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6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7.08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결산 작성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 간·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여건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5,172억 4,002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338억 9,226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833억 4,776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478억 1,244만 원, 사고이월비 661억 9,319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액 382억 8,452만 원, 순세계잉여금 310억 5,761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조 5,179억 4,751만 원, 징수결정액 1조5,174억 4,637만 원입니다.

이중 1조 5,172억 4,002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99.95%, 징수결정액 대비 9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0%인 1조 627억 4,205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타 지원금으로 13.8%인 2,091억 4,884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4.2%인 633억 5,025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수입,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 발행수입은 2.6%인 399억 1,100만 원이고, 기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전체의 9.4%인 1,420억 8,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179억 4,751만 원으로 이중 87.9%인 1조 3,338억 9,2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3억 5,804만 원, 본청 1조 264억 4,517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396억 3,116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492억 9,283만 원, 직속기관 181억 6,505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이체·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 이체는 210억 6,948만 원으로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원 등 13개 사업의 업무 소관 변경사유로 이체되었으며, 예산 전용은 대전교육정보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에서 7억 7,773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140억 56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구축 등 12건 478억 1,244만 원, 사고이월은 주요 교육정책 연구용역사업 등 31건 661억 9,319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9년도 말 355억 3,997만 원에서 1,467만 원이 감소한 355억 2,53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감액교부로 인하여 국고부담조건으로 399억 1,1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세계잉여금으로 381억 1,500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결산서상 채무액은 690억 5,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6,085억 3,336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3조 5,947억 5,711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37억 7,625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20,457점에 1,166억 6,758만 원입니다.

끝으로, 따로 올려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회계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4,616억 원이고, 부채는 2,441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17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 1조 3,735억 원에 총비용은 1조 2,313억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설명서

·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먼저 이 자료를 양 국장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이병수, 김덕주 교육정책국장·홍성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자료전달)

김인식 위원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안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린 후에 향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껴지는 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결산결과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2009년도 대비 5.2%가 증가를 해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4.7%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정규모가 2009년도보다는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이렇게 증가했음에도 불납결손액이 41.6% 감소를 하고 미수납액 또한 8.3%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 결산규모는 아주 바람직한 결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세입의 재원별 결산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국고의존수입에서 8.5%, 지방지방자치단체의존수입에서 14.4%, 기타 의존수입에서 66.3%, 자체수입에서 17.1%가 증가했어요.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육채에서 14.2%와 40.7%가 감소해서 건실한 재정수입을 이룬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결산결과인데요.

세출은 2009년도 대비 지출액이 2.1% 증가했지만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20.6%와 105.6% 각각 증가했고, 불용액이 7.9% 증가해서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교부지 매매대금 산정방법 개선이나 중도금 선납할인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대전선암 특수학교 학교용지매입비를 절감한 사례는 아주 바람직하게 재정을 운영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잔액 금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채무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측면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금 드린 자료를 두 분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월액 발생의 증가인데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너무 상세하게 모두 다 짚어주시긴 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배부해드린 현황 표1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우리 교육청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간에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박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은 사업추진의 원활함과 재정운영의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월액의 발생사유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가 사업예산의 편성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기간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를 연초인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 추진했으나 사업추진 중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다든가, 사업추진 진전에 행정절차의 미이행이라든가, 보상지연의 이유 또는 사업추진 도중에 민원의 발생에 의해서 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때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으로써 보조금예산이 연도 말이 다 되어서 교부되었을 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또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2010회계연도 이월금 현황을 본 위원이 죽 살펴봤어요.

봤더니 명시이월이 20.6%, 사고이월이 105.6% 증가했어요.

이월비 총액으로는 58.7%가 증가해서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월된 원인과 그런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월액의 발생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 시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개선해주실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아요.

알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분명히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계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분석은 물론이고 사업추진기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월예산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셔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작년에도 잘 알았다고 하고 올해도 같은 사항이 반복되어서 죄송한 마음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구조는 일부 특성이 외부재원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사업추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면 이월사업비가 많이 줄 텐데 회계연도 중간에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김인식 위원 그런저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활용해서 사업을 회계연도에 걸쳐서 집행하는 게 사실은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면 되는데 중간 추경에 사업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한계가 있는 점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다음은 불용액 발생 관련인데요.

자료 한번 보시면, 현황 2를 보시면 됩니다.

2010년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5.61% 700억 원으로 이것은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4.49%인 649억 원보다 1.12%인 51억 원이 증가했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대폭 증액된 것이네요.

그래서 예비비 불용액 310억 원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네요.

그러나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그런 내역이 각 실·과·담당관실에서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본 위원이 지금 교육선진화담당관실하고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를 표본으로 해서 드린 현황을 보시면, 작성을 해봤습니다.

배부해드린 현황 3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을 한번 보시면 예산을 계상해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현황이 교육선진화담당관실,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교육지원과 대상으로 표본내역을 작성해 봤는데 총 15건에 5,469만 8,000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1.12%인 51억 원이 증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 대부분이 예비비에서 증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예산을 계상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현황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전액 불용처리한 내역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본청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학교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사실상 본청 예산이 필요 없게 됐는데 추경에 정리를 안 해서 남아있는 그런 예가 있고요.

또 간혹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취소가 됐는데, 아니면 사업계획이 축소가 됐는데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저런 불가한 사항을 빼놓고 예산을 계상해놓고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한 사항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소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는 위원들이 매년 결산심사 시에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도 좀처럼, 더하면 더했지 발전되지 않아요,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과 오늘 이곳에 계신 교육관계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향후에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신 후에 계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추경에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채무내역입니다.

현황 4를 보시면 채무액이 전년도보다 2.7%인 18억 원이 증가되었어요.

채무액 증가는 2009회계연도의 증가율보다는 2010회계연도에서 대폭 감소해서 증가율은 많이 둔화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채무 현재액이 71억 원에 불과했던 것이 2009년도에 67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후에 2010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690억 원이 됐습니다.

채무액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와 그리고 이 증가된 채무액의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도대체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무액이 증가된 사업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9년도의 670억 원 지방채 발행은 그 당시 국가경제가 안 좋아서 국세수입이 감소해서 지방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670억 원은 감소부분에 대한 보전을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정부정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부에서 채무를 보증하는 그런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의 399억 원은 저희가 476억 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것은 신설학교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것도 정부에서 채무를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원금이나 이자가 자체 재정에는 부담이 전혀 없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것을 뺀 나머지 채무라든가 시교육청 자체 채무액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7년도인가요, 그때 당시 예산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많은 채무를 상환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랬었어요.

의회에서 상당히 많이 칭찬해 드리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책임져야 될 채무라든지 이자부담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하나도 없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발행한 399억 원은 이미 올해 결산잉여금으로 상환을 작년과 올해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670여억 원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다 주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은 100% 정부에서 이자율까지 다 보전을 받을 수 있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로상태네요,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상으로는 나타나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에서 다 보전하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 더, 본 위원도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채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정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상환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 자체 채무도 전혀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입에 혹시 그런 부분이 과다하지 않도록 차입의 규모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축소해서 채무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하여간 그것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는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없습니다.

다만, 오태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BTL사업은 이것하고는 별개이지만 그것에 대한…….

김인식 위원 전에 일부 있던 것은 다 상환이 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굉장히 애쓰셨네요.

그때 하루에 이자가 2,000만 원씩 나갔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굉장히 애쓰신 부분이네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순세계잉여금 내역인데요.

본 위원이 드린 자료 현황 5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적게 발생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적음의 발생이 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규모에도 영향을 받지만 집행잔액이라든지 계약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절약용, 절감용.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 요인도 있겠고요.

첫째,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세입의 실제 징수액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도 있겠고요.

세출예산 편성금액을 전액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이 발생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못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발생액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이 많아진다든가 적어진다든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현황을 본 위원이 죽 살펴봤더니 전년도보다 55.8%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집행을 어떻게 보면 알차게 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외형적인 수치 현황으로는 재정운용을 참 잘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면의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2009년도보다 숫자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를 했어요.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사유를 본 위원이 한번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지방채 상환을 실시해서 감소한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두 번째는 2010회계연도에서 이월액이 2009회계연도보다 58.8%나 대폭 증가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했다고 보입니다.

이월액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잔액이 추가로 발생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계상을 함에 따라서 일정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채무의 감소를 위해서 383억 원의 금액을 지방채 상환의 재원으로 활용했거든요.

이런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재정의 집행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께서 결산 시마다 항상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인 이월사업비의 감소 또 전액 불용 처리하는 예산에 대한 추경에서의 정리, 불납결손액의 징수, 채무증가의 억제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년 중복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필히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재정운용의 피드백 과정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약 1조 5,172억 원이고, 세출결산은 약 1조 3,339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재정운용에 보탬이 되는 잘된 점도 있겠고, 또 시정이 요구되는 잘못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예산운용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낭비요인도 발생하고 크게 절감요인도 발생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실감합니다.

이번에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학교신설비 용도로 476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는데 자금관리를 좀 합리적으로 해서 399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고 그것도 조기상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하튼 그 원금이나 이자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자를 최소화하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시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해서, 확보용지 매입금에 대해서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3자 계약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또 분할납부계약을 맺으면서 선납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잘 운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시정이 되는 잘못된 점도 있으면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도 조례나 법 같아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대로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잘된 점은 계속해서 잘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시정을 해서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다음 연도에는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미집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결산서 32쪽부터 141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확보된 이후에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비가 체크해 보니까 33건이 되더라고요.

33건에 약 6억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혀 십 원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들이 33건에 약 6억 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전혀 집행을 안 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신종인플루엔자로 국가가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5억 1,3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워서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축소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거나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부분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6억 200만 원 정도 전액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신종플루를 빼놔도 32건이거든요.

30건 이상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이 건은 본 위원이 작년 결산 승인과정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아까도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다음 연도 결산에서는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똑같은 사항이 계속 지적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준비했는데 아까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공기나 사업환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월한 것이지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채무현황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면 혹시 2010년에 발생한 채무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에는 학교신설비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476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39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도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혹시 정부에서 떠넘기거나 그래서 우리가 떠안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은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없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마지막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아까 검토보고,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더구나 2008년 및 2009회계연도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또는 비슷한 지적이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또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불용액은 원칙적으로는 없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원칙대로 전혀 없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운용 면에서 근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했습니다만 신년도 돼서 예산운용자금이 없어서 개청 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불용액을 일부 예산운용상 인정한 적이 있었고요.

또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긴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기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불용액을 인정하는 예산편성 상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불용률이 그래서 저희도 매번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고 해서 다른 시·도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다른 회계를 봤는데 저희보다 불용액이 많이 적은 시·도도 있고 저희와 유사한 시·도도 있는데 저희보다 불용액이 아주 적은 그런 시·도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표본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여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같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40% 이상이 2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 겸 강조를 하면 어쨌든 2008년이나 2009년에도 이와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본 위원은 끝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요.

전액 불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하여간 저희들이 철저히 촉구를 해서 예산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모 간부한테 ‘의회 해체했으면 좋겠지요?’ 그랬더니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렵지요?

(장내웃음)

사실은 전문가 앞에서 비전문가가 논의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건데, 본 위원은 결산심사에서 심사의견서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낸 제안설명하고 의안검토보고서를 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하나 질의할 게 없어요.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도 전문가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립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재단에서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하고 전혀 내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국장님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100% 부담을 하고 있는, 납부하고 있는 학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좀 불성실한 학원이 있다면 어디라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지금 100% 납부한 학원이 장원학원인데요.

그 이외의 법인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것을 보니까 100%라고 하는 것하고 0%, 0점 몇 퍼센트, 3점 몇 퍼센트, 그렇다고 하면 그 학교의 경영은, 교육과정은 정상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거의 공립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학교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보험금 이런 건데요.

그 정도도 부담을 못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대전 사학의 실정입니다.

학교 운영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장은…….

최진동 위원 법인에서 부담하는 일정부분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준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어떤 법인에서 부담금을 내려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법정부담금이 법으로 의무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학교가 많습니다.

전에는 대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에서 수익금이 많아서 어느 정도 충당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를 지도·감독하고 감시하는 그런 체계는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저희가 사학법인 재정운영 실태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3년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실태점검도 하고 평가도 하지만 획기적으로 수익용 재산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고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사재라도 지원을 한다면 변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제도개선을 해서 법정부담금 부담을 주지 말고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주든지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는 부담금을 안 내고서도 교육청에서 다 대주기를 기다리고 안 낸다고 하면 법이라는 게 있으나마나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법인관계자나 학교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 부분은 사실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사학 측에서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운영은 사실 사학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사립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면 법으로 규정된 것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학교 사립재단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하면 구조적으로 법을 고치든지 해서 이것을 해결해줘야지 계속 법정부담금 비율은 남겨놓고 거기에서 부담을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그 학교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열심히 잘하는 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교육청 사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적극 협의해서 법정부담금을 없애버려요.

그래야 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이것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 감시 나가고 감독 나가고 ‘너희 법정부담금 안 낸다.’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면 재단에서도 어려울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법대로 하라고 해야지요, 법을 지켜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지금 다른 학교는 그만두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이 된 대성고등학교하고 서대전여고를 비교해보면 서대전여고는, 이게 금년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료가 작년 건데 서대전여고는 100%를 납부하고 있고 대성고등학교는 3.9%만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대성고등학교를 특별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운영비…….

최진동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별히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을 할 때는 똑같은 산식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족분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서대전여고가 이번에 100% 나온 것은 별도로 수익이 있어서 자율형 사립고 출발하면서 한 것이고요.

대성학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은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1학년에 한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이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통계라서 이런데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어느 한 사학에서는 100%를 부담했고 어느 사학에서는 3.9%만 부담을 했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교경영에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과연 똑같은 경영을 했을 것인가, 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 안 해줬을 경우.

그러면 어느 한쪽은 교육과정 정상운영이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라 그 얘기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학 교장선생님들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정말 단단한 각오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작년 것은 그렇다고 치고 금년도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이 있습니까?

다른 학교 말고 두 학교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받았는데 없어요, 한 푼도 안냈어요.

받았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받으신 자료가 2011년도인가요?

최진동 위원 ‘현재까지 납부액 없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대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답변하기를 그때 재정지원과 이연하 과장이 있었는데 스마트골프연습장에서 한 달에 세를 2,000만 원씩 받아서 그 2,000만 원을 법정부담금으로 내서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낸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스마트골프연습장에서 지금 운영하는 사장이 꼬박꼬박 2,000만 원씩 납부를 한대요, 대성학원에.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사립학교 지정해줄 때 약속하고 지금 현재 대성학교 운영하고는 이게 잘못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올해 법인전입금은 아직 결산이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최진동 위원 아니, 결산이 아니라 한 달에 2,000만 원씩 내기로 했으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지금 자율형 사립고가 되고 나서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정 취소해야 되고 그래서…….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확인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지정해줄 때 계약대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확인해야지요.

지금까지 한 학기가 다 지나가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일반 학교보다 수업료가 3배 이상 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학생들한테 가고 부담하는 학부모한테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것 확인을 해서 만약에 부실하게 운영되면 자율형 사립학교 검토를 해봐요.

확인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확인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들이 의회에 입성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그야말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배우는 차원에서 불용액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업설명서 9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시면 복지후생지원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용어자체부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복지후생지원이차보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차보전금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국가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부문에 조달된 자금이 금리에 불구하고 저리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된 자금이 조달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읽어보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안전망 구축계획에 의해서 교원들에게 생활자금 대여로 시·도교육청과 교원이 이자를 절반씩 부담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원들을 도와주는 제도…….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집을 구매한다든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할 때 신청해서 그 이자를 교육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절반씩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데 여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 소득이 4,000만 원 이하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상환기간은 5년으로,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빼고 적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교원이나 행정직 직원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교육가족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원래 계획에 의하면 처음에는 행정직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하면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취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본예산에 1억 7,325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한 4,800만 원 생겼어요.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예상을 할 때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나중에 신청하는 분들이 적어짐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신청할 것이냐고 미리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자꾸 불용액이 생기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담당공무원께서 사전에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주먹구구로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의 층이 얼마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얼마 정도가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부부 합산소득을 의미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부부 합산소득을 합쳐서 4,000만 원 미만의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후생지원이차보전이라는 뜻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도 사실은 해주는데 이 정도 소득이 된 사람이 결혼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오태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고요.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이차보전과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6,26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구시범학교를 통해서 나온 운영성과 같은 게 있을 텐데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는데 연구시범학교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금연이라든지 학력을 높이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를 1년 동안 운영하면 꼭 중간보고도 하고 말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를 할 때는 각 학교에서 담당선생님들이 오셔서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성과가 어땠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셔서 그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 학교에서 다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갈 때 CD도 같이 가지고 가서 하는데 아마도 어떤 부분은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범한 연구학교는.

그런데 많은 연구학교들은 그래도 그 연구학교에서 시행한 것들이 ‘아, 저렇게 하면 우리 학교도 뭔가 효과를 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른 학교에도 많이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과 본 위원이 아까 복지후생지원이차보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한 학교에서 선정이 됐으면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6,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연구시범학교를 통해서 홍보효과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중반쯤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해 연구학교가 대충 몇 개 학교 정도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으실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그때는 신청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학교를 몇 개 정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는 것은 그 이듬해 3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면 2월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괴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불용액이 제가 봐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 중의 하나는 거기에 1회 추경이 6,100만 원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은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도 바로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 지금 서류상으로 보니까 1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도 불용액이 또 그 금액만큼 발생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히 사전에 검증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감사합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다는 인사는 생략하고요.

작년에 본 의원들이 등원을 하고 맨 처음 한 일이 2009년도 결산심의를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불용액 관계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위원 입장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국장님보다는 예산·결산 쪽에서 아마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식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결산심의라고 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승인을 다해 줬고, 심의를 다해 줬고 그 사업을 1년 동안 추진할 때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요구해서 심의를 해서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해서 승인을 다해 드렸고, 그것도 1차, 2차 추경까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해 드렸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결산심의에서는 주로 어떤 쪽을 봐야 될 것이냐,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까지 예산을 전부 해 드렸는데 과연 얼마만큼 잘 썼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1년 동안 꼭 써야 된다고 하는 필요한 경비여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길 그런 사안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생각이에요.

또 쓰고 나서 이만큼 많이 남겨놨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불용액 쪽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동료위원님들이 짚었을 때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용액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본 위원이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 갈래 중에서도 불용액 쪽으로 중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한두 가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무보고서 아까 말씀하셨지요?

재무보고서 12쪽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재무구조 안정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가장 신뢰 있는 지표는 부채비율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재무보고서 12쪽을 보면 2010년도 말로 봐서 11%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부채비율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 정도의 부채비율이라고 한다면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는 안정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불안하다고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저도 이 재무보고서에 의한 결산이 사실 이게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용어이며 결산방식이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작년부터 봐왔는데요.

여기에서 부채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채개념에, 또 저희들이 수업료 선수금 받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용역 대가를 받았는데 장래에 받을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비용으로 쳐서 부채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의 11%라는 것이 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채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요.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채비율을, 부채내용을 분석한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부채비율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더니 저희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11%의 부채비율이라면 안정적이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이 부채비율 자체의 몇 퍼센트 정도, 이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재무구조가 튼튼한 것이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그래도 정상적이다, 이런 것들 혹시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게 전후비교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의 채무가 지금 제로상태라고 했단 말이지요, 아까 말씀이.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해가 갈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져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2008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비율이 6.3%였습니다.

그러면 왜 1년 뒤에, 더욱 더 재무구조가 튼튼한 교육청이었는데 왜 6.3%였던 부채비율이 1년 뒤에는 11%가 됐느냐 이 얘기에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무보고서 21쪽을 보시면 부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무보고에서 부채의 정의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재정적 의무로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되는 규모,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지급비용, 등록선수금, 선수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고 대가를 안 줬다든지 아까 제가 수업료같이 장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미리 받은 돈 이런 것도 부채라고 했는데 그게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당장 줘야 될 돈이라든지 수업료 같이 미리 받은 돈이라든지 또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단식회계로 하는 세입·세출 결산하고 복식부기 형식으로 하는 재무보고서하고는 형태가 다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한 세입·세출 결산방식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접근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채 규모가 좀 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부채 규모가 연도별로 늘어가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것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해보시고요.

참고로 2008년도 부채비율이 낮았는데 2009년도에 높아졌다, 학교 공사현장 공사의 수주관계는 2008년도가 2009년도보다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결산서 18쪽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비전문가 아마추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좀 격에 맞지 않아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듣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세입재정이 튼튼해야 세출도 안정성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세입 목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여러 가지의 불납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수입 면에서만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수업료 세입을 보면 불납결손 처리와 미수납 액수가 2008년도에도 그랬고 해마다 이것이 반복돼 왔어요.

그런가하면 미수납 같은 경우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의 미수납 증가율은 20%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까지 감수하면서 세입재정에서 이 마이너스 요인을 계속 만들어야 될 것이냐 얘기지요.

이런 반복되는 것, 오히려 자꾸 늘어날 수도 있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물론 불납처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미수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미수납의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적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지요,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다음에는 이러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2010년도보다는 2011년에는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다뤄왔던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결산서 23, 24쪽을 중심으로 해서 총론적으로 보면 전부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까지 합쳐서 불용액 처분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나눠서 분석해봤습니다.

본청에서 과연 얼마나 불용액에 대한 접근방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직속기관에서는 얼마만큼 불용액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본청만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불용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본청의 불용액이 아까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4.7%였는데 2010년도에는 본청만 4.9%로 늘어났어요.

0.2%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본청만.

직속기관은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는 6.2%였는데 2010년에는 11.7%로 불용액이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요.

우리가 결산심의를 할 때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아주 위원님마다 얘기해 드렸는데 해가 갈수록 불용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는 의지나 적극성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 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되풀이하는 것 좋지 않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불용액을 전부 밖에서도 알게 될 텐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피상적으로 느낄 때는 1년 동안 쓰라고 한 돈인데도 안 쓰고 그냥 남겨놓은 돈이다.

그러니까 통장에 묶여져 있던 돈이었다, 그 돈이 자그마치 700억 4,962만 원이에요.

이것은 본청과 직속기관까지 다 합한 겁니다.

700억 4,962만 원이라고 하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만일 이 돈을 대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분해 준다면…….

왜, 쓰라고 한 돈인데도 안 쓰고 남겨놓고 통장에 묶어놨으니까.

그런 돈은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는 묶어놓은 돈이니까 이 돈을 전 학교에 뿌려준다면 얼마만큼 갈까, 이렇게 계산도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한 학교당 2억 4,000만 원 정도씩 돌아가요.

그러면 피상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학교에서 1,000만 원 받기도 어려운데 2억 4,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불용액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사업 중에서 우선 여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46쪽을 한번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사립학교 건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치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세운다면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2회 추경까지 했지요?

2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29억 6,154만 원을 감 조치시켰지요?

그런데도 불용액이 무려 20억 원이 넘게 발생됐어요.

추경에서 29억 6,154만 원을 감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감 조치하고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20억 1,529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2010년도에는 얼마의 불용액이 생겼느냐면 무려,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20배나 더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요, 2010년도가 2009년도보다.

그러니까 턱 없이 예산만 요구해서 많이 갖다 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도 불용액이 생긴 그 이유를 보니까 충분히 불용액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생겼다는 얘기에요.

이런 데에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상학교도 2009년이나 2010년이나 똑같아요.

사립고등학교 27개 학교에 사립특수학교 2개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변인요인이 없어요, 변화된 요인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20배 이상 늘어났다, 전년도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에 대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늘어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 말씀이 틀렸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준비한 것들은 동료위원들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 본 위원이 불용액에 관련돼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끝날 수 있는 시간을 본 위원 스스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준비했던 부분을 앞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것.

본 위원 나름대로 이번 결산검사에 대해서 사실 다른 어떤 위원님보다도 더 많이 봤습니다.

그 이유는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될 때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참석해서 관련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봤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김창규 위원님이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하시기에 본 위원이 이야기할 것을 또 말씀하실까봐 사실 걱정했는데 그것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보는 순간 딱 페이지를 넘기면 ‘아!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과 끝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시작입니다.

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8-14 동남회계법인 대표이사 조경영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무보고서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이 회계법인은 이미 공인회계사라는 자격요건과 회계법인이라는 기본 요건을 가지고 출발된 외부감사 전문기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전에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외부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무보고서를 작성한 동남회계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대전에도 회계법인이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굳이 대전에 있는 지역기업을 두고 서울까지 가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이 재무보고서를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무보고서를 작년에 작성할 때부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처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전국 16개 교육청이 준비할 때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아마 서울에서 많이 협조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한 모양입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라서 서울의 회계법인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나 선정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수가 몇 명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대전에 있는 회계법인도 참여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3일간에 걸쳐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 봤던 내용에 대해서 느낌, 지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교육청에 결산검사를 갔습니다.

열 분이 갔는데 본 위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열 분의 전문가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명칭이 결산검사니까 검사와 같은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봐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각자 판사의 생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약간의 실수라든가 또는 충분히 구두로써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관련 직원을 소환해서 충분히 지도하고 교육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결산보고서에 작성할 부분은 의견을 내주시면 열 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3일 동안 해주셔서 아마 사소한 것 많이 소환돼서 업무지시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고서 나온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와 있지요?

문제점으로 세 종류 나온 것이 불용액이 많다는 문제점 하나, 지금 이 의견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 보관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현금 보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돌려줘야 될 금액을 작은 금액이지만 돌려주지 않은 것.

안 돌려줬으면,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 있으면 제때에 수입을 잡아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법정기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을 의견서로 작성했고, 채택을 했고요.

수범사례로는 학교 교육부지 매입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것을 수범사례로 썼습니다.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냈던 과정과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2010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계획부터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앞으로 재정운용 시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동엽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