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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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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감사관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난대응다목적훈련시설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그런데 잘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하는 것,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민관, 특히 학생들과 연계가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약 4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지금 현재 준비된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그 대지 면적이 준비돼 있는 것 우리가?

○소방본부장 정문호 1,240평 정도 됩니다.

안필응 위원 1,240평, 좀 적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만 보면 적다는, 현재 상황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시설을 더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남부소방서가 같이 있습니다.

남부소방서 뒤편의 공지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면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연계성이라는 것들은 좋은데 욕심에 학생들 체험의 장, 대전 근방이 체험의 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5,000평 정도 대지에 학생들도 1년에 한 번씩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같은 부지, 별도로 큰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남부소방서 뒤편에 하는 방안도 있는데, 남부소방서 뒤편으로 하려는 이유는 남부소방서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바로 훈련교육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사랑 붙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소방본부장 수고 많으십니다.

91쪽 보면 긴급구조시스템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이 항목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도로명주소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계통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주도해서 동시에 실시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 원칙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지, 그 원인은 우리 시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을 시예산으로 한다?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올해 3월, 4월 두 차례 행안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행안부에 요구를 했고 결과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공보 그러니까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있지만 그 외에 각 시·도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불가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에서 이런 저희들과 비슷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믿고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미뤄둘 수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 국비지원 안 해준다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새주소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치를 찾지 못해서 서비스가 늦어질 그래서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예산으로라도 빨리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다른 시·도?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국적으로 다 공통사항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던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소방방재청에 표준화가 돼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비표준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표준화작업을 새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표준화작업이 완료된 시·도에서는 공동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시스템은 아직 표준화가 안 돼서 부득불 별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표준화시스템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은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다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요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한 그 논리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부서는 잘 국비지원을 받던데 소방본부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보, 전국이 공통인 호적등본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공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급해서 추경에 올렸지만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안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겁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자체 원인으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나 이게 전국적인 중앙 행정안전부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한 게 없지요?

○감사관 최두선 한 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전반기에 감사를 죽 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실 때 감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만큼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각종 언론보도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수고한 만큼 평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현재 모든 공무원들 수고하시는데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혹시 시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주고 이런 역할을 잘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자료 보면 ‘봐주기 감사’라는 단어도 튀어나오고요, 적발을 하고도 그 결과 조치를 ‘모른 척 한다’ 이런 신문기사도 나오고요.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

지적을 할 때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을 해놓고도 뒤에 처리되는 결과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러한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감사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처벌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강화가 상당히 됐습니다, 돼서 앞으로는 자체감사기능을 저희가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결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처분을 해서 제3자가 봤을 때 납득할 만큼 저희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일의 처리는 처리할 당시보다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밝혀지고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셨을 때 임무수행을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보관님 나오셨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홍보하는 활동내용이 전반기에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 사안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하는 숫자하고 대전시에서 홍보하는 숫자하고 오히려 시가 더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경우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있었지요?

○공보관 김명길 간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희재 위원 홍보의 역할은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경우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그래도 효과적으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활동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나름대로 기획홍보를, 전략적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추경 준비하시고 위원들께 설명하러, 분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한말씀 하셨고, 인재개발원 팬코일 및 신축관 교체 500만 원, 이게 뭡니까?

뭘 교체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저희 인재개발원이 신축된 지가 지금 19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기, 장비들이 노후가 돼서 보수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중에 팬코일이라고 관인 것 같습니다. 팬코일하고 연결된 관이 보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체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될 것으로, 금액은 적어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본 위원이 금번 추경에 누누이 강조한 부분들 뭔지, 회의록을 보셨는지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왜 이걸 지적을 하는고 하니 이런 공사인 경우에는 이게 뻔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대규모 공사는 억 단위로 딱 잘라지고 그 다음에 중급 정도의 사업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천만 단위로 딱 잘라지고 소규모는 그냥 500만 원 딱 잘라진단 말이야.

아니 여기에 전부 참석하신, 공보관님은 약간 예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본부장님, 인재개발원장님, 감사관님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할 때 누가 보더라도 팬코일 신축관 교체비용은 이건 예컨대 단가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500만 원 해서 다만 몇십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이것 집행잔액 남겨두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팬코일이 30K짜리가 260만 원 그 다음에 신축관이 280만 원 정도 이렇게 설계 산출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500만 원으로.

박종선 위원 정확하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사업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만 보고서, 사업명세서만 보고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추경예산 심의 받으시는 분들한테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소규모는 500만 원, 1,000만 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저희 여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동안, 본예산 때, 이미 본예산 규모 다 편성됐지만 이것 특별히 앞으로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것 자기변화 촉진 워크숍 같은 것들은 이것 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됐던 것들이고 이것 예측됐던 것들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신규자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2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한 번을 더 하게 됐습니다.

1회를 더 하게 됐고 또 지난번까지는 합숙기간을 1주일로 하다가 합숙기간 1주일보다는 혁신부분도 있고 대전만의 어떤 가치 공감을 위한 합숙교육이 좀 더 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2주로 늘렸습니다, 합숙기간을.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에 그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까 새로운 합숙에 필요한 교과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입되는 교관 지도수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포함되는 강사수당들이 추가된 것입니다.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변동이 된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변동이 되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예산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전년도에 대부분이 확정되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박종선 위원 확정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 이번 회기 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서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이고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이 한번 결정이 났으면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낫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이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업 시키고 업 시키고 그러면 추경에 그런 예산 다 반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한번 됐으면 이것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 교육 프로그램이 인재개발원은 변동이 많은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가보고 그런 다음에 내년에 다시 금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내년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프로젝트에 반영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여기에서 좀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다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 의회가 무슨 집행기관 하겠다는 사업을 그냥 추경 같은 데 올라오면 그냥 토포프처럼 그냥 다 해주고 해주고 그러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재개발원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추경에 안 올라오고.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이 기존에 과정이 계획돼 있었는데 그 과정이 수요가 늘어서 올해 1회를 더 하게 된 데 따른 예산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는 좀 유념해주세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직수당 같은 것도 이것 신규임용자 합숙교수요원 당직수당 이거네요 보니까?

신규임용자 같은 건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임용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2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는데 신규자 수요가 추가로 발생해서 한 번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주간 합숙을 하는데 합숙기간 동안에 지도교관들이 교육생들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 관련된 수당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것도 신규임용 관련해서는 다 신규임용이 얼마 될 건가 대충 다 감 나오잖아요, 내년도 신규임용 얼마 될 건가?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충분히 이게 그러니까 이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거예요.

전부 예측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내년도 신규임용 얼마 될 것이라는 것 뻔한 것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런 부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말이지요, 이것 기획관리실에서 사업개요 설명자료 작성해 온 것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홍보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홍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홍보가 됐나 안 됐나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저희들이 매월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가 됐고 하는 것을 분석해서 피드백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분석하지요, 피드백시키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민 몇 퍼센트 정도가, 국책사업 예컨대 과학비즈니스벨트 이런 것 빼고요.

예컨대 조리사대회라든지 뭐 둘레산길이, 대전에 둘레산길이 아름답다든지.

둘레산길 이제 TV에도 광고 많이 나옵니다, 대전개발위원장 출연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특정다수를 해서 무슨 서베이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 김명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석이라는 분석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정도면 홍보가 됐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보관 김명길 저희들은 언론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시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전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발연에 여론조사 기능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공보관님 본 위원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것 금년도에 추진실적 대청호반길, 소믈리에페스티벌, 과학벨트, 버스중앙차로, 세계조리사대회 이것 버스중앙차로제는 도안신도시에 이미 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실시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계조리사대회는 이것은 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잘 했습니다.

곳곳에 이게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웬만큼은 인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본 위원한테도 “세계조리사대회가 뭐냐, 우리 대전에서 조리사대회를 한다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지인들도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잘 어느 정도 됐던 것 같고, 과학벨트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소믈리에페스티벌 같은 건 본 위원이 볼 때 아직 덜된 것 같고.

대청호반길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대전둘레산길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된 겁니다.

조리사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공보관님께 이런 말씀 드렸지요, 아직 덜된 축제내용 중에서 본 위원한테 보고한 게 효문화축제 그것을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보관 김명길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9억 원에서 1억 원을 더 추경에 반영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홍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데, 일단 다른 것도 더 해서 실적이 좋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시민의 세금인 예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덜된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 홍보가 좀 됐다는 곳은 굳이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홍보비가, 괜히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뉘앙스가 될 것 같은데, 언론대책비 이렇게 표현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공보관 김명길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예컨대 세계조리사대회 무슨 뭐 대전둘레산길, 대청호반길 이런 것은 웬만큼 홍보가 됐기 때문에 효문화축제를 정점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반드시 필요한 홍보 그것만 해서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명길 지금 잠깐 사전설명 드렸을 때 효문화축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언론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종편도 출범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나머지 두 분께는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질의가 계실 거니까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종선 위원 황경식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질의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방본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니까 박종선 저 사람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적됐던 부분을 다시 또 점검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말 많이 하면 입도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소방차량 보급 부족분은 이게 조달단가가 올라간 거고요.

긴급구조 시 도로명주소 구축사업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사환경개선사업 이것 옥상 및 계단 캐노피공사 이것 기정예산 없이 들어오는 건데, 필요하니까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아쉽지만 본 위원이 우리 전 소방본부장께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소방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첫째, 체력이 있어야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체력단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근무 이외에 자투리시간 때 또한 점심시간을 잠깐이라도 이용해서 또 근무시간 이후라든지 그 체력단련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서부소방서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체육시설 보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지을 때까지라도 뭔가 좀 보강을 해서 환기도 시켜주고, 환기도 안 되고, 가보셨어요, 거기?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체육시설 보니까 어때요, 본부장님 느낌이?

○소방본부장 정문호 많이 부족합니다.

박종선 위원 굉장히 부족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걸 본부장님 감안해서,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올라오면 얘기 없이 저희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그런 것들 좀 올리고.

그것을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머릿속에 그런 걸 염두에 뒀다가 본부장님 새로 오시면, 뒤에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런 것을 좀 논의해서 올라와서 소방요원들 체력단련도 좀 하고 근무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번에 그래서 서부소방서가 증축 및 시설보수를 했습니다.

차고 앞쪽에 노상에 주차하는 차고를 지었고 그 위에 2층을 만들어서 식당을 만들었거든요.

식당이 그 건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본건물에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환경을 말이지요, 환경을 조금만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면 일선 소방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잘 다듬어서 환기도 좀 잘 시키고, 그 먼지 풀풀 나는 데서 운동하면 먼지 마시고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다못해 런닝머신 같은 것 임대해서 하면 얼마 안 들어가요, 그것.

소방본부에 예비비 없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내년도 본예산에 체력단련실하고 환경개선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여기는 추경이라 급한 것만 우선 올렸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더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청사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왔는데 방수공사예요, 이게.

지난번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 있던 임재인 위원께서 궁동소방서를 지적을 해줬는데, 그 궁동소방서 가보셨지요, 그 둘레?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예컨대 궁동지역에, 한빛아파트나 주변의 카이스트라든지 주변에 대형화재 일어났을 때, 물론 북부소방서가 가까우니까 북부소방서도 올 수도 있는데 궁동소방서에서 소방차 원만하게, 러시아워 때뿐만 아니고 평소 시간대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방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다른 개선 절차나 그런 등등 밟아서 다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소방서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여러 번 본인 지역구라서 지적했는데.

○소방본부장 정문호 궁동 쪽에 소방 수요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근처에 센터가 하나 있을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주차난 때문에 출동로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곳에 대체부지를 여러 차례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주차 빡빡한 데 차가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데다 소방 분서를 만들어놔서 어떻게 머리를, 지혜를 한번 짜보시지요.

기능을 못하는 곳에 있어야 무엇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알아서 다 차를 안 대고 관리를 잘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씩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박종선 위원 다른 지역뿐만 아니고 거기가 궁동상권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고 거기가 또 유명한 짬뽕집이 있어서 점심 때가 되면, 식사시간 주변이 되면 차 두 대, 세 대 교차해서 대고 난리도 아니에요, 궁동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충남대학 바로 옆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해서 소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도 예전에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님, 명예감사관 수당 주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지난 번 임시회 때인가 지지난번 임시회 때인가 지적했는데 명예감사관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금번 감사부터는 제가 오고 나서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가서, 특히 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가서 예를 들면 공기업이나 이런 데 감사를 하려면 전체 결산이나 그동안 1년 동안 했던 경영분석을,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가서 결산내역을 저희가 미리 줘서, 가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료를 며칠 동안 검토하도록 자료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기업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하도록 그런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무적으로 감사에 도움이 돼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것이 상당히, 공무원들이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문제점을 도출해 주면 그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저희가 그런 방법을 해봤더니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감사기법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회계기법 등등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감사기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는 복식부기로 결산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결산하려면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문제점, 재정운용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감사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예감사관이 1차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1차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사를 나가는데…….

박종선 위원 같이 나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같이 나가는데 미리 저희가 나가기 전에 자료를 며칠 전에 줍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통 10일이면 한 3일 정도 명예감사관이 감사를 합니다, 그 현장에 가서.

감사해서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실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명예감사관을 활용하자.

박종선 위원 주로 결산분야 감사예요, 명예감사관이?

○감사관 최두선 결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를 한다면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참여시키고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결산 쪽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그리고 기술사면 기술사, 건축사면 건축사, 전문직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명예감사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감사가 안 되네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관실 직원들을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인사, 예산, 회계 이래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인사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면 앞으로 인사분야의 전문가를 전입시키고 그래서 분야별로 10개 정도 분야를 만들어놨습니다, 인사, 예산, 회계, 건축해서 앞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인원요청을 10명 한 거지요, 그것 때문에?

○감사관 최두선 예, 저희가 인원 증원요청도 해놓은 상태이고.

박종선 위원 10명해서 10명 받아들인 것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지금 10명.

박종선 위원 중기인력계획에?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도는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옛날에 지적한 부분도 명예감사관제도가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수당만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감사관제도가 과연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한 적 있어요, 지난번 회의 때인지 감사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금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감사시스템도 감사인원을 더 증원해서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지금 공무원들 신규채용을 하더라도 특별, 시장께 그런 건의도 해보세요.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떨어지면 예컨대 예산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건축분야에서도 사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어느 정도 경력에 어떤 분야에 자기가 특출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배정돼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감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감사를 한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 공직사회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공무원 전문성은 비슷하게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생각, 감사관들이 일반 감사하는 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플러스 또 민간인 외부 시각에서 바라보는 적응능력 아니면 적출능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법에서 이것을 아무리 감사원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는 데려다가 감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약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그동안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질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다 줘서 분석을 해오게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지적을 하게 함으로써 이번에도 한번 감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 많은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의견제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상당부분 감사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견 제시에 입각해서 그 공무원이 순간순간 매 감사 때마다 배워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명예감사관은 명예감사관으로서 전반적인 감사기법에 대해서 한번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또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요 인재개발원장께 질의합니다.

감사관실 요원들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한 교육 같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매년 감사담당자들 별도 과정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종선 위원 별도로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자체적으로도 있고 중앙에서 감사담당자 전문교육과정도 있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님 자꾸 실적이 좋다는데 이것이 있어요.

예컨대 본 위원도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를 피상적으로만 보고 “정치는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릇됐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순기능이 90%인데 10% 때문에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감사관실에서 아무리 감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충원된 외부 명예감사관의 도움 받아서 감사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이 그 현장을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하는 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예컨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이렇게 됐는데 이러이러한 업무를 감사기법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된다,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비서생활을 오래해 봐서 알아요, 국회에서.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보는 눈이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특히 본인이 지금 현재라도 앞으로 충원되려면 몇 년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근무요원들은 평상시에는 충분히 감사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감사의 기법에 대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내가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기법을 개발하고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나 전문가 자문을 듣고 해서 전문성을 완벽하게 무장한 다음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명예감사관한테는 자문 정도만 받는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고 인재개발원하고 논의를 하셔서 중앙에서부터 교육도 받으시지만 감사관의 역할이,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요원들 역할이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감사받는 사람이 시청에 있는 감사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 자기들이 못 하니까 명예감사관 데려다가 여기서 배워가면서 지적하면서 감사를 한다, 그럼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에 있는 요원들도 썩 기분 좋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명예감사관제도가 얼마큼 실효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눈으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 듣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된 요지는 그렇습니다.

감사관실에 있는 현재 감사요원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또 거기에 대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렇게 해서 감사기법을 지금보다 전문성 있게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요원들 전문화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정말 감사성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요원들 전문화를 위해서 인사를 할 때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회계면 회계전문가를,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회계전문가를 반드시 충원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60세, 대원은 58세로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인구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원의 정년을 대장 등의 정년과 같이 60세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장과 여성의용소방대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대장․부대장․지역대장은 소속대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장과 여성대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활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대원이 소방 또는 그밖의 재난업무 수행 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신체장애를 6등급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2월 4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체 장애등급을 9등급으로 세분하고 장애보상 지급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활동 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장애를 입은 대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드린 개정조례안은 대원의 정년 연장 및 대장의 연임회수를 조정하고 장애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연임을 2회에서 1회 줄인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한 사람이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두 번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하고 1회 연임까지 하니까 두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현재는 그렇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재는 세 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세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러니까 총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6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2회, 총 세 번을 할 수 있다, 그것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임에 대한 개념을…….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렇게 되면 대장으로 했다가 다시 대원으로 했다가 다시 대장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니, 거의 없을 수 있는데 이 표현만 보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취지는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세 번 했던 것을 두 번까지만 하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연임에 대한 제한은 있는데 중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예는 관례적으로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논리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조항만 따지면 두 번 했다가 한 번 쉬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요,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는데 대원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간다는 것이 도의상으로 안 맞고 그래서.

황경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게 하려면 연임뿐만 아니라 중임에 대한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취지에 확실히 부합시키려면,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의용소방대장을 했다가 관두게 되면 의용소방대에서 완전히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그 대에 고문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해먹을 욕심으로 대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를 관할하시는 본부장님이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우발적인 사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임을 제한하는 표현이 없어도 된다면 큰 문제없이 넘어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다 사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희들은 의용소방대도 제복을 입고 계급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장했다가 강등됐다 하는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잠깐 여쭤보려다 말았는데 갑천보에서 사람 인사사고 난 것, 그때 구조출동 바로 했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출동 바로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출동 바로 했는데 상황이 어땠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각 서에서 다, 관할은 북부인데 북부구조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다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 출동상황이 상당히 땅속으로 깊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다 말씀 드릴까요?

박종선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부분에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일링효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천에서 물이 수압에 의해서 그 부분에 압력이, 수압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차수합판에 의해서 딱 막히니까 그 부분이 일종의 말하면 스펀지현상처럼 붕 떠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공이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안으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현장소장과 포클레인 기사가 그 사람을 구하려고 같이 활동을 하다가 같이 다 딸려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간 상태고 구조를 하는데 우선 땅을 포클레인으로 파내야 되는데 땅을 파내면 인접 토사가 계속 밀려들어오고 또 물이 차고 그래서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뒤에 2명 포클레인 기사와 현장소장은 조금 얕게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빠진 사람은 아주 깊게 들어가서 구조가 어려워서 나중에 안에,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박종선 위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철판을 들어서 안으로 인접 토사가 밀려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한 명은 나중에 찾아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구조출동은 바로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바로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바로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조례 왔는데 의용소방대 예전에 본부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 드렸지요?

수당 타 가는데 실효성이 있는, 보상보험을 확대하고 구조활동 하다가 다친 사람으로 확대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전례가 거의 없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고 난 사례요?

박종선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 건 정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기술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의용소방대 해마다 기술경연대회가 전국단위로 있는데 기술대회에 출전하려고 준비하다가, 훈련하다가 2명 부상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해서 같이 화재진압 과정에 참여했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신체장애를 입거나 이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런 전례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현장에서는 없었고요, 훈련 관계 때는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는 실효성 있고 필요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왜 이런 전례, 더불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의용소방대를 고의로 거기다 사심을 갖고 의용소방대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잘 하시지만 그분들이 들으면 본 위원한테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사회에서 활동하는 단체, 자생단체 등등 가운데서 가장 잘 되는 곳이 의용소방대예요.

왜 잘 되냐, 교육 참가하면 교육수당 주고 행사 참가하면 행사수당 주고 그거 굉장히 지난번에 예산 그것 때문에 증액해서 더 달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문제 지적한 것 기억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기억합니다.

박종선 위원 의용소방대들, 본부장님 함께 시청 강당에 모아서라도 교육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한 번이나?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체적인 대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본부 전체에서 교육한 건 없고.

박종선 위원 그러면 구별로 해보셨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서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예컨대 그 동네에선 의용소방대가 화재가 어디 나면 의용소방대한테 화재진압기술이라든지 구조위험에 닥쳐 있는 사람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동네에 예컨대 전민동 어디 몇 번지에 산다 그러면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조치를 하고 피하는 요령, 뭐하는 요령, 의용소방대가 그런 것을 해서 일단 그런 데 가서 화재, 우리 응급차라든지 소방차량이 오기 전에 가까운 사람이 거기서, 의용소방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사업하고 동네에서 관내에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자영업 하는 분들이.

박종선 위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교육하셔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시민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모바일이 발달해서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의용소방대원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에게 사고지점을 문자로 보내서 그것을 저희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웹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식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교육은 90% 이상 다 참여하는데 그런 데 참여하는 것은 불과 10%, 20%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은 의용소방대에서 고유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부장 또 여기 각 서에 책임지는 서장님들, 과장님들 힘을 모아서 의용소방대원들 의식, 그분들의 대부분이 봉사정신이 있어요, 희생정신도 있고.

그런 분들이 더욱더 실무에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 참가하면 뭐합니까?

교육 참가해서 교육수당 주면 뭐해요.

그런 것 분류하고 응급구조현장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의용소방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력해서 교육해서 의용소방대가 정말 진정 시민을 위한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용소방대에 본부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야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게 2008년도에 내려왔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만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이 조례를 손을 보신 거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중앙이나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해당되는 부서 관련되는 어떤 행정조치가 있으면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일찍 서둘 수 있는 것은 바로 즉각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전에 일찍 해도 될 사항을 3년 지난 이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겠다 이리 하니 그동안에 우리 수고하신 공무원들이 이 한 건으로 인해서 그냥 어떤 조항에 대해서 지나쳤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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