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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1.10.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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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유난히도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던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절기상 추분을 지나 한로를 앞두고 있다 보니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도는 것이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듯합니다.

지난달 23일 임시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등 7가지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토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인과 보조직원을 6인으로 편성하여 2011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및 요구사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곽영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필응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및 소속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관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5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반에 총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안필응 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성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종호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종호 총무담당관 한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저희 의회사무처를 보살피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71억 47만 원보다 4,706만 원이 늘어난 71억 7,753만 원으로서 0.7%가 증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에 기정예산 30억 3,491만 원보다 1.4%가 증가된 30억 7,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의정업무수행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735만 원보다 0.1%가 증가된 20억 894만 원으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에 8억 4,356만 원보다 3.3% 증가된 8억 7,181만 원으로 의정활동 보좌임부임이 325만 원과 청사환경관리 500만 원, 의정20년 화보제작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 예산은 기정예산 5,060만 원보다 22.1%가 증가된 6,180만 원으로 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액 40억 9,557만 원보다 0.1% 증가된 41억 159만 원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한종호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을 보니까 청사환경관리에서 추경이 500만 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정예산 집행현황에 화분구입 150만 원이 있는데 화분을 구입해서 지금 우리 의회 청사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환경관리는 실질적으로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의회 청사의 소규모 수선은 우리 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과 층별로 청사환경관리,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꽃 장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입이 됐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요청 드렸습니다.

권중순 위원 의회에 올 때 마음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화분이 설치된 것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설치가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150만 원은 의회 3층 로비에 있는 화분을 지난번에 구입한 부분입니다.

권중순 위원 3층이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본 회의장 앞에.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은 2층에 있고 본 회의장은 가끔 올라가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밑에 200만 원은 또 추가로 해서 1층에서 4층까지 배치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지금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층별로 환경이 미흡하지 않도록 이번에 요청을 드린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청사환경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단열 선팅 196만 원 집행된 것이 어디에 집행된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 방을 보면 특히 서향 쪽에 있고, 서향 쪽 창가에 배치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겨울에 굉장히 춥고 여름에 다른 방보다 더 덥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님들 방을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방은 집행기관 예산으로 지난번에 선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현재 선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창문에도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권중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 2쪽 봐주세요.

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인데요, 지금 보조인력금이 일급 4만 3,390원이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의원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력을 우리 대전시가 최초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회기가 연간 120일이고 준비기간까지 해서 140일을 적용해서 작년부터 일반 보조인들을 지원했는데 지금 장애의원의 경우에 의정활동을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를 높여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또 의정활동 하는 부분도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을 회기 중에만 유권해석 했던 부분을 비회기 중에도 250일 이내에는 할 수 있도록 다시 유권해석을 받아서 250일 범위 내에서 세심한 활동을 하는 그 기준에 맞는 보조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당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부분을 지금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4대 보험은 다 되는 거예요, 보조인력도?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예,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월급은 얼마 정도 돼요?

○의회사무처장 정하윤 이번에 4만 3,000원 정도로 올라가면 이분들이 일요일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일요일까지 포함되고 비회기 중에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250일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급만 가지고는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연봉으로 따질 때 1,300∼1,400만 원 될 것 같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교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사용하여 연구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로의 변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모범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개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0시 40분)

○위원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권중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4일의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회의 일수를 확대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인용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에서 130일 이내로 확대하고 정례회 회기는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에서 65일 이내로 조정하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10일에서 11월 5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한영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의원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정발전의 정책연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한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현행 20인 내외의 자문위원을 25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문위원 위촉 시 추천대상자에 대한 각 호의 합리적인 구성체계를 위해 1호를 2호로, 2호를 1호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필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예고 기간은 의원발의 조례안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문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한영희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교, 안필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필응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대리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곽영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의원 곽영교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의회의 대 집행기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2009년 12월 법제처에서 마련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하여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충실히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감사 및 조사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등의 여건을 개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필응 곽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곽영교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곽영교안필응황웅상김경훈
김경시강영자한영희박정현
권중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정하윤
총무담당관한종호
의사담당관임묵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송석근
복지환경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정관성
교육전문위원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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