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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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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청사 노후 CCTV 교체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교체하는 이유가 CD녹화방식으로, 테이프를 CD로 이것 때문에 바꾸신다고 그러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이게 ’99년도에 설치가 돼서 10년이 넘어서 화질도 불량하고 또 작동도 잘 안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가장 크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이 지하주차장도 설치가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활용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있는 청경실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주요 포스트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CD로 전부 녹화가 돼서 필요할 때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시에서 차량 5부제 시행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을 펼칠 때는 다른 부서 다른 업무와 연관돼 있는 그 사항을 잘 연결시켜서 효과적으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 5부제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 들어오는 차량들이 잘 안 지켜지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저희들 목표대로, 계획대로는 잘 안 되고 있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출입구 동문하고 북문 두 군데하고 여기에도 설치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단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고 있어서요.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펼치실 때는 단순하게 그것 하나만 판단을 하면 거기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것이 시 전체에 다른 업무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것도 연결시켜서 이왕 CCTV를 새로 바꾸고 설치하려면 다른 업무에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동문 출입구, 북문 차량 출입구 그 다음에 지하 이쪽 서쪽하고 동쪽하고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오늘 금요일은 5번, 10번 차량이 제한되니, 오늘은 출입이 안 되니까 양해 바

랍니다.’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홍보가 됐을 때에 CCTV를 설치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수거하면 그건 또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문제를 거의 다 저희들이 불량으로 판단이 돼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못 쓸 정도가 되면, 다른 저희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복지시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데 주려면 중앙제어장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세밀하게 파악을 하다가 중간에 다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현재 TV를 교체한다든지 CCTV를 교체한다든지 이 철거되는 장비도 수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한 재활용 또는 다른 장소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장비 같은 경우는 잘 좀 확인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장비 수명이 TV 같은 경우가 약 7년 정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요즘 새로 나온 장비들은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해놓은 장비수명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상당히 연장돼 있으니까 그 조항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면 더 연장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 세입예산, 이번에 2차 추경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지난번에 5월 16일 나와 있는, 1회 추경 때 나와 있는 책자의 수치하고 왜 이렇게들 매번 작성될 때마다 수치가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희재 위원 이게 29쪽, 여기에 기정예산액 그 다음에 예산액 이 내용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할 때 예산액, 기정예산액 이런 것은 수치를 좀 일치시키면 안 되는가?

어디서 왜 그 집계가 그렇게 되는지.

5월 16일 거기 볼 때 기정예산액 1,133억 원, 여기는 1,109억 원 이렇게 수치가 다 다르다.

그러면 집계되는 수치가 그 집계되는 시점에 따라서 매번 달라서 되느냐?

1차 추경 때 제시했던 그 수치를 기준해서 얼마큼 더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집계가 이루어져야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이게 제 생각에는 본예산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도 정례회 예산심의 할 때 그 수치, 그 다음에 5월 16일 1차 추경할 때의 수치 또 오늘 제시하는 수치 각각 다 달라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기정예산에 대한 개념을 묻고 계신 건데요.

이희재 위원 집계되는 수치가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지금 본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확정단계가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회 추경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의 기정예산을 1차 추경까지 포함시킨 예산을 기정예산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기정예산과 지금 기정예산은 숫자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아니지요.

1차 5월 26일날 수치가 돼서 확정이 됐으면 그 확정된 예산이 기정예산으로 일단 기준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그래야 얼마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안 돼 있지 이 수치가 틀린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차 때는요, 위원님이 보시는 게 기정예산은 본예산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희재 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방금도 실수할까봐 본예산 그 다음에 추경예산, 오늘 예산 세 개를 다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면 잠깐만 제가 과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앞으로 이 자료들 작성하실 때는 기존에 작성된 문서를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잘 표시를 한다든지 이리 해야 숫자가 일목요연하게 맞다, 변경된 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관심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세수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다 여기 보면 얼마가 늘어날 것이다 예상, 예상치란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예상을 했다가 예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예상에 따라서 세출계획을 세울 때 예상된 그 금액에 따라서 거의 맞추는 세출이 이루어지더라 전반적으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세입이 예상보다 많으면 문제가 없는데 적어지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세입·세출 이 관계를 잘 분석해서 세출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큰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차입금 또는 부채 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시 전체 부채가 5,800억 원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반기 후반기 해서 2,200억 원 일시차입을 한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까지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세입·세출 계획을 세울 때 세입은 예상으로 세우고 세출은 예상된 그 금액에 따라서 세출을 세워서 착오가 있을 때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제 기획관리실에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빌려서 내는 이자, 이자가 더 많고, 이자 보전받는 것이 적고 그러니까 9,0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 세출계획도 필요하다.

이것은 어느 한 개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시 산하 전체 부서에서 골고루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세출계획 세울 때 달리 발생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는 세출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청사 내 화분병원 유리온실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셨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이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전체 내용을 개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흔히 하는 얘기로 옛날 단어로 평당 공사비가 얼마냐 이것을 전부 산출해보면 구구각색입니다.

어떤 사업인 경우는 200~300만 원짜리 공사비용, 어떤 사업은 평당 1,200~1,300만 원 되는 공사비용.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꽃과 관련된 화분병원 여기에 들어가는 평수가 몇 평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3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희재 위원 30평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

물론 이 안에는 30평 내에 들어가는 일부 장비를 포함해서 1억 7,000만 원이다.

그런데 장비 값을 빼고도 대략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가느냐, 이게 상당한 많은 액수가 여기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공사비의 내용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7,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맞고요, 이것에 대한 산정은 기초 및 골조가 4,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단열 및 내부시설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 및 기계시설이 6,500만 원, 전기, 급수, 냉난방시설 2,5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검수를 했고 일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이희재 위원 장비가 2,500만 원이면 그것 빼면 1억 4,500만 원이 공사와 관련된 비용인데, 물론 거기에 특수한 공사가 이루어지겠으나 30평에 1억 4~5천만 원이다 이런 사항까지 잘 염두에 두시고서 그 공사내역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합리적인 예산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가설계라고 그러지요, 그 측면에서 뽑는 거고 실제 집행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명심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지금 현재 시 전체 다른 부서에 확인해보면 이 공사와 관련된 예산이 검토해볼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그러면 여기 화분병원 유리온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은 어떻게 추후에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화분병원은 말이 병원이라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상징적인 행정서비스라고 보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운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가 우리 과에도 있고 조경기술사가, 한밭수목원에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거기서 보충을 받고, 나머지 거기 상주해서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견을 가진, 여기에 전문지식은 아니고 소견을 가진 한 명 정도를 상주해서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화분병원 운영하면서 나머지 종사하는 인원은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직원들 활용해서 한다 하는 얘기고, 한 명은 추가 인력을 고용하겠다, 보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러면 화분병원 유리온실 하나 운영함으로 인해서 연간 들어가고 운영하고 하는 그 비용이, 물론 비용하고 상관이 없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한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시에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해서 상주를 시킨다면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 또 부수되는 여기 관리비 상당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추가인력 고용 없이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더욱 좋겠다.

두 번째, 꼭 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인력운용을 많이 한다.

그 인원들을 잘 선발하면 여기에 소질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질 것이다.

거기는 굳이 정식으로 직원채용 하지 않아도 또 일정 소수의 금액만 주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자가 대전시에 상당히 많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신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 전문인력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이 안 들어간다는 거고요.

저희가 말한 인력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이 맡기면 누가 맡겼는지, 언제 찾아가는지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온실을 거기다 놓는지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만 뽑는 것이지 전문적인 소견을 가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자원봉사라든가 평생진흥원이라든가 우리 인력을 가동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금번 추경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경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을 주관하시지요?

주무국장이 국장님 아니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전에 대전 모 재단에서 대표이사가 채용이 됐어요, 어제 취임하셨고.

그런 인사가 잘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뭐 잘못되고 잘됐다는 인사보다는 제가 인사국장으로 있으면서.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가 그러한 채용절차와 과정이 잘됐다고 보시느냐 잘못됐다고 보시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인사국장으로서 절차라든가 과정을 관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정과 절차가 법에 어긋났거나 제도에 어긋났거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평가위치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선 위원 향후에, 어쨌든 인사행정을 주관하시니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앞으로 이런 인사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추후에는 시장이 추인을 하도록 돼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이사 누군가 추천을 하게 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추인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인사라면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의 소지냐?

정실인사를 할 수 있다, 친소인사를 할 수도 있다.

공모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채용된 이사장은 경력을 보니까 문화행정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달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가로서는 적합할지 몰라도 재단 대표이사를 맡기에는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국장님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이시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잘못됐어요.

내일 문체국장한테도 또 질의하겠지만 이게 임기가 3년이에요, 3년인데, 주무국장은 아니시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전이 문화 인프라가 비교적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잘 형성된 곳이라고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봤을 때는 잘된 것 그런 걸 평가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문화성숙도가 또 문화의식 또 문화 인프라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여건이.

그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조사된 자료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재단을 만들어놨을 때는 그 재단을 만든 그 당시에 시정을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지 않았겠어요?

지금 재단적립기금이 약 9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15억 원 가까이가 또 출연돼요 일반회계에서.

그게 향후에 500억 원까지 기금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장 계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시민의 세금 걷어다가 연간 15억 원씩 출연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이라는 곳이 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에서 출연금만 가지고 기금확보하는 것이 능사냐, 그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건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그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기금을 우리가 대전의 향토기업들한테 지원받아서 기금확보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맡아서 경영하고 운영해야 될 사람은 행정보다는, 행정은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간부들이,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문화여건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틀 그리고 실무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내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을 밖에서 좀 조달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재단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첫째 그 재단 이사장을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재단이사장하고 본 위원 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분의 경력을 잘 살펴보니까 대전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에요.

첫째, 대전의 문화여건과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전에서 지금 예총과 관련됐든 문화와 관련됐든 등등 대전의 문화여건과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은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 해봤습니다만 한번 그 과정이라도 공개가 됐더라면 지원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폐쇄된 상태에서 알고 있는 두 명만이 모 이사를 통해서 이사회에 상정해서 의결해서 그냥, 듣기로는 시장께서도 상당히 갈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이사회 의결난 것을 추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럼 이사회 누군가가 이사회를 다 구워삶아서, 속된 얘기로 하자면 ‘아, 이번에 이사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으로 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지금 국장님 우리 산하 기관 기관장들 어떻게 응모하고 어떤 절차 굉장히 까다롭지요?

거기에 참여하시니까 여쭙습니다.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산하 기관장 임명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산하 기관장 임명이 공사·공단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 소관이고요.

저는 공무원 인사만 담당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인사는 투명하고 능력 있는…….

박종선 위원 관장들 응모할 때 거기 인사위원회 참여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은 이사회에서 올라오면 관장하는 곳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직접 이사회에서 시장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이 우리 대전시 산하 기관 미술관장, 예당관장 이런 데 뽑을 때 인사위원회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뽑을 때는 면접만 관장합니다.

박종선 위원 면접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면접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면접도 대단히 중요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중요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이사회는 의결만 거치지 면접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재단이사장 정도는 말이지요, 앞으로 모든 기관에서 기관장들 임명할 때 그렇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냐 하면, 대표이사가 돼야 되고, 향후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미 인사는 채용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 또 사장 뽑아야 되고 비상임이사 열 명 뽑아야 되고 상임감사 뽑아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향후에는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인사행정을 책임지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재단을 맡아서 그것을 끌고나갈 수 있는 적임자는 첫째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것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해당 업무의 적합도, 예컨대 그 해당 업무라고 하면 그분이 서울에서는 서울 무슨 문화위원회에서는 잘했는지 몰라도 대전문화의 현주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끌고 어떻게 밑받침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점수를 크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영해나갈 것인가, 경영은 기금확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 능력이 첫째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경영능력, management capability, 경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를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의욕을 갖고서, 국장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의욕을 갖고서 그분을 추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양반이 하면 잘 되겠다.

본 위원이 그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적합도가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에 예컨대 발이 넓어야 돼, 선양소주 회장도 알고 여기 진미식품, 상공회의소 회장도 알고 대전 계룡건설 회장도 알고 금성백조 회장도 알아서 대전에 대표기업들 “이번에 한 5억 원씩만 내주십시오.” 이런 것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기금 좀 확보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연봉,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듣기는 사실이 아닌 헛소문이길 바라는데, “연봉이 적다.” 일해 보지도 않고 “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관리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대전에서 100억 원씩 출연해서 기금이 100억 원 갖고 있어요.

100억 원은 또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본 위원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그러한 인사체계, 시장께서도 인사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듣는 풍월이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내부 인사행정은 책임지고 밖의 인사행정은 책임지지 않더라도 총괄적으로 앞으로 면접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제 업무도 아니고 또 제가 말할 적당한 위치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평소 인사행정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투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런 과정과 절차가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은 법과 제도가 바뀌면 충실이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도시마케팅공사 11월에 출범해요.

그 사람들 다 면접 봐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

전문성이 있잖아요, 또 대충 가면, 누구 보더라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동료위원께 질의 넘기고 추경 질의는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 잠깐 보겠습니다.

‘노후 TV 교체’ 해놨습니다.

6,200만 원이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전사용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산을 사전사용하는 것이 법적인 근거도 있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사용을 할 때 항목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항목 결정은 아무래도 예산실로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국에서 필요성을 가지고 올리면 최종적으로 거기서 결정하는 거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노후 TV 교체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예산실로 필요성을 넘기신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몇 대입니까, 총 70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70대네요.

의회 26대, 지난번에 26대인 것 보니까 의원들 방에 있는 TV를 교체한 것 같은데, 26명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했나 싶습니다, TV교체가.

그 당시에 물론 의원들 TV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 가끔 회의할 때라든지 중계되는 것 가끔 보는데 그 당시에 TV 잘 나왔어요, 안 나오고 화면이 흐릿하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에 배정된 44대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추측컨대 내구연한 7년보다 이유가 3 내지 5년 이상 경과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TV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지 않으셨고 사실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냥 획일적인 잣대로 6,200만 원을 썼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00만 원 물론 쉽게 얘기하면 재정 인센티브니까 상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잘했다고 상 받은 것입니다.

그 돈 가지고 사용하신 것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도 있고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만 노후 TV 교체라든지 그 옆에 있는 비데기 설치 2,800만 원 이런 것을 항목을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급한 필요필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없겠는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TV 교체 같은 경우 그렇게 급한 문제였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TV 같은 경우에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결정할 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내년도 말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거든요.

어쨌든 TV 자체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그래서 또 인센티브의 돈은 우리 직원이 고생한 지분도 있다고 판단이 돼서 노후 TV 교체하고 비데기를 그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 그쪽으로 하고 나머지의 교체되는 TV에 대해서는 쓸만한 곳은 계속적으로 수요처를 찾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그쪽에 수요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안 나와서가 아니고 이것이 신청사 들어올 때 산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다 넘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받은 돈인데 직원들 복지향상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의욕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좋은데.

항목을 결정할 때 조금만 더 급한 것이 없는가 고려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설명자료 25쪽이요.

이것이 지방교육여비인데 언제부터 시작된 교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9월 1일부터, 설명서 보시고 있는 거지요.

사업개요에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아이덴티 그 다음에 비교우위성 또 긍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줬어요.

어떤 가치가 가장 좋은 건가, 그랬더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주도를 해야 되겠고 프로다워야 되겠고 열린 생각을 정도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 네 가지를 아이템을 갖고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전 직원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잡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정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신설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초인가 교육원에서 검토가 들어가서 올해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2011년 1월에 계획이 수립됐다가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은 9월부터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기간이 상반기에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서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킨 기간이 9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잡비를, 제비용을…….

황경식 위원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으면 9월 말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미 시작됐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시작됐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산도 없이 막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교육여비가 이것 말고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일단 쓰고 이것은 보충하는 식으로…….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없어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없으면 다른 교육을 못하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서 918만 원을 삭감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갔어요, 4,071만 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요예측을 못한 저희 잘못입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 도로 올라오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은 행정적인 착오였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착오가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10월 들어가는데 한 3개월 남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신설과정이라고 하는데 급하게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 할 거라면 이번 예산에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지…….

황경식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그런데 항상 추경 심사할 때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추경에 반영돼야 될 예산입니까,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면 없던 항목이 왜 갑자기 추경에 나옵니까?” 보통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깊게,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깊게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에 시청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사 노후 CCTV 교체공사 이것도 9,000만 원 전혀 없다가 갑자기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었다면 분명히 본예산이라든지 어떻게 반영돼야 됐을 건데 아니면 본예산의 예산규모 때문에 못 넣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 잠깐 질의, 평소에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받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분들이 연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연고권을 배정해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거기서 배정해 줍니다.

안필응 위원 배정,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지역적응센터는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2차 교육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 말고 예를 들어서 복지여성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산이 많이 있겠네요, 여기에 관련된 예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기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복지여성국에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리고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세트로 교육시키기 때문에 다른 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 교제하는 거라든지 연말연시 김장담는 것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프로그램을 짜서 국비와 시비를 보태서 같이 교육시키기 때문에 일괄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가족 지원, 대학생 지원, 주민 통합사업들은 어디에서 지원해 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거기 같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안에 같이 들어 있어서 그런 내용을 여기다 뽑아놓다 보니까 이렇게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컨설팅 정도는 이 안에 있을 테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컨설팅도 있고…….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원은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대전시에 나와서 살거든요.

살면 1년 동안 추적관리를 해줍니다.

그 추적관리 안에 가족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대학생들이 가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학습지원도 해주고 주민통합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과 같이 우리 시민과 어울릴 수 있는 사업이지요.

그런 것을 1년 동안 예산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총 누적 북한이탈주민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까지는 442명이 왔어요.

안필응 위원 총?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총.

안필응 위원 아직은 문제가 없네요, 인원이.

그런데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문화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늘어납니다.

안필응 위원 늘어나지요.

그러면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 소관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더 면밀하게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들만을 위한 야유회를 기획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정보기관에서 정황파악을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다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자립은 해주는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자립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리어.

그들은 그런 것을 당하면 더 외로움을 느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곳 대전의 피해로 오거든요.

뭔가 조직원의 피해로 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숫자가 적었으니까 관계 없지만 앞으로라도 다른 조직처럼 더 면밀하게 그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정신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문서고 운영장비 구입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복사기도 구입하고 모사전송기, 문서고 공기청정기, 전자저울, 1억 1,5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구축해서 그렇게 가야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것을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래서 예산을 2, 3억 원 들여서 현재 모든 문서가 컴퓨터로 저희들이 생산하잖아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러면 종이로 안 남고 곧바로 보관까지 들어가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전에 만들었던 문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박종선 위원 스캔도 받으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스캔도 지금 해나가고 있지요.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장비하고 다르게 어디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복사기로 복사해야 되거든요, 그 문서 스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인 장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지나서 그 사업이 되면, 스캔 다 떠지고 나면 이런 타입이 없어지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글쎄, 스캔 떠놨다가 행정정보공개를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그때 출력하면 행정 효율성도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7년 정도밖에 안 씁니다.

안 쓰고 곧바로…….

박종선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이라는 말이지요, 당장은 들어가더라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를 관리해서, 전부가 고가장비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내년도 본예산 이미 확정 다 됐겠지만 조금 더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민원서비스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 맞아요.

박종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 이런 것을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이것은 틈새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몇 번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보고도 오셨는데,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도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것이 물론 유리온실 설치하겠다는 뜻은 시장께서 갖고 계신 뜻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선진국의 좋은 선례가 지방정부에서 대전에서부터 이런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출발해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유리온실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실제 이것을 딱 보고서 이 사업은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겠다고 그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나 하고, 실제 노은동에 화훼단지 많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압니다.

거기서 화훼 관계되는 아주 전문성 있는 본 위원 친구가 있습니다.

성전조경이라고 그 친구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자문을 받아봤어요, 꽃집 등등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 전체가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고 그리고 꽃집 같은 데서는 시청에서 나서서 꽃집 망하게 할 일 있느냐, 이 시청주변에 있는 꽃집, 이 주변에 위원장님 지역구도 다 포함됩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들고 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사람.

본 위원 지역구인 노은동에서 여기까지 절대 안 들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이것이 관리비용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물론 그것을 접수받고 뭐하고 하는데 실제 이것을 향후에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이런 것들도 시에서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시행정일 확률이 높고, 본 위원 생각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국장님 한번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이 분야에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들어볼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들어봤고요.

저희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물어본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양해를 구하고 싶고 이것은 설명드리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민원인이 관공서를 찾아올 때는 굉장히 쭈삣거립니다.

그것이 아직 현실이고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좀 더 가깝고 따뜻한 정다운 관청 이미지를 계속 화훼 쪽에 추진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상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관공서를 좀 더 따뜻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것을 봤고요.

그래서 틈새시장으로서 화분을 전부다 선물 받으면 죽으면 다 버려버려요,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자기가 산 것은 자기가 애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갖고 가지만.

그래서 중간 정도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환을 우리 시청에서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생교육문화센터라든지 인재개발원에서는 화훼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분명히 앞으로는 할 것입니다, 취미가 상당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실습할 장소가 시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습하는 장소로 활용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또 아웃풋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1억 7,000만 원 고정비용 들이고 매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인다면 시민이 생각하는 관청 이미지가 조금은 업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측면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종선 위원 활용도가 외국의 선진국인 경우에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아주 프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 출입하고 관을 활용하고 그런 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이것이 거버먼트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위에 시장도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면은 있어요,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시적으로 해놓는다, 그건 그렇게 한다면 필요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화분병원이고 유리온실이 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난 전문가라든지 난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특이한 난이 비싼 것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갖고 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키우는 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본 위원 방에 겨울에 많은 난이나 화분을 본 위원이 문 열어놨다가 죽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죽으면 일반적으로 선물 받은 것이라든지, 난을 내가 사는 경우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 이 난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선물 받은 난 같은 경우는 일단 죽으면 버려요, 그냥.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시청에 와서 “이것을 살려 달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동네 꽃집에 가서, 난 키우는 사람은 난에 대해서 환하게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물은 어떻게 줘야 되고 거기다 시들어서 잎이 말랐을 때는 뭐를 뽑아줘야 되고, 다 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을 꼭 하시겠다는 측면이라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큰 예산은 필요치 않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규모로 그냥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서 한번 비슷한 전문가 여기 상주시켜서 도움 받고 일정 부분 맞춰놓으면, 뭐 그런 정도, 이런 경우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매년 몇 천만 원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또 이것을 해놓으면 금방 철거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철거 못 하잖아요,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어떻게 운영하는 데까지는 해야지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교육의 현장으로도 괜찮고 또 저희들이 굉장히 이 사항에 대해서 두려워서 동사무소에 서베이 조사를 해봤어요.

주민센터 방문하는 시민 다섯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취지를 설명했더니 조사결과는 60% 정도가 참여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화분을 들고 올지는 미정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맨 먼저 생각했던 관청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 이미지업 그런 측면에서 고정비용 1억 7,000만 원 정도 들이고 1년에 2,000~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좋은 이미지라면 저희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컨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정작 60%라고 한다면 일반 가정에 난 화분 한두 개 없는 집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만 해도 난이 20개 되는데 물만 정확히 잘 주면 난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물주는 방법.

그런데 그것을 차에다 싣고 난에는 보편적으로 돌 같은 게 들어 있잖아요, 돌 비슷한 것이, 인조돌.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가려면, 차에 끌고 가려면 쏟아지고 난에 있는 잎새가 또 부서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에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들고 오면 몰라도 그것을 갖고 나오기가.

그런데 그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60%라고 해서 활용도가 높아서 시민들이 이것을 다 인지해서 난이, 거의 아마추어들은 난을 키우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정치를 오래했기 때문에 난 같은 것을 많이, 사무실 개소식 때마다 많이 들어와서 집에다 놨는데 거의 죽더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죽는 이유가 물주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터득한 후에는 난을 안 죽이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난을 살리기 위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본다면 정작 들고 왔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어떻게 적정한 조치를 순발력 있게 못해서 또한 그것을 다시 들고 가는 선례라든지 겨울에 맡겨놓을 데가 없어서 꽉 차서, 그런 경우에는 시민이 또 불편을, 컴플레인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왜, 시에서 서비스한다고 그러고 이러느냐, 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 해놨느냐?” 이런 부정적인 예측도 본 위원이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

박종선 위원 위험스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고맙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이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다 맡겨서 고쳐준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은 한번 고충을 들어본다는 측면 그리고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준다는 측면으로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넘쳐서 이 사업이 비대해지면 시청사에는 더 이상 이것을 수용할 데가 없고 한밭수목원이라든지 그런 부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생각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전시행정으로 비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본 위원이 만약에 어떻게 돼서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 예산이 잘 원만하게 통과가 됐다 그렇게 가정이 됐을 때 의견입니다.

예컨대 시에서 적극 나서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겠다는 사람한테 쥐어주고 거기서 일정액 당신들 포지션을 받고 어차피 시에서도 그것을 받잖아요,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다면 아주 실비, 왜냐하면 무료로 해주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실비인데 그것은 아주 저렴한 실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운영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 취지하고도 퇴색되기 때문에 임대 주는 것은 어렵고 직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드린 질의는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인건비 사람 하나 들어가지요 또 겨울에 온실 운영하는데 관리비 들어가지요 겨울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난은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11월부터 난방해야 될 거예요 2월, 3월초까지요.

그런 등등 비용이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국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 3,000만 원이 아니고 관리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시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더 큰 가치 때문에 결심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계장님 그것 계속 안 써주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을, 분명한 입장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걱정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것 시장께서는 하고 싶지요?

여러 가지가 실무 담당자들, 본 위원이 와서 보니까 ‘이것 예산 입안하고 사업 입안하시는 실무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계수조정까지, 금요일날 계수조정이니까요.

의견을 다시 한 번 논의해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여기서 냉난방은 방금 메모를 보니까 우리 기존의 냉난방을 쓰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네요.

박종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쓴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우리 것을 그대로 뽑아서 쓰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뽑아 쓰더라도 겨울에 난을 거기서 하려면 그 정도 난방 가지고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유리로 또 되기 때문에 보온은 조금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쪽에다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하는데 파이프를 빼서 위에 유리를 씌우고 난방이 1차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이쪽에다 하기 때문에 오전 열 시, 열한 시까지는 햇볕이 안 들어올 거라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태양열로 가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태양열로 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태양열로 가서 이것은 거의 안 들어요.

박종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분명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각종 자료, 사업별 설명서가 됐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희재 위원님 질의 때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보고자료의 잘못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위원장 황웅상 앞으로는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하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아까 저희들이 잘못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자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황웅상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희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희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의원 의원 이희재입니다.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을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에서는 제11호에 대한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대전․충남 재향군인회장을 종전의 위촉직 위원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통합방위에 관한 사항은 분단국에 내재된 특수한 환경과 함께 지역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그 지역의 존립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서 자생적 안보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의안번호 206호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7일 이희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희재 의원님께, 세부 운영상황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시 35분)

○위원장 황웅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 직인을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 1㎝ 정사각형으로 축소 인쇄토록 한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사항으로 정비하고, 공인의 글자모양이 한글 전서체로 규정된 사항을 다양한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 전서체를 한글로 가로 새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을 위해 활동한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대전과 영원한 인연을 맺음으로써 시정발전을 위한 후원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회 동의대상자는 모두 두 명으로 대전고등검찰청 채동욱 전 검사장과 대전지방검찰청 소병철 전 검사장입니다.

공적내용을 말씀드리면 채동욱 전 검사장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부정부패 척결과 민생침해사범 엄단 등 법질서 확립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대전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소병철 전 검사장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전국 최초로 민원안내 봉사단 제도를 운영하여 동행안내 및 애로를 청취하는 등 검찰청 운영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 및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계속적인 인연을 맺어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또는 동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석근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근 전문위원 송석근입니다.

상정된 두 건의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 모두 9월 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2호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217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국장님 이것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 이미 다 시민증 준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공로조서를 보면 보편적으로 검사장,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거든요, 특별히 대전에서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도, 본 위원 질의의 취지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기관장들 떠날 때마다 발굴해서 다 주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종선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아까도 여담으로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주도가 이것은 관리를 잘 한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줬으면 이것을 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분들이 그래도 국가 또는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대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까지, 명예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그렇잖아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명예박사하고 명예졸업 뭐 명예시민 이것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건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여기 있다 가신 분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올라가신 예컨대 기획관리실장이나 또한 행정부시장이나 이런 분들도 좀 대전에 일단 실무적으로 기여하신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준 선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행안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생략을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생략을 했는데 줄 수는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우리 시민이 아닌 사람한테.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이 아닌 분들한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아닌 분들한테.

박종선 위원 아닌 분들이 여기 있다가 많이, 지난번 기획관리실장도 그렇고 농담으로 그랬습니다만 보편적으로 1년 남짓 하다가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봐야 정부에 있고 또 잘 하면 기재부 같은 데 가서 근무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교부세 같은 것 받아오는데 좀 그냥 대전에 있다가 이것 추억으로만 보지 마시고, 관심이 있다고 그래요, 대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대전에 대한 애정이 더 간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근무하셨던 기획관리실장 만나니까 그런 말씀 한다고 그러던데, 본 위원이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이것 뭐 솔직한 얘기로 검사장으로서 본 위원이 이 공로조서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거예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주어왔기 때문에 준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이것 뭐 늘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것 질의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하나 드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또 하나는 뭐 저 위에, 굳이 딱 지목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행정부시장.

박종선 위원 그게 아니라도, 행정부시장, 그러면 뭔가 우리 대전에다 행정서비스를 편의를 주는데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같은 값이면.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까지 명예시민증 수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연말이라도 좋고, 다들 사회적인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지요, 바쁘시더라도 적절한 시점을 미리 좀 통보하면 오히려 이게 중요한 행사 같으면 시장 주재 연말에, 시장 주재 명예시민의 날 같은 행사, 그래서 다채로운 행사도 하고 또 대전에 기여하신 분들한테 감사패도 드리고 이걸로 끝나지 말고, 주고서 끝나면 별 의미 있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이분들 그래도 본인들은 상당히 높은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시장께 건의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명예시민의 날, 명예시민의 밤 행사, 서울에서 해도 좋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 기획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것도 한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과거 선조들부터 대전지역 특히 충남지역에 봉사한 관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실 텐데, 지방수령, 방백을 끝내고서 모든 분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자리에 행적을 다 남긴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통상 족보에 올릴 때도 보면 호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은 어릴 때 부르는 아명이 있고 성년이 되면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지어준 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문인들이 사용하는 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격이 있습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이 호라고 하면 살아 있을 때는 사용을 안 해요 예의상.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 족보에 호 뭐뭐뭐, 문인들 같은 경우는 예외지만, 이런 거거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시대에 과거에 관리들이 관리를 하고자 떠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워놓은 것이 표적 흔적 남긴 것이 공덕비, 또는 송덕비가 있습니다.

이 공덕비는 그분의 인격과 상관이 없이 그 지역에 공을 많이 세운 공적을 따라서 세운 것이 공적비예요.

그런데 송덕비는 또 해놓은 업적과 관련이 없이 얼마큼 그 지역에서 인격을 가지고 주민들, 백성들을 잘 다스리냐 그런 측면에서 다룬 것이 또 송덕비예요.

이것 공덕비, 송덕비 하나 세우려면 엄청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대전에 기본 자존심과도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시대가 변해서 상당히 요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빨리빨리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하고 하는 것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명예시민증 수여하고 그럴 때 어떠한 기준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수여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근거는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전에 기여한 공이지요, 기여한 공인데.

이희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공이 있는 것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시민증을 줘도 된다 하는 관련?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덕이나 송덕비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공적이나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말 그대로 시민증이거든요.

시민증이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어떠한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냥 임의 판단해서 주자 해서 어떤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여기 여섯 가지를 조례에다 저희들이 적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국외에서 국제교류 및 시책추진에 협력한 분,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이희재 위원 됐습니다.

그 조례 제목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조례가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입니다.

이희재 위원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조례.

이희재 위원 그러한 조례 근거를 잘 참고해서 최소한도 우리 대전시민들은 계속 이 지역에서 살아갈 주인 아니냐?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이 판단을 하면 그래도 뭔가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기준을 정할 때 최소한도 근무기간도 뭐 몇 개월 하더라도 그 직책에 있기만 하면 줘야 되느냐?

1년만 해도 되느냐, 2년 해도 되느냐, 3년 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조례상으로는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5번에 보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임한 기관 단체장 중 시정에 공로가 있는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희재 위원 몇 개월, 몇 년 이상 뭐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기간은 안 정해놓고 있네요.

이희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전임자가 받았던 그런 직책에 2∼3개월만 근무하고 국가에서 더 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갈 때도 그것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생각해볼 점은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3년 이상 했다든지 으레 행사에 해당되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직책에 그 임무에 마땅히 했다 그런 내용이 보통 일상적인 내용 아니냐?

다만 그 직책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흘러내려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명예시민증, 옛날로 치면 공덕비나 송덕비에 해당될 정도로 상당히 귀한, 귀중한 증서인데 이것이 너무 그 직책만 무조건 수행하면 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으니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을 국장님이 긍정적 방향으로 명예시민의 날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안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쭙니다.

우리 이번 시정이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많아요, 우리 건강카페도 그렇고 우리 화분병원 같은 경우도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측면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멘토를 맺어주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멘토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멘토를 공모하는 거예요, 우리 명예시민들은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있는데 이들과 멘토를 원하는 분들을 공모를 좀 받아서, 기왕이면 요즘은 안 만나도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발범죄 출소자라든지 또 천재 꼴찌 많습니다, 그렇지요?

머리는 좋은데 현실 공부하고는 맞지 않는 천재 꼴찌가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서 소유한 청소년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유·청소년들에게 멘토를 해주면, 기왕에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고 또 기왕에 그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멘토도 행사를 하면 우리 시정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닌가, 그것도 한번 혹시 계제가 되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고맙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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