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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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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비회기 중에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4건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고 진지하게 협의해서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권중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1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7개의 직속기관 등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이 실천중심의 창의·인성교육 관련 등 총 154건에 대하여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합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중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김덕주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한영 학교정책담당관입니다.

(학교정책담당관 임한영 인사)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인사)

장제선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제선 인사)

임봉수 대전교육연수원장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인사)

임병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인사)

윤문학 대전평생학습관장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윤문학 인사)

김동엽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 김동엽 인사)

이병기 한밭교육박물관장입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이병기 인사)

김유광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유광 인사)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덕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하에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동법시행령이 2005년 1월 29일자로 폐지되었고,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유치원 설립 타당성 검토, 유아교육기관의 문제점 조정, 기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업무는 「유아교육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동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법」이 2004년 1월 29일자, 동시행령이 2005년 1월 29일자로 폐지되었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위원회가 지금까지 존속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모법이 폐지됐는데 지금까지 유지가 됐어요, 지금 폐지하는 거란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유아교육위원회를 2009년도에 기구설치를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한 근거법령이 뭐냐 이거지요, 설치근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조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폐지하려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다가 2005년도에 관계 근거법령이 폐지가 되면서 2009년도까지 대체할만한 기구가 없어서 유아교육진흥협의회를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2009년도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은 2009년에 제정이 되었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2009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2009년, 지금 2011년이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왜 이것을 간직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저희들 폐지조례안이 또 하나 올라오는데 사문화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시의적절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님 없으세요?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아교육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이 폐지가 되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현재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다루었던 제반업무가 유아교육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유아교육위원회의 설치관계는 의회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김창규 위원 의회 심의 절차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두 번째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산업체 특별학급은 지원학생수가 연도별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3년에 폐지하였고, 이후 관계법령에 의해 시장 또는 고용노동청장이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 조례를 존치하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특별학급 설치요청이 없고 향후에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 및 높은 고교 진학률 등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법은 2003년에 폐지가 됐고, 시장 또는 고용노동청장이 산업체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요청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폐지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2003년도에 폐지하고 그 이전에 이미 저희 관내는 고교 진학률 99.7%가 1997년 이후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더구나 산업체 근로를 하면서 야간학교를 하는 수업은 앞으로 사회정서상 그럴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설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만약 설치가 필요한 요건이 생기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거의 규칙이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 시·도 추세가 조례를 거의 다 폐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있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집행기관에 국정감사 수감이 있고 모레부터 10월 4일까지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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