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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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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환경녹지국


일시 : 2011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녹지국

○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입니다.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상 생태하천 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인사)

다음은 홍구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홍구표 인사)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총괄,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녹지국 전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환경모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녹지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42쪽,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9년도에 처음 실시를 시작해서 2010년도에는 3,700세대, 현재는 3만 802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통계청의 2011년 녹색생활지표 작성결과와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2011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탄소포인트제도 현황을 보면 대전광역시의 참여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나 울산에 비해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최하위로 나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요.

당초에는 개인세대에서 별도 가입의사를 하지 않고 공동주택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2010년도에는 그동안 문제점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어요.

그것이 실제는 맞지는 않잖아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세대면 1,000세대 중에서 한 사람만 해도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돼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제 참여의사를 표시한 사람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는 3,700세대가 들어있어요.

2011년 현재는 전체에서 3만 세대가 가입이 되어서 전체 16개 시·도 중에서 현재 6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산정하는 방식이 환경부에서 통일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렇게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자료는 잘못된 자료라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계산방식이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타시·도는 그 아파트나 그런 데에서 한두 사람이 했어도 전체가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한 사람이 했으면 한 사람, 한 세대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그것이 집계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영옥 위원 예, 대전광역시의 계획을 보면 2012년까지 4만 가구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제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목표설정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만 가구가, 목표설정 4만 가구는 저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년도 4만 가구는.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역시 제주를 제외한 최하위를 못 면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영옥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광역시 순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광주, 인천, 그 다음에 우리 대전이 약 전체 세대수의 5.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가스 및 전력공급기관으로부터 감축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1년에 1∼2회 국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여 가구당 최대 7만 원까지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이영옥 위원 2012년 4만 가구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여나가자면 지자체가 계속적인 예산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지원에 대한 후속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는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기하고 가스, 수도 등 이 세 가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전체로 다하면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전기항목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96% 정도가 전부다 전기만, 나머지 가스하고 수도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참여 가구 인센티브는 규정에 따르면 최근 대비 한 10% 이상 전기 사용량만을 감축할 경우 연간 1인당 한 4만 원 정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1억 2,600만 원을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실질적으로 장려차원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것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은 추후에 환경부의 지침이라든가 변동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타시·도도 전기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도나 가스까지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만 전기를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전국에 96%가 전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전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저변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의 취지가 생활 속에 이산화탄소 저감이라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감면 효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탄소포인트제를 활용하여 두 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현재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아직은 정착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도 약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연계를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는 측정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앙 정책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까지 연계해서 하는 데는 없습니다, 현재는.

이영옥 위원 탄소포인트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타시·도보다 참여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더하고 연구를 더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정착이 되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 업무보고 49쪽,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버린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여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10월 1일부터 종량제로 전면 시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서 용기용량에 맞는 스티커를 슈퍼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배출할 때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저희가 그것을 부탁한 것을 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 120ℓ짜리가 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용해서 똑같이 아파트관리사무소 단위로 자기들이 120ℓ짜리 용량이 다 차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부탁해서 120ℓ에 해당하는 리터당 60원씩해서 7,200원을 붙이면 그것을 떼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RFID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RFID는 지금 일반적으로 슈퍼 같은 데 가면 상품에 태그를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를 대면 가격이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광역시는 5개 구가 동일한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을 수거방식으로 채택하신 것으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스티커 부착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2009년도에 대전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을 위한 기본연구용역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타지자체의 시행방식 또는 환경적인 측면, 종량제 인프라 설치비용 등등, 시민혼란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조금 단순하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스티커방식이다, 이런 결론을 받아서 저희가 그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시민들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비용도 산정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RFID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저희가 추정하건대 한 몇십억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정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용역결과도 그렇고.

이영옥 위원 그래도 처음에 자금이 들어가도 RFID를 더 권장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RFID방식, 스티커방식, 봉투방식 뭐 어느 것을 해도 가능합니다만 거기에서 그래도 우리 시 여건에 가장 맞는 합당한 방식이 지금 스티커방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영옥 위원 환경부의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보면 RFID기반 계량방식을 우선 고려하되 칩방식도 병행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영옥 위원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개선방향을 보면 도시형에서는 RFID 종량제방식이 도·농형에서는 칩방식이 적정한 방식으로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도시형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권장된 방식인 RFID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별 음식폐기물의 배출 특성을 감안한다면 수거방식의 유형도 자치구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5개 구가 공히 스티커방식을 채택한 것은 자치구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은 물론 저희가 RFID방식하고 스티커방식 그 다음에 봉투로 직접 하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방식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특히 RFID방식은 양이 전체가 차지 않아도 내놓으면 가져가는 방식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부 예를 들어서 3ℓ짜리에서 1ℓ만 찬 상태에서도 내놓으면 그냥 가져가요.

그런 방식이 되고 또 지금 얘기하는 스티커방식은 개인별로, 쉽게 얘기하면 RFID방식은 횟수를 중시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스티커방식은 실제 다 찼을 때 내놓으면 그것은 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에 차이가 있고요.

5개 구청이 왜 똑같이 했느냐는 이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다르게 하면 수거하는 데 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용역결과에서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시민불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행정편의도 맞네요, 그러고 보면.

복잡해서 그렇다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행정편의보다는 시민이 더 어려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영옥 위원 현재 스티커 수거방식은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부와 시스템과의 연계성 확보도 어려워 보이고 배출정보, 수거정보 및 과금정보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입고할 때 거기에다 계량을 다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을 얼마가 나오고, 얼마가 입고가 된 양은 그때 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별로 그것을 누가 얼마 배출하고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산출을 해봐야.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감량도 힘들겠네요, 그렇게 되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감량은 전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약 한 달 간의 통계를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어요, 지난 한 달 간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면 작년도 10월 기준을 가지고 나온 양하고 금년도 10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니까 한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가장 단점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공동으로 여전히 종전하고 하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량의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아파트마다 경쟁을 시켜서 감축하게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일부 경성큰마을인가요, 서구 같은 데는.

아파트 동단위로 부녀회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지난번에 저희가 10월 중순경인가 아파트관리사무소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기독회관에서.

그래서 그때도 저희 담당과장이 현장을 가서 내년도에 1억 원을, 시·구비 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을 확보해서 아파트별로 감량을 많이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1개 구청에 한 8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1등,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해서 많이 감량하는 데에는 그만큼 메리트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구청에도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영옥 위원 2009년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에 관한 환경부 보고서를 보면 대전광역시의 1인당 생활폐기물 원단위가 1.01㎏으로 6대 광역시 중 대구에 이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발생량 원 단위가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감량효과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전광역시 음식물폐기물 감량목표를 20%로 설정했습니다.

감량에 따른 탄소배출량 저감효과를 지역별 다른 세대별로 탄소포인트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감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전국 폐기물 발생량이 방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발생량이 약 1.01 정도라고 이렇게 환경부 조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가 7대 광역시 중에서 광주하고 저희만 그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광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2005년도부터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2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만 음식물종량제를 하고 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는 불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감량해야겠구나.

제가 어디 음식점을 한번 가니까 그분 얘기가 한 달에 얼마 내느냐면 한 10만 원 이상 낸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종전에는 우리가 1,500원이면 개인들의 경우에는 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감량효과에 따라서 단 10원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의지가 또 생기는 것 같고, 특히 음식점의 경우에는 소규모 음식점이 6,000원 씩을 종전에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내놓으면 2만 원이나 3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감량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런 동향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대구에 이어 두 번째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그런 차원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대규모 행사가 그동안 조금 많았었어요.

전국체전, 국제우주대회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쓰레기량이 전체적인 것으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하고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컨대는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하면, 지금 현재는 12.2% 정도가 감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정착이 되면 최소한도 20%까지는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포인트제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연구도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추가적으로 잠깐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전시 5개 구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으로 수거방식을 채택해서 1개월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2.2%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줄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요, 강제성이 되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00원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의 종량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4,500원 정도 됩니다.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본 위원 말을 들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전환경기술센터에서 용역한 다음에 이것을 스티커납부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대전환경기술센터용역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안 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 용역에 믿고만 따를 수가 없습니다.

또 보면 지금 시행초기에 홍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너무 홍보가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기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쓰레기 용기에다 바로바로 옛날에는 수거해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왜냐하면 아까우니까.

거기에다 한 3일이나 4일 막 하다보면 악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쓰레기를 적게 버려야 되잖아요, 일반주택에서.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갑니다.

어디에다가 버립니까?

지나가다가 이런 쓰레기통에다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쓰레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 가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지금 물론 시행초기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그리고 음식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관계를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쓰레기 연관 관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일반주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활형태에 따라서도 이것이 분류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대전환경기술센터에 용역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라, 또 지금 이것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영옥 위원님이 제시하신 부분도 상당히 합당하니까, 탄소배출권 그것하고 연계한다든가 예전의 방식을 어느 정도 도입한다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경쟁적으로 너희들 경쟁해라,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근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RFID방식을 적용을 하면 설치비용만 한 50억 원 이상이 들어가요, 50억 원.

그리고 연간 유지비용이 한 5억 내지 8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당연히 저희도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아무리해도 그것이 충분하지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 1일 시점을 잡으면서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영상메시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뭐냐하면 당장 적용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감도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10월 1일 지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은 당연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저희가 시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경쟁적이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경쟁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거나 이런 차원의 생각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용기가 일률적으로 3ℓ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반주택의 경우는 3ℓ인데 일반가정에서 보통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저희 집으로 따져보니까 3일 정도나 4일 정도 차야 그 정도 된대요.

종전에는 한 달에 1,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종전에 1,500원이면 보통 3ℓ짜리가 180원이거든요.

한 달에 7번 반 정도, 8번 정도를 내보내면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따져보면 3일 내지 4일에 한 번씩 내보내야 되거든요, 평균 잡아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3일 정도는 묵혔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전 같은 가격이 된다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집에다 두어야 되니까 조금 냄새도 날 수 있고, 관리하는 데.

종전에는 매일매일 내보내도 상관이 없는데, 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조금이 아니고요, 사실 위생상태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여름에는 조금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한근수 위원 음식물을 3일 4일 5일, 우리 주부님들 100원에 대해서 대단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한근수 위원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십니까, 우리 서민들 얼마나 살기 어려워.

이것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해줘야지 그리고 본 위원 생각입니다.

3ℓ 용기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변동을 해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일반 서민들은 3ℓ하고, 일반주택에서는 그리고 전체 아파트는 120ℓ짜리에요, 큰 것이.

일반음식점은 20ℓ짜리를 거의 쓰고 있어요.

한근수 위원 국장님, 보세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아파트분들이 일률적으로, 어떤 분들은 적게 쓰고 어떤 분들은 많이 써요.

그런데 공산당도 아니고, 일반주택은 괜찮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쪽 집은 굉장히 절약을 많이 하고 어떤 집은 쓰레기 부수는 분쇄기도 있고 그래요, 하나도 안 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돈을 공동부과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용기 문제, 아파트 공동적인 부과 문제 또 위생상태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새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한근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시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행정편의라고 몰아세우기보다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아파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누구네 집 얼마 썼다고 똑같이 부과할 수 없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째?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회의가 시작한지도 오래됐고 보충질의, 연관이 되어서…….

심현영 위원 연관되는 것.

○위원장 김경훈 좀 쉬었다가 감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현영 위원 아니, 잠깐만 하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음식점에 몇 리터짜리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ℓ짜리가 대부분인데.

심현영 위원 한 종류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집집마다 달라요.

왜냐 하면 음식점도 큰 데는 자기가 직접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작은 데, 120㎡ 이하는 일반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요.

그 이상 대규모 음식점은 자기가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음식점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하나가 있으니까 보통 음식점에서도 3일 정도가 가야 하나가 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하고 달라서 청결을 요하는 데인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꼭 가서 건의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두 집에서 한 집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에서 매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시행을 할 때는 자치구 하나만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여섯 번째 시행을 했어요, 서울, 부산 이런 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다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한 20% 준다는 차원에서, 사실 저희는 좀 늦게 시작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늦게 시작을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여건이 되어서…….

심현영 위원 아니 환경녹지국장이 모르겠다면 그러면 누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광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음식점에 대한 것은 조금 연구를 해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종량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아파트에 버리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도.

○위원장 김경훈 개인주택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에 버리더라고요.

시행을 한 다음에 본 위원장 몇 번 봤어요.

그것을 적발하는 분들도 있는데 장사하고 와서 아파트에 버리고 있어요, 법보다 더 앞서 가더라고요, 시민들이, 질서보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가 그동안 거점수거를 했어요, 음식물을.

쉽게 얘기하면 대덕구가 일반주택이 많다 보니까 거점수거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120ℓ리터를 놓고 거기에다 넣고 가지고 가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도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바꾸다보니까 양이 30% 이상이 줄었어요, 대덕구는 현재.

왜냐 하면 종전에는 큰 통에 쓰레기 있는 것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별로 딱 딱 하니까 그렇게 많이 줄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6쪽, 갑천물놀이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처음 갑천물놀이장을 조성할 때 시의회 외 시민들에게 말하길 하천에서 멱을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유성천 유지용수 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여 이 사업에 9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도 대전시가 내세운 명분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갑천 하상여과시설을 원래 실시하게 된 근본목적은 유지용수 공급이 기본목적이에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물놀이장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기본목적에서 사실 나중에 하다보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포함된 것이지 기본목적은 물놀이장이 아니고 유지용수 공급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물놀이장을 한다고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지용수 공급에 대한 목표는 사실 저희가 달성은 했지요, 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기로 하루에 8,000t씩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구암교에서부터 밑에까지, 어은교까지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현재 물공급을 안 합니다만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그쪽으로 물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물놀이장을 하는데 용수공급 차원으로 포장을 한 것이죠.

계속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말은 아니고요, 원래가 유성천이 갈수기에 물이 좋기 때문에 구암역까지 물을 공급해서 유성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가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하다보니까 물놀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서 그 밑에 물놀이장을 보완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물놀이장을 한다고 처음에 1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물놀이장은 비만 오면 토사와 자갈이 흘러들어 진흙탕이 되는 물구덩이로 변해 있습니다.

생태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설치된 하상여과시설과 갑천물놀이장 중 지금 현재하상여과시설만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고 물놀이장은 개장휴업 상태였습니다.

물놀이장을 폐쇄하고 이곳을 친수공간으로만 활용하기에는 그동안 들인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처음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한다는 차원으로 하다가 일부 밑에 갑천하고 만나는 지점에 물놀이장을 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해서 돈 더 들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물놀이장은 방금 한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이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동안 신문이라든가 각종 언론 상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낭비가 아니냐?’ 감사원 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유지용수를 공급해서 하천이 갈수기에 물 공급한다는 것은 기본대로 활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재활용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물놀이장 인근에 있는 샤워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갑천하상여과시설이 지난해 6월 하순 개장한 후 갑천물놀이장 활용을 위한 대안이 활용중이라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물놀이장은 사실 못 하고요.

한영희 위원 전혀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위에서 내려오고 하니까 오수, 오물 같은 것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물놀이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격하다 그리고 실제 청소 한번 하려고 해도 몇백만 원씩 들기 때문에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현재.

한영희 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물놀이장을 하겠다고 사실은 시민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갑천 물놀이장을 기다렸던 아이들과 시민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또 예산낭비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예산낭비 부분은 감사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거론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처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희 위원 이제 철저한 책임의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시민들의 이용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계시설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 부분을 하여간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44쪽, 가축매몰지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잠시만요, 물놀이장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완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한영희 위원님 보완형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고요.

잘못을 인정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생태하천에 걸맞게, 예산을 더 들여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불편한 시설을 또 뜯어내야 되거든요.

수영장에 맞는 구조로 해놓았어, 해놓기를.

그러면 실제로 수영장 안 쓸 거면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야외에서 놀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예산낭비를 하셨는데 좀 더 낭비하셔서 아예 물놀이장 수리가 없어지고 생태하천화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지 마시고 아예 구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일 유지용수가 8,000t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3만 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8,000t이니까 계획보다 대비해서 굉장히 적게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요.

갈수기 때 강폭을 20m로 보고 수심 1m로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만 톤이 들어온다 봐져요, 그러니까 3만 톤 안 하고 7,000∼8,000t밖에 유지용수를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3만 톤을 1일 들어가는 부분으로 유속을 따져보니까 1분당 1m도 안 가요.

상수도 수도관 같은 경우는 초당 1.5에서 2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분당 1m가 안 갑니다, 유지용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시는 대로 주장을 하시는데 갑천 물놀이장은 한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유지용수로 한다고 해도 또 문제예요.

계획대로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1일 3만 톤 한다고 했는데 못 하고 있고, 이것을 적어도 유지용수로 하려고 해도 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17만 8,000t 듭니다, 1일.

본 위원이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88억 원, 90억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원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용수로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정확한 능력이 되시니까 그런 부분 확인을 해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고요.

한근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래 지금 3만 톤이라는 것은 능력이 전체가 3만 톤이고요, 현재 8,000t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8,000t만 해도 저 위에까지 올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그래서 8,000t만 해도 가능할 것으로, 밑에만 쓰니까.

어은교인가 거기에다만 공급을 하잖아요, 저쪽 구암역 쪽으로 유지용수 공급한다고 하면 3만 톤이 필요한데 지금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8,000t씩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유성천이 다 정비가 되면 한 3만 톤씩 해서 그쪽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시는 그 3만 톤, 8,000t도 본 위원도 계속 계산을 해봤어요, 가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계획을 잡아서 정리를 하면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운영비를 하나도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을 보면 운영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나중에 ‘3만 톤 계획인데 전기세가 많이 들고 뭐가 들고 이렇게 해서 적게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그 유사치와 근거로 갈 것인가.

그리고 수질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다각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영희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고, 더불어서 유지용수로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나중에 할 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갑천 물놀이장 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장 2010년도에 중점적으로 감사한 것인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성천이 건천이면 갑천의 본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상여과시설은 수질오염이 심한 4등급에서 5등급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갑천은 2등급의 수질이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2등급 시설이었는데 하상여과시설을 한다는 것은 갑천 물놀이장을 하기 위한 이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상여과시설보다 갑천 물놀이장시설이 주시설이라는 것이죠, 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이 된 것이고 본 위원장한테 2010년도에 지적을 당한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벌어진 일입니다.

2010년도에 이왕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산낭비를 적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정이 잘못된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감사원 지적까지 되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인트가.

그러면 거기 시설에 보면 샤워실, 화장실, 살균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있으나마나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시설은 얼른 철거를 하는 것이 세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포인트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새로운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현장에 가서 끌어올리는 물을 이용해서 하다못해 유림공원에 활용할 데가 없는가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 다 기존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 갔다가 물을 쓸 필요는 없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샤워시설 이 부분을 어디 활용할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류하천의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본류 하천의 흐르는 물을 물놀이장을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실.

2010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네 가지 포인트 얘기한 것의 문제점은 있지만 저희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거기 있는 시설을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빨리 재활용을 하고, 시설이 있으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시설은 빨리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대책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감사하실 위원님 계속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 44쪽, 가축매몰지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가축매몰현황과 가축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종전에 구제역 관련해서 엄청난 한국의 나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은 다행히도 지난 2월 16일 한 차례 하소동에 2,150두를 묻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제역파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당시에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매몰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끝나갈 무렵에 대전에 전파가 되어서 마침 2,150두를 묻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때 당시에 단열접착시트 및 4중 비닐로 시공을 하고 방수제 도포하고 콘크리트 포설을 해서 저희는 한국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매몰조치를 했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은 가축매몰지 침출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침출수 유출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한영희 위원 답변 당시 가축매몰지 침출수 유출은 어떤 기준에 의해 판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부의 지침에 보면 2011년 8월까지는 침출수 유출판단을 뭐를 가지고 했느냐면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이온 농도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8월 이후는 또 중앙부처 환경부의 의견도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두 가지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염소이온 농도가 약간 상승이 되어서 저희도 우려를 했었어요.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련기관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전부 다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대전시는 유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2011년 8월 가축매몰지의 관측정 모니터링 결과 해석요령이 환경부로부터 하달이 되었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하달되는 해석요령에 따라 대전시 가축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여부를 해석해 보면 결과가 지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 당시는 ‘약간의 우려가 된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측정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근에 측정 관측망이 있고 하천변에 관측망이 있고 몇 군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출량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에서 저희가 검사된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4월부터해서 10월 20일까지 일곱 차례를 저희가 매몰지 관측망 측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월부터 5월, 6월까지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4개구 중에서 거의 50이상 어떤 경우는 300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정화가 되어서 약 6, 7, 10 이 정도거든요, 현재는.

그것은 왜 그랬었느냐 하면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을 지금 현재 매몰지 바로 위에 보면 축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을 때 그것을 도살해서 거기에서 묻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 축사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유출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매몰지 침출수 유출이 가축분뇨와 같은 외부오염원의 영향이라면 필요한 조치는 취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특별히 취할 내용은 없지요.

한영희 위원 그것으로 어차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난 4월에서 6월 측정된 수질현황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면 철저한 원인분석 후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래서 한 일곱 차례를 저희가 조사한 것에 보면 관측망이 있고 그 인근 바로 옆에 관정 지하수 수질도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조그만 하천이 흘러가요, 하천의 수질검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해보니까 대전시는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생태도시 환경조성 관련해서 자연생태환경 보전·복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동에 습지보호지역이 있고 금강로하스 대청공원 생태복원사업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시내에 시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지요, 갑천에 습지보호지역 요청하고 있는 곳.

현재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추진내용이나 얼마 전에 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월평공원 바로 옆에 있는 갑천이죠, 저희가 용역을 지난 번에 했습니다.

용역한 초안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월평공원 및 갑천 일원에 멸종 기종 및 천연기념물이 다소 서식한다, 그래서 습지보호지역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조사가 되었고 그리고 월평공원은 현재 그것이 도시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고 나머지 가수원교 여울보에서부터 진잠천 합수부 약 5㎞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천수변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리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1월 중에 환경부에 습지보호구역지정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 1월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단지 조금 어려운 것이 뭐가 있느냐면 이것이 하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자기들은 ‘지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약간 의견을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환경부의 문제는 있겠지만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렵지 않게 본 위원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순천만을 갔다가 왔어요,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에 있는 갈대가 폭넓게 자리 잡혀 있고 해변에 있다는 것뿐이지 자연보전이나 자연미로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갑천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죽 사람만 잔뜩 있지.

거기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가 보셨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는 순천만은 아직…….

김명경 위원 아니요, 대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가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훌륭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좋지요.

김명경 위원 그러면 정말로 대전시민들이 자랑할만한 공간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동안 나름대로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마무리를 잘 하셔서 대전시민에게 좋은 정말로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목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열대식물원 개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저도 놀랄 정도로 아주 열대식물원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9일에 개원했는데요.

가보니까 한 50m씩 막 줄을 서 가지고 열대식물을 구경하겠다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물론 열대식물원의 경우에는 면적도 협소하고 통행로도 좁고 해서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구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명이나 30명 단위로 입장을 시키고 나오면 다시 입장을 시키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대전시에 처음으로 수목원을 잘 만들어놓았지만 열대식물원을 거기에서 새로 또 건립함으로써 아주 좋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김명경 위원 개장 초기라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있고.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 서서 볼 정도로 훌륭한 것인가 했는데, 본 위원은 그런 느낌은 없는데 시민들이 갈 데가 적으니까, 여기 좋다니까 한번 가보자 일 수도 있습니다.

개장 초기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보문산에도 비숫한 것 있잖아요?

보문산 사정공원에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개관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앞으로 유지관리 잘하시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을 질의드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못이 있잖아요, 한밭수목원 내 동쪽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굉장히 물이 탁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 일하시는 인부인지 공무원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때 들어가기 굉장히 꺼려하고 들어갔다 오면 피부질환이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수질개선이 필요한데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 실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한밭수목원에는 동원하고 서원 두 군데 연못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원에는 약 8,400㎡ 그러니까 한 2,500평 정도 되고요.

서원은 조그만 합니다, 700평 정도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서원은 부레옥잠인가 이것이 잘 살고 실제 거기 가보면 새들이 자연적으로 알을 낳고 거기에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원은.

그런데 동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원은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동원은 2008년도에 한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직 정착이 덜된 상태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원은 아주 생태계라든가 아니면 조성이 되고 나서 안정화가 되어서 활착이 완전히 되어서 부레옥잠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원은 현재 인근에서 물이 유출되는 양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가 오면 토사가 많이 들어와요, 일부.

그리고 미생물 번식에 의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하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현재.

그래서 오염원이 일부 되어서 지금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실 정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공식물인 노랑꽃창포 그리고 수질정화에 필요한 부레옥잠 또 수련 이런 것을 저희가 식재해서 개선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되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문가 의견이 이것이 시간이 조금 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못 들어오게 침식방지책 이런 것도 설치를 하고 또 수변공간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유입량이 많아도 됩니다.

문제는 배출되는 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너무 적어서 거의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물이 문제가 되는 거든요.

올 여름에 커다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청호에 올해 적조현상이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의 없었지요.

김명경 위원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와서.

이번 여름에 크게 수목원 연못에 문제가 발생 안 된 것도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유입량은 많아도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그만큼 물이 빠져야 되는데 빠질 수 있는 배출량이 너무 적습니다.

거의 고여있는 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탁해지고 오염도도 높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지 식물 몇 개 심고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그런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지에 갔을 때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구나, 실제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한밭수목원을 그것 하나 시설 때문에 시민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거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데 실제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을 만든지 얼마나 되었느냐면 동원은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그런 계획들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기 좋게만 만들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좋게.

연못 만들어놓고 거기에 정자를 해놓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수목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은 지금 상태라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연못에 수질이 너무 나빠서, 냄새 나서 수목원 못 가겠다는 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국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수목원의 기본적인 기능이,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수목 부존자원의 수집, 증식, 보존, 관리 전반적인, 학술적인, 산업적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목원과 휴양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목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연구, 교육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때는 수목원 축제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이지만 근본적인 수목원의 기능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대외적인 형식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너무 수목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제출을 하셨요, 143쪽입니다.

운영의 문제점 두 번째, 개원 초기에 단순방문이 지배적이었으나 각급 학급 단체 동호회 및 수목원 내에 교육요청으로 인하여 연구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아니 우리 의회에서 연구교육을 강화시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1년 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거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저희가 녹지연구사를 이번에 저희가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공모를 해놓았어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42쪽에 연구관리인력을 봐도 연구사가 한 분이 적어요, 정원보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41쪽입니까?

김명경 위원 142쪽 제일 위에 관리인력 현황을 봐도 연구사가 3명이 정원인데 현재 2명입니다.

지금 부족한 인원을 하나 더 충원하신다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행사위주 이런 것말고 수목원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원 조정도 검토하셔서 하셔야지 그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1년 뒤에 와서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그러니까 1년 동안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고민을 하셔야지요, 고민을 하시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수목원 내에 고사목을 죽이는 것이 능사냐는 기사도 나왔고 거기에서 죽으면 ‘죽이면 되지’가 아니라 치료도 하고 관리도 잘 해서 안 죽게 해야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고사율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전문적인 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고사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조금 더 수목원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에게 자랑스런 녹지 휴식공간이다라는 쪽의 홍보에 치우치지 마시고 막말로 제대로 된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원들도 있으니까 필요요원들도 좀 강화해 주셔서 진짜 먼 훗날 10년 뒤 20년 뒤에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수목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행정 쪽, 이런 부분에서 자랑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무감사 시에 인력이라든지 내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작년도 1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도 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적되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 지적하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수목원 내에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관계하시는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나름대로 개선책을 만들어주시고 하셔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 갑천물놀이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갑천물놀이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하였는데 원래 목적은 물놀이장이 아니고 하상여과시설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그런데 그때 장소 물놀이장은 10억 원이 투입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하실 때 원래 하상여과시설은 수질오염이 4등급에서 5등급 되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갑천에는 수질이 2등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등급인데도 하상여과시설을 가동한 것은 수영장 목적이 아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당시에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성천에 물의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것을, 유지용수를 그쪽으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내려보내면 물이 항시 흐르면 환경이 좋아진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것마냥, 신문의 경우가 보통 보면 시민들이 관심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물놀이장 만든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놀이장으로 변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한영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처음 취지는 물놀이장이 아니었는데 시민들이 와전을 시킨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 자료를 사무실에다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져왔는데 물놀이장에도 일단 10억 원이 투입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아요,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영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는 본 위원이 아까 너무 당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그냥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을 잃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그런 쪽으로 답변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런 유지용수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밑에 부분에는 물놀이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10억 원이 들어갔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는 ‘아, 물놀이장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느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영희 위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외부에서 볼 때에는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가축매몰지 같은 경우도 별도로 다시 답변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자료도 보면 갑천물놀이장사업 추진내역이라고 자료화하셨는데 물놀이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시지요.

제목이 갑천물놀이장사업 추진내역 문제점 향후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죄송합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갑천물놀이장을 도마 위에 올리는 것이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반대했음에도 이것을 시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정말 전시성 행정이었지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노”하는 부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 했는데도 밀어부친 사람이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 한영희 위원님이나 한근수 위원님이나 우리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에서 예산낭비가 안 되게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하고 얼른 그 분야에 어떤 보완을 해서 그런 대책을 찾아나가셔야지요.

감사원에서는 지적이 되었다니까 지적에 대한 후속대책은 따르겠구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0쪽에서 51쪽을 참고해 주시면요.

지금 우리 4대강사업을 계속 실시를 마감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요.

3대하천복원정비사업에 관련해서 대전천·유등천준설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대전천과 유등천 준설사업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전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유등천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등천하고 갑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가 1공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1공구.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3대하천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생태하천과장님하고 그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요?

최 과장님하고 갔다왔나요 그때, 3대하천?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닌가요?

이것이 사실 대전천과 유등천 준설사업이 금년 장마 시작하기 전에 5월에서 6월 초인가 그때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준설작업 후에 우리 환경국장께서 다녀와 본적 있으십니까, 현장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천변도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천변도로 이용하는 것하고 관심있게 보는 것하고 다르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이 하상도로를 다닙니다.

그리고 또 관심도 대단히 많고요.

특히, 우리 대전시의 젖줄 아닙니까, 중심부고 우리가 스스로 잘 가꾸어야 할 그런 곳인데.

유독 대전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중간중간 모래톱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하천의 흐름에 굉장히 방해되고 있고 여름 장마 때, 홍수기 때나 이럴 때 범람의 위험성이 굉장히 상존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대전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상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장마가 지나고 나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 욕심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늦은 시간까지 막 덤프트럭으로 토사 실어 나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준설작업이 이렇게 되면 허술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이 오늘 서비스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보시라고 사진 찍은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4시 06분 사진자료 설명시작)

그것을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강변만 찍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강변에 이렇게,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조금 올려보시면, 대전천에 보시면 이쪽에 장마가 끝나고 난 후의 상황이거든요, 모래가 저쪽 위에 해변처럼 생겼지요.

그런데 저것이 잘 아주 마무리가 깨끗하게 되어 있었는데 홍수가 지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천변에 호안부분은 하천 물이 불어났을 때 휩쓸려가지 않고 좀 더 튼튼하게 보강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보강공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흙으로만 대충 마무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마 때 물 수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흙으로 쌓은 호안이나 이런 것은 강물로 쓸려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빨리 공사를 하려고 그냥 대충 쌓은 호안 하천물이 그냥 확 지나간 것입니다.

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호남선 철교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쓸려간 곳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보시다시피 거의 다, 다음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흙하고 자갈하고 다 덥혀 있지요.

준설작업 했던 형태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호안공사만 잘 했으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태는 안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다음에 한번 보시지요.

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준설작업을 한 것인가, 호안공사를 한 것인가?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예산은 무지하게 투입이 되었겠지요, 물과 함께 싹 쓸려져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했든, 우리가 시행을 했든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상정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경우에는 “하상은 그냥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무진들이나 공무원들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장마철에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의 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가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사진 찍은 것은 충분히 저도 인식을 합니다만 실제 금년도에 대전천 하상정비를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7월 6일인가 비가 많이 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뭐 쓸려 내려가고 저렇게 된 것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하상정리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장마 피해가 덜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재.

물론 하상정리를 완벽하게 할 때 옆에 호안블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 짓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유수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조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준설한 것은 장마 끝나고까지 한 7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뭐 하상정리하고 금방 또 비 오면 막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하상정리를 조금이라도 했던 것이 지역의 수해나 이런 것은 좀 줄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님의 개인 생각은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장님 개인 생각은 개인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라도 했으니까 장마의 피해가 적었다는 부분의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이번 준설공사에 대한 부분 모래톱이 많이 있어서 준설을 해서 물 흐름이 좋아졌다는 부분은 전자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호안공사를 하면서 확 쓸려나가서 다시 예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했으면 공사했던 기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전시에서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호안공사를 했는데 확 쓸려나갔으니까 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행정조치도 하고 그분들하고 연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4대강 공사가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 대전시의 핏줄이고 대전시의 경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 집에 화장실 이런 것이 설비가 있는데 이웃에서, 관에서 고쳐줬어.

그런데 고장 났으면 우리가 다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한 번 공사하고 말아, 다시 수해 나고 끝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4대강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요구를 해서 정상적인 복구를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하면서 그냥 흙이나 이런 것으로 대충 덮어서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고 거기에 좀 더 블록을 두껍게 쌓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내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사실 내 것처럼 신경을 쓰면 한 번 갈 것, 두 번 가면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서 해답이 나오거든요.

환경국장님께서 바쁘신 것을 본 위원도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조그만 하자도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것이 공사가 끝나고 난 시점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전하고 똑 같아요, 거의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다음에 보지요.

저쪽에 불뚝 튀어나왔죠?

그것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나중에 토사가 다시 모래톱을 이루고 또 막히게 됩니다.

1년만 지나면 똑같은 형태, 이것이 진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초기에 투입했던 부분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도 또 그것에 대한 진행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강변을 보시면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하시는데 눈이 시원할 것 같아서 겸사겸사 서비스로 보여드렸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추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관리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공사도 거의 마치고 있는 단계인데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책임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에 대해서 4대강 하고 나서 관리지역이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국토해양부에다 관리인력 인건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동안 정리 안 된 데는 별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잘 정리를 해놓고 나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공사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지만 관리는 향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지금 금액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김명경 위원 돈 안 주면 안 할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당연히 하기는 해야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의견도 일부 관리비를 국비로 내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 사업이라는 것이 집 하나 지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문제지만 구 같은 데 무엇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거부하잖아요, 지어주지 말라고, 운영하기 힘들다고, 우리 운영할 예산이 없다고.

실제적으로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파헤치고 했던 부분이, 향후 관리부분이 초기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비용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에서 한다는데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실제 대전시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면 “향후 관리비까지 당신네들이 보전해 줄 것이면 와서 땅 파든지 말든지 하시고, 땅 파놓고 도망갈 것이면 공사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이번 4대강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맞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향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관리까지 책임지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소신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어쨌든 벌어진 사업인데 관리 부분 소홀하지 않도록 관리유지비 적정하게 신경을 쓰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하고 김명경 위원님이 유등천, 대전천, 갑천 부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약간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보면 대전 유등천하고 갑천은 국가하천이잖아요, 대전천은 지방하천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4대강사업 일환으로 지방하천 지천 살리기 일환으로 유등천, 갑천을 하면서 대전천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 유지보수로 이관을 맡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이관을 맡아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가 이관을 맡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천관리소장님!

(「예.」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맡아야 되잖아요, 관리이관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급하게 4대강사업을 준공하기 위해서 지천까지 완공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나 몰라도 지금 유등천이나 갑천이나 대전천에 보면 하천 제방에 호안블록이나 시멘트블록으로 토사가 유출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데다 준설작업을 해서 법면에다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윤착이 안 되거든요, 공법상.

그렇죠?

모래 부분인데, 윤착이 안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식생매트를 거기에다 깔았어요, 준설작업 한 것을 성토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노리가 크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시멘트 호안블록 위에다 준설을 해서 부어놓고 식생매트를 깔았으니 이것이 붙어있느냐는 얘기죠.

이번에 비가 왔으니 다 쓸려나가고 기존의 콘크리트블록만 남아있죠.

이것은 또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 얘기를 했지만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난 다음에 거기 준설한 것 법면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일반 흙을 되메우기 한 다음에 준설작업을 했으면 윤착이 된다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생매트를 갈았다는 얘기죠, 호안블록 위에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어요?

그 공법이 맞습니까?

본 위원장도 건설회사 20년 근무를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없던 슈퍼제방이라고 해서 은제처리를 해서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호안블록 위에다 흙을 덧쌓기하고 마지막에 식생매트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홍수에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 갑천에는 주로 있고 또 유등천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전 구간을 덧쌓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윤착 관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그 두께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식생매트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활착이 안 된 상태에서 강우라든지 외형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이탈될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기존의 호안블록되어 있는 데에다 준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법 있습니까?

윤착이 됩니까, 식생매트 활착되기 전까지도 안 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은 국토관리청에서 일했지만, 담당부서에서도 유지관리를 하는 하천관리사업도 있지만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답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윤착이 됩니까, 식생매트가?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활착이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유속이 빠른 지역이에요, 유등천은.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진짜 예산 낭비예요.

일반인들도 지나가다 그 공사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은 활착이 안 된다고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공사 시방서 나왔을 때 대전시에다 협조를 했었을 것이란 것이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담당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인정하시죠?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제가 10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경훈 아니,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몰랐나요?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생태하천과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 계장님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 공법으로 한다는 것을.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지금 사업추진과정을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국가하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1공구는 위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유등천 부분하고 갑천 이상은…….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내가 하는 공사가 아닌데.’ 하지만 대전시 지역이란 말이죠, 관할은, 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건의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인수받기 전이라도, 12월 말까지 공사하고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수받기 전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보완요구를 하든지.

○위원장 김경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조경석을 더 쌓아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석까지 떠내려가는 유속입니다, 거기가.

자연적으로 나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은.

물이 흐르는 대로 지형이 생기고,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나뒀어야 하는 데를 공사를 했다는 얘기죠.

인정을 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됐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과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장 보충감사를 하는 것은 4대강사업 일환으로 우리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현대식으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2010년도에 지적한 것처럼 푸세식화장실, 재래식화장실 죽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1년에 대전시에서 예산을 2개, 3개 화장실 현대화하는데 50년 걸립니다, 70개소가 있어요, 그 주변에.

어떻게 되었든 하천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문제라는 얘기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그러면 대전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국토관리청에 협조를 해서 화장실까지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천살리기 일환으로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님?

안 그래도 지난번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현재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요, 4대강사업이.

그래서 우리 대전시가 시공하는 구간 그 구간에 추가로 돈을 조금 요청을 해서 이번에 10개소를 추가합니다.

현재 시공을 시작했을 거예요.

신설되는 수세식이 1개소 그 다음에 발효식 9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의 얘기는 그 예산은 대전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유등천 국토관리청 공사할 때 그 일환으로 우리가 업무협조를 해서 화장실까지 그 하천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쪽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 의견이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 김경훈 논리가 그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저희가 하는 구간만큼은 1공구, 2공구 그러니까 갑천 공구를 이번에 10개소를 추가를 합니다.

물론 위치적으로…….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지나간 것이니까 그것은 본 위원장의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지만 식생매트하고 법면 보도블록 그것 윤착이 안 됩니다, 활착이 안 돼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러면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을 받을 것이란 말이죠, 이관사항에 그 부분도 꼭 명시를 해줘야 될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또 쓸려갑니다, 그러면 그 유지보수는 우리가 안 해도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앞으로 받아서 할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유지보수를 해야 돼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걱정이라는 것이죠, 예산이 낭비가 될까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간 준공되고 인수인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명시하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그리고 하천을 하면서 법면에 내려가는 부분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천관리사업소에다 ‘램프를 해라, 내려가는 부분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성토는 해놓았더라고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모차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그 강변을 산책하고 싶어도,안 되어 있었어요, 기존에는.

법면에서 내려갈 때, 뚝방에서 내려갈 때 램프시설로 아르로 해서 내려가면 유모차도 내려가고 노인, 노약자, 장애인들 다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안을 제시했었는데, 성토는 해놓았더라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쪽에 요구를 했었어요.

갑천 1지구가 총 40개소가 설치가 돼요, 경사로로.

그래서 갑천에 15군데, 유등천에 25군데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계단식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장애인, 노약자, 어르신들 밑에 운동하러 가는 데도 어려워요.

램프시설로 하면 내려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런 것을 건의하면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 공사비로 하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5분 이상.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지류, 지천정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집중오후로 인해 지방하천 시설물에 피해를 입고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올해 피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약 409㎜ 정도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린 경우는 거의 보기 드문 사례인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약 71건 14억 1,200만 원 정도가 피해를 입었고요, 그래서 피해 입은 것을 저희가 하천 관리사업소하고 해당 구청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1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피해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매년 하반기에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설계를 거치고 그리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12월까지 소요되고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이 1, 2월 제외하면 빨라야 3월이나 착공이 됩니다.

하지만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철이 있고 7월, 8월 태풍의 영향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응급복구와 또 항구복구를 거치다 보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역시 아주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장마가 지면 반복되는 사례라고 시민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통 보면 예산이 12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11월이나 12월 예산요구를 하면 준비를 해요, 저희가.

그래서 가능하면 1, 2월 그때는 물론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는 시점이지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설계를 빨리빨리 하고 나름대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공사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공사가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공사기간을 조금 뭐 하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장마철에는 계속 비가 내리거나 할 때는 공사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장마철에 할 수 없는 일은, 장마철은 직접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은 피하고 다른 부분 공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줄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영옥 위원 매년마다 생각하면 똑같은 현상이니까 진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꼭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조기에 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시내 종합정비대상 지방하천과 사업량 및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총 지류 지천이 국가하천을 제외하고 지방하천이 26개소, 소하천이 85개소거든요, 총 113개소에 길이로 따지면 한 262㎞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까지 약 12개 지방하천에 한 649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 2016년까지 약 한 1,1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하천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단위에도 구청장이 관리하는 소하천 85개소에 대해서도 매년 저희가 실·국에서 한 10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개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100년부터 또 200년 홍수 빈도의 하천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정부가 내년부터 4대강살리기사업에 이어 지방하천살리기사업을 추진하면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보여지는 사업의 효과가 지방하천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일선 구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주요업무보고 55쪽 밑에 대기오염경보제 운영내실화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을 실시간 감시를 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개설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이 괜찮다는 것을 알려줘서 관심을 갖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봐지는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미세먼지라든가 오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자력 수치에 대해서는 원자력연구소 그 앞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올해인가 백색경보 발령한 것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위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로만 설득을 해서 지금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인정을 하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이런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점차 확대해서 지금 원자력 방사능이 유출이 되면 적어도 40㎞ 내에 있는 주민들은 바로 피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민의 어느 누구도 원자력 피폭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연구소에 하나 달랑 해놓고서 누가 원자력 방사능 유출량이라든가 세슘이라든가 이런 유출량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원자력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원자력진흥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지난번에 자치행정국에서 아마 그쪽 원자력연구소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고요, 현재.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그동안에 관리를 해온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원자력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법상에 대기오염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원래.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을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오시라고 해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고 어떤 분류가 자치행정국에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상세하게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내용을 알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한근수 위원 방사능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은 전혀 모른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협의를 하지요.

한근수 위원 정회보다도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따가 자치행정국장을 불러서 지금 감사중일테니까 아니면 저녁 때라도 불러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쪽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녹지국에서 자치행정국하고, 방사능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딱 생각해 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실제 우리 행정에서 분류하기를 어느 과, 실·국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오염 관련해서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관리를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원순환단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자원순환단지라면 그냥 얘기만 들었지 잘 모르는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을 생활쓰레기라든가 아니면 하수슬러지라든가 이런 자원을 우리가 가공이나 처리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연료화시켜서 리사이클링시킨다는 개념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째 RDF제조시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고, 그 다음에 RDF제조시설 및 전용보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이 종합적인 것을 우리가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해야지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F제조시설부터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보죠.

RDF라고 하는 것이 MBT하고 시설을 같이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MBT시설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에서 나오는 태울 수 있는 연료가 RDF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MBT시설을 같이 하느냐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순환단지 내에 RDF 우리가 플루프 펠렛형태로 만드는 중에서 플루프 펠렛말고 플루프형태로 만든다는 것이 민자의 제안내용인데 RDF제조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MBT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그대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설도 들어오느냐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당연하게 들어오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당연히.

한근수 위원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에서 제안한 폐기물처리 계통 중에서 RDF에서 나오는 그 성상이 그러니까 태울 수 있는 성상이지요?

프라스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해서 유기물로 탈 수 있는, 쇠 같은 것을 빼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건조과정을 거쳐서, 그렇지요, 건조과정을 거칩니까, 그냥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알기로는 들어오는 쓰레기의 성상에 따라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의 수분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건조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분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민자에서는 건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민자에서 한 내용은 건조시설이 없이 그냥 우리 쓰레기 성상 중에서 우리 전처리, MBT 시설을 거쳐서 오는 것이 RDF 시설에 와서 플루프로 만들어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그 RDF가 나왔습니다, 생산물이.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처리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용보일러에다가.

한근수 위원 전용보일러에다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전용보일러 연료로 태우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전용보일러 연료로 태우게 되면 전용보일러 연료는, 그 전용보일러 연료 자체에서 나와서 그 연료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전용보일러에서 나온 에너지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슬러지를 건조시키거나 아니면 전체 거기에 들어가는 열원에 아니면 발전시설로 들어가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데 사용한다 그러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자, 한번 보지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 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생활폐기물 함수율하고 RDF 저위발열량이라고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함수율하고 저위발열량이 얼마나 되지요?

민간이 제안한 것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사업자에서 제안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함수율이 얼마고 그리고 저위발열량이 어느 정도까지 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생활폐기물 함수율이 24.67%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발열량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발열량은…….

한근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4,154㎉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거 본 위원한테 주신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자에서 제안한 RDF 성형과정에서 가장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민자제안사업 중에서 가장 장점이 뭐냐하면 “건조하고 성형공정이 생략되었습니다.”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민자사업에서.

RDF 플루프를 만드는 데요.

지금 건조하지 않고 성형 그러니까 펠렛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바로 전용보일러에 태운다, 하는 것이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것이 장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플루프 RDF의 저위발열량 품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지요, 품질기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0k㎈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2,000k㎈ 이상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저위발열량이 2,000k㎈ 이상 되어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한근수 위원 그렇습니까?

함수율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자, 그것이 틀렸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저위발열량이 2,000㎉가 아니라 3,500㎉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비성형 고형연료 제품기준이 함수율 25%, 입도도 있고요, 입도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고요. .

그러니까 저위발열량은 3,500㎉입니다, 2,000㎉가 아니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맞지요, 대답을 해주셔야지 진도가 나가지, 안 그러면 이해를 자꾸만 시키려면 한참 걸리지요.

이것이 지금 민자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환경부에서 우리 생활폐기물자원해소시설 운영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생활폐기물자원해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현황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년 평균 생활폐기물 대전광역시 함수율이 32.25% 나왔습니다.

그냥 얘기 들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저희 저위발열량은 2,322㎉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25%로 보죠, 24.67이나 뭐.

24.67%의 함수율을 갖고 저위발열량이 4,154㎉로 한다는 것이 민자사업이 제안한 쓰레기 성상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대전에 평균 함수율은 32.2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에서 적어도 7% 이상이 지금 현재 많아요, 우리 생활쓰레기 함수율이.

그 다음에 저위발열량은 2,367㎉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거의 2,000㎉ 정도가 우리 생활쓰레기가 적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지금 민자에서 제안한 내용하고는 굉장히 갭이 많은 것은 아시겠지요, 거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민자 생활함수율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운영조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전공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우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한근수 위원님이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자원순환과장 최능배입니다.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서도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보임을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환경국장님과 같이 전문으로 또 못 보면 계장님한테 미루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는 데까지만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금방 다 경청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지금 우려하시는 문제가 수분함량이 높은데 건조시설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려해서 3자 공모할 때 건조시설을 삽입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는가를 피맥과 이미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을 얼마로 보느냐, 지금 항간에 60이다, 50이다, 30이다 계속 말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담당직원이 환경부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할 때 수분함량을 대한민국 쓰레기를, 아니면 우리 대전 쓰레기를 몇 퍼센트로 봐야 되느냐, 이것을 정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분 건조기를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피맥과 검토를 해봤고 이 건조기를 추가할 경우에 일정 금액의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또 BC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사전 협의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잘 말씀하셨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조성형공정이 생략된 것이 “본 처리공정의 장점입니다.” 하고서 민자사업에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맞춰보려니까 굉장히 이 건조시설이 아니면 안 되겠어,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내용이 건조시설이 빠졌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그것은 민자사업에서 제안한 내용에서 오류가 있지요, 분명히 오류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런데 일단 수분함량을…….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홍보하는 것도 틀리고 그렇지요?

홍보내용 본 위원이 갖고 있어요, 지금.

홍보한 내용 중에서 여기 “일반적인 RDF 생산공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조와 성형공정이 생략된 것이 본 처리공정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쪽 제안한 내용이 함수율하고 저위발열량이 전부다 틀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려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건조시설을 넣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우리 생활폐기물의 함수율을 사실상 금년도의 경우에는 21.44%로 나왔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결정짓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근수 위원 아니, 그런데 고민은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황이 계속 나와요, 그것이.

생활폐기물 현황이, 함수율이 다 나옵니다, 계속.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을 가지고 민자에서는 제안을 했느냐 이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니까 건조시설이 없는 것으로 제안을 했어요, 민자에서.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24.6%로 함수율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근수 위원 24.67%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전광역시 회수 함수율은 32.25%예요.

그러면 2010년도 잘 모르겠다, 이 분들이 언제 넣었느냐면 2010년도 1월에 제안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2008년과 2009년도는 최소한 이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대전광역시 함수율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따져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만 해달라 이거지요.

뭐냐하면 아니, 민자제안을 할 때 “건조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함수율을 맞춰보려니까 건조시설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잖아요, 그렇지요?

첫째가 그것이에요, 오류를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정확히는…….

한근수 위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정한다고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판단하지요.

그 얘기 하시면 돼요, 그냥.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말씀하시지요.

한근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잘 하자는 소리예요,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RDF 가동 중인 데가 원주가 민자 한화에서 하는 것이 80t, 알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200t?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부천 90t입니다, 그렇지요?

부천은 대우에서 민자를 했고 수도권 매립지 200t은 그냥 턴키로 재정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거기까지 다 우리 서로 협의했으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원주는 건조하고 성형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는 함수율하고 저위발열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거기 서류 갖고 계실테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저희의 경우에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21.41이 나왔고요, 3년 평균치 따지면 한 29%, 30%에 약간 밑도는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원주.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원주 것은 지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원주라고 얘기했어요, 모르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함수율이 원주 것은 RDF 건조시설 해서 5%입니다, 원주 것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반입되는 쓰레기가요?

한근수 위원 아니 성형하고.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반입 쓰레기가.

성형공정이 있다니까요.

5% 나오는데 저위발열량이 몇 키로칼로리인지 아세요?

4,000㎉입니다.

그러니까 원주에서 80t을 갖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건조시설을 해서, 5%면 돌멩이에요, 돌멩이.

함수율 5%면 돌멩이에요.

거기가 발열량이 4,000㎉예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러면 펠렛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한근수 위원 펠렛으로 만드니까, 4,000㎉인데 우리는 건조시설도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4,154㎉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안한 내용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그쪽에서 거짓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거해서 보면 함수율 32.25%가 우리 대전광역시에 있는 생활폐기물의 함수율인데도 그것을 건조 성형 거치지 않고 4,100㎉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짓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정 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것을 꼭 거짓이라기보다 어쨌든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지 거짓이다, 아니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다섯 차례 정도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예요, 또 나올 거예요, 이따가.

얘기해요, 그때.

우리 함수율하고 RDF 생성물에 대한 함수율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천을 한번 보지요, 부천.

본 위원이 예를 드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거짓인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보자는 얘기지요.

부천에는 함수율을 22.2%를 제시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시설 설계를 다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 생활반입물이 3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는 “야, 우리는 22.2%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30%가 넘으니까 부천시에서 잘못이야, 난 잘못이 없어.” 하고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되어서, 지어놓고 가동이 안 되어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부천시장님이 예전에 지은 것이니까 부천시장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담당공무원이 잘못되었다 해서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징계주십시오” 하고 감사원에다 청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시설 설계할 때 함수율 기준을 30%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40%에서 50% 나옵니다, 서울 것은요.

틀려요, 각 지역마다 틀려요.

독일도 틀리고 우리나라도 틀립니다.

본 위원이 부산, 다 갔다 왔어요.

여기 다 갔다 온 데에요, 본 위원이.

그런데 함수율이 40% 들어오니까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서 설계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함수율 기준 30%로 제시를 했는데 40% 온 것이니까 그쪽에서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고 법정공방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견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역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건조시설을 추가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환경부 내지 피맥 쪽에 계속 협의를 해봤고 또 지금 상황에 만약의 경우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작년 2월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해서 5월에 제안이 되어서 지금 피맥 검토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지금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거냐도 역시 광역화 문제 예산…….

한근수 위원 아, 지금 그것은 이따가 나온다니까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산 문제가, 만약의 경우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바로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한근수 위원 예, 봅시다.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을 본 위원이 자원순환단지를 네 개로 잘라서 말씀드렸어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첫째 잘못된 것이 그쪽에 함수율하고 우리가 만든 성상에 대한 칼로리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인정하시고.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근수 위원 인정 했지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또.

계속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국장님하고, 마지막 이것 어느 정도만 하고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건조시설이 없이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오류입니다.

이 오류를 인정한다면 제1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본 위원이 보고 여기에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한근수 위원 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에 제2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근수 위원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할까요?

(「마무리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는 아니고요.

죽 있으니까, 김 위원님 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한근수 위원님 아까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일단 주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영희 위원 하수관거 시설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2010년 기준 하수관거 시설률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수관거가 총연장 3,592㎞에서 현재 97%, 시설률이 97%입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한 80.6%인데 2010년도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 시설률은 80.6%고요.

한영희 위원 예, 시설률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80.6%요, 맞습니다.

한영희 위원 전체 시설률은 특·광역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별로 보면 서구가 78.5%고 유성구가 59.7%로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 하수관거 시설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이번 집중호우로 둔산신도시가 침수되었던 원인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수관거 시설률을 높이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당연히 예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를 최대한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혹시 하수관거는 강우 확률 빈도 및 강우 강도에 따라 관거규격이 결정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종전하고 달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에 약 400mm 오는 바람에 둔산지역에 일부는 침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용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종전에는 간선 하수의 경우에는 10년 빈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71.4mm를 기준으로 해서 900mm 이하로 했던 것을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30년 빈도로 계산을 해서 약 1,000mm로 100mm 이상을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도 마찬가지 5년 빈도로 되어 있는 하수관거 규격을 10년 빈도로 높여갈 생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에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도시 침수와 관련 과거 용량을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내년 2012년도에는 침수 예상지역을 둔산신도심까지 확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준설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우리 한근수 위원님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이 가득한 대단위 도시공원 조성에 중촌시민공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내년도 3월까지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까지 거기 이전해야 될 대상업체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현재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총 14개 업체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2개 업체인 광산개발, 우일기업이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연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명경 위원 연말까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으면 아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소송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정리가 되고 바로 저희가 안 되면 대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명경 위원 무슨 집행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집행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예상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이 빚어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래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명경 위원 그 분들의 요구가 지금 보상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보상비하고 이전할 데가 없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촌지역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민공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못할 사업을,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100%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집행이라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강제적으로 그분들을 퇴거시킬 수도 없는 사안일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시민공원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대로 12월까지 해결을 보셔서 꼭 휴식공간으로서 좋은 시민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과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유입수질은 계속 좋아지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우리 대전의 3대하천 부분도 그렇고, 좀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류수질이 특별하게 나아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것은 유입수질과 관계없이 그 수질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처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방류수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류수질은 그동안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인처리시설, 고도화시설까지 다해서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강화되어 있는 방류기준을 저희가 충족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수질기준이 강화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대전시의 방류수질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김명경 위원 하반기 때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보면 동절기는 처리농도가 미생물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높게 나가고, 여름철에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상태라면 내년도에는 방류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BOD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5 이하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5 이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금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을 지난번 6월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총인처리시설도 실제적으로 시설을 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좋아졌지만 내년도 기준이 0.3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것도 0.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상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다 갖췄습니다.

김명경 위원 다 갖췄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라 내년도 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BOD뿐만 아니라 특히 총인시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시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방류수 기준에 충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염려 안 하고 있겠습니다.

내년에 기준 이하로 방류를 하셔서 수질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자원순환단지의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인 RDF 생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전용보일러시설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보일러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니까, 전용보일러가 핵심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핵심이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한근수 위원 왜냐하면 자원순환단지에서의 핵심은 전용보일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아니면 소각단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자원순환이라고 들어가는 데는 전용보일러가 빠지면 자원순환이라는 명칭을 쓸 수가 없지요.

핵심이라고 보아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RDF 전용보일러시설은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국비지원 의견이 부정적이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국비확보에 대한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민자를 제안할 당시에는 전용보일러를 국비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에 와서 물론 중앙부처가 완벽하게 정리를 딱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약간의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환경부 의견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전용보일러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합니다만 이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모든 시설을 조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대우건설에서 짓는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이.

그쪽에서는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전용보일러시설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는 RDF 제조시설을 600t에서 800t으로 증가를 시켜줬어요, 왜냐하면 대우에 건설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래서 짜맞추기식이다 하는 부분으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감사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한근수 위원 하여튼 이것이 언론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용보일러 시설 총 870억 원이죠, 맞지요?

전용보일러 시설예산이 민자제안은 870억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는 348억 원이고 민자에서는 522억 원을 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348억 원이 없어진다면 민자제안에 대한 효과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민자제안에 대한 효과는 사실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저희도 민자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광주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보일러를 국비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행정절차를 모르고 진행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행정절차를 모르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전용보일러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했던 것으로.

한근수 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해준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전용보일러 시설의 국비지원을 못 한다는 이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부의 환경에 대한 방침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MBT시설을 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신문보도에도 여러 번 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인해서 그 부분이 지금은 국비지원이 꺼려지는 입장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환경부도 갈피를 잘 못잡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보지 못한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국회 예산처 아니면 이번 국회 특정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예요, 명확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한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부분도 있지만 예전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도 못 받았던 거예요.

환경기초시설이 뭡니까?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소각장이나 매립장.

한근수 위원 환경기초시설이 소각장, 매립장이 아니고요, 법적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주민들에게는 불쾌감을 주는 시설이다.” 그런 것이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이것이 국비지원 여부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매각장, 소각장 그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시설,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우리가 국비를 주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은 좀 더 정의를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환경부 얘기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니까 국지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는.

RDF 전용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국비 못 해주니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애초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생활폐기물 RDF 전용보일러 연료를 사용해서 발전하겠다는 사업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떤 것?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기초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전부터예요,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 2월에 민자사업제안서가 왔어요, 이것이 요새 생긴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 전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 모르고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RDF 전용보일러를 국비확보 못 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알기로는 부산하고 대구는 이미 그 당시에 전용보일러 시설을 할 때는, 그때는 정책적으로 국비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황이 약간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책적인 판단기준이 약간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뀐 시점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산같은 경우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아니, 환경기초시설이 아니니까 전용보일러 국비지원을 못 하겠다고 결정된, 말씀하시는 대로 예날에는 줬는데 지금은 안 주니까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타지자체는 일부는 그렇게 해서 시설을 했고.

한근수 위원 일부는 시설을 했지만 최근에 시설을 했던, 비교는 시세가 비슷한 광주를 자꾸만 비교하게 되는데 광주시민들에게 미안하지만 비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은 국비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못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지요, 광주는.

차이가 별로 안 나지요, 저희하고는.

한근수 위원 얼마나 납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이 얼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산이나 대구는 그 시설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한, 우리보다 조금 먼저 했지요, 광주가.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RDF 전용보일러시설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몰랐다 이거예요, 본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한근수 위원 알았다 이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알았는데도 이것 받아줬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GS건설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할 당시에는 그때는 당연히 자기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전용보일러를 신청했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것이 기조가 바뀌어서 ‘전용보일러는 국비지원이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제안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돼죠.

한근수 위원 아니 제안할 이유가 있는 것을 이 제안을 막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근수 위원 무조건 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GS 이런 데는 회사예요.

회사에서 제안을 막 다합니다.

그것을 걸러야되는 임무는 우리 시에서 있는 거예요.

죽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사전검토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그쪽에서는 막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잘 검토를 했으니까 우리는 검토를 안 해도 되고, 우리 있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 제안할 때 당시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전용보일러는 그때 당시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작년도 2월이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만일 국비확보를 못 한다는 전제를 깔아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국비가 전제가 안 되면 저희는 당연히 의향서를 반려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그만한 돈을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당연히 국비지원 안 된다면 그 의향서는 반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반려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함수율과 또 저위발열량이 잘못되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지금 전용보일러시설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다는 오류 두 개입니다, 이 오류 두 개를 지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시정질문을 통하고 또 전국적으로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자체 사례도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안 되면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경국 직원들은 그래도 얼굴이 밝네요, 얼굴도 환경을 잘 하셨나 본데.

그리고 환경 부분 지속가능 전국 1위를 했고 공기질 7대 도시 중 가장 깨끗한 도시, 또 총인처리시설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소리를 하니까 공무원들 다 얼굴이 환하네, 애들 썼습니다.

민원이 두 가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를 발부하는 광역단체가 있네요,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수도권만 하는 것으로,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하고.

심현영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서울과 인천, 광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광주는 아니고 서울하고 인천만, 수도권 지역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민원인이 잘 몰랐나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확인해 보니까 광주는 아닌 것으로.

심현영 위원 이런 좋은 환경 유해가 아닌 자동차가 다니는데 대전은 없느냐는 항의가 들어와서 물어보는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수도권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저공해환경자동차의 경우에는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센티브를 주거나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은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특·광역시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도입을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수도권만 있는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특별법이 있어서 그 법에만 그런 내용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법이 없으면 못 하는 것입니까?

할 수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면제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감안을 해서 도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세천공원휴게실이 좋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세천공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인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식장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세천공원, 세천공원 모르시나?

거기 민원이 들어왔는데 ‘상당히 불결하다.’ 모든 부분에 1등을 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안 봤는 모양인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세천공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용역을 해서 그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은 조그만 민원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사방에 신경을 골고루 쓰셔서 정말 1등다운 자부심을 갖는 도시가 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그것은 시·도지사가 10년만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환경부 지침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시에서는 획기적인 제안이 있나요?

변화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말까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연말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생활폐기물은 재활용도 가능한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막 마구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것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 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면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저희가 1차적으로 수집할 때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구분을 합니다.

구분해서 수집을 하면 보통 재활용되는 부분이 한 65% 이상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35% 정도가 남는데 35%를 가지고 지금 현재 3·4공단에 있는 소각장에서 400t 규모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만 일부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매립장에서 가스 회수는 우리 시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민간기업에서 저희한테 허가를 득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가스포집이 잘 안 되어서 성능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잘 안 되어서 지금은 보수를 하고, 그 부분이 가스포집해서 발전하는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발전보다는 충남도시가스로 아마 그것을 팔아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소각장은 신일동에 있던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 주민들이 요즘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기에 현재 400t 규모로 200t짜리 두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보강을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검사도 하고 해서 현재 주민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현영 위원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암검진을 몇 년마다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수년 전에 한 번 본 위원이 들은 얘기가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이옥신 뭐해서 소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노출이 되어서 위험하다, 옛날에 본 위원이 한번 짚었더니 비용이 무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암검진하는 데요?

심현영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 다이옥신 노출된 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것은 현재 없고 다이옥신 측정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의 연구진들이 수시 측정을 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이옥신하고.

심현영 위원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암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것은 현재까지.

심현영 위원 아직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검진은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상당히 다이옥신 노출이 되어서 아주 위험한…….

그 전에 본 위원이 언론에서 봐서 4대 의원할 때 한번 짚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현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이 열악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을 보시면 가로수 650본 심는데 현지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해보셨나요, 죽은 나무들이 더러 있다고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고사되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죽은 나무가 아예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구간은 안 그래도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상가에 간판이 가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독소를 넣어서 죽인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가에서 간판이 가린다거나 신고를 하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일부러 거기에 뭘 넣어서 죽인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까, 발견은 못 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수시로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죽은 것은 없는 것으로, 수시로 죽이면 저희가 바꾸어서 다시 심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듣는데 가로수를 상인들이 자기네 간판을 가린다고 죽인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얘기도 듣기는 듣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짚어보시고 그리고 105쪽 송촌동 체육공원이 있지요?

그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송촌동 체육공원은 실제 시공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6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추진을 하는데 국비가 19억 6,000만 원이고 시비 13억 7,2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미 사업비는 구청에 배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에서 5억 8,8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처음에 못 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월 말 현재 50%라고 했는데 또 이 밑에 향후 계획은 조성완료가 2011년 11월 30일인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맨 밑에 하단 조성사업 완료는 11월 30일이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1년도 것 계획은 11월 30일에 끝나고 2012년도 것이 또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2011년도가 21억 원 정도 됩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2011년 11월 30일까지 조성완료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2011년도 것만 11월 30일까지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것은 11월 30일에 조성완료하고 사업계획 위에는 2012년까지 하는데 2011년 것만 밑에 따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전체가 61억 원 중에서 2011년도가 39억 2,000만 원이고 2012년도가 21억 8,000만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보기가 그래서.

여하튼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이 99% 잘해도 1%만 잘못해도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대전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환경은 표가 안 나잖아요, 아무리 해도 표가 안 나요.

그리고 지적하는 것만 생기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 대전시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 하니까 제목만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자원순환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나오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그 삶에 바로 닥쳐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지만 국도를 민자 설치로 해서 사무라이본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5년이 지난 지금 모든 돈은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설사 이 부분에 도로가 막혔다 해도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수슬러지 쓰레기는 막히면 갈 데가 없습니다.

길거리에 쌓아놓아야 되고 산천에다 다 버려야 되는, 이것은 사람이 사는 한 계속 나오는 것이 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 시민들의 불편이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우리가 모든 힘을 길러야 된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님들 죄송해요, 우리 위원장님 ‘한 위원님 계속하세요.’하는데 본 위원이 마음이 찜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RDF 생산시설, 전용보일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또 하나는 음식물 처리시설 이렇게 4가지 큰 시설로 자원순환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재정사업으로 발주가 바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원촌동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처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 나옵니까, 톤당 하수슬러지가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가 한 300여톤 됩니다.

한근수 위원 10만 톤당 약 5t 정도 나온다고 보죠?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하수 10만 톤을 처리하면 한 5t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처리하는 처리용량이 우리 대전시에서 평균적으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하루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300t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한근수 위원 조금 안 되게지요,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 안 되게 해도 우리가 5t만 해도 10만 톤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300t이 조금 덜 됩니다.

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약간 다르지만 한 250t 정도 나온다고 봐집니다, 계절별로 다르지만,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케이크가 함수율이 얼마쯤 되지요, 나오는 케이크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부 발효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75% 이하 함수율이 약간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한 80% 나오는 것으로, 그래도 그것이 아주 걸죽합니다, 그것이 나오는 부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갑니다.

딱 가면 그것을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15t 덤프트럭에 싣고는 그 슬러지를 드럼통에 싣고 원촌동 처리장에서 우리가 예정지인 금고동 매립장까지 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하루에 그러면 톤수가 15t 덤프트럭으로 몇 대 정도 가는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한 15대 내지 20대 정도가.

한근수 위원 예, 15대가 계속 갑니다, 그쪽으로 그렇지요?

처리한 것도 왔다갔다 하고.

15대가 왔다갔다 하면 그것이 냄새가 나지요, 그렇지요?

냄새가 나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큰 통에다 붇습니다.

부으면 그것을 벨트를 타거나 어떠한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건조시설로 보냅니다.

디스크방식도 있고 펠렛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아직 기술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조물이 나오지요, 국장님 거기까지 인정을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건조는 무엇으로 건조를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열을 이용하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어떤 열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용보일러.

한근수 위원 전용보일러 아까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만약에 전체가 다 한 묶음으로 자원순환단지이기 때문에 한 쪽이,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를 못 받으면 전체를 못 하지요, 그것이야 당연히.

한근수 위원 자, 전용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열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합니까, 하수슬러지 다 땔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알기로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기로는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전용보일러시설 870억 원 들여서 만든 그 시설로 지금 거기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용보일러에서 전기로 올 수도 있고 스팀도 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수슬러지를 만드는데 그러면 전용보일러 설비 이외에 다른 설비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른 것도 있지요.

한근수 위원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를 들어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라든가…….

한근수 위원 아니, 지금 전용보일러 얘기는 말고 하수슬러지가 왔어요.

케이크가 와서 그것을 말려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말리는 설비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전용보일러에서 오는 열이나 에너지로 하고, 거기까지는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 말고는 없지요.

한근수 위원 그것 만고는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떤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열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안 부족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안 부족하고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키로칼로리라든가 안 부족한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한근수 위원 무슨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안 부족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는 거기 자료에 보면…….

한근수 위원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안자료에 내용을 보면 열 생산력이 전기하고, 지역난방, 열공급까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한근수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한테 제안서를 안 보여주셔서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예, 그것은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전용보일러에서 나온 열로, 방식이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만일 그 열 이외에, 국장님 본 위원을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열 이외에 다른 LNG나 벙커A유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없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만약에 그런 계획으로 사용하면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은 무효로 해야 합니다,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전용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나 에너지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면 이것은 본 위원한테 거짓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

한근수 위원 대답해 보세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지금 아는 바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어디든지, 예를 들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럼요.

전용보일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전용보일러에서 나오는 예너지만으로 사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하는 시설 LNG나 벙커A-C유 이런 부분으로 다른 데에서 전력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조시설을 만들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다른 에너지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비상시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겠지요.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근수 위원 비상시라고 하는 기준은 뭐예요, 그래요 비상 시까지 한번, 비상 시가 뭔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전기세를 다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비상시는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근수 위원 비상시라고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본 위원이 인정합니다.

잘 됐어요.

자, 그러면 하수슬러지 연료가 다 해서 나왔습니다.

나온 하수슬러지 처리된, 뭐라고 하지요 이것을.

건조하수슬러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조하수슬러지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연료로 판매를 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어디다가 판매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지금 현재 이 계획에 보면 보령에 있는 중부화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중부발전소에 보령화력발전소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보령화력발전소하고 연료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는 안 되었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은 이제 제안사항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가 각종 화력이나 폐기물 에너지시설을 이용해서 연간 얼마 이상씩 하라고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에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산이 되면 소모할 데를 환경부가 수요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환경부에서 수요 창출하는데요.

지금 전 지자체에서 이런 하수건조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외에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지금 건조슬러지를 처리하는 부분을 보령화력발전소로 하겠다, 그것은 민자제안사항이다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나머지 수요처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고 환경부에서 그런 수요처를 만들고 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하수슬러지 연료에 대한 기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 하수슬러지 화력발전소 반입조건이 사용량이 2012년도에는 2% 이상 그리고 2022년까지는 10%를 이런 연료를 사용하라고 환경부가 권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위발열량의 최하가 2,000㎈ 이상, 우리 시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양이 약 2,500㎈가 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함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10% 이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하수슬러지를 갖고 왔습니다.

건조하수슬러지입니다.

(건조하수슬러지 제시)

한번 만져보실 분들은 궁금하면 만져보시지요.

돌덩어리 같아요, 국장님 한번 만져보시라고.

하수슬러지는 본 위원 방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냄새가 조금 납니다, 지금은 꽉 닫았는데도 냄새가 납니다.

저것이 하수슬러지 지금 10% 정도 된다고 하는 슬러지 건조물입니다.

따면 냄새 납니다, 따지 마시고 만져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저것이 분말이거든요.

저런 분말도 되고 고형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에 보면 ‘함수율이 10% 이하이고, 기본발열량은 3,000㎉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이 있어요.

‘소화조를 설비한 곳에서는 2,000㎉만 되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부합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는 소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소화조에 대해서 한번 보지요.

우리 소화조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이 소화조를 설치하면서 소화조 운영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어바우트로.

됐습니다, 본 위원이 혹시 아시나하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로 다시 넘어가지요.

거기에서 설비가 나와서 우리가 10% 이하로 만들려면 대단한 열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보일러에서 나오는 열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거의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인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특히 대전시하고 보령화력발전소하고 MOU 작성 안 하고 GS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에, 그쪽에서 그냥 넘겨서 운영하면 그쪽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떠한 부분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나중에 나와서 다시 또 묻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보령화력발전소에 본 위원이 문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2,000㎉급 슬러지는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노”, 노입니다.

경제성이 부족해서 거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0㎉급의 슬러지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슬러지 연료를 최소 1일 200t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에는 혼소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분들이 사업만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지자체의 자체발전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보령, 광주,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전체적으로 연료 확보 추정량이 140t밖에 안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나오는 하루 슬러지처리 용량 66t 포함해서.

우리 예상이 66t이에요.

그러니까 한 370t 그것을 다 처리하면 약 66t 정도 나오는데 이것하고 전부다 7개 지자체 있는 것을 다 긁어서 해도 140t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우리는 3,000㎉ 이상, 그쪽에서는 연료발열량이 2,000㎉는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2,500㎉ 우리가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디 팔 데가 없어요.

팔 수 있는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 시멘트 연료로 사용합니다, 시멘트 연료에다 섞어서 써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민자에서 제안한 이런 부분의 오류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오류지요, 명백하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검토는 제안서가 왔어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 이외는 본 위원이 답답하지만, 만일 이 혼소설비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대략 55억 원 정도 듭니다, 이 혼소설비를 만들려면.

혼소설비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슬러지하고, 슬러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석탄을 섞는 거지요.

섞어서 그것을 발효를 하는 것이 혼소설비인데 그런데 그때 50 몇억 원이 듭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예산을 사용할지 아니면 이쪽에 슬러지를 대는 분들한테 부담하라고 할지 이것은 모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모르고 GS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이 부분을 승인해 준다면 우리는 명백한 오류에 빠진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관계에 의해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2011년 6월에 개정된 관련법에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으로 그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중부화력에서.

그것을 안 하면, 저희도 알기로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을 슬러지처리시설을 해서 건조시키고 연료로 만들어도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금 얘기를 해서 보령화력에서 한다고 해서 이 부분 시행은 점검을 철저하게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총인처리시설이 가동을 했지요, 지금 총인처리시설.

원촌동 하수처리장에 총인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이 증가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얼마 정도 증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370t 정도까지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루에 370t이 더 나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최대.

한근수 위원 아니,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증가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1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370t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당초보다 한 23% 정도가 증가를 하는 것으로 총인처리를 하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총인처리시설을 하면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은 1일 50t입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양이.

그래서 370t이 아니고요, 370t 자꾸만 주장을 하시는데 원래는 총인처리시설을 안 하면 약 250t 정도가 나와요.

거기에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니까 한 50t 정도가, 과장님 맞지요?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이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최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한근수 위원 최대가 아니고요, 민자에서 제안한 시설이 370t이에요.

그래서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50t 정도 더 올 것이다 해서 370t으로 만든 것이지요.

자, 여기에서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것이 가동률이 216일인가 217일이지요, 가동률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무엇에 대한 가동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하수슬러지처리장 가동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슬러지 처리시설요?

한근수 위원 가동율이 217일 그 정도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뭐 그렇지…….

한근수 위원 거기 한번 민자제안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은 민자제안 한 것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줘서.

(「261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261일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261일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봅시다, 261일 처리를 하다가 261일까지 최대 가동량이에요.

이것이 모든 설비는 365일 다 가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100일 남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는 계속 300t씩 막 쏟아져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남는 것.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저희가 다 감안해서 370t까지 검토를 한 것이지요.

한근수 위원 그 370t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러면 370t에 대한 하수슬러지 건조, 370t이 계속 못 합니다.

하루 계속 370t씩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가동량이.

그래서 그 검토를 최대한 해주셔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실 이 민자 제안한 부분에 이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오류를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늘 한근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민자제안, 아직 충분한 검토가, 피맥을 통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들이 다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하니까 그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민자사업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 오늘 본 위원이 너무 길었으니까 조금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근수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민자 자원순환단지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45쪽을 잠깐 보시면 간단하게 하고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효율적인 하수처리 체계정립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0쪽하고 연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개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자문위원회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45쪽입니까?

한근수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

위에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보셨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최종 자문회의도 하고 또 자문위원회 자문내용도 보완을 했습니다, 검토도 되었고 또 4월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되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6월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라.’ 개선대책을 제출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했던 회의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된 안을 주시고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내용하고 또 어떠어떠한 개선대책을 강구했는가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개선을 할 것인가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피맥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해서 또 민간투자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투자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일명 피맥에서 타당성 검토결과 비용편익비율이 0.92로 나왔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BC분석에서 1이상이 되어야 효율성이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 없다.’ 이것은 사실 경제적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 지금 피맥에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할 때 검토의 대상은 경제성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경제성 타당성이는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로만 보지요, 일단은.

결과를 보면 민자투자사업 경제성은 없고 민간투자대안이든 정부투자대안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정부투자사업에 대한 금액은 대단히 높은 것 아시죠?

정부투자대안 그러니까 정부사업에 대한 것은 기본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들이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경제성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것에 대비하니까.

그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데도 시행을 하면 안 되는데 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BC분석, 비용편익비율이라고 하는 BC분석에 RDF사업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를 연료화시키는 사업이 0.92 우리 시가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연료화에 대한 경우도 0.93 정도로 BC분석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1이 안 되니까.

대구광역시는 민자사업을 했는데 0.11이 나왔어요, 부산도 1.047이 나왔어요.

1.102가 나왔고 대구광역시가, 부산광역시가 1.047, 광주광역시가 1.046이 나와서 민자로 실시를 했던 당위성을 주장을 합니다.

또 한번 VFM이라고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VFM은 민자를 들어오는 것이 민자로 하나 재정사업으로 하나 기준이, 민자하고 재정사업하고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되면 민자가 더 유리하다든가 일반 재정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의 기준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보면 RDF 같은 경우는 0.51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같은 경우는 1.44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성 타당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공공기관에서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좀 계속추진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피맥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가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해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더라면 검토를 할 가치가 없었지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단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상황을 봐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58쪽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58쪽을 한번 보시죠, 58쪽 하고 본 위원이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하시면서 1번 항목 첫 번째 민간사업 추진 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사 및 재산공고 등 절차 이행, 재정사업은 상반기 중에, 재정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하니까 그것은 빼고 그 하나를 볼 때 ‘민자사업추진 시’ 그래서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전제죠 만약에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지.

한근수 위원 이런 전제면 할 경우, 그러면 또 안 할 경우도 써야되지 않습니까?

한다는 의지로 봐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하나의 지금까지 지나 온 과정에 의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민자사업 피맥에서도 공공성, 경제성 분석이 안 되었고 또 지금 그쪽에 과학비지니스벨트 들어오는 것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쪽 제일 가까운 데는 예정지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일 가까운 부분이 한 450m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근수 위원 450m.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산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보이지는 않고 먼 거리는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과학비지니스벨트 예정지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4㎞, 2㎞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에서 도로나 통행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슬러지가 계속 거기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환경혐오시설은 확실해요, 환경혐오시설입니다.

환경혐오시설에 물론 이전에는 과학비지니스벨트가 그쪽에 조성확정이 안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 검토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대단한 국가의 원대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는 기존의 환경저해시설이 그 부분에 있다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봐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근수 위원님께서 새로 들어오는 과기벨트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1995년도인가 금고동 매립장이 설치가 되었고 과학특구법이 생긴 것은 2005년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전시내에서 매립장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1매립장, 2매립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1매립장에서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원순환단지를 얘기하신다면 2매립장 위치에다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2매립장은 매립장으로서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할 때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1매립장에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민자에서 제안한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시설로 친환경적인 단지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용산의 음식물 처리시설에 갔다가 왔습니다, 매립장 주민협의체분들하고 갔는데 공원이에요.

지하로 시설을 했습니다, 지하로 시설해서 차가 지하로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밖에 나오는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수질로, 물론 음식물쓰레기라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환경에 랜드마크화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하화로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되었거나 전면적인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인근에 국가의 중요한 시설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적이고 가장 좋은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친환경 좋은 시설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원론적이죠.

지금 민자제안했던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그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근수 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그쪽에 주위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향이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민간투자사업으로 계속 고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도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죠.

지금 꼭 거기로 간다, 안 간다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에 아까 문제점이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RDF 생산시설에서 함수율 문제라든가 발열 문제, 또 전용보일러 국비지원 안 되는 문제 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전용보일러의 열로 전체적으로 하수슬러지를 만들 수 없다는 문제 또 우리가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하수슬러지 건조된 부분으로 그쪽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민자사업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으면 본 위원이 계속 제안한 내용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국장께서 기술검토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집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딱 닥쳐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떤 준비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준비상태인데 이것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방식으로 간다는 것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물론 피맥 검토를 받았지만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었고 일단은,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전문가들의 검토를 아까 들었다고 피맥 결정하기 전에 했는데 전문가들한테 무슨 부분을 들었나요?

기술적인 것은 지금 하나도 픽스가 안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피맥에서 검토를 하면서 타당성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근수 위원 피맥에서 경제성만 검토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단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하게 환경분야에 배테랑들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수도권에 가면.

그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정도…….

한근수 위원 그러면 기술검토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부분을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제가 직접 어떻게 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지금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피맥 검토할 당시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한근수 위원 경제성을 들었습니까, 기술적인 검토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들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차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쳤고 저희가, 자꾸 위원님께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또다시 그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제3자 공고라는 절차도 이행을 하고 나중에 협상을 하면, 협상할 때 당시에도 한번 거쳐요.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민자제안한다고 할 경우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죠.

한근수 위원 그 경우에 기술적인 검토가 안 되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헛돌고 있어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의 답변은 예전부터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 지금 이렇게 문제사안이 검토한 데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다른 추진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받았다고 했는데 그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 증빙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제출요구를 하고요, 기술적인 검토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환경시설에 대한 자문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런 쪽에서 피맥 검토할 때 다 의견도 받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앞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따질 필요가 없지요, 더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완 자체가 있으니까…….

한근수 위원 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자로 하게 되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필요가 없지요,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민자로 안 하게 될 경우에도 재정사업이나 아니면 정부고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턴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만약에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뭡니까, 하수슬러지 아닙니까.

하수슬러지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테죠, 그리고 나머지는 MBT라든가 전용보일러는 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되지는 않지요,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수슬러지만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지금에서 그것을 왜 안 하느냐고 결론을 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첫째 각 회사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리 지자체에 제안을 해서 그분들의 기본패턴은 뭐냐면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이익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공공성보다 이익 개념이 우선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민을 사랑해서 좋은 부분으로 정리해 준다고 하는 기본개념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 이익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줘야되고 법적인 부분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정사업이나 다른 부분이 장점이 많냐면 기술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상존하고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의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스위스 이런 데에서 다 했던 것을 가지고 바로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지금 갔던 몇 군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그냥 이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부속이 빠졌어요.

부속을 독일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독일에서 가지고 올 때까지 스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냥 다른 데에다 처리를 하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우리는 그 기술을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좋은 브레인 집단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연구를 시키고 정리를 하면 대단히 좋은 기술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기술을 바로 우리 재정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바로 접목을 시켜서 하면 대전시의 아주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5년 동안 민자사업 제안한 데다 주고 나면 우리는 15년 동안은 진짜 꼼짝 못 하게 그분들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수율이 적어서 ‘우리 못 하겠어요.’ 하고 법적 공방 들어가면, 그쪽 로펌하고 정리하면 무조건 쓰레기는 계속 나오고 하수슬러지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가 무조건 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개념을 가지시고, 본 위원이 진실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고견을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늦게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후에 시의원을 떠나서 밖에 살면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화장실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세금을 덜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처리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기술검증위원회로 가칭 만들었던 부분은 민자제안을 했든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했든 굉장히 필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있는 분들도 몇 분 넣으시고 또 서울에서 아니면 석학들도 넣으시고 또 의회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떤 새로운 측면의 기술검토가 이루어져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도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10분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자료 30쪽을 봐주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목척교 주변 정비복원사업에서 죽 내려오다 보면 하천 시설물 설치해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보완시공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목척교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하천 시설물 설치?

30쪽 행정사무감사자료.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보완을 한다고 하니까 시공내용이 뭔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 목척교 시설물 조성할 때 일부를 광주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그동안 피해 나온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 그런 부분을 보완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보완을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경훈 집중호우 시 피해내역이 뭐가 있어요, 올 여름 장마철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공하는 중간에 비가 와서 일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울같은 데 옆에 파여나가고 또 고수부지에 설치됐던 체육시설 이런 것이 좀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일부 보완을 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겠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목척교하고 연관해서 목척교 다리에 경관조명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경관조명이 올 3월 경에 소등을 시켰어요, 그리고 목척교 주변이 처음에는 조명을 켜놓으니까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소등을 해놓으니까 거기가 우범지역이 된다 말이에요, 계속 켜놓으면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얼마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목척교를 소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경제과학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목척교 주변의 시설은 환경녹지국에서 했잖아요, 경제과학국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끄고 그렇지만 그러면 지금 24시간 광고판 있지요, 사거리에 크게.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이번에 보니까 또 중리사거리에다 또 설치를 했데요?

시청 앞에 설치했죠, 서고사거리 설치되어 있지요, 죽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누구를 위한 시설물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난번에 경제과학국장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월 몇십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안 켰을 때하고 켰을 때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심의내용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고 해서.

○위원장 김경훈 할 수 있잖아요, 규정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을 적용해서 가능하면 빨리 해서 시민의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어요.

○위원장 김경훈 대안 제시할게요, 경관조명을 안 켜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고 너무 어둡고, 원도심에.

그것을 켜야 되니까 경제과학국에 강력하게 협조를 해서, 본 위원장도 경제과학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이 에너지 절약이면 LED조명은 250억 원 들여서 은행동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하여간 그런 부분을 빨리.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국장님도 경제과학국장님께, 본 위원장도 강력하게 할 테니까요, 그것은 안 맞는 정책이거든요.

LED조명 250m에 160억 원 들여서, 계속 켜야 될 건데 그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하고 엑스포다리 있는 데 경관조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관조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당시에 엑스포는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으니까 일부 시간이라도 조명을 켜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만 조명을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그런 형식으로 심의를 거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장 김경훈 점등했을 때하고 소등했을 때하고 한 30∼40만 원 차이가 난데요, 그러니까 거기를 켜면서 시민이 더 효율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과학국장님한테 반드시 해서, 본 위원장도 할 테니까요.

그것 몇십만 원 아까우면 LED사업 160억 원 들여서 으능정이 250m 24시간 365일 켜야 되는데 언제 켜느냐고요.

그것 외에도 각 사거리마다 전광판 LED 해서 24시간 계속 켜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데 가보세요, 저녁에.

이것은 너무 어두워요, 우범지역이고.

그리고 랜드마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다리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 마음에 안 들지만, 다리가.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9쪽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거든요, 2009년도.

금고동 매립장 있지요, 2012년부터 민간위탁하고 육상처리하고, 하수슬러지.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내용만 딱딱 답변해 주십시오.

금고동 매립장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언제까지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다시 용역을 시작하고 있어서 내년 3월 경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당초에는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은 약간 늘어난 상태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하수슬리지가 또 다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하수슬러지가 내년 당장 해양배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부를 그쪽으로 넣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 하실 것이지요, 육상처리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가 약 300t 정도 안 나오는데 한 270t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함수율 75% 이하가 약 70t 정도 된대요.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일부라도 자체처리가 가능한 것 매립이 가능한 것은 75% 이하는 자체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처리를 일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명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현재로서는, 최종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나와봐야 알지만 한 2020년 이상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117쪽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117쪽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관리 및 지원에 보면 조성면적과 매립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에 써 있는 조성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매립면적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70만 7,515 조성면적이고요.

매립이 40만 4,000, 그래서 77.3%가 현재 매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2009년도에 조성면적하고 매립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것이 슬금슬금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해서.

쓰레기 조성면적하고 매립면적은 같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매립면적은 자꾸 늘어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바뀔 수도 있지만 조성면적을 보세요.

2010년도에 보면 60만 8,000이에요.

담당과장님 나와 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김경훈 117쪽에 조성면적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면적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조성면적은 정해진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조성면적은 해마다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요.

○위원장 김경훈 늘어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매립면적은 제자리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매립면적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이 왜 다르지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조성면적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매립면적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도시계획상 조정이 되었답니다, 면적이.

○위원장 김경훈 조정했다는 것은 조정면적을 늘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것이 2011년도에 도시계획상 확정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위원장 김경훈 조성면적하고 매립면적하고 혼동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장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다릅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최규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른 내용있으신가요?

(○맑은물정책과장 최규관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없지요?

(○맑은물정책과장 최규관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상 바뀐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3쪽에요.

제2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내의 이주대책 추진이 당초에는 65세대에서 변경 후 밑에 가면 59건이에요,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이?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무허가 5명은.

나머지 6세대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요.

이주대책 추진 당초 이주대상 및 공급시기 65세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래 65세대였는데 나중에 그 저희가 확정된, 원래 65세대…….

○위원장 김경훈 65세대에서 밑에 변경 후 이주대책 대상자 확정이 59건, 적격이 39건, 부적격이 15건, 무허가가 5건, 그러면 무허가 5건 처리방법이라든지 나머지 6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와 주실래요, 발언대로.

행정사무감사가 올라왔으면 이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자료지요, 최고의 우리 대전시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65세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59세대는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김경훈 파악을 못한 자료가 왜 올라옵니까?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잠깐 다른 것을 질의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돌아가셔서 빨리 파악을 해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최능배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국장님께 다른 것 하겠습니다.

25쪽에 담장없애기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중간쯤에 그간 추진방향이 있어요, 위치 4개소, 수정타운아파트, 카이스트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또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3개소 카이스트, 국립중앙과학관, 중앙침례교회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위치가요,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개인 침례교회 이런 데까지 해줘야 하나요, 담장없애기사업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들보고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위원장 김경훈 교회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담장을 없애므로써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대전시내 공유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도 다 공유를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파트도 만약에 담장없애기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 김경훈 아니, 안 돼요 그것은.

아파트는 사유재산이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교회나 아파트같은 데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헐고서 개방한다는 것은 안 하려고 하지요, 왜 그러느냐면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헐어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시 예산으로 써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물론 이것이 공공성이 많고 예를 들어서 내부에 좋은 숲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민한테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담을 헐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보고 하라고 그래서 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번 그런 부분도 선정을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정타운아파트, 중앙침례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푸른도시과장 유강준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편익시설을 시민들이 숲을, 보행자편익도 있고요.

그래서 국비 50%고 시비 50%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모를 받아서…….

○위원장 김경훈 누가 해주라고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공모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어떻게 개인 종교시설에 시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 아파트도 있지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놀이터시설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교회가 더 많이 이용을 합니까, 공동주택이 더 이용을 많이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그러니까 교회가 같은 데에는 보도가 담장으로 침범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무숲이라든가 편익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이것은 인정이 안 가요, 예?

○푸른도시과장 유강준 아무튼 개인사유재산에 대한 것은…….

○위원장 김경훈 쓰지 말든지 여기에다 표시를 하지 말든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개인보고 단 얼마라고 부담하라고 그러면 개방할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국비지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국·시비를.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부분은 좀 우리 감사 지적하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앞으로는 공공시설 위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3쪽에 이것 설명이 되었나요?

본 위원장은 10분도 안 된 것 같아요, 질의하는 것이.

서류로 제출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65세대, 이주대상 및 공급시기에서 65세대를 정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65세대가 그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나중에 실제 돈을 줄 때는 실제 거주를 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59세대가 실제 거기 거주를 하는데 그중에서 5명은 무허가로 지금까지 그 사람들한테는 이주금을 주지 않고 소송을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래서 거의다 우리가 이기고 그 부분 이주대책지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름을 살그머니 울려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명백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6세대는 파악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6세대는 그러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경훈 해당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런 것도 작성을 하지 말든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감사할 내용이 본 위원장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하천관리사업소장홍구표
한밭수목원장고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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