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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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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8일 (수) 오후 2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4.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4.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5.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은 황경식 의원님 외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이신 황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향유 취약지역 및 계층을 우선 고려하여 균형 있는 문화진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도시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면서 균형 있는 문화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둔산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대단위 주거단지가 새롭게 형성되고 둔산에 이어 유성, 노은, 도안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도심인 중구, 동구, 대덕구는 문화공동화 지역이 되어가고 있고 원도심은 물론 신도심에서도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근거로 지역 간,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을 통하여 우리 시민에게 균등한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 중 박종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각각 참전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나라를 위한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규정된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위 대상자들을 추가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립미술관의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7호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24호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대표이신 황경식,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4.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14시 22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9월 24일자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에 부임한 박상 언 대표이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인사)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상정된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암미술문화재단의 법인격과 사업을 정하고, 정관 및 임원에 관한사항, 기본재산과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고암미술문화재단의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감독 기능 등을 정하여 재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제정안은 고암미술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이응노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엑스포시민광장의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9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8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09호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번 회기 추경 준비하시느라 김광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암재단이 출범된단 말이지요.

출범되면 이것이 명예이사장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 이응노미술관의 설립 당시에 향후에 재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박인경 명예관장의 뜻이기도 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염 시장, 지난번 시장 재임 시에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 최초로 이응노미술관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또 이응노 고암 선생하고 이름을 비교해서 비중을 어디다 더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섭 화백이라고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소 그림으로 유명하고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미술관 딱 그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암 이응노미술관이 대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응노 미술의 가치나 이응노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학계나 미술계에서 대전에 이응노미술관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 대전에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고암미술재단이 어차피 재단으로 발족이 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건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군에 이응노 생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응노 고암 선생 생가가 있는데 이응노생가기념관이 10월에 개관한단 말지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 홍성군에서도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어요, 70억 원이나 되는 홍성군 예산 투입했고 또 부지면적이 한 2만 600평 정도 되고 또 건축면적만 해도 1,000㎡ 정도 됩니다.

여기 이응노미술관하고 비교해서 과히 그렇게 크게 작지 않은 규모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모행사에서 염 시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눈 적 있습니다만 그 당시 초창기에, 그때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께서도 프랑스에 과연 이응노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 고암 선생 작품이 얼마나 있는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점만 받아서 하기로 했다, 그래도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당시는 몰랐을 테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까지 560점 받아온 것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한테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응노 선생 작품 여타 군소작품을 비롯해서 1만여 점 가까이가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 재단 지금 설립하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프랑스에 있는 재단하고 한국에 있는 재단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본 위원이 질의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박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바로 전에 질의가 프랑스 것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프랑스 것은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작품이 어느 정도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는데 그쪽에 재단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그 내용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재단 구성하려는 것은 초기에 명예관장님하고 우리 시하고 대화된 것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이전에 벌써 독립적으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작품 말씀하시는데 초기에 100작품 받는 것으로 협약이 됐다가 그 다음에 추후에 100작품 또 한 번 협약이 되고 세 차례 했습니다.

300점 받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것은 한 500점 정도는 무상으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한 528점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도 미술관장님 배석했지만 돈 주고 가서 사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본 위원이 미술관에서 시 예산 들여서, 자꾸 박인경 명예관장한테 끌려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시 예산 가지고 전시회 해서 그것 판매할 목적이, 상당히 고가에 고암 선생 작품이 팔렸단 말이지요, 여기저기에.

그런데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에 재단을 설립하는데 그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가 제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응노미술관이 이렇게 되면 홍성에서도 70억 원 들여서, 어떻게 보면 당시 지을 때 우리는 한 46, 47억 원 들였습니다만, 지었는데 어쨌든 대전은 560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홍성은 자체적으로 20점 구입해서 작품 312점 그리고 유물이 또 416점 해서 728점, 우리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도 홍성 것하고 비교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홍성은 생가 위주, 그래서 초기에 그분이 거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작품이라든지 유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종류가.

저희는 본격적인 작품을 하면서 또 대전에는 어쨌든 이름이 이응노미술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큰 작품이라든지 유명도가 있는 작품이 저희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쪽 홍성은 초기작품이라든지 태어나면서 초기에 했던 거라든지 또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는 저희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질적인 면에서는 그쪽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은 박인경 여사께서도 거기는 생가지라는 의미가 있고 여기는 이응노 화백의 이름을 단 미술관이기 때문에 차원이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고암미술재단 조례가 통과되면 미술재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홍성 이응노생가기념관은 정체성에서도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할뿐만 아니고 또 이응노미술관의 역할과 위상이 홍성에 있는 기념관과는 분명히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박인경 명예관장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20점을 팔았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고암 이응노 선생의 미술관이 대전의 문화인프라의 격을 높이는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지자체에 군소지자체에 이것을 뺏겨서는 안 된다, 재단의 설립.

대단히 중요한 질의를 본 위원이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이중섭 하면 제주도가 생각나고 이응노 하면 이쪽 대전이 생각나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 홍성, 양평은 이미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응노미술관의 가치를 잘 승화시키면 정말 대전에 문화여건 조성하는 데에 상당히 격을 높이는 데 득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암재단 설립되면 박인경 여사가 다른 지자체에 미술품 판매하고 유출하고 그런 것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막을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글쎄 그 문제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은 생가지고 이쪽은 미술기념관이기 때문에 관계정립이 확실히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다만 작품을 팔고 사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제안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명예관장님 오십니다.

저희가 독립화를 시켜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홍성하고 대전하고는 확실히 역할이라든지 위상을 적립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 내로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20점 여기 홍성에 팔았잖아요.

박인경 여사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재단 설립했으니까 갖고 있는 작품도 전적으로 기증해야 될 것이고 약속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약속을 일단 다 지켰고요.

약속을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박종선 위원 재단 설립되기 전에 이런 문제, 대전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하고 재단 설립하고, 재단 설립하면 기금까지 확보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응노 고암 선생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앞장서서 그런 큰일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다 그림 팔고 작품 판매하고 이러면 재단 설립하는 존립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원천적으로 서로 간에 확약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대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콘셉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요, 그것이 관계 정립이고 차별성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쪽으로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최대한 노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인경 여사 다음에 들어올 때 고암재단 설립하면서 본 위원한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고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프랑스에 세워지는 재단은 어떤 성격이냐, 아마 이 자리에 시립미술관장님은 답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시립미술관장님을 발언대에 모셔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시립미술관장 이종협입니다.

저희들 미술관에서 그동안 박인경 관장님과 많은 의견교환 또 서신교환 또는 시 입장과 미술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박인경 명예관장님에게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랑스 출장에서도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다만 시에서 저희들이 기증을 받는 것은 이미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증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박인경 명예관장님께서는 반드시 이번에 다시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한테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성에 있는 기념관하고 저희들 미술관의 차이는 엄격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기념관은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이응노 고암 선생님의 예술의 사상과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미술관과는 위상 자체가 시작부터 다르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아직 미비하게 우리 미술관에서 이응노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한 작품이 현재 저희들이 1만여 점 이상의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의 작품이 1만여 점이 돼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신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오시게 되면 그 부분이 확실해지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 외에 이번에 판화작품이 저희들에게 200여 점 이상 있기 때문에 5점씩을 제작해서 나눠 갖게 된다면 1천여 점을 다시 소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응노미술관과 홍성에 있는 기념관과는 현저하게 다르고 또 연구방법도 다르고, 저희들이 연구기관이 그쪽에 있는 학예사를 보더라도 전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위상에 큰 지장은 없다고, 앞으로 또 대전에 고암문화재단이 설립된다면 더욱더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재단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고암재단과의 비교인데 프랑스 파리에도 재단 만든다고 그러셨지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제가 알기로는 재단이란 게 건축 때문에 아카데미를, 교습소를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성격이다 하는 얘기입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과는 성격이 다르고 또 하나밖에 없는 이응노미술관이기 때문에 명예관장님도 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딜 가겠느냐?” 하면서 자기는 “미술관에 많은 것을 할 것이다, 단 그전에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간헐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박인경 여사로부터 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관장님께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프랑스에서 재단을 만드는 게 교육 위주라고 했잖아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아카데미.

안필응 위원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암미술재단의 정관에도 다양하게 정관이 있거든요, 사업서부터 책임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늬만 교육이고 같은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정관에 보면 사업의 내용에, 그 재단의 사업내용에.

혹시 그 정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프랑스에 있는?

안필응 위원 예, 프랑스에 있는 재단이 설립된 정관.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본 적이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본 적이 없지요, 그냥 듣기만 하신 거예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그런 부분도 질의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일견 그런 의심도 갈 수 있어요.

프랑스에도 이응노재단이 있고 우리도 고암미술관이 있으면 재단끼리 내부 거래하기는 아주 좋거든요.

그렇지요, 물품이 움직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의심은 안 들었나요, 전문가로서?

그런 폐단은 없으려나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그런 쪽의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왜냐 하면 박인경 명예관장님이 연로하셔서 후에 서거하신 다음에 아드님이 그것을 물려받게 될 텐데 그분이 과연 이응노 선생님의 사상과 그런 세계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미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프랑스의 재단은 아드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신 건가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이제 그렇게 돌아가겠지요.

안필응 위원 그럴 예정이지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근데 이분은 예술가는 아니시고?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미술가입니다.

안필응 위원 현재도 미술가이세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예술가이신데 전혀 고암 선생님에 대한 재산권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일절.

안필응 위원 이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그 부분도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견 생각할 때는 지금 프랑스에 1만여 점 있다고 했잖아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대략.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제가 아드님을 폄하하는 것 같지만 이 아드님이 1만 점만 갖고 지금 우리 대전은 대전대로, 홍성은 홍성대로 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우리는 열광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응노의 작품세계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 자기는 예술활동을 안 하고 1만여 점만 이리저리 움직여도 3대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현재 주요 작품들이 거의 한국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1만여 점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프랑스에 1만여 점 있다는 것은?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그동안에 이응노 선생님이 제작한 상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프랑스의 이응노미술관에 있는 작품이 1만여 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져온 200여 점의 원판에서도 거기는 제외되어 있고요, 또 그 이상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또 주요 작품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다 보여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그 있는 상태를 확인해 봐도 1만여 점이라는 작품이 현재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재단은 언제 설립했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재단의 문제는 제가 재단이 아니고 아카데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아카데미재단이든 재단이잖아요, 아까 재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아카데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카데미는 아직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가 지금 운영 중이진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카데미가 아마 교육재단이든 아카데미 정관은 재단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단일 거예요, 법인일 겁니다, 재단법인일 거예요.

그런데 아직 지금 짓고 있다고요, 건물을?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술관장에게 계속 질의하는 것입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재단이라는 용어는 제가 오늘 날조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그 자금 확보가 필요해서 그 당시에 판매가 되었다, 전 질의 때 전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제가 날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자리에 유럽에서 유학하고 오신 기관장도 계시지만 우리 한국과 유럽하고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카데미란 용어는 학술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재단에는 편의상 재단이지요.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데 기금확보 등등 공익성을 담보로 했을 때 재단이라는 것을 쓰지만 외국의 선례는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재단이 아니다, 명쾌하게 용어의 정의를 내릴 때 아카데미는 재단이 아니다,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한국과.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외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다 튀어나왔어요.

만약에 박인경 명예관장 생전에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관장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제분께서는 여기에 관해서 전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익성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프랑스 외국과 여기하고는 유산 상속되고 그런 것이 다릅니까, 달라요?

박인경 여사 것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현재는 박인경 여사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박인경 여사 사후에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그렇게 될 때는 후에는 자연적으로 아들로 될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드렸는데 팔아도 3대 아니라 20대까지 살 수 있는, 한 점당 5,000~1억 대, 1억, 2억 원 판매가 되는데 이것이 제가 재단설립 과정에서 앞으로 여기 담당 김일토 과장님도 머리 싸매겠습니다만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이 재단 설립하는 걸 매끄럽게 하지 않으면 비싼 돈 들여서 우리가 재단에 출연하고 기금만 들고 또 뭐하고 설립해서 어려운 여건 만들어서 위상은 추락되고, 재단으로서 위상은 확립되지 못하고 그런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재단설립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박인경 여사와 분명한 선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어야 된다.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예, 무슨 말씀이신지.

박종선 위원 나머지는 절대 유출되지 않고 프랑스학술원에 아카데미 설립하는 데 다 거기서 전체 놓고 나머지는 한국에 대전 이응노미술관에 언제 어느 때까지 전적으로 놓을 것인가,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가지고 어떻게 고암미술재단이 설립이 돼요?

비싼 돈 들여서 계속 시에서 일반회계로 출연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미술관장 이종협 저희들이 그동안 홍성에 기념관이 생기고 또 아카데미 건물을 완공 단계에 있고 그런 속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저는 아카데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작품수를 늘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단 하나뿐인, 세계에 하나뿐인 이응노미술관을 앞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이 주요 작품서부터 시작해서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증을 하겠노라” 이런 말씀을 누누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서명 각서를 쓸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위안을 삼고자 함이 아니고 또한 저희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응노미술관이기 때문에 이응노 선생님의 예술사상과 업적과 역사적인 기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미술관, 타 프랑스에 있는 미술관이다 하더라도 역시 대전에 있는 이응노미술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상 자체도.

단 저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생님의 위상을 높여 놓으면 역시 가격의 가치도 상승되리라는 건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명예관장님과 다시 조율을 해서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관장님에게 질의는 마무리 짓고요, 아까 거듭되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황웅상 이종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번에 명예관장님 오셨을 때 이 문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앞으로 오실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오실 예정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지금 걱정해 주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고암미술재단 설립되면 기금을 시민의 세금 가지고 출연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가는데 여기 의회 무슨 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위상 정립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제가 양비론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잘 보면 대전 미술·문화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상승시키는 아주 전기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이응노미술관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괜히 헛돈 쓴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후자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인경 씨 들어오면 당신이 언제, “미술재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설립했다, 프랑스에 있는 아카데미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것 같으냐, 분명히 그것은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에 언제, 어느 때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하고 또 유출될 수 있는, 유출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확약을 할 것이냐”, 각서를 받지 못하겠다는데 왜 그걸 서로간에 MOU각서, 양해각서라도 하나 지금 재단설립하면서 못 받아 놓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우리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홍성과 우리 대전하고 관계 정립하고 그 다음에 명예관장님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사후문제라든지 그 작품이 현재 프랑스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그리고 사후에 그 작품이 어떻게 관리될 거라든지 우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응노기념관은 미술관이지요, 다른 데는 고유한 미술관은 아닙니다.

생가라든가 이런 데서 기념하는 그런 의미이고 다른 데도 일부 작품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는 이응노라는 이름이 붙은 미술관은 대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붙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응노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이 대전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관장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전이 고암 이응노 선생에 대한 작품세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고유하게 갖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명예관장이 10월 중순에 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에 대해서 다 노출을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으면 가장 좋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오니까.

박종선 위원 확답을 받으세요, 확답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가능하면 저희가 확증까지 해놓으면 더 좋은데.

박종선 위원 미술재단 설립해 달라고 해서 설립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단 설립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재단 설립은 우리가 대전시 예산을 법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약속을 지켰으니까 약속을 지켜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지요.

저희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동안은 저희가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번에 약속한대로 이행을 하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 카드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해서 확증을 받든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괜히 예산 쓰고 위상도 정립 못 하고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재단 설립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우리 박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어쨌든 홍성에 있는 이응노기념관과도 비교해서 말씀하고 차후에도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응노’라는 이름이 붙은 미술관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키워야 이응노 작품세계도 살고 이름도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확약을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고암미술재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응노 화백이 분명 훌륭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개인사정에, 가족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응노 화백을 평가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자고 하는 큰 목적은 어찌 보면 제2의 이응노 화백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부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도 혹시 개인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또 휘둘릴까봐 그런 걱정도 하시는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된다고 한다면 제2의 이응노 화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술의 확산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더 신중을 하다보면 그분의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 있다면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대관해서 전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의 성격이 분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정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고암미술재단은 많이 했으니까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을 보니까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장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일컫는 것입니까?

여기서 공연장이라 하는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연장이라고 하면 아까 현장도 보셨다시피 공연하는 무대와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객석과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까지 포함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LED.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황경식 위원 영상보드 있는 데 거기서부터 계단 입구.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객석.

황경식 위원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다 포함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만일에 무빙쉘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빙쉘터를 밖으로 이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공연장이 아니라 광장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연장을 아까는 국한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은 다 포함되고 저쪽에 롤러스케이트장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습니다, 880m.

그 도는 안에 것은 다 적용됩니다, 그 앞에 광장까지.

황경식 위원 거기까지 공연장이라고 범위를 보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이게 모호해요.

지금 공연장조례인데 공연장의 범위가 녹녹치 않습니다.

「공연법」에 보면 공연장이라 함에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 함은 “연 90일 이상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공연장의 개념이 법적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공연장 말고 밖에 있는 광장까지를 공연장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밖에 광장 같은 경우도 무대를 그쪽에 설치해서 이동식의자 놓고 그러면 공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저희가 범위를 포함시켰습니다.

황경식 위원 공연이 가능한 것은 아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연장의 범위에 그것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공연법」이라든지 「공연법 시행령」에 규정한 내용에 보면 무리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연장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연장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사실은 공연장 사용료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아까도 잠깐 현장에 나가서 얘기했습니다만 무빙쉘터를 이동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대경비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20만 원을 받는다 할 경우에 무빙쉘터를 이동해 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그렇고 추가적으로 비용, LED를 사용한다든지 추가적인 비용은 또 좀 들어갑니다.

딱 2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대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연장의 범위가 상당히 모호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3조에 사용신청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신청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제한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제한은 없고, 신청은 어디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신청은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엑스포과학공원에 신청을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획사에서 우리가 어떤 공연을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영리적인 공연도 여기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야외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받더라도 저렴하게, 비싸게 받긴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야외에서도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공연장만 임대해줄 뿐이지 임대해준 상태에서 ‘당신들 얼마 받아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건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 1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고, 하여튼 영리적인 공연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름하여 엑스포시민광장인데 시민광장에서 그러면 영리업체에 공연을 하게 해주고 시민들에게 돈을 받게 한다 어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 입장에서는 공연장을 만들어놓고 허가를 해줄 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이고 국비를 50% 받았지만 예산 들여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허가를 할 때 조건은 있습니다.

공공질서, 미풍양속,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또 저희가 판단할 때 공연에 부적합한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어쨌든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 공연장조례가 너무 조례의 포인트를 공연장 사용료쪽에 방향을 맞추다 보니까 구체적인 부분으로 적시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허술하지 않느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연장의 범위라든지, 영리적인 공연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례로서 얼마 이하의, 예를 들어 영리적인 공연이 가능하다면 시민광장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한데 얼마 이하의 범위 내에서까지 영리적인 공연이 가능하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것은 업자에게, 이벤트사에게 맡겨놓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제한 규정에서 1번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공연의 성격을 보면 내용파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설비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공연 내용을 보고 일반적으로 무대만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무대 이외에 다른 부분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설물이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훼손 우려가 되는 그런 공연으로 판단할 수가 있지요.

황경식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공연장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잘못하면 공연장을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의 판단기준이 모호해서 불필요한 잡음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우려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지요.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어디 좀 껄끄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항을 걸어서 이건 공연장 못 빌려주겠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야만 사용제한을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부분이요, 야외공연장 주간 4시간 기준 20만 원, 야간 4시간 기준 30만 원입니다.

주간 4시간 기준으로 평균 잡아서 20만 원씩 연간 300일 공연을 매일 한다고 쳐도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6,000만 원인데 이 6,000만 원 받아서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는 사실은 무료로 해줄 수 있지만 또 최소한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나 뒤쪽에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비도 충당은 안 되지만 관리비에 쓰는 쪽으로 해야 되겠지요.

황경식 위원 6,000만 원 가지고 엑스포광장에 투입된 예산이 190억 원이 넘는데 굳이 1년에 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물론 관리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료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는데 굳이 이걸 받아서 시민들에게, 물론 이 정도 공연을 기획하는 업체에서 20만 원, 30만 원이 큰 돈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받는 기준, 산출근거도 사실 전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근거는 다른 시·도와 거의 비교하고.

황경식 위원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를 인용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비교해서 판단해서.

황경식 위원 돈 받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금액인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연간 6,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차라리 말 그대로 시민광장이라는 개념이니까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와서 실컷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낫지 여기에 공연장조례를 하면서 사용료에 너무 포인트를 맞춘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사용료 한 것은 사실은 관리하는 데 최소한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수지타산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무료로 했을 경우에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어서 조금이라도 받게 되면 하는 사람도 그만큼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 하나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사용료의 반환기준 보니까 “공익상 필요에 의할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7일 전에는 전액 환급한다.” 20만 원 환급한다는 얘기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에 더하기 10% 추가 배상한다, 사용일 이후에는 일할 계산하고 10% 배상한다 이것은 너무 심한 조항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준비를 할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준비하는데 공연장을 대여해줘서 거기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20만 원에 10%, 2만 원 더 주고서 ‘당신들, 공연하지마’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우리 시민광장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특히 공익상에 주로 시가 되겠지요, 시에 관련된 행사들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최소한 한 달 전이라든가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예상해서 이것을 했고 또 이런 내용이 다른 시·도도 거의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황경식 위원 다른 시·도에 있더라도 이런 경우는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별로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봐도 별로 없는 사항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만일에 있을 경우는 10%, 2만 원, 3만 원 주고서 ‘당신들 하지마’ 이게 아니고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하면서 그쪽에 우선권을 주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당신들 못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날짜 변경하는 건 그때 비어 있으면 그건 가능하도록 하지요, 저희가.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취소사유, 사용 전 7일, 사용 전일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 부분 만큼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항을 아예 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악법이랄까 악조례랄까 그럴 수 있으니까 부분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 조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그 내용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계약할 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이때에 대한 어떤 제재수단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 내용은 사실은 허가조건에 저희가 그런 내용은 충분히 답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취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켜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조례 외에 계약서상에 넣겠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계약조건에.

황경식 위원 그러면 아까 현장에서 이강혁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설치돼 있는 음향시설, 조명 이것 가지고도 사실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불가능은 아니고요.

황경식 위원 최소의 설비지요, 최소의 설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불가피하게 추가적인 음향, 조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연이 아주 많을 겁니다, 기본적인 설비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럴 경우에 설치한다든지 철거에 대한 의무규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조례상에 없는데 계약서상에 넣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자기들이 가져온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지요.

황경식 위원 소비성 자재 같은 경우는 놓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나쁜 얘기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소비성, 글쎄요.

보면 저희가 무대장치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소비성 간단한 것 그런 것들이야 청소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는 있지요, 처리를 한다든지.

황경식 위원 이런 내용들도 조금, 물론 계약서상에 일일이 써넣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엑스포시민광장의 공연장조례안인데 너무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리적인 공연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허가취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엑스포시민광장에 대해서 엑스포과학공원에서 관리하도록 위수탁협약이 체결돼서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엑스포시민광장 이 공연장도 중요하지만 엑스포시민광장 전체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라는 어떤 그런 계획, 큰 틀의 계획도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엑스포시민광장 전체 중에서 굳이 일부분 공연장 부분에만 타깃을 맞춰서 조례를, 이것도 필요합니다만 그전에 엑스포시민광장 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운영방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 전체 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에 무빙쉘터를 설치하면서 이 관리를 그쪽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예 광장,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무빙쉘터 안에 있는 광장하고 무빙쉘터하고 건축물 그것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황경식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업무적으로 조율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엑스포시민광장 엄청나게 많은 돈, 아까 본 위원이 한밭수목원 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관장님 나와 계시지만 예술의 전당 그 다음에 엑스포시민광장 또 들어갈 국악전용극장,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한밭수목원 그 일대에 투입된 예산을 한번 합계를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조금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특히 엑스포시민광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창조사업이 끝나서 새로 시작하는 입장인데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위원님들을 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시민광장 운영하면서 매년 운영비를 얼마큼 사용해야 되는지, 시의 세금을 얼마큼 거기에 투입해서 되는지 그 내용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엑스포시민광장 1년 유지하는데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면 그 다음에 계속 세금 거기 갖다 들어붓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사업 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만들어놓고 자체에서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때 뭘 하자 이렇게 말씀들 하셔야지, 지어놓고 6억 원씩 10년이면 60억 원이고요.

그 예산이면 대전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수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지금 각 동별로 경로당 없어서 쩔쩔매는 어른들도 많다.

그 경로당 하나 하는데 2억 원 내지 3억 원이면 그 동네 어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190억 원 들여놓고 거기에 매년 5억 원씩, 6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또 인원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희재 위원 그거요, 인원 늘리지 말고 현재 주어져 있는 시에 있는 각 조직의 인원들 잘 활용해서 인원을 지금 시에, 시든지 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늘린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것 예산 꼭 필요한 데 쓰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계속 투자가 돼지는 것이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인원 더 늘린다 하는 쪽의 사업은 심사숙고 좀 하셔야 되겠다.

인원 늘리지 않고 자체 인원 가지고 가능한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은 매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그런 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요, 엑스포다리 조명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엑스포시민광장에서 다 담당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 어느 해에는 국가적으로 전력낭비다 해서 절전하고, 어떤 때는 또 시민들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하고 이게 들쭉날쭉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면 안 된다.

조례 방금 드렸던 말씀들을 가능한 한 이 조례상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들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엑스포시민광장 유지 관리하는데 한 1년에 6억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자체 인원을 늘려서 하는 건 아니고요, 엑스포과학공원에 지금 현재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희재 위원 인원은 안 늘리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쪽 인력을 활용해서.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공연장의 범위, 사용료, 허가취소 등 동 조례안에 규정할 사항이 일부 있고, 일부 시설물의 경우 안전 등을 위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동 조례안으로는 공연장을 운영하기에는 상당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필응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들 대단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46건 반영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중에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한 20건 정도.

이희재 위원 46건 중에서 24건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50% 넘게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그러면 본예산 할 때 매번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놓고 반영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수정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50% 이상, 46건 중에서 24건이나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느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의 효율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너무 심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한 후에 추가적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변동사항이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저희 문체국 같은 경우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된 것은 문화 예술 또 체육이랄까 이쪽에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고 또 기존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사업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답변 내용이 불가피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24건의 신규사업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됐을 수도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가능한 신규사업에 반영을 해놓고 수정 보완 이렇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너무 심할 정도로, 46건 중에서 24건이면 너무 심하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 다음에 각론에 들어가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기금 이 내용인데요.

이게 금년도 12억 원 이렇게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2009년도에 89억 2,000만 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2010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기금적립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2010년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7억 8,000만 원인가 얼마 적립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31일 현재 89억 9,800만 원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건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내가 다른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89억 2,000만 원에다가 7억 8,000만 원 하면 이게 더 많아야 될 텐데 어디서 차이나는지 한번 나중에 실무자가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2010년도에 7억 8,000만 원을 적립한 것으로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금년도 12억 원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적립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작년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그러면 2009년도에 89억 2,000만 원인데 그 자료에 보면 ’10년도 12월 31일에는 89억 9,800만 원 이 차이나는 것은, 7,8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저희가 재단기금에서, 7,5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일부 이자 증가분도 있고요, 저희가 기부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적립한 것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기부금을 적립했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늘어났고요.

우리 시는 적립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이희재 위원 그런 현황들은 세부적으로 잘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12억 원을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

이만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계획은 한 500억 원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적립을 하려면 최소한도 한 10억 원 정도 계속 적립해야만 그래도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적립을 하면 100억 원을 조금 넘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적립하고자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기획관리실 전체 질의할 때 보면 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쓸 데는 많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기금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 뒷장에 보면 46쪽에 대전문화재단사무실 임차, 이게 문화재단 이게 소위 얘기해서 목표가 문화예술의 진흥 또는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문화재단이 그나마 예술의전당,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그 내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또 일정한 임차료를 줘야된다 이런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원래 문화재단 처음 발족할 때는 직원이 한 1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이라든가 또 팀 수도 한 두 개 늘어났고 인원도 한 20여 명 그리고 한시정원으로 또 일부 기간제 직원도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과거에 우리 예당의 복도 부분입니다, 남측에 있는 복도 부분을 개조해서 문화재단사무실로 임시로 썼는데 사실은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장소 자체도 협소하고 공간 자체가 복도이다 보니까 오픈공간 그러니까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가까운 쪽에 엑스포과학공원에 공간이 있어서, 여러 군데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원도심도 알아보고 알아봤는데 그쪽이 좀 가깝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히려 거꾸로 다른 부서에 있다가 문화 예술과 관련이 있는 예술의전당 안으로 들어간다, 거꾸로 이렇게 나와야지 문화 예술과 관련 있는 시설에서 다른 부서로 나온다.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 않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술의전당도 지금 현재 사무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구가 확장되기 때문에 과가 하나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어쨌든지 거기는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그러면 이참에 가까운 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격도 저렴해서 그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이나 이전하고자 하는 엑스포광장이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엑스포과학공원이요.

이희재 위원 과학공원, 그 소유는 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과학공원 시입니다.

시가 출연한 거니까요.

이희재 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에 이리 저리 옮길 때도 임차료를 꼭 내야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내야 됩니다.

회계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시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것은 안 되고요.

따로 회계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다 내야 됩니다.

거기서 수입을 잡고 저희는 지출을 하고 이렇게, 회계상 그렇게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오히려 외부에 있으면 들어와야 될 시설인데 내부에 있는 데도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단순하게 이렇게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인데, 그런 걸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60쪽 보십시오.

덕암축구공원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용역 이 내용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하셔서 작년에 지금 덕암축구장 연습구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바로 땅만 구입하면 공사를 해야 될 형편인데 그 위치에 가능하면 클럽하우스가, 지금 현재는 계룡건설이 가지고 있는 공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계약기간도 지났고 또 그 공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이 덕암축구장 내에다 클럽하우스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방금 설명한 것은 그 땅을 사서 축구장을 건립한다 하는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취득에 대한 동의는 이루어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같이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예산이 성립돼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일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공유재산 취득 그 동의가 다른 부서에서 심의를 하다가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서 심의를 아무리 해봐야 그 내용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바로 쓸 수는 없지요.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덕암축구공원 클럽하우스 건립 설계용역 이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언급을 할 대상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래도 어쨌든 간 공유재산에서는 어떻게 될지 뭐 통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추후에 또 다시 검토할 까 합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지요.

다른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으나 동의가 안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 내용의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여기 역할은 있으나마나 한 효과가 없는 그런 역할밖에 수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 항목 자체는 우리 행자위에서 언급을 할 항목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뭘 하실 때는 가능한 한 절차를 잘 이행해서 순서에 맞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왜 그러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하나인데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통일된 사업 추진들이 안 된다.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은 내 부서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은 수시로 파악해서 상대편 부서에 업무수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건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 살림을 수행하는데 시장 혼자서 다 감당을 못 하니 밑에 실무부서를 두고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서 간에 업무협조는 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다른 위원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일전에 어제그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인사 담당하는 주무국장께도 질의를 한 바가 있어요.

언론에서 걱정해주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 우리 대전시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낱낱이 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려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께서도 기자회견을 진노하면서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향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고암재단이 설립되면 이사 또한 거기 관련주체 또 우리 위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체국에 한해서.

그리고 저쪽에서는 도시마케팅공사 등등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분명히 그런 질의는 했습니다.

정말 좋은 인재고 훌륭한 인재라면 그것이 적법한, 물론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했다고는 하지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복지재단 이사장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사장 공모하는데 공모절차 거치지 않은 것은 뭔가 시민들한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

그렇지요?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시장께서도 분명히 기자회견 중에 얘기했어요.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은 상당부분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첫째 산하기관,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의 수장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 임명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아무리 능력있는 인재를 임명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업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조직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 나가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일전에 두 분이 응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재단대표이사가 임명됐어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기획관리실 양 기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인정할 것은 했습니다.

문화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고 행정전문가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이 된다.

그렇지만 공모과정이 없이 진행될 때는 누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향후에 정관개정이나 등등을 통해서 바로 된 인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장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 부분 동의합니다.

취임한 신임대표 하급직으로 출발해서 본부장까지 올라왔던 유능한 분이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력 다 봤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시장님의 이러한 생각에 한 가지 반박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화재단은 행정의 경험 또한 문화 쪽에 밝은 지식 등등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문화 인프라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전이 가뜩이나 타도시에 비해서 문화계 인사들이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현실, 여건 이런 것들을 통합하고 봉합할 수 있는, 대전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물론 신임대표이사도 잘 하시겠지요, 기대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적절하게 모집해서 “내가 대전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보겠다.” 해서 이사회에서도 철저하게 면접 보고, 면접 봤겠지요, 이번에.

그렇지만 한 분은 여기에서 일전까지 우리 산하기관에서 원장으로 있다가 나간 분이고 그 양반한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에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이 인사가, 오늘 배석한 신임 문화재단대표의 인격을 모독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훌륭한 분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문화행정을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앞으로 이런 인사는 대단히 잘못됐다, 공모를 통해서, 철저한 면접을 통해서 또 어떠한 기업이고 자기소개서 받지요?

국장님, 사기업에서도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자기소개서가 뭔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소개서의 크게 주안점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뽑을 때 “내가 어떠한 측면에서 이 회사에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이 회사의 문제는 이렇다고 보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로 잡겠다.” 그렇게 해서 대전 문화여건에 가장 맞는 바람직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첫째 박종선이가 잘 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보는 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위원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고암재단 있을 때 제대로 된 인사가 고암재단을 이끌어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도 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과거처럼 이사회 임원 추천 이런 방식보다도 좀 색다른 추천방식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10분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인사공시제도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 공개도 하고.

이러이러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내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겠는가,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위 법령 자체가 개정이 돼야 하는 사안이고 또 두 번째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헌법소원까지 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선자치시대에 시민들이 대전시 행정을 신뢰감 있게 행정을 했을 때 시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신뢰를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첫째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재단이사장을 할 덕목으로서는 첫 번째는 전문성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적합도는 전문성과 연계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대전지역에서 문화행정을 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가!

세 번째 전문성, 행정관리능력, 신임대표이사 본 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경영 매니지먼트의 능력, 이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적어도 재단대표이사입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지역사정에 대한 이해도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론에서 시장께 얘기한, 속기록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검증이 덜 됐다, 본 위원이 복지재단이사장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이러한 걱정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이 문화재단 업무하는 데 어떠어떠한 식으로 서로 연계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몇 개 있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본 위원도 검증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문화재단하는 행정 다르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행정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밖에서 문화행정의 실무를 준비하고 실무를 하는 곳이 문화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기금 500억 원이라는 돈이 앞으로 출연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예산 대전시민의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 부분 또 앞으로 문화재단과 어떻게 연결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박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고암미술문화재단에서도 또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정관에 의해서 문화재단대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사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대한 지금 현재는 정관에 의해서 이사들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이라는 것도 좋은 제도입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천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공모라든지 투명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수정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사회 할 때 정관을 수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고요.

또 고암미술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꾸 그런 쪽에 문제가 노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기할 때 처음부터 계획할 때 최대한 공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갈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전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최대한 지금 현재는 오늘 문화재단대표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 검토는 했습니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문화재단의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또 차후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냉철하게 비판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연계해서 잘해 주시고 사후입니다만 문화재단,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몇 가지 임명된 이후니까, 지금부터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묻고자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 황웅상 박상언 문화재단대표이사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상언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행정을 오래하셨어요.

본인이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감히 건방지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박종선 위원 대전과는 연고가 없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취임한 지 3일 됐는데 대전 문화예술계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을 직원 또는 관계자께 들으신 적 있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구체적인 복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정도로 갖고 있지 못하나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분오열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임용권자의 뜻을 헤아리자면 여러 가지 문화역학구도 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실무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신 것으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자 지역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고 집도 계약을 해서 이사를 하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대전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일을 하고자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3년간 사셔야 되니까 당연히 이사를 와야 되겠지요.

대전 사람이 돼야할 텐데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자면 탁상행정이 아니고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하고 그런 행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행정을 하셨나요, 문화행정을 하실 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저께 취임사에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를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했고 그런 경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 우리 김일토 과장님 생각에 본 위원이 동의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또 거기에다 한 단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문화재단기금 확보 중요하지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기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박종선 위원 보편적으로 중앙부처 기금이 됐든 지방정부 기금이 됐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지금까지 89억 9,800만 원 적립되어 있던 예산확보가 있고 그리고 그 적립금 말고 매해 계상해서 반영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등 기금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금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칭을 해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기업체 기부금 등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재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경영매니지먼트 능력, 매니지먼트 케이퍼빌리티(capability),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기금확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번에 막대한 연봉을 받아서 3년간 책임을 지고 재단을 맡을 텐데 ‘나는 이러해서 기부금도 받고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서 대전시에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복안 같은 것 생각해 본 일 있어요?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생각해 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일단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중앙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의 예산과 기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비록 대전지역에는 기업체는 많지 않으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 진정성과 문화예술의 중요성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기탁을 유인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예술 가지고 사업수익을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인풋만 있지 아웃풋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25년 행정달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 게다가 한 단계 플러스 알파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사업도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있어요?

행정달인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지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문화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일반행정에서는 그렇고, 일반지원행정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행사나 여러 가지 수익적인 축제나 이런 데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역할 가운데 그것이 일정부분 있다면 그것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관리능력, 전문성 100%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인정하고요.

다만 경영, 매니지먼트 능력 이것이 기금확보, 중앙부처에 또한 문화계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하면 기부금을 주더라, 100%에서 다만 3%가 됐든 5%가 됐든 1%라도 그렇게 해서 대전시 문화계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또 계시는 동안 이렇게 문화행정을 펼치니까 그런 경험으로 봐서 대전의 문제를, 문화계를 봉합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나가면 하나로, 문화예술하시는 분이 다 스스로 독창성을 갖고 있고 스스로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지혜를 모아보는 것도 문화재단대표이사의 할 일이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문화재단이사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황웅상 박상언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박상언 문화재단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감사합니다.

곽영교 위원 하여튼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씀들이 많아서 고민도 많이 되시고 했을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외의 인물이 대전문화재단대표로 오셨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십니다, 시민들도.

그런데 전혀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려도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적어도 박상언 대표께서 내가 그동안 문화계에서, 문화행정에 대해서 또 문예진흥기금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하신 경력은 있으신데 내가 왜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낙점이 됐을까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도 그 부분을 봤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부분을 주장했든지 아니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든지.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와중에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을 잘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구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혹시 저를 너무 스스로 띄우는 것이 혹시 있을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있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특히 대전이 많이 그렇지만 다른 문화예술계도 똑같습니다.

대전이 조금 더 심하다 그 정도인데 그런 속에서 제가 어떤 중립, 꼭 정치적 중립 이런 뜻이 아니라 문화 내에서의 어떤 역학구도 상에서 정치적인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관계적인 가운데 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오랜 행정경험을 특히 문화행정만 했으니까, 저는요.

그런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님이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슴속에 두고 있고요.

저는 그저께 취임사에서 아주 알량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문화정책, 처음에는 문학을 전공하고 예술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대를 가고 싶어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혼나고 그런 어렸을 때 과정을 통해서 오다가 예술행정에 몸을 담게 되고 그러면서 늦게 30대 후반에 예술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그 경영 공부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어서.

○위원장 황웅상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죄송합니다.

정책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다시 문화콘텐츠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많은 논문을 쓰고 그랬던 것은 지역문화정책하고 문화정책, 지역문화정책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은 발제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지역문화정책에 500억 원을 총괄하는 자리에 역량에 넘치도록 그것을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저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그 지역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벌 중에, 하나의 고질적인 파벌의 문제점이 대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립적일 수 있다, 전혀 서울 쪽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강점으로 작용됐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행정과 정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경험을 했고 공부를 하셨다 그 부분이 장점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약해 보면 그런데 다른 것도 잘 하시겠지만 사실 대전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부분들을 또 새롭게 느끼시고 발견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문화재단대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선은 중앙에서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바랄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따고 싶다고 해서 무한대로 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시세와 여러 가지 역할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배분되고 물론 또 개인적인 대표님의 역량에 의해서 좀 더 받아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케팅 차원에서 기부금이나 협찬, 후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또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문화계를 정말 잡음 없이, 분열 없이 한 데로 통합해서 펼쳐가는 행정능력도 아마 기대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십분 발휘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언 대표가 젊고 또 CEO가 아니고 언론에서도 보듯이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CEO이어야만 된다는 법도 없고 또 젊어서 안 된다는 생각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어서 더 의욕적으로 뛸 수 있고 또 명망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CEO형, 명망가형을 원했던 것은 사실 대전시 문화의 위상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 또 박 대표님 언급하신 부분을 충분히 펼쳐서 대전문화의 발전을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박상언 잘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언 문화재단대표이사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건 빼고 설명자료 41쪽, 예산 부분이라기보다 대전문화예술센터 설립 이것 건립규모를 보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우선 지금 현재 세부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모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다른 것은 제가 이의 걸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하 1층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주차장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맞습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거기 부지 상황으로 볼 때 지하 1층 가지고서 큰 공연을 할 때 부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여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근방이 항상 주차문제 때문에 공연할 때마다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입니다.

59쪽이요, 공공체육시설운영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 2,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건강카페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건강카페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카페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3개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올해는 건강카페를 할 만큼 한 것 같고요, 국민생활관 1층 로비에 한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기대효과는 이용객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생활관 안에 매점 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조그마한 매점은 있는데.

황경식 위원 휴게실도 휴게공간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시청 1층에 건강카페 돼있는 그런 유형으로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에 주포인트가 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일자리창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데 매점과 중복되지 않게 아이템을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장애인들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올해 3개 정도 했으면 물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기대효과를 보시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올해 많은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봐가면서 진행해도, 이걸 굳이 추경에 올릴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엑스포공연장 관련해서 조례 부분을 유보를 했습니다.

설명자료 68쪽에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앞쪽에 엑스포남문광장시설운영 일반운영비요, 민간위탁했다가 지금 1억 6,8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고 그 뒷장에 다시 2억 600만 원 정도를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가 유보됐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탁수수료 이게 아마 공연장 수입일 겁니다.

그렇지요, 1,6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것은 앞장에 감되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에 주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서 감하고 그 금액이 그대로 뒤에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으로 바뀐 거지요, 예산이.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똑같지는 않고 3,000만 원 올렸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30만 원?

황경식 위원 3,000만 원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을 합하면 거의 맞습니다, 2억 600만 원 정도 그것을 포함하면.

황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탁수수료 1,600만 원이 공연수입 아니냐는 얘기에요, 공연장 수입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것은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세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과학공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주는 돈입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관련해서 몇 가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출입관리시스템, 무선마이크 죽 몇 가지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다 나름대로 예를 들어 마이크가 없으면 공연 못 하니까 이런 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 이해가 되는데, 아트홀 자막용 빔프로젝트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1,400만 원인데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올라와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게 전당이 처음 생기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고 또 고장이 잦고 하기 때문에 A/S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자막 같은 것을 해야 공연할 때 보조적으로 관객들에게 서비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황경식 위원 문제점이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다른 사안에 비해서 조금 시급성이 떨어진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그 정도만 하고요, 거기 이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어요.

여기 반납액은 표면상으로는 1억 1,68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내역을 보면 1억 3,400만 원, 약 1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황경식 위원 총 9억 2,000만 원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을 반납하면 이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기존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인데 사실은 충분하게 다 인원을 확보해서 다 활용했어야 인원을 부족하게 쓴 겁니다, 인건비.

불가피하게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그것도 그런데 올해가 2011년인데 2009년도 예산이에요, 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결국 반납하고 마는 건데 예산 사실 1억 3,500만 원 정도 적다면 적지만 꽤 유용하게 쓰면 앞에도 뭡니까?

체육지도사들 직접 구에서 배치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어차피 내려온 기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반납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국비 내려온 것은 최대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대전의 역사문화교과서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오프라인 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과사전이나 웹 검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라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플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대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기관이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 이런 것을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좀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티투어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남간정사 앞을 지나가면 어플이나 웹으로 개발됐을 때 검색이 되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시대에 맞도록 방법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현재 교과서로 해서 기존에 탈고까지 돼 있습니다.

최종 인쇄만 남았기 때문에 추후에 거기까지는 하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고려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좀 더 장기적일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지요.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77쪽 한 부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출입구관리시스템이 대전에서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전에서 관용건물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거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인들이 들어가 되면 사고위험도 있고 실제로 사고도 생기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83쪽입니다.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DB서버를 교체하는데 서버가 몇 년 된 겁니까?

서버가 우리 예술의전당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서버입니까, 이 서버가?

제가 볼 때는 서버는 예술의전당에 없을 것 같은데 원래, 위탁주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이게 한 10년 돼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가 예술의전당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안필응 위원 위탁하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서버관리비용이 꽤 비쌀 텐데요.

랜은 어디 랜을 쓰고 있습니까?

KT입니까 아니면 자체 랜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KT랜을 쓰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요.

과연 예술의전당 자체에서 서버비용으로, 이것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그때 판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뿌리공원은 시에서 완전히 자산이전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자산이전은 안 받고요, 축제만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저번에 대화할 때에 시로 완전히 자산이전을 받기로 그렇게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중구에서는.

이희재 위원 그래서 뿌리공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니까 어차피 시 예산 가지고 모든 행사를 진행시킨다면 그 자산을 시에서 전부 인수를 하시라.

이게 구에 관련된 자산 가지고 시에서 돈 들여서 빌려서 행사하는 격이 아니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행사만 하는 것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록 보시면 앞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시에서 전원 받아서 시 소유로 해서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 당시에는 국악전용연주장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다 해서 포괄적으로 단지화해서 전체를 시에서 받는 걸로 검토한다고 그때 언론에도 나왔고 시장님도 말씀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전체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면 부분적으로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은 구와 협의가 안 됐고요, 다만 축제만 저희가 하는 걸로.

이희재 위원 큰 개념은 어차피 정리돼야 될 것은 정리를 해서 시에서 모든 걸 재산도 인수받고 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떳떳하지 이게 돈만 들여서 구청 재산 가지고 빌려서 하는 식의 그런 것을 언제까지 할 거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래서 저번에 언급한 사항인데 검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예술의전당 입장권판매 수수료, 수입이 입장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탁수수료를 더 준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술의전당 입장권판매 수수료 80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것은 수수료가 6%에서 7%로 올라가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큼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부분적으로 수입은 좀 더 늘어날 수는 있지요.

이희재 위원 계약을 하실 때에 시 예산이 시민들 예산이니까 합리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걱정해 주셔야지 그 현장에서 시민을 제쳐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곤란하다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강사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단체든지 간에 계속 강사들 많이 채용하고 직원들 채용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나와요.

대전 시내에서 만든 것이 평생교육진흥원 이것 설립했으니 시민들이 필요한 모든 교육은 거기서 다 소화시킨다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서 강사도 지원해 주고 출장하고 뭐 한다고 했으니 예산과 관련 없이 강사 같은 것은 잘 조치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들어간다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직원, 사람 쓰는 것 앞으로 사업계획에 가능한 포함되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것은 자체 인원으로 소화시키고 추가 사람 고용한다, 채용한다 이런 사항 없이 꼭 필요한 것은 최소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으니 거기에서 채용한 인원으로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쓰일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궁금한 사항만.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하는데 뒤에 국악전용공연장도 건립해요.

그런데 신문공고료는 300만 원 같습니다.

운영수당이 문화예술센터는 300만 원, 국악전용공연장은 운영수당이 2,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술센터 현상설계시상금은 6,200만 원, 시상금입니다, 현상설계시상금.

국악전용공연장은 빠졌어요.

이렇게 산출기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발주방식이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발주방식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똑같으면 면적에 따라 하는데.

박종선 위원 전문가이시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아예 예술센터는 현상공모로 가고요, 국악전용공연장은 턴키로 가기 때문에 발주방식이 달라서 예산내용이 다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화예술센터 현상설계시상금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제도적으로 그렇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당선된 사람, 당선된 사람은 설계권을 주고 떨어진 사람은 일부 보전해주고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도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됐습니다.

문화재단기금 아까 말씀해주셨고,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게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임차해서 이사를 가는데 이렇게 예산 두루뭉술하게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 웬만한 사업은 억 단위, 신규사업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천 단위, 백 단위, 소규모 사업은 백 단위 잘려져 나가요, 그런데 정확한 예측성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철저한 시장조사, 예컨대 조달해서 어떠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것을 뽑다보면 적어도 백 단위까지는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다음부터는 세세하게.

박종선 위원 이런 예산편성, 국장님 우리 문체국이라도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티즌지원사업 이것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들어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반회계 편입돼서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렇습니다.

그 돈입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과 주무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실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과 의장단하고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정말 너무나 열악해요.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요.

샤워기가 3개밖에 안 되고 정말 열악한 시설, 전적으로 사장이 쓸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건의를, 이 예산은 우선순위로 조율을 서로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돈 쓰는 문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학교체육관 건립, 제가 김동선 과장님께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시의회 모든 상임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의원님들이 비례대표 이외에는 다 지역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정책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체육시설을 주민과 함께 하자, 함께 해라!”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론 교육청 예산이 70%, 우리가 30%밖에 안 되는데 이걸 주기만 하면 교장선생님 재량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제도 제가 교육청 공무원이 보고하러 와서 당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거 앞으로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인데 우리 시민들이 학교시설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맞는 말씀이고요,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공문이 학교로 갔더라고요,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해라!” 공문까지 갔는데 결국은 학교 교장의 재량인데 교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예산이 갈 때 철저하게 한 번 더 체크해서 최대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육관 지을 때부터 교장선생님과 묵시적인 협약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런데 교장선생님도 계속 바뀌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활용되도록 관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박종선 위원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했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구에서 하는 것과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운영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구에서 하는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주민센터 등 방문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과거에 그런 얘기가 됐었다고 얘기는 듣는데 또 구 나름대로 특성 있게 하려고 단체장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에서는 시 생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통합은 실제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는 해보는데요.

박종선 위원 비슷한 업무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업무의 중복성인데 이것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하세요.

왜 했냐 이런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이분들 제가 이런 질의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급여가 인상됐어요.

증가분만큼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몇 퍼센트나 인상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그게 인상된 거보다도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종전에는 중앙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은 체육회 같은 데도 공무원급여 체계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체 생활체육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인상이 된 거지 자체적으로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적용기준이 달라진 거지요.

박종선 위원 생체협 거기는 어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체육회는 종전부터 공무원체계를 갖추었고요.

생체협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이게 시생활체육회예요, 생체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생체협이요.

박종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시생활체육회예요, 생체협이에요, 국민생활협의회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시생체협이지요.

박종선 위원 시생체협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시생체협.

박종선 위원 시티투어 이거 3,5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업계획 보니까 안내매뉴얼 책자 100부 정도 만들고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거지만 기금도 실효성 없으면 반납해야 되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저희가 이것을 7월 20일자로 바꿨어요.

기존에 투어식으로 하던 것을 체류하고 투어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체류하고 투어하는 걸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그것을 바꾸어서 해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기금에서 100% 되기 때문에 이번 사전사용으로 미리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남문광장시설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고, 시민광장 운영도 마찬가지고, 산성분포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웬만큼 다 조사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기존에 어느 정도는 돼 있지만.

박종선 위원 왜 조사하는 겁니까, 용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기존에 산성도 매장문화재 주변에 혹시 추가적으로 생겼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조사를 하고 또 새로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41개 정도 되거든요.

박종선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학술용역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 줄지는 확정은 안 됐고요, 세워지면 그 다음에 의뢰를 합니다.

박종선 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월평산성도 있고 계족산성 저쪽에 다 무너진 데 있고 둘레산길 했을 때 국장님 한번 가보셨잖아요.

제가 산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조사해서 용역으로 밝혀지면 다 수리하고 복원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해야지요.

박종선 위원 다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순서대로.

박종선 위원 예산이 막대하게, 만만치 않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다는 할 수 없고 거기서 선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산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한번 활용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국장님 계족산성처럼 말이지요,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웬만큼 많은 돈 안 들여도 지금 무너졌던 것 산성의 유형만 비슷하게 복원이 되더라도 보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너뜨려서 그걸로 계단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하여한 최대한 보존되도록.

박종선 위원 절에서 탑으로 만들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 제가 종무문화재 김기창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수정비 하는 것보다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송용억가옥 지붕누수 보수공사도 필요하지만 그 앞에 표지석 두 동강 난 거 보고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2주째 구와 시가 전부 다 나 몰라라 하고 방치했는데 관리부재 아니에요, 그런 것들?

소중한 것들이 그렇게 그냥 그거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걸, 다른 건 사전에 돈 잘 쓰대요.

이게 이렇게 보수할 때마다 돈 들어가고 이러지 말고 이걸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관리가 잘 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평소에.

박종선 위원 그런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지요, 진짜.

문화재를, 여기가 단재 신채호 제가 두 번 가봤습니다만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님 거기가 중구니까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어디서, 중구에서 관리해요, 단재 신채호 생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관리사업소 내지 시에서 나가 있는 직원이 관리해요.

박종선 위원 중구에서 관리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거기 가면 화장실 상태라든지 등등 잘 보세요.

그 앞에 풀 무수하고, 가는 데 길 한번 안 쓸고, 대전의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보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미술품 이전보존 수복하겠다고 6,000만 원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엑스포전시장에 있는 미술품들이지요, 과거에 걸렸던 것?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박종선 위원 그게 보존하고 수복할 만한 가치 있는 미술품들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작품을 봤는데 유명한 작품이 꽤 있거든요.

18개가 있는데 4개는 그런데 14개를 옮기면서 수복을 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 보존해서 유명한 작가들이 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쪽으로 옮겨서 보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본 위원이 검토하라는 것은 유념해서 관리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광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문화예술과장김일토
체육지원과장김동선
관광산업과장이강혁
종무문화재과장김기창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장손인술
대전문화예술의전당관장임해경
시립미술관장이종협
대전선사박물관장류용환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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