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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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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5.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5.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한 심사와 자치행정국과 인재개발원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곽영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곽영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로자 사용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임금지급계약서 등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가지급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곽영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곽영교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관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체불됐던 경우가 우리 시에 많이 있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은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에 직접 임금을 주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임금체불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도급업체에 직접 주지 않고 계약부서에 주게 되면 거기서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정상 주지 않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우리 관에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는 상황은 있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이 관급공사를 하면서 임금체불 특히 일반 공사부분도 아니고 임금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체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관례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5.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하고, 장애인감면차량 대체취득 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지원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제증명 등 수수료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동의대상자는 1명으로 카이스트에서 재임하다 이임한 안철수 교수입니다.

공증내용은 안철수 전 카이스트 교수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카이스트 내에 기술공용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우리 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영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관내 주요기관과 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통해 인재의 덕목과 기업가 정신, 도전정신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신도시 형성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서구와 유성구 간 일부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치구간 일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와 유성구 간 경계조정은 동서대로와 계백로 등 대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되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구획단위별로 현재 경계선을 최대한 유지하였으며, 동구와 중구 간 경계조정은 대전천을 기준으로 동구지역에 위치한 옥계동 2필지를 동구 대성동으로 편입하고, 서구와 중구 간 경계조정은 서구지역에 위치한 복수동 초록마을아파트 앞 유등천 좌안도로 내의 1필지를 서구 복수동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자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증진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항이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 모두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7호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68호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1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72호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그 면제대상을 보니까 좀 확대를 시키는 것 같은데, 독립유공자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런데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왜 빠져 있나요?

유족 및 가족이라는 개념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유공자에 대한 정의라든가 개념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가보훈처에서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법으로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법에서, 의원들께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데는 다 유족 및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시켜놨는데 굳이 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만 본인만 해당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씀이지요, 법률상으로?

본 위원이 그 법률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 한번 제가 알아보고 나중에…….

황경식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취지는 공감을 하니까 좋은데 이왕이면 형평성이라는 개념으로 유족 또는 법률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유족 또는 가족까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차피 이것은 계속 사후동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미 명예시민증 나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거론을 한 바 있는데 이것 시스템을 좀 고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나간 것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뭔가 제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이것은 사후동의인데, 사후동의라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미 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시스템을 바꿔서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냥 시장님 권한사항으로 주시고 나중에 이것은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형식으로 전달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속된 표현으로 이것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 받고 위원들이 심사하고 하면서 언급됐던 내용들은 다 같이 취합해서 검토 같은 것을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언급됐던 내용 중에서 이런 조례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 공과금 중에서도 전기료는 감면받는 사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기료요?

이희재 위원 예.

그런데 똑같은 공과금인데 시에서 수납하는 수도료는 적용이 안 되더라, 지난번에 그 내용을 언급했는데 그 사항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해줘도 될 항목이 빠지게 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조항은 왜 빠졌느냐 반복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 현재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셔서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은 많고 적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니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앞서서 위원께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명예시민으로 되어 있는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아마 한 50여 분 정도 나갔을 겁니다, 62명이라고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50∼60명 됩니까, 대략?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1999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이희재 위원 10년 만에, 매년 평균적으로 산술하다 보면 5명씩 명예시민 이렇게 된다는데, 이 명예시민 하면 나름대로 대전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있고 뭔가 애착심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가치가 대전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숭고하고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나고 나면 너무 남발이 된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매 사안마다 충분히 명예시민증을 줘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시행을 했겠으나 지나고 나면 수가 너무 많았을 때 이것 대전시의 위상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특별한 검토 또는 심사숙고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수가 남발이 돼서 스스로 위상이 저하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예.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취지는 본 위원이 동감을 하는 바인데요.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시에서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 다문화가정이지요.

몇 가구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을 거고요.

여기에 정하는 것은 다문화가구는 현재 2,800쌍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파악이 안 됐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개정하는 이유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제안이유에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법이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조례를 개정해야만 장애인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현재로서는 파악도 안 되고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상위법에 의거하여 이 조례안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는 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있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거든요.

있기는 있을 건데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한 그런 상태지요.

박종선 위원 물론 장애인과 결혼해서 그분이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전도 하고 다니고 그건 뭐 좋은 발상입니다만 이게 현재 그것은 혹시 파악됐나요?

다문화가정 같이 사는 그분들이 운전면허를 몇 분이나 취득하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 파악 못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파악 못 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다문화가정 잘 사는 가정도 있지만 파탄 나고 목적한 바대로 안 사는, 못 사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또 악의의 소지를 갖고 혼인했다가 본인의 목적 달성하면 나가고, 본 위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해서 아직 지리도 파악되지 못하고 교통법규 같은 것도 익숙치 못 했는데 차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소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인정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감면차량을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편의를 봐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체취득을 하면 30일 이내에 폐차를 하든지 처분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을 60일로 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시간에 쫓기지 말고 두 달간 여유를 줄 테니 그동안에 차분하게 처리를 해라 그런 편의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장애인 감면차량 지난번에도 말씀드려서 세정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또 봤어요 행사장에서, 장애인차량 거기 공간이, 모 행사장입니다, 다 알고 있는 행사장인데, 그날 거기서 본 위원도 대려다가 차를 못 대고 빙빙 돌았는데 장애인차량이 딱 온단 말이에요.

딱 댔는데 멀쩡한, 아주 건실한 40대 남자가 딱 내려요, 4명하고 같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것이 30일에서 60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겠지만 장애인들이 들으면, 이 사실을 알면 본 위원이 장애인 편의를 자꾸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형평성이라는 논리로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럼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차량을 10년 정도 타고 있는 편인데 과거에 차를 네 번 정도 바꾸어 본 적 있습니다.

차를 먼저 처분하고 그 중고차 가격으로 차를 산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상 그렇게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법이 실효성이 있을는지 그리고 30일에서 60일로 30일을 더 연장해 줬을 때 취득세, 등록세가 그만큼 없이 간단 말이에요, 한 달 정도.

예컨대 30일 전에 취득세, 등록세가 마감되는 시점인데 한 달을 더 연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뭔가 세수에도 미세하나마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위에서 보는 취지는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시각장애인 4급에만 해당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각장애인 4급?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타장애인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법에 되어 있고 그것만 입법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빠졌어요, 시각장애인 4급만.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다시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박종선 위원 입법과정에서 시각장애인 4급만 빠졌다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빠져서 보완시켜 주는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지만 아무튼 장애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선의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법을 교묘하게, 지금 보면 이렇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혜택주는 거예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을 딱 규정해서 그런 사람이 안 탔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세수에 영향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실무진에서는 주는데, 그런 사항의 문제점이 저희들도 적출이 돼서 작년과 금년 3월에 중앙에 제도개선으로 과제를 올렸네요, 보니까.

박종선 위원 올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잘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적출이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 이 개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발상이 본 위원은 어떻게 훌륭한 두뇌들을 갖고 계시고 다 고시하시고 올라오신 분들인데 생각을 여기까지밖에 못했을까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고엽제법」 제8조제2항에 보니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세는 또 빠졌고 이것은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른 것은 다 국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신데 이 고엽제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국회에서 말단 정책비서할 때 이 부분은 아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엽제후유증은 말 그대로 역학조사에서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딱 떨어지는 것인데 고엽제후유의증은 그야말로 고엽제후유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고엽제후유증 환자보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더 심각한 중증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온몸이 피부질환으로 인해서 살을 도려내고 다리를 끊고 손을 끊고 이럴 정도로, 절단해야만 그것을 유지될 정도로.

몸을 무지하게 긁어서 온 몸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결혼하기 전에 월남전 갔을 때, 월남전에서 제초제 맞은 것입니다, 미군들이 헬기로 뿌렸는데 그것을 뿌리면 모기 안 문다고 그래서 일부러 그 물을 받아먹고 그것을 얼굴에 바르고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이 생긴 것인데 이분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요.

그런데 후유의증 환자의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자녀에게는 똑같이 질병이 발생이 안 됐는데 후유의증 환자는 결혼도 못 합니다.

온 몸이 가렵고 긁어서 매일, 치료약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시 의약계에 굉장히 이 부분을 전문성을 갖고 그때 했는데 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세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은 빠질 수밖에 없는 사유겠지요,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에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대전시에도 고엽제전우회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고엽제전우회 있어요.

고엽제전우회에 후유의증 환자, 후유의증 다 전우회 하면 포함됩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이것을 후유의증 환자 2세를 더 포함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쨌든 지금 제 상식으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하시니까 더 넣어서 추가로 효력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박종선 위원 그래서 다음에 개정을 할 수 있는, 검토하게 되면 시장께서 이것을 개정하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하든지 한번 같이 논의해 보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아까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 2만 700명 이번에 해당되는 거지요, 대전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가유공자 그렇다고 치자고요, 독립유공자 그렇다고 쳐요, 참전유공자 그렇다고 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맹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5․18민주유공자가 29명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가 32명 그런데 민주화운동의 시발점 4·19민주화운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6·10민주화운동도, 본 위원도 6·10민주화운동 세력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6·10민주화운동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6·3주역들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어요, 대일굴욕외교, 그것도 일종의 민주화운동 또 박정희 시대 때 부마항쟁도 민주화운동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민청련사건 등도 민주화운동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의 민주화운동,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 현대사회에서 발생됐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민주화운동공적을 받았던 제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모릅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에도 그런 분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상할 수 있는 법체계는 제가 모릅니다.

박종선 위원 법체계는 모르겠지요.

그런데 5·18 민주유공자로만 해놨단 말이에요.

5·18민주화운동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4·19 혁명 같은 것들, 예컨대 6·10민주화운동 같은 것들.

그래서 민주화 공적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전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송천영 전 의원도 6·3 그때 참여로 인해서 민주화 공적을 인정받고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6, 7가지 말씀하시는 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발췌를 질의를 하고…….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5·18 민주유공자만 어떻게 딱 한정해 놓느냐고요.

이것을 5·18 민주유공자로 하지 말고 ‘민주화운동 공적으로 인정받은 자 또는 그 직계 가족’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건의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한번…….

그것은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든지 그것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다른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하려고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 또는 경계구역 변경,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사항 같거든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립니다.

대전에는 대전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지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편의 위주로 경계구역을 변경하고 지명까지 편의 위주로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오늘 제출한 이 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없으나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한다든지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할 때 대전지역에서 꼭 유지돼야 될 지명 같은 경우는 그것이 우선돼야 되겠다, 옛날 지명은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은 소규모 지역이고 새로 시대가 빨리 급속하게 변함으로 해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많은 사람 위주로, 편의 위주로 명칭 같은 것이 지어지면 이것이 대전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대전은 대전다운 그런 경계, 대전다운 지명이 유지돼야 된다.

그것이 잘못되니까 항상 혼돈스러운 경우가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도 대표적인 예가 대덕특구하면 대덕구에 있는 특구 같다.

그런데 그 대덕특구가 대덕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유성구에 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행정구역은 시대흐름에 따라서 계속 조정되어지는 것이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예컨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선거구도 개편 증설을 하면 또 조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을 테니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검토가 있어야 대전의 맥을 이어가면서 조정돼야 될 게 아니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행정구역에 대해서…….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박종선 위원 행정구역 서구, 유성구,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별 문제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문제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주민들 몇 가구 동의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저동에 큰 것 들어오는 것 때문에 기대심리로 인해서 잘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가능하면 설득을 다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반대하시는 몇 분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제가 기억으로는 21가구 정도가 되는데 마지막까지 안 하신 분들이 한 서너 가구인가 그래요.

박종선 위원 예, 그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으로 논의가 되다보니까 지역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라든지 등등이 아주 불량해서 거기를 우리 시에서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선해 주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선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그분들도 아마 거기에는 묵시적으로 서명은…….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해주면서 서명은 다 안 했지만 묵시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의 제기가 없이 그냥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의 제기 없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없이.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께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바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그동안 62명 수여가 됐는데 대개 보면 갑작스러운 인사에 따른 경우라면 모를까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기관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비회기 중에 차후 승인을 받지 말고 회기 중에 예측 가능한 인사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59분)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를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시민에 두고 시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동적인 시정구현에 총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3쪽, 공직사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전의 비전과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 전 공직자가 공유하고 지켜나가야 할 신조이자 신념으로서 대전만의 핵심가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아주 기뻐하신 것 같았고 즉시 트위터에 다 전송이 됐단 말이지요.

본 위원도 사실 내심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참 고무적이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제 핵심가치라고 하는 그 4대 핵심가치를 훈련하는 것은 인재개발원의 몫일 테고요.

그런데 이 핵심가치는 훈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파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기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리라고 보는데, 역시 전파는 자치행정국이 주무부서란 말이지요.

그게 인사제도에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인사제도의 체크리스트에 이 가치적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이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치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아마 교육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담당해야 되지요.

과연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강화가 됐는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저희들이 평가할 때 그 사항을 넣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유도해 나갈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훈련 체크리스트도 인재개발원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파 체크리스트도 같이 연구해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대전만의 핵심가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이요, 2항에 보면 시 간부공무원 동 책임분담제가 있어요.

이게 그전부터 했던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그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있긴 있었는데 그전에는 가서 참견하고 뭐를 파악하고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위화감도 있고 또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의 동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민과 직접 접속하고 최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업무에 대해서 터치하거나 그러지 말고 책임있는 간부가 나가서 그쪽의 애로사항을 들어봐라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책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전파를 해주십사 하는 두 가지로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서부터 한번 이루어진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루어지고요 매달 한 번 정도는 나갑니다, 간부들이 나가서.

안필응 위원 평일날, 근무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주로 사무관들이 나가게 되는데, 나가서 주로 오후쯤 가게 되지요.

오후쯤 가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도 듣고 또 우리 도시철도라든가 지난번에 과학비즈니스벨트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들이 동장하고 차를 마시면서 죽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 동장들이 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어드바이스 정도를 해주는 수준입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일방적 전달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문구를 보면서 이것을 멘토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낙후된 주거환경개발사업이 주가 되는 동은 건축과에 관련된 사무관님이나 서기관님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문화가 관심 있는 동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부사칠석놀이가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부사동 같은 경우는 종무문화재과장님이 멘토로 가신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어느 분기가 되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정도는 1일 동장을 같이 공동 동장을 하셔서 도리어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들에게 전달을 받아서 또 멘토링 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동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건가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전문분야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가면 구의 권한을 침범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 같은 경우는 관계 없지 않을까요?

한번 구하고도 상의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동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규정하고 관리해 나갈 건가, 그래서 그게 넘치지도 않고 또 모자라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1일 동장제 한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지난번에 그전에도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하는 것은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 건가 그게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꼭 1일 동장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하루 정도 그들과의 소통도 받아줘야 한다, 우리가 전달하는 소통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주지별로 사무관들을 배치시켰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그 주위 달동네라든가 하천 많이 있는 부서 그런 데는 관련 부서 사무관이 나가야 되겠구나, 그것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보고 그런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차피 상생하자는 방안이니까, 본 위원이 이번 지하철 2호선 문제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간혹 느낀 겁니다만 가장 민심이 요동치는 곳이 동 주민센터예요.

최초로 하더라고요, 요동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거기서 와전되는 소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기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더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원천적으로 불통이 되지 않고 소통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몇 가지 꼭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탈루, 고질적 체납자 말씀이지요?

탈루 은닉세원을 어쨌든 발굴을 한단 말이지요, 53개 법인에서 찾아냈어요.

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노력에 의해서 찾아진 것으로 보고 또 여기에 대한 노력을 더 한층 부가한다면 더 많이 찾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한번 자발적으로 이것을 낼 수 있는 방안, 예컨대 감면을 몇 퍼센트 해준다든지 또 감액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것을 내가 내야 될 거고, 탈루 은닉한 재산이 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말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글쎄, 탈루 은닉한 재산을 어차피 이것 나중에 발견돼서 강제징수되느니 내가 이것 어차피 낼 것이라면 감액됐을 때 저 같으면 그랬을 때 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탈루된 게 발각될 것 같으면 이것을 감액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이것 처리하는 데 지연되고 이럴 상황보다는, 이것 자꾸 고질적인 체납자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닐 겁니다.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방안도 한번 국장님 모색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건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안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이 일단은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세금을 안 내면 벌금을 추징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페널티를 주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예, 페널티를 주는 방법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페널티를 주는 방법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또 유예해준다면 페널티를 주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서로가 양극화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페널티는 주는데 또 세금 내기 위해서 또 면제해준다고 그러면.

박종선 위원 페널티를 부과하지 말고 이것을 이렇게 최고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 예컨대 그런 감액해주는 안내장 같은 것을 보낸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그게 그러면 스스로 내지 않을까요?

어차피 발각될 것 같은 은닉재산이 있다고 그런다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좀 거기에 자신을 못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벌금을 줘야 될 형편인데 그러면 악의로 됐을 때 세금을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고질적인 체납자는 저희들이 쓰는 관념적인 범위지 누구한테 ‘기다, 너는 아니다’ 그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지목하기도 어려운 하나의 어떤 한계가 있고.

박종선 위원 고질적인 체납자 이외에 그러면 단순체납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지요.

박종선 위원 그런 경우에 세금을 세원조달에 용이하기 위해서 좀 일찍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감액 같은 것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들이 생각하신다면 어느 기간, 정부에서 일정 기간 정해서 예를 들어서 8월 한 달이라는 기간을 체납한 사람한테 주면 벌금 안 받고 받아준다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정부적으로, 그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체납한 사람한테 스스로 내면 좀 깎아준다는 건 형평성이 어긋날 것 같고요.

그런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박종선 위원 이게 고질적인 체납액 늘어나고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어쨌든 은닉재산을 발굴해낸단 말이에요.

53개 법인에서, 8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고민 많이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세정과장님이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 예전에도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민관협력사업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은 아주 대단히 희망적인 사업이고 정책적으로 확산해야 될 사업인데 국장님도 이런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국장님 산하 공기업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모처에서 우리 시에서 제공한 인프라를 갖고 사업을 좀 다양하고 활발하게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대전시에 발전기금이나 복지기금을 내놓은 바가 있는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예컨대 이걸 기업이라든지 뭐 대학 등등에서 이걸 강요할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라고 할지 또한 우리 회계과장님 계십니다만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대상들에게 이런 사업이 좀 있으니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 가운데 소외된 이웃이나 예컨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부할 용의가 없는가 해서 그걸 강요를 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설득과 어떤 동기를 유발시켜서 이런 사업이 혜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무슨 28개 기업, 40개 기업으로 확대해서 향후계획을 하겠다, 이건 100개 기업도 되고 200개 기업도 되고 다다익선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걸 우리가 설득해서 금년도에는 목표를 40개만 하겠다기보다도, 이것 본 위원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 산하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적어도 좋습니다, 어떤 매장을 하나 경영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다만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다소를 떠나서 그걸 어차피 국장님 사업이니까 이게 앞으로 사회적인 공기업의 사회환원이라는 기업여건의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좀 이런 것 나서서 그런 기업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앞으로는 물의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책자 같은 것 이렇게 만들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가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것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은 뭐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본 위원도 돈도 있어봤다 없어져보기도 했지만 그래서 돈 있을 때 좀 이렇게 사회환원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앞서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자기 생색내는 건 잘해요, 대전의 대표적인 모 기업.

어느 기업이라고 대충 감 잡을 겁니다.

본인 생색내는 건 무지하게 잘해요.

앞으로 그 부분을 한번 정책적인 방향으로 조그만 소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 거기서 계약할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고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방법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 콜센터 지난번에 회의 때 직원 몇 명 보충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보충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국장님, 이것 근무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 이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근무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어떻게 연구해봐서 또 이게 필요, 이건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능이 좀 보강이 돼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질의를 했기 때문에 3명 보충이 돼서 그게 완벽하게 되겠느냐 그것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저도 3명을 보강했지만 제 생각은‘ 24시까지 근무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부터 출발합니다 의문점이, 왜냐하면 관공서가 6시에 문을 닫고 일상적인 생활은 10시면 클로즈가 되는데 그것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IT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자료축적이 컴퓨터로 가능하거든요.

거기 상시근무하고 있고 그런 것 생각할 때는 지금 단순한 기능에서 좀 더 입체적인 서비스기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재 머릿속에 구상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용역업체랑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하나하나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돈은 많이 들이는데 실제로 단순하게 가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면서 자료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건지, 자료를 필요로 할 때 이메일로 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그러시지요?

한두 가지 더 있는데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시간 남으면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을지훈련 하시게 되면 수고들 대단히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을지훈련을 매년 반복해서 하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대전시민의 특히 안보의식을 많이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안보의식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파악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안보의식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상황이라서 계량화되기는 어려운데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간첩이 왔을 경우에 신고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태가 없어서 어느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요즘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 관련한 정보 또는 안보, 보안 이런 측면에서 설문조사를 한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북, 6·25 때에 6·25전쟁이 남쪽에서 위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답변하는 그 비율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다.

또 ‘6·25전쟁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느냐?’ 했을 때 ‘일본과 한국이 싸운 전쟁이 6·25전쟁이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설문조사할 때 답변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답변이 왜 나왔을까?

그것은 대전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자식한테 교육을 시켰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든지 이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안보현실이다, 안보의식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비용 들여서 매년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을지훈련이다.

소위 얘기해서 재난대비훈련과 또 그에 따른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니 특히 안보와 관련된 대비태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뭔가 재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감하지요, 공감하고 지금 안보의식 그 차원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대 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보교육을 얼마만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원보다는 40대 중반 이상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고 밑에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을지훈련기간중에 말씀하신대로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런 때는 모의간첩신고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데려다가 사진도 보여주고 6·25 때 참상 그렇게 등등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그런 방법 쪽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하던 관례대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개선 또는 향상이 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설문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받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의식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장악하는 조직은 상당히 많다.

앞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배달강좌제를 하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

실질적으로 대전에서만큼은 다른 지역에 어떻든 간에 소위 얘기해서 ‘종북, 종북’ 하는데 종북세력, 종북의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

종북이라는 게 뭡니까?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이 되지 않은 가운데 북쪽의 의사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종북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큰 차원에서의 동일민족개념 이런 개념하고 조금 다른 것이다.

이 종북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이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종북세력이다.

그런 것을 대전에서만큼은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훈련기간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이 훈련의 주무 담당을 우리 국장이 합니까, 밑에 어떤 다른 부서장이 주관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합니다.

이희재 위원 대전에서의 재난대피훈련 이 훈련 통해서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대전에서의 큰 재난훈련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잘해서 거기에 걸맞는 대비훈련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대전지역은 물의 도시고요 대청댐이 있다.

만약에 대청댐이 피폭이 돼서 완전히 댐이 무너졌다 했을 때 수몰되는 지역이 얼만큼 되느냐?

그에 따른 대비도 실질적으로 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그 상황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대청댐의 물 저수량은 만수가 됐을 때 위험도면에서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옆에 옆구리를 뚫어서 여수로까지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항상 무너질 염려는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뭔가 가정을 해서 한 적이 있느냐, 없다면 그런 훈련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상황을 가정해서 목표를 정해놓은 그런 상황들도 다각도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이 대전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방안에 대해서는 시간 되면 정책토론회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하고요.

의사소통 문제인데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어느 부분 또는 어느 인원은 구에서 장악하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언급이 조금 됐었는데, 이 개념을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행정조직은 분명히 동하고 구하고 시하고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요즘 시대가 흘러서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선출되다 보니까 거기는 구에서 장악하는 것이고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냐, 좀 심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질의하면 ‘왜, 관련이 없습니까?’ 할지 모르나 현재 현실적으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동은 시에서 구에 거의 다 미루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시, 구, 동은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선거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바뀌어서 선출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의해서 분명히 장악이 돼야 되고 의사소통이 장악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소통은 체계적으로 잘 수행돼야 최근에, 작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와 구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더 연구해 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답변을 잠깐 간단히 드린다면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시와 구와 동등한 법인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를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로 제도가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지 소통 측면이나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닙니다.

이희재 위원 하여튼 소통이 잘못 이루어지고 또는 불통이 돼서 일어나는 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에 NGO축제를 하셨는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NGO축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돈을 주셔서 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저는 그것을 할 때 맨 처음에 생각은 NGO가 건전하게 육성돼야 된다 그러려면 NGO가 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시민들의 동참 속에서 건전하게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NGO단체가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한 1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96개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시민단체 진보단체의 사무국장하고 또 보수단체의 사무국장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전부다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긍정이냐?” 그랬더니 첫째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있어서 좋았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간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지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소극적이고 공간이 작고 시간이 적어서 미흡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터프하게 시작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세련되게 개선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1억 원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7,000만 원이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7,000만 원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일부에서는 또 우려 섞인 소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왜 시민단체행사에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고 또 하루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것 아니냐, 일정부분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시겠네요, 내년에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계속 이 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완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긍정적인 평가라면 그렇게 하시는데 본 위원이 시민 NGO축제 관련 예산안을 다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단체는 순수한 시민단체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혹시나 시에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일부 언론에는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축제를 하다보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부분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킬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38개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 간단히 개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이 시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데가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가 튼튼해야 된다.

그런데 구청에서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쪽을 좀 더 아주 정예화 시키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접근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주민센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분들이 취미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동에 가보면 조그만 사업이 예산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소규모사업비가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투입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으로 한정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강화된 조직으로 하고 싶다 그런 것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 하는 데 연간 잡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한 5억 원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5억 원 정도요?

동을 시에서 직접 관할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상반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동 행정역량 강화사업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범위, 그 다음 예산을 늘려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도 현실적으로 많이 접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없어서 못 하고 본 위원한테 몇 번 몇 군데 연락 온 적이 있는데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동사무소를 관리해야 되겠지만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늘려서 지원 범위를 확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산 세울 때 고려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원봉사 일류도시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이유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대전시 행정이 자원봉사단체하고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 이 두 개 단체에 많이 쏠려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한 10개 정도 안 되겠습니까?

황경식 위원 10개 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데는 20여 개 되는 데도 있고.

물론 그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통장들, 새마을협의회, 그 다음에 부녀회, 자원봉사회, 복지만두레, 바르게살기 죽 있는데 물론 시장님 방침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너무 자원봉사단체 그 다음에 복지만두레 쪽에 쏠려있다,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자생단체도 같이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단체 굉장히 중요한 단체이고 규모가 큰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중요한 것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단체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전 120 콜센터 하면서 여기 SMS, 다양한 문자메시지를 아마 행사 있다고 보내준다고 되어 있는데 대상이 10만 명이요.

이 10만 명이 어떻게 된 10만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행사 별로 다르겠지요, 대상자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선정은 이것이 불특정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콜센터에 전화번호가 한번 이용한 분들 뜨거든요.

입력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120 콜센터 전화 한 번 한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다른 분들은 전화번호를 모르고 동의를 구하고 “이것을 해도 괜찮겠느냐?” 해서 동의를 구하고.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이런 것 안 들어오는데 10만 명이 어떻게 선정돼서 특혜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요.

황경식 위원 전화한 분들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 분들에게 전화해 봐서 동의를 구하고 좋다고 그러면 넣어드리지요.

황경식 위원 그럼 본 위원도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본 위원한테도 들어오겠지요.

알겠습니다.

10만 명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10만 명인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께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 몇 번 시청 야외분수대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전혀 철거하실 의지는 없으신 것 같고 어쨌든 보완조치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 안 하고 꼭 하고 싶은 것 두 개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기획관리실 정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기능직 공무원이 한 500명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00명 넘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박종선 위원 괜찮습니다, 김상휘 과장 됐습니다, 그것 안 하셔도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뭔가 그분들도 같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사기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의견을 국장님께 개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금년도 말쯤에 한번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 생각이었는데 또 국장님께서 실무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마 기능직이 점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양성화할 계획을 정부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개정이 됐고 밑에 시행령만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아마 개선이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유성 얘기를 꺼내서 본 위원 고향 유성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행정적인 밑받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내에서 온천대축제를 처음 하는데 유성에서 유치를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유성이 과거에 온천관광명승지였다가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퇴폐, 향락 이런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온천대축제를 통해서 다시금 온천관광명승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 자치지행정국에서도 행정적인 서브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온천대축제가 그야말로 성황리에 국내에서 유성이라는 온천브랜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행정국에서 지원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유성구하고 협의해서 한번 이 축제가 잘 승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진짜 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유성에서 지역에 행정안전부의 돈을 한 10억 원 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 사업의 축제기간이 우리 WACS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짜기 위해서 모든 실·국에서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WACS하고 겹치기 때문에 같이.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 안건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하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경기대회 개최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협조 속에서 착실히 준비하여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도 앞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함양과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대전 건설에 매진하여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재하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취임 축하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감사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대전시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들은 시장이 제시한 방침, 지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행하면서 시정살림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도록 임무수행을 해야 되겠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현재 죽 근무를 하시면서 일반적인 분위기,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고 평은 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오로지 지시에만 그대로 따른다 또는 맹종을 한다,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일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재개발원에서 목표를 분명히 잘 세우셔서 인재들을 잘 골고루 양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자기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 업무에 대한 뚜렷한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 주관이 있다면 맹종이 아닌 그 업무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타당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주관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지게 되면 일방적으로 위에서 시켰으니까, 방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이것은 꼭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화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급이 돼서는 곤란하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핵심가치 네 개 선정을 하셨는데 앞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전에 있어서의 모든 교육은 대전다움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인재들이 돼야 되겠다, 대전답게 그러니까 대전에서의 공무원, 대전에서의 인재, 대전에서의 모든 업무수행 하는 방법, 요령, 대전만의 특징, 특성에 맞게끔 인재가 길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자세 이것은 어디에나 나와 있는 내용이다, 대전에 있어서의 대전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이 키워졌으면 좋겠다, 대전다움이라는 그 목표 하나가 여기에 더 추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검토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포함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로 대신합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신 질의 말씀 중에 대전다움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향후에 교육과정이나 또는 핵심과제를 운영하는 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님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어도 간단하게 관심 있는 것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하반기 권역 외 홍보 계획 방향이 어떻습니까?

권역 외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항에 또 서울역사에, KTX 안에 등등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홍보에 담을 대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냐고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 직접 현재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공보관으로 있을 때 계획했던 부분은 제가…….

박종선 위원 착각했어요, 공보관으로 본 위원이 착각을 했고요.

어쨌든 같이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쪽에 의견을 주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본 위원 잠깐 아직도 공보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핵심가치 교육과정, 어제 주무과장님하고 원장께서 오셔서 잘 보고해 줬는데 아주 시스템이 제대로 꿰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각론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이라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의회를 바라볼 때 의회의 개념정립을 명쾌히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왜 의회가 존재해야만 하는가, 시민의 대표기관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그냥 개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교육프로세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위원님 질의에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우신 질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의회의 존재 또 의회의 개념 정립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인재개발원에서도 참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혁신가치 커리큘럼과 어떻게 연결시킬지 또 그 부분과 관계가 있을지 또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관련 담당자들과 또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번 인재개발원장한테도 그것을 부탁했어요.

이 핵심가치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각론적인 부분에서 담았으면 좋겠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의회의 협력 관련 전문교육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개설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있었는데 신청자가 9명인가로 되어…….

박종선 위원 신청자가 아니고 원장님, 전반적인 교육에 들어왔을 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할 때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지, 왜 의회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다 인지하시지요,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가끔 나타날 때가 있으니까 우리 원장께서 그 일을 직무에 임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서 핵심가치교육에서도 뭔가 그런 각론적인 부분에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일반 전문과정에 의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회협력 관련 과목을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을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도.

금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문과정은 이번에는 개설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모자라서요, 너무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말씀해 주신 의회의 협력관련 또 의회에 대한 개념정립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으로는 현재도 전문과정을 포함해서 과목에 개설, 설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9명밖에 신청 안 했다면서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것은 의회관련 전문과정이 개설이 안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개념정립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인재개발원에 당위성을 갖고 교육을 공무원들 연수 들어가고 교육 들어갔을 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은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교육과정에 의회협력 관련 또 의회 전문적인, 뭐 전문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교육과정에 의회를 이해하고 의회하고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본적인 릴레이션에 관한 또는 자세에 관한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박종선 위원 핵심가치교육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그 안에도 한번 넣어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핵심가치훈련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이 좀 부실해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감수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핵심가치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더 난이도가 좀 강한 교육훈련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장 분위기, 스스로 교육생들이 인재개발원에 왔을 때 좀 더 쾌적한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이제 화장실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한두 개 정도의 강의실은 더 교육과정과 상반되도록 더 좋은 시설로 교육생을 맞이해서 교육생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도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안필응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참고해서 현재 저희 교육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교학과장이종노
수석교수요원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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