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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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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7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3일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상덕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시장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10월 10일에는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환율과 유가상승으로 인하여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는 등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이 과다 계상 또는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등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동료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시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상덕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 그동안 조례 및 정관제정 등 일반안건 처리와 제2회 추경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예산안과 기금예산안을 포함해서 3조 7,33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가 증가된 2,7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3,900억 원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 관련 자체세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84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6%가 증가되었으며,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기금예산안은 5,58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2%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고유가 등 지역경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재정수요 충족과 당면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및 관심사업 중 연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160억 원을 배정하였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에 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자동차·택시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고보조금, 기금, 광특회계, 특별교부세사업 등 보조사업 등에 672억 원을 부담하였으며, 넷째, 자치구 재정 및 교육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5억 원, 교육재정지원금 138억 원을 배정하였고, 다섯째, 지방채 상환 재원 확충을 위해서 감채적립금 200억 원을 추가 적립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상 금년도가 민선5기 투자의 본격적인 해로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상덕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조욱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분야별 주요사업 투자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6월 말 징수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세수를 예측하여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국가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교부 결정 및 확정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중 사전절차가 완료되고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둘째, 인건비·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중앙지원사업 증감액 및 지방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기정예산 중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고 또한 후순위 사업 및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증가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22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518억 9,300만 원 대비 7.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1,744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482억 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시 총 예산규모는 3조 1,746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3,899억 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84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재원별·기능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744억 2,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징수증가 예상분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1,038억 6,900만 원인 10.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3억 원, 시비반환금 수입 56억 원, 기타 잡수입 38억 원, 지난 연도 수입금 1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5억 9,500만 원인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정산분 92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2,300만 원, 분권교부세 10억 4,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33억 3,900만 원인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금은 재정비촉진사업 167억 6,900만 원, 일반생계비 40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23억 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1,400만 원 등이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286억 2,600만 원인 5.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 및 기준경비는 공무원인건비 24억 8,100만 원, 기본경비 등 1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1,100만 원인 1.3%가 증가되었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305억 3,100만원, 기금전출금(감채기금) 242억 2,6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138억 1,700만 원, 기타 회계전출금 56억 7,2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8억 3,500만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억 4,9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52억 2,600만 원인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광특회계·기금 등 보조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308억 6,100만 원, 일반생계급여 43억 1,10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36억 3,1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20억 원, 교육급여 12억 9,3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4,800만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환경개선 7억 5,0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사업 7억 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사업 6억 8,300만 원,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 2억 7,500만 원,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2억 4,0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509억 800만 원인 5.9%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에 62억 8,400만 원,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투자조합 30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억 4,800만 원, 재활병원 건립 27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 등 시설확충에 26억 원,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17억 6,000만 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6억 6,500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 14억 2,400만 원, 금고동 매립장비 교체 12억 5,400만 원, 문화재단 적립기금 12억 원, 서대전육교 등 보수·보강사업 11억 6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0억 원 등 기정예산 대비 372억 4,300만 원인 9.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22억 4,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2억 700만 원, 광역교통 4억 8,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억 7,900만 원, 도시개발 1,800만 원, 산업단지 63억 8,800만 원,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사업에 167억 6,000만 원으로 총 26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예산현황으로 특별회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농림·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역경제 분야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 조성,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등 12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일반생계급여, 보육돌봄서비스, 재활병원 건립 등 26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되었고, 보건·환경 분야는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 및 확장, 매립장비 교체, 하수관거 설치 등 249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가 증가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교육 분야는 교육재정교부금, 학교체육관 건립 등 시설확충, 대전시티즌 지원, 대전문화재단기금 등 22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가 증가되었고, 수송․교통 분야는 택시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15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재정비촉진사업, 철도변 주변정비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2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가 증가되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감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시세징수교부금 등 58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가 증가되었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 분야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규모는 총 5,589억 4,000만 원으로 이중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SOC사업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은 8.9%인 23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2,817억 7,400만 원이며, 나머지 17개 개별기금은 9.6%인 24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771억 6,6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내용은 예수금 230억 2,900만 원, 일반회계전출금 242억 2,60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12억 원, 예탁금 230억 2,900만 원, 예치금 230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자금조성 규모입니다.

2010년도 말 자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8개 기금에 4,250억 3,600만 원이며, 2011년 말 자금조성예상액은 2010년도 말 4,250억 3,600만 원 대비 17.9%인 76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5,013억 2,200만 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50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증가분을 편성한 예산으로 민선5기 시민약속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자치구 재정지원, 교육재정교부금,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O공기업 특별회계 O기타 특별회계

·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별도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욱형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수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상덕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사업명세서 17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금년도 5월에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정책에 따라서 수정예산까지 발의해서 지방세 916억 원 정도 감액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떤 추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궁금해 하시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세입 1,039억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근거는 제일 큰 것이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입지 선정, 유니온스퀘어 유치 이 3개가 유치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건수가 거의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따른 취득세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각 10%씩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것이 취득세가 545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119억 원, 지방소비세 124억 원 등등해서 증가를 1,039억 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자동차세가 118억 원이 증가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레저세도 42억 원이, 33.6%나 증가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지방소득세도 103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증가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또 지난 연도 수입 이런 부분도 증가가 된 퍼센티지를 보면 세입추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만일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지금 2차 추경에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연도 내에 완료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하는 사태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에 대한 추계 내지 판단은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정스럽게 추계가 안 되면 세출이 영향을 받고 전반적인 시 살림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고도 안정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취득세는 설명을 드렸고요.

자동차세 119억 원은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울산에서 휘발유가 판매되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안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돌아와서 안분이 되기 때문에 119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저세는 부산경남경마공원이 있는데 장외 발매를 하는 데가 계룡사옥 부근에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데는 여기에 따라서 승마투표권은 안분비율을 주기 때문에 그 비용 42억 원이 늘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2억 원이 늘어난 것은 원래 2009년도에 동구청에 저희들이 시비를 준 것이 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예해준 사항이고, 과년도 수입 45억 원은 체납세금을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못 받은 체납세금을 받은 것이 45억 원이 돼서 세목별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101쪽부터 103, 104, 105쪽 죽 있는데 동구만 이렇게 유예한 사항…….

동구만 왜 이렇게 유예해 주셨어요?

동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도에 지난 연도 수입이 거의 많고 2008년도 것도 있어요, 보니까.

왜 동구에만 어떻게 집중돼서 지난 연도 수입을 허용해 줬습니까, 들어오지 않도록?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의 활동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올해는 세종시 원안도 확정되었고 특히 과학벨트 거점지구 유치에 따라서 부동산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호재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증가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구청에 대해서는 2009년도 시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유예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구가 재원 부족에 따라서 인건비조차 주지 못할 상당히 재정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6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비의 9,000만 원 정도 유예를 해줬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유예 건수가 말씀하신 대로 한 240여 건 정도, 공중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시민공용자전거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구가 상당히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타 구청도 사실 재정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 재정 여건에 대한 지도 감독할 때 유예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더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서 지방재정 여건을 확보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보시지요.

순세계잉여금이 설명자료 5쪽, 예산안 101쪽에 있습니다, 다 그 근처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설명하실 때 얘기 잘 들었는데요.

기정예산액이 450억 원이지요, 거기에다가 16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이유하고, 증가발생액은 2008, 2009년도 얼마나 되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2008년도에는 그 비율이 24%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2009년도에는 3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30% 정도 수준인데 다만 올해는 32%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6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교부세 정산액이 추가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 그런 측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세출예산이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회 여건 변동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거래 변동 등의 사유로 해서 예상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정확히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각별히 유념하시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변화되고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감채적립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의 채무유형은 무슨 형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2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유형이면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를 감채적립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방채 발행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지침 상 내려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30% 이상을 적립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감채적립기금이 30% 이상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30쪽에 보면 재원조성에 대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 원 초과분이니까 우리 시가 20%를 감채적립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총 613억 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100억 원에서부터 얘기하면 513억 원이면 20%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채적립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이 제2유형이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이 맞는지, 감채적립기금에 대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보면 재원조성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원 초과분의 20%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제2유형에 따라서 30% 이상을 조성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한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대로 일반회계 설명자료의 적립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상의 적립기준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적립기준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2010년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적립하는 것으로 통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2개 중에서 통일을 해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감채적립기금에 보면 835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금년 말까지는 적립 예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40억 원을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 목표 2,000억 원에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이번에…….

한근수 위원 감채적립기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2,000억 원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5년간 400억 원씩 2,000억 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무라이본드 상환기간이 11월로 도래를 하기 때문에 그게 130억 엔 정도니까 한 1,7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2,000억 원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무라이본드 기채는 환율에 따라 좀 금액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5년 동안 400억 원씩 조성 예정해서 2,000억 원을 만들어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우리 감채적립기금 이외에 다른 부분으로 갚을 생각은 없습니까?

사무라이본드를 갚을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지방채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고 그리고 기채를 발행할 때는 연도별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라이본드 외에 그렇게 우려되는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대전시 기채가 얼마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작년 말 6,400억 원 정도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대전시 기채가 6,400…….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방채가 그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대전시 기채가 전체적으로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6,490억 원 정도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사무라이본드 한 2,000억 원 들어간다면 한 8,000억 원 조금 넘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대부분 도로 이런 도시기반, 도시철도라든지 SOC사업에 그런 기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채적립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400억 원씩 사무라이본드를 갚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나머지 기채 상환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방채를 할 때는 상환계획을 다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재정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기채가 6,400억 원인데 큰 문제가 없다, 타시·도는 더 많습니다만 건전개정이라는 것이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건전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전시 자체에서 보면 대전시도 상당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보수적이거나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립 부분도 사실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채적립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도 감채적립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오면 좀 더 하고 아니면 좀 적게 하고 그런 탄력적이 아니라 편의성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본예산에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감채적립기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확실하게 대책이나 재정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근수 위원님이 세입 부분의 세수 추경 금액 1,039억 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관점을 다르게 봐서 작년도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올해 2차 추경이 1,039억 원인데 작년도는 93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93억 원밖에 안 된 세수 수입 증가분이 올해는 어떻게 1,000억 원까지 넘어가느냐는 것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고 또한 그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을 보시겠습니다.

관사 임차료 회수 집행잔액 5,325만 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관사 임차료 회수 세입부분은 2급 관사 기준에 따라서 행정부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의 관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관사 임차료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아너스빌 오피스텔 보증금이 이번에 들어와서 세입조치 하게 된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임차니까 빌린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빌린 부분에 대해서 수입 잡으신 것이고, 죄송하지만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48쪽 보겠습니다.

인사교류자 생활비지원(주택보조비)라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어느 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사교류자는 대부분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몇 분 정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 추경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9명이었는데 19명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가분을 예산에 세운 내용입니다.

권중순 위원 단독하고 가족하고 구분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말 그대로 혼자 가면 조금 적다고 보는 것이고, 가족을 동반하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해 준다는 개념에서 금액 측면에서 차등을 좀 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아까 아홉 분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권중순 위원 이 부분도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임차비용이고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임대차계약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63쪽이고, 사업별 설명자료 33쪽입니다, 비데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권중순 위원 예산 2,8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사전사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교체시기가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인데 교체시기가 늦게 있다 하더라도 사전사용 되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사전사용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예산으로 편성은 되지만 재원 자체가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잘 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비데기 같은 경우는 가격조회를 인터넷 상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조회를 해봤더니 통상적인 비데기 가격은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약 50만 원까지 형성이 되는데 40만 원대 가격은 상당히 고가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사용했다는 얘기니까 그 구매 품목을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에너지절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인증제품으로 권장된 사항을 계약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품목이 나오면 그런 것이 다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된 것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총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전사용 관련인데요.

조기집행 3월 말 평가 우수기관으로 7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명경 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적으로 보면 굳이 이것을 사전사용 할 정도로 급한 사안인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사전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있을지언정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시급한 이런 것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7개 사업에 7억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사무실, 화장실 환경개선, 사회적마을기업 현판제작, 행정자치위원회와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와인생산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요하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이 대체적입니다.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에 경비가 다 내려오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은 직원들 복리라든지 사기앙양 그런 측면의 예산으로 대부분 많이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7억 원 예산이 사업이 지정돼서 7억 원을 내려 보낸 것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이 사업을 하라고 1억 원 내주고 3억 원 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7억 원을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의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굳이 크게 제약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7억 원 이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마음대로 쓰셨어요.

시급함도 없고 사업의 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사업을 7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쓰신 겁니다.

이것은 시의회 나름대로의 권위와 의회의 역할을 좀 방기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리 사전사용 할 수 있는, 7억 원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대전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의회를 거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는 사전승인 없이 하실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 마음대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행정안전부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래서 하게 된 측면이 있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투자성 재원으로도 활용을 하겠지만 또 사실 그에 못지않게 직원들 복지 문제도 나름대로 배려해야 될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데기 문제는 여러 번 교체 건의도 있었고…….

김명경 위원 사무실 복지라고 말씀하셨는데 TV교체를 50대 하고 비데기를 75대 하셨어요.

지금 비데기가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인지 TV가 화면이 안 좋아서 TV시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TV만 해도 청사 이전 때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일부 성능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

김명경 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김명경 위원 교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전승인 없이 사전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비데기 10, 11월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비데기하고 TV가 그렇게 급해서 사전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방도, 의원실의 방들도 다 TV 교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방도 교체가 됐고요.

좋습니다, 교체해 준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특별교부세 예산을 집행하신다면 의회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이 사전사용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내용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사용이라는 게 사실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금이 내려와 있는데 또 그때까지는 자금이 사장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집행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김명경 위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을 선정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든지,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그 돈을 의회의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시급함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닌 상황에서 이것은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사업자체를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 주시든지 그것이 아니면 좀 늦게 집행하시더라도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전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조기집행에 관해서 재정 인센티브를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조기집행은 국가에서 우리 시에 조기집행 하라고, 조기집행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조기집행 할 때 저희들……. .

한근수 위원 규모가 예전에 정상집행 할 때보다 조기집행을 했으면 그 규모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 규모는 잘 모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금액은 아직 정확히 추경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65% 내지 70% 정도는 조기집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조기집행이 65%, 전체 예산 중에서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 2조 원, 조기집행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금액은 추계가 안 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조기집행 잘했다고 7억 원 받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손해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세외수입이나 아니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괜히 손해를 본 거예요.

조기집행 해서 7억 원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비데기 사고 우리 시에서 선심성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지적하다시피 이게 진짜 급한 것 아니면, 사전사용은 아주 굉장히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조기집행 안 하면 국가에서 혼나나요, 우리가?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고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전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재정운용을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사분기, 이사분기 13억 원을 일단 인센티브는 가장 많이 받은 금액이고요, 다만 상반기에 저희들이 3회 정도로 재정의 완급은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분명히 재정을 조금 민간에 조기집행하게 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은 OECD 이런 데서도 인정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재정 조기집행에 관한 부분을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진짜 옳은 부분이고 또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것이 마치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잘해서 받아서 그것을 선심성으로 쓰는 것처럼 해서 승인도 받지 않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 복지 부분은 나름대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여러 사업결성들의 요구가 있는데 노조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한 것은…….

한근수 위원 복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본예산, 추경에서 잘 판단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그냥 상금 받았다고 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위원님들께서 사전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몇 가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사전사용을 TV도 하셨고 비데기 설치도 하셨는데 만약에 사전사용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방재정법」 상에 근거를 가지고 또 행정안전부의 승인까지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만 또 사실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법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전사용을 예산편성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기능 없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사용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고 관련된 해당 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설명도 하고 위원님들께는 미리 양해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처하고도 항상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상임위가 아니라 보고를 못 받은 것입니까?

해당 상임위한테는 사전사용을.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필요한 경우에 사전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통보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사용 자체가 아무리 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의회 권능에 대한 일종의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측면에서는 유념을 하고 행안부 이런 쪽에도 그런 쪽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설명자료 33쪽에 비데기 설치 건인데요, 지금 이게 설치하고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의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청사관리부서.

김종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화장실에도 비데기 설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고장난 게 아마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1은 고장 나서 못써요.

그런데 일주일, 열흘씩은 그렇게 방치가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가 허술한데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설치만 해놓고서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있으면 담당 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금 설치만 일괄적으로 우리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고장난 것에 대한 A/S라든가 또 고치는 부분은 각 실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에서 비데기 고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고장이 나도 수리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고장이 안 날 수는 없어요.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바로 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종천 위원 질의를 좀 또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 사업명세서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에 대해서 2억 64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관계는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바로 앞장에 보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축 그 부분을 삭감하고 새로 엑스포시민광장 운영하는 쪽으로 당초에 예산 세운 것을 바꿔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계약까지 다 돼 있고요.

김종천 위원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마케팅공사로 새로 편입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동으로 승계를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시 만들어질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기에서 사업주체가 아닌 줄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무빙쉘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가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대든 음향이든 조명이든 한번 시설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봤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은 그쪽에 전문가라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무대, 그 조명, 그 음향 가지고는 아무 공연도 못합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걷기대회행사가 있어서 지지난주 일요일에 처음 가봤는데요, 그 넓은 홀에 음향은 거의 뭐 심각한 수준으로 용량은 적게 해놨고요.

LED스크린은 앞에 있는 사람은 목을 완전 뒤로 젖혀야 볼 수 있도록 높이 달려있고, 사이즈도 작고, 무대는 바닥에서 약 30㎝도 안 되게 올려놓고 그거는 정말로 너무 지식이 없는 분이 설계를 했든지 아니면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려고 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보완을 하려면 어디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보완 관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명이나 음향이 어느 정도 세팅돼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될 거고요, 이건 야외공연장입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해주고 추가적인 것은 새로이 공연에 맞춰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일반공연장과 개념 자체가 다른 거지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날 가수가 오는 공연도 아니고 시민들이 앉아서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체 음향을 못 쓰고 그냥 앞에 덕지덕지 새로 갖다 쌓아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보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체 음향 보기 좋게 딱 케이스까지 해서 양쪽에 세워놨는데 그거 사용 안 하려면 뭐 하러 갖다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사용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보완적으로 같이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쓰는 거지요.

김종천 위원 그것 사용 안 하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용량이 적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 약 2,000명 정도 그날 모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그 용량 갖고 저 뒤까지 들리지도 않고요.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도 없어요.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조명도 거의 안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대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또 대관도 하면 그 자체로 무대든 음향이든 조명이든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미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대로 조명이나 음향 관계는 추가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꼭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설명자료 80쪽, 사업명세서 197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권판매 위탁수수료라고 돼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여기 계상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입장권판매는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금액을 10억 원 예상해서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 의해 1% 추가돼서 그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인터파크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터넷 판매한 부분을 수수료 준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 설명서 85쪽에 보시면 공연용 무용의상 구입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그것 사업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새로이 신규단원 10명이 임명됐고요.

○위원장대리 황경식 국장님, 답변을 관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김종천 위원 국장님,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근거에 보시면 신규 상임단원 위촉계획이 나와 있는데 위촉계획하고 사업목적하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하여간 부자 대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설명자료 29쪽에 아까 한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구청에서 반납하는, 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 있지요?

29쪽, 한근수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구청에서 시비에 따른 반납금액은 받아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사용 잔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해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부분은 전부 다 섞여 있고요, 섞여 있어서 사용 잔액도 있을 수 있고 매칭에 따른 구비가 안 돼서 반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자세히 알 겁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구청이 유일하게 반납액이 많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반납횟수가 많고.

그것은 어떻게 설명되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아까 이어지는 질의니까 같은 맥락인데 작년도에 동구의 재원부족에 따라서 인건비 문제가, 인건비마저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예를 한 금액이 거의 12억 9,000만 원이 됨에 따라서 타 구보다는 집행 유예건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듣고 아는데 문제는 반납하면 다른 대책이 있나요?

이대로 그냥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동구청이 매칭으로 다시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매칭 금액을 줄여주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것은 또 케이스마다 다른데 결국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집행을 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유예해주는 거지요.

2009년 이전부터 받아야 될 금액을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하는데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유예를 해주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유예라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요, 유예를 해준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각 자치구청장들이 사업에 의해서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경우에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은 나름대로 또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니까요.

남진근 위원 각 구청별로 어떻게 감사를 시에서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재발생에 대한 것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저희들은 예산 성립 이전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도 하게 되고 또 관련 실국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가능한 한 각 구청에 필요 없는 경비가 발생돼서 시에까지, 대전시 전체가 고통이 되는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남진근 위원 설명자료 34쪽, 예산안 163쪽에 청사 내 화분병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청사가 21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친근하게 가야 되고 다가서도록 해야 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도 개방하고 건강카페도 만드는 등등 많은 시책을 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시책 중의 하나가 화분을 선물 받으면 괜찮은 화분도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쳐준다기보다 시민들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화분병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화분이 폐화분이 된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는 화분을 가지고 병원을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화분병원을 만들면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장소를 짓는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밭수목원에도 있고 우리 자체에도 있고 그런 분들을 활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분 중에서 돈 주고 고치긴 아깝고 또 버리자니 그렇고 하는 화분을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가능한 부분은 고쳐주고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지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시민과 같이 한번 다가가서 손을 잡아보자는 의미에서 화분병원을 착안해서 이번에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사관리요원이 있어서 거기다가 위탁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남은 전문 인력은 저희들 인력을 활용하고요.

남진근 위원 아무쪼록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알차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조욱현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본 위원은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문제 하나하고 두어 가지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쪽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1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역 내에 대전시티즌 축구장 두 면이 건립된다고 지난해에 본예산에서 통과가 돼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 정도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내로 완료될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상도 하고 또 공사도 시작해서 마무리되는 시점이 대강 어느 정도 시기에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잡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보상이 원만하게 되면 그렇고요, 그게 좀 늦어지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덕암축구공원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용역과 관련해서 이것이 삭감된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자료상에는 당연히 우리 축구장 두 면이 생기는데 클럽하우스는 실과 바늘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클럽하우스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가 되고 설계비는 약 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우선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도 계상을 했고 또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려서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동시에 다 같이 맞물려서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가 사업이 추진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순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을 계상해야 원칙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순서에 대한 것은 완벽하게 없습니다.

다 같이 이루어지면 사업이 추진되는데요, 어떤 것도 예산 반영이 안 되면 공유재산이 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안 되고, 예산이 되더라도 이쪽은 공유재산 취득이 안 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축구장 두 면이 개장이 되는데 클럽하우스가 없으면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선수들이 후생적인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우리 관할 상임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두 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로는 우선 한 면만 추진합니다.

축구장 한 면 추진하고 클럽하우스도 그 옆에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48쪽, 사업명세서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립교향악단에 관련된 것 같은데 더블베이스 구입이라고 해서 6,000만 원짜리 8대가 신규로 구입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주자가 지금 두 사람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면 안 되고 한꺼번에 8대씩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며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악기가 노후해서 예를 들어서 소리가 연주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현재 위원님은 2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8명이 다 있고요, 지금 현재도 4현짜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현 가지고 연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전주의라든지 그런 음악은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낭만파라든지 현대곡 같은 경우에는 5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 같은 데도 대부분 5현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해외 연주도 저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에…….

오태진 위원 기존에 있는 것 갖고는 안 돼서 더 좋은 악기를 구입해야 그야말로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된다 뭐 그런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현대곡 연주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예, 알겠고요.

세 번째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임차비용이 8,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전비용이 1억 2,000만 원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자산취득 이렇게 명목이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게 시간이 도래해서 다시 다른 데로 옮기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오, 대전문화재단 사무실이 따로 있지 않고요, 예술의전당 복도 부분에 그쪽 대표하고 직원들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창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칸막이도 어렵고 회의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는 사실 저희가 원도심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인원이 10여 명, 9명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엑스포공원 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비용부담하고 이전하고 집기도 사는 그런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이게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이면 자산취득, 책상이나 의자 같은 건 좋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데로 자리를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일반 사무실은 제대로 갖추진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쪽으로 갈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시 산하단체니까 그쪽에 가지고 있는 공간도 있고 금액도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리모델링은 일부 해야 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없어지는 비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지금 국장님이 엑스포 내에 사무실이 무슨 사무실인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두 가지 정도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티즌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5억 원을 더 증액시키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5억 원을 증액한 사유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5억 원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시티즌이 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선수들을 양성해서 타 구단에 방출하면 선수이적료를 받습니다.

그게 한 10억 원 이상이 감 됐기 때문에 시티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5억 원을 증액했고요.

그런데 재원은 저희가 하나은행이라든지 농협에서 기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만 해도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이번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티즌이 대전시청팀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시청팀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시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질 사유도 없지요?

일정 부분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시티즌 예산서를.

실질적으로 세입이 96억 원, 세출이 82억 원 해서 14억 원 정도의 플러스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예상수입에 실제적으로 14억 원 정도 적어도 운영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예산서에는 나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산서 상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계획대로 세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김명경 위원 지금 예상되는 세입의 감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35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96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35억 원 정도가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수입금을 굉장히 부풀려 놨어요.

내용 잘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어느 정도는 압니다.

김명경 위원 수입란을 굉장히 부풀려놓고 나중에 예상수입보다 적을 것 같으니까 돈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면 하다 보니까 한 1, 2억 원 정도 적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상수입은 10억 원 정도인데 예산서 상에는 한 20억 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5억 원의 예상수입이 감소된다고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의 명분은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더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지출도, 지금 현재 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이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인쇄물대 3,100만 원, 2010년도에는 260만 원입니다.

전년도 260만 원짜리를 갑자기 3,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지급수수료도 1,600만 원인데 그 더블인 3,400만 원, 우편료도 140만 원이었는데 1,900만 원, 광고선전비 1,100만 원이었는데 3억 원 그러니까 30배를 올려놓았어요, 지출도.

유소년지원 단가 전년도 5억 9,000만 원인데 8억 2,00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용병수입 6억 4,000만 원인데요, 용병을 현재 3명 예상하고 6억 4,000만 원 잡았습니다만 박은호 선수를 제외한 용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 상에 있는 수치를 보면 수입과 지출 부분에 있어서 엉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상수입이 감소할 것 같으니까 돈 더 주십시오.’ 이런 사안입니다.

대전시티즌이 지금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요, 자구책에 대한 안은 받아보신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나름대로 시티즌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외적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또 재원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최근에 고무적인 것은 다른 구단에 비해서 입장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새로 감독이 바뀌면서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티즌이 우리 시 산하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의 지원은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시티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원 이하 이렇게 되는데 다른 구단이라든지 이런 데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금액 자체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일정 부분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사안은 일단 자구노력안이 나와야 지원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래저래 대전시 지원만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구노력, 여러 가지 경기력 향상, 광고, 스폰서 확보, 나름대로 있어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안이니 대전시에서는 최소한 이거라도 도와 주십시오.’라는 게 나와야 지원 금액이 산출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구노력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렵다니까…….

말씀하신 근거가 처음 뭐였냐면 자료상에 보면 ‘토토기금 금액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게 한 3억 원 정도 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김명경 위원 3억 원 정도 줄면 전년도 대비 비슷합니다.

전년도 5억 8,000만 원이었으니까 약간의 차이밖에 안 나요.

토토기금이 8억 2,000만 원인가 이랬지만 실제 작년도에 5억 9,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3억 원 해봤자 몇천만 원 차이가 날 뿐입니다, 전년도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대고 있는 대표적 근거가 토토기금을 덜 받게 됐다 이건데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라는 것을 추가 지원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저희가 세입 부분에 보면 가장 큰 것이 충남가스가 작년에 한 4억 원 정도를 기부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수이적료도 작년에 한 13억 원 정도 됐는데 금년에 한 사람 해서 1억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금액으로 볼 때는 수입이 상당히 줄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명경 위원 수입이 준 것은 인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만 입장수입 같은 것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무적인데 올라가는 것 일부 있고요.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타 이적수입이 9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토기금이 3억 원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12억 원 정도가 줄은, 예상수입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전에 뽑아봤던 용병영입과 관련한 모든 초과 계상된 지출한 것을 보면 그것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 금액과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이에요, 실제적으로.

대표적인 수입, 지금 말씀하시는 충남도시가스 부분이 문제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14억 원이라는 흑자예산을 짰습니다, 예산 자체가.

예산 자체가 14억 원이고 수입 감소 부분 그것은 지출내역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지원에 앞서서 자구노력안을 먼저 받은 후에 내년도 지원을 그 자구노력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똑같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로 대전시티즌이 대전시민의 사랑을 받는 구단으로 탈바꿈한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을 지원해도 본 위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구노력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을 무턱대고 한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는 대전시티즌의 자구노력안 분명히 먼저 받으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추경 때가 됐든 본예산 때든 간에 지원액을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복지재단 임차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재단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 정도 사용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사용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2009년이요, 그러면 어쨌든 장소가 협소해서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예술의전당 공간이 전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술의전당 공간도 내년이면 과가 하나 또 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기도 부족합니다, 전당 자체도.

김명경 위원 지금 사안은 그렇습니까?

예술의전당이 ‘우리 쓰기도 부족하니까 너희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내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열악하고요.

김명경 위원 열악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에 예술센터로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2년 몇 개월 쓰려고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집기 부분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사 갈 때마다 집기는 훼손될 수도 있고 교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2년 뒤에 집기류라든지 이런 것을 또 구입하게 됩니다.

리모델링비 6,000만 원인데 리모델링비 6,000만 원은 순수하게 2년 동안 없어지는 돈이지요, 2년 몇 개월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거기에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경 위원 뭐 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조적인 것들은 가져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김명경 위원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안 가져갑니다.

지붕의 높이도 달라요, 건물마다 지붕높이가 규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칸막이 떼어서 옮긴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요.

6,000만 원이 순수하게 없어지는 돈입니다, 2년 몇 개월을 쓰기 위해서.

안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냥 다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얼마 남을 것 같습니까?

리모델링비 6,000만 원 중에 집기류 빼고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남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살릴 수 있도록…….

김명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사안이고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상컨대 6,000만 원이라는 돈은 2년 몇 개월 쓰는데 그냥 소모되는 돈입니다.

집기류 6,000만 원 또한 장소가 옮겨지고 구조가 개편되면 실질적으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2년 동안 쓰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2년을 쓰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어렵더라도 예술의전당과 상호 협의하셔서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거기에서 있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어렵더라도 상호 협의하셔서 같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보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굳이 지금 이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합니다.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거기가 복도하고 로비 일부를 개조한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도 아예 없고요, 19명이 있기에는 맞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옮길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기 문제는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칸막이는 요즘 조립식이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이전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선 기획관리실장님께 두 가지,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또 이따 시간이 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몇 가지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급적 추경 예산을 억제하고 있는데 금년에 벌써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3회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존경하는 김동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개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중에는 1회에 한해서 편성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특히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행정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예산의 45% 정도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추진이라든지 재해대비복구 등 예기치 않은 국비가 추가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이런 추경 편성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단일예산주의를 지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가능한 한 재정수요 파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재정이 운영되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김동건 위원 다음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또 좀 전에 안필응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 전체에 심각한 상황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져서 재정이 위기상황에 처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주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위기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가재정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환율은 올라가고 8월의 경상수지는 금년 최저치를 나타내는 등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정부에서는 비상경제체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는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복지에 대한 요구 때문에 국가 재정상황이 폭넓게 변화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및 재정형편이 불확실한 현실에서 우리 시의 재정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긴축적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의 운영전망과 재정운영의 전반에 걸친 실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 역시 세입 측면에 있어서는 고유가라든지 그리스 등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서 경기침체 그리고 취득세 감면정책 등 지방세도 좀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해서 상당한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 측면은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일자리창출 또 계속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로 인해서 투자소요재원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현황을 감안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긴축재정 또는 균형재정에 가장 초점을 두고 앞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또 건전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SOC산업 등 포함해서 대형 투융자산업은 투융자심사 등 더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하고, 사무경비 등 경상경비도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40억 원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경상경비는 가급적 절감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기정예산 중에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 조정해서 재정건전화에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재정력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번 결산승인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셨는지, 그 성과는 어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통계자료가 없으시면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먼저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업무의 제1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만 말씀드린다면 체납세금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6대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한 42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체납을 덩어리가 큰 부분들에 대한 재산을 찾고 공매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은 직원들이 모든 은행관련 서류라든지 등등 많은 부분을 찾고 있고,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세정부서에는 제1과제로 삼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만한 실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성 분포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개수는 한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파악할 때는 한 40개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산성도 더 파악을 하고요.

또 기존에 발견된 산성도 좀 더 파악을 해서 추후에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이러한 사업이 과거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니면 처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과거에는 따로 용역까지는 안 했고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서 관리를 잘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관리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용역하면서 관리대책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가끔 산을 가보면 잘 관리되어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부실하게 관리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 관리대책까지 세우셔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황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쪽 소방차량 보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남진근 위원 요즘에 현 추세를 보면 상당히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여기 보니까 보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고층아파트에 불이 나거나 산불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물론 예방은 해야 되겠지요.

예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불이 동시다발로 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력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부에서 출동지령을 내리다 보니까 관할구역은 있지만 관할서의 책임으로만 지우지 않고 서를 불문하고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구역에서 1차 출동을 했어도 다른 지역에서 동시다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인접 센터나 인접 서를 통해서 출동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비로 충분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가사다리차가 아무리 높은 것이라도 53m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약 15층이고 일반 건축물은 층고가 높아서 12, 13층 정도밖에는 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대체적으로 11층 이상 고층 건축물 주변에는 자동화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에 의해서 진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소방시설에 의해서 또 자체에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서 진화하는 그런 작전개념을 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재 소방차를 가지고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소방차를 가지고는?

○소방본부장 정문호 차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 대해서.

남진근 위원 한계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전이 앞으로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소방헬기를 살 의향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여러 차례 헬기의 도입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자체부서에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기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대비 효과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헬기로 화재진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명구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저희들이 헬기를 이용해서 산악사고나 화재 등 총 이용건수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년에 약 6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섯 번을 사용하기 위해서 헬기를 사려고 하면 도입하는데만 해도 2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격납고 지어야 되고 유조차 사야 되고 이런 비용 하면 실질적으로 200억 원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또 연간 운영비를 따져보면 충남과 충북에서 운영하는 것을 따져보면 약 11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여섯 번의 사용을 위해서 비싼 비용을 들여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 시기를, 물론 헬기가 들어오면 이용건수는 더 많아지겠지요.

남진근 위원 됐고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타시·도는 어때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타시·도는 제주도하고 지난번에 떨어진 충남을 제외하고는 다 헬기가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대전에 건수가 얼마 안 되고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도에서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지금 전북하고 충북, 충남이 임대헬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도의 헬기를 저희들이 응원협정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을 한 시간 당 510만 원 정도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응원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앙구조대 헬기가 3대가 있는데 그 헬기는 무료로 언제든지 상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아직까지는 헬기의 필요성은 없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도입 시기를 조금은 늦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도 한번 답변…….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분석이나 대비를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응원협정을 맺고 있고요.

2014년 이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응급의료기금에서 국고보조로 반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응급의료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또 한 2, 3년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2014년 이후로 저희들이 도입하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진근 위원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대전이 세종시나 과학비즈니스벨트 또 유니온스퀘어 같은 대형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주변상황이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건과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여러 가지 고층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실 때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주요시정 홍보비가 있네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명길 예, 공보관입니다.

한근수 위원 1회 추경 때 3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인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6억 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또 3억 원을 넣었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또 다음에 정리추경까지 계속 홍보비가 들어오려는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보관 김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말씀주신 것처럼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벨트라든지 세계조리사대회라든지 유용하게 홍보비로 집행을 했고요.

2회 추경에 부득이 올리게 된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개막이 됩니다만 효문화축제라든지 새롭게 담당하는 광고수요가 생겼고요.

또 11월 말, 12월 초에 종편이라든지 보도채널 등 광고수요가 새롭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한근수 위원 종편이요?

○공보관 김명길 예, 종합편성방송.

한근수 위원 종편이 언제 바뀌어지나요?

○공보관 김명길 10월 말이나 11월 초부터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홍보비를 본예산에서 정리를 해야지 만일 당초에 6억 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 통과되면 4억 원이 더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대단히 많은 퍼센티지가 거의 40% 이 정도 더 올라가는 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비는 정해놓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공보관 김명길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 운용상 그렇게 해서 운영한 것으로…….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적상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홍보 쪽에,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편성 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아까 특별교부세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32쪽에 노후TV 교체 있지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나온 것 사전사용한 문제인데요.

TV가 급해서 바꾼 것이네요, 그렇지요?

사업명세서는 163쪽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163쪽 중간에 “1,240,000원 × 50대” 노후TV 교체 사전사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노후TV 교체 여기에는 32인치가 85만 원씩 60대, 42인치가 110만 원씩 60대 이렇게 계상해서 나와서 본 위원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대를 바꿨다는 것인지 아니면 70대를 바꿨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70대를 바꾼 게 맞고요.

50대로 계약 했을 때 하고 60대로 계약 했을 때 하고 인센티브가 60대가 낫고 그 다음에 계약…….

50대를 샀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거예요, 계약 금액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반납시키지 않고 10대를 더 산 것이지요.

그러니까 70대를 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 가지고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아는 내용이지 우리가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이 사항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혼란스럽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이 예산을 가지고 70대를 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설명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참 연구해서 보는데 이런 설명자료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리고 클럽하우스 건립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럽하우스를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예산을 사용할 때 예산편성 절차 이행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이게 70억 원이 넘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은 같이 넣었는데 이런 사전절차가 이행이 됐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지는 않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 중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을 했고요.

날짜만 잡히면 바로 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물론 이건 전부 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절차상의 이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사실 우리 의회를 너무 쉽게 봐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처분 사전계획 승인하고 설계용역하고 같이 넣어버리면 참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오늘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런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잘 챙겨서 우리 의회에도, 집행기관을 잘 도와드리고 협조해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안에, 클럽하우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러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가 충분히 이행된 다음에 서로 의견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다음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설명자료 6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7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4억 원에서 1회 추경 때 줄은 내용인데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한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장애인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1차 추경에 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하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절감액이 있거든요.

계약하면서 좀 다운되는 그런 금액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서는 감이 됐고, 이번에 증가된 것은 사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체육단체가 3개가 있는데 시체육회하고 시생활체육회하고 대전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이쪽이 대부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좀 많이 확보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추경 때 확보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4,700만 원을 절감하셨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1차는 4,700만 원 절감했다고 해서 삭감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00만 원 증액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너무 전체적으로…….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전체 사업비에서 저희 예산부서들을 보면 대부분 10%, 5% 이런 식으로 거의 강제적으로 절감하는, 예산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고 나중에 또 세우고 하는 것이 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저희 예산절차 상으로는 사업을 이행하다 보면 그런 강제적인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강제적인 예산절감, 듣기가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잘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사업명세서 201쪽에 보면 연정국악원 30주년 책자 발간비라고 해서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0만 원을 삭감했더니 이게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다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왜 이렇게 의회에서 한 번 결정한 내용에 반기를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연정국악원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료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삭감이 됐는데 어쨌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게 의회에서는 이미 의지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좀 떼쓰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들이 예산의 전체적인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온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2,000만 원을 삭감 했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예산심의로 보이잖아요.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올려 보내시면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 30년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그동안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의회에서 2,000만 원을 올려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 규모를 조금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0쪽 그리고 설명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 기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기금이 현재 조성된 게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89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한 100억 원 정도 맞추려고 12억 원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목표액이 500억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500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목표달성 기간을 언제로 두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020년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제 9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400억 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

한 40억 원씩, 30 몇억 원씩을 계속 기금 출연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 입장에서는 500억 원 기준으로 해서 한 40억 원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작년에도 한 푼도 못 세웠고 금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12억 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500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기금 조성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500억 원이라는 기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액수입니다.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목표액을 500억 원을 잡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필요 기금이 얼마인지를 재산정하시고 대략적으로 250, 30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업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치목표를 잡아놓고 열심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목표를 세우면 계획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말씀은 40억 원 말씀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100억 원 단위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100억 원 됐으니까 차기 200억 원은 언제까지, 300억 원은 언제까지, 100억 원 단위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리고 500억 원을 목표로 삼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의 목표치라면 목표치를 수정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보가 원만히 됨으로 해서 향후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기금 조성계획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에 국악전용공연장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조건부승인 난 것이지요?

이게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조건이 뭐예요?

유지비용 최소화 마련, 사업 규모 축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당초 공연장 건립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총 사업비는 450억 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당초 계획이 450억 원이고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450억 원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그 계획을 안 세우셨는데 시간적으로 안 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건부 승인에 대한 계획변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제 발주설계를 하고 시공을 일괄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내용을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당초 중장기계획에도 450억 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서 비용 축소하고 사업규모 축소하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꼭 지켜주시고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곳이 실제 녹지공간입니다, 향후 예정된 지역이.

대전이 자랑하는 수목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축소나 이런 사업 축소를 통해서 녹지 훼손이 덜 되도록 공연장도 중요하지만 녹지 훼손을 광범위하게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녹지가 최소한 훼손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조건부 내용에 따라 일정 부분 사업 축소나 규모 축소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으로, 지금 이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이의는 없고요.

향후 추진에 따른 계획을 명확히 해서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176쪽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경위나 이런 부분들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엠블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할 것에 대한 용역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 투융자심사 목록에 보면 내용이 여기도 사업비 축소, 중기계획 반영 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

김명경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이 경위를 여쭈어본 이유가 뭐냐면, 5월에 대회유치를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 대회지요,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내년도 대회입니다.

김명경 위원 생활체육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년 전에 신청하고 결정되는 게 납득이 좀 덜 되고요.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사전에 우리가 생활체육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된 바는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어디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명경 위원 의회든 어디든.

우리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의회에서 돈 의결해 달라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생활체육대축전이 바람직한가, 이 시기에 맞는 것인가, 뭔가 추진위원회라는 게 결성돼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전허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것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개최하기로 했으니까 돈 내놓으십시오, 이것이거든요, 시에다가.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그냥 의결해 주십시오, 이것이고요.

이게 국비지원이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 국비가 2억 원에 시비가 35억 원입니다.

거의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업결정을 다 해놓고 결정됐으니까 돈 만들어 주시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집행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엘리트체육보다도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쪽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국에서 한 6만여 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김명경 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셨다니까 일단 일정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론화시키시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11회까지 했으니까 얼마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 재정으로 봤을 때 추진할 만하다는 사전 공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됐으니까, 이거 뒤엎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엎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을 수 없는 예산을 갖다 놓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건데 어찌됐든 결정됐으니까 남은 기간, 내년도 5월이니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성과 있는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앞으로 절차적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75쪽 보겠습니다.

풋살구장 사업비 변경이 많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지수체육공원에 풋살구장과 론볼경기장이 있습니다.

두 개가 거의 같이 붙어있는데 저희가 공원계획 심의하면서 관리동이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통합해서 하고 조정해서 해라 그런 조건이 떨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당초에 관리동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합해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에 관리동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원래는 지난번에 추경 때 달았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만 예산을 반영하고 2차 추경 때 나머지 예산을 반영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어쨌든 시비만 증액이 됐기에 기금확보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건지 어떻게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추가적으로는 안 됩니다.

김명경 위원 추가적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건 정해진 3억 5,000만 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1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1만 분의 1 출연을 위해 부족분 계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명경 위원 1차 추경 때는 특별교부세로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명경 위원 지금은 시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김명경 위원 이거 매칭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지방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위한 출연금인데 각 시·도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연구하는 지방세연구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 시의 분담금, 그래서 재원은 특별교부세든 시비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서 나가는 재원 분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명경 위원 이 돈은 굳이 시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재원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재원은 관계없이 1만 분의 1을 대전시에서 분담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게 매칭인지 어떤 건지, 지난번에는 교부세인데 이번엔 시비로 되어 있기에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이에요, 첼레스타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에 6,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000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3,0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게 지금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이것은 악기 구입금액이 한 대 구입하는데 6,500만 원인데 반을 삭감해서 반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원래 3,500만 원으로 악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일제제품인데 그것을 살 계획으로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단종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데 알아보니까 다른 데는 독일제인데 그것은 6,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이번에 추경해서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악기 값이 배가 늘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종천 위원 아니, 그런데 기존에 6,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니지요, 추경에 3,500만 원.

추경에 3,500만 원 세우고 이번에 3,000만 원을 세워서 6,500만 원이 됩니다.

합해서 이번에 6,5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구입예산을 6,500만 원을 계상했다가 감액이 된 거거든요, 3,0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감액이 아니고요, 추경에 3,500만 원 서 있다가 그것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2차 추경을 해서 그 돈으로 6,500만 원에 사려는 내용입니다, 본예산은 없고요.

김종천 위원 그럼 여기 설명자료에 잘못 나와 있는 겁니까?

설명자료 증감사유에 보시면 “당초 본예산에 구입예산을 6,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감액책정으로 인한 추가 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자료가 잘못 나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체적인 검토내용이고 의회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김종천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내부적으로 검토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우리 시향에 첼레스타를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빌려서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건 위원 아까 김명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3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기대효과가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계획대로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는 금년 1월에 설립이 돼서 자료수집하고 하다보면 가시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는데 많은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일이 지나면서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동건 위원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금년 1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전이 전부 개념은 이해는 되는데 방법론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연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느 형식이든 있을 겁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황경식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어사 홍원모 영세불망비각 보수하시지요?

74쪽에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긴급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내용에 비각 해체하고 훼손이 일부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홍원모 불망비각 이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긴급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다른 비용은 여러 가지 있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발견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우고, 다른 것들 부분적인 것은 포괄적인 예산을 일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에 문화재 자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시도 기념물서부터 시작해서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아주 대단히 많은 시의 문화재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산서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약 180건 정도.

한근수 위원 180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하여튼 이러한 문화재 자료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또 체계적으로 예산 부분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문화재, 건물이라든지 산성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여간 파트별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나 또 아까 산성에 관한 조사도 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이 그냥 단편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문화재지표조사라고 하는 가칭이지만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향후 이 부분을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구에서 자꾸 요청하거나 이래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처음부터 종합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도 문화재가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하다보면 워낙 예산이 소요돼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180개를 다하나, 못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종합적으로 잘 해주셔서 챙겨주시고요.

181쪽에, 설명자료는 없네요.

남문광장 시설운영에 관해서인데요, 5월에 1차 추경할 때 예산편성하고 2회 추경에 삭감했어요.

이것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181쪽이에요, 설명자료 말고 사업명세서 181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남문광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계획을,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고 다음 장에, 설명자료에 보면 68쪽에 있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삭감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금액 똑같이.

한근수 위원 175쪽에서 176쪽 사업명세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사업에서 기금 9억 원을 해서 전체 이번에 우리가 26억 원 가까이 편성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한근수 위원 이게 어디고 이것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학교체육관 건립.

한근수 위원 기금이 9억 원 온 것이고요, 전체가 61억 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게 학교체육관 건립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이 있고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있는데 결국 이 사업은 대부분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그쪽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저희가 비율이 있습니다.

30%라든지 40%를 이렇게 비율 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몇 군데 학교입니까, 체육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전체적으로 11개입니다, 금년 사업이.

한근수 위원 그 상세내역을 학교하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료로 해서 월요일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청사 노후 CCTV를 교체하신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해서 7,100만 원을 쓰셨다고 했는데 9,000만 원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한근수 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현재 우리 청사에는 총 66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게 39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용은 화질이 불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안 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친 것이 39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4,500만 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한근수 위원 4,5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카메라 교체만 그렇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속장비라든가 잡자재.

한근수 위원 카메라가 4,5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부속장비 3,7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래서 7,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이 급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큰 의미로 집어넣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고 또 CCTV가 예를 들어 청사방호라든가 안전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지금 기왕 편성이 됐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빨리해서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인데요, 입장권판매 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입장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네요, 당초 예산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수수료율을 높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설명자료 80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인터넷판매 숫자가 그러니까 건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약 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6%로 하고 그 이상이 되면 7%로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명경 위원 계약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늘어나면 인건비가 상승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이게 인건비 관련한 용역이 아니라 기획업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수수료지요.

김명경 위원 기획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주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김명경 위원 그 사람들이 10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1명이 일하든 관계없이, 그렇지요?

그리고 기존대로 하더라도 수수료는 더 늘어요, 금액은 늘어요, 어찌됐든.

10억 원에서 1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늘어나면 수수료를 더 주게 돼 있는데 게다가 수수료율까지 높여서 더 많은 돈을 업체에 계약을 해서 준다,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종천 위원 수수료는 인터파크 회사에서 정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설명이 조금 미진했는데요, 원래 수수료가 금년에 7%로 됐는데 예산을 저희가 작년에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 그전 기준으로 해서 6%로 한 것이고, 금년에는 요율 자체가 그 회사에서 7%로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임의적으로 올리는 건가요?

김종천 위원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 좀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을 하면 판매의뢰를 인터파크나 옥션이나 티켓링크 이런 인터넷사이트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보통 5% 내지 8% 사이에서 수수료율 계약을 하는 건데요.

보니까 여기에서는 6%로 했는데 아마 7%로 올라가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돈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는 공연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록 줄어듭니다.

오히려 ‘너희가 많이 팔아서 더 내라’가 아니고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수수료 더 받았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5%로 줄이셔도 될 겁니다.

아니면 ‘너희와 계약 안 하겠다, 티켓링크와 하겠다, 인터파크 안 하겠다.’ 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줄이시면 아마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김명경 위원 용역계약이 언제까지로 돼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이고 하다 보면, 그리고 요즘 대전시 시장께서 어디 가든 자랑하시는 것 있잖아요.

건강카페,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창출 부분입니다.

이 또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시든 조건을 다시든 그것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게다가 예산을 보면 8,000만 원, 1억 원 가까운 돈이 이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런 방안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서 우리가 장애인고용 말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구석구석 한번 찾으셔서 이 일이 결코 장애인들이 해도 무방한 일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요율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어쨌든 대전이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모든 공연장에 관중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아주 좋은 추세인데 관중이 늘어남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고, 요율조정을 통해서도 그 업체가 충분히 계약 가능할 것 같고 또 개인적 사안으로는 이 일이 장애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창출까지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재계약 시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경식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이 하셨는데 1억 원만 딱 설명자료가 있어서요.

설명자료가 없는 115쪽에 보면 시책활동홍보비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에서 2회 추경 때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한근수 위원 이게 대폭 증액된 거지요?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이면 앞으로 2개월 정도에 1,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데 증액 반영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공보관 김명길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실용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시장님 것을 저희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근수 위원 어디 것을 써요?

○공보관 김명길 시장님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공보관 김명길 예, 공보관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근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한도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지요, 시 전체 한도액?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지침 상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항상 계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매년, 작년도, 올해 15억 원 내지 16억 원 정도, 그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한도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조정해서 추가로 시장님 것을 공보관님이 쓰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공보관님은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적절하게 배분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시장님이 너무 많이 가져간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에 맞추고 또 새로운 수요도 검토를 해서 재조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항상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조금 더, 이번 공보관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과학벨트사수 관련한 홍보비가 많이 나갔었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세계조리사대회 홍보가 있고 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홍보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근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유는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잘못하면 생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 주십사, 물론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가 어떤 행사성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일이 있겠지만 그 생기는 일이 있기 전에 기본적으로 해주셔서 우리 공보관님이 부족해서 다른 데서 쓰는 일이 없도록 잘 배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욱형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황경식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한종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기획관리실장조욱형
정책기획관강철식
예산담당관이호덕
교육지원담당관김기홍
정보화담당관성주공
법무통계담당관엄명순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소방본부장정문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정낙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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