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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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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 26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재인, 곽수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임재인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곽수천 의원과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회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52호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임재인 의원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대전광역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하조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새마을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있는 조직으로 새마을지도자시협의회, 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시협의회, 새마을문고시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산하단체로는 각 구에 5개 지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럼 여기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4개 조직하고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4개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여기서 거론된 조례는 우리 시만 영향을 미칩니다, 구는 영향을 안 미치고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비롯한 4개회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시에만 영향을 미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런 사항을 넣으므로 인해서 구에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 조례는 시만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에 구청에 속해 있는 단체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시 조례이기 때문에 시 협의회 관련된 4개 조직 거기만 해당되고 구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지도자장학금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미치는 범위는 시만 미치게 되고.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산하조직해 놓고 괄호 열고 “자치구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기서는 정의이기 때문에 새마을조직이라는 정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을 정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조직은 구까지 포함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정의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럼 이것은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하는 것은 이 지원조례안이 자치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관계가 없고 대전시 조직만 관계가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리고 구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없이 해도 상위법의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럼 제2조제1항에 있는 단체라는 부분하고, 용어의 정의입니다만 제2항에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얘기한다.” 여기서의 단체하고 위에 단체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이 법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에 대한 정의를 미리 앞에다 전제를 깔아놓고 밑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정의를 해놓은 그런 법체계 상으로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제2항에서 새마을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를 빼고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원해 주려면…….

황경식 위원 위에 단체가 있으니까, 같은 거라면.

임재인 의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발의한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취지에 대해서?

임재인 의원 예.

○위원장 황웅상 그래요, 임재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발의한 본 의원으로서는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 후에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해서 그것을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조금 더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같은 맥락인데 그럼 제3조 지원사항 제2항에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께서는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자치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해석을.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임재인 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새마을회에 대한 운영 및 활동비를 구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놓고 구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되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임재인 의원 기존에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 운영하고 있는 활동비라든지 운영하는 선에서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수정…….

황경식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 시에서는 시 새마을회만 운영과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각 구는 구 조례 내지는 기타 법령에 따라서 구 예산으로 새마을지회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구분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임재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부서 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집행기관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일단 이것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시행규칙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없어요.

이것은 임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규칙사항으로 정할 내용이 없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조례의 하위개념이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담아놓으면 여러 가지 고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 사소한 문제라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을 만들어서 수정하기 쉽고 또 가벼운 그런 것을 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규칙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규칙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만일에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들어갈 내용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일단 짚어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제5조에 보험가입이라고 되는 있는데 “시장은 새마을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가입 부분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타시·도의 조례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냥 있습니다만 굳이 여기다가 자원봉사 활동 중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새마을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굳이 자원봉사 활동 중이라고 범위 국한시킬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여기에 있고 없고 관계없이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상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는 것이 오히려 새마을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것을 조문에 넣어도 결국에 가서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조직에서 하는 일이 전부다 공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쪽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든지 결국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 회원이 사적인 일을 하다 당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을 못해 주는 것이고 어쨌든 자원봉사 개념으로 공적인 부분이 포함돼야 보험료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효력에는 거의 같이 미칩니다.

결국 같은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결국은 같은 거라면 이 내용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효력은 같이 미칩니다.

임재인 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보험가입은 황경식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보험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보험가입에 준해서 보험가입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바로 여기에 새마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자원봉사자 수가 18만 1,720명인데 거기에 현재 새마을회원 수가 7만 9,480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지금 보험가입 제5조가 사실 안 들어가도 보험은 유효한 것입니다.

단 여기다 넣는 이유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보험가입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새마을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을 빼도 크게 문제가 없고 삽입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간담회에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대단히 노고 많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라고 하면 어떤 의미의 범위입니까?

박종선 위원 자원봉사활동은 각종 단체를 규정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단체를 규정하지 않고 그러면 불특정?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무슨 말씀하시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시민들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불특정 시민인데 저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센터에 등록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센터에 등록된 새마을회도 있을 것이고 자생단체 바르게살기 등등 있을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교통정리라든지 등등, 이것도 자원봉사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임재인 의원님께서 이것은 수정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례로 규정을 딱 시켜놓으면 이것이 타단체에서도 우리도 이것을 규정을 해달라 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타자원봉사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새마을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지원조례를 정말 아주 좋은 의도로 임재인 의원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어쨌든 시에서 지원하는 보험의 범위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이기 때문에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시에 등록만 하면 보험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단체와 형평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굳이 사전에 보험가입을 반드시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자원봉사에 등록돼서 지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본 위원은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규정을 해놓으면 타임의단체나 자생단체 같은 데서도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이 예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물론 국민운동단체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지원범위에 들어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진다면 저희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굳이 어차피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런 조금, 또 타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존경하는 임재인 의원께서 오해를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1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영 회계계약심사과장입니다.

(회계계약심사과장 황선영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고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차등 경감하고 있어,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하여 미분양 주택 해소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세 명으로 제505보병여단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한 김기홍 전 여단장과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한 김용헌 전 법원장, 특허법원장으로 재임하다 이임한 김이수 전 법원장입니다.

공적내용은 김기홍 전 505보병여단장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산불진화 활동과 수해발생 시 대민지원사업 등 재해재난대비태세 확립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김용헌 전 대전지방법원장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아파트 분쟁예방 길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지역사회의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김이수 전 특허법원장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서면으로 하던 소송을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송달료 감액과 인터넷을 통한 사건확인제도 운영 등 소송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개선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법원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취득세 경감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예우하여 계속적인 인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4건 모두는 지난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7호,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38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39호,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48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에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침인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딱 규정한 것이 아니고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자율성을 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체납액 징수 실효성 부분인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고액세금체납자는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법인이나 등등 본 위원이 볼 때는 고의성보다는 사업의 부실이라든지 또한 부도라든지 등등 본의 아니게, 본 위원도 과거에 기업을 해봐서 압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원인별로 알고자 하시는 거지요?

체납액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박종선 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법인하고 개인하고요?

박종선 위원 예, 법인이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법인이 많지요.

법인이 한 배 정도 많습니다.

박종선 위원 법인이 배 정도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내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지금 당장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경영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역경제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준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 그럴 것 같은데요.

고액, 이게 3,000만 원 뭐 이 정도의 세금을 예컨대 장기적으로 체납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반 시민이 이것을 취등록세라든지 등등 뭐 재산세라든지 안 냈을 경우에 그 재산을 추적해서 진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인권과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물론 국민의 납세의무는 대단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본 위원도 세금을 과거에 안 내봐서 압니다.

진짜 없어서 본 위원이 못 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 보건대 이 명단공개의 확대보다는 행정력이 자꾸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 있어서 뒤에 포상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자구노력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3,000만 원은 좀 과하다.

이것을 5,000만 원 정도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어제 세정과장 본 위원한테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이것 5,000만 원 정도로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세금 때문에 개인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손상돼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하기 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의 실익이 있는가를 판단합니다.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산한 경우에 있어서 도저히 명단공개해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공개 안 하고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될 수 있고, 3,000만 원, 5,000만 원 문제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왕 1억 원에서 밑으로 하향조정 했으면 이왕 낮은 것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3,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개할 위원회가 한 번 더 걸러지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요.

3,000만 원, 한 5,000만 원 정도로 이것을, 이것을 3,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하고 5,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하고 지금 예측컨대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원상으로 봤을 때는 한 1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박종선 위원 10명 정도 차이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0명 정도, 그래서 지금 한 10명 정도,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한 174명 정도가 되고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가 164명 해서 한 10명 정도 차이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10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행안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데, 인권이 존중이 될 수 있도록, 이것 고의로 세금을 안 내고 있어서, 정말 이것 인건비 걱정하면서 기업을 간신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경제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법인의 성격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그런 경우는 유보를 시켜주든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내가 정상적인 경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경영자로서 두려움이 있다, 이 공개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 세수를 확보해 나가는 데도 더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분들이 직원들 인건비 주고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도 지방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제가 위원님 말씀을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박종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체납자로 돼 있거든요.

상습체납자라고 하게 되면 납부를 상습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상습체납자로 봐야 되지요?

기간으로 봅니까, 어떻게 보나요 이것을, 상습체납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년 이상으로 봅니다.

임재인 위원 2년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년 이상 경과.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2년 이상 돈이, 그러면 아까 박종선 부의장 얘기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냈을 때 그것은 하여간 기간이 2년 되면 상습체납자로 이렇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임재인 위원 그 규정은 법이 그렇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그것은 법보다는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붙인 거고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것은 2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상습체납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상습 2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습체납자는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법에서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라고 돼 있고.

임재인 위원 2년 동안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무조건 상습체납자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년 경과.

임재인 위원 2년 경과되게 되면 상습체납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마지막 제출일로부터 2년 경과까지.

임재인 위원 상습체납자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습체납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임재인 위원 아까 박종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이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거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이요.

그랬을 때 아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10명이라고 그랬지요, 10명?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1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임재인 위원 10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해도 크게 세금 거둬들이는 데 문제가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이왕 저희가 세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은 게 욕심이고 또 16개 시·도가 전부 3,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왕 적극적으로 세금을 받아내려면 약간은 강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재인 위원 맞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은 세금을 받는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결국 150만 시민에서 1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체납자로 줄어들게 된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확대한다면 150만 시민 중에 10명 관계로 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임재인 위원 이것 이따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봅시다, 이 문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지침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타시·도들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똑같은 시기에 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지금쯤 의회가 열린다면 지금쯤 될 거고, 열흘 정도 빨리 의회가 개원됐으면 그때 됐을 거고, 아마 거의 시간은 시· 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름 정도 이쪽 저쪽 아닐까 싶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정도 차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정도, 동시에 하니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도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언제까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4월 말까지입니다.

안필응 위원 4월 말까지.

그러면 얼마 안 되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얼마 안 됩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그 시기가 주택분양시장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아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사실 2월 말부터, 3월부터는 그래도 미분양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4월 말까지인데 지금 12월 8일 국회 통과가 됐고, 12월 9일 공문을 받았어요, 우리 시가.

그러면 근 3개월 정도가 지체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공개도 해야 하고, 공고기간도 있고 법무담당관실 거쳐야 되고 그런 기간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지난번 의회 때는 못 했고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4월 말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4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국 통일적으로 가야 하니까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건설사는 준비하고 있겠네요, 지금 이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준비하고 있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단기간이라도 소진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하는 기간이 짧은데 이것을 이만한 것을 들여서 할 실익이 있겠는가 판단했는데 이익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 며칠이라도 발효를 시켜서 구제해주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얼마 안 되지만 이번 회기 때 올리게 된 겁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 정례회 때인가요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도 걱정을 했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인데 세정과장님 어제 오셔서, 이것 자구나 문구 수정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개정안인데.

이것을 좀 이번에 전부개정 조례할 때 이게 세입징수 문제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고 또 이게 민간인한테는 아주 미미하게, 민간인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민간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요, 글쎄, 민간인 이 조문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세정과장한테 2명 정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게 시민들, 물론 세입징수를 해나가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고의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이 조례안에서 규정했듯이 민간인들이 예컨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저것 묘하게 이면계약을 했다든지 예컨대 다운계약을 했다든지 재산을 어디다 도피했다든지, 이것 감정 있어서 그것을 고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사회활동을 비교적 왕성하게 하고 시 정책을 그래도 미비하게나마 조금 알고 있다는 본 위원이 이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거의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민들이,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돼서 홍보를 만약에 시에서 했을 때 시민 이것을, 국장님 이것 본 위원이 중요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세수징수 목적으로 일반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게 변종 파파라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오늘 본 조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전문위원 검토를 해서 올렸고 그렇게 했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 오늘 개정을 하는데 이것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현수막 걸어놓고 세금 고의로 안 내고 있는 사람 있는데 재산 있는 사람 투서하라고 그러면 이것 “포상금 줍니다.”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건이 아니라 꽤 많을 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까지 가는 것은, 민간인은 이것은 개정할 바에는 민간인까지, 이것 행안부 지침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녀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뭐하고 해서 실적, 이것 돈 많이 줘요, 그렇지 않아요?

포상금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포상금이 저희들이.

박종선 위원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년에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그게 우리 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까지 전부 나가거든요.

동사무소까지 나가면 1인 평균 한 4만 원 꼴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1인 평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4만 원 꼴.

박종선 위원 이게 그 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월 평균.

박종선 위원 월 평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4만 원 정도.

박종선 위원 1인이라면 뭐 이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무원 개인당이지요.

박종선 위원 공무원 개인당?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개인당,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체납세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월 4만 원 정도입니다.

박종선 위원 월 4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월 4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연간 한 5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개인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세무담당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체납 쪽을 담당하는, 근무하는 공무원.

박종선 위원 체납 쪽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부 다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은 그렇다고 쳐요, 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지만 민간인한테 만약에 이것을, 이것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지침에 딱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둔 사유는 민간인 때문에 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민간인 관련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연찬을 못해서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박종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웅상 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관련 규정은 우리가 숨은 세원을 민간인들이 제보했을 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징수를 했을 때 주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액을 이렇게 한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까 국장께서 설명한 대로 체납액 징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번호판 떼고 해서 직원들 주는 것은 공무원한테 주고,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은 버려진, 공무원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항을 민간인들이 제보를 했을 때 해서 우리 시에 그것을 징수를 했을 때 주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표준안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해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간인한테 준 예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간인한테 숨은 세원 제보를 해서 준 예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제가 생각해도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에 우리 시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중앙에서 표준안을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중앙 행안부에다 우리 시에서 앞서서 말이지요, 이게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이 세수 징수목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 위화감, 시민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이것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이 조항이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다고 그런다면 여기 우리 존경하는 행자위의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뭐 등등 지인들 있을 겁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포상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것 불법으로 돈 벌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고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그것까지 본 위원이 유추해서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아닌데, 한번 이런 부분은 이게 잘못된 것이란 얘기지요.

이게 행안부에서 물론 상위기관에서 이것을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표준안을 입안한 그 사람이 이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이미 지침에 의해서 얼마, 4만 원, 딱딱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내가, 몇 퍼센트면 얼마얼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조례 뭐 질의하기 위한 질의가 절대 아닙니다.

제8조에서 보면 여기서 지급한다고 해서, 제8조제2항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하면 시장이 이 지급규정이 있어요, 지급조항이 있고.

“불구하고 자치구 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급 지급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공적심사위원회가 또 있어요 5조에는, 그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연도를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물론 국장님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겠지만.

이게 심사를 하는 데는 이 위원회에서 무슨 공무원으로 딱 들어가는 규정과 지침이 딱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 활동이 한정이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자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적법한 신고고 적법하게 세수를 징수하는 데 도움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본 위원은 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게 한 것이 그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안부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 황경식 위원님 정책실명제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정책 입안에 대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다 건의해서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의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못 하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중앙과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민들로 하여금 저 사람 세금 안 내고 있으니까 세금 신고하시오.

그리고 나는 공적심사를 받아서, 이것 본 위원이 보건대 홍보 한번 해보십시오, 현수막 달아놓고.

“세금 안 내는 사람 신고하십시오, 포상금 드립니다.” 불을 켜고 돌아다닐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래 이것은 표준안이 잘못된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건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중앙에 건의해서 16개 시·도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박종선 위원 16개 시·도에서 민간인 조항은 표준안에서 삭제를 해달라고.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저 명예시민증 동의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황웅상 질의하세요.

박종선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 국장님 세 번째 질의합니다.

이번에 또 올라오신 분들 보니까 세 분이 비슷비슷해요.

법원장 또 505여단장.

이것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일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명예시민을 발굴하는 데 굳이 무슨 법조계, 경찰청장 등등 그뿐만 아니라도 대전에서 계시면서 문화예술계에 기여하신 분들 또 체육 분야에서 기여하고 가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찾아보라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명예시민 여기 올라오신 분들 본 위원이 심사참고자료 보니까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대동소이해요.

이것을 그분들이 공적을 인정해서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대전명예시민증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찾아서 좀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번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박종선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급작스럽게 이임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또 국장님과 관련,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평생교육진흥원 기구 만들고 앞으로 대전복지재단 또 하나 나오고 도시마케팅공사 하나 나오고 이것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도 당당히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이 모 기관의 산하기관에 임명받아서 인사 왔다고 그러는데 전문성이 과연 도시철도 관련해서 있는지 본 위원이 묻지 않을 수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조직이 탄생됨으로써 여기 총무과장님 계신데 주요 요직에 선거 공신이나 당 관련 전현직 관료들 그냥 배려하는 차원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에서 앞으로 김상휘 과장님 업무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전문성, 심사,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재단법인 복지재단 나중에 나오는 것도 조직 규모가 한 95억 원 정도 유지되려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장 하나 주요 요직에 채용하시고, 특히 중간이나 하급관리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권자인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은 전문성이라고 봅니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단련시키면 그냥 할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오늘 상정된 안건하고 다르게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국장님의 의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공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은 전문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지도력, 리더십 모든 부분이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갖춘 사람 중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가장 엄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조례제정, 조례개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위원님들의 걱정과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150만 시민 전체의 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펼쳐달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제·개정된 조례를 시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이신 박종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대 도시형성기에 조성된 역사적 자산인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근대건조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대건조물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역사적 유산인 근대건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적 유산에 관한 관리와 계승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53호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의원이신 박종선 의원님에게,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예, 황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니까 “이 조례에서 “근대건조물”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19세기 개항기부터 건설· 제작· 형성된 것으로써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란 개념이라 건설· 제작· 형성됐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박종선 의원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사시대 부분에 있어서 구별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과 주장이 있습니다.

근대와 현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근대를 전쟁발발 전까지 할 것인가 또한 해방되는 시점으로 할 것인가 또 그 이후에 더 첨가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에 협의적인 개념보다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실 보완을 한 것인데 그래서 근대, 다의적인 개념으로 한 50년 정도 지금부터 소급해서 50년 정도의 시점으로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이 건설·제작·형성된 시점으로부터 50년 이상으로 하면 그것을 근대 건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한 건축물이나 시설물하고 건설·제작·형성된 것이라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어떤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근대 건조물이란 19세기 개항기부터 5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문맥상 얘기를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선 의원 그렇게 해도 크게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제작·형성된 것으로써”라고 들어간 것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삽입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박종선 의원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 “건설·제작·형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국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용어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박종선 의원 그러니까 “5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나 시설물” 이것을 “19세기 개항기부터 건설·제작·형성된 것으로써”, “건설·제작·형성된 것으로”를 위원님께서 삭제를 해도…….

황경식 위원 문맥상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박종선 의원 문맥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황경식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박종선 의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집행기관 쪽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7조 지원 부분에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이거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경식 위원 잠깐만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해당되는 근대건조물의 물량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근대건조물에 대한 조사 이런 등에 대한 결과는 현재 없습니다.

다행히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 12월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사업의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본 의원이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집행기관하고 의견만 조금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은 이 조례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 위원이 존중하면서, 그런데 집행기관 쪽에서 의견개진을 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대건조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근대건조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하거나 수리에 소요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수리·기록 작성 등의 필요경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이 가능하나 문화재청의 근대유산인 등록문화재에 대한 예산은 문화재의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보수·정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는 의견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문화재는 문화재의 보수·정비 시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화재보호법」은 건조물의 매입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데 반하여 본 조례안의 운영 시에는 건조물 등을 매입할 수 있어 문화재과에서 운영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황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기관의 의견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을 사과드립니다.

이 말씀은 금년도 2월 5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된 부분을 저희 실무자들이 미처 구체적인 사항을 몰랐던 입장에서 회신을, 의견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금년 2월 5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된 내용 중에는 제83조에 토지의 수용 및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 그밖에 공작물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에 따라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르는 등록문화재든 근대건조물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놓은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몰라서 의견 제시된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님께서 평소 문화재 관리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조례인데 집행기관 쪽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검토의견은 내용이 바뀌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박종선 의원 부연해서 황경식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대사동에 별당이 근대 문화재로서 소중한 유산 가치가 있었는데 그 소유한 소유자가 시에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이 건물을 팔겠다, 5,000만 원이 시에서 큰 부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조례안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남대학교하고 협상 중에 한남대학에서 금액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줄다리기 하다가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그것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싹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소유자가 근대문화재를 가지고 있다가, 저쪽에 중앙로에 위치한 산업은행 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겠지만 동구에 저쪽에 또 구석진 곳에 위치한 데는 나중에 이전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철거했을 때 이전해서 한다든지 그런 비용 또 뾰족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태가, 그것이 건물만 사서 한다면 큰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규정으로 놨다가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위원장 황웅상 예, 말씀하세요.

황경식 위원 사실은 동료의원들이 내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거하지 않고 존중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많이 고생해서 만드신 조례인데 취지는 집행기관 쪽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이니까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조례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의원발의의 내용도 읽어보고 집행기관이나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의견도 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미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직원 실수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인지하신 지가 언제쯤 인지하셨습니까?

직원이 잘못해서 표기했다는 것을 인지하신 지가 언제 인지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 위원님, 정확한 날짜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입법정책심의관실에 이런 내용이 심의과정이 시작됐거든요.

작년도에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한 날짜를 제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제시한 이후에 저희가 관계법을 다시 확인해 봤더니 법이 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의견 제시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오늘 비로소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을 인지한 지가 언제쯤이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지금 말씀대로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집행기관의 문서를 신뢰하거든요, 그렇지요?

집행기관의 문서가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회의내용을 보다 보니까 결국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으면 위원들한테 수정안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통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구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기관의 검토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도 같이 연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집행기관의 문서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정보, 그럼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문서는 다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기황 옳으신 지적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안필응 위원 앞으로는 없도록, 설사 잘못된 실수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타가 있다든지 문서가 잘못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했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 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근대건조물의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의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수리에”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안필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만 법률이 개정되고 제정되는 사항은 그때그때 즉시 파악하여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복지와 시혜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사안은 실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번 회기를 토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처리를 마쳤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김기황
종무문화재과장인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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