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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1.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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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현 시민협력과장입니다.

(시민협력과장 이강현 인사)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도록 임용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성과상여금 등 각종 인사 관리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 휴가제도를 법령에 맞게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공무원 취임 선서문 정비와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다음 연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정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대전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전발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예시민증 수여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 동의를 거쳐 수여하고 수여자에게는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정소식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회 수여대상자는 2명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강찬조 전 청장과 607기무부대장으로 재임하다 전출한 김중배 전 부대장입니다.

공적내용은 강찬조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2010년 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재임하는 동안 안전한 대전 구현을 위해 갈취, 조직폭력배 집중 소탕, 전화금융사기 등 주요 강력사범과 사회이목 집중사건의 100%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방청 직속 교통관리대를 편성·운영하여 권역별·테마별 집중단속으로 교통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11.3%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김중배 전 기무부대장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구축 지원,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정례화와 자매결연으로 지역 내 봉사활동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승용차 없는 날 시행, 장병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 자운대 내 환경오염 실태 진단 등 우리 시의 녹색성장과 저탄소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부대상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또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개정하는 사항이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모두는 2011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7호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18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19호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25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임시회에서 마주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금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한해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나항에 보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유사경력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사경력 이것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복법상에 정해지는 사항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을 하고요…….

유사경력에 대한 나열식으로 많은 부분이 있네요, 그것이 죽 정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20~30가지가 죽 나열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한번 카피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특별히 조문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것 같고, 몇 가지 자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 익년도 것의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데 경사는 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조사는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는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조사, 조사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연가를 미리 당겨서 쓰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금년도에 할당돼 있는 공가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또 생겼을 경우에는 내년도 것을 당겨쓰는 것으로.

박종선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경사는 예컨대 뭐, 경사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안에 무슨 큰 칠순잔치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혼사가 있다든지 이런 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조사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건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점이 금년도 시점이고, 내년도 시점이 아니고, 금년도에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공가라고 그러지요, 공적으로 할 수 있는 휴가가 저희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다 썼어요 어쨌든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생겼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연가를 쓰게 되면 공무원이 피해를 받으니까 내년도 공가를 당겨쓰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공가에 대한 할당은 공무원한테 주어지는 권리니까.

박종선 위원 경조사가 금년도에 발생했을 경우에 당겨쓴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금년도에 경조사가 발생됐을 경우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다 썼을 경우에.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은 수용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국장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 다각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말이지요, 이게 군에 계신 분들, 지난번에 교육사령관을 줬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번에는 또 기무부대장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폭넓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접촉해보고 만나보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번에도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전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대전에서 한 1년 근무하고 올라갔는데, 대전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게 생겼더라.

그래 좀 팔이 안으로 굽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보자고요.

앞으로 국비를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또한 우리 대전의 권익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속된 얘기로 로비를 할 경우라든지 이럴 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전시에서 근무하신 분들, 대전시에서 한 1년간이라도 고생하시다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꼭 굳이 공적 같은 것을 따진다면 명예시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명예시민증 같은 것을 줘서 대전에 대한 애정을 남다르게 갖고 대전에 대한 시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폭넓게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시간상으로 조금 촉박해서 지금 발굴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이런 중앙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건 상당히 좋은 시책이네요.

저희들은 별도로 관리는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별도로 관리 들어가는데 명예시민, 어떻게 지난번에도 경찰청장이고 이번에도 경찰청장, 교육사령관, 기무부대장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폭넓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명예시민증은 상당히 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만이라도 대전에서 봉직하시다 올라가셨으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만나보신 분이 대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쪽에서도 폭넓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업무에 고생들 하시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중 별표 1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인데요.

문구상 맥이 좀 흐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서문에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시민’이 ‘국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가라고 하게 되면 그 밑에 ‘시민’도 ‘국민’으로 문구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맥이 좀 흐를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이 선서문대로 한다면, ‘시민’으로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보다도 ‘대한민국 광역시’가 삽입돼야 될 것 같고 또 ‘헌법과 법률’이라는 문구는 ‘시민’으로 한다면 ‘조례를 준수한다.’든가 이렇게 문구를 바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민’이 들어간 내용에 ‘국가’라고 하면 대전시 질서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문구를 바꿔야될 입장인데, 그냥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대로 ‘국민’으로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좀 단순하게 이 문구를 조례안에는 시에 미치는 범위가 우리 경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시민이라고 한 것 같은데 국민이 맞습니다, 국민이 맞고.

임재인 위원 국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문구라든가 모든 내용상의 지향하는 바라든가 모든 부분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선서기 때문에 국민이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6·25전쟁납북피해 진상규명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인데요.

그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고,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호선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지금 저희들 상위법 법률에 정한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돼 있거든요.

당연직 각 부 장관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 것이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다 보니까 좀 격하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호선으로 얘기해주셨는데, 호선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부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수정안, 어느 부분이 낫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장으로 한 것은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효율과 능률적인 측면을 본 거고, 호선 얘기는 현재 추세가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추세거든요.

임재인 위원 호선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타 단체, 타 지자체에서는 또 그것을 부단체장으로 한 곳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단체장 쪽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호선 쪽으로?

호선 쪽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것은 라인이 맡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뭐냐하면 실무위원회 운영이 납북피해자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검증이기 때문에 어떤 논의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검증이기 때문에 실무를 많이 아는 국장이나 부단체장이 업무를 맡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위원회에서 역할은 됩니다, 되지만 부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늦어지는 측면은 있지요.

임재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관련해서요,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한번 올라와서 동의절차를 거쳤던 일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지금 김중배 607기무부대장님까지 하면 46명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2조1항에 보면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비회기중으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이 어려운 경우 대전광역시장이 수여하고 사후 대전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그것에 따른 처리규정에 보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 사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설명하고, 사후 의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 사전에 의결절차를 거쳐서 준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전에요?

황경식 위원 예, 의회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전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그것으로 갈음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처리해서 준 경우는 거의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황경식 위원 나중에, 일단 주고 나서 나중에 동의처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왜냐하면 인사발령날짜를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고 또 명예시민증을 떠나기 전에 시장님께서 많이 주시거든요 여기 임지 떠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부득이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명예시민증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절차상으로는 지금 뭔가 잘못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거의 대부분이 사전의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후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만일에 이렇다면 차라리 그냥 주고서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나 하면 되지, 어차피 이것 준 것을 의회에서 나중에 동의안 올라왔다고 이것 동의안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성질도 아니고, 거부한다고 해서 이미 준 걸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절차상으로 낭비가 있다면 연말에 정례회 때 1년치를 묶어서, 사전에 위원회 결재는 받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방안을 좀 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표준안과 타시·도에서 개정한 선서문안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 문맥 흐름상 의미가 충돌되지 않도록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법률에서는 제정취지와 의미의 중요성을 감안한 만큼 우리 시 위원회의 구성을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로, 제2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을 “자치행정국장,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02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실적보고는 생략하고 주요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작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다 함께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우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낭연수를 정책연수로 바꾸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지난번에 했지요.

아주 어감이 좋겠습니다, 정책연수.

그리고 민·관·학 협력사업,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을 민간기업들하고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로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협약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자원봉사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야 될 명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가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에 있는 참여층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이라든지 사회지도층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참여가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도해 가기 위해서 기업 중에서도 하이클래스에 있는 기업 또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되겠다는 기업, 거기를 통해서 자원봉사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유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꼭 기업뿐만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대전에 계신 사회지도층 인사들과도 협약을 하면 그런가요, 그런 분들하고도, 명예스러울 것 같은데 대전에 지도층인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시도해 봄직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원봉사 참여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다른 분야는 협약보다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박종선 위원 우선 기업도 기업가인 오너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뿐만 아니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두레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정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전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극 발굴해 내서 이것을 하면 만두레사업의 일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넓혀나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연구를 해볼게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시 유휴공간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지난번보다 확실히 환경이 좋아졌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확실히 좋더라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공사 끝난 다음부터 계속 유심히 의회 올 때마다 가보는데 지난번 처음에, 본 위원은 국장님께 꼭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처음에 책상 같은 것 놨을 때 최고로 많은 학생수를 셌던 것이 26명이었어요.

어떤 때는 5명, 3명, 7명, 9명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책상을 싹 치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은 꼭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학생들하고 가끔 대화를 해보니까 9시면 독서실이 다 찬대요.

차서 여기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길래 본 위원도 딱 결론지어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국장님께서 약간 전향적으로 의회 회기 중에는 휴게공간으로 쓰고 학생들 공부를 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도 고민 많이 했고 저희들이 느끼는 갈등이 저 공간이 독서실의 연장개념으로 볼 것이냐 안 그러면 시청사의 휴게공간으로 볼 것이냐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서 그 부분은 둘 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에 맡겨주시면…….

박종선 위원 책상을 좀더 놔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차피 그 학생들은 과거에 보면 시청 어디서든 앉아서 공부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저희들한테 일단 맡겨주시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 본 위원도 뒤에 보니까 장단점이 다 있던데 본 위원이 소위 영웅주의로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자료를 유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처벌에 비해서, 업무태만이나 등등에 비해서 징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상당히 본 위원이 곤혹스러웠고 곤욕을 치렀는데 어제 기획관리실이 주무부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 직원들 도박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고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전체 대전시 7,000여 공무원들 얼굴에 다 먹칠한단 말이에요.

대전시 공무원들이라면 일반적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대전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시 공무원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권면직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정확한 진행상황은 제가 파악 못했고 나름대로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도 뒤따라야 되겠고 또 하급직 공무원이라 하더라고 놀음판에 동료공무원이 뒷돈 대고 또 동료공무원들 5억 원씩 판돈 뺏아가고 참 기가 막히는 일인데 그것 어떻게 국장님께서도 여기 인사를 다루시니까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은 명예를 갖고 사는 직업이고 그 다음에 봉급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조를 못하는 공무원은 과감하게 조직에서 이탈시키는 조치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우리까지 오지는 않겠지만, 공사직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런다면 과감하게 조직에서 이탈시키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감하게 해주세요.

직무태만, 품위유지 못 하시는 분들, 품위유지를 못해서 처벌받는 것은 어느 정도 심해야 품위유지를 못했다고 처벌을 받겠습니까?

저희들은 선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있다 나가면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공직에서 평생 계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 공무원청렴도 대전시가 16개 광역시·도에서 1등했단 말이에요.

2010년도에 몇 등 했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14등.

이것 청렴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제고 방안 같은 것 한번 관련부서들하고,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인사를 다루시니까 교육을 통한다든지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등에서 14등으로 뒤떨어지고, 이것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산하기관에 가급적이면 재취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공개해서.

물론 여기 공직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 전문성이 물론 공기업에 가서 발휘될 수 있는 실력이 탁월한 분들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분들로 자체 승진하는 데에 또한 사기가 저하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향후계획에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기준을.

엑스포과학공원 본부장 이번에 가셨지요, 정년 2년 남겨놓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4년 남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4년 남겨두고.

그런데 엑스포과학공원에 본부장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현재 위상입니까?

팀장도 있고 관련 부서장도 있고 그런데 사장 있고 본부장 있고, 여기서 공직에 계시다가, 물론 과학관련 업무를 담당하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호불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전체 시 인사의 맥락차원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인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행정사무 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글쎄 이해가 안 가요, 엑포과학공원이 연간 적자가 얼마 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금 다 고갈되어 가고 있고 50억 원에서 조금 한의현 사장 가서 줄였는데 36억 원으로.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엑스포재창조사업 일환으로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가 설립이 돼서 다 흡수되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인사의 변동도 있을 것이고 조직개편도 있을 텐데 지금 사장은 퇴직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아마 퇴직은 안 했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사장 퇴직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곧 퇴직날짜가 다가올 것으로.

박종선 위원 11월 아니었던가요, 한의현 사장?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잠깐 제가 설명드리면, 정확한 제 업무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인데 인사와 연관이 돼서 설명드리면 지금 거기는 원래 본부장이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운용상 본부장이 없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비어놨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뒤에 마케팅공사로 공사화 됩니다, 주식회사화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1년 뒤에는 어쨌든 조직이 재정비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사장을 공모해서 뽑을 수 없는 상황이고 1년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백기간은 현 사장 퇴진할 것입니다, 퇴진하고 사장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가서 1년 동안을 마케팅공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요원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장과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것이고 사장을 대신해서 공무원이 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또 민간인을 보낼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준비기간이고 시와 모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용역관계, 그 다음에 재창조프로젝트 해서.

그래서 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1년 동안 관리 내지는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제가 용어를 잘못 썼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파견이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고 가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배경은 그런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앞으로 4년 남았지만 10년도 근무할 수 있고 계속…….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저희들 관행상 모든 공사·공단 임기는 공무원 임기랑 같습니다.

그분이 4년 남으면 맥시멈 4년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말씀의 요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 안에도 또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처음부터 고생하면서 죽 오랜 기간 근무했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려면 엑스포과학공원의 현재 위상이랄지 현재 처한 입지랄지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알 텐데 또 조직 내에 어떤 사기문제 등등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들 명분 없이 가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말씀셨듯이 심사기준 강화하고 공직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앞으로 하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업무가 사실은 저희 업무라고 보기는 조금, 기획관리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사 계통이기 때문에 같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하위직 공무원들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또 다 이유 없는 무덤 없듯이 불평불만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불평불만이 있겠지요.

아무래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불평불만 같은 것들이 가급적이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지적했는데 앞으로 개방형 직위, 3급 상향하는 것, 복지여성국장 지정 검토,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7월 1일자로 개방형 직위로 바뀝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7월 1일자로.

이것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앞으로 인사적체 문제 또 승진할 때 가급적이면 본인이 당연히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상관의 사심이 개입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최선을 다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 40쪽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CCTV의 설치를 많이 원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많이 원하지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한 1개월 동안 지역구를 가보면 사실 CCTV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의 괴리를 이번에 느꼈어요.

주민이 원하는 만큼 유관기관들의 협조체제 및 운영체제가 불분명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1년도에 100대예요, 그렇지요?

100대 설치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1대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1대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필응 위원 1대당, 100대 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럼 아날로그방식입니까, 디지털방식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디지털방식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방범용이 있고.

안필응 위원 우선 방범용만 갖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방범용은 경찰에서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린이보호구역도 현재 경찰에서 하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차량번호인식용도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CCTV는 다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또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설치는 국비가 얼마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국비 50% 정도 지원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설치하고 운영은 경찰청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해요, 그렇지요?

세 가지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문제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문제예요.

그럼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입니까?

이번 같은 경우 1대당 1,000만 원짜리 같은 경우 내구연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됐는데 아마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많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안필응 위원 길지 않지 않겠나?

한 3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 3년 정도요.

안필응 위원 3년 정도 되면 렌즈를 교환한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 부품을 가는 것은 있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구대에서는 CCTV가 많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해요,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또 구청입장에서는 관리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해요.

문제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양면적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시민의 사생활보호 측면도 있고 또 안전한 대전 만들기도 있고 그런데 시민의 사생활보호 측면은 안전보다는 어디가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CCTV에 대한 관제센터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성과 도안 신도시는 짓고 있어요.

우리 시 관내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면적의 관제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모든 집적된 정보가 다 들어와야 되고 경찰관이 근무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모든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서도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관제센터 부분은 국비를 따서 우리가 하려고 교통건설국하고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CCTV의 확대는 대다수 시민들이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사생활침해보다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부 사생활보호 측면이라는 문제점도 노출되거든요.

노출되는데 그 논리보다는 이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설치를 시작했어요.

그럼 2006년부터 설치를 함으로써 2006년도, 2007년도 정도에 설치한 것에 대한 점검, 구청에서 결과보고 받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문제는 결과보고까지는 세세하게 받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구청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체킹한다든지 그럴 때 전반적으로 보겠지요.

그런데 CCTV가 많이 확대보급이 돼서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면 정례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25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차제에 그 부분도 한번 조만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설치됨으로써 이 장비의 시스템을 잘못 활용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대에는 이것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제 사건을 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규정이 마련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개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다 정보공개를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하는 악용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쯤 규정을 만들어서 안전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CCTV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규정 운영상에 정비가 안 된 부분이 노출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부분입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문제를 처리하시면서 전년도 사무감사 때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처를 요청했었는데 상당부분 많이 편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국장님 밖에 야외분수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저희들도 판단해 보기 위해서, 너무 아까워서.

황경식 위원 예, 그러시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느끼는데 저거 좀 국장님께서는 위험하다고는 전혀 보시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험합니다.

하다못해 그 위에다 스틸그레이팅 비슷하게 해서 덮개를 씌워놓는다든지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때까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올해 분수대 운영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운영계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돈은 말 그대로 전기비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분위기가 이래서…….

황경식 위원 동절기에는 시험가동 안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동절기에는 물 자체가 얼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황경식 위원 언제쯤 시험가동하실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무래도 3월쯤 날이…….

황경식 위원 하여튼 안전장치를 만드신 것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3월쯤에 시험가동하실 때 행자위로 연락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회계계약심사과에 계약담당이 계시고 계약심사담당이 계시고 계약지원담당이 계신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계약부서는 말 그대로 계약을 실행하는 부서이고 계약심사는 어느 부서에 계약이 들어왔는데 계약이 들어온 액수나 품셈이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부서이고 그 다음에 계약지원부서는 이 부분 잘 되기 때문에 시 본청과 사업소에 있는 계약분야를 본청으로 한 곳으로 몰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 가지고는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약부서는 계약을 실행하는 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으셨는데요.

자원봉사대축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매년 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매년 이 앞에 광장에서 했던 그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광장에서 하기도 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넓은 장소에서 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원봉사를 1년 내내 하고 있던 것을 축약시켜서 며칠 사이에 다 시연해 보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글쎄요, 5월에 열흘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길게 하는 행사가 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행사를 조금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좀 이렇게 하려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자치구별 자원봉사 테마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원봉사 유인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물건값을 좀 싸게 할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동참하는 업소가 많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할인점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이 인정서를 가지고도 어디 가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데를 뭐 으능정이 같으면 으능정이 같은 거리에다가 죽 협조를 받아서, 거기는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다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인증서를 가지고 거기 가서는 뭐 먹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벌이는 상점 그런 데를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실제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이 자원봉사 조직이 굉장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보통 자생단체가 평균적으로 한 12개 정도씩 되는데 그중에 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또 자원봉사협의회, 상당히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지금 펼치시고 계시는 복지만두레 조직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 자원봉사 조직이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원봉사담당, 계장님 와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나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어제 본 위원이 급하게 자원봉사센터 현황하고 봉사자 등록현황을 달라고 해서 어제 급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원봉사조직이 소중한 자원인데 워낙 방대한 조직이고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관리하는 데 애를 먹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시하고 각 구별로 돼 있는 센터 현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센터의 역할,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총괄적인 부분 정도, 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괄적인 부분만 이렇게, 예를 들어 18만 3,000명이다.

그래서 전체 8명 중에서 1명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궁극적으로 알기로는 각 동별로 1개씩 자원봉사조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전기·전자제품 고쳐주는 봉사단체도 있고, 뿌리공원 같으면 장수마을 관리하는 별도의 봉사단체도 있고, 보건소에 또 별도의 보건소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체계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연구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업무보고 33쪽이거든요.

지방세 목표가 2010년 대비 598억 원, 한 5%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왜냐하면 이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이번에 세제개편이 되면서 800억 원이 구세로 넘어갔어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재원조정부담금 분담률 그것 가지고 구청하고 한 것 그 영향이 제일 큰 겁니다.

임재인 위원 세제개편 때문에 줄어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고질체납자 관리는 철저히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질체납자 문제 또 체납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35쪽이요.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민원이라든가 뭐 시정에 바란다 의견을 많이 받고 있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되면 그 처리는 한군데서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처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처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시스템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구성돼 있지요 이것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회는 구성이 안돼 있고요, 과에서 라인으로 왔다갔다 하니까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국으로 보내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에 처리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당일 내 처리하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당일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하루에 몇 건씩이나 들어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84건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재인 위원 84건이요, 작년에?

작년에는 1일 84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 정도요.

임재인 위원 작년에는 84건 그러네 평균.

한 70~80건 들어오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교통분야가 제일 많더라고요.

교통하고 자동차등록.

임재인 위원 이게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 넣은 분들이 처리하는 게 신속하지 않고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받고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시정발전 나오는 게 있으면 이게 사장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혹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포상제도 같은 것 하실 계획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이 모아서 표창도 하고 상품권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들 국장님 도안 신도시 선거구 증설 관계로 해서 유성구하고 서구간에 행정구역개편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걱정이고 또 행정구역개편이 늦어지면서 그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현재 이 사항은 투트랙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류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구 증설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 민정협의체가 구성돼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은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불편한 게 35필지거든요.

거기에 경계가 가운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제가 어제까지 구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개선을 하자 그렇게 구청장들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까지 불편한 행정구역, 말 그대로 원시적인 행정구역이요.

그것은 우리가 조정안을 내고 구청 얘기를 들어서 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는 행안부에 올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임재인 위원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안 돼서 학교 입학 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3월 말까지만 건교부하고 행안부로 통보해 주면 완공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개편되고 나서는 학교가 다시 애들을 전학시키는 이런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학교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좀 별개 같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선거구 증설 문제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 외에 별도로 빨리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서 이런 불편이 안 생기게끔 빨리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월 말까지 안을 도출하고 시·구의 동의를 얻고, 3월까지는 중앙으로 올려보낼 겁니다.

임재인 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주민들 지금 가보세요 말도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구청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위한 행정구역도 있지만 지금 보면 동 단위 간에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자연적인 도로로 인해서 행정구역이 나눠졌다가 새로 신설된 도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생활권이라든지 권역과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구 선거구하고도 일치가 좀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각 구별로 이것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좀 지도 차원에서 구하고 협의해서 전면적으로 조정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동의 경우는 인구가 너무 적기도 하고 그래서 몇 군데 통폐합하고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인구와 또 지역과 또 도로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새롭게 개편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는데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일 텐데, 또 나름대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때로는 공공성의 원리를 적용해서라도 주민들 설득하고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은 건 없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구청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부구청장들하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제기를 하고.

곽영교 위원 문제를 제기 좀 하고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도 이것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정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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