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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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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69쪽을 봐주세요.

가양비래공원 기반조성인데 서울에 있던 한국등산지원센터를 우리 시가 유치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한국등산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이고 대전시의 이득과 파급효과는 무엇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등산인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고요, 그 지역의 파급효과는 약 한 157억, 고용효과가 한 167명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효과가 68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용역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 6월 18일 협약체결 후 2011년도 올해 상반기에는 전혀 추진한 내용이 없는데요?

아직은 전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건축을 아직 안 했어요, 건축을 해야 그 다음에 입주를 하지요.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1쪽 한밭수목원 대축제인데요, 본예산에서 한밭수목원 축제를 4월에서 6월 사이 한다고 해서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왜 하지 못 했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빙셀터를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열대식물원을 지금 준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금년만 가을에 축제를 하고 내년부터는 당초대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올해만 10월에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68쪽, 여기에 보면 보수현황 느티나무 2본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느티나무 3본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기에 느티나무 3본이 있어요 그런데 2본만 지정된 것이고 1본은 느티나무 보수는 아닙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3본이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만 파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2011년 추진실적을 보면 재산권침해 민원제기를 2월 10일에 하고 2011년 2월 14일에 토지매입계획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4일만에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오래 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에요, 원래가.

한영희 위원 그래서 4일만에 민원인한테 통보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해서 한밭수목원 대축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한밭수목원 대축제가 그전에 예산에서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으로 봐지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삭감된 것은 아니고 원래 몇 년 동안 대축제를 해왔어요,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행사운영비로 세웠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로 돌려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이 목 변경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목 변경이에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명세서 199쪽을 봐주세요,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하고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199쪽이죠, 설명자료는 90쪽, 91쪽입니다, 특별회계예요.

LH에서 전액 부담을 했는데 입금은, 예산은 우리가 받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53억 원이면 10억 원 정도 남았습니까?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에 기정예산액이 20억 원이고 지금 33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추경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63억 원이 들어왔다면서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 돈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 6월에 다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6월에 납부를 해서 지금 53억 원으로 33억 원이 들어오면 10억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 원은 언제 사용할 예정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공정을 따져서 한 번에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나누어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한근수 위원 예, 그래도 예상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2년 4월까지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계상사유에 보면 도안 신도시 본격 입주 시작하기 전 201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전액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올해 내에 다 사업을 완료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계상사유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 이미 10억 원이 계상되었고 연계가 금년도에 53억 원이면 전체가 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만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로 본 위원들이 알아듣고 서로 오해를 삽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물어보죠, 지금 20억 원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추경에 33억 원이 들어가면 11월부터 공사가 빨리 시작된다고 해도 11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예요.

6개월 동안 차집관거 확장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또 아시지만 갑천에서 차집관거 설치공사 때문에, 물론 이쪽 시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공사인부가 3명이나 사망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빨리 해야 되잖아요, 내년 4월까지면.

이것 빨리 하려니까 엊그제 사고 난 것처럼 졸속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다치고 졸속 공사추진도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작년도에…….

제 얘기듣고 계시나요?

귀는 듣고 눈은 여기 보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죄송합니다.

한근수 위원 사전에 하시면 어때요, 좀.

작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빨리 세워서 적절하게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지 지금 거의 예산 한 3분의 2를 하반기에 책정을 해서 나중에 사고 나고 하는 부분에 책임을 누가 집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특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공사 일수가 상당히 지장을 받아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시공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시공 부분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예산편성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계획을 잘 수립해야지.

전체 63억 원 중에서 다 지나간 다음에 20억 원까지 다 편성하고 이제 코앞에 닥쳐서 편성하는 것은 너무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 차집관거 설치공사 사고 난 곳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도안 신도시 관저지구 유성지역에 분리식 하수를 별도의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직송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질오염 총량 관리상에 오염 부하량 삭감 가능과 하수처리장 운영효율성 향상하고 기존 갑천 차집관거의 활용성을 제고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삭감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 오염 부하량 삭감 가능량이 몇 톤 정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정확하게 측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대충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 있던 관하고 새로 관을 연결해서, 그것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연결하는 관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도 보시면 작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56억 원에서 50% 다 들어왔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아니면 이번에 들어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 들어온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다 들어온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80억 원 들어왔는데,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기 투자한 것이 104억 4,200만 원이고요.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요, 이번 추경에 60억 원 들어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61억 원이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165억 4,200만 원인데, 총공사비가 156억 원인데 그 차이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0%를 대고 나머지는 저희가 50%해서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인데 그 차이는 시설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시설감리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시설감리비가 총공사비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사실 이것이 톤수까지는 알 수 없어요,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것도 문제인데.

그러면 오염 부하량이 있잖아요, 사업 전에 오염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후에 오염배출 부하량 예측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부하량이 예측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6억 원 플러스 시설비, 감리비 포함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156억 원 중에서 60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전에 그 자료를 주시는데 도안신도시 그 다음에 관저지구, 유성지역에 사업 전후 오염배출 부하량을 주시고 또 공사 예측이 나오면 그 공사에 대한 필요공사비 산정한 자료를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원촌동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현재 차집관거에서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현재보다 변화가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수처리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서 하수 슬러지가 증가되어서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가동률 초과에 대한 변화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신도시에 평촌 신도시도 있을 것이고 타광역시의, 서울하고 인천 두 군데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한 곳만 찍으셔서 신도시라면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꼭 포함을 하셔서 분리식 하수처리 체계에 대한 비교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특별회계라고 해서 우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원인자 부담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해서 너무 소홀하게 공사 관리·감독이나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공정률이 59%라고 했어요, 2011년 8월 30일 공정률 59%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까지 맞추려면 공사를 독려해야 되고 그렇다보면 부실화되고 또 사고도 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챙겨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한근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감량 인센티브 예산으로 3,700만 원이 계상되었는지 어떤 비율 인센티브가 결정되는지 또 어떤 자치구가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는 6,550만 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은 전년 반기 대비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해서 지원을 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각 구에서 배출된 양을 가지고 이 기준에 적용해서 해보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각 자치구별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청별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765만 2,000원이고 중구는 488만 5,000원, 서구는 694만 8,000원, 유성구는 672만 7,000원 대덕구는 569만 9,000원입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월정액으로 징수했던 것이 배출량에 비례해서 리터당 60원을 징수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각 언론에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종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1,500원씩 월액으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1,500원씩 그리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월 6,000원으로 양에 관계없이 수거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가 종량제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해보니까 약 20%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7대 광역시에서 광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판단을 해봐도 약 20% 정도가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전액 용기비용은 8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각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용기를 확보했고 그동안에 각종 신문이라든가 TV 3사 약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광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 시에 있는 각 실·국의 동 담당을 통해서 현재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직접 현장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주민홍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미흡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수시파손에 대한 긴급수선비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수시파손이라면 어떤 파손을 말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에 공원관리 예산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정비 사항인데 부분부분 별로 조금씩 파손되거나 또 비가 와서 조금씩 파손되거나 아니면 낡아서 정비하는 사항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지난번 공원관리사업소 현장방문 시 보문산 장애인 산책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난번에 이영옥 위원님께서 한번 저희 보문산을 점검을 하시고 그 사항을 건의한 바를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현재까지는 2.2㎞가 시각장애인 산책로가 완비되어 있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현재 서울 남산만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현재 2.2㎞로 상당히 잘 완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한 1.2㎞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 시각장애인 산책로를 완비하려면 약 4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소규모주민사업비를 이용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많은 장애인들이 본 위원에게 장애인 산책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여쭤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룰 부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소액 단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참석수당을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인상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 주민지원협의체가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고동하고 소각장 두 군데인데 환경자원사업소가 15명이고 환경에너지 소각장이 9명입니다, 그래서 24명입니다.

매월 개최를 하거든요, 이분들은.

그것은 부족분 모자라는 부분만,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이 그 정도로 26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그것만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원래 정원이 증원되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 80%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나머지 20%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수당도 80%를 계상하셨어요, 큰 금액도 아닌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가로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수당 안 주면 안 줬지 수당까지도 80%하고 추경 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분들 매달 꼭 개최를 하고 거의 다 전원 참석을 하거든요.

김명경 위원 수당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 가까이 18% 정도 인상이 된 것이 주민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없어지거나 삭감되거나 그런 처지거든요, 각 구 단위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금고동 같은 경우, 말씀하신 데 이런 데가 수당이 인상된 것은 아닌가, 설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수당까지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수당까지 80%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예 수당을 없애버리든지 100% 하시든지 추경까지 올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또 작은 금액입니다만 323쪽 세계물위원회원 연회비 지급.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23쪽요?

김명경 위원 예, 323쪽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2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유로변경에 따른 것인지, 원래 본예산 세울 때 6억 얼마였지요?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450원 정도였었답니다.

김명경 위원 1,450원 유로가 올라서 그런게 된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은 원래 연초에 내셔도 되는 회비 아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참석할 때 내기 때문에요.

김명경 위원 참석할 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참석을 언제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7월 4일자로 그쪽에서 연회비를 납부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때 당시로 계산하기 때문에 유로가격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때가 1,700원이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 당시 한 1,560원 정도였었는데 전체적으로 그 금액은 전체 1년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1,700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 차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세울 때 1,450원에다가 7월에 1,500원 정도, 지금 어차피 1,700원을 잡으셨습니다.

유로로 내는 회비이기 때문에 변동에 따라서 변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시기와 적절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1,700원까지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미리 예측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기집행을 하심으로 인해서 예산을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회비 정해진 금액이니까 ‘아무 때나 내면 되지’가 아니라 유로화나 달러 같은 것은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소하지만 신경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국장님부터 모든 직원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 다루는 분들이라 그런가 얼굴들이 다 밝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칭찬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장님 직원들에게 애쓴다고 칭찬을 말씀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 소리할 때 얼굴이 많이 밝지 않은데 칭찬을 많이 안 하시는가 봐요.

칭찬 좀 많이 하시고 힘을 주십시오.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좀 이것이 국비인데 조금 설명을 해보십시오.

국비니까 그냥 참고로 알려고 하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기자동차가 개발이 되어서 처음에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개발 초기에는.

그러다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구입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핸드폰을 구입할 때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구매를 함으로써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형태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국기술연구원하고 기계연구원, 철도공단에 3대를 사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 사는 것.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당 1,7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조금입니다.

심현영 위원 국비 받아서 전달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전액 국비입니다.

심현영 위원 신청은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우리 기관도 좀 해서 하지 왜 타기관만 다 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리 시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실무부서가 종전에 하이브리드로 샀던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그 차도.

그런데 이제 실제 해보니까 초창기에 사는 것은 성능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정도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문제점 같은 것을 더 파악하기가 수월해서 앞으로 관리하기가 좋을 텐데 우리도 한 대쯤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년도에 저희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좀 해서 문제점을 관리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장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준비를 많이 안 해오신 것 같아, 다른 부서보다.

자꾸 뒤에서 자료 주는데 어수선하고 말이지요.

앞으로는 예상되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시켜서 자료 연찬을 좀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그러네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리고 64쪽, 천연가스자동차 이것도 이번에 10대를 우리가 하는 것인가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64쪽, 이것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의 예산은 2억 7,000만 원이었고요.

그동안에 청소차를 8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0대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그래서 2억 7,00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시내버스도 우리가 해주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우리 대전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87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댓수는 모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91% 현재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의 우리 시에서 보조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국비에서 보조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플러스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청소차는 110대 중에 8대만 했으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선 버스를 먼저 하고 2차적으로 청소차를 지금 현재 구입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관에서 배출가스를 덜 배출해야 되는데 관에서는 배출을 많이 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예산도, 버스도 우리가 예산을 국비하고 플러스해서 해주는 것 아이에요?

그런데 관 차들이 퍼센트가 낮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심현영 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관 차가 좀 덜 되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민간 먼저 해주는 것이, 무슨 우리 관차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심현영 위원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민간인도 해야 되는데 내내 우리 돈 주고 하면서 관 차도 앞으로 깨끗한 공기오염이 안 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양공원을 물어봅시다.

그것이 원래 가양공원으로 되어 있다가 가양비래공원으로 고쳤나요?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부의장님 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는 가양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비래동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가양비래로 고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정이…….

심현영 위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한근수 위원님이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 사망원인에 대해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세심한,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 쪽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줄 아는데, 국장님도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딱 사망사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쪽에서 되는 줄…….

그런데 내내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줬단 말이에요.

한근수 위원이 아까 질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서, 공무원들 다 머리 좋은 분들 아녀요?

다 계획 짜서 하는데 예산이 늦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님, 그런 얘기예요?

한근수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예산을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이라고 딱, 아직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원인을 규명할 수는…….

심현영 위원 원인은 어디 있든, 우리가 예산이 너무 촉박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하시고, 환경은 이거 표가 안 나지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애쓰는 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표가 금방금방 나야 되는데 환경 문제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자료준비도 철저히 해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따질 일도 없고, 앞으로 세밀하게 하시고.

또 이쪽에다 얘기한 것은 공원 쪽에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꼭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조그만한 민원 때문에 잘하고 있는 환경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빨리, 공원 같은 데 가서 업무보고 때하고 나중에 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장마 지고 난 다음에 꼭 공원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조그만 데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0쪽에 보면 장태산휴양림 출렁다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조기집행 평가를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일부를 받았어요.

그 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그쪽에 출렁다리 공사하는데 사전사용으로 이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다 이미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일부 받았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기에서 받은 것은 1억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 사업비는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출렁다리 하는 것만 1억 원이지요.

한근수 위원 출렁다리 전체가 1억 원이고, 아까 일부가 아니고 다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 중에 연계해서 그 부분만을…….

한근수 위원 나머지 자체 사업하는 것이 뭐지요?

그러니까 출렁다리 이외에 나머지 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각 등 일부는 기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 부분만 추가로 더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 원을 교부세로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설립전 사용승인은 6월 22일 받고 용역은 8월에 다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굉장히 급한 사항인가요, 그렇게.

교부금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겼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교부금으로 해서 미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그중에서 그것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배정을 해준 거지요, 기획관리실에서.

한근수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가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조기집행평가 그 사업비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 해당하는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그것에서 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자연휴양림의 출렁다리가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떠한 계기로 해서 이 출렁다리를 조성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쪽지로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태산 올라가다 보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용태울저수지.

용태울저수지 맨 끝에 보면 좌측으로 올라가다보면 좌측편에 전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출렁다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원래 장태산휴양림 저 위 쪽에서 내려오면서 연결되어 있어요, 등산로가.

그래서 그 부분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출렁다리로 해서 연결…….

한근수 위원 공사완료는 언제 하지요, 이거?

금년에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철저하게, 출렁다리 하다가 안 다치게 조심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은 각 실·과별 쪽에 다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324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40만 3,000원 보조금 반환, 맑은물정책과에서 4억 1,533만 5,000원, 환경정책과에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맑은물정책과에서 4억 1,533만 5,000원 중에서 갑천여과시설, 문제가 있었던 갑천여과시설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2008년도 것은 6,000만 원, 2009년도 것 1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보조금을 반환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24쪽 갑천하상여과시설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한근수 위원 324쪽에 반환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갑천여과시설에 반환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갑천 하상여과시설은 2009년 9월 29일부터 2010년 6월 18일까지 공사를 총사업비 9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잔액이 1억 9,038만 1,000원이 남아서 그 부분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2008년도에 5,990만 원도 포함입니까, 거기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하수도 반환금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는 여부를 같이 상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수도 오염방지시설 1억 원하고 폭기시설도 상수도 3,700만 원 정도 금강수계사업에서 이렇게 반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폭기시설을 반환해야 합니까?

그것 시설을 왜 안 했어요, 궁금해서.

오염방지시설도 마찬가지 한 1억 원 정도 반환하고 다시 예산 또 편성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 받은 것이 아무 소용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적게 줬기 때문에 반환했다 이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국비와 시비를 40대 60이다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최종 금액 가지고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했는데 왜 제일 처음 예산대로 안 쓰고 반환하느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입찰차액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0% 정도가 보통 대부분 남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결국은 입찰차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1억 원이라면 우리 방지시설에 큰 금액이 아니다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도 상세히 따져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차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까요?

323쪽에 보면 가축매몰지역 상하수도 확충공사 사업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당초예산이 추경 때 1억 1,900만 원을 해서 3,279만 9,000원을 이번 예산에 추경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상수도사업을 본부 자체예산으로 다 했다고 했는데요.

106가구가 다 끝났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것은 당초에 동구 하소동에 지난번에 매몰지에 오염문제가 있어서 그 지역에 상수도를 인입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구당 100 내지 150만 원 정도가 인입비용이 들어가요.

나머지 상수도를 끌고 오는 비용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래요.

본부 자체예산으로 106가구를 대상으로 급수공사 선시행 중에 동구청에서는 미신청가구 29가구를 추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135가구예요, 그것이 합치면 106+29 하니까 135예요.

그런데 8월 30일 현재 135가구 중에서 120가구는 완료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신청 15가구는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9가구를 추가요청을 했는데 15가구를 추진했다면 예산반영하기 전에 14가구는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원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끌어가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요, 가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저희가 일반회계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6가구를 했는데 추가로 시골 같은 데 보면 집이 비어 있는 집도 있고 또 멀리 나가 있거나 연락이 안 되고 하던 사람들이 추가로 29가구가 더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도 해줘야 돼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29가구 추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가축매몰공사, 상수도 확충공사 아마 기술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상수도관은 무엇으로 쓰나요, 매몰지역 상수도관.

이것을 아시는 분 계세요?

(「일반 시내와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일반 시내에서 무엇을 쓰나요?

PE관 쓰나요, 강관을 쓰나요, 주석을 쓰나요?

(「PVC를 씁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잠시만요.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 아시는 분 누구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인데요.

○위원장 김경훈 맑은물정책과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관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도를 하고요, 맑은물정책과에서는 하수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내서 공사를 시키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GRP관이 있습니다.

GRP관은 아시다시피 유리섬유 상수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수도관을 지금 한 6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혹시 그런 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우리 상수도관을 무엇으로 사용을 했는가, 이것도 가축매몰지역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매몰지역에 상수도관을 사용을 하는데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수도관을 어떤 관으로 사용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도 1분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태산휴양림 출렁다리, 청년광장 도로정비 이런 것을 많이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전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지금 서대전광장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일몰제로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도시계획이 실효성이 상실되거든요, 2020년도에요.

지금 공원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서대전광장이라는 것은 대전시민한테 정말 도움을 주는 공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소유자가 저희한테 부당이득 반환의 소를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경훈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금액은 1억 원 정도인데요, 1억 원.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분들한데 재산세를 면제해 준 것이 1억 원이 넘어요, 실제.

그래서 그 부분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9월 20일에 변론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변호사 얘기로 판단하기로는 재산세를 이미 해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아마 이길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동안 5년 것을 계산해서 1억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부당이득을.

그래서 이 부분 실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초에 이 사람들이 3억 몇 천만 원에 땅을 샀었어요.

그래서 지금와서 시가로 따지면 한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00억 원 정도 되면, 면적도 물론 5천 몇 백 평이 되지만 이것을 저희가 산다고 그러면 녹지기금이나 이것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20년, 그리고 현재 그 부분이 추후에 2020년이 되어서 실효가 된다고 해도 그 부분은 역시 공원지역이거든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쪽하고 우리가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어떠냐고 얘기가 된 바가 있는데 그쪽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서라도 구입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까지 방치를 해놓았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사유재산이고 조금 있으면 도시계획 실효성도 없어지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사유재산권 행사를 합니다, 이것은.

공원지역 나중에 일몰제 해제되어서 실효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지역으로 사유재산 계속 묶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실효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3층 이하 건물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나누어서, 쪼개서 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인들하고도 우리가 이것을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원으로 나두는 방법 이런 것도 협의가 되었는데 그쪽에서 사업 타당성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 저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계속 본 위원이 이슈화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중촌 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흐지부지되고 신탄진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하고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중촌공원도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일부 광산기업인가 해서 보상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신탄진은요?

신탄진 자연사공원하는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아직 진행된 것이 없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산림청장을 뵐 때도 그 부분을 숲 조성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간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중촌 근린공원이라든지 보면 서대전광장은 이제까지 방치해 둔 것이거든요.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중구의회에 있을 때도 항상 그것을 지적했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남문광장에다 무대설치하는데 몇 백억 쓰지 말고 그런 것을 얼른 구매할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지, 갑천 수영장 만드는 이런 예산 세우지 말고.

세울 것 세우고 안 세울 것은 안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준비를 해야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소송 들어왔다면서요.

준비를 빨리 해야 돼요, 국장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국에서 제안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이 개정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조문 정비와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0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총괄원가가 703억 원이나 사용료 수입은 531억 원으로 172억 원의 결손액이 발생되었고, 하수처리비용 대비 하수도요금은 75.56% 수준으로 누적된 적자 해소, 하수도사업의 원가보상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비의 균등상환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2년에도 최소 119억 원의 누적 손실액 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32.34%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부족 사업비의 최소 수준인 21.8%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법적 수질기준 강화 및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민간투자 사업비 상환 등 부족 사업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 인상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정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에 처음에 요구한 것은 몇 퍼센트를 요구했습니까?

그냥 21.8%를 요구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21.8% 요구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현실화가 75.56이라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타광역단체들은 어떤 정도인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산이 65.5%이고 대구가 66.3%, 인천이 57.8%, 광주가 74.8%, 울산이 약 87%입니다.

심현영 위원 현재는 우리가 가장 높네요, 현실화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울산이 좀 높고요.

심현영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울산이 87%.

심현영 위원 우리가 대부분 높네요, 그래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실화율은 그래도 중간 이상 됩니다.

전국이 71.3%가 평균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감면대상은 어떤 분들이 감면을 받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상세한 것은 정확히 봐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초수급자하고 재해를 입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감면을 해줍니다.

심현영 위원 기초수급자는 100%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0년에 172억 원이 적자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2012년인가는 119억 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치로 119억 원이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1년도가 87억 원 정도이고 적자가 2012년이 107억.

심현영 위원 2011년이 얼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87억 원이요.

심현영 위원 2012년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7억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안 올렸을 때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안 올렸을 때 현 상태로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자꾸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21.8% 올리는 이유가 2012년도에 최소한도 수지 전망에 마이너스는 안 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개선은 되고 있네요, 그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번에 올리면 개선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안 올렸을 때도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안 올렸을 때 107억 원이.

심현영 위원 2010년이 172억 원인데…….

2010년 703억 원이 원가인데 사용료 수입 531억 원해서 172억 원이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수지 전망이 2011년도가 세입·세출 전부 따지면 약 87억 원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요.

심현영 위원 아니, 여기에 2010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원가가 703억 원인데 사용료 수입이 531억 원이고 172억 원 결손이 발생했다고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심현영 위원 여기 제안설명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 제안설명이요?

심현영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투자비는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도 방류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그리고 계속 투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투자비는 따로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세입·세출 전부 따졌을 때 2011년도가 87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12년도가 107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물가상승률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현실화 수준이 우리가 꽤 높네요, 그래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실화 수준은 그리 낮은 편은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가구당 평균으로 추가부담해야 할 평균치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반가정이 한 10톤을, 저희가 한 10톤 내지 12∼13톤, 20톤 이내거든요.

한근수 위원 20톤으로 하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톤으로 하면 월 한 500원 정도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하수도 공공요금 언제 인상을 했지요,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9년도에 올렸고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은 안 올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2년 정도에 올리는데 그동안 2003년 올리고 2009년에 올리고 했거든요.

계속 그동안 누구든 적자가 생겼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특별회계죠,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칙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 모자라면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지요.

한근수 위원 이것이 초기투자비용에서 국·시비 양여금 처리원가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도 초기투자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투자비용 중에서 국비나 시비 양여금의 처리원가에 포함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 포함된 것이라고, 총괄원가…….

한근수 위원 총괄원가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 국·시비 포함시키는 것보다 뭔가 초기투자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옳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상수도, 하수도하고 구분을 해보면 상수도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민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화가 되어 있어요, 현재 92%정도 되니까요.

저희는 75%라고 하는 얘기는 개념 자체가 늦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도개념이 늦게 생기다 보니까 지금 원가 자체가 상당히 현실화율이 부족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현실화에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전이 현실화율이 조금 높다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울산 87%이고 대전이 75.56%로 전국에서 2등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서울 36.52%, 겨우 36.52% 물론 서울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87%로 맞춰서 인상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쪽에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봐서 물론 하수도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적자라든가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분명히 압니다만 우리가 공공재인 성격으로 상수도 사용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것이 공공재예요.

또 바로 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2011년 지방물가세부안정방안에도 공공요금을 올리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공공요금 관리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안정화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냥 금액만 올려서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시던데.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경영안정화 충분히 해야죠, 왜냐 하면 하수도 관리업체 선정할 때 좀 더 좋은 업체로, 저렴한 업체로 강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적자를 보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뻑하면 쉬운 방법으로 요금 올려서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실화율만 가지고 따지면요.

한근수 위원 또 뭘로 얘기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실화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산 다음에 저희가 좀 높다고 하는데 현실화율의 기본적 계산하는 방식이 전체 비용 분에, 총비용에서 수익을 빼고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총괄원가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현실화율은 떨어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현실화율 뚝 떨어져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한근수 위원 그것은 대전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이것을 분석해 보면서 느낀 사항인데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원촌동 하나 있고 흑석동 하나 있잖아요, 다른 데는 사방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비가 훨씬 더 들어가고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저희도 실질적으로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단가비교를 하면 저희가 훨씬 낮습니다, 단가는 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수질이 악화되어서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올리기는 올려야 되겠지.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 수지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도 인정하고요, 또 고도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민자사업 BTL, BTL 좋다고 했지만 돈 임대한 것도 상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예산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퍼센트를 보면 21.8%인가요, 이번에 올리는 것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21.8%를 갑자기 올리면 저번에 상수도 올랐어요, 그것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서민생활에 안정을 위해서 조금 미루자 해서 한 3개월 미뤘습니다.

물론 이 자체적인 부분은 알지만 또 현실화율이라든가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대전시가 전국 광역시 중에서 물가가 최고 많이 올랐습니다.

시장님도 몇 개월 전에 언론에 말씀하실 때도 우리 물가를 최우선으로 잡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데도 대전은 지금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로 자꾸만 변해 갑니다.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 또 국가의 국비 좀 따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요금인상분을 잡아야지 “뭐 한 달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아니면 “수지가 악화되었으니까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기네요.

국장님, 맞지요?

아쉽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나 국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시설의 개선 및 법적 처리기준 강화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사항이나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2011년 12월’을 ‘2012년 1월’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말씀하세요.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발의하신 특별회계 하수도 인상요율이 너무 크고, 또 시장의 제시안은 서민경제 부담과 물가안정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금액으로 동결하기로 수정동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김종욱
한밭수목원장고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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