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7.08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8일 (금) 오후 2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4.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5.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4.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5.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4시 06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박월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성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성호 인사)

이섭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이섭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유니언스퀘어 구봉지구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관저동 767번지 일원에 합니다.

원래 그린벨트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입지시설은 복합유통시설, 발전기술종합연수타운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725억 원 정도가 들고, 도시공사를 통해서 위탁시행방식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는 여러 가지 영향평가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목표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2년 6월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해서 2013년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신세계 측에서 주가 돼서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닙니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일부 땅을 신세계에서 유니언스퀘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분양받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개발이 되면 인구유입이 얼마나 돼요?

대략 예상 인구유입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정확한 건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진근 위원 유동인구 말고 유입되는 인구.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유입되는 인구가 여주나 파주 쪽에 비슷한 아웃렛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여주나 파주에 들어서는 것과는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위락시설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좀 더 체류형을 강조한 시설이 들어가게 되고 여주나 파주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주말에는 보통 6만 명 내지 7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용인구라든지 실제 건물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관저지구와 신동지구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때문에 개발되지요?

거기에 준해서 대전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 신동이랑.

남진근 위원 합쳐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인구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학벨트 거점으로 확정된 후에 실제 부동산경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구유입 때문에 대전의 땅값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주택상승률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2배에서 3배 정도 상승률 자체가 높은 것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대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벌써 상반기에 5,000호 정도가 분양됐고 하반기에도 거의 1만 호 정도를 분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1만 4,000호에서 1만 5,000호씩 매년 가능한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굉장히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앞으로 투기는 없을 것이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통계치로 미루어서 유추하면 급작스런 부동산의 문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주택보급률과 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66개인가요, 정비사업이 대전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정비예정구역이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촉진지구가 옛날에 계획된 도시가 서구 쪽 같은 데는 촉진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마·변동지구가 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60년대에서 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부분이 정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시설, 주차시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 주로 있습니다만 현재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촉진지역으로 묶이면 사유재산을 가지고 개발도 못 하고 법에 묶여서 대수선도 못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촉진지구가 도시계획정비가 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존치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신흥지구라든지 일부 지구에서 존치지구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촉진지구의 현행법상 특성을 보게 되면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 주거1종지역, 주거2종지역이 3종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준주거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그냥 존치구역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 존치구역으로 바꾼다면 용도지역도 환원되는 쪽으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대전시내에 166개 구역을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촉진지구로 묶여있는 데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만큼은 아닙니다.

남진근 위원 국비지원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아무래도 기간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해주는 것이?

그런데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도시 형태는 촉진지구로 묶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해제를 해줘야 개발이 되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도마·변동지구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도마·변동지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큰시장 일원에.

그래서 그와 같이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공원 확보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존치지역보다 그대로 놔두는 게, 촉진지역으로 묶어놓는 게 낫다는 말씀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지금 저희들 판단은 그렇고요, 다만 대수선이나 증축, 커다란 부분의 증축이나 신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유지하면서 촉진지구 내에서 무엇인가 건축행위를 완화하는 그런 쪽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래서 문제인데 그것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다거나 그 사람들이 개발하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데는 덜한데, 촉진지구로 묶어놓고 개발의지도 없고 묶여는 있고, 개발은 안 되고 그게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안 하면 자동해제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러면 이게 몇 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현재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랑 「도시정비법」을 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으로 법률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제정작업이 되면 일부 장기간 건축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서구나 유성구 쪽이 불 보듯이 뻔하게 발전되니까, 발전되는 걸 질투하는 게 아니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촉진지구로 묶여 있어서 개발은 안 되고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묶어놓으면 한편으로 보면 맞는데 당장 사는 사람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요?

빚 안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원도심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존치할 데는 존치해줘서 수선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정비구역 기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지금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1억 원인가뿐이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가 1997년도부터 적립해서 현재 잔액은 3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만 184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예를 들면 촉진계획수리비용이라든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 저희들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9억 원 정도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기금으로 정비계획이 빨리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상의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들도 정비계획수리비용이라든지 재건축의 안전진단비용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진근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기금이라도 만들어서 개발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기금이 더 많이 보강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 희망이 보이지 만날 돈 몇십 억원 가지고 필요한 걸 내가 따져보니까 2조 이상이 들어가던데, 당장 급한 것만 해도.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정도가 저희들이 따져보면 총 2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공공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30% 이상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국비와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위원님들께 상의를 많이 드려서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대략 알고 계시는 거지만 제척지에 대해서는 많이 진전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인동, 성남동 부분에 대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안 그래도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짓고 있는데 현지조사를 하고 여건을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이 보상한 그런 땅 같은 것을 일부 무상양여를 받게 되면 훨씬 나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가구매입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일반예산으로 하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단순히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기 때문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면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기간을 짧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지났고 거기에 준해서 사람들은 전부 보상받고 다른 데로 떠난 상태고 나머지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인데 고속도로 철로변에 방음벽을 높였지요?

높이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난반사돼서 눈이 부시대요.

주민들이, 그쪽 철로변 사람들이.

기술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로 난반사를 막아주도록.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현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4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에 오정동 촉진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오정지구는 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목원대 최정우 교수께서 총괄계획가가 되셔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면적 자체는 오정동 일원에 약 180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실제 수립권자는 대덕구청장에게 시비를 지원해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현재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같은 것을 신청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금년도 11월 정도까지 최종 촉진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어떤…….

김종천 위원 보고 못 받으셨지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연대서명을 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출하셨고, 의회와 시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촉진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놔서 심지어 공장인가 뭐를 조그마하게 하고 계신데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물건을 매일 밖에서 싣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엇을 뭐 하나, 도로를 넓힐 수도 없고 증개축할 수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아주 굉장히, 묶어만 놓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시에서라도 특별법으로 한다든지, 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지만 예외나 관련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관련법 자체가 특별법이거든요.

촉진계획이 수립돼서 고시되면 용도지역 변경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정동 지역 주민들께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들이 그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달라.

민원에 따라서 모든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데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하신 진입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보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축제한이라든지 대수선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급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원래 재정비촉진사업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수선이라든지 불편한 증축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부가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불이익이 가게 만들면 이것은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약간 딜레마는 지금 거기에 아주 증축을 크게 허용한다든지 신축을 마음대로 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을 당시와 같이 이렇게 허용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그 부분이 다 비용부담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규모의 어떤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경우는 약간 자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진입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공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의 민원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부분부분 깊게 살펴보시고 예외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78쪽에 유니버설디자인 지구 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원래 먼저 하기로 했던 중리동 쪽의 한전지중화 사업의 예산이 좀 삭감됐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현재 설계진행 중인데 다만 저희는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한전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한전이랑 상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일정의 차질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질이 있지요?

그래서 대덕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이렇게 아마 순번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예산삭감 때문에 사업의 차질이 혹시 없나 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일정에 수개월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예산 때 그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한 수개월 정도는 지연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중리길뿐만 아니라 다른 동구, 서구 각 구별로 1개소씩 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번에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저희들이 정해진 시한 내에 시범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본 위원이 누누이 체크하고 지켜보는 사업인데 여러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잘 되고는 있지만 더 좋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에도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에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경로, 어디까지 가 있는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기본계획수립을 사실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6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지침서를 만들어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관리본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턴키입찰을 하게 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설계안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김종천 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 설계나 시공 참여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조명업계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을 저지른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명의만 바꿔서 또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부도덕한 업체는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공정하게 그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참가 제한 같은 것이 내려질…….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명의만 바꿔서 그대로 또 들어온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거든요.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남진근 위원 질의 과정에서도 잠깐 드러났는데 서민주거복지 부분, 지금 주거문제 관련해서 국장께서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도 보면 ‘대전의 집값이 금융위기 때보다 23% 정도 더 올랐다.’ 보도가 있고요.

실제 통계청 자료 보면 2분기 대전 전셋값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6.6% 정도 더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고 월세 가격은 지난 1월에 1.6%로 시작해서 얼마 전 6월 2.8%에서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지금 상승요인이 세종시, 과학벨트 이러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공급물량이 1만 세대 정도 되니까 괜찮다.’ 이렇게만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대전 지역이 물가도 엄청나게 뛰었는데 그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이란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대전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치를 보게 되면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이 21.2%입니다.

전국은 7.3%인데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다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승률을 보게 되면 97.4%인데 전국은 147.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대전에 있는 주택가격이 전국의 다른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서민주택,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거복지는 우리 시가 좀더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어떤 주택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택문제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대기자가 5,5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만 1,000호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사실은 그러한 것에 연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한 55% 정도는 짓는 쪽으로 충당을 하지만 나머지는 다가구 주택이 지금 현재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비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하거나 전세임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계획대로 추진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주거안전망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적인 주택 수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국토연구원이나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주택 수급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2020년까지 매년 1만에서 1만 2,000호 정도가 주택 수급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까지 매년 1만 4,000에서 1만 5,000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일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은지구에서 어떤 주택 분양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과학벨트 거점 발표 나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주택 수급 물량을 봐서는 급증을 한다든지, 가격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는 약간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주택분양가가 지금 현재 노은지구에서 지난번에도 960만 원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도 노은지구 분양가와 관련해서 유성구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은 있습니다만,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양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낮추도록 지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4월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전시가 지금 수급물량에 불균형이 있다 라고 분석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은 2014년까지는 해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주택 물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난이 된 것이 2009년도에 입주물량이 사실 5,000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9,000호에서 1만 호 정도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입주물량이 4,000호 정도밖에 안 된 이유는 약 3년 전에, 그러니까 2006년, 2005년 그때에 사실은 분양 물량이 보통 1만 호 이상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그때가 4,000호, 5,000호, 6,000호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이 3년 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 금년도 3월부터는 전세에 대한 문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수급되는 물량 자체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매년 2014년까지 안정된 수급 물량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저희들이 3년 전에 겪었던, 2009년도부터 겪었던 그러한 주택 전세 문제는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장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국장께서 분석하신 대로 공급 물량의 문제가 아니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비상식적으로 오르는 부분, 그러니까 앞서도 노은지구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게 대형 평수들이 아니고 소위 국민주택 규모 평수들이 80%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거기가 노은 꿈에그린인가 아파트,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꿈에그린입니다.

박정현 위원 25에서 26평 정도가 80%라는데 거기가 평당 960만 원, 또 부대시설까지 하면 평당 1,000만 원이 호가하는 분양가가 되는 것인데 여기 MBC 뒤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본 위원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아파트는 워낙 고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평당 1,000만 원 이상.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스마트시티요?

박정현 위원 예.

평당 1,000만 원 이상 했어도 그렇다 치지만 이것은 지금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인데 이렇게 분양가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실제로 중산층의 주택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분양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물량이 적절한데도 어쨌든 지금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투기세력이 지역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도 지금 안 된다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노은지구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높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굳이 원인을 찾는다고 하면 그 부분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택지에서 짓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급받은 택지의 가격 자체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안지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비교해 보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가 다 공공 물량을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다 민간분양 아파트인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절한 제어책을, 이게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지금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어쨌든 기본 시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게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꿈에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도안지구 같은 경우에도 LH에서 분양한 것은 700만 원대, 비싼 것은 8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한 것은 물론 900만 원대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청에서 아파트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구청장의 책임하에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승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더 저희들이 분양가 책정 문제에 대해서 낮게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양가와 관련해서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전의 적정한 주택수급이 이런데, 매년 이 정도가 공급되면 적당한데 건축심의 받은 것이라든지 분양이 가능한 택지는 이런 곳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사업시행자한테도 알려줘서 그러한 부분이 민간에서 자동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가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전의 적정한 주택 수급량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동향에 대해서는 자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분양가 책정과 관련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건축심의 단계, 사업승인 단계에서 낮은 분양가로 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투기세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것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전지역 내외적 환경이 그것을 조장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인데 실제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워서 대응책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최근에 하우스 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도권 중심의 용어였는데 이게 지금 대전까지 밀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대전지역의 은행가계대출액 중에 주택담보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2008년에 57.5%, 2009년에 58.9%였다가 작년에 60.2%까지 올랐거든요.

비수도권 평균이 52%인데 8%나 우리가 더 높은 것이니까 결국은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염려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고육책일 가능성이 많지요, 투기보다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면 전체 지역경제 자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보셔서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3년간 분양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치별로 분석해서 자료를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하고 각 구에도 그런 부분들을 시달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양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향들이 반영돼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계획들이 많은데 핵심 중에 하나가 도청이전 부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2012년이면 이전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2012년이면 내년인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에서 한밭종합예술단지 만드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여기 도시주택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도심활성화기획단이 있고 그 기획단과 연계해서 추진이 안 되면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회에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필요하면 공동대응을 하든 뭘 하든 지금 도청이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두 번째 문제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도청이전 부지를 사실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불하받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박정현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타당성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그렇게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개입을 하셔서 뭔가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도 되어야 될 것 같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참고적으로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거기 경찰청 부지랑 같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도청 건물 같은 경우는 3층까지 국가가 지정한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경찰청 부지랑 도청 뒷부분에 있는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적으로 그 부분을 공원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제한을, 저희들이 건축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꼭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만 저희는 충남도청과 더불어서 중앙로가 대전역까지 목척교 부근 그 다음에 으능정이 거리를 하고 있는 LED거리 조성 부분, 그 다음에 먹자골목, 문화예술의 거리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지금은 국부적으로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은 하기는 했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단순하게 그 건물만 활용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문대학, 종합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도 지금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데 저희들 생각은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된 것 아니면 건축과 관련된 것 이런 대학들을 거기에 모아서 강의도 하고 전시도 하고 아니면 음악, 미술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설디자인도시를 저희들이 자꾸만 추구를 하고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이 도시에 턱 없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제품에도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상설전시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어떤 제품이 출하가 되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는 대전에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전시관에서 한번 전시한 다음에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 협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대학의 유치 문제 그 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 상설 전시관 운영 문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도청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특정한 국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실은 도시주택국이 가장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78쪽입니다.

‘품격 있는 디자인 도시 대전 구현’ 한다고 해서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아직 저희들 대전시 전 공원, 시 공공시설의 조명이 너무 밝은 곳도 있고 너무 어두워서 그런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 정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보고서에 보면 야간경관계획 마무리를 7월로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네요.

끝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야간경관계획서 자체는 마무리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 공공시설이라든지 공원 내지 조명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확히 판단해서 사실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84쪽입니다.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니까 관심이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유성구 유성시장, 봉명동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촉진지구사업에 일부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지요?

여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촉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다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조정해서 일부 건축행위를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게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촉진계획에 따라서.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유성시장지구는 이미 촉진계획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고시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 밑에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 500억 원에서 167억 원, 33.5% 확보하는데 국장님과 직원들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차에 국비가 86억 원이 내려왔고 2차에 168억 원이 내려왔거든요.

돈이 내려오게 되면 구로 넘겨주지요, 돈을.

그러면 구에서 국비 플러스 시비 둘 다 보내주면 구비까지 포함시켜서 15%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기반시설 설치비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을 정비지역에 하게끔.

그런데 지난번에 구로 내려보냈을 때 시비 50%를 같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구에서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구 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구 재정상 안 하고 시에서 전액 국비, 시비로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168억 원을 내려보낼 때 구별로, 내려보내면 시비가 결과적으로 35%, 구비가 15%를 충당해야 하거든요.

각 구에서 못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시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일반적으로 구비에서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전액 시비로 확보해줄 것을 건의가 왔다고 하니까 전부 각 구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이것을 내려보냈을 때 구비가 확보가 안 되게 되면 전부 반납시키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시비로 충당시켜야 할 입장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국비를 반납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시비에서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15%를 우리 못 하겠다, 예산이 없어서.’ 이러면 이 돈을 국비를 반납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50% 전액을 보조해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각 구에 5개 구에 9개 지구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구의 부담의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하고, 정 부담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임재인 위원 반납시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못 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비에서 무조건 내려보내줘야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에서 이 사업은 도로, 공원, 주차장 그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기반시설 정비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오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촉진계획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임재인 위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도로, 공원, 주차장인데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사업을 하게 둡니까, 시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협의는 하는데 가능한 한 구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임재인 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유성시장 먼젓번에 12억 원 내려보내줬지요, 국비 시비 해서?

그때 내려보낼 때 구와 시와, 구에서 분명히 올렸을 것 아닙니까, 공원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한다든가 무엇을 하겠다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보고는 국장님한테 가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보고가 가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실무자끼리도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런데 지난번 서 국장님은 이것이 주차장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도 하고 본 위원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차장을 하지 않고 공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의원은 의원대로 그 문제가 무능한 것으로 들어오고,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사업비가 또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장님이나 시 공무원들, 의원들까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사업을 선정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관리 감독도 해야 하지만 구와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이 사업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이게 지금 시비로 내려보내 주게 되면 국비가 24억 원이니까 시비 24억 원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만 하게 두지 말고 시에서도 이 큰 돈을 내려보내 줄 때는 사업선정이라든가 이걸 서로 협의해서 정말로 필요한 데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86쪽이요.

으능정이 멀티미디어·LED거리 조성 이것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사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다들 걱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같이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 생각은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가 생기는데 도시마케팅공사를 통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의 조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SPC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구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임재인 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나 이해관계인들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도시마케팅공사에 전담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고 나서도 예산이 많이 반영될 시설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래서 완공하고 나서 유지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전기료라든지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건 이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주체가 어디가 돼서 운영해 줄지 판단을 잘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89쪽, 우수역할을 하는 면적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저류지로 지금 현재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5만 7,000평입니다.

곽수천 위원 참 이거 너무 적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류지로 반영된 면적이니까 도안호수공원을 만들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곽수천 위원 15만 1,000평 중에서 일반 다른 시설이 다 들어간다면서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15만 1,000평은 근린공원 면적입니다.

나머지 15만 평이 또 있습니다, 전체가 30만 평 정도 됩니다.

곽수천 위원 물 담는 것은 5만 7,000평?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5만 7,000평은 현재 국가하천기본계획에, 저희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5만 7,000평입니다.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 집어넣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곽수천 위원 순수한 물 담는 것은 30만 평 이상은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옛날에 이런 것을 동기부여한 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이고, 계획에다 넣은 것인데, 줄대로 줄어서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 정도라면 늘려봤자 얼마나 늘리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한번…….

곽수천 위원 왜냐하면 전주에 덕진공원이 명소인데 10만 평이에요, 그것도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단체 전주라는 조그마한 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개천물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공원 하나는 물 담는 곳만 30만 평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몰라, 세부계획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경될지 몰라도 일단은 하여튼 물 담는 곳이 5만 7,000평밖에 안 된다고 할 때 속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면적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전체 30만 평이니까 물 담는 곳이 아쉬운 대로 한 20만 평은 넘어야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할 텐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호수공원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 재정만 넉넉하다면 크게 만들어도 좋을 텐데 개인의 주택도 그렇고 조그만 도시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것도 호수공원을 하나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명품도시를 형성하는데 1의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풍수지리학으로 봐도 물이 충분히 가둬진 곳이 있어야 명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너무 적게 들어간다니까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쪽 지역에 들어서고 있는 여러 가지 아파트 같은 데도 많이 들어서지요, 도안지구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곽수천 위원 원래 계획할 때부터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경관이 좋으니까 비싸게 팔고 했으면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했으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따라요.

실제로는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재원마련을 스스로 해야 해요.

한 30만 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할 때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재원을 거기에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지금 와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5만 7,000평 정도의 물이 담긴다고 하면서 보고하는 과정을 보고 속으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 늘려봤자 늘릴 길도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늘릴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린공원 면적 자체가 15만 평이거든요.

그 중에서 담수면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원의 일부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습니다.

전체 1단계에서 제척된 면적 자체가 30만 평입니다.

그 중에서 근린공원으로 계획하는 것이 15만 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물 담는 면적이 너무 적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류지와 별도로, 하천기본계획에는 5만 7,000평이 담겼지만 공원의 기능식으로 해서 담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도 본류를 지나서 지류 쪽에 물 담는 부분을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사업목적에 들어 있던데 우리가 공원목적보다 물을 많이 담는 그런 쪽도 상당히 필요한 건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수질정화라든지 홍수조절기능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약간 아쉬운 것은 갑천에 홍수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하천구역이 아닌 것을 하천 예정지로 넣어서 편입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과는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 엄격히 따지면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예산을 요구하는 데 핑계를 댈 수 있는지 몰라도 저쪽에 태화강변에는 6 대 4, 그것은 4대강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태화강은 벌써 끝났습니다.

곽수천 위원 아니, 내용이 되어 있나?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태화강은 다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하천이 아닌 데를 5만 7,000평을 편입해서 하는 식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홍수가 자주 나는 지역이면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약간 실무적으로 애로점이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4대강사업에 지류 쪽에서 습지를 많이 만들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들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이 있어서 지류살리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길게 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곽수천 위원 답답한데…….

설계과정에서 좀 늘려 볼 수 없나?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가능합니다.

다만 재원관계 때문에 15만 평 전체를 정말로 근린공원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지 부분은 재원조달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얼른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까지는 가능할까요, 평수로 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지금 현재 일산이 9만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수면적이.

곽수천 위원 9만 평, 10만 평짜리는 많이 봤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일산이 9만 평 정도인데.

곽수천 위원 그런데 거기도 조그만 도시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최하 30만 평은 가져야 하고 아쉬운 대로 20만 평까지 늘릴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20만 평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시키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는 전폭적인 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주택수급관리상으로 전면개발은 지양해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비나 시비, 주변개발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과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주택수급 얘기가 금방 나왔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농지 훼손을 자꾸 해나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니까.

이거 얼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하나의 정책인데 원도심구역에 낡아진 집을 헐어서 거기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저쪽으로 새로운 땅을 전부 잠식해서 교통거리만 자꾸 늘려놓고 문화인프라도 조성해야지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야 할 곳에 학교도 지어야 되지 이게 얼마나 도시를 낭비성으로 몰고 가는지 참 안타까운 거라고 이거.

가급적이면 도심구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평소에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래요, 이미 신문에도 나잖아, 여기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평균 따지면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미 요 근래 신문에는 벌써 투기세력들이 떠나갔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주택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대전 평균을 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혼자 이게 많아요.

그래서 주택 이미 100%가 아니라 110%, 120%까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는 것이고 세종시라든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자극받아서 우려하는데 본 위원은 달리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자꾸 가서 건물을 짓고 도시를 자꾸 넓히는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심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학교를 가보면 교실이 지금 텅텅텅 비고 아이들이 줄고 하는데 이런 곳은 전부 교실이 비고 학교가 폐교되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자꾸 끌고 나가서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지어야 되고 새로운 주택을 지어서 자꾸 넓혀 놓으니까 이쪽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고 바깥에 나가서 집을 짓고 자꾸 개발해나가고 이건 전혀 안 맞는 논리예요, 이게.

논리가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 멀쩡히 쓸 수 있는 학교는 폐교해야 하고.

새로 학교를 지어야 되고.

교통거리는 자꾸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원도심 활성화하겠다, 되지 않잖아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나가는데, 유인책을 써서.

그러니까 참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도시주택국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종당에 가서는 아마 큰 욕을 먹게 되겠지요, 단체장 내지는 우리 의원들까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사사롭게 얘기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자리에 있는 여기에 있는 주요 간부님들도 그렇고 국장 이상들은 초등학교 교실을 가서 자꾸 보시면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 애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텅텅 비어나가요.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저 ‘아이들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는 좀 준다대’, 10년 후에는 어떻고 20년 후에는 어떻고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겠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출산할 때 한 20만 원 줘볼까?’ 이런 정도예요.

저기 시골 전남 보성 가면 낳으면 600만 원 주잖아.

예를 들면 우리도 파격적으로 5,000만 원을 줘도 지금 애들 안 낳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정책은 그저 막연하게 ‘인구는 준다대’, 하면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실제예요.

도시주택국에 있는 고위직 간부들만 한번 끌고서 도시주택국장이 전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향후 내용들이 대충대충,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잡힐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남의 얘기를 듣고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떤 위기의식이 딱 다가와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게 될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서 주택정책도 이제는 자꾸 촉진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있는 곳을 다시 고쳐 쓰는 방향으로 가도록, 있는 학교를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데 가서 해야지 중․고등학교 다시 신설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결국은 거기 삶의 조건을 조금 낫게 해놓으니까 이쪽에 전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 시장 밑에서 한쪽에서는 여기 원도심 활성화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한쪽에서는 개발하자, 개발하자 촉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초심, 옛날 우리가 도시주택국장 앉으면서부터 주택업무 같은 것을 죽 보면서 그때 당시 마음먹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도안신도시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안신도시 1단계 지역의 원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이주를 그동안 죽 안 했어요.

아파트 들어서면서 안 한 이유는 법이 개정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이주를 안 했다가 이번 5월 1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지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데 4층을 못 짓는 이유를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4층 지을 수 있는데 못 짓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구가 3세대기 때문에 3층까지밖에 짓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3층 짓는 것도 불만들이 많다고.

그래서 법이 개정되게 되면 주택가구 수를 늘리려고 이제까지 있다가 법이 개정됐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대안을 마련했거나 내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안 그래도 지난주에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주민대표와 상담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물론 그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된 대로 가면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인 이하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대책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와 얘기할 때도 가구당 1.5대로 되어 있는, 3세대 이상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구수 제한문제 그 부분도 현재 가구 형태에 대한 추세를 반영해서.

임재인 위원 주차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가구당 1.5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희들도 너무 강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구당 1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의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나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반시설에서 그것의 부담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판단해서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가구수는 층수제한, 점포 겸용은 4층까지 할 수 있고 또 가구수 규제는 폐지됐잖아요, 이번에.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폐지된 것은 정부에서 지침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으로 폐지된 것이고 지침을 참고하되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거든요.

임재인 위원 하되 지자체와 협의해서 다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니,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자체와 어디와 협의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임재인 위원 LH라든가?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LH는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관계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임재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3층을 짓게 되면 점포는 밑에 평균, 평수로 해서 미안하지만 90평 정도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포 한 50평 정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2층에 한 25평, 25평이면 아파트 면적 한 32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데 위에는 50평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실용성도 없고 세도 못 놓고 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준공받고 전부 불법행위를 하게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불법행위 할 거라는 걸.

그러면 시에서 가구수를 늘려서 폐지됐으니까 늘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가구수를 약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고요, 다만 무작정 늘리게 되면 주차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부족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입주민을 위해서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도안신도시 2·3단계 개발 아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3단계는 2018년 10월까지 행위제한으로 지정되어 있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3단계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임재인 위원 2단계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2단계 지역은.

임재인 위원 2단계는 금년 10월에 종료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10월 23일.

임재인 위원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발주해서 공고하고 4월에 착수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개발은 저희들이 할 입장이 못 되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임재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이 밖에서는 주민들한테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용역을 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꾸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미루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시도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1단계가 활성화됐으면 바로 했는데 1단계도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해도 되려나 몰라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데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기업 토지가 필요한데 꼭 그쪽만 말고 이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개발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진행해서 그쪽 주민들 불이익이 안 가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런데 전면적인 개발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임재인 위원 전면적으로는 어렵고?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노은 3지구라든지 관저 5지구, 관저 4지구가 이런 데가 택지개발을 다 벌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2015년까지 1만 1,4000호, 1만 5,000호씩 매년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또 2단계를 다루게 되면 도시재생 쪽에는 더욱 더 타격이 크고요.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서구가 한 3개 동이 들어있고 유성구가 한 9개 동 주민들 재건축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결과적으로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시에서 너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여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빨리 진행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2단계는 하여간에 약간 소규모로 수요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관리……

임재인 위원 거기 지금 2단계 지역에 용역 안 나갔나요, 체육센터?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용계동요?

임재인 위원 예, 용계동 쪽 거기 2단계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용계동 스포츠단지 만드는 것은 체육 관련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2단계 지역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거기는 2단계 지역은 아니고요, 도안지구의 2단계 지역은 그린벨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용계동 스포츠단지 만드는 데는 그린벨트, 호남고속도로와 사이에, 도안 2지구 사이에 있는 그린벨트…….

임재인 위원 2단계 지역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거기는 2단계가 아닙니다.

2단계 지역은 아니고 그 바로 인접지역인데 거기는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임재인 위원 하여간 개발을 이제 세종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지금 저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손을 댈 때가 왔어요, 적극적으로 아마 시에서 하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빨리 좀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전면적인…….

임재인 위원 전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것도 약속사업?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그러니까 전면적인 개발은 아니고 저희들이 간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관리방안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하겠습니다.

대단위 개발은 사실은 저희들이 LH에서 지금 현재 2단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다, 물론 재정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도 주택 택지 수급상 전면개발은 사실은 지금 하면 안 되는 시기라 저희들도 간헐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주택 경기 아직 안 풀렸나요?

풀렸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풀렸는데 지금 현재 너무 택지 수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조절해 나가는 것이…….

임재인 위원 하여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하고, 시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많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의회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우리 동료위원하고 전혀 견해가 달라서, 그렇지만 어차피 얘기를 해야 되겠으니 하는데 오늘자 신문도 아까 봤지만 ‘이미 세종시에서 전매행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도 세무당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혀 손을 안 대고 쉬쉬하고 있다.’ 신문 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동산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망령이 지금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이 본 위원은 와요.

개발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오죽하면 본 위원이 동구 있으면서도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지정해 놓은 것 한 이십 군데 넘잖아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죽을 것 같지만.

그마만큼 나름대로 위기가 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꼴 같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게 거의 다 맞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본 위원이 점쟁이는 아닌데 거의 맞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아까 얘기한 것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무 개발 쪽으로 가지 말고 지금 기존 도시 인프라가 형성된 쪽에서 좀더 부비닥거리다가, 잘못되면 일본 같은 현상이 오고 미국은 이미 왔고.

이런 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정말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도시주택국 쪽에서 정신 좀 차려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수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의원 곽수천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과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여 시민의 건전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축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은 시민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이라는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나아가 경제활동에 토대가 되는 공간 환경의 조성과 미래 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라는 중요한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은 곽수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4.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5.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은 문화예술 분야의 3개 사업으로 의안 순서에 따라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사업입니다.

민선 5기 시장 공약사항인 대전문화예술의 국제 브랜드와 연계하여 국악의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국악전용공연장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27일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예정지에 대하여 중구 뿌리공원과 서구 둔산근린대공원를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둔산근린대공원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은 서구 만년동 396번지 둔산근린대공원 내에 9,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건축연면적 1만 1,000㎡의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대공연장 700석, 소공연장 250석, 연습실, 관리실, 강습실 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국비 180억 원, 시비 270억 원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이 둔산근린대공원에 건립되면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등 기존 문화시설과 상호 연계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며, 대전은 물론 세종시를 포함한 중부권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국악발전을 선도할 중부권의 대표 국악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악전용공연장이 둔산근린대공원에 건립되게 되면 현 연정국악문화회관에 대한 시설 활용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고 연정국악문화회관은 구 시민회관 건물로 당초 강연과 집회위주 시설로 설계되어 1979년 개관하여 32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04년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나 구조적인 문제와 투자 효과의 미흡 등으로 사업자 선정이 유찰되어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연정국악문화회관의 노후 건물은 철거하고 여기에 문화예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8,500㎡의 규모로 문화예술센터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기관·단체사무실, 공연장 250석, 전시시설 5개 실, 예술인들을 위한 교육실, 다목적실, 체험교육, 연습실, 세미나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260억 원입니다.

끝으로 대전문학관 매입 건입니다.

동구에서 건립한 대전문학관은 동구 용전동 78-38번지에 대지 면적 4,284㎡,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로 연면적 1,102㎡의 규모입니다.

대전문학관이 지난 2010년 12월 20일 준공되었지만 동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가 곤란하여 시 차원에서 인수하여 줄 것을 건의받고 검토한 바 대전문학관은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900만 원이나 현재 재산가액은 감정평가금액으로 34억 7,1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은 순수 구비 집행액인 11억 7,2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사업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악전용공연장 건립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과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철거하고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남진근 위원 철거해서 완공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대체 공연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장소에서 하고 규모가 큰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전당을 활용해서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철거하게 되면 부대적으로 평송수련원이라든지 CMB 아트홀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면 공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워낙 30년 이상 됐고 노후화되어 있고 또 저희가 과거에 문예회관으로 썼지만 상당히, 과거에도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계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현재도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을 하고 대전문화예술센터를 건립이 되면 우리 시민들의 공연이나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결이 다 완전히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거의 2년 동안 공백은 없이 다 운영을 할 수.

남진근 위원 아니, 앞으로?

2년 후에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년 후에는 일차적으로 국악전용공연장이 서구 쪽에 건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쪽 현재 자리에는 문화예술센터가 동시에 같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질이 높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센터에는 예술단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상정된 것이 국악전용공연장 건립만 상정이 됐는데 사실은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하고 연동이 될 수밖에 없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구도심에 있는 문화시설을 자꾸 둔산동에 집적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견이 있습니다.

문화집적이 사실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공연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는 일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대전의 가장 큰 과제인 도시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사실은 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국악인들의 요청이 있는 것 같고 국악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질 좋은 공연시설을 요구하는 것을 대전시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둔산동에 입주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둔산동으로 옮겨가면서 현재 있는 연정국악문화회관 시설을 해체하고 지금 다시 건설하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동시에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연시설만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술단 연습실도 있고 어쨌든 국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했었는데 지금 이것을 동시에 없애면 이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자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이 면적이 한 6,600㎡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에도 저희가 서구 지역에도 검토를 했고 현재의 중구 지역에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중구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면적이 협소합니다.

6,6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한 9,000㎡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해서 하려고 해도 도로라든지 인접 건물 때문에 더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악인들 요청도 있고 복합적으로 해서 서구 지역에 위치는 확정이 됐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확정이 됐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연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두 가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사무실을 철거하게 되면 다른 데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저희가 엑스포시민광장 거기에 스페이스가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2층, 3층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쪽에 이전해서 거기에서 활동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그 인근지역에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지금 연정국악문화회관이 이사 가면 여기에 대전문화예술센터를 지으면서 각종 문화단체들이 입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기는 했으나 대극장도 있고 소극장도 있고 전시공간들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센터로 하면 사실은 전시공간은, 공연 공간은 사실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조금 줄어들지요.

박정현 위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데요.

지금 원래 있는 대극장 시설이 872석이고 소극장이 262석인데 실제 하면 공연시설이 250석 내외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많이 주는데, 사실은 대극장도 지금 2층으로 되어 있지만 2층 위 같은 데는 경사도가 워낙 높아서 거기는 지금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1층만 부분적으로 쓰고 있고, 워낙 무대 같은 것이 상당히 좁아서 제대로 된 연주라든지 그런 큰 공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 활용은 하지만.

박정현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어쨌든 공연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연 시설, 입주 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것하고 전시시설 같은 것.

박정현 위원 공연을 주로 하는, 입주시설을 만든 거라서 그나마 구도심에 있던 공연시설 자체가, 지금 구도심에 공연시설 거의 없습니다.

우송대학 안에 조금 있고, 그런데 공연시설이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냥 운영 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냐 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일단은 대전용공연장을 서구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은 지금 방침이 결정됐잖아요.

다만 이쪽에서는 기존에 그런 공연장이 있고 운영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오히려 더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으로 그쪽에 사무실이라든지 전시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서 서구 쪽에는 공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이쪽은 집객이라든지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그 주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두 개를 합해 버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건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연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집적된다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는 대전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부 부수적인 영업행위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보여지는데 핵심시설 자체는 신도심에 보내고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할 거라면 공연시설 자체를 조금 더 부가하는 게, 대규모 공연시설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면적상.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규모의 공연시설 정도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한번 그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공연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소규모로 할 것인지 중규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로 2개로 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과정에서 추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을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청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는데 그 중에 문화계 쪽의 논의는 거기를 문화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자, 더군다나 본관 건물 자체가 근대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로 보면 일정한 자산이니까 그것은, 그것을 가지고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인들이 모이는 집적지로 만들자는 요구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 것들이 반영될 텐데, 그러면 인근에 바로 있는 거지요, 문화센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가깝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면 비슷한 시설이 그냥 규모는 좀 애매하면서 그렇게그렇게 들어서는 게 실제 원도심에 중요한 땅이고 중요한 자산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너무 이게 시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충남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그것에 대한 용도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된다고 하면 이 계획도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도청부지가 어느 정도 성사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연정국악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든지 무엇인가를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기엔 너무 늦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사업하는 자체도, 시 입장에서는 따로따로 해서 하면 재정여건이 좋지요.

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다가 간다고 하면 상당히 상실감도 많고 현재도 과거에 상당히 좋은 상권을 가지고 있다 낙후됐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기왕에 하려면 이쪽에는 집객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이쪽은 공연 위주로 해주고, 서구 같은 경우는 양악이라든지 예술의전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분리해서 동시에 사업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박정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상쇄하기 위해서 너무 어설프게 접근한다는 느낌이 있고, 도청은 요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시가 도청부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지요, 계획은 세우는데 그게 성사가 되려면.

박정현 위원 내년에 이사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든 어쨌든 간에 1, 2년 안에 빨리 결정을 봐야 되는 아주 시급한 과제이고 실제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포지션 중의 하나인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요망사항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빨리 되겠는지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넣고 싶은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는 대지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이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기 불가능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문화와 관련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온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진행사항이 늦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박정현 위원 도청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금년 내로 끝납니다, 용역은.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용역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제일 관건이 토지를 확보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산이 1,20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안에 담으려면 몇천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담당하시는 게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드러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원도심 활성화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단타로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이 자꾸 어긋나서 그래서 불필요한 재원들, 이게 지금 문화센터도 국비보다는 시비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280억 원인가요,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국악공연장은 국비 한 40% 가까이, 국악 관련은 40%를 받고 이쪽은 한 2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는 국비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요,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단타로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단타보다도 하여간 저희가 꼭 필요한 시설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어쨌든 동의가 안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요,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을 둔산대공원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애매모호한데 왜 그쪽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임재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요지는 현재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국악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사실 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적 자체도 회관으로 했고 30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도 상당히 노후하고 무대도 좁고 해서 국악공연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문화예술의전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악인들의 요청이 하루빨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 달라, 그래서 중구지역에 하는 것과 만년동에 하는 것 두 가지 검토했는데 만년동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확정된 거고요, 목적 자체는 그게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국악 발전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국악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질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임재인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 현 자리에 짓고 대전문화예술센터와 같이 운영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워낙 작아서,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옆에 확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임재인 위원 결과적으로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대전문화예술센터는 그냥,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지요, 예술단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같이 그 지역에 흡수를 시키고.

임재인 위원 연정국악문화회관 주변에 바로 옆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바로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게 부도나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임재인 위원 성지건설인가 그게 부도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매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지요.

임재인 위원 아, 비용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면적도 크고 철거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임재인 위원 아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불균형이라든지 구도심 활성화 문제가 이게 시민도 그렇고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원들도 상당히 힘들어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확장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임재인 위원 옆에 그게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성지건설 부도난 건물이 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크지요.

오피스텔 건물이라든지 해서 규모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골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매입하는 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임재인 위원 아까 연정국악문화회관 둔산동 갈 이유가 전용공연장도 필요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이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래서 상호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임재인 위원 떨어져 있으면 연계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리고 서구지역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요, 가까우니까.

임재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국악전용공연장을 둔산동에 있는 근린대공원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시 그런데 공원에 설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도시주택국장님, 공원에 이런 것 그냥 내줘서 시설해도 상관없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일정 시설은 유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시 근린공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원과 시설이 있는데 시설비율만 맞추면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각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마을마다 공원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시 거기에도 다른 것을 시설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설률이 공원마다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제한적으로 가능하지요, 어떠어떠한 시설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구에서 일부 공원에 경로당을 짓고 싶은데 공원에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설률이 이미, 기존시설이 많으면 추가적인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기존시설이 무슨 시설이 있어, 공원에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지, 허가를 안 해줘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용도관계가 안 맞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체육과 관련된 시설이면 허용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서도 박정현 위원님이나 임재인 위원님도 원도심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들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있는, 동구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문학관이 하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시 문학관 인수 건도 같이 올라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위원장 김경시 구태여 서구 그 복잡한 데로 이걸 옮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쪽에 활용성도 검토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왜 복잡한 둔산동으로 옮기는지 그거야 국악인들이 그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얼마 안 돼요, 인원수로 따지면.

그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고 있어서 자기들 집 가까운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가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위치선정이 이것도 여러 가지로, 왜 그 복잡한 둔산동으로만 가려고 해요?

뿌리공원 검토해서, 뿌리공원 같은 데도 얼마나 경관도 좋고 얼마든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데 구태여 왜 둔산동으로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주변에 기존 공연시설이 많이 있고 또 주변여건이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지비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을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중구지역에 하려고 해도 면적이 작아서, 공연시설은 위쪽으로 올라가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적으로 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입지할 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구지역에 입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국악만 전용한다면 실질적으로 9,000㎡, 사실 이 정도 필요치도 않을 것 같습니다, 국악만 전용한다면.

그동안 국악전용공연장이 있는 것이 거기에서 다른 여러 가지를 겸해서 있었기 때문에 국악전용공연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이지 하나만 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연장을 새로 하게 되면 700석 정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소공연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에 건설된 사례도 보면 최소면적이 1만 평방미터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는 9,000㎡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

○위원장 김경시 하여튼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장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이왕 하시는 거라면 원도심 중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공연시설을 좀 더 보강해서 나중에 아쉬움이 없도록, 변경하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오늘 하는 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거든요.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서, 어차피 원주민들을 어루만져주시고 그쪽에 필요한 분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매입은 중부권 명품문학관으로 육성하고 대전문학 발전을 위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시에서 이유를 내셨거든요.

이유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낸 이유이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동구에서 건립을 하였으나 재정상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을 하게끔,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동구에서 요구하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 건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것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장치라든지 이제는 이번으로 끝나야지 만약 계속적으로 각 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마다 시로 이관해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장치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현행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는 없고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구청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해당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구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전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해서 시가 운영할 그럴 사업을 구에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것은 억지로 끼워 맞추기고요, 어쨌든 동구에서 그것을 했다가 재정운용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건물은 지어놓고, 지금 준공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받는 건데, 그러나 이 건이 올라올 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사안이 또 올라왔을 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 건을 올려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장치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에서 하다가 사업할 수 없다, 운영할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받아들일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계획해서.

임재인 위원 도시관리변경계획을 올릴 때는, 이런 것을 시의회에 올렸을 때는 위원들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가 틀림없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올렸어야지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해주시면 이것은 의회에서 손을 대기 어려운 안이 돼 버린단 말이지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현재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임재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임기 내에 무엇인가 표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거든요, 구에서 다 저질러놓고 본 위원장이 알기로 운영비가 1년에 5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작은 해놓고 운영할 여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받아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방금 임재인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서구 많이 있습니다.

선례가 되면 이제 앞으로 다른 구에서도 ‘우리 어려우니 시에서 가지고 가서 운영해 주십시오.’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도 강구하지 않으면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큰 문제라고요.

그렇다고 각 구에서 올라온 것 시에서 전부 골칫덩어리 다 안아서 매입해서 시에서 운영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대전문학관 매입 동의안은 자치구에서 건물 준공 후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관을 못 하고 시에 매입 건의된 사안으로 이럴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부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시민의 뜻에 부합되는 안건을 마련하여 당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섭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