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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07.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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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친 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이월금 등 변동 발생한 세입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는 학교신설 등 학교수용대비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공교육 강화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학생교육활동과 직결되는 사업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582억 9,613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0.7%에 해당하는 1,411억 1,9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953억 107만 원, 특별교부금 229억 8,675만 원, 국고보조금 45억 9,531만 원으로 총 1,228억 8,3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35억 원, 비법정이전수입 46억 9,800만 원으로 총 81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9억 6,980만 원이 증액되고, 자체수입은 10억 1,1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80억 5,760만 원이 증액된 310억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인건비, 교직원연수 및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65억 4,931만 원, 학생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원,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221억 1,991만 원, 교육복지투자 지원 및 급식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9억 525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4억 7,475만 원,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으로 72억 1,286만 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다목적강당, 급식실 증축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로 824억 2,69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216억 8,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 진흥 등에 3억 4,6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비에 11억 285만 원,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장 부지매입비 및 대전평생학습관 분관 사정도서관 설계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26억 3,8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신설 교부금 중 ‘가칭’ 도레미중 신설 유보분 182억 4,800만 원을 예비비로 별도 관리하고자 예비비에 153억 4,26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억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 국가시책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를 위한 직접교육비에 예산을 증액하는 등 교육수요자 중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자료(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과장님 외에 오늘 심의안에 꼭 필요한 요원을 제외하고는 이따 정회시간에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재원의 배분은 해당 기관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1회 추경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증가되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재원배분의 기준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 제안설명에 일부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저희들이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몇 가지 사업별로 또는 재원별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을 지정해서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과 전입금은 그 목적에 맞게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인건비 등 기관운영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직성 경비가 부족할 경우에 그 부분에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력신장 등 교수학습지원에 필요한 부분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학비지원 또는 급식·보건관계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재정을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 및 경상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선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시고, 학력신장에 지원하시고 그 다음에 복지라든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단지원 강화 이런 순으로 재원배분 기준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재원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목적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홍 국장님, 이번 재원배분은 최적의 배분이라고 생각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최적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 아시다시피 홍 국장님은 굉장히 신중하시고 다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재원배분을 하신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지금 열심히 배분을 잘하셨기 때문에 의도했던 사업목적이 예산집행과정에서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사업은 시설의 내구연한, 내용연수라든가 노후도에 따라서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환경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민원을 참 많이 받아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위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는데 말씀을 드려보면 순서에 안 되어 있어요.

또 체육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교육환경사업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산편성이 된 그 기준을 만드셔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된다고 하고, 정반대가 될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것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 자료하고, 그리고 체육관이면 체육관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순서가 정해진 게 있으면 그런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에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이 제시되어 있고, 앞서 재원배분 기준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방향별 투자규모가, 그 편성이 부적절할 경우에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방향별 투자규모, 이 자료를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 질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의견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정은 특징이 수요자 중심의 직접교육비에 대폭 증액했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이고 합리적으로 잘 됐다고 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질의할 요지는, 구체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의하기 전에 홍성원 국장님께 한 가지,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국가의 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해마다 연속되는 건데 예산서 42쪽을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잘 아시는 건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는 이게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변동율이 9.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이 예산가지고 보통교부금에서 해결해야 할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학교 교육과정운영비, 또 방과후 교육사업이라든지 유아교육, 시설비 등등 해서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문제에요.

특별교부금은 보통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몇 월로 보면 됩니까, 학교현장으로 가서 집행하는 것이 몇 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집행시기는…….

김창규 위원 제1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말에 확정이 되면 8월 초면, 그러니까 확정되는 즉시 저희가 해당 학교로 확정을 통보하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진되는 교육사업들은 학교의 학사과정으로 보면 1학기 동안은 손을 못 댄다는 결과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2학기 때 가서 손을 댄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할 사업들이 3월부터, 학교의 교육과정은 3월부터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때부터 우선 투자될 그러한 재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국가에서 오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보지만 1학기 동안 내내 그 사업들은 극단적으로 보면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주 중요한 교육사업들인데.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일이라든지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이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의 보조라든지 또 소외계층 학생들의 지원이라든지 특수교육 등등 하여튼 69가지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69가지 사업들이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라고 본다면 학교교육이 1학기 동안에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한다고 한다면 기이 예산 일부분 가지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교육적인 효과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비단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일 겁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선책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내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미리 쓸 수 있는 성립전예산사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사용이라는 제도에 맞춰서 쓰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설비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쓰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이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추경시기를 조정해서 학교현장 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자체적으로 추경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립전예산 집행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없을까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선 짚어드리고,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을 보면, 예산서 142쪽인데 교육전문직 공개채용에 대한 질의를 김덕주 국장님께 드리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미 기정예산에 총사업비 4천여만 원을 가지고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직 공채시험이.

그런데 이미 기정예산이 편성됐는데, 편성할 때의 근거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운영비 전부 다 해서 편성이 됐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1차 추경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문직 채용방식이 올해부터 많이 개선됐어요.

교육과학기술부 중심으로 해서 전국이 다 개선됐는데, 전에는 그래도 내부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출제에서부터 다 타시·도에서 옵니다, 채점도 타시·도에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업내용이 변화가 됐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변경됐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짚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시간 절약할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 예산서 176쪽인데 학력신장 교육활동 우수학교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우수학교를 이번에 공립고등학교 6, 사립고등학교 6 해서 12학교에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공·사립고등학교 12학교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학력신장 우수학교의 선정방법.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력신장 우수학교는 처음에 어떤 수준에 있었는데 학력신장을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신장의 정도가 어떠냐를 따져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력신장 우수학교를 표창한다든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다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학교에 동기부여를 시킨다든지 또 학교는 이런 것을 받음으로써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신이 나고 우리도 학부모님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력신장 우수학교를 결과중심의 가장 높은 학력을 나타낸 학교를 선정하는 줄 알고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같습니다.

전후비교가 되어야 해요, 신장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거기에 터 해서 혹시 지역의 규모, 그러한 배려는 필요가 없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배려도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공립, 사립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중·고라든지 많은 배려를 하는데 만족할만한 배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수활동 우수학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당되는 거지요?

고등학교는 해당이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교수활동 우수학교가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 해서…….

김창규 위원 초·중.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수활동 우수학교도 저희가 잣대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 그러니까 연구수업을 어떻게 했다든지 아니면 공모에 많이 참여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잣대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일선학교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야기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학교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여론을 알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학력신장은 어느 정도 본 위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교수활동, 대단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교수활동 우수학교예요.

그 잣대에 대해서 상당한 반응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현장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서 179쪽인데요.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대한, 신규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목적을 보니까 경제적으로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특출한 재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전체육고등학교나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제외하고 4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한 학교당 1명씩 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보통 1년 수업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40만 원 정도입니다.

김창규 위원 14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 대단히 어려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직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 사업을 왜 여기에 신규로 넣었느냐면 지난해까지는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여기에서 했는데 조례에 고등학교 1명씩 주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하고 여기에서 주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서 해서 사실은 학교에 2명씩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것은 한 번 장학혜택을 받은 수혜학생은 자격이 이제 없는 거지요?

해마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받았던 학생이 A라는 학교에서 B라는 학교로 전학 갔을 때 해당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김창규 위원 세 번째,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 하나, 특기가 아주 뛰어난 아이 하나를 그 분야에서 1명을 추천할 때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이냐 특기가 아주 뛰어난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1명을 추천한다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이 사업이 계속 간다고 하면 유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앝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급식기구에 대한 것이 설명서 14쪽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이 오븐기 미보유 학교 및 현대화학교에 총사업비 28억 8,300여만 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김창규 위원 설명서 114쪽, 예산서 358쪽.

현대화학교라는 것은 의미를 어디에 두고 현대화학교라고 하나요, 그 현대화학교가 어떤 학교들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현대화학교는 학교를 신축, 증축한 이런 학교들입니다, 새로 바뀐 학교들.

김창규 위원 최근에 지은 학교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을 현대화학교라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학교는 갑자기 바뀔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새로 신축이나 증축된 학교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븐기를 교체해야 될 학교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만 지원하면 대전에서 오븐기를 교체할 학교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학교는 이렇게 해나가고,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따라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식기세척기가 2004년도 전의 것을 전부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컴퓨터 교체하는 식으로 2004년도, 2005년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현황을 봐가면서 더 쓸 수 있는 학교는 더 쓰되 현황이 많이 나빠진 학교를 우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의 액수가 산정된 것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여쭈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오븐기, 식기세척기, 보냉기구가 현재 설치된 학교와 미설치된 학교하고, 향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설명서 136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서 445쪽인데, 이것은 앞으로 얘깃거리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학원 등 불법신고 포상금제 지원이 있지요.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김창규 위원 이 포상금이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학원한테는 30만 원, 심야 교습시간 위반은 30만 원 등등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포상금의 액수결정은 어떤 근거에서 30만 원, 20% 이렇게 나왔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돈을 주면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법학원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어겼을 때 학원에 조치 내릴 수 있는 것.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심히 법에 위반됐을 때는 고발조치까지 하고, 영업정지도 시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범칙금이라든지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과태료.

김창규 위원 그 과태료를 받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른 학원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이런 것들도 보상금 쪽으로 돌려쓰면 안 되나요?

이것 신고는 앞으로 수 없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요?

포상금 이것은 상한선이 없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김창규 위원 이것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금 조달이 앞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설명자료 50쪽을 보면 영재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0쪽, 예산서 219쪽.

영재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이게 총사업비가 3억 2,700여만 원 되는 자체의 재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의 목적이 뭐냐면 영재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입니다.

그런데 뭘 하려고 하느냐면 영재 페스티벌을 하겠다 이것이지요?

금년이 2년차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작년의 실적은 부스 52개를 만들고 이틀간에 거쳐서 1만 2,000명 참관한 것이 실적이에요.

1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주로 참관자들은 학교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들 내지는 학부모 이 선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1만 2,000명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거기에 학생들까지 포함.

김창규 위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3억 2,700여만 원 그리고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들이는 노력, 시간 많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성 신장을 꼭 길러야 한다고 하면 투자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일회성의 행사 식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것 한번 보여준다는 행사성의 사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금년에 분명히 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꼭 해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대전영재교육발전연구회라고 선생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하는데 지난해 10월 그러니까 본예산이 책정된 후에 10월에 사업을 해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효과성을 좀 더 검토해서 액수에 비해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느 것이든 투자에 대한 효과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캠페인에 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합쳐서 드려볼게요.

설명자료 55쪽과 117쪽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은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이고, 117쪽은 학교급식 우수성 캠페인입니다.

물론 캠페인 효과를 따진다고 본다면 나름대로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용영어교육 홍보, 대전시교육청에서 실용영어교육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홍보캠페인을 대전시민이나 학부모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학교급식도 대전의 학교급식이 이렇게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이나 학부모들한테 홍보한다는 그런 캠페인 비용인데 1,000만 원, 3000만 원 드는 캠페인 비용을 가지고 별도의 캠페인 사업으로 해야만 될 것인가.

기존의 방법, 학교 교육소식지라든지 또는 언론에서도 대전교육이나 학교현장의 소리를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런데 별도의 이런 캠페인 비용을 만들어서 별도의 사업을 해야만 더 큰 효과와 투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추경예산에 캠페인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저도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해서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 일부 교육가족한테만 보내야 될 메시지 같으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챙기다 보니까 그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모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일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한테 해당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도 대전교육이 영어교육을 잘하고 있다는 캠페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2년부터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실시가 되고 이것이 2016년부터 수능영어를 대체 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학부모나 대전시민 전체가 확실히 알아야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이것을 뒷받침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방송 형태의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관해서도 저희가 학교급식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캠페인은 아닙니다.

지금 특히 학교급식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웰빙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건강식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것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서구화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강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이 건강해지기 위한 캠페인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예산안 314, 315쪽.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고, 또 하나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갔던 예산이, 포상금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교평가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본청에서 하던 학교평가 업무가 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원래 교육과학기술부 생각은 이게 정보원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연구원으로 갔는데 연구원으로 참 어렵게 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더 이상 답변이 참 어렵다는 죄송한 말씀까지 드려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끝까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는 사실 기획은 본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업무만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쪽으로 배부하는 과정에서 안 가야 될 예산까지 전부 갔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평가를 하고 표창을 한다든지 성과급을 주는 부분은 교육감이 표창을 하는데 성과금은 연구원장이 주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고 16개 교육청 전체가 지금 본청에서 그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제가 검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평가에 관한 것이 하도 말이 많아서 본청으로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그쪽으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냥 하되 그렇게 큰 업무도 아닌데 그것을 그쪽에서 해서 마치 떠맡기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졌다 해서 제가 본청으로 가져오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본예산의 1억 9,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가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초·중·고 전체 학교의 3분의 1을 평가해서 그 학교당 평균 얼마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초등학교만 전체를 평가하고 중등은 연차적으로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평가지침이 바뀐 게 언제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예산을 세운 다음에 바뀌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줬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행기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산은 얼마 들여서 이렇게 추진해서 실적을 올리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집행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든지 또는 예산이 많이 감 됐다든지 이럴 경우 그 항목에 넣어서 1년 동안 불용액으로 놓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으로 넣어서 써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혀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책정돼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을 집행기관에서 다시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필요 없는 예산심사를 또 하게 된다 그 얘기지요.

법리적으로 또는 회계법상 본 위원이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면 본예산에 심의·의결해 준 것을 교육감이 임의로 바꿔서 한다 그 다음에 또 심의해 달라 그래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봤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권한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요.

교육감은 예산안의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도 전에 잘못됐다고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업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 본예산, 추경 심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잠깐 질의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병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육청에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포상금을 주면 그게 교육과학연구원 경일호 원장이 주는 겁니까, 교육감이 주는 거지?

본청 예를 들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주면 그게 정책담당관이 주는 겁니까, 교육감이 주는 거지?

왜 이런 일을 엉뚱하게 벌여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 얘기에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다시 본청에 예산을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만, 중간에 기본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최진동 위원 예를 들어서 평가방식이 달라져서 포상금 나가는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로 전달해 주는 것을 연구원에서 주는 것하고 본청 정책담당관실에서 보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에요, 교육감이 주는 거지 다 똑같이.

직속기관은 그러면 직속기관장 것입니까, 교육감 것이지?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일하는 과정이 좀 미숙하게 처리가 됐는데 저희는 그래도 16개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큰 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최진동 위원 그것은 자꾸 얘기해봐 소용없어요, 지난 얘기이고.

평가 언제까지 끝납니까, 학교평가.

(「11월 말」하는 직원 있음)

최진동 위원 11월 말이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안 해줄 테니까 다시 나중에 추경에 올려요.

그 다음, 예산안 530쪽.

중간쯤 행정관리국 시설과 ‘가칭’ 대전평생학습관 분관 사정도서관 설계비 있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거지요,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난번에 평생교육체육과장이 와서 도서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의회의 심의·의결도 안 거친 것을 실제로 본청에서 다 집행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에 그것은 하나의 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이렇게 왔어요, ‘가칭’ 사정도서관 신축사업보고.

‘가칭’ 사정도서관입니다.

하나의 단위기관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사적으로 오고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평생학습관 부설시설 ‘가칭’ 사정도서관 신축계획안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도가 뭔지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보고서 제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별도기관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으로 사정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왔어요, 별도의 기관처럼.

그 다음 나중에 사적으로 몇 가지 얘기가 되니까 평생학습관 부설시설로 해서 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속에 담겨진 의도는 없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도서관법」을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평생교육법」이 교육감 소관에 따라 시장, 지사한테 넘어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바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사정도서관을 거기에 짓는다고 하면 학생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누가하든지, 누가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도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조금 다른 점은 교육지원기관으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다시 얘기하면 학생교육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평생교육 차원보다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이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각 학교에 도서관이 없는 학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운영방법이 다르고요.

학교 도서관과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평생교육법」이 교육감에게 있었기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 「평생교육법」이 시·도지사한테 넘어갔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평생교육 차원에서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교육감 산하에 둘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서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공공도서관 설치 신설에 대한 법률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목적을 일반 평생학습 차원이 아니고 학생교육을 위한 학생교육을 돕는 쪽의 도서관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내 각 구별로 도서관 현황을 전부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도서관, 대학도서관이라든지 한밭도서관은 사실 전문 도서관이나 마찬가지에요, 좀 차원이 높은 도서관이고 나머지들은 대개 어떤 도서관이냐면 구마다 있는 작은 도서관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사실 한밭도서관 대형 도서관 하나 밖에 없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중구에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테미도서관도 있고, 대전교육학생문화원, 옛날 학생도서관도 중구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테미도서관을 본 위원은 처음부터 철수하라는 쪽이었고 집행기관에서는 철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지금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일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에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시되 여기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라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 관할 도서관이 지금 다른 시·도는 저희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개인데 시·도 세가 비슷한 광주나 울산이 저희보다 배 이상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진동 위원 됐어요, 그것은 이미 기설된 도서관이지 다시 짓는 도서관이 아니에요.

이미 기설된 도서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법」이 이쪽에 넘어왔을 때 그 이후에 지은 타시·도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지은 데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설립을 위해서 기관설립은 아닙니다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께 의견을 여쭙는 것이 승인절차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아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못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최진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을 보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조금은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추경은 약 1,411억 원이지요?

그중에서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9.6%, 평생·직업교육에 14%가 배정됐는데 교육일반예산은 40.2%가 배정됐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일반예산에 상당히 많이 배정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예산서 21쪽 증감률은 물론 이번에 상대적으로 교육일반 부분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증감률은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겁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

그래서 총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1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3억 4,6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9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을 표시한 겁니다.

김동건 위원 증가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교육일반예산이 많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상대적으로 교육일반 부문에서 증가율이 높았는데요.

예산서 29쪽에 정책사업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기관운영관리에 26억 원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 있으셨던 사정도서관 부지매입비가 한 13억 원 정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최진동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쪽에서 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비법정이전수입이 46억 9,8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것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비법정이전수입이 46억 원 정도 계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대전시와 여러 루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수혜가 가는 사업은 대전시 담당부서하고 과별로 협의를 해서 비법정전입금을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46억 9,800만 원 정도면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타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물론 저희가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요, 시·도별로 비교해서.

저희보다 못한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타시·도보다는 대전이 좀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비법정이전수입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다음은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계약제 교원급여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1.4%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처음에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에 무슨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31.4% 정도나 증가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 대비해서 30% 증가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이 당초 50만 원에서 월 급여액의 40% 인상이, 정부정책이 변경됐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종전에는 6세 이하였는데 만 8세 이하로 그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금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시책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계획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가시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얘기인데 1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육선진화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무려 99.2%가 증가됐거든요.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부분은 영·유아보육수당이 증액됐는데요.

영·유아보육수당을 원래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침의 50% 정도를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하고 그 대상이나 금액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화담당관실에서 증액된 6억 3,400만 원은 영·유아보육수당 지급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그것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그러한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다가요…….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0에서 261쪽을 보시면 교실첨단화기기 지원, 노후기기 교체분 900대 18억 원이 계상됐거든요.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당초예산에 이러한 것들이 안 들어가 있고 추경에 한 18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후기기를 교체하는 것인지, 전수교체를 하는 것인지, 노후기기 교체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 부분이 교실첨단화기기를 교체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9년 주기로 교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9년 주기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끝부분에 가서 이것이 거의 노후화되어서 못 쓰는 경향이 있어서 교체주기를 단축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8년 주기로 단축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추경에 편성을 해보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러한 계획이 변경됐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본예산에는 9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타시·도하고의 형평성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을 빨리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1년이라도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국가시책은 아닙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본예산 확정되기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18억 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서 미리 그런 생각을 해서 단축을 시켰으면 했는데 본예산에 빠듯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자꾸 민원이 생겨서 추경이라도 해서 빨리 단축을 시키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민원이야 아주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생긴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민원은 항시 나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원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전 계획이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생각합니다.

사전 계획을 충분히 해서 미리 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뒤따라주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98에서 299쪽, 흡연예방사업.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은 없는데 1차 추경에 1억 1,8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에 와서, 이게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따른 우리 자체예산 편성입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본예산 이후에 그러한 계획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본예산 이후에 그러한 사안이 생겨서.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추진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흡연예방사업인데, 저희가 흡연예방은 매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해 흡연선도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특별히 추진하겠다고 특별교부금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8,5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러니까 8,500만 원을 학교로 내려 보낸다, 그런 의미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선도학교에 보내는 예산입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학생건강증진 캠페인도 하고 그 다음에 금연편지쓰기라든지 학교연수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개개인의 상담이라든지 또 학생들 금연침이라든지 여하튼 흡연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학교에서 계획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0에서 341쪽 학생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08쪽, 예산서 340에서 341쪽만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 무상급식 지원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시하고 해서 1, 2학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원래 2014년도까지 20%, 하위층에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시하고 발맞춰서 1, 2학년만 미리 20%를 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지금 1차 추경에 18억 7,000만 원이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71억 4,200만 원이 확보됐는데 설명자료 108쪽을 보면 저소득층자녀, 특수교육 대상학생,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 특수교육 대상유아, 이러한 4개 분야의 급식비 지원 단가 인상분만 반영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소규모 농촌학교 학생하고 저소득층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자녀는 전체적으로도 늘었고 그리고 1, 2학년도 더 늘려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자녀가…….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하고 설명자료만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18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 4개 분야에서만 추경예산을 세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전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 무상급식에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예정대로 20% 지원을 하는 거니까…….

김동건 위원 이상이 없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본 위원이 쪽수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한 10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한 9,5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늘려서 잡을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업은 대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사업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다시 증액 반영한 것보다는 특별교부금사업에 의해서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증액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특별교부금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했는데 그것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본 위원이 본청 것만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11개 부서가 있는데 3개 부서 빼놓고는 업무추진비를 다 추경에 반영시켰거든요.

이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또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은 역시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증액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결산과정이나 우리 내부방침에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줄인다는 것이 있어서 전체 규모로 봐서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한 2억 원 정도 적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당초예산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당초예산 대비…….

아니, 지금까지 9,600만 원 포함해서도 한 15% 정도가 지난해보다는 적은데 여하튼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증액은 모양상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총액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많이 감액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또 본 위원도 전에 좀 언급을 했는데요.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가된 사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안 하셨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 40개 사업되나요?

그 정도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전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정예산의 50% 이상 증가를 시키는 것은 재정운영상 그런 것이 있겠지만 사전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하고 지방하고 5 대 5 사업 이런 경우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내시가 된 이후에 우리 자체재원을 충당해서 지방분의 예산을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주종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예,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다른 사업도 50% 이상 증가된 사업도 있거든요.

본 위원 말씀은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이렇게 50% 이상 증감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정확히 계산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획의 변경이나 업무환경의 변경이나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본 위원이 준비는 조금 더 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결산 심사,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해주신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보고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동료위원님들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재원은 보니까 대부분 이전수입이에요.

그리고 자체수입은 10억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토지나 건물의 매각수입 또는 공사지연 배상금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재원 확보에 자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교육청의 재정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출예산안도 아까 의안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었고 동료위원들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전받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편성해서 재정집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아주 바람직한 추경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과다 편성을 한 부분이 보였고요.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예산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개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대전체고, 동아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제외한 대전시내 고등학교 48개교에 1교당 1명씩 선발해서 1년분의 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장학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이나 기준이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기본안에는 경제적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하다, 아니면 특출한 재질이 있다,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1명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본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기본적인 요건이나 기준은 마련하셔서 학교에 내려보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경제적 이유로 학교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과 특출한 재질이 있는 학생에게’라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별개의 사항으로,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은 별개의 사항인데,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학업성적만 우수하다고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요건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에서’ 이 부분은 학업우수뿐만 아니라 어떤 특기우수,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별한 경우라기보다 그것은 특기자나 기타 등등 다른 쪽에서 또 지원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업우수자 그리고 예를 들면 특기우수, 인성·품행이 우수한 학생, 이런 학생들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학교를 빛낸 학생, 여러 모양이 있겠지요, 그리고 자원봉사 우수학생.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갖고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요건이나 기준을 세우셔서 각 학교에 시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준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장학금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학교에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정이 있는 학생 중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이 학생이야말로 그중에서는 장학금이 제일 필요한 학생이라고 추천을 하면 저희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보면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드린 안이 전부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다음에 책임 추궁은 안 하실 거지요?

(장내웃음)

김인식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해 드리거나 칭찬해 드려야지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12억 1,7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안인데요.

이게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에 모두 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그 편성된 예산을 캐리스에 전부 보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캐리스에 보내면 캐리스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연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유치원에 직접 지급한 예산이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시스템구축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시·도에서 모두 받아서 캐리스에서 한꺼번에 쓰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총괄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연기로 인해서 유치원의 재무라든가 교원인사, 교무학사, 정보공개, 학교운영 이런 것에 차질이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 생각은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유치원 지원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려다가 조금 연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검토가 되면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다시 추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인식 위원 금번 추경에 사업비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은 언제쯤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저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설명자료 55쪽, 74쪽, 1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는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 3,000만 원, 74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캠페인 1,000만 원, 117쪽 학교급식 우수성 캠페인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설명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듣지 않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실용영어교육 홍보캠페인을 안 해서 학부모 및 일반시민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예를 들어 영어 공교육정책의 효과성과 인지도가 없다고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하고 누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방과후학교 설치 운영해서 운동선수의 학업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항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담임선생님이나 체육교사가 해당 학교의 운동선수들에게 알려주면 더 빠른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학교급식 우수성 캠페인 이것 실시하지 않아서 학교급식 우수성 확보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총괄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하셨던 말씀은 하지 마세요.

대전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분부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실용영어는…….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부하는 운동선수인데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국가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저학력제를 검토해서 운동선수들…….

김인식 위원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세 가지 다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연설명은 말고 다른 말씀, 특별히 이 캠페인 및 홍보비를 편성했어야 되는 특별한 이것 이외에 사유가 있으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과연 필요하겠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다분히 행정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홍보는 우리 시교육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다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해도 되는 사안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또 각급학교의 홈페이지나 게시판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나 캠페인을 벌여도 충분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정히 어떤 홍보나 캠페인성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불가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모든 교육가족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홍보, 캠페인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하셔야지요.

예를 들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고 계신 인성교육 캠페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전시 교육가족뿐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홍보 및 캠페인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의 봉사활동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과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재검토를 추진한 다음에 만약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교육청에 편성된 홍보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동 사업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자료 119쪽을 한번 봐주시면, 칠판교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공립초 및 공립중학교에 한해서 노후 고정식 칠판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공립중학교에는 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끝났던 사업인데 각급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조사한 결과 사립학교에는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전액 누락됐던 그런 쪽들입니다.

김인식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2쪽 보시면 수석교사 대체강사비가 있어요.

김인식 위원 수석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석교사제는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 상반기만 해도 실시하고 있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랬나 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자료를 받았을 때.

알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한 군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게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이기 때문에 타시·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제 운영학교는 지금 어디로 계획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운영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김인식 위원 전체 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든 학교 선생님 중에서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지원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선생님에 한해서 그 학교가 결정이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원을 하면 저희가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인식 위원 선생님이 지원을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선생님.

김인식 위원 거기에 일정자격을 갖춘 선생님.

여러 가지 교육에 종사한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으로 승진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수석교사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를 그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줄게 아니라, 물론 학생들한테도 수업을 하지만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여러 가지 수업방법이라든지 교수학습지도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연수원에서 이분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좀 더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수석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50%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석교사가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을 감축해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 연구를 해서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학교에 혜택을 주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수업시수 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50%입니다.

김인식 위원 50%라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입니다.

김인식 위원 좀 걱정이 돼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석교사 대체강사 채용 또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이 많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은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면 수석교사 대체강사의 자격은 무엇이고 또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체강사는 다른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강사나.

왜냐하면 전부 교원자격증이 있고 충분히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석교사의 감축으로 해서 그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나 다른 선생님들한테 주는 혜택이 더 크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수업해서 주는 그 혜택이 더 크냐는 저희가 앞으로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만 사업을 시행한다면 좋은 점이, 이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본래 의도한 목적달성에 접근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올해까지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이번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수석교사제가 정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만 오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엊그제 호우주의보가 내렸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호우피해가 있는 학교를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침 출근시간까지는 피해상황이 없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호우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등교를 못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점검했는데요.

그런 피해나 등교불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증·개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사업계획에 보면 교실증축이 2개교, 급식실 증·개축이 9개교, 다목적강당 증축이 14개교, 연결복도 및 창고 증축이 9개교, 기타 시설 증·개축이 5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해서 시공 감리를 통해서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이것이 내년 초에 그러니까 3월 5일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개교됐을 때 그 전을 목표로 해서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교실 증축은 시간이 그렇게 크게 안 걸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급식실 증·개축이라든가 다목적강당 증·개축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준공기일을 늦춰서라도 할 우려가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지체돼서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과 연관돼서 하다 보면 예상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교실의 증축이라든가 강당의 증·개축 이런 것은 너무 공사기일에 얽매이지 말고 동절기공사를 진행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년에 없던 혹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추워지고 여름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급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기간은 분명히 지켜서 하자가 생기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LCC시스템이라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건물이 총 생애주기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16%, 84%는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공사를 서두르지 말고 잘 진행해서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학교박람회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학교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대상학교와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참가학교가 전국에서 170개교이고, 저희는 11개교로 예정하고 있는데 곧 확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진 위원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주는 방향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좋은학교박람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좋은학교박람회라는 것은 전국에서 좋은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국의 좋은 학교가 공모를 해서 그 공모된 학교 중에서 선정된 학교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가서 보고 대전에도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있는 학교가 좋은 학교에 선정되는 기회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학교가 참가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전에 있는 좋은 학교들이 참가를 합니다.

오태진 위원 대전에 있는 좋은 학교라는 평을 받은 학교가 일산에 간다 그런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장학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장학활동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컨설팅장학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답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대표로 해주세요.

기존 장학활동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는 장학지도라는 의미로 저희가 장학반을 편성해서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는 것이라든지 학교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고 거기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수학이 취약하다 그러니 수학 컨설팅장학팀을 구성해 와서 우리한테 컨설팅장학을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전에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장학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래쪽에서 원하는 장학을 저희가 해주겠다고 해서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기존 장학관들이 다 계시는 것 아닌가요?

각 전문, 수학이면 수학, 영어면 영어가.

그 분들이 하시면 되지 이것을 다시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말만 바꿔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전에는 주로 장학관, 장학사들이 구성돼서 나갔는데 지금은 컨설팅장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전문분야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갑니다, 물론 장학팀도 나가지만.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인적 자원이 기존 장학관들 위주가 아니고 다른 전문가를 다시 섭외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야는 어느 학교 교감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야는 어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장학팀을 구성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그렇게 컨설팅 해달라고 요청하는 학교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특별교부금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사항 몇 가지 여쭈어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41쪽 보면 종일제유치원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 1개원 기준 400만 원, 병설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하고 400만 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400만 원은 단설 그러니까 유치원 규모가 클 때 400만 원을 적용했고, 병설은 작을 경우 100만 원짜리를 설치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밑에 사립유치원은 기설치 100만 원, 미설치 31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설치 된 데가 100만 원씩이고, 설치가 안 된 데 최초로 설치하면서 400만 원, 310만 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도는 사립은 310만 원, 공립은 400만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미설치라는 것은 그동안 CCTV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곳을 설치할 경우이고, 기설치 100만 원은 이미 설치가 1대 되어 있는데 추가로 1대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사립하고 공립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유치원의 자체부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같은 차원에서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안 260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교실첨단화기기지원 해서 비디오프로젝터, 텔레비전을 900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학교당 200만 원씩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정액으로 지원된다면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110만 원만 주고 살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270만 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교실첨단화기기가 하나로 딱…….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이 보통교실 1실 1대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에는 학교로 그냥 직접 지원을 해보니까, 학교로 따지면 한 학교에서 1∼2대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에서 받아서 그것을 통틀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동일물품을 동일하게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학생보행 안전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은 2,000만 원 같더라고요.

무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스쿨존에 교통사고 DB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하는 용역비입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 보면 야간개원 연장 운영해서 공공도서관을 야간개장 한다고 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연장 운영되는 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한 군데만 야간개장으로 연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개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하나만 하시겠다, 야간개장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총 몇 개 중에 몇 개를 야간연장을 하고 몇 개는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학생교육문화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이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두 군데입니다.

권중순 위원 한 군데는 왜 안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개 도서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현재 기준으로 학교에서 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학교도서관 야간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를 야간개방하지 않는다면 학교 이외의 곳,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곳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 대개 야간개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학교 외의 도서관은 야간개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지금 야간운영을 합니다만 직장인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학생들 편의를 이용해서 연장운영을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이해했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질의하는 건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을 심사하다 보면 본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넣느냐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이해를 할 테지만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다 못 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라든지 기관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 용어로 따진다면 예비사업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본예산에 안 들어가는 예비사업들이.

그런 명목을 추경 시에 위원들한테 나눠 주면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기이 교육청에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비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다 못 들어간 이유는 알아요.

그런데 추경할 때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 일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업명세서가 있으면 달라 그 얘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교육청에서 도서관이라든지 한밭교육박물관 또는 대안학교라든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이렇게 개설된다든지 증설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강영자 정회시간에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액과 재산수입 및 이월금 등 자체수입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공무원인건비, 학교신설비, 시설관리비, 학력신장,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계획변경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학교평가 우수교 지원 8,000만 원을 삭감 후 다음 추경 때 당초 평가기관 예산으로 계상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로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5시 00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에 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안건심의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의 교육복지 선진화 구현과 시대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취득과 대전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증가하는 고등학생 수용을 위하여 추진 중인 ‘가칭’ 서남2고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또한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증축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교육연수원 내의 Wee스쿨 건립부지를 (구)진잠초 방성분교 폐교재산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취득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취득에 13억 3,408만 4,000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증축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칭’ 서남2고 건축물 신축에 167억 7,400만 원과 대전어은초 외 2개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증축에 86억 5,381만 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대안학교 위치 변경입니다.

당초 대전교육연수원 내의 Wee스쿨 건립부지가 대안학교 설립형태 변경으로 (구)진잠초 방성분교 폐교재산 부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 심사 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7월 14일까지 교육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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