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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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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작성 등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 개선되어 우리 시 재정운용에 있어 좀 더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위원회별로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세입결산액은 3조 1,94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7,17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천변고속화도로 보증채무의 관리를 위한 법률 및 해외채무상환 금융자문료 등 7건에 18억 4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18종 2,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조 1,288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조 1,940억 원, 지출액은 2조 7,17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4,77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572억 원, 사고이월 384억 원, 계속비이월 56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원, 순세계 잉여금 2,2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2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3,846억 원으로,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1조 441억 원, 세외수입 3,158억 원, 지방교부세 3,841억 원, 국고보조금 5,649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5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979억 원으로, 지출액의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3,18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87억 원, 교육 1,940억 원, 문화 및 관광 1,279억 원, 환경보호 773억 원, 사회복지 6,181억 원, 보건 347억 원, 농림해양수산 237억 원, 산업․중소기업 837억 원, 수송 및 교통 3,50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42억 원, 과학기술 365억 원, 기타 1,90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67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26억 원, 사고이월 31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억 원, 순세계잉여금 61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561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93억 원이고, 지출액은 5,19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903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646억 원, 사고이월 74억 원, 계속비이월 56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1,62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안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911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17억 원이며, 지출액은 2,735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82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사고이월 37억 원, 계속비이월 560억 원, 순세계잉여금 6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3,650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076억 원이며, 지출액은 2,455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21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646억 원, 사고이월 3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93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34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9억 원, 특별회계 3,248억 원, 기금이 689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3억 원, 융자금채권 4,087억 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0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인 34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1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3,660억 원, 기금 112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3,166억 원, 차입금 2,92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조 1,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인 4,8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조 8,826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2조 2,366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010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615점에 295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증․감 사유는 조달청 기준 정수물품이 28개 품목에서 32개 품목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구매, 관리전환, 품목조정 등으로 69억 원이 증가하고 불용․폐기, 품목조정 등으로 1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7조 6,499억 원이고 부채는 6,849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6조 9,6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용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수익은 2조 4,877억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321억 원이며, 운영차익은 2,55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만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46억 4,510만 원 중 19억 5,11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44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6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천변고속화도로 보증채무 관리를 위한 법률 및 해외 채무상환 금융자문료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 결산액은 2,1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인 2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폐합과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폐지로 전년 대비 2종이 감소한 18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9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방금 설명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O 행정자치위원회 O 복지환경위원회 O 산업건설위원회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의인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안필응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조욱형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같은데 세입에 관한 부분은 어차피 공통적인 부분이라 세입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김의수 자치행정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있어서 오종경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세정과장 오종경입니다.

권중순 위원 과장님, 대전시 재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안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2조 3,726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2조 5,140만 3,6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조 3,846억 4,200만 원, 미수납액이 1,293억 9,400만 원이고 결손처분액이 369억 5,6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금이 지방세가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위법 부당한 부과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하나는 체납정리를 포함해서 지방세 징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있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먼저 궁금한 것이 위법 부당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던 사항은 총 11건에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건은 승소를 했고 1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건은 2011년도로 이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패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사항도 저희가 2010년도에 약 1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패소된 것은 약 한 건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승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요약하면 행정심판 15건 중에 시청이 패소한 것이 1건이라는 것이고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행정소송은 11건 중에.

○세정과장 오종경 11건 중에 저희가 1건만 패소하고 나머지 7건은 현재 2011년도로 이월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승소한 것은 3건이고 나머지는 진행중이고 패소한 것은 1건이다?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청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위법 부당한 과세가 많았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면 위법 부당한 처분보다 적법한 과세가 더 많았다고 일단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고맙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로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는 일단 먼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조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저희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조세채권을 일단은 최대한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만, 현재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압류물건 경공매를 할 때 우선순위에 있어서 종전에는 우리가 지방세로 우세론 원칙에서 다 해줬습니다만, 당해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종전까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적용을 해줍니다만, 나머지 대표적인 거래세, 취득세 등은 우세정책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세채권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압류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선순위로 자기네들 채권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데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포괄적인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답변은 이 정도 듣고 개별적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 일정금액 이상 되면 신용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오종경 예,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얼마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저희가 신용기관에 신용정보를 해서 등록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법에서는 현재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등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한해서는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등록하도록 유보규정을 두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압류조치하십니까?

부동산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체납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세정과장 오종경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 2회에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우리 지적 부서에서 전국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연 2회를 하고 있으며 또 기타 예금이라든가 또 증권 이런 부분도 연 2회 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세청의 경우에 2010년도 3월에 체납자를 공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2010년 3월에 체납자 공개 예정자에게 현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그때도 소명이 안 되거나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고액체납자 2,79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 그 다음에 관보, 세무서 등 잘 보이는 데다 게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그런 제도는 채택하고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그 부분은 국세에서도 권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세의 경우에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공개를 하는 사항은 저희 체납액이 작년까지는 1억 원 이상자만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는 3,000만 원 이상,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중에 지금 현재 이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 건이 약 한 37건 정도가 저희도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체납액으로는 약 111억 원 정도.

권중순 위원 공개된 적이 있었던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고 있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12월에 전국 동시에 해서 같은 날짜에 공개하도록, 셋째 주 월요일에 전국 동시에 공개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이 있냐고 구두질의를 드렸었고 답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정과장 오종경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해행위취소는 잘 아시겠지만 납세자들이 세금의 면탈을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짜고 재산을 매매한다든가 증여한다든가 해서 재산을 없애면 무재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재산이 되면 대전시에서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더라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되고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처분이 되고, 이래서 납세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자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으니까 과세 관청에서도 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납세자를 상대로 민법상에 있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본 위원이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그 사람이 또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밝혀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기초단체에서는 행정력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나와 있더라도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광역단체, 대전시 정도의 행정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날짜가 나오고 체납된 날짜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하면, 노력만 한다면 사해행위취소권에 대해서도 소송을 충분히 제기해서 징수실적을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의견서를 낸 것이 있었습니다.

6월 15일 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 17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에 시효완성해서 11억 5,451만 3,000원이 시효완성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됐는데 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그 전단계로 가면 시효중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지독촉, 납부최고, 압류, 교부청구 이런 것을 하면 시효가 중단돼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인 대전시에서 그 절차만 했었으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이유로 해서 세금징수를 포기하는 이런 재발방지책 그리고 대전시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책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오종경 저희가 시효완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시효가 완성돼서 법에 의해서 결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효를 중단하는 사항은 압류 물건이 있을 때는 시효가 중단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2회 정기적으로 해서 약 5년간 계속 재산관리, 재산 유무를 확인한 바 재산이 없어서 압류물건이 없어서 부득이 시효가 완성돼서 결손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에서는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는 현재 1위고 전국 현재 2위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각 10개 시중은행에 조회를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대여금고 압류를 해서 저희가 한 10개 정도 확인해서 개봉해본 결과 한 8개는 비어 있었고 2개 정도는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서 약 1억 2,000만 원 정도 또 징수를 했고 또 매출채권, 우리가 업소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채권도 조회해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자료 요구했더니만 “세수증대추진시책” 해서 자료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세수도 효율적으로 징수할 거라고 생각도 들고 소멸시효 완성 부분에 무재산 결손도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같이 연구해야 할 부분이 아마 공시송달에 의한 독촉이나 최고가 소멸시효 연장에 어떤 결과가 미치는지는 과장님과 본 위원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별 세법에 맞는 적법한 세금 부과와 부과된 세금의 효율적인 징수로 지방재정이 건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보충질의를 과장님께.

○위원장 안필응 예,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아까 행정소송이 11건이 있는데 3건은 승소했고 1건은 패소했고 7건은 이월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2010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금액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액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정과장 오종경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2010년도에 된 사항이 11건에 100억 6,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승소는 3건에 2억 4,900만 원이고 패소는 1건에 5,100만 원입니다.

나머지 7건에 90억 9,500만 원은 2011년도로 지금 이월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7건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있나요?

○세정과장 오종경 지금 현재 그중에서 2건은 2011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건이 승소이고 5건이 이월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세정과장 오종경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0년도 말에 7건은 2011년도로 이월돼서 2011년도에 이월된 중에서.

김종천 위원 2건 승소를 하셨다면서요?

○세정과장 오종경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5건만 남은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1건이 금년에 발생된 것이 또 있습니다,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연도로 끊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세정과장 오종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신 거지요, 위원님들?

그렇지요?

그러면 우선…….

남진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누구한테 보충질의, 세정과장님요?

남진근 위원 아니, 들어가셨으니까 다시 나오라면 불편하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예, 실장님.

지금 체납 미납액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이, 새로 발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세입은 제가 관장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고질체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재산을 압류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후순위로 물려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 그런 부류를 저희들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반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50%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상습적인 고질체납자가 50%?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상습이라기보다는 재산은 있기는 있는데 그 압류가 다른 부분에 전부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손을 못 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진근 위원 우선순위에 밀린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밀려서.

그것은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표현하는데.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시효를 두고 소멸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결손처리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지금 소멸시효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나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소멸시효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결손이 안 되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고질적인 사람들을 끌고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지요.

남진근 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가 때문에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감시를 하고 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회 관련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종결한 다음에 다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예산제도 있지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주민참여예산제도.

한근수 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관협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가 전국에서는 최초로 실시를 하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도입해서 아주 상징성도 굉장히 높고 또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천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올해는 한 15명을 공개모집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시민위원회의 대표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할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각계각층을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전문가 집단도 고려를 하게 하고 있고 특히 자치구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모방식을 택함으로써 조금씩은 대표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6년도 지금 벌써 5년 됐는데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대민접촉을 통해서 의견수렴이 돼야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도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기능이 형식적 자문위원회 기능 아닙니까?

이게 무슨 참여예산을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문위원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합니다.’ 하는 그런 선전효과를 노리는 제도로 전락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민에 대한 예산 교육 또는 홍보도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 물론 의결기관은 아닙니다만, 이분들께서 내신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균 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표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조금은 편성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는 작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분과위원회 소속했던 위원을 한번 뵙고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토론을 해 보니까 수년째 이분이 참여를 계속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어떤 뜬구름 잡기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식으로 예산에 참여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게 사실 시 재정 문제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는 안 하고 몇 가지만 그냥 놓고 이야기를 해서 무슨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 부분은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이 시민위원회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전락이 돼서 전문성의 확보가 하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혹시 대책, 이것 알고 계시지요,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혹시 그 개선대책은 가지고 계시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특히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일반시민들로서는 그런 예산편성 과목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세미나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예산에 대한 이해라든지 전문성은 조금씩 나아져

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염 시장님께서 민선 5기 취임식에서도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협치시대를 열고 시민의 역동성을 시정에 접목시켜서 대전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보면 현재 분과위원회 수는 너무 적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적인 부분으로 보고.

지금 예산이 2,500~2,600만 원 가지고는, 전혀 그 예산 가지고는 우리가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시민들하고 같이 상의하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일정 예산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한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님들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 NGO집단이 참여하는 확대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을 잘 통과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여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래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볼 낯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민관협치대표기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특히 제안해 주신 세 가지 사항들은 앞으로 제도운영에 있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과가 8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연 14회, 15회 정도로 개최해서 행정위원회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 중의 하나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잘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 정도면 안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어떻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90회 전국체전을 개최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09년 전국체전 개최한 후에 장애인체전이라든지 기타 체전은 어떠한 형태로 다시 개최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작년도 장애인체전 관련해서는 전국체전 한 그 다음 연도에 장애인체전을 엽니다, 전국대회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체전을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한 다음에 장애인체전은 전국체전 주체한 데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의무적으로.

한근수 위원 의무적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2010년 본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까, 장애인체전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일부는 세웠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못 세워서 이월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치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작년도에 추경이 늦게 돼서 9월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사업 추진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승낙을 받아서 전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치렀습니다.

한근수 위원 승낙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근수 위원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 한 다음 분명히 그 다음 해에 장애인체전이 개최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상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계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일부는 했고 그 다음에…….

한근수 위원 아니, 글쎄 일부는 2억 5,000만 원하고 체육회운영회에서 76억 3,455만 원해서, 체육회 예산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전국장애인체전운영회에다 2억 5,000만 원 넣고 전국소년체전운영지원회에도 4억 5,000만 원을 체육회에서 빼서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으로 4억 5,000만 원을 넣어서 총 7억 원을 넣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미 계획이 돼서 집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7억 원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실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를 세우고 추후에 추경으로 세우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한근수 위원 무슨 예산이 여의치 않습니까?

그전에 장애인체전에 대한 예산을 이미 신청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팀 수가 당초의 계획보다 늘어난 점도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전용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여건이 변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같이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장애인체전 사업비를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 전용절차를 밟아서 집행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전용 그냥 해도 괜찮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한 수요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장애인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보다 더 규모가 많이 확대된 그런 측면에 기인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변경사유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이용 같은 경우에는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승인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변경이나 여건이 변했을 때’라는 사유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대단히 애매모호해서 만일 이 부분이 마음대로 예산전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어디다 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라 본 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은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의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전하신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더욱 더 유념하도록 하고 정책사업 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저희들 가급적이면 사전설명회라든지 의원님들께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미 개최하기로 된 행사예요, 사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전국체전기획단이 해체돼서, 전국체전기획단이라고 하는 데서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해체됐으니까 장애인체전까지 계획할 그러한 팀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행정적인 미스에요, 명백하게.

이미 내년도에 장애인체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분명히 계획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하기로 된 사업의 경우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빠짐없이 계상돼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을 지켜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산의 개념은 재정운용의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산업무를 총괄하시는 데가 자치행정국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입니다.

김동건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결산을 하면 잘된 점 또는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산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된 점도 있었겠고 잘못된 점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된 점 또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평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잘된 점이라고 본다면 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결산 업무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될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먼저 보편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점이 많은데 첫째는 세입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것을 예측을 잘해서 그만큼만 받으면서 결산이 잘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스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두 번째는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불용액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 실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반성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쓰면서 좀 더 많이 고민하고 예측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잘된 것은 더욱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은 다음부터는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세입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세입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면서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미수납액이 951억 원, 결손처분액이 236억 원 그래서 이월액이 714억 원이더라고요.

내역서 21쪽이고요, 결산서 14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40쪽을 보면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고질적 체납액이 44%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동건 위원 그래서 아까도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일소대책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대답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쨌든 세금은 정확하게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매진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 구도로 나누어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돈이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받겠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용정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은행정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대책은 나름대로 잘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이 서류를 보면서 이것을 전액 징수를 했을 경우 참 요긴하게 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겠고 특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 경비로 충당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징수가 되도록 적극적인 실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내역서 128쪽을 보시고 결산서는 5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건에 약 7억 1,200만 원이 이월처리가 됐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사고이월 2건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서류를 보니까 이 사업의 성격은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지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주민의 숙원사업은 가능한 신속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이월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 다수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때도 가급적이면 실행 가능한 제반절차를 수행한 이후에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고 더욱 더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해서 불필요하게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공기 확보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을 조금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 기한 내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부족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 사업내용이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주민숙원사업은 연도 중간에 집행하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는 현상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러한 주민들하고의 관계, 숙원사업 더구나 이런 소규모 사업은 이월되지 않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비는 주민불편 해소에 있는 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추진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앞으로도 각별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조금 많이 자제하고 있는데 항상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중에 과오납반환액이 한 20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0.8% 수준인데 어떻게 이것이 비중이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과오납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제도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국세의 경쟁에 따라서 저희들 따라가는 부분이 89%가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잘못 알고 많이 낸 그런 것이 10% 가까이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부과를 착오적으로 낸 부분이 0.7%라서, 하여튼 0.77%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적은 퍼센티지지만 조금이라도 결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부과착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송패소 이런 것을 지금 제도적인 발생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부과착오는 공무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0.7%입니다, 100% 중에서.

나머지 99.3%는 제도적으로 국세를 따라가서 할 수 없이 부과되는 부분하고 납세자, 시민들이 100원만 내라고 그랬는데 200원을 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황경식 위원 시민들이 100원만 내라는데 200원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이 납세자 과실로 보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갔는데 100원 내라고 했는데 200원 갖다 넣는 경우가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긴 있는데 어떤 안내방법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낸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퍼센티지를 차지합니다.

황경식 위원 제도적인 발생 분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부과착오도 그렇고 금액이 적다니까 언급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패소 같은 것도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소송이 걸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국은 또 다시 반환해 주고 그러면 납세자도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느라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만능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0.8%라고 하니까 조금 적다고 하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부과착오라든지 아니면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결산할 때 나온 얘기,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 얘기는 그냥 매번 나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불용액이 나오는 것, 예산집행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불용액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여건이 변한다든지 또 예산절감을 할 부분이 나타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해소가 돼서 그 재원이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에는 아마 어떤 법이 바뀌었다든지 안 그러면 소액이라든지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예산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해서 일정부분이 남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과다 계상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산액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집행하다 법이 바뀌어서 못했다 이런 경우 빼놓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사실 보니까.

별로 없고 올해도 한 510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특히 결산심사니까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것하고 역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것하고 역으로 일정부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지요?

주로 민간경상보조금 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어디에다가 무슨 행사하라고 돈을 줬어요.” 하고서 그냥 돈 주면 그것으로 회계처리하면 끝나지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집행잔액이 0이라는 얘기는 일정부분 완벽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리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 얼마를 쓰라, 예산이 책정돼서 줬으면 준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해도 문제가 있지만 불용액이 0원이라는 얘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무슨 행사를 하라고 돈을 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도 집행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편익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적정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이월되는 것 같아요.

2009년도 이월된 금액이 7억 2,000만 원이고 또 2010년도에서 이월시킨 것이 7억 원입니다.

그 다음 일정금액 한 7억 원 정도는 해마다 이월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규모숙원사업은 장시간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기간이 1년이 걸린다든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걸려봤자 1, 2개월 정도 됩니다.

이것이 이월된다는 얘기는 연말에 혹시 선거나 아니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성으로 집행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소규모숙원사업은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라 조기집행을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건드린 이유는 내년도에도 2011년도 결산하실 때 7억 원 정도 규모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소규모숙원사업에 불용액이 나온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 본 위원은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월도 시키지 말아주시고 불용액도 나오지 않게 하셔서 추경 때 차라리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돼야 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역서 93쪽 보시면 광역자치단체협의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이 예산의 집행형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이야기…….

김명경 위원 쪽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93쪽입니다, 내역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인데요, 분담금으로 일시에 그냥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이런 것은 100% 다 집행하시길래, 광역단체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고 하겠지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규정에 따라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분담금 형태로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9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말씀내용 중의 한 부분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3,600만 원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궁금하네요, 왜 이것이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 내용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의원님들 상해라든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지만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사유가 없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시청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상견례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구성 위원님들을 보면 일곱 분이 윤리특별위원회를 같이 하는 위원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철저히, 송곳 같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차제에, 요즘 대전에 조기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와 관련해서 대전지역에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 특별한 장마 피해가 있으면 잠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대로 기상이변 등으로 해서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부 산사태로 인한 주택침수가 2건 정도 있었고, 일부 사소한 구간이지만 도로유실도 있었습니다.

도로유실 부분은 오늘까지는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개통된 상태이고 보 침수 관계는 보가 침수된 것은 아니고 어도를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고기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게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재앙이 있을 정도의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비교적 저희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큰 피해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한 아울러서 지난번에 소, 돼지 매립장과 관련해서 혹시 피해를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산내지역에 돼지를 매립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해서 매립지 자체에 대한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 가구에 대한 상수도 설비도 예비비를 활용함으로써 조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중앙에서도 대전은 매립지 관련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오늘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각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다뤘고 위원님들도 결산검사위원님으로 세 분이나 선임돼서 다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믿지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31쪽에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한 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전체 중 138건에 1,236억 5,883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92건, 사고이월이 46건, 이월액은 전년도에 94건과 금액은 15.4%가 감소하였으나 건수는 44건이 증가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21건에 156억 원, 명시이월 11건에 112억 원, 사고이월 10건에 43억 원, 전년도 13건 86억 원에 금액은 81.6%, 건수는 8건이 증가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의 불용액, 예산의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 들어보니까 절대공기, 여러 가지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대로 이월액 자체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오히려 전년 대비하면 220억 원 정도 감소됐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 저희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더욱 유념하도록 하고 특히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조금 더 강화함으로써 사전절차 이행이라든지 관련기관 간의 협조 등을 통해서 이월사업 자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장기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은 회계 쪽과는 무관합니다만 건설 쪽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결산 심사에 있어서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7쪽, 결산서 191쪽을 보겠습니다.

시생활체육회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생활체육회 전체 단체에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체가 아니고, 협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김종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마 불만들이 서로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서로 자기 단체에 많이 지원해달라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이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단체들이야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원 스물여섯 분 중에서 제일 젊고 또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배정도 합리적으로 하시고,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어느 단체에는 많이 주고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정이 적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이쪽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충분히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김종천 위원 하시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올리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생활체육회 단체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사실 턱없이 부족해요, 이 지원금 가지고 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위원장 안필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아무도 없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오전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복지여성국 소관인데 내역서 322쪽부터 384쪽에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쪽을 어디를 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 안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불용된 것이 384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더라고요.

제일 위에 있네요.

2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지출이 안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억 3,2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2009년도에 세계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상당히 확산돼서 타미플루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도록 했는데 2010년도 8월에 대유행 단계에서 하향조정됐습니다.

그래서 타미플루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정부에서 섰기 때문에 타미플루제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23억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쪽도 보니까 322쪽, 332쪽, 339쪽 보면 1,000만 원, 1억, 2,300만 원, 2,700만 원 그런 불용액들이 꽤 되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 계약관계에서 집행잔액도 처리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예산산정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역서 481쪽을 보시면요, 밑에서 셋째 칸 홍명상가 철거정비 그것을 보면 예산현액은 2억 원이고 지출은 469만 원인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1억 8,9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당초계획을 하실 때 혹시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홍명상가 철거가 2009년도 9월에 철거됐는데 당시에 보상대상이 522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소송이 예상돼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에서 거의 승소했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이 없고, 최종적으로 자산공매에 따른 물품 보관료만 469만 원과 다음에 600만 원 정도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김동건 위원 계획상은 별 문제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당초에 보상관계가 있어서 혹시나 몰라서 예상하고 세운 것입니다만 보상에서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이의신청에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월드 지역인 행평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10회계연도에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회의를 통해서 환경녹지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에 오월드와 관련하여 윗사정리 주민 이주대책을 질문하였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이하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간공해로 인한 음악소음 또 교통체증 이런 불편이 많기 때문에 우선 하절기 개장시간을 지금 10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거기 음악분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볼륨을 내리고 차폐식수 및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응급대책도 우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플라워랜드나 동물원, 즉 오월드도 그 지역을 흡수 편입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다면 우리 관광자원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하나의 측면도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을 항구적으로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제 임기 내에 보상도 다 완료하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가 시장님의 답변내용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됐고 담당부서인 환경녹지국장께서 지금까지 시장님의 약속사항을 지키기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의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윗사정마을 인근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도 자세히 알고 있고, 당시에 시간조정 관계는 그때부터 즉시 시행했고, 저희가 2011년 3월 18일에 공원조성계획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3일 투융자심사를 이번에 받아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금액은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만 약 3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에 금년 5월에는 전 환경녹지국장이 직접 국회의원 권선택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국비지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지원 관계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충분한, 현재 계획이 2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급한 대로 한 30억 원 정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야간개장이 10시에서 9시로 축소운영된 부분 알고 있고요, 주차, 토요일, 일요일 특히 주차관리를 별도로 해주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총 금액은 26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고, 7월 13일 투융자심사 통과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12년도에 3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내용은 30억 원 용도를 어디에 쓰시려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선 급한 대로 임야를 매입하는 부분이 제일 급하고요, 현재 오월드가 성수기에 너무 많이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차장 확보는 현재 오월드 주차장이 시내버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시내버스 주차장이 오월드 주차장이랑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 저쪽 산 위쪽에 놓으시겠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교통건설국과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임야 있는 부분 있지요, 임야 일부분을 잘라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월드 측에서.

그래서 500대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주민보상계획은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문제 때문에, 물론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급한 쪽은 그쪽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윗사정마을 관계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담당국장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파악했고요, 이해됐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아닌 시민의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약속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지켜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윤리위원님들이 여기에 일곱 분이 예결위원회에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첫 상면하는 관계와 관련해서 첫 번부터 많은 질의를 하기는 곤란하고 이미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결산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큰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그야말로 송곳같은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많은 준비를 해오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맑은물정책과는 어디 담당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오태진 위원 맑은물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본 위원이 사는 대덕구 덕암동 지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공사기간이 길고 도로를 굴착해서 다시 하수관거를 묻고 초벌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서 다시 나중에 완전포장을 하는 데까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주민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 지역에 살면서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출신이 그쪽 방면이라 공사 관계자들한테 큰 저기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전시내에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탄진지역만 하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계획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신탄진지역 지나면 또 다른 구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3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우선 대덕구 신탄진지역이 끝나면 다른 데도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다 100% 완료되는 사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정도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오태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대덕구 관련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신탄진지역이 금년까지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도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태진 위원 신탄진지역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보니까 뜻은 상당히 좋다고 동의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민들과 이해타산이, 안 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본 마인드를 손님은 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해주셔서, 그렇게 해야만 먼지, 소음, 진동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감수하면서도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사항인데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너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지역의 대표로서 민원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점은 간과하시지 말고 시공업자한테 사전에 철저한 주지를 시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에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이 우기입니다.

장마철이 됐는데 일단은 장마가 끝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장마로 인한 피해가 대전지역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산내지구에서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에 대한 관리 혹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오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요, 주위의 지하수라든지 하천수에 대한 변화 실태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장마와 관련해서 살처분된 돼지 매몰지 관리는 지금 얘기하신 하수도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수질변화라든지 지하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은 시민의 관심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준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결산서 317쪽인데 화재복구 예비비에서 3억 8,200만 원 중 3억 400만 원을 사용하고 7,800만 원, 20.4%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83쪽에…….

김종천 위원 83쪽과 결산서 317쪽 화재복구 예비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종천 위원 7,800만 원, 20.4%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예비비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지난 2010년도 2월 2일 지하실 화재로 인해서 긴급복구자금이 소요된 것입니다.

재정공제회 보험금 수령과정에서 공사금액이 3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499만 9,000원의 보험금이 초과 수령돼서 집행잔액이 더 추가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따른 지출로 예비비 집행목적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이고요, 결산서 25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보면 1억 2,300만 원 예산 전액이 불용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유성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건강가정센터가 중구에 있다가 유성 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유성에서 별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없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를 상대로 그러면 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타 구에서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 이것이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행정처리가 있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 예산세울 때는 심도 있게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철저히 일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좋아져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지요?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남진근 위원 노인인구가 늘었는데 각 구별로 노인인구의 현황이 나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노인인구의 현황에 맞춰서 우리가 교부금을 준다든가 이런 뭐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현황 또 노인관련 시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가 한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해서 8.7%를 점하고 있고요.

그것은 타광역시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우리 시가 젊은 도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18년도부터는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대적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러 가지 여가활용 또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 지원예산을 확충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산지원 형태를 각 구별로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도심에 노인인구가 많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균형 있게 인구 비례해서 주느냐 아니면 구별로 나눠서 교부금을 주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각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등등 또 각종 노인경진대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 프로그램별로 하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얼마가 나간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가는 것이지 인구비례로 가지는 않는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각기 사업별로.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이 나와 있지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명년에도 그렇게 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다만, 인구가…….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원도심에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해서 노인인구가 많다 그럴 때는 각종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것은 전액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노인들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맞는 각 구에서 또 복지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인구비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은…….

남진근 위원 노인이 많은 데는 많이 가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가야지 어떻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등은 인구 비례해서 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양한 시책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수당 같은 것은 당연히 인구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남진근 위원 그게 맞겠지요.

본 위원이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복지만두레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예·결산은 다 끝난 것 가지고 얘기해야 그럴 것 같고 복지만두레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만두레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각종 제도적인 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여러 가지 부양가족이 있다는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비롯해서 의료라든가 교육, 문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각 가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현재 1만 세대를 발굴해서 계층별로 결연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전시의 특수시책으로 정부에서도 상당히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의 복지시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만두레가 계속적으로 하다 중간에 그쳤다가 다시 부활이 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시겠습니다만 민선 3기 때 처음으로 시책이 도입되어서 운영하다가 민선 4기에는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업이 전면에 더 부각이 됐고요.

복지만두레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부각을 받지 못하고 다만, 중구의 경우에 나름대로 자생조직체가 운영되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선 5기에 들어서…….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복지만두레가 하다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부활된 것 맞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선 4기에는 끝난 것이 아니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복지만두레라는 이름 자체가 중간에 없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중구에서는 자생적으로, 주민의 자생적인 활동으로 계속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몇 군데만 있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지금 부활이 되어서 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명경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 와 계십니다만 복지재단이 출범합니다.

10월에 출범하는데, 그래서 복지만두레팀을 거기에 구성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수반되도록 제도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혹시나 대전을 벤치마킹한다든가 다른 데서 따간 데가 있어요, 이 제도를?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각 시·도별로 이름은 다릅니다만 다양한 시책이 제공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무한돌봄이라고 우리하고 똑같은 시책이, 이름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서울도 그물망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시책 같아서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속해있는 원도심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분도 많고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남진근 위원님께서 복지만두레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많은 격려 말씀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여성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률이 같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안필응 퍼센트가 똑같지요?

동구든 서구든 유성구 똑같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큰 편차는 없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하게 된 서구나 유성구가 접근성이 편리하니까 서구나 유성구에 있고, 부모님들은 원도심에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도심, 특히 동구, 중구, 대덕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성과는 서구나 유성구에서 나고 결국 복지비용은 원도심에서 다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아마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원도심이 이 외의 사업을, 잘 사는 대전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잘 사는 원도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원도심의 다양한 복지, 어려운 수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도 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보문종합사회복지관도 부사동에 소재합니다만 그런 복지관을 통해서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희망과 삶의 의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안필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맞이하는 상견례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해 또 그에 대한 소방대책,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이 대전역에서 와동IC 구간입니다.

BRT로 구축을 하는 사업이고 연장길이가 11.95㎞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억 7,419만 원 집행됐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박월훈 국장께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십니까?

이게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 내역에 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 후 3구간을 행복청 사업구간에 편입하기 위한 관계기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복청 등과의 협의 때문에 용역발주가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1억 7,419만 원의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된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용역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집행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월된 부분들은, 현재 단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구간이라는 데가 와동IC부터 신구교까지 지금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주체를 저희가 할 것이냐, 행복청에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워낙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복청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죽 협의를 하다가 그것이 작년도 가을쯤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협의가 끝나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구간이 와동IC부터 대전역 구간까지만 설계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월된 내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와동IC부터 대전역까지 구간의 보상비라든가,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와동IC에서 한밭대교까지, 그러니까 고속화도로를 이용합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쓰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큰 소요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한밭대교부터 대전역까지 가는 한 4㎞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구간으로 갈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예상은 전체 사업비가 와동IC부터 대전역까지 간다고 할 때 약 1,9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엊그제 염홍철 시장님께서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2015년도까지 BRT노선을 해서 세종시까지 다 마무리를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을 믿어도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세종시에서 우리 시까지 오는 구간이 크게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청에서 담당하는 구간은 2014년까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 시 구간이 지금 사업비도 많다 보니까 2015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떠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겠지만 일단 목표는 저희가 2015년까지 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대전시와 본 위원이 속해있는 대덕구와 갈등이 어떻게 보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BRT노선이라도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 BRT노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2호선이 좀 늦어도 이것으로 교통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설명자료 2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 대비 집행액이 거의 절반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이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로이스트 입찰이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까?

박월훈 국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입찰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경수목과 관련해서도 포함돼서 입찰이 된 겁니까?

순수한 도로 내지는 보상…….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실시설계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보니까 3억 4,400만 원 집행을 했고, 이월액이 1억 9,700만 원이 됐잖아요.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만 그렇게 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당초에 7억 원을 잡을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잡혔던 사항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완충녹지도 있지만 실제로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거든요.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7억 원 정도 잡혔으면 거의 70∼80% 선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집행이 왜 절반 정도가 됐고, 그렇게 됐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도 포함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전혀 포함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잔액비율 자체가 한 22%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불용으로 처리된…….

오태진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1회나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가 그 부분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성격이 달라서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바로 귀속이 되고, 그런 점이 감안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내용과 관련사항이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덕구의 신탄진로는 신탄진로 도로확장, 국지도 32호선 그 다음에 상서 보도육교 시설공사,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일련의 하드웨어적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 신탄진지역이 낙후됐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상서·평촌지구 일대가 실질적으로 타지역보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했듯이 철도차량정비단의 인입선로를 회덕역에서부터 옮겨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우리 대전시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당초 용산에 있는 검수시설을 신탄진에 있는 철도차량정비단으로 옮기겠다고 사전 협의가 왔을 때 본 위원이 주장했던 인입선로를 포함해서 회덕역에서부터 옮겨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확실히 했어야 우리 신탄진 주민들이 지금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7월이면 준공합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왜 그때 못 했는지, 그리고 지금 준공을 빌미로 삼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용산 철도차량검수시설 일부 이전하는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협의하였을 때 이미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인입선 문제는 이설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조건을 계속 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용산 차량검수시설 이전에 따른 사업을 실시계획 승인할 때도 인입선 이설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그리고 대전시가 협의해서 이설한다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시행되는데 철도공사 측에서는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올라가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원인자인가, 이설을 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원인자인가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런 불편을 초래한 사람이 원인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셔서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차량검수시설 준공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준공검사는 당초 7월에서 12월까지 연장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저희들의 어떠한 강력한 요구에 따라서 지금 현재 경부선 이복선 전철화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와 정치권과 공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비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해서 해주시겠다는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검토를 하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받았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오태진 위원 확정해서 해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확정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은 저희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어떠한 협의나 건의들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경부선 이복선사업과 관련해서 영향을 준다고 국토해양부에서도 판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문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례적으로 하는 답변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신탄진 주민들은 그 공사 마무리가 7월로 알고 있었는데 12월까지 연장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공사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하실 때 담당 국장께서는 직위를 먼저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출결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2009년도에 0.8%에서 2.7% 크게 늘어났지요?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의안검토 전체 보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집행잔액 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시 전체 집행잔액 비율 아시지요?

누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안필응 원래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택구 경제산업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이 이쪽 소관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도 해당국에 관련되는 불용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체 불용이 얼마인가 이 부분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집행잔액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사업계획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의, 한 분 한 분 국별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이유가 뭔가 그것을 한번 각 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업성격상 불용액이 많은 부분을 먼저 결산 관련되어서 자료를 보게 되는데 보니까 대부분 불용되는 사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거나 늦어지는 과정에서 불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유형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볼륨을, 예를 들면 외빈 초청경비나 이런 형태로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계상해 놨다가 실제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잔액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좀 큰 부분이 천변고속화도로 관련되는 자문료를 예비비로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흐른 경우, 그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불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예산이 다른 곳에 가서 쓰일 수 있었다는 그런 기회비용적인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교통건설국에서도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지요?

교차로지요, 무슨 교차로입니까?

화암로, 거기에서도 불용액이 늘어났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는 예산현액 중에서 약 2.8%인 20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중의 주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화암네거리 입체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에 국비가 20억 원 정도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 사업이 총 18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180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50%, 그래서 95억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서 20억 원 정도만 확보되다 보니까 그 국비 갖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불용처리한 사례인데요.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저희가 예결위에서 노력을 해서 50% 확보해 주는 것으로 다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올해 예산으로 40억 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0억 원하고 작년 추경에 세웠던 20억 원 같이 불용처리가 되었지만 다시 살려서 60억 원을 화암네거리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현재 실시계획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곧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착공은 바로 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바로 합니다.

불용은 되었지만 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른 국은 시간관계상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신중하게 재원이 합리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업투자회사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진행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설립을 마쳤고 현재는 투자를 하기 위한 펀드 만들기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하는 그런 사업에 응모를 해서 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기존에 다른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서 펀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현재는 회사에 설립자본금을 만들어서, 50억 원을 만들어서 설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펀드 예정금액은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300억 원 정도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예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러면 각 예정사항에 보면 우리 광역시·도에서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단 이것이 공공펀드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범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관련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지원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 유관기관들이 출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출자계획은, 펀드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지금 25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 보통 300억 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50억 원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전체 규모에 따라 적정한 시의 자금을 직접출자를 하든지 아니면 출연을 통해서 출자를 하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충남의 경우도 같이 희망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를 더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충북도 있는데 우선은 충남하고 먼저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그러면 출연펀드 조성할 때 예산심의는 의회에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만약에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출연기관에 출연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심의를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창업투자회사에 우리가 참여를 했을 때, 10억 원 참여를 했지요?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중 그때 답변한 말씀 중에서 지금 펀드 조성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참여기관에서, 우리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성하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대전시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인정을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만일 제2의 창투가 신청을 한다면 국장님께서도 그것은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말씀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재원 범위 내에서 어차피 지난번처럼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근수 위원 예, 동의를 한다면 어찌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적인 기회를 주겠다, 도움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창투에 신청한 기업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별도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회사는 없었고요, 기존에 서울 쪽에 있는 전국 단위로 하는 민간 창투사나 캐피탈들이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에서 주관하는 지역투자펀드를 만드는 한 1,000억 원이나 2,000억 원 이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에 대전광역시가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하자 이런 식의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게 같이 구상을 했다가 안 된 경우도 있고요, 현재도 아직 공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두 개 더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가 출자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기업, 큰 기업, 벤처기업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를?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큰 뜻에서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창업투자에 관해서 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창투사들이 상당히 실적이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PEF라고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PEF 사모투자펀드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모투자펀드가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투자, 은행 가서 쉽게 얘기를 해서 주식투자 비슷한 것으로 변질되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변질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우리 경제산업국장은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펀드 조성의 경험은 여러 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고 펀드 형태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시에서 일정 부분 보통 한 10%선인데 그 정도의 돈을 그 펀드에 집어넣게 되고 그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펀드매니저 같은 기관을 정해서 거기에서 펀드를 운용하게끔 하는 형태이고 지금 현재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집행조합원과 같은 회사를 직접 설립을 해놓고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의 자펀드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펀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간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 있는 블랙머니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돈세탁의 목적으로 그런 돈들이 흘러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투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펀드에 참여해서 돈을 벌고 빠지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펀드적인 성격으로 우리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그 액수는 미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적인 부분 그 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은 담보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펀드를 결성하기가 다소 쉬워지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다소가 아니고 엄청 쉬워지죠.

이미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출자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약이 따르지만 그 공공적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식의 요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대덕특구펀드 이런 경우에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주최 측에서는 ‘시나 이런 쪽에서는 돈만 집어넣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절대 관여를 하지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펀드 자체가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좋게 보는 경우도 있고 좀 부담스럽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0억 원을 넣었어요, 20%입니다.

20%의 비율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해서 그쪽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현재 이사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업투자회사라는 그 회사의 이사고 이 설립자본금을 가지고 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펀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진 펀드의 운용은 전문 펀드매니저나 전문가가 그것은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PEF 얘기하는 것은 사모투자펀드죠.

그 정도로 운영실적이 안 좋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부실화를 되었을 경우에.

한근수 위원 이익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면 우리 시에서 그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경영적인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지원한 창투회사라든가 기타 이익을 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감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있지요,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전시가 친환경녹색도시를 표방하고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대덕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를 2009년 11월에 했어요.

그 진행사항과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녹색성장이라든지 녹색교통 관련해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2009년에 설치한 부분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좁히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대학교 앞에 있는 유성로와 같이 넓은 공간을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도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고 또 기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 또 자가용 운전자들께서 나름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가치와 효용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 낮게 평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더 지켜볼지 아니면 과감하게 철수를 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여건 자체가 나름대로 좋지 않은 곳이라는 판단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44쪽을 보시면, 안 보셔도 되는데 참고로 보시면 그때에 그렇게 반대의견이 많았었어요, 공청회 생략했지요, 그때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의견수렴은 했다고 나왔어요.

한근수 위원 공청회는 안 했어요.

설명회, 간담회, 의견수렴을 설명회 한 번 하고, 한두 번인가 확실히 개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조금하고 이것이 맞다 해서 그냥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정책결정 과정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많은 고민을 하지만 결국은 사전에 테스트라든지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기 힘들기 때문에 직접 실행에 들어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생각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좋지 않은 여건에 의욕이 앞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근수 위원 반대하는 의견에 따르면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폭 1.2m밖에 안 되잖아요.

한 대 가기도 기술적으로 거기 면허증 있어야 돼요, 왔다갔다 하려면.

또 하루 이용자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염 시장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약사항 중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서 철거를 했는데 보세요, 이 사업비가 15억 원입니다.

철거비 얼마 들었습니까?

3,000만 원이죠?

15억 3,000만 원이 생으로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은 불편대로 되고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시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전부 다 사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좀 더 어떤 여건이라든지 사전에 그러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다른 교통 분야의 사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사실 금년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행을 하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폐해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장 과욕이에요, 이것이.

실적위주로 과욕을 해서 그냥 확 밀어붙이는 탓에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만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그분들한테 우리 잘못했다고 소리쳐서 플래카드 붙이고, 또 이것이 낭비도 낭비지만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쳤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대처를 못 했다 하는 비난도 면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철저하게 의견수렴도 하고 또 현장에 공무원들 가셔서 공청회 여론조사도 열심히 해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유념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울러 타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깁니까?

○위원장 안필응 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것이 좀 길다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타슈가 민자유치계획이 백지화되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한근수 위원 그것도 어떤 면에서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상충이 되는데 지금 800대로 축소를 시켰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 200대가 있기 때문에 800대 이번에 추가해서 1,000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타슈 대여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20군데가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200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전거 네트워크라든지 또 이용여건 때문에 아시다시피 둔산지역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확대할 때는 원거리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근거리의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지역들을, 저희들이 지금 원도심이라든지 내지는 가오지역과 어느 정도 여건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세 군데 정도라든지 네 군데 정도 권역을 잡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간단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무조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전거 대여소에 지붕 같은 것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돈 많이 드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존에도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비가림 건축물이 있는데 자전거의 보관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대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타슈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처가 좀 더 용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은 그렇게 하고 조금 어려운 지역들은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할까합니다.

한근수 위원 대여소의 비가림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계는 물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자전거가 우리 동네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외로 나갈 수도 있고 원거리에 가서 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버스 앞이면 앞에 뒤에면 뒤에 두 대씩 싣고 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었어요, 크게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타다가 자전거를 타고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서 자전거를 타실 분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전거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나 아니면 전시적인 부분보다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살펴보면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이 높다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지방비가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통시장 현대화한다면 시비와 구비가 같이 나누어져서 붓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해보니까 자칫하면 부익부빈익빈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건이 좋은 구는 매칭을 해서 현대화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구는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유형의 사업들을 분석해서 만약에 구비로 꼭 정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시·도 공히 다 시행되는 경우라서 우리 시만 바꾸기가 어렵다거나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판단을 해서 구비 부담을 없애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하는 경우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구비 분담비율을 좀 더 낮춘다거나 하는 부분도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것은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5개 구의 평균을 정해서 예를 들면 그 평균이 예산규모로 정할 수 있고 재정자립도로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평균을 정해서 그 평균보다 밑도는 자치구는 구비 부담을 하지 않게 하고 평균보다 위에 있는 자치구의 경우만 구비 부담을 하게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세심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불용에 대해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점은 있겠지만 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들에게 구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정해진 매칭률이 있겠지만 조정하시든지 아니면 자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시·구 매칭사업에 대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금년에도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교통안전추진시설비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사업내용이 도로 중간에 간이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에는 4,400m 정도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0m정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보면 공사준공이 2011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없네요?

그러면 공사 끝나기 전에 모든 계약에 의한 계약금이나 예산을 다 집행했나 보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죄송합니다, 잠깐 얘기를 나누고.

김명경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비를 다 집행을 했고요, 설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들이 도시의 경관을 훼손한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요구는 경찰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다 이렇게 간이형 중앙분리대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설정한 부분이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만 하고 추후에는 사업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다 못 하고 약 2억 원 정도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교통업무를 경찰청과 같이 하는 과정에서 타기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적기에 삭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공사가 2011년도에 마감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을 2012년에 마친 이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는 것인지?

공사가 2010년도 12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 착수가, 그렇죠, 설명자료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끝나야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돈부터 다 주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당연히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이월금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금도 줄 거고 중도금도 주겠지만, 어쨌든 공사가 끝나기 전이니까 명시이월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어서 어쨌든 12월에 해 넘기기 전에 예산집행을 다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회계처리의 어떤 절차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하고 2월 말까지 집행만하면 불용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용내용이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가 덜 되었는데 차후에 이해를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225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본예산 25억 3,000만 원에서 2회 추경을 3,300만 원을 추경에 다루셨습니다.

집행잔액으로만 3,1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추경금액과 집행잔액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추경을 달아달라고 하셨을 텐데 별반 차이가 없는, 잔액과 추경금액이 차이가 없는 추경을 다루셨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25억 원이 넘는 사업비에서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의 규모가 적은 금액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데 제가 어떠한 것 때문에 추경에 증액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규모와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부분에 대한 규모하고 불용된 규모를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이 합리적인 내용 때문에 이렇게…….

김명경 위원 결과로 보면 실제로 필요한 돈은 한 120만 원, 110만 원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상은 한 3,300만 원 예상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돈은 한 110~12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추경에 100만 원이 부족하더라도 필요한 추경은 하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막바지에 필요한 돈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다뤄지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관련해서 자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몇 개를 보면 용역을 주는데 낙찰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낙찰차액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용역을 줬을 때 예산이 1억 원이면 관례적으로 8,500 내지 9,000만 원 선에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283쪽, 285쪽, 286쪽, 298쪽, 299쪽 이 내용을 보면 1% 미만의 불용액이에요. 그러면 거의 99% 내지 100%에 가까운 낙찰을 보이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구단위용역비용 같은 경우에는 응찰하시는 어떤 용역업체에서 전국적으로 각 구역마다 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어떤 응찰을 할 때 그런 비율들이 인지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 예산이 4억 원이니까 4억 원 정도 언저리에서 응찰하면 된다, 그래서 거의 낙찰이 되는 사항이라면 경쟁업체가 있으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높은 낙찰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낮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구단위계획용역을 할 때, 대부분 설계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는 품셈에 나와 있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줄여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응찰을 할 때에 아주 설계금액에 가깝게 이렇게 응찰을 하는 그러한 사례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용역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 용역에서 실제로 세워주는 예산보다 실제로 품셈에 의해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무자가 실제로 설계를 할 때 굉장히 마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짜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응찰하는 용역사에서 거의 설계가에 가깝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공사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조금 덜 되는데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자양로 캠퍼스타운 아름다운간판달기사업?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명경 위원 이것 집행을 구에서 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대부분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부담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지원금으로 준 것인가요, 별도의 정산 없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자부담은 업주가 비용 부담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시비 2억 5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 보조하는 식으로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조 후에 정산은 별도로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나중에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없기에요.

2억 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간판이라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 금액을 구에다 주고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구비하고 자부담 금액을 합해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예, 집행을 그렇게 하셨겠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4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00% 다 집행이 되었는지, 4억 1,00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4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서 1,000만 원이 불용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떻든 100% 정확하게 집행될 수 없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여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 자체가 사실은 적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 부분을 다 쓰고 이렇게 남는 것이 없이 정리가 되고…….

김명경 위원 남는 것이 없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때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7 대 3이면 7 대 3, 8 대 2 이렇게 기준을 정해줬을 경우에는 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 한다든지 아니면 상점주가 자기의 부담분을 감당하지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때로는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박월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일단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오류동 순환형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대체할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실 현장을 한 번 더 실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 실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을 시유지라든지 그런 공간은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현재 오류동 외에도 실제로, 예를 들면 철도변정비사업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자투리 토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동시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오류동은 대전광역시 전체에 어떠한 순환형 정비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모색하는 그런 지역들은 사실 규모가 큰 그러한 토지들을 찾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적절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모색하고 있는 부분은 철도변정비사업 구역에 있는 인동이나 성남동 지역 또 어떤 대덕구의 일부지역 그 다음에 동구의 일부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류동처럼 그렇게 약간 규모가, 세대수가 많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수십 채 아니면 20채 미만 이 정도의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54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거기 말고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왜 상업지역이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오류동으로 한 이유는 시유지이고 서대전역, 도시철도역에서 사실은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에 밀도가 높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고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평수가 나와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유지 중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상업지역 중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지역들은 있습니다만 임대주택을 지을 용지는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몇 개월 끌다가 다시 그 용도로 해서 임대아파트를 거기다가 짓겠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만 거기다가 짓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야지 시간을 끌다가 다시 거기를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에 올라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면적의 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유세종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항상 결산할 때 얘기 나오는 것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세수 확대하는데 왜 그렇게 못 했느냐, 뻔한 얘기 몇 가지인데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이월액이 건수도 85건입니다만 금액적으로도 약 930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많은 부분이 유 국장님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에 사업종류가 많은 부분이 주로 도로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액 부분들이 상당규모가 도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조기착수라든지 빠른 완공을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두르고 있는데 지가도 높고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떠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순탄치 않습니다.

항상 협의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수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꾸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단년도에 못 끝나고 계속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저희들이 도로개설 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을 여기 이월된 사유 중에 ‘이행절차 지연’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절차로 보는 거니까요.

황경식 위원 이행절차 지연 건으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절대공기부족, 시기 미도래사업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표현을 좀 더,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설명을 잘해 드려야 하는데요.

보통 도로사업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표현을 저희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하고 저희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장은 많이 있고 돈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교통건설국 소관만은 아닌데 본 위원이 각 국별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약 930억 원,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이월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것인데, 묶여 있다는 것인데.

이 절대공기부족,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참 답답합니다.

전부다 기술자들 아닙니까?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현, 물론 표현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 하면 기본적으로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다 기술자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 공기가 얼마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플러스, 예를 들어서 1.5배라든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월시키면서, 명시이월만도 아니고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이것을 자꾸 넘기는 것은 뭔가 직무태만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부분도 있고 보상협의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그 재원부분들을 한꺼번에 투자를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공기가 예측 가능한데 보상부분들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재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의 활용부분이라든지 배분이 적절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시기 미도래사업, 이거 원래 개념을 본 위원이 잘 안 묻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해서 사업을 못한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하나 예만 간단하게 들면 저희가 전국 교통카드 호환사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비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될 기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있어도 인증을 해줘야 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못하고 다음 연도에 넘겼던 경우가 있던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50 대 50으로 국비가 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도 예산반영을 해놓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자격을 취득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더 길어졌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산건위 소관 예산만 930억 원 정도의 큰 예산이 발목이 잡혀 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기술자들이 절대공기부족,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미도래 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판단을 안 했다, 물론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대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더, 표현을 바꾸시든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표현을 쓰시면 조금 개인적으로 창피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밤에 돌아다녀 봤는데 목척교, 갑천, 유등천 거의, 목척교까지도 넘칠 것 같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정도 많이 와서 지금 체육시설이 막 쓸려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옥계교 상류에 가보니까 최근에 한 달 전에 만든 체육시설이 꼭대기만 남아있더군요.

그 정도까지 와서 지금 시설이 많이 망가지고 또 유등천은 일부 산책로가 쓸려가기도 했는데 복구 다 되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계속 복구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올해만 유독 비가 많이 왔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비가 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번 비의 양하고 집중되는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왔다는 것이 저희 부서의 데이터들이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성하고 동구 쪽에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과거에 최근 5년간 재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번에 폭우가 많이 오고 집중되어 왔다고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라고 하면 도로라든지 교량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보는 것이 비가 많이 올 때 그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떠한 통로가 과거의 기상예측치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상 기후에 대응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처리를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라든지 기타 위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업무보고라든지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올해 유독이나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요즈음 이상기후로 인해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시간이 몇 시까지, 관계 없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예, 우선 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가능한 대로 10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 대전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본 위원은 이 결산 승인을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세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출관련 2건, 세입관련 3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관련 2건은 불용액에 관한 것인데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님과 황경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는 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 542쪽, 결산서 9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약 10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출은 한 50%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이 건은 대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대전형 사회적기업을 지정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치는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잡는 목표치인데 11개 정도 지정해서 기업당 한 20명 정도씩 고용을 하면 월 1인 93만 원 정도 지급이 되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11개 정도 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기업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하는데 그 기업을 봤을 때 당초 5명 정도 채용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해당되는 조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3명을 뽑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다 그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선정숫자는 그 이상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기준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채용을 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집행부분이 50% 되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기업 육성업무, 특히 대전형 사회적기업 육성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내년에도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예측할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타이트하게 잡을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많은 인원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습니다만 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과 시 예산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는 사람을 고용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는,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을 무리해서 채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가급적이면 불용되지 않게끔 좀 타이트하게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역서 667쪽을 봐주시고요, 결산서는 419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역서 667쪽, 결산서 419쪽.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제일 하단에 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액은 4억 2,200만 원인데 지출액은 8,150만 원.

비율을 따지면 19.8%밖에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동건 위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비용인데요.

법이 바뀌어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5년 이상 거주세대에게 지급되는 지원비용이었는데 바뀐 이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서 거주하는 세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22세대가 해당 되었는데 145세대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리하지 못한 것은 시기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 자체가 9월에 오고 대상자 선정이 9~11월까지 했고, 보조금 지급은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국비예산이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바뀐 것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서 상은 사장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739쪽을 보시고요, 결산서는 59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인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제일 하단에 있는 과태료에 있는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태료 수입 결정액이 약 20억 1,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약 13억 4,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이 약 6억 7,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미수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과태료를 제때 내시는 분보다도 안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신데요.

결국 제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과태료 납부율을 높여야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과태료 걸린 차들은.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전부분에 대한 것이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압류가 걸려 있는 차도 이전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이전을 합니다.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금년도 7월 7일 이후로 적발되고 단속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서는.

다행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소가 돈을 내겠다는 의사만 가지고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납부를 받아야만 말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줘야지 저희들이 볼 때는 과태료 수입에 대한 납부비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전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말소등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제도적인 건의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과태료 납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건의를 좀 해주시고, 징수방법은 대체적으로 잘 수립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사실 대책도 대책이지만 대책에 따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동건 위원 다음은 내역서 740쪽을 봐주시고, 결산서는 596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약 84억 2,5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무엇이고 또 대책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과태료의 평균, 전용차로 단속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는 비율이 약 6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부분들은 좀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납부에 대한 의지를 갖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대한 과태료 납부비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꼭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되어야지 보다 납부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설명과 연결시켜서 지난 연도 수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거의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요.

613쪽을 보면 역시 지난 연도 수입도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징수대책,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보니까 전체의 세입도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고, 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25쪽에 보면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연구용역비가.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는 용역이 다 끝나서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 턴키,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해서 요청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4월 20일에 중구청에서 LED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설명할 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좀 아주 애매해요.

지금 기본계획에서 얼마나 관광객을 끌어올 것인가, 주차문제라든가 콘텐츠 개발, 수리비, 상권, 학생들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용역을 한 것은 기본계획을 한 것이고 설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해서 설계를 제안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이 어떤 방향에 대한 것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 부분을 건설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셨고 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중장기투자계획이 시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교로에 인접한 으능정이거리와 서로 만나는 그 지역 바로 근처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종 기본 용역보고서 하고 향후 진행 플로나 아니면 앞으로 실시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한근수 위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남진근 위원님은 대전천에 만들자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곽수천 위원님은 이게 투자 대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도 지적하고, 본 위원도 이게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고 또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지난번에 추경 때 질의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한근수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오늘 결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위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실시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최종용역보고서를 자료로 대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홍철 시장께서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겠다고 하는 열정이 굉장히 강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4대 핵심가치 중에서 미래성장이라는 부분도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경제부서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창조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오히려 미수납액은 증가하여 열악한 우리 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어 늘어나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대한 투자가용재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자율납세의식 확립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를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이 낮아 사업비를 이월시키거나 불용시켜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 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에도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심의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박상덕
의회사무처장정하윤
총무담당관한종호
의사담당관임 묵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관성
교육전문위원이병수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문창용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조종호
서부소방서장김갑순
동부소방서장윤석정
북부소방서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백병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환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교학과장이종노
수석교수요원홍구표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유광훈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국제통상투자과장이창구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특화산업과장최시복
과학특구과장이승무
문화산업과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섭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김철중
기획홍보부장엄수호
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배창제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한밭수목원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이덕주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윤기호
월평정수사업소장윤희종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권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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