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3.1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어느 덧 봄기운과 함께 상큼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시책들이 새봄과 함께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히, 해빙기를 맞아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검토로 시민이 편안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로 조례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4건의 의안이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4.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는 연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복지만두레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해서 보육과 청소년, 여성관련 시책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복지 그리고 보건위생과 식품안전 등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대전세계조리사대회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 가동시켜 나가고 있으며, 의료관광사업과 관련해서 우선 몽골을 대상으로 몽골 보건부를 비롯하여 몽골병원과 관내 대학병원과의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의료관광의 기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두 번째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 번째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네 번째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시설 개선과 확충에 따라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봉안당 안치 허가대상자의 관내 거주기간을 정하고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방법과 사용요금 체계를 조정하며, 시설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고, 관외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면제율을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복지만두레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만두레의 사업범위를 조정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며,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원 중 “자치구의 부구청장” 대신 “복지만두레협의회장”으로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복지증진 도모와 지역 복지자원의 확대·조정을 위한 대전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복지재단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하고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기본재산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료 등 감면 및 반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민 문화활동 증진과 교류공간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를 사용료 등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장애인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관시설을 추가하며, 또한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은 그동안 운영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제정안 1건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별표 3에 공설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몇 번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 기타지역에 57만 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불가피하게 대전근교에서 화장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는 분들인데요, 일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대전에 현충원이 있다 보니까 현충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전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주더라도 충남·북과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별다른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57만 원에 대한 사용료가 좀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인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번 사용료 수수료는 일부 타시·도의 요금체계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화장시설을 4월 23일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설로 정비되는데 그에 따라서 이번 요금체계를 현실화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외 요금체계를 57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타시·도의 사례 그리고 저희 시에서 2009년도에 용역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7만 원에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요금체계를 변경했고요.

이는 세종시에서 현재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천안시 추모공원의 경우에는 50% 감면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비율을 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2쪽에 보면 “제7조(사용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방식을 수입증지 판매방식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혹시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 인근에 주민들의 복지 측면이라고 할까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혐오시설 주변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혜택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요금계기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하게 안 되고 다만, 수입증지를 판매하면 5%의 수익이 판매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그 이득분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5%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신설되는 “제3조(조직 및 운영)”에 제2항을 보면 “복지만두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 법인, 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 법인, 단체별 조직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 것이 그동안에는 구의 복지만두레회의 운영 중심으로 되었는데 기관과 법인 단체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새로운 복지자원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학의 동아리활동이라든가 또 각종 봉사 단체에서 복지만두레 운영에 참여하고 싶어도 현재 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별적인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법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모든 자원봉사단체는 다 그러면 복지만두레 산하에 있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지는 않지요, 일단은 현재 복지만두레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따르겠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고요.

또 현재도 각급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각급 기관과 MOU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그 부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법인이나 회사,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만두레의 목적이나 취지로 보면 지원할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한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원이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법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지원받는 입장이고 법인과 단체에서 만두레에 복지수요자를 찾아가서 접근하는 그 형태에서 우리가 관련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각 동에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부분의 지원이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이 만두레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지원이 확산되거나 하는 부분은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정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의 자율 참여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자문위원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현재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40명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이것이 운영위원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위원명칭으로 자문위원 역할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민간의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수렴하기는, 이제까지 해왔는데 별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들이 참여해서 일정한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해주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귀속력을 갖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아주 없애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문위원회 대신에 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지지요.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기능을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창안했던 것이 자문위원이라는 것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글자 그대로인데 그때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아예 생각을 못했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회 성격이 일단 각계각층의 자문위원들이 자문을 하면 의견수렴이 끝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의 동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권을 줘서 그분들이 결정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복지만두레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심의 의결권을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기관에서 민간의 동참을 확대하려는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자문도 받아야 될 텐데 자문위원들은 상당히 그 분야에 박식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구를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들이 복지만두레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또 정책 대안제시 같은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자문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자문기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에?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자문기구가 없어지고 운영위원회에서만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문하던 역할을 폐지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문이라는 것이 꼭 운영위원들의 역할과 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의견 개진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폭 넓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운영위원들은 의결기관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운영위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 의결, 의결을 하는 기능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어느 시책을 개발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따르도록 귀속력을 주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반절쯤 줄어드는 것입니까, 인원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인원 수 문제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40명 한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운영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문위원은 숫자가 많아도 상관이 없는데 운영위원회는 너무 많아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데.

심현영 위원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복지만두레는 자생적 민간봉사단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렇죠?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분들이 복지만두레 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 같아요.

나름대로 지역적 차원에서 봉사를 하실지 모르지만 만두레라는 이름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만두레 성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종교계, 경제계, 학계, 복지계, 의학계, 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만두레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적 민간봉사에 단체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시의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시의 일정 부분 지원도 있습니다.

굳이 심의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40명 이내에서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복지만두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복지만두레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의 건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간의 참여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 정책대안이 자문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시책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귀속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의결권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복지만두레 시책 도입부터 지금까지 한 7년이 되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04년도에.

한근수 위원 2004년도니까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번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7년 정도 자문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문위원회가 2004년도에 2번, 작년도에 3번 개최를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총 7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5번입니다.

한근수 위원 결국 2년 이외에는 안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쉽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4년 동안은 행정기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근수 위원 복지만두레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민선 3기에 복지만두레를 대전시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찾아가서 지원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복지의 여러 가지, 특히 정치적으로 비화를 했다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민선 4기 중에는 자생조직으로 운영을 해왔고 다시 민선 5기 들어서 복지만두레 시책이 다시 부활을 했다고 할까요.

작년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복지수요자 또 복지공급자 1만 세대, 1만 명을 발굴해서 현재 1 대 1, 또 1 대 다층 결연을 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은 기관단체에서 저희 시와 MOU를 채결해서 복지만두레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 17개 대학 발전협의회와 현재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동아리 등에서 복지만두레에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도 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번 여러 가지 조례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면 이를 발판으로 해서 복지만두레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복지만두레가 그동안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잘 알지요?

그런데 복지만두레 목적은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조례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타 단체라든가 이런 데 모든 부분이 상부상조의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합니다.

굳이 복지만두레의 조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관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새마을회라든가 기타 단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증진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조직 위에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그렇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만두레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복지만두레라는 것이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면 생계, 주거, 의료 등등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협의회 등등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라는 것이 현재 재정적인 한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만두레는 자발적인 민간의 참여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복지수요자를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분들의 역할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자발적 참여에 지원해 주는 단체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수요가 많고 복지에 플러스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복지재단도 만들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도 우리 복지만두레 조직하고 복지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만두레의 성격하고 복지재단은 전혀 별개이고요, 다만 복지만두레의 사업을 앞으로 복지재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앞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재단에서 복지만두레를 끌고 갈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지금 위원 구성 중에서 부구청장을 구 복지만두레 협의회장으로 당연직으로 바꾸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자문위원 성격으로 구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했는데 첫째는 그분들의 역할이 미미했고요.

한근수 위원 역할이 미미하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동안에 일선 동 만두레 협의회장 그분들의 생생한 활동상 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운영위원회에 그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구 부구청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현장생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한 시책 반영에 좋겠다고 해서 구 복지만두레 회장을 구 부구청장 대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조직을 잘 아는 것이 구에서 부구청장님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 빼서 협의회장 넣을 것이 아니라 그분도 넣고 협의회장도 넣으면 안 돼요?

당연직을 더 높여야지.

그런 분들의 경륜과 경험을 더 받아들여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분을 빼고 넣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나 싶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대로 부구청장들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복지만두레를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당연직 부분에서 시의원이라든가 복지여성국장이라든가 시교육청 교육국장 빼지요, 차라리 관 주도 아니라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당연직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구에서…….

한근수 위원 시 조직, 구 조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기는 시 운영위원회거든요.

한근수 위원 시 운영위원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시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구의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협의회장이 대신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복지만두레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6조 중 “복지만두레 운영위원회”를 “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1조에 보면 복지재단 명칭을 대전복지재단으로 했는데 타시·도를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서울복지재단을 다시 서울시 복지재단으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복지미래재단을 경기복지재단으로 했는데요, 우리 시만 대전복지재단으로 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은 관에 의한 성격을 배제하는 의미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시를 하려다 대전 전시민이 사랑하는 복지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대전’만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시민들이 일반 사설재단으로 오해를 해서 서울시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냥 일단…….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관의 성격을 배제하고 민의 참여 형식으로 해서 폭넓게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바람에서 시의 명칭에서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희 위원 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출연기관 조례와 비교해 보았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공사·공단의 경우에는 정관 제정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처음이라 세세한 것까지는 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절차는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타도시 재단설립한 곳이 서울, 부산, 경기도, 경북 네 곳이 있는데 지금 기존 민간의 협의회나 직능단체 등의 고유기능과 업무 등 역할의 중복문제가 대두하고 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복지재단이 우리 복지수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우리 대전시가 복지에 수범도시로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은 꼭 설치되어야 되고 다만, 이 기능설정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기존 단체와의 중복성은 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기능설정 면에서 목적사업, 또 정관의 목적사업에 최대한 기존 단체와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복지재단 조례안 제9조 재정지원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비용 및 운영과 사업에 어떻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대전시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현재 그 안에 세부계정을 보면 저소득층주민 계정이 있고 또 저소득주민에 대한 장학금 지원 또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계정을 복지재단으로 일단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또 복지재단을 비롯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민간 빌딩으로 같이 통합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같은 또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8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상정을 할까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리고 순수한 복지재단에 사업비 기금은 얼마라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기금이 57억 원이고 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회관을 임차를 합니다.

그 비용을 다 우리 복지재단의 출연금으로 설정을 할까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광역시에는 재단이 뭐뭐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최근에 설정한 재단은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문화재단 하나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 시에서 최근에 문화재단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나가면 광역의원하고 지방기초의원하고 같은 시니까 시민들이 전혀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알기는 알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대외관계에 있어서 광역시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일반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 냄새를 배제한 명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또는 대전광역시보다는 친근하게 대전으로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시, 대전광역시’를 기초의회 단체와 차별하기 위해서 광역시 본래의 명칭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나가서 명함을 주면 “자기 친척도 성남시 의원인데 똑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우리가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차별화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고 이 문화재단은 여기에 보면 정관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복지재단, 다른 문화재단 같은 데는 의회에 보고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거기에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행정처리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을 해주심에 따라서 기본적인 골격에 정관 같은 것 주요사항을 저희들이 재·개정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이런 정도는 우리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염 시장님이 야심차게 복지재단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제동을 걸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직언도 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은 알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임차금 38억 원을 계상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중구에 보시면 공실 빌딩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빌딩을 현재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중구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중구청 관내에 빌딩을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몇 개 층 정도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수요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협회, 기관, 단체에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해서 4, 5개 층 이상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대상에 있는 입주 관련 단체는 몇 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추후에 계속적으로 수요를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직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죠,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디에?

한근수 위원 복지재단 예상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는 13명 정도로 작게 출범을 합니다.

업무에 경험도라든가 또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인원 증가를 추후에 해주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작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처음에 작게 시작하는데 임차료가 38억 원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한근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각종 사회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정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먼저 사전에 임차가, 물론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쪽이.

저희들이 시 재산상에 미분양 되어 있는 데 가서 차후에 저희들이 38억 원 냈다가 나중에 그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에 사전에 우리가 복지재단 건물을 여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 관련 단체에도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조례까지 들어오는 마당에 어느어느 단체가 입주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하고 예정지에 관한 일반적인 임대에 관한 소유주라든가 평수라든가 그쪽에 공시지가라든가 또 면적, 또 앞으로 해야 할 인테리어 비용 모든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8억 원이 우리가 임차로 들어가서 나중에 그것이 소진될 수 있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지역적인, 재단이라면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 관련 단체도 들어오는데.

지역적인 부분에도 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공실률이 많은 중구에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또 가능하면 복지사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심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단체의 적정성 문제, 배치 문제 그리고 공실 빌딩 이외의 대안도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참고해서 이번 추경 건 보고 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사업계획안이 작년에 수립해서 두 번의 공청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시간적으로 보면 몇 개월이 흘렀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이후에 수정되거나 보완된 내용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2월에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주관해서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공청회 결과 저희들이 지체장애인협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이 되면 바로 정관을 제정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재단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한 15명 정도 구성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결과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이후에 조례 제정이든 정관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비용과 노인·장애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사항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사업의 내용이 재단 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사회복지기금이 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사회복지기금을 승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금이 가지고 있는 사업, 내용, 목적을 일정 정도 부합한 내용이 있는 사항에서 승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내용으로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재단기금의 성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승계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복지기금이 우리 재단 설치에 따른 그런 기금으로 승계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비용 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또 장학금 문제는 그대로 별도 계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현재 제반 성격 또 배분 문제 등은 당초에 복지 및 운영조례에서 하던 그 업무내용대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재단 조례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모든 조례에 제정 건에 있어서는 간결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도모 차원에서 쉽게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담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규칙, 정관 그런 것에 따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서울, 부산, 대전의 경우에 보조금에서 교부 및 심사평가의 사업이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단의 역할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 안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 및 심사 평가라는 부분도 빠져 있습니다.

빠진 사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재단의 성격과 사무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의도된 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업무 미숙 또 성숙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 보조금 같은 것을 처리하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어느 정도 인원이 채워지고 또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질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조금의 평가, 심사를 넣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외했고요.

앞으로 이것은 재단의 능력을 봐가면서 그런 것은 업무의 사무위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기금의 승계도 향후 재단 운영 이후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재단이 설치되면 당연히 기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금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기금을 헛되이 쓰거나 의도되지 않는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련 규정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보조금의 교부 및 심사 평가를 이번에 아직까지 초기단계니까 제의를 하셨고, 한다고 하면 기금운용 또한 같은 내용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기금은 현재 수년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왔고 그동안에 운용실적을 갖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의 배분 문제는 이것이 상당히 타기관과의 업무중복이라든가 또 상급기관의 또 하나의 배치라는 그런 의도도 낳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려는 취지에서 그 업무에 안 넣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사무위탁 내용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 조례는 이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무위탁에 대한 관련 조항이 없고 그리고 복지재단 사업계획안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공무원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는 공무원의 파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이 직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위탁과 공무원 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트린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재단의 사무위탁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하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제3조제1항제8호목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 위탁하는 사업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공무원 파견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파견은 조례상에 넣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재단이 업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를 때까지는 행정공무원 2명 정도를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조례에 규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의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도 공무원을 파견하는 정도는 시장님께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복지재단의 사업명으로 봤을 때 파견 유무에 대한 부분은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임원에 대한 사항이 정관으로 모든 것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에 보면 15인 이내로 한다고 이사의 경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가 6명 이상 10인 이내, 부산은 11인 이내라고 명기를 명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대전의 경우 사업계획안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검토되지 아니하고 정관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 15인으로 그대로 갈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부산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정원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사는 법에 의해서 15인 이내로 할 수 있음은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고요.

다만 이것을 조례상에서 몇 인 이하로 정한다기 보다는 그것은 자율적으로 해서 그때에 각급 현재의 위원들의 성격 또 다양계층, 그때그때 15명 이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다른 재단과는 달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 삶에 굉장히 밀접하고요,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는 모든 것이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시의회에서는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시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이런 관계 속에서 시의 역할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그냥 자율성만 부여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정부분 자율성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일정부분 위탁이든 공무원 파견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정원이든 이것이 너무 정관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무원들이 이 상태로 보면 몇 명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사 정원도 하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관 개정해서 20인이 될 수도 있고 30인이 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안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그래야 사업의 내용이나 향후 진행과정 속에서 의회와 재단과 시와의 관계가 일정부분 정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 같고 정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지 않나, 조례는 간단하게 해놓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본의 아니게 의혹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가질 수 있는 사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도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재단이라는 것은 민간의 성격을 저희들이 존중하고 그분들의 여러 가지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직되게 몇 명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조례에 담기보다는 저희들이 정관 뭐 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정관에서 담을 수 있는 문제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하는 데도 수시로 보고 드릴테니까 그런 때에 저희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보고는 사무감사 때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관의 개정이라는 내용들이 의회의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빠진 부분, 기본적인 부분은 조례에 담겨져 있어야 하다못해 필요할 때에 조례개정안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은 재검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공무원 파견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의 경중을 봐가면서 추가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조례에서 4명 이상 안 된다, 또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시장이 재단에 정관을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대전복지재단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복지재단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