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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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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추분도 지나 전형적인 천고마비의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무더웠던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임에도 해외연수 참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과 추석명절 지역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 나눔과 배려의 포근한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한 후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개정 조례안 4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대청호 생태 및 조류탐사, 보문종합사회복지관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한영희 부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총 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 자료는 별첨목록과 같이 복지만두레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총 113건에 대하여 2011년 10월 24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국·원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또 시민복지 증진과 환경개선 등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423억 6,223만 원보다 3.65%인 161억 3,444만 원이 증가한 4,584억 9,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271억 8,935만 원보다 219억 4,946만 원이 증가한 8,536억 8,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659억 1,400만 원보다 6.1%가 증가한 3,88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23억 6,223만 원보다 161억 3,444만 원이 증가한 4,584억 9,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3,529만 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비가 7,694만 원 그리고 갑천하상여과시설이 1억 9,03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보면 기초생활급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240만 원, 방학 중 중식지원이 1억 7,766만 원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1억 2,325만 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및 특별수당이 2억 1,6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을 보면 일반생계비가 40억 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비가 1억 5,000만 원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가 6억 6,145만 원 그리고 장애아동가족지원비가 1억 5,697만 원, 지역해외환자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구축비가 9,1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드림 스타트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구축비2억 3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271억 8,935만 원보다 219억 4,646만 원이 증가한 8,536억 8,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789억 7,642만 원보다 3.23%가 증가한 7,009억 2,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생계급여가 43억 1,111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가 14억 2,400만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7,950만 원, 보육돌봄서비스가 7억 6,917만 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3억 9,120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비가 62억 8,400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20억 원,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1억 9,972만 원 그리고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 2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드림 스타트사업비가 4억 5,000만 원, 지역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구축비가 2억 300만 원 그리고 난임부부지원 1억 5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96억 7,605만 원 대비 3.25%가 증가한 1,442억 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이 9,102만 원, 가축매몰지역 상수도 확충공사가 3,280만 원, 가양비래공원 기반조성 2억 144만 원, 진잠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비가 8억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매립장비 교체가 12억 5,370만 원, 보문산공원 문화광장에서 청년광장 간 도로정비가 1억 6,000만 원, 장태산자연휴양림 출렁다리 조성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5억 2,389만 원보다 0.31% 증가한 85억 5,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가 49만 원,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334만 원, 2010회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68억 2,100만 원 대비 19%가 증가한 1,39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타공사부담금이 148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5억 4,80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시설 긴급복구수선비 지원 1억 5,000만 원, 갑천 차집관거 확장공사 시설비가 33억 원 그리고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시설비가 61억 5,395만 원, 노은 3·4지구 하수관거 설치공사 시설비가 20억 원 그리고 예비비 103억 7,6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90억 9,300만 원보다 0.1%가 증가한 1,39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2억 7,929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1,109억 9,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예비비가 1억 7,8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으로 총 7종에 576억 3,702만 원이 되겠습니다.

7종의 기금 중 변경계획이 있는 녹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116억 3,904만 원으로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판암 근린공원 나눔숲 조성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 12억 원의 증액과 예탁금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기본경비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8쪽을 봐주세요.

시 자치구에서는 드림 스타트사업에 공무원 3명의 인력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했는데요, 드림 스타트 사업이 뭐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계층 가장의 가족과 아동들에 대해서 보육과 건강, 복지 등의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의 서비스가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무원 3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사업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구가 인건비 계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 도서 구입비 지원인데요.

민간 어린이집 모두에게 기준 없이 지원해 주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이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 대상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 어린이집 20명 미만이면 5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어린이집에 인원수 제한이 없이 무조건 다 모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이하는 15만 원, 20명 이상은 25만 원 기준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02쪽을 봐주세요.

첨단의료관광 2억 4,000만 원을 사전사용했는데요.

사전사용한 것을 보면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했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난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시하고 선병원과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가 선도의료기술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기관으로 선병원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 또 저희 시비가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그동안에 몽골과 중국을 대상으로 팸투어라든가 또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영희 위원 사업명세서 303쪽 난임부부지원요.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률이 우리 대전시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난임부부지원에서 1억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가임여성들이 임신을 해야 출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2010년과 2011년도를 비교해볼 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신청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2010년도에 1,700여 건을 지원해 달라고 신청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60건만 신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그 분들이 새로운 임신을 통해서 많은 출산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타까움을 저도 토로하고 싶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연구, 교육, 홍보, 홈페이지 구축 및 기타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은 저희들이 복지재단 출범을 10월 말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홈페이지부터 구축이 되어야 되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 또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공무원 3명 포함해서 직원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인건비 계상이 1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는 13명으로 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내년에 채용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9,9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은 21명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 21명 중에서 시에서 5급 2명, 6급 1명해서 3명이 파견되고요.

또 나머지 5명은 현재 대전발전연구원 우리 시하고 통합이 되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현재 지원단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5명을 현행대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인력이 5명이 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인력 13명을 이번에 예산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9,900만 원인데 이것은 10월에 출범하기 때문에 3개월 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3개월분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지역에 취약한 청소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주요시설이 공연장, 체육관,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사무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시설들이 더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문제는 동구 청사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기본 시설이 공연장 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실 또 동아리실 또 체육관 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별도로, 현재 원동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지난 번에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아복지관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그 부지를 이용하되 소방파출소와 농아복지관은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청소년종합문화센터의 건립 내용만 포함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청각언어장애복지관을 2014년까지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각언어장애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장애인복지과 간에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 협의가 되어서 일단은 소방파출소 또 농아인,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동구 청사의 건립, 이것이 내년 4월에 완료되고 또 구청사가 6월 경 이전에 따라서 6월 넘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계상하기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건립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2쪽입니다.

장애인 구강질환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 도모를 위해 성세병원 지하 1층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소를 치과의사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20명이 치과진료를 받았고 치아 보철도 14명이 시술을 받았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장애인 치과진료가 대부분 경증장애인 진료에 치중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증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일반 의료혜택을 못 보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충남대에 재활병원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를 건립해서, 지금 중증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광대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기네들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전담센터를 설치하면 어떠냐하는 제안도 주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권에 대한 장애인 치과진료센터는 현재 천안에 단국대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전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께서도 각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로 10억 9,7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동안 3차례에 걸쳐서 1억 9,700만 원, 4억 원, 오늘 5억 원 해서.

아니, 40억 원, 50억 원 해 가지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전체 얼마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번에 동구청하고 우리 시하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1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115억 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15억 6,400만 원.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 잔액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계약금으로 19억 7,000만 원을 현재 지불을 했고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40억 원을 계상해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50억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잔액은 내년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본예산에 5억 6,000만 원 정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셨습니다, 3,000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원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그곳에 현재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그런 문제로부터 거기에 그러면 청소년종합문화센터가 들어가면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다양한 포괄적인 그런 용역을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당초계획과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계획대로 그대로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당초 계획한 그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어떤 형식적인 용역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먼저 본회의 때 제시해주신 농아복지관 문제가 거기에 추가로 폼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설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조사용역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를 분할을 해서 현재 원동 소방파출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인근 시장과의 연계성 때문에.

그래서 원동 소방파출소가 존치되는 것으로 하고 또 농아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하고 그 두 가지는 별도로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온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용역은 지난 6월에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모든 시설이 적정한 곳에 배치되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쨌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시는데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데 지금 사업 추진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용역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 하나 설치하는 것은 쉽지만 이전하거나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를 설치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또는 국비 확보 예정하고 계시지요?

지금 장기계획에 의하면 국비 확보가 42억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확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청소년종합문화센터 총 건립비가 47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3억 원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명경 위원 국비가 123억 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매년 41억 원씩 3개년 동안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 예정보다 적게 할 수 있겠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지방채 발행은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지방채가 130억 원 하게 되어 있고요.

국비가 42억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를 하셔 가지고 지방채를 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액은 전체 총사업비 중에서 국비 확보가 23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 투자는 별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행이네요, 실제적으로 어려운 시 예산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지방채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재활병원 관계 말씀하셨어요.

재활병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국비 27억 원 확보하셨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비가 원래 예상이 올해가 54억 원인가요, 50 얼마지요?

52억 3,000만 원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예상한 것이.

그런데 27억 원밖에 국비확보를 못 하셨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에 이 충대병원 내에 있는 장애인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 것이 5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377억 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270억 원을 국·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씩 지원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54억 원 중에서 우리 시비가 27억 원되고 또 이것이 중기재정계획과는 다르게 내년도까지 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0억 6,000만 원이 현재 총예산에 대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2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3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당초계획은 올해 건축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늦어져서 내년도까지 공사가 넘어가면서 국비가 나누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지급하는 것이 공사의 진척률 또 사업비가 현재 집행금액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기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에 설계부터해서 조금씩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빨리 공사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겨울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겨울철에 무리하게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늦은 것을 왜 늦었냐고 따지지 않겠지만 수정된 계획은 또 다시 수정되지 않고 내년도 계획 세운 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도 차질없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국비 한다고 했다가 시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획보다 더 국비 확보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간 재활병원 차질없이 건립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님께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병원 건립에 따라서 가르침 주신 데 대해서 병원 측에 차질없이 준비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신 도서구입비 36쪽이거든요.

도서구입비는 추경에 들어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뭔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 본예산에 2억 6,7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계상을 했는데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134소에 대한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2,9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을 잘 이해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이미 책정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도서구입을 추경에 빨리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먼저 본예산에 책정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책을 지금 빨리 안 읽으면 큰일 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추경에 넣을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도 이 업무를 차질없이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린이집에 가서 많은 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또 저희들이 미처 반영하지 못한 130여 개의 어린이집은 다소 썰렁한, 교육적인 분위기가 안 될 때는 많은 부모들로부터 질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이것은 책을 구입해서 어머니 또는 어린이들이 즐겨찾고 또 소정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할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압니다.

각 집에 어떤 데는 TV가 큰 것이 있고 어떤 데는 작은 것이 있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사업을 하실 때 이미 계산하고 계획을 잡았을 때 이것이 이미 당초에 26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배분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선심성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행정은 지양을 하시고 사전에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것을 11일, 작년도에 우리 본예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서구입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냐?” 했더니 “책을 부족한 곳 이런 데에 주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2,900만 원을 책정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그런 교육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37쪽에 셋째 아이 지원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아주 잘 지원해 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셋째 아이 지원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형태로 증대시킬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을 계속적으로 2008년도부터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임부부와는 별도로 셋째 아이 이상은 많이 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시·도에서는 경쟁적으로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000만 원대 이상.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의 도시인구 확충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에 앞서서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에 이 출산장려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12%가 증가되었는데, 셋째 아이가 많이 12%가 늘은 거네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늘은 거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대전이 광역시 출산장려금에서 가장 적게 지원을 해줘요.

지금 우리 시에 인원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 줍니다.

첫째 아이는 100만 원 줘요, 셋째 아이는 200만 원, 셋째 아이는 3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은 셋째 아이 50만 원, 뭐 돈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으로 타광역시와의 형평성 또 우리와 비슷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 계시는데 셋째 아이, 심현영 위원님이 대장이시지요?

심현영 위원 …….

한근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려서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도 아주 아이를 낳고 보육이 훌륭한 그런 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푸드마켓하고 타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푸트마켓 12쪽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푸드마켓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저희들이 6호점까지 현재 개설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유성을 갖다 왔습니다만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이 또 일상 현재 여러 가지 생활용품을 갖다 푸드마켓에 와서 일정 소정의 상품을 타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계층에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제품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동구하고 서구에 두 개소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가 이것까지 하면 8개의 푸드마켓이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도마점이나 판암점에 이렇게 푸드마켓 지점을 증설하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또 다른 부분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문제는…….

한근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너희들이 지점을 넓혀라,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까지인데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근수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타시·도인데 종로구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도 만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불교 조계종 또 사회복지협의회, 홀몸노인, 한부모 이런 분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 따라서 지역사회에다 물적, 정신적인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컨소시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시도 그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계획이나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한 위원님께서 일단 푸드마켓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구하고 대덕을 1개소씩 증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 푸드뱅크는 현재 17개 소가 운영되고 있고 또 푸드마켓 또 뱅크를 연결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푸드마켓이 금년도에 전국 평가에서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양한 종교단체 또 기업체와 연결해서 많은 제품이 원하는 저소득계층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복지사회고 요새 복지수요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전부 다 메우면 우리 시 재정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복지수요는 감당해야 되겠고.

이런 결과로 공공하고 민간하고 또 시민사회협력을 받아내야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을 자꾸 투입하는 것도 어떤 때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컨소시엄이라든가 협약체결을 주로 하셔서 예산보다는 좀 더 활동적이고 현장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공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이 복지의 최종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종교단체 각종 민간단체에 연계하는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이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여튼 대전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지만 발로 뛴다는 복지도시로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들 하시죠?

(「예.」하는 직원 있음)

복지여성국 산하 공무원들 얼굴 보면 항상 기뻐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긍지를 가지고 하시고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데 주유소 직원이 본 위원 배지를 보더니 “국회의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또 한참 쳐다보더니 “법 쪽에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명함을 주니까 딱 보더니 “아, 얼굴이 다르네요.” 칭찬을 계속 하더라고 본 위원한테.

그러면서 본 위원이 ‘고맙습니다.’하려고 했더니 먼저 “좋은 날 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오면서 ‘너는 10년 내에 주유소 사장이 되겠구나’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많이 칭찬들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많이 칭찬들 해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9쪽이요, 시니어클럽 이번에 알았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동부하고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사회적 기업인데 1년 동안 경과를 보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일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시니어클럽 중에서도 현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하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상당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5개월 단위인가 자기네들이 신청했던 것의 70% 미만이면 탈락되는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 대상기관 선정위 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실적 대비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표액을 설정한 것에 70%가 안 될 때는 다음번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목표액을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처음에 높이 정해 놓고 미달이 되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 것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업체별로 1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또 어떤 분은 5억 원을 목표로 해서 1억 2,000만 원 달성했다면 그 목표 대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얼마 이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목표액 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 상태,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심현영 위원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 가계를 얻어도 2년간 해주는데 딱 2년 있다가 나가라 하면 얻을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법은 그렇게 정하지만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5개월 만에 목표설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탈락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작년 말에 대상자로 신청된 기업인데 금년도 8월까지 실적을 보고서 다시 판단을 한 것이 그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1년 정도로 평가를 하면 몰라도 한 5, 6개월 만에 평가를 해서 70%에 도달을 못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제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노동부의 지침에 합리적인 기준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제도개선한 것으로.

심현영 위원 그것이 최소한 1년이나 2년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미달했을 때 탈락을 시켜야지 6개월이나 5개월 해놓고 목표가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앙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노동부의 지침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수요가 특정 월에 수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거든요, 시기별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자는 그런 얘기도 나와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회적 기업이 되었는데 5개월 만에 평가해서 70%에 미달했다고 탈락을 시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더군다나 노인들 일을 시키는데 5, 6개월 만에 평가를 해서 미달했다고 그것을 탈락시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부에 건의하시고 그 건의서를 저한테 꼭 보여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관계는 경제과학국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에 위원님의 말씀을 올리고.

심현영 위원 그것은 경제과학국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경제과학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의 중에 불임부부지원액 1억 5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다 충족을 시키고도 돈이 남았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7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60명만 신청을 했습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은 다 충족을 시켰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남아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문제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하지만 난임부부, 정상적인 임신이 되었다면 괜찮은데…….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가 적은 것이 아닌가요?

850명만 불임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저출산 문제를 제기하시고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홍보 부족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셋째 아이는 좀 증가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8,000만 원이 더 나가는 것을 보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60명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얼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60명.

심현영 위원 불임부부 숫자는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에 예를 들면 860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어서 신청한 것을 보면 대전시에서 현재 860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그것은 신청한 사람들이고 추상적으로 몇 명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우리 기준은 44세 부인연령이, 그 이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이 제안한 불임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타시·도에서 안 하는 것 그래서 출산율을 확 올리는.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데 얼마인데 보조가 얼마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지원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구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4차 지원을 하는데 18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인공수정은 3번 지원하는데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100% 다 충족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잠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

확인을 했습니다만 180만 원하면 현재 개인 부담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심현영 위원 180만 원이면 100%가 된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전부 180만 원이 만약에 지원된다고 하면 860명이면 얼마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빨리 계산해 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예산이고요, 현재 1명에 4번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80만 원씩…….

심현영 위원 타시·도에서 안 하는 불임전문병원을 하나 우리 대전시에서 개설을해서 출산율을 확 높이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을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또 현재 병원 개설에 상당히 제약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 자체는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현영 위원 장애인 출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1년에 출산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나 파악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님 누구세요?

○위원장 김경훈 이혜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현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입니다.

심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의 출산 건수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었는데 약 1년에 20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여성의 40세 미만되는 여성가정은 파악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죄송합니다, 가임여성의 자세한 숫자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기초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출산하는 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찬성합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비장애인에 비해서 산후조리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둘째 아이부터 주는 광역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복지정책과장 윤종준입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둘째 아이에 주는 곳은 2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앞서 간다고 그러는데 둘째 자녀부터 준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찬성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서도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윤종준 복지정책과장님 돌아가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둘째 자녀와 여성 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까 한근수 위원님도 질타를 많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는 데 애를 안 낳으면 노인도 없어요, 애가 커서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현재 정부의 출산율이 1.22명인데 우리 대전시는 1.20명으로 평균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떨어지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앞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복지정책은 다 잘 되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가 타시·도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 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오늘도 현재 셋째아가 160명 정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심현영 위원님이 발언할 때마다 칭찬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칭찬을 하겠습니다.

요즘 10월에 행사가 많지요?

장시성 국장님도 행사장에서 자주 뵙고, 이혜영 과장님, 오세희 과장님 많이 뵙는데 행사철에 특히 복지여성국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원래 이것이 예산이라 기획관리실에 여쭤볼 사항인데 사전사용 내용이 많거든요, 사전사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번에도 이영옥 위원님에 이어서 한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선도의료기술 또 지정병원 지정에 따라서 2억 4,000만 원을 사전집행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업이 회기 중이거나 그 뒤에 결정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국비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국비가 딱 정해진 국비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사전사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사전집행 사전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경력단절 주부인턴 사업지원 내용인데요, 282쪽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500만 원이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사업을 위해서 경력단절 주부인턴사업이 거기에 채택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이것이 꼭 했어야 되는 사업은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김명경 위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사전에 사용할 정도로 중요하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그 시기 내에,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이 사업은 미리 사업비가 집행이 되면서 하는 것이 의회 절차를 이후에 받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의 효율성 또 많은 여성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김명경 위원 할 수만 있으면 이래저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아무리 인센티브로 주어진 사업이라 그 범위 내에서는 재량껏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의회의 구조가 예산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것이라면 사전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사전사용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인턴 얘기를 한 것이고 다른 부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까지도 사전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사용에 있어서 정말로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회기 전에 집행할 것이라면 하다못해 사전보고라도 있어야 되겠다.

사전보고 없이 사전집행, 이 돈은 그냥 의회의 의결이 없어도 써도 되는 돈이야라고 해서 쉽게 집행하지 마시고 사전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은 하다못해 사전보고 라도 있어야 되겠다.

이 예산이 잘못 사용된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총괄적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은 참고하셔서 차기 예산을 올릴 때, 사전사용하실 때 최소한 보고형태로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는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맞겠다.

지금 대부분 국비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분명히 이 4,500만 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항상 거치는 구조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성주민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7,100만 원의 기능보강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기능보강은 불가피하겠지요, 그런데 기능보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나름대로 계획성 있는 기능보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또 올라왔네’ 이런 것이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기능보강을 작년도에 7,000여 만 원 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예측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올해 7,000, 내년에 5,000 해마다 기능보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무리 시설이 노후가 되었어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에 따른 계획성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그냥 그때그때 민원성 기능보강이 아니라 계획성 있는 기능보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민복지관 기능보강 1,4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샤워실에 문제가 있어서 샤워실 보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샤워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보강,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능보강 시 계획성 있는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서 해마다 회기마다 기능보강으로 올라오는 곳이 없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문제가 되니까요, 장애인복지공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활시설 운영지원해서 보니까 기금이 변경되었어요, 세 가지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나머지 기금이 삭제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기금이 들어갔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시비가 장애인복지관이 1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 어찌되었든 내용적으로 보면 시비가 16억 원 들어간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금 20억 원이.

김명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시비가 줄었지만 기금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서를 분기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또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기금과 시비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복권기금을 위해서 현재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그 가운데 16억 5,500만 원 시비가 감축됨으로 해서 복권기금과 시비의 자원대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여쭤본 질의 내용은 아닌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26쪽인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에 대해서 예산을 1,110만 원 추경에 계상을 하셨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 종사자가 몇 분이십니까?

복지시설 세 군데에 종사자가 몇 분 정도 되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71명입니다, 종사원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효광원이 34명 되고요, 그리고 정림원이 한 6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고…….

한근수 위원 늘사랑이 31명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아동들이 244명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세 군데에서 1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별도로 한번…….

한근수 위원 전체 한 2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호아동 한 명당 1억 원이 넘습니다, 244명이니까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 검토가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정림원 시설부지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일부 국유지 현황을 빼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국비지원을 5년 정도 받다가 지금 안 받고서 1년에 1,700만 원 정도의 국유지 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1,700만 원씩 1년에 부지 사용료를 줘야 되겠습니까?

물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게 정부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부지사용료를 면제 받든지 해야지 이것을 달란다고 해서 다주고 우리는 착한일 하고 별짓 다하는데 국가에서는 돈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우리 공익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대부료 같은 것은 면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인지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법도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어떤 관리실태라든가 점검사항이라든가 운영방법에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5분 범위 안에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께서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불임병원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우리 장시성 국장께서는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이 의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할 수 있나, 없나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중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시기상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기상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대전시로 봐서 또 국가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병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중앙에서 만들어서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보면 대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정책을 건의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매칭으로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이런 예산인데, 다 보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불임부부 지원이라든지 저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전부 다 이것이 정부정책이라는 얘기지요, 100%.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정책을 한번 관철시키는 어떠한 정책 제안을 하셔서 좀 위로 올리시고,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재선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정책 제안, 우리 지금 담당자들이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다, 한번 관철시켜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중앙에서 정해진 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전국이 다 안다는 얘기지요.

좋은 정책은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또 우리 시 차원에서 우선 하다가 정책을 펴다가 그 정책이 좋아서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정책도 구상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현영 위원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임부부들을 위한 그런 불임병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특수화 시키는 것이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 동감하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보면 지역해외환자유치 선도기술육성 이런 것도 의료관광하고 연관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할 매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사용한 것이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산부인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선택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병원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지원을 해서라도 전문적인 우리 불임환자만을 유치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의료관광 차원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국토의 중심지라는 얘기지요, 여기가.

본 위원장은 시립노인병원보다도 더 국가에 공공성이 있다고 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한번 논의의 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일반 병원에 지정을 한다든지, 지금 산부인과 없잖아요.

그러면 저출산을 위해서 불임부부한테 1인당 3회인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성공하기 위해서 몇 회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거기도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몇 차례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저렴한 금액에 저희가 정책을 펴다보면 전국에서 다 우리 대전을 방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책을 한번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우리 대전시에 불임병원이 설치된다고 그럴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할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번 정책개발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매칭 때문에 미리 사용하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전사용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으면 예산 다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것이 없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복지여성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12시 04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과 임재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임재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 관련사업,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장비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노인교육 관련사업,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우리 시는 대전광역시연합회 5개 지회에 총 3만 3,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노인대학,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건전활동을 위한 순회지도 및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일반회계 보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에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서 노인복지 증진이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대전광역시의회 임재인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은 한근수, 임재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영희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훈 의원과 황웅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황웅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은 시민을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하여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에서의 금연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실외 공간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금연구역을 지정한 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영희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9일 대전광역시의회 황웅상 의원님과 김경훈 의원님 외 열두 분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은 황웅상 의원, 김경훈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희, 김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12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내에 새롭게 조성된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료 납부와 사용기간 등을 정하고 또한 시설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묘지 내에 자연장지가 조성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연장지의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료 그리고 사용기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전공설묘지의 명칭을 최근 개원한 타시·도의 명칭부여 동향을 참고하고 또 시민정서에 부합하도록 “대전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늘어난 장사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던 기간을 15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공설 자연장지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제10조제2항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명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 자연장지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한 것은 유골을 매장했을 때 30년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3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으로 저희도 이왕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수목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자연장지가 수목장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연장을 허용 안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가족묘원은 15년 단위로 해서 15년으로 3회 45년간 연장하면 60년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연장지는 30년으로 해서 그대로 그 뒤에는 30년 되었을 때에는 그것은 별도로 다른 데로 납골당으로 모시는 것으로 하든가…….

김명경 위원 그 나무는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수목장에서의 저기는 그냥 그것으로 종료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고 30년을 사용하는데 나무는 파헤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기존의 나무를, 예.

김명경 위원 수목장의 나무 언저리에 모실 것 아닙니까?

모시는데 30년 연장 안 되었으니까 파헤쳐서 다른 데 봉헌하든지 하시겠는데 그 나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러면 파헤치면 향후 30년 이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이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묘가 철거되면 거기에 또 다시 수목장이나 뭐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명경 위원 원래 수목장 자체가 폐묘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내세우지 않으셨는데 그냥 기존 계획대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30년 이후에 자연장지, 수목장 단적으로 얘기해서 수목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나무는 그대로인데 다른 분을 모시겠다는 것인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 가지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안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경 위원 예, 그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도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묘지에 있던 것을 다시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다른 분을 모실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기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저희들 안은, 현재 시설 측하고 협의했습니다만 다른 분을 모시는 것으로, 30년 되면 파묘를 하고 다른 분을 모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30년 되려면 많이 남았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조례 재·개정 부분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원래 “우리 할아버지 모신 나무야.” 했다가 어느 날 없어져서 다른 나무가 되어 버렸어, 이것이거든요.

수목장 개념과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차후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김명경 위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경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2012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환경녹지국장정낙영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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