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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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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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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3.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3.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한 후 제2회 추경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 그리고 4건의 동의안 및 보고의 건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기중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1분)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1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4국 1본부 1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출자한 재단법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5개의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사 등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요구와 추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을 열면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가을입니다.

하루하루 높아져 가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더웠던 지난 여름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결실의 계절은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재검토해보고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여 나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제1차에서는 경제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제2차, 제3차, 제4차 회의에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교통건설국, 건설관리본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분야 재투자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원 및 필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4,535억 7,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062억 5,300만 원의 11.65%인 473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15억 6,5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6,600만 원, 국고보조금 18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823억 9,800만 원의 11.77%인 2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교통사업 22억 700만 원, 광역교통시설 4억 8,200만 원, 도시개발 1,800만 원, 산업단지 63억 8,8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보다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 규모는 8,608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60억 8,200만 원의 12.37%인 94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422억 2,700만 원의 12.71%인 68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11억 5,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의 11.55%인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823억 9,800만 원의 11.77%인 2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38억 6,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9,3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3억 6,400만 원, 지난년도수입 2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억 4,200만 원, 기타잡수입 4억 7,7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9,000만 원, 2011년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6억 8,300만 원, 희망마을만들기 2억 원, 저소득층밀집지역안전환경개선사업 5억 원, 도로명주소홍보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은 시장·상권활성화 연구용역 2,1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3,100만 원, 양곡관리 및 공동체험장 조성 4,800만 원, 집중호우피해재해복구비 1억 8,400만 원,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1억 1,4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167억 6,9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422억 2,700만 원의 12.71%인 68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111억 5,700만 원으로 국·본부별 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97억 3,900만 원의 9.08%인 9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97억 4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경제정책과의 구즉묵마을복원사업 지원 9억 3,900만 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2억 1,400만 원, 태양광발전설비 및 급탕설비 설치비 2억 2,000만 원, 지역녹색성장활성화사업 9,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추진기획단의 사회적기업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자산취득비 7,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 1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35억 4,8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10억 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4억 4,000만 원,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30억 원과 농업유통과의 대전명품와인 생산지원 1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상환 5,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53억 2,000만 원의 4.96%인 3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85억 5,600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특화산업과의 국제협력지역발전마케팅지원사업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과학특구과의 대한민국표준시계 설치 1,500만 원, 이달의과학기술인상 수상자 핸드프린팅 제작설치비 1,400만 원과 문화산업과의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16억 6,500만 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1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91억 2,900만 원의 5.43%인 16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259억 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600만 원 등이 증액되고, 대중교통과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18억 3,500만 원, 시 외곽벽돌형 시내버스승강장 개선 5,000만 원, 운송주차과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8억 4,900만 원, 택시카드결제기 장비설치지원 6,700만 원,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및 장애인콜택시 구입 2억 5,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도로과의 대덕밸리IC네거리 도로확장공사 2억 원, 가양동 40번 지선도로 확장 2억 원, 관내도로포장 정비 5억 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8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11억 600만 원,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확대구축사업 5억 원, 재난관리과의 집중호우피해재해복구비 2억 1,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2억 2,600만 원, 도시철도기획단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도시철도공사 본사조명 LED교체사업 1억 4,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96억 6,000만 원의 94.95%인 37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73억 1,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1억 4,800만 원과 도시재생과의 대전역세권촉진지구내 문화시설건립 61억 1,200만 원, 상서·평촌재정비촉진 27억 4,400만 원, 신탄진재정비촉진 25억 4,300만 원, 유성시장재정비촉진 49억 200만 원, 선화·용두재정비촉진 60억 원, 도마·변동지구재정비촉진 62억 1,100만 원, 신흥지구재정비촉진 23억 4,900만 원과 도심활성화기획단의 유성봉명 희망마을만들기공모사업 7억 원, 대동복지센터 건립 1억 8,000만 원, 저소득층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사업 7억 5,000만 원과 지적과의 도로명주소 홍보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 92억 7,600만 원의 6.75%인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99억 200만 원으로 도시민 텃밭농원 체험교육장 조성 6억 2,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1억 100만 원의 7.36%인 6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7억 7,000만 원으로 도로시설물 보수 3억 200만 원,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1억 원, 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비 2억 2,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38억 5,500만 원의 11.55%인 25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497억 1,000만 원으로 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343억 7,700만 원의 6.42%인 2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8,4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2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상황실운영 2억 원, 교통관제용 CCTV보수 1억 3,100만 원, 교통구획선 도색 2억 원, 버스전용차량 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사업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 유지관리 6,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4,600만 원의 3.69%인 4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8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기타회계 전입금 18억 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4억 3,5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년도수입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비비 1억 9,200만 원, 옥천길 확장 6억 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액국고분 3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4억 6,500만 원의 32.82%인 63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5,3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DTV 잔여재산배당금 60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문은 산업단지 예비비 63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기정예산 165억 5,800만 원의 101.22%인 16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1,800만 원으로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9,400만 원, 잉여금 294억 5,100만 원, 전입금 36억 7,1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부담금 165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문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16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해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0공기업특별회계 0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 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경제산업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경시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시 발전과 또 추경, 조례 등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수입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7쪽하고 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 시비반환금이거든요.

서구권은 7쪽에 201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쪽 중앙시장과 자유도매시장 동구권인데요, 2009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보조예산 집행잔액이 시비로 반환되는 수입인데 이게 2009년도 집행잔액을 2010년도에 반환하지 않고 금년 추경에 반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구에서, 이게 자치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

그래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늦게 들어오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임재인 위원 다른 구 것은 전부 다 반환이 됐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지금 7쪽에 동구 두 건, 서구 한 건 그렇게 구마다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게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예산을 바로 반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에서?

그런데 왜 이 돈을 반환을 이제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자치구별로 예산이 자치구 예산상황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게 되는 경우에는 또 집행을 못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또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예산은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목으로 이것을 시장육성발전기금으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만 이 돈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이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명목으로요?

쓰고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가 지금 늦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명목이 이 예산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따지고 본다면 그 돈의 꼬리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는 동구라든가 어디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동구.

임재인 위원 동구 거네요.

여기는 재정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재정이 좋아서 이제는 반환하는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런 차원보다도 어차피 이게 법에 의해서 공동으로 또 사업 스킴 자체가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부담을 못 하게 되면 내려갔던 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고 사용하면 남은 금액은 하여간 그해에 즉시 반환회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서 그렇게 하고, 그럼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대처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한 번 더 절차를 살펴봐서요,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게 찾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27쪽입니다.

IC인근 특화단지 조성인데요, 지금 설명자료입니다.

서대전IC인근 특화단지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세 개 사업인데요.

임재인 위원 남대전IC인근 한우타운도 앞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거고, 그렇지요?

서대전IC특화산업단지 구봉지구인데 여기는 언제쯤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지금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임재인 위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우선 이번 추경에는 진도가 제일 빨리 나간 구즉묵마을 복원사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임재인 위원 남대전IC 것도 아직 안 올라왔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거기는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임재인 위원 구즉묵마을 복원사업은, 서대전IC라든가 남대전IC는 신규사업이고, 구즉묵마을 복원사업은 복원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도 예산은 신규로 반영이 돼서.

임재인 위원 운영은 누가, 예산은 세워도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쪽에 구즉묵마을 자체 여울묵협의회라고 해서 주민들, 묵으로 사업하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기존에 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비도 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임재인 위원 도토리묵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예방, 항암효과, 성인병예방으로도 이게 명성이 있는 식품이고 또 대전광역시 10대 음식에 들어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그래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계획부터 잘 세워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대전에 특색있는 음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구즉묵 같은 경우는 많이 홍보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저희가 사업만 진행한다면 시민들에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요, 그동안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낭비됨이 없이 체계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설명자료 31쪽이네요.

그린에너지 확산정책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 절감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 급탕설비를 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이게 태양광발전설비, 급탕설비 설치를 원래가 구청이나 민간사업에서 하다가 시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구나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통시장활성화의 부분들도 그렇습니다만 구별로 재정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또 민간사업자의 경우도 자기부담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구도를 시가 얼마, 자치구가 얼마, 민간사업자 자부담 얼마 이런 식으로 짜놨을 때 부담하는 부분이 조금만 어그러지면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비도 받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자치구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시비로 계상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임재인 위원 당초 국비 신청할 때는 서구청과 민간단체의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협의를 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를 시비와 자치구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부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더 많이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재인 위원 지금 이게 서구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시로 또 넘어온 예산 아니에요, 사실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서구에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시로 또 넘어온 예산 아니냐고요,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당초에는 구에서 다들.

임재인 위원 애초에 처음에 할 때 구와 민간단체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시와 협의를 했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겼을 텐데.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비부담을 하겠다고 확약서를 받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만 예산과정상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업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구도대로 가면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서라도.

임재인 위원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부 그린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8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당초 계획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도 이런 부분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느낍니다만 처음에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하는데요.

임재인 위원 의지를 가졌을 때는 예산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앞으로 하면서 사전에 철저한 분석도 해주고 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사회적기업 관련된 사업을 하고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이만큼의 부분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남진근 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 우리 시의 기업을 위해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세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사업개발비 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 자체가 아무래도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당초 의도했던 것만큼 사업개발을 못 하게 되면 일부 반납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저희가 직접 개발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적기업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앞으로 더 독려해서 사업개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시행지침에 보면 지원사업 지급한도액을 줄였지요?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다시…….

남진근 위원 시행지침에 지원사업에 대한 지급한도액을 줄였잖아요, 지금?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기준을 내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진근 위원 예, 왜 줄였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죄송합니다만 어떤 것을.

남진근 위원 지원사업 지급한도액을 늘려야 되는데 왜 줄이냐, 특별하게 줄인 이유가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간상 조금 뒤로 미루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제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우리 사회적기업은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대전시가 많은 쪽이에요, 적은 쪽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전형 사회적기업까지 같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광역시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숫자면에서 많이 적은 편입니다.

남진근 위원 왜 적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민간부문이 적었던 면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사회적기업까지 가기 직전 단계인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비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전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예비적인 기업들을 많이 발굴, 육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위원회가 있고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맞는 기업들만 골라서 육성위원회에 올리게 되면 육성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대전에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13쪽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대략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우리 일자리 사업비가 국비가 나오는 것이 일률적으로 배당이 되어 있지요?

구별로 나가는 교부금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국고보조금은 시로 내려오게 되고요, 시에서 자치구별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국고보조를 가지고 시에서 각 구별로 갈 적에는 인구비례로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구비례, 기준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이런 경우는 인구수도 고려하고요, 재정자립도, 저소득층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고려가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인구비례 및 저소득층 기초수급자의 현황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금액이 내려가는 것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것을 국장님,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특히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이런 경우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타깃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남진근 위원 그래서 보면 구 대비 기초수급자 아니면 삶의 질 정도가 사실은 균형적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대전시에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앞으로,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기초수급자라든가 공공근로 대상이 많은 데에 비율을 두고 교부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더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9쪽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거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라고 균형있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이요, 그렇지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보니까 여기에 원도심인 동구와 중구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9쪽하고 그 뒤에 30쪽을 보시면 구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는데 29쪽은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그 뒤에 부분은 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래서 경상보조사업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상보조 쪽에는 없게 되고요.

남진근 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동구는 대신에 자본보조 쪽으로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요.

그렇게 신청별로 되게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보조금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를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쪽에서 신청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하고요, 아무래도 원도심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그런 요인을 더 고려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명품와인 생산지원 1억 원이 사전승인 됐지요, 사용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업자라고 하면 생산하는 와인생산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천 위원 예.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와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가 OEM방식으로 위탁해서 생산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고, 특히 와인코리아는 충북 영동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고 또 그쪽에서 우리 캠벨포도라는 품종으로 와인을 만든 경험을 풍부히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와인코리아와 그동안에 우리 대전에서 생산되는 포도에 대한 와인 생산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타진을 해왔던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그쪽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이 와인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김종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하고 와인하고는 전혀 연관성도 없고 세계조리사대회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와인하고 대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우리 지역에도 산내포도라든가 진잠미르포도라든가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고 또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내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와인을 이미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도 가서 시음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인이라는 것이 소규모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 맛에 대한 부분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전이 와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느냐는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대회도 앞두고 있고 또 푸드앤와인축제나 관련되는 축제나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우리 지역의 포도를 알리고 하는 측면에서는 한번 시도해봄직한 사업이다 그래서 하나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와인에 관심은 있는데 와인이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김종천 위원 이렇게 해서 와인코리아라는,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드는 회사가.

굳이 여기서, 영동에 있는 회사인데 연계해서 대전에 활성화방안이 되는지 한번 고려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포도농가의 포도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측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캠벨포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와인을 만드는 용도에 적합한 포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맛있게 먹는 그런 포도로 대부분 나가고, 사실 와인 만드는 것에 팔리는 포도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용도로 파는 게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좀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포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와인을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농가입장에서도 농협을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해봤는데 그런 포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 농가로서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현재 1만 병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행사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소규모로 일단 도전해 보고 사용을 해봐서 호응도 좋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계속 이어나가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그런다면 시범생산을 해서 그 용도만 쓰고 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에 수산 제2경매장 2층 시설개선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공실로 남아있는 2층을 시설개선 해서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문제는 없나요, 이것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검토를 거쳤고요,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대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우리가 모델로 삼는 것은 자갈치시장 같은 형태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여기에 어느 식당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은 입찰을 봐서 임대를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도 그렇고 상당히 본 위원이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요,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29쪽에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매년 집행되는 것입니까?

이게 국고가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특별교부세로 받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공공요금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행안부 평가에서 인정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관리가 잘되면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분야별로 잘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업비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전년도에도 받았고 그러면 올해도 받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금년에는 조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는 십여 년간 물가관리를 잘해왔던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을 평가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내년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고, 올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기 추진경위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어쨌든 특별교부세의 주요 핵심초점은 이 필요사업에 투자해서 공공요금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물가안정과 크게 상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서구에서,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심사해서 평가해서 뽑힌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아서요, 그것에 대한.

박정현 위원 행안부가 직접 자치구사업을 평가해서 주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우리가 받아서 행안부로 넘겨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면 쓰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원래 사업내용에 시설설치비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세는 사실상 꼬리표가 없이 그냥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이렇게 됩니다만 저희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인정을 받아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는 지역경제활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활성화사업에 그냥 투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국고보조금은 용도별로 딱딱 내려오게 되지만 특별교부세의 경우는 저희가 알아서 편성을 해서 행안부의 기준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보기에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너무 상반된다 싶어서 그런 질의를 한 거고, 특히 서구의 경우에 호우피해상습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에도 지원을 하는군요, 이 예산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액수는 조금씩 매년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죽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려운 곳을 이런 특별교부세로 긁는 부분도 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2011년도 시장·상권활성화 연구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부사시장과 으능정이상점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년 유사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게 금년에는 으능정이와 부사시장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 용역이라기보다는 매년 어떤 특정 신청을 받아서 그 시장에 대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매년 몇 건 정도 합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보통 한두 건 정도 진행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대전시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결과가 나왔지요.

지난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박정현 위원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세팅하고자 지금 추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런 용역을 거쳐서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연구용역을 거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비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의 전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유형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린 무슨 형, 관광 그런 형 여러 가지 형태별로 나와 있고 그런 형태별로 저희가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연계시킬 만한 그런 시장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거쳐서 정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국비 신청을.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으능정이상점가하고 부사시장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한 내용 없이 그냥 시설현대화사업 부분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장별로 특화된 유형을 갖고 있지 못한데, 다 나와 있습니다, 분석이.

박정현 위원 어쨌든 특화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추진한다는 거지요?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닥을 포장해 준다든가 아케이드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지간한 시장들이 시설현대화로 공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그 외에 특별히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우리가 용역해 놓은 것에 맞는다면 오히려 더 명분이 있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우려는 여기 지금 어쨌든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으능정이 상점가나 부사시장이 핵심적으로 뭘 가동시켜서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보다는 그냥 시설현대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현대화 부분을 하는데 굳이 이런 식의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단은 시장 시설현대화뿐만 아니라 여기 제목에도 보시다시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맞춤형으로 용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인회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이지요.

박정현 위원 기왕에 원칙적인 전체 틀에서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한두 건씩 매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올라올 때 자료를 만드실 때 기본적인 용역 과정에서 이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살리겠다는 내용 정도는 기술을 하셔야지 저희가 심사하기가 훨씬 편하고 이해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자료를 자세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2쪽에 보시면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가 되어 있네요, 렌즈산업, 패브릭사업하고 IT융합인쇄문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RIS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온 사업이고 실제로.

박정현 위원 내년에 끝나는 모양이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완료시점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부 사업의 경우는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기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전시가 직접 이 사업을 뭘 해야 되겠다라고 취합을 해서 올린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정부에 올리게 되면 정부에서 이것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렌즈산업하고 패브릭사업하고 IT융합인쇄문화사업을 대전시가 직접 취합을 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나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결국은 이게 일종의 산학협력사업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아주 첨단 IT, BT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원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안경렌즈산업이라든가 타월이나 이런 쪽 산업들은 지역에 그런 쪽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에서 활발히 위치만 여기 하고 있을 뿐이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나 이런 데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발전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 틀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내용이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주로 기술적인 애로나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타월산업이나 안경렌즈산업이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부 R&D에 관심이 있겠습니다만 R&D나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공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래서 주로 사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R&D사업, 그 다음에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는 그런 마케팅을 활성화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IS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연고산업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산업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역에 여기 금영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산업 쪽을 해서 선정을 받게 되면 그쪽으로 산학협력의 틀을 접목시켜보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추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 과정과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오늘은 국장님께서 숙지를 잘 안 하시고 온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44쪽 봐주세요.

곤충체험학습장 조성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줬으면 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만 곤충 관련돼서 곤충사육, 체험 그리고 아이들이 예전에는 숙제나 이런 것을 할 때 곤충채집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사실은 곤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수집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시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 대상자로 있는 그분이 상당히 오래도록 이런 쪽에 그것을 해온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장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되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필요한 것은 인식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예산도 얻은 사업이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걱정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물론 애들이 보니까 무슨 곤충 하나 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도 옆에서 보면서 그 부분에 취미를 가진 학생들도 있고 또 그런 것도 권장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정부 차원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곤충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시킨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나비축제나 이런 것을 하는 지역도 있고 외국의 경우도 보면 식물원이나 이런 데를 나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곤충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본인이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온 경우에 여기에 조금만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면 훌륭한 그런 것을 본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시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게 끔 하고 이런 측면에 저희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역설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곽수천 위원 만약 제2, 제3의 학습장 조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할 용의는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수집된 것이라든가 또 그분의 열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가 할 일은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처럼 국비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2, 제3 이런 학습장을 요구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지속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곽수천 위원 이 양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시설 규모는 한 50여 평 정도를 하고 있고 수집된 표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예, 알겠는데요.

이것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 쪽에서 방 한 개씩, 전체 면적으로 해서 방 한 개 정도를 활용해서 기르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제2, 제3의 이런 학습장 조성을 요구할 적에는 우리가 어떤 일정한 룰과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한 번만 나오면.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곽수천 위원 그리고 지난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쪽에 IC인근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묵마을, 묵 관련한 것.

구체적으로 어느 모임체에만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모임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구즉묵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 특산음식으로 그동안 인식이 많이 돼 왔고 그래서 그쪽에 묵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가게 되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의 묵이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재료로 묵을 만들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국산 묵을 만들어서 먹게끔 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낮추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그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자체적으로 일종의 사업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거기에 협의회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그러니까 묵을 만들어 파는 분들 몇몇 분이 만든 계에다 도와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은 조합이라는 형태를 갖췄고?

이것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런 건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를 할 적에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생각 잘해야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러니까 묵마을 복원하는 사업은 공익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다만 운영을 하는 것을 시가 거기다가 운영을 직접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고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사업을 해오는 분들로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 맞게끔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한우를 주로 불고기든지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여러 상점이 집중적으로 있으면 그분들이 재료 구입하는 것은 알아서 각자각자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로 오고가요.

묵도 자기 스스로가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어야 맛있는 묵도 나오는 것이고 차등이 생기는 것인데 재료를 어떤 모임체 형성해서 일관돼서 만들어 나올 적에 과연 그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보다 득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료구입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쭉 보게 되면 이것은 비법이라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각자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 재료구입 자체가 그 음식점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조합 형태로 구성해서 묵가루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만들어서 같이 공급할 적에 과연 어떤 묵에 대한 질이, 등급이 똑같아질 적에는 그것 묵마을로서 생명을 잘못하면 잃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보통 외국에서 들여오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묵을 만들게 되면 도토리나 상수리 자체를 가져오지 못하고 가루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묵을 만들게 되는데 묵이라는 자체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묵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보다도 이게 이런 경우 가루로 들어왔을 경우는 안전성, 신뢰성이랄까요,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맛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원재료 그리고 국산 원재료가 실제 도토리나 상수리 자체를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가루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바로 거기에서 묵을 쑤는 과정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묵 자체의 맛이 각 가계마다 획일화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다른 양념이라든가 이런 비법은 또 나름대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신뢰성 확보, 시민들 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외국산 이런 것보다는 또 검증되지 않은 가루로 오는 것보다는 실제 확인될 수 있는 국산으로 검증된 것으로 하는 부분이 크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곽수천 위원 그러한 논리라고 하면 모든 음식점에 다 해당되는 문제지요.

재료구입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우를 판다고 해놓고 신문에 늘 나고 방송에 나는 예대로 수입 소 가지고 한우로 속여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묵에 대한 재료를 갖다가 어떤 모임체를 만들어서 같이 국산 도토리를 구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글쎄 거기까지 우리가 시 재정이나 이런 것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이 그런 부분은 스스로가 묵마을에 있는 분들끼리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가 재료를 묵마을을 애용하는 분들한테 공인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동의가 잘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묵마을을 복원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의 장사가 더 잘 되게 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구즉묵이라는 브랜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묵이라는 것을 먹기는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재료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또 거기가 IC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IC인근 특화단지라는 콘셉트를 잡은 이유도 드나드는 나들목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많은 분들이 찾아가게 되고 그쪽에서 식사도 하게 되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거고요.

또 최근에 마을기업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동 우리밀마을 경우에 마을기업으로 잘 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선 묵마을 복원이 되고 나면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로 유도도 해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을 저희가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곽수천 위원 말은 알아듣겠는데 두부 하나만 봐도 만드는 업소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는 업소에 따라서는 어떤 재료를 쓰는지 그것은 다 몰라요, 누구나 없이.

콩을 이용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의 기술이지요, 그게.

그런데 어떤 두부를 만드는데 재료를 한꺼번에 일관되게 같이 해서 한꺼번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체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본 위원은 두부를 만드는 업소를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통합해서 재료를 같이 한번 공급해봐.’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재료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 되는데 묵마을에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가 다 한꺼번에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합에 몇 분 들어가서 그분네만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재료를 만들어서 외부로 팔기도 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전혀 없어요, 예산 요구액은 너무 많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음식과 관련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가 안 될지 몰라도 갈치조림 하나만 나와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산지별로.

제주갈치를 갖다가 진짜 하는 사람과 간판만 제주갈치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과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안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묵마을에 가면 이런 맛도 나고 이런 맛도 나고, 물론 양념에 따라 다르고 조리하는 비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좀 차별화됨으로써 우리가 이 맛도 저 맛도 보게 되는데 본 위원은 내용을, 물론 밀가루 같은 것을 외국에서 수입해서 큰 제분공장에서 나오니까 그런 논리를 적용하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데 확실한 근거나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해서 체험마을 비슷하게 해주겠다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거기 사업자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런 우려가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묵마을 자체를 복원하는 부분이고, 이게 사실 민간에 맡겨서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저희가 개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두게 되면 그냥 자기네들 장사하기 바쁜 것이고 묵에 대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쪽에 가면 묵 만드는 과정부터 순수 우리 도토리나 상수리로 만드는 묵을 먹을 수 있고 그것도 볼 수 있구나 하면 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와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묵마을을 복원하는 것이지 개별 사업자들에게 묵을 만드는 부분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게끔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남는 것은 시중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거기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묵을 사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파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액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곽수천 위원 본 위원이 묵마을을 우리가 복원보다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교통을 예를 들어서 각 버스라든지 이런 접근을 쉽게 해주고 또 그 주변에 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줘서 쉽게 접근이 되도록 하고 또 아니면 간접시설 공원 같은 거라도 조금 보태주고 하다 못해 환경조성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도 이러한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정도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와인 관련해서 아까 내용이 나왔지요?

47쪽이네요.

이게 지금 OEM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세계조리사대회에서 쓰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다 오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다시 제2, 제3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전을 방문하게 될 기회에 이게 만약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번 그때 쓰고 1만 병 정도 우리가 대전 브랜드를 붙여서 나갔을 적에 그 행사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충분히 소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곽수천 위원 그 다음에 그분네가 대전을 방문하게 됐을 때 이 와인을 찾았을 적에는 만약에 없다고 그럴 적에는 우리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OEM방식으로 해도 우리가 포도가 면적이 물론 있어요, 산내도 있고 판암동도 있고 일부 있는데 와인을 세계적으로 소개할 만한 그런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영동에 OEM방식으로 들여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해 놓고 세계 사람이 다 와서 한번씩 마셔보고 좋다고 했다 그러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고도 자기 개인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와인에 대해 한번 찾아보고 싶고 그때 그 향수를 느껴서, 그랬을 적에 이 와인이 1회성으로 생산을 끝내고 나면 우리 대전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1회성으로 이것을 하고 말겠다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곽수천 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아까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만들어서 이게 별 호응이 없거나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흐른다면 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행히 저희가 조리사대회뿐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자체 푸드 앤 와인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축제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포도를 가지고 생산된 와인을 가지고 건배주를 사용한다든가 한다고 했을 때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 여건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업성이 너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곽수천 위원 이번에 납품된 포도들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서 지속적인 우리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처음부터 시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위한 형식적인 준비라고 생각이 돼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도 어떤 회기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포도, 이것 와인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게 엄청난 좋은 재료를 쓰지 않고는 명품와인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 사람한테 한번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번 예산보다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시범생산 우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사항들은 신중히 더 검토해 가면서 보완해 갈 생각이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묵마을 관련해서 유성구 세동에 우리밀을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경우도 그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게 된 이후에 그쪽에 여러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밀로, 백세밀이라고 해서 우리밀 국수나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러한 우리밀 밀가루가 쿠키 만드는 건강카페나 이런 데로 다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나가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마을기업 형태로 하면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 마을이 활성화되고 묵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노력에 우리가 정부에서 조금씩 불을 당겨주는 그런 쪽에 저희가 사업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고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묵체험마을 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다시 한 번 말을 이어가면 그런 음식을 각자 만드는 업소가 쭉 밀집해 있거든요.

그런 밀집해 있는 업소마다 특성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집의 맛도 보고 저집의 맛도 봐요.

물론 밀가루나 아니면 묵가루가 모든 것을, 맛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 알아요.

그렇지만 어떤 획일성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서 오는 시너지효과보다는 잘못하면 특히 먹는 음식은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 재료를 이용하고 또 사람들의 입에 따라서 더 잘되는 집이 있고 못되는 집이 있고 해야 되지 이것을 획일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밀’ 하면 그것은 획일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묵만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료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등이 생겨요, 만드는 데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그런 집적화된 단지 같은 데다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묵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묵가루를 주요 부분에 넣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지금 거기 27쪽 산출기초에 나오지만 저희가 예산 신청한 부분이 체험관 짓는 것에 붙여서 묵 제조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묵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건축하는 예산이 있고 나머지는 그것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시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상수리나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부담해서…….

곽수천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니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일취월장 1, 2, 3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게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Good-Job 청년인턴십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것하고 일취월장하고 맥이 같이 가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남진근 위원 조금 다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사업 자체가 별도로 된 사업이고 목적은 비슷합니다.

남진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일취월장에 대해서 너무 수고들 하시고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요즘에 금융위기도 있고 사회적 불안정 상태로 인해서 장년 실업자들이 많아요, 50 이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아직 50이면 젊잖아요, 그렇지요?

50 중반이라든가 본 위원이 봐서는 65세 미만은 아직 현재로 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봐요, 특히나 50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자리창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의 각 부서가 전체 다 매달려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별도로 장년층이나 따로 맞추는, 그러니까 노인을 위한 일자리나 여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갑니다만,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다 이렇게는 따로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출 기회 제공하는 데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젊은층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지만 50대에는 집안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위치에 있어요, 보니까.

아이들 결혼 준비라든지 대학 다니는 때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것은 실직자,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직했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으로 하다가 폐업됐다거나 했을 때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취업 지원이라든지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남진근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대기업에서 여러 분야를 다 점령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전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되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과학벨트라든지 주변환경여건이 대전이 좋지 않습니까?

대비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증액하고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연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좋은 지적이시고요.

청년과 노인 쪽 말고 사이에 한참 일할 시기에 실업자가 되는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있지만 너무 많으니까 헛갈려요.

이것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일자리 사업이 다양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곽수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 125쪽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민 텃밭농원 체험교육장 조성 이건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실버농원과 다둥이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농원은 65세 이상 된 노인, 다둥이농원은 15세 이하의 세 자녀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받아서 규격 내의 인원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세 자녀 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곽수천 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면적은 한 구좌당 9평씩.

곽수천 위원 전체면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한 2,500평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촌동 신청사에 바로 인접해있는, 울타리 경계해 있는 토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입구에 들어가는 논을 운영하는데 지난 4월에 시장님 모시고 개청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신청사의 부지와 인접해있는데 일부 농장주들 개인토지로 인해서 운동장도 각이 져서 활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오시고 운동장 조금 교정하고 그것을 완전히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곽수천 위원 기술은 직접 보급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기술은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호응도는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호응도는 좋습니다.

일부 부족한 게 다둥이농원 가족들이 젊은층이다 보니까 실버농원 포장은 관리가 잘되는데 다둥이농원은 조금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둥이농원과 실버농원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해서 같이 실버농원 한 포장 옆에 다둥이농원 이렇게 서로 섞어서 같이 운영하면 더욱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대중교통이 잘 접근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신청사 바로 경계선인데요, 대중교통이 유성방향에서 진잠방향으로 큰 도로가 끼는데 거기에서 약 1㎞ 정도 떨어져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진 분들, 나이드신 분들에게 승용차가 많이 보급되는 바람에 승용차 가지신 분들이 참여해서 대중교통은, 그리고 인접부분은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곽수천 위원 좋은 사업인데 노인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분들이 욕구는 더 많고, 대중교통이 접근이 안 되면 특수계층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해서 앞으로 대중교통의 접근이 쉬워지도록 하는 것도 시 차원에서 논의를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옮기면 사무실 자체차량이라도 시간대를 정해서 운행하는.

곽수천 위원 셔틀개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운행할 수 있는.

곽수천 위원 1㎞ 정도 되니까 조금 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걸어오기에는 힘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수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27쪽 IC 인근 특화단지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IC 인근에 특화단지 조성을 시작을 처음 했어요.

제일 먼저 구즉묵단지를 시작했고, 추후에 대전 IC 인근 구봉지구, 남대문 물류단지에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제일 먼저 구즉에 시작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즉묵 특화단지 조성은 선정을 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에 음식브랜드로 특별한 음식이 현재 구즉묵 말고 사실 없어요.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삼계탕이라든지 비빔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 봤을 때 널리 선정된 것은 사실 대전은 구즉묵입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 이 단지가 있기 때문에 수십 가구가 구즉묵을 취급하고 있고 가게들이 생기고 있고 이 덕분에 주변상권이 전부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꼭 묵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묵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빈대떡이라든가 막걸리라든지 그 외의 모든 식품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특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고 있는, 특히 대전의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구즉묵 선정은 잘된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화단지에 제조시설이라든지 체험관, 홍보시설을 해서 대전에 명실공히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음식이 잘 개발돼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혹시 오해는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농업기술센터 아까 곽수천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텃밭농원체험교육장 조성은 부지매입비가 6억 2,0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경시 신청사 바로 붙어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경계에 인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도면을 잠깐 봤는데 거기를 매입하게 되면 아까 그런 체험장을 한쪽에 다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지금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논에 있고요, 왼쪽에 청사에 인접해있는 매입하려는 부지가 약 1,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평 정도 되는 그 면적만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1,400평 매입비가 6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열 예.

○위원장 김경시 알겠습니다.

그리고 IC 인근 특화단지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북대전, 서대전, 남대전 특화단지를 조성해보자 그런 말씀들인데 다른 데는 사실 주변의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북대전만 특히 건축해주고 시설까지 해주고 이런 내용이지요?

한 9억 원 정도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체험관과 묵 제조시설이 거기 체험관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묵을 체험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경시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묵가루를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한 80∼90%를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산으로 했을 때 국산은 단가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싸서.

분말로 했을 때 국산과 수입한 것과 단가 비교된 내용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가…….

○위원장 김경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아까 말씀도 그전부터 몇몇 사람들이 법인화를 만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쪽 지역이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이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위원장 김경시 그래서 처음에 시설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시설비용 때문에 사실 망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건축도 해주고 시설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곽수천 위원님도 여러 가지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두부 같은 것도 별도로 ‘우리도 창고도 지어주고 기계도 놔줘라’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그리고 오정동농수산물시장 현재 진행상황을 서류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게 턴키로 해서 발주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시설비인가 해서 3,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수산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수산물동 그것은 현대화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되는 사항에서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신축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경시 별도로 농산물동이 아닌 수산물동은 그냥 보전하고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수산물동은 최근까지도 국비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오정도매시장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매장과 중도매인 점포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메인 농산물에 관련되는 유통 그 도매시장을 하는 거고요, 수산물동은 그냥 있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시 수산물동은 현재 건물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부족한 시설만 해주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국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4.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위원장 김경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 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이택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경제산업국 소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업무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광역시장 및 도지사 위임사무였으나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었고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우리 시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및 자율안전확인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확인에 따른 수수료도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본 규정에 의한 면제확인 실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은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면제확인업무를 이양받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민간제안사업으로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자 대전광역시와 민간사업자가 양허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사업시행자는 2001년도에 10년 만기의 엔화 130억 엔의 사무라이채권을 발행하여 국외자금을 차입하고, 발주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양허계약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양허사는 2004년 9월 준공과 함께 도로시설물을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 하였으며, 대전광역시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양허사에 2031년 12월 18일까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주어 현재 양허사가 유료도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지급보증한 일본엔화채권 130억 엔의 상환 만기일이 2011년 11월 15일 도래되나, 통행량 부족과 7년의 짧은 기간 유료도로 운영 등으로 채무자인 양허사가 엔화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급보증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양허계약의 추가합의서를 근거로 양허사로부터 채무보증신청을 받아「대전광역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 승인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채무자는 2001년도 지급보증할 당시와 동일하게 아일랜드 소재의 Daejeon Riverside Expressway Funding Plc.이고 대전광역시가 보증하는 사업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민간제안사업이며, 보증 채무액은 최초 엔화채권 발행 금액인 130억 엔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채권 발행시점의 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4.431% 보다 낮은 약 2% 내외로 하였으며, 상환기간은 5년 예정입니다.

채권에 대한 상환은 통행료 수입 중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현금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은 원금상환을 위해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추후 지급보증 이행의무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증을 하는 사유는 금년 만기도래하는 엔화채권에 대해 지급보증 한 우리 시에서 상환할 재원이 없는 점 그리고 사업의 계속성 및 우리 시의 지급보증으로 저금리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채무자가 대전광역시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고, 시장의 승인 없이는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을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채무자의 사업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타 채무에 우선하여 대전광역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되, 대전광역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와 사전 협의하여 높은 이율의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엔화채무의 원활한 상환자금 조달로 시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천변도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이택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관성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관성 전문위원 정관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과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정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수출용품에 대한 건 상위법에 따라가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채무보증신청서는 지금 주채무자가 작성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저희는 관여를 안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어차피 주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검토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검토해서 이의제기를 했거나, 그냥 그대로 신청서 주채무자가 한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실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임재인 위원 실사라뇨?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주채무자가 본인들이 우리가 상환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없는가 여러 가지 조사나 이런 것들을 다 했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4항에 준수사항 있지요, 보증신청서.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준수사항 가항에 “대전시 보증을 받은 채무이행사항을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사항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주기가 5년이면 끝나는데 주기는 기록이 없거든요.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고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연에 한 번 한다든가 1년에 몇 번 한다든가 하는 주기가 없잖아요.

그냥 보고하고 싶으면 하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채무이행상황 보고는 현재까지 채무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고받은 적은 없고요.

임재인 위원 그러니까 이행상황을 중간에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5년 동안 보고 안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보고하는 주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통행료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채무이행상황은 현재 채무를 어떻게 갚을 거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동안에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재인 위원 그리고 채무상환계약이 5년이거든요.

5년 후에는 일시상환하기로 되어 있는 보증서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5년 되어도 지금 같이 또 상환이 안 됐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주문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감채기금을 적립을 해서 일시에 갚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리파이낸싱을, 차환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채무자는 상환을 해야 된다는 의무는 있는데 그것에 보증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5년이 지난 후에 그동안에 운영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주채무자가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재는.

임재인 위원 국장님 그렇지요.

그것을 대비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할 예정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러면 지금 5년간에 채무보증신청까지 해놓은 것은 사실은 무의미한 약정이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게 일단은 상환기일이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요, 만기도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 저희가 감채기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았고 일제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차환을 통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자금을 끌어다가 연장시켜 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더 운행을 이어가는.

임재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5년 후에 만약에 일시상환하지 않게 되면 그때까지 감채기금으로 이것을 적립해서 갚을 예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그 금액을 전부.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적립이 다 되면 일시에 갚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교통부서에서 판단을 해볼 일입니다.

일부 상환을 하고 일부는 차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액 다 그때 적립이 된다면 일시상환을 할 것이냐.

임재인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감채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600억 원, 이번에 하게 되면 800억 원.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600억 원.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600억 원 정도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에 지금 얼마가 됩니까?

사무라이본드 130억 엔이면 얼마가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000억 원 정도.

임재인 위원 그러면 2,000억 원을 감채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되네요, 5년 동안에.

그럴 예정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재정사정에 따라서 적립금이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덜 되게 되면, 글쎄 그 부분 판단은 사실상 이게 가치판단의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일시에 다 상환을 해버리게 되면 저 도로의 소유가 대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료도로로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임재인 위원 유료도로 명분이 없어지더라도 지난 연초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무료로 운영하게 되면 58억 원이라고 그랬나요?

경제비용 절감이 되고, 현재 4%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글쎄 그것을 무료화하느냐, 유료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을 무료로 하게 되면 도로의 유지보수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일체를 시가 계속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재원으로 사용자부담의 형식에 따라서 그 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됐습니다.

채무자가 5년 내에 상환하기는 좀 어렵게 보이고, 어차피 안 됐을 때는 감채기금을 적립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상환계획을 좀 심도있게 정리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정리가 돼서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빨리 정리되게끔 해주시고, 이것이 국외자금이거든요, 사무라이본드 130억 엔.

이것은 재지급 보증을 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임재인 위원 국내자금 하나은행 게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230.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240억 원 정도 됩니다.

임재인 위원 239억 원, 2014년 5월 6일이 만기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감채기금 적립을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이것은 우선 양허사에서, 그러니까 양허사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그래서 양허사에서 은행하고 채무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그렇지요?

추이를 봐가면서 국내자금 채무도 사실 개월수로는 20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최적의 자금상환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재원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그때까지 또 우왕좌왕해서 재차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안 되게끔 노력을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저희는 항상 자금차환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신경쓰는 부분이 이자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재인 위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돈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래서 이번에 저금리로 차환을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한 50억 원 가까이 세이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4.4% 남짓 되는 금리로 나갔고, 현재는 2%대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2% 정도의 금리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교통위험분담금, 저희가 물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정도가 우리가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재인 위원 상환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재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시에서 낸 자료에 보면 채권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쨌든 큰 틀에서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통행료 수입 중에 운영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현금으로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현금은 원금상환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원금상환이 전혀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원금상환을 기대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로가 또 노후화되면서 갖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점차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계산은 여기 지금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손실보전금이 계속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주채무자가 있긴 하나 대전시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보다는 대전시가 어찌 보면 주채무자라는 거죠.

감채기금을 적립하겠다는 얘기도 나중에 안 되면 대전시가 갚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하시는 거고, 하나은행에 240억 원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관이긴 하나 만약에 운영상 문제가 되면 그것도 대전시가 또 일정 부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교통건설국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지 경제산업국에서 세워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선 돌려막기식으로는 하지만 5년 안에 그것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문제지 그냥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대전시 감채기금 적립이 천변고속화도로 빚 갚는 데만 쓰여집니까?

지금 대전시가 지방채 계속 발행하고 있고 그것을 또 갚는 데 써야 되고, 2014년까지 이미 지방채 발행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전시가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본 위원은 나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내용 없이 우선 급한 불만 끄고 보자 이런 정도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 재정 전체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감채기금이 적립되고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 채무에만 쓰여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급하다 싶으면 이것 먼저 상환을 물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 상환하고 일부를 차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방식,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 부서에서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차환을 한 이후에 도시고속화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교통건설국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투자했던 금액, 유치했던 금액에 대해서 차환하는 부분도 역시 또 다른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해온 팀에서 이것을 담당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파이낸싱하는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것 같이 그냥 우선 막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어쨌든 교통건설국에 주문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교통건설국 따로, 경제산업국 따로 이런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더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그리고 이건 가치판단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의회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것 가지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인프라시설에 투자유치에 의해서 일을 추진한 경우에 대부분 저희와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누구 돈으로 어느 시기에 먼저 부담을 하고 나중에 갚느냐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해서 이용해 왔고요, 앞으로 지금 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저 도로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계속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어차피 미리 지출했던 것을 나눠갚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환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받을 때만 해도 지금과 500원 차이가 나거든요, 환율의 차이가.

그래서 그런 환율에 의한 변동분 이런 것에 의해서 굉장히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차환할 때 외화자금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스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의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게끔 이번에 차환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어진 또 차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감채기금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일부 갚고 하는 부분은 재정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 어쨌든 이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빚어지는 비용과 관련된 부담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실제로 실효성 있게 건설됐는지에 대한 것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종국적으로 대전시에서 가장 세금 먹는 하마로 지금 정평이 나있는 게 천변고속화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시가 앞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 물론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하드웨어를 구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경제산업국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5일 초유의 정전사태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우리 대전시도 산업단지라든가 중소기업 또 크고 작은 손실피해가 개별적으로도 많은데 우리 대전시에서 그동안에 피해가 얼마나 되며 그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진행을 간단히 대답을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정전사태로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국전력대전충남본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적, 물적 피해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물론 신고가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전 통해서 접수된 것은.

임재인 위원 언제 파악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9월 23일 12시 현재로 잡히고 있습니다.

임재인 위원 어제 언론에는 충남·대전이 합해서 150건으로 나왔거든요, 금액이 20억 원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저희가 이것은 대전만 받게 된 것이고요, 따로 뽑았습니다.

임재인 위원 대전은 얼마 안 되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75건에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재인 위원 다행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다행입니다.

임재인 위원 지식경제부에서 피해상황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피해 파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민의 보상 문제도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임재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시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박정현곽수천임재인
남진근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관성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택구
경제정책과장신태동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유광훈
기업지원과장김성철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강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나병식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특화산업과장최시복
과학특구과장이승무
문화산업과장손철웅
교통건설국장유세종
교통정책과장이영우
대중교통과장장춘순
운송주차과장구본우
건설도로과장양승표
재난관리과장김출경
도시철도기획단장임철순
차량등록사업소장서정상
도시주택국장박월훈
도시계획과장신혜태
도시재생과장신성호
도심활성화기획단장황인태
주택정책과장김정대
도시디자인과장박장형
지적과장이섭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건설부장조영찬
시설부장류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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