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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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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서 환경녹지국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 한편으로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부터 주요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정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8쪽을 보시면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에서 대전시는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수립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과 기후변화적응계획의 차이점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어떤 차이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응 대책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계획이고요.

적응 대책은 자체, 쉽게 얘기하면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에 대처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30쪽을 봐주세요.

가축매몰지 대책인데요.

요즈음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가축매몰지의 침출수의 유출로 인한 하천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2011년 2월 12일 동구 하소동에 2,150두를 매몰했는데 혹시 가축 매몰지의 환경오염은 괜찮은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도 현장을 전에 가봤습니다만 저희는 구제역 파동이 나고 나서, 타시·도는 일찍 구제역 파동이 났지만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파동이 났어요.

그 인근에 구제역 파동으로 인해서 2,150두를 하소동에 매립을 했는데 매립할 때 당시부터 침출수 유출방지를 위한 방수제 도포를 하고 콘크리트 매설을 하고 그 다음에 단열접착시트 및 4중 비닐 등으로 매몰을 해서 타지역보다는 아주 잘 매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오염대책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 하천오염예방을 위해서 매몰지 인근에 300m 내의 대표성 지하수 관정 3개 소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측정 4개 소에 대한 검사도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매몰지 상하류 2개 소에 매월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출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를 하는데 총 나온 것이 세 차례 약 2.74㎥ 정도 돼요, 그것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중성으로 처리를 해서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소동지역에 대한 상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131가구인데 그중에 현재 91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보급을 완료했고 나머지 40가구에 대해서도 지금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전광역시민에게 최고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가축 매몰지 관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31쪽을 보시면 하수도시설 개선인데요.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지난 6월 대전광역시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도로침수 및 하수도사업장에 배수불량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요.

홍수 등 재해 시 하수도시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난번에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23일 둔산지역에 일부 침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하수구를 막는 바람에 일부 침수가 되었던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전에, 장마철 이전에 충분히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당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한 3시간에 200mm 정도가 한번에 와서 침수된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이 60년대에는 연 8회 정도 왔는데 2000년대 와서는 한 100회 정도 이상이, 많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저희도 지금 용량을 이제 변경을 해서 하수도관거를 매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간선도로는 10년 주기로 개설을 했었고 지선은 약 5년 주기를 최대 양을 계산을 해서 하수관을 매설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대전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30년 주기까지 대비를 해서 시간당 30년 주기의 경우에는 79mm까지 대비를 할 계획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가축매몰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에 거쳐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등,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5월 23일.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내용 중에 집중호우가 있기 전 조사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집중호우 시 장마철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수질이나 이런 부분의 변화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이 궁금한 것이지 집중호우 이전에 세 번에 거쳐서 조사한 내용이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번 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와 관련된 수질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동안 검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우려가 있으니까, 예전의 조사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은 괜찮다 이런 보고보다는 지금 시점에, 6월과 7월 시점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조사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정낙영 국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어제 저녁에 더반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지요.

하여튼 질의하기 전에 평창의 동계올림픽도 우리 스스로 축하합니다.

하여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0쪽을 한번 보시지요.

토양오염에 대해서 한번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사실을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부천, 부평, 동두천 미군기지에 화학물질 매립이 엄청히 많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Z나 고엽제 살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맹독성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밝혀지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대덕구 장동에도 미군기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이 내용을 보면 196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가 장동 탄약창입니다.

탄약창에는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요.

이렇게 긴 시간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합니다, 카투사 이외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적으로 이러한 토양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 미군기지 부분에 대한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그 면적이 약 330만㎡ 정도 되는데요.

1960년부터 1992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가 지금은 육군 1123부대가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면 저유시설이 총 12기가 있어요, 현재 거기에.

그래서 18만 2,600ℓ를 저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998년도 1월에 대덕구청에 특정토양오염 유발시설로 신고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2006년도 5월에 토지오염도검사를 실시를 한 바 있는데 그때도 문제가 없이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4월에 누출검사를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요.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보면 토양오염도 검사는 5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유류누출검사는 8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013년에 토지오염도검사를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유류누출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 등을 감안해서 토지오염실태조사를 원래 2013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고엽제 오염여부 등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 토양오염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2012년에서 또 1년 당겨서 잘했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뭐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떤 샘플링 테스트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불안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쪽 연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위 생태공원 조성하고 도시생태순환기능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작년도 시정질문 때 동료의원이 보문산 행평근린공원 윗사정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행평근린공원요.

지금 행평근린공원에 대해서 일단 개요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행평근린공원은 오월드 옆에 있는 부분에 추가로 이제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수립한 사항이거든요.

위치는 사정동 100번지 일원이고요.

면적은 약 188만 2,000㎡ 그리고 주요시설은 오월드하고 플라워랜드 그리고 동물원하고 플라워랜드 그 옆에 레저단지, 장수마을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은 약 동물원에 319억 원, 플라워랜드에 345억 원 해서 약 664억 원을 현재 투자해서 그 부분에 지금 대전 오월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행평근린공원 관광벨트조성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약 6만 9,300㎡ 그리고 주요시설은 사계절 테마파크, 숲속테마파크, 주차장 조성 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사업비는 약 26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에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선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시비투자를 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예산확보를 위해서 토지비 한 50% 정도를 국비로 요청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지금 현지에서의 진행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2012년 착공한다 하면 예산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지금 미비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대규모사업을 하려면 우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당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권선택 국회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급한 부분이, 투융자부분이 끝나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포함을 시켜야 추진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차피 이 관광벨트 조성은 거의 입안이 다 끝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입안은 끝났습니다.

한근수 위원 끝나서 이제 상당히 빨리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윗사정리에 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사계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무슨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 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일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별도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하나 더 하나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 관계에서 한번 지금 현재 계속 5월에 피맥에서 자원순환단지 결과가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거기 나온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이제 7월입니다.

이제 거의 한 달 보름 정도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일단 지난번에 피맥의 검토결과가 경제성분석에서는 약 0.92, BC분석이 0.92거든요.

1이 되어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0.92로 약간 미진하고요.

그 다음에 적격성분석이라고 해서 민간투자 적격성분석에서는 민간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을 하든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BC분석에서 비용을 더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조정하게 되면 BC가 1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그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새로 부임하셔서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일련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들었던 얘기거든요.

지금 2010년도 국회 예산처에서요.

RDF만 일단 보지요.

RDF사업과 관련해서 경제성을 전 지자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편익을 부풀려서 사업을 확보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또 2011년도 본 위원이 그 감사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서는 화력발전소 열량이 부족하니까 혼소설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빼먹고 설비를 했어요.

그래서 전 지자체에서 지금 지적을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 공개가 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하게 중단하든지 다른 부분으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경제성하고 피맥에서 BC분석하고 재정사업을 하든 아니면 민자를 하든 거의 비슷하다는데 재정사업으로 갈 일도 없고 민자로 갈 일도 없고, 민자 가도 되고 재정사업으로 가도 되고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기왕에 했으니까 경제성과 적격성을 그쪽으로,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민자 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130억 원 정도 깎아라 그러면 BC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나중에 특혜논란이 더 심하게 되는 그것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총 사업비가 약 1,699억 원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대전시 재정으로 1,699억 원을 재정사업으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요.

사실 저도 옛날에 자원순환과장 할 때 당시에 제가 2008년도에 자원순환과장을 했습니다만 그때 독일 쪽하고 RDF 시설하는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환경 관련 사업이 효율성이 극히 좋다는 사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재정사업을 하든지 민자를 하든지 간에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의 대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충분한 검토를, 전문가 자문 같은 것을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한근수 위원 지금 말이지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한 것인데 지금 또 검토합니까?

검토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피맥검토 이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피맥결과 나오면 합니다.”라는 것만 얘기했어요.

작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라도 가칭 기술검증위원회라도 만들어서 계속 기술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피맥에서 결과가 나온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일, 일본, 미국 자료를 전부다 봤어요.

본 위원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가서 이제 봤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는지 아세요?

수십 년 동안 시행착오 겪어서 이제 겨우 순환을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그냥 딱 따다가, 그리고 RDF라든가 슬러지가 함수율이 그런 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면 기계가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다 다녀봤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하고도 같이 갔다 왔어요.

그런데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위치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대전광역시에 불과 한 3~5년 전만해도 가장 오지였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계로 봐서는.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중심도시가 되었어요.

거기가 둔곡동, 신동이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5분만 가면 세종시입니다.

거기다가 금고동 매립장이 있고요, 제2매립장까지 조성을 다 해놓았습니다.

자원순환단지를 놓고요.

그러면 이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2016년도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2016년도 거기에서 외국인 왔다갔다하고 가득한데, 아무래도 냄새가 납니다.

자원순환단지 다녀봐도 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수슬러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직접 그쪽에 안 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관계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분명히 예상이 금방 됩니다, 초등학생도 금방 됩니다.

그런 데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계획했으니까 설치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검토해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그런 부분, 제가 그런 데까지는 정말 확실한 검토를 아직…….

한근수 위원 그런 것을 하시는 것이 국장님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물론 시간을 두고 충분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해양투기가 이제 끝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언제 끝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2년까지입니다.

한근수 위원 2월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해양투기 내년도 2월이면 끝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안 갈 수 없어요, 이것은.

그러면 계속 민간위탁해서 그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예측가능한 부분으로 현실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현실적이 지금 좀 약간 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충분히 하여간 위원님 말씀 경청한 것 판단해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음식물쓰레기는 도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또 자원순환단지는 1매립장에 민자사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곳이지요, 음식물쓰레기장 만드는 데하고 자원순환단지 예정지하고 한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매일 왔다갔다 계속 보고 있는데.

한 쪽은 재정사업이에요, 한 쪽은 민자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거기 똑같은 데에서.

어차피 재정사업으로 갑니다.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겸토해서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환경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여섯 곳 우수환경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환경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 잠깐만요.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단체에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환경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라든가 환경보호실천운동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6개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곳이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영옥 위원 선정기준은?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환경단체들이 역사성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해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이 해마다 해오던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예, 매년 합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에게 질의하실 것 더 없지요?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유등천과 어우러져 중촌동 일대에 시민휴식처가 될 중촌시민공원 조성사업에서 1단계 구간에 일부 업체들이 주변보다 낮은 토지보상비와 또 이전비용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감정평가와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산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하다가 1단계 사업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옥 위원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영옥 위원 사업이 지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업체들과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이루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동에 생태습지 가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옛날에 가봤어요, 한번.

김명경 위원 옛날에 가보셨어요?

지금 거기 공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습지보호지역 관리라는 차원에서 5억 원 예산이 투자된 지역인데 공원을 아주 예쁘게 꾸몄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습지보전지역은 인공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미를 살리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너무 인공적인, 인위적인 시설 설치로 인해서 자연적인 부분은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래 취지 생태습지 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아주 본 위원은 망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추동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저희 준 예산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데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요.

그쪽에 다른 사업들은 다른 예산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국화단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른 예산으로 지원되고 저희들이 습지 지원해준 것은 댐하고 경계, 산책로 그것이 지원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대전시에서 예산지원이 없었나요?

1억 원인가 잡혀있지 않았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산책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된 것이고 국화전시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 예산이 지원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지원된 예산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얼마 투자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이 습지보전지역이잖아요, 거기가.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습지보전지역은 댐 안쪽이에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추동 거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거기는 습지보호와 관련 없는 지역이죠.

김명경 위원 습지보호와 전혀 관계없는 지역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습지보전지역 신청된 데가 위치가 어디죠?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댐 호수입니다, 습지보전지역은 댐 호수.

김명경 위원 전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일부지역이죠.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동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 말고.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취수탑에서 대덕구 쪽으로 가는 일정부분, 그 지역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 위쪽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왜 그곳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3대하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갑천 살리기인데 과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월평교와 갑천 이쪽, 만년교와 가수원교 사이에 훌륭한 습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저희는 갑천살리기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너무 인위적인 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미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속에서 앞에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갑천살리기나 3대하천살리기사업에 있어서 너무 인위적인 설치물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어떤 멋과 맛을 살려가면서 갑천살리기를 해야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것저것 설치하고 길 닦고 뭐 깔아놓고 하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보전해야 될 것은 사람 손이 덜 타고 그리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갑천살리기나 3대하천 살리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역점사업으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하시는데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대해서 생태습지보전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만년교와 가수원교 사이 월평공원 뒤쪽은 하천이 가장 자연스럽게 현재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런 하천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환경단체가 습지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현재는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우리가 습지보전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예산으로 훌륭한 습지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4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하천 자전거길 조성 체육시설확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하천변 마라톤코스 조성 및 체육시설확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마라톤 풀코스나 하프코스 조성 중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조금 남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금년 말까지 갑천하고 유등천은 마무리가 되고 대전천은 일부 구간이 다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코스 폭이 어느 정도로 조성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5m 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3.5m요?

사업을 하시다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규모를 크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욕심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3.5m 정도의 폭에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것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5m면 정규 마라톤코스 규정에 가능한 것으로.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달리기에는 3.5m면 충분하겠지만 대규모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3.5m는 불가능한 지역이죠.

대한민국에서 마라톤하면서 3.5m 코스 달리는 데 있어요?

달리는 폭이 그 정도면 달린다는 것이지 행사를 치르기에는 3.5m 도로에서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크게 홍보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욕심보다 하다못해 걷기대회라든지, 이것은 산책로거든요 마라톤코스가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마라톤코스가 나오는 규모가 되는구나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내시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체육행사를 너무 과도하게 치러서 갑천변이나 3대 하천, 유등천변 이런 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체육행사는 자제해 주셨으면, 3.5m 조그만 폭에 자전거길도 있을 수 있고 산책도 하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훼손의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의미는 체육행사의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을 과하게 내지 마셔서 그것이 가능한 길이와 폭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취지에 맞는 길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행사를 하지는 않겠죠, 문화체육관광국하고 도 연결이 되겠지만 그쪽에서는 체육행사를 중심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환경보호차원에서 일정 부분 견제역할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아태물협회 대전총회 세부실행계획수립 연구용역 현재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제5회 아태물협회 대전총회의 시기는 2013년 9월경이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규모는 약 1,500명 정도 수준 그래서 그동안 캐나다 몬트리올 세계물협회에 참가를 해서 2010년도에 홍보를 한 바도 있고, 저희가 준비위원회를 2010년 1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일본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일본에 가서 대전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전총회 관련사무국을 11월경에 개설할 계획이고 2011년 11월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출범 및 조직위 차원에서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연구용역결과는 언제 나오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1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서 본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으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잡혀져있습니다.

올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사항이나 사업에 문제점이 없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푸른도시과장 유강준입니다.

그것은 민선 4기부터 농민들 계약재배를 해서 관목류를 농민들한테 납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납품을 받는데 금년에 계약을 안 하고 끝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약은 안 한 상태라고요?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3년에 묘목을 키워서 납품을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은 아닌데 현재 대전시에 많은 가로수들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사항이 뭐냐면 나무들이 커가면서 거기에 대한 병해충, 벌레들 이런 것이 생기면서 많은 민원사항이 생깁니다.

하여튼 조경수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대전시에 신도심이 생기고 하면서 가로수가 빨리 크고 이것저것 많은 단점과 장점이 있잖아요.

장기적 측면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겠다, 처음 볼 때는 빨리 크니까 좋고 보기는 좋지만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면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라는 것은 단지 몇 년 지켜보려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가로수라고 해서 성과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주민편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무 식재를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조경수도 마찬가지고 가로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조경수를 여쭤봤던 것이고요, 나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체비용도 많이 들고 뽑은 나무 처리도 못 하고 그렇거든요.

가로수가 문제가 있다고 뽑아서 다른 데다 옮겨 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나무는 다른 데 가도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이 나무 뽑아서 다른 나무로 대체해 달라는 민원이 나오지 않은 나무를 처음부터 심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나 아니면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가로수의 식재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나무로 식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해 보이세요, 환경 쪽을 다루셔서 그런가?

그런데 환경 쪽에는 여직원들이 없어요, 어려워서 그러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부서는 여직원들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는데 여기는 남자 직원들만 있네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직원들이 기피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여직원들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들은 민원사항 몇 가지만을 부탁,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분리사업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그것 언제쯤 끝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왔거든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한다고 나왔는데 언제쯤 다 끝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3년이면 다 끝나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대전시내 다 끝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내 집 앞을 해달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마가 진 다음에 공원이나, 산책길이나, 둘레산길 같은 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싹 둘러봐서, 대전시 공무원들 뭐라고 하면 본 위원은 기분이 나쁘더라고, 솔직히.

여러분들은 기분이 안 나쁩니까?

본 위원은 우리 직원들 뭐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잘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그런 것 유의하시고, 그리고 학교 담장 헐기 있잖아요, 담장을 헐어놓고 철재로 막은 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더러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이것이 무슨 짓거리냐?’ 뭐 이런 얘기지 그 양반들 얘기는, 이중혈세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학교에서 허락을 해야 해주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종전에는 담장헐기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성폭행 문제, 학교 내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담장을 다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7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부터 담장 헐고 하는 것은 없고 내부에 조경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학교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왜 나무를 큰 나무를 심느냐, 작은 나무를 심어서 키우지.” 이런 민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심현영 위원 장소마다 다 다르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여건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큰 나무 심을 때는 큰 나무 심어야 되고 작은 나무를 심을 때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택시기사들이 많이 해요.

몇 가지 이런 것, 하수도 문제는 2013년에 다 한다고 하니까 학교담장 문제, 공원이나 산책길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민원이 발생이 안 되어야 공무원들도 기분 좋고 본 위원도 시에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연과 상생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이 대안제시를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단위 생태공원 조성이라든지 자연친화력 둘레산길이라든지 이와 전체적으로 연관된 것인데 환경모범도시라든지 이렇게 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어떤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데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보면 광장이 우리 시민들이 시의 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광장은 개인사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2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장기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걸려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연차별로 이것을 매입할 계획을 한다든지 기채를 발행해서 한다든지 기금을 해서라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2020년 정도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유지라.

이것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고려대학교라든지 그런 데 보면 지하경관을 활용한 명품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대전시민광장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오룡역과 연계를 해서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명품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지상은 기존의 공원마냥 활성화방안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되어서 개인이 사유재산권은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저희 서대전공원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입체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를 이용해서 입체결정을 하면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기부채납 같은 것은 국장님 개인 땅 같으면 기부채납을 하시겠습니까,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법인체라든지 기업의 땅도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2020년이 되기 전에 대전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광장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중구에 있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시에 다행히도 와서, 지금 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구미역사 같은 데 고려대 같은 데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품으로, 해외에도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년 남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자본 확보도 해야 되고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그 비싼 땅을.

지상에 공원 하나만 하면 아까운 땅이거든요, 오룡역사와 연결해서 그 공간에 명품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혜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도시도 그런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두 번째는 생태하천 다 연관된 것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3대하천살리기, 지천살리기 다 연관된 것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3대 하천 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국토관리청에서 했으면 우리 담당과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생태하천과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그것을 대안제시를 해서 우리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수정을 했는데 유등천이나 갑천이나 운동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내려갈 때 보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단 각도가 어느 정도 되나 아시죠,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모차도 내려가야 되고 장애인들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램프시설로 해서, 램프시설 알죠?

유모차도 끌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적용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계단으로 하다보니까 불편하거든요, 램프시설로 하다보면 주위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응급차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 시설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3대하천살리기에 접목을 했으면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3대하천살리기 때,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이라도 얼른 체크를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유등천은 해놓았더라고요, 성토를 해놓았더라고요 램프시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도 한 번 봐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말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 번째, 3대 하천, 지천 살리기 다 좋습니다.

3대 하천에 화장실이 몇 개 있나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몇 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79개 소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수세식, 자연발효식, 수거식 몇 개 정도 있나 현황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대 하천에 수세식이 25개 소가 되어 있고 54개 소가 수세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한 50개 정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3대 하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시면 냄새가 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수세식으로 한 것은 차집관로 공사를 했어요, 우수 때문에.

거기에다 직관으로 연결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 안에서 정말 식사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50개 남은 것을 우리 대전시에서 보면 1년에 서너 개씩 하는데 그것을 다 하려면 몇 년 걸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평균 1년에 한 두세 군데 정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50개 나누면 몇 년 걸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개로 나누면 한 20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위원장 김경훈 20년 더 걸려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본 위원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시설을 수세식으로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3대 하천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냄새도 심각한데 업무보고 업무계획에 그런 것을 세워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예산 때 참고하십시오.

3대 하천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면 우리 시의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국가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안 그래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달라.”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은…….

○위원장 김경훈 일부 화장실 수세식으로 하는 것 그쪽에서 확보를 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국토관리청 쫓아갑시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세 번째는 하천이 잘 되었는데 지천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전천, 유등천, 갑천 상류에 소규모 축사가 있습니다.

소규모 축사를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그래서 정화되어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시책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그렇고.

올해는 꼭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상류에 그런 축사가 어느 정도 있나, 소규모 축사라도 정화시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하천 오염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네 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네 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물론 모든 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하고 관련되었는데 유등천, 대전천, 갑천 내려갈 때 램프시설 같은 것은 아이디어만 냈으면 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조 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굴착기 가지고 성토해서, 그분들이 할 때는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새로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100㎡ 터파기 하는 것하고 1,000㎡ 터파기 하는 것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실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정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근수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그전에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열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열어서 성과하고 그동안의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은 매년 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2009년도에는 석면피해대응방안의 자문과 환경상 수상자 선정 관계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2010년도에도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 자문 그리고 환경상 수상자 선정을 위해서 두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환경상 수상 선정 및 2011년도 환경시책 설명을 위해서 12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이 환경정책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991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1991년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전반적인 성과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변경 조례안 제2조3항에 보면 구성에 대해서 요건이 죽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했지요, 거기에서 추천한 자라고 했는데 인원은 차치하고.

지금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우리 국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1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과장님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니까.

푸른도시과에서 비영리단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한근수 위원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경훈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푸른도시과장 유강준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푸른도시과에서 관장하는 비영리단체 6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예, 공원가꾸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비영리단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민간단체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하는 거지요.

지금 국장께서는 한 10여 개 된다고 했고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은 6개 정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책과장님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집행기관석에서 - 정확히는 환경녹지국에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호 집행기관석에서 - 10여 개 됩니다.)

10여 개?

그 다음에 최 과장님 맑은물정책과는 몇 개 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최규관 집행기관석에서 - 비영리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2개 정도 있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전체 현황을 찾았습니다만 전체 환경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는 현재 2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30개거든요.

물론 그 개수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환경 비영리단체를 본 위원이 파악하면서 상당히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30개 정도 되는, 환경정책과에서는 24개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푸른도시과에서는 1개, 맑은물정책과에서는 6개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포함된 것 2개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 6개 중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영리법인단체에서 보니까 대단히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말만 잠깐 바꿔서 환경보호국민운동 대전본부에 또 환경보호감시 넣어서 운동본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신고하면 다 해주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국장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조항 아시지요, 어떻게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지원법에 의해서 다 등록을 해야 하는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과정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100인이 상시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느냐면 구성요건에 구성할 때에 “공무원” 넣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교수님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대표를 어떻게 봅니까?

누구로 봐야 되지요, 시민대표라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의원님이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만들면서 모법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임명한다.」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세 번째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만…….

한근수 위원 예, 일단 구성은 그렇게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죽 해봤습니다, 광역시 단위에.

파악해 보니까 인천만 광역시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초단체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목포시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연관 지어서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범위가 그중에서 추천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30군데 되는 단체에서 100명씩 하면 3,000명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물론 중복해서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일견해서는 3,000명.

뭐 다 이해한다고 해도 1,000명 정도해서 환경전문가가, 시민단체 1,000명이지요, 3분의 1만 따져도.

30개면 100명 이상이니까, 법으로 1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시민의 대표라고 본다면 당연하게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환경정책의 심도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안 제2조제1항 위원 수를 20명에서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환경정책위원회 위촉대상위원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배창제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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