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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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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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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6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국가 주요정책 및 시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히 분석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로 2010 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고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안

(10시 05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환경보호와 보건증진 그리고 상수도 관리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최능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인사)

상수도사업본부 신탄진정수사업소에 이권구 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권구 인사)

그리고 한밭수목원에 고중인 원장은 병환 중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7,582억 1,46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40억 2,153만 원 그리고 예비비 3억 8,218만 원을 포함해서 총 8,026억 1,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8%인 7,766억 1,41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월액은 150억 4,1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9억 6,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복지여성국입니다.

예산액 6,011억 5,05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3억 5,652만 원 그리고 예비비 3억 8,218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6,138억 8,929만 원이며, 그중에서 98.6%인 6,053억 9,869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을 말씀드리면 총 15억 4,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연구개발비가 7,073만 원 그리고 아동복지연구용역비가 2,700만 원 그리고 공설화장장 리모델링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가 13억 3,428만 원, 첨단의료관광 홈페이지 구축이 1억 1,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이 2억 7,8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이며, 차등보육료지원 2억 4,307만 원, 기본보육료지원이 6억 9,5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지급이 3억 2,198만 원, 해외유입 전염병 및 감염병 관리가 23억 3,250만 원이 되는 등 총 69억 4,755만 원으로 대부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예산현액이 1,800억 4,304만 원의 91%인 1,641억 8,63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113억 9,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밭수목원 조성이 13억 5,175만 원, 중촌근린공원 조성비가 64억 8,705만원, 3대하천 생태복원조성비가 8억 3,400만 원이며, 고향의강 하천환경정비가 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면 7건에 7억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이 3억 569만 원이며, 임도시설 사업비가 2억 6,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갑천 하상여과시설 조성비가 3억 5,413만 원 그리고 중촌근린공원 조성비가 2억 809원, 목척교 주변 복원이 10억 5,042만 원, 홍명상가 철거 정비사업비가 1억 8,921만 원 등 총 37억 2,75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이 86억 8,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80.9%인 70억 2,91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3억 6,966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신축 건 등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등 3건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1,242억 2,04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01.1%인 1,255억 5,714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3.5%인 1,037억 4,0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18억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0건에 36억 2,285만 원, 계속비 이월은 3건에 47억 529만 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34억 8,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이 1,353억 4,707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액의 97.5%인 1,416억 8,824만 원이 되고 세출결산액은 56. 5%인 764억 9,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651억 9,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2,180만 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9건에 512억 9,574만 원이 되고 순세계 잉여금은 137억 7,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1,314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314억 8,10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1억 6,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억 826만 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502억 3,300만 원이며, 2010년도에 51억 2,000만 원을 수납하고 22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530억 8,000만 원으로 2,011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앞으로 개선해서 추후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대전광역시)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의 지병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7쪽을 보시면 복지만두레 전산개발비와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이 1억 4,160만 원이 집행되었고, 어떻게 사업 마무리는 잘 되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만두레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금년도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비 7,090만 원 지출하고 7,07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는데요.

사유는 혹시 무엇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서류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조달 발주를 통해서 계약금의 50%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7,000만 원을 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완료된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완료되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결산서 244쪽을 보면 301-12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이 무엇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결산서 244쪽?

한영희 위원 예, 결산서 244쪽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이 전액 남아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한영희 위원 301-12요, 244쪽.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죄송합니다.

자료가 중복되는 바람에 자료를 늦게 찾아 죄송합니다.

의로운 시민을 저희들이 명예를 위해서 자기 직무 외 행위를 하다가 의롭게 순직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로운 시민을 신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로 혹시 의로운 시민 공모 등이나 위로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도 1건이 신청된 사례가 있고요, 아직 심의 단계가 있고 2009년도에 1건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요, 반드시 예산집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의로운 시민을 공모하는데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영희 위원 결산서 254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이돌보미지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900만 원으로 집행하였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제 또 영아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65세 미만의 신체 건전한 그러한 경험 있는 자를 갖다 도우미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혹시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신청조건은…….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괜찮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이돌보미 모집기준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신체가 건전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한 또 양육경험이 있는 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에 30명 이상 모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현재 교육비가 한 5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설명자료를 보니까 돌보미 활동하는 분이 68명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1,360가정에 1만 8,08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명이 20가정을 돌보는 것인데 혹시 가능한 가요?

한 사람이 20가정을 돌보는 것은 조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관계는 지금 담당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누계숫자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몇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 숫자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총 숫자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이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아이를 돌보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사업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장려 육성과 더불어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요.

노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1,500만 원 전액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사유는 무엇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동에 노인 공동작업장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연관해서 공동작업장 건축이 지연되어서 집행이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완공 일자는 언제 예정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도 1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면 적기에 맞게 집행하고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불용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3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불용액 비율이 사무관리비가 27.3%고 행사운영비도 53%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지침발간 및 평가대회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용액비율이 예산액의 50%에서 3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예산자체를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작년도에 지침도 발간하는 계획도 있었고요, 또 평가대회도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좀 집행이 안 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밀하게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사업에 맞는 그런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별 내역서 3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관련해서 불용액 1억 2,3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성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중구에 있던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유성구 관평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전함에 따라서 구 단위에 센터가 필요없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포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타구에 저희들이 유도를 했었습니다.

설치할 구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구의 재정열악 그런 문제로 타구에서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관평동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있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를 기하고 불용액 비율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지요?

지방공기업 예산지침에 의해서 보면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을 명시를 해서 사업비를 잘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어느 식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감사보고서 말씀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쪽수를 얘기해 주시지요.

한근수 위원 감사보고서 32쪽이지요.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은 다 외우고 계실 텐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기업 회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지요, 사실 기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속품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재산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유지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챙겨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번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에서 또 하수도요금 인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로써는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금년 7월에는 교통부분만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경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계획은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말에 인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우리시나 서민들이 대단히 요금이나 공기업요금이 많이 오르고 있지요.

장바구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다 급여 지금 한 40% 올려야 돼요, 지금 현재 이 정도 올라간다면.

지난번에도 우리 상수도 요금이 9.29%인가 올랐지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은 대단히 샙니다.

우리는 올려서 장사 잘한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 올리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뭉쳐서 대기업이니 뭐 물가 모두 다 올랐어요.

물론 하수도요금 자체에서 보면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정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공기업요금에 지금 다 오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리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근본을 잘 챙겨서 영업비용이나 자의적으로 잠깐 변동되는 그런 부분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08쪽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 직접 사업인데요.

사고이월금액이 상당히 큰데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녹지형 중앙분리대 그리고 일반녹지, 정부대전청사 도시숲 조성에서 1만 4,000㎡를 했고요.

일반 녹지대는 약 20만 5,000㎡, 도시숲은 약 14만 9,000㎡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녹지형 중앙분리대의 경우에 조경수 보완식재가 동절기가 도래하면서 시기가 조금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겨울에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 봄에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잔액비율이 조금 높아요?

이제 나무심기사업은 거의 중단하는 것인가요, 잔액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서 그 다음 해에…….

김명경 위원 잔액비율이 이월비 포함하다 보니까 높은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마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

나 혼자 짝사랑하는 건가 대답이 시원찮네!

(장내 웃음)

우리 시민의 건강과 보다 나은 환경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 환경, 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 대전시가 이렇게 과학벨트도 오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들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하는 직원 많음)

예,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9쪽, 결산서 355쪽 보면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6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장맛비가 올 때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여성국, 결산서 254쪽인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1억 2,300만 원이 맞습니까?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결산검사조사의견서 있지요, 여기 40쪽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왜 그렇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우리…….

심현영 위원 아까 질의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넘어갑시다.

결산서 354쪽, 그 밑에 죽 보면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내내 이것이 그것입니까?

결산서 354쪽.

3대 하천 복원조성이 있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집행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옥계교 상류에 하천정비 석축 산책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불용된 내용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에 낙찰차액이 1억 원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으로 해서 약 2억 5,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3억 5,9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하나 짚어볼까요?

상수도는 이월액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요?

이월들이 많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이월사업들은 대부분 계속사업이 3건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이 한 10건 해서 한 13건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 49쪽을 보면 과오납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몇 쪽이요?

심현영 위원 결산서 49쪽.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과오납이 약 8,300만 원 정도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건수로 보면 309건 정도 되는데 이중납부가 좀 많아요.

당초에 고지서 납부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어서 다시 채납고지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당초 납부된 것 하고 채납 고지되었던 부분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22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 또 75㎜ 이상 급수공사 할 때는 설계액으로 납부를 했다가 나중에 정산해서 그것으로 다시 오버된 것은 환불해주는 그런 사례 등이 과오납 환불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과오납이 전년도는 한 1,000만 원 되는데 이번 회기는 2,100만 원으로 과오납이 상당히 많네요?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았다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그렇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이중납부를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 창구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검침원들을 통해서 납부고지서 배부 때 그런 것들이 이중납부가 많이 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지금 미수액도 상당히 많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미수액이 결산서 상에는 수익적 수입에 보면 9억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체납 일제 정리해서 5월 31일자로 보면 한 7,3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되었어요.

일반회계하고 대비했을 때에는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좋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심현영 위원 공무원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런 것은 과오납이 되지 않아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직원들한테도 계도를 하고 수납할 때 은행직원들이 이중납부 이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대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을 잘 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탈이 나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대전시가 건강하지 못해요.

여름들 잘 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상임위 내역서 317쪽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7억 원 전용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기성복지관 운영을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내용 같은데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당초에 민간위탁을 계획으로 기성종합복지관을 운영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하에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위탁관계로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설공단으로 위탁한 사유가 있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 할 수 있다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람에 민간위탁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보문사회복지관도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문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네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아직 방침이 안 섰고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라면 그렇게 되어야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성복지관은 아시겠습니다만 체육시설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을 받는 시설이 아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문사회복지관은 기존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거기에 있는 관계로 법에 저촉이 되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논리에 따라 바뀌네요.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도 있는 것 같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보문사회복지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임대아파트도 들어가 있고, 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도 들어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이냐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회의 끝나고 논의를 해주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수도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예.

한근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잔액을 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물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죠, 마음대로 된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이러한 제재나 감사나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134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사업성 위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을 적기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9월에 추경을 하다보니까 일반회계는 2월까지 연도폐쇄기인데 공기업은 연도 말까지 연도폐쇄기이기 때문에 한 90일 정도, 한 100일 정도 공기를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얘기를 다 들어서 아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대부분 이월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했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이월해서 쓰는데 아까 부채 상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은 재정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상수도 재정의 시급성 또 부채가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시급한 것이냐,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투입재원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봐가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건전재정 운용을 해야 맞는 것이 2011년도에 우리 기채를 얼마 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2011년도에 기채를 차입 안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2010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2010년도에는 행복도시에 50억 원, 월평 여과식 개량사업에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기채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100억 원 기채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원이죠, 그러면 「지방재정법」제52조에 나와 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물론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히 지방공기업에서 임의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방재정법」에 준용을 해야 하고 100억 원씩이나 기채를 얻으면서 우리가 13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넣어서 물론 그 부분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 부분도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기업에서 임의대로 굉장히 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기채를 어느 정도 상환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시급한 사항이다 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시기적으로 봐서는 연말 결산을 해보니까 기채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134억 원 해서 재정 운용을 했는데 연초에 예산 성립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사항이고요.

한근수 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순계잉여금은 예측하기가 어렵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낙현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작년도에도 원금상환만 약 한 74억 원 정도를 했어요, 기채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재정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채 갚을 것은 갚고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관리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태풍과 장마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공원 및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순찰활동 및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김철중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지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배창제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환경연구부장김종헌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이덕주
기술부장고희정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월평정수사업소장윤희종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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