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9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07.0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종호 총무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78억 9,784만 원으로 이 중 93.2% 인 73억 5,846만 원을 지출하고 6.8%인 5억 3,93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 중 의정업무수행 예산액은 17억 5,163만 원으로 91.4%인 16억 1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3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정활동비 1,891만 원, 월정수당 3,895만 원, 국내여비 1,421만 원, 국외여비 4,470만 원, 업무추진비 1,56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1,577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17억 9,381만 원 중 87.5%인 15억 6,89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48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5,042만 원, 여비 1,62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811만 원, 자산취득비 451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3억 2,595만 원 중 86.1%인 2억 8,055만 원을 지출한 나머지 4,540만 원이 집행잔액이며,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는 예산액 3,455만 원 중 92.2%인 3,186만 원을 지출하여 26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3,784만 원 중 96%인 3,63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53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7억 7,628만 원으로 97.2%인 36억 7,050만 원을 지출하여 2.8%인 1억 57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인건비 1억 148만 원, 업무추진비 75만 원, 직무수행경비 355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7,776만 원 중 95.1%인 1억 6,902만 원을 지출하여 4.9%인 87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779만 원, 국내여비 83만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는 2010년도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처 운영의 필수적인 경비만을 예산 편성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대전광역시)

O운영위원회 O행정자치위원회 O복지환경위원회 O산업건설위원회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한종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자 위원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회의하다 아무 질의가 없으면 그것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하셨고요.

설명자료 9쪽에 교육위원회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사항입니다.

6대 의원 증원에 따라서 회의실이나 위원장실, 의원실 등 증축공사에 따라서 예산집행의 낙찰차액이 약 1억 4천여 만 원 가량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1억 4,000만 원이면 금액이 좀 높은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신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강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죽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연도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아까 강영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위원회 시설비하고 영상장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액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예년에 비하면 늘 입찰이 끝나고 나면 낙찰차액은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기조입니다.

저희들도 이 낙찰차액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규모의 낙찰차액은 전부 정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이 낙찰규모가 크지만 예산부서에서 보면 큰 규모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낙찰차액을 정리를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영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삿포로 간 자매결연 행사에 의회 대표단으로 의장님하고 행정자치위원장 두 분만 갔다 오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그랬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 계신데 우리 대전시에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일본뿐 아닌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전 의원들이 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자매결연 행사에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에 계획을 못 세운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삿포로시 자매도시와의 해외출장은 삿포로시 자매결연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장과 의장 초청에 따라서 두 분이 다녀오셨고요.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기타 소요에 의해서 30%를 가산금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 원이 채 안 되는 1,4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특별한 해외교류 활동사항이 있을 때 의장단에서 30% 추가 가산금이 그런 용도로 세워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계획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단에서 적절한 규모의 여행단을 편성해서 자매도시 방문계획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보완·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곽영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및 범위,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1급부터 장애 3급까지의 중증장애의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중증장애의원이 임기 개시 또는 임기 중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중증장애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 편의시설 보강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종호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종호 총무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한종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의회상 정립” 해서 시민생활교육현장방문 6회 34개소를 방문한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무처에 관련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과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 다같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관이나 현장을 방문하는 이유는 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또한 그 기관이나 민원현장의 민원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을 할 때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대개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위원님 그 다음에 관련된 공무원 몇 분, 이렇게 해서 민원현장을 가서 보고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현장을 갈 필요성도 있지만 반대로 집행기관 또는 민원인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기의 실태라든가 현안을 발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함으로써 상임위원회 전원이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고요, 고위 공무원 전원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선을 통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여러 기관에 지금 방송이 되고 있고, 언론사 그리고 회의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현 실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면 과연 현장방문 하는 것과 와서 보고를 받는 것,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사안별로 다를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관 또는 현안에 관하여 민원인이 와서 상임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권중순 위원님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깊이 있는 검토는 추후에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민과 함께 하고 또 열린의정 이런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부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따른 민원인들이 와서 상임위원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하는 부분은 원만한 회의진행이라든지 계획된 의사진행이라든지 다소 저해되는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견들이 있을 때 공식석상이 아닌 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의사운영인지 그 부분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분이 아닌 분이 와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정해서 올라온 분에 한해서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는 아마 상임위 위원들 간에 회의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조금 생각하셔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물론 위원회에서 발언허락이 되신 분만 운영이 되는데 문제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발언요청이 굉장히 쇄도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엽적인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민원인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민원으로 생각하지만 또 위원회에서 딱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선별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갈 때에는 수많은 곳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선정을 해서 몇 군데를 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15쪽 수준높은 정책의회 기능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의원 재실현황 시스템이 6대 의회의 대안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서 재실관리시스템을 하지 않았습니까?

6대 의회에서 이런 대안에 의해서 시스템이 바뀐 것이 몇 가지 더 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 하고 또 의원님들의 정책의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규칙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위임전결규정 그리고 회의록발간 보존 등에 관한 부분들 또 진정서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관련 규정들을 6대 의회에 와서 6개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손을 보고 그 부분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야별로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본 위원은 의원관리시스템이 우리가 현관에다 의원재실현황도 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아주 합법적인 대안이었고 그 대안은 전 위원님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6대 의회 1년을 돌아보는 언론에서의 눈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대안적인 문제는 현장에서 아니면 사회 이슈에서 “의회의 목소리가 너무 없다.”라는 소리를 사실 본 위원은 몇 가지 들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소통은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핸드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갈 때 “아, 이것은 대단한 소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소통은 그런 정도의 소통을 소통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요즈음에 본 위원이 TV 인기프로그램을 보면서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요구하는 소통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정말 유명한 가수도 떨어뜨리고, 경쟁률이 심하다는 아나운서도 시민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정알림, 시 동향 및 의정알림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이것은 좀 더 공보적인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시 동향 및 의정알림도 의원님들에게 정보를 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입법정책실에서의 기능이 이 안에 좀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시대가 바뀜으로써 조례가 제·개정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모법이 바뀜으로써 아니면 또 타시·도에서 좋은 안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안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입법정책실 연구원들이나 입법정책실 관련자들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 동향이나 의정알림에 이런 회보처럼 이런 내용도 정기적으로 실어주면 의원님들이 그 내용에서 더 많은 사회 이슈 참여라든지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 다음에 연구가 되어서 또 입법정책실하고 회의를 하는 이런 기능도 추가되었으면 하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안필응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의정알림이라는 인터넷 코너를 만들어서 각 시·도 의회의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의원님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미흡할 것이고요.

입법정책실 정책과제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보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을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6대 의회에서 시작되었는지 과거에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선하게 봤어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최근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제 소통의 난이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영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조금 전 안필응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우리 대전시의회를 시민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차원으로 보면 청사를 들어오면서 의회를 알리는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1층에 홍보관이라든가 이것은 전에보다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된 것 같고요.

단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의회의 역할이, 조금 전에도 안필응 위원님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회의 역할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지를 못하고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엊그제 건의안 하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신문상에서 사실은 모 신문에 하나 조그맣게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주장했던 것은, 의원들이 누가 되었든 간에 주장한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은 시민이 ‘아, 의원들이 이러한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우리한테 알림을 주는 구나!’ 뭔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무임승차로 인해서 대전광역시 1년 적자가 77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임승차하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겠지요.

그것을 다른 분들은, 시민들은 국가에서 다 대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다 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고마움도 있을 것이고, ‘아, 이것은 정말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러나 이 신문상에 나온 것을 보면 모 신문사 일부 조금 나오고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 공보하는 차원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개인적인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의회에서도 우리 공보관련된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의회의 역할 또 의원들의 이러한 활동사항도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하시는 말씀 100%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

늘 홍보 얘기만 나오면 위원님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늘 간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저도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들은 첫째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기능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좌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는 홍보기능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력도 재배치를 하고 또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홍보의 부족문제는 정말 가슴 깊이 늘 새기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의 경우를 보면 사회면, 문화면, 정치면 해서 일정부분의 지면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런데 정치면 하면 의회기능뿐만이 아니라 국회기능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기능까지 배당이 되는데, 특히 의회부분이 있을 때 당일에 같이 동시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사운영 하면서도 늘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예기치 못하는 일들, 또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내용을 전부 스크랩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의원님들이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 기고 또 각종 발언한 부분들 그리고 현장 의정활동 한 사진들,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시점은 제가 지시하기를 의원님들이 2년마다 상임위가 바뀌는데 상임위가 바뀔 때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부분을 앨범화해서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자로 의원님들 방에 여직원들이 확대 배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여직원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그런 부분이 양쪽에서 누수가 안 되도록 별도 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쪽에 보면 의원실 인력 및 보좌범위 확대해서 일단은 단순보좌에서 일정·자료 관리까지라고 했는데요.

어디까지인지를 잘 몰라서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저희들이 지난번에 2명을 추가로 배치하면서 과거에는 한 사람이 네 분 보좌를 해드렸고, 현재는 대개 두 분에다가 3층의 경우는 한 사람이 세 분을 보좌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배치를 하면서 과거에 있던 인력까지 전체 불러서 교육을, 전화 받는 태도에서부터 자료 관리하는 것까지 매뉴얼로 작성해서 전부 배부를 하고 그 매뉴얼에 의해서 의원님의 일정 관리, 자료 관리 또 아까 말씀드린 신문 스크랩, 의정활동 대외적인 사진, 이런 부분까지 앨범화해서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하던 부분을 여직원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초기에는 그게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연계선상에서 관리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돼서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것의 가장 큰 틀은 의정활동 지원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보좌 활동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들 메일로 시정동향알림 이런 것을 매일 보내주셔서 저희가 활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정동향알림의 내용을 보면 대개 행사위주로 적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 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정리해서 보고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도시철도 2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정동향알림에는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동향알림을 통해서 다른 시·도의회의 활동들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제주도의회에서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설치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죽 하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심사와 관련된 것이고 결산심사와 관련된 것인데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는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서포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따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만들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운영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광역시·도와는 행정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기관으로 전부 내려와 있지만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지사 산하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능까지도 전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에서 이 부분이 다른 위원회에 만드는 것 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이 됐을 때는, 또 제도상에 그런 부분이 열려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을 별도로 둔다고 보면 그만큼 기존 위원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호작용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데 16개 시·도에서 지금 공히 운영하는 부분들이 예산결산 이 사안 때만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그 부분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인력이 다른 위원회보다 한 명이 더 배치가 되어 있고, 늘 재정분야나 전문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셔서 그동안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6명이 입법정책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교육분야 하나를 더 추가로 하고 금년도에 재정과 교통분야를 추가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는데 교통분야는 이번에 선임을 했습니다만 재정분야는 적당한 인재가 없어서 다시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에 대전의정 20년사 발간을 저희들이 주요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 195회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20년사에 대해서 처장님께 여러 가지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보면 6월 13일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전발전연구원에 6월에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12월 9일까지가 현재 계획된 기간인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황웅상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주셨고, 우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용역과제에 전체가 포함이 돼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 보고회를 여러 차례 가질 텐데 이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참여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는 없지만 운영위원회에 상의를 드려서 참여하실 위원님들 참여하셔서 같이 중간에 많은 의견들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처장님께서는 시정과 의정의 연계선상을 들어서 대전발전연구원에 그것을 줘야 된다고 했고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황웅상 위원 또 인력에 관계돼서는 또 다른 어떤 특정인들이 발간사에 투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정과 의정이 연계선상에서 그 내용을 아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그때 같이 의견을 주셨고,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의 연구원도 참여를 하고 민간 전문가들도 거기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아무튼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20년사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그런 당면 과제가 차질 없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또 하나는 12쪽에 시민에게 열린 청사환경 구현이라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 청사환경 중에 지금 4층에 헬스장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있습니다.

황웅상 위원 본 위원이 개원 이후에 헬스장을 이용하려고 몇 번 갔었습니다.

정말 러닝머신 및 기타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샤워장까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는 적절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그 옆에 홍보실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황웅상 위원 직원들한테 방해될까봐, 러닝머신 및 기타 운동기구 소리가 나기 때문에 헬스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헬스장의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책이 없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5대 의회 때는 헬스장 그 옆이 영상작업실인데 그 영상작업실까지 합해서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 들어오면서 의원님이 열아홉 분에서 스물여섯 분으로 증원이 되면서 사무실 재배치에 의해서 헬스장을 1층 입구에 임시로 옮겨놓은 부분을 지난번에 의회 현관 앞에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대외적인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샤워실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다만, 공간이 과거보다 협소해지고 옆에 영상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헬스장이 있을 때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는데 그곳은 작업실이고 주 근무지는 사실 별도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책상이 다.

총무담당관실 내의 공보계 소속인데, 그래서 활용을 언제든지 하셔도 작업하는데 영향을 안 미치니까 늘 활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러니까 주 근무처는 별도로 있고 거기는 작업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그렇습니다.

황웅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대개 업무적인 것보다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은 것뿐이고 또 그 작업을 하는데 운동하신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황웅상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연수, 연찬회를 다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운영위만 안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운영위원회 연찬회도 전체 운영위원님들이 의견을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위원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황웅상 위원 처장님이 못 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운영위원회 연찬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평도 사건, 천안함 또 구제역 등 여러 가지 사유로 5월까지는 사실 연찬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연찬까지 겹치면 너무 일정이 바쁘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운영위원회 연찬을 좀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가 시작되면 바로 운영위원회 혹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강영자 위원입니다.

6대 의회 개원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식견과 경륜이 높으신 정하윤 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위로만 크는 나무는 그늘을 못 만들고” 또 “홀로 서 있는 나무는 숲을 못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이 합심해서 1년 동안 여러 지역 현안을 정말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또 진지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6대 의회가 정말 큰 그늘과 숲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칭찬의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창의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금번 지방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는 앞으로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특히 대전광역시 교육위원회 활동내용을 포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의원은 현행법으로 일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으로 간다면 저희가 마지막 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한 점의 역할을 하게 됐는데 아마 처장님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활동내용을 이렇게 전개시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교육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감하듯이 의회사무처의 구성과 활동은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하나의 필요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민과 소통하고 대면하는 의정활동에 제1차적인 창구역할을 여기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 시의원만 하신 재선의원님이라든가 초선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는가에 대해 그 고마움을 조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교육위원을 했을 때는 이병수 전문위원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입법정책도 다 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꾸려는 나갔지만 이렇게 입법정책기관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제를 내놓으면 거기에 아주 합법적으로 다 제시해 주셔서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때마다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이 법을 잘 모르는데’ 입법실에 딱 내놓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소상하게 알려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보다 시의원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의정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교만한 말씀입니다만 일처리 상에서 그렇게 의회사무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님께서 조금 불만스러운 점도 있으시겠지만 나이 먹은 본 위원이 볼 때 또 교육위원을 지난번에 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처의 그 역할은 대단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도 정말 수준 높은 정책의회 기능 그리고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홍보계획도 다 잘 세워놓으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평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하시는 데도 일부 의원 중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공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성을 좀 참작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안별로 균형 있게 계획적인 보도를 해주시면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시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몇 번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이 홍보계통, 홍보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 그 말을 거론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그 공평성과 균형성 이것만 맞추시면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하고 또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격려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잘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이면서 미흡한 부분 날마다 새롭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평, 균형감각, 행정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다보면 많은 미흡한 점이 있고 보는 사안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도 둘째도 공평, 균형감각 가슴에 새기고 사무처를 이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하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회가 보다 더 발전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교안필응황웅상김경시
강영자한영희박정현권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정하윤
총무담당관한종호
의사담당관임 묵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산업건설전문위원정관성
교육전문위원이병수
입법정책실장김용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