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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3.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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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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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공설화장장 리모델링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 보고청취와 추진사항 점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시 감사관은 소관 자체 감사 대상기관의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산한 공사·공단의 조례는 공통적으로 공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감사제도를 정비하고자 공사·공단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공단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 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강철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감사가 임명이 되면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보니까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한 10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전문성을 고려해서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기한은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조례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앞으로 정관 개정 시 도시공사나 철도공사처럼 시의회에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중요한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감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본적으로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공단의 전반적인 영업이라든지 재산 상태도 조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업회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역할, 그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중요한 역할이죠.

그동안 한 3년도 좋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단을?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정을 했는가 아니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동안 시의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서 특별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적된 것이 없고요, 다만 재무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고 정도 사항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권고 정도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비상임감사로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비상임감사가 되면 계속적으로 있지 않고 또 우리 시에서 감사관이 가서 보는 데 아무래도 감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다 보면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비상임하고 상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많거든요.

그때 비상임으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모법에 정한 것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비상임감사에 따른 무용론 우려도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비상임감사로서 그리고 시라든지 또 감사원에서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할 때 관련해서 공사 전반에 대해서 감사는 계속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으로 그 이외에도 공사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가적인 조언이나 역할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의 감사관이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권고나 뭐, 물론, 잘 운영을 했기 때문에 권고 정도밖에 지적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좀 더 감사기능이 강화되고 좀 더 확실하게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비상임감사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일반적인 어떤 회의나 모든 부분에 감사는 통상 2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끼리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감사를 하거나, 굉장히 자율적인 부분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용론에 더 불을 지피는 경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비상임감사의 채용기준을 공모 시에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서 적임자가 선임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의 감사관이 하는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회계사라든지 회계 분야 교수들 그리고 회계 감사 분야에 재직했던 공무원들이 가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회계라든지 전문적인 분야는 공단에도 지정공인 회계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를 보조해 주면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세 분, 또 시의회에서 세 분 또 공단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여덟 분 정도로 추천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시의회에서는 견제기능이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번 해도 투표로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비상임감사로 하잖아요, 그러면 보수는 어떤 형태로 책정을 하실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비상임위원님들은 아시다시피 보수가 없습니다, 무보수고요.

다만, 이사회 등 참석할 때는 실비는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회의참석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감사수당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실장님을 비롯한 머리 좋은 분들이 거기에 많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머리 좋은 분들만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 복지환경으로 소속이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귀한 분들하고 일을 같이 해봤으면 좋은데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에 대한 감사는 기본적으로 2년마다 정기감사가 실시됩니다.

심현영 위원 2년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리고 특별한 경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정기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했을 거고 수시감사 같은 것은 없었지요, 그동안?

뭐,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수시감사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단에서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정기적인 감사와 수시감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체 안전감사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개별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업장을 방문해서 수시로 확인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근간에 수시감사를 한 적이 있었나요?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제가 부임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제가 간 뒤로 각종 입장료 예를 들면 수영장 입장료라든지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하는 현황들을 일제히 사업장마다 전부 수시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수시감사는 요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감사관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입니까?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문범 경영이사들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안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수시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서문범 이사장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외부감사를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빨리 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빨리 해야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심현영 위원 법이 개정된 날로부터는 감사관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 주시고, 우리 집행기관 시에서 세 분 그리고 공단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총 여덟 분 정도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기준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외부감사의 선발기준은 대강 어떤 분들이 됩니까?

회계 전문적인 사람들이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전문적인 회계사가 있고 회계 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회계 또는 감사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공모할 때 다시 상세히 마련할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일당을 10만 원을 줘요, 한 번 참석하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회의 참석할 때마다 20만 원 정도를 줍니다.

심현영 위원 20만 원?

그런데 정기감사 할 때 대개 며칠씩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15일, 중요한 감사가 있을 때는 장기화될 수 있고 간단한 현장 확인할 때는 일주일 이내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사안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를 잘 선발하셔서 감사만 봐도 겁이 나서 어떤 돌출행동을 절대로 안 하도록 철저히 감사할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감사로 선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임, 2년이나 3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1년씩, 1년씩 연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장님 뜻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타공사·공단하고 형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안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대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문범
경영본부장강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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