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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4.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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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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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4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직속기관 및 특수학교 등 교육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경조사휴가 산정 시 공휴일 산입 제외, 경조사 휴가일수 등이 조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고, 선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따라 전자적 방식 이전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신설하였고 징계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단체교섭에 참석할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조사휴가 중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던 것을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배우자 출산, 입양의 휴가일수를 조정하는 등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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