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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제2차 본회의(2011.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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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7.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22.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2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2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

2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9.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필응 의원 외 7인 발의)

6.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7.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1인 발의)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황웅상·김경훈 외 12인 발의)

1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임재인·한근수 의원 외 5인 발의)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한근수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서는 대전시내 중학교학생대표 등 40명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26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중학교학생대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와 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토론하여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별로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대전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 경험이 미래 유권자로서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임묵)

○의장 이상태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의사담당관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임묵 의사담당관 임묵입니다.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과 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10월 5일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10월 5일 접수하여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5건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등 4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고등학교와 석교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업무보고 및 현안사항 청취와 학교시설을 살펴보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에 대한 시설 및 운영상황 점검과 대청호 오백리길과 연계한 주변 생태관광지 개발모색을 위해 현장을 답사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청호 수질관리 처리현황과 보문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준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청취 및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전공업고와 국제통상고, 동명·대신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특성화 학교의 운영실태 확인과 구 유성중학교, 구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용호분교를 반문하여 폐교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추경예산안 및 기금 2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5건 등 모두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태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시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곽영교 의원 외 7인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안필응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9분)

○의장 이상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안필응 운영위원회 안필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은 물론대전광역시교육청의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5개 기관이며 감사반은 5개 반에 총 6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항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의회의 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10일 이내에서 14일의 범위로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능 대상을 확대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현행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일수를 정례회 회기에 반영하고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현행보다 앞당겨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회기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과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의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대상자의 구성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일 이상의 적절한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조례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황경식 의원 외 8인 발의)

7.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희재 의원 외 7인 발의)

8.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종선 의원 외 11인 발의)

9.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황경식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국 최초 조례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이희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과 당연직 위원을 추가 위촉하는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박종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으로 시립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상위법의 운영취지에 맞게 추가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응노미술관의 운영 한계점을 보완하고 미술문화의 진흥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정년을 확대하고 장애보상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등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이임한 채동욱 전 대전고검장과 소병철 전 대전지검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문화격차 해소 및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황웅상·김경훈 외 12인 발의)

14.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임재인·한근수 의원 외 5인 발의)

15.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한영희 복지환경위원회 한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금역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웅상 의원과 김경훈 의원 외 12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재인 의원과 한근수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등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묘지의 명칭 변경 및 새롭게 조성된 자연장지에 대한 사용료 납부, 사용기간 등을 규정하고 시설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법」의 개정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평균 21.8% 인상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 적용시기를 “2011년 12월”을 “2012년 1월”로 수정하고 그 이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상태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정현 산업건설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통해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사회적비용 절감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거 대전광역시교통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통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전기용품안전 관리법」개정에 따라 수출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제안사업으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건설하고자 사업시행자가 2001년도에 채권을 발행하여 국외자금을 차입하고, 발주기관인 우리 시에서는 양허계약에 따라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한 일본엔화채권이 금년에 상환 만기일이 도래한 사항입니다.

채무자인 양허사가 채권을 상환할 여력이 없고 우리 시에서도 지급보증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어 양허계약의 추가합의서를 근거로 채무보증 신청을 받아 「대전광역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지급보증 승인을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엑스포과학공원을 비롯한 대전의 문화·관광·MICE자원 및 인프라 연계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대전마케팅공사의 설립자본금을 출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에서 건립한 대전문학관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가 곤란하여 시 차원에서 인수하여 대전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문화시설로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티즌 선수단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유소년 축구 활성화 등 축구인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클럽하우스를 건립 하려는 사항이나 현재 대전시티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정서 등을 감안할 때 대전 시티즌의 경기력 향상과 내부개혁을 통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건립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전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이건에 대하여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대전문학관 매입) 심사보고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안 대전문학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덕암 축구장 클럽하우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6.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7.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권중순 교육위원회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2012년도 중 개교 예정인 대전광역시립의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학교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등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계획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유아교육진흥협회의 설치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폐지되고 그동안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심의했던 업무는 「유아교육법」제5조에 의거 설치된 유아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또한 조례의 폐지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경우 유치원 설립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에 따른 교직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산업체 특별학급의 지원 학생수가 연도별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2003년도에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였고 이후 시장 또는 고용노동청장이 산업체 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요청할 수 있어 조례를 존치하였으나 현재까지 특별학급 설치요청이 없고 향후에도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으로 제조업체 취업기피, 높은 고교 진학률 등으로 산업체 특별학급 설치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시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교직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5% 증가한 3조 1,74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3,899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846억 1,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관련 조례안이 유보됨에 따라 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사용료 4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사업추진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조합출연금 30억 원 등 총 6건에 5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은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수산 제2경매장 시설개설공사와 구즉묵마을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중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갑천 제2차집관거 설치공사 10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관제용 CCTV 보수비 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2% 증가한 5,589억 4,0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태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이상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여 일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리스 사태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지역경제도 어려운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많은 정성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2회 추경예산과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에 수고해 주신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추진이 가능한 시민약속사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재정교부금, 시내버스 및 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모든 시민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질의 등을 통해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시정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150만 시민과 더불어 잘사는 대전, 꿈이 있는 대전, 세계 속의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노정에 지혜를 모아 주신 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대전경제발전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한근수 의원)

(10시 51분)

○의장 이상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근수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유성구 출신 한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자원순환단지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쾌적한 환경도시, 창의적 교육도시, 건강한 장수도시를 시정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으나 환경 관련사업에서는 많은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말 이후에는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결국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하수슬러지가, 2013년에는 음·폐수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런 제반상황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의 육상처리시설 건설은 시급한 당면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는 식의 성급한 업무추진으로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당면의 현실을 염려한 본 의원은 작년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폐단과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들의 실패사례를 적시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기술검증절차를 주문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문에 시장님과 담당국장은 ‘한 의원의 의견에 동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가도록 하겠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모든 처리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유감스럽게도 이런 과정들이 시민과 의회를 한시적으로 안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 대전시의 모습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피맥(PIMAC)에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결과가 부정적으로 통보된 이후에도 이렇다 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정책결정에 앞서 사전보고하거나 협의한다기보다 형식적으로만 행동하고 한편으로는 일방통행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광주광역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시설 중 RDF 전용 보일러는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또한 민선 4기 말에 졸속적으로 재정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RDF 전용 보일러시설에 대한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강행할 계획이라면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나 사업추진에 있어 핵심은 사업의 성공 여부입니다.

본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인 경제성 등도 이미 부정적으로 통보받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실제 현장방문을 통하여, 또한 올 1월에 발표한 감사원 특정자료에 의하여 국내유수기업이 시공한 시설에서 많은 실패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전철을 밟지 않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첫째, 부정적 결론이 난 민간투자방식을 과감히 철회하고 둘째,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기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은 이 기술검증과정 중에 저절로 명백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전의 끝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심이 된 금고동 예정지에 친환경적이고 고효율의 환경단지 조성이 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이전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 자명합니다.

분명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꼭 필요한 과정을 주문하는 시의회가 대전시의 업무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모쪼록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자원순환단지를 혐오시설이 아닌 고효율 친환경시설로 건설하여 향후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에 환경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태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23일에 개최되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20일 동안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협조에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10건이나 발의하여 처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일하는 의회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서민생활 관련시설과 공사현장 그리고 지역학교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개회사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물론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와 협력으로 시민복지 증진과 대전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대전시민의 행복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수집 등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심한 일교차로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시어 다음 정례회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그리고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의원 수 26인
이상태심현영박종선곽영교
황웅상김경훈김경시강영자
남진근곽수천안필응황경식
권중순김인식김종천김명경
임재인한근수이희재오태진
이영옥박정현한영희김창규
김동건최진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염홍철
행정부시장박상덕
정무부시장이종기
기획관리실장조욱형
경제과학국장이택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양승찬
자치행정국장김의수
문화체육관광국장김광신
복지여성국장장시성
환경녹지국장정낙영
교통건설국장유세종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정문호
인재개발원장황재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정책기획관강철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열
건설관리본부장오세기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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