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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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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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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3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는 춘분이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로부터 춘분은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는 시기이자 희망을 심는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올 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입지될 수 있도록 5백 만 충청인의 단합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로 정보화담당관으로 임명되신 성주공 정보화담당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성주공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시 감사관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 산하 공사·공단의 조례는 공통적으로 공사·공단의 비상임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법률에 부합되도록 감사제도를 정비하고자 공사·공단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공단의 감사를 시 감사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감사를 비상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가 개정되면 공사·공단의 감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임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거 시·도에서 설치 가능한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단법인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평생교육의 기회 및 정보,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평가 등은 물론,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수행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진흥원에 대한 정관, 임원, 운영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및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는 지난 2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5호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36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시정업무와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이 작년 3월 22일 제정돼 있지요?

그리고 시행령이 2010년 6월 30일에 제정돼 있고 그리고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조례개정이 한 1년 늦어졌거든요.

늦어진 데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대로 개정시기가 다소 지연된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관련기관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미비한 측면도 있었음을 양해말씀 구하면서, 우리 시가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최근까지도 행안부 담당부서인 공기업과에서도 이러한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전국적으로 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은 상위법이 개정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그 법에 따라서 업무도 집행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국적으로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빨리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법 개정되는 사항은 바로 즉각적으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임시회 준비하신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 이게 지금 타광역시·도보다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게 정부의 권고사안입니까, 권장사안입니까?

권장 조례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법에도 「평생교육법」에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과부 산하에 중앙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두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교육청 업무에서 2008년도에 시로 이관이 된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지금까지 교육지원담당관실 평생교육담당이 있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기관 연계체계 구축,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진흥원이 설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지금까지도 미약하나마 평생교육담당이 해온 거지요?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타시·도에 우리가 선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부에서도 공공기업, 공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 말고도 실장님, 조 실장님 지금 시에서 자꾸 전 시가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만들어나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복지문화재단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엑스포재창조사업 관련해서 도시마케팅공사 설립해서 거대조직 이끌어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출연예산이 3억 원, 설립 연도에 20억 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서 2014년까지 76억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되는데 재원조달은 100% 시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 진흥원이 설립되면 그 사업이 그만큼 실용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할 때 그런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한 사안 중의 하나이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특히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설립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전문가들 간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거쳤었고 또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설립하는 안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산하기관을 설립하는 데에 대한 우려의 걱정도 저희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민관협치라는 접근방법에서 볼 때는 하나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조정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산낭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전시가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가 명품교육도시입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어차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 또는 지정을 한 상태이고, 조만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지역 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콘텐츠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정보의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도에서 설립된 만큼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말씀이 그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민관협치 좋습니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예측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이 진흥원 설립이?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것이냐를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평생교육예산 금년만 해도 거의 한 47억 원 정도 총액적으로 하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민자치센터, 각 평생교육원 등등 이것을 통합관리 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진흥원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같이 이렇게 해야 협조하는, 우리가 감독하는,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다 잘,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지금 자생적으로 자연스럽게 평생교육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부 운영이 순조롭고 또 고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기관도 있는 반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적인 운영주체가 마련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이것이 설립되면 계속 2014년까지 76억 원 정도 쓰고 직원 12명인데 업무 늘어나면 직원 또 뽑아야 되고 계속 예산 투입돼서 운영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타시·도에 조례제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뭔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대단히 이 조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굳이 설립해서 그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한번 믿어보겠는데 이것이 앞으로 여기 이사진들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사, 이사장 또 원장이 지휘부라고 봐야지요?

관리 감독의 총체적인 최고 의결기구 이사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사들 구성은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이사장은 특히 말할 필요도 없고 원장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운영을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단체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예컨대 관리 감독 옥상옥이 또 있어서 내가 결정된, 의결된 정책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 하지 마라!” 이러면 자율성과 효율성을, 전문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법을, 이 진흥원을 꼭 설립하겠다고 결정이 났다니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해서 긍정적으로 도출이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솔직한 얘기로 이 기구가 설립되는 것은 반대의견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소신으로는.

평생교육담당 한 명을 더 늘리든지, 이것이 뭐 엄청난 업무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76억 원 정도 매년 3년간 투입돼서 운영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하나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혼자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본 조례안 제9조 운영규정에 보면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8조제1항은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8조제2항은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것 하나면 됩니다.

감독한다는 조항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이것이 시에서 설립하는 기구지만 독립된 기구로서 자율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김기홍 담당관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 본인, 본 위원이 불쌍해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갈팡질팡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특히 강사 관련, 교육담당자 관련해서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컨대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예술과 관련해서 1명, 운영에 관계돼서는 누구, 7명,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사?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7명은 각계 전문가들로 이사가 구성돼야 한다고, 그 조항이 빠졌어요.

이사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타시·도의 선례가 돼요.

“이사회는 평생교육 관련하여 각계 전문가를 우선하여서 이사회를 구성한다.” 그래야지 관련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직책만 이사 넣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 조항 하나 넣어야 되겠지요?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임원의 선출방법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임원”에 있는데 임원의 선출 관련해서 뭔가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각 분야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섭외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정관에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조례로 하기는 좀…….

박종선 위원 정관에 규정을 하겠습니까, 이사회 구성?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제8조 감독에서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것은 시장께도 뭔가 부담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을 감독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운영 이사회에서 의결 거친 것도 내가 감독해서 잘못됐으면 저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총괄적인 감독규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 이사회가 있으면 전문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청과도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시 또는 교육청의 일반적인 교육정책 이런 것하고도 같이 조화돼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협의한다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엄밀하게 감독하고 업무까지 세부적인 측면까지 관여하고 그런 측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운영단계에서는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좋은 점…….

박종선 위원 정관이 한번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정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같이.

앞으로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간섭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저희들 주된 기능이 예산의 누수를 막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흥원이 하나 설립되면서.

앞으로 계속 투입이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2008년도부터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3년간, 감당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12명씩 들여서 또 기구 설립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지금보다 평생교육을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진흥원 설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정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열람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님 특히 저희들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평소의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관은 저희들 초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이사 구성 관련, 이사가 의결기구니까 이사 관련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사회가 의결기구인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슨 의결을 합니까, 여기 평생교육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업무에 대해서 몇 년간 근무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 기구가 설립되면 의회가 그냥 통법부 아닙니다.

그냥 조례, 집행기관에서 만들어오면 통과시켜주고 그런 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 혼자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관에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을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한 다음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같이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평생교육이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본 위원이 작년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중도일보에 기고문을 쓴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갈수록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최근의 지식이라는 것이 조금 지나면 바뀌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생교육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해서 활성화시키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는데 두 가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성격이 재단법인 쪽으로 가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뒤에 임원들 구성을 보니까 감사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감사로 시 감사관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황경식 위원 물론 앞부분 지금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안 이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공사·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맥락으로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조례와 같이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감사의 성격을 갖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그런 지적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또 시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시 감사관이 존재하는 데에 대해서 우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를 2인으로 두기 때문에 한 분 또 민간에서 오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감사를 2인으로 두게 되면 그런 문제는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감사관을 당연직 감사로 하게 되면 선임직 감사를 조금 역량 있고 비중을 둬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내용에 보니까 제3조제1항 “대전광역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탁하는 사업이 초기단계에는 주로 용역이 될 것입니다.

평생교육 관련한 용역들은 일단 새롭게 설립되는 종합적인 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공익기관이긴 하지만 수익적인 사업 기반도 최소한 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하나 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3조제2항에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것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금 연결됩니다만 아무튼 시에서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하나 마련해 둔 것이고 그리고 시에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범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필요한 수익적인 사업은 할 수 있게 또 그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기도 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굳이 반대를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 수익사업이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무슨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제대로 설립목적 취지에 부합하게 갈 수 있겠는가, 오히려 잘못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우려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지나친 그런 수익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저희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시에서 상당 부분 많이 재원조달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수익사업에 연연해서 본래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성격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정말로 평생교육을 위한 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기존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있지요, 대전시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별다른 지원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이한 지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의 사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대전시의 조례에 의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지원의 예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례에 명확하게 어떤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규모가 47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47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국비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사실은?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일부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구에서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국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47억 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된 조직이 운영하기에 무리가 없는 규모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는 47억 원의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사업규모를 정할 때는 우리 시에 관련된 조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47억 원이 책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설립됐을 때 1년 운영비 예산은 얼마나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1년 운영비가 예상이 될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초기 연도에는 20억 원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20억 원 중에서 기초인건비를 포함한 기초운영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인데 저희들 일단은 설립 기본재산 빼고 나면 인건비는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최소한 인원도 원장 포함하면 10명 이내, 한 12명 정도로 또 통상 구비해야 될 조건이 평생교육사를 5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나면 7명 정도만 더 추가로 해서 12명 선을 최소한 인력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47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조직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진흥원을 설립해서 결국 47억 원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예산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안필응 위원 현재는 그렇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서 평생교육 관련된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규모라는 말씀입니다, 올해 그 정도.

안필응 위원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교육에 관련된 직원이 늘어난 거예요 결국, 그렇지요?

같은 일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사실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어떤 운영조례와 지침을 갖고 사업을 하든 결국 지금 우리 47억 원 범주 내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진흥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사업도 수용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첫 번째로 그 문제가 대두하는 거예요.

결국 47억 원으로 현재의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을 진흥원을 설립해서 47억 원을 수행하겠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하고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더 종합해 보면 평생교육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박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교육은 사회적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꼭 그것이 시에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수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대학교나 일반기업은 사회적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면 이 두 단체, 두 기관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 시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는 얘기는 결국 옥상옥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감독기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감독기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해지겠습니까?

교육청도 이미 감독이라는 권한을 많이 내놨는데 시가 다시 그런 감독의 기관을 자청하겠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시대에 역행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우려는 충분히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진흥원을 출범시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전문가들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었고 아무튼 종합적으로는 나름대로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예산의 낭비적인 측면은 저희들 인건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로 하는 언뜻 보면 그것도 불필요한 예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일부 중복되는 예산들, 사업들은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사업 간에 협력 연계성을 강화시키도록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나친 통제 감독보다는 수평적인 개념에서 같이 병렬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사업을 관여하거나 통제하고 그럴 기관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교육은 특히나 자율성이 존중돼야 될 영역인 만큼 저희들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하면서 그런 우려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평생교육에 관련된 직원이 한 몇 명 근무를 합니까, 이 관련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평생교육계장 밑에 직원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전보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하는 데는 사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평생교육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심으로써 이런 평생교육 관련한 서비스는 갈수록 더 중요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 질을 좀 더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우리 직원 세 명이 보직이 다른 보직으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한 두 명 정도는?

그런 예상은 없지요, 현재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평생교육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다른 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출범시키고도 업무조정 협조해 주는데도 시하고도 어차피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오히려 더 증가될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결국 단계가 늘어났다는 평가를 해요.

물론 단계가 늘어남으로써 세분화된 행정서비스는 갈 수 있습니다만 단계가 늘어나면, 수행적 단계가 늘어나면 편의주의가 좋은데 감독적 단계가 늘어나면 또 다른 권위주의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도 사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결국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 단일기관하고 협의가 될 사항을 과정을 여러 개를 거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행정 간소화에도 역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하나의 감독기관 등장,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되풀이 하는 답변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진흥원에서 민간을 감독하는 기능까지는 주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 조종자 역할, 그리고 병렬적인 협조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하나 운영조례를 보면 제3조 사업에 나옵니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금 제6항까지 있어요.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못하는 것은 없어요, 다 해요.

그러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학교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운영조례에 따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첫 번째 지적한 내용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볼 때 좀 괴리가 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관련된 취지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은 맞는데 그 뒤에 운영조례에 보면 그 취지하고는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 분권’ 하잖아요.

권한도 넘겨주고 책임도 주고 상생의 발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화두인데 우리 시가 너무 많은 사업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민간기업이나 일반재단 같은 데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통로를 막는 결과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진정한 소통이냐는 측면도 한 번쯤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공기업을 평가하듯이 경쟁력 있고 또 다른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교육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 또 안필응 위원이 운영관계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운영관계보다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2008년 11월 26일 제정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그 안에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의 4항에 보게 되면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진흥조례하고 진흥원조례하고 각각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을 안 하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진흥원은 진흥원 자체조례입니다.

설립 및 앞으로 역할에 대한 조례이고 그리고 상충되는 조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에 관한 조항 이런 것은 상충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신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적용상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재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시·도는 통합돼서 운영을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라든지 이런 데 조례 보셨나 몰라도 같이 되어 있다고요.

저희들은 분리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내용 면이라든지 운영 면이라든지 거기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중복돼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우려가 되고 또 하나는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진흥조례로 지금 먼저 제정된 것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광역시를 빼고 대전평생진흥원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대전광역시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도 진흥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흥원 조례를 둘 것이고요.

다만 지정하는 시·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시·도의 이러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광역시”를 왜 뺏느냐고요 “광역시”.

지금 저희들 조례가 거반 대전광역시 현재 대전광역시 조례가 대다수가 대전광역시로 돼 있다고요.

그런데 유독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지금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에도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진흥원 조례에만 광역시를 빼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하기가 거북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것 맞춰나가야 될 텐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대전광역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평생교육진흥원 자체는 고유명사로 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자체를 고유명사로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시를 왜 뺏냐고요?

다른 조례는 다 광역시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의회에서 수정안 내도 관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뺀 이유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생교육진흥조례에도 대전광역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조례와의 상충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법 우선의 원칙 적용해서 무리는 없고 다만 지정에 관한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배제하도록 했고요.

임재인 위원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광역시 명칭.

임재인 위원 광역시, 대전광역시인데 광역시라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다수 조례가, 거반 조례가, 저희들 조례가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역시가 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거의 뭐 광역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만 유독,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 조례도 대전광역시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 조례가 제대로 어떻게, 전에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의도한 것은 대전광역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그런 체계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도 예컨대 예술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또 대전예술의전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보신다면,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대전광역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문제는 없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아무튼 뭐 단지 고유명사로서 진흥원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해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렇게.

임재인 위원 저희들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2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안에 제4항에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흥원 조례를 원래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조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이 조례 아까 얘기한 저희들 평생교육진흥원 조례에 이것 맞추려면요?

이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같이 좀 봅시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대전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대전광역시 이름을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수정…….

임재인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 조례가 사실은 통합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돼야만 시에서도 운영하기가 좋을 텐데 이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면 나중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조례의 양 두 조례 때문에 혼선이 와서 업무 하는 데 엄청난 지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조례를 그대로 살려놓고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상존하게 됩니까, 이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조례는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는 여기 진흥원 설립과 관계없는 별도의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이 공존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진흥원에 관한 관련된 조례와 운영에 관련된 것을 담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자료를 여기에는 전혀 진흥에 관한 조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그래서 그것은 물어본 거고.

지금 출연금 계획이 5개년으로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은 대개 사업비 및 경상비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은 다 전액 시 예산으로 쓰는, 기금을 그러면 만들 것 같은데 기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기금도 앞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는 설립 기본재산은 3억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기금은…….

곽영교 위원 그 기금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현재?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그 기금을 어떻게 그럼 조성할 생각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은 저희들 당분간 초기단계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도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게 되면 거기서도 일부 보탤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 정부에서 예산 지원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교육청과도 협의하고 있는데, 평생교육 관련한 사업의 일부를 이쪽으로 오는 저희들 기금 형태로 적립하든지 아니면 일반 경상보조로 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길은 일단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혹은 또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평생교육을, 각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새로이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어서 통합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지면 다른 기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것이 없어지면서 통합이 되면서 정리가 되면서 진흥원이 모든 그 기능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살아가면서 평생진흥원이 또 하나 생겨나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명쾌하게 답변을 줘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우리 진흥원 자체가 민간기관을 민간기구로 감독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종합 조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총괄적인 조정기능이 없다보니까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일부 형식적인 용어에 그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일부 기관의 그런 기능까지는 장기적으로는 흡수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관들과 같이 존립해 나가면서 좀 더 이것 체계화하면서 연계해 나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박종선 위원님이, 안필응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42억 원이 나갑니까, 매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올해 예산은 47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모든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교육청 예산까지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시 예산만 그렇다는 거지요.

곽영교 위원 시 예산만 47억 원이 나가는데 이 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생기면서 이 47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일단 이 예산은 이미…….

곽영교 위원 아니, 올해는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내년도부터는 이쪽에서 종합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곽영교 위원 내년도에, 올해는 23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에는 28억 원인가요, 얼마가 되는 것 같은데, 그 28억 원 플러스 47억 원 정도가 또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완전 별도예산은 아니고 일부 조정은 될 것으로…….

곽영교 위원 여기서 그러니까 중복된 부분은 빼고 한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이것이 많이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빠져서 결국은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정도만 더 부담이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타당성이 좀 있겠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결국은 그러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늘어서 평생교육이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런 지출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평생교육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좀 어떻게 업무가 별도로 좀 다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사실 거의 기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형식적인 영역에 그치고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업무는 거의 시로 넘어오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별도로 해야 될 텐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교육청과는 계속 이 조례도 같이 협의를 했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지금 대흥동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인가, 교육청에 있는 것?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교육청 재산으로 있는 것 이런 게 서로 유기적으로 아니면 통합이 될 수 있는 뭐 방법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교육청의 개관까지 저희들 돌아다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 간의 연계성, 사업 간의 협력은 저희들이 계속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곽영교 위원 또 도마동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같이 업무를 협조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합하거나 우리가 일방적인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곽영교 위원 그것은 시 산하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래서…….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에 관련된 것을 재단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곽영교 위원 검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평생교육센터지요, 문화센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면서 시 산하에 있는 평생교육문화센터를 같이 합해서, 그것 평생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하나는 문화원의 개념도 그 안에는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승계받아서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전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평생교육뿐만 아니고 지금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하고 있고.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업무가 좀 상이성도 있습니다, 상이성도 있고 앞으로 겹치는, 평생교육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평생교육문화센터도 나름대로 지금 역할도 소화하고 또 고객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까지 지금 당장에 합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 또…….

곽영교 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문화·교육 이게 완벽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문화센터도 평생을 교육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적인 무슨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이니까 평생교육진흥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게 아니고 전혀 정확하게 부합되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놔둘 필요는 없을 거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약간, 금년 내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 충분히 걱정해주시는 것 인지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그간에 본 위원이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실장님 주관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많은 것을 질의하다 보면 오늘 30분, 한 시간 질의해야 돼요 지금 이것.

본 위원이 김기홍 담당관 요즘 머리 굉장히 썩고 있는데, 무슨 사업 때문에 머리가 지금 골치 아픈 건 대충 감 잡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배달강좌제 말이지요, 지난번에 이 예산 반영됐을 때 본 위원이 이것 100%가 아니라 거의 이것은 확신한다, 이건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양심상 통과시켜주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김기홍 담당관 저한테 와서 “의원님 한번 금년도에 잘 해서 실시해보고 안하면, 내년부터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만큼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아주 삭감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열의를 갖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배달강좌제.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4년간 연봉 2억 원 타는데 의정활동비, 본 위원이 이것 13억 원, 교육비 뭐 들어가면 14억 원 정도 들어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6억 원만 절감시켜도 대전시민한테 봉사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덕구에서 특위 구성했다가 무산됐고, 대덕구의회에서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던진 겁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 하면 정용기 청장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배짱 있게 얘기합니다.

뭣 때문에 당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선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이 사업은 구청장이 볼 때는 구청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사업이고 우리 시민이나 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사업입니다, 대덕구의회에서.

그래서 엊그저께 김기홍 담당관 본 위원한테 이것 보고서 갖고 오셨는데, 잘 만든 것은 딱 하나 있어요, 50% 소외계층에다 이것 하겠다는 것.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강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강사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이 강좌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전달이, 배달이 돼야 되겠다.

이게 소신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부사동 칠석놀이 질의하시면서 이것 관철 안 되면 4년간 행자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도 똑 같습니다 이것, 본 위원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이것 만약에 예산 올라오면 본 위원이 상임위 바꾸지 않고 4년간 이것 할 겁니다.

이것 굉장히 걱정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추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사회협의회에서 거기도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라고 했던 거고, 정책적으로 전문성에 대해서 협조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그들에게 밥그릇 챙겨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기홍 담당관, 본 위원한테 엊그저께 보고할 때 큰소리로 여러 가지 싫은 소리 들었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업무의 양이 많아서?

업무가 폭주해서 못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있는 산하 구청장 선거운동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전폭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게 본 위원이 그냥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

이와 관련된 많은 분들, 지금 대전시 예술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사람들이 대덕구의 그 배달강좌는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에요.

그것을 시에서 13억 원 이런 예산 쏟아부어가면서 연간 하는데, 이 사업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고맙기도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여기 뭐 본 위원이 스터디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3대 의회 의장 지내신 남계 조종국 형님하고 이것 서예, 이것 또 서예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예가 자격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없다는 거야, 그럼 배달강좌 일을 “야, 아우야 그것 사업 실패한 사업이다. 그것을 시에서 왜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을 제대로 선임이 돼야 제대로 가르친다.

이런 의견이에요, 여기 통화 다 했어요, 본 위원이 여기.

그럼 뭐냐 그래서, “그러면 형님 어떻게 서예 같은 경우는 강사를 선임하겠습니까?”

국전 초대작가 이상한테 이 경력을 보면 심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담당관 와서 구에다가 이 강사 선임을 미룬다 이거야.

그러면 내 사가 개입이 돼요 사가, 담당관 거기 담당이 강력한 파워풀한 힘을 갖고 있다고, 연간 5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간에.

본 위원이 실장님 꾸중을 한다든지 실장님을 본 위원이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불 보듯이 이것은 잘못, 그리고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물어보자 이거야.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이것을 지역사회 교부회 그 회장, 본 위원이 언쟁 높였습니다.

한 달 하고 전문교육기관에 가도록 해서 기초만 닦아준다?

그런 사업 뭐하러 합니까, 이거?

강의도 이 시에서 왜 강사들한테 끌려가?

강사들이 난리 난다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 이것 맡기면 안 되겠다.” 본 위원하고 오랜 친분 있는 관계고 그것은 사는 사고 공은 공인 겁니다.

그럼 담당관이 이것을 투명한 의지를 갖고 이게 우리 김기홍 담당관 고시출신이시고 실장님도 고시해서 오셨는데, 공무원들 지금 대학 나와서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기획안이 이런 기획안을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사업은 의지를 갖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실장님.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여기 소외계층도 여기 종교시설에서 하는 복지사업 이게 빠졌어.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건의했어요.

과목에 따라서 복지시설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우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말에 한마음복지재단 갔다왔습니다만 거기에 선생들,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와서 자원봉사하면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아이들하고 정신박약아들하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무료로 봉사해.

그분들한테는 그분들, 본 위원이 그랬어, 6개월 이상 거기서 그 기관장한테 무료로 교육했다는 그것 있으면 그 사람들 권한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시설에서 정신지체박약아라든지 또 대전의 무슨 신생시립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가르치는 선생들 있어요.

율동도 가르치고 체조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무료로 봉사해 돈 안 받아, 그런 사람들한테 시에서 돈 30만 원, 40만 원 주는 거야.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들이 한 달간 배워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나왔어, 본 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도, 본 위원이 김기홍 담당관한테 그랬습니다 엊그저께, 이것 본인이 못 한다고 그런다면 본 위원이 제일 많은 게 예총 관련해서 그 안에 무지하게 많을 거야 강사가, 강사 선별해요.

강의를 강좌부터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뭐 한지공예 가르치겠다, 종이접기 가르치겠다, 뭐 가르치겠다 우후죽순해서 여기 보니까 2,000명, 강사가 2천 몇 명이고 강의는 끝도 없는 강의예요.

그러면 본 위원도 섹스폰 불 줄 아는데 섹스폰 가르치고 본 위원도.

그것 예총에 의뢰를 하면 말이지요 예총 같은 곳은 시에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전문가로서 이력서 딱 보면 ‘아, 예컨대 음악이면 음악, 어디에서 뭘 전문가 배웠는가’ 자격증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

POP라고 그래서 실장님 이게 있어요, 예쁜글씨 쓰는 것, 예쁜글씨 선생한테 배우면 한 달이면 다 가르쳐.

선생을 가르치는 제자 또 거기서 배운 사람들 빼서 자기가 가르쳐.

강의에 따라서 종이접기, 종이접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 한달이면 가르쳐 그런데 예컨대 여기 소외계층에서 여기 사교육을 보호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왜 이것을, 김기홍 담당관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에서 사교육을 보호한다?

좋아, 본 위원이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외계층들한테 지금, 지금 실장님!

복지관이 있는 데는 대체적으로 소외계층입니다.

지금 교육만두레 하시지요?

가서 아이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교육만두레에다 한 차원 더 높은 배달강좌도 필요해.

배달강좌가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만두레사업 한다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원했던 것이 거기서 복지관에서 하지 말고 배달강좌 이것을 집에서 모아놓고 하면 비밀이다, 창피하지 않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문체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차피 시 예산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지요.

이것 취미생보다 차라리 정말 엄마, 아빠 없어서 청소년소녀가장,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애들, 초등학교 애들 그런 애들에게 복지혜택 주기 위해서 너희들 다섯 명만 모아놔라 그러면 영어 가르치겠다.

그러면 영어 한 달 배워서 됩니까?

한 1년 가르쳐야지.

그래서 숫자를 본 위원이 그랬어, 다섯 명 말고 열 명을 해라 열 명.

과목에 따라, 강좌에 따라서 강의 수, 배우는 사람 수, 강좌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 수 또 강의 수, 강좌선정방법, 이것 강좌선정 구에 미루지 마시고 시에서 하세요 시에서, 시에서 하시고, 이것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것 금년도 한 해 하고 마무리 지으려면 그냥 멋대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 본 위원하고 좀 논의 좀 하시고 또 강사 선정하는 것 2,000명 선임하는 것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해드릴 게.

예총 의뢰하고 각 전문가들 의뢰하고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에서 구 공무원이 그것 강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역사회교부회가 전문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해요?

못 합니다, 이것.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강사를 선정했을 때 강사다운 강사가 선임돼서 제대로 된 배달강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많은 것을 질의하지만 본 위원이 다시 김기홍 담당관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누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구청장 무슨 뭐 이게 선심성 사업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돈 구로 내려보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하면 그것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구민이나 시민이 봤을 때는 ‘아, 구청장이 우리 강사한테 이런 혜택 주는구나’ 무지하게 고맙게 생각하지요.

본 위원이 구청장 출마하려고 이것 이렇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시 예산 이것 한번 시작하면 14억 원 또 내년에 더 늘어나고 매년 이것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 실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도 좀 논의 좀 해주시고 그래서 강사선정은, 예총에다 의뢰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딱 나오고 소외된 계층에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받아서 6개월 이상 거기서 하고 있다.

6개월 이상을 거기서 하고 있으면 그것 인정해줘서 그 사람들 ‘좋다’ 정신질환자들 1년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지요.

1년 다 줘봐야 그 사람 4, 5백만 원 주는 거야, 거기서 무료봉사했던 사람들.

답변 짤막하게 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배달강좌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견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부분 저희들이 반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수강사 선정 그리고 적정하게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핵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배달강좌제가 모든 어떤 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분을 다 감싸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그 간극을 메워주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총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모든 사업 끌고 가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와 협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강사섭외기준이라든지 어디하고 협의해서 할 건지 일정한 저희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제시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의견도 충분하게 반영시킬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취지가 지금 배달강좌제 자체가 어떤 소외계층 그리고 장애인들 하여튼 기존의 어떤 교육시스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에게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임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50% 이상은 분명히 소외계층들, 좀 어려운 계층들에게도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각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각론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기존에서 본 위원이 그런데 강의하고 무료로 봉사하고 계신 분들 알아요 지금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런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추천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 기관장의 인정서가 오면 거기에서 계속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구체적으로 각론적인 부분에서 체계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강사선임권을 구에서, 각 구에 5개 구에 주면 친소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구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세부적인 기준은 조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에서는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되지요.

구에서는 그 강의를 받아요, 강의를 받고, 강사배정은 시에서 해야지 친소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니까요, 구청장.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것은 좀 최대한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친소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친소적으로.

강사를 제대로 된 강사를 확보를 못해요 그게.

그러면 왜, 예총에라도 이런 확보 전문가, 본 위원이 이것 자문 들어서 하는 거라니까요.

본 위원이 이것은 오늘 본 위원이 이것 답변 안 들으면 정회하고 또 계속 한다고 본 위원이.

시에서 말이에요 이 강사선정해서 구로 나눠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강사가 확보가 된다니까.

시에서는 모집해놓고, 그것을 구에다 너희들 알아서 너희들이 서로 선정하라고 그러면 구 담당 공무원이 파워가 세지고 여기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구의 실정은 또 구청 공무원이 좀 더 알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부적격자들은 조금 더 이렇게 배제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검증된 강사들을 저희들이 그런 쪽도…….

박종선 위원 예총이라든지, 예총을 구에서 장악할 수 있습니까?

각 기관의 전문가들을 전부 다?

시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그럼 시에서 그 선임들을 협조공문 보내면 충분히 심사위원들 100% 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종이접기니 이런 것들 예컨대 미술가 쪽에 아동미술치료사, 미술실기지도사, 이런 경우는 정규학교를 안 나와도 자격증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미협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음악자격증은 음악협회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사람이라니까, 대덕구에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전문가집단에게도 자문도 의뢰하고 추천도 받고 있고…….

박종선 위원 이 강사 선임을 시에서 해달라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저희들 좀 더 검토를 해보겠는데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구하고…….

박종선 위원 시에서 교육사회협의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도 시에 들어와서, 왜 강사선정권을 구에 주느냐 이거야.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구에 또 나름대로 일할 수 있게…….

박종선 위원 일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집행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위원님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다 우수한 강사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조금 더 기준을…….

박종선 위원 아니, 강사선정을 시에서 해야 우수한 강사가 선정된다니까, 그것을 본 위원을 설득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예산이 시민 세금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통합 관리 조정하고 구에다 지침을 내리고 그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구청장 친소적으로 간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저희들이 막기 위해서…….

박종선 위원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강사가 구에 몇백 명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선거운동조직이 되는 것이야, 대덕구청…….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고 좀 더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실장님보다는 폐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이 반영되어서 고맙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언성을 높여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닙니다, 위원님.

박종선 위원 이것이 예산이 13억 원입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실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강사의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청에 일임하면 친소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기준 마련 등은 좀 더 상의를 드려서…….

박종선 위원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무원이 선정을 해요, 공무원이 예컨대 그 작가의 실력을 어떻게 인정해요?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앞으로 접수 받아보세요.

1만 명 정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 중간에 그것만 쫙 훑어낸다니까, 검증 끝나버린다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본 위원 말 어떻게 반영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여튼 저희들 여러 번 검토하고 있는데 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께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안 마련해서 예산은 성립된 것이고 안 마련돼서 가면 그냥 가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구에 대해서 저희들 하여튼 지침은 조금 더 다듬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당부, 시에서 구에 두면 제대로 된 강사를 선정 못합니다.

본 위원이 장담해요, 지침이 아니라 지침 할아버지라도, 친소적으로 간다니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시에서 자의적인 선정이 되지 않게끔 방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에서 각 분야에 대해서 강좌도 무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100개면 100개 딱 해 가지고.

왜 강사들한테 질질 끌려갑니까, 대전시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강사들 월급 주려고, 인건비 주려고 이 사업 합니까?

제대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반영은 됐다고 그러지만 그런 얘기를 의회에서 지적하면 본 위원이 박종선이고 여기 스터디를 충분히 하고 온 것 아닙니까?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은 사람들한테 듣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그런 고민들, 조언들은 정말 저희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듬어서…….

박종선 위원 강사 선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사 선임은 본 위원이 도와드릴게요, 김기홍 담당관님 밑에서.

밑에서 일 해드린다니까, 진짜 심부름 해드릴게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실장님 부탁 말씀 올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13억, 강사료 주려고 하는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의결은 하였습니다만 의결된 조례안은 질의과정에서 정회 중 간담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업추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적인 조치 및 검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단법인 설립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은 세부적인 절차, 면밀한 예산 검토 없이는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 되는 사안입니다.

운영규정, 조직 및 시설, 예산의 지원 등에 세심한 주의와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임재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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