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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4차 본회의(2011.07.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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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1일 (목)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7.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4.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

17.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6.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27.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28.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29.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인 발의)

7.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0.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곽영교 의원 외 8인 발의)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박종선 의원)


(09시 34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서구 도안·원신흥동침수대책위원회 위원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09시 35분)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3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 안필응 의원님, 부위원장에 황경식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곽영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인재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다섯 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 및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29건의 의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및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7월 14일 전체 의원님께서 대전정신요양원과 사회복지법인 천성원을 방문하여 위문품 전달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시립미술관과 서구 도안동 농경지 침수지역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결산 및 추경 예산안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4.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09시 37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1% 감소한 3조 1,287억 7,300만 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3조 1,939억 9,8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7,169억 5,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30.7% 증가하고 미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 규모도 증가하는 등 세입징수와 예산집행상의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불용액 최소화 및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5.2% 증가한 1조 5,179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1조 5,172억 4,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338억 9,2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이 전체의 83.8%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나 불용액 및 이월액 발생이 증가하는 등 재정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7% 증가한 1조 4,582억 9,600만 원으로 세입 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교실 첨단화기기 지원비 18억 원 등 총 7건에 33억 1,536만 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구석구석을 헤아려주시는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히 201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과 2011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 목적 지정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교사 확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등 학생교육 활동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학교현장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발전적인 대안들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이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 주요부처 세종시 이전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대전선정 등으로 우리 대전교육은 명실공히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위한 당위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창조적인 한국교육 컨소시엄의 중심에 서서 대전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교직원들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명품대전교육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사랑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개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대전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49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등의 별도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지원기준과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5명 발의)

8.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09시 51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안필응 행정자치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배려 대상인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 인프라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대비 인명과 재난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5월 이임한 안철수 전 카이스트 석좌교수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자치구, 의회의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민정협의회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 최종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간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10인 발의)

16.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09시 58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시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용어를 추가 정비하면서 선도기관의 선정관련 사항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환경정책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해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위원수 및 위촉위원 대상을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농수축산물 안전성검사와 이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보문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7.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비율을 명시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건설산업실태조사 시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엑스포과학공원과 대전컨벤션뷰로와의 통합을 통한 MICE 관광사업 및 도시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기업」제49조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당초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 전환되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세입조항 중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세입재원으로 규정된 전입금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세출조항의 전입금 근거 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출조항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30여 년 경과된 연정국악문화회관의 시설 노후화로 시민들의 공연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 현대적인 국악전용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 국악공연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에서 건립한 대전문학관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운영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에서 매입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이럴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타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악전용공연장 신축 및 이전 계획에 따라 시설물 노후로 리모델링이 불가한 현 연정국악문화회관을 재건축하여 문화예술기관 단체공연, 전시시설, 예술인 창작공간 등의 지원 기능을 갖춘 대전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국악전용공연장 건립)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 및 연정국악문화회관 철거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3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통보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신설하는 등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곽영교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곽영교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곽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일자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케 하는 원천이며 우리 사회가 해결해나가야 할 최대의 복지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 실업률은 전국 평균 실업률 4.2%보다 높은 4.7%로 이는 전국에서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한참 일할 젊은이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절망과 실의에 빠진 채 사회빈곤층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우선 선발하는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기관별 채용실적을 공시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준수한 공공기관은 약 14%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은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는 공기업 모델의 표본이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지역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본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물품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금년도 신규직원 채용 시 대전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모범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기업들이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가 대전의 기업 및 공기업 대표들께 필요한 인력 채용 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줄 것을 간곡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위원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대전지역 소재의 기업들과 공공기관 등에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지역인재 우선채용 및 확대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인식 의원, 박종선 의원)

(10시 20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인식 의원님과 박종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일 밤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서 농지와 비닐하우스가 하루아침에 잠겨 수십억 원의 침수피해를 보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도안동 및 원신흥동 피해농민들의 참담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침수피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10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이번 침수피해에서 빗물이 농지 쪽으로 역류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저수장에 물이 차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펌프로 품어서 농수로로 내보내는 시설만 갖추고 있었고 목원대 쪽에서 오는 빗물이 갑천으로 흘러가야하지만 배수로가 없어서 이번 폭우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동서대로 터널공사에서 나온 불법 임시토사야적장입니다.

많은 토사를 야적했기 때문에 갑천으로 나가는 물길을 막았고 배수로 공사도 갑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거꾸로 공사를 해서 농경지 침수피해를 키웠습니다.

세 번째는 갑천 수문 펌프시설입니다.

농민들은 공청회를 통하여 70년대에 만든 수문 펌프시설을 보완해서 공사를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드렸지만 결국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대로 같은 대형 공사장에 배수로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본 의원은 믿어지지 않지만 더 실망스러운 것은 침수피해에 대해 인재다, 천재다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하루속히 침수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장조사를 나갔던 날 도안지역에 선명한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그날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농민들은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정성으로 농작물을 키웠지만 이제는 허탈한 마음과 행정기관과 공사업체의 무관심으로 분노를 삭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대전시민을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 염홍철 시장님!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원인규명은 물론이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유성구 제2선거구 박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유성온천이 행정안전부의 201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주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이자 대전의 명품축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온천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으로서 역사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라듐온천으로 풍부한 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접근성과 함께 호텔들의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대축제가 치러지는 내년 5월은 우리 대전에서 2012대전세계 조리사대회를 비롯하여 국제 소믈리에 축제, 우리밀 제과제빵 경연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를 상호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한다면 유성구는 물론 대전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성구는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성구 자체 예산 5억 원과 대전시 및 향토기업 지원을 통해 모두 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시에 4억 원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를 계기로 국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유성온천이 국내 온천휴양지에서 나아가 국제 보양온천지로 재도약하여 과거 온천관광 중심지 유성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유성온천대축제가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축제로 발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글로벌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노은역 환승주차장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께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탄생된 것이라면 이것은 가급적이면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조속하게 해결하는 길만이 갈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노은역 환승주차장이 작년도 염홍철 시장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밝혔듯이 “민간업자와 현재 협상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 그리고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8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 노은역 환승주차장은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은 허물어져가고 있습니다.

지역불편, 주민의 불편은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탄생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해결하는 길은 시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주민들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업체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사업, 공공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염홍철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탄생된 노은역 환승주차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상태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필요성과 노선 건설방식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와 대덕구 그리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쟁과 갈등은 대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대전의 교통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 시민단체, 150만 시민 모두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모두가 사심 없이 대전발전의 큰 틀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장마는 물러가고 앞으로는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전예방과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이종기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정낙영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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