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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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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원발의 1건과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희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2까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다양한 도시디자인 행정수요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선도도시로서의 우리 시의 위상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윤명기 사무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명기 시설사무관 윤명기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7일 이희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윤명기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별표 제1호 심의대상 중 하나의 사업이 3,000만 원 이상인 도시시설물 공사와 제2호 도시시설물 종류를 같이 포함시켜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현재 경관조례에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인 도시시설물을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관조례 별표 제2호의 도시시설물의 종류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남진근 위원 삭제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빠진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안 부칙 제3조를 안 제8조제1항제4호 별표 심의대상 시설물과 중복되는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의 별표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제2호 도시시설물 종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이희재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이희재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3.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문산의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중인 아쿠아월드의 생태체험관 및 부대편익시설지구 편입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아쿠아월드사에 매각하여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공원시설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내용은 시 소유 매각대상 토지 총 24필지 7,308.96㎡로 재산가액은 4억 9,800만 원이며 감정에 의한 예상가격은 약 10억 원으로 실질적인 매각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사인 아쿠아월드사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해당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2 및 제38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으로 지정된 공원용도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사항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등 그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등의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설치범위를 완화하고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사회의 디자인 자문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내 한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시설부지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보건대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서 기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되어 있으며, 부지 내는 대부분이 주변지역과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가양공원과 인접한 일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혼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이 기이 개발된 주택지와 가양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학교부지의 확장과 시설의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심의 한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과 합리적인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주시면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윤명기 사무관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윤명기 시설사무관 윤명기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윤명기 사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아쿠아월드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것을 당장 매각하지 않는다고 드러난 문제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아쿠아월드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현재 1단계를 운영하는 상태이고 이것은 2단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가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그것을 더 확대 활성화하는 안이거든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1단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저희가 보더라도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정현 위원 감사원 감사는 언제 종결되지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글쎄요, 기간은 감사원 감사기간이 명시되지는 않았거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당장 시가 매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 아니네요.

더군다나 감사대상에 있는 곳에 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김광신 또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하는데 1구역과 2구역 다 포함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논란이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시기에 하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아쿠아월드 편입 시유지 매각동의안은 현재 주차장 부족, 진입도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어 전반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매각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결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전부개정안이 일부가 아닌 전부 개정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동안 사실은 부분적으로 개정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개정되는 내용이 많고 특히 용어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순화해야 될 내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용에 보면 건축사회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건축사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 중에서 8m 이상 도로에 접하고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디자인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경관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광역시 단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안을 올린 것처럼 별도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사협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강화는 되는데 스스로 디자인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떠한 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서로 뭔가 점검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자문기구도 고정된 멤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디자인을 자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천 위원 건축사회에서 이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아마 자문비나 이런 것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비용에 대해서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자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실비수준의 자문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예정이고요.

일부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도시 전체의 경관에 기여를 한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약간 보조를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광주라든지 부산 쪽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건축주에게 약간의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일반 보통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안에 보니까 “8m 안”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렇게 규정대로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단독주택 빼고는, 거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 자문 결과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타시·도는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던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타시·도도 지금 현재 일부 시에서는 이런 형태로 해서 자문을 받도록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그렇고요.

우리 시도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규제사항입니다.

규제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나 이런 데 심의를 받을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의 분위기도 도시가 품격을 가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장치없이 가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선진도시 같은 경우로 갈수록 사실은 창틀 하나 바꾸더라도, 색을 하나 바꾸더라도 외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규제완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나치게 완화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것이 실제로 개인적인 소유지만 보여지는 것은 공공에 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2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실비로 운영하게 되면 건축사 스스로도 마구잡이식으로 법에만 맞춰서 설계하는 것을 약간 탈피할 수 있고 도시 전체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종천 위원 그런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규정을 어렵게 둬서 시민들에게나 아니면 또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꼭 가중시킬 필요가 있나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실제로 건축주들이 물어야 될 비용에 비해서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계적인 도시의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시 전체의 도시경관을 향상시킨다는 대의차원에서 갔으면 하는 것이 담당 국장으로서의 의견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이런 규정이 건축사회 말고 다른 단체들이 하는 것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건축사협회에서.

남진근 위원 건축사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예를 들어서 커다란 건물, 건축심의 대상 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지만 실제로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조례상에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써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8m 도로에 접하고 2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디자인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디자인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화가 아니죠, 제한을 더 두는 거잖아요,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규제가 약간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 완화라고 표현이 됐는데 그것은 아니고 규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현장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담당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건축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건축사들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또 왜 이것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되어 있다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요, 디자인에 대한 것은 전혀 터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디자인에 대한 것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디자인에 대한 것입니다.

법규에 맞으면 인허가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건축심의 대상 건물에 대해서만 구의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자문을 받도록 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광역시 말고 다른 시에서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부작용이라든가 건축사가 위상이 높아져서 권위의식이 높아진다든가, 제약이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타시·도 실제로 하는 데도 의견 들어보니까 그런 움직임은 없고, 다만 이것도 어떤 건축사들이 스스로 자문기구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게 되면 스스로 경계하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축사 전체, 예를 들어서 일부 건축사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설계하는 것 때문에 건축사의 품위나 그런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축사 전체에 대한 어떤 질도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이런 규정을 둠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필요하게 부담주는 행위가 되면 안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각별히 그것은 유념해시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협의가 되게 되면 조례가 시행될 때 부칙에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제22조제3항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유예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자문기구를 건축사협회 내에 구성도 해야 되고 실제로 수수료 문제 이런 부분들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곽수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안 부칙 제1항 시행일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대전광역시 건축사회의 건축물 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디자인자문기구 발족 등 운영 준비를 위하여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는 위원님들 간에 잠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금번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학교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가양공원과 인접되어 있어 공원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기숙사 등 건축 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학생 수요 등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별도의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하여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함께 오늘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희재 의원님과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이희재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직원윤명기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류정희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조광연
환경녹지국장김광신
푸른도시과장유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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