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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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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3.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차갑게만 느껴지던 쌀쌀하던 날씨도 우수, 경칩을 지나면서 봄기운이 완연히 느껴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새봄을 맞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특히 해빙기를 맞아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한 건의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일본 대지진 참사에서 보듯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세계 지구촌에서는 기상이변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각종 재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재난· 재해예방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로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각 한 건과 세 건의 보고청취의 건을 청취한 후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대전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김경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민에게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시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경작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공간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규정된 지방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에 해당되므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먼저,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시농업 분야에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근수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지금 금년도 도시농업 분야의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4.6배 정도 늘려서 예산을 세웠고, 그만큼 이 분야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발굴해 가면서 열심히 도시농업 분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조례를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 아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의 미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국장께서도 피력했습니다만, 시의적절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한근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관련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정관 제10조의 당연직 이사 중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경제과학국장이 경제산업국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연직 이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두번째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이사 중 대전광역시 감사관을 당연직 감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겸직 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시 감사관을 문화산업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의 정관 제18조와 제32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정기이사회를 소집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우리 시와 재단법인 컨벤션뷰로의 예산편성절차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미흡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이사회 소집과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기한을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에서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통합법인 도시마케팅공사의 설립추진에 따라 향후 대전컨벤션뷰로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기증 대상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사업목적이 당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인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김종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장은 행정부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사 10명 중에서 당연직이 4명, 선출직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선출직 6명 이름 알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

김종천 위원 준비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괜찮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명단이 지금 준비가 다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남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조직이 바뀌었고 업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 변경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 에 대한 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정관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4.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으로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중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1964년도에 건립된 야구장의 노후 및 협소로 시설개선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야구장 시설 현대화 및 관중석 증설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 내 1, 3루 쪽 스탠드 1,600㎡를 증축하여 관중석 3,000석을 증설하고 선수대기실, 기자실, 기록실 등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속시설의 환경을 일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9월 착공하여 2012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야구인 인구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프로야구 활성화 및 연고구단 경기력 향상, 생활야구 및 클럽야구 활성화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심 내 한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고하고 시설부지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심의결과 대전보건대학의 기숙사 증축 타당성 검토와 가양공원 인접지역 공원녹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심사하도록 의결되어 금회에 재상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재심사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전보건대학 기숙사 신축 타당성과 관련하여 대전보건대학은 국민보건향상 등을 위하여 1978년 개교 당시에는 5개 학과 400명으로 개교 이후 학과와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28개 학과 5,843명의 학생을 육성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전체 학생 중에서 외지학생 비율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기숙사는 14%만 수용하고 있어서 대전·충청권대학 평균 22%와 전국대학 평균 21%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지학생들의 생활안정과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숙사 확충이 매우 필요하며,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가양공원 인접지역 공원․녹지 관리방안은 가양공원측 공원․녹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증축, 학교시설은 기이 조성된 경사면이 저촉되지 않도록 학교조성계획에 반영 배치하고 기숙사 건축시 옥상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관분석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조망이 차폐되지 않도록 학교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공원․녹지가 보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대전도시관리계획(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1년 2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2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현재 한밭야구장은 한화이글스의 전용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구단에서 전용구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 및 리모델링은 한화이글스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또 한화란 구단의 기업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속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비로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구장 증축공사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관련된 연고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당연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공사비 중에 30%는 국가의 진흥기금을 지원받는데 나머지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하기보다는 말씀대로 기업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은 이미 한화 측에 일부 부담하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공문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화 측에서는 검토중에 있어서 결정된 사항이 통지된 바는 없으나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번 야구장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한화 측에서는 대전에 연고를 두면서 그동안 야구단 운영과 관련된 적자운영, 시설운영에 따르는 부족한 부분은 한화 측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화 측에서 제2의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신탄진 지역에 약 20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제2야구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장기적으로 서남부지역에 스포츠타운이 조성될 때 그곳에 큰 야구장이 다시 들어올 때 한화에서 전담해서 많은 부분을 투자해서 야구장 건립에 동참해 주기를 실무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관련된 연고기업에서 대규모로 투자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 한화 측에 검토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고 나오면 그 이후에 논의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재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야구인 동호인구의 증가추세와 현 야구장의 부족 때문에 겪는 야구인들의 불편상황, 많은 동호인들이 있어서 야구 스포츠 활동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우선 국비지원도 와 있고 해서 저희가 예정된 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의 하나, 저희가 한화 측에 요구했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라도 체육시설 확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만 다행히 한화 측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오기를 실무적으로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내돈 가져가시오’ 하는 기업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시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내놔라’ 하는 제스추어라도 적극적으로 취해야 결과물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50%라도 받아내서 시의 재정을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야구장에 한화이글스 게임이 없는 날은 일반 사회인 야구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화이글스 전용구장이라고 해서 그런지 일반 동호인들은 정말 쓰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실태와 가격은 어떻게 받고 구장을 빌려주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이십니다.

대전시의 스포츠동호인 중에 야구 동호인이 제일 많습니다.

40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없거든요.

그에 따른 동호인도 9,000여 명이나 달하고 있어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청이 쇄도하고 신청한 대로 다 개방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야구장에 대해서는 한화 측에서 1년에 59경기를 실시합니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나머지 기간은 특별히 훈련연습을 제외하고는 일반 야구동호인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 2010년도에 야구장을 개방한 것은 31경기로 저희들이 통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엘리트대회는 12경기를 했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은 19경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 측에서 본 경기 내지는 연습을 위한 특별한 일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반인들에게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용료는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와 체육경기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일반행사도 거기에서 합니다, 체육경기의 경우에는 전용 사용을 할 경우에는 3만 원을 받습니다.

개인이 연습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인당 한 회에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500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한 사람당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만약 두 팀이 야구를 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팀인 경우에는 1팀당 1만 원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거저 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야구장 위탁을 한화 측에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야구동호인도 많고 그런데 사실 대전이 야구장이 많이 부족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 데가 없어요.

거기가 인조잔디다 보니까 잔디 훼손도 없고 하니까 한화이글스 게임과 연습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일반동호인들에게 많은 시간을 배려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은 한화 측과 협의해서, 일반 동호인들도 얼마나 해보고 싶겠습니까, 야구장 가서 야구하는 것을?

그런데 제한돼서 많이 못 가거든요.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동호인들도 남는 시간에 운동장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3,000석을 늘릴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전국 평균으로 칠 때는 2만 석이 넘잖아요, 전국 평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이 크고 대구, 광주는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곽수천 위원 2만 석은 넘어야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규격화된 경기장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3,000석을 늘려도 1만 4,000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떤 설계상의 하자가 없으면 이번 기회에 2만 석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려움은 어디에 있어요, 재정은 아닐 테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존경하는 곽 위원님께서 야구장 증축과 관련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야구 동호인들이나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많은 좌석수를 확보함으로 해서 빅게임이라든지 이랬을 때 많은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규격이 전국 기준에 어느 정도 근사하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2017년 정도 가서 계획해서 야구장을 짓는다고 해도 용계동 거요, 그래도 그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이고 그때까지 하면 2020년이 넘어야 제대로 된 규격화된 야구장이 대전시에 있을 텐데 그 안에 지금 기회에 지원받고 또 한화의 전용 야구장, ‘전용’이라는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화 혼자만 쓸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대전시민의 것이고 대전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제대로 된, 한 2만 석 정도의 규모는 갖춰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증축을 무한정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구장 건축한 지가 47년 됐습니다.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 위험성, 안전진단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한적이고 현 야구장에 더 증축을 하려니까 공법상 기존 야구장 상단에 또 확장하면서 아래측에는 버팀목을 두어서 기술적으로 하는데, 기술자 공무원들이 최대 아이디어를 내서 예측해본 결과 3,0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수천 위원 설계상의 문제도 있고 노후화됐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어제 위원님들이 직접 보건대학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 여러 가지 걱정한 것보다는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사실 뒤가 공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학교와 면밀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관리계획 대전보건대학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이희재
남진근김종천
○참석의원
한근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농업유통과장이강열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문화산업과장손철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지적과장조광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기타출석자
(재)대전컨벤션뷰로대표이사최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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