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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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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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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4.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4.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엊그제 건설관리본부에서 발주된 현장에서 인부 세 명이 참사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난 날부터 계속 유가족 측과 협의를 시공사를 통해서 계속 했는데 다행히도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로 해서 셋 다 장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협상관계는 보상문제입니다만 둘은 완료하고 하나는 협상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유가족들한테는 섭섭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여기에서 금액은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섭섭하지 않은 금액, 다른 사고현장보다 조금 여유있게 했기 때문에 잘 됐고, 사고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와 원도급자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조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둔산경찰서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까지 장례가 치러지고 협상도 완료됐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 입장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러면 장례는 오늘 다 치르고 협상만 한 분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우선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줬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건설관리본부인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특히 언론보도에서도 부진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인한 사고라는 멘트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 중에서 공정이 약간 미진한 현장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에 유념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는 취했습니다.

더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고 사고가 안 나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현장 감독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감독해주세요.

기한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처음에는 느슨하게 그냥 뒀다가 마지막에 가서 공사를 바쁘게 진전시키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유등천 좌안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지금 산 쪽에 있는 공사가, 그전에 거기는 민원도 없던 덴데 이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예산으로 들어가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0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정산액으로 작년 한 해에 얼마가 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약 389억 원 정도였습니다.

남진근 위원 40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추계를 보면 이번에 한 22억이 더 추가됐지요, 추경에?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우리가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을 인상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정지원이 늘어나야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예산실에 하게 되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추경까지 소요금만 일단 먼저 확보하고 그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두는 게 재정운용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원래 연말까지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고 추경, 그러니까 가을까지 보통 확보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하게 약 2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번에 요금인상으로 해서 재정지원감소분이 얼마나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7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추계를 한 55억 원 정도, 금년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입금 증가분이 요금인상분과 승객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금년도는 반쪽이다 보니까 약 55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인상도 하고…….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데 약 110억 원 정도입니다.

1년에 보통 22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하다 보니까 반만, 그래서 약 11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버스업체 준공영제를 해서 적자운용에 대한 자구책은 안 나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준공영제가 시작된 이후로 나름대로 회사의 안정성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기존에 워낙 부채가 많이 있고 특히 부채로 잡혀야 할 퇴직금충당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동안 기름 사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회사에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사고를 통한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을 많이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진근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을 안 받도록 노력한다고 먼저 우리가 방문했을 때 말씀 들었지요?

대전도 그런 데 대해서 운영방법을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부산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도시구조가 약간 대중교통이용에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희도 금년도 들어서 여러 가지 유가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약 4% 증가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좀더 잘하고 나름대로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갖춰나간다고 치면 금년처럼 4%씩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진근 위원 하여간 시민들이 보기에는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가니까 좋지는 않게 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반면에 노선이라든지 불만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노선이 바뀌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 버스기사분들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대가 얼마씩이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한 끼당 2,400원입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쪽이 높은 쪽인데 3,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대전역 가서 식사를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질적으로 낮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의 식대에 대해서, 주변상황과 비교해서, 시도 한 끼에 3,000원씩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 직원들이 3,000원.

남진근 위원 그리고 학생들도 보니까 보통 2,500원에서 3,000원 내외더라고요.

이분들이 한참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만요소도 많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고, 버스를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변에 정차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마 종점지에서.

남진근 위원 종점지라고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회차를 해야 하는데 회차할 시간과 장소에 도착한 시간 차이 때문에 휴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 시간대에, 남는 시간대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나와서 운동하고 다리도 펴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배피고 얼쩡얼쩡하더라고요, 보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철도기획단 것인데 설명자료 89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환경부에서 제안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이번에 실시하는 부분인데 넓은 의미의 공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철도에 적용하는 부분들이 도시철도 지하역사에서 발생하는 물을 활용해서 레일을 청소하게 되면 기초적인 공기질을 저해하는 물질을 저감시킨다는 취지로 환경부에 제안했고, 환경부에서도 채택을 해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현충원에서 발생되는 물을 시청역까지 끌고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지금 현충원역사에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양이 1,300톤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청사까지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시청역이라든지 현충원역 외 여덟 군데지요.

끌어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이번 사업이 전체사업비가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존의 지하철역과 역 사이에 있는 터널 구간에는 소각용으로 해서 파이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탑승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공간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충원역부터 시청역까지 플랫폼 구간을 합치면 2.4㎞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는 사업비고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충원역 말고 그 외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수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남진근 위원 지하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동구 쪽 관내, 그러니까 1단계 구역이 판암역부터 정부청사 구간까지인데 그쪽 구간은 현재 각 역에서 위생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 위생용수의 수요가 적다 보니까 나머지는 거의 대전천이 건천화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류해서 대전천에 물이 항상 흐르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아직까지는 크게 역사 외에는 활용치 못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철 제2호선을 할 때 그때도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하수가 나올 수 있고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쉽게 얘기해서 지하상가 위생용수라든지 물청소라든지 그쪽만 부분적으로 썼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었던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호선에 7,300톤 정도의 지하수가 발생되지요?

그중에서 140톤 정도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말씀하기 좋게 건천 방지를 위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적당한 사용이 안 되고 예산관계로 흘려보내는 거지요, 솔직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무래도 지금 효율,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남진근 위원 아니, 말씀을 해보세요.

대전천 건천 때문에, 아니면 갑천 건천 때문에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현충원부터 7개 역 외에 다른 데 나오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의 활용이 시청에서 위생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에 비해서 효용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원도심지역에 있는 1단계 지역은 대규모, 한 건물에서 대규모 용수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경제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단순하게 경제성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으셔서 파악해 보니까 지하철역사에서 50m만 떨어진 건물에 파이프를 끌어오는 데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처가 상당히 1일 사용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보면 현재 수도값을 볼 때 투자의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남진근 위원 국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있으니까 짧게짧게 합시다.

본 위원이 조금 더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고, 문제는 나머지 부분 7,100톤 정도 남잖아 솔직히,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예를 들어 중구청사 있지요.

지하철역이 얼마 안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가깝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활용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못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일단 이번이 처음 시청에서 활용하는 부분이니까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2호선 때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실시설계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맞지요?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4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8개 역 간이공사하는데?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남진근 위원 환경부의 지원 있어요, 국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40% 정도 지원받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재활용할 때도 환경부에서 조달되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원래 사업취지가 저희들 본래의 취지는 물 활용을 해서 지하철역사 내부를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사업을 받아온 부분들인데 일단 용수활용은 부가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짐작건대 조금 지원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진근 위원 제목을 잘못 지은 것 같아요.

지하역사 공기질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 활용방안도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아마 앞으로는 고갈되는 물자원도 상당한 자원 아닙니까?

이것을 각 공공기관에는 이것으로 사용해도 원가개념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연구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활용처가 정확지 않아서 버렸잖아요.

건천방지를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고 활용개념을 우리가 전환시켜서 국비지원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제2지하철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명심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76쪽입니다.

일반택시운수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인데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원래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꼭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고요.

박정현 위원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약 4년 전부터 제정됐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광역시는 거의 했는데 광주와 대전은 안 한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광주는 올해부터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올해 특별히 추경에 넣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택시분야에 저희들이 이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개별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일근로자들도 많이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경영에 불투명성도 있고 시내버스처럼 서비스의 항목도 사실상 불확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번에 한번 평가를 통해서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택시분야에 대한 경영상태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서비스 항목들을 발굴하고 타도시에서 하고 있는 결과를 같이 보면서 점차적으로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현 위원 서비스평가해서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차등을 두겠다고 되어 있는데 대전시가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크게 시내버스와 같이는 못 하고 있고요, 카드결제수수료가 있고 콜택시에 대한 통신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에 대해서 결국 사용자라든지 고용자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대신 부담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정현 위원 연간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드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다른 부분까지 있겠지만 카드결제수수료와 콜수수료, 통신비 부분 합치면 약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박정현 위원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택시업계에 지원액도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 정도 갖고 서비스평가해서 차등지원한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타도시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평가결과를 가지고 상당히 차등 폭을 주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좀 더 잘하라는 취지의 격려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굴하기보다는 어찌보면 개별 운전자들의 행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수료라든지 통신비 부분에 지원을 중단한다는 부분의 내용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견인하고 싶은데 큰 폭의 내지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와 제재 부분들을 갖추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우려는 큰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서비스평가를 해서 평가내용을 갖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데 그냥 평가한다는 것이 좀 낭비성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택시업계 대전 같은 경우는 서비스평가해서 차등지원, 지원 전체로 보면 큰 지원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것 갖고 차등지원해서 뭔가가 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택시업계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근본적인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택시업무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처럼 조금 더 체계화된 연구라든지 체계화된 검토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76개 개별 회사의 상태와 서비스 분야도 상당히 구조화시켜서 우선적으로 먼저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근로자와 시민들과의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용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다소간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 또 시민의 편의제고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준비절차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82쪽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인데요, 전년에 비해서 늘었네요.

작년이 55억 원 아니었어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왜 늘었어요?

최근 원금상환 때문에 자료 올라온 것으로 보면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지원금은 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원금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자체가 금융이자가 있고, 운영하기 위한 2개 법인 TDO와 드래클에서 운영되는 비용하고 또 수선이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비용을 합쳤을 경우에 금년에는 138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금융이자가 8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138억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예상 수입금이 75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63억 원 정도,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수선 부분들이 약 11억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 앞으로 통행량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금융 부분이나 운영 부분, 특히 도로가 개설된 지 기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교통위험지원금은 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겠네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큰 부분이 금융비용인데 이자부분인데 이번에 경제산업국에서 대환을 하면서 현재 있는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저희들이,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통행료 수입만 가지고서도 운영비용과 금융이자 내고 수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 가장 큰 부분이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대환하면서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이자를 상당히 낮춰서 차입하겠다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정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경제산업국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거의 협의가 다 끝나서 실질적으로 약 2% 내외에서 차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교통위험지원금이 상당 부분.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금융이자가, 지금이 4점 몇 퍼센트인 것 같은데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약 4.43%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80억 원이면 2%대로 줄면 얼마나 주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잠깐 계산해보면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보여집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보전금은 그 정도 손실분은 줄어든다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결국은 통행료 수입이 얼마냐인데요, 지금 금융비용을 낮추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드래클과 TDO라는 2개의 법인이 운영되다 보니까 다소간 운영상의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비용을 낮추는 비용과 운영의 효율성을 합치면 사실상의 교통위험지원금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50억 원이 넘으면 실제 대전시가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무상급식 하겠다는 비용이랑 거의 맞먹는 거거든요.

그런 비용을 도로에 그냥 투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적자보전 부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 노력해서 수입금 가지고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현재 대상자는 지금 장애 1·2등급을 받고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관내에 약 1만 6,000여 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대상자이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카가 20대 또 개인택시를 임차한 것이 40대 해서 전체 6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트 차량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대를 더 늘리고 또 개인택시 임차 부분도 15대 더 늘려서 80대 정도,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80대가 가동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3㎞에 1,000원 정도 이용하고 있고 현재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수탁기관입니다, 거기가.

김종천 위원 최초 운영이 언제부터 됐던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2005년 12월에 운영이 돼서 그간에 한 번 재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운전원 고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승합차, 리프트를 실을 수 있는 차들은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개인택시를 임차한 경우는 당초에 개인택시 기사 분이 채용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느 정도 되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때요, 볼 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다른 도시보다 항상 후하게 처우를 못 해드렸는데 저희들 평균 약 월에 154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광주랑 비교해도 저희들이 낮은 수준입니다.

김종천 위원 운영 실적을 보면 1일 평균 10회 미만이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고맙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자료 85쪽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자전거 이용 확대를 통해서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내지는 교통문제 저감을 목표로 저희들이 공영자전거 추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지금 200대를 시험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민자로 확대하려고 저희들이 민자 제안업체랑 협상을 하다가 결국은 민자투자 부분에 대한 부담분에 대한 것 때문에 민자투자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800대를 더 해서 1,000대까지 공영자전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천 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하루에 회전율을 볼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자전거에 대한 이용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지금 200대에 대한 시범설치지역이 둔산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김종천 위원 그 전에 한화 S&C하고 협상을 계속 하다가 결렬이 됐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결렬이 된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보면 한화 S&C라는 민자투자 제안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한계선을 저희들이 충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광고라든지 기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렬이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800대를 더 추가 설치해서 1,000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에 대한 계획 부분들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자전거가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지금 거점지역 그러니까 보통 노은이면 노은, 둔산이면 둔산 지역으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지역단위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좀더 투자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빅텍이란 회사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회사가 지역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고 커지면 지역 업체에도 참여의 기회를 주시고 지역 업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균등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도시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업체 수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역 업체가 주관사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놓고 저희들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유성에 있는 수통골 주차장과 종합터미널 관련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수통골 주차장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종합터미널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 되겠네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이번 추경에 42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거든요.

이 재원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의 세원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의 조성된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도 그렇고 이만큼은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약 72억 원 정도가 보통세의 1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30억 원이 있었고 이번에 42억 원 정도 해서 금년도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개념입니다.

임재인 위원 재난관리기본법하고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9쪽, 51쪽을 보게 되면 금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기금 조성액의 673억 원, 그 중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7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656억 원을 예탁하고 있거든요.

이 돈이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혹시 중앙정부에 법 개정이라든가 내지 해서 이 돈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유용할 수 있게끔 건의나 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가 광역시이다 보니까 기금의 규모가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랬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임재인 위원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더라도, 65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다른 데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돈이 모르겠는데, 얘기하세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거의 대부분의 용도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 혹시라도 발생됐을 경우에 쓰는 부분들이고 부가적으로 예방적인 조치에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규모가 묶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법령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예산 파트 쪽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못 줬기 때문에 조절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주관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이 묶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서 볼 때 일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립만 하지 말고, 최소 몇 퍼센트 정도는 적립을 하고 유용할 수 있게끔 또 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하면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게 요청도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일반회계 430쪽, 그리고 특별회계 220쪽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변경, 예산이 전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전출되나요?

이것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4대, 2억 원이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됐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여기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가 주로 당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 자체에 대한 세입은 약 80억 원에서 90억 원밖에 안 되고 소요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카메라 설치 4대 분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임재인 위원 일반회계 430쪽, 특별회계 220쪽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설치 예정지역은 저희들이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19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하려고 하는 장소가 서구에 수정타운아파트 옆에 삼천중학교 있는 한밭대로 부근하고, 똑같이 한밭대로지만 누리아파트 옆에 있는 한밭대로 부분하고 만년동 지역에 새로남교회 길 건너편, 그러니까 상록수아파트 바로 앞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버스전용차로 거기 4대 설치하려고 하는 예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그렇잖아요, 도안신도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임재인 위원 그 예산 아니에요, 지난번 1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이번에 하려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로변 전용차로에 대해서 단속이 취약한 부분들 보강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지난번 1회 추경에서 4대 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결위에서.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그 지역과 관계 없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가로변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재인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한 가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 북대전IC 앞에 만남의 광장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거기에 고속버스가 하차를 해달라고 하는 구즉, 관평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보셨나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얘기는 들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얘기는 들었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많이 들었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아직 말만 들었지 어떻게 처리하거나 이런 준비계획 같은 것은 없으시고?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북대전IC 인접해 있는 구즉동, 유성구지요, 테크노파크.

또 대덕구 신탄진까지거든요, 근 한 10만여 명이 그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수 주민들이 그 고속버스를 이용하려면, 승하차 하려면 유성에 있는 장대동 내지 아니면 둔산동까지 나가야 되는 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 북대전IC에 승하차장을 설치하거나 안 되면 최소한 하차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줄 수 없을까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북대전IC에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도 그러한 부분들에 주민요구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터미널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8군데나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들이 용전동에 있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하고 유성지역에 앞으로 생길 터미널 부분을 축으로 해서.

임재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해달라는 것보다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한번 같이 협의를 합시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2조에서는 적용대상, 안 제3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안 제6조에서는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되는 교통소통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도시 가로상의 지·정체와 교통안전사고 유발원인 및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4.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유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지방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 관련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교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생계형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유세종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등은 2011년 9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교통위원회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교통 관련 유사한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광역시에서 교통관리위원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8개 정도.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하고 택시발전위원회,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이 3개가 통합이 되고 나머지 5개는 통합을 지금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와 또 그 실무위원회하고 도시교통정책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들은 교통위원회에 통합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자전거활성화위원회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면 3개 정도로 교통 관련 위원회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재인 위원 2개는 그냥 존치를 하고 나머지 3개는 통합할 예정이고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임재인 위원 대전광역시 교통수단별 운영하는 위원회를 전부 다 통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된 교통위원회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가 또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투명하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점 유념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위원 남진근입니다.

통합을 하면 기존에 있던 위원들은 통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분들하고 또 각 분과 위원회 안배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해서,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남진근 위원 임기가 다 된 거예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임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면서 그 위원회의 기능 부분들이 분과 위원회 체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참여는 못 하실 것 같고요,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 기존의 위원분들과 새롭게 구성될 부분에 대한 안을 나름대로 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한 사람이 중복되는 건 없잖아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어떤 위원들께서 분과위원회에 두 군데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네 개를 만들기 때문에 한 위원이 두 군데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평소 생각도 사실은 유사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합병해서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생계형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면제하면 주차난은 어떻게 돼요?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한 시간을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에 조금 텀을 둔 부분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밤샘주차의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대형차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번에 차고지 면제가 되면 아무래도 작은 1.5톤 이하라도 분명히 주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시행규칙 취지가 1.5톤 이하의 한 대를 가지고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좀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형 화물차의 밤샘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는 못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지적 이후에 각 구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갈 때마다 10건에서 20건 적발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단속과 병행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보면 시내에서 너무 벗어난 부분에는 주차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또 밝지 않은 골목에 화물차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한 것이 있으니까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계형 화물차 가진 분한테는 아마 희소식이 될 것이고 그러나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관광버스, 화물차, 중장비 내지 이런 차들이 도심권에는 덜합니다만 조금 떨어져 있는 복수동, 정림동 이런 데 가보면 도로가에 전부 이 차가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두 번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까지 안 갖다놓고 형식적으로 차고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전부 주택가에 다 받혀놓고 있다고요.

여기에 소형화물차까지 앞으로 풀어주게 되면 엄청난 주정차 문제, 밤샘주차가 문제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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