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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일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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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복지여성국


일시 : 2011년 11월 9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1. 복지여성국

○위원장 김경훈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금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시민이 요구하는 정책방향 제시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우수 시범사례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정책감사로서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시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입동이 지나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더욱 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핵심내용 위주로 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경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김경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신설된 복지재단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자 대전복지재단의 대표이사에 선임된 정진철 대표입니다.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진철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표이사는 퇴실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시죠, 내년부터 참여를 해주시고요.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진철 퇴장)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분과 금년도 업무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업무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10시 23분 보고중단)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 국장님!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를 통해서 답변에 해주시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복지여성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가정호스피스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암이 사망원인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암이 되고 있어 말기암 환자는 더욱 늘어날 추세입니다.

호스피스 유형 중에서 가정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에게 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가정호스피스센터 2010년 추진실적을 보면 39명에게 326회 가정방문을 하였는데 1년 동안 한 명에게 8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환자에게 월 1회 정도 방문하여 총체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수행할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가정호스피스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가정호스피스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간호입니다.

가정호스피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정호스피스 전담인력 한 명으로 포괄적인 간호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기암 환자에 대한 그런 임종단계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그분들이 임종을 하는 관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인력 또 재정적인 지원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요보호아동 현황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쪽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한영희 위원 업무보고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업무보고 쪽수를 좀…….

한영희 위원 요보호아동 현황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어려운 가정이 증가하고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가 증가하여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위기 속에 노출된 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환경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관내의 아동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전광역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보호아동 발생이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한 400여 명이 발생해서 각종 시설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가정위탁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낮은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호에 현재 치중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앞으로 가정위탁 등 또 시설위탁해서 다양한 어린이들을 현재 수용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2010년 대전광역시 요보호아동 조치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0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통계로 말씀드리면 현재 300여 명이 가정에 위탁을 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귀가, 연고자에게 인도하는 것도 다양하게 있고요.

또 특히 가정위탁자에 대해서는 양육보조금이라든가 상해보험금 또 치료비 등을 다양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편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16개 시·도 요보호아동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표1을 보시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중 요보호아동 발생 수가 70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타광역시보다 요보호아동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에 요보호아동이 대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그런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타시·도 인근에서의 어린이들도 우리 대전광역시에 잡힌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4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연고자 또 귀가한 어린이 그리고 보호조치는 405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에는 효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범죄라고는 뭐 합니다만 자칫 실수로 인해서 경찰에서 인도된 어린 학생들이 한 260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되어서 타시·도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중 비행, 가출, 부랑이 265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6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예방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0여 명이 그것이거든요.

타시·도에는 없는 효광원이 우리 대전에 위치함에 따라서 대전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타시·도에 있는 어린이들이 여기와서 잠시, 일정기간 동안에 거주함에 따라서 그 수치가 대전에 계상된 추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표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보호조치결과를 보면 타시·도의 경우 대부분 가정보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3을 가정보호 비율현황을 보시면 울산의 경우 가정보호가 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의 경우 2008년 40%에서 2009년 13%로 하락하여 2010년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87%는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 가정보호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요보호아동에 대하여 조치하는 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어린이 요보호아동 발생 수를 비교할 때 효광원의 인력이 한 26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가정위탁 효광원에 입소한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우리가 현재 가정위탁 비율을 볼 때는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 타시·도 광주가 현재 30여 퍼센트, 대구가 20여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30%니까 광주보다는 떨어지고 대구나 인천보다는 조금 높다, 가정위탁 건수 비율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효광원 때문에 높은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효광원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정위탁이 건수가 줄은 것이지, 그것을 볼 때는 가정위탁 건수가 비율이 떨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대전 것을 보면 일반 가정보호 부모들은 친자녀조차 경제적 어려움 탓에 낳지 않으려는 현실에서 순전히 그들의 자원봉사적인 동기로 가정보호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표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광역시별 가정보호아동 양육보조금 및 부가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서울시는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미진학생 학원수강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대구는 피복비, 심성관리비, 간식비, 하계수련경비, 수학여행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보호가 가장 낮은 울산은 수학여행비, 재수비, 탈락세대 자립정착금, 신발 및 피복비,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타시·도에 비해 가정보호가 최하위를 차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심성관리비만 지원하고 있어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왜 타시·도에 비해 가정보호아동에 대한 부가급여 지급을 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먼저 각 시·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다양한 타시·도의 사례를 제시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저희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시·도를 비교해 보니까 단순비교에서는 저희 대전시가 시책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시한 것에는 심리치료비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양육보조금, 상해보험료 또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전세자금 지원 그런 것 등을 해서 다양한 시책이 있는데 그 표에는 그런 것이 제외되어 가지고…….

한영희 위원 심성관리비만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누락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한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니까 요보호아동의 다양한 가정생활에 준하는 생활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앞으로 가정보호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이영옥 위원입니다.

미혼부모의 실태 및 지원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성개방 풍조로 인해 성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양태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부재가 약화되어 감에 따라 미혼부모가정 문제가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미혼모들은 성에 대해 문란하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입양기관에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여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사회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인간적인 권리마저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해외 입양에 대한 각성이 확산되면서 한국사회에서 미혼모를 둘러싼 사회환경이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혼모 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대전시의 정책과 향후 추진해야 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동영상 상영개시)

“결혼 안 해도 나는 엄마” 미혼모에 대한 동영상 상영.

(11시 10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미혼모 지원 법률에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통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현재 대전광역시의 한부모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모자 4,962세대, 부자 1,357세대, 조손 98세대로 총 6,416세대입니다.

이중 국민기초수급대상은 3,451세대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2,965세대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혼부모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먼저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미혼모의 당당함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 대한 반성도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혼모가 사회문제가 되고 또 이들을 보호해야만 저출산 문제와 연계해서 우리 사회문제도 보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미혼모는 3개의 미혼모 시설에 18세대 4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또 재가 미혼모는 17세대는 36명이 현재 있습니다.

타시·도보다는 미혼모 발생건수는 적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영옥 위원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대전시 미혼부는 249세대이고 미혼모는 3,358세대로 미혼부모는 총 3,607세대입니다.

현재 미혼모 복지정책은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을 위해 2010년 4월부터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까지 아동양육비 15만 원과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학습비지원, 자산형성계좌지원 등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미혼모의 복지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적의 사회적인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기보다는 저소득 미혼부모 가정에게 제한적인 서비스와 일부 시설보호정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를 요보호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으로 수용하려는 개념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혼부모가족에게 공공부조 중심의 자녀적 정책에서 보편적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미혼모를 위한 공공부조정책이 아닌 미혼모의 자산이나 소득조사 없이 전체 여성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 동등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보편적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이 미혼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적부조는 아동양육비라든가 검정고시학습비 또 촉진수당이 나가고 있고요.

이와 연계해서 우리 시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동양육비를 증설해서 3,000만 원까지 제공할 계획도 있고요.

이영옥 위원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도 300만 원을 현재 10만 원에서, 이것을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7세대 30명의 미혼모가 재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3,000만 원, 또 검정고시학습비가 900만 원 또 자립지원촉진수당이 3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의 금액이고 이들이 아이를 두고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립여건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인 그런 틀에서 다시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시에서도 이 문제에 의해서 앞으로 임대주택지원금이라든가 또 자립지원금을 더 추가해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도, 앞으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이 제안을 한번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현재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 미혼부자 거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필품비 등 위기에 지원하며, 보호시설, 입양, 의료, 법률 등 전문기관에 자원연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정서지원을 하며 문화체험, 양육, 부모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혼모, 미혼부들의 자주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모의 임신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원치 않는 임신은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는 산전 후 관리가 저조하며 미숙아, 유아사망의 가능성이 높고 기형아 등 장애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를 위한 산전 후 종합적인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전, 분만, 산후 건강과 회복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전 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혼모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출산의 고통이 있을 테고요.

이들이 임신과정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인 고통 또 주위의 눈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산전 후의 시스템을 제대로 완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이 문제는 우리 김경훈 위원장님과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임, 불임부부를 위한 그러한 병원을 연계해서 한번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병원이 출산관리 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이 개설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영옥 위원 현재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지원, 모자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미혼모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임신 재방지, 사회적 인식개선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미혼모 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계속 다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연령별 지원 프로그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대 미혼모 대상은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또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지역사회 내 사이버학교, 방송통신학교, 대안학교 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0대 이상 미혼모 대상 및 양육결정형 미혼모 대상은 취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퇴소 후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청소년 싱글맘에 대한 지원정책과 20대 이상 미혼모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임신했을 때 출산에 따라서 학업의 연장을 위해서 학교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또 사이버고등학교라든가 대안학교 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등 이런 학교의 학업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20대 이상 학업이 끝나고 아기 출산 이후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취업알선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 하는 싱글맘시책도 우리 시에서 하는 시책으로 저희들이 꼭 투입을 해서 저희 싱글맘 뭐 용어는 다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들에 대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그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애를 키우고 또 가정과 일을 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청소년과 20대 이상의 미혼모에 대한 시책은 전혀 없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양한 시책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타시·도하고 우리 시의 특수시책을 상호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기본의 공적부조에 한해서 집행을 하고 미혼모에 대한 그리고 대전시만의 특수시책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육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며 미혼모의 직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보육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부모의 양육환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보육모가 맡아 기르는 대리보육모제도를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미혼모가 애기를 낳고 일정한 연령까지 클 동안 부모가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에 수용하기도 어렵고 또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취업과 또 학업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리보육모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전국 미혼모자시설은 2003년 10개소에서 2009년 32개소로 22개소 증가하였고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2003년 5개소에서 2009년 23개소로 18개소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 미혼모자시설은 3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는 청소년기 이후 연령이어서 정책수혜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며 미혼모 관련시설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약 3배 이상의 양육미혼모에게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주거시설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혼모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설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미혼모자들이 가정의 편안함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일반시설보다는 현재 아기의 정서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도 낫고 또 미혼모가 느끼는 여러 가지 가정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는 것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한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확대설치 건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계속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시설의 퇴소와 사회복귀 중간에 거주할 장소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양육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퇴소 후에 모자시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자시설은 성장한 자녀를 키우는 모자세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3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혼모시설과 모자시설 간의 기능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는 미혼모들이 어린이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옥 위원 예, 키우는 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미혼모자보호시설은 애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모자보호시설 등등에서는 어린이들을 입양하고 단기간의 미혼모들만 생활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양육 그것을 공유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을 확충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모자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 기능을 잘 분리를 해서 그 사이에 들어가는, 3살까지 키울 수 있는 미혼모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모자보호시설에도 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이영옥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도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모자보호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독자적인 미혼모지원 법률이 없어「건강가정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2007년 전국 최초로 경남에 전남, 경기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미혼모의 산후조리 및 지원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미혼모의 정책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혼모에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업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미혼모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 규칙 같은 것을 제·개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미혼모의 발생은 단순히 개인적 요인이라기보다는 가정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중첩되어 매우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미혼모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미혼모 문제가 사회제도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국가의 미혼모 관련 복지정책은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 식의 미시적 접근을 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혼모 문제를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미혼모를 차별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미혼모와 관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한근수 위원님, 죄송한데 관련된 사항이라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늘따라 여성청소년과에 집중되는 것 같아요, 질의가.

먼젓번에 요보호아동 이번에 요보호여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 또한 그 내용으로 잡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예방과 보호 관련 추진실적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밑에 문제점으로 보면 “인건비 부족으로 현실화 예산확보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예산적 부분이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과연 이런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이 형식적으로 하는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아닌가, 행사적 차원의 사업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섯 번째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라고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4,41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 들어 집행은 다 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명경 위원님께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00만 원이 현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으로 있습니다만 3,69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00만 원은 향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집행내역은 뭐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치구에서 지역연대 운영에 따른 예산하고 또 지난 연대회의 운영수당이 현재 9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3,600만 원을 자치구 연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치구 연대 운영비로 3,6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또 91만 원이 연대회의 운영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연대는 뭐를 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대전?

김명경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전지역연대잖아요.

대전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있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4,400만 원의 예산을 한 번 회의하는데 90만 원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자치구별로 지역연대운영비로 줬다,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5월에 아동여성보호연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지난 6월에는 아동여성보호연대 운영회의를 개최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자료에 의하면 “시 및 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활성화, 지역연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이 사업 중의 하나가 자치구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확대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 여기 실질적인 내용 중에 그것은 일부분이고 확대운영 방안과 그리고 표준화사업 추진, 아동센터 유치추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방향에서는 그럴싸하게 좋은 의미로 쓰셨는데 결국에는 대전지역연대에 대한 사업은 전무하고 지역자치구별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만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단체를 만들라고 하는 사업비가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여성 및 아동 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또 앞으로 각종 예방교육을 통해서 여성, 아동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경 위원 그렇죠, 폭력예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 실질적인 역할을 지역연대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상시적인 협력체계로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업목적 외에는 아무런 사업이 없고 형식적인 사업 ‘구도 만들라고 하니 구도 만들어라.’ 예산 3,600만 원이면 한 얼마씩 준 것인가요, 각 구별로, 5개 구 다 있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600, 700만 원씩 나눠주셨네요?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자는 논의가 되어서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에 현재 통괄해서 하자는 안도 그날 홍보가 되었고 또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 형식적인 회의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례중심으로 실무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하자는 사례중심 회의로 운영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또 여성긴급전화 1366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서 24시간 응급체계를 확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되어서 여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만반의 준비는 하셨는데 결국에 한 것은 6월에 회의 한 번하고 회의자료 나누어 준 것밖에 없고, 지금 세 가지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이 심의된 안건에 대한 추진내용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현재 구를 통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것은 시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하고 또 이러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 것을 구에 주문했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전시는 상급기관이니까 그냥 구에서 하는 것 지켜보고 지도 편달하고 실질적인 일들은 각 구에서 하라 이런 차원으로 구에 지원하신 것인가요?

예산이 많아서 하신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업무의 효율성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김명경 위원 이 사업이 연대 지역적 상황을 보시면, 지역적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나름대로 지역연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이 각 구에 확산돼서 시·구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지 그냥 다순하게 ‘이 사업은 그냥 구로도 확산하라고 했으니까 구도 만들어야지, 너네도 만들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겠지 좀 줄게 이것 가지고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결국 예방사업 한 것 없지요?

연대 차원에서 지원한 것도 없고, 지원은 결국에 구에 지원한 거예요, 이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회의자료는 그럴싸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요보호아동과 여성에 대한 뭔가 보호대책이 나올 수 있겠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사업기반이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을 것 같습니다, 회의자료가.

그런데 결국 한 것은 기구 설치한 것밖에 없거든요, 달랑 회의 한 번 하고 말았고.

그런데 과연 대전시에서 요보호대상 아동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에는 ‘이것 했습니다.’라고 해서 떡하니 올려놓았어요.

이 많은 사업들을 본 위원이 다 체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해여성과 아동에 대한 대책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이 뭔지 같이 논의해야 하고,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논의해야 되고.

‘이것밖에 안 줬으니까 우리 이것밖에 못 해’가 아니라 정말 상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회의를 위한 회의였지 사업을 위한 목적에 부합된 회의는 아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일단 예방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에서 같은 지역연대와 통합해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 했고요.

또 지금 현재 각종 리플릿을 제작해서 11월 말에 홍보캠페인을 할 예정이고요, 시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본 위원은 교육에 앞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야 될 일에 대한 소명과 사명의식도 필요하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되고, 당연히 교육은 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홍보 얘기도 하셨지만 리플릿 몇백 장이나 몇천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누어서 각 단체별로 찢어주고 한 30분 정도 나눠주고 흉내내면 끝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실질적인 홍보, 시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리고 상시적으로 붙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 나눠주고 잠깐 보고 버리는 것 말고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하철, 하다못해 버스광고판의 버스광고라도 해서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대책을 만드는 것이 예산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도 다양하게 해서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대가 2011년을 끝으로 해서 마감하는 연대가 아니고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기구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현장에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의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4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질의는 다른 위원 하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김명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동감하고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로 넘기는 식이 아닌 시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답답해서 모두발언으로 한 30초만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에 대한 단체가 17개예요, 성 하나에 대한 단체가 보면.

그런데 그것이 보면 운영비,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인센티브는 없고 다양한 목적사업에 맞게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동질성이 있습니다만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이런 단체가 있는 것도 우리 대전시의 여성들이 모를 거예요, 있는지도.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시간이 나면 우리 위원님들 다 감사하시고 나면 이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해주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두 분이 쳐다만 보지 마시고 의사표시를 해주시죠?

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심도 있게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한 시간 이후에 하시죠, 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시면 바우처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이 130억 원이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 바우처사업을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한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칭찬도 받고 또 내년도 예산은 160억 원 정도 증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화두로서 바우처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올 초 임시회 때 우리 대전시의 행정이 거꾸로 간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어요.

바우처사업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직원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이것을 별도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어디에 갔느냐?

복지만두레라든지 그런 데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인원 한 명을 더 증가시킨다고 해서 한 명이 더 증원된 상황으로 봐지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인원 배정을 안 하고 그냥 한두 명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냥 뻗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그것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근수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직원이 3명에서 1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또 사업의 부실, 여러 가지 격려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발족을 해서 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부족한 것을 지원단에서 충족을 하고 있고요, 더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 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쪽에서 우리 직원이 열심히 해서 받아서 대전발전연구원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원해주는 시행부서이지 이쪽에서, 시에서 공무원 충원시킬 계획없어요?

다른 것은 예산 얼마 안 되는데도 막 10명, 5명 집어넣으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부서는 기존에 있는 인원도 빼버리는 그런,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중앙에서 받아온 것을 “우리 충원되었습니다.” 하고 본인이 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이지요.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도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한 사람이 열심히 가서 중앙에서 갖고 온 서비스지원단이 “우리 바우처사업을 지원합니다.”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자체를 증설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옛날에 있는 숫자까지는 놔둬야 하지 않겠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일정 인원이 확보되어야만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다만 각 기능을 공무원들이 한계 속에서, 일정 숫자 속에서 쪼개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할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대전광역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인력을 확충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에서는…….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잘 아는 과장님 계시지요,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소신껏 한번…….

위원장님, 과장님 한번 불러서 이 바우처서비스 인원 배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한근수 위원님 감사한 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복지정책과장 윤종준입니다.

한근수 위원 윤 과장님 금방 국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예.

한근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신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인 개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종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패러다임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45억 원으로 출발했던 것이 2011년도에 150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나 있고 2012년도는 162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회서비스사업을 계속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는 전담팀을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지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회서비스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의 확충 부분 문제는 관련부서와 긴말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우리 윤종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수 위원 국장님 우리 윤종준 과장께서도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원배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이 공무원 인원배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에 인력배치하는 것도 아주 잘 하는 정책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위원장님, 계속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발언권을 안 주고 오후에 주겠습니다.

연관된 것은 아니지요?

한근수 위원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오후에 해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심신도 피곤하실 텐데, 복지여성국은 주는 쪽이에요,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은 얼굴이 밝아요.

보니까 복지국 직원치고 어두운 분이 하나도 없어요.

좀 피로하시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아까 동료위원 어느 분이 하신 것도 같은데, 아동학대유형 신고접수가 148건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어떻게 접수만 하고 처리가 잘 되어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동은 우리가 단순히 아동의 권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사회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일인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권리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접수만 해놓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아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지탄받아야 마땅하고 또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호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학대유형 신고접수가 14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고 또 아동에 대해서는 상담치료활동도 하고 또 당사자, 학대를 가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이라든가 타기관의 경찰서 등에 의뢰해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심현영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접수신고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집니까, 아니면 적어 집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정확한 통계는 현재 잡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와는 유사한 것으로, 비숫한 건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신고의무자 일반인이 52인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1인가 되어 있고 상당히 줄은 것으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아동학대가 이루어져도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접수같은 것이 제대로 되나 걱정스러운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속적으로 저희 관에서는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를 떠나서 자라나는 아이의 성장에도 지장을 주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처리되는 상황은 여기에서 집계가 안 되나요?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조치했다 이런 처리방안은 집계가 안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 사건으로 종결 처리된 곳, 이렇게 해서 또 관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또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1건 정도 했고 또 타기관에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동보호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주로 어떤 영역이 많이 신고 접수가 됩니까?

학대가 무슨 신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폭력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통상적으로 아동학대유형이 신체의 구타 그런 것이 많고요. 또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학대의 건도 일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방임, 유기 이렇게 해서 다양한 학대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 지금 생각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동은 정말 꿈나무들을 잘 키워야 하는데, 어려서 비툴어진 사고가 커서 나타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려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처리방법과 신고접수 유형을 어떤 유형이 많이 오는가,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2쪽에 장애인 지급실적, 맨 밑에 하단요.

그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보니까 장애인연금은 증가하고 장애아동수당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지급실적,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장애인연금제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7월에 그것이 시행이 되었어요, 장애인연금제도가.

그래서 그 2010년도 실적 이후에, 상반기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그 실적이 2011년도에 잡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동수당은 감소했어요,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거기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다 장애인연금으로 넘어가고 또 18세 이상의 경증환자는 장애수당이고 또 장애아동은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연급과 수당,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세 부분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줄었다는 증거인가요, 수당이 줄은 것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단 18세가 되면 장애수당으로 넘어가고 경증은, 그러니까 연령별로 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아동 장애인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수당이 감소된 것을 보면, 장애인 수당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니까 줄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누락자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있고 처음에 장애아는, 영유아부터 주는 것 아니에요, 장애가 되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새로 낳는 그분들이 잘 몰라서 또 우리가 신고도 누락되지만 발굴하는 데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갑니다.

연금은 증가했는데 장애수당이 줄었어요, 보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그 연령별로 18세가 되어서 그것이 변환된 것인지, 전체적인 규모는 2만 1,000명이고 2011년도에는 1만 8,00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원의 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나이 먹은 아이들은 넘어가서 줄고, 신규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의혹이 간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으면 빨리 발굴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하는 직원 많음)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기능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개원을 언제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난 2010년도 8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발주자는 건설본부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건설은 금성백조에서 건설했습니다, 발주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했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총 건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초에 국비와 시비 50% 매칭을 해서 49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공사비가 좀 일부 추가가 되었습니다.

14억 8,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 뿐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또 그 이후에 한 번 2억 7,600만 원 해서 총 66억 6,7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3.3㎡로 한 평을 따져서 건설단가가 얼마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면적이 4,570㎡거든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3.3으로 나누면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 봤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바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산을 해서 나왔으면 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당초에 49억 원으로 계상된 것을 말씀드리면…….

심현영 위원 아니 합해서.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3.3㎡당 33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이 66억 원으로 했을 때에는 4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460만 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창으로 되어 있지요, 문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46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닌데 저희들도 주위에서 보면 보통 상가건물을 짓는데 본인이 자영으로 할 때에는 평당 250만 원, 그리고 웬만한 분들한테 주는 것은 300만 원이면 지금 짓거든요.

그런데 이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것이 어르신들 특히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에 신경을 써서 겨울철에 여기 시설수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의 하자 또…….

심현영 위원 아니 설계를 할 때 복창으로 하지 왜 단창으로 하면서 단가는 460만 원 정도 평당 먹으면서 불구하고 단창으로 했단 말이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답니다.

1년도 조금 안 가서 3억 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복창으로 한다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것은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답니다, 말이 안 돼.

그것은 우리 복지여성국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관리 감독을 할 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본부장을 출석시켜서 이것을 제대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할 때에 정말 거기에 있는 노인들이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추위 때문에 고생을 겪었거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래서 그 자체가 설계상의 하자 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이중창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산도 평당 46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창으로 해놓고 바로 그 이듬해에 3억 원의 보강비를 요청해서 보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해준 것인데 사무실은 이런 단창으로 해도 되는데 그런 요양시설을 애초에 단창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얘기 다 들어보면.

그런데 이때 국장님 계셨나요, 이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교육 중에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 중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하여튼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그것까지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이용하는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아쉽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건설본부장 출석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건설본부장님을 우리 심현영 위원님이 지금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출석한 다음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고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4, 155쪽을 보시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전에 본 위원이 바우처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편적복지가 화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많이 지속이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제 노인인구 고령화가 8%를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2008년 7월에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적 위험이 자꾸만 내재가 되고 있지요, 노인을 돌보는 데에는 가정에서 돌보는 것보다 이제는 제도권에서 돌보아야 된다, 그런 필요가 앞서서 이제 요양보호사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누가 노인을 돌볼 것이냐?

가정에서 돌보아야 된다는 유기적인 판단을 지나서 이제 국가와 사회에서 돌보아야 된다는 그러한 대단한 명제를 가지고 우리 요양보호사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노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3년째 지금 맞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많은 비판에 직면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양기관이 굉장히 과도하게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요양보호사의 숫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이라고 해서 전부다 갖고 있지만 막상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또 낮은 서비스 수준 또 낮은 임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 요양서비스는 현물급여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들의 고려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육체노동으로 간주되었지요.

그래서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10월 6일 심 국회의원님께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파출부보다 못 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이런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하고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 몇 가지 여쭙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우리 시의 취득현황을 다 알고 계시지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도에 요양보호사가 시험제도로 전환되면서 5만 2,000명이 현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우리 시에서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혹시 아시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95%가 여성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퍼센티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90%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수준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제 단가로 한 6, 7천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세공과금 이후에 월 임금이 평균적으로 40에서 7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요.

혹시 우리 국장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해서 취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비율을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취직을 했어요, 아니면 케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정규직의 퍼센티지 혹시 퇴직금이 있는지, 아니면 4대보험이 이분들한테 제공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퇴직금 문제 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는 비정규직이 66.7%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다 비정규직이라고 보면 맞고요.

퇴직금은 우리 60% 정도밖에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 취직한 사람 중에서.

거의 90%가 퇴직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66.7%가 비정규직이고 또 퇴직금은 30% 중에서도 60% 정도밖에 퇴직금이 없다는 거지요.

4대보험 가입비율은 거의 60%에서 한 70%밖에 가입이 안 되어서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발표를 했어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대법원에서 우리를 근로자에 부합되는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제삼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독립해서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경우 또 일정의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근로자로 인정을 했는데 이 인정한 기준을 보면 우리 요양보호사에 근무하는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기본으로 놓고 우리 국장께 우리 시에 재가노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법인이 여러 가지 거기의 운영실태를 비롯해서 또 시설에 있는 수용인원에 대한 학대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증진 부분에서.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 포인트가 요양보호사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재가노인시설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47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요양시설이 33개 있고 방문목욕시설이 14개 이런 시설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25개, 단기보호 5개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 중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는 데 따라서 이 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의 처우에 관해서 지도하고 점검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제도가 작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그분들을 비정규직으로, 문제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요양보호사가 5만 2,000명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가 이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죠,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시설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철저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감독이 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밖에 그냥 고용만 해서 요양보호사들 말 그대로 병원처럼 ‘단기보호 너희들이 사람들 모집하는 대로 각자 개인적인 부분으로 영업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내버려두기는 진짜 너무 안일하게 이분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재가노인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이 근로할 때 기본적인 부분에 지도점검은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요양보호사의 문제 또 재가노인시설에 요양보호사가 근무함으로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에 따끔한 감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생각을 못 했다는 점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근로의 행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가노인시설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의 정당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해주시고요.

혹시 요양보호사들의 불균형 임금체계가, 균형이 안 되어 있는 임금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국장님께 어떠어떠한 체계가 있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 연찬이나 스터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혹시 불균형 임금체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재산 또 여력 정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임금의 불균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기본적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제도를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한근수 위원 그러면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건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마련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시설에 임금 가이드라인 표준을 타시·도하고 어떤 부분으로 할 것이냐?

물론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취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들어가거든요.

취업을 할 때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겠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아무래도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것과 연관지어서 사실 요양보호사들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하면 상당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제도가 어느 정도 시행이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요양보호사들의 불합리한 사항 파악은 다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성추행도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시간이라든가 임금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사 하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요양보호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근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 측 또 시설 업주로부터 이런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 문제라든가 그것은 시설의 여력에 따라서 지금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관계 전문가 또 시설과의 협의 하에 일정한 임금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서 만들어보고요.

아울러서 처우개선도 되도록 이런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특히 성폭행이라든가 성추행 같은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러면서 좀 더 면밀하게 업무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밖에 나가서 사실 노인 케어를 정말 성심성의껏 자기 가족처럼 해주고 있거든요, 자기 가족은 못 하지만.

굉장히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도 노인분들을 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치기 위해서는 대전시에서 고충처리상담신고센터, 가칭이죠 이것은.

이런 것을 하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 분에 고충처리상담신고센터 이런 것을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에 국한해서 고충처리를 해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일단 요양보호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반 관련해서 시민들이 행정기관에 부당한 또 특정단체시설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성을 고충민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고충처리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하라는 말씀은 관장부서가 복지여성국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요양보호사가 5만 2,000명 중에서 요양보호사단체가 있습니까, 요양보호사협의회 같은 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5만 2,000명 자격증 발급 이후에 협의회가 운영되어서 자기들의 소기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난립되어있다고 보아지는데 개인적인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국회에 요양보호사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려고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양보호사가 공급과잉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계도하고 지도하고 편의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일단 현재 요양보호사 단체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실 요양보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보호사가 행복해야지 노인이 행복해 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요양을 책임지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열악한 노동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근로기준법」이 준수되어서 행복한 돌봄 요양보호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봐져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보호사가 만족하고 자기생활에서 행복을 느껴야 노인에 대한 케어도 바로 선다고 볼 때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는 하루바삐 시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시니어인턴십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십이라는 것은 노인들의 전문적인 일들을 활용을 해서 시나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금액을 지원해 줘서 활용하는 계획인데, 물론 요양보호사는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지만 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협회나 타단체나 이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분들의 열악한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다면 우리 시립병원부터라도 실제적으로 대전시에서 출자한 곳에서부터라도 면밀히 실태를 파악하시고 개선방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84,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기금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복지기금이요, 85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대한 목적과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여성발전복지기금은 여성의 발전 또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용도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정확하게 조례 제40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사업 중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 그리고 5, 6항은 한부모 내용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집행한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2010년까지도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성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발전, 여성단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목적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이 참여한 가운데 하는 단체활동이라든가 거기에 치중한 면이 일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여성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 또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안정 차원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감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금액을 보시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입니다.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모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여성단체지원금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요 여성단체 지원비로 느껴지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업이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생각을 하면 행사 하나 치르는 것도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꼭 기금으로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인가?

대전시 예산 중 일반회계 중에 사회단체지원금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써야 될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년 교례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신년 교례회 그냥 연례적인 행사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매년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을 제외한 어느 지역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년 교례회 비용을요.

작년과 올해 내용 중에 조례에 나와 있는 기금용도에 적합한 사업이 어디가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비슷한 금액으로 단체에 찢어 나누어 주는 형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러한 예산을 주고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체활동, 단체사업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일반회계 쪽에서 일부 지출을 하시고 이 기금에 필요한 사업은 공모를 해서 그 금액이 2,000만 원이 들어가든 3,000만 원이 들어가든, 5,000만 원이 들어가든 제대로 사업의 내용을 기금용도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목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한 특정사업의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성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또 새해 들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새로 다짐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기금의 목적사업과는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명경 위원 여성단체의 활성화와 여성발전에 기여한다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사용은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아야 되고 일반적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용도에 걸맞는 사업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집행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출연금 1년에 1억 원씩하고 이자 발생한 돈으로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는 아직 회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연금도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작년도 것을 비교해서보면 이자 1억 8,0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결국은 4,000만 원 정도가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가 누적된 금액은 4,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2020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한 15억 원 정도 그러면 6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왜냐 하면 지금 44억 원 정도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까지는 60억 원밖에 조성을 못 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목표액이 2020년까지 100억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내년부터는 10억 원씩 출연을 하면 가능합니다, 1억 원이 아니라.

그래서 집행금액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만 사업을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금이 100억 원 정도는 조성이 되어야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이 100억 원입니다.

거기에는 한부모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금이 웬만큼 조성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조성 쪽에 일정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목표가 있으면 목표에 걸맞게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봤자 6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목표액의, 그러면 60%밖에 조성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을 각각의 내용들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 부분을 일반회계 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기금조성에 대한 목표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세워주셔서 그 목표액이 조성된 후 정말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100억 원이면 이자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5억 원 정도는 될 것이 아닙니까, 이자가?

그러면 5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것보다 서너 배 예산을 더 들여서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일반회계 쪽으로 가급적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도록 집행해 나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의 전입금의 한계 속에서 전임금이 지속적으로 증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여성발전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고맙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7쪽,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꽤 많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4,400여 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활동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문화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김명경 위원 참고적으로 130쪽을 보면 상담현황인데 기본적으로 313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될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 담당자의 의견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가 담당직원의 의견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역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다수가…….

김명경 위원 70% 정도가 우리 대전에 거주하고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다문화에 워낙 적응이 잘되어서 더는 다문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에 전혀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세월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분들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습효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원거리에 위치하는 것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동구, 중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근접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자꾸 증가됨에 따라서 지원센터도 확대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4개 센터의 보조금 현황만 봐도 116억 원 정도 되잖아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300∼400명 정도로 본다면 거의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단순 참여…….

김명경 위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많은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을 모으지 못하면 차라리 다문화 참여하는 분들 1,000만 원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보다 더, 한 5,000만 원 정도의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를 덜 하므로 해서 예산 낭비도 있는 것입니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투자에 따른 수익이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서 내용이 좀 어렵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너무 방대해 졌어요.

그래서 일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보람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다문화가족 4,000여 명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분들이 어쩌면 자의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도 해소해 주는 것이 다문화지원센터 역할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머나먼 이국땅에 와서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듬고 각종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국에서 또 대전에서 사는 것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올해 새로 생긴 지원센터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아직 정착이 덜 되어서 그런가, 중구하고 동구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의 내용이 대덕구나 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사업실적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감사하십시오.

이영옥 위원 1년 전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대전시에 다문화지원센터가 관평동에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거기 현장을 가보고, 시설도 좋고 굉장히 방대한 방면에 거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 이민자들이 너무 소수라 본 위원이 말씀드렸더니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활성화방안 대책을 연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활성화방안이 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원거리에 교통편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의도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는 교통시스템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를 대체해서 이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그때 보신 이후에는 많은 인원이 증가해서 활성화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이민자들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정확하게 명수가…….

그 관계는 저희들이 1일 이용인원 또 현재까지 총인원은 별도로 정확하게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용자 수를 물어봤을 때 전혀 이용자 수에 대한 것이 안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대덕구 지역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간판인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니까 하지만 더 많은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또 김명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정의 자녀부터 또 당사자가 찾아와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세기 본부장님이 오셔서 심현영 부의장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그때 또 계속 질의하고 감사는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와중에 본 위원장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간단하게 분위기 쇄신하느라 감사를 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결혼이주여성대책추진해서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종합지원대책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다문화가족종합지원대책 마련해서 사회통합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의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 11월부터 다문화종합지원대책 마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 사례는 2009년부터 시행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2009년도부터 핵심과제 추진해온 그 내용을 지적하신 것이죠?

○위원장 김경훈 예.

업무가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봐도 2010년도 2011년도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동안 업무 추진한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10년 11월부터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결혼이주여성대책추진정책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9년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이.

그것은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심현영 위원님께서 대전시립제2노인병원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가 있어서 오세기 본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내용을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오세기 건설본부장께 자리를 이동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알 것은 알고 서로 파악할 것은 파악하기 위해서 바쁜시간 일정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산출을 했을 때에, 그 노인병원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심현영 위원 평당 334만 3,000원이 나온 것은 이것은 비교한 것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익히 아시는 대로 최초에 설계를 시작한 것이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 보니까 제가 건설부장을 했네요, 그 시절에.

기억을 더듬고 자료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공인해 줬던 건축비가 조달청의 경우에는 평당, 지금은 평당이 없어지고 3.3㎡라고 합니다만 편의상 평당 조달청의 경우는 640만 원 정도가 되었고요, 서울시는 760만 원 정도가 추정을 해서 공사비 산정을 했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버금가기 위해서 460만 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사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30억 원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가 2008년 11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때도 부족하니까 3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국비하고의 매칭펀드다 보니까 국비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금액이 15억 원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비에서 최소 15억 원 정도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확인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시방서에 단창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건축기술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실은 단창으로 가능하지만 그런 시설이나 가옥같은 데에는 애초에 단창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시방서를 확인을 했나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부분 설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2008년 1월 11일에 시행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설계할 당시에 보면 기밀성창호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기밀성창호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외부의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도 2008년도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는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창은 이중창으로 하든지 복층유리, 단열유리로 하든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창호 자체는 기밀성창호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서 완화가 되어 있었던 사항, 그러니까 완화라고 한 것은 그렇고 강화된 것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던 2008년도 당시에는 기밀성창호가 아니더라도 단지 유리만 단열유리면 가능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 이전에 가령 이것이 우리 건설관리본부장 집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바로 3억 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법 이전에 단열재를 막는데 이것으로 병원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현영 위원 법 이전에,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돈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자재를 쓴다든가, 지금 또 기밀성을 요하는 창호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의무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에 맞추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법으로는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바로 3억 원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도 재시공을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시공하고 있지요.

심현영 위원 시공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심현영 위원 창호가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117개가 됩니다.

심현영 위원 117개에 3억 원이면 얼마가 먹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개당 대략 따져보니까…….

심현영 위원 설계비가 810만 원이 따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설계비요?

심현영 위원 예.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럴 것입니다.

설계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얼마를 먹고 있는 것입니까?

개원한지 1년도 채 안 되어 그것이 요구가 들어와서 3억 원을 우리가 해줬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무실은 그 정도 하면 되는데 병원이나 가정주택이나 이런 데는 아예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0년 7월 1일 시행된 법에는 위배가 됩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에는 위배가 안 되는데 단지 통상적으로 기술자들이 얘기할 때에는 이것이 이중창이나 단열창이나 이렇게만 쉽게 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건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선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산출비교를 해놓은 것, 아까 누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시립병원이 평당 3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비교만 해놓은 것입니까, 산출비교를 한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고요.

지금 자료를 제가 막 들어오면서 받았거든요, 복지여성국으로부터요.

그 자료에 보면 시립노인병원 예산액이라고 해서 334만 3,000원으로 평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2002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시달된 것하고 2008년도 당시하고는 6년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산출했을 때 얼마했습니까, 평당.

우리가 들어간 것이, 지금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저희들이 462만 원으로 봤습니다.

심현영 위원 얼마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462만 원으로 봤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아까는 답변이 500 얼마로 봤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맞습니다.

그것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56만 4,000원은 조달청 단가고요, 그 밑에 보면 46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가 들어간 것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460만 원요.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가 완공시점에서 460만 원 들어갔어요, 아까는 500 얼마라고 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공사는 평당 468만 6,000원 정도에 했고요, 완공을 했고.

그때 당시에 조달청에서 고시한 단가는 556만 원이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 추가비용이 원래 산정한 것보다 얼마가 더 들어갔지요, 처음에 한 것보다, 49억 원에서?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35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49억 원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4억 8,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더 내려준 거지요, 저희 건설본부한테.

심현영 위원 그것을 합해서 46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심현영 위원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병원도 일반빌딩보다 오히려 노인병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급공사는 시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가를 지을 때 보통 300만 원이면 짓는다고 그래요, 자가로 하면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내가 볼 때 복창을 그때 해도 충분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건설본부장을 2년을 했고 공무원 생활 거의 한 35∼36년을 순 시설업무만 했습니다.

제가 건축직이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만, 학교도 건축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죽 비교를 해보면 민간인 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간공사는 최소의 금액 즉, 이윤을 그 사람들이 따질 때는 관리비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 남겠다는 단순비교해서 공사를 따지면 저희들이 관급공사는 전체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부가세도 들어갈 것이고 산재보험이라든가 근로자보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보통 일반 민간인공사보다는 적어도 20에서 30%는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건축규모도 당초 규모보다 많이 줄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와서 하다보니까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규모가 줄거나 늘은 것은 없고 단지 여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면적과 추경에서 한 14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해준 금액의 범위에서 완결을 지었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당초에 변경한 것을 보니까 평수가 많이 줄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면적이요?

심현영 위원 예, 건축규모, 두 번째 장.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줄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변경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심 위원님 제가 서브 좀 이해가 가게 해드릴까요?

동의합니까?

심현영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이렇게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심현영 위원님이 알고 싶으신 것은 당초 시립제2노인병원이 총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증이 되었는지, 설계변경이 있어서 감이 되었는지, 전체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당초 설계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증이 되었나, 감이 되었나.

증이 되었으면 얼마가 증이 되었나, 건축 총 헤베수가 바닥 면적이 몇 평인데 평당 얼마고,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평당 얼마다 증액이 되어서.

그것만 일단 얘기를 해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직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꼭 계수적으로 하는 것보다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발췌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 얘기도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청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것은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답변을 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추진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으면 기억을 다 하겠는데 중간에 건설부장 조금 하다가, 추진하다가 제가 다른 데 떠났다가 작년에 승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마감만 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이것이 지금 창호도 진행 중인데 진행사항을 서류로 어디에서 얼마 들어갔다, 3억 원도 이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덧입히는 창을 3억 원에 이것이 금액이 아무리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 용어도 잘 몰라요.

이것을 가져와 보라니까 시방서라고 해서 시방서를 알지 본 위원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본 위원은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줄 알았더니 위에다가 덧입힌다고 그러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이 액수가, 돈을 많이 취급해봐서 그런데, 3억 원으로 덧입힌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직감적으로 생각해도.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룰에 대해서 물량과 단가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더 넣을 수도 없고 덜 넣을 수도 사실 없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산출을 해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하고 토목이라고 하는 것이 관급공사는 일반에 소문이 난 것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얘기가 좀 그런데 “관급공사는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억 원에 대해서 먼젓번에 해주면서도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반대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줬는데 3억 원이라는 돈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가 덧입힌다고 그러대요,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현재 있는 창에다 하나의 창을 더 덧대는 거지요.

그 내용은 구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계서하고 설계내역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서…….

심현영 위원 건설본부장께서 법대로는 했다고 그러는데 1년만에 재보강이 3억 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본부장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호락호락 3억 원 내주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가 기억하는 그때도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서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이 한 5년이 갔다든가 이렇게 해야 보강비가 들어가지 개원한지 얼마 안 되는데 3억 원이라는 보강비를, 본 위원은 해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겨울철이 오니 노인들이 춥다고 해서 해줬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요.

우리 본부장께서 가정집이 입주한 지 1년만에 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부족하면 투자를 해야지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당시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법이 2010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준공 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집을 지을 때 꼭 설계대로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채우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제하고, 불필요한 것은 제하고 더 할 수도 있는데 1년 만에 3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는데요.

본부장께서 개인 집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깝지 않게 그냥 출연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아깝지요, 아깝지만 집을 위해서, 잘못 되었다기보다는 추가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 알았지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집값이 정말 1년만에 3억 원이 추가로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또 그것을 법은 그렇지만 요양시설인데 단창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창이 단창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단창과 복창의 차이가 아니고 열의 손실에 따른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엇 때문에 3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까, 단창으로 있어도 괜찮으면.

분명히 노인병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문제가 없는데 요구를 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거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요청했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자꾸 제가 법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꾸 법, 법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돈만 추가가 더…….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께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법은 이렇지만 노인들의 난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요, 자꾸 법법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감사를 죽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지금도 법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때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위반이 안 되고…….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우리 심현영 위원님,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서브 발언을 하고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실 증인출석할 때에는 3일 전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업무가 오래된 것이라 답변자료를 못 찾았을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은 아까 총 금액하고 설계변경이 얼마나 되었느냐, 이 취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단열창과 복창의 차이는 단열창은 창틀 하나, 복창은 창틀 두 개, 단열창에서도 강화유리가 있고 복층이 있습니다, 유리가 두 개 겹쳐져서.

본부장님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예.

○위원장 김경훈 사실 설계는 단열창으로 되어 있지요, 설계 미스는 아니고.

이제 설계를 단열창으로 해도 난방의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복층유리다보니까.

단지 환자가 없다보니까 난방을 안 틀었다고 봅니다.

난방을 틀면 그 온도는 제 온도가 나왔을 것인데, 본 위원장은 개인 사견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복창을 요구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기는 하지만 설계 당초에는 2010년도 7월 1일 법에 단열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밀성이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기밀성이라는 것은 열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100% 차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외부가 영하 10℃ 된다고 해서 안이 영하 2, 3℃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가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는 영하라고 하더라도 내부는 영하가 안 되는 이런 어떤 기밀성을 요하는 창인데 그러한 것을 2010년 7월 1일부터 강화를 시킨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예산을 그분들이 아끼려고 단창으로 한 거예요, 이것이 법에는 저촉이 안 되도록.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복창을 해줘야 되는데 아끼려고 보니까 단층으로 해서, 법에는 위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1년이 안 되어서 다시 요구를 하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러니까 저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가 작년 겨울이거든요.

작년 겨울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해준 공사 준공된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약간 보수하고 추가시설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미처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난방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전부다 문을 열어놓거나 심지어는 난방을 안 하는 부분은, 필요없는 부분은 닫아놓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열이 100% 차단이 안 되는 자재이다 보니까 냉기가 사실 올 수 있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내고 상당히 좀 어렵게 했던 것이 아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분들이 견딜만 하면 1년도 안 되어서 보강비를 요청한다는 것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인식을 같이 해서 복지여성국에서도 우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현저하게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요구를 해서 1년도 안 되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여성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작년도에 처음으로 개원하고서 노인들이 거기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틀에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이중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시스템 가지고는 설계상에 하자는 없다 치더라도 바람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법에 위반이 안 되었어도 복창을 애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하자가 있는 것은 누구도 인지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복창을 해서 제대로 막아줘야 된다 이거예요.

사무실 같으면 괜찮다 이거예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만 따지고 아끼다 보니까 이러한 폐단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 예산반영을 건설본부에서는 제대로 하려면 30억 원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반으로 삭감이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부 미비된 그런 시설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지을 때 조금 줄이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인정을 하십시오, 어때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어쨌든 간에 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을 떠나서라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설계가 되고 시공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아쉽다고 하는 것은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돈에 맞춘 설계 또 돈에 맞춘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아주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설계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각 실·국에서 설계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설계면적에 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설계를 하지 말아라, 제가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에도 각별히 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샘플로 한 군데만 감사를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만 애쓰고 일하시는 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경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김명경 위원 아니,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공사과정은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겠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창틀공사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아직 현장에는 투입이 안 되고 제작을 해서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틀을 제작해서.

김명경 위원 추경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9월 전에 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10월 되면 추워집니다. 환자분들, 어르신들 춥기 전에 공사 다 끝내야 되니까 제발 1차 추경 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기간도 있으니까 2차 때 하면 안 되겠느냐? 개관한지 얼마 되었다고 3억 원이라는 공사비를 추경에 달아야 하느냐, 2차 추경 때 합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분명히 답변 그랬어요.

“9월 전에는 끝내야 10월에 추워지니까 이왕 할 것 1차 추경 때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되어 있는 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은 ‘추워져도 됩니다.’, ‘춥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면 ‘공사 끝날 때까지 안 추워 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답변 중에 하나겠지요.

뭐예요, 두 가지 답변 중에 하나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을 통해서 3억 원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사 진척 추진과정에서 시기상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관리본부에 요구를 냈고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제작과정에 있고 해서 동절기 안에, 12월 안에 끝날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기가 몇 개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12월 초에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크게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이 이번 겨울을 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굉장히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늦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완곡하게 ‘꼭 해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결국에는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하게 말씀하시네요, 저번에는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을 하시더니.

예, 일단 지난 것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더 시간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이 어떻게 되지요, 제2병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130병상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현재로 6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김명경 위원 최근까지 56명에서 42% 정도 되다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셨다는 부분이 67명 됩니다.

딱 50%입니다, 132병동에 67명.

몇 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나요, 혹시 그런 것 나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운영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시설에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홍보를 하는데 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관련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제대로 되어 있다.

저희들이 이번 3억 공사를 통해서 겨울철에도 따뜻한 가운데서 날 수 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 많은 노인요양보호 필요자들이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단지 여기를 찾지 않은 이유가 ‘거기는 춥다더라’ 그래서 안 들어가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어쩌면 수요 예측을 예전 것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제2노인병원을 지은 것은 아니냐?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0%를 밑도는 병상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수요가 충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봐지지는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2008년도에 관련규정이 현재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 내지 20개소가 증설이 되어서 과잉공급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요, 다만 노인병원이 1병원하고 2병원의 원격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를 찾는 계층들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에 설립된 요양병원 몇 군데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8년도 이전에는 얼마 없었는데 이후에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병원 공급이 과잉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곳이 있다면 그 나머지 병원들은 대부분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그러면 일반시민 입장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반병원보다는 시립병원이 낫겠지’ 그래서 본 위원은 시립병원을 찾을 것 같아요.

시립병원보다 늦게 시작한 일반병원들은 병상 가동률이 80%를 상회하고 있는 데 더 일찍 개원한 시립병원은 50%를 밑돌고 있어요, 이제 겨우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수요 예측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국비확보를 27억 원을 하셨어요.

국비 다시 돌려주기 아까워서 어떻게든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비 45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국비를 어떻게든지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비 100% 내려오는 거야 국비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가 써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매칭으로 내려오는 사업은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다시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요양병원을 봤을 때 수요 예측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가동에 따르는 시기도 언제될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1년이 넘도록 보완공사가 계속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향후 이런 사업이 있어도 국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수요를 그때 시점에서 마지막 시점까지 최종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잠시만 답변을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하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가 있습니다.

국고의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2006년도 이전에는 20개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27개, 2008년도에 32개, 2009년도에 34개가 증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2개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제도화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면에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너무 열기가 많이 나서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오세기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다 안 끝났지요?

심현영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다른 위원들이 없으면 복귀하도록.

○위원장 김경훈 잠깐 정회를 하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세우기 전에 거기 환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위원장 김경훈 예산 세우기 전에 환자가 많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한 20∼30명은 있는 것으로 작년도에.

○위원장 김경훈 방마다 한 명이나 두 명 한 군데로 환자를 몰아넣지 않았는 데,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난방이죠, 개별난방 아니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개별난방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전체 건물이 중앙난방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개별난방하고 차이가 있겠는데 지금 가서 온도 재면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건설을 하는 입장에서 단지 단창이라고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단창이에요, 건물들이.

이중유리가 끼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잔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잔바람에 흔들린 것입니다, 집행기관이나 우리나.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런데 위원님, 약간 도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하나의 상식입니다만 개별난방아파트는 가운데 층, 가운데 통로의 아파트를 하면 난방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경 위원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3억 원 쓰는 내역 그것을 상세히 보고를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에 시방서니 전부해서 3억 원에 대한 것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심현영 위원님한테 설계서 내용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복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세기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국장 오세기 퇴장)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단 이영옥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충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성폭력문제입니다.

2010년 5월 대전에서 고교생 16명이 15세 지적장애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A양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군 등에게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상가화장실, 아파트 옥상, 노래방 화장실 등을 전전하며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학생들을 전원 불구속처리를 했습니다.

A양이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구속의 이유였습니다.

인터넷 채팅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먼저, 이영옥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아픈 사건을 적시하시면서 국장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가니사건 영화화 이후에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가장 첨예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크나큰 범죄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에 우리 대전에서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당혹스럽고 또 여성 특히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해 봅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상담현황 중 성폭력상담이 2008년 92건, 2009년 389건, 2010년 582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장소가 대전에는 한곳도 없습니다.

대전시는 응급인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사건이 발생을 하면 현재 충남대병원에 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연계되어서 바로 사건에 대한 전말을 파악해서 송치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지원되고 있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현재 응급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사실이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의식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사건처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호시설로 해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쉼터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시에 여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아직 불비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응급인 경우에 일반 비장애인 쉼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장애인들은 케어를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들하고 케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쉼터에 오는 것을 싫어해요, 그 이유는 지적장애인은 IQ지수가 70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이 쉼터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싫어해서 비장애인들 쉼터에 보내면 안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대전에 지적장애 여학생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일차적 보호책임이 있는 가족조차 돌봄이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피해 차단을 위해 보호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가지 못해 성폭력피해에 또다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지적여성장애인들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시설보다는 장기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전시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기적 보호시설을 설치할 의지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성폭력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첫째 과제이고요.

부득이 만에 하나 여성장애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장애인 전용 피해자보호센터 쉼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쉼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산 관계라면 그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나 아니면 그룹홈 같은 그런 곳도 괜찮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협의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2009년 4월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인권보호과에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 운영실적 보고에 따르며 교육훈련시설 현황이 서울 28곳, 경기 20곳, 강원 7곳,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4곳, 광주, 충북, 전북 3곳, 울산과 경남이 2곳입니다.

반면에 대전은 교육훈련시설로 대전YWCA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원 한 곳만이 존재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근절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한 곳에서 교육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특히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시민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식을 제고하려면 교육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관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장애인 문제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장애인이 더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첫째,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둘째, 장애학생의 성폭력범죄 대처요령 교육강화, 셋째,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장애학생을 현재 성폭력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관리라든가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여성장애학생들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령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성폭력 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근절 또 저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오늘 중도일보 신문에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말로만 합동’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보셨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봤습니다.

김명경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기사내용하고 어감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 특히 성폭력 관련된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과 경찰은 들러리였다, 말로만 합동점검일 뿐이었다, 이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경찰과 두 공무원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합동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권실태가 조사되도록 말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의 합동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그런 조사 아래 나름대로 원만한 대책마련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방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을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주부인턴사원 사업추진 89명 등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표1 전국여성경제활동 현황을 보시면.

(프리젠테이션 자료제시)

전국여성경제활동 현황을 보시면, 대전시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 50.7%보다 낮은 48.8%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높은 4.7%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율은 전국 평균 49.1%보다 낮은 46.5% 중 전국 16개 시·도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여성경제 활동참여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서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 상에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성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저희들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는 임신과 출산시기인 대졸이상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가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현재 우리 여성의 힘이 나라의 근본을 지탱시켜 주는 큰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위해서 많은 사회의 기여 또 우리 시의 발전 또 나라의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되어야 된다고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30대 이상 생산가능 여성들에 대한 그런 경력단절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타시·도인 경기도, 전북, 경남 등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행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을 위해 혹시 실태조사를 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저희들도 다양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 특히, 경력단절여성의 일과 가정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는데 지속적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을 다양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대전에서의 여성 그러니까 전문 또 고학력자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미스 매치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영희 위원 여성은 결혼 이후 주기에 맞는 계획 부재에 의한 경력단절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의 결혼 이후 각 주기에 맞게 주부시기, 육아시기, 사회진출, 중년위기관리, 노후관리 등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출산문제 또 임신문제부터 해서 그 생애주기 또 아동이 커서 보육환경으로부터 또 학업의 지속성으로 이어지고 또 학업을 다 이수한 후 자기들의 전문성에 따라서 본인이 직업전선에 나간다는 그런 직업별로 또 나이가 들어서는 노인이 되었을 때 맞는, 거기에 맞는 직업군이 선택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든가 또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고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영희 위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이 다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과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자리, 여성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취업 같은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또 사회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틀속에서의 영역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노인이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노인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노인인구가 8.8%다 이런 산술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제 바로 당장 닥친 나의 문제거든요, 여기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님 모든 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요양보호사 문제도 우리 노인 여러분들을 수발하기 위한, 그분들을 여러 가지 혜택도 드리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지만 우리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 또 본 위원이 지금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재가노인 서비스 부분 또 더 나아가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발의를 하는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이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또 우리 모두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대전광역시의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은 재가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6쪽에 비슷하게 있습니다.

156쪽과 157쪽에 있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센터 숫자라든가 운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는 대로 괜찮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문제 또 노인문제가 나의 문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서두로 던져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아주 알차게 촘촘하게 지금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우리 시가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1,055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9억 4,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서 노인주야간보호라든가 서비스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근수 위원 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의 재가지원서비스센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타시·도하고 비교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만 울산광역시가 우리보다 작지요, 우리보다는 시세는 작다고 보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시설지원 수가 16개소예요, 우리보다는 한 3군데 정도 많지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한 센터당 9,5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금방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9억 원이 넘는 비율로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 우리 시는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봐지는데, 물론 인천이나 이런 데는 더 많습니다, 25개 이렇게 되고요.

비슷한 대구 같은 데는 40개소가 됩니다, 재가노인 서비스하는 데가.

우리에 비해서는 몇 배가 더 많지요.

이러한 운영비 지원하는 시설 수가 타도시에 비해서 적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한근수 위원님께서 타시·도에 재가노인시설 단순비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노인인구의 수에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전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노인 수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관련도 되고요.

또 어느 문제 그러니까 아동 문제냐 또 장애인 문제냐 또 노인 문제냐라는 계층별로 현재 정책방향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앞으로 지금 노인 문제에 치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듣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개진 또 시설확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3만 1,000명 정도 되고요, 또 저쪽 인천 같은 경우에는 25만 명.

사실 약 두 배 정도 된다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적어요.

그런 부분에 비율을 제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지금 시설에 지원하는 데 보면 국비하고 매칭합니까, 아니면 자체 우리 시비로 줍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분권교부세로 해서 46 대 시비가 54% 매칭을 갖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매칭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에서 복지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분명히 없다고 봐지거든요.

국비가 남으니까 마지 못해서 매칭하고 또 실질적으로 대전지역에서는 예전에는 노인복지센터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정봉사원파견센터지요, 그러니까.

이런데 장기보험도입 이후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실질적으로 인권 사각지대라고 봐지지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노인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것 이상으로 존재여부를 우리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기초적인 데이터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불충분하게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자꾸만 갖고 와보라고 해도 상당히 적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테이터를 만들고 또 그 부분에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분야대로 또 이쪽에 각종 다른 부분,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아들,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세밀하게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노인복지센터의 기능을 가지고는 상당히 보호를 요하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러한 재가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혹시,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매칭부분,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꼭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자발적으로 더 확충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사회발전,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생각할 때도 노인 문제는 바람직하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독거노인 문제라든가 또 가족관계 그런 것을 면밀히 해서 맞춤형, 노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만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우리가 손과 발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또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론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을 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부분도 잘못한 것을 감사를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 이러한 형태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 자꾸만 따라가고 또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새로운 개념의 노인재가복지,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 재가노인보호 체계로 따져서 서울은 그물망복지라고 합니다.

명칭이 딱 있어요, 별도로.

서울은 그물망 복지로 해서 이 서울시내에 사는 재가노인에 대한 데이터를 빼서 이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도 되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무한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재가복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 내에서 공공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발족했던 복지재단이라든가 또 민간기관이라든가 이런 통합하고 연계한 복지사각지역에 대한 해소를 우리 시에서 맞춰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경기가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한 복지만두레사업과 유사한 그물망복지라든가 무한돌봄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복지만두레와 연계를 해서 노인 문제도 민간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독려하고 저희들도 한번 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도권 내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은 절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잘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보이지 않는 어려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런 분들이 세상에 살다 돌아가실 때까지 호스피스 병동을 우리가 자꾸만 만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운영비지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지요.

애정을 가지고 또 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현장중심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확충 건 또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노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 일반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분들을 모시고 또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금액만 지원해 주시지 마시고 별도의 재교육 또 이런 전문화교육을 계속 병행해서 그 높이를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그런 맞춤형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등등이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 사명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번 경로식당무료급식 문제가 있지요, 12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 계획과 실적 인원수는 딱 맞았는데 금액이 집행부의 예산금액보다 못 미치는 이유가 뭐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이 시점의 대상인원 2,300명을 현재 1월부터 9월까지 다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은 다 9월 말 시점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인원은 계획하고 실적하고 숫자가 맞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2,300명에 대한 급식은 다 제공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는 하고 대상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집행은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13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아닌데 실적 인원은 늘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실적은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3,900명 했는데.

심현영 위원 이것도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집행금액은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이 작성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면 16번, 이것은 640명인데 실적이 178명인데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것은 건강진단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11월 초까지는 완료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계획대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몰라도.

언제 시작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보고 받기는 자치구에서 우리가 시비하고 자치구 예산하고 같이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서 하는 바람에 시비지원이 아마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치구에서 문제가 있구먼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이 사업은 11월 초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하시기 바라고요.

그 요양시설이 부당청구가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이나 2010년도에 부당신청 사례가 있지요, 우리가 집계해 놓은 것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양시설 또 각종 병·의원, 병원에서 부당청구 사례가 종전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문제화되고 또 당사자들은 형까지 집행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아직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청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요양시설에서 부당신청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 절차가 현재 이것이 공단하고 구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부당청구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은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 이 관계 사례가 있다면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기 요양시설에?

심현영 위원 예, 환자들 1인당 얼마 있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시설관리 측면에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행정처분을 일곱 군데가 부당청구, 급여수가 부당청구로 인해서 현재 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시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요.

그래서 급여수가 부당청구를 해서 경고를 받고 또 시설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그 특정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한 것이 2건이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환수율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부당청구를 해서 환수.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정확한 금액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당연히 부당청구를 해서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도 감독은 공단하고 시설 또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같이 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거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단에서 시설로 급여를 넘기면 우리 시에서 공단에 주는 것은 기초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등등 그 관련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액, 그것을 부담금으로 해서 공단에 현재 넘기는 것을…….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 감독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오히려 시설이 많아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난립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부당청구를 하고 적발이 되고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으니까 폐업을 하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일단은 지도 감독을 하잖아요.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 노인들 가면 국비 얼마주고 시비 얼마주고 1인당 맡기는데 얼마씩 주잖아요.

거기에 우리 시비가 직접 주는 것이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현영 위원 공단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

심현영 위원 요양시설 많이 만들잖아요?

많이 만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은 얼마고, 개인이 유료로 들어가면 얼마고 그러는데 그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 우리 시에서 얼마씩 부담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 설치에 따른 기준은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제시를 해주고 다만 급여 부분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부담금을 공단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휘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다, 구와 공단이 같이 해야 되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당청구에 따른 시설의 여러 가지 우려 문제 또 각종 서비스의 부실 문제 이런 것은 점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충남대도 우리가 출연을 하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충남대의 재활병원이라든가 심혈관센터 등등해서.

심현영 위원 1년에 지급되는 것이 얼마인가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유형별로 암센터병동이 개설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노인전문기관 병원도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의 일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우리가 둘째 아이부터 하는데 대전이 영유아보육시범도시라고 하는 명예에 걸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주위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옮겨서 출산은 대전에서 하고 받는다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정보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시·군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받고 다시 온다?

심현영 위원 주민등록을 옮기고 대전에 살면서, 그렇게 해서 영유아보육시범도시라고 하는 명예를 좋게 인식을 안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오히려 지자체에서 많이 준다고 하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시·군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군 단위에서는 인구 유인책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을 우리가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만 몇 백만 원씩 주는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소 문제는…….

심현영 위원 자립도가 그런 기초단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인구에 따라서 교부세율이 바뀝니다.

정부에서 받는, 인구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인 확충 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요, 아마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크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심현영 위원 아니 주위에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아이는 출산을 하고 주민등록 옮겨서 보상받고 다시 오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들어온 일이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 처음으로 접하고 그것은 우리 국내 문제고 또 출산장려 측면에서는 대전시에 거주한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대전시가 보육수범도시 또 출산장려를 강조한다면 타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도 여기에서 금액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심현영 위원 영유아보육시범도시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출산과 노인복지 문제를 사회간접자본보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대차비교를 해보면 영유아가 다른 데같이 대접을 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심도 있게 해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젊은이들을 보면 아이가 몇이냐고 꼭 묻습니다, 우리 지역구 다니면서도.

그러면 보통 2명은 많이 접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1명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특별히, 본 위원 자랑은 아니지만 ‘둘째 자녀부터 돈 줄 테니까 많이 낳아라, 앞으로는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많이 줄 테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영아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니 많이 낳아라.’ 이런 권고도 본 위원이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시에는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가 있어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본부 위원인데.

뭐, 나열식 행정편의로 만들어놓고 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임산부, 104쪽 임산부 골든벨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창안은 잘 하셨어요, 임산부 골든벨.

언제쯤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11월 24일에 임산부 골든벨을 한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임산부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임산부들이 자리를 옮겨서 건강 문제에 이상이 없을까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임산부로 활동을 많이 해야만 건강한 태아를 낳을 수 있으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고 나서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런데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사고 없이 해야지 임산부들 모여서 그중에서 하나 또 잘못되면.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태교음악회라든가 임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임산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얘기를 퀴즈를 통해서 풀고 해서 그분들이 채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산부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식견을 채득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아이를 더 낳을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젊은이들한테 뭐라고 홍보를 하느냐면 “당신들이 내 나이 되면 100% 후회한다, 1만 퍼센트 후회한다 그러니 세 명 이상은 낳아라.” 본 위원이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 위원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경험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복지여성국에서는 당면 문제만 하지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께서 손수 세 명의 자제분을 두셨고 항상 저희들 만날 때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출산장려를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복지여성국 산하부터 아이를, 이 복지여성국에 와서 다른 부서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았다는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지도 않아?

○위원장 김경훈 끝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앞으로 많이 낳으시고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끝났습니까?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 우리 심현영 부의장님 소원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해 동안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설립은 시작인데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내셔서 대전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기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한 해 동안 설립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재단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복지재단이 입주한 대림빌딩에 가보면 향후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될 텐데 턱이 뱅 둘러서 한 1m 정도만 턱이 없고 나머지는 다 턱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자리에 따라서는 장애인들 불편해서 턱을 넘지를 못 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소소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재단 스스로 그것을 개선하시든지 대림빌딩 사장님하고 하시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원래 대림빌딩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하시고 일단 요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복지재단 스스로 이런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김명경 위원 찾아가기 힘들게 해놓고 오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경 위원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몇 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 얘기를 빠트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관련이 많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대전이 한 곳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울산이 두 곳이고 광주가 다섯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광주가 어떻게 하는데 울산이 어떤데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적정한 규모와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시·도 비교하셔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감사합니다.

김명경 위원 장애인재활병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활병원의 내용을 본 위원 정확히 숙지가 안 되는데요, 재활병원의 기능과 역할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명경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하자 등등 문제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고 또 이분들이 항시재활을 해야만 사회생활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대병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재활치료시설을 설치 구비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재활에 국한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평소 진료를 받아야 될 병원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치과도 지원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치과병원 또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이 없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왜냐하면 특별한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이 쓰는 것으로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래저래 재활병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장애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진료도 못 받는데 재활 받으면 뭐해요?

그래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본 위원이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출산에 대한 어려움, 치과치료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장애인들이 평소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부분들을 재활병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로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충대병원이 이래저래 여러 가지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받아서 많이 하잖아요.

충대병원 내에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재활에 국한이 되어서 추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개인적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적인 내과라든가 산부인가 그런 계통의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진료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원 측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구비되면 마땅히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김명경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리사 대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차질은 전혀 없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우리 사무처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너무나 고생을 해서 많이 핼쑥해졌습니다.

김명경 위원 숙박 부분도 일정 부분 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해주실 수 있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경 위원 문제는 예산이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확보가, 필요 재원이 69억 원이라고 총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불투명한 것이 한 30억 원 정도가 불투명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국비 30억 원을 당초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20억 원으로 현재 10억 원이 계상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국회의 복지위원회를 통해서 35억 원으로 일단 15억 원더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국비확보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안 되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현재 예결위에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정무부시장님이 국회에 상주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 이하 전 간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김명경 위원 협찬비 20억 원에 대한 부분은 큰 무리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와 계신데 한번.

○위원장 김경훈 김철중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명경 위원님이 감사하신 부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에 관한 사항이 사실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국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협찬금입니다.

협찬금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목표액을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행사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협찬금이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하시겠죠?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부탁입니다만 추경 때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협찬을 목표한 대로 확보하셔서 추가비용으로 추경 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 인원을 한 35만 명 잡으셨어요, 외국인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한 1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97개국이 참가하는데 1만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조리 관계인 1만 명이라면 상당한 숫자가 되겠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해외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다음 주쯤에는 관광공사하고 합동으로 일본에 가서도 외신기자, 조리 관계인 또 중국에 홍보활동도 하겠고 12월 중에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사관, 해외문화원 등 해서 각종 홍보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조리인들이 97개국에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국제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목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허수가 아니길 당부드리고요.

이제는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꼭 1만 명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의미있는 국제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만 명이면 숙박이 쉽지 않을 텐데 큰일났네요?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1만 명 저희들 내년 행사가 조리사대회 총회가 있고 소믈리에대회가 있고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있기 때문에 1만 명이 한꺼번에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행사내용에 따라서 분산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의 숙박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숙박이 어렵더라도 한 달이면 한 달, 일주일 이상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되어서 염려 없다가 아니라 한꺼번에 와서 한 달 동안 내내 있어서 숙박에 문제가 발생되도록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고맙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내년도 행사 꼭 잘 치르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철중 예.

○위원장 김경훈 끝났습니까?

김명경 위원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김명경 위원 아닙니다, 그냥 하는 김에 하지요.

이번에 마지막 감사할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항상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효문화진흥원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효문화진흥원 유치를 위해서 일단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각계의 범분위기를 조성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가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비를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현재 계상해서 추진하다가 기획재정부에서 6억 원으로 처음에 되었다가 이번에 복지위에서 다시 수정을 내면서 8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일단 예산안이 설계비로 8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절차를 밟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되는 것이 시·도하고 매칭펀드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만약에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면 200억 원씩 시도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초에 예산이 설계비로 해서 효문화진흥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어차피 내년 공모시점이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죠, 공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효문화지원센터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목표는 진흥원이었습니다.

진흥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과학비지니스벨트를 대전에 유치하셨듯이 이번도 우리 집행부서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가능한 것으로 믿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마지막 내용하겠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을 계속 며칠을 고민하면서 ‘본 위원이 뭐를 지적해야 되나?’ 작년부터시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시고 추진하고 계십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본 위원이 예산안도 못 보고, 결정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 내년도 열심히 하시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또 시민과 약속해서 대전의 경제를 키울 수 있는 파이가 의료관광이다 그래서 마이스산업과 아울러서 많은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여기에서 먹고 자고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의료관광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옳으신 시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중국에서 11쌍 신혼부부들이 오잖아요, 오늘 오시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내일 옵니다.

11월 11일, 또 금년도가 2011년도이기 때문에 천년의 길일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쌍을 모시고 웨딩관광을 해주면서 건강검진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전이 마이스산업 또 포상관광, 웨딩관광의 도시로 거듭나서 그 경우에 의료관광과 성형·미용 또 건강검진과 어우러지는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번에 이벤트 및 부대비용으로 2,000만 원 지원되잖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분들이 대전에 와서 쓰고 가는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느 정도 쓰고 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혼수용품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고.

김명경 위원 그렇죠 아직 계상되지 않은 비용이겠죠, 뭘 사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추계하고 해서 앞으로 이것은 대전이 웨딩도시로 나가는 기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에 불구하고 기반구축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 의료관광환자를 유치하실 것인지?

그분들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환자는 아니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언제까지 이분들을 지원해서 잘 먹이고 잘 재워서 보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의료관광육성 중장기종합계획 용역결과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적혀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일정부분의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만 그 시기를 언제까지 가지고 계실 것인지?

우리가 평생, 염 시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 일단 무조건 지원을 해서라도 외국인들 유치를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지출에 있어서는 올해까지는 여기까지 지출하고 내년은 여기까지 지출하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육성계획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둘렀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언제까지 외국인들 유치할 때 지원해서 유치할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조기에 성과를 올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몽골을 타깃으로 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몽골을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의 분위기는 대전을 믿고 또 신뢰하고 많은 환자를 대전에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이런 국제 관계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마이스산업, 포상관광, 의료관광, 웨딩관광과 접목을 시켜나가고요, 앞으로 미국에 현대, 기아자동차 임직원을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대전이 의료관광도시로 선점할 수 있는 모티브는 잘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까지 만 저희들이 기반구축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그 뒤부터는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외국인들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느 정도…….

김명경 위원 내년 말에 또 딴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말씀은 잘 기억이 됩니다.

혹시 국장님이 다른 데 가셔서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지 모르겠는 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저희도 최대한 대전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주시니까 힘을 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관심은 아주 많습니다.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도 올리고 계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여기 용역자료에 보면 협회나 지원센터나 나름대로 협력관계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협력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투자부담 내실 있고 실속 있는 투자를 하셔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 본 위원이 의료관광 얘기를 안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김철중 사무처장님, 외국인 1만 명 기억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아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노인하고 아동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아동이 커서 노인이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195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9년 후반기에 유엔에서 아동인권선언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하고 10개 조항을 가지고 아동인권에 대해서 선언을 죽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죽 읽어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아동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때에는 이런 아동인권선언에 10개 조항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이외에는 학대는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제일 아동인권선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대방임, 착취, 성적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을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인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봐서 우리나라 실태는 어떤가, 국가인권위원회와 어린이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시설보호아동으로 국한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보호아동은 사회생활을 침해받고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인권침해를 받고 있어서 아동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1년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현황 실태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시세를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보면 올해 5월에 행정기관에서 아동보호시설 또 그룹홈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지도점검을 해보니까 아동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도검검을 실시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는지 여쭙고 싶네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동인권선언문까지 적시를 해주셨는데 현재 시설에 대한 점검부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문제에 국한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썼다, 단지 거기에 수용된 아동들의 편의시설 확충 그런 것만 신경을 썼지 인권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신경을 못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면에 치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이제 아동인권 부분의 실태파악이 준비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인권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파악을 기초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내년도도 좋으니까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동안에 양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정기 수시검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점검표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실 아동인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도 사실, 아동이 인권이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요, 또 교사도 아동인권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인권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우리 시에서는 인권교육이 되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우리 공무원에서는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또 그런 데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교육을 해나가고 있고요.

다만, 아동과 관련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도 공무원부터 스스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공무원들은 하시고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보육, 일단은 조금부터 시작을 하지요.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육원, 고아원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아동보육시설이라고 하니까 커다란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보육원이나 영아원, 고아원 이런 데에서 인권교육이 어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계획을 잡고 또 예산을 넣어서 교육을 보수교육화 시키든지 이런 부분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아동 부분에 대해서 보면 아동들은 사실 주위가 산만하지요, 주위가 산만하고 그 다음에 행동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와서 어떤 과다행동을 한다든가 심리적인 이상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태도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다고 봐지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조사를 계속해도 그것이 뭔가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에 대한 강구도 우리 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양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보수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부여하고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아까 아동인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인권도 인권이지만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양육시설을 입소할 때 보면 우리가 시설 각각의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과정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 또 이 아이는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아이, 이 아이는 가정형편이 안 좋은 아이, 이렇게 전문화가 사실 되어야 된다고 봐지지만 현재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문화를 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 한번 그런 것을 준비를 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아동의 심리발달 또 신체활동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다양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거기에 주입되었을 때 효율적인 현재 아동의 성장발육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많이 혜택을 본다고 그럴 때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은 아까부터 계속 의견개진만 드리는데 의견개진하다가 내년도에 의견개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막 뭐라고 할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보면 뉴시스 10월 16일자에 보도내용을 본 위원이 계속 읽으면서 충격을 많이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제목이 “무서운 보육원, 아동정신장애 충격”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모 지차체에서, 광주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이상한 증세가 굉장히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일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을 때 똑같은 곳인데 그곳에서 조사를 전체적으로 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 행정기관에서 대충대충 지나가서 “없습니다.” 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동구청에서는 소아 정신병원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니까 한 군데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표현이 나와있습니다.

그밖에 성추행이라든가 또 이 안에 보면 대단히 무서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이런 것, 폭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흉기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고 그래서 겁나서 그 안에서 생활을 못 한다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상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써 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본 위원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노출이 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만일, 우리 한 양육시설에서 조사를 하다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딱 보내고 놓고 마는 이런 형태로 처리는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나 또 드릴려고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안전한 공간.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심리대상자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아동들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시설 내에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한근수 위원 시설 내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시적인 부분도 좋고 구적인 부분도 좋아요, 어디라고 국한되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양육시설 거기에 어린이들의 심리상태 또 여러 가지 신체발달 등등 해서 사례 관리를 해서 거기에 맞춤형의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한 결과 사례를 드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문제화된 그런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어느 시설에 해야 되는지 또 시설 내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설 외 지역에 해야 되는지 그것은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정책에 참고를 하고 위원님의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시책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근수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마인드가 좋으신 국장님이시라 좋네요, 말씀드려도 다 이해하시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일본은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으로 아동들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 아동이 처한 가정환경 또 심리상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사정할 수 있는 판정단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그 판정단이 있고 그 판정단이, 전문화를 한다는 아까 전 단계지요.

예를 들어서 모 보육원 어디어디는, 이쪽은 제일 처음에 이력을 따져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이쪽은 심리치료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보육원으로 기능을 전문화를 시키는 거지요.

또 동구에 있는 모 보육원은, 유성구에 있는 모 보육원은 너희들은 가정형편 때문에 어렵게 왔지만 상당히 정신건강에 좋고 또 너희들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시키는, 주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기능화, 전문화를 시켜달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조사체계와 전문적인 분류를 해주십사,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진정한 대전시민의 아동이, 지금 다문화가정의 아동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물론 많은 발전을 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아동보육시설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그런 것을 전문화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고 이런 부분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에 있는 예산이나 현재에 있는 인력 또 현재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일단 보통의 상식선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어린이 시각에서 본다면 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보다 전문적인 그러한 시책이 되어서 이들에 대한 정신적인 케어, 심리검사를 통한 바람직한 모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질타하기 전에 이런 제언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전부다 아이를 갖고 계시고 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아주 긴박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보육시설센터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나가다 한번 들려보세요, 들려서 한번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무슨 빵 하나 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보고 바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진실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아동에 관해서는 최고의 지자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도 간단한 감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9쪽 아까 드린 내용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저도 하니까요, 포인트만 얘기 하자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10년도 감사결과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종합지원대책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결과보고를 하면서 2009년도 이전에 벌써 이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명기한 2009년도에는 일반적인 그런 사업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표기상에 오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좋습니다.

감사자료 102쪽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지원이 있지요, 27항목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이것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계획이 500개소에 실적이 395개소예요, 예산은 6억 원을 세웠는데 8,900만 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계획이 400개소에서 실적은 106개소인데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썼어요.

이 차이가 뭔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아주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0년도에 계획을 500개소를 설정하고 추진했습니다만 395개소 아니라 160개의 평가인증시설이 되어서 집행액이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적관리가 오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정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도 오류예요, 계획이 오류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실적의 표기오류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표기오류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2010년도 것이 오류입니까, 2011년도 것이 오류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2010년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2011년도는 현재 실적이 106개소입니다만 현재 평가인증에 따른 기간이 약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시점은 9월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실적이 계획상의 실적은 어느 정도 채워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산의 계획과 추계에 있어 계상하는데 착오가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했어야지 그러면 500개소에서 실적 395개소는 8,900만 원밖에 안 쓰고 6억 원을 세우고, 계획은 400개소에서 106개소를 세웠으면 추계를 잘못하는 거지요, 이것은.

정확한 추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

○위원장 김경훈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 계상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103쪽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에 있어서 4,042명에 실적 2,420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5억 8,200만 원에서 4억 3,600만 원을 썼어요.

전 보육시설에 법정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 월 1만 2,000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차이는 뭡니까, 이 예산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자가 2010년도는 감소되어서 6억 7,000만 원인데 6,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4,042명, 2,420명 인원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래요?

그리고 또 전 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5세 이상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1년도 것은 전년도하고 만 5세 이상 지원 하는 거예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의 계획이 4,653명이었습니다만 실적이 845명의 간식비를 지원해서 집행액이 6,800만 원이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4,042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422명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보육통합시스템의 기능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숫자를 포함시켰는데 이 보육통합시스템의 하자로 인해서 법정분만 계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차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역으로 2010년도는 만 5세 이상을 제외했는데 2011년도는 만 5세 이상이 포함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작년도의 법정저소득층에서…….

○위원장 김경훈 아니 5세 이상.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금년도는 5세를 포함시켰는데…….

○위원장 김경훈 포함이 된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5세 이상이나 5세 이상 제외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5세아를 금년도에 포함을 시켰는데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다시 정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107쪽요.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계획이 1,160명이에요, 실적은 1,143명인데 인원은 17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11억 원 차이가 나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위원장 김경훈 17명이 11억 원 차이가 납니까?

계획이 160명에서, 그러면 곱하기 1,160명 해서 실적만 따져도 이 금액은 어마어마하다는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27억 8,400만 원은 지난번에 셋째아 인원이 조금 증가되어서 7억 8,3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20억 1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7억 8,300만 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기를 본예산만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훈 이것이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년도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국장님.

과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데 감사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일관성 있도록 업무를 보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111쪽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111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예산 세워서 한 것이니까, 계획은 751개소인데 실적은 756개소예요.

5개가 초과 되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증설이…….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예산이 이것도 50%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었어요, 9억 1,000만 원에서 4억 9,000만 원이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이것은 시점 상에 아직 연말까지 756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시점이 9월 말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지금 예산정리 언제 끝나지요, 정리.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집행이기 때문에요.

난방비 같은 것은 동절기에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나머지 한 50%는 다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오셨는데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난방비가 겨울철에 집행하는 관계로 집행률이 한 49% 정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설계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신축, 경로당 신축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계상에 반영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50%는 다 연말까지 소화되는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이 난방비가 다, 정해진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다 소모가 되겠지요,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감사자료 25쪽, 꿈나무지킴이 선발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학교별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240명입니다, 심의위원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성이 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있는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꿈나무지킴이가 너무 각종 연금혜택을 받는 공직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현재 사회정의 차원에서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발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별로 현재 저소득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고 해서…….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심의위원 구성이 240명인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객관성 있게 구성되는지,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김경훈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심의위원회 240명이 아니고요, 전체 이번 꿈나무지킴이로 240명을 선발한 것이고, 그래서 학교장들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꿈나무지킴이 대상과 심의위원과는 다르지 않나요, 이것도 오기인가요?

꿈나무지킴이로서 대상자와 꿈나무지킴이 일하시는 대상을 선발하는 심의위원하고는 다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학교별 심의위원회를 240명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40명을 선정했다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도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의위원이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27쪽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경로무료식당 대책마련에서 보면 그간 추진사항에 경로식당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이것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지적한 것이나 오기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간단간단하게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단가인상을 시켰는데 단가인상만으로 급식이 향상을 가져올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최소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부식비 같은 것 등등해서 급식비를 인상해 주면 더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도는 더 좀 인상을 해서 보다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단가인상만으로 급식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도 점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질 좋은 급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3쪽, 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2,500만 원 들여서 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실태조사를 했으면 성과가 있을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성과가 어떻게, 조사완료는 2011년 6월 30일 완료를 했더라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 문제도 한번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94쪽요, 복지만두레 향후계획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복지만두레 취지가 법적인 데에 적용이 안 되는 분, 소외된 법적인 데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만두레가 설립이 된 거예요, 취지는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복지재단 이관 민간주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이관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이관 시 민간한테 이관시켰을 때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번 복지재단을 출범하면서 기능배분 문제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인력이 또 제한된 상황에서 각종 업무를 그대로 넘길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다만 복지만두레 업무는 현재 우리 시장님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복지재단을 이왕 만들려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기능을 넘겨라,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어서 복지만두레의 기능이 어차피 제도권이 아니고 제도권을 벗어난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의 시각에서 민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전체기능을 넘기고, 다만 우리 시와 구, 구와 구 간에 조정 역할은 복지재단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 관계만 저희들이 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넘어갑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관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이관을 어느 선까지 이관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관을 한다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한테 이관을 함에 있어서 관의 저촉을 안 받으면 수반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지도점검해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잖아요, 2년이 임기라.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109쪽에 마지막입니다,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은 9,500명이에요, 실적은 1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남았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계획 대비 실적은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비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경훈 저조한 것이 아니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방침에 의해서 예산 추계했으면 계상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더라도 예산을 이만큼 세웠는데 실적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다고 합니다.

계획상에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집행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등급은 금년도에 집행하지 말고 내년도로 이관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 2012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한번 구체적인 안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본 위원장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담당과장님들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3개년도는 안 맞더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번 사용하면 쓸 수가 없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같은 사업이 매년 똑같은 사업이 된다면 그것이 추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소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인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금일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대전세계조리사대회조직위원회사무처장김철중
기획홍보부장엄수호
행사지원본부장김수천
○증인
건설관리본부장  오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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