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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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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4.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4.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고 기획관리실, 소방본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황웅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 사이버 침해대응 등 국정시책 추진 및 119통합서비스 확대시행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 이하 5명 및 소방직 소방경 이하 7명을 증원하여 총정원을 3,225명에서 3,237명으로 12명을 증원 조정하였으며, 119안전센터장 직급 상향 및 별정직 비서인력 일부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소방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면서, 자치구청장 사무로 이관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면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자치구청장 사무로 이관된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책임감리원 또는 시공감리원 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와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지난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5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166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반사무에 대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신규위임코자 하는 것은 주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번 사무위임조례의 주된 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일부 용어라든지 인용법령을 정비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들은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어떤 책임감리라든지 또는 시공감리지정, 지도 그리고 감독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달라진 구체적인 것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자료?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치구청장이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일부 했어요.

그래서 위임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일반사무에 대해서 더 많이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규위임이.

어떤 것들이 더 위임이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미 위임이 돼 있던 사무들은 지금 66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구역의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시행자지정 변경업무들은 자치구로 이미 위임돼 있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추가위임사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책임시공감리자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업무 그리고 그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라 하더라도 가벼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자치구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자치구와 사전 협의했어요?

협의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협의는 사전이행절차로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사항도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LH라고 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점차 시민들이 대전시와 구에 항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일반 조합들은 이제 대전시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개발사업이 더 많은 위임이 갔단 말이지요 권한이.

그러면 지금 더 혼란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것 뭐 방지책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지적에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도 관련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어떤 협의를 하게 되는 제도적인 보완방법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시에 총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서로 업무가 연계되어서 어떤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이 소홀해지거나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견 더 큰 곳에서 문제를 풀어야할 시점까지 왔는데 결국 다시 자치구에 이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위임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방법을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일반 개발조합에서 많은 항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진행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제 지역구 몇 군데 이런 개발조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나서야 할 때가 아니냐는 주민들의 요구가 참 많았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업무 자체는 관련 법 그리고 시행령에 따라서 위임됩니다만 도시주택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관련해서는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뉴타운개발법」이 국회에 많이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다 파악이 돼 있을 것 같고요,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로드맵도 과거진행형까지 포함을 해서 구하고 정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설사 사무위임은 됐다 하더라도 시가 빠져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관련된 문제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철저히 기해졌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님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어디지요?

광역자치단체입니까, 기초자치단체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주체 자체는 일부는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시에서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치구에서도 일부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종선 위원 비율로 봤을 때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구체적인 통계는 주택정책과장이 나왔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장 황웅상 주택정책과장 그 자리에서 마이크 켜고…….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주택정책과장 김정대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개발법」이 옛날 말씀으로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법」이 최근에 「도시개발법」으로 개정돼서 66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한 20만 평 됩니다.

20만 평이 구청장이 하도록 권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6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광역시장이 하도록,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김 과장님 그것 비율로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 비율이 높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아무래도 우리 대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학하지구가 시장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개발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신 대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 지정, 지도 및 감독사무 등은 시에서 했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사업 그러니까 20만 평 미만의 사업도 사실은 시장이 감리자 지정을 해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좀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렇게 가뜩이나 이게 지금 기초자치단체 인허가권이라든지 감독업무, 감리지정업무 등등에 대해서 이게 특히 인허가권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부정과 부패에 연루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나타나고 있어, 대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타지역인 경우에.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난 지방자치 5대 때까지 44%가 법에 저촉돼서 연관이 됐던 적이 있고 그래서 가뜩이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사무 업무라든지 시공감리사 지정이라든지 이 지도하는 업무를 구청장에게 전권을 위임하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업자들이 예컨대 우리 시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접근도가 용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구청장한테 이런 걸 주면 이게 접근도가 훨씬 쉽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본 위원은 이 자치단체장에게 더욱 더 막강한 권한을 줘서 업무의 효율성에 비춰서 오히려 좀 뭐 예컨대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또한 뭐 예컨대 설계변경이 원만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어떤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해야 된다, 물론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후속적으로 어떠한 공사 감독이라든지 감리자 지정 이런 업무까지도 책임을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안 좋은 일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하여간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성 있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상급기관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 대전시가 구에 이 권한을 대폭 양해를 한 만큼 또한 그것을 뭐라고 할까 자치구를 지도 감독하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효율성에 비춰서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나갈, 이 조례가 오늘 개정이 되면 막강한 권력이동, 권력이동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권한이동.

이런 것들이 구청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효율성에 비춰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를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특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후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사에 있어서, 기획관리실장님, 인사에 있어서 구성원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소외됐다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동안 예컨대 대전광역시도 인사적체 문제 등등 승진에 관계되는 소요기간 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직원들 사기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또 의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안도 감안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들 이번에 빠졌단 말이지요.

이것을 앞으로 전향적인 사고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장기근속에 따라서 승진되지 뭐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없지요?

그 부분 본 위원이 직원 사기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집행기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이라든지 또는 타 직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 타시·도의 사례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특히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직급상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기능직 1%, 6급은 1% 정도 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노조와도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능직, 하위직에 관련된 그런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장 황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금 정원을 12명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한번 검토를,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어느 문제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각론에 들어가면 정원을 늘리고 직제 분야를 더 늘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정 반대인 경우가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 시 여기에 근무하는 그 인원들이 내부적으로야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겠으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말씀들도 많이 나온다 시민들로부터, 이 정원을 늘린다 할 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타당성 명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것은 시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각 부서별로 지엽적인 그런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우리 부서의 업무가 많으니까 늘려야 되겠다.

어떻게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늘릴 때에는 사람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만한 업무량과 그만한 권한과 책임이 뒤따르는 건데, 시민들이 이해할만한 그러한 수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점을 한번 잘 감안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종을 변경할 때 기능직이 아닌 부서에 있는 직급을 기능직으로 바꾼다, 변경을 한다.

그러면 그 직급에 해당되는 인원을 배정할 때 일반 행정직에서 기능직으로 그 부서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능직에 있는 분들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능직의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하면 기능직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직급으로 진출을 해야 하는데 그 직급에 행정직이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느냐?

구두상으로 확인해본 결과는 기능직이 상향조정된 직급에 행정직에 근무했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

그래서 기능직의 사기가 저절로 저하가 된다, 이런 성향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직급이 조정이 되면 기능직에 해당되는 그런 직급은 기능직에 근무했던 분들만이 진출이 될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기능직 직급상향 조정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당연히 기능직 하급직원이 승진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쪽은 앞으로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다고 구두상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기능직의 분야를 침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반직들이 승진을 할 때는 승진연수가 상당히 짧지요, 기능직에 비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일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2년 내지 4년이면 승진들을 하신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승급을 하려면 최소한도 7, 8년이 지나야 겨우 기본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렇다면 어차피 내부적으로야 행정직, 기능직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부다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근무자에 해당이 된다.

그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가 승급, 승진연수가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만큼 불평불만 요소가 또 사기저하가 되는 요소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시민 입장에서, 전체 입장에서 어떠한 불평스러운 요소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사항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내부규정이라도 문서상으로 잘 작성을 해서 그것이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기준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무위임을 하는데 그 위임구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심사참고자료에 보니까 위임구분 해놓고 조례상 위임, 규칙상 위임 이렇게 돼 있네요.

그 구분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조례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고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써 위임하는 경우에는 시장권한 중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든지 또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임기관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규칙으로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할 때입니다 주로, 재위임할 때 이런 식으로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위임사무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위임하는 것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을 이렇게 범위를 정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지정한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이것은 근거가 돼 있고요.

그래서 수임능력 여부를 판단하고 또는 어떤 업무의 효율성 측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력과 그리고 필요한 예산도 같이 이관하도록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한 사무는 조례로 위임하고 국가사무는 그냥 규칙으로 위임하고, 이것이 조금 언밸런스가 아닌가 싶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그렇게 단위, 세부사업별로 가게 되면 그런 약간 맞지 않는 측면도 가끔씩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런 최대한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재임하는 경우에도 항상 구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전절차는 이행을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임조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의 책임․시공감리원 지정․지도 및 감독권한’하고 ‘66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이것을 구로 이관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 이 ‘경미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미한’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전적으로 맞는 지적입니다.

사실 경미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업무처리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주택국에서 보완이 되면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고 ‘경미한’ 이라는 부분 앞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지정해서 경미한 부분’이 있듯이 조례는 아니더라도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이라는 부분에서 일정부분 구체화 시켜서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 이 정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 일정기준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면적을 제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있었던 사례들을 참고를 잘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될 사항 같다.

뭐냐면 66만 제곱미터다 그랬을 때 그 이상 되는 지구에 개발하게 해야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을 표기를 해놓으면 구에서 업무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하게 되면 시에서 관할을 해야 되고 이 제한된 숫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구에서 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처음 시작할 때 100을 66으로 안 되도록 잘라서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 않느냐?

나중에 합해서 66만 제곱미터 그 이상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기준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해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니 시작은 66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놓고 시작을 한다, 나중에 보니까 1차, 2차 해서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최초부터 시에서 통제를 했었어야 될 사항이다.

이 경우에 책임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 서로가 구는 시한테 시는 구한테 책임을 서로 미루지 않느냐?

그러한 사례를 분석하고 수집해서 이런 사항은 검토를 깊게 해주셔야 되는 항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요즘 최근에 나타났던 실례가 뭐냐면 시에서 환경평가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해당되는데 전 지역을 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구에서 했다.

구에 권한위임을 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범위가 더 넓다, 이제 와서 책임소재를 물으니 시에서는 구로 미루고 구에서는 시로 미루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문서화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김정대 주택정책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질의 좀 먼저 한번 하고.

○위원장 황웅상 듣고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이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 말씀대로 66만 제곱미터의 면적, 어떠한 경계선에서 증감 변경에 따른 시청과 구청의 권한 관계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시 관내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에 따른 시와 구의 업무 조정으로 인한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잘 아시겠지만 개발구역 면적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떠한 큰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큰 저기로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어떠한 책임과 권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의 사항은 저희가 국토법 30조하고 또 시행령 28조에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건축선 지정이라든지 건축물의 형태 변경이라든지 또 면적의 20%, 30% 이내의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변경사항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위임해도 크게 사업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목적대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임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지금 김정대 과장에게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김정대 과장님 것은 질의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우선 본 소관 사무위임 조례 및 정원관리조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종별 증감 및 직급조정현황에서 총무과 별정직 비서 인력 3명을 감한다.’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지금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직 비서인력 3명을 감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주된 이유는 현재 근무기간 같은 경우 단체장들의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로 퇴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비서요원들만큼은 단체장들하고 근무기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서 이번에 3명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다면 계약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일반직 계약직으로.

곽영교 위원 계약직으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곽영교 위원 별정직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근무기간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에 정해서 자치단체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굳이 이렇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판결이…….

곽영교 위원 현재 별정직 특히 우리 비서요원, 의장실도 있고 하지만 그 비서요원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임기에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곽영교 위원 특별하게 임기에 관련돼서 다른 규정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별도로 규정을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전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시장과 같이 임기를 한다, 이런 무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들로 해서 소송 제기된 바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합리적인 기준 없이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례…….

곽영교 위원 위법이다?

아니 그런 규정은 있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정확한 확인을…….

곽영교 위원 그것 확인 좀 해줘 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기능직에서 본 위원이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직 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바꾸는 부분은 어떻게 왜 바꾸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어느 쪽 말씀이십니까?

곽영교 위원 기능직 1명을 플러스 시키는 것, 공보관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시보편집요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타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은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곽영교 위원 주로 무슨 일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진관리 업무인데 지금 거의 하루 평균 생산건수만 해도 1만 5,000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문지식보다는 기능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업무 연속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곽영교 위원 이런 경우에 별정직을 할 수는 없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일반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행안부 지침 상으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일반직 계약직을 기능직으로 가는 것은 가능해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시도 대부분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특성을 감안하면 기능직이 좀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 대다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기능직 공무원이 본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직급 상향조정에 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여러 가지로 보건대 사실 기능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위원님 또 이런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우가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지금 직렬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되고 있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 것 정도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식구입니다, 같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기능직이나 또 기능직보다는 좀 더 처우가 열악한 무기계약직이랄지 등등 그런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그분들한테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베푸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직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향조정해 줬으면 한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직급 조정뿐 아니라 적정한 인사제도를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자동승진되고 하는 것들은 적절한 인사제도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얘기거든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능력대로 평가관리해서 능력을 더 발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빨리 승진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자동승진시키고 이런 것은 너무 그동안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허점이 많았지 않았느냐, 차제에 이런 인사제도도 개선해서 기능직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우대를 받게 해주고 전체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직급 상향을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불만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사실 공무원제도는 총정원제도 관련 있습니다만 또 중앙부처의 제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히 기능직이라든지 조금 열악한 처우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장께서 오늘 아마 사무위임조례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이 사무조례와 관련된 질의라기보다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데 지금 대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곽영교 위원 그중에서 특히 정확하게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말고 「도시개발촉진법」인가요?

도촉법이라고 하는 소위…….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시쳇말로 뉴타운이라고 이해하면 빠를 것 같은데 그런 제도 하에 우리 대전시도 5개 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마다 사실은 사업성이 별로 없는 지역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불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지정해 놓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반해서 그냥 사업성이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성이 없다든지 하면 빨리 주민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곽영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맡은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동안에 전국 각 대도시가 어떠한 개발위주의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주거환경 또 아까 말씀하신 촉진지구 이러한 지구 지정을 거의 광범위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해왔지만 지난번 연말에 나름대로 조례를 강화해서 상당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저희가 거의 확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개인 생각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원도심의 어떤 개발위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어쨌든 적정한 개발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도시재생과는 아니지만 주택정책과이기 때문에, 다 주택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고 오늘 잘 돌아가서 실·국에서 논의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특히 민간 개발, 스스로 하는 것 있지요,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 그런 도시개발이야 자기들이 조합추진이 안 되거나 조합결성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촉진법에 의한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것은 중지도 할 수 없고 또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뉴타운문제.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9개 지구가 촉진지구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지구를 지구지정을 완료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위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지원 받아서 도시기반시설,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지구를, 그러니까 연구단지 내의 지구하고 오정지구하고 2개 지구를 현재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개 지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시겠지만 전체 500억 원 중에서 총괄 예산, 국토부 예산 500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15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상당한 양을.

그래서 각 지구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하여간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주민들한테 장기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만 9개 지구는 시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계획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 9개 지구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은 항상 인지해 주시고 또 실제로 추진할 때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한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공청회를 통해서 일정하게 정해진 일정대로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모르고 그 지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수용절차와 비슷한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들어갔다고 해서 함부로 파기도 안 되고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또 지지부진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 같은 도시주택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하셔서 정책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도시주택국 전체, 국장님 회의 때라도 말씀드려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하고 정책과 관련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우선 주택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제 3, 4십 가구도 주택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재개발의 문제는 항상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사실 문제예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합의되는 지침안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새마을운동할 때는 이른바 모델을 정부에서 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의 주거안정은 시민들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거처럼 모델안을 몇 가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A안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주택 모양이 될 테고 B로 갈 때는 이런 주택 모양이 되고 그래서 각기 다른 개성이 있는 주택이 개발돼서, 그러면 개발하기도 쉽고 그것이 도시미관하고도 좋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의 정책개념하고 주택개념을 한번 미래를 보는 그런 모델이 몇 개씩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허무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지금 안필응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떠한 대단위 규모의 일괄 전면 매수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부분적으로 또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저희들에게 시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개발하는 데 어떤 모델안을 저희 자체적으로도 발굴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전국 단위의 어떤 모델안이 아마 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시민들 만족에 맞게,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신문보도를 보고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건축업자라든지 일반 시행업자들이 또 난립해서 이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도리어 이기와 반목을 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시가 이런 경우는 그들보다 앞서서 대안을 내놓으면 시민들의 바로 지침서가 되지 않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정책부서하고 주택부서하고 정말 시민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발령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겸 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내용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과학특구본부장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관련해서 시의 향후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야말로 대전뿐만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를 정말, 미래의 가치를 한 단계 업시킬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국가전략산업이고 또 대전·충청권에서는 아마 새로운 신성장동력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금 나라에서 이와 관련해서 기본 인프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했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광역시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정도로 근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할 위치에 있는 실장께서 남다른 각고의 심혈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의지 같은 걸 한번 표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먼저 이번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확정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확정 그리고 그에 따른 대전시와의 상생발전 또 연계한 거점지구 그리고 기능지구와의 역할설정 등은 앞으로 대전·충청권의 발전을 갈음 짓는 큰 결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도 특구본부와 적극 협조해서 어떤 업무의 연계 조정이라든지 특히 3개 시·도간의 어떤 역할설정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시 차원의 대응전략 이런 장기발전계획 마련에는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남다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대전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이곳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셨던 기획관리실장도 “대전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갖고 계시다, 갖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장돼가는 관광자원 가운데 유성온천이 있습니다.

우리 유성온천은 아시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온천으로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백제시대 때 온천이 개발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태조가 유성온천에 와서 목욕을 하고 피부병이 나았다 그런 설화도 있고 말이지요.

그리고 70년대 이 유성온천에 와서, 본 위원이 유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신혼여행객들이 유성에 와서 한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70년대 중반, 후반까지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인가요 관광특구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퇴폐 향락도시로.

그래서 본 위원이 과거에 단체장에 출마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 위원 공약이 이 유성의 고유한 온천관광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되찾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소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못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위원 여러분과 했던 결의안, 건의안 그것도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성에 지금 갖고 있는 온천, 새로운 온천 테마를 소재한 관광자원을 유입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만들어질 공간이 계룡스파텔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군본부에서 용역결과는 긍정적으로 검토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열악한 재정상황을 예를 들어서 계속 이것을 미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하루아침에 실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실장께서 이것 남다른 관심을 갖고 노력을, 시장께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요, 좀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주실지 말씀해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집행기관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유성온천은 주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그리고 계룡산국립공원 그리고 엑스포과학공원을 끼고 있는 중간지점으로서 유성온천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대전관광을 발전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고 하셔서 또 정부에서 온천축제로 선정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관광국과 적극 협조해서 유성온천이 특히 축제가 우리 대전의 대표적인 명품 축제로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내 온천대축제 유성으로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게 내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유성지역의 대온천축제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정지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축제를 준비하는 유성구의 입장을 십분 감안해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또 실장께서도 이 온천대축제를 시발점으로 해서 과거에 유성이 온천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앞으로 특히 세종시 특히 과학벨트 관련해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도 유성온천대축제가 제대로 자리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 용역 이번에 발주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엑스포재창조사업이 용역기관을 선정하면서 사업 타당성검토 또한 마케팅 분석, 현황조사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안에 들어갈 뇌연구원 같은 것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안에 들어가는 HD드라마타운을 서브할 수 있는 첨단영상인프라도 지금 민간과 MOU 계약이 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그것이 대전의 특화된 어떤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인프라는 대전 아니면 볼 수 없다 이렇게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용역에 대한, 본 위원이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특화본부장하고 실장님과 여기 계실 동안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용역에 대한 기본 콘셉트나 지침이 주어져야 된다.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용역 발주할 때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목표, 지침들은 저희들 용역사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난개발 형태, 예컨대 이것도 들어서고 이것도 들어서고 이건 안 된다.

이게 대전이 갖고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예요, 여기가.

이것을 용역기관에 의뢰할 때 철저하게 이 기본 콘셉트는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시의 전반적인 운영, 살림을 이끌고 가나는 곳이 기획관리실인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 시장을 대신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대전시민들이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현재 약속을 한 사업을 잘 이행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데, 보면 지나간 약속한 사항 중에서 추진이 안 되는 또 관심이 멀어진 내용도 있는 것 같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장이냐, 시장이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느냐 이 개념 설정이 매우 혼돈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직책이 우선이어야 된다.

대전의 대전시장 그 직책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약속한 사항은 시장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변함이 있으면 안 된다.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시장으로서 약속한 사항이 그냥 적당히 묻힌다든지 간과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터 했던 것 중에서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뭔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절차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1999년도, 2000년도 간에 비래-가양동 폐고속도로 굴에서 신탄까지 고속도로를 건너편으로 산쪽으로 도로를 내겠다고 대전시에서 결정고시까지 한 사항이다.

약속은 됐는데 지금 주민들은 걱정만 하고 의문만 많이 생긴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저런 것이냐?

그래서요 약속을 할 때는 실천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한 사항은 개인이 약속한 게 아니고 시장 직책으로 약속을 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니 사람 바뀐 것하고 관련이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쪽으로 기획관리실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총괄 기획할 때에 과거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행이 안된 사항이 뭔지 그것을 별도로 종합해서 확인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현황을 파악해서 언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님 행정에 있어서 업무 연속성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항상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진사업이라든지 미집행되고 있는 약속사업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또 상당히 많이 걸려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하고도 좀 더 협조를 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시장께서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과거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시장을 하시든 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니까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심이 멀어지면 거기에 나타나는 영향은, 분위기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이 일자리창출 이런 단어가 각 실·국별로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창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것이 방향만큼은 맞아야 되겠다.

어느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각종 내용, 규제, 제한 이런 것을 적용하면서 어느 부서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로 밀려나더라, 다른 항목이 우선순위 1번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이 되더라.

그런 사항을 자체적으로 모든 요원들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그런 해당되는 내용은 별도로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 균등하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는 해당이 되고 누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을 운용을 할 때 특히 우리 대전시 부채가 전국 광역시 단체 중에서 ‘최저, 최저’ 이렇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단어를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인접 사람 또는 인접 단체와 비교해서 사용해야 되는 단어도 있지만 옆에 사람, 옆에 단체, 다른 부서 여기하고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오로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런 건전성 문제인데, 대전시 입장에서의 부채는 가능한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세우셔야지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제일 적습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 개념 가지고 있는 자체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무하실 때에 개념설정을, 사고방식 설정을 다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차이가 많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바라볼 때에 항상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뭡니까?

빚은 많은데 금년도에 운용한 실적이 조금 있다 해서 성과급 뭐 이런 제목 붙여서 가져가는 것이, 배분하는 것이, 노나 갖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빚이 많든 적든 금년도 실적을 이만큼 냈으니 실적 낸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즉 성과급을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부서들이 여러 군데 됐을 때 그것을 조정 통제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국 전체를 잘 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 살림살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체 토의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시장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방향에 맞는 개념 설정들을 잘 좀 하면서 다른 관련된 부서와 협조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 분야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서하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면 물론 좋기는 좋겠지요.

그러나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은 교육청 업무가 맞습니다.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정답을 말씀해주셨어요.

어린이 집, 보육 이 부분은 시장이 통제해야 될, 관장해야 될 업무고, 유치원서부터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시장이 관할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소위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업무 그 내용을 왜 자꾸 시장이 그것을 뺏어서 업무해준다 하는 개념으로까지 표현을 해야만 되겠느냐?

여기 보면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해서 232개소 2억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교육청 업무는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꼭 해주고 싶다면 또 지원해 주고 싶다면 그것은 교육청에 지원해서 교육감이 책임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시스템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교육업무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국가에서 유치원 5세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듯이 업무 경계가 불명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업무 관할은 교육청이지만 필요한 재정지원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교육청하고도 항상 업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유념하면서 항상 교육청과 서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가능한 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거와 별개로 시에서 지원해 주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시스템 상 맞지 않겠느냐 그러한 제도로,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안 좋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이희재 위원 대략 이렇게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도 들어서 기획관리실 간부 가운데 김기홍 교육지원담담당관께서 맘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주 배달강좌에 대해서 최적안을 만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실장님 이 업무가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에서는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50%를 본 위원이 그 안을 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교육지원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색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배달강좌라는 아주 좋은 혁신적인 사업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대덕구에서는 과거 실시했습니다.

그것보다 몇 단계 정책적인 방안은 업그레이드 돼서 시민에게 제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공되기를 정말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출발에는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수막 붙어 있는 것 본 위원이 본 바가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현수막 문구가 좀 더 실효성에 와 닿는 문구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달강좌가 무엇인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장님?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이 업무가 김춘겸 원장님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업무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몇 아는 강사들에게 “이것을 한번 알아봐라!”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아는 배달강좌하시는 분들.

여기 교육지원담당관실의 모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업무의 숙지가 잘 안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담당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숙지 얼마 안 되는 것 지침 정도는 담당뿐만 아니라 하급직 직원까지 완전히 숙지가 돼야 한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요, 지금 당장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 한번 해서 교육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할까 합니다.

박종선 위원 하실 거지요?

그리고 김춘겸 원장님 앞으로 이 강좌가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원장님 답변 마지막으로 의지력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시민의 세금이 한두 푼 들어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100% 시비입니다, 이것 12억 원 맞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예.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것 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고 또 미리 지금 업무 시작하기 전에 이 배달강좌만큼은 원장님께서 숙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력 같은 것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춘겸 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 박종선 위원님의 배달강좌제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바람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빠른 시간 내에 숙지를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학습욕구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 우리 대전시의 종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업무가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배달강좌제에 대한 최선의 안이 나온 만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배달학습이 되도록 제가 일선에서 구청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또 각급 기관과 최선의 협조를 다해서 하여튼 처음 출발하는 배달강좌제의 종합적인 모습이 바로 시민들의 피부로 와서 느껴서 바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식 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엑스포과학공원 임윤식 본부장입니다.

201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공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과학공원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먼저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과학공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사 모든 임직원은 공사법인 청산이라는 근본적인 조치에 대해 우리 조직과 공원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이제는 과학공원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전의 관광명소로서 그리고 과학체험과 시민 휴식의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임윤식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엑스포재창조 지원사업, 엑스포 시민광장 이번에 공사가 완료되지요, 7월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아직 건축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7월 중으로는 완료가 될 거란 말이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시적으로 도시마케팅공사에서 관리 운영하기 전까지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한시적으로 수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공원을 그동안에 관리해 본 경험이 계신 직원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잘 아실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시민의 세금 2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무빙쉘터사업의 가치나 기대치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지적했던 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대전에서 처음 실시되는 공연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엑스포과학공원처럼 형식주의 수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그만큼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간 만큼 이것을 흑자경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준비가 된 다음에 이것을 관리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학공원으로 엑스포 시민광장 무빙쉘터가 이관된다는 얘기는 지난달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한 달 전에 수용전달을 받고 그 이후부터 신속하게 그동안 무빙쉘터에 대해서 시민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명소이자 또 시민공간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 잘 좀, 국비 거의 200억 원, 190억 원, 시비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투입이 된 거예요.

이것을 꼭 시민광장, 공연장 운영하면서 흑자로 경영수지를 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목적한 바는 아니지만 또 훗날 엑스포과학공원처럼 정말 버리자니 그렇고 먹자니 그렇고 애물단지 같은 신세로 전락이 돼서는 안 되겠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끼어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백기간을 안 두기 위해서 올 8월경에는 그쪽 스크린을 활용해서 한여름밤 야간에 영화제도 계속해서 할 예정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꿈돌이동산 지료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또한 정례회 때 질의를 한 두어 번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만 이 지료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협의하고 뭔가는 도시마케팅공사 설립이 되고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이 엄청난 지료문제를 탕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안을, 대안을 만들어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지금 저희도 사실은 과학공원의 적자 폭에 대해서 상당히 꿈돌이랜드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청산명령을 받은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조치로는 계속적으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조치는 시에 방침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는 그 조치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엑스포과학공원 현장방문 시에도 직원들의 사기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근무하면서 내 생활이 영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성숙돼야 되겠다, 보장돼야 되겠다는 측면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정말 시민의 세금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개선이 어느 정도 됐겠지만 36억 원이라는 대전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다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뚜렷한 해법을 찾기에는 그동안에 너무 곪아 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그 당시에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는 혁신적인 경영쇄신책을 갖고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용역 발주한 것 아시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 구태의연한, 고리타분한 사고에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거대한 조직이 살아야 되고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희생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삶을 영위하는 준공직자로서 바른 태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기업입니까, 아닙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공기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공기업이지요.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지요?

준공무원의 태도는 시민복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공공의 안녕이 우선이 돼야 되고 공공의 이익이 우선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본 위원이 보건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선량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계시겠지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흙탕물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참외밭에서는 신발을 바꾸어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러한 자세는 바로 공직자를 향한 선비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속담과 격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정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논의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제3의 입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피드백 돼서 돌아와서 이것이 본 위원이 무언의 압력을 느끼고 무언의 영향을 미쳤을 때, 임윤식 본부장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방해 안 하는 것입니까?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일각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위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처자불고 가사불고’ 하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막대한 인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본부장께서, 정상적인 공무원 출신이 본부장 한 분이시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의 리더십이 전혀 발현이 안 되고 있다, 직원들이 본부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이런 일각의 우려와 시각에 대해서 반성하고 계십니까?

리더가 갖춰야 될 근본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도시마케팅공사, 여러분 의회 와서 데모 하십시오.

박종선이 죽일 놈이라고 데모하세요.

엑스포과학공원 간부님들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도 일각의 책임이 있다 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자리에 모 팀장은 의회까지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브리핑할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면 정상화가 됐을 텐데 이유를 전부 남한테 전가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눈이 살아 있는 한 본 위원이 시의원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원만하게 도시마케팅공사 갈 수 없습니다.

근무평가, 엑스포과학공원 본부장님 철저하게 하세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리더역할을 못 하시면 당연히 그만 두셔야지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본부장님하고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만 데서 압력이 들어오고 영향이 들어오고.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됐다면 본 위원을 설득하세요, 그리고 하세요.

왜 본 위원이 또 이런 오해를 삽니까?

본 위원이 무슨 지적을 해서 이것이 재계약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까, 박 종선이 지적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말씀해 보세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그것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지역여론도 예전부터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박종선 위원님 하고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엑스포과학공원 1993년부터 15~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운 좋아서 시민의 세금 가지고 여러분들 삶이 영위가 되어 왔습니다.

과연 궁극적, 본 위원이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칭찬하고 싶어요.

무조건 여기가 무슨 노조역할을 하면서 본 위원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과거에 구조조정에서 간부 직원들 40% 이상 구조조정 당한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이 오늘날 엑스포공원이 있기까지 고생했다, 고생했는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구조조정을 당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께 큰 소리 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귀에 들어가고.

도저히 본 위원이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들 여기 시의회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시의회 고유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시민을 대변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럼 시민의 목소리지요.

150만 시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본부장님 여기 역할 수행하기 힘드시지요?

직원들 말 안 듣지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직원들 말 잘 듣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 들어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박종선 위원 본부장님 다 총대 메려고 하시대,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본부장님, 직원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본부장님이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여기 간부, 엑스포과학공원 직원 여러분!

본 위원이 단단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시마케팅공사 장난으로 설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서 근무하고 싶으시면 정신상태 똑바로 고쳐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종선 욕하고 다니세요.

엑스포과학공원 지료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여러분들 엑스포과학공원 발전방안에 대해서 무슨 기획 하나 해본 적이 있어요?

죽인지 묵인지도 모르고 그냥 질질 끌려가서 엑스포과학공원 이렇게 만든 책임이 다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본부장님 왔으면 말이야…….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정리할게요.

새로운 본부장이 왔으면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선 똘똘 뭉쳐도 여러분 살까 말까한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엑스포과학공원을 도시마케팅공사 발족할 때까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이 리더십을 발현해서 통일된 리더십, 함께 힘 있는 화합의 리더십을 발현할 것인지 의지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근무평가 철저히 해주시고요.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과학공원 직원들은 그동안 타 공사 직원들보다는 좀 자긍심이나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학공원이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직원들이 좀 힘들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지금 직원들이 올해부터는 혹독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조조정 이후에 지금 인원은 적지만 사업은 배가 늘어나서 지금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공사로 아직은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원들은 도시마케팅공사 직원으로 생각하고 현재 학습하고 또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입장에서 또 직원들이 뜨거운 여름에 고생하는 것 보면 어떨 때는 제가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나 직원들이 백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도시마케팅공사로 이관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무장을 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부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직원을 통솔해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본부장님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용단을 하십시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면 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 임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들 대단히 많습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과학공원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 위주로 거기 가면 그쪽 방향으로 잘 진출 좀 해봐야 되겠다, 노력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야가 발전이 되려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가 꼭 있어야 된다.

현재 있는 것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 있어서 또 특히 대전에서 대전의 과학관 운영하는데 여기 과학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예전 우리 조상님들이 훌륭한 과학활동, 과학분야가 발전된 게 상당히 많다.

거기로부터 태동이 돼서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과학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를 이렇게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 보면 옛날 과학과 관련된 분야는 민속, 과학의 일부분, 약간 부분 정도 언급하는 내용인 것 같다.

조상님들이 해온 과학분야, 발전된 그런 분야를 많이 강조를 해야 크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의 과학도 뿌리가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발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질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조상님들의 과학이 상당히 그쪽 분야에 많이 발전시켰다 하는 부분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폐쇄 등 영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존 신고 포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대상은 「건축법」에 규정된 피난 및 방화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반행위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비상구 및 통로 등에 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영업주에게는 경각심 고취 및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 중 주출입구․비상구 및 이에 이르는 통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비상구 및 통로는 화재 시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도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영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 조례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포상금은 즉시 환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170호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현재 각 구별로 소방서가 하나씩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직은 불충분한 형편입니다.

저희들 소방력 기준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하면 저희들 소방인력이 약 1,612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1,130명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인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희재 위원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주민들 또는 봉사단체 같이 협조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지금 대전시내에 이미 기존 건물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규정에 의해서 난감한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방금 얘기했듯이 각 건물마다 그러한 어려운 사항, 곤란한 사항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당신들 건물에는 옛날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지만 새롭게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은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런 것은 시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충분한 시정을 위한 계도, 계몽 이 기간을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이 없이 어차피 이 규정만 9월부터 적용을 하다보면 이 규정에 의해서 적발될 수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중복되는 부분 이것은 자체 정규직 인원하고 또 봉사하는 협조단체 이런 것을 이용해서 건물마다 한번 선의로, 긍정적으로 점검도 해줄 겸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충분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많은 건물주들에게 알리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런 규정을 정해놓고 벌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벌금을 물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확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점에 좀 유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금 저희들이 비상구폐쇄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재도 과태료 조항이 오래 전부터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동안 단속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검사를 나간다고 그러면 건축주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공무원들이 오는 동안은 살짝 열어놓고 또 가면 닫아놓고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비상구의 폐쇄조치가 상당히 위험요인이 크다는 것을 누차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안일한 인식 때문에 사실 개선이 잘 안 돼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어떤 바뀌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오래전부터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그것을 신고하는 그런 조항만 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충분히 계몽, 계도, 홍보 이 교육을 많이 하셨다 하는 말씀을 일부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시행하는 그 부서 입장에서는 날마다 교육했지만 시내 건물이 워낙 많아서 한 번도 홍보교육을 못 받은 곳 또 이러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건물이 상당수에 이르더라 하는 것이 대략 다녀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홍보, 교육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시행시기가 9월 1일인 만큼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고 언론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 데까지 전에 규정이 안돼 있던 장소까지 조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다중이용업소가 전부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의 일정규모, 큰 규모에 들어 있는 다중이용업소는 전의 조항으로도 이미 됐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좀 작아서 「건축법」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에 해당이 안 되는 조그만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중이용업특별법」에 의해서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만 추가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확대되다 보면, 사실 이 「소방법」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일반 시민들이 불만을 노출할 수 있는 소지가 없겠습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지침 형식으로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큰 건물 같은 경우는 방화관리자를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큰 피해가 나는 개소수를 보면 작은 건물에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큰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황경식 위원 작은 건물도 방화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규모가 작은 건물은 방화관리자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평입니까, 몇 제곱미터?

○소방본부장 정문호 600㎡.

황경식 위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중이용업소, 많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를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 뭐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작은 건물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취지 자체가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그건 인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자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에 최초 조례 제정 당시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많이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비파라치 문제.

요즘 포상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 비해서?

포상건수?

○소방본부장 정문호 포상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신고건수가 1,528건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지급건수는 374건 지급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10월 1일부터 실적입니다.

10월 1일부터 불과 3개월 실적이 이렇습니다.

올해는 5월 말까지 운영된 실적이 신고는 604건 들어왔고요, 지급한 건수는 144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신고포상제가 운영되면서 많이 홍보가 돼서 비상구 폐쇄하는 행위가 많이 근절되고 있지 않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서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우려를 했고 또 사실 일정부분 비파라치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던 게 사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건수가 3개월 사이에 1,528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5개월 동안 604건이 신고가 됐고요.

144건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런 얘기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것은 뭐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도 자체가 조금 안정을 찾아간다고 보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포상금 환수규정에서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환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다른 장소를 찍어서 보낸다든지.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합성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부정한 방법으로 돼 있어서 환수는 하는데 이것 허위신고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허위신고지요.

황경식 위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그냥 이 돈만 환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게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형사상 처벌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요즘 하도 기술이 좋아서 사진합성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아직은 그런 사례까지는 없었는데요.

황경식 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건물을 다 확인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규정을 혹시 다른 사람이 그런 불법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만약을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 자체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7월이고요,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부작용 없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시작할 단계부터 두 번에 걸쳐서 이러한 조례안,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이 아니고 실효성보다는 뭔가, 뭐 실효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물론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예컨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런 걱정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첫째 폐단을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희재 위원께서도 홍보대책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이것이 24% 정도, 기억으로는 24% 정도 지급이 됐고 76%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았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작년에 70%, 지급률은 24%가 맞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은 작년에 거의 50% 육박하게 지급이 됐고요.

박종선 위원 50%면 적은 불용액도 아닌데 또 이것 계속, 일단 불용액이라는 단점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불용액은 집행잔액은 틀림없이 남을 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첫째 그렇고, 그것이 본 위원이 정책의 허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컨대 이러한 것이 신고포상금제도 비파라치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한 정책이 잘못돼서 과거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등등 청와대에 제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파라치 등등 이런 국민들끼리 서로 시민들끼리 신고하는 제도를 가급적이면 줄여보자 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줄이고 있고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줄여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비근한 예로 본 위원한테 보고 오신 과장님과 담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에 본 위원이 고속도로 신탄진 톨게이트 진입할 때 몇 번 찍힌 적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게 안 오더라고요.

거기 자칫 잘못하면 들어가요, 고속도로 전용차선.

그래 상당히 본 위원이 기분이 나빴다고.

그런데 그게 거의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대책, “이런 제도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주의해라!” 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급기구인 소방본부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자구수정이나 이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은 어차피 지침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조례안이에요.

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을 신고한 사람들은 심사의 기준, 예컨대 지금 심사, 이 불법행위, 피난시설 신고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명쾌하게 이것은 연출된 것이다 또는 그것을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이 심사기준이 100건을 신고하면 24건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6%, 100건을 신청한 사람은 발품 팔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입주자 몰래 자기들끼리 이것을 연출해서 그것을 찍었다는 말씀이냐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에 76% 정도가 지급이 안 된 주된 원인은 법령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든지 건축법에 방화문이 아닌 일반 출입문을 방화문이라고 생각하고 찍었다든지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연립주택을 신고했다든지 이런 대상들입니다, 위조한 게 아니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비파라치라는 불특정다수를 모아놓고 본부장님 그 비파라치들을 향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잘 해갖고 오십시오.’ 이런 교육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곤란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곤란한데 그것을 발품 팔아서 그것을 전문, 이 비파라치는 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특정한 일부 층에서 특정한 이것에 관심 있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렇게 해서 소방서라든지 소방본부에 이것을 찍어갖고 오면 우리는 심사해서 당신들한테 1회에 5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발품 팔아서 24%면 1,000건 신고하면 240건은 오케이 그런데 그 지급기준은 지급액 리미트는 300만 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3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파라치를 대상으로 해서 ‘소방본부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지침대로 여러분들은 신고를 해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급기관의 이 정책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고 이건 교육을 통해서 또한 소방본부에 있는, 본부장님 이런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러실 것입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소방인력이 부족합니다, 이것 관리할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들어갈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전문 아르바이트생들을 채용하시든지 전문 암행감찰반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상위법을 개정을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 높여놓는다든지 이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돼서 부담을 느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홍보가 돼야 되지, 본 위원은 홍보의 포인트는 이 제도의 홍보보다도 거기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다중시설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육을 통해서, 소방안전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불 내지 말자’가 소방안전교육이 아니고.

본 위원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상당히 공감이 되고 저희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나 어떤 전문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제도고요.

만약에 대전시에 건축물이 동별로 따지면 한 7만 8,000개가 있습니다.

7만 8,000개를 전문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또 유흥업소는 야간에만 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주간, 야간 운영한다고 그러면 한 20명 운영하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면 20명 정도 한 달에 150만 원씩만 인건비를 준다고 그래도 연간 한 3억 원 정도 이상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금 줘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 예산 5,000만 원 수립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작년에 한 2,000만 원, 1,8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그것이 지금 본부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가 공전하는 대화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상급기관 지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입각해서 비파라치와 다중이용업소 소유자하고의 그런 갈등관계,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면 싸움도 나고 할 것 아니겠어요, 몰래 가서 찍으려면, 그렇지 않아요?

찍어 가면 자기는 잠깐 사진 한 방 찍고 5만 원 수익을 올리지만 그 해당 업소는 몇 십만 원 과태료 낸단 말이지요.

이것은 본 위원 소신으로서는 적절한 정책은 아니다, 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다만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담당과장님하고 주무담당께서 오셔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해주시면 이것은 수정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사람이 언뜻 보면 예컨대 욕심을 어떻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목적한 목표와 목적한 바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은 모든 지침에 세부적인 항목을 딱 명시해 놨을 때 내가 분명한 목표도 200만 원, 300만 원 몇 건 이런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루뭉술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로 하여금 의식전환을 하고 계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 포인트가 조례의 개정이 5만 원을 주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지입니다.

안 하시겠다면 할 수 없어요.

그거나 이거나 법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낫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법률자구만을 통해서 이 내용을 모른 채 그것만 통해서 그 사람들 얘기한 것이고.

이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포상금은 애초에 개정 전에 5만 원이라고 해서 신고자가 5건을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불분명하게끔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신고포상금 1회 5만원, 신고자가 다수 건을 신고해서 신고건수 1회 5만 원 규정을 명확히 함,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심사를 받는지, 심사를 받아서 지급을 안 하는지 하는지 또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고하면 10건이면 50만 원으로 생각할 것이고.

많게는 최대 300만 원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5만 원씩 몇 건 신고해야 300만 원입니까?

60건! 60건 신고하면 300만 원 받는데 안 줘?

그 심사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회라는 규정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회라는 규정이 있으면 비파라치는 공공기관의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이것은 비파라치를 위한 어떻게 생각하면 기만행위예요, 심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 전 5만 원으로, 오늘 조례안이 되려면 개정 전 5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다.

1회로 해놓고 1회 해서, 나는 10회 해서 50만 원 기대하고 있는데 안 줘!

왜 5만 원이라고 했는지 말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가 있기 때문에 1회라는 규정을 해놓지 않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1회라는 말을 여기다 표현을 해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1건당 5만 원이라고 해도 5만 원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

그것을 5만 원이라고 해서 이것을 1회라는 것을 받는 규정을 해서 내가 이것을 50건 해야 되겠다, 50건 하면 25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어차피 5만 원이라는,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신고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부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 1회가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지급할 때 감사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회라는 말을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박종선 위원 비파라치를 위한 조례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너희들 1회에 1건당 이렇게 준다, 그런데 심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1회라는 명시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1회라고 해놓고 이것이 공공기관 신뢰를 깨는 것 아닙니까?

“1회라고 해놓고 10회 했는데 왜 50만 원 안 줘!”, “심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부장님 방금 전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공전하는 질의 서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비전문가가 신고하는 비율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니요, 대부분은 전문가이고 일부…….

박종선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일부 시민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부 시민들이 ‘야, 이것 잘못됐으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이렇게 많이 성숙되었지만 본 위원도 역시 그렇게 못합니다.

바쁜 사람이 그것을 찍고서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서류 작성하고 뭐하고 사유 달고 그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파라치한테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 그쳐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업주의 의식전환을 통해서 계몽행위에 그쳐야 된다.

돈을 주기,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는 것을 거두기는 본 위원은 요원하다, 이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1회 5만 원 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그냥 5만 원, 심사규정이 없다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하겠어요.

비파라치는 시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소방본부장 정문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 신뢰감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좀…….

○위원장 황웅상 질의 마쳤습니까?

박종선 위원 예, 질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소방본부 소관

(15시 59분)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예방 중심의 선진재난 관리와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산림 피해가 났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해서 지난번에 산림 화재가 났을 때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산림지역의 방화도로 이외에 지선으로 소방도로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이 어디 없는가 파악해서 계획 좀 세워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산불업무는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 소관은 아니고 저희는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의 설치라든지 그 분야는 소관 부서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주택가 부분하고 산림하고 근접되어 있는 주거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것은 타부서와 협조해서라도 어느 지역만큼은 방화도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선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타부서와 협조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주관부서인 환경녹지국과 상의를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방요원들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 부서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대전에 보면 어느 일개 부서가 자기 부서 고유업무에 국한되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어느 부서든지 임무수행은 시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시민들과 제일 많이 접촉하는 부서가 소방관련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차피 고유업무도 수행하면서 부수적인 업무 또 기본에 해당되는 업무는 같이 수행을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났을 때 그 분야는 안보의식과 관련된 사항이다, 서울, 경기 이 지역에서는 그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가는 듯한데 그때 우리 대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느냐, 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방송에 한두 번 들은 것 이외에는 전부다 무반응, 무대응, 무조치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의식은 소방의식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접촉을 시장을 대신해서 많이 하는 부서이니 안보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고유업무 플러스 기본과 관련된 분야도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접촉할 때 부수적으로 어떠한 계몽활동, 홍보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한번 그 분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대전시 소방본부 관내에 수상안전구조요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을 본부장님 다 파악하셨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파악한 지역 외에 여름철에 꼭 안전요원이 반드시 있어야 될 유원지뿐만 아니라 혹 이곳에서 물놀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어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어떻게 계몽 같은 것이라든지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7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시민수상구조대 배치를 했고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찰을 돌든지 아니면 물놀이에 대한 경고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험지역이니까 물놀이 하지 말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안전시민구조요원이 자칫 잘못하면 수상안전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선배하고 수영하다가 선배가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다 들어갔다 그냥 바로 가라앉아버려요.

그런데 익사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냈다 하더라도 응급처치요령이라든지 물에 들어가서 바로 할 수 있는 특수한 안전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문성은 예컨대 군대에서도, 해병대 같은 데서도, 보병부대 같은 데서 이런 특수훈련을 받은 출신들 또 전문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은 분들 또 특수부대, 공수부대 같은 데서도 이런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 수상안전구조대에 투입이 됐을 경우에 구조하는 데 있어서 시급성이나 안전성으로 비춰봤을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민구조요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해병전우회 이런 데서 그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예컨대 상보안유원지 같은 데는 서구해병전우회 그리고 중구 안영동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중구해병전우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특정 전우회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군에 있을 때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그것을 하면 의욕을 갖고 사명의식을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어차피 안전구조수당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172명을 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106명이 의용소방대이고 특전동지회가 25명,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가 33명, 그 다음에 시민자율구조대가 8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재난 쪽에, 수난구조 쪽에 전혀 생판인 사람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용소방대도 물론 잘 합니다만 의용소방대 가운데도 물론 특수부대에서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군에 있을 때, 보병부대에서는 IBS교육이라고 해서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거든요, 그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본 위원이 그런 것은 할 줄 알겠는데 잘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대 제대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의욕적으로 그런 일들을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이 해요, 교육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용소방대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쪽에 특전전우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이쪽을 좀 더 크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원이 많이 남아돌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거든요.

박종선 위원 모집을 하는데 그것밖에 안 돼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런 해병전우회 같은 데에도 같이 회장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모집해서 이러한 심폐소생술이나 인명구조 같은 경우도 오래 안 써먹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5월에 선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유원지 7개소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상보안유원지, 침산동유원지, 물한계곡 이런 세 군데입니다.

그런 데는 수심도 깊고 하기 때문에 소방대원을 배치하고 다른 지역은 수심이 얕고 또 사람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수변 안전요원으로 안전활동을 위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해병전우회 이쪽 활동을 넓히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여금 어차피 안전수당 나가고 그러는데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문창용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조종호
서부소방서장김갑순
동부소방서장윤석정
북부소방서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백병하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본부장임윤식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춘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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