치행정국 본 위원 눈으로 볼 때는 여기 엄청나게 본 위원이 접어놨는데 ‘이런 것 과연 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예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의 유휴공간 한 100여 평 가까이 되는 것, 저것 좀 빨리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드리든지, 공무원들 왔다갔다 하면서 정례회 열릴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의원이 지적해서 답변한 것을 “시설비에서 좀 남은 것이 있으면 전용해서 하든지, 금년도 불용되는 것이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서 의정활동 본 위원이 해야 되나, 시민의 대표로서 떳떳한 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어젯밤 본 위원이 고민 좀 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무보수 명예직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원하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 소속 행정자치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반드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는 업무가 충돌이 돼서도 안 되겠고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기능, 또 집행기관의 정책집행기능 이것을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이고 상생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의회가 발전이 됨으로써 시민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고 또 집행기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명분이 축적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홀하게, 의원이 지적하고 의원에게 답변한 것이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어질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이 예산심의해 봐야 뭐합니까?

거의 100% 원안가결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장난하는 거지요, 시간 보내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소신있게 의정활동 못할 때는 못 하고 배지 떼는 한이 있더라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퇴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퇴장)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박종선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저렇게 나갔는데 지금 와보니까 본 위원도 못 봤습니다, 처음 저희들 와보니까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박종선 위원이 업무보고 때 시청사 유휴공간 활용방안을 제시했고, 또 추경에도 이것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재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그 공간이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갔는데, 그동안에 그 기간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혹시 박종선 위원이나 위원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문제는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치는 시간이 길었었고, 그 중간중간에 박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만큼 들지 몰라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은 한 1,000만 원 정도로 나중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임재인 위원 아니, 박종선 위원하고 보고도 하고 협의 그동안에 쭉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랬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문제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안 한 것으로 하고 지금 저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충분히 우리 과장이 가서 보고도 드리고 이 안으로 하는 것으로까지 박 위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자료제시)

임재인 위원 상의해서 결론을 어떻게 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왜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그 1,000만 원을 뺄 데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집어넣지 않고 저희들 수선비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정해 있는 수선비가 있어서 거기다가 해서 세워놓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단독적으로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위원장님!

박종선 위원이 지금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저렇게 나갔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3층 연결통로 휴식공간은 빠른 시일 안에 최적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하고 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늘 이렇게 1억씩 드는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종이 이쪽으로 온지가 지금 2년째를 맞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에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했었고 금년에 하게 되면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작년에도 1억이 들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희가 TV 볼 때는 1억 안 들어보이던데 1억이 들어갈 만한 행사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여간 큰 부분이 TJB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우리끼리 행사한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게 금년도도 중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민선 5기가 들어서는 첫 해고 그래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리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시장님께서 행사의 간소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낭비를 우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행사비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156쪽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많은데 보통 요즘에는 많이 내렸어요, 우리가 휴양시설 이용하는 것들이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많이 거의 저렴해 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것입니까, 휴양시설 임차료 계약한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작은 한 5, 6년 전부터 했을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때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그러니까 그때 5, 6년 전에 계약한 것이 지금까지 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금액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금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깎거나 그런 것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오는 것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회원가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지금 비회원도 회원대우를 받으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법인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들은 과거에 기업들은 인사치레로 가끔 구좌를 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5, 6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한 번쯤 재검토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또 이 휴양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면 또 지금의 트렌드에 있는 좋은 휴양시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기왕에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좀 더 더 품격있는 데서 하면 그게 바로 사기진작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운영 면면을 보니까 우리 시청직원들이 이용할 시기에는 조금 낙후된 시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차제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기왕에 시설을 이용하는 것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인터넷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권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안 그러면 다른 방안이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펜션이 좋기 때문에 펜션도 좋을 것 같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다양한 서비스가 직원들에게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이것도 풀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구입,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회계계약과에서 우리 시 본청에 대한 집기라든가 사무용 기기 그런 것을 계속 노후화되면 교체를 하고 또 새로 사고 하는 것을 금년도 전부 다 목록으로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수요가 있을 때마다 사는 예산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통 물품의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사면 몇 년 이따가 교체시기가 있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게 정한 것은 언제쯤부터 정했습니까?

꽤 오래 됐지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나올 시점에 그것을 정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기기들도 다 좋아졌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도 예날에 구입한 것보다는 지금 아마 구입된 것들이 더 좋을 것이고 그래서 내구연한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은 검토가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방안은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살 때도 내구연한보다는 훨씬 오래 씁니다.

오래 쓰고 또 내구연한 상관없이 헤졌다든지 그랬을 때 사지, 내구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고요, 저희들 운영할 때는 다 감안해서 더 오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물론 우리 대전시가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품관리 같은 것도 좀더 철저를 기해서 또 우수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입니다.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종회의 준비용품, 주요 홍보게시판 정비 쭉쭉 있는데, 여기 여성교양지 및 월간지 구독료라고 되어 있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306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여직원이 있는데 여직원들 휴게실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서 휴게실에서 여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볼 수 있는 교양지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 위에 여러 가지 교양지가 있는데 일간지 및 정기간행물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에 있는 것은 전체 다 직원들이 보는 교양지이고 “여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여성 휴게실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경식 위원 여성우대정책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여성우대정책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무래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43쪽, 그 다음 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풀로 잡혀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지금 3억 2,900만 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1억 7,9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비영리단체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공모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예산지침이 행안부로부터 변경이 돼서 거기다는 이 목을 세울 수가 없도록 예산실에서 주문이 와서 할 수 없이 1억 5,000만 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서 같이 그것을 담다 보니까 커져서 3억 2,900만 원하고 1억 7,000만 원 정도가 갭이 있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기법상의 차이이고 내용상에는 작년과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1억 7,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굳이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것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예비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에 직접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하지 못하는 사회 구석구석에 어떤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가 메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메워주는 역할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그것을 주문받아서 이것은 풀로 잡은 이유는 언제언제 필요한 시기를 탄력적으로 우리가 좀더 많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연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것을 받고,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쓰레기제로 같으면 쓰레기제로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전부다 못 넣고 풀로 잡아놨다가 공모를 받고 우리가 필요한 쪽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왜 그러냐 하면, 어제 기획관리실 예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외부에서는 상당히 따갑거든요.

언론에서는 속된 표현으로는 “눈먼 돈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정확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풀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그 부분을 어디로 줄 것인가 결정하게 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본 위원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 이대로 다 집행을 꼭 하실 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려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역할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것은 자원봉사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양식이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명세서 145쪽인데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공로연수공무원 사무실 운영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저희들 퇴직 1년 남으면 공로연수라는 제도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황경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분들이 출근해서 보고서를 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쪽 도시철도공사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되는데 그 공간에서 책상하고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했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용품 그것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거기 사무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무실이 우리 일반사무실 같이 책상이 있고 의자 있고 캐비닛 있고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사무실은 어떻게 임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도시철도공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공사 사용을 할 때 우리 시장이 필요할 경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138쪽을 봐주십시오.

대전NGO박람회라고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행사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왜 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민선 5기 들어서 소통과 화합의 민관협치가 시정이 나가는 방향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시민사회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한 140여개 정도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시민들한테 소개도 하고 또 그분들끼리 교감도 나누고 하는 장을 펴주기 위해서 NGO박람회를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시민사회단체가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어디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말 그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 봐도.

왜냐하면 거의 다 지방이나 중앙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에서 경비를 들여서 장을 펴주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예산을 들여서 이벤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황경식 위원 NGO 시민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전시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그분들의 활동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사회단체들인데 자발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계신데 굳이 한자리에 모여서 NGO단체를 홍보를 해야 된다, 뭐 시민과 NGO, NGO와 행정기관 간의 의사소통 부재, 상호 비판적이기 때문에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 가지고 혹시 NGO단체하고 상의해 보신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상의는 안 했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 물었을 때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NGO단체에서 이것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는 제도권으로 묶이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또 여기 의사소통 부재로 상호 비판적이다 이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NGO단체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고 뿌리를 내리면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최대의 목표로 두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정상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가 구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그 맥락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일부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렇다면 동참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의 동참의사는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요.

황경식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NGO에서 제도권으로 묶이고 예산을 받고 이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하는 날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까지 대표적인 NGO단체 몇 개 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그쪽에 긍정인지 반대인지 이것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NGO 몇 개 단체를 주선해서 위원님과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것을 예산만 해놓고 반쪽짜리 행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한번 해서 그 결과만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감사 받으시고 예산편성해서 심의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0쪽이거든요,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 할 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는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안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아서, 2009년도는 어디에서 주관을 했어요, 이 타종행사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두 번째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했고요.

임재인 위원 2009년도 했고, 금년에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에도 여기로 줘서 예산이 서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에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하고 또 내년도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협약을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09년도에는 1억 원을 가지고 했고 작년에는 9,500만 원 가지고 했네요, 금년에 다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1억 원이고요.

임재인 위원 증액을 했고 왜 그렇게 작년에는 500만 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작년에는 그것입니다, 절감.

작년에는 경제가 어려워서 모든 금액의 몇 퍼센트는 절감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나타난 비율 때문에 500만 원이 준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작년에 하다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을 세울 때 경제가 어려워서 품목별로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제외해서 일자리창출에 집어넣었었어요, 그 예산 500만 원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1977년부터 새마을장학금지원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대상자가 봉사경력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이라든지, 이것이 시비를 구에다 내려주면 구에서 처리를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구에서 선발하고 나눠주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새마을지도자 등록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필요하면 받고요, 왜냐하면 구에도 정확하게 명단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받고.

임재인 위원 그래서 구에다 내려주면 구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구에서 전부다 처리를 하니까요.

임재인 위원 장학금지급제도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급지급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 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지급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부녀회도, 새마을부녀회도 있지요?

그 부녀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임재인 위원 부녀회는 안 하고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각 구는 어떤지 몰라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부녀회가 지도자보다 더 봉사활동을 활동적으로 김장담그기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데 부녀회는 장학금을 안 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유는 없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임재인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법적인 사항이라서 중앙정부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되는 것이죠.

임재인 위원 조례가 지도자만 장학금을 주도록, 부녀회는 안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도자만 장학금제도를 하는 것보다도 부녀회도 같이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부녀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187쪽이요, 설명자료입니다.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주게 되면 287개 학교에 돈을 어떻게 배분을 해주나요, 초·중·고 전체 학교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공모를 하고 공모를 통해서 차등으로 서열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최우수는 300, 우수 200, 장려 100.

임재인 위원 교육 지원해 주고 협력학교계획이라든가 또 성과결과 이런 보고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정착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실천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들여서 그쪽에 투입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유년기부터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한 7,000만 원.

그러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든가 계획서 이런 것이 시로 보고가 오고 또 결과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고 있습니까?

효율성이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효율성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자원봉사마일리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학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매년 이것을 저희들이 체킹을 합니다.

해서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있어요, 7,000만 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은 많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계획을 하고 담당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업무에 화생방이라든가 직장·지역민방위 조직업무 이런 것도 주관해서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왜 오늘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어제 소방본부 감사 때 지하철에 있는 방독면 유효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는데 금년 말에 유효기간이 되면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방독면의 점화통이라든가 이런 것 이미 교체를 시작했어야 돼요.

그런데 소방본부라든가 도시철도공사 그쪽에 전혀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민방위 업무하고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소방본부나 도시철도공사와 협조를 해서 방독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 때 2003년도인가 한 200여명 희생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을 중요시 할 수 있어요.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인명피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책마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고맙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심의 보이콧했다가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를 안 하는 것도 선출해 준 시민들에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는데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기관과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사업에 우선순위를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본 위원이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세입부분에서 청사 편익시설 임대료, 하나은행 임대료를 올렸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올리려면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근거에 입각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근거는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거는 아무래도 실거래가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 건물에서 저 정도의 면적은 어느 정도 나간다는 기초가 된 상태에서 양쪽 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100만 원 올렸는데 월세가 100만 원 오른 것입니까?

(「연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연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연간입니다.

박종선 위원 연간 100만 원?

농협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것이…….

박종선 위원 여행사는 2008년도부터 계약했으니까.

주변시세와 맞췄다든지 주변시세와 비례를 했다든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농협도 시금고인데 여기는 기금만 취급하기 때문에 조금 수탁고가 적어서 안 올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수의계약까지 해주고 그랬는데 시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더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올리려면 무슨 원칙과 근거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박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낙영 회계계약심사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입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세입의 가격이 바뀌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문구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보다보니까 입찰가격이 조정되는 것이고 그전에 이미 계약이 되었던 부분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당해 연도의 감정가격이 바뀌면 그 가격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더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구두관리실나 이용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입찰이 유보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답변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요, 근거가 명쾌해야 된다는 것이죠.

농협은 안 올렸고, 1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증액시켜서 받는데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연간 사용료가 1억 1,800인데 이것 공공기관끼리 거래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근거가 명쾌하지 못하게 임대료가 증액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농협금고는 면적이 작어서 증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건물에 나와 있는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것이 산정되다 보니까 차이가 없는 것이죠, 거의.

농협은 조그마합니다, 실제 가보시면 알지만 하나은행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일부 조금, 한 부분만 있어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011 중계기, KT프리텔 중계기, 자동판매기까지 증액시켜서 임대료를 받는데 농협 조그마하더라도 그렇지 이것이 근거에 준해야 되고 제가 일전에 시청 바로 옆입니다, 옆에 선배 사무실이 이전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달라고 해서.

이 시청 주변이 사무실 등등 임대료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동안 1억 1,700만 원 받았던 것을 100만 원 올려서 1억 1,800만 원 받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입찰을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은행은 하나은행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가치 평가기준에 의해 제곱미터 가격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여행사 같은 경우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면 가격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정가격은 정하지만 예정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1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만 원도, 300만 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요지는 농협과 하나은행이 시금고란 말이에요.

금고니까 시청에 당연히 그것을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그렇죠.

박종선 위원 그랬을 때 이번에 개연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생색내기 식으로 돈 100만 원 올려서 받는다, 이것을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건물 같으면 죽 사용하다가 앞으로 2003년까지, 4년 계약을 해주는 것입니까, 3년 계약을 해주는 것입니까?

3년 계약해 주면서 100만 원만 더 매년 올려 받겠다?

하나은행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농협하고 하나은행의 차이가 전체 연간사용료로 따지면 약 10분의 1 정도예요, 현재.

그런데 그 차이가 하나은행이나 농협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농협은 너무 조그마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면적금액이.

그래서 변동이 없고 하나은행은 연도별로 그 과표가 조금씩 증가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표가 늘어납니다, 사용료가, 그 정도 차이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은 근거가 명쾌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이니까 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또 시금고니까 가야죠.

○회계계약심사과장 정낙영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례히 받는 것으로 될 수 있어요, 심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냥 사회단체 생색내기 식으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 7,900만 원이면.

사회단체들이 다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적은 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의례히 지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활동계획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고 또 어떤 내용에 시민의 세금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특히 사업계획서 선정하고 검토하고 또 심사하는데 철저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운영지원과와 자치행정과부터, 어차피 예산 저희들이 걱정을 해주는 것이지 실제로 얼마만큼 의회가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여학자금부담금 이것 걱정스러워서, 매년 해왔던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혹시 몇 쪽인지?

박종선 위원 이것이 사업명세서 146쪽이고, 대여학자금부담금 21억씩 돈 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 대학생 정도의 자녀를 둘 정도면 최장 20년 이상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그 외에 고졸 출신이 공무원이 될 확률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분들, 늦게 만학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이 일반시민들인 경우에는 여건과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매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을 당연히 의례히 내가 활용하고 금리 싸고 그러니까 의례히 받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걱정스럽거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고 자녀까지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금액이 많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의례히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20년 이상 공직에 계시면 적어도 대학교 진학할 입학금이나 학자금 정도 못 될 정도의 형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 그것이…….

박종선 위원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공무원을 해봐서 알기 때문에, 제 수준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금을 풀로 대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70% 정도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사무관 정도인데요, 20년 정도되면.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무관 연봉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연봉을 가지고 집도 사야 되고 저축을 해서 그 다음에 생계비용 하다 보면 사실적인 여유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학자금 정도는 라이프 싸이클에 비춰서 언제쯤 이게 자녀가 대학 가고 이렇게 다 하는 것으로 그게 있는데, 예금도 해놓고 적금도 들어놓고 교육보험 같은 것도 다 들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억이라는 것이 매년 이 정도가 금년도 53%가 증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이것은 21억이 나가는 돈이 아니고 회수가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회수가 가능한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자 부분만.

박종선 위원 회수가 되는 돈이지만 시에서는 일단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려본 것이고요.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임차료가 또 사업명세서 150쪽인데 이게 무려 165%가 증액됐어요.

이 증가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증가사유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쓰는가는 위원님이 다 이해하실 테고요.

박종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해서 여름에 좀 더 편안하게, 조금은 편안하게 더 가기 위해서 더 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콘도 여름휴가 때 많이 이용합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싸지도 않다고 그러던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회원가격으로 가게 되면 많이 싸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7급 이상은 거의 이용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그 다음에 9급, 8급.

박종선 위원 복지차원에서 좋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 나눠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도 저는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 입장에서.

박종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많이들 이용합니까, 이것 진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많이 이용하지요.

박종선 위원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 같은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확인해 본 것은 저희들이 받으니까요, 받는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대 일이 돼서 그런 것을 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신청한 수량이 있고 그중에서 가진 수량이.

박종선 위원 7급 이상은 사용 못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력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다 줬으면 좋겠는데 두 사람이 들어오면, 7급과 8급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8급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박종선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것 과거에도 구입해서 임차계약 반환인데 마을금고하고 같이 샀다가 사업명세서 155쪽도 보면 반 1억 2,000만 원 돌려달라니까 돌려주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 예산이 충분했으면 저희 예산으로 샀으면 좋은데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물론 시 새마을금고 재원인데 마을금고하고 싸게 같이 사자, 시하고.

그렇게까지 샀다가 반환하고 또 여기 다시 직원 휴양시설 임차하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은 필요한가 싶어요,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사업명세서 151쪽인데요.

이것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나요, 공무원 국외배낭연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프로그램보다도 이것은 취지는 잘 아실 테고 제가 느끼는 바를 하나 말씀드리면 교육 다니면서 외국을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갔다 와서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고 또 발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 비용을 들여서 갔다 와서 그 시책을 잘 개발해서 한다면 저는 이 비용을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더 장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배낭여행은 누구라도 다녀오면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또 아울러서 선진행정도 한번 시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물론 있겠지요.

그리고 그거야 배낭여행의 특징인데 굳이 이것을 배낭여행을 매년 이렇게 실시해서 이것을 우수 직원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시책우수 제안자.

일자리 시책우수 제안자인데 지난번에 황경식 위원님께서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감사 때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못 가는 공무원들은 가는 직원들 시샘하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박종선 위원 1억 7,500만 원씩 이것 매년, 이게 얼마만큼 배낭여행을 갔다와서 시 행정에 정말 업무에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견문을 넓히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공무원 국외 배낭연수는, 연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연수를 보낸다든지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배낭연수라고 하면 말이 연수이지, 의원님들도 공무여행 가면 일반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놀러가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볼 확률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예컨대 기능직이면 그 기능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데 한번 연수를 다만 며칠을 보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진자치행정을 익힐 수 있는 곳에 한번 시찰을 보낸다든지,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말단 비서 생활할 때 미국 델라웨이 주에 가보니까 상수도사업국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 가서 한번 연수를 받는다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배낭연수라면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것인데.

여행지 결정 같은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말 그대로 이 배낭연수는 장소와 그것을 거의 본인한테 많이 일임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본인한테 일임을 하는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사실, 당신 이렇게 해서 좋은 제안 했으니까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배낭여행 가라, 가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정됐으면?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데, 혹시 외국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훑고 오는 거지요, 나 혼자 가서요.

크게 국장님, 저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쪽으로 이번에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이런 좋은 제안을 했으니까 그 제안에 관한 한 예컨대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HD드라마타운이 국책사업을 유치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상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염홍철 시장님의 의지인 것도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예컨대 문화산업과 직원을 벤치마킹한 뉴질랜드의 웨타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시찰을 보낸다든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곳에 이런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의례히 가는 것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용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다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예산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어떤 한 단계 업된 상태의 마인드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공무원이 시책에 그게 투영이 돼서 시민한테 더 편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보는 거지요.

어떤 사안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장이라든가 또 교육기관에서 가는 것이라든가 해서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고 이것은 별도로 어떤 공무원의 마인드를 소프트화시키고, 클린화시키고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0% 정도는 자부담이 이루어지고 70%만 시에서 대주고, 그 다음에 그룹별로 이루어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 7명이나 5명이 그룹을 지어서 일정도 짜고 그분들이 가서 보는 것도 대체적으로 준비하고 가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나머지에서는 많이 부담을 주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관리나 여행지 결정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관리는 자율성에 맡긴다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더라도 꼭 해야 될 입장이라면, 본 위원의 생각과 견해를 전부 국장님께 전달을 한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일단 걱정은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직원 소양증진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동호회라고 그러면 직장 동호인이 됐든 시의 동호인이 됐든간에 동호인이라고 하면 동호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미나 좋아하는 활동 등등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고 같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얻어내는 것, 재미를 얻어내든 뭐를 얻어내든 그런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어떠한 동호회든 동호회는 자체 경비를 출연해서 그리고 자체 경비를 가지고 동호회 활동을 한단 말이지요.

물론 본 위원이 오늘 이 공무원 복지를 자꾸 축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한다고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동호회 활용하는 데 8,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호회로 등록하면 전부 다 강사, 내가 뭘 배워야 되겠다, 예컨대 스킨스쿠버 동아리라든지 섹소폰연주 동아리라든지 그러면 강사들에게 배워서, 누구라도 그런 동아리에서 강사들한테 배울 때는 내가 자비로 부담하면서 배우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일단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원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격무에 시달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런 것을 동호회를 통해서 풀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업무에 임하고 그랬을 때에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격무에서 좀 벗어나는 그것을 약간 지원해 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면 이것은 지원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 복지향상을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부분,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라든지 처우가 상당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일단 생활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시민복지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동호회 활동은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또 다른 쪽 복지 쪽에서 이 정도 예산이라도 투입,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동호회가, 동호회 결성돼서 동호회 활동을 안 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더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거의 한 80% 정도는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80% 정도 들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80%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동호회가 한 40여 개 정도로 많기 때문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동호회가 많습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거의 동호회는 많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호회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체 경비로 자체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씩 갹출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맞는데.

박종선 위원 그런데 조금씩 지원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기앙양 차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시민들 동호회 활동하는 데는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니까 일정 부분 제가 동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본 위원이 이 부분만 짚어 나갈게요.

159쪽 시정토론회 그리고 사업명세서 159쪽, 160쪽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사업명세서 160쪽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워크숍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정토론회 전부 다 대체적으로 약속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하고 그러는 거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굵직한 시책사업을 갖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약속사업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일하는 업무니까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명분축적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TV에서 하는 대통령 시민과의 토론회 방청객으로 참여해 봐서 아는데 전부 다 질의 핵심요지를 나눠 주고 짜맞춘 스토리에 입각해서 명분을 얻어가는 자리거든요.

때로는 몇 사람은 비판, 몇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이게 4,000만 원, 이 방송사에 제공하고 이것 공중파 방송 한 개 선정해서 이것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시장님 민선 5기 시정 1년 시민과의 대화, 이게 의례적이고 요식적이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할 수밖에 그렇게 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설명회도 많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정철학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박종선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정토론회도 또한 그와 같은 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정토론회도 하는 것이지, 이게 별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요, 방송을 통해서.

시정토론회는 시민단체와 2개월에 한 번씩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시정토론회는 지하철이면 지하철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 그런, 국장과 시민단체와 모여서 밀도있게 토론하는 그런 것이 다릅니다, 이 두 개가.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정토론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워크숍, 이것 본 위원이 보건대 대동소이하게 봐져요.

여기도 토론 주제가 시정 주요현안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정현안과 계획 가운데서 시책 등에 대한 토론 설명회인데, 여기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워크숍은 시 인근 휴양시설에서 하고 이 시정토론회는 장소가 시청 세미나실.

이것 장소만 다를 뿐이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서 토론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같지만 주기가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주기가 다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지금 보면 참여하는 분들도 지역리더, 시·구 간부공무원, 시 단위 시민단체 대표 임원, 시·구 국장급 이상, 여기도 비슷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또는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주관이 좀 다를 뿐인데.

이것 이런 데 시정을 명분, 본 위원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 아닙니까, 오늘 예산심의이고?

어쨌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이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 불필요한 행사라고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불필요한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과 공감을 하고 또 알리고, 의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을 하는 피드백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기능을 시정토론회나 시민과의 대화나 민관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시정토론회나 시민과 함께 민관 워크숍 이것을 본 위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고, 시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시장이 또 TV토론회 가서 하고 시정토론회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기능 자체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중복된 느낌이란 말이에요.

장소만 달라요, 장소가 시민과 함께 민관 워크숍하고 시정토론회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고, 토론 주제는 시정현안이고.

시정토론회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 차이이지 시책 현안에 대해서 토론회 개최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는 하나 축소되든지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 여기에서 또 TV토론 가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책 홍보하는 곳이지 시민과 함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의 측면에서 만약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시민을 100명이든 200명이든 모아놓고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데는 제 생각이 맞고요, 하여튼 운영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몇 명이서 주고 받고 하는 식이 아니고 300이든 500이든 모아놓고 얘기를 듣는 식으로 운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패널이라든지 등등 시민들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냥 시정홍보할 수 있는 홍보 외에 특별한 것을 시민과의 대화라는 공영방송,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다 이렇게 거의 요식적으로 틀에 박혀서 짜맞추기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이에요.

자율성 있게 해서 ‘지금 푸드 & 와인축제는 이러이러한 것이 시 대표축제로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맙시다.’ 하고서 당당하게 시민들이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안 된다 말이에요, 공중파 방송 토론인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중파 방송 그게 어렵다면 우리 대강당 같은 데 빌려서, 공중파 중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스튜디오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워크숍, 시정토론회 이것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이것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매년 하는 행사인데 금년도, 작년도에 못 한 것이 국군의 날 행사 자체가 9·18 수복기념으로 해서 저희들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안 했고, 매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박종선 위원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도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2쪽이고 설명자료 198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곳에서, 정말 힘든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도 알고 있고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우리 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발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에서 만들었는데 행안부의 준칙을 기초로 해서.

안필응 위원 행안부에서 이것을 권장했던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하고 있나요 16개 시·도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오전에 주로 질의내용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사기진작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측면으로 공직에 봉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 외에도, 세정과 외에도 사실 더 어려운 곳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세정과 직원이라면 당연한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죠.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아는 상식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경영의 원칙은 공명정대한 것인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금액이 아니고 정말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지급조례가 있는지?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조례로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없고 각 과별로 예를 들면 민원상대가 많은 부서는 개인별로 5만 원을 더 준다든지 예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금액을 놓고, 포상금이라는 것을 놓고 하는 데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도 묻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거둬들여야 될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없지요?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능력에 적용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책임을 묻기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자 공무원을 선택하셨고 또 공무원에 의해서 국가가 연봉 인상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무한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런 것은 우리 대전시 차원에서 조례를 인센티브 조례를 다른 부분은 몰라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봐서 불가능하지는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무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걷게 하기 위한 모티브를 공무원한테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의 인센티브보다는 체납액을 조금 줄이는 방향 쪽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필응 위원 인사위원회는 보니까 외부인사는 없고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이 인사위원회 위원이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적심사위원회요?

안필응 위원 예, 공적심사위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식구가 다 판단하는 경우가 된다 말이죠, 외부인사도 없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차제에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을 주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 상 줄 수도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보통적으로.

반드시 벌과 상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민간기업에서 좋은 장점은 도입을 하고 반대로 민간부분에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부분들은 도입을 안 해서 부분적으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평소에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청렴도 있게 열심히 공직사회 봉사를 해서 명예롭게 퇴직하고자 하는 것이 공무원의 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부실채권이라고 하는 근거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38기동대처럼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부실된 부분을 가지고 전문팀을 꾸려서 그 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러기도 전에 우리가 세금을 거뒀다고, 우리가 당연히 거둬들여야 될 돈을 거둬들인 것인데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은 다음부터라도 한번 논의를 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징수포상금이 주로 시, 구, 동 공무원들한테 많이 나갑니다.

일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지만 세정업무를 좀 더 해달라는 의미의 인센티브고요.

그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공무원만 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그렇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또 하나만, 사업명세서 194쪽이고 설명자료 217쪽입니다.

2009년부터 해왔어요, 2009년도 옥상 녹화, 본관 5층 동쪽.

어디죠, 여기가 시청 본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옥상에.

동쪽이니까 이쪽이죠.

안필응 위원 본관 5층이요.

원래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정해서 나오지요?

시청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국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옥상 녹화에 대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품위를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를 받는 것인데 국비에 대한 대상을 지방에서 올리면 그것을 판단해서 중앙에서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청을 대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시청에다 공사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설명자료나 국·시비 매칭사업을 보면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국비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비 얼마만 보태면 된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목적은 시청 옥상이 아니고 다른 쪽에 했더라도 국비는 나올 수 있었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안필응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청 옥상이 먼저냐 아니면 민간건물이라든지 또 다른 공공기관 더 편리성을 요하는 공공기관에 해주는 것이 먼저냐 이것은 또 한번 생각해볼 문제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꼭 우리가 시청 옥상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물론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청사를 더 쾌적하게 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왕이면 더 명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대효과를 보면 기후협약 대비 녹색 조성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의 기여, 이것은 기대효과가 한 다섯 번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원칙이 좀 논리의 원칙, 행정의 원칙, 조직경영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는 위원들이 이 설명자료를 보기에 민망한 것 같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이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원래 국비에 대한 성격이 기대효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배출권 그것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안필응 위원 예, 그 목적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위에 옥상을 녹색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혹시 나중이라도 국비를 더 요구를 할 때 기왕이면 사회명분과 맞는 다각적으로 범위를 키워서, 이것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린 사업비대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명분만 맞는다면 3억 원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기왕이면 좀 더 거시적인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이북5도 사무소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일관 운영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일관이 만들어진 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통일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라든가 또 북한에 관련된 지도라든가 관련자료 그런 것을 전시해 놓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통일에 대한 개념 정도를 좀 더 알기 쉽게 이해시키는 그런 장소입니다.

황경식 위원 통일관 운영하는 데 지원을 매년 해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2,000만 원씩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운영비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2,000만 원이 거의 다 관리인건비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2,000만원.

인건비로 봤을 때 1년 동안의 돈이기 때문에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이북5도민협의회가 재원이 시에서 보조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지요.

황경식 위원 전혀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선 위원님께서 한번 거론을 했는데 사업설명자료 167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인데 이것이 6월 30일, 7월 1일 생방송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그 과정이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이디어 과정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한테 어떤 식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은 저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질문과 답을 통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방송매체가 거론이 되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그냥 시정홍보 차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정홍보도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정홍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불특정다수인을 많이 모아놓고 진솔하게 우리 시정에 대해서 여론도 듣고 질책성 발언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하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 전문패널, 시민패널을 초청하겠다고 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능별 안배해서 한 1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방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100명을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100명이지만 위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20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100명을 동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 공고절차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자발적으로 올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띄워놓고.

트위터도 있고 그러니까요.

황경식 위원 띄워놓고 시에서 어디어디 연락해서 참석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원이 차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인원이 안 찬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생각을…….

황경식 위원 아니면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구청별로 몇 명씩 안배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왜 하느냐면요 이것이 민선 4기 때도 있었습니까, 이런 것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민선 4기 때 이런 형식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 나가셔서 방청객들하고, 방청객도 한 50~60명이 되겠지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황경식 위원 통상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기획을 하고 출연섭외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4,000만 원 방송국에 돈 주고 방송국 스튜디오 빌려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고 시정 홍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쨌든 방송사는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맞고요,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사항을 얘기를 듣고 홍보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봤을 때 신문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또 정규방송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대를 사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방송국에서 기획을 하고 섭외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방송을 기획하고 돈을 지불하고 전파를 타면서 시정을 홍보하겠다 이것 좀 무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생각할 때는 돈만 충분하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시정을 소상히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예산을 더 써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황경식 위원 역으로 방송국에서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께 섭외가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을 주고 방송을 출연한다고 하니까 좀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대신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가면서 분위기를 잡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분위기가 안 잡혔을 때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앞장에 있는 시정토론회하고 지금 말씀드린 시민과의 대화, 뒷장에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워크숍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대동소이하게 보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더 묻지는 않겠는데요 이것이 없던 것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히는 것이 필요하게 보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를 빼놓고 시정토론회 그 다음에 민·관워크숍 이것이 이상하게 민선 5기 들어와서 시민단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하고 워크숍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NGO박람회도 마찬가지고.

유독 시민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뭐 바뀐 시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민선 5기에 가장 큰 핵심은 민관협치를 통한 상생발전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공감을 안 하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시행했을 때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책을 시민과 같이 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시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저희들이 듣는 기회를 많이 갖고 교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주타킷이 시민이 아니고 시민단체인 것 같아서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시민들을 향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민단체와는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 동안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세 파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지면에다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민과의 대화도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고 시정토론회도 2달에 한 번 있는 것이고, 민·관워크숍도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놓아서 많은 것처럼 보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9,300만 원 가지고 이 효과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좋은 소리로 얘기를 하면 시민의 뜻을 듣겠다는 것인데 아까 NGO박람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요.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단체와 계속 유지관계를 갖겠다 하게 되면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시민단체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예산을 들인다는 것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0년 전에 자치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저희들이 아무리 회유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걱정하시듯 그렇게 안 딸려옵니다, 딸려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 생리를 잘 알고.

그런데 문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분들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행정에 그런 목소리도 들어가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같이 믹서가 되어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듣는 제도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으려고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제도 아니라도 비판적인 얘기는 잘 합니다.

나름대로 또 단체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제도권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좋은 의미로 얘기를 듣겠다, 비판적인 소리도 듣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179쪽입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운영지원해서 2009년 이후 한 8,000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북5도민협의회와 같이 인건비, 수용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것도 계속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도 제가 10년 전에 과장할 때 만들어놓은 협의회인데 우리 대전이 본부로 봤을 때 대전 토박이가 30%, 이북에서 온 분들이 30% 그 다음에 호남 분들이 한 40%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지역의 집적집결이라고 할까 애향심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대전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든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는 전혀 자생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혹시 이런 협의회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타단체 아니면 타협의회하고 특혜 논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한 150개 단체가 들어와 있어요.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특혜 논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181쪽이요, 그 뒷장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대전사랑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대전사랑수범사업이요, 이것이 2억 원인데 그 밑에 자료를 보니까 죽 지원하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이 안 된 기간이 있네요, 왜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와서.

황경식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회장님이 이상윤 총재님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전 한남대 총장님 하시던.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

시·도공무원체육대회가 시작한지 한 4년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오래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게 되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이 행안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참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주최와 장소는 돌아가면서.

임재인 위원 우리 시에서도 한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공무원으로 있는 한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임재인 위원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충북에서 개최를 했을 때 위원들이 참가를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때는 청원경찰만 참석한 것으로 현황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5개 종목 69명 참가했다는 것이 우리 시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69명이 청원경찰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무원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69명만 참석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개 종목이니까요.

임재인 위원 종목 선수들만 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선수들만 가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응원가고 하는 것은 여기에 안 되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응원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임재인 위원 5개 종목이라 인원은 이것밖에 참가를 안 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죠.

임재인 위원 2007년 그 후에는 못 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계속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2007년 충북에서 하고 2008년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못 하고 2009년에는 경제불황 때문에 못 하고 그 후에는 전부 다 못한 것으로, 죽 못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 그렇네요, 제가 잘…….

맞습니다, 못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금년에는 전주에서 할 예정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우리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봤을 때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 행안부에서 하니까 억지로 하는 체육대회인가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체육대회는 실효성을 따지면 어렵고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하는 체육대회인 것 같은데 이것 참가 안 하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안 하면 이상하지요.

불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임재인 위원 금년에 또 무슨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면 금년에도 못 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56쪽, 직원휴양시설 임차료인데 위원들이 41구좌로 해서 이번에 5구좌 하게 되면 46구좌가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46구좌.

임재인 위원 선호하는 콘도는 금호하고 대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선호하는 콘도 말고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좀 안 하는 콘도도 현재 있습니다.

거의 선호 다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신청을 하면 20%밖에 못해 주고 있어요.

임재인 위원 선호 안 하는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마찬가지로요.

왜냐하면 그만큼 적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고 콘도는 적고 그러니까 80%는 모두에서 아까 제가 7급 이상은 거의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하위직 위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지금 이 콘도 계약이 20년씩 계약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임차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년 정도로, 이 계약은 콘도사업자 자체 사업 규약 때문에 계약을 20년밖에 할 수가 없지요?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이렇게는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봐서 추세가 바뀌니까 해지가 가능하면 해지를 해서라도.

임재인 위원 해지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요, 그것을 봐서요.

임재인 위원 계약할 때, 본 위원 얘기는 계약할 때 20년으로 안 하고 10년으로 계약은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당시에는 아마 그 20년이 더 효율적이거나 싸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임재인 위원 지금도 자체 규약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타진을 해볼게요.

해봐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옮겨야지요.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신축하는 시설 좋은 데도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80쪽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이거든요.

금년에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생계비 지원을 9명을 해줬고 의료비 지원을 6명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생계비 지원 사례하고 의료비 지원 사례를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한 건씩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대전지방검찰청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대전지검에서 피해자를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상해피해자 두 건에 200만 원, 폭행상해피해자, 살인사건피해자 등등해서 건수로 나오는데 사례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해 피해자면 맞아서 피해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검에서 연락이 오면 예산 가지고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임재인 위원 대상자는 위원들이 예산을 세우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디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대전지방검찰청요.

임재인 위원 예산은 지방검찰청으로 돈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집행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심의는 지방검찰청에서 심의를 하게 되네요, 대전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거기에서 넘어오는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넘어오는 것.

임재인 위원 심의 결정은 지방검찰청에서 하고 거기에 의해서 대전시는 지급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2010년도에 지원금액이 2,85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3,000만 원이면 예산이 적은 생각도 들지만 이 예산에 맞춰서 지방검찰청에서 지원 요청을, 우리 예산에 맞게끔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2010년도에는 지원할 사람들이 이렇게 9명, 6명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라서 예산이 세워진 만큼 그만큼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지만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검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임재인 위원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그러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근거는 거기에 있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례라든가를 만들어서 대책마련을 하고 필요하게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충분히 가능하지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찰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종합적인 행정을 하니까, 그런데 시기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청의 고유업무이고, 거기 예산이 별도로 어려우니까 지방에 조금 기대는 형식의 예산이거든요.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자가 더 많아도 예산이 이렇게 서면 검찰청에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 그보다 더 억울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규정이 없으니까 더 세우지도 못하고 또 그쪽에서 지원요청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아마 국가적으로는 법적으로 피해보상이 되는 부분은 되고 그 외의 억울한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마 이 방법으로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봤을 때 피해를 잘못해서 가해로 했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해 주는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에 구제받을 길은 없고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범죄피해자가 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면 몰라도 적게 세워서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정말로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대전사랑시민협의회 활동 잘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황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전사랑 수범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인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여기에 2억 원 계상이 돼서 132개 단체에 균등 분할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균등은 아니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차등지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차등지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선정하면 이게 수범사업인데 등수별로 또한 성적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소개가 되고 그 소개에 대한 사업비를 적시를 해옵니다.

적시를 해오면 맨 먼저 이 사업이 정당한가, 효율성이 있는가를 보고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 사업비 가지고 더 부풀려진 것은 없는 것인지, 더 깎아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깎을 부분은 깎고 나머지 결정을 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소속되어 있는 132개 단체들이 사단법인도 있을 테도 또 각종 사회단체 아까 전에, 이것은 수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오전 질의에 있었던 사회단체보조금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것인데 글쎄, 어떤 사업에 수범사업을 공모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 여러 군데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정신 세우기, 지역경제 세우기, 대전인재 키우기, 대전문화 꽃피우기, 밝고 아름다운 대전 가꾸기 이게 사회단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앞장 서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 일인데 이것이 사회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에다가 지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장님, 직원 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타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것이 사후 관리라든지 실제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 집행내역 요구서에 의해서 평가만 하고 돈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대전시에서 이런 수범사업을 하려면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시민협력과에서 담당하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왜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지, 물론 시민의 세금을 다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쓴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가급적이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런 사업에다가 이렇게, 이분들이 들으면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누구한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시청에서 근무하셨던 퇴직 공무원이에요.

열심히 사회운동하시는데, 이런 데다 가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좀더 형이하학적인 개념으로 예산의 산출 개념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황경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회가 얼마큼 발전이 되고 틈실히 메워지는지는 계량화할 수는 없고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비가 많이 가야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1년에 그렇게 한 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단체운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 부분이 과연 원래 사업목적대로 가는 것인지 안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통해서 1차 검증이 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여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고요.

박종선 위원 부족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부족해서 그런 측면에서 서류만 가지고도 한번 스파트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관 주도하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예측컨대 이런 단체에서 공모가 돼서 선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실제 자금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누수돼서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 솔직한 얘기로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일들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는 지원해 줘야지요.

진짜 방범활동 열심히 하고 다니다 보면 본 위원이 오전에도 군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해병전우회들이 나와서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려운 여건에서 야간에 방범순찰도 하고 다니고 그런 데다가는 본 위원이 소속 전우회에다 많이 지원해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제 일하는 데다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실제 일을 하는 데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걱정스럽게 말씀드리고, 이상하게 오늘 황경식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많네요.

NGO 같은 것들은 NGO을 관에서 나서서 행정기관과의 의사소통 이게 민·관 협치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NGO는 NGO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NGO활동 하시는 분들은 속된 얘기로 뭐하지만, 본 위원이 그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관 주도하에서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맡겨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이것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NGO 박람회 부스, 본 위원이 예전에 코엑스 안에 NGO 박람회 오래 전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체험행사하고 대전 OX게임하고 학술포럼, 활동사진전, 전시행사, 1시민 1단체 가입운동하고 NGO 가요제 하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거기에서 먼저 제안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괜찮겠다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됐는데, 저희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NGO는 NGO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해서 시에서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이 NGO 하고 기관하고 가깝게 돼서 소통을 위한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NGO단체는 상당히 특성이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잘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오전에 위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도자 분들도 활동을 잘 하지만, 동일한 견해입니다, 부녀회가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도 새마을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도 관변단체이고 자유총연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 한쪽 분야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세 군데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겠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터치터치만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요.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도 임재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랫동안 해봐서 잘 압니다, 이것.

이게 지금 공모 신청해서 287개 학교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지요.

박종선 위원 40%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못 입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 굉장히 앞으로 감안하실 부분인데 이게 자원봉사 학생들 본 위원이 갔다오면 현충원 자주 가요.

현충원 가서 비석 쓱 닦고 오고 또 뭐 하는데 사실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도 결연하고 시설도 방문하고 문화재 보호하고 현충원 묘비도 닦고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이 자원봉사가 실제 학교에서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정까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차등 지원인데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혜택을 받고 어떤 학교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의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인데 학교 간의 위화감 조성할 수도 있고 교장선생님들이 본 위원이 경험을 해보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 학교는 이것을, 금방 알아요,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본 위원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다 해봤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민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도.

이것은 자원봉사협력학교 활동지원을 일괄해서 287개 학교를 100만 원씩 해서 공히 다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격려 차원에서 말이지요, 학생들 여비라도 한다든지 간식이라도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다른 분야는 국장님이 본 위원보다 공직 오래하셨으니까 다 낫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경험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하시는 말씀 알고, 저희들의 최종 목적은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취득하게 해서 성인이 됐을 때 문화가 제대로 형성되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유인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거든요.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게 자원봉사 활동은 국장님 본 위원이 수시라든지 입학사정관제 이런 데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게 점수가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둔 학생들은 자원봉사들을 진짜, 본 위원이 겪어봐서 알아요, 많이 가요.

많이 가서 이것 해 가지고 오고 뭐해서 받아오고 다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까지 계산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사용해 보고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전 120 콜센터 이것 업무이해하는 것, 국장님 언제 이용 한번 해보시지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희망열람실 의자 구입 이것 독서실에 학생들 구입해 주시는 것 100% 찬성하고요.

이상하게 오늘 동료위원님들하고 많이 겹치네요, 먼저 하셔서.

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포상금제도,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는 관용차량 대체취득 예산인데 이것 저는 삼성 SM5 차를 지금 7년째 타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 10년 이상 타더라도 끄떡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노후 연수가 됐다고 해서 대체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자동차 10년타기운동에 동참도 해야 되는데, 한국이 자동차를 바꾸는 것이 세계에서도 아주 빠르게 바꾼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연수가 차면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의 한 1.8배 정도 더 쓰고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6년 8년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바꾸는 것은 거의 10년, 12년.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 바꾸는 거예요.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청사의 칸막이를 설치하시겠다고 6,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칸막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칸막이가.

박종선 위원 파티션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고 나서 조직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어디에 이것을 추가를 하길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금년도에 조직개편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한 번 이루어졌고 이번 의회 때 한 번 다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사무실 자체가 변경되고 줄어들거나 넓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칸막이.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청사 건물 외벽 줄눈 코킹 보수인데, 본 위원이 이 예산이 들어 있어서 아까 중식 이후에 오다가 살펴봤어요, 유심히.

이것 지금 노후에 따른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건물 외벽 공사해서 큰 문제 없으면 이런 것은, 코킹 보수 같은 것은 가도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더 유지가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외벽이 손상 가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해서 바로 잡는 작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차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해 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3억 원씩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이것을 해야 건물 유지가 오래 간답니다.

오래 가고 또 효율적이라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건물이 오래 간다는데 본 위원이 굳이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내 옥상녹화 하고 녹지조성은 이게 특히 녹색도시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녹지조성 시청사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옥상녹화는 2층 남측 슬래브 구간에 900㎡?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것 지금 우리 청사를 보게 되면 2층, 5층 그런 데 공간이, 그러니까 건물이 안 들어서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녹지조성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 뒤에 조경시설 정비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경수 보완 식재 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깨끗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지금 관리가 그렇게 돼서 깨끗하지요, 관리가 돼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유지가 되려면 그만큼.

박종선 위원 매년, 전년도에도 3,000만 원 투입했고 금년도에도 3,000만 원 투입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비료도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농약도 처야 되고.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관리비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3,000만 원씩이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관리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조그만 나무 같은 것은 갖다 심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비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 지적을 많이 해 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일부는 수긍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한 가지만, 사업별 설명자료 218쪽인데 시청사 내 태양열급탕 설비공사.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고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서쪽의 의회 동 옆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그 자리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통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통로 옆이지요.

그러니까 화단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되어 있잖아요?

황경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갑자기, 이쪽 버스 있는 데 그쪽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버스 서 있는 데가 아니고 저쪽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서쪽.

황경식 위원 통로를 막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차지하는 공간이 얼마나 되지요, 211㎡?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간이 211㎡이니까요.

황경식 위원 약 70평이 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하여튼 여기 들어오는 통로를 막는 거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막아서는 안 되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분수대 얘기 잠깐 했었는데 하시더라도 야외의 시설이니까 다른 부분 환경하고 어울리게 해 주시면 좋겠고, 위치만 확인하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4쪽, 설명자료 50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핵심가치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생들한테 잘못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의 인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골고루 다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한 쪽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자기논리에 빠져서 혹시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우선 이 예산액 제목이 핵심가치교육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런 교육내용이 있는데 제목만 핵심가치교육 운영으로 바뀐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핵심가치라는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개발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새로운 신규개념의 교육입니다.

안필응 위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새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6쪽을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가치교육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핵심가치교육이 창조적인 것을 얘기할 때 한 5, 6년 전에 이미 기업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에서 무엇을 내세우냐면 소통, 상생, 하나다, 고객과 기업은 따로일 수가 없다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비자들도, 시민들은 곧 기업의 소비자니까 소비자들도 이런 마인드가 저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1 대 1 커뮤니케이션 대인을 만났을 때도 이런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 행정기관이 도리어 시민들 의식에 비해서 늦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기업은 고객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우리 시는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시민들 의식수준이 행정기관보다 더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민원실에 갔을 때 불만을 갖는 경우도 그럴 경우일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평상시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간혹 불친절했다고 하든지 너무 느리다고 하든지, 뻔히 될 수 있는 것을 차일피일 미룬다든지 이런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안 되는 것을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가치교육이 시민들의 의식수준에 비해서 약 5년 정도 뒤진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점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행안부에서, 이것이 지금 그 얘기죠 ‘변화지향, 고객지향, 현장지향, 최고지향’.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국방부는 ‘전문화 미래지향, 실용’, 특허청은 ‘고객 최우선, 신뢰와 존중’ 이런 내용이죠?

결국은 우리도 이 범주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범주 내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꼭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유형을 벤치마킹해서.

안필응 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을 해도 프로그램개발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중앙기관, 행안부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보다 뒤져서 우리가 도입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소신이라든가 신념으로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대전에서 핵심가치교육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다 선출직으로 오셔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기, 5기, 6기 가면서 민선이 바뀌면서 시대마다 그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 시청, 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시민들이 아직 표출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그 시대마다 지역에 맞는 가치를 새로 찾아내서 우리 대전만의 내용을 가지고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정신을 발휘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행안부의 예전에 나왔던 고객지향, 삼성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 물론 이런 기관들은 그때 시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개발한 것이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밴치마킹해서 우리 대전은 민선 5기에 맞는 시대정신을 발휘해서 가치를 찾아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시민들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산서에 그 비용이 2,000만 원이란 말이죠, 개발비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연구개발비 1,700만 원입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시가 처음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2,000만 원 가지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대단히 원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본 위원 말씀을 이어가면, 밑에 민간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후면에 보면 정도경영, 상생추구, 가치창조, 인간존중, 혼연일체, 윤리준수, 실행준수, 주인의식, 즉시실행 즉 중앙기관이 가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과 민간기업이 추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시의회와 시민 아니면 시 집행기관 간에 정말 대전이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야 되는가 하는 해답은 바로 이런 방법에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가 아닌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실 때 이 부분에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짜시면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것입니다.

그 점을 우려해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고마운 말씀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섹션별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집단적 방법의 강의방식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로.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참여도 시키고 실천도 해가면서.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좀 역동적이고 실질적인 이 내용들이 지금 염홍철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소통의 내용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들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소통이라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쌍방향 소통의 시대인 만큼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시민들을 대할 수 있는 핵심가치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나 혹은 업무보고,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그간 감사 준비하고 예산 준비에 우리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5쪽입니다, 교육생 보험료가 12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우선 사유를 말씀드리면 중견이란 의미가 뭡니까?

사업목적에 중견이 나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중견관리자라는 의미로서 6급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임재인 위원 6급 공무원 이상을 중견이라고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지금 현재 6개월간 장기교육과정 교육생들.

임재인 위원 120만 원 보험료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장기교육이라든가 신규교육생들이 교육을 받다보면 강의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현장이라든가 문화탐방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단체행동을 하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동안 안전사고 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없는데 앞으로 날 가능성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에 중견 아닌 사람들이 교육생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나요?

다 중견입니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직급별로 다양합니다.

임재인 위원 중견 아닌 분들에 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분들은 개별적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개별사항이고요.

임재인 위원 그분들 교육할 때 현장실습 안 나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2일, 3일짜리 그런 사람들은.

임재인 위원 거의 없어요?

심신단련이라든가 뭐…….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것이 바로.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중견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중견 관계자들만 보험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닌 사람들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험료가 올라오려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만 올라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견 관계자들 해외 나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일, 3일 이런 단기교육생들은 원내에서 강의실 위주의 강의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

임재인 위원 전혀 현장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것은 단기이기 때문에 안 넣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중견 관계자 말고는 안전사고 날 우려가 전혀 없다?

그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 같으네요.

보험료가 필요하다면 교육생들 전체가 보험료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중견들만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아주.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교육과 관련해서 많이 염려되기 때문에 중견이라든가 신규한테만 하고요.

임재인 위원 그동안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없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509쪽입니다.

공동화장실 리모델링해서 7개를 올렸는데 세면대라든가 변기, 타일 등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올린 것인데 7개가 똑같이 다 노후가 되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건물 자체가 오래되어서 화장실에 배수관이 좀.

임재인 위원 7개 전체가 다 똑같이 노후되어서 이렇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동시에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가 똑같이 노후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대전시 예산이 어렵잖아요, 필요한 데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7개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같이 올라온 것으로 위원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화장실을 한번 다 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2층, 3층에서 내려가는 관이 동맥경화 걸렸다고 그럴까 뭐가 끼어서 이것이 잘 안 빠져서 냄새가 여름에는 지독하게 납니다.

전체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간 구의회에서도 봤을 때 어떤 시설에 한두 개 문제가 있을 때 시설을 보강하고 리모델링하고 점차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것은 시설 자체가 노후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리모델링하고 싶은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화장실만 우선 급해서 올렸다는 것을.

임재인 위원 화장실이 급해서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화장실이 제일 급한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511쪽입니다.

사무실 에어컨 설치를 하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 강의실이 몇 개나 됩니까?

강의실은 몇 개고 사무실 몇 개나 되나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총 9개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강의실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그리고 사무실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사무실하고 강의실이 14개네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지금 개별냉방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여기 7개가 맞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번에 5개를 하게 되면 2개를 못 하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2개를 못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기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중앙난방 가동하는 이유가 에너지 소비절약을 하기 위해서 개별냉방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개에서 7개를 하고 이번에 5개를 하게 되면 2개가 에어컨 설치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 2개 때문에 중앙냉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것 설치하고 나면 냉방기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데는 중앙에서 직접 제어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에어컨을 제어해서 필요한 데만 하면 되잖아요.

왜 에어컨을 전부 설치를 하려고 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빈도가 많고 그런 데 개별적으로 제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데는 개별난방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별제어기를 설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재인 위원 빈도가 많으면 그냥 중앙냉방으로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인재개발원에 냉방을 하면서 에어컨을 하나씩 다 설치하려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잠깐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현황은 14개에 강의실 9개하고 사무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제어기 작동을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해해 달라는 것이 지금 중앙냉방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7개를 에어컨 개별냉방을 했고 그러면 14개에서 7개를 했으면 또 7개를 냉방설치를 하게 된 이유가 중앙냉방시설의 가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너무 과다해서 개별냉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할 때 2개 다하고 중앙냉방기는 폐쇄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것은 기술적인 면도 있으니까 제가 바로 확인을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중앙냉방 해놓고 방마다 개별난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위원님 그 자료에 표시되어 있다시피 강의실 9개는 이번에 다 되는 것이고 2층 교수실하고 회의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사무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6개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설치를 해야지 거기를 안 하면 그 사무실은 안 쓰는 사무실이에요, 2개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거기는 상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임재인 위원 어쨌든 써야 되는 사무실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고.

그러면 거기 냉방 어떻게 할 거예요?

중앙냉방도 하고 에어컨도 달아서 개별냉방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필요성이…….

임재인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산하기관이라든가 시에 근무하면서 방마다 에어컨 달은 데 있습니까?

없지요?

지금 여기만 에어컨 설치를 방마다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강의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사무실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 하고 이번에 5개 하면 12개인데 강의실은 9개라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교수실하고 회의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원장님, 핵심가치교육 운영에 대해서 핵심가치를 교육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과정 운영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핵심가치교육과정개발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부분은 시·도 교육기관 서울, 경기, 부산에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이 처한 환경, 여건 이것은 우리 대전시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원장님도 대충 다 아시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획하는 데 있어서 시에 고시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대단히 머리가 샤프하고 좋으신데 공무원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이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못 해서 이것 용역을 줍니까?

본 위원도 아이디어를 몇 가지 낼 수가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도 주시면 좋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이것을 과정개발하고 그 뒤에 나오는 2억 5,000만 원에 대한 핵심가치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떨어져서 개발하고 또 뒤에 나오는 교육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뒤에 본 교육을 대비해서 우리 대전 것을 갖다 어떤 예비적인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대체적으로 원장님, 국어를,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한국말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보편적으로 보면 말만 바꾼 거예요, ‘창의실행력’ 서울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경기는 ‘미래를 위한 도전’입니다.

‘고객지향’, 고객지향도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는 ‘도민을 위한 열정’ 그리고 서울에서는 ‘사회적 책임감’, ‘가치를 향한 창조’, 부산도 ‘이의 있는 열정’ 도전, 열정 비슷한 것이죠.

‘프로다운 도전, 창조적 어울림’ 이 슬로건에 대한, 언어에 대한 뉘앙스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비슷하지요.

이 안에 있는 교육내용도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발전연구원 감사 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들, 예측가능한 것들도 전부 대전발전연구원에 과제를 내려 보내주고 그래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원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교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한 이런 소양을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는 오늘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도 걱정을 해주셨는데 수석 및 교수요원님들 강의시간이 별로 안 된다는 걱정도 해주셨는데 충분히 이런 쪽에 업무를 분장하셔서 한번 머리를 짜내면 용역 주는 것 못지않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단기간에 또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와닫는 일체감이라든가 공동체정신을,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만의 시각이 아닌 다른 외부 전문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벤치마킹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예산 1,700만 원 적은 돈 아니고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장님도 이것 짜내라면, 위에 시장님이 원장님한테 이것 만들어내라고 하면 원장님은 만들어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들어낼 능력도 되시잖아요, 공직 오래하셨고 예전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방부이사관이시죠?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상당히 벼슬도 높은 벼슬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희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잘해 보고 좀 더 성공적인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자기변화촉진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지방행정을 선도할 책임인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 민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자기변화촉진은, 인성계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와 유사한 것 아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이렇게 자기변화촉진워크숍을 가는 것은 중견이라든가 신규반의 장기과정교육생들이 우리 사무실을 떠나서 사무환경, 그동안의 직무에 시달리는 환경을 떠나서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턴을 접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빨리 교육에 흡수시키기 위한 예비적인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자기변화촉진워크숍을 가면 기업연수원이나 등등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연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를 해요.

스피치 강의도 하고 하는데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것 선뜻, 이것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고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지 않아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인재개발원 내에서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도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1년에 네 명씩,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해야 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금년도에도 이런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박종선 위원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이게 수입대체경비인데 그 경비에 대해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자기 경비를 가져와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천안에 있는 국학원에 중견간부과정을 한번 보내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종선 위원 외부강사들 오고, 강의는 재미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요.

글쎄 이것을 꼭 1년에 네 번씩 해야 하는가는 본 위원이 조금.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인재개발원 입장에서는 교육생들한테 질 높은 교육을 하고 또 기왕에 교육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를 좀더 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그렇게 짚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외국어교육 운영인데 이것은 인터넷에서 신청하고 인터넷에서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 한 10% 정도는 수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종합평가 60점 이상이 수료기준인데 이것 60점 정도, 물론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이 위주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회화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일반적으로 강의가 위주고 그리고 자기 궁금한 것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질문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상호 쌍방교육이 이루어지고.

박종선 위원 쌍방교육인데, 지금 보면 외국어인 경우에는 3요소 아니겠어요, 읽고 말하고 듣고.

그런데 들을 줄 알아야 말도 할 줄 아는 것인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는 읽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 다 필요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회화위주로 되어 있나요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여러 가지 회화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그야말로 외국어에 대한 모든 그런 사항들이 다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일상적으로 지금 사업만 인재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시 직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직원들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외국어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한테 상시학습이라는 의무교육제도가 생겼거든요, 80시간으로.

그러다 보면 인재개발원에 직접 출근해서 80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업무 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보완제도로 자기가 언제 편리한 시간에 집에서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다른 장소에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시간을 자기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제도를 열어주는 것이 이 사이버학습의 취지도 같이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공무원들이 이런 모든 소양을 갖춰야 대전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외국에 가서 좋은 것들 벤치마킹해서 배워오고 그러려면 외국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종합평가가 60점 이상되면 수료를 했다고 해주는 거지요, 평가 점수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100점 만점에 60점이면 학점으로 얘기하면 D학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D하고 C사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효성을 거두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종합평가 점수를 B학점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는 데다가 예산이 들어가야지 60점 정도는 그냥 대충 감만 잡아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서 100점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는 60점도 미달돼요, 10%는 수료도 못 합니다.

그러면 500명에서 10%면 50명은 매년 수료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수료기준을 60점으로 정한 것은 교육프로그램 개발한 데서 교육 강의의 강도 또 난이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60점 이상으로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전 교육기관 이런 데 60점 이상으로 다 통과되는 예를 아마 참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시민의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에게만 인터넷 강의를 하는 데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3,000만 원?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필요하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가서 인터넷 강의료 한 5만 원 주고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사설학원도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인지?

예컨대 이것 수료하면 공무원 진급에 이런 것도 다 가점 받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 승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의 능력 발전을 위한 사항들이지요.

이 수료를 했다, 이것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승진의 어떤 혜택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승진혜택은 없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어쨌든간에 이것을 괜히 누구든지 지원해 주니까 했다가, 공무원 정도 들어오면 웬만하면 60점 정도 가서 안 들어도 인터넷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해도 이 점수 맞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처음에 공무원 들어올 적에 학업성적만 가지고는 공무원하면서 시민과 교감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인재개발원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이런 소양교육도 시키고 또 외국어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버 외국어교육 이것을 사업성 주듯이 인터넷 업체 선정하는 데,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응모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전자입찰 받아서 하는 거지요, 싼 데?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것 제가 사업한다는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한테 자율권을 주시지요.

이 부분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그 업체하고 전혀 무관입니다.

일전에 복지카드를 안 썼다고 해서 학원 그거 하라고 해서 그것 안 쓰면 손해 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혹시 그러면 학원 다닐 시간 없으니까, 영어 공부한지 오래돼서 가끔 영어를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 신청해서 지금 두 번 딱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 시원잉글리쉬라는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것 신청해 놨는데 영어를 아주 쉽게 가르치더만요, 굉장히.

그리고 특히 영어에 대해서 문법위주에서 탈피해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쉽게 가르치더라고요.

업체하고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배짱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 정도 해서, 20년 정도 영어 놓고 있다가, 영어 같은 것 20년 이상 놓고 있다가 어디 자매도시도 맺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하고 오면 인사 정도는 해야 되겠고, 영어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되겠고, 영문 해석도 해야 되겠고, 20년 정도 영어 놓으면 옛날에 공부했던 것 보려면 단어암기도 아무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능률교육이라고 딱 한정해 주면 여기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자입찰로 해서 능률교육 여기에만 해라 이러지 말고 하겠다는 사람한테는 이 정도 금액은 보전해 준다.

5만 원이면 5만 원, 7만 원이면 7만 원 이 정도 보전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이 보강해서 해라, 좋은 것 들으려면.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꼭 써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그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위원님 말씀하신 선택 자율권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정답이에요, 천편일률적이서는 안 됩니다, 이것 한다면.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의 폭을 넓혀서 자율권을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희들이 검토는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 관리측면도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아니, 관리측면보다도 본 위원이 예컨대 영어회화는 또 여기 삼육 SDA학원, 그 인터넷 거기가 잘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하여간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가서 그 자료를 저희들이 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학습에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권을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 추가 질의 잠깐만.

○위원장 황웅상 예,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아까 핵심가치교육에서 교육과정개발비에 훈련 체크리스트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그런 것도 다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들어가겠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모든 뒤에 본 내용에 나오는 사항들이 전단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다 망라된다고.

안필응 위원 이것은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전형 핵심가치교육 교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체크리스트까지 잘 마쳐지고 연말에 행안부에 공모 한번 내보십시오, 우수 공무원교육 사례로.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저희 대전형 핵심가치교육을.

안필응 위원 예, 대전형 민간기업에서 하는 윤리교육, 도덕교육, 상생교육 중심의 교재를 만드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우수사례로 행안부에 공모 한번 해보십시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아주 잘 만들어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그 과정연구개발이 나오면, 프로그램이 나오면 당 위원회에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춘겸 예.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임재인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묵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운영지원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덕주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인재개발원장김춘겸
교육지원과장양영관
교학과장이희관
수석교수요원조광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