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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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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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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14시 04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복지서비스 증진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부용로 41번길 55번지에 건립되었습니다.

연면적은 3,642㎡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마을공동작업장 등 복지시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또 세미나실과 도서실을 비롯해서 체육관, 공연장 등 시민의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이 현재 건립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와 사업에 대해 서 규정하였고 또 사용허가와 사용제한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 징수를 비롯해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또 보문사회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은 복지시설로 가고자 합니다.

특히 부사동과 대사동 등 인근 지역주민 또 노인과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음을 감안해서 복지서비스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례 제정안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2009년 11월 복지관 건립공사가 착공이 되어 2011년 4월 복지관이 등기부등재가 되었습니다.

총 1년 5개월 동안 건립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시설인계를 위한 중구청과의 인계협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현재처럼 중구청 업무영역이나 재정난으로 시설 인수 운영이 거부되어 시에서 운영하게 되었다면 올해 4월에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관 건립이 완공된 상태에서 중구청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4개월 동안 복지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절차 이행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여러 가지 조율 문제 때문에 지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짜임새 있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저희들이 밀도 있게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내부적인 문제라면 어떤 문제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관련부서가 도시주택국이고 거기에서 건립을 했고 또 이관하고 복지관 형태가 구청에서 책임지고 운영할 사항인데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은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시설과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거기에다 임대주택까지 병행된 신개념의 복지관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운영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규정, 또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내부적인 이해갈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부터 사회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건립할 경우에 사전에 이런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서 사회복지시설이 완공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좀 더 치밀하고 짜임새 있게 업무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그 혜택이 뒤늦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시작했다 시로 관리주체 변동된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시비 구비 부담을 70 대 30에서 85 대 15로 구비 부담을 줄이는 지원을 했습니다.

구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알았고요.

지금 매 회기 집회일 14일 전에 발의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늦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도 금방 우리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하고 운영주체 결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구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예산상의 이유로 만일 운영하고 있는 구의 운영주체 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 우리가 협의해서 시에서 운영할 예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특별히 봐주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신개념의 복지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업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또 청소년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다 순환형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신개념의 복지관 형태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운영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정적인 부담이 다른 시설 규모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더 많이 됩니다.

연간 운영비가 타복지시설의 경우에는 4억 원 내지 5억 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그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구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개념의 복지관 형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복지관은 구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신개념이면 다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신개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에서 관리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내보내는 것, 신개념이면 구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되어서 비용이 드는 모든 부분은 시로 전부다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짐작은 됩니다.

그렇지만 구와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 이외의 그런 단순한 형태의 복지관은 구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문은 못 했어요, 본 위원이 방문은 못 했지만 주위에 여론이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그쪽 보문사회복지관에 계단이라든가 또 시설에 어떤 설계나 또 시공에 하자가 있다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는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현재…….

한근수 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런 건물의 하자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고 인계인수를 착실히 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얘기를 들은 바로 지금 설계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휠체어 올라오다 잘못하면 떨어진다, 그 어떤 각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설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졸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안 제출할 여건도 구비가 안 되었고 또 지금 주소 표기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지요?

또 사용료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자가 많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보문사회복지관을 위탁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잘못하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건물의 하자로 인해서 설혹 우리 시민들이 다칠 것을 우려하셔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그 건물 건립한 건설관리본부 또 도시과에서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건물에는 하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시민들을 모시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휠체어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혹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주소표기는 현재 2013년까지는 현주소하고 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기 하신다면 정정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자료를 보니까 4억 6,500만 원을 예산실하고 확보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예산을 어떠한 부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가 9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러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또 일부 재가복지 운영센터 그것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1년 위탁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8억 6,000만 원을 현재…….

한근수 위원 9억 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면 한 3억 원 정도 나머지는 재가복지로 사용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도 너무 촉박하게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의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동의안도 시차를 두고 처리해야 되는데 같이 처리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비한 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거론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기관 내부로 인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바로바로 못 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서 업무를 밀도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또 특히, 시설 설계부분에서 하자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건축 관리부서하고 꼼꼼하게 검사를 했기 때문에 크나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러한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위탁동의안을 같이 올린다는 그런 행정절차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이용료 관련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용료는 단순하게 프로그램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넣고 나머지 세부적인 규정은 앞으로 위탁기관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다른 복지관의 이용시설을 보면 다 조례에 이용료가 담아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여기는 빼서 융통성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복지시설 또 청소년이용시설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탄력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프로그램 상황을 봐가면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정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장님이 선거 때나 이런 때 되면 민원이라는 것이 항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탁기관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제일 무난한 답변이시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일단 이용료에 대한 부분이 위탁기관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형평에 맞춰서 되겠지요,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용에 따라서 적자가 얼마니 이러이러한 어떤 사정하면서 너무 융통성을 주면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일단 9월 초에 운영하시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아예 조례에 이용료를 넣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요금 가지고 다 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이 담겨져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 시설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위탁관계에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과 이영옥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한영희 위원님이 이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질의에 국장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국장이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안검토는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시간적인 여유를 드리고 또 회의 개의 14일 전에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이런 행정적인 내부의 문제로 뒤늦게 제출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안건이 올라온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잘못된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피해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 안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다음부터는 정말 행정적인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두 번째 이 조례안이 올라온 내용에도 보면 우리 김명경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개관하기 위한 근거마련 조례안밖에 안 된다 말이지요,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시민에게 오히려 여기에서 정한다면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위탁기관으로 했을 때에 더 시민에게 또 면제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은 조만간에 이 조례안의 전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설이 우리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시공을 하고 이관은 우리 복지환경국으로 왔지만 미흡한 시설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현장답사는 안 가봤는데 구청 담당자분들한테 본 위원이 “가서 한번 확인 좀 해봐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휠체어가 공연장이 너무 고가 심하다 보니까 거기 휠체어가 있다가 밑으로 그냥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급하게.

그런 부분이라든지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들도 가보시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공연장의 경사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또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다시 나가서 만약에 장애인들이 거기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9월 이전, 개관이전에 수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거기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몇 군데 고칠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전반적으로 저는 가서 다 봤습니다만 세부적인 건축 하자부분은 발견하지 못 했고요.

○위원장 김경훈 하자하고 시설미비하고 다른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이런 경사로 문제로 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경훈 현장을 가보셨냐고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럼요.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지적사항이 없으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 판단에는 그것을 판단 못 했습니다, 공연장 부분은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그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것은 1개월 동안 보완공사를 해서 다 마쳤고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연장의 급경사 문제는 뒤에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5석의 장애인 이용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5명 이상 휠체어 이용자가 왔을 경우에는 계단이 급경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건설시공업자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은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시설 인계는 우리가 그 시설을 보완하면서 인계를 받겠다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완한 이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돌아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복지관 이관을 하기 전에 한번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에다 그것까지 지적을 해서 시설이 완료되었을 때 이관을 맡든지 아니면 급하면 오픈을 하고서라도 수리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이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복지의 전문성을 도입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위탁대상은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계약기간과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그리고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선정에 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회복지법인 또 비영리법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 특히 사회복지 전문가, 관계공무원 또 교수 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 10인 이내에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선정하실 때 현재 법인들 있잖아요, 수탁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빼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법인 현재 참여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했다고 해서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선정을 하실 때 현재 어떤 법인을 운영하거나 하여간 법인에 관련된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전문가라고 표현했으니까 전문가 교수분들이 여럿 있으니까 어쨌든 현재 공모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런 분들은 선정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교수나 이런 분들로 할 수 있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심사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도 현재 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은 배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용료 관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당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용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사용료가 먼저 수탁기관에 픽스가 되면 차후에 어떤 조정이나 변경이 굉장히 불가능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수탁기관하고 행정적인 어떤 협의를 철저하게 지키셔서 과다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그런 사용료가 결정되도록, 특히 소외계층 어려운 현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임을 감안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한 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복지단체가 위탁을 맡으면서 수익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수익사업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복지관도 정말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복지예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인건비성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될 수혜자가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현재 혜택이 일반시민에게 돌아가야 함에도 그 중간에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그런 면에서 한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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