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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3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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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위원장 강영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쉽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담당과장이 본인 소개 후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같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정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강영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영자 다른 증인들 앉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값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1만 6천여 교직원 일동은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깊이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자료에 의한 명확한 근거를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교류재단의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큰 목적을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 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국제교육정보 교환이라든지 교직원 및 학생 해외연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세계적인 한국인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각종 국제교육정보 교환 해서 교직원, 학생 해외연수를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서 학생을 위한 해외연수, 그러니까 국외연수지요.

해외연수가 아니고 국외연수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학생을 위한 실적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이번에 정관을 고치면서 학생들을 위한 것 그리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 최소한 반 이상은 그쪽을 위한 것이 되지 않겠냐 해서 반 이상은 그쪽을 위한 것을 하도록 고쳐놨습니다.

최진동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인 듯도 한데 이미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로 대전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국제교류를 통해서 어떤 세계적인 안목을 키우는데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을 위한 국외연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전문직 또는 일반 선생님들의 연수를 지금 몇 차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0년도에도 글로벌교육 기반구축 해외방문이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7명이 다녀왔고, 2011년도에는 한국교사 4명이 2주 동안 호주에 방문해서 그 대학의 문화와 영어를 체험한 사실이 있고, 또 2011년도에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글로벌 역량강화 기반구축 해외방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설립취지에 물론 180도 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 중심이 아닌 교원, 특히 교육전문직 중심으로 국외연수를 지금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에는 849만 원이 선생님들 네 분 체험연수하는 데 활용됐고, 4,263만 원이 교육감님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방문에 활용됐습니다.

최진동 위원 2010년도에도 2,800여만 원, 2,9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2011년도에 840만 원에다가 4,200만 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이상 되지요.

그러면 한 8,000만 원을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번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총예산은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비에서 갔다 온 액수가 6,4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유럽을 방문하게 된 목적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에 맞는 전문직들이 수행된 것인지 아니면 관련 업무와 상당히 근접하지 않은 그런 전문직들도 같이 동행을 했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터교에 관한 것도 있었고 또 직업교육에 관한 것, 해외시설에 관한 것, 영재교육에 관한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구성원도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애초에는 유럽을 방문할 때 글로벌 인재를 위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MOU를 체결한 나라는 어디하고 했습니까, 어느 나라 무슨 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국의 이스트앵글리아 대학하고 MOU가 체결됐습니다.

최진동 위원 처음에 가기 전의 계획은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하고 체결하려고, 사전에 조율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위스에 있는 모 대학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유럽 국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처음 계획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국외연수를 갈 때는 충분한 사전계획이 서야, 막대한 6,4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면서 국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그러면 부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정확하게 여기에서 가지고는 갔는데 그쪽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래도 다녀오면서 많은 것은 달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 많은 달성한 것 중에 국장님이 정말로 꼽을 수 있는 실적을 거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가기 전에 계획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턴직 과정이라든지 협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학생들이 유학이나 취업에 대해서 타진을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외국의 우수한 교육정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든지 아니면 담당교사의 연수를 해외로 추진해본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가서 가지고 온 성과를 저희가 지금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유럽 국외연수를 갈 때 몇 명이 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9명입니다.

최진동 위원 9명이 갔는데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경비로 간 사람은 6명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다른 예산에서 갔다는 얘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국외연수의 목적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산을 어느 한쪽에서 다 지출하지 아니하고 양쪽에 나누어서 지출해도 회계 상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회계법은 잘 모르는데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양쪽에서 예산을, 그 목적에 맞는 예산이라면 양쪽에서 예산을 써도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9명이 출장을 가는데 6명은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고, 나머지 3명은 다른 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썼다고 하면 이해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어떤 방문이나 연수나 모든 일은 1년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것이 그렇게 1년 전에 되지 않아서 거기에 딱 맞는 예산이 없어서, 여하튼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저희가 국외연수비를 1인당 30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예산이 6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준 300만 원 예산 가지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에서 나머지 돈을 충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업을 책정할 때 연수비로 300만 원을 책정했으면 그 범위 안에서 국외연수를 시행해야지 임의로 다른 여타의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 세워준 것의 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국외연수를 가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 하고, MOU를 체결한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유럽 5개 나라를 갔는데 한 나라에서만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 의회, 유성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외유성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도 아니 갈 수 없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외유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서 맺어온 성과도 많이 있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최진동 위원 자, 그러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작년에 미국 갔다 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미국 갔다 와서 MOU 체결했지요?

금년 성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작년에 미국 갔다 와서 MOU 체결하고서 1년이 지났는데 1년 지나면서 성과가 무엇인가 한번 얘기해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성과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미국 갔다 온 것에 따라서 영어교사들이 그쪽에 가서 연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장 바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MOU가 체결됐을 때 금방 무슨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서서히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미국 가서 MOU 체결하는 것은 매년 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매년 갔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정말로 꼭 필요해서 미국도 가야 되고 유럽도 가야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MOU 체결만 했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하면 굳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타 나라를 가서 MOU를 체결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미국 방문의 성과라든지…….

최진동 위원 그것 자료를 내세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유럽을 같이 갔다 온 전문직들을 보면 교육감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인 미래인재육성과장 갔다 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총무과장도 갔다 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교수학습지원과 장학관도 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학교교육지원 담당장학관도 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비서실장도 가고 사무관도 가고 장학사도 가고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럽 간 것은 주로 글로벌인재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출장을 갔는데 과연 이 아홉 분이 다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나.

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앞으로 국외연수를 가든 또는 어떤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MOU 체결을 가든 간에 담당하는 꼭 필요한 사람들만 다녀와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얘기지요.

한번 생각해봐요, 6,400만 원.

말이 6,400만 원이지 공무원들 외국 갔다 오는데 6,400만 원어치 썼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최진동 위원 이 정도 하고요.

앞으로 계획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뚜렷한 목적의식 또는 갔다 와서의 성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국외연찬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본연의 업무추진에도 매우 바쁘실 텐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주신 임한영 학교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고맙다는 말씀과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본 위원이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점 양해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교사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교사와 동일한 학교 구성원이자 교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는 정규직 교사 이외에 교무, 행정, 전산, 과학, 사서, 영양사, 조리사 등으로 불리고 있는 학교회계직이라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비정규직의 숫자가 약 13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 교육청에서 몇 명의 학교회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4,08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문제를 다 드렸는데…….

하여튼 4,088명입니다.

총 4천여 명의, 그러니까 학교회계직 중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고 또 비무기계약직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국장님께 누가 말씀을 해드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무기계약근로자가 2,287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1,80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회계직의 직종은 몇 개의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회계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약 몇 개 직종, 딱 몇 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40여 개 직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정도의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회계직종, 40개 직종 중에 주요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직종은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몇 개의 직종에 어느 직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인원수가 좀 다른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직종이 조리종사원이라든지 교무보조원이라든지 특수교육보조원이라든지 사무행정보조원 이런 쪽의 인원수가 다른 직종보다 좀 많고,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 인원수가 많은 쪽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과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직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나름대로 구분을 해본다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 육성회 그러니까 학부모회 직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 육성회직은.

사무, 행정보조, 전산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실보조, 사서, 특수교육보조 이렇게 편의상 본 위원이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직종 40개 직종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질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시간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한 다음에 주요직종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많은 제도를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회계직원의 맞춤형복지포인트제도를 신설했고, 2010년도에는 복지포인트를 최대 100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명절휴가보전금 약 20만 원을 신설 지급했고,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고, 장기근무가산금제도 시행 이렇게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나 근무제도 개선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이것 이외에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지 않은 장기급여가산금 신설이라든지 맞춤형복지비 확대라든지 명절휴가보전금, 정년연장이라든지 인력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외에도 소소한 것도 지금 많이 저희가…….

김인식 위원 다른 것 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주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 이외에는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동영상 상영 개시)

(10시 51분 동영상 상영 종료)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동영상을 보신 소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쭙지 않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과 똑같은 생각을 국장님께서도 갖고 계시리라 믿고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학교회계직인 비정규직의 차별문제가 정말 심각한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자체 및 타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과 또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이건 간에 임금, 각종 수당 이런 지급에 대한 차별문제, 두 번째, 동일한 학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미명하에 직무명칭이나 호칭에 대한 차별, 세 번째, 고용불안정에 대한 차별, 네 번째, 자기발전과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기회의 미흡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네요.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 1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은 대전시청 무기계약직과 교육청 학교회계직의 단순 급여를 비교한 사항인데요.

5년 근무한 시청 행정보조와 교육청 학교회계직의 임금표에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을 비교해 보면 45만 원 차이입니다.

시청직이 월급 200만 원이 넘고, 교육청직이 163만 원인데 기본급만 보면 교육청이 조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학교회계직은 수당이 차등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이렇게 단 3개뿐입니다.

그런데 시청 행정보조직은 차등근속가산금을 비롯해서 무려 11가지 수당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맞지요?

시청직 2,496만 원, 교육청 학교회계직이 1,956만 원으로 연봉 차이가 이렇게 540만 원이나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나 장기근속수당으로 인해서 차등이 생기는 근속가산, 맞춤형복지비 이런 것은 추가로 계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가계산할 때는 연봉에서 더 많은 금액차이가 발생을 하겠지요.

이러한 비교현황을 보셨지만 교육청 회계직원의 임금수준은 우리 대전시청과 비교해서 아주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받으면 안 되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육현장에서 학교회계직 종사자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헌신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의 사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땅에 떨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시청과 교육청의 사무보조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하고 어느 쪽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대전시하고만 비교할 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과도 형평성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이 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따가.

하여튼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것이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보수를 인상할 수 없는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란 말이지요.

부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소요재원에 대해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학교회계 등에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자체재원 확보에도 국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는 교육의 3주체 범위 내에는 학교회계직원이라는 몫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요.

학교회계직원은 우리 교직원 등의 공무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당당한 한 사람의 구성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교육철학에 대한 열정이 모두 발휘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수를 일시에 현실화시키기 어려우시면 연차별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현실화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교육청 본청 앞에서 시위하고 있던데, 천막농성 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으로 농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오늘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아침에 바빠서 들르지 못했는데 오늘 점심시간에 위원님 말씀도 있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들러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호봉제 전면실시에 대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오늘 꼭 점심때라도 다녀오십시오.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아셔야 가슴으로 느껴서 현실감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점심때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학교회계직 보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연봉제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회계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속에 따른 수당이나 장기근무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이런 것의 신설은 최소한의 대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정해지는 연봉제를 폐지해서 근속에 따른 임금을 반영하는 호봉제의 전면적인 시행만이 매년 정규직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요.

또 근속연수에 따라서 보수를 많이 받는 선순환의 구조적인 보수체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호봉에 따른 기본급 표를 구성해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국장님이나 교육청의 의지대로 시행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 의견을 건의하시고요.

또 타시·도와 함께 공조를 하시고, 학교회계직종의 호봉문제가 그렇게 해서 전면 도입·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어서 다음 현황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학교회계직종 중에 10개 직종에 대한 직무명과 호칭을 나타낸 현황인데요.

먼저 호칭을 한번 보시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현황을 보면 공히 선생님과 학교회계직의 직종을 부르고 있고 또한 “주무관님, 여사님, 무슨 씨”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에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일선학교 현장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이 호칭은 서류상이나 제출용이라고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보셨기 때문에.

지금 현황 2에 나타난 것처럼 “아줌마, 어머니”, 미혼인 여성의 경우에는 “양”, 심지어는 본 위원이 직접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야, 너, 어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호칭을 불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호칭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하여튼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서 적당한 호칭을 만들어 드려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이 하자고 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호칭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교육은 교사뿐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이 협력해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고 다 같이 선생님이란 호칭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야 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는 학생들의 눈에도 기성세대의 수직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관을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교회계직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성함양이나 바람직한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호칭을 얼마 전에 선생님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기사아저씨, 기사님이라고 했을 때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교육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아셨을 테니까 잘 검토하셔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호칭을 마련해서 불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명칭에 대한 개선…….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 강영자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요.

김인식 위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강영자 그럼 계속 하세요.

김인식 위원 이어서 직무명칭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청 제출안을 보면 학교회계직종에 무슨 보조, 무슨 보조원 이렇게 직무명칭을, 아까는 호칭이고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타시·도 현황을 보면 강원도, 전북, 울산시교육청 사례를 살펴보니까 각 직종별 보조원을 교무행정사 또는 교무실무사, 주무관, 특수교육지도사 이렇게 직종별로 직무명칭을 개선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광주, 충북교육청은 명칭 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미래형 열린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책임을 맡고 있는 한울타리 안에서 보조라는 명칭은 이것 또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학교회계직의 직무명칭이나 호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직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명칭을 해드리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첫째는 각급학교 교육주체 관계자분들의 의식변화 또는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첫째는 그겁니다.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학교회계직이 학교의 다 같은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착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고용의 불안정에 대한 차별인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회계직의 채용과 해고는 물론이고 인사, 급여 이런 모든 사항이 지금 학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서 학교 경영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또 책임도 지게 하는 아주 바람직한 형태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회계직원은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보다는 현재 고용이 조금은 안정되어 가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수 및 학급 수 감소,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영양교사의 임용, 꼭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또 교육정책의 변화, 학교예산의 감축 시에 제일 먼저 불이익을 당하는 우선순위가 바로 학교회계직원의 해고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용의 불안정 속에서는 이분들이 자신의 교육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없고 또 실현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이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을 헌신할 수 없지요.

질의를 드리면 올해 297개 공·사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336명 정도 임명된 회계직원이 있고 또 계약이 해지된 회계직원은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있는데, 올해 신설되는 유치원·초·중·고 해서 전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신설된 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4개 학교가 있지요.

그러면 신규채용이 336명이 되는데 신설학교에서 채용한 26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 336명 속에 같이 포함된 인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홈페이지 학교인력채용 공고란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력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인력풀코너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언제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기준은 2011년 10월 31일인데 저희가 날짜를…….

김인식 위원 이것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올해 임명된 회계직원이 336명이었고 해고된 인원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력풀을 활용해서 채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력풀을 본인이…….

김인식 위원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이 7명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채용된 인원이 4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7명 중 4명이 채용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해고된 인원이 4명인데 인력풀을 이용해서 채용된 인원이 4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해고된 인원 4명도 인력풀을 활용해서 채용한 건가요, 해고한 인원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해고한 인원 중에서 원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인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원하는 분은 전부 채용이 됐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이 7명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 채용된 인원이 145개교에 336명인데 인력풀에 등재된 7명의 인원에 대해서 4명이 채용되고 3명은 아직 미채용된 상태이고요.

그렇지요, 7명 중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3명이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는데 다른 경로로 해서 채용된 분이 있습니다, 인력풀을 통하지 않고.

김인식 위원 이 3명은 아직 미채용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어디에 채용, 몇 명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명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채용이 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근래에 감사를 위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3명이 아직 미채용된 상태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볼 때 올해 신규 채용된 회계직원이 336명인데도 불구하고 인력풀에 등재된 인원이 7명으로 아주 저조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 운영하고 있는데.

그 7명 중에 3명조차도 채용을 아직 다 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인력풀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적극적인 활용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선학교에서 또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지금 여기에 나온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여기에 있는 인력풀은 학교 운영상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된 경우 근로자의 구직동의 및 요구 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라…….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닙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해고된 회계직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인력풀에 등재해서 재취업이 되도록, 그 부분도 인력풀제도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의 신분을 보장하면서 고용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직 저희 교육청에서 확실한 계획을 갖기는 어렵고 제가 듣기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또 저희가 건의해야 할 것은 건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되어 있는 인력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고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에 있는 취업규칙에 학교회계직의 채용 시에는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하고 급여나 인사의 권한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갖고 회계직을 관리하되 복무에 관한 사항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만 학교장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강제규정을 두는 사항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방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행히도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 9월 1일인가에 내려왔지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1일자로 학교회계직 지원팀을 구성하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학교회계직원의 업무, 처우, 인사, 고충처리 이것이 외형상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팀원 3명 중에 아직도 1명을 미채용한 상태이고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 또는 학교장의 채용, 해고 또 인사권 개선, 고용안정 대책 등 이런 것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상적인 현황관리라든지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지금 그런 수준이에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국장님께 학교회계직원의 채용이나 인사부분과 보수, 고용안정 등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교장이 임의대로 지금 추진해오던 학교회계직의 채용과 해고 등의 인사나 보수 책정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실시하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장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풀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시행해주실 것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회계직 지원팀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만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보수나 호칭, 직무명칭, 연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 남았는데 한 5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지요.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부터 목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탁해서 듣는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대전시교육청의 그간의 실적을 볼 때 너무 괄목할만한 실적을 올렸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힘드신 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좋은 실적을 올린 것을 모든 시민들이 웬만큼 다 알 겁니다, 많은 홍보에 의해서.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기대치도 크고요.

이것은 우리가 대전교육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어야 됩니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어려운 것은 현상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더욱더 큰 기대치를 걸거든요.

그러면 현재 올린 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욱더 많은 욕구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충당하면서 더 큰 실적을 또 올려줘야 교육청이 계속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자칫 현상유지에서 조금이라도 뒤지는 것이 나오면 지난날의 찬사는 전부 없어져요, 지금 교육청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기초·기본이 잘 다져진 상태에서 실적이 올라가면 별로 어려움은 없지만 한순간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다면, 이 뿌리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현장이 상당히 기초·기본이 잘 됐기 때문에 별 염려는 없겠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자매 교육청 모든 분들의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시교육청이 주최했던 연구시범학교 박람회를 가서 봤습니다.

본 위원은 일말의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학교현장에서 40여 년 지내는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체제가 똑같았어요.

보고할 때 그 시간에 대비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노력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투자, 하물며 교육과정 파행 운영까지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한 하나의 계획적인 장치를 이번에 방법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04개교지요, 맞습니까?

104개의 초·중·고 시범학교에서 이루어놓은 실적물을 한가운데로 다 모아놨어요.

학교에서 부담이 없어요, 그만큼 학교의 행정을 도와주신 것이고 선생님들 일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게 갖다놓고 기준 방법대로 간다면 104개 학교의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물론 보고서를 받으면 되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려면 학교현장을 뛰어다녀야 돼요, 그러면 104개 학교를 다 뛰어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4개 학교를 다 볼 수 있어요, 한 곳에 가서.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정말로 수요자중심의 대변화를 이루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탄생된 이 방법이 앞으로 또 다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문제가 다시 도출될 때마다 보완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처럼 본 위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봐서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방향은 두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의 방향과 똑같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방향은.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어려워하고 있어서 교육활동 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론에서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쪽으로 접근을 아니 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공교육이 실종됐다, 교실이 무너졌다, 학교교육의 위기다, 교권이 추락됐다, 선생님들이 매를 맞는다 등등의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만큼 학교현장이 지금 혼란하지요, 어렵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어렵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밖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실정은 우리 대전시 교육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추세예요.

그러면 이럴 때 전체가 다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위기상황에서 뚜렷하게 위기탈출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번 감사에.

오늘의 학교현장을 본 위원은 교육의 패닉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고, 이것이 응급실에 실려 온 중환자실의 중환자 모습이다.

이것을 빨리 치료해줘야 된다, 치료를 하지 않고 교육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장학지도하고, 어떻게 복지차원을 해주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급선무로 가야 할 것이 결국 이러한 모든 교육의 콘텐츠가 직접 학생들한테 가는 것인데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이미 다 닫혀져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들이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빨리 제자리에 올려놓자, 그래서 교실을 살리자 이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대로 교육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요새 교육현장을 진흙수렁에 빠진 마차냐 아니면 풍랑에 휩싸인 배냐를 가지고 많이 따지더라고요.

진흙수렁에 빠진 마차는 그래도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밀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풍랑에 휩싸인 배는 구성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여튼 모든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분들이 다 노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현장이 이제는 진흙수렁에 빠진 마차를 지나서 풍랑에 휩싸인 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의 힘만으로는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총체적인 책임이에요, 어느 한쪽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지금 원인을 따진다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논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짚으셨어요.

풍랑에 휩싸인 배예요, 총체적인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심각한 위기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러한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시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교육활동도 효과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교실의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을 직시하셨다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교육의 두 축을 학력신장하고 인성지도, 생활지도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보는데 저 역시 교육청에 오래 근무하고 교육자로 있으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장이 자꾸 더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두 가지 면에서 할 수 있는 것, 생각나는 것은 거의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더 해본다면 학생들에게 그리고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심어주는 일을 더 해 보고 싶다, 그리고 꿈이 있는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도 노력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혹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 같은 것을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전시교육청이 대처할까 깊게 논의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을 한번 구상해본 적은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TF팀도 여러 팀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체적인 TF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각 방향에 따라서, 각 목적에 따라서 TF팀을 구성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총체적인 TF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언론에서 질타하는 것처럼 이 수준까지 왔다면 이 수준으로 오기 전에, 아마 학력 쪽이라고 한다면 벌써 어떠한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쪽에 초점을 맞췄을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학력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고 또한 교육청의 미션이 해마다 지금까지 내려온 것을 보면 전부가 뭐냐 하면 “도덕적”이 앞으로 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이야 지금까지.

그런 것들도 제일 앞에 놓은 도덕성, 인성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인지된 상황에서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의 업무계획과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지요.

학교현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인데.

특별히 뭐하나, 제대로 한번 구체적으로 뭐하자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내용을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물론 내적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알고 있는데 드러난 뭐가 없다 얘기지요.

그런 마당에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도 대전교육청의 모든 업무계획을 세울 때도 가장 우선을 도덕 쪽에 두었다 이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실현장은, 물론 전국적이라는 추세라고 하는 단정 하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뚜렷하게 인성교육 차원에서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어떠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실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이것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 9월 5일에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를, 고민고민 끝에 학교현장을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어떤 토론회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학교의 폭력이 상당히 난무해서, 교실폭력도 이루 말할 수 없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해야될 것인가.

교육청 차원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본 위원이 이것저것 보니까 똑같은 계획이었어요,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계속 재탕이야 막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 뭔가 좀 찾아보자는 뜻으로 본 위원이 9월 5일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한 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중에서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것들 13가지를 뽑았습니다.

13가지를 뽑아서 우리 시의회의 명으로 공식적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이런 것들을 빨리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만들어서 보내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못 챙겼는데 챙기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 빨리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현장이 혼란스럽고 무너져가는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혼란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지만 가장 중핵적인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 사회가 혼란하다 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국가 차원에서도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학교 차원에서도 내가 이렇게 질서 문란하고 혼란하고 가야할 길을 못 가고 있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학교의 법이 있다면 법을 구성원 모두가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잡는 데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학교의 법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지요, 학칙이나 생활규정, 교칙 이런 거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그것을 확인했는데 지원청에서도 아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초·중학교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제정할 때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학교마다 점검을 끝냈더라고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의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전부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했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점검을 못하고 얘기만 들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그리고 같이 생각해보는 쪽으로 된 학교들이 있고 아직 미흡한 학교가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요.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미흡했다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미흡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권장한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권장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체벌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할 때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의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학교가 아우트라인을 지키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본 위원도 대안으로 제시해주려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지금부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정말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속을 들여다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심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보다도 이쪽으로 매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학칙이나 생활규정을 제정할 때 가장 문제가 뭐였느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학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못 거쳤다는 얘기야.

그냥 학교 차원에서 제시해줬단 얘기야.

따라와라 얘기야, 지켜라 얘기야.

그리고 이 수준까지 지켜라 이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구성원들이 같이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본청에서 각 학교에 대한 법을 만드는데 구성원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학교의 입장과 함께 합의를 하라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한 내용으로 학칙을 만들어라, 규정을 만들어라 이야기야.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벌칙조항은 충분히 내릴 수가 있어요,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신문에서 기고문을 봤는데 선출직 의원들이 앞으로 어느 선거든지 공약을 만들 때 후보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만들어서 난 이것 하겠다고 보여주지요.

역발상으로 가라 이거지요.

나를 뽑아줄 주민들로부터 어떤 공약을 만들면 좋을 건가 당신들이 만들어내라 이 얘기야.

거기에서 같이 그 이야기를 우선, 그것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 가라 이거지요.

그러면 좋아 할 것 아니냐, 이런 기고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역발상으로 가야돼 이제는.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를 그네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좋겠다 이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서 체벌에 대한 것, 분명한 것은 모든 체벌은 금지시켰지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든 체벌을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요.

체벌을 규정할 때 직접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김창규 위원 학교의 지침으로 나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지침으로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창규 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

나갔나, 안 나갔나 O·X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침으로 나가…….

김창규 위원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간접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김창규 위원 아니, 지침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나갔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갔습니까?

그러면 지침에서 직접체벌은 안 된다고 나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 간접체벌은 허용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간접체벌은 가능한 것으로.

김창규 위원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간접체벌 학교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벌 가능하지요?

간접체벌은 예를 들면 운동장 돌기라든지 팔굽혀 펴기라든지 이런 거야.

대체벌은 상벌점제 같은 겁니다.

또는 성찰교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반성시키고 하는 게 이게 대체벌이야.

이런 것은 허용한 것으로 나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그린마일리지 점수……

김창규 위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나갔습니다.

김창규 위원 나갔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잘 만들어서 잘 지키는 모범적으로 잘하는 학교가 대전에 있습니까, 고등학교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아직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학교가 있으면 다른 학교에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이것 빨리 흡수해야 돼.

만일에 그런 학교가 없다면 서울에 문일고등학교 한 번 참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전에서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휴대폰은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휴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지침 하에 또 학교에 가지고 왔으면 학교에 있는 동안은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창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인력이 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전력투구할 때가 왔으니까, 이것 겉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적으로 문제가 현재 많습니다, 집중이 안 되고.

휴대폰 사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여학생들 2개씩 가져와서 하나는 내고 하나는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런 사례도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몸수색 할 수도 없어요.

이것 정말로 딜레마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교육청의 존재가치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교육청의 존재가치야.

그래야만이 명품 대전교육입니다.

한번 좀 검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욕설금지, 어렵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지난번에 언론보도 나온 것 봤지요, 교총 조사 결과?

자, 그러면 휴대폰에 대해서 정말로 어렵다고 한다면 동두천여중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욕설금지 정말로 지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상원중학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논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규 위원 아니요, 서울 상원중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의식이 학부모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지금 정말로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많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

자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학부모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아주 초점을 계속 맞춰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교육가족 구성원과 함께, 교직원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과 함께 학부모와 함께 해야 돼요.

밖에는 밖에 대로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청의 책무입니다.

밖에서 해야 할 것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찾아서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상벌제를 만들어서 잘못됐을 때는 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잘했을 때는 상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되지 않으면 현장혼란은 계속 가중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현실을 직시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대전의 학교현장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대전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조금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생활지도는 시작할 때 빨리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지 켈리가 발표했던 깨진 유리창의 원리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이 하나가 뉴욕에 있는 빈 집의 창문을 깨뜨렸을 때 마을주민들이 그 아이를 지도했어야 돼.

내버려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덩달아 아이들이 와서 그 집을 다 깨뜨렸어.

그 유리를 치우지도 않으니까 뉴욕의 주택가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단 말이지요.

이사를 가니까 빈 집이 더 나와, 더 나오니까 좋아라 하고 더 깨뜨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곳이 완전히 빈민가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들 잘못된 것 그때그때 처리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모든 대책강구는 교육청의 몫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이것 계속 주의 깊게 볼 겁니다,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분 더,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계속 이어서 3분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학교회계직의 자기발전과 직무향상을 위해 직무교육에 대한 차별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원인 교사 등에 대한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과 또 국내연수, 해외연수 실적을 본 위원이 보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직무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연수는 물론이고 국외연수는 12회에 걸쳐서 한 252명이 다녀오셨고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청은.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시교육청의 학교회계직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이 2,287명, 비무기계약직이 1,801명으로 총 4,088명인데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실적을 보니까 2008년도에 5개 과정에 417명, 2009년도에는 10개 과정에 1,168명, 2010년도에는 11개 과정에 2,465명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에 직무연수 실적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조리사나 조리원의 직무교육을 1일씩 짧게 실시해서 그에 따라 연수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겁니다.

하여튼 학교회계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올바른 연수교육이 이것은 아니다.

한번 보세요, 비고란에 보시면 연수교육이 아니고 하루의 일정을 통한 어떤 공지사항만을 전달하는 수준의 연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오히려 연수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시간도 없는데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학교회계직원의 연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실적에서도 보면 매년 조금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 생각에도 연수는 매년 확대되고 또 이분들에게도 다른 분들 못지않은 연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적극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무향상 연수 확대를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와 동일직종이라고 생각되는 사서직, 영양사, 코치, 특수교육직에 대해서는 현행 학기 중에 실시하고 있는 연수를 방학으로 옮겨서 연수의 활성화를 도모해 주시고요.

또 학교회계직원의 전 직종에 대해서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연간 일정한 일수만큼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요.

현재 형식적이고 실적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연수를 탈피하셔서 직무교육이 정말로 업무에 적극 활용되도록 그런 직종별로 세분화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좀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주요 10개 직종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면서 본 위원도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명품 대전교육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덕주 국장님, 홍성원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대전교육이 명품교육으로 또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몇 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끝난 이후에 마지막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 9쪽에서부터 19쪽에 나와 있는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3명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정책담당관실에 한 분,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각 한 분 그래서 3명 정원보다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9쪽을 보시면 학교정책담당관실 정원 21명 현원 2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행정지원과 17명에 18명, 재정지원과 17명에 18명 이렇게 3명 현원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사전에 파악은 못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학교정책담당관실에 시청파견이 1명 되어 있네요.

다른 과는 아마 파견교사가 와서 근무하는 경우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 정원은 어떻게 여기 자체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해서 정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자체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직무분석을 해서 인원을 배정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대전은 언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직무분석을 특별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업무가 많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직무분석을 해서 어떤 쪽이 정원이 부족하면 그때 정원을 더 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건 위원 우리가 분장사무를 표시할 때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나요,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빠지는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담당할 분이 없어서 애를 먹고, 또 포괄적으로 표시해 놓으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담당해야 할지 몰라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분장사무는 1, 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오래도록 계속 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 생기는 업무가 아니면 그냥 어떤 업무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분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 답변 중에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학교폭력 또 체벌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무를 맡을 부서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구체적이 아니라 사실 이러한 사무는 굉장히 중요한 사무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분장사무에 분명히 표시가 돼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말에 분장사무를 다시 정리할 때 그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교권, 학교폭력, 체벌, 인성, 대안교육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분장사무를 찾아 보니까 거의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분한테, 어느 부서에 여쭈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분장사무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정리하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에 146쪽에서 159쪽에 나와 있는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총 몇 건 발주를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 자료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몇 건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금액도 역시 파악이 안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죽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2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주실 때 소계나 총계를 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문득 질의를 해도 충분히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200건을 발주했는데 이 사업을 다 용역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다 용역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됐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경우에 용역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많다고 파악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55만 원짜리도 있고 39만 6,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 제도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언뜻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도 기술이나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경우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교육청에서 받기 좀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 용역도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용을, 용역명을 보니까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내용에, 사업에 따라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 가지고 하면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주려면 충분한 예산 뒷받침을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있더라고요, 450만 원에 발주가 됐더라고요.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450만 원 가지고 가능하냐, 본 위원이 봐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따 인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텐데요.

항목별, 단계별, 교과별로 개발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러한 금액만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알기로는 용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가지 용역이 있겠습니다만 용역의 특수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계법이 허용하는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이 200건도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주실 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반성을 했는데요.

서식에 따라 하다 보니까 제출된 자료가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용역내용 중에는 그 내용을 일반학교에 보급하고 일반화시켜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학교에 보급을 하고 또 일반화를 시키는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이 용역이 공사와 관련된 용역…….

김동건 위원 아니, 공사에 관련된 것 말고 일반화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런 것들은 전 학교에 보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공문으로도 학교에 보내고 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연수를 해서 그것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여기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148쪽을 보시면 중간 바로 밑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485만 원, 발주일이 2010년 6월 22일이고, 11월 30일에 완료가 됐더라고요.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151쪽에 보시면 중간 조금 밑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역시 485만 원이더라고요.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양쪽을 보니까 모든 내용이 전부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두 번 쓴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니요, 뒤쪽에 있는 것은 “비”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개발비.

김동건 위원 그것은 개발이고 이것은 개발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꼼꼼하게 잘 살피셨네요, 저희가 못 찾아냈는데.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 것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마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시다 보니까 우리 인성교육 많이 했다고 한 번 더 쓴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한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154쪽을 보면 밑에서 네 번째인데요.

방성중학교 시설변경 용역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렇지요?

154쪽 밑에서 네 번째요.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따 최 위원님이 이것을 지적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말겠습니다.

사실 용역을 했으면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적용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하고 사전 조율이 안 됐다, 계획을 몰랐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따 최진동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리라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에서 163쪽에 나와 있는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 1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난 보도자료, 보도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내용까지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이에, 1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여기에 다 언급이 되고 처리가 된 건가요?

본 위원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분만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생각에도 그 사이에 언론보도된 것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넣은 것은 특별한 것, 꼭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여기에 수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내부적으로 처리를 대개 하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언론에 보도된 것이 꼭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않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은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된 것들은 특히 그중에서도 중요하고 처리를 잘해야 될 부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어떤 부분은 민원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고 본다면 언론에 보도된 것들은 개선해야 될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학생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건강에 관련된 보도를 본 위원이 몇 가지 스크랩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됐고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11일 대전투데이에 학교급식실 오·폐수 관리 허점, 8월 22일 금강일보에 대전지역 학교 80% 식판 양잿물로 씻는다, 그러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의 처리 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학교급식실의 오·폐수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급식실 배관이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추가자료 467쪽에서 468쪽에 나와 있습니다.

급식실 배관공사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혹시 오·폐수 관리가 지금 잘못되어서, 잘 안 되어서 그러한 배관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어떤 인과관계가 없느냐, 그런 것까지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식실 오·폐수가 주로 기름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름이 뭉쳐서 많이 막히기도 해서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더 발전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검토해서 일단은 몇 개 학교라도, 모든 학교는 한꺼번에 못하지만 몇 개 학교라도 그 부분을 설치해보자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내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김덕주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 관할에서 수능시험은 잘 치렀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번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데 지난해 결과는 저희 성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수능은 바로 치렀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수능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소지했다든가 해서 불합격 처리된 인원이 언론에서 언뜻 들어보니까 한 7, 8명 되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정도 학생들은 그러면 수능이 포기가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당해만.

오태진 위원 수능시험을 봤더라도 그 점수가 제로가 된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현재 핸드폰이 6명인데 핸드폰을 전부 가지고 오지 마라, 그리고 가져온 학생은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시간 중에 핸드폰 하나가 울렸어요.

그런데 울리는 과정에서 누구 것이냐 해서 그 학생이 바로 가지고 나왔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다 조사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나와서 핸드폰이 제일 많습니다, 6명.

그리고 MP3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역선택을 잘못한 학생이 있고, 그래서 8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전국에서 통계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모든 학생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태진 위원 내년부터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주셔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능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고3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해방감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불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학교의 특별교육,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등학교에서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수능 이후에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학업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가고 그것을 기본으로 각 학교에서 수능 이후에 학생 교육과정이라든가 생활지도에 대한 것을 전부 계획을 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주로 어떤 종류의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학교 기말고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든지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학지도나 학생들이 자기계획서를 쓰는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이런 기회에 인성교육 계통에서 교육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줄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3 학생들이 그래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학력이라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동안 공부에 너무 열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 쪽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탄진의 새여울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전시교육청은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초등학교 부지에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급 1학급 포함 13학급 규모의 “가칭”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 설립 계획이 지금 어떤지 간단하게 홍성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 3월 개교 목표로 현재 계획을 세웠고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본예산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37억 원 정도.

오태진 위원 그것이 전체 예산의 30% 정도 된다고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30%.

오태진 위원 그러면 13학급이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짓는 학급 수는 19개 학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9개 학급 중에서 이번 1차년도에는 13학급만 짓고 6개 학급은 추가로 짓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9학급 규모로 학교 건축을 하고요, 개교는 13학급 규모로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6개 학급은 여유분으로 남겨뒀다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학생 수가 늘 경우에.

오태진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63쪽을 참고해 보시면 우선 1차로 준공되는 것이 2012년도 1월에 2,312세대, 학생 수 502명이 입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765세대에 147명, 그래서 649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이 19개 학급으로 계상을 해서 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새여울초는 장래 25학급 규모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363쪽에서 예상하는 학생 수는 세대 수를 고려한 예상 학생 수를 여기에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할 때는 실제 입주하는 세대 수하고 학생 수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최근에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분양률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상 학생 수는 이렇게 되지만 실제 개교 시에는 12학급 규모의 학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선 개교준비는 12학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신탄진초등학교에 가용분 학급 수가 몇 학급이라고 했지요?

총 48개 교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6개가 있고 한 12개 학급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여유교실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2014년도 3월 개교 전에 신탄진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신설은 본예산에 37억 원이 계상됐다고 하니까 순탄 없이 진행되겠습니다만 입주민들의 자녀들이 신탄진초등학교에 등·하교할 때 안전을 우선시 해달라고 하는 지역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어떤 식으로 담보할 계획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단 그 지역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면 구청이나 경찰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설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대덕구에서 통학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학교용지 일부를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안전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 육교는 내년도 입학하기 3월 전에 설치가 완료되는 사항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진행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준 것이 8월이었거든요.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왕 해줄 사항 같으면 내년 3월 개교 전에 육교를 설치해줘야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대덕구청과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니까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석봉 1·3구역 1,520세대에 학생 수가 277명, 이것도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쌍용부지 도시개발이 600세대, 109세대 이렇게 추가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가칭”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을 설립하려고 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와 쌍용부지 도시개발에 인구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새여울분교장에 학급이 모자라는 현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 같아서는 신탄진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2개 지구가 분양이 완료되어서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새여울분교장으로 주민들은 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신탄진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새여울분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새여울초는 저희들이 분교로 개교를 합니다만 지금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되어서 예상대로 학생 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약 25학급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여울초는 적정학교 규모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일부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신탄진 쪽 학생이 약간 줍니다.

그래서 신탄진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5학급 내지 30학급 규모 정도로 2015∼2020년 사이에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이 대전시내 각 지역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경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는데 신탄진초 통학구역 내에도 개발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후에 통학구역 내 학생 수 변동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저희가 대전시내 전체적으로 학생이 많이 줄어서 지역별로 학교 간 학생 수 규모의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 통학편의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발 시기에 맞춰 학교의 이전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바로 그 점이 우려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탄진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서 최초로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103주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문이라든가 신탄진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애착을 갖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개발로 인해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새여울분교 학급 수가 25학급이라고 하셨지요, 맥시멈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넘어가고 지역주민들이 새여울분교로 가겠다고 하면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신탄진초 학생들이 새여울초로 가는…….

오태진 위원 아니 지금 개발로 인해서, 지금 개발되는 지역이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쌍용부지 도시개발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통학권 거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여울분교가 가깝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도로도 횡단 안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가겠다고 하면 25학급이 넘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것이 개발되면.

지금 보면 거기에 386명의 학생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인위적으로, 거기는 25학급 이상은 받을 수 없는데 자꾸 주민들이 거기로 보내기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신탄진초등학교는 줄어들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인위적으로 학군을 편성해서 일부라도, 예를 들어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 석봉 1·3구역 중에서 1구역은 이쪽으로 가고 3구역은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완과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통학구역 조정은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 통학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지역 내에 속해 있는 학교가 수용능력이 부족하다면 불가피하게 통학구역을 조정해서라도, 새여울초의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생이 많아서 새여울초가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학교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일부는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데요.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여울초가 25학급이 넘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신탄진초로 다시 학생을 전입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게 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가까운 데 있는 학생을 통학구역이 먼 다른 학교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과거 사례를 보면 학교에서 수용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좀 멀어도 다른 학교로 보낸 전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신탄진 쪽 석봉동 3통, 10통, 11통, 12통 이쪽에 2016년도 이후에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태진 위원 그것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일단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게 민간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마 2012년도에 다시 해제를, 풀 전망이 있거든요, 지자체의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는 좀 미약한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5학급까지는 수용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보내고 25학급이 넘을 때에는 신탄진초등학교로 다시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방안도 열어는 두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알고요.

지금 신탄진초등학교에 총 교실수가 48개실이라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만약 그것이 25학급으로 줄 경우 나머지 23개 학급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유휴교실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신탄진초를 비롯해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있습니다.

신탄진초도 학급 수가 줄어서 여유교실이 생긴다면 다른 학교와 같은 차원으로 그 학교는 특별교실이라든지 지역주민이 활용한다든지 방과후교실이라든지 여러모로 저희들이 활용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탄진초등학교 새여울분교장과 관련해서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일단 설립을 해준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영을 하고 이게 잘 설립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반대 급부적으로 현재 신탄진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간에 마찰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경험을 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행동을 하면 실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시행착오 없이도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내일모레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려 보면 경리학원에서 학원강사를 오래 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학원 강사를 오래 했었고, 업에 관련돼서 또 강의도 많이 했었고 최근에는 한 1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교육적인 것 외에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담배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지요.

애들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자꾸 피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못 피게 할까 하는데 일단은 금연교육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담배 한 갑에 지금 본 위원도 끊은 지가 몇 년 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몇천 원 되겠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담배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본 위원의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다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도 마찬가지겠지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강의얘기도 했지만 직업이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서, 본 위원은 아주 행복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많다는 분들은 특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돈을 안 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본 위원이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을 파는 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이고 그것이 바로 금액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돈이 많은 분들의 특성은 가급적 돈을 부담하지 않고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알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드리는 말씀은 수입도 중요하지만 소비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학생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요즘 장사의 시작은 돈 장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생기고 최초의 장사가 돈 장사라고 알고 있는데 유선방송, 인터넷, 여러 가지 전단지 등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소액대출을 학생들한테 하고 학생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대출해 주면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요.

그러면 이자가 몇 퍼센트씩 되고 그것이 쌓이면 연체에 걸려서 연체이자 39%, 법정이자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부담하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방법은 세 가지겠지요.

하나는 벌어서 갚든가, 또 하나는 든든한 후원자 있지요, 집에 있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서 갚든가, 대개의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대출금 한 300만 원이 부모님이 갚을 때는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못 갚으면 신용불량이 돼서 인생 출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실을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제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받았습니다.

국장님,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효과적인 경제교육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해야 될 텐데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 명심해서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여러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교육의 시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경제교육의 시발점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돈이 귀한 줄 알고 자란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에 돈이 귀한 줄 모르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부터, 가정에서 경제교육이 되고 또 그 가정에서 경제교육이 된 학생들을 우리 학교에서 좀 심화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방과후활동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봅니다만 효과는 아직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경제교육은 학부모교육도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모든 교육의 시발점은 사실 가정이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도 학교에서 좀 오래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답답한 것이 하나 있지요.

가정교육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으면서 표현 방법이 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학교에다가 자식 떠맡겨 놓고 책임져 달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게 부족하면 결국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한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 학교에서 더 심화 있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분 469쪽에 있습니다.

경제교육 실시현황 2010년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해서,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찾았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내용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경제교육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교마다 차이도 많이 나고 어느 학교는 그래도 좀 된 것 같은데 어느 학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계기교육을 많이 하는데 아마 이 자료 중에 계기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고 정규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것보다는 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시간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일단 제출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기준으로 동부교육지원청 39개교 중 22개교, 서부교육지원청 48개교 중 27개교, 초등학교는 대전 전체로 141개교 중 73개교가 교육을 했다고 제출하였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예정인 학교도 있고 과목으로 보면 물의 날 계기교육, 녹색실천에 대한 학생교육, 가족과 함께 하는 환경신문 만들기 이런 과목도 있어서 지금 이게 경제교육인가 아닌가 판단도 애매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요.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것 외에도 또 자료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글쎄 그 부분은 검증이 안 된 부분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과, 교육내용 죽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본 위원의 아들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인데요, 피아노를 잘 쳐요.

학교 갔다 오면 학생이지만 스트레스 받겠지요, 집에 오면 딱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치는데 보기도 좋고 그 애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본인도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서 집사람이 본 위원에게 ‘우리 아들 피아노 잘 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피아노를 저렇게 치기까지는 1,000만 원 들어간 거라고.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계속 다 해주고 싶고 그런데 이 경제교육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그런데 이 경제교육은 꼭 필요하고 돈도 안 들고 역으로 돈을 벌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경제교육은 매달 용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매월 3만 원부터 용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금도 들고 요즘은 용돈이 올라가니까 아프리카 빈민을 위한 금액도 3만 원씩 내기도 하고.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저축도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경제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정도 미흡하고 학교도 미흡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본 위원의 아들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저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경제교육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본 위원의 바람이 있다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목만 말씀드린다면 올바른 용돈관리의 방법과 신용관리,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한 금융이야기, 라이프사이클과 재무설계.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올바른 용돈이나 신용관리를 비롯해서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회계학하고 세법이거든요.

그것을 가르치면 애들이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공부, 수업 듣기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니까 경제교육 하면 다 들어요.

대학생 기준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금융교육과 경제교육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 애들한테 했었는데, 담배 끊으라고 백 번 얘기하는 것 보다 담배 한 갑에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 곱하기 1년 12달 365일 하면 백 몇 만 원 나올 겁니다, 아마.

곱하기 50년 담배 핀다고 하면 5천 몇백만 원 되겠지요.

그러면 담배 끊는 것만 가지고, 안 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만약에 적금을 든다고 가정을 하면 인생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강의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교육은 아이들한테 정말로 유익하고 도움도 되고 아이들도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규 교과과정이라든가 방과후학습이라든가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안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Ⅰ권 78쪽 감사 수감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일선학교를 감사하는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관이, 어디어디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하는 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중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수감현황인데요.

본청 같은 경우 상급기관은 감사원이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되고요.

그 이외에 직속기관과 학교는 본청 또는 외부 감사기관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기관은 감사원이라든지 그런데 그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중순 위원 학교는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어디에서 해서 조치결과 이런 게 나온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2011년 이전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했고, 2011년도부터는 본청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지금 감사기관, 피감사기관 하고 학교 죽 나와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모든 학교를 전체적으로 한 것인가요?

대전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과 모든 학교를 한 것인가요?

여기에 죽 나와 있는데 모든 학교를 한 것 같지는 않고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한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감사계획에 따라서, 매년 전체 학교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데요.

보통 학교별로 18학급 미만인 소규모학교는 4년마다 한 번씩, 18학급 이상인 학교는 3년마다 감사를 받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몇 년 주기로 다 받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받은 학교를 전부 기록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받은 학교 기준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이것 보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바람직한 것은 조사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조사받은 기관은 다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사받은 기관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권중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또는 4년에, 한 기관의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관련법규나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나 주의조치 같은 그런 정도의 지적은 감사를 하면 많이 받는 실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글쎄요.

보는 관점, 생각의 관점에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에도 문제가 없어야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91쪽에 법동중학교 보면 파면이 하나 있어요.

2010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무슨 사유로 파면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금횡령 건입니다.

권중순 위원 선생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권중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파면은 그곳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고요.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반복돼서 나오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반복돼서 소소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당 지급을 착오로 했다든지, 수당 지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상 변동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데 신분변동사항 신고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해서 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 지급을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감사에 지적돼서 나오는 것이 부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까 파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업무미숙, 처리미숙으로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거의 대부분이 업무처리 미숙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업무처리 미숙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질 텐데요.

권중순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사 받아도 문제 없는 것이 많아야 된다,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반복되는 것은 집중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업무행정관리 철저히 하시면 다음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40여 개 이상의 학교회계직 모든 직종에 대해서 전부 다 일일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시간관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주요직종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린 10개 직종의 처우나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진행사항에 대한 비교표를 설명드린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대전시와 타시·도를 비교해서 대전시교육청의 열악한 부분만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기근무가산금인데요.

대전은 3년 이상인 경우에 3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8만 원인데 비해서 강원도는 2년 이상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21만 원을 줍니다.

두 번째, 명절휴가비, 물론 우리 대전이 대부분의 시·도보다 한 10만 원이 많아요, 그래서 2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전북의 경우를 보시면 40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전임경력의 인정인데 전남, 전북, 대구는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조리종사원의 근무일수 이것도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대구는 250일부터 260일, 이렇게 근무일수가 우리 대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비인데요.

대전은 연 30만 원인데 경북하고 전남은 35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영·유아보육료인데요.

경기도에서만 월 3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또 고용안정인데 이것은 참 특이한 사항이에요,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 6개월의 시보기간이 종료되면 무기계약을 권고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도 근무평점 해고조항 삭제, 전남과 충북의 경우 현임 교체에 신규채용 금지, 충남은 폐교 시 무기계약 인정, 강원도는 5년 순환근무 또 전남은 동일직종 이전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시·도교육청별로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타시·도보다 뒤떨어지는 부분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을 볼 때 학교비정규직의 경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아셨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몇 개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양사인데요.

영양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식품의 영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식단을 짠다든지 또는 건강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학교회계직이라고 하는 영양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다릅니까?

같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호봉제하고…….

김인식 위원 영양교사와 학교회계직이라고 불리는 영양사가 하는 일이 같으냐 같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김인식 위원 예, 영양교사가 급식일 이외에 추가로 영양사보다 하는 일은 없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업하는 것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영양교사는 어떤 수업을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보건교사하고 지금…….

김인식 위원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는 일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양사는 어떤 부류나 계급이 있습니까, 영양사의 종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질의가 너무 어려우셔서.

김인식 위원 그것은 어려운 질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분명히 학교회계직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업무연찬은 해오셨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학교 영양사에는 세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규교사인 영양교사, 두 번째는 식품위생직인 일반공무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는 학교회계직원 중에 연봉기준액이 제일 높은 회계직입니다.

그래서 연봉액이 연 1,791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직원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보수는 반밖에 안 돼요, 근무환경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회계직의 연봉등급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직원의 연봉등급.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회계직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여러 부류가 있는데…….

김인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봉등급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호봉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부류가 있는데…….

김인식 위원 호봉인정과 호봉제 이것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부에서 호봉승급을 인정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 제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당초 2004년도인가 그 당시 정부에서…….

김인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연봉등급 없습니다.

올해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근거로 해서,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체계를 개선해서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기준액을 확정했어요.

그런 관계로 기존의 등급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 전에 취업규칙을 적용하면, 다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양사는 4등급에 속하지요, 국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등급이 4등급입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개정 전에는 4등급은 영양사하고 사서직이고 또 연봉은 공무원 9급 1호봉에서 월 급여액의 21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몇 퍼센트 인상됐어요, 5.1%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인상되면서 기본급여는 수당으로 지급되던 가계지원비가 편입되면서 기본급 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면 영양사의 봉급을 계산할 때는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인상된 9급 1호봉인 1,119만 4,000원을 21배 곱한 금액인 약 2,350만 7,000원 이것을 연봉액으로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금년 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시달을 근거로 해서 각종 학교회계직의 보수를 연봉제로 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영양사의 연봉금액이 당초 21배가 아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6배로 축소되어서 약 1,700만 9,000원, 이렇게 바뀌어졌단 말이지요.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은 학교회계직들하고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21배 지급하던 것을 16배 지급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학교회계직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어요.

그리고 근무의욕을 상실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과 근로계약 또 각급학교의 취업규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듣기로는 21배에서 16배로 조정한 것이 전에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본봉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되면서 전하고 같은 수준으로…….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에 상응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듣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이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회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국장님, 각 학교에 지금 취업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에는 있겠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취업규칙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회계직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교회계직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학교장 이하 교직원들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내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아마 내심으로는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국장님도 들으셨지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한 것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사항은 추후에라도 한번 알아보시면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 얘기이고요.

금번 학교회계직의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됐습니까, 안 해야 됐습니까?

개정해야 되지요?

유치원·초·중·고등학교가 지금 297개 학교인데 이중에서 몇 개의 학교에서 이번에 취업규칙을 개정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수체계 변경률에서 개정한 학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취업규칙을 개정한 학교 수가 유·초·중·고 총 297개 중에서 3개교가 근로자 동의를 받아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3개교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보수체계 변경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학교가 294개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297개교 중에서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거나 이미 규칙을 개정했거나 그런 학교는 총 몇 개교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 학교가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개정하지 않은 학교들은 근로자하고 같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개정이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94개 학교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못했고 그중에는 현재 개정을 준비 중인 학교가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말씀은 들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취업규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이 보수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대로 지급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준이 오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을 또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께서 더 알아보시고요.

학교회계직의 보수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많은 불이익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관련규정인 취업규칙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 보수를 지급해서 학교회계직으로부터 지금 많은 원성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고 학교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청의 무관심과 또 학교회계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의지가 정말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문제를 학교회계직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또 보수의 지급 방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약자의 편에 서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줘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런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강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수가 일시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들이 내 가족이다, 내 일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참…….

하여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영양사의 자격수당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영양교사에게는 금년부터 영양사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3만 원의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학교회계직인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고 또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똑같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회계직 영양사한테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나,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타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타시·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게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영양교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직종의 회계직들도 동일한 면허를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계직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계속 말씀해 주세요.

김인식 위원 본 위원 얘기에 동의하시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타시·도 사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시·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김인식 위원 조금 전에 타시·도 사례를 검토하셔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각 시·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의 타시·도 사례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김인식 위원 좀 선도적으로, 타시·도 사례가 아니어도 대전시교육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부분들은 형평성과 사기진작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당문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의욕은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김인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이것 말고도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해서 다 갖다드릴 수도 있고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달간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 간담회, 기타 등등을 통해서 분석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타시·도 사례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학교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국장님으로서 옳은 답변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하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욕이 많으시고 몸까지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김인식 위원 몸 불편한 것을 인정해 주시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너무 다그치는 것 같아서…….

김인식 위원 다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질의사항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피감기관인 본청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 그리고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전시 교육 전반에 걸쳐서 좋은 쪽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좋은 쪽으로 가자는 뜻에서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아침부터 김덕주 국장 혼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좋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까 전반부에 김동건 위원님께서 방성중학교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질의를 하시려고 하다가 본 위원한테 일임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대안학교에 대한 토론회도 주관을 해서 개최를 했었고 또 지금 방성중학교 대안학교에 대한 추진과정을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학교 추진 담당부서가 학교교육지원과이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김광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 김광분입니다.

최진동 위원 방성중학교를 대안학교로 설립하게 된 애초의 취지하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웠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최근 우리 시가 중도탈락학생이 많이 늘고 또 다른 시·도는 대안학교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는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고 시청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안건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교육청과의 협의회 과정에서 좋은 안건으로 채택되어 대안학교 설립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는 중에, 대전시는 관여했던 과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2011년 1월 5일에 대안학교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저희가 시설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진동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해서 시와 2011년 1월 5일 이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협의한 사실은 학교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몇 번의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과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다 해서 그 속에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협의과정 협의록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협의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협의록이 없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협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협의를 안 했는데도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우리 학교교육지원과 실무자 선에서는 학교교육지원과에서의 회의록으로 알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실을 통하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서로 오고 갔던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학교교육지원과에서는 대안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성중학교를 대안학교 부지 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입안을 1월 5일에 했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예,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수립해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로 이 공문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시설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나지 않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기본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는 상식적으로 내고,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과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개 기본계획은 교육감님까지 내면 과로 협조하거나 기관으로 협조공문은 과장 선에서 보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입안을 해서 결재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1월 5일에 각 과로, 해당부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그것은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지원과에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기본계획서는 교육감님 결재 후에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달이 왔는데요.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은 말로 하면 안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자료를 내시라고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내부결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1월 5일에 각 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냈고요.

참고로 시설과에서는 관련된…….

최진동 위원 시설과에서 한 얘기는 하지 말아요, 학교교육지원과에서 한 일만 얘기 하라고.

○학교교육지원국장 김광분 예.

그 이후에 방성중 설립과 관련해서 주민민원 이런 게 있는데요.

그 민원을 함께 의사소통 하면서 지금 대전시청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Wee스쿨 설립관련 협조회신을 대전시에 5월 19일에 보냈고요.

그 중간과정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 9월 20일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30억 원의 지원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억 원 대응투자를 하여 2011년 1월 1일에 60억 원을 확보하고 방성동으로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계속 대전시청 도시계획과와 함께 현재 방성동이 개발제한구역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최종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시설과 직원과 학교교육담당자, 대전시청 도시계획과 직원이 9월 8일까지도 국토해양부를 함께 다니면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던 중에 시청으로부터 9월 15일 도시계획과하고는 다른 관광산업과에서 성북동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교육청에 부지문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공문을 받으면서 방성동에 세우기로 한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학교교육지원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학교교육지원과의 설립계획을 가지고 시설과에서 그 다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시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영자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광분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시설과장 채서호 시설과장 채서호입니다.

방성중학교 시설관련 업무추진 경과내용은 저희들이 2011년 1월 5일부터 지금까지 너무 협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서류로 위원님께 드렸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 계획이 1월 5일에 입안이 됐습니다.

○시설과장 채서호 예.

최진동 위원 그래 놓고 시청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및 시설결정변경 신청을 2월 9일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이 자료 154쪽을 보면 용역은 언제 줬습니까?

○시설과장 채서호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1월 5일에…….

최진동 위원 1월 24일에 용역을, 계약일이 1월 24이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계약일이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방성분교 그 시설을 할 때 시하고 관련돼야 된다는 것은 알았잖아요?

○시설과장 채서호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고 있었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하기도 전에 용역을 줬다 이거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

최진동 위원 물론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또 대안학교의 부지도 방성분교가 적절하다고 교육청에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계획안이 입안됐고 또 각 부서, 각 과에서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신청은 2월 9일에 해놓고 용역은 미리 1월 5일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3월 24일에 진행상황을 교육감에게 통보했고 교육청에서는 그 변경 관련요구사항을 4월 13일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올려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해서 그 심의결과가 9월 14일에 시장한테 왔고 시장은 교육감에게 9월 14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최진동 위원 거기에서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요청된다 해서 재검토요청을 9월 22일 교육감에게 했고, 교육감은 조치계획을 9월 26일에 시장에게 전달했고, 또 시장이 재검토계획을 국토해양부에 넣었다가 시장이 재검토요청을 10월 7일에 교육감에게 다시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지 취소통보가 10월 28일에 왔고 재검토 회신을 했지만 최종 종결은 11월 8일에 이 모든 사안이 종결됐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최진동 위원 대안학교,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안학교 토론회를 할 때 굳이 공교육으로 대안학교를 신설해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까지 얘기를 했고요.

교육청에서 사설기관에 맡겨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을 떠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굳이 고등학교까지 대안교육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대안교육을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대전시내에 있는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도탈락자를 어떤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동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지 않냐 그것을 검토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에 관계돼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의욕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법과 규칙과 특히 지방자치에서는 조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시설과장 채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실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간부들뿐이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철저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업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1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부터 다섯 번째, 대전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5,400만 원짜리더라고요.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찾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아직 못 찾아봤는데…….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을 봐서는…….

김동건 위원 5,400만 원인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5,400만 원이니까.

김동건 위원 많은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수의계약일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수의계약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내용을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항상 수립해 놓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대전교육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용역기관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대전교육 계획을 세우는데 대전교육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전에는 충남대나 한밭대, 공주대에다 용역을 줘서 대전교육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대전지역 외에서 대전교육을 객관적으로 봐서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전의 것과 비교도 해볼 수 있고 저희가 좀 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된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창규 위원님 질의와 국장님 답변 중에 학교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진흙 속에 빠진 마차를 넘어서 풍랑에 휩싸인 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이것은 아마 해결돼야 될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이런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학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람직한 인성이 습득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도 그 말씀이 잠깐 나왔었는데 학력향상하고 인성교육을 수레바퀴의 두 축이라고 하는데 가끔 제가 밖에 나가면 그 얘기를 많이 질문받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성은 한 번 굳어지면 바뀌는 방법이 없더라, 그런데 학력은 나이가 먹어서라도 공부해서 올릴 수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그때 빨리 치유해야 될 부분은 인성이기 때문에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학생들의 인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바람직한 인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의 글로벌 경쟁력은 창의·인성을 겸비한 인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업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해 창의성, 도덕성을 지닌 인재, 협업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열정적인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엊그저께 교육감님 2012년도 시책방향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성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권침해 요새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심각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혹시 대전에서 교권침해사례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 교권침해가 있을 것 같은데 수업진행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폭언이나 욕설 이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0년도에 전체 통계가 225건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 8월까지가 1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 굉장히 많은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많은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옛날 같으면 통계 잡지도 못하는 그런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 오픈이 안 된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도 아마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건 위원 요즘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혹시 체벌금지와의 인과관계는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체벌금지를 강조하지 않아도 체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더 강조되는 것이 학생인권이나 체벌금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것하고 관련돼서 이런 일이 더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교권침해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정부분 학생들의 인성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예를 들어서 타인존중의 덕목이 부족한 사람들, 존경의 덕목이 부족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교권·폭력사건을 일으키지 않나, 어쨌든 인성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아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더 심각한 것은 약간 하향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통계수치는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게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요.

5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개 안 된 것도 많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추측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서클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학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서울지역의 초·중·고 6만 4,000명을 대상으로 교내서클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25.6%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30%가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폭력서클이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학교폭력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중에서 성폭력도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대전도 많지요?

2010년에 몇 건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많다고는 못 보는데 성폭력은 더군다나 다른 폭력에 비해서 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여하튼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김동건 위원 2010년에 10건이 일어났는데 10건이면 본 위원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격문제라든지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사회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역시 이것도 학생들의 인성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일정부분보다도 전적으로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를 들어서 정의가 부족한 학생들이나 소유가 부족한 학생들이나 타인존중이 부족한 그런 덕목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인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 나왔는데 학교 중도탈락자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심각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대전만 해도 1년에 한 2,000명 정도, 여기에는 유학까지 포함해서 2,000명 정도가 된다는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중에 개인문제 때문에 학교를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출, 비행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도탈락하는 사람들은 역시 인성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시 학교 중도탈락자도 인성과 일정부분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학생들이 욕 많이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국장님도 학교 다닐 때 욕 좀 해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욕을 못해봤습니다.

김동건 위원 욕은 들어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들어보기는 했습니다.

저도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데 학생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 자체도, 뜻도 모르고 많이…….

김동건 위원 아까도 통계를 조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75초에 한 번,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성적요소를 포함한 것도 있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 상대방 신체를 비하하는 것.

요새 또 신조어도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신문에서 봤는데 ‘엠창’이라고 하는 욕도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엠창이요?

김동건 위원 예, 뭔지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상대방 엄마를 창녀라고 욕하는 말이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엠?

김동건 위원 에미, 니 에미, 엠창.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에미 창, 엠창.

김동건 위원 그러한 욕까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저희 클 때는 이것 상상도 못했던 욕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욕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유를 다 댈 수는 없고 역시 이것도 일정부분 인성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흡연도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2009년에 11.8%, 2010년에 10.8%로 1%가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한 10%가 흡연을 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중·고를 구분해서 자료를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주셨더라고요.

어쨌든 흡연이 한 10% 정도 된다.

역시 그것도 인성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정신건강, ADHD환자, 우울증, 학습장애, 스트레스, 주의력 결핍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인성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셔야 제가 넘어갑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장내웃음)

김동건 위원 자살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대전도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이유는 많지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역시 인성하고도 관련이 있겠다.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권침해 등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인성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람직한 인성이 습득되면 이러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람직한 인성이 습득되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까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인성이 뭐냐, 어떠한 것을 습득시키는 것이냐 인성은.

그러니까 인성의 덕목을 알아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인성교육을 시키자고 한다면 뭐를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것이 조금은 헷갈릴 경우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인성의 덕목을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하나도 못 댈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께 배우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미국 인성교육현황 자료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윤리적 덕목과 시민 덕목으로 나누어서 요소를 얘기하더라고요.

윤리적 덕목은 존경, 정의, 공평, 배려이고 시민 덕목은 다양성, 책임, 신뢰, 시민의식.

그런 것들을 인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조금 현대감각에 맞추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윤리적 덕목은 정직, 약속, 용서, 배려, 책임, 소유.

그 다음에 시민 덕목은 리더십, 다양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제교육문화포럼을 보니까 역시 여러 가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대략 인성은 그렇게 인격적인 덕목과 시민 덕목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길러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인성교육실천사례연구대회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수상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대전은 인성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략 어떤 것이 있나 자료 218쪽에서 219쪽을 보니까 추진사업이 여러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창의·인성 시범교육청 운영, 창의·인성 선도학교 운영 등등,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예산도 1억 6,000만 원, 9,000만 원, 2억 3,000만 원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을 활용한 창의·인성교육도 수행을 하고 있고, 학교 스포츠클럽 또 학교별 인성교육브랜드화 추진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발굴하고 보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용역에서 450만 원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느냐.

단계별로 만들어야 되지요, 요소별로 만들어야 되지요, 교과별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런데 45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연구회도 65팀에 421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조직이 되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험활동을 하는데 체험활동도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조금 더 다양하게,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인성의 덕목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해야 된다, 체험활동이.

그냥 체험활동만 통해서 인성이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질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러한 목표가 있어야 질서가 습득되는 것이지 무조건 체험활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요소별로, 단계별로, 교과별로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교과별로도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수학시간에 인성을 어떻게 습득시킬 수 있나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책을 보니까 도덕적 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수학시간에 가르친다, 그러면 역시 도덕적인 성품이 습득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결국은 인성이 습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20분 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20분이 됐는데 한 5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교사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교사가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할 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하고 인성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사의 자세를 적극성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그렇다고 하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말씀주시는 것 제가 많이 메모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의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래서 예산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자원발굴 이런 것들, 또 업무경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 학습량을 줄여주는 것도 본 위원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아까 본 위원이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은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만 인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 투입된 예산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예산 뒷받침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국장님이 그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얼마만큼 반영이 됐나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되어서 지역사회를 교재화하자,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교재화해서 학교한테 공급을 하면 학교에서는 보고 갈 수 있는 데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사회 교재화를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학부모 인식입니다.

본 위원은 일정부분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면 어느 정도는 교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교육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을 육성했으면 좋겠다.

아마 우리 손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지만 그러한 전문기관을 육성해서 프로그램 개발, 도구제작 또 컨설팅단을 운영한다든지 전문기관을 많이 육성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너무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적인 문제, 많은 문제들이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의 인성이 바뀌면, 바람직한 인성이 습득되면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 인성분야에 구호만 하시지 말고, 교육감님 어떤 발표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중요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좀 뒷받침을 해서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시고 인성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처 저희가 살피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도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가 좀 더 인성교육 쪽에 노력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식과 3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식하고 3식을 실시하는 학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식하는 학교와 3식하는 학교가 있는데 하여튼 3식하는 학교는 영양사님들이 기피할 정도로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바르게 잘 알고 계십니다.

2식이나 3식을 실시하는 학교회계직 영양사는 아침 7시 30분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 8시나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영양사의 하루 초과근무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초과근무수당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영양사분들은 주당 최소한 15시간 이상을 무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한 분이 근무를 하니까 계속 야근도 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건만 허락한다면 규정을 어기지 않는 방법은 증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도 향후 개선대책 수립 시에 참고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당 15시간 내외의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보전대책 해줘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2식이나 3식을 지금 실시하는 학교회계직 영양사에 대해서 석식수당을 지급하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석식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김인식 위원 여기에서 속 시원히 답변을 하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양사의 고용불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사에 국한된 사항만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은 일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영양사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요, 영양교사가 올 때까지만 근무한다.

이런 불평등한 계약을 했다고 해요, 몇몇 학교에서, 다는 아닙니다.

이런 불평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정말 없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많이 근절됐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에 영양교사가 발령을 받고 오면 학교회계직 영양사가 실직이 된다는 말이지요.

영양교사가 오면 영양사가 그만 둬야 되니까요, 두 분이 근무할 수는 없으니까.

영양사가 하던 일을 영양교사가 하게 되었으면 일하던 영양사를 해고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해고할 것이 아니라 신설하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하는 학교나 다른 학교에 기회가 있을 때 재배치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어떤 별도의 지시를 해서라도 꼭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고 보고요.

이미 직장을 잃은 영양사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자면 영양사뿐만이 아닙니다.

학교회계직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대책을 앞으로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개선대책은 분명히 마련해줘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회계직 영양사로 있는 학교의 영양사 호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회계직 영양사가 있는 학교가 전부다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영양사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7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1식 근무 학교 수나 근무인원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1식 근무하고 있는 학교 수나 근무인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는데 중학교는 총 57개 학교에 57명 근무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총 10개 학교에 10명 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3식 근무 학교 수는 몇 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식은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가 3개 학교에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영양사의 호봉인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1식을 하고 있는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67명의 영양사 중에 호봉을 인정받는 영양사가 지금 몇 명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중학교에 27개교로 되어 있고…….

김인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8명이에요.

그래서 총 영양사 중에 42% 정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3식을 하고 있는 영양사 4명 중에 호봉인정은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개 학교로 되어 있네요, 1명으로.

김인식 위원 1명이지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밖에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영양사의 호봉인정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면 1식과 3식을 하고 있는 총 70개 학교 71명 중에 79개 학교인 40.8%, 29명만 호봉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호봉인정 실적이 저조한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제 생각에는 학교장하고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봉제로 한 것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한 분들이 호봉제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분들은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조리사와 조리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저 끝내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63명의 조리사와 1,550명의 조리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조리사와 조리원의 연봉기준일수가 245일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245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조리사는 학생이 있는 날만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날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조리사, 조리원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타시·도의 경우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경기, 대구시는 255일이에요.

전남은 265일, 전북은 260일, 충북은 지금 검토 중에 있단 말이지요.

타시·도 현황이 이래요.

그런데도 우리 대전이 제일 적어요, 근무일수가 245일로.

이것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이것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이것이 급식일수보다, 보통 학교의 급식일수를 180일 정도로 잡고 있는데 조리사가 나오는 날이…….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도 똑같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느 시·도는 급식을 하지 않는 날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방학 때 나오는 데도 있고…….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타시·도의 사례는 우리 시와 비슷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안으로 전국을 통일하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말씀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안은 검토 중이지 언제 통일안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여튼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원의 경력인정 및 급여체계 개선사항은 조리사나 조리원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전체 학교회계직종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급여체계 불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에 공히 1년을 근무한 조리사나 조리원 또 10년을 근무한 조리사나 조리원의 연봉액이 같습니다.

월 기본액의 수령액이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왜 이렇게 똑같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봉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장기근무가산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연봉제가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4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래서 연봉제라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 또 드리겠고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이 장기근무가산금 3만 원에서부터 8만 원까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기본급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올해 3월 1일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최대 8만 원까지, 아까 보셨지만 3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학교회계직은 공히 다 같은 사안이라고 봅니다만 1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 근무한 사람의 월 수령액이 같다, 이런 사항은 급여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호봉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실정이나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갓 입사한 직원이나 10년 아니면 20년 이상 장기근무한 사람과는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장기근무가산금 차이나는 것이 한 8만 원밖에 안 나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인 급여체계란 말이지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오전에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전시청과 교육청을 단순 비교해 드렸어요.

대전시청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장기근속가산금의 차등을 아까 보셨지만 1년 근무한 사람은 8,000원의 근속가산금을 받고요, 20년 근속한 사람은 31만 2,000원, 30년 근무한 사람은 58만 8,000원, 31년 근무한 사람은 62만 원의 근속가산금을 받습니다.

그래도 교육청보다는 좀 현실적이에요, 이 부분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재원이 문제겠지요.

중요한 것은 재원이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알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사실 어느 부분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불합리한 급여체계 개선을 위해서 장기근무가산금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셨고 점진적인 개선을 시교육청에서 꾀하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전의 속도가 너무 늦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이것이 일시에 전부 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회계직들의 원성이 지금 아주 잦습니다.

일례가 될는지 모르지만 월가의 소식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스웨덴, 영국, 그리스 각 나라에서 지금 그야말로 비정규직, 청년실업 이런 문제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같이 고민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하여튼 타시·도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과 또 학교회계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제도개선과 처우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더 많이.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울 따름인데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교육청은 그런 면에서 타시·도교육청보다 부족한 점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이런 사항이나 또 앞으로 질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학교회계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하시거나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아까 천막농성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점심 때 가보니까.

그래서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고 해요,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사항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전 근무경력에 대한 불인정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리원으로 대전시내 A학교에서 한 5년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만둔 후에 그래도 운 좋게 교육청 인력풀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3개월 뒤에 대전시내 B학교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지 못할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려면 B학교에서 계속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학교회계직의 임용은 각급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를 달리하면 임용권자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학교에서 근무한 5년의 경력을 불인정한답니다.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당연히 맞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당연히 맞는 사항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이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로 가는 것을 교육청에서 했더라면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고용승계로는 보기 어려워서…….

김인식 위원 그런 점이 있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여튼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 내용상로 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떤 부분은 제가 너무 몰라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김인식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몰라서라기보다 아시면서도 여러 가지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도 있으십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몰라서, 이해가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한 부분도 있고…….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도 제가 막상 이 자리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면서 제가 해결방법을 못 찾아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부분 그냥 고민을 해보겠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상당히 답답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답변 또 듣겠습니다, 어느 어느 부분은.

하여튼 교육청에서 사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 제도가 잘못 됐으면 이 또한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전남하고 전북도교육청에서는 전임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근거로 전임경력을 타시·도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가급적 올해 아니면 늦으면 내년에 전임경력을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하여튼 대전시교육청도 타시·도교육청과 같이 전격 도입 내지는 도입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모든 학교회계직원들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교마다 획일화된 조리원 수의 제한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리원 수의 산정은 지금 학생 수에 비례해서 산정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학생 수당 조리원 수를 제한하는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일정부분은 타당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이 타당한지 어떤지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준 없이 그냥 둘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김인식 위원 일정기준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일정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생 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조리원 수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고 또 일의 성과도 낮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학교별로 급식형태나 배식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학생 수당 획일화된 조리원 수로 인해서 급식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어서 산재 발생이나 각종 위험요소 발생이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데 또 문제는 있습니다.

학교급식실의 조리원과 조리사의 노동환경 설문조사 통계를 보니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1,000명의 설문대상 중에 93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61.5%인 573명이 다친 경험이 있다고 했고, 치료를 묻는 질문에는 760명의 응답자 중에 53.6%인 407명이 다쳤으면서도 그냥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어깨나 등 결림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694명, 허리 아픔 300명, 화상 532명으로 직업병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직업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 또 학교별로 급식형태나 배식형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신 후에 무조건 학생 수당 조리원 수를 제한하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리사나 조리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식사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조리사나 조리원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의 개선실적이나 향후방안,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여론수렴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부기술부 안도 검토해서 개선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직 중에 호봉제 도입을 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직종은 지금 현재 구 육성회직, 학부모회 직원이라고 말하지요, 여기 밖에 없지요, 지금 호봉제 도입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호봉제 도입은 학교회계직의 희망이자 숙원사업입니다.

호봉제는 바람직한 급여체계로써 학교회계직이 정말 아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숙원사항인데 현재 도입하고 있는 구 육성회직의 호봉제를 도입,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도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글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학교회계예산 사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마다 호봉사항은 크게 다르게 적용되고 이런 사항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별로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들어서 학교별로 호봉액이 다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구 육성회직의 호봉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최초 호봉 이것도 역시 기능직 10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10급.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몇 호봉까지 책정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책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닙니다.

구 육성회직은 학교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알기로는 학교별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 호봉을 학교별로 인정하는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그러면 1호봉 간 금액차이는 평균 얼마가 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유·초·중·고 전체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가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구 육성회는 처음부터 호봉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부 호봉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몇 개 학교인가는 아직 잘 모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최고, 최저 호봉금액이 얼마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인식 위원 최저 호봉금액과 최고 호봉금액.

그래도 파악하고 있으신 대로, 현실적인.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게 사실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학교별로 지금, 본 위원은 잘못 알았습니다만 착각을 했는데, 학교별로 이 호봉제가 서로 다른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호봉제가 동일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네요, 보니까.

최고, 최저, 얼마만큼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동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호봉제 도입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을 근무한 사람이나 10년을 근무한 사람이 월 봉급차이가 같아서야,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근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올해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가산금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우대시책은 호봉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1년 근무한 사람보다 2년 근무한 사람이, 2년 근무한 사람보다 3년 근무한 사람이, 3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급여차등을 두도록 시행하는 시책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사항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가산금 이 제도를 3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 3만 원부터 최고 8만 원까지 차등을 두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차등을 두지 말고 대전시의 무기계약직처럼 31년까지 차등을 두고 최고 62만 원의 차등근속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호봉제 도입여부에 관해서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은 “고용노동부와 교과부에서 대책과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서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속에 따른 처우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이렇게 본 위원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또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취업규칙내용에 교육청에서 호봉산정에 대한 일정한 안을 확정한 후에 시달을 하시면 각급학교에서는 그 사항을 취업규칙에 일률적으로 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바로 됩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만 있으면 이 부분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는 재원의 한계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겠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런 문제는 지금의 보수수준에 맞는 호봉체계를 연구하시고 분석하셔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향후 먼 미래에 가서 호봉상승으로 인해서 월 급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호봉 간 차등 및 단가를 적용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해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면적인 호봉제 확대가 불가능하면 현재 적용, 시행하고 있는 호봉제직에 대해서 각급학교 간 일관성 있는 호봉제 시행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특수교육보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보조직의 연봉기준액이 260일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연봉기준일이 260일로 되었습니까, 이게 275일이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학생들…….

김인식 위원 275일에서 260일로 15일이나 감소했단 말이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15일이나 감소한 경유나 사유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처음부터 260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김인식 위원 아닙니다, 275일이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마도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수업일수가 줄고 또 그런 경우는 대체근무를 해야 되는데 학생이 없는데 왜 나오느냐고 따질 수 있고…….

김인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연봉기준일이 감소함에 따라서 특수교육보조직 보수가 감소한 사항은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어차피 기준일이 감소하면 감소하겠지요.

김인식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연봉액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금액이 감소했습니까?

그것 파악…….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자료를 드리세요.

어느 정도 감소됐습니까, 15일 금액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연봉기준일이 감소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을 보면 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 근로조건의 대등결정의 원칙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법정기준을 이유로 하는 근로조건 저하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연봉기준일을 275일에서 260일로 감축한 이 사항은 근로조건 저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수교육보조원들은 연봉기준일수를 275일로 다시 환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있는 사항인데 이걸 왜 모르십니까?

초등돌봄교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학교회계직이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연봉기준일수나 장기근무가산금, 복지후생비적 성격의 수당은 현실화해줄 것을 지금 이분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임 학교에서 회계직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학교회계직의 임용권자 변경, 직무명칭과 호칭 개선, 호봉제 도입,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 확대 등 수많은 요구사항과 개선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일시에 수용하고 또 개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직무명칭이나 호칭문제인데요.

그런 다음에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방침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시·도교육청의 수범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보수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학교회계직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을 해주시되 교육과학기술부나 타시·도교육청과 협조를 하십시오.

그래서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재원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도교육청과 이것도 공조를 하셔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공동대응을 하셔서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이 하루 빨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히 제출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의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만큼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과장님과 국장님을 보좌해 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김창규 위원 준비된 것은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성실한 답변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일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영자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1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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