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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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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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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의 신중심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뿌리 깊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대한민국의 행정, 교통, 교육, 과학의 중심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우리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용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용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5,172억 4,002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338억 9,226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33억 4,776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478억 1,244만 원, 사고이월비 661억 9,319만 원, 지방교육채상환액 382억 8,452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억 5,761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5,179억 4,751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5,174억 4,637만 원입니다.

이중 1조 5,172억 4,002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5%,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0%인 1조 627억 4,205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타지원금으로 13.8% 2,091억 4,884만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4.2% 633억 5,025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예금이자 수입,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발행 수입은 2.6%인 399억 1,100만 원이고,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전체의 9.4%인 1,420억 8,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179억 4,751만 원으로 이중 87.9%인 1조 3,338억 9,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3억 5,804만 원, 본청 1조 264억 4,517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396억 3,116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492억 9,283만 원, 직속기관 181억 6,505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이체·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체는 210억 6,948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등 13개 사업의 업무 소관 변경 사유로 이체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7억 7,773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140억 56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등 12건 478억 1,24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31건 661억 9,319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9년도 말 355억 3,997만 원에서 1,467만 원이 감소한 355억 2,53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감액교부로 인하여 국고부담조건으로 399억 1,1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세계잉여금으로 381억 1,5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결산서상 채무액은 690억 5,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6,085억 3,336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조 5,947억 5,711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37억 7,625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2만 457점에 1,166억 6,758만 원입니다.

끝으로 같이 올려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4,616억 원이고 부채는 2,44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용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3,735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2,313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사업별 예산 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 드린 대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대전광역시의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결산심의를 하다보면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데요, 불용액이 한 700억 원 되네요?

누가 답변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목이 어느 부서예요?

어느 목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불용액 700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310억 원 정도가 전액 불용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여기 보니까 인적자원 운용비가 한 122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원인이 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 인건비인데요, 그건 당초 저희들이 추계한 것 하고 휴직이라든지 중간에 퇴직이라든지 전체 공무원의 기준호봉보다 좀 낮은 부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당시 추계액보다 좀 낮게 집행됐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비중이 얼마나 돼요, 차지하는 비중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체 인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말씀하십니까?

…….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안 되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내주시고,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가게 되면 거기에 기간제교사를 쓰게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 금액 차이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보수 금액 차이는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하고 대체근무, 교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교사를 활용하고,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대체근무요원을 투입하는데요.

3분의 1 정도밖에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3분의 1 정도면 인건비 불용액은 많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규 교사는 자기 호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기간제도 역시 자기 호봉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정규교사 누가 휴직을 하느냐 하고 기간제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하튼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보다는 대체적으로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문제가 주가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남진근 위원 그건 어찌할 수가 없고, 그러면 육아휴직은 얼마나 돼요, 갈 수 있는 기간?

본인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육아휴직은 1년부터 한 3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년까지 쓸 수 있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1년에 끝내기도 하고 3년까지 다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휴직을 내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니라 휴직을, 임시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만한 아우트라인이 있어야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법적으로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법적으로 3년까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출산휴가는?

기간을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출산휴가는 3개월입니다.

남진근 위원 3개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주는 것을, 출산휴가 가면 뭐를 준다든가 아니면 전혀 없다든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출산휴가 3개월은 모두 지급합니다.

남진근 위원 모두 지급하고, 100%?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남진근 위원 천천히 답변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출산이나 육아휴직인 경우 전에는 월 5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장려를 위해서 봉급액의 40%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번복이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본봉의 40%.

남진근 위원 아니, 번복이 된 거냐고?

출산휴가는 100% 준다며요, 말씀하셨잖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출산휴가요 3개월.

남진근 위원 3개월은 100%?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3개월은 100%.

남진근 위원 100% 주고 그러면 육아휴직은 40%?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육아휴직은 40%.

남진근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간 사람의 대체 기간제교사를 쓰거나 대체인력을 쓸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기간제를 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준다며, 그 금액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기간제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호봉이 있습니다.

자기 호봉을 가지고 그 호봉에 맞춰서 줍니다.

남진근 위원 여하튼 정규직보다는 적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정규직보다 높지는 않잖아요?

높을 수 있어요, 기간제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높을 수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 사람을 높은 사람도 기간제를 쓸 수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왜 그러냐 하면 휴가를 가는 사람이 호봉이 적은 사람이 휴가를 냈는데 기간제가 호봉이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비중이, 높아지는 사람 비중이 많지는 않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통계는 잡지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에 불용액이 많이 나는 것이 말씀 들어보면 출산휴가보다는 육아휴직 관계가 많이 불용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지금 말씀한 결과로 봐서는, 그러면 기간제로 쓰시는 분하고 육아휴직하는 분하고 갭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웬만큼 나오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줄이면 불용액이 좀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갭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휴직을 낼 거냐, 출산을 할 거냐를 미리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출산 말고 육아휴직.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내니까.

남진근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은 대략 연령대가 나오지 않나요, 출산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가 몇 명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몇 명이 출산할 건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뭐 50 먹은 사람이 낳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따지면, 그러니까 대략적인 연령 분포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좀 나오지 그래 자식이 두 명 있는 사람, 세 명 있는 사람, 한 명 있는 사람 나올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물론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물론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나 공무원분들이나 공감하는 건데, 불용액이라는 건 사실은 시민의 혈세가 제자리에 못 가고 그 불용액 자체는 사장되는 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도 좀 더 상세한 예산이 돼서 이런 불용액의 액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그래서 물은 거니까 본 위원 얘기는 그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줄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세목별로 보니까 불용액이 700억 원이 많은 건 아닌데 다 큰 돈으로 묶어서 보니까 많아 보여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좀 더 줄여서 예산이 제대로 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답변 시 국장님께서는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님 답변이 끝나고 또 다른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하여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분이라고 하여 또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불용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분야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개 부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학습지원과 설명자료 105쪽, 결산서 4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특수교원연수비를 본예산에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6,300만 원을 시켰어요, 무려 60%라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불용액이 추경에 계상 금액보다 많이 불용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교원연수자를 저희가 1,000여 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연수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575명으로 적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비가 적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 설명자료 131쪽, 결산서 143쪽인데요.

교원연수지원비 8억 5,200만 원과 연구시범학교운영비 9,700만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 2,500만 원,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불용액을 추경에 확보한 금액보다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교사 자격연수하고 일정 자격연수 이런 예산인데, 일정 신규교사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을 좀 적게 배정을 해줬고 그리고 일정 자격연수도 저희가 받으리라고, 3년 지나면 받게 되는데, 받으리라고 예상했던 인원수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출산휴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격연수자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그 자격연수 중에 희소교과가 있는데 그 자격연수의 희소교과가 전국에서 몇 명 이상이어야 개설이 되는데 전국에서 지원자가 너무 적어서 개설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열악한 환경에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는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추경에 계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불용시킨 것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단계부터 꼼꼼히 챙기셔서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여기도 불용액 과다 발생한 건데, 결산서 및 부속서류 317쪽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신설비 중 관저5초등학교 있지요, 토지매입비 20억 1,900만 원을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의 총 불용액이 65억 8,000만 원인데 예산액 대비 3.61%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저5초 토지매입비가 약 20억 원이 되는데, 그 사유는 관저5초가 학교설립이 2014년으로 미뤄지면서 토지매입비 약 20억 원이 불용처리됐고 덕명지구의 환지정리사업이 당초에는 2011년 전반기로 돼 있었는데 역시 덕성초 증·개축비가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명시이월시킨 후에 2010년도에 전액이 또 불용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

김종천 위원 2009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2010년에 그 금액 전액을 또 불용시켰잖아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러니까 학교 설립시기가 1년 뒤로 미뤄지면서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립시기가 1년 미뤄져서 전액을 불용시켰다는 말씀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토지매입비로 계상됐던 20억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미뤄질 것을 예상을 못 하셨어요?

왜 미뤄졌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당초에는 공동주택 설립이 2013년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해서 미뤄진 게 아니고 공동주택 짓는 시기가 뒤로 미뤄짐으로 해서 역시 이쪽에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장시켜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추진할 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20억 원씩 사장시키고 하는 사업은 좀 더 계획하고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다음부터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미뤄지는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장마가 삭 거쳤네요, 상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이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설계도 못 했지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2010년도 2회 추경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 68억 8,600만 원에 대한 추경이 이게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홍성원 국장께서 이것 꼭 해야 되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작년 도 10월입니다, 2회 추경 때, 그런데 지금 안 된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진흥원은 작년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해 넘어와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된 것은 전체적인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근수 위원 이상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계획대로 유아교육진흥원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에.

또 세계잉여금이 29% 증가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이 세계잉여금이 증가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있었고, 연말에 교부된 보조금, 교부금 등이 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늦어져서 예산에 반영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주요사유로 해서 세계잉여금이 예년보다 좀 증액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이번에 잉여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연도별로 검토해보니까 이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좀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21102 수업료 항에 수업료 목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1,015만 9,850원이고 미수납액이 7,018만 6,510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불납결손은 수업료를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회계연도가 지나고 1년입니다.

그런데 수업료를 대부분이 납부를 못 하고 상급학년으로 진학을 하거나 졸업하는 학생은 가정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수업료는 지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장학금이나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강제징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납결손이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7,018만 6,510원, 지금 269쪽도 같이 참고를 해 주세요.

과목별 미수납액에서 보면 7,018만 6,510원에서 불납결손액 1,015만 9,850원은 2009년도에 결손이 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대개 2009년도에 미수납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이거나.

한근수 위원 7,000만 원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7,000만 원은 2010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7,000만 원 정도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2009년도에 결손을 시키고, 나머지는 7,000만 원은 2010년도에 결손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넘긴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미수납액 7,000만 원은 당해 연도에 징수 결정하고 받지를 못한 수업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 회계로 넘어오는 것이고 불납결손액 1,000만 원은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한 수업료 중에서 자퇴를 했다든지 전학을 했다든지 이런 이유로 수업료를 받을 사유가 소멸돼서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 밑에 2,700만 원이 전년도 수업료 중에서 불납결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년도에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지난 연도보다 좀 늘어났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불납은 좀 줄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 빼고 나머지 6,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한근수 위원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안문환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한근수 위원 확인을…….

○위원장 안필응 유아교육센터요?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안필응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다른 것부터 우선 질의를 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홍 국장께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서 마무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가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으로 설계가 중단이 돼서 올해까지 설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해서, 그것은 정리를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업무가 진행이 안 됐다고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유아교육진흥원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점이 지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유아교육진흥원 예산편성 및 집행 상황은 2009년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008년 말에 최종 예산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돼서 2010년에 설계비 일부가 집행이 됐습니다.

일부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 1억 6,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좀 늦어진 이유는 설립계획이 일부 조정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용지의 추가매입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마지막 추경에 건축비 68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추가부지가 매입되는 대로 공사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빨리 해달라는 민원 이외에는 민원이 없었다고 했지요?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 이전에, 원래 그게 안영초 부지였는데 그 이전에는 그 지역주민이 2009년도 이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역주민이 초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는 2009년도에 이월된 것은 확실하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민원이지요.

1억 6,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왜 빨리 안 해주고 이월시켰습니까, 설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8년도, 2009년도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그 설립계획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설립계획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내일 추경 때 다룰 수 있도록 해서 궁금한 사항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훌륭하게 잘 짜서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이해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 세입은 국고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의 비율이 대부분 차지하는 등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재정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세입 결산액이 다소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작년도보다 대폭 감소한 것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출 분야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의 시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직원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살기 좋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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