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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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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4월 27일(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배재대학교 행정학부 대학생들이 선진의정 활동을 몸소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모쪼록 알찬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비비가 90억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본 위원이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함께 동행해서 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해서 하나로연구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백색경보가 발생된 부분을 시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대책을 추궁하고 또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 모두 대단히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대전시민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방사능이 연구원에서 만에 하나 특별하게 지진이라든지 화재로 인해서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방이라든지 치료라든지 또 방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하나로원자로에는 30㎿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로가 최악의 경우에 모든 연료봉이 녹아서, 물에 냉각이 안 돼서 녹아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 피해 범위는 800m로 현재까지는 모든 학설과 이론으로 봤을 때 확증이 됐습니다.

그러면 800m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담장을 둘러친 거리의 반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요오드라든지 세슘 그런 방사능 물질에 대한 투여약이 3만정이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원자력연구원, 안전기술원 그 다음에 재난방재센터 3개 기관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토는 끝났습니다.

확실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끝났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우리가 더 체킹해야 될, 시민을 대신해서 해야 될 사항이 뭔가를 판단해 봤을 때 문제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상태로는 안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만에 하나의 경우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달 5월 4일에 지진이 몰려와서 하나로원자로가 다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이 된다는 것을 가정해서 종합적인 훈련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점을 발굴해 내고 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에 10억 원 정도가 현재 확보돼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피해범위가 800m로 한정된 것이 학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억 원을 그 용도로 해놓고 있지만 더 확대된다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비비로 쓸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을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확대 편성이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개연성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논리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컨대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백두산 화산폭발 같은 것들이, 지금 남북이 그런 문제로 대화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간간히 지진이, 큰 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 또 화재가 특별하게 발생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하신 대로 800m 정도만 이것이 확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전시 전역으로 만약에 방사능이 유출돼서 확산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한 시민들의 치료라든지 방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 51쪽부터 본 위원이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내일모레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될 예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세수여건을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가 198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아까 특례법에 대한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례법에 따라서 감면제도가 확산이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우리 시한테 510억 원을 일단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1 대 1 매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있는 그대로 다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510억 원이냐 620억 원이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190억 원은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돼서 9억 원 이상 초과되면 다주택 취득세 감면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그냥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에 따라서 한 198억 원 정도가 취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이 돼서 198억 원을 증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620억 원, 시장께서 인터뷰한 것 보니까 620억 원을 요구했다가 정부의 안대로, 정부의 계획대로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 적용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516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세정을 또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 정도면 취득세 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510억 원이냐, 620억 원이냐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체 틀을 짰을 때의 숫자이고 저희들이 받는 것은 실제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차액을 무조건 보전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부 정산을 해서 다 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감면에 의해서 감면된 금액이 516억 원으로 대체가 됐을 경우에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문제는 되는 대로 기금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제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괜찮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이자까지 부담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부담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 운용이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건전하게 운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로서는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세금 들어오는 대로 편성하고 쓰는 단계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이 돈이 다 오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지방채 발행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취득세는 거래발생시점부터 계속 수시 수입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씩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것 가지고 시책을 원만하게 집행해 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 못 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거의 1,000억 원 대 정도는 계속 여유자금을 갖고 정기예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겨 쓸 수 있고 자금 융통성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하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재정 운용은 이번 정책이 변경되더라도 건전하게 운용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어제도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도 질의를 기획관리실에 해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추경 예산안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에 자치행정국에서 18가지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 보니까 14개 사업이 기정예산액이 책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업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옳고 또 그렇게 돼야 맞는데 본예산에는 많은 예산안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왜냐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실·국에서 나타나는 요인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들이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면 자연 차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성립시켜서 사업이 회계 연도가 개시되면서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옳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개나 된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설명서 42쪽인데 이것 자치행정과 김명길 과장님 소관인데 민관협치, 법질서지키기,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계도가 사업목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홍보를 해나갈 생각입니까?

민관협치하고 법질서지키기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다 방송, 신문에 해당 쪽으로 가게 되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관협치의 개념, 법질서지키기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 당부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역 내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정 홍보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물론 사업을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을 함께 묶어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시민협력과에서도 또 하나 이 사업이 있어요.

부서별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에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도 또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공보관실은 공보관실에서 또 시정홍보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홍보사업 같은 경우는 공보관실로 다 묶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효율성 측면에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장단점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보관실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돈을 주겠습니다, 일임을 해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쨌든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민관협치 행정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을 민관협치 그런 개념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자랑스럽게 우리 시에서는 민관협치의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보다도 여러 가지 시민단체 등등 관심 있는 시민대표들 여럿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행정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관협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홍보하고 또 법질서지키기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 차원에서 법을 지켜나가자, 물론 시에서도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굳이 이런 것을 꼭 홍보비로 편성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하게 쓰일 부분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협력강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주요행사 그리고 시책사업 이것 굳이 홍보하지 않더라도 시청 홈페이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많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 평일에는 부족하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평일에는 현재 저희들이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면서 나오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평일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떤 상담전화가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어쨌든 야간과 공휴일에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투입된 인원이 적다보니까 정확하게 전화를 곧바로 받을 수 없고 자세하게 안내를 못해 주고 그런 것이 퍼센티지 상으로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원을 3명 더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3명 증원시켜도 국장님, 본 위원이 예측컨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0%라고 한다면 3명을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등등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해보면 늦는 경우는 상당히 지연시켜서 1분이고 3분이고 기다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사안이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야간이나 주말에 반드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담에 응해야 될, 물론 시민편의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지 그냥 인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뽑아놓고 이것도 부족하면 또 뽑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의 묘를 주말이나 야간에 뭔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극복하려고 해야지 3명 뽑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국장님,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드시 필수불가결하게 직원을 더 뽑아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콜센터의 기능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민원인들 전화 때문에 업무의 맥이 끊어지고 근무를 못 했었어요, 낮에 계속 전화 받고 응대해 주다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모든 민원부서의 전화가 이쪽으로 전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콜센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빨리 아는 것이 시민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 시에서 콜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괜찮지만 야간과 공휴일이 직원이 부족해서 응답률이 떨어지고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보강하게 되면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넣어서 이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더 나은 콜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청사 내 국회의실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데는 참으로 좋은 발상이다, 유익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4개국 회의실은 기존에 있는 회의실 내 빔프로젝트만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의가 굉장히 많은데 4개국이 어떤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회의가 건이 많아서 이 4개국은 빔프로젝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 자료에 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은 필요하면 빔프로젝트를 더 설치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이번에 추경 올라온 내용을 죽 보다 보니까 추경 편성하는 것이 상당 부분 본예산을 세울 때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일단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대전사랑 시민협의회 운영지원인데요.

이것 2010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010년도에 7,600만 원.

황경식 위원 7,6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1억 3,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2배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올라온 금액이 2010년도가 7,6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지금 8,000만 원으로 400만 원 정도 올려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2011년도 운영비 소요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예상을 했었고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9,000만 원, 수용비가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직원은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해서 3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럼 총 1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리면서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사랑카드 수익금 및 자부담 충당’ 이렇게 대책까지 세워놨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게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내용은 갑자기 직원 1명을 증가시키겠다고 해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지적대로 8,000만 원에서 갑자기 5,000만 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는 대전사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1억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게 대전사랑카드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계속 적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세운 예산 중에 부족하면 여기서 돈을 갖다가 썼어요, 썼는데 이 카드가 2001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 들어왔다가 금년도 예상은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계속 꺼내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어서 부득이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 1월 17일자로 상임부의장 1명을 더 임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50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회장 한 분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에 전념할 수가 없고, 사무국장 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무처리만 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근으로 부의장을 둬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1명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건비란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비보조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고 했던 대전사랑카드수익금하고 자부담 충당 이 대책을 내세운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부담 측면은 무리해서 하면 되긴 되지만 현재도 기금이 별로 없는데 계속 이렇게 쓰다보면 나중에 고갈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5,000만 원 정도를 예산실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얼른 충당을 해놓고 이 부분은 나중에 쓸 각오로 해놓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 1명에 직원 2명, 3명을 운용할 때도 예상 소요액이 1억 2,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 1명 늘려서 사무국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늘렸는데 이럴 경우에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더 이상 금년도에 추경계획은 없고요,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5,000만 원이 안 올라왔으면 기금에서 5,000만 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금의 5,000만 원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기금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앞으로 운영하기에 좋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직원을 그것도 1월 17일자로 발령을 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본예산 집행 시작하면서 그냥 인원을 늘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예산이 충분했으면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넣어서 계상을 했을 건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원은 부족한데 직원은 늘린다는 내용인데,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고요.

49쪽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원 3명을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이것도 올해 5월 14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5월 15일부터 다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 120콜센터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근무시간 외에도 직접 면 대 면 방식으로 통화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황경식 위원 근무시간 외에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4시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본예산 올라올 때 운영시간은 365일 06시부터 24시까지고 근무시간 외 음성자동응답서비스제공 이것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안내가 나가는 거지요.

지금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 6시 이후로 하라든지 그런 안내 서비스지요.

황경식 위원 이것은 그러면 야간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06시부터 24시를 제외한 24시부터 06시까지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작년에 이 추경 6,000만 원 올라오기 전에 약 8억 3,000만 원 정도 예산 올릴 때 지원효과를 전화민원의 상담채널 일원화를 통한 민원상담 편의성 증대 및 현업부서의 전화민원 감소를 통한 업무집중도 향상이라고 해서 거의 완벽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원효과를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몇 개월 진행을 하다가 5월 14일, 다음달 5월 14일날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5월 15일부터 다시 재위탁을 들어가는데 갑자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수탁하고 인력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수탁을 하는 거고요.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쨌든 3명의 인원이 들어가면 좀 더 시민한테 편리한 서비스가 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기 때문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원 3명을 늘려서 응대율이 80% 이하라고 그러는데 인원 3명을 늘려서 과연 처리가 될 수 있는 성질인가 한번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저희들도 구조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업설명자료 53쪽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하고요 그 다음에 55쪽 청사내 국회의실 환경개선, 56쪽 항온항습기 교체 이 3건을 일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지금 53쪽에 있는 보일러는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치는 비용보다 지금 새로 해서 하는 비용이 에너지라든가 모든 면에서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왜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냐면 노후된 보일러 교체하는 거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인센티브 활용을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인센티브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재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넣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준 돈 가지고 하는 근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요.

그것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황경식 위원 13억 원 인센티브 받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것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도 있더라고요.

몇 군데 지금 13억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13억 원을 여러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에너지 쪽에 쓸 겁니다.

황경식 위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 나눠먹기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인센티브 그중에서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1억 1,750만 원, 청사내 국회의실 4,000만 원, 항온항습실 교체 5,000만 원 정도 해서 9,000만 원, 약 한 2억 원 조금 넘네요?

이렇게 쓰고 또 다른 실·국에서 또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3억 원이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 얘기를 질의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면 예산편성을 정상대로 해서요 위원님들 검증받고 해야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고효율 노통연관식 보일러 교체 해보니까 사업목적이 청사내 24시간 근무구역, 소방본부 등 4개소, 그럼 이것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안 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공돈 들어오니까 그것 가지고 쓰겠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요, 이건 아마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돈만 12월에 내려왔고 그 전에 아마 사전 고지라든가 이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이 돈 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서서 이것은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소방본부라든지, 소방본부는 좀 나은데, 이런 24시간 근무구역 다른 부서보다 근무여건도 열악한 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놔뒀다가 돈 생기면 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봐도 이 내용은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에너지절약 잘해서 돈 따온 것으로 하는 것 조금만 고려해 주시면 될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 5,250만 원짜리 항온항습기 교체도 사업목적이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및 에너지절감 극대화, 뭐 에너지절감 극대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보통제소 전산장비 보호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빼놨다가 이런 돈 생기니까 인센티브, 이제 와서 인센티브 활용해서 하겠다.

이건 너무 미온적인 대처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그냥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54쪽에 냉·난방기 기기 설치 있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인데 이게 본예산에 직팽식 공조기 교체사업비로 8,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방식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은 반납하고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직팽식 공조기를 하려고 하다가 개별식 냉·난방 기기로 바꾸는 겁니다 기종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개별 냉·난방 기기 들어왔으면 깔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단계부터 이것이 검토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잘못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면밀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쪽하고 42쪽, 46쪽, 이 내용이 다 사실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공보관실로 통합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홍보성 예산이 민선5기에 와서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똑같았습니까 4기하고 같은 경우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마 거의 같을 겁니다.

늘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선5기의 최대 화두는 소통인데 그 소통이 목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소통이라고 착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림의 역할이 너무 치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야 금액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과 합의를 좀 이루고, 합의된 내용을 또 대전시의 힘으로 발휘되는 이런 방법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약 30년, 20년 전에 프랑스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콜센터의 기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피드백 컨텍기능을 잘 해서 출산율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꽤 높은 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인 것처럼 우리가 민원인하고 콜센터의 기능을 더 컨텍센터로 보강을 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한 민원인이나 전화상담을 한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정확히 해줌으로써 진정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 비용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전달하는 기능보다.

국장님 혹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그런 개념으로 착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기능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언론이 건강해야만 우리 시가 건강해지고 시민이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조금은 비용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콜센터는 IT의 기술과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한정 정보의 검색 또 분석 그 다음에 취합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행정의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콜센터를 현재 시청에서 벗어나서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데다 크게 지어놓고 구청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행정정보를 현재 1차원에서 벗어나서 3차원까지 입체적으로 죽 파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상을 갖고 현재 용역까지는 안 갔지만 방향을 잡고 계속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 맞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시정홍보 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지역 언론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는 건 반대쪽의 의견도 늘 수용해야 더 건전한 정책이 나오고 경쟁력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잘못 생각하면 관보의 홍보성으로 그칠 수 있으면 반대쪽의 논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좀 난해한 얘깁니다만 한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차제에 한번 연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론사를 육성하고 건전하게 만드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하나의 예산으로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으니 이것을 분리해서 소통은 소통대로 또 건전한 언론사 육성은 육성대로 이렇게 정책을 분리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연구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방면으로 소통이 실질적으로 원웨이 소통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교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노력을 하고 언론사 측면도 공보관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세외수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늘은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어디 부분에서 늘었지요?

51쪽, 세입예산 총괄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서 세외수입이 80억 원이 늘었거든요.

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30억 원이 늘었고 50억 원이 감소가 돼서 80억 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중앙로 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36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안필응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생발전기금이 16억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대덕특구조합 출자원금하고 배당수익금이 14억 원이 들어왔고, 무지개복지공장 거기 수익금이 12억 원이 들어와서 130억 원이 늘었는데 이중에서 이번에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이 50억 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0억 원이 늘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36억 원은 작년도하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만료가 됐어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이것을 계약기간이 작년도에 시기상으로 계약이 작년도 12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했던 금액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수치상으로만 증가가 되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면 상생발전기금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도 연말까지 텀을 잡아서 그것을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작년과 같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다만 장부상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기금이 용도가 뭐로 쓰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상생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여기에 수입으로 잡히니까요, 잡히니까…….

안필응 위원 수입으로 잡혔어요.

상생발전기금은 다른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쓰임의 용도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일반재원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분배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금은 들어오는 것만 수도권에 지방소비세 세입 중 35%를 나누는 거고 쓰는 용도는 여기 세외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건 아닙니다.

상생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세외수입이니까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수입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그냥 잡히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상생발전기금을 받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의 차별로 인해서 비수도권에게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 내에도 상생이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상생이라는 개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차이에 따른 상생개념이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우리…….

안필응 위원 큰 개념으로 서울·경기에서의 이익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지방이 피해를 보니까 보전해주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은 이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 개념으로 가야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안필응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가지를 않고 일반적인 재원으로 들어가서 분배가 되는 그런 사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상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이 어쨌든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안 되는 지방에 “조금 걷어서 줄게” 하고서 받는 거거든요.

안필응 위원 규제를 풀음으로서 이익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국가적인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광역으로 볼 때도 불균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게 청사 내 국회의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냉·난방 기기 설치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청 내부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나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이것마저도,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비 매칭이 없어서 주민의 불편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느 곳에서는 맨홀뚜껑이 교체시기를 놓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상생발전기금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가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문제는 저도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실에서 재원배분에 대한 권한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얘기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당금수입 한번만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배당금수입이 우리가 출자한 경우를 말씀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방소비세 세입 중에서…….

배당금수입이요?

안필응 위원 예, 배당금수입.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실 세외수입은 없네요?

실질적인 세외수입은 증가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게 그렇게 되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많이 검토를 했다는 얘기고 또 세외수입이 커다란 여건변동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증가할 여건이 아닌데 증가가 됐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급수입은 어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배당금수입은 현재 특구조합의 출자원금하고 배당수익금이 13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밀리트로닉스 등 5개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원금 그래서 거기서 배당금을 출자원금을 6억 4,000만 원을 받았고 또 출자원금에 조합에 따른 배당수익금이 7억 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13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어찌어찌 해서 장부상으로 배당금수익이 난 거고 실질적인 배당금을 수입으로는 전부는 볼 수 없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수한 거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래서요, 위원님 이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수입이 나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릇에 담아서 재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통로가 세외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어떤 개념 전체를 원초적으로 파고 들어가시면 조금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세외수입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늘어났길래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들 많이 해주셔서 몇 가지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냉·난방 기기 설치해서 본예산 할 때는 직팽식 공조기 교체, 공조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몇 개월 만에 어떻게 본예산은 직팽식 공조기로 하시겠다고 해놓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지금 칭찬과 질타를 같이 받아야 될 업무인데요.

본예산 때는 직팽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하려고 보니까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또 필요가 없는 지역을 다 그것을 에너지를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꿨어요, 필요한 지역만을 냉·난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거의 같게 들어가면서 에너지 측면에서는 3년만에 그 정도가 다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 실무자가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칭찬과…….

이희재 위원 지난번 본예산 하실 때에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는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최신형 고효율 직팽식 공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에 상당히 기여한다.

아주 분석을 잘 해서 그 기계를 선정한 건데 그렇게 몇 개월 만에 딱 바꿀 정도의 그런 상황이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그때 저희 실무진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바꾸어서 추경에 바꾸자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세밀한 부분을 하셔야지 몇 개월 만에 기계 자체를 바꾼다, 이것은 어느 모로 봐도 이해가 선뜻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같다 하는 말씀드리고 청사 내 국회의실 작업을 할 때 공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입찰을 붙여야 되지요.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 내에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자체에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공무원들이 직접 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럴만한 기술을 행정적으로만 감독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희재 위원 우리 건설관리본부에는 그런 능력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요, 기술자들을.

이희재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하는 표현들 많이 쓰시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면 나올듯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39쪽 보십시오.

시의회 정문이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회 정문이요?

이희재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 의회 정문은 남문 쪽에 의원님들이 출입하시는 그쪽이 정문입니다, 남쪽에.

이희재 위원 남쪽이 현재 국장 앉아 계신 데에 앞입니까, 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앞입니다.

이희재 위원 이쪽이 앞입니까, 여기가 남쪽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북쪽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북쪽입니다.

이희재 위원 북쪽이 정문이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최초 건물 지을 때 북쪽을 정문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었는지.

이희재 위원 시청 직원 되시는 분들하고 시의원 해서 시 정문 출입을 한번 해보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시장을 비롯해서 시의원 전체가 쪽문 또는 뒷문, 후문을 통해서 출입을 하도록 하고 그 후문을 정문이라고 교육을 하시면서 그 후문 쪽에 뭐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느냐,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시청 및 시의회를 출입하면서 정문으로 통과 한 번도 안 해보고 임기 마치는 경우가 거의 이제까지 있었던 것 같다.

시의회 앞이 아니고 시의회 뒤다, 어떻게 대전시 전국 16개 시·도·광역시에서 후문 출입하는 시·도·광역시가 어디 있느냐!

다른 타시·도는 정상적으로 정문 만들어놓고 정문 출입하고 떳떳하게 하는데 대전시는 어떻게 뒤로 출입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앉은 자리에서 회전의자 싹 돌리면 남쪽이요, 싹 돌리면 북쪽이 더 가깝지만 거기에서 일직선으로 멀리 가다보면 이것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 만들어서 뭘 붙이려면 정문 쪽에다 붙이고 정문 반듯하게 해놓고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해줬으면 좋겠다, 왜 뒷문에 갖다 붙이고 뒷문 출입을 하도록 하느냐.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모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떳떳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느냐, 자치행정국에서 방향 좀 바꾸셔야 될 사항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정문이 어디냐 그런 측면은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서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시는 북측이 정문으로 인식이 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내막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건물 지을 때 정문이, 현관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정문인데 뒤로 문 만들어놓고 “그것을 정문으로 하자.” 모자를 썼으면 앞에다 모표를 달고 다니는 것이지 뒤에 모표 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모든 방향을 잡을 때 처음에 사소한 것은 차이가 작을지 모르나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각각 상대편 쪽으로 멀리 가서 거기서 아무리 큰일을 해봐야 근본적으로 방향이 안 맞다 이런 항목인데 글자판 하나 설치할 때도 장소 선정에 있어서 좀 선택되는 용어를 잘 좀 하시고 뒷문이라고 하든지 앞이면 저쪽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정문도 안 만들어 놓고 진·출입로도 안 만들어놓고 정문은 사용 안 하면서 등 뒤를 보고 “이것이 앞이다.” 이렇게 대전시민에게 전체 홍보를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치행정국에서 있는 사실은 사실대로 점검해서 뭔가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과거에 어떠한 풍수지리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뒤쪽 출입하도록 대전시민들을 그렇게 전부다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앞으로 문 내놓고 앞으로 정문 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앞에다 제대로 홍보물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돈, 이미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다 집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1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국비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일부만 사용했다는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원래는 의원님들 허락을 받아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국비는 1월부터 쓰고 추경 때 담아서 나머지 행정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국비일 경우는 그냥 먼저 동의 없이 선집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런 경우에는 법상에 가능하도록 몇 개 정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다 내시가 되어 오면 예산 편성 전에 담을 수 있는데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왔고 또 저희들이 1월부터 업무는 봐야 되고, 이런 예외인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면 됐지 굳이 의원들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큰 줄거리 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총괄주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추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사용해도 된다면 굳이 예산서에 의원들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 아예 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의원들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전에 선집행해야 될 경우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 위원장한데 동의절차를 구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57쪽 보십시오.

계약지원담당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럼 계약지원담당 신설이 되기 전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갔다는 사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지원담당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소라든지 그런 데서 독립적으로 해오던 회계업무를 집약을 했습니다.

집약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개별적으로 지출되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한쪽으로 모아져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루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1,200만 원이 없는데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출이 됐다는 내용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지요.

각 사업소별로 다 있을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각 분야별로 전부 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이것을 각 위원회에 실·국별로 있던 것을 총 집약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럼 다른 실·국에서는 이 항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듯이 홍보비 같은 경우도 공보관실에서 전부다 취합해서 그쪽에 활용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따라서 홍보와 관련해서는 시 각 실·국에서 홍보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업무에만 전념하더라.

그리고 홍보와 관련된 것은 공보관이 있으니 공보관이 전체 취합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엄연히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속해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홍보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공보관이 해야 될 것을 각 실·국에서 업무를 쪼개서 한다면 공보관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어쨌든 행정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홍보할 것까지 집어넣는 것이 저희들 추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보관실의 역할은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고 각 실·국별로는 개개의 사업별로 또 어떤 사안별로 기자들하고 언론사별로 홍보를 같이 해나가서 전체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잘하는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기 때문에 홍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알아서 홍보를 잘 해준다, 홍보하는 데 신경을 쓸 만큼 업무가 한가하시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홍보하는 부서에 업무를 넘겨주시고 업무에만 전념하시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지금 이렇게 실·국별로 홍보를 하면서 분담을 해도 좀 어려운 형편은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를 해야 할 정도로 업무들이 미숙합니까, 다들 훌륭히 잘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차원이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일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도 소통의 일부분이고 또 그래서 시민들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행정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소통 측면에서 홍보가 실·국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잘하는 것이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면 저절로 홍보하는 부서에서 저절로 다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신경을 쓸 만큼 그 신경 쓰는 시간에 업무에 더 충실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가장 취약한 분야가 우리 행정의 민관 부분하고 취약한 부분이 홍보 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인데 ‘아름다운 글귀’하는 것 있지요, 대전글판 설치.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회 쪽에 있는 홍보판에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 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우리 의회도 좀 거기에 반영해서 예컨대 봄, 여름, 전반부, 후반부라고 할지 해서 의회도, 사실 의회 앞에 있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시홍보만 하게 되면 의회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기왕 차제에 바꾸시고 다른 좋은 글귀를 넣는다고 할 때는 간혹 의회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회 어떤 부분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곽영교 위원 의회 앞에 모퉁이에 있는 전광판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곽영교 위원 의회를 홍보하는 것이지요.

의회 예를 들어서 전반부, 후반부라든지 해서 의회 현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전광역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의회 공보 담당하는 분하고 협의해서 그런 안을 만들어주면 그것을 한번 거기에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도 의회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의회에서 하시는 부분은 홍보판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래서…….

곽영교 위원 어디 홍보판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쪽 샤크존 쪽에도 홍보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전광판에도 있고.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도 의회 모퉁이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는 저희들 생각으로 글판 쪽으로 전용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곽영교 위원 지금 아름다운 글귀 한다는 것이 대전글판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다 전용으로.

전용으로 거기다 해서…….

곽영교 위원 세 번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이것은 달을 보시면 6월 8일까지 이어지고.

곽영교 위원 한 번 해서 하고 또 다시 바꾸면 계속 전용으로 간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그때 바뀝니다.

계속 전용으로 가려고 합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꾸기 전에 한번 바뀌었을 때 잠깐 의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기왕에 말하자면 의회 얼굴 앞에 딱 해놓고 시정만 홍보해서 그간에도 사실은 그랬는데 기왕 바꿀 때 됐으니까 다른 글귀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의회도 배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홍보에 관련해서는 공보관실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의가 본 위원과 의견이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실·국별로 홍보를 하는 것도 특색 있고 또 그것도 실효성을 배가시키는 데 낫다, 유익하다 그런 말씀을 해셨는데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오전 질의의 홍보에 관한 핵심을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냐면, 국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도 물건을 구입하면 알겠지만 사과를 한 개 사는 것 하고 한 박스 사는 것 하고 가격이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다르지요.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국에서 홍보내용이나 홍보목적이나 개요는 정확하게 짚어주되 거기에 관련해서는 홍보라고 해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문, 인터넷매체 등등, 지상파 방송 등등인데 그것을 예컨대 공보관실에 일임해서 하면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절감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핵심을 거기에 두고 질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시민협력과에서 하는 시책에 시민협력이 필요한 홍보를 공보관실에서 다 알 수 없어요.

또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공보관실에서 행정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실·국에서 하는 업무 자체까지도 이희재 위원님께서 “저쪽으로 넘겨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실·국에서는 맡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로 일임을 합니다.

일임해서 그쪽에서 계약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종선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렇게도 하고 실·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템을 주고 미리 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하고 계약은 공보관실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공보관실에서 시책이 중첩되거나 중복됐을 경우에는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묶어서 같이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안을 도출해 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야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당연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그래서 이것은 분산해서 실·국별로 세우는 것뿐이고요.

전체 그렇게 합니다.

박종선 위원 더 강화를 해주세요.

실·국에서 개별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일임해서 그렇게 할 때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박종선이희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명길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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