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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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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백종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셔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1만 5,000여 대전교육가족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행복교육, 미래교육의 중심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0년 학교급식 개선 최우수 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 평가 종합 1위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으로써 대전교육청이 명실공히 교육수혜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가 전국 최고수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정사업과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현안사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신설 등 학교수용대비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공교육 강화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교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582억 9,61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7%에 해당하는 1,411억 1,9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53억 107만 원, 특별교부금 229억 8,675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9,531만 원으로 총 1,228억 8,3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46억 9,800만 원으로 총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9억 6,980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10억 1,1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80억 5,760만 원이 증액된 310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인건비, 교직원 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65억 4,931만 원, 학생생활지도, 특별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21억 1,991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9억 525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4억 7,475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72억 1,286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824억 2,6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16억 8,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3억 4,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 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1억 285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 및 대전평생학습관 분관 사정도서관 설계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26억 3,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 교부금 중 가칭 도레미중 신설 유보분 182억 4,800만 원을 예비비로 별도 관리하고자 예비비에 153억 4,264만 원을 계상하여 총 190억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 11쪽에 보면 자체재원부담이 있는 교부금사업의 성립전 과다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찾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9건에 대해서 4억 4,300만 원을 미리 성립 전에 사용한 것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방재정법」제45조제2항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기타’라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교부금 ‘특교’하고 ‘기타’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 어느 부분 기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청소년과학탐구경진대회 괄호 열고 기타.

재원성격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남진근 위원 내용파악이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특교 외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교부금 외에 다른 관련기관에서 지원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것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제45조제2항에 그 외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 규정에는 목적이 지정돼서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성립 전 사용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이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집행한 그런…….

남진근 위원 그것은 제45조에 있는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되 어있는 법 조항이고 제45조제2항 보면 그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의회를 무능하게 보고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앞으로 성립 전 사용결의 문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1쪽, 예산서 170쪽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사업 내용이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학력향상중점학교는 학력이 부진한 학교를 중점적으로 학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학교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2010년도의 지원학교 수와 금액이 나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얼마나 돼요, 몇 개 학급, 몇 개교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0년도에 지원학교는 11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2010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0년도에요.

남진근 위원 11개교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11개교.

남진근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13개교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13개교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2010년도에 2억 9,400만 원 승인해서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실적은 저희도 평가하지만 통계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니면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의 학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데이터는 없지만 학력이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데이터도 저희가 매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제도 출산휴가라든지 말씀드린 것도 아마 3년의 어느 정도 데이터만 나오면 불용금액이 빠질 수 있는 것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이터가 없이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알 수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데이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총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이네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추경에 1억 5,500만 원을 요구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전액 자체예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맞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교가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 70%와 자체예산 30%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은 특교에 대한 30%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받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받은 것 확실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얼마 받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7억 5,9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남진근 위원 7억 5,900만 원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이 서류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직원복지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해서 지원액을 인상하는 이유로 이번에 증액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 전국보육사업안내지침으로 해서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료 또는 정보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만 4, 5세 아를 둔 교직원 자녀 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62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가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수당 지원을 인상한 것은 지원단가가 8만 6,000원에서 8만 8,5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근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제5항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짜셨습니다.

이 내용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읽어드릴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제20조제5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 2항에 대한 사항은 국가행정기관의 청사 등에 사업장을 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두지 못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든지 보육수당을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보육수당 지급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도록, 조문 읽어보시면 나오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 중·고등 특수학교 교직원의 사업주가 교육감입니까, 아니면 재단이사장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사립학교 말씀하십니까?

김명경 위원 예, 지금 이것이 사립학교 때문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중·고등 특수학교 정규직교직원을 위해서 이 예산을 증액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감 소속공무원도 해당이 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소속되는 사람들은 기존에 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6억 3,400만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단 부분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위한 보육료지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사립을 포함한 공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증액된 부분이 사립이라는 얘기지요.

그분들에게 영·유아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고 했을 때 사업주라고 하셨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사립고등학교의 사업주가 교육감인지 재단이사장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재단이사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분명히 재단이사장이 사업주입니다.

이런 사업주들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적으로 어려운 데를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주고 있지요?

그 돈이 한 1,000억 원이 넘어요, 1,300억 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럼 그 돈을 줄때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전출금 형태로 줍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 예산은 전출금이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그럼 잘못됐지요?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국장님 혹시 업무숙지가 안 되셨으면 교육선진화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확인할 필요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 교직원들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 보육수당까지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무리 재정적으로 어렵더라도 일정 정도의 보육수당, 이 보육수당이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저소득층 아이들의 가정에 대개 지원합니다.

교육가족을 저소득층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의, 공립학교와의 차별 때문에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분이 전출금 형태가 아니라 직접 지원하는 형태로서는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더 숙지하시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복리후생비에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에,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사업근거가 시행령 제20조제5항을 근거로 삼아서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은 제20조제5항 근거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주도 아닌 교육감이 재단이사장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보육수당 줄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내가 1억 원 줄 테니까 보육수당 필요하면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써 줘”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런 차원에서 쓸 수 있지만 “내가 대신해서 줄게”, 못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명경 위원 맞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일부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출금이 아니고 수혜자한테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은 국가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책임지고 하고 있고 대행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립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보육비 지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일단락 짓고 260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첨단화기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 첨단화기기 교체 주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9년에서 8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2010년도 집행한 교체분이 290대입니다.

이것이 9년이니까 2001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2010년도에 교체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원래 올해 본예산에 잡았던 교체분이 몇 대였냐면 372대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증설분 159대, 교체분 372대 합해서 531대를 본예산에서 기기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 설치한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데 갑자기 900대로 늘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정말 900대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그 당시에도 단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체해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해준 것을 다시 교체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 형태로 매년 대수가 달라집니다.

김명경 위원 매년 달라지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2001도에 290대, 2002년도 372대, 한 80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와 2002년도가.

그런데 갑자기 2003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900대로 늘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900대 자료 갖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2003년도 예산서 사본하고 900대에 대한 내역 그리고 올 예산 잡았던 531대에 대한 내역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하는 것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전에.

김명경 위원 오전 내 계수조정 전에, 10시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 이것이 주 내용이네요.

대당 다 200만 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텔레비전이 200만 원짜리면 얼마만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션 TV로 50인치짜리입니다.

김명경 위원 50인치 20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정확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대략 잡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프로젝터도 200만 원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나중에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900대에 대한 내역과 531대에 대한 내역 그리고 2003년도 예산서 꼭 사본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까지만 질의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 마이크 소리가 너무 작은데 누가 조정합니까?

좀 켜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목이 아파서.

본 위원이 예민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예산안 16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7쪽이에요.

좋은학교박람회사업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2011년도 개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 말씀하셨나요?

김종천 위원 예, 2011년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 9월경에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인천시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전국에서 한 170개 학교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학교는 11개교가 참가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전년 대비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다른 형태로 했기 때문에 좋은학교박람회로서는 새로운 형태로 이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다른 형태인데 이번에는 학교가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느냐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전국에서 와서 이것을 보고 전국에 퍼트렸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형태가 바뀌어서 학교 수가 증가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올렸기 때문에 학교가 확정이 되면 같이 지원해서 대전시가 좋은학교박람회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천 위원 2011년 6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계획을 통보 받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2011년 6월에.

전시자료나 준비에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단독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인천시의 일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별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전시 교육이 전국에서도 우수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대전시 교육을 전국에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다른 시·도에서 좋은 학교로 이름난 학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그 정도 가면 사업추진 안 해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데 참가를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학교교육지원과, 설명자료 19쪽이요.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지원학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 학력신장우수학교를 18개교를 지원했는데 18개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학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칭찬을 상당히 메말라 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학교도 그런 학교에 선정되고 싶은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끼지 못하니까 학교 수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8개교를 36개교로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2011년도에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동기부여를 많이 시키면 하는 교육청의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를 늘렸습니다.

김종천 위원 학교별 예산지원 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지원 후 평가라기보다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력신장의 상당한 효과를 본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후보다는 전이 중요합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8쪽, 설명자료 3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12억 1,700만 원이 전액 삭감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유치원이 정규학교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재무나 회계, 교원인사, 교무학사, 정보공개 등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전부 구축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아직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을 굳히기 위한 사업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김종천 위원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사업이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별로 예산을 얼마씩 편성해라 그리고 그 예산을 캐리스로 보내서 캐리스가 주관해서 정보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원 전산시스템의 운영상황은 어떻고, 문제점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왜 연기했다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확실한 이유는 잘 모르는데 캐리스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과정에 아마 계획이 변경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충분한 사업검토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학력신장지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각 학교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상 학교를 증설했습니다.

18교에서 36교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136교 중에서 12교로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공립중학교도 68교 중에서 8교, 10% 내외입니다.

그러면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를 보면 61학교 중에 12학교에 상을 줍니다.

20%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20명에게 상을 주는 거거든요.

상이라는 것의 의미가 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명 중에 1, 2, 3등 할 때 상을 주는데 100명 중에 20명 주는데 상금 주고 게다가 인증패까지 제작해서 주고 하는 게 상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요구가 있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을 한참 며칠 동안 보면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선심성일까, 아니면 정말 학교를 위해서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학교를 추가로 배정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은 잘하라고 주는 거고요, 대충 해도 상을 주면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열심히 했을 때 노력했을 때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게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징징 짜면 주고, 그게 상입니까?

아니죠, 떡고물이지요.

본 위원이 볼 때 과한 것 같은데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물론 위원님 생각에도 공감합니다만 고등학교는 특히 업무부담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습지도,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상은 물론 하나하나를 상 하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100명 중에 1명을 주면 받는 사람은 훨씬 더 효과가 있겠지만 나머지 학교는 그 효과를 얻기 어렵고 그래서 상은 너무 많이 주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가 많이 감소되겠지만 저희가 16개 주는 정도는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 그 정도 학교는 격려해서 고등학교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위안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정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생이야 초등학교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중학교 선생님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은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상을 줄 때 ‘100명 중에 3명 주자’, ‘100명 중에 5명 주자’ 이런 원칙이란 것도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10% 내외 상을 주고, 고등학교는 20% 내외 상을 주고, 퍼센티지도 어느 정도지요.

1명 더 주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본 위원은 전체적인 퍼센티지도 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형평이 맞아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듯이 하는 상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나름대로 성과를 낸 학교에 정말로 격려성 상을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다른 학교도 ‘우리도 상 좀 받아야겠다’, ‘야, 어디 학교 상 받았대’, ‘아이고, 내년에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야지, 지금 5년에 한 번 받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 준 학교를 내년에 또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더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상의 의미도 생각하시고, 분명히 학력신장이 주 목표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차별화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형태를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는 학력신장 우수학교로서 표창하고 초·중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이나 생활지도, 방과후활동, 독서논술, 영어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교를 표창하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수치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학년 초에 어느 정도였는데 학년 말에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가고 학력신장됐다고 해서 저희는 생각해볼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중학교가 고생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머무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의미로 따지려면 모든 61학교를 다 줘야지요.

어느 학교는 고생 안 합니까?

다 주셔야지, 그런 의미로 보면.

학교별 격려성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금성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은 있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국장님 의도나 교육감님 의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업은 사업의 내용에 맞는 사업집행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교육청 추경예산을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인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심사를 하면 젤 문제되는 게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재원 수납이 됐나 안 됐나, 안 됐으면 이유가 뭐냐 거의 공식적인 건데, 그러면 추경에서 뭐겠습니까?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느냐 하는 얘기는 거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만을 분석해봤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이 있는 그런 것을 빼고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만을 따져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만 해도 신규사업이 22건이나 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추경에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구조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자체수입이 3% 정도이고 거의 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회 추경 재원은 확정교부금이나 전전년도 국세정산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세입이 증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에서 많이 반영되는 추세입니다.

황경식 위원 결국 본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당시에 재원상황을 고려해서 넣지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2건 중에서 1억 미만 사업이 16건입니다.

1억 원 미만 사업이 22건 중에서 16건인데 이건들이 전부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없어서 넣지를 못했던 사안입니까?

자, 22건 중에서 큰 것,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8억 1,500만 원, 종일제유치원 CCTV 설치 1억 3,500만 원, 통학버스 교체 1억 7,000만 원, 특수학급 시설비 3억 원, 기초학력향도상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2억, 칠판교체 2억 1,700만 원 이것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1억 원 미만입니다.

22건 중에 16건이 전부 1억 원 미만인데 이것들이 전부 본예산에 넣지 못할 상황으로 이 정도 재정이 안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편성과정은 조정, 사정 해서 많은 협의를 거쳐서 최종예산이 확정됩니다.

물론 작은 금액도 그 당시 사업의 중요성이나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 미만으로 말씀하신 사업은 본예산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거나 본예산 사업우선순위에서 조정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은 추경,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아니면 특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의 보조적인 성격인데 지금, 심지어는 1,000만 원 미만짜리 신규사업이 3건이나 됩니다.

아시나요?

학교체육연구시범학교 800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운영비 495만 원, 학부모강사요원 활용 활성화 482만 원 이거 거의 2조 4,000억 원을 다루는 그런 예산에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추가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때도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구조가 이번에 세입재원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278억 원과 나머지 1,000억 가량은 보통교부금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작지만 신규사업이 반영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냐 하면 국장님 답하시는 내용, 저희들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본예산 수립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특별한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에 체크를 못 했던 사항이거나 선심성으로 끼워넣기 하듯이 예산이 올라왔다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내년도 사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직무분석이 덜 됐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온 게 22건 중에 16건이 1억 원 미만이고 그중에 1,000만 원 미만짜리도 3건이나 있는데 이것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1억 원 미만 올라온 것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이렇게 많은 항목을 가지고, 1억 미만 16건을 합하니까 4억 4,500만 원입니다.

건당 평균이 2,78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들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잡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넣어주세요.

자꾸 이렇게 페이지 수만 늘려서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오면 이게 오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금액이 몇백 억 원이 돼서 정말 재원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요.

그리고 이것 16건 합해봤자 4억 4,500만 원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액으로 45억 원이 올라와있는데 이번에 1억 9,000여만 원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33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공·사립 간에 교원 보수격차가 납니다.

연차적으로 격차를 좁혀가고 있는 일환으로 이번에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 이것을 갑자기 5만 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했느냐는 얘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이것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5만 원을 인상해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시·도교육감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부교육감 회의인데 2011년 3월에 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8월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금년 3월이요.

황경식 위원 3월에 부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 인건비를 5만 원씩 올려주자 이렇게 합의를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공립유치원 교사들하고 균형을 어느 정도 점차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

기대효과를 보니까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 추가지원을 통한 급여인상으로 처우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게 참 많은데요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영·유아 보육수당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 앙양, 분위기 제고, 교육의 질 제고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돈을 주면서 생색을 낸다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뻑뻑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너무 돈이 많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느끼게 됩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35쪽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8억 1,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수업료를 동결하자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수업료를 동결하자는 연합회 측의 선언이 있어서 그렇다면 동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10만 원씩 원 학급당 올려주자 이렇게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연합회에서는 동결시키자 해놓고 유치원들이 약간씩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서 많이 수업료를 올린 곳은 낮게 해주고 동결한 곳은 올려주자 해서 차등지원으로.

황경식 위원 납입금을 동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납입금 동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연합회에서는 하지만 잘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황경식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납입금 동결한다고 생색내고 부족분은 교육청에서 메워주고, 결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생색내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마다 동결시킨 곳도 있고 거의 다 조금씩 인상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줄 수 없기 때문에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황경식 위원 차등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등지원, 어떤 방법으로 차등지원하실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등록금을 많이 올린 데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깎고, 동결시킨 곳은 1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차등지원할 생각입니다.

황경식 위원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고의 기준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퍼센티지를 적정하게 정해서.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납입금 동결조치를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자료준비가 되려나는 모르겠는데 815개 유치원에 평균적으로 월 10만 원씩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왜 이렇게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10만 원이라고 나오는 근거는 또 무엇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지원해주는 이유는 항상 사립유치원에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전국연합회에서는 동결시키자고 하지만 유치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전국 유치원 중에서 대전만 어렵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2011년도 제2차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 그리고 그 당시에도 물가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업료를 동결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전국이 협의돼서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급당 10만 원씩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동결해다오 얘기가 됐는데 저희가 근래 조사해보니까 전체가 동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동결한 유치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등지원에 대한 차등률은 전국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와 협의해서 적절한 선에서 차등률을 맞춰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전시내에 사립유치원이 815개소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맞습니까?

학급 수…….

본 위원이 볼 때는 좋은 의미로 납입금 동결이라고 해놓고 결국 교육청에서 지원해준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월 10만 원, 평균입니다만 월 10만 원 3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면 결국 10달이지요.

그러면 1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납입금 동결이라고 선언해놓고 모자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주고, 차등지원이라는 말이 없으면 획일적으로 모든 학급당 100만 원씩 1년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좀 아직 석연치 않을 뿐더러, 전국적인 합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10만 원씩 주기로 합의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협의과정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20만 원 정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전시내에 사립유치원이 146개원이 있습니다.

146개 원에 학급 수가 815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급당 10만 원씩 되는데 처음에 얘기된 것은 20만 원으로 얘기됐는데 각 시·도에서 10만 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협의해서 저희도 1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결과적으로, 좋습니다, 학급당 1년에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현재.

황경식 위원 그냥 재원보전 차원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자꾸 말씀을 해주시는데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유치원이 좀 더 새로워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유치원이 새로워지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는 시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한 학급당 1년에 100만 원씩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에서도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213개 유치원인가 10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래도 거기는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해서 이름이라도 붙이고 올라왔는데 이건 그냥 주는 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전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차원에서 과거에 정부에서 유치원들이 인건비 상승이나 관리비 상승요인을 수업료에 반영해서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서 인상률을 되돌리고 인상한 분만큼 국가에서 부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치원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정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왜 운영비 지원을 2011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소급적용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치원비 인상요인은 사실 3월부터 발생합니다.

3월부터 발생하는데 3월부터 인상요인을 억제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3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법률도 소급적용을 안 하는데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막 이렇게, 이 내용 자체도 불편하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되고 다음달 8월부터 지원한다고 해도 불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3월부터 소급적용한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정했더라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유치원에서도 3월부터 동결했기 때문에 지원은 3월부터 소급적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교과부 회의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황경식 위원 교과부에서 회의하실 때 부교육감님들 참석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전국의 부교육감님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소급적용해주기로?

그냥 교육청 돈 많으니까 예산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은 교과부에서 나와서 부교육감 회의에서 전달하는 자료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협의는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됐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은 국장이나 과장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보신 일 없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전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떤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여튼 동료위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132쪽입니다.

화장실 수선인데 총사업비가 이번 추경 포함해서 103억 원이네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학교 9개 교, 103억 얼마를 9개 교로 나눠보니까 한 11억 원 조금 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 학교 화장실을 전면 수선하는데 11억 원씩 듭니까?

그 내역이 좀 궁금하네요, 이 문제는.

얼마나 큰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별로 화장실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들고요, 화장실 수가 적은 데는 금액이 적게 듭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럴 텐데, 평균적으로 화장실이 한 학교에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화장실 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반영된 전자디자인고등학교는 13실, 기계공고는 15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사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9개 교에 대한 45억 원이고요.

전체 103억 원은 지금까지 금년도에 한 15개 교를 포함한 금액을 보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103억 원은 9개 교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총사업비는 그동안 추진실적 15개 교를 포함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김명경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본예산서 한번 보세요.

15개교 하는데 얼마 들었다고 예산 다루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정예산 58억 원하고 이번에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9개교 합쳐서 103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5개교 했는데 58억 원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9개교면 4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난번에는 작은 학교만 하고 이번에는 큰 학교만 하셔서 45억 원이 들었는지.

9 대 15, 45 대 58 비율을 따져보시면 지난번에 58억 원 본예산에 했던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간 학교는 대규모 학교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예산규모 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이것은 개별 학교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시설 정비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각 학교별로 추진실적…….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58억 원을 들여서 15개 학교는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15개 학교에 대해서 현재 추진현황하고 나머지 9개 학교에 대해서 뽑은 내역이 있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따 오후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수선의 차이가 어느 정도에서 수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세식으로 바뀐다든가, 지금 수선하는 데 대해서 대수선이에요, 소수선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기에서 나온 것은 대수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체를 리모델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내부적인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내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에 초등학교가 7개교로 되어 있는데 7개교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문화초, 산성초, 현암초, 천동초 이런데요.

남진근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문화초, 산성초.

남진근 위원 문화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암초.

남진근 위원 산성, 현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천동.

남진근 위원 천동.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지난번에 추진한 실적 7개교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초등학교 7개 실적이요?

남진근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실적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 초등학교가, 물론 화장실을 수선하는 학교는 원도심이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학교 7개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양지초.

남진근 위원 어디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양지초, 석봉초, 동광초, 성남초, 와동초.

남진근 위원 2개 더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문지초하고 정림초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문지초는 여기 아닌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민동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전민동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거기는 무엇 때문에 수선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화장실은 보통 한 15년, 13년 되면 주기적으로 수선을 합니다.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수선 대상으로…….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지초등학교의 화장실을 대수선한 거예요, 여기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수선한 내용이 문지초도 대수선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15년 된 학교인데 대수선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15년 이상 된 학교의 화장실은 대수선 다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5년 정도 기준을 잡고 노후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4년 됐어도 노후도가 심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라든지…….

남진근 위원 물론 그거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성인들도 아니고, 음주나 다른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문지초등학교 같은 데보다는 원도심 초등학교 위주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수선방법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본청별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 선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원도심, 신도심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화장실 수선 대상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신도심의 새로 지은 건물은 화장실 수선할 게 별로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새로 지은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는 자체는 문화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것은 주가 원도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40년, 50년 된 학교부터 해줘야지 15년 된 학교를 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무슨 큰 사고가 났다거나 해서 변화가 와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대수선한다는 것은 15년하고 40년 된 학교는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40년 된 학교에 화장실 그냥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상한 학교가 있던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건에서요, 결국 예산이 통과되면 소급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산의 사전사용의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부교육감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권한남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 각 유치원마다 교육원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비용 대비 건물 관리비용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원가가 다를 텐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평가 없이 지원한 것은 너무 행정편의가 아닐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한시적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최대 목표가 물가안정이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립유치원 원비를 동결해다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 그런데 3월부터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보다도 전국이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이 통과된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전자에 부교육감의 권한남용이 아닌가, 그것은 또 한편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예산권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입니다.

잠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직접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다 보니까 원장들이 가끔 교육장 방에 들어오는데요.

사실은 저출산으로 아이들 수가 줆으로 해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에서의 물가안정책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을 빼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해서 거의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대구 쪽에는 원아 1인당 7,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이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회에서 이게 통과된 후로 액수를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컨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동결 쪽에 월 20만 원씩, 또 5%까지를 10만 원, 그 밑에를 2만 5,000원씩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 조정만 하면 되니까, 여하튼 이 돈을 안 주고는 일선 교육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쪽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따라서 자영업, 교육업 모든 분야가 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비교육인들이 볼 때 그래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렵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교육가족께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보다 보충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좀 답답한데요, 사전사용은 하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전혀 지급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전사용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자꾸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 말씀하시는데 여기 교육가족, 관계공무원들 생각해 보시고 위원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가 나왔으면 교육감 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한테 요청했겠지요.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특별교부금 좀 내려주십시오, 못 살겠습니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제가 알기로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의 지시가 아니고 교육기술과학부 안이 거기에서…….

김명경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안이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겠지요, 아닙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지원책이 나와야겠다, 동결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았어요.

못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합시다.’ 된 거지요.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지요, 내용적으로 보면.

본 위원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 부분이 교육감 회의 얘기하시고 관계부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결의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속력도 없는 집단이고 강제력도 없는 내용입니다.

왜 자꾸 교육감 회의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교육감 회의에서 결정되면 예산 무조건 다 만들고 통과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백 번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권고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 회의에서 의견 나눈 거지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의견 나누신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의견 나눈 것을 가지고 자꾸 어쩔 수 없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의 의견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참고로 회의자료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업료 동결에 따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확대라고 하는 회의자료인데요.

“2011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중 유아교육비 기본재정소요액을 예정 교부 시보다 500억 원을 증액하여 확정 교부를 했다, 그래서 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라, 납입금 동결 정도에 따라 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이렇게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생각은, 지금 특별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보통교부금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것으로 편성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 중에서 사용한, 지급된 그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맛있는 점심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빨랐지요?

심도 있게 같이 이번 추경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좋은 내용을 서로 토론하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53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시설과에서 올리신 설계비에 대해서 대전평생학습관 본관 사정도서관 설계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미도서관 이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테미도서관은 현재 재산이 대전시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무상임대형식으로 도서관을 운영해 오다가 그것이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계약에 의해서 양 기관이 해왔는데 그 운영기간이 2012년 12월 말 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데 현재 테미도서관을 운영한 이래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어렵고 또 지역적으로 위치가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설이 많이 낡고 또 위험요소도 발견되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재산을 원 소속기관으로 반납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도서관 시설을 신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원래 안영초 설립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안영초등학교 설립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내에 설립하는 것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인접 부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인접 부지니까 바로 붙어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바로 붙어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그러니까 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안영초 부지에 유아교육진흥원하고 테미도서관 이전부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테미도서관을 이전할 때 그 지역주민의 불편을 고려했습니까?

지금 테미도서관을 사용했던 분들이 도서관을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쪽하고는?

신축 예정지하고 지금 현재 테미도서관하고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1㎞?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한밭도서관하고 2㎞겠지요?

한밭도서관 인접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밭도서관하고 테미도서관하고 다 인근입니다.

한근수 위원 한밭도서관이 테미도서관하고 한 2㎞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 다음에 한밭도서관에서 지금 신축 예정지하고는 한 2㎞ 떨어져 있지요.

2㎞ 좀 넘습니까, 한 4㎞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이, 현재 사용하고 있던 분들이 지금 그 지역에서 도서관 기능 유지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셨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도서관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기능을 유지하려면 중구청하고 도서관 운영방안을 논의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구체적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구청하고 의견교환은,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중구청하고 논의한 바는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중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중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중구청에서는 테미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환영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테미도서관 운영하는 것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테미도서관, 그러니까 안영초 부지에 도서관을…….

한근수 위원 아, 지금 신축하는 데에다가…….

자, 그러면 테미도서관이 이전되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필요하긴 하겠지만, ‘가칭’ 사정도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정도서관을 하게 될 경우에 시 기관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테미도서관을 이전하면서 사정도서관을 신축하겠다, 이렇게 시하고 협조가 됐고 상의가 됐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시하고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어디하고 의견교환이…….

의견교환이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누구하고 통보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 주무부서인 지적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협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식적인 통보가 있었고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식적으로 문서로 오간 것은 없지만…….

한근수 위원 그냥 말로만 했지요.

실질적으로 지적과하고 문화예술과를 본 위원이 점검을 해봤는데 교육청하고 그런 의견만 교환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 얘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문서상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전에 대해서 협의는 있었는데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말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말로만 한 거라고 봐지는데 그것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기억은 없는데 교육정책협의회 때도 아마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논의가 된 걸 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논의된 것을 아시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구체적으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정책협의회 때도 그 문제는 논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시교육청에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니까 사정도서관으로 이전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 부과된 테미도서관의 토지사용료가 1년에 얼마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토지사용료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전시에서 토지사용료를…….

이 토지가 시토지가 아니에요, 국유지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사용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래서 토지사용료를 매년 1,400만 원씩 냅니다.

시에서 내요, 교육청은 안 내니까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알고는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모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사용료를?

사용료를 교육청에서 안 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대전시에 부담하는 게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시에서 교육청하고 1,400만 원에 대해서 연 부과를 하는 것으로 상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돈 없다, 예산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도서관 건립비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가 한 47~48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47억 5,000만 원입니다.

47억 5,000만 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할 생각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할 겁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비특별회계입니까?

자체예산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게 자체예산입니다.

한근수 위원 자체예산이지요.

그러면 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에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교육청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시청 문화예술과, 지적과 이런 분들하고 공식적인…….

47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독자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할 사항이 아니진 않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우리 뭐한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공문으로 협의는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국유지 사용료 이런 문제로 해서 테미도서관 이전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해왔습니다.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사정도서관 부지를, 그러니까 지금 테미도서관을 47억 원을 들이면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 위치선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것은 저희가…….

한근수 위원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현재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던 용지도 학교 설립이 안 된 용지도 많이 있고요, 또 폐교 용지도 많이 있고 해서 작년 연초부터 그 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미도서관 이전 문제는 최근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안정상 문제로 해서 반납을 하든지 또 한 지붕 세 가족의 표현을 적절히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테미도서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TF팀에서 안영초 설립계획을 폐지한 이후에 그쪽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결론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도서관 위치 선정상, 생각해 보세요.

교육청 여러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한 폐교부지 같은 데다 선정을 하려고 하시고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영초 설립하다가 유보 중인 부지 한 번 해보자, 그런 부분으로 너무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테미도서관을 사용했던 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사정도서관 건립 위치도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돼요.

위치도에 보면, 위치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실 테니까 보시면 사정동 377-1번지 그 뒤쪽은 전부다 산이에요, 그리고 좌측은 뿌리공원입니다.

그 앞에는 얼마의 집하고, 우남아파트인가 몇 군데 아파트 이외에는 사실 대전시민들이 이 정도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여기 사정동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으로 봐서 이것은 너무 빠르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빨리 건립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서관을 위한 설계비죠 1억 9,700만 원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설계비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의 의견인데 테미도서관을 계속적으로 1,400만 원씩, 사실 1년에 1,400만 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47억 원을 들여서 사정도서관을, 물론 좋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건립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400만 원이 없다 이렇게 시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원래 명칭이.

그런데 시립도서관 운영을 당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할 때 교육청에서 인원과 경비를 들여서 대전시립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일부도 저희가 약간이지만 받았고요, 그래서 재산의 원래 소유주체인 시청에서 부지 임대료는 납부해야 맞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대전시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재산 소유가 대전시이고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런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도서관을 옮기려고 했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치선정이 좀 조급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성, 안영, 사정동 지역에 새로 아파트 입주해서 사실은 많은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미도서관 인근에서도 도서관이 그 위치에 있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안영동 지역에도 테미도서관 현재 위치보다도 더 많은 주민이 거기는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도 있어요.

한밭도서관이 상존해 있고 바로 인근에 테미도서관이 같이 있지만 새로 지으신다면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서 접근성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여건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시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도 하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하고는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기능에 직속기관이 두 개 있는데 지금 테미도서관이라고 하는 학습관 부속실하고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학생도서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영동 지역에는 그 지역의 초·중·고 11개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또 마침 유아교육진흥원도 인접해 있고 해서 특화된 도서관 형태를 운영하면서 학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뭐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협의도 더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황경식 위원 한근수 위원님, 제가 잠깐 그 문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경식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보충질의 한 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황경식 위원 사실은 사정도서관 문제는 본 위원이 추경심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다루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정도서관 신축계획안이라고 왔습니다, 왔는데 신축배경이 온통 테미도서관은 못 쓰니까 사정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논리로 가고 있습니다.

신축배경이 그렇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반납해야 된다.’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하고 재협의가 되어서 거기에서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뒤편 옹벽 이런 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차피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위치로 봐서는 확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개보수 내지는 리모델링도 거의 안 될 것 같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테미도서관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가,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사정도서관을 짓는 문제하고 테미도서관을 폐쇄하는 문제하고 왜 연관을 시키는지 그것부터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정도서관을 짓는 이유가 테미도서관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현재 “테미도서관은 인근 주요도로와 거리가 멀고 좁고 긴 경사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접근이 어려움.” 테미도서관이 현재의 위치에서 도서관 기능역할을 해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30년이 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974년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35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도서관 기능을 못 해왔습니까?

여기 잘 아시겠지만 화요일인가 하루 쉬고 나머지는 계속 개관을 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들 아침에 가서 가방 죽 놓고 문 열 때 기다리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도 젊었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저도 거기 많이 이용했던 사람이고.

인근 도로하고 거리가 멀고, 좁고 긴 경사로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 이런 것으로 사정도서관을 없애야 되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35년 동안 이 사람들 어떻게 이용을 해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5년 동안 사용을 여러 가지 불편 요인이라든지 안전 요인이라든지 시설 요인 그런 것들이…….

황경식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건물이 노후되어서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폐쇄를 해야 되느냐?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여기를 폐쇄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운영, 소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학습관의 부속시설로서 도서관 기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을 더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전 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본 위원은 충분히 이쪽에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좋습니다, 건물 노후되었어요 35년 이상 40년 썼으니까 당연히 건물이 노후되었지요.

여러 가지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된 것 충분히 인정하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다만, 궁극적으로 테미도서관 그 자리에다 도서관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관을 하나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저희는 기관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이전하는 것인데요, 별도로 저희가 만약에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다시 설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결산심사위원회 처음 인사를 왔을 때 김신호 교육감님하고 옥신각신 말싸움했던 것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당시에 김신호 교육감님께서 국장님께 시하고 잘 상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동안 시 지적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시 지적과나 문화예술과에 그쪽에 도서관 기능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테미도서관을 없애야 된다는 논리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입지여건이 어떻고, 도로하고 거리가 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좁고.

사정도서관 건축 규모가 부지 2,500㎡에다 연면적 2,170㎡입니다.

테미도서관이 얼마입니까, 건축 부지가?

사정도서관이 2,500㎡인데 현재 테미도서관은 2,520㎡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같아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건물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건물은…….

황경식 위원 사정도서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2,170㎡인데 건물은 테미도서관이 1,480㎡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거의 같으면 이것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미도서관은 무조건 좁으니까 안 된다,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논리 ‘테미도서관을 안 쓰면 한밭도서관이 2㎞에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것 누구 판단입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테미도서관에서 한밭도서관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사정도서관이 지으려고 하는 데서 한밭도서관이 가깝습니까?

어디가 가깝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습니까?

완전히 책상에 앉아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정도서관에서 한밭도서관까지가 더 가까워요.

논리가 허구 아닙니까?

앞뒤가 맞아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없애기 위해서 짜맞춘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접근성이 좋다, 도대체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1,400만 원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테미도서관 이용자가 하루에 6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학생들이 58%, 일반인 42%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시설 여건도 좋지 않은데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본 위원도 수없이 여기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것 없애면 그 파장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교육청에서 분석한 자료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이용자들에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아무런 민원발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자의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적과와 협의했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과 확인하니까 몇 번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 김일토 과장 이 내용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이 시청 도서관 관장하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 노후되었으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 버리면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편의문제는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 하루아침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 근방에 또 갈 데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주 편안하게 한밭도서관 가면 된다.

사정도서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이것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굳이 이거하고 따진다면 사정도서관 위치가 더 가까워요, 한밭도서관이.

억지논리로 끼어맞추지 마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가 테미도서관을 이설을 했을 때 거기에 민원이 전혀 없으니까 사정도서관을 신설하겠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테미도서관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동 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이전을 했을 경우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함은 있지만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다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에 도서관 기능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은 사정도서관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테미도서관을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 그에 대한 대안을 교육청하고,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으니까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그 정도 답은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일방 폐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대안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담당과장이 아직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것은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정도서관하고 테미도서관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사정도서관이 테미도서관을 폐쇄하기 때문에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연관을 시킨다면 본 위원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테미도서관에 대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사정도서관 진행 못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서 별도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궁금한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주요설명자료에 이런 것을 넣어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주요설명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 주요설명자료에 안 넣으면 어떤 것을 넣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설명자료를 하실 때도 주의해서 좋은 것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지어서 그쪽 땅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하지요, 540쪽에 보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주요설명자료에 없습니다.

11억 7,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실외체험장인데 실외체험장이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하는 부분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사전에 설계가 끝났는데 설계 후에 또 다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부지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원래 안영초 자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학교로 된 것이 한 1만 4,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를 매입했었습니다, 일부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행정기관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변경해야 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로 결정되었던 나머지 부지를 사지 않으면 학교용지를 해지할 수 없다는 중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용지로 묶여있던 나머지 5,8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장을 할 계획으로 이번에 원래 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땅을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을 사주는 거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국유지입니까,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국유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저희가 안영초로 묶어놓았던 땅이 개인 땅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한근수 위원 지금 사는 것은 국유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협의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국유지 매입 부분에 대한 회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중구청하고.

한근수 위원 중구청하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관리청이 중구청이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관리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입니까,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변경 상에 필요한 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당초에는 실내체험장으로 연구를 했다가 이 땅을 불가피하게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사면서 실외체험장하고 녹지공원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활용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이유가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중구청의 의견이 있으니까 도시계획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토지매입비 중에서 실외체험장 매입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역 부분에 좀 다르게 표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그 땅을 사지만 저희들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쓸 목적을 거기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그 학교용지와 도시계획용지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간을 생략해 버렸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왜 그러십니까.

중간을 생략했어요, ‘이것은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계획토지로 변경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빠져서 금액 11억 7,000만 원이다 이것만 나왔어요.

본 위원도 이것이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몇 평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겠다고 하면 승인해 주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걱정이 되고요, 이것과 연관 지어서 198쪽에 보면, 설명자료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운영비가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에, 기관이라고 하면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이해해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예요.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 운영비, 그런데 이게 짓지도 않았어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설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관의 교육적 효과를 어떻게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추진위원회가 필요해서 유치원에 계신 분들, 실무에 밝으신 분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실무라는 것이 교육에 대해서 실무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

여기에 있어요, 본 위원이 가지고 왔어요.

기획위원회, 실무추진위원회 1팀, 2팀, TF팀, 팀원, 자문위원 20명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교육 시작도, 터도 안 닦았는데 말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한근수 위원 설계자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자문을 하더라도 유아교육진흥원이 다른 시·도에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견학을 해서 그 시·도는 어떤 점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 견학을 해서 이쪽에 자문을 하고 그리고 그쪽에 그렇게 하려면 그쪽에 협의회도 해야 되겠고 또 출장도 가야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비의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운영비를 만들어서 타시·도의 유아교육진흥원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육방법이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시설도 마찬가지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설계 끝났어요, 유아교육진흥원 설계 끝났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진행과정에서도 자문을 할 수 있지만 그쪽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교구나 아니면 교육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진짜 왜 그러느냐면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하려고 하면 이미 그런 부분은 스터디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물론…….

한근수 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개인 집을 짓는 데도 여기에다 화장실 넣고 동선은 어떻게 하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부지 매입해서 짓는데 이미 설계 끝난 상태에서 시설이 어떻고 거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겨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도 걱정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준비는 했지만 그래도 더 준비를 해서 옥내 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근수 위원 사전에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전에 넣었어야지 추경에 이제 와서 500만 원을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도 아니고, 이 돈도 사업내용에서 보면 구상하는 데 돈 들고, 출장여비 심지어 자문위원 자문수당이 두 명이에요.

추진위원 자문위원회 보면 자문위원이 두 분이에요, 두 분.

아직 누가 할지는 내정을 안 했네 보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자료 예산안 3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평가에 평가격려금 지원 8,700만 원 추경에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수기관 지원 7,800만 원 삭감하셨습니다.

이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지금 78개 원에서 87개 원으로 늘어난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래는 3분의 1인 78개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유치원이 234개 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년을 주기로 해서 3분의 1씩 하는 것으로 해서 78개 원을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시·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번에는 국립유치원 87개 원만 대상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김명경 위원 사립유치원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오타인가?

원래 본예산안에는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나누어서 우수기관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되면서 격려금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사’자가 오타가 난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획이 바뀐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이번에 같이 주면 안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립 먼저 하고 내년에 사립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래는 3분의 1씩 하려고 했었는데 국립하고 사립의 차이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무슨 차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같이 비교를 하더라도 공립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첫해에 공립만 하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그러면 평가 자체를 이번에는 사립 안 하고 공립하고 내년에는 사립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사립을 2개년에 거쳐서 반반씩 하면 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국립유치원이 324개 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국립은 87개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요, 대상이 몇 개 원이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국립이 87개 원이고 사립이 147개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맞네요.

그런데 다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 모든 유치원에 준다기보다는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차등지원을 한다는 문구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찮아요?

사업내용 및 개요 본 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확산” 이것이 사업내용 및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들어가면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은 차등지급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모든 원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격려금을 지원한다.”가 예산서상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유치원도 있고 초·중등학교도 평가를 하는데 초·중등은 평가한 지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평가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전체 격려금으로 주도록 전국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아니고 우수사례도 아니고 평가받느라고 수고 했으니까 격려금 일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지요.

본 위원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덜 됩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잡고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업내용과 계획에는 좋은 말 써 있고 예산서 상에도 수고했으니까 격려금 100만 원씩 나누어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 등을 차등지급하겠다라고 해서 약 100만 원 곱하기 87, 이렇게 했으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지급할 것입니까, 일괄지급할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오전에도 같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결정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번에는 유치원이 평가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각 시·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음부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평가에서처럼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다음에는 200만 원 주고 그 다음 300만 원씩 나누어 줄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 느낌이 안 오십니까, 본 위원은 느낌이 확 오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가 자연스럽게 올해 시작이 되어서 잘 정착이 되면 초·중등처럼 차등지원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그냥 100만 원씩 일괄지급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만 독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 예산을 부감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짜서 국장님들한테 나누어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것인데, 자꾸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에 비해서 예산 내용이 납득이 덜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1억 5,900만 원이고요, 2011년도 예산이 5억 1,9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서 계산을 못 하겠네요.

한 500~600% 증액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서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대학교하고 같이 이것을 계획하고 협조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 사업이 더 커진 것은 거기에 사업내용에도 있습니다만 학습부진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능력 지도 관리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을 좀 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의 성적 이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안인증 체계가 우수한 나이스에 개발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전국에 우수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해놓으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되었든 이 예산은 지원받은 예산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원받은 예산은 아닌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내년에도 또 이렇게 용역 잔뜩 줄 것인가요?

연구개발비용역 다 줬는데 내년에 또 용역 줄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전국 사업이 되면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교금이 오든지 아니면 각 시·도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등상 받으면 100몇십 억 특별교부금 주겠지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도 저희…….

김명경 위원 아니, 됐고요.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평가연구개발용역, 평가시스템운영용역,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답변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세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듣지를 못 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김명경 위원 본예산에 다루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평가연구개발용역 2억 200만 원짜리 그리고 평가시스템운영용역 1억 5,100만 원 이 세 가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차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글씨로 보면 평가시스템운영하고 시스템이 연구개발이라는 문자는 아니겠지만 영어 쓴 것하고 한글 쓴 것하고 길게 글씨 쓴 것하고 짧게 쓴 차이밖에 못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선 말씀드릴 것이 제가 금번 3월 1일자로 본청에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작년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의중에 맞도록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스템은 저희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충남대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의 부진 요인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진한 학생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하나하나 1 대 1로 부진요인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체적인 개괄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충대하고 4학년부터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이렇게 점차적으로 연차에 걸쳐서 자료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처음에 개발했던 내용들 중에서 지금 앞으로도 보충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200만 원 정도를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다 어린이들 자료들이 평가문항을 개발하는데 기존에 있던 문항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가문항을 누적해서 개발을 해서 탑재한 후에 온라인 상태로 그것을 캐리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온라인 상태에서 학생들이 어느 때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충대하고 개발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앞으로 저희한테 지금 7월 말이나 8월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5억 원 정도를 특교로 공모를 해서 내려 보내줄 테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그 자료를 더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두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용어상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3월 1일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용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혹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서면으로는 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한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김명경 위원 평가연구개발용역이나 평가시스템운영용역이나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기존 용역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번 추경에 2억 200만 원짜리 용역을 다시 준다, 이렇게 이해됐는데 이해가 잘못 되었으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용역을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주로 평가문항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한테 투입하기에는 그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평가문항 그 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예정으로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서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사업내용,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실시, 사업계획 초등학교 3학년~6학년 교과학습진단평가, 지금 이번에 올 추경에 제시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도에도 4학년에서 6학년까지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를 시행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름을 달리했겠지요, 무조건 똑같은 것을 이름을 달리해서 했을 리는 없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기존 예산금액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2억 200만 원, 2억 원.

이거 뭐 원가 계산비 1%는 빼고.

2억 원의 연구용역과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올해 집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 3월에 들어오셔서 잘 모르신다고 하면 4개월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1, 2월에 용역이 다 끝나서 모르시는 것 같고.

자, 이렇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나누어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뭔가 미흡하다고 해서 또 다시 2억 원의 연구용역을 또 주는 것입니다.

3월에 들어오셔서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좀 납득이 안 되시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른다기보다는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경 위원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

작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예산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한 5월 정도까지 1차 예산이 거의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2일과 13일 전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비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지난 3월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단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학생들 중에 부진학생들을 발췌를 해서 그 학생들을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 프로그램들을 담당선생님들한테 다 보급을 했습니다, 개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각 학교에 보급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하나하나 담당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왔습니다.

지도를 해왔는데 실제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평가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동등화 문항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등화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시험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어떤 때는 난이도가 낮아 가지고 이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이 정확하게 정말로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를 평가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때 평가를 해도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은 기초학력 부진이구나!’ 하는 것을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등화 평가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이 그것을 개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한 20여 분 위촉이 되어서 충대에서 용역을 맡아서 문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 중에 그러한 문항들을 개발해서 전부다 지금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김명경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 사업에 평가문항 및 보정지도자료 개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예산입니다.

작년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문항평가 및 보정지도자료에 대한 개발이 작년도에 이루어졌고요.

올해 들어서 다시 여기에 대한 평가시스템, 이름이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시스템용역, 연구개발용역 내용이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입니다.

단지 말씀하시는 평가문항이나 보정지도자료에 대한 문항개발이 아니라 그것은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올 들어 새로운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또 주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김명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세 가지가 무슨 차이가 확 드러나는지, 본 위원이 ‘아, 이것은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이해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비슷한 용역을 계속 두 개나 본예산에 다뤘는데 또 하나를 또 세워, 그것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미흡한 부분이 있고 뭐가 있어서 보완차원에서 2억 원짜리 용역을 준다, 2,000만 원짜리 용역이 아니라 2억 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앞서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3억 5,000만 원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추경에 2억 원의 추가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3억 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둘 중의 하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해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있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지 문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비로 이렇게 소요가 되었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 2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이번에 캐리스하고 같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학생들한테 서지 자료로만 전달이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진요인을 파악하고 처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온라인상의 나이스에다 연계를 해서 그 자료에서부터 그것들을 통계처리하고 부진요인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도해야 될 지를 온라인상에서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캐리스에다 용역을 줘서 그것들을 학교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억 200만 원 예산을 추경예산에다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나셨어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제가 미처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러이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뭐 미흡하니 작년도 했던 사업 얘기하고, 본 위원은 분명히 올 본예산에 다루는 사업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 것을 설명하시고 뭐 미흡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서면으로라도 다시…….

김명경 위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접기 전에 아까 주문 받은 것이 있는데요.

국장님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황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김명경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이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를 하는 근거가요.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정책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거기 사업 근거에 보면 저희들 기초학력미달학생 최소화라고 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정책이라고 사업근거를 기술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시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학교는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황경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까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근거가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정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타시·도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부다 재원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그것은 일부 시·도에서 이쪽에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들 이것을 개발하고 나서 타시·도에서 자료를 좀, 자기들이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다 필요한 예산을 줄 테니 공유할 수 없느냐고 하는 질의가 계속 오고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한테 45억 원을 특교로 내려 보내주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자료를 만들어서 타시·도에다 혹시 보급할 수 없겠느냐고 지금 타진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주요정책에 근거해서 지금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면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교가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재원조달을 아마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교육과학기술부에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재원으로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선도사업이라고 하니까 국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황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장님, 오전에…….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핵심적인 것 한두 세 가지만, 왜냐하면 쟁점이 많으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위원장 안필응 아까 부족학생 접속건수가 늘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부진학생?

○위원장 안필응 부진학생 접속건수가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접수 건수?

○위원장 안필응 예, 접속건수가 생기지 않겠어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나중에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안필응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예상을 접속건수를 몇 건으로 보느냐는 거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그것은 지금 접속건수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정보원에 있는 서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그런데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학생들이 원활하게 거기를 접속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2억 200만 원을 계상해서 캐리스하고 연계를 하면, 나이스상에 이것이 연결이 되면 속도가 빠르고 아무 때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예산이 접속건수가 몇 건을 예상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설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직 기본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그렇지요.

지금 이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위원장 안필응 좋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그러면 45억 원이 특교가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문이나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지금 현재 공문은 공모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장 내려와 있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위원장 안필응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본 위원장이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듣다보면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서 우리 광역시·도교육청에 내려오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상을 받고 그것이 전국으로 가요.

아주 우수모범 교육청인데 너무 이것에 집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위원장님 말씀 잘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 개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국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5억 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공문은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서라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여러 가지로 답변을 제대로 못 해 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다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하여간 연구용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점이 더 많이 생깁니다.

실제적으로 사업근거 내용에 비해서 예산집행은 별도로 되어 있고 하여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답변 보충발언하고 싶다고 하셨지요?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합니다.

영·유아 보육수당에 대해서 아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개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편성과목이 왜 전출금이 아니고 복리후생비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은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부 사립학교 지원비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주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어떤 사업장이나 사업주하고 달리 사립학교의 사업주는 당연히 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사실 공립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수당 관계는 사실 우리 교육청과 비슷하게 타시·도 교육청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찌됐든 법의 사업근거에는 맞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불가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표가 안 나려고 했으면 운영비 지원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명경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김명경 위원 지침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에 위배되는 사안을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해야 될 것을 사업주가 아닌 다른 사업이 선심 쓰듯 복리후생비를 그냥 주겠다고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서 사업주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니네 우리 집보다 가난하니까 니네도 먹고 살라고 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사안이.

왜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의도는 참 좋습니다.

공립하고 차이, 그러나 상대적 상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은 학교를 신경 써야 되지만 아울러서 학생들도 신경 써야 되고요, 시민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왜, 모든 학생들이 시민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왕이면 우리 교육가족만 챙기면 되지 라는 예산집행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보육료도 챙겨줘야 되고, 유치원 어려운 사정도 봐줘야 되고 이런 사정이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보육비 받을 거예요, 재단 이사장들을 통해서, 재단에 따라서는.

그것 니네 어려우니까 우리가 줄게, 이것 마지막 발언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오늘 끝날 때쯤에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요.

법적으로 내는 부담금 안 내고 있는 학교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돈으로 메울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영·유아 보육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김명경 위원 아니, 얘기가 넘어가지요, 자꾸 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돈으로 교육청이 지원할 겁니까?

교통비도 주고, 식대도 주고 하실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부분은 지금 학생 선발이나 배정방법이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현 체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재단 이사장이고 교장이면 ‘아, 이 돈은 안 내도 되는 돈인가 보다’ 지금 대전시교육청에서 하는 형태로 보면 ‘아, 이 돈은 내는 놈이 등신이지, 뭐 하러 내, 안 내도 다 알아서 해주는데, 조금만 울면 다 보충해 주고 보존해 주는데’ 이럴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한 학교만 지금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했지요?

어느 학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서대전여고입니다.

김명경 위원 서대전여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하나도 안 내고 있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몇 개 학원이 있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기억하기는 동준학원이 안 내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동준학원.

김명경 위원 어디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일중·고등학교입니다.

김명경 위원 제일중·고등학교라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에 북중·고가 학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예.

정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잘못 나가서 우리는 내고 있는데 왜 안 냈다고 얘기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법정부담금 지금 10% 언저리 내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90% 정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 낸 한 학교를 빼면, 그 학교까지 평준화하니까 10%이고 그 학교를 빼면 10% 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도 안 내고 투자도 안 하는데 계속 지원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차라리 능력 없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장학관을 파견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그리고 너희가 권한 행사하고 싶으면 부담금 내라 부담금 내지 못하면 우리가 내고 있는 교육청에서 임시로 운영해 줄게, 장학관 파견해서 장학관이 교장 역할 하는 건 어떨까.

뭐든지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사회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을 내는 사람입니다.

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가장 돈을 많이 내고 있는 교육청에서 운영해야지요.

돈도 안 내는 사람한테 고용권 주고, 임용권 주고, 승진권 주고, 선심 쓰고.

안 되잖아요, 돈 내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전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줘서 나중에 자산이 꽉 차면 자동으로 대전시에서 인수하는 형태로 간다든지 뭐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 뭐 하러 냅니까?

내 통장에 돈이 몇십억 원이 있어도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면 돈 없다고 오리발 내밉니다.

‘아유 어려워서 돈 못 내겠어요, 대신 교육청에서 내주시고요, 우리 애들 보육료도 비싼데 보육료도 좀 내주시고요’, 이럴 것 같아요.

대책을 이번 추경 때 나름대로 뭔가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선심 쓰듯 1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것 머리 쓰지 마시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어떻게 거두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내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답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09쪽에 각 학교시설 증·개축이 쭉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중에서 대전서부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 월평중학교, 자운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증·개축 꼭 추경에 들어가서 많이 올라가야 하나요?

서부교육장님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것이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서부초, 갑천초, 대전서중 인근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 아주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인근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조건이 열악해서 이번에 증축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월평중학교는 창고네요?

무슨 창고를…….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월평중학교는 교사만 지어져 있고 창고가 전혀 없어서 전부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장님 점심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한근수 위원 일 잘 보셨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잘 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성립 전 사용한 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수를 본 위원이 죽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 특교로 나온 것 170쪽, 213쪽, 250쪽, 274쪽, 291쪽, 293쪽, 353쪽, 445쪽에 성립 전 사용 중에서 굉장히 과다한 게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과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 전체적으로 4억 6,591만 6,000원을 추경에 신청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도 어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러한 성립 전 사용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지원금이 전액인 경우 이외에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청소년과학탐구경진대회라든가 또 전국과학경진대회, 게임과 몰입예방 및 상담전문인력 지원 이런 데는 그냥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니까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오전 심의 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데 사업목적상 성립 전 사전결의를 한 것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남진근 위원님이 짚어주신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조정하거나 이럴 과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특별교부금에서 전액지원이 아닌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답 없으시니까 혹시 또…….

홍보비 예산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쪽수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홍보비에 관련된 예산을 본 위원이 한번 뽑아봤는데요.

266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 360쪽 학교급식 우수성 캠페인, 274쪽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276쪽 방과후학교 활성화 홍보, 128쪽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177쪽 학력신장 공동캠페인, 222쪽 NIE신문 활용교육 캠페인, 229쪽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 287쪽 생활지도 홍보 및 캠페인, 219쪽 영재학급 운영 평가, 305쪽 진로직업교육 지원.

물론 본예산은 학력신장공동캠페인 6,000만 원과 생활지도홍보 캠페인 1,500만 원, 영재학급 운영 평가 400만 원해서 7,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억 8,000만 원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이 11개의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억 1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숙지하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8개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홍보성 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연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업부서별로 나름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도 평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육관련자의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도 평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만족도가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홍보비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홍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한 동의도 구하고 동참을 유도해서 좀 더 질 높은 우리 교육청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뽑아본 이 부분 이외에 전체적인 홍보성 예산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이것 이외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홍보성 예산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 대내적으로 하는 부분 또 대상을 학생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전국으로 하는 부분 등 간단하게 나누셔서 홍보성 관련예산 전체를 본 위원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추경에 예산 반영한 것 말씀…….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요.

추경예산은 본 위원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3억 1,300만 원에 대한…….

한근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청의 홍보성 예산 가지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님이 같이 보고 계신 그 자료,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2억 100만 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자료 말고 본예산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본예산 자료는 제가…….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여주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분량이 조금 많아서요.

한근수 위원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시면 참고해서 중복된 부분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오전 중에 보여주시면, 가지고 계시니까 이따가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13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이수제 시행인데요.

자체 훈련기관 교육여비가 2,160만 원 증액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이 수립부서는 어디지요?

훈련계획 수립부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총무과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당초에는 몇 개 과정에 수립이 됐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160만 원에 대해서…….

한근수 위원 당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은 당초에는 4명이었는데요.

한근수 위원 4명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한국교원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인원이 당초에 4명을 배정했다가…….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못 봤습니다.

2,160만 원은 교육연수원에 교육과정 증가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을 예산 요구한 겁니다.

한근수 위원 이수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당초는 몇 개 과정의 계획이 되어 있었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연수원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수원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안필응 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운영비와 자체 훈련기관의 교육여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연수를 위해서 본원에서는 원래 계획된 기존계획이 17개 과정에 66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17개 과정이요?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7개 과정을 추가해서 몇 명입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317명이 추가인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317명 추가를 시켰습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예.

한근수 위원 증설된 과정이 7개 과정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이 지난 연초에 저희한테 시달되어서 7개 과정이 늘어났습니다.

계약실무과정 6급 이하, 행복한 일터 만들기 과정 5∼7급, 감성리더십과정 6급 이하, 시설물 관리과정 7급 이하 여기에는 기능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인재 개발과정 6, 7급, 정보화역량 향상과정 6급 이하, 경력개발과정, 계획수용예산법제담당자 이렇게 해서 7개 과정에 317명이 추가로 연수를 이수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2007년 12월 24일 교육훈련시간외 승진반영계획이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예.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2007년이면 몇 년 됐지요, 한 3∼4년 됐지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추가로 개설해요?

그리고 추경에 또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좀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요?

벌써 4, 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하다가 부족하니까 또 하자, 추경하자 이렇게 해서 과정 신설하고, 그러면 한참 가만있다가 필요하면 이 과정 신설하자 이래서 추경 신청하고 이러한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는 운영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수원에서는 교원들 연수프로그램 또 행정직원들 연수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항상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본청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사전협의에 의해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11년도 운영계획도 그렇게 해서 17개 과정에 660명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후에 지방공무원 교육의무 이수시간이 50% 이상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청과 협의를 했고 일선 행정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7개 과정이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중복된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연수원에서 연중 운영 수립계획이 되면 한 1년 동안 시행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신청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강신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굉장히 시급한 내용이 아닌데 이런 건이 지금 자체 교육훈련기관 여비 2,100만 원 추경에 더 신청했고, 교육정책대학원 위탁교육도 또 신청했고,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또 신청했어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봐서는 무계획적이다.

이런 부분에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강신곤 대전교육연수원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중학교 학력신장 TF팀 운영, 신규라고 올라와 있네요.

찾으셨지요?

이것은 이미 실시한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 예산을 낸 것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작년 2010년도 7월에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결과가 11월에 기초미달학생, 보통학생, 보통학력 이상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작년도 성취도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초학력미달학생이 한 5% 정도가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5.5%였는데 2010년도에는 5.2% 이게 계속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안 된다 해서 학년 초부터 기초학력미달학생 제로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처럼 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5개 교과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초학력신장을 시키려면 전문적인 TF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TF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미 그 관련사업이 추진이 됐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이것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작년 11월에 그 성취도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2011학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없애보자, 근절시켜보자 해서 추경을 세울 각오로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실시가 된 거고, 이미 사업추진이 됐고, 사업추진하고 나서 추경에 사후에 계상 심의를 요구한 건데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 뭐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아무것도, 무력화된 것 아니에요 이것?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3월에 제가 우리 장학사님들하고 기초미달학생을 없애자 하는 취지에서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교과특성상.

그동안에 선생님들한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저녁도 사주고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추경에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지난 7월 12일 이루어졌던 성취도평가에서도 기초학력미달평가시스템 그러니까 문제지를 개발하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그에 대한 원고료도 줘야 되겠고 또 협의회비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략 이해는 갑니다만 하여간 이 사업비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의 기분을 좀 상하지 않도록 서로 교감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알았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위원님 보충답변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똑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예산이 미확보돼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학습자료를 개발해서 명실공히 실력 있는 대전학생들을 기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남진근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5월에 벌써 끝나서 평가도 완료하고 각 학교에 CD를 배급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뭔지 알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알았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똑같은 질의를 오래 해봤자 시간만 흐르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123쪽 계약제교원 급여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제 결산감사를 할 때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남진근 위원 본예산이 199억 원에서 지금 추경에 62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못 찾으셨어요?

예산안 123쪽, 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인건비 증액 필요성 어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계약제 교원이, 저희가 계약제 교원 하면 기간제나 강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약제 교원이 14호봉까지만 줘라 아무리 호봉이 높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폐지됐습니다 제한이 그래서 자기 호봉을 전부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제 말씀드린 대로 출산장려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수당이 월 50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월 봉급액의 40%로 증가가 됐고 또 육아휴직대상 자녀도 전에는 만 6세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사가 보통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얼마나 돼요, 평균?

근무기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균 근무기간은 어렵고요.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몇 개월 동안 휴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고.

남진근 위원 그것을 물론 예상외에 벗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이라는 것은 몇 년치가 나오잖아요 대략?

작년에는 몇 명이 해서 시간을 따지니까 몇 시간이 되더라, 3년 전에는 얼마가 되더라 이게 왜 안 나와요, 그것을 왜 못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매년 평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를 보면 금년도가 예상이 대략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매년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뀐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 지금 한 31%가 늘어서 추경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통계가 없이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통계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세운 후에 바뀌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건 불용액이 2010년도처럼 2011년도 것은 안 나오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너는 언제 출산을 할 거냐, 계획을 내라”고 해서 말썽이 된 적이 있는데.

남진근 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던 요점은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몇 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5년, 10년 통계가 나오면 통계에 의해서 그것보다 더한 것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내년에도 모르고 후년에도 모르고 불용액은 항상 더 나올 수 있다는, 불용 나오니까 그런 줄 아시오 이 말뿐이 더 됩니까?

그것 무슨 얘기예요 그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위원님께서 꼭 지켜라 한다면 저희가 ‘꼭 지키겠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지켜라가 아니고 그러면 120억 원이 2010년도에 불용액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거기 인건비 내용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출산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것 뭐 다시 또 얘기할 게 없고, 이것보다 많아지면 안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 62억 원을 추가로 해놓고 그것 또 많아지면 안 되는 거지, 이것 거짓말하는 거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저기…….

남진근 위원 안 줘도 되겠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안 줘도 상관이 없겠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명퇴하는 수당을 또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명퇴할 것인가를 선생님들한테 전부 물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도 나중에 보면 하시겠다는 분이 안 하시고 안 하시겠다는 분이 하시고 그래서 또 저희가 매년 여기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남진근 위원 어쨌든간에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상세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추경을 올릴 때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여하튼간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필요한 돈이 필요한 데 안 써서 사장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맞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122억 원보다 적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결산서 225쪽에 보시면 영어교사국외연수사업 건이 돼 있거든요.

요구자료 36쪽, 결산서 225쪽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외연수비를 증액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이 영어교사심화연수 53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결산서 225쪽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설명자료 53쪽.

김종천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부된 이유는 저희 영어교사 연수에 필요한 금액을 교과부에서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연수국가는 어디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53쪽이 아닌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수국가는 미국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미국 한 군데로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보다도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영어능력함양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업실습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연수기관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대학교에서 영어능력함양형은 미국에 몬타나대 등 3개 대학으로 가도록 돼 있고 수업실습형은 미국의 하와이 주에 가도록 교원대학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천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인단 연수경비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어능력함양형 심화연수는 5개월 국내연수에다 1개월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300만 원으로 해서 47명이 가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는 3개월 국내연수에 3개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인당 1,800만 원으로 네 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금액이 좀 다른데 다시 한 번 담당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국장님 지금 정확히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거기 1,300만 원, 1,800만 원으로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국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 번이요.

김종천 위원님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이 지금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셔서.

○위원장 안필응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영어교사국외연수비를 질의드린 건데 아까 심화연수비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안필응 설명자료 몇 쪽입니까,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예산서 225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산서 225쪽.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예산서 225쪽 영어교사국외연수 그 부분을 질의하신 거지요?

김종천 위원 맞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영어교사 두 번째 심화연수를 지적하신 게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예.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거기 보면 영어교사국외연수의 운영비가 현재 1억 6,5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비가 250만 원씩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변경된 사유는 숙박방법을 작년도까지는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약 한 달간 연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연수는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홈스테이에서 콘도형 숙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는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영업적으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공이 안 되고 또한 야간시간에 선생님들끼리 낮에 연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협의 이런 것들이 생략되다 보니까 연수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부족해서 그것을 콘도형 숙박으로 하다 보니까, 홈스테이를 소개해주는 중간 에이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 홈스테이 지출경비의 25% 정도가 됐는데 그것이 생략됨으로써 연수경비가 변동이 있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1인당 25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미국 비행기표하고 하면 아마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인원이 30명인데 이게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려진 부분이지요.

본예산은 있고요, 추경예산.

김종천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1인당 총 얼마씩 연수비로 쓰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1인당 총 연수비요?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항공료의 여비만 지금 좀 더 높여져서 계상된 겁니다, 항공료만.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총 여비가 얼마냐고요?

항공료 포함, 거기서 먹고 자고 또 돈도 내고 쓸 것 아닙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1억 6,5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그러면 5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김종천 위원 답변 하나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550만 원이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김종천 위원 550만 원이면 여비하고 가서 쓰고 뭐 또 거기 활동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를 하다가 콘도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서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렵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한테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김종천 위원님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1인당 250만 원이 개인적으로 경비 드리는 거지요, 경비?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여비로요.

한근수 위원 여비로 그냥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지급 아니에요, 250만 원이?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한근수 위원 이쪽에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영어교사국외연수비용을 삭감하고 그것으로 우리 가시는 선생님들 한 분당 2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냥, 여비 쓰시라고, 아닙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그건 아닌데요.

한근수 위원 이해를 본 위원은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외출장여비예요 여비, 여비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명백하다면 이것 요구자료를 잘못 본 위원한테 주신 거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아닙니다,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그쪽에 총괄금액 550만 원이 있는데요.

550만 원을 1인당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곳에서 홈스테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콘도형 숙박으로 바뀌면서 2,250만 원은 순수한 여비입니다.

미국을 왔다갔다하고 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여비로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550만 원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7,500만 원은 원래의 550만 원 속에서 여비를 별도로 빼낸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주시면 250만 원이, 여비라는 게 뭡니까?

여비라는 게 어떤?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오고가는 왕복여비하고요 거기 내부에서…….

한근수 위원 왕복을 여비라고 합니까, 왕복을 교통비라고 안 하고?

교통비도 포함하고 뭐 식대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고.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포함합니다.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50만 원은 그쪽 워싱턴대학교에 개인별로 교육비로 제공하는 돈이지요.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번 보충질의 해볼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 예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때는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그때도 1억 6,500만 원이지요.

○위원장 안필응 몇 명이?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30명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30명이, 그러면 n분의 1 하면 될 거예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550만 원 나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김종천 위원 7,500 플러스 해서 n분의 1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 6,500만 원에.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과목만 바뀐 겁니다, 과목만.

김종천 위원 예?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쉽게 얘기하면 영어교사국외연수비로 1억 6,5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550만 원씩, 그런데 거기에서 운영비로 잡혀 있는, 영어교사국외연수 운영비로 7,500만 원을 삭감하고 국외출장여비로 7,500만 원을 새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항목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내용이 조금 바뀐 거네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40쪽이고요, 예산안 203쪽 좀 보겠습니다.

야간돌봄전담유치원 1억 5,000만 원 증액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시 해당 국장님께서는 직위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2010년 야간돌봄유치원에는 아침돌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출산의 원인을 엄마들이 너무 바쁘다, 엄마들이 육아에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애기를 안 낳는다는 분석 하에 전에도 엄마품온종일돌봄유치원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간을 야간 밤 10시까지, 보통 평일에 5시에서 7시 사이까지 이렇게 애기들을 돌봤습니다만 야간 밤 10시까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타시·도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하고 제주도만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이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지금 담당과장님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 안 계세요?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과장님 안 계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지금 답변이 들어왔는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지원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대전지역은 선정된 유치원이 없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게 됐다는 메모가 들어왔습니다.

김종천 위원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대전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열심히 해서 우리 애기들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71쪽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 교실 첨단화기기를 416대 했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맞습니까, 2010년도에 416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이 교실 첨단화기기가 아까 뭐뭐라고 했지요, 그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프로젝션 TV하고 빔프로젝트하고 이렇게 교실에 두 가지를 활용해서 교과학습을 하는 기구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대당 가격이 대략 200만 원 정도씩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416대를 했고, 그러면 올해는 몇 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추경에 2003년도 구입분 900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추경만 900대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900대가 예상되어 있고 2002년도 본예산에 531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011년에, 작년에는 416대를 교체했는데 올해는 약 1,400대를 지금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를 단축하다 보니까 2년 것을 올해 1년 동안에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주기를 왜 단축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는 9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산기기라고 하는 것이 9년이면 아주 낡아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 낡아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많이 낡은 것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라도 단축이 되면 학교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단축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여기 설치되어 있는 학교 사용빈도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용빈도는 제가 알기에는 거의 매시간, 오래 쓰는 것도 있지만 거의 매시간 켜서 뭐라도 하나씩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TV나 빔프로젝트를 거의 매시간 쓴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활용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중학교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에는 고등학교가 활용빈도가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시 때문에 그쪽 교육을 하다 보면 진도도 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적은 시간에 많은 분량을 수업하다 보니까 활용하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용하지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TV나 빔프로젝트를 써서 시각적인 교육을 하는 것 좋지요.

좋은데 지금 물론 교체 주기단축이라는 명분도 있지만 전년도에 416대 했던 것을 올해 무려 3배가 넘네요, 1,400 몇 십대 되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현재 사용주기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의 기기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정말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금 더 쓸 수 있는가 이것 지금 분명히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 저희가 파악해서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EBS에서 수능을 70% 이상 내겠다고 하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교에서 매시간 쓰는 것은 아니지만 EBS를 활용해서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거론을 하는 문제는 물론 전자기기라는 것이 계속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투입이 되면 좋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 교체시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획일적으로, 단지 그 시간만 맞춰서 획일적으로 그냥 막 교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어디가 제일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히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대비한다면 고등학교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평소에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초등학교가 교체가 되어야 되는 데 조달청에서도 지금 내용 연수를 7년으로 하고 있고 타시·도에서도 교체를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년을 8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이 단축이 빠르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약 1,400대 정도 하면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 몇 개 학교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2002년도에 구입분하고 2003년도 구입분인데 전체 학급수의 한 11.5% 정도가 교체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 교체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에 따라서 교체 대수가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도에 많이 했느냐, 2003년도에 많이 했느냐, 2004년도에 많이 교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교체 주기 때도 또 그만한 대수를 해줘야 되고.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고등학교가 그러면 그 고등학교에 이런 첨단기기가 들어가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가 증설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학교가 한꺼번에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또 학급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10억 6,000만 원에 추경 18억 원, 총 28억 6,000만 원, 29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내일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부탁이라면 부탁이고 최소한으로 가장 급한 부분이 얼마만큼 되나 그것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입니다, 설명자료.

체육예술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간단히 그 개념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체육예술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2007년도에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중에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시설이 노후하고 기자재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매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각 학교별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씩 주면 주로 어떤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체육, 예술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체육, 미술, 음악실이 있습니다.

음악실이나 미술실, 그쪽에 실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각 기자재가 있습니다, 미술 기자재, 음악 기자재.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 뭘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내부 인테리어를 바꾸든 아니면 음악 장비라든지 미술 기자재를 산다든지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각 학교별로 5,000만 원씩?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5억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개 학교를 추가한다는데 3개 학교를 추가할 만한 긴급사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학교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어느 학교를 지원할까를 심의하게 되는데 본예산에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14개 교가 지원을 했는데 예산을 많이 세울 수가 없어서 11개 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심의를 할 때도 14개 학교를 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가능하면 나머지 학교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3개 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칠판 교체 부분인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어려우신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첨단화기기처럼 약 1,400~1,500개를 일시에 교체하고 여기도 칠판을 217개를 동시에 교체한다는 얘기인데 칠판이 내용 연수가 8년이 지났으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수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칠판 한 개당 단가가 100만 원씩 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교육청 소관으로만 217개가 올라왔는데, 동부교육청 쪽은 이게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동부는 이미 2008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2,637개를 교체했습니다.

현재 미교체교가 한 58개밖에 없는데, 칠판 개수가 총 2,637개 중에서 이미 다 교체가 끝났고 미교체한 것이 한 58개 되는데 그것은 8월달에 대수선공사 시에 또 9개가 교체되고 나머지 15개는 향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경식 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217개 하면 얼마나 하시는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이번에 217개가 교체된다면 내용 연수 8년이 지난 것은 모두 교체되는 상황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잠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보면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1,974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추경에 학교교육지원과에서 추경을 다루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는데 두 예산의 차이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본예산에서 세워져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초등 전문직 공개채용에 관한 예산이고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것은 중등 전문직 공개채용에 관한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두 사업이.

같은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자료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5쪽에 사업내용에 대상이 중·고등학교 교사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 중에 교육전문직 공개채용 시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예산에 대한 설명은요?

증감 사유에 나와 있어야지요.

‘본예산은 초등학교이고 추경은 중등 교육전문직이다.’ 이게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다음에는 그 부분도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상으로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 몇 개 없어요, 급식비 이런 것?

그래서 내용적으로 같은 내용의 사업을 전혀 본예산과 추경과 구분해 놓지 않으므로 해서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다음에 예산 설명서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과 추경과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본예산 1억 원은 어떤 용도이고 추경 예산은 어떤 용도이고 명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시험지원으로 1억 2,070만 원 예산 배정하셨습니다.

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예산과 본예산 수능시험관리 운영 1억 5,900만 원에 대한 예산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324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 1억 2,070만 원, 추경 다루셨지요?

본예산에 보면 수능시험관리운영이라고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잘 아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설명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국장님,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지난해 본예산에 수능시험관리운영 1억 5,964만 3,000원에 대한 예산은 올해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에 대한 본예산입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설립된 대학수학능력시험지원 1억 2,070만 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그런데 종래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본예산을 수립해서 평가원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관리했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교과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해당 지원금을 특교로 내려보내고 다시 이 예산을 저희 16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재송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평가원?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명경 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요?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예.

김명경 위원 이 돈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평가원이?

○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수 작년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부의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여기에 대한 특교금을 수립하고 그것을 직속기관에 직접 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회계법상.

그래서 그것을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수 대비해서 분배 교부를 하고 그 16개 시·도교육청이 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송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 하는 이 1억 2,000만 원에 대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아마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가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의 문제 인쇄, 그 다음에 수당, 관리 그런 것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잠시만요.

학교교육지원과장님한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학교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중학교 학력신장 TF팀에 1,432만 원 신규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해야 할 내용은, 이 부분이 동부교육지원청은 1, 2회차, 서부교육지원청은 1, 2, 3회차를 시행했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1년 4월 25일날 36만 2,000원을 사용해서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했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3월 17일날 10명 팀원 전체로 해서 서부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2회차는 동부교육지원청은 5월 6일날 회의실에서 5만 4,000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서부교육지원청은 5월 12일날 인근 음식점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부교육지원청이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한 것은 맞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은 사용했는데 이것을 왜 사용을 했습니까?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여기에 1회차, 2회차 사용한 것은 학교교육지원과 중등교육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학교신장 TF팀 운영으로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미 TF팀 워크숍하고 이게 다 개최했는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저녁을 먹으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또는 워크숍 형태로 한 것이고 여기에서 주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장학자료개발에 따른 편집수당, 인쇄비, 원고료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TF팀 운영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사용한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한근수 위원 TF팀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이미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모임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TF팀 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TF팀 운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그 계획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근수 위원 예산 승인 전 사용 아닙니까, 이 부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아까 말씀…….

한근수 위원 아니,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이것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요.

한근수 위원 서부교육장님, 이것 예산 승인 전 사용이지요?

아니 이것 우리끼리, 우리끼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 요구자료도 거짓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제가 불가피성을 말씀드릴까요?

한근수 위원 아니, 서부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1, 2, 3차 드린 자료와 똑같이 평가문항제작 관련 협의를 하고 모의고사 평가문항제작 협의를 하고 찾아가는 학력신장컨설팅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료개발에 관한 한 인쇄비라든가 편집수당이라든가 고료라든가 여비라든가 이쪽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나간 것은 없는데, 교육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이상한 논리입니다.

이미 사업은 추진해 있어요, 두 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한근수 위원 이미 사업 추진했어요, 본 위원이 돈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1원이건 2원 따지기 전에 이미 TF팀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미 하고 있는데 예산은 1,432만 원 양쪽에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승인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날려버리는 것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2010년 학업성취도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기초미달 학생이 5%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산이 편성된 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3월달에 와서 전년도에 기초미달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예산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 솔직한 말씀입니다, 우리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기초학력미달자를 제로화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1회, 2회 저녁을 먹으면서 운영을 했고, 지금 CD개발이라든가 평가문항개발 또 이런 것들은 자료가 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통과 안 시킨다면 못 주는 거지요, 어떻게 한대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한테 그것과 똑같이 시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알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두 분 교육장님, 분명히 사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지금 현재…….

한근수 위원 금방 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쨌든 아이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먼저 시행하자.’ 하는 아주 소신있게 이것을 시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한근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한근수 위원 서부교육장님 마찬가지이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존경하는 위원님, 사실인데 거기 적시된 대로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이런 쪽은 소위 도구교과라 해서 정말로 이쪽이 부족하면 다른 쪽, 어떤 과목은 중요하고 어떤 과목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근수 위원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학력신장 TF팀 부분은 본 위원도 대단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Wee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압니다.

다만 이 사항이 학력신장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승인이 되고 하셔야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이미 예산을 쓴 것이 아니고 1회차, 2회차는 학교교육지원과에 있는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쓴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또 말씀이 다르세요, 지금.

어찌됐거나 신규로 올라온 중학교 학력신장 TF팀 운영 자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시행했다는 사실은 두 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 또 인정하셨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생님들 출신이시고 교육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원리나 또 규칙을 안 지켜주시면 의원들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사 이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충분히 이해하는데 교육하는 저희 입장에서 앉아서만 있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팀을 운영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바꾸어서 빨리 운영해 버렸다 이거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불가피 하게 사용했던 부분을 본 위원에게 두 분 교육장님이 해주시고, 본 위원이 교육감님한테는 나중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승인 전 사용한 것은 확실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위원님, 그쪽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유서는 몇 장이고 내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승인을 하지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 예.

끝났으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안필응 잠깐만요.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거지요?

한근수 위원 이것 또 계속 있는데요.

○위원장 안필응 하실 거지요?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김명경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김명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한근수 위원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꼭 필요한 교육예산에 교육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사전승인 보고 같은 것 하셨습니까?

예결위는 몇 달에 한번 언제 회의가 소집될지 모르는 사안이지만 교육위원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1년 12달, 그렇지요?

그러면 정말로 교육장님께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 집행을 해야겠는데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사전 사용하고 교육위나 예결위 때 승인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요합니다.”라는 절차 밟으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사전에 양해된 바는 없고 주요업무보고 시에 보고만 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1월 20일하고 지난번에 7월 7일로 기억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전 사용하겠다고 보고한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명경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도 좋지만 “예산이 없는 사업인데 예산집행을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사전승인 양해를 구합니다.”라는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맞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근수 위원님께 발언하신 답변 나름대로 소신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절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법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시면서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잘못된 방식 같고요.

“잘못됐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의 예산집행을 사전 사용할 시 사전에 예결위가 열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경우 상임위에 사전승인 요청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적합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TF팀 관계에서 어떤 절차를 말씀드렸으니까 두 교육장님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육하시는 분들께서도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절차와 규칙과 법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192쪽 보시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항인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몇 쪽인가요?

한근수 위원 192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설명자료요?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안이요.

192쪽에 보시면 2,000만 원 신규관련 중간정도에 ‘시범지역교육청운영 (특교)’ 이렇게 해서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지역교육청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이것은 20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이 응모해서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2차 연도, 작년도에 1차 연도는 운영을 했고 2차 연도에 대한 예산입니다.

한근수 위원 운영 시기는 언제 정도 하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한근수 위원 운영은 언제, 시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시기는 2011년 말까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작년부터입니다.

한근수 위원 작년부터 특교가 내려온 것하고, 특교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2,000만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특교 2,000만 원에 우리 2,000만 원 매칭해서 4,000만 원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특교만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특교만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한근수 위원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문제점 없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선학교에 창의적체험자원지도 CRM이라는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학교에 배포해서 교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학력신장 TF팀이 그동안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간단간단하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그것은 사업자체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하나도 지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한근수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3회인가 몇 번 개최하셨잖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운영을 했는데…….

○위원장 안필응 운영해서 식대를 지급했어요, 업무추진비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여기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장 안필응 업무추진비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부서운영비.

○위원장 안필응 부서운영비로 그 비용을 지출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위원장 안필응 다 식대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럼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시작을 하면 보통 선생님들 수업 끝나면 오후 4시 30분에 퇴근이거든요, 그때부터 모이시면 8시, 9시 어느 때는 상당히 오래도 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것에 대한 데이터가 된 것은 없고요?

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자료개발이 전부다 컴퓨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CD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그 수집과정에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그런 분들 지금 우리가 학력신장 TF팀 운영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위원장 안필응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만큼 더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런 경우에 참여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 인사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그런데 지금 인사이동 문제는, 인사에 대한 메리트는 없고요.

○위원장 안필응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홍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원칙상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실첨단화기기가 있어요, 교체.

그래서 아까 교육정책국장님께서 2002년에서 2003년 기종을 이번에 바꾸는 시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과거 2002년, 2003년은 대충 이해가 갈 것 같고, 어떤 시스템인지.

그럼 향후는 어떤 시스템으로 바꿉니까, 첨단화기기가 어떤 기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다음해에 해준 것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매년 바꾸어줘야 학교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바꾸는 것입니까?

첨단화기기라하면 무엇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안필응 예, 어떤 경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빔프로젝트하고 프로젝션 TV하고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두 가지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빔프로젝트하고 프로젝션 TV도 이만한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 말은 첨단화기기라 하면 사용주기를 7년이나 8년이라고 봤을 때 지금 구입하는 기종이 좋아야 첨단화기기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비록 빔프로젝트지만 저가형을 사면 첨단화기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구입한 지가 10년 되도 아직도 첨단화기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첨단화기기라는 것은 새롭게 나온 전자제품들을 그냥 첨단화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빔프로젝트와 프로젝션 TV도 처음에 나올 때 얼마나 대단한 제품으로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이런 것들을 첨단화기기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에도 빔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프로젝션 TV가 있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지금도 그 기종이 팔리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똑같은 기종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빔프로젝트 예를 들어 가격으로 기준하면 10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어요.

비싸면 비쌀수록 고화질이고 성능이 좋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지금 만약에, 물론 모델명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150만 원에 샀던 빔프로젝트를 지금은 어쩌면 100만 원에 살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만약에 그것을 사면 기종의 변경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첨단화기기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고 기기의 내구연한 때문에 바꾼 결과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제 생각에는 10년 전이나 8년 전, 9년 전에 샀던 제품보다 지금 훨씬 더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200만 원짜리였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100만 원짜리가 됐으면 지금 200만 원짜리를 사면 전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입니다, 지금 새로 사는 제품이.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본 위원장의 의견은 그때 기종이 어떤 면으로 장단점이 발생이 돼서 학생들에게 기기의 효과를 봤어요.

그러면 향후도 지금을 볼 것이 아니라 7, 8년을 내다보는, 내년, 내후년을 내다보는 기종을 선택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학교 학력신장 TF팀 운영 신규사업과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과다 등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하여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추경예산안 질의 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시설과 소관인데 대전대신고 도서관 및 특별교실 증축 18억 7,000만 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증축 총예산이 얼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28억 7,000만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28억 7,000만 원에 대신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억 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밑에 대전동산고, 대전서일여고, 대전성모여고 이렇게 사립고등학교 급식실 증·개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비용은…….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경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전액?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부담 없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동산고는 시 지원비가 5억 원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나머지 부분은 교특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디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비특별회계, 저희 자체 재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자체재원으로 하고, 하여간 다 지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오후 식사 후 발언내용 중에 본 위원이 사립고등학교 법정분담금 관련해서 발언드렸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분담금 납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법정전입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경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5학교 정도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학교별로 정확한 납입금액을 모르실 것으로 판단되고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법정분담금에 대한 불성실 납부자들, 납입하시는 학교에 있어서는 어떤 증축이나 개축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성실히 납부하는 학교와 차별화가 분명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법인의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을 제한하거나 감액하거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적으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영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종국에 확인해서 최근에는 자부담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합니다.

김명경 위원 소모성예산에 대한 지원과 증축이나 건물에 대한 것은 자산형성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산형성적 비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자산을 우리가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해도 교육청에 자산으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까, 남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은 없고…….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그쪽 대신고등학교 자산으로 형성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운영비 등의 소모성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는데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납득합니다.

그러나 자산형성에 대한 부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신고등학교가 앞으로 자산형성이 건물로 해서 10억 원으로 잡힐지 28억 7,000만 원으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28억 7,000만 원이 잡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회계적으로도 기타잡수입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전금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성 예산지원과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차별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30% 정도 되는 것이지요?

35% 정도 자부담하시는데 실지 65% 지원하는 교육청에서 그냥 자산을 그대로 넘겨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앞으로 원칙을 어떻게 정할까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산지출에 대한 부분은 차후 내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426쪽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장비 부분교체 남대전고, 성모여고, 대성고 3개 학교가 올라왔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명경 위원 방송장비라는 것이 사용하는 공간과 사람에 따라서 좀 교체할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방송장비 부분교체인지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건지 내용적으로 모호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에 방송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학교별로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시설을 대개 규격화해서 어느 학교는 월등히 좋고 어느 학교는 시설이 월등히 낮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표준화된 금액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방송장비 부분교체에서 내역서, 신청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3개 학교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송실에 앰프가 오래돼서 성능이 떨어집니다, 앰프 교체를 요합니다.” 어떤 데는 “마이크 성능이 떨어져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마이크 교체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나와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부분교체 하는 것은 거의 13년 이상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기능이 많이 뒤떨어지는 것을 교체주기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형편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물품은 자가용 승용차를 예를 든다면 관리 잘하는 사람은 10년이 넘어도 생생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년을 타도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장비는 시간이 된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물건이 아니라 관리 여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송장비 부분교체의 경우 그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을 검토하셔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금액을 일률적으로 신청 들어오면 “작년에 4,500만 원 해줬으니까 올해는 4,570만 원 해줄게” 이런 식으로 흥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교체를 요하는 필요 물품을 정해서 “남대전고는 확인해 봤더니 2,000만 원이 되고 성모여고는 3,000만 원이 필요하고 대성고등학교는 1,000만 원만 필요하더라” 이래서 지원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일률적으로 “시간됐으니까, 13년 썼으니까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념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7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건입니다.

증감사유, 본 위원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해 예지재단의 이사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송비용 400만 원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사업내용 및 계획에 보면 고의 중과실이 아닌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비용 지원이거든요?

잘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청입니까, 예지재단 이사장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예지재단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만 1차에서 교육청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육청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김명경 위원 왜 패소했습니까, 정당한 처분이 아니었나 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견해 차이인데 현재는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소송을 하느냐 결정 난 것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결정 난 것이 있다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그냥 소송하지 말아라, 여기서 접고 그냥 소송비 물어주자” 이렇게 합의됐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변호사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현재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김명경 위원 소송비용 나가게 생겼는데 협의하면 어떻게 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1차에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중에 소 제기해서 다시 승소하면 반환받을 금액이지만 일단은 패소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글쎄요, 소송을 다시 지속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행정청의 처분이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정당하고 타당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경우처럼 소송비용이 들고 패소할 경우 패소에 따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68쪽 더 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그런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새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가급적 시간 내에 끝내고자 하는 취지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증액되고 감액되고.

포괄적으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469쪽 우승컵 관련해서 증액금액이 432만 원인데요, 900만 원에 대한 432만 원이면 5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45% 정도 되겠는데 우승컵 개수를 늘린 거예요, 아니면 비싼 우승컵을 쓰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스포츠클럽 종목이 4개 종목이었던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종목으로 늘렸기 때문에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4개에서 10개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산도 배는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50%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4개에서 10개로 올라갔으면 최소한 250%가 올라가야지요.

우승컵을 싼 걸로 쓰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운영 보조가 96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원래 8개 기관 120만 원 지원인데 8개 기관 500만 원 증액된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준비하는 기간에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산출기초내역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8 곱하기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기정 960, 추경 4,000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500만 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대회운영 보조를 기간이 늘어나서 지원하는 건지 이것이 나와 있으면 본 위원이 안 묻지 않겠습니까?

‘아, 지원금이 50% 인상됐구나’, ‘아, 기간이 늘었구나’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준비하는 시간에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스포츠클럽대회 지원에 메달 구입입니다.

메달 구입이 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메달 값이 인상된 것인지, 같은 내용입니다, 메달 수가 늘어난 것인지.

메달 수가 늘어났으면 메달의 남용이고요, 메달 값이 인상됐으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겠지요, 그러나 인상요인치고는 너무 큰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세 가지 질의 내용에 답 나왔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충분한 숙지가 안 됐으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당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입니다.

지금 전국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하는데 대회 종목이 2010년도에 4종목에서 2011년도에 10종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회를 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약 3,500만 원 예산을 추경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금액은 본 위원 3,477만 8,000원 알고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승컵이 원래는 몇 개였는데, 10개였는데 40개로 늘어난 건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난 건지 그런 금액이.

아니, 예산 잡을 때 산출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7만 원짜리지요, 우승컵이?

원래가 7만 원이지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예, 그런데 각 종별로, 학교 급별로 되기 때문에 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늘어났으니까 증액했겠지요.

본 위원이 요하는 대답은 뭐냐면요, ‘우승컵 몇 개 금액으로 본예산에 산출한 건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승컵이 몇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라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 우리가 산출할 때 7만 원으로 잡았는데 우승컵 가격이 올라서 9만 원이 돼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 둘 중 하나의 대답을 요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현재 컵 증액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예결위는 서면으로 회의하는 데가 아니라,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서면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희들도 불가피한 건 서면이지만 이 정도는 기본자료로 뒤에 앉아계신 분 중 누군가 한 분은 갖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올려달라고 이렇게 신청해놓고 왜, 올려주고 싶은데, 올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왜 올려줘야 하는지는 알아야 올려주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담당자는 따로 없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분도 자료를 안 갖고 계시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유승종 그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답변하실 분이 없네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서면으로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정말, 최소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이 정도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바로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나와야 할 사안이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지원입니다.

267쪽이네요, 내역은.

50 대 50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100% 인상됐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원으로 우리가 4억 4,150만 원을 본예산 때 달아놨다가 추가로 국가지원이 50% 내려왔기 때문에 4억 4,1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산만한 사람이라 자료가…….

2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수련지도원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해양수련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입니다.

수련지도원 인건비 관계는 작년 파견교사가 네 명이 있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수련지도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두 명이 있었는데 두 명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세 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파견교사가 작년에 네 분이 있다가 금년 3월 1일자로 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학생해양수련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련지도원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3,547만 8,000원은 세 명에 대한 인건비겠네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두 명.

김명경 위원 3월 1일에 그만뒀다면서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본예산 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두 명이 있던 게 수련지도원을.

김명경 위원 세 명이 있었다가 올 3월에 한 명이 그만두셨다고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아니, 파견교사가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고요, 금년에.

수련지도원은 작년에 두 명에서 파견교사가 둘로 주는 바람에.

김명경 위원 아, 파견교사는 여기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해져 세 명으로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올렸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파견교사하고 수련지도원하고 해서 총 숫자는 작년과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새로 쓰시는 분이 금액이 제일 높네요 2,200만 원이네요.

두 분 합계가 1,800만 원인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그분들은 3월에 채용했는데 수련지도원은.

김명경 위원 아니, 됐습니다.

금액 가지고 높고 낮고 따지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금년에 처음 추가로.

김명경 위원 1년이 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을 할 필요가 없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퇴직적립금은 안 올리신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레크리에이션 강사비도 변동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받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사비가 인상된 건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해양수련원 활동이 학생들이 학교신청을 받았을 때 증가하게 돼서 그래서.

김명경 위원 강사를 더 늘리신 건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아니, 강사 횟수.

김명경 위원 아, 횟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강사를 늘린 게 아니고 50회 하다가 60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 예.

원래 50일이거든요.

50일에서 60일로 늘리셨다는 건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복 보겠습니다.

19명, 누구 것입니까?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대전학생해양수련원 위치가 대천에 해수욕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와서 활동할 때는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이 대전에서 1박 2일 과정에 오는데 직원들이, 선생님들이 안내하고 지도해야 되는데 빨리 학생들이 파악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일반인하고 막 섞여있고.

김명경 위원 직원분들인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김명경 위원 예, 누구 것인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학생들이 식별하기 좋게.

김명경 위원 독도모형 전시물은 2,100만 원 다루셨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현재 독도에 대한 문제로 일본하고 저희들 많은 첨예한 갈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학생한테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모형을, 항상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전시하고자 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여지는 것 자체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습니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우리가 왜 독도를 꼭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시물 하나 달랑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추가로 보충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 때 추경에 달더라도 실제로 독도에 대한 인식은 단지 전시물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 위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해양수련원장님에게 추가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명경 위원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보겠습니다.

자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교부금 2억 2,000만 원, 일반재원 1억 6,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기 참 힘들어요.

계산을 아무리 두드려봐도 안 나옵니다.

어떤 항목에 어떤 것이 특별교부금인지, 어느 내용이 대응투자가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래저래 특별교부금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재원은 실질적으로 좀 더 검토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대응투자비용이 얼마인지, 특별교부금이 얼마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 특교라고 쓰여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1번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특교), 2 우수교사 해외진출지원(특교), 3 과학교육활성화사업(특교), 4 대학생과학나눔 지원(특교), 5 (특교), 6 (특교), 7 하나 달랑 그대로 있습니다, 1,200만 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일반재원은 1,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만 본다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244쪽에 있는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부분은 전부 특교만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243쪽 재원내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에도 똑같이 다 특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재원이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1,200만 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설명자료는 58쪽에서 62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명경 위원 시간을 더 이상 끌 수 없기 때문에 주문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여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다음 회기 때 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설명자료 및 예산안에 특교와 대응투자 구분을 명확히 퍼센티지로 구분해서 특교 50% 일반재원 50%, 아니면 국비 70% 일반재원 30% 명확히 명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교시설 증·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전예술고등학교 411쪽이거든요.

15억 9,628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술고는 사립고 중에도 아주 수업료가 비싼 학교잖아요.

예고 수업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일반학교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김종천 위원 일반학교 수업료가 지금 얼마씩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년에 140만 원, 분기당 35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1년에 140만 원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고가 1년에 320만 원 이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3배 정도 되는 것으로.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9,628만 원을 급식실과 식당 증축비하고 설계비를 올리셨는데 일반학교보다 수업료 많이 받으면 이 학교는 본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자립형학교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사립학교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제한을 가했고 근래까지 자립형학교에 대해 위원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립형학교든 일반학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물론 수업료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학교운영에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고 직접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시설은 학교재정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을 학교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고 내려보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배경은 예술고가 우리 시에서는 유일한 예술고등학교인데 예술고를 운영하는 설립자가 전에 내동에 위치한 외국어고등학교 2만 평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했는데 지금 이 학교가 수업료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재정문제로 해서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뜻을 존중하고 지역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요즘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실 대학생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수업료입니다.

어떻게 제재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청 쪽에서 제한을 내놓을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수업료 말씀이십니까?

김종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수업료는 공·사립을 막론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수업료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시내에 있는 몇 개 학교,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성모초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자립형학교로 해서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교에서 수업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한액을 제시해줄 뿐이지 구체적인 금액을 저희들이 정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업료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 학교와 일반학교와 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알아서 차등조율을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전국적인 학력평가로 인해서, 0교시 수업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0교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방과후수업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방과후수업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방과후수업은 교과수업이 있고, 예체능 계층을 하는 소질계발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학생들이 원하는 쪽을 지원받아서 학생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학생 나름대로 생각해서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취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을 위주로 하는 게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수업을 0교시 수업 전에 하는 학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은 0교시라고 하는 정의는 없는데 아마 0교시라고 하는 것이 정규수업 전에 하는 수업을 0교시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과목에 따라서는 아침에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한 시간 전에 수업하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걸 아마 0교시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의 정확한 질의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력평가우수학교로 평가받기 위해서 방과후수업, 방과후학교 운영을 수업시간 이전에 운영하는 학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부모가 동의하고 학생이 원하면 그것은 꼭 해서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하면 안 되겠지만.

김종천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과후학교는 원하는 학생만 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면 원하든 안 원하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수학교로 평가받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혹시 그런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방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은 학생들 자율적인 것도 침해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면 수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방침에도 어떤 경우든 동의를 받아서 동의서를 철해놓고 하고 있는데 무리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2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교수-학습활동지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셨지요?

보셨으면 보셨다고 대답해 주시고 안 보셨으면 조금 이따가 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입니다.

잘 안 들리나, 이게?

○위원장 안필응 아니, 잘 들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설명자료는 90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단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구성현황을 보면 초등에 8개 단, 중등에 7개 단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인근 학교끼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또 학교 급별로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인근 학교끼리 대개 7개 내지 8개씩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서부교육청만의 특색사업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한근수 위원 좋네요, 보니까.

안전망 구축을 해서 폭력이라든지 안전학교를 조성한다는 얘기인데요.

생활지도컨설팅단 중심학교 교장협의회가 2011년 3월 30일에 됐어요.

지금 본 위원이 요구자료를 보니까 맞을 것입니다.

업무담당자 협의회가 4월 6일, 역점사업 발굴 추진이 4월, 운영중점협의회가 5월 31일, 컨설팅단협의회가 5월에서 6월, 이게 지역협의체별 생활지도컨설팅단입니다.

맞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한근수 위원 이렇게 아까도 TF팀과 유사한 내용인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아주 좋은 내용을 하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이지요.

지금 청원경찰제도도 비슷한 거지요.

학교를 안전하게 가기 위한 그런 일들이니까,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또 꿈나무지킴이라든가 배움터지킴이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어느 정도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이 사업하고…….

한근수 위원 이 사업의 운영 구성은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생활지도 담당교사하고 교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만 이루어지고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약간 다르네요, 내용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학교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배움터지킴이라든가 꿈나무지킴이 이쪽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목표는 안전한 학교 또 폭력 없는 학교 이런 부분은 결국 같지요, 종류는 달라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주 좋은 사업으로 특수시책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교육감한테 언제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언제 받았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업무보고는 1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날짜는 미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1월에 업무보고를 해서 승인은 언제 받았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승인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특색사업은 교육장님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본예산 편성시점이 2010년 9월로 알고 있는데요.

한근수 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말씀하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특색사업이 그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특색사업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교육장이 스스로 결정해서 시행합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교육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성원들하고, 이번에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특색사업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다중의 의사를 모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최종 승인을 누가 해줄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하든 누가 하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승인절차는 없고 최종 결정권자는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장님이 특색사업을 결정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감님은 승인여부는 안 하고 업무보고만 받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교육감은 1월에 업무보고만 받았고 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실행했다 이거지요, 본 위원이 내용을 들어보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본청의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있다가 3월 1일자 명에 의해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컨설팅단을 예산승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운영을 했네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인정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TF팀에서 승인 전 사용한 것으로 봐도 되지요?

만일 컨설팅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고 또 꿈나무나 배움터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그동안에 교육장께서 시행을 했던 1단부터 15단까지 실적이 계속 있어요, 협의회를 해서 이 협의회에서 어떤 금액을 사용했을 거라고 믿어지고.

그런데 이미 지금 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집행자체는 에듀파인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운영하는 것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한근수 위원 운영은 하고 계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현재 돈을 지출한 적은 전혀 없고요.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가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갔다,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맥락은 다릅니다.

사전 사용을 하셨다 이거지요, 의회 승인 전 사전 사용을 하셨다.

TF팀과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같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이쪽에 지출된 돈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하여튼 운영은 하고 계셨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 사유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2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서는 296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으로 해서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를 기정예산 11억 원에서 6억 7,500만 원을 늘렸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늘린 이유가 어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근수 위원 시하고 누구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우리 교육청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전입금이 왔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도 보니까 3,240만 원이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한근수 위원 아,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이 3,240만 원이 있습니다, 295쪽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있습니다.

그것이 296쪽 1번에 학교폭력예방 학생, 교원, 학부모 집중연수라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46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3번에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특별교부금이 2,780만 원이 있습니다.

그 합계 금액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배움터지킴이를 언제부터 합니까, 시행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3월부터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꿈나무지킴이하고 연계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어요.

꿈나무지킴이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확인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꿈나무지킴이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나무지킴이도 역시 시 예산하고 우리 예산을 같이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꿈나무지킴이도 하고 있고 배움터지킴이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 자료를 거짓으로 본 위원한테 보내주었든지.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을 본 위원이 요구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꿈나무지킴이 학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8억 6,400만 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꿈나무지킴이 같은 경우도 아까 5 대 5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5 대 5는 아닙니다만 시청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교육청 예산을 나중에 사용하고, 이렇게 먼저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면 사업을 해야지요.

답변이 궁색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72억 원이나 됩니다, 교육청에서요.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이렇게 집행하지 않으면서 추경을 1,450억 원 신청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의 업무파악이 좀 잘 되어야 하겠고.

이것하고 같이 한번 연관 지어서 우리가 청원경찰을 3억 9,000만 원을 해드렸는데 청원경찰을 미집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청원경찰은 저희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원경찰 인원수까지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웠는데 각 시·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을 지금 학교에서 만들게 되면 차후에 너무 어려워진다, 이게 무기직이 되고 그러면 그 예산을 첫 번에 한번 세우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이 한번 세워지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협의된 바는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서 한 학교씩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시범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각 시·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사항이 아직은 때가 일러서 좀 보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청원경찰이나 아니면 배움터지킴이 또 학교폭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움터지킴이 운영비라고 해서 보조금이 지원 됐으니까 따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연계가 안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꿈나무지킴이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보고가 왔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 하고 있다고는 아닐 것 같고요.

한근수 위원 미집행하고 안 하고는 다른가요?

미집행을 뭐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집행과정에서 시 예산을 먼저 쓰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나중에 쓰겠다,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국장님 시 예산, 교육청 예산, 특별교부금 이게 아니라 예산은 하나로 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시에서 당신들이 주면 쓰고, 우리 먼저 쓰고 이런 게 아니지요.

항목이 하나 있으면 그 예산,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하면 그 예산이지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요.

미집행됐으면 미집행된 것이고, 업무파악 잘 안 되셨으면 안 된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꿈나무지킴이사업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8억 6,4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재원은 대전시청에서 부담하는 5 대 5 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료를 보충설명 드렸어야 하는데요.

한근수 위원 어떠한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에서 쓰는 예산하고 교육청에서 쓰는 예산하고 다르다, 이런 부분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버지 쓰는 돈하고 엄마 쓰는 돈하고 달라서 생활비에 뭐 안 썼습니다, 아빠 돈만 쓰고 엄마 돈은 남았습니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 예산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8월까지는 집행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는 9월부터 우리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292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292쪽에 보시면 ‘교수·학습활동 지원’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설명자료는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비입니다.

2,000만 원 신규 반영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용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교수학습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일괄 추진 안 하고 그냥 자체 용역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많은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런 쪽으로 직접 예산배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교육청에 예산이 와서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개발원으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스쿨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유사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스쿨존에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대전지역 내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빼놓고, 이 사업 빼놓고 지금 스쿨존 내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대비하려고 준비를 지금까지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준비한 내용 또 조사한 내용이 없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하니까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국적으로 하면 많은 사고가 있겠습니다만 대전시내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녹색어머니 활동이라든지…….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는 사고가 얼마 안 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구용역비를 하지 말고 국고지원을 받는 게 안 낫나 보네요.

국고지원 받지요, 우리 이것.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20 대 20 이렇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한근수 위원 아, 50 대 50 이렇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완전히 특별교부금입니다.

한근수 위원 완전히 전부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그냥 우리 교육청을 거쳐 가는 것뿐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리가 됐습니다.

2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해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거지요.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환경체험,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감액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구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연구원장님을 좀…….

○위원장 안필응 연구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이해하셨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가족과 함께 하는 자연체험이 폐지가 됐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업 검토가 있은 후에 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폐지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생각을 다시 했고요.

또 하나는 대상이 여기는 초등학교에 한정되는데 또 거기에서도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결손가정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자녀는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하나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고등학생은 또 배제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단위학교 체험학습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이것을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아니, 그것보다도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아세요?

단위학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아세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별도 부서는 없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어느 부서, 다른 부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다른 부서는 없고 다만 이게 단위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단위학교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경일호 예를 들면 초등 관련해서는 교수학습지원과와 직접 관련이 될 테고요, 또 과학체험에 있어서는 미래인재육성과와 관련이 될 테고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혹시 다른 위원님들 연구원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구원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연구원장님께 들어보니까 이게 중복되어 있다, 그래서 폐지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할 때 폐지된 것도 왜 폐지됐나 이런 부분에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님이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예산이 중복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려고 했어요.

설명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22쪽 보시겠습니다.

387쪽 예산서하고 또 396쪽에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석교사 대체강사비 지원 이렇게 하셨어요.

수석교사 대체강사비 지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수석교사로 올라가셔서 그분이 시간이 빠지니까 다른 분한테 강의를 맡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강사비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수석교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우리 시에는 초등이 13명이 있고 중등이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업시수를 50%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되는 그 수업시수를 대체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 보시지요.

수석교사제를 해서 수석교사 이분들이 그 시간에 어떠한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오래되시고 강의가 A급이신 분들이 교감으로 승진이 안 되니까 인사적체가 있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그런 제도에서 이러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쉬시게 하고,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시간제강사나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체로 강사비를 주는 아주 이상한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수석교사제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물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분 동감을 가집니다만 수석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이 있는 아주 훌륭한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경력교사나 기간제교사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분들이 또 연수원에 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학교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컨설팅.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이 연구한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면 학생들을 수업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 수석교사들은 수업하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빠져서 기간제교사나 저경력교사들이 그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인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의를 나가시면 강의비를 수석교사한테 드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또 컨설팅하시면 컨설팅비를 드립니다, 수석교사한테.

또 수석교사 수당 드리지요, 수석교사라고 또 올라갑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이분들이 얼마나, 교육청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석교사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냥 놀면서 얼마나 손해인지 알아요, 우리가?

수석교사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수석교사 수당드려야지, 다른 데 강의가면 강의비용 드려야지, 컨설팅비 드립니다.

거기다가 기간제교사나 저경력교사들한테 돈 다 드리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분들이 각종 활동을 할 때 모든 수당을 다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수당 받는 것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강사비용을 한번 줘보세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계신 관계선생님들 진짜 반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라고 집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지요.

박병제라고 하는 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대전외고에서 1시간당 8만 원씩 받고, 어떤 때는 8만 4,000원을 받습니다.

또 어떤 때는 7만 원을 받고, 1시간에 12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6만 원 정도 받는, 1시간에.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물론 이것하고 수석교사하고는 다른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기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수석교사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석교사하고 지금 예를 든 교감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 교감선생님은 외국어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인데 진학지도의 달인입니다.

대전 시내에서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은 저녁에 학교에서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선생님 대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학지도,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겨드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면…….

우리가 예산을 그 학교에 주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주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에서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강사비 주고 그 학교에서 초빙하신 강사님 모셔서 지급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준을 세워 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변명 듣고 이런 것도 괜찮지만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어떤 기준도 세우고 잘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석교사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할, 우리 교육청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리고 수석교사님들 이것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또 소외도 되고,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효과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지요?

훨씬 적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불합리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계획인원보다 적은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화가 늦어져서 이분들 신분이 아직까지 불안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많이 불안하지요, 신분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법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항목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52쪽입니다.

NIE 신문활용교육캠페인인데 캠페인 1회에 2,0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나 교사의 독서역량을 강화하겠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창의성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NIE 활용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선도학교 10개 교를 선정해서 교당 200만 원씩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납부를 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모두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NIE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NIE교육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효과성이 있다고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학교 10개 교에서 미리 NIE교육을 하면 효과성이 여기에서 검증될 것 같아서 검증이 되면 많은 학교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예, 뭐 효과가 없는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중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그렇게 지금 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느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생각은 선도학교에서 빨리 검증이 되어야 다른 학교에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것 추진절차를 보니까 2011년 5월부터 사업안내 및 공모 실시 그 다음에 선도학교 선정 및 안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것도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 없이 그냥 지금 거기에 있는 일정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예산이 되면 선도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다음은 55쪽이요, 실무영어교육 홍보 캠페인 초·중등학교 학부모 및 일반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 전년도에는 40회 정도 인터넷뉴스 보도를 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는 영어 공교육 능력 신뢰증진 및 인지도 제고 3,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것이 이렇게 급하게 몇천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될 성질인가 그것을 한번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2년부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2016년부터는 수능영어로 대체된다고 하는 국가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가 되니까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수능으로 해서 영어성적을 적용받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상당히 불안해 해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 부분을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런 부분 5월부터 뭔가는 시작하신 것 같은데 예산은 썼다고는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런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좀 내실 있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면서 길게 얘기를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캠페인 1회,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가고 사업대상은 언론사 및 학부모, 사업내용은 운동선수 방과후학교사업 홍보강화.

본 위원은 이것을 보면 이 내용이 뭡니까,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공부하는 운동선수인데 원래 운동선수들이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선수들을 예산을 세워서 저녁에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캠페인이 붙은 이유는 2011년도는 초등학교, 2012년도는 중학교, 2013년도는 고등학교에 최저학력제가 실시됩니다.

최저학력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다 보니까 체육선수는 물론이고 이쪽에 관심 있는 부분이 이것도 역시 그 부분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또 불안해 하는 것이 있어서 이 부분도 속히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이 운동선수들한테 야간보충수업을 시킨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방과후학교 설치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캠페인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체예산은.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야간보충수업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들 불안해 하지 말고 우리가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최저학력제가 실시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협의체별 생활지도컨설팅단 운영 3,000만 원이고요, 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특색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3,000만 원인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경식 위원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황경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구체적인 예산용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경식 위원 간단하게 예산용도하고 이것이 왜 이렇게 급한 것인지 추경에 갑자기 올라와야 될 성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사실은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우리 특색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산을 세우기 전 9월에는 특색사업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특색사업으로 선정이 됨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몇 가지 짚고 있는데 신문활용교육 캠페인 2,000만 원, 실무영어교육 홍보 캠페인 3,000만 원,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 1,000만 원 이런 금액들, 지역협의체별 생활지도컨설팅단 운영 3,000만 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번 달 지나면 8월이고 연말까지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숙려기간을 거쳐서 조금 더 연구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들 시급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런 컨설팅단을 갑자기 운영을 해서 여기 있는 대로 공동사고와 노하우를 살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 얼마만큼을 처리할 수 있으려나 의문이 되고, 갑자기 만들어서 이벤트성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나가 보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진로교육담당자 워크숍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또 1,482만 8,000원이네요.

이 사업근거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진로교육의 활성화, 대상은 교감·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총금액이 1,482만 8,000원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1,212만 8,000원이 여비입니다.

나머지는 원고료 84만 원, 자료집 발간 96만 원, 강사수당 90만 원 이게 다 여비예요.

이것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나요?

이런 여비가 이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워크숍 자체가 여기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밖에, 어디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일이 진행되려면 지금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서 팍팍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일단 예산 만들어놓고 보자는 식인 것 같은 부분이 우리 교육청 예산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비만 상정해 놓고, 만일에 여비가 1,212만 8,000원이라면 외부 교육기관에 간다면 분명히 거기에 연수비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숙식비용이라든지.

이것이 다 포함되어서 1,212만 8,000원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로지도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이런 사업을 전문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 삽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진로교육상담이 불필요하다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너무 준비가 없이 이런 사업들을 막 배출해 내고 뭔가를 했다는 식으로,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생색내기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금액 3,000만 원짜리가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속된 표현으로 맛보기로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선에 교감선생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을 워크숍을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이 사업취지를 본 위원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가 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 교사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것인데 몇 명이나 할 것입니까?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겠고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초등 교감선생님 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17쪽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성 캠페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은 언론사 및 학부모, 금액은 1,000만 원.

학교급식 우수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캠페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이라든지 서구화로 인한 고열량, 고지방, 고염분,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친환경식재료 사용을 확대하라는 내용들을 저희 가정에서도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늦둥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언론사를 끼어서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이 내용을 모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것은 하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그리고 범시민 전체가 여기에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서, 여기는 지금 언론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는데 범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겠다면 1,000만 원 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전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올해 초에 워낙 무상급식 때문에 언론을 많이 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 무상급식 지금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민들?

더 홍보할 것이 뭐 있나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매스컴을 많이 탄 대전의 이슈가 없었어요, 그런데 뭘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꼭 학교급식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예를 들어서 과도한 육식을 자제한다든지 고열량 저영양식품의 사용금지라든지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의 엄격한 사용제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알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황경식 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학부모강사요원 활용 활성화, 마찬가지인데 대상 학부모강사요원 심화과정 이수자 12명 활용을 해서 컨설팅요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12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요원들 여비인데 이 강사요원들 어디 가는 여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데 학부모강사를 활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를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강사요원을 양성을 해서 활성화하고 또 여기 기대효과처럼 학부모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 좋습니다, 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위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482만 원 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을 더 늘려서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즉흥적인 이벤트성으로 해야 될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원수라든지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했습니다.

타시·도도 전부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또 예산 자체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더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많은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조금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몇 개를 짚었습니다.

특히, 1억 원 미만 사업을 위주로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이런 부분 많이 숙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하고 내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궁색한 대답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직 준비가 덜 된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꼭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내실을 다져서 내년 본예산에 차라리 금액이 올라가더라도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 있죠?

원래 운동선수라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오후에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정규수업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들이 원래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다른 학생들하고 해도 그 학생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이외에 자기가 자습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운동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운동을 해봤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공부는 못 해요.

피곤해서 안 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운동하기 전에 오전 수업이라도 받고 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야지, 이것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오전에 수업은 받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저녁에 신경을 더 써주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학원에 다닌다든지 과외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을 거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생들은 강사비 예산을 세우더라도 더 그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줘서 그 학생들이 보통학생을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학생하고 형평에도 안 맞을 뿐더러 운동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학교를 위해서 하는 법이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가선수도 아니고 학생인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학습부진 학생들은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 학생들이 부진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는 더군다나 운동을 하면서 학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특별히 지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남진근 위원 월, 화, 목, 금으로 나와 있어요, 주 4회.

차라리 그러면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하든지 운동 안 하는 날 하는 것이 낫지 운동하고 나서, 우리 국장님도 운동하고 나서 공부하라고 해봐요 눈에 들어오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학생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쪽, 예산서는 219쪽입니다.

218, 219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담당교사연구회가 우리 교육청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전의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90명인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는 영재교육을 받은 선생님들 중에서 공모에 지원하는 선생님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영재교육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하는 선생님들로 구성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선생님의 능력 평가 없이 지원만 하면 다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분들이 연수를 다 받고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선생님들 중에서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영재교육담당교사가 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한 혜택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 영재라고 분류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체 학생의 3% 정도를 저희가 영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3%요?

확실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2년까지 3%를 만들겠다고.

한근수 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본 위원이 참, 국장님 스스로 아는 대로 그냥 대충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북도 2012년도까지 1.7%의 영재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영재들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내일까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재 학생들이요?

한근수 위원 예, 영재학생들하고 학교하고 영재교육담당교사 분들 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육성계획이 3%이기 때문에 지금 3%가 영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선발을 합니까, 영재들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재는 전에는 선발고사를 치렀는데 지금은 관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재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근수 위원 관찰추천제는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빠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네요, 그냥 거기에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안필응 예…….

한근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빠르겠습니다.

지필고사하고 성적위주로 그동안에 사교육비가 굉장히 증가된 것은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관찰추천제로 되어서 우리 담당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 현재 기정예산 3억 1,200만 원이 된 것에 1,5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페스티벌 부스비용으로 넣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3,860만 원 거기에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특히, 복리후생비로 연구회 운영비로 1,8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근수 위원 맞으면 “예” 하시면 됩니다.

영재페스티벌 운영에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것 두 개만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1,500만 원을 갑자기 또 넣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1회 대전영재페스티벌을 2010년도 행사를 해봤는데 창구부스라든지 재료비 부족으로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구부스도 늘리고 재료비도 늘려서 제대로 영재페스티벌을 해보겠다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부스 8개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십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영재가 우리시에 완전히 먹을 것을 챙겨주는 아주 귀한 교육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평가까지 다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지 말고 2,500만 원 계상을 해서 좀 더 빠른, 그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했어야지 딱 닥쳐서 말이지요, 이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 행사가 제1회 행사가 2010년 10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렇게 행사가 추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이 이미 끝난 다음에 행사를 해보니까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정말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말 똑똑하신 분, 선발방법부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전에 계획하고 또 이분들 돈만 지원해 준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재는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것이 영재입니다.

또 훌륭한 선생님들 어떻게 그 영재들한테 가르치느냐, 물론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해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 영재분들은 대단히 특이한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예,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331쪽 보시면 되는데 교육포털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운영 일반 평가위원수당 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기준이 어떻게 25만 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누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정보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교육정보원장 황한봉입니다.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서 평가위원수당을 25만 원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하는 데에서 25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디든 어느 회의든 웬만하면 전문가가 오지 비전문가가 와서 회의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강사비 정도, 고가의 강사 말고요.

일반 강사비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셨습니다.

보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것이 전문가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타수당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가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에 물어봤었는데요.

25만 원이 어떤 법규정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것을 검토하셔서요, 7명 평가위원.

검수위원은 누가하는 거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이분들도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분들은 비전문가인가요?

이분들도 전문가 아닌가요, 나름대로.

검수위원 5명은 4만 원 수당인데 좀 더 실력있는 평가위원은 25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가위원과 검수위원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예, 이 부분 자세히 검토해서, 양해해 주시면 내일 회의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지요.

황경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7쪽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정보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청사시설비인데요.

기존에 예산이 3억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갑자기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본예산 반영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보수할 부분이 몇 개 더 생겼습니다.

저희 청사광장에 파고라가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목재로 되어 있는데 많이 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는데 누락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하는 김에 저희들이 잉여전력차단절전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과다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저희 조리실에 냉난방이 미약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러면 기존에 3억 원 예산 잡았던 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청사 부대시설 개선 이쪽인가요, 리모델링하고 부서장비 확충하는 그런 내용?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것은 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전면적으로 지금 사무실 이전 재배치를 했고요.

강당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강당 부분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황경식 위원님 이 자세한 것은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예, 그 내용을 내일 오전 중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강당 부분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당 부분은 다른 예산인데요.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이 자료를 내일 오전 중으로 황경식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예결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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