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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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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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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소서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15분)

○위원장 황웅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정책기획관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일괄하여보고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식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철식 정책기획관 강철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장원 인사)

김기창 종무문화재과장입니다.

(종무문화재과장 김기창 인사)

임종묵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종묵 인사)

이종노 인재개발원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종노 인사)

홍구표 인재개발원 수석교수요원입니다.

(수석교수요원 홍구표 인사)

문창용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문창용 인사)

끝으로 손인술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입니다.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 손인술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시 전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조 1,288억 원으로 수납액은 3조 1,940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7,170억 원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이 2조 3,727억 원이며, 수납액은 2조 3,846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41억 원, 세외수입 3,158억 원, 지방교부세 3,841억 원, 보조금 5,649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5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979억 원이며,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183억 원, 교육, 문화 및 관광 3,219억 원, 사회복지, 보건 6,528억 원, 수송 및 교통 3,499억 원, 기타 7개 분야 5,5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867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926억 원, 사고이월 31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561억 원이며, 수납액은 8,093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190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2,9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646억 원, 사고이월 74억 원, 계속비이월 5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6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186억 9,600만 원이며, 이중 7,837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2억 9,700만 원, 사고이월 43억 6,000만 원을 제외한 192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국별 주요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727억 6,800만 원으로 이중 4,584억 6,5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7억 1,200만 원을 제외한 135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1억 7,500만 원, 예비비 126억 9,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3,100만 원으로, 이중 3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이중 2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40억 1,600만 원으로 이중 1,318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9,300만 원을 제외한 20억 7,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맞춤형복지제도 포상금 6,400만 원, 기록물유지관리 전산개발비 5,600만 원 등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16억 8,900만 원으로 이중 1,149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12억 9,700만 원, 사고이월 35억 5,600만 원을 제외한 18억 8,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 내역은 남문광장 공간 재창조사업 2억 5,400만 원, 전국장애인체전 개최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723억 2,400만 원으로 이중 709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0억 2,200만 원으로 이중 37억 6,9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15억 8,0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344억 7,600만 원, 지출액은 932억 9,400만 원으로,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 41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6억 4,500만 원으로 19억 5,1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지출결정 내역은 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화재복구비 3억 8,200만 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보전 및 수수료 13억 6,000만 원, 천안함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운영비 2,6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현액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감채적립기금 등 3개 기금 502억 8,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ㅇ운영위원회 ㅇ행정자치위원회 ㅇ복지환경위원회 ㅇ산업건설위원회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2건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일괄 상정된 결산 관련 3건의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지난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호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호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83호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소신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었던 사업에 대해서 오늘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결산 심의의결을 한단 말이지요,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본 위원도 국회에서 비서 생활도 해봤습니다만 “어”하다 보니까 “아, 이런 모양이구나!”하고 질의도 하고 이렇게 흉내를 내봤어요.

내봤는데 금년도에, 본 위원이 작년도에 성립시켜준 예산이 과연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가만히 본 위원이 며칠간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거듭된단 말이지요, 계속.

그리고 대단히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 의회에 결산내역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동료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모든 서명을 거쳐서 이것이 이상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의회에 제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 다만 감안을 해달라,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도는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의회 의원들이 이 결산검사위원에 관해서는 외부에 전문가를 전부 위촉하도록 하고 이 검사위원들이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만 참고자료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결산 할 때 의회의 권한과 권능이 한층 부각돼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의결이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우리 집행기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만 결산위원들께서는 사전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이고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 그리고 본회의 거쳐서 통과돼야만 결산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참가하시고 설명하셨지만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좀 더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료의원이 미리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 의견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 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검사위원을, 이것은 외부에 참고자료로만 써야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착화시켜서 의회가, 오늘 열리는 위원회 회의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법과 제도가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공감하는데 이미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빼거나 더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의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개정은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대부분 결산에서, 본 위원이 이것을 오늘 질의를, 차근차근 읽어봤는데 하고 싶은 말 수도 없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괜히 오늘 쓸데없는 질의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것 같아서 대략적인, 이렇게 사업 예측이 잘못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전부다 유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 20년, 30년 또 사업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집행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리고 밑에서 담당께서 이런 사업을 입안할 때 적어도 이 사업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그런 예측가능하게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되겠다.

그런데 첫 번째 본 위원이 사안 사안별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런 사업을 100%, 앞으로 각 실·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런 사업도 어떻게 본 위원은 사업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전부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이 밑에 위원회별 내역서 세세하게 살펴보면 전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식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설명자료를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다 달려있어요, 이러이러해서 불용액이 있다.

본 위원이 실·국장님들의 혹시 인격이 손상될까봐 이런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공동묘지에 가보면 거기에 묻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유 없이 묻혀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의 기능이 좀 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성숙된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설명자료 이런 것이 그냥 요식적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획관리실, 다른 부서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불용액 65개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는 이 사업내용만 볼 때 65개 사업 가운데 46개가 전부 불용된 사업이에요.

작년도에도 이 불용액이, 왜 이 사업예측을 잘못했느냐 지적을 했었고 또 금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세금이 소중히 쓰일 때 그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고 또 쓰이지 말아야 될 데는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잘 하는 것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 저희들 앞으로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다만 행정환경이 최근 들어 더욱 급변하는 관계로 해서 예측치 못한 돌발변수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계획변경 등에 따라서 기존 사업계획들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고 또 저희들 미래 대비를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 이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일정한 부분의 불용액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앞으로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행정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예컨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조설명자료 9쪽을 보면 본예산에 9,794만 원을 계상시켜놨고 1회 추경에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3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해놓고 1회 추경에 반영됐던 8배 가까운 예산이 불용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회 추경에 이것은 안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이 많아요, 지금 시간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3쪽 기획관리실 것입니다, 전부다.

13쪽 시의회 운영지원 연금부담금 등인데 우리 의원들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지급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해서 어떤 다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편성해 놓고 10년간 100% 불용되는 것을 작년도 올려놓았고 또 이번에 올릴 생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지적…….

박종선 위원 이런 요식적인 사업에 예산이 편성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이 불용이 발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들 첫 번째 말씀하신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는 통합해서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서 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는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시의회 운영지원 연금부담금은 계속 계상이 돼야 됩니다.

혹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다가 현장방문도 하시고 또 위험한 곳에 가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령 10년간 지급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고 또 보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계상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0년 동안 지급한 실적이 없어요.

다른 방면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10년 동안 지급한 사실이, 내년에도 지급할, 형식적이야 그냥, 이것이 얼마예요, 3,600만 원, 4,600만 원 계속 세워놨다가 그냥 또 남겨놓고 또 다시 세우고 실례를 드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몇 분간만 더하고 동료위원들에게 넘기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이따 더하고요.

자치행정국에 관련해서 세원, 세입부분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작년도에도 지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고질적 체납자의 세원이 제일 많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고질적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박종선 위원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재산을 추적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인센티브를 주세요.

예산 조기집행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잘했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고질적 체납이라는 표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받기 어렵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왜 받기가 어려운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제도적인 문제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세금을 받으려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압류나 공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 채권에 대한 순위가 저희 세금은 가장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맨 먼저는 뭐를 주고…….

박종선 위원 세금이 후순위로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왜냐하면 그게.

박종선 위원 국세나 지방세가 본 위원은 선순위인 줄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순위로 돼 있다가 그 부분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위헌이라고 그래서 가장 큰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경우는 후순위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해서는 구조적으로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건이 생겨서 체납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하면서 하는 행정기간이 5개월이 소요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무리, 왜냐하면 법적인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2개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 이외에 저희들이 찾아낼 수 있는 재산의 어떤 공매 내지는 경매 그것 때문에 인터넷과 모든 방안을 다 뒤지면서 세원을 찾을 수 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점은 두 가지가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안 이외에, 이 고질적인 체납이 지금 한두 푼도 아니에요, 엄청나요 지금.

이것 방안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고요.

박종선 위원 아니, 일단 이것을 전담하시는, 이런 것만 전담하시는 공무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을 업무를 전폐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없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준 공무원들은 있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질적인 체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가지 안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벤치마킹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돈 받아주는 사업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네들이 하고 있는 기법, 미세한 기법이 있습니다 찾아내는 기법,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고질적인 체납은 틀림없이 이 정도의 세금이 연체될 정도면 재산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것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지금, 전부 다.

그런 기법 같은 것도 찾아내서 응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연찬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행안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의 침해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음 위원님들한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문체국에 하나만 하고, 지금 총론만 들어가고 각론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것 하면서 할 건데.

그것 문체국 우리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 말씀 잘 기울여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 가운데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100% 다 쓰인 게 있어요.

100% 한 푼도 불용이 안돼.

정확하게 다 이것은 써 돈을, 어떠어떠한 사업인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부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100% 다 씁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출연금, 특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간이전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전혀 없어.

예산 지원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민간에 지원하는 예산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5,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컨대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그 사업은 2,000만 원 깎고 3,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3,000만 원 가지고 규모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증액시켜줘야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들이 쓴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건 기획관리실장님하고 똑같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부 실·국장님들한테.

예산이 쓰인 행로, 과정, 투명성 이런 것을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청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기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어요?

1원 한 장까지 다 쓰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단체에서 사업은 많이 하지만 또 최소한의 예산을 시에서, 시의 재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해서 일정부분 요구를 하는데,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충분히 하는데 예산을 최소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100% 사용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업은 적은데 부풀려서 100% 맞춰서 사업을 했다 이것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자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사업에, 저도 죽 보니까 거의 100% 다 쓴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쓴 내역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체크해서 다음 해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사업내역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업내역 살펴보셨어요 전부 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대략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의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것 짜맞추기식 사업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으로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런 사업, 지원하는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판단은…….

박종선 위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딱 짜맞춘단 말이에요.

그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의 적정성, 행사의 진행 정도, 각종 사업의 이것 정도는 담당 또는 담당과장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고 본 위원이 채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한테 배턴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세밀한 기법으로 예산을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드린 질의입니다.

이것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결산과정도 그렇지만 거의 지금 현재 자부담을 안하고 있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예산만 따면 그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부담도 상당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각 실·국 다 해당되겠지만.

특히 문체국이 많으니까 답변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100%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민간단체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산 플러스해서 자부담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슨 조례라든지 아니면 무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정해놓은 바는 아니지요?

얼마 정도는 뭐 몇 퍼센트를 그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없는데 이게 자부담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꿰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뭐 자부담을 예컨대 5,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자부담은 한 2,000만 원 했다 이렇게 결산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정말로 자부담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것을 자부담을 어떤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안 그런 곳도 있겠지만 30%든지 이렇게 좀 규정해서 자부담을 반드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사업을 할 때 자기 자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게 몇 퍼센트를 해라 이것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은 좀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들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에서 결산검사는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의석상에 필수요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공직자들은 본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어요.

관행적으로는 이미 전출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수도권 특히 충청도가 정부로부터의 상생발전기금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경제활성화의 역량강화 측면으로 상생발전기금을 잘 활용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기업도 유치가 잘되고 있고.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도시균형에 대해서 많은 조례도 보고 연구를 해볼 때, 본 위원이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일반 전출이 됨으로써 도시발전균형조례에 대한 지원이 많이 모호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출로 감으로 해서 목적이 변질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출하기 이전에 사전에 충분하게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변경될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상생기금에서 비수도권이 받는 혜택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이른바 원도심을, 대덕구, 중구, 동구 이쪽에 대한 혜택을 줘서 경제활성화 하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보통 데이터를 보면 일반적으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일, 아주 모호한 일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일반 전출로 감으로써 이것을 좀 재정립을 해야 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용도가 명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균형발전의 사용목적에 죽 목적을 봤을 때, 기타의 항목에 ‘기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에 일반 관행적으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순위를 좀 매겨서 우선 먼저 필요로 하는 경제활성화 역량강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자료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결산서 내용하고 결산검사의견서 이런 내용들이 작년도, 재작년도 또 금년도 이 내용을 죽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이 됩니다.

또 내년도에도 또 그럴 테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느냐?

그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이 결산서 내용 및 의견서 이 내용이 보면 숫자만 바뀌고 사용되는 단어는 거의 똑같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년도도 똑같은 총괄적인 결론이 비슷할 테고, 내후년도도 비슷할 테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과오납이라든지 미수납금이라든지 또 무재산 또 행방불명, 고질적 체납, 채권미확보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부적절하게 세입이 편성이 됐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항상 동일한 단어속에 숫자만 바뀌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 숫자만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용이라는 단어가 또 나올 때도 왜 나왔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예산편성 및 결산을 할 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조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강화해서 준수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자체 내부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 지침이 별도로 작성이 돼 있으면 좋겠다.

항상 질의 답변하실 때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구두상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 증거가 뭐냐?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 몇 년간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된 그 자체가 말로만 끝나는 증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실한 세부적인 정확한 분석과 노력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개괄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정기예산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추경예산에 포함되는 부분하고 이런 내용이 관례적으로 그냥 매년 반복해서 하니까 마지막 가서 불용예산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이 관례에 의해서 반복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것은 어떠한 조례가 없다면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정기예산에 포함될 부분 또 관례가 그렇게 내려왔지만 다시 재검토해보니까 추경에 포함을 하면 되겠다, 이랬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이자부분에 그런 사항도 더 세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사항을 좀 더 노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사업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는 측면에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각론에서 왜 그러한가, 왜 이랬는가, 물론 본 위원이 스터디가 잘 안돼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효율화방안 워크숍 포상금 이것도 불용됐단 말이에요.

예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것도 그 사업 예산의결할 때 이 사업 굳이 뭐 강사초빙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한 적 있어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주장한 겁니다.

이것 불용돼서 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 저도 앞으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전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워크숍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또 불용액 관리하고, 연찬회라든지 이것은 내실있게 치르려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 또 저희는 서무담당자까지 포함해서 한 백 명 이상을 하려다가 필요한 필수인원만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말이지요, 여기 설명서 28쪽, 29쪽.

이것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난번 임시회 때 추경예산 때인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돼야 되고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적극 반영이 돼야 한다 그런 질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걱정한 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혹시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은 적극 제도를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의견수렴이라는 차원에서 또 저희들 이번 민선5기 시정에 가장 중점적인 과제가 민관협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현재 우리 관련된 위원회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그래서 본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해서 연 한 14회 정도 개최되는 그런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다만 이번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저희들 좀 더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 참여 위원회와 그리고 예산학교를 통합해서 같이 이번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자 수도 좀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당 같은 게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이지 저희들이 예산참여제도를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앞으로 적극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세입·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이 안에 있는데 굳이 보지 않더라도 담당 다 알 겁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 필요하다는 데 많을 텐데 불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 불용액이 좀 남았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이것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전용해서 좀 필요한 데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충분히 저희들도 다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제과학 분야라든지 또는 환경교통 분야는 거의 100%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일부 기획관리 분야에 남아 있는 한 17% 정도 불용액은.

박종선 위원 2,660만 원 남았어요, 3,000만 원 가까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종선 위원 단체 하나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글쎄요, 이게 저희들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데 이번에는 사회단체에서 추가적인 요구가 없어서 일부가 조금 남게 되었고, 거의 분야에 걸쳐서 한 95% 정도는 집행이 된…….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작년에 보조된 내역이나 금년에 보조된 내역이나 특별한 변동이 없을 거란 얘기에요.

사회단체가 매년 생겨납니까?

지원되는 규모도 같고,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적게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계속 지원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새롭게 생겨난 단체도 있고 그리고 사업내용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기획관리 쪽에는 각 실국으로부터 2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지원비율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불용액이 없도록 이것은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세밀화시켜서 필요한 데, 자꾸 그렇게 실장님 말씀대로 똑같다니까 위 아래 써놓는 거나, 본 위원이 생각건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견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라는 게 사회단체가 매년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사가 매년 생겨나는 게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할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지원할 데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96쪽, 상임위별 내역서 96쪽에 있는 건데, 이 공공건설사업 기술관리 부분 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1억 9,000만 원 계상됐다가 9,000만 원이 미집행됐어요.

용역을 하나 더 실시할 수 있는 돈이 불용돼서 남았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것 연구용역하려고 1억 9,000만 원 세워놨다가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잠자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실한 행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남은 게?

이 미집행잔액이 뭡니까?

처음에 용역 계상할 때 과다하게 부풀리기 식으로 용역을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용역이라는 게 또 약간 풀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말씀대로 계상됐으면 무조건적인 집행보다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용역을 미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는 점도…….

박종선 위원 50% 가까이나 예산이 불용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이 불용액 자체는 좀 과다한 편이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뭔가 좀 가르쳐주세요 뭔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단 풀비로 계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어떤 국책사업 시행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예측해야지 가능한 걸 보고 예산을 계상해서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그것은 다른 데서 전용하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게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 김상휘 과장님 게 제일 불용액이 많은 데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131쪽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일반보상금 301-10 행사실비보상금 3,500만 원 가운데서 절반이 불용액 잔액으로 남았어요.

행사실비 보상예측 잘못한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건대, 이것 행사 만약에 계획 등이 축소로 발생했다면 이것은 뭔가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을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도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데, 이런 것들 큰 돈은 아니지만 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국가적인 경축일 등등 해서 예상했던 것을 1년 내내 한두 번 정도는 실행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설명서 157쪽 보세요, 공무원 위탁교육 이것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불용액이 1억 6,800만 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 위탁교육인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참가신청 저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제역하고 공무원 위탁교육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교육하는 거 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저도 어제 체킹을 했는데 보조자료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 승진이 되면 중앙에 교육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치 사무관 승진을 40명 정도로 봤는데 작년도에는 16명인가 그렇게밖에 사무관 승진자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의 사무관 승진에 필요한 금액이 세이브가 돼서 그만큼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무관 승진자 그것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90% 이상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해야 맞는데 중간에 명퇴자도 있고 등등 또 파견자도 있고 그런 유연한 부분들이 중간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맞추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미스한 것은 인정합니다.

박종선 위원 미스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다 알아요, 본 위원이 여기 1년 있어보니까 이번에 몇 명 진급하고 어떻게 되고 어디 자리가 비고 어떻게 되는 것 환하게 압니다.

근무하신 사무관 진급 정도의 연수가 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잘못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자꾸 총무과장님하고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생활공감정책 인건비 171쪽에요.

총액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 뭐 총액인건비 연금지급 이런 사업은 그것 뻔한 건데, 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그것은 저렇습니다.

맞출 수 있는 게 맞는데요, 공무원들의 직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맞춰놓고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지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 단위 맞춘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주부모니터단 활동 마일리지 1,917명 해서 지급했어요.

이것도 불용액이 30.7%다, 본 위원이 볼 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을 1,917명까지 필요한가?

필요성을 한번 이해를 시켜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그것이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그분들한테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행사에 참석하는 횟수라든지 정책제언을 한 횟수라든지 채택 퍼센티지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거든요.

매기는 것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지불해 줍니다.

연인원이 1,900명이고 거기에 대한 생활공감정책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저조해서 어쨌든 마일리지가 올라가지 않은 사람의 불용액입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 더 하고 싶어도 시간도 없고 또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국장님, 작년도 시정질문 때 문화재의 보존실태나 대전의 문화재를 그런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질의 많이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따로 질의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크게 남은 건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4,400만 원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일을 안 했다고 봅니다.

이것 4,400만 원도 할 게 한 군데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예컨대 비래동 가면 고인돌 주변 유적지 해놓고 정비사업 같은 것, 대덕구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데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서 펜스를 친다든지.

또 계족산성 거기가 저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 계족산성 보수유지관리사업 예산 넣어놨던데 지난번에 같이 둘레산길 해보시고 알 테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보수할 데가 많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것은 보수하고 대전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 문화재 찾아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이것은 남아서는 안 될, 미집행될 수 있는 돈이 아니란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 자체는 낙찰차액인데 독자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찰해서 차액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이 맘대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는 하여간 위원님 문화재 보수에 관심이 많으신 것 알고 있고 최대한 문화재 관리라든지 보수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 안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봐도 기능이 이렇게 기능해서는 안 되겠다, 창작센터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불용액이 309쪽에 50% 이상 불용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가보면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고 봐요, 미술관장님은 본 위원한테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예컨대 청년 작가들한테 기획전 같은 것 할 때 그냥 받아서 무료로,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거기에 학예사 하나 파견사 나와서 그냥 멀뚱멀뚱 앉아 있고, 본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 눈에는 가끔 은행동 갈 때 쑥 들러보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요, 시민들 한두 사람 쑥 들어가도.

어려운 청년 작가들 그럴 때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무슨 기획전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것 좀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카누․조정 계류장 사업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것 본 위원이 예산 편성 때 질의한 바 있어요.

이것 지금 설계 및 하천 점용허가 협의 중 기간부족, 이것이 불용된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사전에 하천점용허가문제 조치에 대한 검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점검돼야 됐던 항목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 돼야지, 이런 것들을 우선해 놓고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갑천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현재도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만 조속히, 그러니까 하천에 시설물을 하다보니까 하천 홍수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대적인 여건 같은 것들을 전부다 해결된 이후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 되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그냥 1년간, 8억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8억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8억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지난번 회의 때 질의했어요.

8억 원을 그대로 잠자게 해놓고 또 그 문제 가지고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진행에 있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파악 못하세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율이 되면서 예산을 추경 때 해도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익년도에, 지금 1년 잤으니까 금년도 해도 됐던 것 아니냐고요.

금년도에 사장시켜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야 다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야지요.

박종선 위원 그럼 설계비만 계상해 놓든지.

8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내용 자체는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 공모사업에서 됐기 때문에 국비 포함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당해 연도에 못 쓴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사업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번에 예산 조기집행 1등 해서 특교세 7억 원 나온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시티투어에 3,500만 원 홍보비 준다고 그러대요.

본 위원한테 보고하는데 그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어디에다 쓸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실질적인 효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방안을 여러 가지 바꾸어서 추진하는데 다각적으로 홍보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홍보를 본 위원들이 작년도에 부산에 연찬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 보느라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오픈카이고, 그리고 첫 번째 오픈카라서 신선함을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선이 관광할만한 노선이 된단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첫째 노선이 엉망이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런데 이번에 안이라고 해서 왔는데 세 가지 노선이 그대로야, 똑같아.

우리 예산담당관님 본 위원한테 갖고 왔는데.

노선을, 위원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졌어요.

혼용해서 꼭 볼만한 곳만 단순화시켜서 불편함 없이 가달라, 그렇게 자꾸 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지적한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도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티투어 하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든지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자꾸 문화체육관광국 많은데 유성종합관광안내소, 용역 완료로 끝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용역 완료로 끝난 것 아닙니까, 유성종합관광안내소?

5억 원이 명시이월 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지금 현재 설계가 10월에 끝납니다.

박종선 위원 설계가 10월에 끝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끝나면 바로 공사하도록…….

박종선 위원 끝나면 10월에 바로 공사 시작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소방본부장, 예산 100% 집행된 데 있지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어떤 예산입니까, 불용액이 한 푼도 안 남아요.

안 보셨어요, 예산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안 보신 모양인데.

의용소방대 관련, 본 위원 보고 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충분히 이것은, 아까 같은 차원에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소방본부 예산 중에 퍼센티지가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지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돈 더 주는 것 조례 개정하는 것도 본 위원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분들에게.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 경기대회, 기술경영대회, 선진지 견학 한 번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고 해외연수 한 번 가도 되고 두 번 가도 되고, 성과보고회, 예산이 1,000원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

5,446만 8,000원, 정확하게 다 들어갔어요.

이럴 수 있어요?

짜 맞춘 것 같아, 아주.

그러면 이 정도는 본부장으로서 부족하면 더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만약에 남을 것 같으면 축소하고 그렇게 돈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세금을?

이 정도는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309쪽 출동수당, 소방왕선발대회는 그렇다고 쳐.

급식비, 피복비도 100% 그대로 들어가.

급식을 한 번 먹을 수도 있고 두 번 먹을 수도 있고 세 번 먹을 수도 있고 옷도 한 벌 살 수도 있고 두 벌 살 수도 있고, 어떻게 100% 들어갑니까, 한 푼도 안 남기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부분 출동수당 같은 경우는 보통 1인당 연평균 17회 정도 출동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10회밖에 안 섰기 때문에 남을 수 없는 상황이고 피복도 전 대원들한테 1년에 1벌이 채 못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신임대원들 같은 경우는 피복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복비가 세워지면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그런 예산들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박종선 위원 좋아요, 다시 한 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조례 때 이것 지적하겠습니다만 불법행위포상금 불용비율 65%인데 심사에서 24%밖에 포상금 안 주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제도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본 위원이 처음에 비파라치와 시민 간의 위화감 조성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경찰청 등등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가 국민 간의 위화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없어진 제도다 그런데 소방방재청만 지금 실시하고 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직도 포상금 제도 시행하는 것이 7, 8가지가 있고 대전시, 구 자체적으로도 시행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 제도가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작용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인명과 관련된 시설에 저희들 소방관들이 적은 숫자로 많은 대상물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 결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급격히 줄은 이유는 이미 이 제도가 정착이 돼서 많은 업소들한테 홍보가 돼서 실질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는 그런 것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그것은 조례 때 다시 질의할 것이에요, 그 문제는.

그리고 본 위원이 무슨 골고루 질의를 하겠다고 준비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81쪽 보면 시정시책 영상홍보 민간이전사업인데 영상홍보를 민간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상홍보 어디에다 준 건가요, 민간에?

민간위탁금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남는다,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공보관 김명길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TJB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계약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계약낙찰 집행잔액이?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 공보관실에서도 이것 언론에서 들어도 관계없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100% 집행되는 것 있어요, 여기도.

○공보관 김명길 있습니다.

100% 집행된 것은…….

박종선 위원 뭐예요, 그것이?

○공보관 김명길 언론홍보…….

박종선 위원 언론홍보비지요?

○공보관 김명길 그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공보관 김명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처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요시정을 홍보하는데 추경에도 또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만큼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10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계획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출발시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했지요?

이것이 권역외홍보, 이것은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한 것인데 대단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인재개발원은 지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여기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 말씀드려요, 여기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예산 절감이 아닌가 싶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믿고 참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각 부서에서.

교육훈련 기반조성사업 439쪽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훈련책자 및 인쇄부수를 과감히 줄이고 표창장 및 수료증 등은 전년도 제작한 서식을 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으로 21%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공무원교육과정 운영교재 및 교육기자재를 절약 운영하여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인재개발원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이것 말고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잘 하셔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결산 이것 뻔히 의결될 것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성립시켜 나갔을 때 심도 있고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담당 실․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오늘 죽 여러 가지 지적했는데 실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세부적인 질의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발전방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가급적이면 적극 반영을 해서 보다 더 재정이 효율적이고 좀 더 투명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상입니까?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사람을 쓰겠다 해놓고 안 써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세요.”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안 썼으니까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지 않느냐,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이 몇 군데 나온다, 계획 자체를 조금 검토를 덜 하신 것이 아니냐, 추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 쓰겠다고 했으면 써야지 쓰겠다고 해놓고 그 사람을 안 썼으면 그만큼 일을 덜 한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사람을 적절히 활용을 못 한 것이 아니냐, 시정발전을 위해서 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 것이 더 손실이 크지 그 인건비 덜 나간 것이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은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 행정민사소송 수행을 할 때 배상금을 준다, 그러면 연초에 경상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으로 만들었다가 연말까지 그대로 해서 90% 이상 집행을 안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정기예산 편성했으니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사업에 있어서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바로 필요에 따라서 매년 정상적으로 반복은 되지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항 발생될 때 추경에 편성하면 단기간 동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되짚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철도 홍보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사용을 하셨네요.

이것이 ‘홍보, 홍보’ 하는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꼭 예산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홍보를 하시려고 그러느냐?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돈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10배, 20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도시철도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홍보를 하셨는데 나타난 효과는 뭐냐, 결과적으로는 대전 150만 시민이 분열되고 갈등 있고 뭐하고 한 결과만 초래했지 않느냐?

그럼 홍보에 대한 목표하고 방향 이것이 뭔가 생각을 더 깊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홍보 중에서 제일 좋은 홍보의 방법은 본 위원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사소통이거든요, 나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알아줬으면, 내 생각대로 알아줬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상대방이 몰라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돈을 들여서 수단방법 동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홍보도 우리가 가능한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생각하면 나올 수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 시정홍보도 마찬가지, 각종 인쇄물도 마찬가지, 이 홍보에 대한 것은 깊게 생각을 해주시면 상당히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것 같다, 의사소통 때문에 ‘홍보, 홍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소통은 위에서 밑의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전파하는 것, 이렇게 소통을 하면 항상 무리한 사항이 발생되고 돈만 투자가 되고 예산이 꼭 투자가 돼야 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방법을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위에서 밑으로 전파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아니다, 밑에서 위로 각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위로 상달했을 때 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소통이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는 된다.

그래서 150만 시민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습니까?

각종 행정조직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다 있는데 그러한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고 활용한다면 충분한 예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꼭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이지요.

기금이 지금 살펴보니까 목표시기와 맞추어서 목표적립금이 차질 있는 기금이 몇 개 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시의 열악한 재정 이런 것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례까지 개정해서 다시 바꾸어서 해야 되고,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또 기금 집행할 때 집행할 사유 발생하면 가감 없이 집행해야 되는 것 맞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에서 금년도에 기금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같이 운용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취지에 비춰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2010년도 기금운용 결과 한 34억 원에서 은행예치금 수입 대비, 목표 대비 한 15억 원이 초과돼서 49억 원 운용수익이 발생했는데 운용기금 총액이 늘어나서 그래요, 안 그러면 운용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예치금 금융시장 여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좋다고 그러는데 기금 운용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둘 다 해당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기금 전체 규모도 증가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세출 추이를 분석해서 예치기간도 세분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이 받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시금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만 운용을 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례 제정에서 3년간 수탁 한다고 그래서 기금운용 등등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본 위원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다가 언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앞으로 또 예산을 담당하실 주무공무원도 나오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상품이 꼭 1차 금융기관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추후에 몇 년 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대전시에서 존재하는 단위농협 재정상태가 양호한 단위기업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금융상품들이 상당히 우호적인 금융상품들이 많아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여기 있는 돈이,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늘 밖으로 나간다고,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 지역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용될 것 같고 그리고 기금 중에서 과학기술육성기금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이것 우리 ETI 10억 원 기금 유치했고 시재정 부담을 조금 덜었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재원 조성기간이 2017년인데 기금조성의 시기를 놓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목표연내에는 최대한 적립될 수 있도록 계속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학기술육성기금 간단하게 의견 좀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나노육성산업 같은 것이 있지요?

이게 나노기술 인프라가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기관들에서 나노팹센터 또는 나노연구센터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게 나노산업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기 디트뉴스 토론 보니까 세계시장이 3,000조 그리고 국내시장이 300조인가 그리고 대전에서 이 나노 인프라 집적시설을 유치하는데 아주 좋은 여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인프라를 형성시키는데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좀 투입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졌다가, 우리 위원회 몫은 아닙니다만 한번 좀 계시는 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님께도 이런 사업,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 담당 주무 본부장하고도 얘기 좀 하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나노육성산업.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녹지기금 있어요.

기금운용성과분석서 여기 보니까 녹지기금이 있는데, 이게 녹지기금 기금적립실적 저조해서 2012년까지 이것 잘 확보 안 되지요, 500억 원?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어렵지요?

이것 뭐 다시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불가피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그 기금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녹지기금 일전에 본 위원 친구가 짓는 건물을 가보니까 옥상에 뭘 이렇게 10층짜리 건물인데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옥상정원을 거기다 만든대요.

그것을 만들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창원 같은 데서는 조례에 살펴보니까 건축조례에서 신축하는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시가 권장하는 일정 비율의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건축 용적률을 조금 높여주는 인센티브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도, 본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그런 제도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데 이건 녹지기금을 좀 트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서 좀 녹기기금 소요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소관 국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창원 조례 한번 보세요, 살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금 질의를 마치면서 본 위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서울사무소장문창용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윤 환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교학과장이종노
수석교수요원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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