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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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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9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 질의하시지요,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예산과 관련해서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 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서는 천만다행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돼지와 관련해서 매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하소동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가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매몰지, 그동안 동구 하소동에 우리 대전시에서 2,500두인가 매몰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매몰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먹을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106가구분의 상수도 확장공사 기본적인 공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공사비가 가구당 약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물론 여건이 다 다릅니다만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106가구분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근에 그동안 포함 안 됐던, 사람이 안 살던 지역 이런 데를 추가로 29가구가 더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106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은 마무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 완료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당초 1회 추경에 나머지 29가구까지 다 합쳐서 계상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는 아마 주택에 거주를 안 하는 집 같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하신 분도 있어서 그분들은 요구를 안 해서 106가구만하고 추가로 다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나머지 29가구를 더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수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29가구만 하면 앞으로 추가로 더 발생되는 그런 가구는 없는 상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산자연휴양림 출렁다리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1억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2011년도에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중에서, 지금 장태산에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 바로 좌측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산 위에 정자가 있습니다만 그 옆으로 통행로가 나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등산로가.

그래서 그 부분에 1억 원을 사전사용해서 출렁다리를 놓는 사업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사전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기 때문에 돈은 이미 국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이런 출렁다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설치가 된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지역주민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과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장태산휴양림에 등산로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태산을 올라가다 내려올 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안쪽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내려오시면 그쪽에서 다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칠갑산인가요, 칠갑산휴게소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청양의 고추를 상징으로 한 출렁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그곳을 한번 다녀와 보니까 그것은 길이가 상당히 길어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27m밖에 안 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더 넓은 다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한 6m 정도의 도로가 옆에 있어요, 그 다리를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 27m, 폭 1.2m로 27m를 연결하면 정상에서 내려와서 정자를 통해서 다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지역의 관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3억 원에서 33억 원이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기정예산 20억 원에서 33억 원이 추가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는 63억 원인데요, 작년도에 10억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53억 원에서 기정예산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33억 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성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인명사고가 난 게 이것과 관련해서 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 없는 사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태진 위원 원천교 부근에서 인명사고, 세 사람 죽은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공사와 관련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시공사가 공사를 서둘렀거나 아니면 신문에 보니까 보일링현상으로 인해서 7m 깊이에서 용접공이 죽은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기, 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공사를 보면 당초에 인보건설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난번에 사고난 그 부분만 하청을 주어서 영창토건이라는 회사가 시공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물론 당일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은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를 하는 시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시공감리자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 일요일 에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책임감리라 할지라도 시공할 때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인명의 존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시고 공기에 너무 쫓겨서, 본 위원도 신문에서 읽은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기에 쫓겨서 서두르느라고 제대로 공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인명사고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현장 감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발주자 입장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없는데 사업명세서 297쪽 장애인재활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27억 원, 시비 2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예산안 설명자료를 누락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재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설명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는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누락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특히 대전에는 장애인들이 치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병원이 없는 관계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충대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국비 지원이 되어서 우리 시와 충대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대병원에 장애인재활병원이 건립되면 많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마지막 마무리 사업비로 27억 원이 국비로 지원이 되고 여기에 매칭펀드로 시비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종천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377억 원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병원 부담이 100억 원 정도 되어서 우리 시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총 사업비가 377억 원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377억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중 2012년도에 국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 병원 부담 107억 원 이렇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다 확보가 되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다 확보됐다면 문제없는데요.

사실 장애인재활병원 건립 중요한 사항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48쪽, 사업명세서 296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총 사업비가 현재 법인 지원금까지 해서 170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57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구비가 10억 원, 국비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에는 총 15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다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에는 장애인복지관 자체 사업으로만 하려다가 시장님께서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왕 짓는 것에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을 같이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한 결과 다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을 통합하는 사업비 일부가 증액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복지관 건립이니만큼 구비 및 민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사업명세서 275쪽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국 또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대전은 한국의 저출산율보다 좀 떨어집니다, 1.206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보육의 문제, 특히 장려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 넷째 자녀를 낳는 경우에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요.

특히 금년도는 저출산 문제에 좀 희망이 보이는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160명 정도가 더 출생을 했습니다, 셋째 자녀가.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대상에 보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 자녀가 있으면서도 신생아 출산일 기준 이전에 낳은 사람은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우리 기준 시점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세 자녀 이상 낳은 적이, 그런데 이것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셋째 자녀가 앞으로 태어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접근이 다르고요.

다만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후 13개월 이후부터 취학 전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 주변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세 자녀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똑같이 해주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문제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다만 셋째 아이 이상 자녀 보육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13개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어린이집에 위탁할 때는 20만 원 한도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의견이 태어나자마자 1년 내에는 지급이 안 된다, 어린이집에 위탁해도.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관련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자료 11쪽, 사업명세서 274쪽 복지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황경식 위원님께서 복지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민간의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복지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공급자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서울, 부산, 경기 외에 네 번째로 복지재단을 출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구성했고요.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 채용단계에 있고, 그래서 이달 말쯤에는 대전복지재단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복지재단 출연금 총 적립 목표액이 얼마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금을 한 61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이 이관되고 나면 한 10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산출근거에 지금 2011년도 소요예산이 총 38억 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올라오면 34억 2,000만 원 정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나머지는 왜 빼놓으신 겁니까, 정리추경에 추가 편성한다고 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회관이 중구에 있는 대림빌딩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복지재단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입주, 사회복지단체를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유동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관리비 또 운영비 일부가 유동적이라서 14억 원만 이번에 계상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입주 확대 여부를 보고 연말에 별도로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산출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9,900만 원인데 13명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13명이라는 게 무슨 13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총 21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1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요.

또 5명은 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이라고 해서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인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13명이 이번에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13명이 전부 다 같은 직급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그것은 대표이사하고 사무처장 또 사무관급에 해당하는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해서 급수가 따로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13명이 평균 잡으니까 한 375만 원 정도 되던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통상적으로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직원은 그렇고, 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임원들은 보수가 없습니다.

이사장이 있습니다만 이사장도 비상근으로 되어서 현재 보수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황경식 위원 이사장도 그렇고, 이사 15명도 그렇고, 감사 2명도 그렇고 전부 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임원들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1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 해서 6억 원 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연구, 교육,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기타 사업, 건물 리모델링, 각종 장비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성질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복지재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초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초기 자본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기능보강사업비도 현재 대림빌딩을 사회복지회관 임차에 따라 거기에서 일부 리모델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맥시멈을 잡아놓은 것이고 사업비는 계약단계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림빌딩에 리모델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내부구조를 잘 아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단 단체별로 구획을 해야 되고요.

황경식 위원 굳이 한다면 파티션 정도 그런 거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일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신청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또 화장실 증설이라든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공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부분은 사업비하고 기능보강사업비 1억 원, 5억 원 총 6억 원에 대한 산출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냥 제목만 달아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부분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계획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나머지는 관계없고요.

사업비 1억 원하고 기능보강사업비 5억 원에 대한 내용만,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고, 하여튼 서둘러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도 출연금이 38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출연금은 일단 금년도에 10억 원을 했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99억 원 정도를 출범할 때 현재 복지재단의 기금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10억 원 정도를 별도로 출연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8쪽, 사업명세서는 283쪽인데 드림스타트사업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아동, 특히 0세부터 12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만 맞춤형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가정 아동에 맞는 보육과 건강,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맞춤형서비스를 해서 이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라든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동구하고 서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공무원 3명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구에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공무원을 현재 파견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알면서도 부득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흡,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총 10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반납하고 나머지 6억 원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동구하고 서구에서 지난 2008년도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고요.

추가로 2개소를 신설하려다가 그것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2개소 추가하려고 했던 데가 어떤 지역입니까?

동구, 서구 빼고 두 군데라는 얘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동구, 서구 이외에 대덕구하고 유성구 또 중구 3개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3개구 공히 인력파견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국비를 어렵게 확보해놓고 지금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 할 때 동구하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하고 협의 없이 그냥 국비를 신청하신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문제는 인력파견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력파견을 별도정원으로 주면 가능하겠다는 요구도, 시책 상의 그런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 구청장의 판단은 아직 어렵다 그래서 다음에 보자는 식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으로…….

황경식 위원 다음에 이 내용을 또 다시 하실 생각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 상의 하자로 인해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필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머지 중구, 대덕구, 유성구에서 만일 이것을 추가로 계속 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청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라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이 제도의 문제점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의 접근을 다시 해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정원을 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현재 있는 직원을 부족한 상태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면서 구청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 신청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국비를 반납할 경우에 혹시 받는 페널티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관계는 아직까지 페널티는 없고요.

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국비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 사업명세서 285쪽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이 내용이 현 동구청사를 매입한다는 내용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총 사업비가 473억 원 되고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청사 부지매입비가 약 115억 원 정도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총 473억 원 중에서 국비도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국비가 3개년 41억 원씩 지급돼서 123억 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얼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23억 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국비가요?

맞습니까, 123억 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국비가 123억 원입니다.

황경식 위원 시비는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비는 복권기금으로 해서 123억 원이 확정된 상태이고 나머지 350억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확정은 됐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사업의 진척상황을 보고 진척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8월에 동구청과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월 31일자로.

그래서 지난 1차 예산의 19억 7,000만 원 계약금을 지급했고, 현재 40억 원 정도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별도 부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 이전에 동구청이 이전하면 그 이후에 사업이 착공되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설계 중이지요, 단계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동구청 아직 그대로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언제 이사 간다고요?

내년 4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6월 이전에는 다 철수를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현재 공정은 설계용역을 발주하려는 단계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설계용역을 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전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그 심사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하자 없이 사업이 적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원안 승인 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황경식 위원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확인해본 바로는 일단 면적을 조정하는 일부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황경식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말씀 올리고요.

다만 이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119소방서가 있습니다.

원동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이전하려고 보니까 만약 시장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즉응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소방서를 그냥 거기에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요.

또 하나는 농아복지관, 농아인들의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별도 구획해서 그 인근에다가 소방서 또 농아인복지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건은 불가피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이고 공사 진행이 이제 설계를 발주하려고 하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동구청사가 아직 비워지지도 않아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용역비 좋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50억 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 115억 원이지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건물도 비우기 전에 토지매입비 다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사를 계약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공기에 맞춰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비 123억 원도 확정은 됐는데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런데 시비를 이렇게 무리하게 한꺼번에 다…….

말이 그렇지 115억 원을 한꺼번에 정리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이 빨리 공사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왕 줄 것 미리 조금 더 당겨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왕 줄 것 조금 당겨서 주신다는 것은, 이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인데…….

그러면 국장님 이 문제를 관이 아니고 일반 사기업체라고 볼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냥 막, 쉽게 얘기하면 선불처리 해주고 하는 식으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런데 동구청사라는 것이 어차피 주민의 효율적인 여러 가지 혜택이 나가는 측면이 많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공기를 맞추려면 거기에 적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그 비용을 미리 보전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효율적이고 동 사업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동료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자녀, 설명자료 13쪽.

보충질의를 좀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자녀더갖기운동도 하는 것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일부 민간단체에서 별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알고 계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남진근 위원 지금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렇지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자녀더갖기운동을 한다는 것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한자녀더갖기운동이나 셋째 출산장려나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지금 구체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원인이 뭡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남진근 위원님께서 항상 복지예산 또 복지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다는 여성의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요.

그리고 보육에 따르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의 가치관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그동안에는 아이 낳고 그것이 최고의 덕인 줄 알았는데, 또 개인주의로 인해서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돼서 그것에 따른 많은 영향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보는 의견도 같습니다.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자녀를 안 낳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세자녀갖기운동, 한자녀더갖기운동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4대 보험 식으로 우리 관공서는 물론이고 사기업도 어느 정도가 되면 수유시설이나 보육시설이나, 여성들이 근무하는데 조건이 성립될 수 있게 그런 것을 장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도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5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기관, 기업체에서는 어린이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적이 많이 없는 형편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육시설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비율이 많아졌잖아요?

결론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남자 혼자 벌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인 뒷받침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라도 예산을 그쪽으로, 복지예산을 그쪽으로 늘려야 되지 않는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국장님 참고를 하셔서 부서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늘 수고하시지만 좀 더 대전시가 앞장서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장서서 여성인력이라든가 아이를 낳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좀 주문을 드리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우리 대전시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보육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타시·도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쪽에 일반생계급여라고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의 기준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우리 기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4인 기준해서 소득, 현재의 재산 그런 것을 다 합쳐서 140만 원 정도 미만이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약 2만 7,000가구, 약 4만 7,000명이 현재 수급자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노동력이 없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차상위계층도 정부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 이외의 수입 기준에 오버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통상 지칭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동이 불편…….

남진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대상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경제활동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남진근 위원 무리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남진근 위원 현실적으로 무리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들은 경제생활을 할 수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고요.

남진근 위원 아, 그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남진근 위원 아니, 그중에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자도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활센터를 운영해서 한 1,900명 정도, 기초수급자 중에서 1,900명 정도는 일부 공공근로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일 3만 2,000원 정도의 보수를 줘가면서 그분들이 일을 하면 수급자로 인정해서 각종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1인 기준 할 때 현재는 47만 원 미만이 기초수급자 대상인데 월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일을 해서 월 7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많이, 일 하고 싶어도 일을 하면 오히려 자기가 많은 혜택을 못 보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기초수급자로 남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제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를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재생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이 걱정하실 만한 그런 면이 좀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다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양가족 다 조사를 해서 저희들도 한 800명 정도를 걸러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에 각 구별 현황도 본 위원이 받아봤어요.

알아보고 했는데 문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대상이 돼서 수급보조금을 받고 또 외부의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길러야만 되는 것이지 거꾸로 기초수급자가 일도 안 하고 받아먹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게 하는 정책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도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수급자로 한 1,900명 정도를 지정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했을 때 기존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해서 현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집수리라든가 제과·제빵 그런 업체에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있고요.

다양한 그런 자활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 특히 거동불능자는 못 하겠습니만 생산적인 일에 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자활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까지도 불편하겠지만 가능하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지 일을 안 하고 노는 쪽의 복지가 되면 곤란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중구청 있지요, 옛날 시청 자리.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남진근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됐었지요?

시에서 보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옛날에 무료로 지급한 것 아니에요, 조건부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청이 이전하면서 중구청이 들어올 때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그것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 설명자료 71쪽, 사업명세서 328쪽입니다.

행평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60억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이 지금 재원 조달은 다 됐나요, 국비확보는 어떻게 됐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지확보는 저희가 하고 조성비만 50%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남진근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조성할 때는 가능합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는 먼저 권중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화면과 영상을 통해서도 봤는데 공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에는 안 들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하천관리사업소장님이 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다 보니까 유실되는 부분이 반복된 부분이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약간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항상 새벽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인사도 할 겸 해서 운동을 대전천 산책로에서 하는데 비가 오다 보니까 평소에 징검다리가 비가 와서 유속이 빨라지고 물량이 불어나니까 부유물이 끼고 또 징검다리 형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실된 부분이 징검다리가 장애물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항상 유실이 돼요,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동의합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징검다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설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얘기이지만 지금 죽 보면 징검다리가 일률적으로 사각형의 다리가 일자로 놓여 있어요, 대부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유실되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한 세 번 정도 같은 자리가, 처음에 유실돼서 공사를 했어요, 막았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또 그 부분이 유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이 유실되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 징검다리 관리번호 10번, 거기가 어디냐면 천석교라고 하면 알지 모르겠네요.

석교교와 문창교 사이에 천석교라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거기에 징검다리를 보면 일자가 아니고 U자로 되어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주변 부분에는 유실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일자로 모양 좋게 해가지고, 공사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그 징검다리를 놨을 때 돌멩이라든가 토사가 끼어서 자연적인 보가 만들어져요, 형태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만든 부분이 U자란 말이에요.

U자라는 것은 물길, 물이 많이 흐르는 부분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부분을 일자로 안 해놓고, 막지를 않고.

물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징검다리를.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것은 측면만 그런데 평면에서 볼 때도 물이 많은 데는 징검다리가 U자로 되면 우기 시에 장마가 졌을 때라도 아무래도 장애 관계가 덜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남진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별나게 비도 많이 왔고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거의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유실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 관내는 3대 하천이 흘러서 물길이, 사실 물은 가능하면 지장을 안 받도록 유수가 흘러나가야 되는데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징검다리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유속에 지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진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더 많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징검다리 돌멩이 모양을, 우리 배가 유선형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지금은 일자형으로 했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유선형으로 해놓으면 물이 빠져 나가는데도 상당히 좋고 부유물이 덜 뜰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지금 해놓은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또 반복해서 유실되는 부분이 많으면 현재 것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징검다리 형태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면 우리 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동구의 대표로 동구1선거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하천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동구와 중구를 비교하게 돼요.

비교를 하면 지금 간이형 원두막, 정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정자가 보문교에서 옥계교까지 중구 쪽은 많이 있어요.

한 2~300m에 하나씩 있어요.

동구 쪽은 하나가 없어요, 정말로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상황파악이 안 돼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석교교에서 옥계교까지 보호대 있지요, 펜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펜스가 중구 쪽은 다 되어 있어요, 전부다 처음부터 끝까지.

동구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보호시설을 블록으로 쌓아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시에서 같은 예산을 줬을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고 또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경수가 많이 유실이 됐어요, 보니까 동구 쪽은.

중구 쪽은 참 잘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보호대 펜스에 개나리라든가 다년생 꽃도 심고 지금 해바라기를 잘 심어놔서 보기가 아주 좋아요, 중구 쪽에.

동구 쪽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누가 술 한 잔 얻어먹고 삥을 한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게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더불어서 하천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남진근 위원 거의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본 위원이 죽 살펴보면 한 80%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달리기, 마라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그렇게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행봉이나 철봉 높이가 이쪽 동구 쪽은 높아요.

본 위원이 올라가려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윗몸일으키기를 보면 중구 쪽은 우드와 철이 조화가 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회사까지 다 적어 놨어요.

동구 쪽은 그냥 스티로폼 바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새벽에 가면 이슬이 끼어서 운동을 못 해요.

닦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같은 예산을 줬을 것인데 양쪽 비교가 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했는지, 운동기구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파악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용이야 있겠지만 이런 사소한 것도 주민들의 감정을 산다거나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형평에 맞게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양쪽 구 간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천정비사업비가 내년도에 계상이 되면 전부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간이 형평이 맞게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49쪽 보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해서 총 예산액은 10억 9,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응급의료시설장비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비용 지원 등등해서 추진 실적으로는 충남대학교병원 3억 900만 원, 을지병원 1억 1,700만 원 등등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규모를 “보건복지부 현지평가 후 차등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금액을 정하는 건 아니지요, 평가금액을, 지원금액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권중순 위원 등급을 정해서 해주는 건가요, 어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진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의료 건수라든가 규모, 시설장비의 확보, 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5 대, 3 대, 1.2 대 1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정해 놓으면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응급 건수라든가 시설 건수라든가 규모, 면적, 거기에 많이 찾아오는 환자수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권중순 위원 지금 추경분 외에는 이미 지출이 된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전액 지출된 것으로.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권중순 위원 사후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디어디에 썼는지 또 유용하게 썼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증빙첨부해서 보시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권중순 위원 이 질의의 핵심은 예산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32쪽 보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금이 이번에 또 나가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해서 96만 원부터 824만 원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대금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동관리, 교육, 운영상에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지불하겠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교육비 등등해서 이 기준에 맞게, 인원수에 맞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운용상황은 별도의 체크리스트가 있어 지급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을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기가 사용처를 정하는 전권을 가지고 있는 금액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청을 통해서 지급은 되고요.

그래서 원장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인건비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저렴해서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등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시설에 대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증액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인건비를 증액하셨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을 현재 지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인건비 외에도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여러 가지 특혜가, 그동안에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건비를 보전해주면 더 잘 할 것이라는 자구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 말씀하신 운용상 프로그램 같은 것, 개발비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금액도 사후관리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또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 원장들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개발 등등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금이 지출되니까 자금의 사용처를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받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고 또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25쪽을 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주부인턴 사업이라고 내용이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경력단절 주부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있는데 경력단절 주부란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던 분이 그만두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만들다가 중단됐다는 것인지 그 개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결혼과 출산에 따라서 전문직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임신, 육아 등 그런 문제 때문에 직업을 놓고 나와서 가정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 또 여러 가지 학력,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생산적인 노동현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소는 어디지요, 교육장소입니까?

아니면 교육장이 있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자기의 전문분야에 맞게 하는 것이고요, 특히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만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취업전선에 나와서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량은 30명이라고 한정돼 있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지난번에도 여성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제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에 맞는 전문분야, 기업체별로 알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용문동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서 몇 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세무회계 쪽 경력단절자들 강의를 몇 달동안 한 적이 있어서 금방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정낙영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인데 9,102만 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미래에는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그런 친환경전기자동차 이런 것이 처음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구입도 하고 메이커들도 발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품질테스트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이 예산분 말고 전기자동차를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게 없습니다, 현재 대전시에.

권중순 위원 자동차 값으로 5,160만 원이거든요, 나누기 3대하면 1,720만 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 대당.

권중순 위원 예, 한 대당 1,720만 원.

시중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카를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차종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거지요?

1,7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차종?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하이브리드하고 달리 전기차거든요.

하이브리드는 평상시에는 휘발유로 쓰고 또 필요없을 때는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처음으로, 아직 저희는 등록된 건 없습니다만 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고 우리도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차종은 정해진 건 아닌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차종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구입할 수 있는 차종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여기 충전시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해서 3대 3,942만 원인데 충전시설도 1천 몇백만 원씩 1대당 들어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철도시설공단 세 군데예요.

권중순 위원 지금 이것을 활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가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같은 시스템이 되려나요, 지금 운용된 시스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시범적으로 설치하면서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주유소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고 그래서 자동차 사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시범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좋은 테스트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고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327쪽입니다.

정낙영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헌수목 등 이식해서 9,715만 원 중에 이번에 예산액이 2,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세가 없으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항은 저희가 헌수를 받아서 그것을 이식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추경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유성구의회 의장하시던 전안원 씨가 전에 한번 17본을 저희에게 기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섬전나무 4주는 이식을 했고 이번에 이식할 것이 섬전나무 6본과 가이스카향 7본.

권중순 위원 기증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심어져 있다는 소리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성구 송강동에 있어요.

권중순 위원 아, 유성구 송강동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한밭수목원에 이식하려고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한밭수목원으로 옮긴다 그 소리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이것과 논외로 다른 것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행평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번 본예산에 토지, 건물 보상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보상이 시작되면 거기에 나무, 수목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권중순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이식해서 나중에 필요한 데 다시 이식하는 것으로 나중에 설계할 때 쓸 수 있는 나무는 보존하거나 또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부득이 하게 이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건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하면 어차피 시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권중순 위원 그것을 어떤 민간분들은 그런 나무만 수거해서 자기들이 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나무 같은 경우 좋은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이식해서 우리가 한밭수목원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데 일반 이식비가 싼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이식해봐야 별의미가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쓸모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나무는 저희가 현장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식했다가 다시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목관리를 위해서 현재 토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이식해 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자연석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나무 같은 것 이런 건 다 조사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전체 토지 말고.

○위원장 안필응 보상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 길가라든지 아니면 야산에 자연석이라든지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보상과 관계없잖아요, 그것은 시 재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다 세밀하게 조사된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보상을 일반적으로 행편근린공원 마냥 거기를 개발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전액 조사를 해서 보상을, 감정을 하기 위해서 하지요.

○위원장 안필응 그렇지요,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개인소유가 아닌 것들, 예를 들어서 하천에 자연석이 있다든지 하천에 가치가 있는 나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사가 돼서 어떤 방법의 보존에 의해서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간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천은 소유가 국유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요, 개인소유가 아닌 자산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국가재산이지요, 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는 게 있냐고, 조사시스템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발하거나 뭐 하려면 전체를 다 조사를 해요, 거기 있는 것 전부다.

그래서 국가가 소유한 것도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것도 있고, 단체가 소유하는 것 다 있지요.

다 조사해서 그 물량을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보상이 가능해지니까.

그 다음에 감정해서 나가고, 나서는 그 개발사업자가 그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거지요, 그 지역을.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하고 또 그중에 본 위원이 조금 의심이 나는 것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셨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전에도 이러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경우가 있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예산변경 내시가 꼭 회의 중에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예산심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건 위원 설명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매입비 지불 시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입비 지불을 원안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 검토해볼 여지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매입에 따른 구입비가 어느 것이 적정하냐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공기에 따라서 차수계약을 합니다.

공기에 맞게, 차수계약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전혀 연구 검토할 만한 여지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현재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공기가 그만큼 순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따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혹시 운영주체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실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구체적으로 그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이것이 민간에 효율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운영비를 매년 저희가 줘야 되는 건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시설에 따른 관리운영비 그것은 시의 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거기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예산이 투입된다고 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운영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연구 검토해볼 만한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김동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조금 편의성을 봐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검토할 여지가 없는 것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수계약이라는 용어를,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그 공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계약을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약조건이 현재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해주면 계약이 안 되고 그만큼 공기가 지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어디 공기가 지연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구 신청사 계약관계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구청사, 동구청에서 계약한 그 내용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지금 강변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업과 결부시켜볼 때 내년도 6월에 동구청사가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면 바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빨리 선행돼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아니, 지금 단계가요, 본 위원이 지금 다른 걸 질의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에 본 위원이 무슨 억지 부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같아서, 지금 단계가 설계단계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공사 착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청소년종합문화센터만 놓고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그것을 선행절차가 동구청사가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전을 시키려면 동구청의 신청사 건립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관시켜서 볼 때 그렇게, 또 지연되면 우리 이 사업이 뒤늦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하려면 빨리 동구청사가 완공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안 비워주면 공사 못 한다 그 얘기이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불가피하게 그런 실정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선불 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이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선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야만 공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에 배려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지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국장님께서 억지 부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황경식 위원 어떻게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검토해볼 여지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검토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거기에 맞춰서 공기를 빨리 끝내야만 우리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수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구청사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란 게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단계에서 전액을 다 주어서 동구청사 짓게 하는데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용어를 잘못 말씀드렸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건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김동건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임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 것 반대하는 위원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준수해서 순서대로 가자는 얘기고요, 지금 단계가 설계단계,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그 상태에서 예산이 너무 일찍 반영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를 얘기한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황경식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인데요, 국장님 이번에 환경녹지국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몇 건이 있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로 다 급한 건가요?

사업내용을 지명해 드려야 편할까요?

예를 들어 사업설명서 68쪽이요.

보호수생육환경 개선 토지매입비 2억 5,200만 원 또 예를 들어서 70쪽에 진잠 도시숲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이 없었다가 지금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토지숲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32억 원인데요, 그동안에 부지매입비가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때 3년간 분할균등상환을 하기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계상을 한 거지요.

황경식 위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이 땅이.

그래서 도로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3년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이 서야 계약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정도로 도로공사와의 계약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냐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1차는 도시숲 조성공사를 했어요.

나머지 2차분이 남아있는 건데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우선 땅을 사야 되거든요.

땅을 사지 않고는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공사를 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차는 했지요.

황경식 위원 1차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1차, 2차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서대전톨케이트 나가는 쪽에 바로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앞쪽은 일부 했습니다만 뒤에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도로공사로부터 땅을, 옛날 도로공사 부지에 있거든요.

황경식 위원 도로공사와 무슨 서면으로 계약서 쓰고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 그건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총 부지매입비가 24억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이 8억 원 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 공원조성비 8억 원은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공원조성비도 없어요, 그렇지요?

일단 땅만 사놓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총 24억 원 토지공사비 중에서 금년도 8억 원을 하고 내년도 8억 원을 주고 나서 공사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지 때문에 한번에 8억 원을, 많은 금액을 다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금 두 달 남았는데요, 내년에 16억 원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12월 31일 안쪽으로 8억 원 줘야 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 한번에 16억 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2단계 추진계획 수립이 올해 3월인데 그동안 1차 추경도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본예산에 냈었는데 그때도 계상을 못해서 지금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공원조성하는 공사비 8억 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내시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확정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8억 원 하고 내년도에 8억 원을 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68쪽의 보호수생육환경 개선 토지매입비 이것도 땅 산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그렇게 급한 사항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그동안 계속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민원으로 제기됐던 사항이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지난 4월에 거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에 토지, 건물, 느티나무 해서 총 2억 5,200만 원인데요.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공시지가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은 아직 감정은 안 된 거고요, 가감정 상태로 계상을 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추측으로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돈을 줄 때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감정을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지요.

황경식 위원 항상 하는 얘기이지만 추경 심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갑자기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그것도 별로 급하지 않아 보이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괜히 저희들하고 자꾸 마찰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추경의 어떤 목적에 맞게 긴급하게 꼭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성질은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든 두 가지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호수 토지매입비 이 건은 그동안 오래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되어서 계속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입니다.

특별회계 쪽인데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총액이 이번에 60억 원이 들어오면 80억 원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80억 원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가 50% 부담하고 저희가 50% 부담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80억 원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LH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같이 포함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에서는 벌써 기이 납부를 했고요, 저희 것만.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80억 원 전체가 시비인가요?

얘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총 공사금액이 156억 원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56억 원인데 2009년도에 20억 원을 집행했고요.

2010년도에 56억 원, 금년도에 80억 원 해서 15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80억 원은 전액 시비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 사업내용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유성천 합류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그 구간입니다, 총 길이가 5.2km.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거를 별도로 하나 더 묻어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5.2km에 하수관거를 묻는다, 쉽게 얘기하면 땅 파고 거기에 파이프 묻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어떤 파이프를 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항은 사실 저희가 직접 설계한 것도 아니고요, 서남부개발을 하면서 서남부에서 나오는 모든 하수를, 지금 앞에 하수관거 확장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100% LH에서 돈을 들여서 설계도 자기들이 해서 저희한테 위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유성 합류점에서 밑에까지만, 그 부분에도 확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50% 내고 LH에서 50% 내서 설계는 거기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스의 규격은 2.0m에 1.5m입니다.

황경식 위원 박스를 묻는 거예요, 파이프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가 콘크리트박스입니다.

황경식 위원 박스를 묻는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는 50% 부담을 완료했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국장님 말씀처럼 그 앞에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100% LH공사에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왜 50%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LH에서 100% 하고 이쪽은 50% 한다는 얘기는 원래 신도시를 개발할 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이에요.

LH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100% 다 내고 설계도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공사만.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저희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50% 부담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확장하지 않으면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5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2차집관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LH공사에 의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LH공사…….

황경식 위원 원인은 그렇게 되는데 구간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80억 원 댄다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아니, 사실은 하수도에 대한 시공이나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시한테 있는 거지요.

그런데 대규모사업을 할 때 그 지역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해서 우리 하수도 연결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밑에 구간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추가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예산이 올라온 게 현재 시에서 부담하는 것 20억 원이 올라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59%, 하수관거 3.8km 매설 완료, 그러면 나머지 한 1.4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 사업비 전액을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올해 안에 공사 끝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게 내년 3월까지인데요, 실제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 진행률은 약 한 67% 정도 됐어요, 현재까지.

이것은 자료가 전에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보통 2월까지는 거의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사고이월 해도 2월까지 하면 사고이월 집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확보가 다 안 되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인보건설에서 하고 있거든요.

황경식 위원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도 국장님 소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공사하면 대금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건설관리본부에서 공사를 합니다.

황경식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사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황경식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황경식 위원 대금 나갈 때 보통 그쪽에서 분기별로 기성청구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연히 하지요, 기성청구 하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해왔는데 마지막 분기에 60억 원을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기성청구라는 게 보통 50% 했다고 딱 50% 하는 게 아니고 청구할 때는 기간이 서류정리하고 뭐하니까 한 60% 선에서 50%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67%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내년 초에 본예산 당장 세워야 되거든요.

황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60억 원 올해 집행 못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100% 나가지는 않지요.

황경식 위원 못하지요, 결국은 내년에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 2월, 3월까지니까 약간 그런 문제는 있어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더 중요한 데 쓰일 수 있는 부분인데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정도는…….

황경식 위원 행정을 한 번 더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하면 이 돈을 유용한 데 쓸 수 있고, 내년 본예산이 다음 달 11월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넣으면 되지 이 60억 원을 한꺼번에 잡아서 굳이 이월시켜서 3월까지 집행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박스 묻는 공사를 하다 보면 겨울철에 공사를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진도는 계획 기간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오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 이렇게 서두르다 보면 사고 납니다, 날짜 맞추느라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정말 큰 일 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뻔히 이월이 예견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60억 원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연말까지, 지금까지 20억 원 가지고 공사했으면 연말까지 집행 많이 하면 한 30억 원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20억 원 가지고 전체가 된 것은 아니고 중간에 기성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계획 공정도로 다 나갔으면 거의 얼마 안 남을 정도로, 모자라지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를 못한 거지요.

황경식 위원 시공사에서 이 정도 공사를 하면서 기성청구를 안 했어요?

돈도 안 받고 공사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8월, 9월 것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기성금이.

현재 그냥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신청 자체도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 회사 지금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면서 기성청구도 못하면서 그 회사가 버틸 수 있나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까지 나간 것이…….

황경식 위원 국장님, 156억 원 공사이면 어지간한 회사는 이 공사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계약을 해도 기성청구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내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어지간한 회사는 이런 것을 덤벼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것을 보면 보통 계약을 하면 30% 선급금을 주지 않습니까?

선급금 주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기성을 청구해서 가는데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60억 원을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이번에, 물론 황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까지 가야 다 집행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약간의 융통성은 있습니다만 기성이 안 나간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황경식 위원 기성 안 나간 부분은 금액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되는 금액은 최대한 줄여야지요.

몇십억 원이나 되는 금액을 결국은 예산이라고 잡아놓고 묶어놓는 건데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황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과 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지요.

또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가 갑천 고수부지 내 가수원교 하류에서 진잠천 합류점이 차집관거 확장공사이고 또 제2차집관거 공사는 카이스트 정문에서 하수처리장, 이것을 보면 지난번에 원천교에서 인명사고가 난 것은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에서 난 거예요, 아니면 확장공사에서 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2차집관거입니다.

오태진 위원 제2차집관거 공사와 관련해서 난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제2차집관거는 콘크리트박스로 해서 2m에 1m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m에 1.5m입니다.

오태진 위원 2m에 1.5m, 그러면 지난번에 인명사고가 난 것은 콘크리트박스를 하는 굴착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큰 박스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맨홀이 큰 게.

오태진 위원 맨홀을 설치하다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지요.

오태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합니다.

같은 합류점이, 그러니까 진잠천 합류점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장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 90% 정도 공정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진잠천 합류점까지는 오고 다시 연달아서 카이스트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공사가 계속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황경식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통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에 진척율이 69%라고,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내년 3월 8일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공사 중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해서 공기를 당겨서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동절기공사 기간을 준수하고 나서 한 열흘 동안에 다 마무리 하겠다는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사가 전부다 콘크리트공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콘크리트, 겨울철에 못하는 공사가 있고 그 나머지 공사가, 콘크리트공사는 그 전에 끝나고 그 후에는 연결하거나 이런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이 3월 8일까지라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공정표 상에 공사 중단기간은 빼고 공정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 얘기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다고 봐야지요.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보시면 저희들이 내일 심사하기 전까지 그 공정표하고 기성나간 금액을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환경녹지국장님께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LH하고 대전시가 50%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50%를 부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안필응 LH 요청에 의해서 50%를 부담하는데 그러면 그런 룰이 있나요, 공급의 룰이라든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0% 부담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안필응 LH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LH가 전액 자기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유성천 합류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그것 뿐 아니라 유성지역 분리하수가 거기로 다 진입이 돼요.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아마 그 부분은, 50%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위원장 안필응 협의에 의해서 우리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실무자 협의를 많이 하셨겠네요.

LH하고 대전시 관계자하고 50%를 정하기 위해서 실무자 회의를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것 다 가지고 계시지요?

어떤 추진근거에 의해서 어떤 회의절차를 거쳐서 50%로 결정될 때까지의 모든 회의자료 갖고 있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것도 우리 오태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중에 같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에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본 위원이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7억 4,400만 원, 국비가 13억 7,200만 원으로 50 대 50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상서, 평촌, 신탄진동 일원이네요, 지금 보니까.

박월훈 국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도시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서·평촌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지원해 주는 국토해양부의 재정비촉진기구 내 기반시설 지원금액 500억 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약 167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이번에 각 지구별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30%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 성립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7억 4,4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집행시기가 대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이번에 세우게 되면 촉진지구마다 약간 내용은 다릅니다만 대부분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내년까지는 다 소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총 집행금액이 약 1,9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오태진 위원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난번 염 시장님께서도 덕암동을 방문하셔서 2019년도까지 집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까지면 너무 장기간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국비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아무래도 시비로 지원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30%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매칭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그 옆에 1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도 이게 신탄진동하고 석봉동 일원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략적인 설명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도 저희들이 촉진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촉진계획에 따르면 촉진지구 내에 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2,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중에서 아주 일부를 이번에 지원받았고,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 대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으로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녹도개설이라고 해서 “도로가 5,520㎡ 석봉B구역 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신탄진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석봉동, 신탄진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일부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녹도개설 이것은 차제하더라도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매매가 안 되거나 거래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고요.

다만 신축이나 증축 등 커다란 것을 할 때는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촉진지구 내에도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해서 개발을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면해제는 국비지원 근거 같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않고요.

다만 촉진구역 지정을 유지하면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최대한 정비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억 원에 8억 원을 이번에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서구 엑스포다리에서부터 대덕구 원촌교, 한밭대교와 관련된 무슨 공사를 하는 사항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변고속화도로에 공구가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에 민자로 한 구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포다리에서 원촌교까지가 민자로 했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운영규책에 통행료 수입이 금융비용이라든지 운영비에 좀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기로 한 약정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이 금액을 우리들이 지원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500원씩 통행료를 받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통행료 수입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워낙 원금 규모가 2,0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통행료 수입으로는 충분히 이자하고 운영비용의 조달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경제산업국에서 지금 현재 차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원금을 좀 더 싼 이자로 대환하는 작업을 거치고, 또 이번에 운영주체 부분을 좀 더 효율화시키면 앞으로 교통위험지원금은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수익과 비용 부분을 보면 금융이자가 그동안 연 80억 원 정도 되고,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비용이 약 45∼50억 원 사이가 되고 또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수입금 부분, 통행료 수입이 연간 한 75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부분에서 138억 원이 소요되는데 통행료수입 빼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교통위험지원금으로 지원해서 수지를 맞춰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또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변고속화도로를 나와서 신탄진까지 가는 기존도로의 노면이 상당히 요철이 심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70∼90㎞까지 달리다 보면 무슨 배를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승용차로 가더라도.

그런 도로정비와 또 원촌교를 우회전하려고 신호를 대기하다 보면 주민들의 교통의식이 좀 무질서해서 우회전하는 차선에 다 좌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보면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만 한 2, 3번 이상의 신호를 거쳐야만 우회전하는 원촌교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원촌교에서 가까운 쪽으로 도로를 한 차선 정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보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선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분리를 해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문제하고 그러한 분리 부분을 가지고도 용량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는데 아무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볼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상세히 확인해본 결과 지금 2개의 차선이 교각 쪽으로 차선을 당겨서 표시를 하면 우측으로 가는 차선이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서·평촌 재정비촉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도 국비 확보계획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으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예.

김명경 위원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저희가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대전시 전체로 따지면 사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보면 3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을 국비로 지원받아야 됩니다만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전국지원 예산 규모가 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한 33% 정도인 167억 원을 이번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치권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국가예산이 더 많아져야 해결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전체적인 사업에 차질은 없는 것이고요?

○도시주택국장 박월훈 재정비촉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서,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기반시설 설치지원비가 많을수록 촉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촉진계획의 기반시설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자체에 어떠한 차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대전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설명자료 73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 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유류에 대한 가격을 계속 조정하면서 사업용 차량들에 대한 유가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경유와 LPG에 대해서, 경유 같은 경우 리터당 약 334원이고 LPG 같은 경우는 197원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지방재정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다 사전에 국비형식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사업자들한테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동건 위원 여기 보니까 지원근거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동건 위원 7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나와 있고요.

거기 지원근거를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내버스하고 화물자동차 똑같이 유가보조금이라는 형식이 들어가는데요.

재정지원금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재정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조례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외에 적자운영 되는 부분을 지원하다보니까 좀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조례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시내버스는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했는데 이 유가보조금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례 없이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동건 위원 똑같은 유가보조인데, 재정지원인데 어떤 사업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한쪽은 그냥 법에 의해서만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가보조금은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자동차 할 것 없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유가 움직임에 따라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발생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국비적인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그 외에 적자운영에 따른 손실 부분들을 우리 시 재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근거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15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사업내용과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을 저희가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에 대전마케팅공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설립자본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마케팅공사에서 12월까지 수행해야 될 사업비가 대부분이 되겠고요.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까지 합병해서 출범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은 청산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혹시 엑스포과학공원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은 없었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과학공원이요?

김동건 위원 예.

만약에 출자가 됐었다면 그런 자본을 가지고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혹시 설립을 할 때 설립자본금이 출자가 됐는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은 설립할 당시에 산업자원부로부터 기금을 수백억 원 가량 받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출범했는데 이번에 대전마케팅공사는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 잔여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약 18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컨벤션뷰로를 해체하고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을 11월에 합니다.

그 다음에 12월이나 1월경에 엑스포과학공원을 합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엑스포과학공원 흡수 전에 공사를 설립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자본금은 필요합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혹시라도 그 엑스포과학공원을 설립할 때 설립자본금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현재 기금이 약 180억 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의 모든 재산이 모두 대전마케팅공사로 귀속되게 됩니다.

김동건 위원 시기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설립자본금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엑스포과학공원을 설립할 때 분명히 설립자본금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서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자본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법정목표액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2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건 위원 이제까지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620, 63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돈은 어떤 재난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사전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재난 관련된 부분에 쓸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습니다만 지출 사용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용을 안 한 재난기금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630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건 위원 630억 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원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내용이 보통세의 100분의 1 정도면 7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72억 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된 부분까지도 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 받는 부분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완화시켜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두 번째이고, 끝으로 저희들이 한 620억 원 정도 있다 보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볼 때는 좀 더 사용에 대한 상한선을 두자 그런 쪽으로 세 가지를 정리해서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다른 시·도와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마련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어쨌든 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전 마케팅공사 관련해서 한번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지요, 전출자본금을?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설립자본금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립동의안을 승인해 주셨어요.

김명경 위원 금액에 대한 한도나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올린 이 15억 원은 12월까지 집행될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컨벤션뷰로에서…….

김명경 위원 11월까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12월까지입니다.

연말까지 집행돼야 될 인건비와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김명경 위원 죄송한데 지금 컨벤션뷰로나 엑스포과학공원이나 대전시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다 되고 있잖아요?

지금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것은 추가가 아니고요.

이번에 컨벤션뷰로를 해체하게 됩니다.

해체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시에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반납예산을 다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 금액이 15억 원 정도 되는 겁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금액은 10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5억 원은 내년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하면서 사무집기라든지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2개 합쳐지면서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5억 원 정도 더 든다는 말씀이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금액이 5억 원이라는 규모에 대해서 크고 작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컨벤션뷰로나 엑스포과학공원이나 실제 대전시의 지원 아래 모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전체 15억 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5억 원이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5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5억 원에 대한 내역서나 이런 부분을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 말씀하셨는데 버스요금이 올라가면서 좀 어때요?

버스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버스요금이 어느 정도 돼야 나름대로 앞으로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올해 7월 1일부터 시내버스요금을 15.8% 정도 인상했습니다.

다만 반년 정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반 정도의 수익금 증가액이 있고요.

또 다행인 것은 최근에 유가 등의 인상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15.8%와 이용객 증가로 인해서 약 22% 정도까지 올랐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고정적인 인건비 인상분하고 고정비의 인상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5년 만에 요금인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의 재정지원 규모가 상당히 줄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의 요금수준보다 약 20% 정도만 높아질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서민경제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 20% 정도 인상되면 수지가 맞겠지만 그 시점까지 가면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요금인상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년 내지 3년 정도 매년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원가는 매년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한 누적분들이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숙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도 조정하고 지하철도 만들고 하는데 만들기만 했지 실제적으로 분담률을 높이는 데에는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 이 돈을 왜 주냐 이것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대중교통 분담률을 좀 높이는 방안,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실제로 원가상승과 관계없이 그런 지원금이 최소화되고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무조건 이용만 해 달라, 버스가 좋다고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민하셔서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지원 항목인데요.

국장님이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하고 창업자금이 나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이고요.

다만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2.5% 내지 4.5%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차보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조금씩 줄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정지어 한다든가 줄여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줄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대출받아 간 것에 대한 이차보전이 계속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부족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이차보전이라고 표현하셨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이자가 금리가.

권중순 위원 이자 차액.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있다는 걸 대전에 있는 기업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던 1990년대 중반 이때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자, 그러니까 공공정책자금에 있어서 이차보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보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다 있는 상황입니다.

권중순 위원 접수를 구에서 하던가요, 지금도요?

접수는 구에서 하고 시에서 심의하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시설자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창업자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구에서 해서 시에서 하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집계하는 정도.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공고를 내서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그 한도를 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은행에 가서 추천받은 금액만큼을 대출받게 되는데 그 원래 자금은 은행협약자금이고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자금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금리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금리에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 예산으로 빼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접수를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시에서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형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시에서 은행에 추천을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중순 위원 통상 몇 배수 정도로 추천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몇 배수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평가라든가 또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든가,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줍니다만 그런 어떤 기업의 여건 그리고 그 기업의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2억 원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1억 원밖에 못 받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천해줄 때 그 배수, 표현을 배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적정한 금액,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은행에 추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이란 생각도 들고, 그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아마 원금을 대출해 주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간혹,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는 2억 원을 추천받았다하면 은행에 가면 바로 2억 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시스템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면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가서 보증 협의를 하게 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시스템 상으로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려본 부분이고요.

경영안정자금을 받아갔습니다.

받아가고 어떤 기업이 그것을 활용을 잘 하겠지요.

그래서 은행에 이자를 낼 때 시에서 이자를 얼마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아간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할 때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간다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나중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회수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회사의 경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는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체크해볼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됩니다.

물론 시설자금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시설자금은 실사를 합니다.

그러나 경영안정자금의 경우는 일단은 신청한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추천해주고 기업에서 알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권중순 위원 질의의 요지가 지금 국장님이 사실 답변한 중에 내용이 있는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로 사용한 경우가 많다고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경영안정자금도 시스템 상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리적으로 확인을 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게 받아가는 업체가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그것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다른 용도의 사용을 염두에 둬서 받아간 기업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기업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권중순 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경영자금이니까 매입자금, 상품외상거래 금액이 있으면 세금계산서 확인하고 물건을 사왔을 테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대금결제 확인하고, 차입금 상환했으면 부채가 일어난 당시의 서류 확인하고 상환사실 확인하고, 인건비 지급됐으면 요즘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 없으니까 관련 급여대장과 통장 확인하고 이런 시스템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을 확인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경영안정자금 받아가는 업체를 일시에 다 확인한다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얼마만큼 저희가 체크하느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한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상황이 포털사이트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신청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 금융거래 이런 형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5쪽 사회적기업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말 그대로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예산 설명자료 상으로는 반환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여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예비적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합해서, 사회적기업이 현재 16개가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 46개로 나오는데 이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지원은 안 합니다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합쳐서 46개 정도 됩니다.

권중순 위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것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12쪽 추진실적에 잘 써놨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홍보물 제작, 광고 등 이런 걸 지원한다고 했는데 거의 혜택을 받는 기업에게 자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위탁해서 홍보도 대신 해주고 쇼핑몰도 대신 구축해 주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제일 큰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인건비만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개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권중순 위원 신제품개발비 지원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례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사실은 활성화시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건강카페 같은 경우도 사회적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밀로 쿠키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런 사회적기업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원재료를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좋은 쿠키나 이런 것을 만들면 잘 팔릴 것이다 고민해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끔 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대상의 범위가 12쪽에 보면 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전시에서 대상의 범위를 바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있는 대로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 사업적기업 관련되는 업무는 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하면서 개선 건의도 하고 합니다만 현재는 딱 지침에 박혀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어차피 소규모 기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소규모 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도 감사하지만 시설투자비, 이렇게 보면 시설투자비 욕심이겠지요.

욕심이겠지만 소규모 기업이라 제품을 만드는 것도 설비투자 같은 것도 작은 것이 투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투자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시설비에 대해서는 직접 그냥 돈으로 주지는 못하고 융자지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인 4% 정도의 이차보전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시설을 할 때는 그 자금을 융자받고 금리를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그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 지원폭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런 폭?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시설비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내에 4% 이차보전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권중순 위원 어떤 기업에 얼마를 지원하겠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부분도 각 기업마다 각각 다르게 신청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2,000만 원을 쓰겠다, 어디는 또 1억 원 정도 시설비가 든다 이렇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실무적인 심사 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육성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이번에 35쪽에 보면 반환이지요?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사회적기업 2.5개소 지원액이 설치가 덜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반환으로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35쪽이요?

권중순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35쪽 이것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확정내시액이 변동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 시킬 때는 감소시키게 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내시액이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5쪽은 그것 때문에 줄이게 되는.

권중순 위원 가장 성공한 사회적기업 하나만 대주시겠습니까, 떠오르는 것 있으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요, 최근에는 건강카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야베스공동체라고 하는 숯부작 만드는 기업도 있었고요.

권중순 위원 숯?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숯부작이라고 해서 숯에다 난초 같은 것을 붙여서 판매하거나 이런 기업들도 있고, 최근에는 폐기물처리하는 업체도 들어오고 하는데 업종보다는 그 기업이 취약계층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만이 꼭 필수요건은 아니고요, 사업적으로도 성공적으로 가야 되지만 사업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까지 잘해야지 성공한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시청에 있는 건강카페는 지금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 사회적기업을 좀 더 많이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대전시에서 인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권중순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권중순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전형 사회적기업은 대전시가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부가 인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키워내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여간 결국은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자기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경쟁력을 가지고 이익이 창출되면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지원 한도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실제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이 좀 부족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그 기업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원은 계속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돼서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거기에 고용됐던 취약계층이 다시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먼저 것이나 지금 것이나 말씀드린 핵심은 사후관리 쪽을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틀을 잡고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미 나간 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하면 지원을 중단하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기업에 지원하는 빠른 행동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벌써 두 분이나 질의를 하셨는데 한 마디 또 질의가 있어서요.

대전마케팅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11월에 발족할 예정이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대표이사도 선임이 되셨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내정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내정?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취임식이 11월 1일인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대전마케팅공사 설립 자본금이라고 15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이 내용은 설명 들었습니다.

컨벤션뷰로에서 9억 5,000만 원 반납할 예정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15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겠다 얘기를 들었고, 지금 본청에서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대전마케팅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내년도부터는 몇 가지 사업이 새롭게 진행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무역전시관 매입과 관련된 건도 엑스포과학공원이 승계되는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자예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내부적으로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 공식화는 안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본부장님, 대전마케팅공사의 설립목표가 굉장히 장황합니다.

21세기 글로벌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도시마케팅 전담기구 설립,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체계적인 지역문화·관광 발전도모, 엑스포청산 관련 정부명령 이행 및 엑스포과학공원 운영 정상화 등등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하고 합병하는 것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물론 다른 의도로 공사를 설립하기는 합니다만 두 기관을 합병해서 지금 하나의 공사를 만드는데 그러면 당연히 외부에서 볼 때 우리 위원들도 이게 조직이 슬림화, 처음 시작할 때는 슬림화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까지 물어봤느냐 하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업이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마이스 분야, 관광 분야, 축제·이벤트 분야, 도시브랜드 분야 이런 각 파트별 업무의 영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 본청 과 단위라든지 아니면 계 단위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율을 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제 앞으로는 우리 시 업무의 방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기업 포함한 산하기관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요, 실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첩된다고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는 엄연히 정책방향에 대한 판단과 역할을 하게 되고요, 우리 공기업과 같은 산하기관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조직을 그렇게 나누어서 정책 분야, 쉽게 얘기하면 기획 분야 그 다음에 집행 분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조직이란 게 우리 흔히들 잘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쪽에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해야 더 효과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본청의 공무원들 숫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 과에 몇 명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해서 정책판단을 해야 될 부서와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를 나눠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그게 더 오히려 저희는 효율적이고 판단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스 분야에서 국제회의 또는 전시장 운영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본청에 국제통상투자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분야는 네 가지 사업 분야 중에서 한 개의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 분야는 시 본청에 관광산업과가 있고요, 또 관광 분야에서 한다고 하는 의료관광 지원 이것은 별도로 의료관광계가 있습니다.

축제·이벤트 분야 이건 사실은 전체가 다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산업과 소관인데 그중에 특히 대전 푸드 앤 와인 페스티벌 그 다음에 ’93엑스포 20주년 기념행사,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 이건 일시적인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때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지요.

그 다음에 기타 축제 및 이벤트사업 이것은 지금 관광산업과에 관광축제계가 따로 있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이렇게 업무 영역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상당 부분 많이 업무가 중복이 되고,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정책파트다, 실무파트다 나눈다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모호합니다.

한번 본 위원이 언급한 것 같은데 출범하는 조직이 1실2본부9팀 99명입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현재 엑스포과학공원 1본부6팀 68명, 컨벤션뷰로 1본부5팀 33명 총 101명인데 100% 지금 인원들을 다 통합해서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한 네 가지 사업 분야를 1실2본부9팀으로 나눌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직을 슬림화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직을 더 키우겠다 그런 개념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저희가 초기 설립 인원을 99명으로 잡았는데요, 이 인원은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의 현재 정원보다도 적은 수입니다.

그것은 가장 저희가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화 조직으로 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최소화 조직이지요, 현재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 조직을 키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판단해야지요.

황경식 위원 키울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우리 특화산업본부가 이번에 생겨서 본부장님으로 오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은 많이 하시는데 너무 몸집만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몸집불리기에 들어가고 이게 공사 설립하면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로 예산을 추정하고 계신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또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운영비도 많이 들 거고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직을 슬림화하는 방향을 찾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 본청과 업무 중첩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조정을 해서 조금 규모를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저희가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을 운영할 때는 늘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꼭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이 여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논리라면 시의 모든 업무와 다 겹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 조직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관리는 분명하게 슬림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고요,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늘 위원님들께 조언 구하면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엑스포과학공원은 공사 출범하는 것하고 올해까지는 관계가 없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황경식 위원 12월까지는 그냥 가는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공사는 12월까지.

황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내년 1월부터 병합돼서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여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본부장님께서 너무 의욕이 강하셔서 몸집불리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 부분이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공사 설립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니까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59쪽 잠깐 보겠습니다.

특화본부만 먼저 하겠습니다.

59쪽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시계 설치 말씀하셨는데 이것 개념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사업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과학도시를 상징할만한 어떤 상징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표준연구원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대한민국 표준시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해서 대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을 위해서 과학도시로서의 상징물 설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황경식 위원 과학도시로서의 상징물, 대전의 상징물이 왜 대한민국 표준시계가 되어야 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것은 범위를 정할 수는 없지요.

상징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범위를 정할 수 없지만 일단 표준연구원에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해외의 유수한 도시를 가보면 꼭 명물시계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설치하겠다는 시청 남문 출입구가 어디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남문광장에 나가서 보시면 시청 건물 가운데에 주출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이희재 의원님께서 항상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남문, 북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시청의 주출입구가 어디입니까?

남문입니까, 북문입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북문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안 다니는 남문 쪽에 설치해서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북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처음 고민, 저희 1안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시계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북문에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렵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남문의 경우에 물론 사람들이 적게 드나들긴 합니다만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시청에 방문하면 남문 쪽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잔디광장 앞에서 사진 찍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곳은 남문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한민국 표준시계를 시청 외부공간에 설치하여 시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과학도시의 위상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남문 쪽에, 물론 북문에 설치할 공간 없습니다, 본 위원 압니다.

남문 쪽에 설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가끔, 얼마 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할 때 사람들 모일 때만 그게 보이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포토존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 목적이 큽니다.

황경식 위원 물론 금액 1,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게 단점, 장점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만 일단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전시청에 먼저 설치를 하고 다음 2단계로 고려하고 있는 곳이 대전역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치자면 꼭 시청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전역같이 대중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시범적으로 한번 본청에 해보고 내년에 여건을 봐서 대전역 같은 그런 넓은 곳에 하자고 결정이 되어서 1단계로 먼저 추진하는 겁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리고 있는 효과하고 설치장소라든지 설치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역도 대전역이지만 시청이라는 어떤 상징성, 거기에다가 과학도시라는 상징성을 결합시켜 보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면 본부장님께서, 물론 공보관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노리고자 하는 홍보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화본부 것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에 핸드프리팅인데요.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이 올라왔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취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우리 시에서는 과학도시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매달 과학기술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이후에 계속 해왔는데요.

이분들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헐리웃의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핸드프린팅을 우리 과학기술인들한테 한번 해보자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엑스포첨단과학관 앞 바닥에 동판으로 핸드프린팅을 해서 설치하고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오다가다 이 사람들 이름도 보고 또 업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본인들한테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경식 위원 엑스포첨단과학관, 엑스포재창조하고 관계없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첨단과학관은 재창조와 관계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계속 유지되는 시설물에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매달 1명씩 수상자가 나오지요?

○과학기술본부장 양승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수상자가 나오면 앞으로 계속하겠다,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과학기술본부장 양승찬 한동안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부터 2010년도 4월까지는 약 47명이 대상자가 됐는데요.

이분들한테는 한밭수목원에 과학기술인 동산을 마련하고 거기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석까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 이후의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데요.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정리가 된 부분이라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핸드프린팅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다중이용시설, 지하철역이나 역전이나 으능정이에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가 그런 안도 검토했었는데 동판 하나에 50만 원 제작비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제가 안 되는 공간에 설치할 경우 분실이 자주 됩니다, 동판은 다 뜯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거기는 분실 걱정이 없나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엑스포과학공원은 야간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필응 거기가 분실하기 더 좋을 것 같은데.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경비를 서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우리가 5%의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95%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오픈해야 됩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위원님들 발언내용하고 지금 본부장 발언내용이 위험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명경 위원 하고자 했던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명경 위원 계속 말씀하셨는데 ‘할 겁니다, 당분간 지속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고…….

김명경 위원 ‘지속할 계획이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엄연히 결정된 사안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은 되겠지만.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임위원회 결정 사안을 ‘당분간은 지속할 겁니다.’를 ‘했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바꾸어주시고요.

어쨌든 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다른 것 이래저래 결정된 사안이니까 시계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같은 개념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말고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기왕에 양 본부장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하시지요.

57쪽에 보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을 한다고 열심히 하셔놓고 반납을 하셨어요, 그것도 꽤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일단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서 제작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1년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이 그 사업의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통계를 보면 약 1억 1,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3억 8,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이 사업 첫 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이후에 영화산업이 계속 불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영화 같은 경우에 3분의 1이 감소가 되어서 제작비 또한 감소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또 어떤 제작 같은 경우는 제작사가 자격이 미달됐다거나 제작지원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그런 제작사도 발생하게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수립되어 있는 5억 원, 지금 집행 중입니다만 5억 원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됐으면 합니다.

한근수 위원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뉴질랜드에서는 ‘반지의 제왕’ 가지고 대단히 많은 제작지로 해서 수입을 올리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이만큼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사장이 다 되고 또 다시 5억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지가 만일 우리 드라마·영화 제작지원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의 광고를 전국적으로 한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집행잔액이 3억 8,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종목으로 이월시켜서 누적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그런데 그것은 예산원칙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예산원칙 그것 알고 하는 소리인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없어지면 다시 5억 원 ‘준비 땅’ 해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남았고 2011년도에는 거의 다 소진됐고 2012년도에는 또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세입이 남았던 것을 감안하셔서, 이게 5억 원으로 픽스가 됐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양 본부장한테도 여러 가지 제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짜잘하게 하지 마시고 큰 것 딱 한 방에 해야지 않겠습니까?

영화산업은 줄었더라도 드라마산업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61쪽에 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에 보니까 16억 원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한근수 위원 다른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이 연체료는 당초 문화산업진흥원과 엑스포과학공원 양자 간에 맺었던 계약사항입니다.

또 이 연체료의 요율은 엑스포과학공원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요율입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원도 같은 방식에 의해서 그런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한근수 위원 요율을 적용했는데 그 부지사용의 연체료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지금 두 기관 다 시의 출자·출연기관이긴 합니다만…….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연체한 이유가 뭡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께 사실을 말씀드리면…….

한근수 위원 사실을 얘기해야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물론 제가 좀 전에 거짓을 말씀드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곤란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연체를 시켰던 이유는 매년 지료를 지급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근수 위원 시 재정상황 때문에 그랬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연체라는 것은 들어가지 않을 예산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 연체에 대한 기본개념을 올라가보면 공무원 어느 분이 아니면 담당자 어느 분이 이 임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해태한 분을 찾아서 왜 그랬냐 해서 징계를 줄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시 연체료 3억 6,400만 원이 그냥 없어졌어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을 들어가게 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시민이 돈 걷어서 주면 끝납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충분히 이해하면 이해만 하시고 말 겁니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최대한 노력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말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별도로 연체료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담당자하고 그 경위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한근수 위원 다음에는 창업투자에 대해서 이택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업투자회사에 펀드를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펀드라는 것이 기금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지난번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창투사에 주주로 참여를 한다고 하실 때 그 내용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이게 회사거든요, 그렇지요, 창업투자회사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법에 의해서 만든 회사이고, 그 회사의 기본 목적이 중소벤처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애매모호해요.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1,000억 원이다, 800억 원이다, 1·2차로 나가는데 1차에 250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헷갈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는 것은 창업투자회사 설립 또는 투자펀드를 만들 때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그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희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기업에서 이 정도 규모로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당초보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자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새롭게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1차로 당초 250억 원 정도 결성을 한번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태서 일차적으로 한 500억 원 정도를 크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출자해서 운용되는 흐름을 봐서 이호펀드나 더 나갈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재 일호펀드를 한 500억 원 규모로 해보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일호펀드 500억 원이요.

그러면 지금 픽스가 됐습니까, 500억 원 하겠다고 해서 딱 나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펀드조성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는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했던 대덕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창업투자회사가 금년 6월 24일 등록이 됐는데 이 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펀드, 그러니까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확약서나 LOI 이런 형태로 받고 있는데 그것이 한 350억 원 정도가 이미 확보되는 것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큰 공제회라든가 금융기관 또 기업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 더 되면, 그런데 목표가 꼭 500억 원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측면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400억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규모는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그 펀드를 지금 아직 추진 중이지요?

그러니까 펀드가 기금이니까 기금을 대덕인베스트먼트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투자조합이라고.

한근수 위원 투자조합에서 하려고 하는 중이라 어느 정도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성 작업 중이고요.

한근수 위원 작업 중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확약서 내지는 의향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한근수 위원 누가 받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회사가 그것을 받는데…….

한근수 위원 회사가 받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얘기된 것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 받으려고 하는 1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이달에 공고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충청권에도 150억 원 정도를 할애하는 것으로 지금 공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경우에는 350억 원 중에 150억 원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정부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11월에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관계없이 당초에 했던 250억 원 규모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출자자 구성안에서 중소기업청 모태펀드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그 모태펀드에서 우리 투자조합에 기금조성을 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모태펀드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fund of funds”라고 해서 창업투자회사나 공공부문이나 같이 해서 펀드 투자조합 같은 것을 만들 때 그 펀드에 투자를 해주는 돈이라고 해서 모태펀드라고 하고요.

현재 공모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은 150억 원 규모로 충청권에 투자를 하겠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충청권에 150억 원 말씀하셨고, 150억 원 정도 모태펀드에서 충청권에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모태펀드를 여러 펀드회사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에, 이것은 펀드 중의 펀드 어머니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일 오게 된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일 처음에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받아봤을 때 처음에 충남, 충북까지 지자체에서는 갖고 온다고 했다가 충북이 빠졌습니다, 지금은.

충남만 30억 원 그리고 우리 30억 원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30억 원씩 온다고 했는데 충북은 빠졌어요.

그러면 자꾸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쪽 모태펀드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볼 때 우리 대전시에서 펀드를 들어가면 좀 더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게 많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방 펀드에 대해서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그런 닿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훨씬 더 공신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근수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특구펀드 있지 않습니까?

특구펀드에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30억 원 정도 배당 받았다고 곽수천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했고요.

본 위원이 5월 4일 질의했을 때 한 60억 원 정도는 회수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마 2009년도부터 회수가 되기 시작했다고 볼 때 2009년도에 한 33억 원, 2010년도에 17억 원 해서 또 현재 금년 4월까지 일부 해서 57억 5,400만 원 정도 회수가 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배당수익금을 포함해서…….

한근수 위원 앞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이지요, 언제까지 끝납니까?

7년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저희 예상은 2013년도까지는 회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013년도까지 회수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금년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54억 원, 토털해서 한 145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한근수 위원 그러면 145억 원이 회수가 되면 우리가 100억 원을 투자했으니까 45억 원 정도는 이익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앞에…….

한근수 위원 60억 원이 있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60억 원까지 포함하면 좀 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덕특구펀드에 어느 때 들어갔지요?

2천 몇 년도부터 대덕특구펀드에 들어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006년 9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2005년에 특구가 지정됐고요, 2006년에 결성이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사를 하게 된 거네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꼭 저희가 배당을 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만 이런 투자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자금의 선순환으로 생각한다면 투자됐던 자금이 장사가 잘 되어서,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사가 잘 되어서 회수가 많이 된다면 그것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창투사는 명백하게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창업투자회사는 벤처캐피털입니다.

창업투자회사 이퀄 벤처캐피털, 캐피털회사예요.

기업 창업의 활성화·육성화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지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경영에도 관여를 하고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중소기업, 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이런 벤처캐피털에 주주로 참여하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시 펀드로 해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융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파이낸싱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투자를 받아서, 그것은 부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에 포함이 안 되고 훨씬 더 건전하게 회사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와 보증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고요.

담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증을 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분투자 방식에 의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주게 되면, 그것은 벤처기업처럼 좀 더 위험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초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그런 경우에 이런 지분투자에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이자 금리 부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부담이 덜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전적으로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 대전시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돼요.

대전시가 아니라 지방정부는 공공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공공성이 기준이 되면 지방정부에서 보증하거나 지방정부에서 참여하면 금융정책 당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공사라고 하나요,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믿기 때문에 펀드금액을 많이 조성해 줍니다.

이익이 계속 난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지요?

물론 이익도 나지만, 또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도 강조를 하셨지만 손해 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럴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손해 안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보면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유망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합니다.

또 벤처를 등록하려면, 유망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창업투자회사에서 10% 이상의 금융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사업은 대단히 공공성은 없고 장사를 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요, 투자펀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기 위해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은 떨어집니다만 잘못될 확률은 그만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공공펀드를 하게 되면 상장을 눈앞에 둔 아주 오래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부 투자를 합니다만 창업 초기에 위험성이 조금 더 높더라도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일반 민간에 맡겨뒀을 때는 투자가 좀 덜 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공공펀드에 투자를 하게 됨으로써 훨씬 벤처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결국 이 창업투자회사는 벤처캐피털입니다, 벤처회사이지요.

그러니까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회사의 이익추구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펀드 조성을 우리 대전시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출자 구성을 10억 원을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26억 원을 출자했어요, 그래서 52%를 가지고 있지요, 한 분이.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주면 그것에 대한 기금, 재정,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 회사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여러 가지 운영을 잘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바로 그냥 뒤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쪽의 경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터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근수 위원 펀드만 조성해 주고서 이 돈 가지고 네가 알아서 써라, 이거거든요.

그러한 사업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기본은 주주참여로 우리 공공성을 담보한 여러분들이 사업 잘하라고 힘 실어주는 것은 됐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기금까지 조성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애초 출발점에 있어서 이것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벤처캐피털이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공공펀드를 만들 필요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라에 따라서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공공펀드에 의해서 벤처기업을 훌륭히 육성했던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경우도 지금 특히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벤처캐피털의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고 이쪽에까지 눈을 돌리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펀드를 구성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70% 이상 투자하라고 하든가 또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20%는 투자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기준을 두고 설립한 다음에 그 이후에 경영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외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정한 투자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펀드매니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중에 지금 말씀드렸던 펀드의 경우에도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전문 창업투자회사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된 그 기업이 들어와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과 좋은 점만 말씀하신 겁니다.

본 위원은 단점도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창투펀드는 헤지펀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뮤추얼펀드하고 헤지펀드입니다, 이게.

결국은 모아서 하는 것을 뮤추얼펀드라고 하고 헤지펀드는 울타리이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위험이 없는, 리스크가 없는 데에 투자하려고 노력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로 지금 우리 창업투자회사를 운영한다는 그런 기본개념이 깔려있는 것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벤처투자회사 자체가 다른 자금운용 방식에 비해서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벤처캐피털에 투자하는 것이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위험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실패에 대한 보정차원에서 나라마다 민간부문에 성장이 안 됐을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한근수 위원 공공성 확보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편을 들지 않는 그러한 아주 공정한 행정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입인데요, 다 잔액으로 반환되는 돈입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하나도 못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당초에 농업경영인협회나 농촌지도자협회 이런 쪽에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는 농촌에 있는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에 도우미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인데 다소 계획하고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를 들면 출산이 6명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했는데 출산을 하지 않게 되면 그 해에는…….

김명경 위원 이게 출산 건만 해당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농가도우미 지원의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출산도우미에 대한 부분이고요, 출산의 경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농촌 일을 봐가면서 출산하게 되면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나름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셨습니다.

어쨌든 달리 얘기하면 예측을 전혀 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업이 좋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발생내용에 대한 부분은 예측을 못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에 할애가 됐으면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출산을 하는 여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좀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성 있게끔 조정한다든가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농촌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집행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예측도 충분히 하셔서 전혀 실적이 없는 사업을 세웠다, 액수는 별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액수의 크고 작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 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울 때부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유념해서 처리하겠고요.

다만 출산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놨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규모로 저희가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67쪽이고 이것도 세입 관련입니다.

대덕테크노밸리 잔여재산 중간배당금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익배당금액이 꽤 크네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과학기술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7회에 걸쳐서 1,800억 원이 배당됐고 이번에 60억 원이 배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 한화하고 산은에서 배당을 다 가져가는 것인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주주 간 합의를 통해서 처음에 계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결국에는 개발이익이 건설회사 쪽에 갔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창투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800억 원이라는 배당금에 있어서 20%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을 대전시에서 얻었습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단순하게 장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투자가치 있는 데는 별로 안 하고 위험성 있는 데 그리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일종의 벤처에다가 하는 것은 공공성이 일정 정도 필요해서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대전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발이익을 개인업자인 건설사에 가게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대전시에서 개발되는 개발이익이 대전시로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시민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별도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잠깐 지적했습니다.

사업명세서 379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및 급탕설비 설치비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변경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유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구에서 받지 못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보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자기부담금 확보를 못하게 됐을 경우에 반납하지 않고 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어떤?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이.

매칭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국비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변경 전은 네 곳입니다, 장소가.

도솔체육관, 정림체육센터, 숯골경로당, 해피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네 곳인데 두 곳으로 변경됐어요.

이래저래 이 네 곳에서 두 곳으로 변경되면서 국비 및 시비 잔액이 좀 남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금액을 어느 정도 시 사업으로 맞춰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비로 세우는 부분이 증액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곳에서 두 곳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곳이 줄었어요, 숫자로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게…….

김명경 위원 규모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로 보면 규모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도솔체육관이나 정림국민센터, 해피존 같은 경우는 규모 차이가 변경된다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업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국비를 상환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염려는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부분도 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변경 없이 그렇게 돌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서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서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 사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사업의 가지 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고요.

저희가 감독도 하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게 됩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예산을 다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적절히 써야 되는데 사업규모가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잔액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염려가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라리 사업규모에 맞게 세 곳이 됐든 네 곳이 됐든 장소를 더 확대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네 곳이었으니까 그 규모에 맞는 네 곳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잔액발생률이 떨어질 테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개소 수가 같게 되면 물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업규모가 다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두 가지 사업으로 통합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협상을 거쳐서 조정이 됐고요.

특히, 시립노인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사업을 저희가 타결한 사업입니다.

예산규모는 동일한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면 불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막 쓰지는 마십시오.

불용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 활용을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사업명세서 377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이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안 할까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시네요.

5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삭감됐으면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 이후에 저희가 고민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일단은 전체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우선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요.

그 내부에 좀 더 설치하는 부분이나 기계 설치라든가 체험장 꾸미고 하는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이 예산 삭감이 내년도에 예산 올리라고 삭감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일부만 삭감을 한 이유가 금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금년도는 이 세워준 예산 가지고 우선 쓰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다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만 삭감해 주신 이유는…….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금 국장님께서 해석은 그렇게 하셨는데 명확한 해석은 아무도 안 내리더라고요, 참 애매하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금년 추경에 세워서 다 집행이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가 유추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적절한 사업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이 사업이 처음에 발상단계부터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으로 발굴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묵이라는 음식이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적절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표음식에 대한 선정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구즉묵은 대표음식으로 선정되어 있고 또 역사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30∼40여 가구 이상 묵 관련되는 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좀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구즉의 묵이라는 브랜드도 좀 높이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국산재료로 만들어지는 묵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또 그 과정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지금 현재 묵마을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한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잖아요?

이게 해당되는 가구 수가 많지도 않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구즉묵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상당히 오랜 세월 알려져 왔고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관에서 조금 보완해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해하고 또 믿을 만한 국산재료로 묵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체험관과 제조시설 건축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묵마을의 활성화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동안 여러 분들하고 대화를 거치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일단은 묵이 대부분 수입된 묵가루 등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묵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조시설을 통해서 묵마을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묵을 사서 쓰고 그 다음에 남는 묵들이 좀 있다면 그것은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조하는 과정을 공개해서 도토리에서 어떻게 묵이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실제로 대전의 대표음식이라고 선정을 몇 개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전의 대표음식하면, 대표음식에 대한 담당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들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표음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탕이라든가 돌솥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역의 또는 역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즉묵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지역에 뿌리를 갖고 있고 또 오랜 역사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몇 개의 대표음식 중에서 그래도 IC인근을 활용한 방문의 용이성 이런 것을 볼 때 충분히 개발과 연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면서 특화단지를 확대할 생각도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 저희가 정책개발회의 때 제안된 내용은 북대전IC에 구즉묵마을 복원뿐 아니라 서대전IC와 남대전IC도 같이 해서 대전의 IC가 8∼9개인데 그 IC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나들목에서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고 IC에 들러서 이런 먹거리 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세 가지가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단 북대전IC만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묵마을 많이 가보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많이 다녀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로 음식점이 많지는 않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애초에 있던 쪽이 개발에 의해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북대전IC 인근에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10여 곳 채 안 되는 정도…….

김명경 위원 10여 개나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 정도.

김명경 위원 다른 식당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다른 식당까지 합쳐서, 묵만 10여 곳이 아니고 돼지고기 파는 데도 있고 일반 토속식당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묵만 하는 데는 10여 곳은 아닙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한 8군데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울묵영농조합 같이 그런 형태로, 그분들을 조합으로 만들어서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도 묵마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로 인해서 경제혜택도 보고요.

대전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체험관과 제조시설 달랑 해놓고 홍보한다고 해서 오지는 않는다.

내부적 구조가 되어야, 내용이 있어야, 100명을 불러들이려면 1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지 홍보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와도 있을 자리가 없으면 다음에 안 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디 특화된 데 가보면 몇 군데 가지고 특화라고 해서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소고기집 하나 하더라도 몇십 군데가 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다 소고기집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대전에 몇 개 안 되는 묵을 파는 집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몇 개 모인 것 가지고 홍보관 하고 체험관 하고 공장 설치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느냐.

지금 거기는 그런 대로 명맥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조시설하고 체험관 짓는다고 해서 모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성화를 진짜 원한다고 하면 계획 자체를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면 위원님들도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집 몇 채 안 되는데, 몇 사람 안 되는 집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마을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경제적 수혜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어울림이라고 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여울묵입니다.

김명경 위원 여울묵 회원이 몇 명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법인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데 법인은 현재 6명 정도입니다.

김명경 위원 6명입니다, 6명.

그렇거든요.

옛날 구즉의 묵마을도 마찬가지이고 가구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아! 구즉묵이 그래도 대전의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니까 거리도 가까우니까 거기에다가 특화거리 하나 조성하면 좋겠네, 간판 하나 걸어 놓으면 좋겠네.’ 이거거든요.

대전시 내에 여러 가지 특화거리가 있지만 특화거리 간판 걸어놓는다고 장사가 잘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대전의 대표음식으로 키우고자 한다면 외형적인 체험관이나 제조공장 하나 딱 지어놓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용 있는 특화거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 맞는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묵 관련되는 가구 수라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특화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식당을 직접 시에서 설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장사가 되고 그러면 또 묵집으로 전환하는 데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관에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연발생적인 묵마을이 잘 발전되어갈 수 있게끔 초기에 일종의 마중물 좀 붓는 식으로 공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투자를 우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하면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남대전IC는 한우타운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대전의 한우타운이 아니라 전국의 유명 한우타운입니다.

서대전은 전국 대표음식 20∼30개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구즉묵마을 복원사업이 아니라 대전 대표음식 특화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돌솥밥이나 삼계탕 그것이 대표음식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그 선정을 취소하시고 새로운 대표음식을 만들더라도 대전을 대표하는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보다도.

그래야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구즉마을과 대전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쪽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전의 대표음식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개가 막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대전의 특성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비즈니스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대전의 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전국적인 팔도음식이라든가 팔도의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서대전이 그것을 하니까요, 한 곳은 대전특화거리 조성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중에서 묵 같은 경우를 우선 해보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나 돌솥밥이나 이런 것까지, 두부두루치기 이런 것까지 다 인위적으로 마을을 조성하기보다는 그것은 차라리 개발과 연계가 된다면 서대전IC의 팔도음식촌에 당연히 거기다가 외지 음식도 대전 시민들이 와서 거기서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의 음식 가지고 장사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의 음식만 가지고서 음식특화거리, 특화마을 같은 것을 만들기에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서대전IC 인근 음식특화단지는 팔도의 여러 가지 유명한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모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서울 구로 쪽에 있는 한식저잣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전음식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 유명음식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꼬리 잡아서 죄송합니다만 “한번 해보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준비를 잘 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일정 부분 수정도 곧바로 발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음식 얘기 했으니까 음식 나온 김에 음식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397쪽 사업명세서 봐주시고요.

설명자료 47쪽입니다.

와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술이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술을 안 드셔서 잘 모르시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대전에 대전막걸리도 있고 몇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와인의 경우는 지금 일부 포도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병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판은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인근 충청지역까지 포함해서 우리 쪽 술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고, 옛날 전통주 같은 것으로 본다면 저쪽 대덕구 쪽에 있는 송순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이 돼있기도 한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의 전통주로 송순주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또한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있는 국화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대전의 전통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대전의 대표 전통주로 육성하겠다고 했어요, 포도주를, 그렇지요, 와인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기존에 있는 전통주도 육성하겠다는 안도 전혀 없는데 뜬금없이 와인을 전통주로 육성하겠다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본 위원은 이 표현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보다도 이 문구가 딱 걸리더라고요.

아, 송순주가 선정된 지 언제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화주 같은 경우에 뛰어난 술이라고 인정을 다 해요.

그런 술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때 유명했던 판암동 언저리, 산내 언저리에 포도가 유명했다고 해서 다 죽어가는 포도사업을 들먹이면서 대전의 전통주로 육성하겠다는 문구까지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이 전통주 관련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이 사업을 사전집행을 왜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예산 자체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생산지원 1억 원 내놓으면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을까봐 아예 사전사용으로 와인을 포함시켰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아무래도 농산물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또 농가와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업을 조기에 진행을 시켜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1만 병 생산하자는 거잖아요, 1만 병?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용도는 여기서 쓰신 것은 세계조리사대회, 푸드 앤 와인축제 건배주 등으로 활용하겠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1만 병만 한정 생산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명경 위원 향후 매년 1만 병씩 생산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예측할 때는 1만 병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쓰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요를 예측한다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우선 이만큼 가지고 시범적 첫 생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그것을 활용하고 또 주위에 여러 가지 자문이나 그런 것을 본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일단 매년 생각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에서 생산하는 포도 중에 포도주로 활용할 수 있는 포도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외국에서 담는 포도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는 캠벨포도라고 하는 일반 그냥 따서 먹는 데 적합한 포도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만 근본적으로 제조회사와 협의해본 결과 그냥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가 아니고 덜 익었거나 붉은빛이 돈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급의 와인이 아닌 경우에도 와인을 만드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에도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그런 포도들을 수거해서 와인을 제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은 지금 저희가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양은 조금씩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포도주로도 적합하지 않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 대전에서 그 양도 문제가 있고 포도주 상품가치를 떠나서 상품은 되겠지요.

고가품, 저가품 있겠지요.

그러면 어쨌든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산지로도 부적합하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생산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은 외국에서 보통의 와인을 만드는 그런 품종과 다른 품종을 우리 한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캠벨포도 같은 그런 포도의 품종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외국에 유명한 포도 품종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한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명품와인을 생산하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명품와인 만든다고, 특이한 와인을 만든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본 위원도 판단해볼 때 포도 생산도 부적합하고 공장도 하나도 없는 곳에서 명품대전와인을 생산하겠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도 없어서 와인코리아에다 일종의 주문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주십시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가내수공업하고 있는 데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 규모가 안 되니까 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가내수공업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에서 그렇게 병에 담아서 돌려서 먹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 입장으로 본다면 그건 와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요.

와인을 생산하려면 여러 가지 균주랄까 그런 독특한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다양한 포도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와인코리아가 우리 국산와인을 생산하는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대표적인 업체라고 봅니다.

그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활용해서 우선 생산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이래저래 사전사용하는 내용이고 사전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에,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대전에서 세계조리사대회를 하고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고 맛도 아직 인정받고 있지 못한 술을 가지고 대전의 대표 명품와인이라고 내세울 겁니다, 지금 하겠다는 취지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저래 사전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것 알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대전에서 세계대회를 할 때 국화주를 건배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송순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도 안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와인을 대전이 대표하는 술이라고 해서 와인이라고 해서 외부행사를 했을 때 맛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아시겠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급이잖아요, 맛을 잘 압니다.

이런 발상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하고 별개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1억 원을 썼습니다.

앞으로 더 쓸 것이고요.

이런 데까지 쓰려면 본 위원 또한 이 못지않게 대전의 대표주, 전통주 투자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잘 이해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대전의 전통주를 홀대하고서 뜬금없이 와인을 대전의 명품 술인 냥 건배주까지 활용하겠다,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국화주 딱 먹고 ‘아, 이게 대전의 대표주입니까, 정말로 맛이 특이하고 좋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요.

와인이,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흥분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무슨 지적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와인생산 지원하는데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서 염려되어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올라올 거고 그렇지요?

올라오겠지요, 분명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국화주라든가 송순주 이런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산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안 됩니다.

김명경 위원 노력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리사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코앞에 와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농가와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명경 위원 와인은 시장님께서 당선되기 전부터 와인을 말씀하셨고요.

전통주는 오래 전부터 선정돼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런 부분…….

김명경 위원 시간이 안 되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노력 좀 하십시다, 우리!

실제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뜬금없이 대전이 와인, 와인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전통주 홀대하지 말고 전통주도 살릴 방안도 내놓고서 와인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와인 지금 못 죽이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그것도 고민 같이 하고 투자도 같이 하고, 언제 우리가 전통주 가지고 1억 원 투자해본 적 있습니까?

선정해 놓고 1억 원 투자해본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 그 부분은.

김명경 위원 없습니다, 단정하건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전통주를 죽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김명경 위원 알지요, 그런데 이래저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와인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압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말씀드리는 건 다른 이유 아닙니다.

와인, 와인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일단 한번 살려보도록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같이 병행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병행할 노력이, 병행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전통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주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김명경 위원 아니지요.

국화주 생산지원으로 할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명품와인의 경우는…….

김명경 위원 식품안전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서도 ‘송순주, 국화주 한번 살려보자, 우리가 경제적 지원해 보자’, 송 씨 집안 가면 다 있잖아요, 전수자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물론 그렇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전통주,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 나게 사전사용하는 것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편하게 하시려다 보니까 이것을 사전사용금액으로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같이 우리 것도 지켜가면서 활성화시킬 방안도 내놓으시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한근수 위원 묵마을에 대해서 묵공장을 설립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제조시설.

한근수 위원 제조시설인데 여기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토지도 대시고 또 거기에 공장 같은 것 짓는데도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토지구입비에 대한 부분은 그쪽 마을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출자하는 것으로, 영농법인에 출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도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계획한 계획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식재료도 국산화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묵집의 경우는 수입산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묵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생도토리를 가지고 묵을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가루로 된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맛에서도 그렇고 위생 상태나 이런 측면에서도 검증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제조시설을 통해서 생도토리 수집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거쳐서 묵이 나오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묵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전통산업에 대해서도 좋고, 특히 구즉묵 설립에 대한 제안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킨다고 했어요, 불우한 가정, 독거노인.

또 무상의 음식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대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 부분은 물론 이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된 이후에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그게 잘 되게 되면 아무래도 찾는 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또 공공적인 투자에 의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공적인 투자에 대한 이익환원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저희가 회의할 때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체험을 통해서 토속음식의 가치창출도 되고 또 전통문화, 사실 묵이라는 게 상당히 세계적인 음식이거든요.

우리나라 것이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관광명소화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웰빙식품의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이게 지역경제에도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마침 이 부분에 공장만 짓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 예산이 20억 4,000만 원 정도 드는 데서 이번 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이 한 2억 얼마쯤 되지요, 2억 4~5천 만 원, 3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다음에 지원되게 되는, 체계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정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이 사업이 초기에 탄력을 받고 진행되려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아까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공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체험의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제조도 해서 식당에서 쓰고 또 방문객들에게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기에 바로 착공이 착수되어야지만 내년에 바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 본예산에 의해서 한다면 딜레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이 있다면 초기에 강력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즉묵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로만 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토속음식이라든가 관광활성화라든가 전통문화 또 웰빙식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강력하게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피력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대표음식이라기보다는, 대표음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농산물이다 보니까 재배시기, 저희가 채집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의 경우도 도토리가 금년에 수집이 다 되고 준비가 되어야지 내년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바로 착수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시기에 차질이 오게 되면 상당 기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구즉묵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지요?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구즉묵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은 국산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외산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음식이 불량한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가 다 수입산 도토리묵 가루로 한다.’ 이것도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저희가 이야기를 잘 안 했던 부분인데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기존 묵공장이 본 위원 집 옆에 있어요.

기존에 그 사장 얘기를 빌리면 “대전시에 전 묵집을 자기가 공급한다.”고 본 위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시설개선과 관련되고 제조시설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외산 묵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 도토리 원료를 들여와서 제조를 한다고 봤을 때는 기존 생산라인을 죽이지 말고 중소기업 업체니까 거기에도 지원을 해서 아까 얘기한 ‘아제 떡도 싸야 사먹는다.’는 우리말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국산으로 했을 때 클러스터화,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보다 싸야 국산으로 하는 것을 더 애용하고 잘 먹을 것 아닙니까, 웰빙식품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조건 중국에서 현재 들어온 게 나쁘다고 생각 말고 그런 제조시설을 지원해서 현재 묵 생산하고 있는 그 사장한테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윈윈으로 해야지 그쪽으로 제조시설을 해서 대폭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그 제조원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생산업자도 활성화할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실제 생도토리에서부터 가는 부분을 강조해 드린 부분은 여러 가지 위생이나 맛 부분도 무관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체험의 의미를 크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시설을 다 오픈해서 그것을 방문객들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제조단가가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국산 생도토리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제조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버리면 실제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기존에 제조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저희가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한번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본 위원장도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9억 몇천만 원 예산이 올라올 때 취지는 체험관, 제조시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사업을 산학연관으로 다시 재검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체도 넣고 학교도 넣어서 정말 구즉묵마을에 그런 체험시설이 체험으로 가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더 연구해서 그렇게 클러스터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지금 초기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이런 시설 위주로 가게 됩니다만 일단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또 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파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은 관내에 있는 조리 관련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 주민들과 같이 물리적인 인프라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발전시키는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여울목이 여섯 군데 업체가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현재.

○위원장 안필응 그 여섯 군데 업체가 매출이 꽤 될 텐데요.

다 아마 대전에서 우수매출을 자랑하는 여섯 군데일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저쪽 금고동쪽으로 가는 과정에 있었던 예전 구즉 그쪽에 묵집들이 30~40여 개 정도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그 인근에 과거에 그런 업종으로 했던 분들이 또 집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인위적으로 저희가 집적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게 되면 자연스레 관련된 업체들이 몰려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그 정도 되면 땅값 비싸서 못 옵니다.

땅값이 비싸져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서대전IC 근방에 한우타운 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남대전.

○위원장 안필응 남대전IC에 한우타운을 한다고 그랬으면 그 주변 한우업소들은 망합니다, 당분간.

그리고 관 주도로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거기를 하면 1~2년간은 그리로 몰립니다, 고객들이.

그러면 그 주변 한우집들은 망합니다.

우리가 결국 시정책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한우집들은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무너지면 영세민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시가 또 지원해줘야 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전과 남대전의 경우는 개발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는 물류단지개발이고 또 하나는 구봉지구개발사업과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업체들이 집적될 수 있는 여건만 만들 뿐이지 우리가 직접 건물 지어서 거기다가 기업들에게 뭐 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아, 물론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다른 식당 또는 다른 한우집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 같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쪽에 하지 않고 이쪽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오픈해 놓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즉묵마을 복원사업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 기술자문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와 특히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대덕구와의 갈등문제와 관련해서 지역구 출신 위원으로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어찌 보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기술자문수당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노선이라든지 차종에 대한 결정을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건설방식이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과 병행해서 건설방식에 대한 논의를 더 진지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8월 30일 첫 번째로 민관정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을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셨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상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결정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가 지나면 결정될 것 같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해서 각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컨대 내주 정도라든지 그 다음 주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예비타당성 대상사업들에 대한 목록이 결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선정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진행해서 최소한 6개월에서 보통 1년 사이 범위 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의 가부간은 근간에 결정이 되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대상사업 여부만이요.

오태진 위원 대상사업이 결정되고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6개월에서 1년 사이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된 후에도 노선 결정과 관련해서 변동이 가능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노선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변경에 대한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차량의 건설방식과 기종 같은 것은 변경이 가능하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타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대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에이지트라는 방식을 썼는데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모노레일이거든요.

그래서 노선과 별도로 지금 건설방식이라든지 기종 문제는 조금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우리 대덕구 주민들의 소외론과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노선은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해 주신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통상 KDI 예비타당성 조사 담당기관에서 좀 더 효율이 높고, 그러니까 비용이 낮고 수요가 많은 쪽에 대한 대안노선을 제시해준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대덕구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 경제성이 좋아지기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 아마도 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사항이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출신 위원으로서 그게 안 되면 홍보를 더 강화하더라도, 또 지난번에 했던 BRT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가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그런 방향도 우리 대덕구를 통과하니까 이중삼중, 또 정부의 철도 구축망 계획이 신탄진부터 오정동을 통과해서 서대전으로 가는 이런 방식과 관련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대덕구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용의는 있으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에도 그렇게 진행해 왔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충청권 철도망 노선이라든지 사업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억 원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오태진 위원 현황을 보니까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이 12개 구간 55.46km,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10개 구간 47.36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2개 구간 8.1km,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1차로 삭감된 게 아닌가요?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지구에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47km 정도 구간에는 가로변 전용차로를 쓰고 있는데 현재도 19개 정도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은 도안지구에 설치가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개소는 어디 부근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서구 관내에서 한밭대로변에 있는 둥지아파트 옆하고 월평동에 있는 누리아파트 옆, 만년교 새로남교회 건너편에 하나 있고요, 대덕구 관내에는 동부경찰서 맞은 편 쪽에,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게 5,0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구태여, 카메라를 다는 것도 좋지만 버스전용차로제에서 위반한 것과 관련해서는 버스 자체에서 카메라를 찍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 방향으로 전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어차피 단속에 대한 방법들이 고정식카메라하고 이동식, EEB라고 하는 시스템이 병행되고 있는데요.

좀 더 EEB도 확충을 하고, 지금 고정식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 지역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EB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관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사망사고 세 사람이 발생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오태진 위원 그 사망사고와 관련된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9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에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포크레인 기사, 현장소장, 용접인부 3명이 났는데 현재 포크레인 기사만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소장과 용접인부는 9월 28일에 완료가 됐고요.

금액은 현장소장 같은 경우는 31살로 나이가 적기 때문에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4억 2,000만 원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리고 용접인부는 51살인데 그 사람도 나이관계로 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왜 합의가 안 됐느냐면 원래 이쪽에서 제시한 것은 노무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포크레인 기사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산정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타 현장의 사례를 들어보니까 타 현장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으로 산정하는 것은 안 된 얘기이지만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을 합해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것하고 이쪽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것하고 얼마 차액이 나는데 타협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인명이라는 것이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누구의 부실로 인해서 어떻게 됐든 인명사고가 발생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측의 입장을 들어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9월 25일 사고가 난 날로부터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직권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류를 보니까 마무리되는 시점이 내년도 3월 18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 준공시점이.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안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보상 타협이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이것이 되면 공기가 또 연장되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제가 볼 때 중지기간이 아마 10월 25일, 한 달 정도는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4월 보름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없이, 이것이 다른 물 공사도 아니고 PC하는 것이 이미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것을 조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3월 18일 준공기일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준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이 12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지요, 통상?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보통 12월 20~23일부터 2월 20~23일 정도 됩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절기공사에 PC박스를 조립한다고 하니까 물 공사는 크게 염려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고가 난 것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들도 심기일전해서 안전 위주로 하면서도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인데요.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타슈 무인대여시스템을 하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다른 도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공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부분들하고 회원들한테 받는 수입에 대한 차이를 좁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5억 원의 용도가 뭡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를 추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워낙 세입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5억 원 정도는 중앙에서 교부세를 받아서 추후에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5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30억 원이 확보가 되면 하겠다는 사업내용이 관제센터 1식, 거치대 80개소, 자전거 800대 이 내용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30억 원이 추계가 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를 대여해주고 잠금 할 수 있는 장치하고 또 자전거가 보관되는 거치대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전거와 관련된 시설이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관제센터하고 유지보수센터 부분들 합쳐서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현재 200개소가 되고 있는 지역이 둔산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둔산권이라든지 유성권에 확장하고 또 각 구별로 1개씩이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타슈가 확대되었을 때 그 이용률이 높을 수 있는 지역을 봐서 태평권하고 가오·판암권, 송촌지역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5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의 자전거 도로망은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경식 위원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시민들은 자전거 도로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렇게 자꾸…….

물론 좋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니까요, 에트리에서 공동개발하고.

무인대여시스템 좋은데 너무 외형 확대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시설 부분하고 지금 자전거 이용 부분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는 꾸준하게 국비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많이 보여야 자전거에 대한 이용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떠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한 축이 지금 이러한 공용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보다 좀 더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현재 25억 7,000만 원, 약 26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이것으로 그냥 올해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여기에 5억 원을 채워야 될 이유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30억 원 정도를 하다 보니까…….

황경식 위원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추경에 올렸다,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하면 가용재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연말이니까 국비 확보 노력을 조금 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5억 원 가지고 조금 확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효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번에 지방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것저것 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당초 1회 추경 때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구 반환금조차도 저희들이 설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이 금액을 확보해야지만 5개 구에 나름대로 균형 있는 공용자전거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둔산지역 말고 중구에 태평지역, 예를 들어 동구 가오동지역 거기 한 군데에 자전거 거치대 갖다 놓고 타슈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용되겠습니까?

연계가 되어야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군데가 아니고요, 태평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평동 5거리부터 유천동 4거리까지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저희들이 약 13개 거점 이상을 놓고 나름대로 아파트 거주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보고 태평권을 잡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예,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89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1일 900톤이 되는 물량, 지하수를 시청역까지 당겨오겠다 그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 물을 당겨 와서 쓰시려고 하는 범위는 청소용수, 위생용수, 조경용수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공기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원래는 저희 부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를 하다가 도시철도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면 역사라든지 지금 철도가 다니고 있는 공간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청소해서, 그쪽도 청소를 해서 공기질도 높이고 그러한 물들을 시청역사까지 끌고 와서 시청에서 쓰면 상당 부분 자원의 재활용도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황경식 위원 자원 재활용이라는 부분은 얘기가 됩니다, 버려지는 물을, 방류시키는 물을 당겨 와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청소하는데 쓰겠다, 그러니까 청소를 하니까 공기질이 좋아질 것이다 이 얘기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용도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각 역사에서 미세먼지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주로 지하에 있는 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도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정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그러한 지하수를 활용해서 시청역사에 끌어 쓰면 나름대로 경제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황경식 위원 시청역사에 청소용수, 위생용수, 조경용수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시청역까지 끌어오게 되면 시청에서 쓰는 겁니다.

각 역사에는 경제성이 부족하고요, 결국은 저희 시청사에 쓰게 되면 초기 투자비용 약 4,000만 원만 들이면 매년 한 5,200만 원 정도 절약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시청역사에 쓰는 것도 아니네요, 시청에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결국은 버려지는 지하수를 넓은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시청사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경제성이 나온다고 보이는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물을 당겨서 재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지하역사의 공기질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키느냐는 얘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이 공기질 개선사업이 국비가 좀 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지하수를 가지고 지하철, 도시철도역사 내의 청소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넓은 범위의 공기질 개선사업이다.

황경식 위원 청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쓰는 데는 시청이네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가 이번에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것은 주로 현충원에서 시청사까지 오는 것이고요.

현재도 지금 1단계 구역인 판암역부터 서대전 4거리까지의 역사는, 일곱 군데 역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이게 6.6km 당겨오고요, 그 다음에 신설배관 2.4km.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9km 되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전체 6.6km에서 4.2km는 기존에 있고요, 이번에 2.4km만 하면 전체 라인에 연결된다는 내용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루 900톤의 물을 당기려면 관 몇 파이프 정도 쓰실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성이 나오려면 좀 큰 규모의 건물에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청사가 워낙 크니까 초기에 4,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매년 5,200만 원씩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황경식 위원 그것 계산하셨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루에 900톤을 6.6km 당겨 오려면 엄청난 구동력이 필요합니다.

그것 계산하신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충원역부터 시청역까지는 하앙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동력 부분에 대한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중간에 펌핑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가 효용가치보다 더 적을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닙니다, 이것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것 중간에 펌핑하는데 전력소모 엄청나고요.

모르긴 몰라도 중간에 중간 저수조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하수가 매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용을 못하게 되면 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일 발생되는 양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리고 공기질은 차라리 공조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고 공조시스템은 일반 역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조시스템도 아니고 지하수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한다, 그런데 사실 쓰는 데는 또 시청이다.

이것은 앞뒤가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 텃밭농원 체험교육장 조성, 이것이 시에서 농업부지로 임차해서 사용 중인 신청사 인접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까도 유세종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지방세 세수액이 늘어나니까 이것저것 사업 많이 벌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땅을 왜 이렇게 갑자기 사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신청사 옆에 주말농장으로 한 1,400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신청사의 일부 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포장을 같이 병행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구즉·송강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철탑이라는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이쪽으로 옮길 경우에 예철탑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매각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소장님, 여기 예산계상 사유가 대전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생산적인 여가공간 제공,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인데 이것은 좀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5일제를 하다 보니까 여가시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실버농원 운영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농민만이 아니고 도시민 중에서도 그러한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농장에 가서 실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 농업의 어려움을 같이 동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안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세종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 있지요.

이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대략 짐작은 되지만 아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적인 시설들, 공간들이 주차장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의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일단 주민들 전체 세대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하셔서 지금 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전환할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황경식 위원 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다 좋은데 안 그래도 아이들 땅 밟을 데 없고 하다못해 학교도 인조잔디 깔아놓았는데요, 굳이 아파트단지까지…….

아파트단지 내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해 아파트 주민들이, 대표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관리사무소는 그에 따른 어떤 집행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에 대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을, 물론 오래된 아파트들이 차량증가 대수를 고려치 못해서 좁은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대해서 아까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주세요, 같이 플러스해서.

그 다음에 도시민 텃밭농원 체험교육장 조성에 대해서 황경식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늘려야 되는 부분인데 텃밭을 사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유휴농경지 지금 놀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에?

놀고 있는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지가 놀고 있거나 공장부지가 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것까지 그렇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다둥이농원이라든가 실버농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어차피 그것은 체험교육장으로 보고 도시농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계획을 잡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150쪽에 교통관제용 CCTV 보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교통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한근수 위원 14대 사업규모가 1억 3,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대전시 일원에 있는 CCTV를 고친다는 말씀이신데 기정 예산에는 9대만 하고 예산이 조금 더 되니까 얼른 더 많이 고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딱 900만 원씩 그렇게 고장이 납니까?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저희 교통관제용 CCTV는 전역에 54개가 있습니다, 방범용이라든지 단속용 카메라 말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9개소만 보수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후되고…….

한근수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노후되는 것이 어떻게 딱 900만 원어치씩만 노후 되냐고.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에요.

행정편의주의로 계상한 것이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리센터에 가서 이것 얼마 정도면 고치겠냐고 해서 제대로 해서 계상해야지 1대당 900만 원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900만 원 딱 때려가지고.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아마 예산 편성할 때 평균적인 수리라든지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4개가 소요될 수 있는 금액은 다를 것 같은데 예산 편성의 어떤 편의성을 보다 보니까 대당 얼마씩 이렇게 한 것으로…….

한근수 위원 편의성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 134쪽에 건설관리본부장님, 풍수해대책 자재를 구입하셨는데요.

풍수해대책 기정예산은 사실 1억 1,300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2억 2,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품귀현상으로 사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갑자기 기상이변에 따른 폭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균 사용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염화칼슘, 소금, 모래 이 세 가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량이 갈수록 증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는 구간은 전체 우리 대전시 도로가 약 2,000㎞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약 511㎞가 됩니다.

그 511㎞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구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 작년 2009년도부터는 환경자재를 쓰도록,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하도록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환경제설재는 보통 우리가 가칭 얘기하는 염화칼슘보다도 가격이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재를 우리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기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회 추경에 세워서 적어도 11월까지는 우리가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대비차원에서 해놓은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제설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같이 기왕이면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하기 쉬우니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76쪽에 일반택시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서비스평가 용역을 예전에 했습니까?

일반버스 말고 일반택시 이외에 개인택시도 이렇게 하는지 그것까지 겸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택시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경영평가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부분들은 법인택시회사 76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에는 경영평가서비스 이런 평가를 할 예정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택시가 표준화된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라든지 법인택시가 같아야 되는데 법인택시에 대한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서 평가의 어떤 척도라든지 중점항목들이 선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개인택시에도 적용이 되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고요.

더불어서 개인택시부제, 74쪽입니다.

개인택시부제 외부표시 제작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외부표시 제작에만 국한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 나, 다 삼부제로 운영이 되는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방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변조하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완전히 색깔을 바꾸어서 시의성 있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3,3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몇 대입니까, 그 정도가?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산정 기준은 지금 개인택시가 약 5,500대가 조금 못 되는데 6,000대로 조금 여유분을 잡고 대당 5,500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고 좀 있다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산 제2경매장 2층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해서 임대를 놓는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을 그냥 임대 놓지 말고 거기 지금 복잡한데 휴게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용자들의 편의 내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을 찾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임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수리를 하는데 우리가 수리를 해서 임대를 놓겠다는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쨌건 임대 놓지 말고 우리 시에서 아니면 농수산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휴게실로 만들어서 민원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겠나 이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수산의 경우는 그쪽에 가서 신선한 수산물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먹고 가길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시설 그러니까 단순 휴게실이 아니고 부산의 자갈치시장과 같은 형태로 거기에서 회를 골라서 거기에서 바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만드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184평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설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수산물 회센터로, 쉽게 말씀하시면 회센터를 임대 놓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사안 질의하실 때 나왔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인근의 회센터나 민간에서 하는 데 하고 경쟁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어쨌든 수산에 와서 거기에서 회를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임대를 줘서 민간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 일종의 편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장사가 더 잘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근수 위원 그것은 매우 잘 알겠는데요.

이것 자체에서 연구하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서…….

한근수 위원 관리사무소 자체에서 연구해서 이쪽으로 온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운영해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가부를 떠나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만 놓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대단히 많은 민원도 있고 굉장히 잡음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시 이것을 세를 놓아서 또 기름을 붓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바로 민원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는 수산이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매도 하고 그 경매를 받아서 중도매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도매인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게 있어야 장사가 잘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넣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기보다는 이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한근수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실제로 그…….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하기는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실제 민원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예, 실제 민원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수해서 해야 하는 경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인데요.

일반택시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상사유를 보면 재정지원 시 차등지원기준 마련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향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개별종사자들의 어떤 차이가 크다고 보입니다.

종사자들한테 가는 혜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형식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서비스 부분은 운수사업자의 의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잘한다고 해서 상 주고 못 한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목표가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 개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규준수.

이것이 재정지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전국여객기종점 공동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간에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통행 발생자의 어떤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샘플링을 통해서요.

이번부터는 중앙에서 하던 부분들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도에 분담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도에 부합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샘플링 조사를 하고 그 샘플링을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전체에 대한 전수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7개 특·광역시하고 경기도가 포함돼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미 협약은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청주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광역권으로 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들은 청주권이라고 하면 틀리고 7개…….

주변도시 같은 경우는 공주, 옥천, 금산까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장 교통량이 많은 데가 청주하고 대전이잖아요?

그리고 차량도 가장 많고, 여객자동차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 내부의 어떤 교통 OD가 가장 중시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에 추가적으로 광역적인 OD까지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218쪽입니다.

교통구획선 도색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2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셨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돈 13억 원은 다 쓰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집행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 못 했지만 매년 소요되는 것이 약 20억 원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13억 원 정도는 지금 시점까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김명경 위원 20억 원이면 5억 원 정도 더 부족하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런데 저희들이 교통구획선에 대한 도색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 하면 좋겠지만 늘상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 도로개설이라든지 보수할 때 반 정도 충당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통 15억 원에서 20억 원 범위 내에서 1년에 저희들이 도색작업을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시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흐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대부분 연말에 구획선은 관계없지만 단종건설업자들이 공사 많이 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전혀 관계는 없는데 연말에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일종의 눈 먼 돈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한 금액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셨나 모르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난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전국체전을 할 때 깔끔하게 보이려고 쓴 부분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2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운용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한 3년 치 이전 것까지 해서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의견 제시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남는 공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경도 해놨고, 그리고 나무 심고.

주차장 하려면 나무도 다 뽑아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순인데 대전시의 아파트 내의 남는 공간, 주차장이라도 활용해 보겠다는 생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몇 대 좀 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확보가 된다든지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약간의 편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유 있는 땅이 별로 없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워낙 고가이고요.

김명경 위원 땅이 어디 있냐면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조경이잖아요?

푸른대전을 조성해야 되고 하여간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하고.

녹색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있는 나무 뽑아서 주차장 만든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공간 확보하는 부분은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학교의 운동장 아니면 여유 있는 공원의 지하 이런 부분들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야지 있는 나무 뽑아서, 놀이터 없애서 주차장 몇 대 설치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민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라 이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향후 목표와 계획은 그쪽으로 선회하셔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 확충사업이요.

본 위원도 두 분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줄이고 또 운동시설을 줄인다고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술적으로 2분의 1을 줄이면 된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있는 놀이터나 현재 있는 시설 50%를 줄이면 기능을 못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우선되다 보니까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주로 세대주 내지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취지는 분명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방향성을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의견을 받아서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명경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준시계 설치.

소상하게 질의를 하셨고 또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 중에 우선 남문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역이나 아니면 다른 데를 한번 검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바꿔서 그 순서를 바꿔서 하면 어떤가.

먼저 대전역이나 으능정이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 남문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문에다 했을 때의 장점, 단점 아까 다 설명을 하셨고 또 김명경 위원님도 다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설치장소 순서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 양승찬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그렇게 다중집합장소 특히, 대전역이나 이런 곳에다 할 경우에 디자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청부터 설치를 하고 그런 대중집합장소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홍국표
한밭수목원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보건연구부장허영선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유광훈
기업지원과장김성철
국제통상투자과장이창구
농업유통과장김기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특화산업과장최시복
과학특구과장이승무
문화산업과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 섭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대전테크노파크원장박준병
대전문화산업진흥원장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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