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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4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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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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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소방본부

2. 인재개발원

3. 공보관

4. 감사관


일시 : 2011년 11월 17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1. 소방본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대전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지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 중심의 선진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격무에 항상 시달리고 있는 소방본부에 대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2011년도 통계를 보니 1일 출동횟수가 278.7회이고요, 이중 화재출동이 5.1회, 구조출동 24.1회, 구급출동 159.6회로 2010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진압의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일반도로의 경우 등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경우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케이스가 공히 화재진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소방차 진입로 확보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도 출동 중에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특별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출동통로 확보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통로 확보 훈련도 하고 있고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

황경식 위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소방차진입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서 아파트지역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의 확보 또 그 다음에 소방차 전용차로제의 활성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하신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우선 아파트 활동공간 확보 문제인데요,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했는데요.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법제화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우수 소방통로 활동공간을 확보한 우수아파트인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벤트도 해주고 또 인증표시도 해주고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해서 열 군데를 인증을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그렇고요, 다른 소방통로 확보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통행훈련이라든지 계속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불법주정차가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150건 정도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답변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들 간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니까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공동주택건축허가 심의 신청도서 소방활동공간 확보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돼 있고, 기타 건축허가 심의 또는 동의 시 소방활동공간 확보계획서 확인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도 1,069건 그 다음에 아파트 소방차 전용부서 공간의 황색선 정비 이런 많은 활동을 하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소방차 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처리실적이 현재 없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다만 향후 계획에 소방차 전용차로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은데 소방차 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만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을 보니까 나름대로 마찬가지로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책에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전지역에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2011년도 재래시장 14곳, 주거지역 37곳, 고지대 10곳, 상습주차구역 7곳, 화재경계지구 4곳, 기타 14곳 등등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86곳, 여전합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특히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으로 되어 있는 86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더 횟수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지역입니다.

황경식 위원 자세한 내용은 특별하게 없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장치 사용법을 교육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통행이 불편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는 우선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전이나 주민 소화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소방차 출동로, 진입로 문제이니까 유관기관하고 주민 간에 합동훈련을 수시로 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하여튼 대전지역에서 가장 화재진압 시 어려운 부분, 특히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86군데로 여전하다는 것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특별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다음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자료에는 대전 전통시장 중에서 화재개선 대상등급인 D, E등급이 전체 재래시장 31개 중 앞서 언급한 소방차 통행곤란지역에 해당되는 14개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25곳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통로라든지 확보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나 어떤 다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에 있어 조치는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현실상황에서 구청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협조공문이나 이런 건 보내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어렵고요.

황경식 위원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어쨌든 이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행정권한이 없어서.

황경식 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CCTV가 설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자체 인력이 없어서 소방인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의적인 방화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상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진짜 한마디로 방법이 없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래서 시장 통로가 좁고 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시장들에 자율소방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진압훈련도 시키고 초기대응을 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올해 동구 중동이지요,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4억 8,5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2011년에도 서구 도마동 아마 이게 도마시장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서구 도마동에 있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시 원인은 미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시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재래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활동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역시 진입로 문제 그 다음에 노후건축물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옆 건물로 계속 전파가 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겠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래시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화재원인이 미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화재원인을 못 밝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확하게 발화지점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목조건물인 경우는 화재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정확한 발화지점이 어딘지 이것을 포착을 못하기 때문에 원인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대부분의 화재는 내화구조인 경우는 발화지점이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하면, 저희들이 또 대전이 제일 원인규명률이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황경식 위원 발화지점을 못 찾으면 화재진압한 다음에 책임소재 따지기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래서 목격자의 진술만 갖고 참고하기 때문에 목격자의 진술 갖고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새는 또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는 경우는 미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결국은 그러면 불나면 어디서 발화가 됐든 간에 각자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야 하겠네요, 못 찾으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정확하게 못 찾은 경우는.

황경식 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재래시장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은 노점상들 문제도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노점상들이 소방도로에 좌판을 설치한다든지 노점상뿐만 아니라 점포에서 가게가 협소하니까 앞에 물건을 내놓고 전시를 해서 그것을 보고 시민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재발생할 때 초기진압이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대형화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또 요즘 이런 전통시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재래시장에 비가림시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 또 불나면 연기도 잘 안 빠지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관리카드도 작성하고 또 소방통로 확보훈련도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면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언론에서 몇 번 봤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화재발생 건수는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전체 통계를 보니까 전체 화재건수의 퍼센티지로 보면 0.1%, 0.2% 이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액으로 볼 때는 상당히 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크지요.

황경식 위원 건수로는 0.1%, 0.2%인데 화재피해액을 볼 때는 전체의 10%를 넘는 경우, 총 화재피해액에.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건수당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면 대형사고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시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되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노점상이나 상인들의 경우 물론 반발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이동조치를 하는 등 어떤 강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동가판대나 이런 걸 구청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를 해준 것을 저희들이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고정식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고요.

유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때 신속하게 치울 수 있도록 이동식가판대를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해 준 사항이라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통로확보 훈련을 해서 소방차가 직접 진입을 하면서 상인들이 앞에 놨던 물건들을 치우는 연습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연습하니까 잘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금방금방 빠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상인들은 매달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문제 없네요, 소방차 진입하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구청에서 허가해 준 사항으로 인정되고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 훈련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통로확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해서 하여튼 진입로 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일정부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훈련에 참가한다든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해서 일정부분 불편과 규제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와 설득을 많이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번영회하고 상인연합회 이런 데와 접촉해서 수시로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두 번째로 본 위원이 2010년도 감사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건수는 적지만 피해금액이 큰 대형사고 위주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화재보험가입률이 18%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17.9%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났다면 82% 정도 되는 상점들이 전부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전국의 경우이지만 그 통계를 보니까 2005년도에 화재보험 가입건수가 3,166건이었는데 2006년도는 1,720건으로 확 줄었어요.

2007년에도 1,311건, 2008년도 1,171건으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체 상인들의 한 60% 정도가 화재발생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가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보험가입률은 20%가 안 된다, 그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체적으로 재래시장이 하향세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상인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한 60% 정도 이상이 화재발생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는데 화재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데 보험료 내고서 뭐 남느냐 이런 개념이겠지요, 그렇지요?

또 보험 가입해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체를 다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보전액이 적을 수 있는 경우, 그것에 대한 믿음성이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너무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또 발생하고 나면 피해가 크다보니까 적은 돈 받고 큰 돈이 나가니까 기피하는 회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일부지요?

전체는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화재보험가입률이 낮다는 얘기는 불 났을 경우에 대책 없이 쫄딱 망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든 보험가입을 높여야 뭔가 사후대책이라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따지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영세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지금 화재보험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본부장님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이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산정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성보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얘기는 많이 논의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가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상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제가입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엄청난 반발이 있습니다.

또 화재발생과 화재보험의 가입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볼 때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화재발생이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모럴 헤저드(moral hazard)가 발생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 방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를 화재방재에 도움이 되느냐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자동차종합보험 들면 자동차 사고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됐지요, 올해 1월 1일부터?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반발이 있겠지요, 그런데 의무화됐는데 가입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게 조금 유예기간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황경식 위원 그것도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재래시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전통시장에는 시장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시장운영을 위해서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

또 본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럴 헤저드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상인들의 어떤 안정적인 생계운영이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볼 때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정책성보험의 도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지원해줘서 그 사람들 살림을 도와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후약방문이라도 나중에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 불났다 하면 대형사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을, 재래상인들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산부서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일정부분 상인들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갈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물론 훈련을 통해서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상인들하고 긴밀한 협조 또 재정적인 지원도 조금 해준다면 화재발생에 대해서 상인들의 협조를 구해서 하면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문제도 원활하게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시장활성화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소방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요.

젊은 본부장님이 부임하셔서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둔산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반영 됐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리고 약 140억 원을 투자해서 재난대응다목적훈련시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소방은 그런 것 같아요.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이 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소방이 늘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0년 8월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돼서 약 400ℓ의 기름이 인근 하천에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의 동구 세천지역에 유류저장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예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몇 건 있었습니다.

기름유출사고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흡착포 부족과 유출된 기름을 즉시 수거하지 못했을 때에 피해되는 환경의 오염이라는 건 심각하다는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기름유출사고에 대비한 어떤 매뉴얼을 대전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위험물의 유출 문제는 소방본부 소관은 아닙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양환경보전법」을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필응 위원 아니, 유출이라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소방본부가 출동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지원은 해줍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지원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지원은 해주는데 그런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흡착포라든지 일부는 갖고 있고요.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도 금강환경청 같은 데 그런 장비들을 갖고 있어서 동원할 때에는 그 갖고 있는 보유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 연계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은 나와 있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연계시스템은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갖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초기 대응하는 것은 소방본부에서 출동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유관기관의 매뉴얼이 잘 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런 훈련해본 적은 없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가끔 하천에 기름유출 관련해서 대전시에서는 된 것 같은데, 훈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동안 훈련했던 내역들이 있겠네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제가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늘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훈련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또 초기대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 초기대응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대비한 훈련내역이 상세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관련이 되지요?

대피시설에 화생방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피시설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민방위 업무는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화생방시설은?

○소방본부장 정문호 화생방시설도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화생방시설도?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대전시에 화생방시설이 없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이 있지요?

40억 원 들여서 한다는 것, 이곳에 화생방시설을 갖추는 방법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 쪽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관련해서 시설은 갖췄는데 그 화생방시설까지는 안 갖추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직 생각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기이 시설이 있으니까 소방본부에 재난대응 다목적 훈련시설이라는 것이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민방위과냐 소방본부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기이 훈련시설을 갖추었으니 그쪽에 어차피 화생방시설이 없으니까, 8개 광역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시설 중에 농연훈련장이라고 있습니다.

연기 피우고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훈련하는 농연훈련장 시설은 하거든요, 그곳에 화생방시설을 같이 갖출 수는 있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설들은 운영되면서 가능하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화생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한번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차피 훈련시설 안에 시스템을 한다는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시설 무슨 시설, 그것이 체력훈련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들도 기왕에 연구가 되면 어차피 대전에 시설이 없으니까 연구 좀 해봐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문호 농연훈련장하고 화생방훈련장 같이 병행해서 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1,132명이 계시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1,137명입니다.

이희재 위원 자료에는 1,132명, 그 사이에 늘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시민 151만 2,000명에서 1,132명이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1,336명을 담당한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소방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경력을 쌓아야 많은 시민들의 안전까지 다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통시민의 일반 실력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감당을 못 한다, 경력이 많은 분들이시다.

그런데 한 분 한 분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일반공무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겠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다, 훌륭한 분들이다, 한 분이 유고가 생기면 1,336명을 감당할 수 없다,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1,300명을 책임지는 그 한 분이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인적 손실 사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전사고.

이희재 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적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한 분의 역할이 잘못 평상시마냥 생각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기 쉽다, 소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에도 당연히 1,300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퇴근 후에도 이 안전과 관리되어 있는 퇴근 후의 시간이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그 우수한 능력을 함부로 손상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본부장께서는 정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에도 퇴근시간이라도 하여튼 1년 365일 거느리고 있는 조직원들에 대한 조직관리가 아주 한 사람도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한 사람 손실되면 1,300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사항을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다시는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인력손실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전의 특성은 다른 도시와 달라서 산악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다보니까 산악을 찾는 시민들이 너무 많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이런 경우는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원들이, 시민들이 등산 많이 하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이희재 위원 거기에 소방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의 안전사고, 이런 사항도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소방측면에서의 안전사고뿐만 아니고 그것과 같이 부수적으로 연관되는 시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뭔가, 사고는 생각하지 않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연결되어져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느냐면 등산로 가다가 낭떠러지 부분, 임도 개설하면서 안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잘해서 해당부서와 협조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급하게 용무를 보게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공원지역이다, 그린벨트지역이다 해서 시설을 물론 안 했다 소리는 안 들을 정도로 한두 개 해놨는데 워낙 등산객이 많이 찾다보니 급하게 용변을 봐야 될 지역에 그것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경우가 있다, 특히 남성들은 그런 대로 어떻게 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 거기에 잘못 장소를 찾다보면 불의의 사고도 당할 수 있으니 소방측면에서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차원에서 더 다른 분야도 없는지 잘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손실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안전사고 분야 잘 챙겨주면 좋겠고, 특히 산악부분에서 이런 쪽으로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퇴근 후에 직원들 관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일어난 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도 동호회 활동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가생활을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악사고에 대비해서는 저희들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각 4개서에, 서구가 산이 없기 때문에 4개서에 시민 자율적인 구조구급 산악구조대가 구성돼서 매 주말마다 순찰활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관련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도 사실 중요한 역할 같습니다.

저희들 동부소방서에서 둘레산길 구간을 한 달에 한 번씩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 찾아서 관련부서에 계속 통보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보충설명을 답변했는데 인력사고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군 같으면 조종사 한 명 양성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야 한 사람의 그 직책, 그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대전시의 소방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요원들도 일반공무원하고 다르게 수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렇게 귀한 실력 있는 분들을 여가시간 활용이다 뭐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물론 개인적으로 속으로 표현하지 말고 이런 것 안배하는 것은 좋으나 근무할 때의 분위기, 자기 위치, 이 직책을 맡고 있는 이상의 자세 이것을 항상 자기 하나가 자기 하나가 아니고 시민들의 재난 안전과 관련된 위치니 소중하게 관리하고 그쪽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소방본부 2011년도 한해 업무를 점검하고 또한 지은 농사를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노고에 본부장 이하 소방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보고 점검해보는 자리이기도하고 또한 아울러서 격려할 사안이 있으면 격려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대로 말씀도 드려서 직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칭찬하려다가 깜박 잊었는데 소방본부장은 포상할 수 없습니까, 직원들한테?

○소방본부장 정문호 본부장은 전에는 했었는데 요즘은 감사에서 기관장이 아닌데 표창을 준다 해서 지적이 여러 번 돼서 요즘 안 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작년도에 소방청장상은 119명 받았고 시장상이 123명 그렇습니다.

귀감이 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죽 자료가 없나 해서 소방본부 훑어보다 ‘대전 소방본부에 이런 훌륭한 소방관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북부소방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인데, 북부소방서장께서 훌륭한 부하직원이 있어서 참 영광스럽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칭찬 글이 올라왔기에 공유합니다, 북부소방서.

“오늘 저희 가족은 완주군에 있는 학강수펜션 유원지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은 띄웁니다.

저희 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제가 들어가 구하려다 저도 그만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계시던 아저씨 한 분이 저와 저희 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대전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김태중 소방관님이시라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 부자는 큰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 합니다

김태중 소방관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도 새삼 아빠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방관님들을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한테 포상 같은 것 의뢰한 적 있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직은 없습니다.

그 직원이 북부 있다가 남부로 간 직원인데 지금 남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소방관의 정신이 투철하고 살신성인의 자세로 근무하는 사람은 어떻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에게 품의를 좀 해서 이런 사람들은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훌륭한 소방관이 있는 반면에 또 업무를 대단히 소홀히 해서 자체감사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소방업무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안 돼서 좀 소홀하게 했다든지 또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한 행정처리가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적발된 사안인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하면 되고 다시 한 번 권고하고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면 되는데 본부장께서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자체 감사에서 동부서, 중부서 감사받은 것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소방업무의 고유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소홀히 해서 감사에 적발됐다, 화재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일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업무태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이 담당 소방서장께서는 할 말이 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부소방서가 2010년도 19건 중 6건이 소방안전과 관련돼서 지적됐습니다.

예컨대 말씀드릴 게요, 이런 것들입니다.

소방용수시설 불량사항을 점검 안 했다든지 소방용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든지,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 업무를 소홀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직무에 충실하다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다, 소방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중부서도 20건 중 7건이 소방 안전과 관련돼서 지적됐고 2011년도에 좀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부소방서 19건 중 3건 적발됐습니다.

북부소방서 17건 중 3건, 남부소방서 16건 중 2건 이런 건이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는 1건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중요한 사항이 됐든 안 됐든 이런 것 관리 소홀을 했든지 이런 부분에 직무태만이 됐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됐든 미미한 사항이 됐든 업무를 충실이 하면 발생되지 않을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이 1건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한테.

○소방본부장 정문호 교육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파라치는 끝났지요, 더할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직은 계속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2개월 동안 한 1,500건 정도가 신고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9월까지 한 결과가 900건 정도 들어와서 많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비파라치를 통해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부장 이하 소방공무원들께서 열심히 관리하고 감독하고 독려하고 홍보해서 이런 문제를 강화해서 이것이 나아진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두 가지 효과가 다 있겠지만 사실 소방대상물이 대전시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만 해도 5,000개소가 넘고 소방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그것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방검사 가면 보통 간다고 저희들이 미리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다 개방해 놓고 또 지나가고 나면 치워놓고 하는 경향이 많아서 저희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감시를 통해서 활용하자는 차원이 비파라치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비파라치가 시민 간의 불신과 신뢰를 조장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파라치와 공공기관인 공익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본부하고 비파라치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신뢰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파라치로 인해서 비파라치와 함께 좋게 개선됐다고 한다면 보십시오, 2010년도에 총 신고건수 1,528건입니다.

지급건수가 371건, 미지급건수가 1,154건, 포상금액은 1,870만 원, 지급률이 24.4%밖에 안 돼요.

75.6%가 지급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규정에 안 맞는 것은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다고…….

박종선 위원 그런데 비파라치들이 찍는 것은 그야말로 화재비상과 관련돼서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다 찍어오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다 찍어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지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비파라치가 찍는 상황이 연출됐다든지 이런 것을 의심의 소지가 있어도 그것을 정확하게 잘못 됐는지 감시하는 장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쪽에서도 과태료를 매기려면 자인서를 본인들한테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인을 안 하면 그것도…….

박종선 위원 자인을 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업무 측에서 적발해 오면 신고도 포상금도 지급하지만 또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러려면 과태료 매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자인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출해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24.6%라는 것은 나머지 75.6%는 비파라치로 인정해 줄만한 점수를 주지 못 한다, 점수에 해당 안 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경미한 사항이든지 대상이 아닌데 했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비파라치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지요?

그런데 비파라치가 누가 비파라치인지 모르지요, 비파라치가 얼마나 활동하는지 모르지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2011년도도 신고건수 957건에 지급건수 282건, 미지급건수가 675건, 포상금액이 1,410만 원, 지급률 29.5%, 5.1%가 상향됐어요.

이 비파라치들 나름대로 본인들은 열심히 활동해서 찍느라고 찍어오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찍어서 제출했는데 이것이 되면서 잘못됐다고 하고서 그 사람들이 찍는 것이 공익적인 명분이라든지 정말 사회정의를 하기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 비파라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인가를 대충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24.4%도 심사를 더 엄격히 적용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심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 그러면 찍어온 사진에 대해서 그 주인이, 건물소유주가 “그것 내가 100% 그랬습니다.” 하실 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시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익기관과, 그 사람들도 시민인데 실제 정작 다른 곳을 찍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노동만 팔게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쉽게 건당 이것을 본다면 100명이면 76명이 비파라치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제가 비파라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계몽과 홍보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용성 없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수급자가 2010년도에 59명 수령했어요.

이것 보십시오.

그런데 포상금 내역이 최저 얼마부터 최고 얼마까지 탄 것 파악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개인별로 실적을 뽑아서…….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면 5만 원 타는 사람부터 해서 280만 원까지 타는 사람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280만 원이면 비율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1,870만 원에서 280만 원이면 거의 10% 이상 돼요, 한 사람이 타는 것이.

280만 원 수령자, 이 사람 참 능력 좋은 사람이에요, 폐쇄·훼손사건 해서 47건, 장애물 설치 1건, 용도활용장애 1건, 변경행위 10건 다양합니다.

이 사람의 심사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고 다른 사람들 심사는 현격하게 통과를 못해요.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완전히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감을 잡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11년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2010년도에 네 번째 하다가 세 번째로 올라왔어요.

비파라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이러한 비파라치를 활용하기보다는 그런 포상금을 더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해서 이런 방면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누누하게 매년 오랫동안 홍보하고 계몽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과태료 부과하면서…….

박종선 위원 과태료를 더 엄격하게 부과하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데 단속이 우선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렵습니다.

박종선 위원 의용소방대원을 한번 활용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 교육, 수당 나가는 것 이런 쪽으로 활용해 보시지요.

그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포상금제도가 학파라치도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비상구는 유사시에 생명과 관련이 된 중요한 시설입니다.

다른 학파라치나 이런 것과 비교할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조금씩 이해를 해주셨으면…….

박종선 위원 말씀을,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시민 안전과 직접 관련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밀하게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쪽보다는 다른 행정적인 측면, 의용소방대적인 측면, 이쪽도 강화해서 비파라치를 줄여나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일단 병행해서 실시해 보고 조금 정착을 하면 폐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먼저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기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관내에 3년간 화재발생 현황자료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 총 1,397건 발생했지요?

사망이 81명, 부상 86명, 재산피해가 52억 8,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2010년도는 1,438건이 발생했고 사망이 12명, 부상 43명, 재산피해가 57억 5,000만 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2011년 9월 말 현재 1,049건에 사망이 3명, 부상 24명, 재산피해가 20억 3,200만 원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화재와의 전쟁 대통령께서 선포한 이후에 평점 내릴 때 우리가 꼴찌 한 것 사람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큰 항목이었기 때문에, 그것 지적하는 거고.

이 사망의 경우는 단독주택화재보다도 보니까, 처종별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사망의 경우는 단독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이 7건이고 공동주택 화재 사망이 12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작년도에 내가 고층건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망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고층건물 화재도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재산피해액은 물론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비싸니까 삭 날아가니까 많지요, 그건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처종별로도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조금 많습니다, 694건.

언론에 기사 난 것하고는 달라요.

20.5%, 단독주택이 609건 18%, 나머지 차량이 13.4%, 음식점 8.5%, 일상 서비스 5.5% 이런 순서인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은 화재경보시스템 전무하지요, 거의?

보급은 좀 했다고 하더라도.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원래 법정시설은 의무화가 안 돼서 거의 없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보급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주택에도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법제화는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법제화는 됐는데 정식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권고사항이고 지자체에 일임한 사항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우리 시 사정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우리 시도 기존 주택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많이 보급은 더 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조례 같은 것 만들 의향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것이 조례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했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사항은 청에서 준칙이 내려오면 참고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좀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단독주택은 최소한의 소방안전시설 설치도 필요한데 전혀 지금 안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하다못해 집에, 그것 자꾸 홍보해야 됩니다.

소방 화재진압기라도, 기본이라도 구비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기도 주택은 거주에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경우에만 소방안전시설이 의무화대상이에요.

여기에 불이 났을 때도 참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빠르게 조례라든지 우리 시에 맞게 이것을 설치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고층건물 화재 이것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왔는가 감안해보십시오.

본부장께서 파악이 아직 안 되신, 이것 나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09년도에 고층건물이 195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층건물에, 이 감사는 왜 하는고 하니 고층건물과 관련해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충분히 구비가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하는 건데요.

’09년도에 195건 발생했는데 10층에서 15층 사이가 147건, 19층에서 20층이 32건, 21층에서 30층이 15건, 31층 이상도 1건이 발생했습니다.

’10년도 184건 발생에 10 내지 15층 128건, 거의 비슷해요.

16층에서 20층 39건, 21층에서 30층이 14건, 31층 이상이 3건 발생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파트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파트, 이렇게 초고층인 경우에 화재진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요?

헬기도입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하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 고층건물 화재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고층건물 화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다면 화재진압장비 이에 해당되는, 30층 이상도 화재가 발생하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30층을 넘는 아파트에 화재진압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고층아파트의 경우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직접 호스를 끌고갈 수 없는 높이입니다.

물을 방수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연결송수관이라는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다 소방차를 연결해서 가압을 해서 올리면 스프링클러 아니면 옥내소화전을 사용해서 진압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당장 소방, 고층건물 시스템이 장비가 전 세계 30층 이상 없다고 그런다면 이런 30층 이상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무적으로 예컨대,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층 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본 소화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정적인 미비된 부분을 점검하고 이것을 다시 정책을 수립하고 이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사후약방문 식으로 화재가 나면 진압도 못하고 나가서 고층, 최소한 10층 이상만 화재가 나더라도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고 보는 거야, 옆으로 막 번져나가고, 깜깜하고 거의 다 사람 있으면 죽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16층 이상 아파트는 전층에 자동식 소화기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터져서 자동으로 진압이 되도록.

박종선 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더라도 이미 화재가 번졌을 때는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필요하다면 장비를 보강하고, 행정적으로 미비된 부분 있으면 더욱더 보강하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라도 화재진압장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저희들 고려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것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화재진압하다가 현장에서 소방관 사고나면 거의 대형사고입니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09년도에 11건 중 8주 이상이면, 8주 이상 입원가료자가 아홉 명 나왔어요.

8주 이상이면 폭력행위였을 때 살인미수에 해당되는 것 아시지요?

8주 이상이 살인미수행위, 8주 이상 입원가료가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연기가 들어갔든지 쓰러져, 무슨 일이 있든, ’10년도에 10건 중 7명이 그래요.

’11년도에 3건 중 2명이 이런 2011년도에, 앞으로 연말에 더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렇게 직원들 안전사고 나는 것 예방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소방 정말 어려운 극한 환경에서 소방업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1,500건 가까이가 대전에 화재가 발생해요.

항상 위험을 안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들, 일선 직원들 안전사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정문호 제가 와서 제일 역점을 둔 시책이 이겁니다.

직원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는데요.

하여간 안전사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또 이 재원이 소방력 손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 개 더 하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동료위원님께 넘기고 하겠습니다.

소방관서 체력단련장 이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것 예컨대 남부소방서 무슨 안전센터 근무하는 분들은 혜택이 좀 좋고 또 어디 저쪽에 계신 분들은 혜택이 없고 그러면 불평불만도 있을 것이고 사기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 체력단련, 소방관은 체력단련이 중요한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체력훈련 장비보강 그리고 시설보강, 샤워실 보강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남부소방서 복수안전센터는 105.78㎡입니다, 복수안전센터는 체력단련장이.

중부소방서 태평안전센터 6.6㎡밖에 안 돼요.

이것 직원들끼리 서로가 괴리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보유장비도 어떤 데는 7종밖에, 8종 보유하고 있는 데 있고 9종 보유하고 있는 데 있고.

대부분 8종, 9종이 대부분이고.

복수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환경에 근무하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보유장비가 13종까지 됩니다.

이게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복수안전센터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인 것 저도 압니다만 그래도 기존시설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가장 이것은 직원들 체력과 관계되고 복지와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데 왜 일선 서장님이나 본부장님 신경들 안 쓰십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대부분 청사가 노후화돼서 공간이 좁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대화파출소 리모델링하고 내년에는 구상하고 있는 게 원동센터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목적 훈련시설 설치하는 데다가도 체력단련시설을 많이 해서 대전 어느 소방서든 비번날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직원들 간에 나는 북부소방서 근무하니까, 나는 어느 소방서 근무해서 이런 처우에서 근무한다 이런 비형평성의 괴리감이 존재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영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 끝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열악한 환경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잘 해주셨어요.

본 위원의 관심사도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진압입니다.

박종선 위원께서 많은 통계치를 내주셨습니다.

의외로 우리 대전시도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보통 통상 고층건물이라고 하면 11층 이상을 고층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경우 보니까 아파트가 한 2,865세대, 일반이 한 184개 정도의 건물 해서 한 3,000개 정도의 고층건물을 갖고 있구먼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에도 나왔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11층에서 15층까지는 괜찮다는 말이지요, 사다리차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16층부터는 사실 좀 화재진압이 어렵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세계적으로도 그런 방비장치가 없다는데, 아마 굳이 이용한다면 헬기를 동원시켜서 해야 되는 입장이나…….

○소방본부장 정문호 헬기로도 진압은 어렵고요.

인명구조용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압이 어렵고 난감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시점검하고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 대전시는 16층 이상은 1,300여 개가 됩니다, 아파트가 물론 대부분이겠지만 약 43%를 차지하는데, 이런 우리 16층 이상에 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 현재까지라든지, 16층 이상.

○소방본부장 정문호 올해 난 화재에서 16층 이상에서는 없었습니다.

곽영교 위원 없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 9월 말까지 놓고 보면 16층 이상에서는 23건 또 21층에서 8건 해서 계 125건, 2011년도 9월 말 현재까지는 27건, 18건 해서 한 35건이 되는군요?

이것이 2010년도 9월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사고건수가, 쉽게 얘기해서 16층에서 20층까지는 23건에서 27건으로 또 21층에서 30층은 8건에서 18건으로, 31층은 3건, 대략 17% 내지 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는 겁니까, 전혀?

○소방본부장 정문호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3명 났었는데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재산상 피해는 어떻습니까, 재산피해?

○소방본부장 정문호 고층에 대해서만 따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곽영교 위원 그건 없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곽영교 위원 이러한 것을 좀 따로 뽑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화재든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이 고층아파트, 고층건물에 대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좀 뽑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과 분석이 그래야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대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고층건물의 화재가 사실 많이 예방과 점검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겠지요.

화재경보기라든지 스프링클러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될 텐데 이런 점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일반 건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정문호 일반 건물의 경우 소방관서에서 고층아파트로 특별히 관리는 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 주거에 관여돼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곽영교 위원 하게 돼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아파트의 경우?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일반 건물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일반 건물은 이번에도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소방검사를 다 다녔는데요, 특별조사체제로 바뀌어서 임의적으로 다 다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시기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샘플링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 자체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 관리하는 업체?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를 해서.

곽영교 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까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고를 받아서 부적합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보내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방재시스템 소위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경보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1980년도 미국 라스베이거스 엠지엠 그랜드호텔 화재 때 화재경보기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명 사망, 679명 부상, 1988년에 로스엔젤리스 62층짜리 퍼스트인터스테이트뱅크빌딩 화재가 나서 화재경보기는 작동했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한 명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했습니다.

2004년도에 베네주엘라 56층 카라카스빌딩에서는 스프링클러의 유지관리가 불량해서 누설됐고, 옥내소화전도 사용할 수가 없어서 50층까지 다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타고 있었다는 이런 사례를 볼 때도 스프링클러나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부장 말씀대로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소 나은 형편입니다만 일반 건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예를 들은 것도 아파트가 아닙니다.

다 일반 상업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대시민의 어떤 의식이고 인식일 겁니다.

우리 대시민 계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향후 대책과 추진계획은 어떤지를 우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또 전광판 활용을 통해서 또 직접 소방관서에서 여러 군데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년에 화재홍보를 위해서 자석식 스티커, 제일 아파트에 화재가 많은 게 전기, 가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석식 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 가구 21만 가구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 나갈 때는 항상 그것을 보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공동주택의 화재가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화재예방 CD를 만들어서 관리사무실에 배포를 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일반 건물이나 업무들은 그렇게 안 하면 비파라치라든지 예컨대 무슨 관리 뭐 아니면 나중에 감사, 검사 이런 것 때문에 단속 좀 하는 걸 텐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와 닿지가 않아요.

화재에 대한 어떤 불감증이랄까 무감증인데 이것은 사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가 대시민에 대해서의 홍보는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대시민 계도는 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초고층건물에 화재발생할 때 유일한 대피통로는 계단인데 이 계단에 설치된 제연설비라는 게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래서 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계단에 통과하는 비상문이지요 말하자면, 계단 내려가는 문을 닫도록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방화문으로.

곽영교 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도 대개 아파트 보면 다 열려 있어요.

닫혀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겁니다.

왔다 갔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파트 사이에 계단이 닫혀져 있거나 건물에 이게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돼 있겠지만, 어떻게 보세요?

아파트는 뭐 따로 특별하게 무슨 규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제연설비가 설치된 데는 방화문으로 해서 항상 닫히는 구조로 유지를 하게 돼 있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면 제연설비가 과거에는 안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파트가 층수가 낮은 것은 제연설비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층수는 아파트는 보통 다 대부분 11층 이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짓는 것?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그러면 다 고층인데.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리고 또 요즘은 자동폐쇄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시에는 열려져 있다가 화재가 났다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접점이 떨어져서 닫히는 구조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아파트 설계 자체가 문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형태에 따라 다른 겁니까, 복도식하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렇지요, 복도식 같은 경우는.

곽영교 위원 복도식의 경우는 제연시설이 돼야 되는 거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복도식 같은 경우는 제연설비가 필요 없고요.

곽영교 위원 없고, 일반 두 개 라인 가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연설비가 있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것도 다 설치된 건 아니고요, 과거에 설치된 건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은 설치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닫혀 있도록 하는 구조는 돼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대부분 제연시설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한번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제연설비가.

곽영교 위원 요즘 짓는 탑상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시설이 돼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 계단 같은 데가 문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최신식, 요즘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나 최근 10여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대개는 그 시설이 안 돼 있고 오픈돼 있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화전 앞부분에 보면 에어컨 비슷하게 된 시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아파트에요.

그게 제연설비입니다.

그 제연설비가 어떤 구조냐 하면요.

곽영교 위원 제연설비가 돼 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안 닫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다른 쪽에서 연기가 이 피난계단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곽영교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러면 그 연기를 빨아들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피난계단의 압력을 높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외부 쪽에서 바람이 피난계단 쪽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시설로 돼 있을 겁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문이 차단되지 않은 오픈돼 있는 데는 그것도 가능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창문 같은 걸 열어놓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압력이 손실이 되니까요.

곽영교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아마 그것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본부장께서는 아실 거고.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도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최근에 그 문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에서도, 소방방재청에서도 그 문제를…….

곽영교 위원 연면적 600㎡ 이상의 건물 소방계획에 따르면 재난대비훈련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이것 사실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훈련이라는 게 조그만 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곽영교 위원 아파트단지는 다 합니까?

그것은 관리사무소에 위탁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데요.

관리사무소를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일반 건물은 그러면 어디서 그것을 담당해서 점검합니까?

계획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소방본부장 정문호 규모에 따라서 센터가 나가서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방서에서 훈련하는 경우도 있고.

곽영교 위원 글쎄, 그것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지요,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규모의 건물은 안 하고 있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연면적 60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곽영교 위원 그 정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600㎡라는 게 그렇게 아주 큰 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웬만한 고층건물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하고 있다는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작은 가능성에도 화재라는 것은 항상 현실로 늘 우리에게 위험이 닥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법적, 제도적 개선의 건의와 함께 행정지도와 안전의식에 대한 대시민 계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관련해서요, 승강기 대전지역에 소방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총 설치 대수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승강기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총대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승강기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범위에 속해 있지 않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승강기 안전관리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인명구조만.

황경식 위원 그러면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그 개괄 사항은 알아야?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 현황파악…….

황경식 위원 지금 승강기 안전사고 출동건수가 2008년 204건이었다가 2009년에 조금 줄었어요, 195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2010년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287건, 2011년 10월 말 현재 275건이요.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 승강기사고 관련해서 출동할 때 이것은 대부분 다 신고에 의한 출동이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신고에 의한 출동입니다.

황경식 위원 소방본부에서 인지하고 출동하는 건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신고라면 보통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안에서 비상벨이 있으면 경비원들한테 가거든요.

경비원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황경식 위원 어떤 게 더 많아요?

시민들이 하는 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런데 대부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비슷합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건물을 지을 때, 5층 이상 건물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 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요?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이유일 건데, 혹시 본부장님 승강기에 갇혀본 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는 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저는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중간에 어디 내려가다가 딱 서버리니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비교적 젊은 저희들도 그런데 나이드신 노인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혼자 있다가 갇혀버리면 난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나마 휴대폰 통화도 잘 안 되지만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관리사무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 누르면 거기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 방송사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호출을 해도 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못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 저는 그전에 한 번 갇혀본 일이 있어서, 난감하더라고요.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기계 쪽을 해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허술한 장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왠지 불안한 것 있지요, ‘어, 이것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 20분 갇혀 있었는데 혼자서,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은 더하겠지요.

그런데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 의무인데 관리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관리하는 게요?

황경식 위원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비상버튼을 설치하는 것은 그건 법적인 규제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긴급호출버튼을 눌러서 누가 받든 안 받든, 안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갇힌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육성으로 소리 지르는 수밖에 없는데요.

황경식 위원 그게 들립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인들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소지는 크고요, 다만 심야시간대라든지 사람 통행이 없을 때는 우려가 됩니다.

황경식 위원 제가 갇힌 장소가 웨딩홀이었어요.

그런데도 20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간신히 관리사무소하고 연락이 돼서, 연락되니까 바로 또 빼주더구먼요.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승강기 자체 관리가 소방본부 소관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출동건수, 구조건수 자료를 보니까 꽤 많습니다, 많고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발생했지요?

갑자기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이때도 이 건 때문에 18번 출동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기 승강기안전사고 발생 대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대원들?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것은 지난번에 정전사태 때 생긴 문제점입니다.

그때 갑자기 넓은 지역에 정전이 일어나니까 대부분 비상전원이 들어와서 엘리베이터가 재가동돼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100여 건 들어왔습니다.

100여 건인데 신고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저희들 교육을 받고 한 사람은 구조대밖에 없거든요.

구조대가 5개 소방서에 5개대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섯 군데밖에는 조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센터에 정전이 됐을 시에는 센터까지도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시키자, 왜 그러냐 하면 엘리베이터 구조는 안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스터키도 갖고 있어야 되고 잘못해서 작동이 되면 인명피해가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센터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걸로 교육을 잡은 겁니다.

황경식 위원 일단 대원들 교육을 하신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보니까 승강기고유번호 부여를 통한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몇 번하면 어떤 위치에 몇 호기라고 나오겠네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이번에 승강기안전원에서 모든 엘리베이터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겠다,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남 따라갔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모든 엘리베이터는 고유번호로 분류하겠다는 그런 제도를 새로 시행합니다.

승강기에 다 고유번호가 부여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리스트화해서 넘버만 알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승강기 관련해서 관리 자체는 소방본부에서 안 하고 신고받을 경우에 비상출동하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황경식 위원 그래서 계제에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승강기고유번호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긴급호출을 불러도 예를 들어 관리사무소에서 안 받으면 대책 없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그냥 대책 없이 그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 소관으로는 마땅한 대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경식 위원 혹시 비정상작동이라든지 사고날 때 고유번호가 어차피 부여된다면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긴 할 건데 그것을 자동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불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많은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황경식 위원 너무 많아서.

○소방본부장 정문호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 같은 경우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하여튼요, 본 위원도 그 방송을 보면서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갇혀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갇혀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연락도 안 되고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한 20분 기다렸는데 물론 계속 눌러가면서 받을 때까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만일에 이게 오랜 시간이 가면 노약자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하면 후유증까지 남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하여튼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들어와 보니까 대전에 소중한 자산인 근대건조물, 문화유산이 많다는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어떻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 근대건조물은 대부분 목조 등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이미 소방관들이나 소방차량이 현지에 도착하면 거의 불길은 더 번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소실이 되면 복원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원에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본인들 스스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지금 관내 문화재하고 근대건조물, 사찰들 말이지요.

현황 파악을 해보신 적 있나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찰까지 합치면 120군데 되고요, 목조문화재는 64군데에 사찰이 12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지요, 목조문화재?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특히 문화재 가운데서 26개가 국가지정,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지정한 거예요, 이건 문화재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특단의 대책 가운데 하나가 사전예방, 사전안전점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화재가 났을 경우에 바로 거기에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인들이 화재진압을 1차는 거기서 해야 된다.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화재진압 보유장비, 기본적인 장비가 구비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죽 살펴보니까요,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화기는 다 돼 있어요, 120군데가 다.

그런데 옥내소화전이 4개, 옥외소화전은 120군데 가운데서 6개, 소화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경보설비도 필요한데 비상경보시스템은 5개, 비상방송은 1개,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입니다.

이것은 12개, 자동화재속보설비 1개, 자동화재속보 필요한데, 한 군데만 설치돼 있다는 거지요.

1개가 아니라 한 군데, 피난설비유도등은 2군데, 소화용수설비가 대단히 또 중요한데 상수도소화용수는 3군데, 소화수조 1군데, 소화활동설비해서 연결살수설비가 1개 그런데 이게 대단히 취약하게 소화방재 경보설비, 용수설비가 구비돼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소방본부에서 홍보라든지 관리시스템에 입각해서 또한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조례에도 한번 만들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못 만들면 본 위원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것 전부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저조하게 구비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자동화재탐지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다고 경보로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건 그렇고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설비거든요.

박종선 위원 그건 한 군데.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가 됐고요.

박종선 위원 필요한 게 없으니까 한 군데밖에, 그건 인정할게요.

나머지는?

○소방본부장 정문호 또 대부분 규모에 따라서 소화기 정도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데는 소화기를 설치했고, 기타 법적으로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대상은 거의 안 됩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래도 다른 일반 건물보다 훨씬 강화해놓은 상태고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더 좋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화재 훼손이라는 차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볼게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단재 신채호 생가, 초가집인 것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가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대전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동춘당 가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동춘당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봤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넓지요, 상당히?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남간정사 가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넓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데가 소화시설, 소화기 1대 가지고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래서 동춘당 같은 경우는 넓어서 옥외소화전설비까지 다 설치가 됐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훼손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한 상태고요.

그 외 소화기 외에도, 소화기도 1대가 아니라 여러 대거든요.

박종선 위원 소화용수설비 같은 건 그런 데 한쪽에 충분히 설치해도.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게 옥외소화전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정문호 옥외소화전입니다.

박종선 위원 옥외소화전이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야외에, 옥외소화전이 마당에 설치한 소화전입니다.

옥내소화전은 건물 안에 소화전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래서 옥외소화전을 동춘당 같은 경우는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 동춘당은 유명한 곳이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물급이기 때문에 특히.

박종선 위원 보물급이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근대건조물들이 있어요.

목조로 된 근대건조물들, 그런 데 한번 질의한 이후에, 화재점검 차 다녀보신 적 있어요?

벌써 중식시간이 넘어섰는데, 이미 자료에 나타났듯이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등등에 대해서는 이게 구비하고 있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 나타났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택이나 남간정사 같은 경우도 다 옥외소화전설비를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데는 했는데 유명하고 큰 데는 거기는 역사문화유산이고 근대건조물로 유산으로 돼 있는 곳이 26군데에요.

그런 데 찾아보면 동구에 있는 게 목조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전에 철거된 뾰족집도 앞으로 목조건물로 복원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니까 본부장과 담당 간부공무원께서 한번 26군데 위치 잘 모르면 입법정책실 직원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돌아다녀보시고 여기는 이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구비토록 하고 홍보토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문화재에 소방시설 설치는 종무문화재과에서 하는데 거기다 위험소요 있는 데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종무문화재과하고 협력하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특구소방서, 도안신도시 소방서 추진되는 것 아무런 하자 없이 잘 추진됩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내년도에는 안 됐습니다만 예산이, 특구소방서 쪽.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09년도 12월 28일에 특구소방서 짓겠다고 땅만 사놓고 지금까지 이게 예산확보 등등 안 돼서 여러 가지, 인원도 승인 안 났지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추가 인력증원?

○소방본부장 정문호 인원은 건축물 예산이 서야 그때 승인을 받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데 소방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왜 본부장이나 관계 간부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이런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건비 확보 문제하고 또 대전에 5개 구청이 있는데 소방서가 생기면 대부분 구별로 1개 세워야 하는데 6개가 생긴다, 1개구에 2개 소방서가 생긴다, 그런 것 때문에 반대가 심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방청장도 한번 만나서 본부장께서 이걸 대전에, 거기가 인구가 얼마인데요, 지금!

인구가 3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거기 화재 위험요소, 화학물질 다루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이 거기 공장 같은 데서 화재 위험요인을 다루고 있는 벤처공장 등등 해서 화재가 나면 진압할 길이 없습니다.

북부소방서에서 가야 되는데 대덕특구 거기에 위치해 있으면 3분이면, 1분이면 갈 걸 저기에서 가려면 5분 걸린다고.

그러면 4~5분 안에 이미 불길은 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빨리, 지금 벌써 몇 년간 놀고 있는 겁니까, 4년간.

금년도에 적극 나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도와드릴게요, 의회 차원에서.

도안신도시 이것도 본예산, 추경예산에 계약금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도시공사에서 이전부지는 선정했는데 이것 예산확보는 원만하게 돼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그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게 특구소방서 설치가 전제된 다음에 이전문제가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특구소방서 설치 건이 안 돼서 그것도 보류가 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방행정 이게 감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인구가 내년도에 들어서면 6만 5,000명, 7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하나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기 전부 대형고층아파트인데요.

이거 시하고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부서와 해서 원만하게 안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차적으로 노력하시고, 필요한 곳에서 빨리 가급적이면 추진하세요.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박종선 위원 계약금이라도 주고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정문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준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인재개발원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하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하 인재개발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직자 그리고 고객인 시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교육내용도 그렇고 시민들의 사고도 그렇고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정연구와 훈련과정을 충실히 하는 인재개발원의 빠른 대응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행감자료를 바탕으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과 20쪽을 우선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은 2010년도의 교육 운영 실적이고요, 20쪽은 2011년도입니다.

그 두 가지만 비교할 때 3/4분기 현재 60%에 그치고 있어요, 교육 실적이.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는 9월 말 현재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11월 현재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월 말 현재까지는 6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현재까지 진행된 교육실적 비율은 81% 정도가 진행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집중돼요, 상반기에 집중될 수 없나요?

교육이 기왕이면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집중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개인역량 강화도 있지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하반기에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안필응 위원 교육이수시간 80시간을 막바지에 채운다고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교육을 이수해서 그것이 올 한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의미는 80시간을 이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금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간계획을 세울 때 각 과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또는 연말까지 전체일정을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있을 수 있어요, 우려가 있을 수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안필응 위원 이 한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교육이 하반기로 집중된다는 문제 하나 우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운영 과정을 보면 과정 명에서, 20쪽입니다.

엑셀과정이 지금 84%예요.

실적이, 참여비율이 84%입니다.

또 파워포인트가 64.3%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아까 서두에서 정말 정보도 그렇고 보안도 그렇고 우리가 정보화가 빠른 속도에 따르면, 그래서 정보보호 실무과정 같은 경우도 개설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실적이 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엑셀과정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언제부터 과정이 개설됐습니까, 인재개발원에서?

한 10년 됐을 거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엑셀과정은 교육원 생긴 이래, 그 후에 90년대 초 아마 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공무원경력이 10년 이상 된 분들은 다 교육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시 공무원 중에서 엑셀과정과 파워포인트를 못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볼 때는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파워포인트는 업무활용도가 전에는 많지 않았고요, 최근에…….

안필응 위원 그전에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숙지능력 평가 있지 않았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아시겠습니다만 ’90년대 중반까지 그 당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공무원들이 전산관련, 정보화관련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페널티를 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많이 숙지가 됐다고 봐요.

숙지가 됐고 그러면 결국 신입공무원들 이번에 10년 안에 임용된 분들이 파워포인트하고 엑셀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이 두 가지는 숙지가 됐단 말이지요.

굳이 인재개발원에서 이 과정을 교육하지 않아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엑셀과정하고 파워포인트는 엑셀 84%, 파워포인트는 64%의 교육 실적이 있는데 지금 적용되는 정보보호실무 과정은 0%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결국 두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교육과정 이수를 자기 편리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는 사실 현재 행정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가 그리 일반화된 기능이 아니었고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많이 숙지가 됐다고 사려가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인데 상시학습시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기준에 비해서 금년에 5급 이하 60시간에서 80시간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20시간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교육생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조금 수월한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목표달성에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부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민선 5기에서 염홍철 시장님이 소통을 강조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도 민관협치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또 단체와 단체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보는데 성공하는 직장인의 대화법 과정, 중요하지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전공감과정, 이것이 대전핵심가치지요?

의회협력과정, 이것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소통을 통한 대안마련,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직장 대화법 과정은 0%, 실적이 또 핵심가치교육, 염홍철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던 소통의 발전을 위한 핵심가치가 9월 말 현재 17%, 의회협력과정 0% 그러면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소통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회협력과정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소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수요가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몇 명이 안 돼서 개강이 안 됐습니다.

아쉬움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하반기에 사이버교육과정에 추가로 개설해 놓았습니다.

아직 기일이 안 됐는데 그것 운영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의회협력과정은 그렇다고 보고 직장인의 대화법 과정, 상하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런데 직장인의 대화 과정과 대전공감 과정은…….

대화법 과정은 0%란 말이지요, 실적이 9월 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당초에 공감과정은 7월, 8월부터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름 휴가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연휴 이것을 피하느라고 9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약간 진도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60%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현재까지?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이후로 늘었다는 것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과정도 하고 내년도에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리고 말씀하신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은 향후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교육과정입니다.

바로 이달 말쯤 진행될 교육과정입니다.

안필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청렴교육과정 137% 실적입니다.

속뜻풀이한자 125%, 한글맞춤법 과정 135%, 이것은 상당히 다른 과정에 비해서 비율이 높아요, 이 세 가지는?

비율이 높은 원인을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율이 높은 원인?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한 과목이라는 측면 또 하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 그 분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원장님과 반대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굳이 이 세 가지의 교육실적 퍼센트가 높다는 것은 청렴교육과정, 우리가 청렴하다는 것은 다 훌륭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 다른 쪽에서 혹시 관심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속뜻풀이한자라든지 한글맞춤법 과정은 공무원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복지부동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고 사실은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피교육자의 심리가 아니겠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제가 인재개발원 간 지 5개월째인데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과정 개설할 때 그리고 상시학습시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참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물론 과거의 교육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커리큘럼이 계속 바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교육이라든지 이런 속뜻풀이한자라든지 청렴과정은 이미 90년대 초반까지 다 숙지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대 시민 접촉, 기관과의 접촉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연구한 것들이 핵심가치 교육이고 또 그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교육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권장해서 시대에 따르는 공무원들이 변하는 교육과정, 많이 실적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검토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질의했느냐면 첫 번째 교육과정이수가 연말에 치우친다는 점 또 두 번째 편의적 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제가 이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소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소통도 어찌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 시민 만족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요.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인식을 넓혀야 한다.

또 네 번째는 생각에 대한 복지부동 아니냐, 내가 편리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은 교육과정 생각에 대한 복지부동이다.

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전 공무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 다가오는 패러다임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식이 우선 먼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을 권장하는 실질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말씀 듣고 향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과정 방법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교육과정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내년 초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올해의 핵심 교육내용은 무엇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서 공무원들이, 교육대상자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지금 마침 내년에 개설할 교육과정들을 의견조사하고 있고 나열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교육과정, 어느 과정에 교육 입교할 것인지”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선 권장 대상되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아니면 시정방향에서 우선 권장되는 교육과정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협력과정을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 이수시간을 몇 퍼센트를 우대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할 수 없나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글쎄 그런 부분은 현재 내부 규정상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싶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것도 연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싫은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그 마인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시민에게 만족도가 가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방법의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연구해 보십시오.

인재개발원의 목표가 어쩌면 교육실적에 따른 성과를 확대하자는 것이니까 이것까지도 연구를 해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받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라 같이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작년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09년 교육실적에 80% 미만 수강률을 기록한 것이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75개 과정 중에 28개였습니다.

횟수로는 총 193회 중에서 53회였고요.

그 다음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 집계한 결과 2010년도 수강률 80% 미만은 64개 과정 중에서 10개, 횟수로는 153회 중 12회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2011년도 과정별 교육실적이요, 2011년 11월 17일 현재 자료입니다.

물론 아직 12월까지 다 마감은 되지 않았는데 2011년 현재 수강률 80% 미만이 60개 과정 중에서 23개나 되네요, 횟수로는 164회 중 무려 60회나 됩니다.

물론 아직 계획된 횟수를 다 채우지 않은 것이 이중에 5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과정도 갈등관리과정 2번 계획되어 있는데 1번 했어요.

그런데 현재 37.5%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문서작성과정 6번 계획되어 있는데 5번 했어요, 그런데 현재 78.8%고요.

예산회계실무과정 3번 계획되어 있는데, 2번 했는데 현재 61%입니다.

시설실무과정은 2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1번 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적이 31.3%, 디지털사진배우기 과정은 4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번 했어요, 75%, 횟수는 했는데 73.8%.

이 다섯 개 과정만이 그나마 아직 횟수가 남아 있어서 실적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5과정 포함해서 전년도에 조금 좋아지다가 올해 왜 이렇게 80% 미만 수강률을 보인 과정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과정만이 횟수가 한 번 정도 남아 있어서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황경식 위원님 질의에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도 아까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일부는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큰 틀에서 보면 교육 신청했던 공직자가 상황이 바뀌어서 또는 다른 여건 때문에 신청해 놓고 나중에 교육수요 때는 교육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이 과정을 개설할 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교육을 비롯한 조금 접근하기 수월한 과정들, 다른 것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교과과정에 참여율이, 교육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교육수요 조사에 약간 저희가 신경을 덜 쓴 부분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이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교과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수강률이 좋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2010년도 수강률을 보면 다 100% 이상 초과달성했어요, 2010년도 실적에.

단 2010년도 실적에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적습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2011년도 실적을 보니까 이것 왜 이렇습니까?

사이버학습 창의적 정책개발이 70%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2011년도,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자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창의적 정책개발…….

황경식 위원 성공요건과 사례과정.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당초계획 100명 계획에 70명이 실적을…….

황경식 위원 70%입니다.

그 밑에 보고서 잘 쓰는 법 과정 이것 57%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다문화사회의 이해과정 67%, 저작권의 이해과정 28%,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맨 밑에 중국어 과정 78.8%입니다.

이 다섯 개 과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특히 외국어 중국어 과정은 2010년도에도 안 좋았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과정은 57%, 67%, 28% 이렇게 되면 사이버학습의 취지하고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이버과정의 개설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없애 어느 때든지 공직자들이 접근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개설한 것이 취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에서 조금 말씀하신 과정 중에 다문화사회의 이해라든지 저작권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업무하고 생소한 부분도 있고 접근하기 수월하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황경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 과정이 원장님 계실 때 만든 과정은 아니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작년에 계획됐던…….

황경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구했던 사항이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었어요.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80% 미만의 수강률을 보이는 과정은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 사이버학습에 대한 수강률이 상당히 좋으니까 그 내용을 연구검토해서 사이버학습의 기회를 늘리도록 교과과정을 개설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실적보다 2011년도 실적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 후, 그 당시에 수요조사할 때는 신청했는데 그 다음 나중에 불참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지 마시고 결국 어쨌든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더 확인을 한다든지, 조인한 인원이 예를 들어 20%, 80%까지 수강을 안 하더라도 중간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더라 하면 그것은 폐강해야지요, 이렇게 시강될 이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이버학습에서 70% 미만 나온 과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왜 그런가 원인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황경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현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과정이 없다고 해서 지난번 2011년도에 원도심 활성화과정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삽입해 보겠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과정이 없습니다.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것 한다고 했어요.

원도심활성화과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니까 쑥 빠져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그 과정 또는 그와 유사한 과정들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에 참고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 약속하신 거예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또는 아니고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현장에, 어떤 과정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정,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얘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전년도에 공무원들 제안제도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 활용하겠다, 우리 박종선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 데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얘기가 나오는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돼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져요.

공무원 제안제도 여기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공무원 제안실적이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 못했고 별도로 사석에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임토의라든지 QC 관련 강의를 개설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분임조활동이라든지 제안기법향상이라든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보겠다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그 당시에 원장님 안 계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원장님한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조사 면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식으로 80% 미만 나오는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수요예측조사 했다고 그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체크하셔서 할 수 있다면 하셔서, 예를 들어서 50% 미만 나오면 과감하게 폐강하시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든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이버학습은 늘려주시고 대신에 이렇게 수강률이 57%, 67%, 28% 나오는 것은 확인하셔서 왜 그런가 원인분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안을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의 문제점을 공무원들이 느낄 수 있는 교과과정을 원장님께서 적극 검토해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임토의라든지 QC 관련 제안기법 이런 과정을 필요한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 대전시 또는 5개 자치구 그 내용 참고적으로 통보 좀 받습니까?

받아보신 적 있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감사결과에 대한?

이희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제가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를.

이희재 위원 뭐 못 받아보신 것 같아요.

또 받으실 의무는 없는 사항일 테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15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시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주 훌륭한 분일 때 시장이 빛난다 이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죽 각 부서별로 해보면 상당 부분 보완 발전시킬 사항들이 매년 반복해서 많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딘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미흡한 부분이 계속 남아 있다.

미흡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재개발원이 운영이 된단 말씀이지요.

인재개발원이 하는 역할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시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봉사정신으로 우수하게 업무능력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느냐?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은 다 훌륭하게 수행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발전시킬 게 뭐 없느냐,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뭐 없겠느냐 해서 우리 개발원을 만들어서 여기서 더 향상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다 이 말씀이에요.

대략 동의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매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미흡한 분야가 나온다, 그렇다면 기본은 이상이 없도록 한 상태에서 더 훌륭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개발원을 운영하는데 그 기본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기본이 미흡하다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개발원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할 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교육이 됐느냐 하는 의문이 간다 이 말씀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르는 교육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머릿속에 두고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교육과정은 아까 원장 답변하실 때 설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해보고 해서 교육과정을 죽 편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 원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설한 과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금년도 교육과정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한 과정은, 참여한 과정은 없습니다.

제가 7월 이후에 갔기 때문에요.

이희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원장께서 현재 기본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 개발해서 교육과정 설정하는 것은 좋으나 기본이 안 돼 있다면 이 교육과정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 접촉하는 공무원들이 우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해결한 다음에 교육과정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참고하시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말씀은 전적으로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지적을 하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 입장에서는 봉사하는 공무원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할 때 교관들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이희재 위원 그 교관들의 보직기간은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한번 거기에 와서 보직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된다 하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기준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교관 교수요원은 2년 근무하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규정은 돼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은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2년 이상 보직기간이 남아 있는 분들인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일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사람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교육하는 사람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여기 통상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교수가 보직을 받아서 2년 동안은 최소한 남아 있어야 하는데 1년도 안 됐다, 뭐 몇 개월도 안 된다 뭐 짧은 기간 지나면 퇴직을 한다든지 어디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든지 했을 때 그 교관으로서 교수로서의 신이 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장으로 간 이후에 생각한 소신 중의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잘 만들고 그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도 잘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 중에는 교수요원 또는 교관요원들의 인사 흐름이랄까 인사시스템이 함께 그 시스템 내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 위원 원장의 바람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서 의욕적으로 뭔가 발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요원들이 교수가 돼서 의욕적으로 교육이 실시가 돼야 한다.

그 교수요원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보직 문제, 근무기간 문제, 앞으로 퇴직 그 남아 있는 기간 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보이지 않는 영향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또 동료 공무원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나중에 교수요원들의 보직기간 또 공무원 퇴직하게 되면, 거기 보직이 끝나면 바로 퇴직한다든지 그 기간을 분석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은 최근 몇 년간 평균 근무기간이 9개월로 돼 있고요.

서기관, 과장급들은 1년 2개월, 교수요원은 10개월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0%는 아니겠으나 인재개발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교육에 대한 효과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없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한 보직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다른 사람이 사람을 교육을, 그 교수요원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기간이 남은 선배 공무원들 중에서 가서 후배들을 위해서 정열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교수요원이 돼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십시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게 교육은 항상 하고 나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효과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그 교육 받을 때의 환경 여건 분위기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효과에 대한 분석도 잘 좀 해서 실질적인 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인재개발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개발원의 한해 농사를 마감지으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하고 점검해보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오늘 앞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지적해주었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했던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원장께서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 사실 어려운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교육기관 저희 인재개발원의 역할은 지식이나 정보전달창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이 첫째로 기본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떤 공직 가치관 정립하는데 그리고 고객이 시민이라는, 시민중심의 고객서비스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저희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이 시스템인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가능하면 규정 내의 그런 룰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결론을 다 내주셨네요, 인사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본 위원도 이 교육프로그램, 교육과정 등등 원칙 없이 운영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 황경식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기인을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좋은 답변을 해주는데, 자, 보십시다.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한직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입니까, 핵심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당연히 보람, 긍지를 갖고 근무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요원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에 맞게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부족했던 부분 또는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재개발원의 주 기능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재충전의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고, 필요한 지식을 연마해서 시민을 위해서 대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강화라고 할지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개발원은 우리 대전시에서 봉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든 자질향상에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핵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방금 전에 이희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수요원들이 정년을 지키지 못한다는 부분,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심도 있게 한 것 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에서 평균 낸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인재개발원은 이렇게 중요한 핵심요직이고 대전시 공무원들 7,000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능력향상을 겸비해 나가기 위한 핵심토대를 만들어나가는 핵심기관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뭐겠습니까?

인재개발원을 운영해나가고 있는 원장을 비롯해서 관리요원, 간부공무원, 직원들,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성, 경험 이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필요합니다.

박종선 위원 대단히 필요한 거지요.

왜 이런 문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느냐?

작년도 원장 지금 명예퇴직하고 다른 기관에 가 계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원장 평균 근무연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개월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6개월 근무한 원장 3명 있었지요?

3명,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원장.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10개월 1명, 1년이 2명,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황재하 원장께서도 본 위원이 판단컨대 한 1년 남짓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예?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황재하 원장께서 인재개발원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한번 내가 이것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서 봉직해서 모든 전문성이나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 등 정비를 한 이후에 떠나겠다 그런 의욕도 갖고 계십니까?

본인께 질의를 여쭙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저는 충분히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 밑에 죽 근무요원들 전부 살펴보니까 간부 요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평균 근무연수 1년 2개월입니다.

교학과장 1년 2개월,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교수요원 10개월, 이것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규정에 안 맞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물론 지적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인사시스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직원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는 기본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의 질의 포인트가 이게 아닙니다.

인재개발원의 근본을 뒤흔들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백날 질의하면 뭐합니까?

교육과정 등등 다 중요하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인재개발원 혁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5급 근무요원 1년 2개월이에요.

6급 1년 1개월, 7급 1년 3개월, 그나마 9급이 1년 10개월 정도 되고.

가장 길어요, 9급 공무원이, 9급 직이, 참 8급, 9급은 9개월입니다.

모든 근무요원이 불과 1년이나 1년 남짓, 1년이 안 되는데, 가장 핵심요원인 교수요원, 과장급, 원장, 1년이 안 되는 것이 태반인데 이래 가지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부분들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듬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다음 원장 오고 다음 과장 오고 다음 직 오면 이것 유지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나름대로 현 여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은 직원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커리큘럼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자, 교육내용이 이렇다, 프로그램 내용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죽 이 전문직에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50% 안 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고 또 좋은 커리큘럼은 승화를 시키면서 가다듬어나가야 하는데 과연 지금 원장께서 봉직 5개월 남짓, 앞으로 몇 년 남짓하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적어도 2년 정도는 근무해야 그것이 가다듬어집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대전시 인재개발원이 어떤 곳이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과장급 8명 중 4명이 인재개발원이 마지막 근무처였어요.

그러다 공로연수 떠났지요?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쉬었다가 거쳐 가는 자리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8명 중 과장급이면 인재개발원의 핵심간부입니다.

있다가 거쳐 간 것 아닙니까?

거쳐 갔다는 용어는 부적절하더라도 마지막 공로연수 가기 전에 4명은 여기 있다 잠깐 머물다 공로연수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빨리빨리.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이 마지막 쉬는 자리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재개발원은 대전시 인사교류 시스템에 의해서 뭔가 여분을 돌려주는 그런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데 이 근무연수로 봤을 때 본청 근무연수, 본청 실·국·과에서 근무연수보다 현격히 적은 것은 사실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금까지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료라는 것은 실무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실무 지금까지 있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은 한직이다, 대전시 인사시스템의 한 여분을 돌려주기 위한 한 공간으로 전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

박종선 위원 정확히 제 용어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실체는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교수요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이희재 위원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다.’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공무원 연가 사용하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박종선 위원 교수요원들 연가가 좀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죽 역대 교수요원들, 이 자리에 계신 교수요원님들 본인한테 해당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듣고 계십시오, 이쪽으로 보냈으니까 근무하는 거니까.

저는 당당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에 11일 쓰신 분 계셨고, 퇴직한 분 가운데 많게는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5일 천차만별이에요.

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이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법정 연가 허용된 일수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박종선 위원 그것은 알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판단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일이 많다든지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법정 연가 다 쓰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못쓰고 있지요?

일 많고, 상관 눈치 봐야 되고, 하급직원 눈치 봐야 되고, 거의 대부분이 못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렇지 않다.’만 얘기하세요.

못쓰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맞춰서는 못 쓰잖아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개인사정…….

박종선 위원 개인사정에, 부득이한 사정 이외는 자기가 연가를 내서 쉬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휴가 이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 직제에 따른 연봉, 교수요원들 연봉, 직급이 4급 서기관급에다 비슷하게 맞춰서 가니까 한 6,000만 원 넘고 있어요, 6천 얼마 됩니다.

그렇지요?

계산기 두드려보려다가 내가 질의서 작성하느라고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정도.

박종선 위원 이것 근무기간을 보니까 이 교수요원들, 딱 한 명만 4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1년 근무하신 분들, 11개월, 1년, 1년 11개월, 1년, 6개월 근무한 분들 있어요.

또 5개월 근무한 분도 계시고, 3개월 근무하신 분이 두 분이신데 여기서 3개월 근무하다 다른 데 가셨고.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분 한 분 계시고 또 앞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

201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이 교수요원들 규정을 안 지킨 것은 물론이고 3개월 근무했다, 6개월 근무했다, 5개월 근무하다 떠났다.

여기가 교수요원이 잠시 있다가 자리 순환하는데, 직책 순환하는데 잠깐 있다가 떠나는 자리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런 부분에서…….

박종선 위원 지적에 대해서 떠나는 자리라고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건…….

박종선 위원 3개월 간 교육 한 번 못하고 있다가 월급 타먹고 갔단 말이에요.

교수요원은 교수, 강의가 목적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잘못된 거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

박종선 위원 ‘예, 아니요.’만 하세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그 부분은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이 잘못됐든 3개월이 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잘못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뭔가 무원칙한 거고, 이런 총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의회차원에서 지적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다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교수요원들 강의시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가관입니다.

2009년도에 총 185시간 강의했어요, 교수요원 네 명이서, 1년간 김광주 교수, 2009년도 16시간 강의하고 연봉 다 받아갔어요.

말씀드리겠어요, 시스템이 잘못됐다니까 이 사람들 잘못 아닙니다.

김학명 교수 30시간밖에 강의 안 했어요, 연간.

백낙천 교수 이분, 이 양반 하나 90% 이상 강의했어요, 전체 강의시간 가운데 130시간, 조광연 교수 9시간, 단 1년간 9시간밖에 강의 안 했어요.

그리고도 연봉 6,000만 원 이상 받았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이 안 돼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문제를 짚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제일 싫어한다면서요, “시민의 세금으로 공록 받는 것을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거지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박종선 위원 문제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교수요원 활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쉬움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

박종선 위원 ‘예’라고 답변하세요, 속기록에 들어가야 하니까.

문제가 있지요?

‘예’를 답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6,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면, 9시간을 강의하고 연봉 6,000만 원 이상 받았고, 이 강사료 평균 내면 6,000만 원은 시간당 660만 원씩 받았어요, 한 시간 강의하고.

한 시간 강의하고 660만 원 받는 강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교수요원제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

큰 소리 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맞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박종선 위원 옳은 지적이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황재하 원장께서 아주 고급 공무원으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셨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2010년도 들여다보니까 교육시간 45시간이었어요.

백낙천 교수 45시간 중 32시간, 조광연 교수 13시간 강의했어요, 1년간.

2011년도에 민환기 교수 28시간, 김종욱 교수 이 양반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요?

전직 중구 도시국장, 하천관리사업소장.

조금 있으면 공로연수 떠나야지요?

그렇잖아요?

다 알고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교수요원들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교수요원으로서 적합한 전문성, 자질, 능력 이것을 갖추고서 거기서 근무하는 동안 1년, 2년 정말 외부로 나가는 강사료를, 외부강사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절감해서 정말 대전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능력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강의를 업그레이드시키고 끊임없이 공부해서 그런 것이 놀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강의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대전시 공무원들에 봉직할까 가만히 앉아 있다가 1년에 9시간 하고 연봉 6,000만 원씩 타먹어요?

이거 바깥에서 기자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이 교수요원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간부회의 때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시고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이것은 인사라인을 통해서 제가 건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인사라인뿐만 아니라 교수요원의 유명무실화.

유명무실화 아니에요, 지금?

하실 용의 있어요, 없어요?

시장께도 건의하고 이 부분 전면 인사시스템의 개편, 교수요원의 운영체계의 혁신 이것을 지금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원장께서 본 위원하고 생각을 같이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자, 이러한 교수요원들에 대해서 강의평가를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85시간 강의 중 강의평가 47번밖에 안 했고, 2010년도에 총 45시간 강의 중 18번했고, 2011년도에 28시간 중 전부 미평가, 강의평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수요원 관리운영 실태가 엉망이고 이건 운영방법에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방금 전에 모든 총체적인 인재개발원의 인사시스템상 문제, 교수요원들의 문제 또 인사운영상의, 관리상의 문제, 경영상의 문제를 본 위원이 충분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요원과 인사교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재하 원장께서 계시는 동안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에 정책을 건의해서 이것을 정말 인재개발원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적해 주신 부분 꼭 반영이 되거나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가벼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교관 활용실적 그것이 우리 자체 교수요원이지요?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예.

곽영교 위원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 인정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인사시스템이라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인재개발원 원장은 대전시 공무원들의 인재를 육성하고 또 인재를 배양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의 장이십니다.

어디 인사부서에 탓할 것이 아니고 일이 있으면 직접 시장님께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관계 요로에 직접 하나의 장으로서 당당하게 불합리한 부분은 건의를 하시고 또 고쳐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사교육과정 내용에 보면 특이한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국학원, 대한단월드협회 또 세계전매학술아카데미, 일지아카데미 이런 기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의 기관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다른 기관일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기관들이 대개 여러 가지 과정에 여성 리더자 과정이랄지 아니면 중간간부양성과정이랄지 등등에 고루 분포돼서 교육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지금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신 강좌에 출강하는 기관들 또는 강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곽영교 위원 포커스는 그것입니다.

같은 기관이고 같은 내용일 텐데 시간의 비율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강의시간은 곧 강사수당과 연결돼 있는데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내용이 뭐며 왜 이런 기관이나 이런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자료를 찾기 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되면 강사, 강의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것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기관 또 특정 강사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별도의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인 색깔을 지닌 강사는 될 수 있으면 배제하자, 그리고 오랫동안 6년, 7년 강사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6년, 7년 동안 강의 다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또 자만에 빠져있는 듯한 그런 강사들이 보여서 앞으로 어떤 기관 또는 어떤 강사들이 언제부터 와서 어떤, 어떤 과정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를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무리되면.

곽영교 위원 자, 그러면 쉽게 합시다.

우리 원장께서 그렇게 미리 앞서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강의내역을 죽 살펴보면 물론 꼭 필요하고 편재가 잘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강사, 강의 편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분을 더 도와주기 위한 명분이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적어놨습니다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기왕 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의내용을, 강의편재를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께서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강의내용도 변해야 되겠지요, 시대에 따라서.

고답적으로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것보다는 같은 내용일지라도 강사와 강의내용과 프로그램을 바꿔서 시대에 맞게 또 훨씬 양질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편향이나 부분을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사실 좀 덧붙이면 대개는 전문가들, 교수분들 또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칫 우리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관이 많이 섞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검증되지 않은 젊은 강사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황재하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공보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공보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공보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명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공보관 김명길.

(공보관 김명길,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명길 공보관 김명길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공보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완할 사항 위주로 서로 토의를 해보는 쪽으로 보완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그리고 공보관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정을 함에 있어서 가능한 시민과 밀접하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정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지요?

○공보관 김명길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이희재 위원 오늘 법정으로 제정된 날인데 잘 모르시나요?

○공보관 김명길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이런 겁니다.

홍보라는 게 시민들이 있으면 시민 앞에서 이끌고 가는 것이 관공서 아니냐, 그 관공서는 시민들이 모르는 분야까지 잘 챙겨서 가려운 것까지 잘 챙겨서 선도해 가고 이끌고 가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오늘이 매년 11월 17일은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법으로 제정된 날이에요.

그냥 일반 기념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순국선열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자세로 그분들을 바라보느냐, 일반시민들은 우리 공보관도 모르듯이 더욱더 모르도록 돼 있다, 그렇다면 앞장서서 선도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 보이냐, 시에서 보이고 바로 시장이 앞장서서 보이는 것이다, 시장이 앞장서서 이날을 기리고 하는 그 모습을 홍보하고 보여줬을 때 시민들도 뒤따라오도록 돼 있다, 이런 게 바로 홍보 아니겠느냐, 공보관의 역할 아니겠느냐, 대략 이렇게 짚어봅니다.

대략 이해는 하시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미처 챙기지 못해서 부끄럽습니다.

이희재 위원 오늘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런 것을 잊지 않고 시장이 앞장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활동을 했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뒤따라올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츠대전 매월 4만 부씩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4억 4,000만 원?

○공보관 김명길 전체 예산이 6억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착각했네요, 6억 4,000만 원 정도, 6억 4, 5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책자를 발행하는 것은 4억 4,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그 내용이.

이희재 위원 책자 발행하는 비용이?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 책자를 발송하는 우편료가 2억 원이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이희재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보관이 홍보를 할 때에 홍보의 핵심되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것이 4억 4,000만 원이고 그걸 발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원이다, 내년도도 2억 원을 편성해 놓으셨더구먼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핵심이 빠진 그 부수적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핵심만 잘 전달하면 됐지, 거기에 곁들여서 곁가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여러 차례 같은 의미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비용은 최대한도로 줄이고 절약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이츠대전 4만 부 매월 시민들한테 배부하는데 현재 배부할 때에 그 책자를 수령하는 시민들 거의 확정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명단 파악돼서, 고정적이다.

그 인원들은 이미 각 동에서 수령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일 것이다,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 그 수령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거의 대부분 한 달이면 몇 번씩 출입하는 인원들이 해당된다, 일부 사람을 빼고는.

그렇다면 그 2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강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계통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배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2억 원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그 문제는 조금 이해를 하십니까?

○공보관 김명길 그 관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4만 부를 발송하는데 직접 송부를 해주는 부수는 1,550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애독 신청자들이 3만 8,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애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인원이 계속 바뀐다 이 말씀인가요?

○공보관 김명길 계속 구독신청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우편발송료가 들고 있고요.

직접 저희들이 송부해 주는 인원은 1,550명 정도 됩니다.

이희재 위원 직접 송부는 1,550명 정도고 나머지는 우편발송을 해야만 전달이 가능합니까?

○공보관 김명길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이희재 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 우편으로 다들 접수를 받더구먼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아예 시의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부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또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공보관 김명길 다시 한 번 내용을 분석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직접 송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보관께서 시 전체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금 각 실·국별로 홍보와 관련해서 할당된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집계를 내고 싶어도 집계를 어떻게 잘 못 내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보관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신문, 방송, 언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를 상대할 때 시는 엄연히 정식부서인 공보관이 있으니 공보관이 전부 관장해서 감당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 생각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또 다시 지난번 한 얘기는 전혀 무용지물이고 이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이 필요한 예산 또 각 실·국에 편성돼 있는 홍보비,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박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 홍보비로 할당된 예산이 얼만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다, 그래서 이 제안을 합니다.

언론, 방송, 신문 기타 등등 하여튼 홍보와 관련된 기관은 각 실·국에서는 자기들의 실·국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이런 매체에 매달리면서 시간 뺏기고 노력 뺏기고 여러 가지 입장 곤란하고 한 사항들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우리 공보관께서 전부다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홍보, 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예,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위원한테 바로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공보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의 금년 한 해 동안 업무를 점검해보고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던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전을 외부에 알리고 대전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 특히 대전으로의 관광객 유입 등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권역 외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권역 외 홍보 비용도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좀 더 실효성 있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명길 공보관님 공보관에 취임하시고도 제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전국에 있는 KTX 차량 모니터 3,496대 했고 인천공항 1층 도착층에 대전에 대해서 홍보하고 청주공항 2층 출발층에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차량 내 모니터 3,840대에 대전을 알리는 홍보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KTX 차량은 확대되었고 그런데 사업내용이 권역 외 홍보가 2011년도에 굉장히 확대된 느낌을 받지만 사실은 장소와 지역을 보면 김포와 부산 두 곳만 늘었어요.

적어도 본 위원은 6대 광역시에 있는 KTX역사의 내부에는 권역 외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다중집합시설이 역사 내부거든요.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저도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여행하다 보면 일선 시·군에서까지 역사에 홍보물을 걸어놓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럽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올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늘린 것이 4개소에서 10개 장소로 늘렸는데, 다중이 올 수 있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도 장소를 늘렸고요.

제가 와서 늘린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공항도 중요하지만 부산 국제여객선터미널에 우리가 일본어 문구하고 함께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여나 백제 문화권에 관광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유성호텔을 자주 이용해서 잘 압니다만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백제나 공주 이쪽을 관광하기 위해서 여기 호텔에서 자는데 일본인들이나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외부인들에게, 거기가 많이 이용하는 데니까 그래서 부산 여객선터미널 두 곳도 확충해 달라는 뜻을 제가 전 공보관께도 얘기했습니다만 한번 내년도는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폭넓게 권역 외 홍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전시정을 홍보하는 쪽에도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권역 외 홍보가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명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권역 외 홍보 내용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대충청방문의 해와 시 이미지 홍보만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시 이미지 홍보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홍보, 2012년도 대전세계조리사대회 홍보, 이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홍보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올라왔을 때 효문화축제도 권역 외 홍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안 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공보관 김명길 저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매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좀 소홀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실효성 있는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 우리 김명길 공보관님은 관광산업과장도 하셨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당시에 대전시티투어 하셨나요?

○공보관 김명길 예, 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이나 그때나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대전시민도 안 타는 대전시티투어 홍보를 외지인들이 와서 탄다 이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홍보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홍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명길 시티투어 문제는 저도 담당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있다, 또 저도 실지로 탑승을 해보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인데 공보관 와서도 그 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자 분들 모시고 투어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보차원에서.

다 문화체육관광국 감사하시면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많은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시티투어 홍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홍보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완전한 시티투어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시티투어가 활성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이후에 홍보가 되도록 돼야 된다 그래서 시티투어 홍보는 내년도에 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홍보를 통해서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홍보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의 홍보를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홍보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문화체육관광국 홍보를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각 기관별, 실·국별, 과별 우후죽순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데 홍보의 원칙이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베너광고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러이러한 대전의 모 업체가 하면 본 위원이 볼 때 홍보가 잘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내가 좀 너무 생각 없이, 사례 없이 이야기를 했구나!’, 그렇지 못한 타 인터넷뉴스라든지 그런 데는 공히 또 언론이라는 것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치 않고 이렇게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작은 언론도 언론의 가치를 다 같이 향유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소중한 소리를 전달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론홍보는 그런 쪽에서도 소수언론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명길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저는 중앙언론보다도 지역언론에, 저는 아침에 보면 중앙언론보다도 지역언론 사안을 전부 집에서부터 읽고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각종 축제 같은 것들을 볼 때 공보관님 효문화축제에 외지인들이 몇 퍼센트나 옵니까?

○공보관 김명길 정확한 통계를 제가 잡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뿌리공원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명소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휴일날 자전거를 타고 가보면 타 지역의 관광버스들이 많이 와있는 것을 볼 때 축제기간 동안은 아마 많은 외지인들이 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렸냐면 축제를 통해서 외지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일간지를 통한 홍보인데 효문화축제에 보면 지역 일간지에는 2,235만 원 정도 홍보를 했는데 전국 일간지에 약 3,240만 원 정도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문화축제 같은 것들이 지역민들이 전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특히 대전시의 문화인프라를 대전시민들이 가장 먼저 향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 같은 것들에 홍보비용 쓸 때는,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는 지역 일간지에 가급적이면 많이 배려 좀 하세요.

지역 일간지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 일간지를 많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 김명길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 간단간단하게, 감사가 느슨해지니까요.

2010년에 1,050만 원, 2011년에 2,460만 원, 블로그 방문자 수가 늘기는 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매월 포스팅 건수, 기사내용, 참여 등을 평가해서 지급하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공보관 김명길 원고료는 월 2건 이상 포스팅 하면 5만 원, 특별원고료 해서 최고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블로그 기자단을 같이 하면서 포스팅해서 월 2건 하면 5만 원 주고 특별원고료 25만 원 따로 주고 그러면 활동은 같이 하면서 원고료를 차등 지급해야 되는데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공보관 김명길 그런데 매월 활동하는 기여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주는데 물론 많이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블로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봤을 때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굳이 원고료 같은 것들만 평가해서 한다기보다도 블로그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 기자단이 총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은 지엽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걱정스러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츠대전 건수가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전소식 콘텐츠 건수가 380건에 평균 접수건수가 1,430건 74.5%에 달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2개 코너에 20개의 콘텐츠에 평균 접수건수가 336건, 5.1%밖에 안 되고, 참여공간도 3개에 콘텐츠 건수 45건에 평균 접수건수 639건, 불과 8.8%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뭐예요?

○공보관 김명길 글쎄,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대전소식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박종선 위원 제가 그리는 말씀인데 대전소식은 시 홈페이지에 가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보관 김명길 그렇습니다만…….

박종선 위원 제가 이츠대전TV는 좀 더 특색 있고 다양하고 이츠대전TV만 갖고 있는 독특한 공간이 탄생돼야 된다, 공간으로서 활동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전소식 같은 경우는 소식만 전달해 주는 TV 같으면 그렇게 필요하겠나, 대전소식은 홈페이지 가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츠대전TV를 공보관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단순한 콘텐츠보다도 대전에 있는 특색 있는 예컨대 문화공간 같은 데, 일반인들이 대전에 둘레산길 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둘레산길을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등산하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코너, 대청호반길,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것 좀 해달라고 제보가 들어왔어요.

대청호반길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는 코너 그리고 대전에 가면 꼭 이런 것은 봐야 된다는 코너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에서 그런 것도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세요.

○공보관 김명길 예.

절대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그간에 홍보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도시철도 2호선의 사업내용이 크게 변경된 것을 아시잖아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했고 그리고 향후에 또 변경되는 과정에 따라서 각종 시정브리핑이나 기자회견이나 어떤 시장님의 대외활동이라든지, 기자간담회 또한 여러 가지 정무부시장 기자회견 또 민관정위원회에서 나온 안, 지역국회의원초청 간담회, 사안별로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협의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지엽적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민관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논의의 핵심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시정과 관련해서는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항을 지키지 못할 수 있는 사업 또 시장의 약속사업 같은 데서도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이 성립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앞으로 홍보를 지향할 필요가 없다, 도시철도 2호선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명길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과정상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바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논란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 공보관실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옥외전광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의 옥상에 또는 기타 네거리에 LED전광판 요즘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안필응 위원 추세입니다.

난립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신규로 설치되는 LED가 구형이거나 중고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공보관 김명길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듣고 있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또 영상물도 20년 전 아날로그 영상방식으로 방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도시미관을 상당히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도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 대전, 대전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외지 방문인들이 대전을 얼마나 호감 있게 보느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권역 외 홍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전에 와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디자인을 보고 그런 영상물을 보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물들이 대전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전을 디자인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무분별하게 중고 또 구형버전을 옥상에 갖다놓으면, 길거리에다 갖다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지금 유니버설 특화거리, 으능정이 문제, 골목재생길 사업, 다 사실 디자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명길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LED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지상 및 실내에 있는 곳이 13곳, 그 다음에 옥상 및 벽면에 설치된 곳이 16개소 해서 대형LED전광판 설치된 곳이 19개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설치의 허가권자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상이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상당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규제가, 법이 강화돼서 강화된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말씀주신 도시디자인 문제는 전체적으로 선진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LED전광판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앙부처의 기준이고 대전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LED 슬림화예요, 갤러리아 벽면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이 슬림화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옛날 회로판 TV처럼, 진공관 TV라고 하나요?

그런 방식으로 두껍단 말이지요.

누가 봐도 설치물이 혐오감을 주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영상이 좋은 영상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아니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대전 뭐야!’ 과학도시이고 이츠대전이고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상사업을 주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대전시가 이것은 언밸런스 하지 않겠어요?

○공보관 김명길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화질영상시대가 오고 있는데, 3D영상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주신 것처럼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시가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물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보관실 내에 영상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전문직원을 통해서 시에서 생산하는 영상물만큼은 그런 시대 흐름에 맞도록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문화산업진흥원에 저희들이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기와 협조를 해가면서 우리 시가 생산하는 영상물들을 고급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에서 아까 법적인 규제도 있고 또 허가권자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더라고요, 검토를 해보니까.

안필응 위원 그럼 일반 기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코드를 맞춰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보관 김명길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디자인에 관련된 투자는 시에서 하고 구에서 그런 정책이 따로 놀면 예산의 방향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도 설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설계적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제정되고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영상물도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을 관계관 회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드실 수 있지요?

○공보관 김명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지금 뉴욕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도시에서 봤을 때 우선 시민이, 외지인이 도착하면, 대전에 오면 가장 자주 보는 것들이 그런 영상물이고 또 간판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권역 외 홍보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문제 좀 공보관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입니다.

대형홍보판 홍보실적을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 설치물은, 우리 시가 설치한 것은 당연히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예산을?

비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비예산이 다 지불됐는데 비예산으로 한 곳이 갤러리아 타임월드에서 비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공보관님 맞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아까 규제가 많고 제한적 요소가 많다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공익광고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바뀌었습니까, 법이?

일정부분을, 시라든지 지자체에 일정 의무비율을, 예를 들어서 공익성, 반공방첩을 한다든지, 시라든지 지자체에 일정비율을 방영해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명길 여기에 지출액이 나와 있는 것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필응 위원 이것이 제작비용입니까?

운영비잖아요?

○공보관 김명길 말씀 들어보니까 20% 정도는 공익광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20%는 비예산 아니에요, 돈을 안 줘도 되잖아요?

○공보관 김명길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서로4가 전광판 1개소, 2월 28일부터 3월 27일까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당위성, 21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더라도 220만 원 지급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공보관 김명길 저희가 별도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없이 설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전 디자인을 저해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기준을 만들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업체가 투자한 경우는 우리도 시 광고를 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것 아니에요.

20년 된, 이제 투자비용을 다 회수해서 하는 업체는 좀 20%만 갖고 의무광고를 하고 신규투자를 해서, 그래야 신규업자들이 더 많은 기종을 변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관이 기업을 유도해주는 거다 발전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원안이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대전시내 있는 건 다 줬어요.

하여튼 민간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줬어요.

이렇게 나눠먹기 식은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영상물 제작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관실 내에 영상물제작 전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그분이 제작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제작합니까?

○공보관 김명길 제작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분이 기획을 해서…….

○공보관 김명길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를.

안필응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발주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지금 영상물의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아시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우리 눈이, 얼마 전에 대전시 교육청 관내 초, 중, 고에 TV를 다 바꾸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종이 7, 8년된 기종이다,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고등학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TV를 보면서 ‘우∼’ 그래요.

학생들 수준도 바뀌었어요.

TV시스템도 바뀌었지만 내용 영상물들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청료만 내면, TV를 틀면 얼마나 고화질의 영상물이 나옵니까?

기준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영상물의 기준이 있어요.

시대에 맞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문화산업진흥이라고 하는 최첨단기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재단법인이.

그러면 다 이쪽에 일괄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거기서 제작하도록 만들면 결국 영상물의 고화질, 고퀄리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것 기준 마련돼 있는 것 있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원과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 대전시 로고도 얼마든지 4G로 이미지 친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냥 고정적인 2D 개념이 아니고.

또 대전광역시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따뜻한 대전시로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게 영상기술 아니에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기 식 예산도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관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먼저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이 따라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야 관의 역할 아니에요?

○공보관 김명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여기 출근하다 보면 시청 내에 전광판이 있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안필응 위원 어찌 보면 대전시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게 바로, 그런 것들부터가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가면 가능하고요.

플래카드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덕특구 가는 데 우리 공보관이 설치한 것 있지요?

○공보관 김명길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떤 때는 플래카드로 해요.

지금 LED시트벽지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붙여놓고 저비용으로, 플래카드 비용만 가지면 가능해요.

그러면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아, 정말 대전이 디자인도시고 과학도시고 영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그것만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카드가 언제적 플래카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을 바꾸려면 비싸니까 플래카드를 한 것 같아요.

플래카드도 그것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한 번 플래카드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공보관 김명길 전체 금액은 제가 파악을…….

안필응 위원 아마 1, 2백만 원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명길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제가 이번에 몽골을 가보니까 그런 이정표가 다 플래카드로 바뀌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과학도시 대전이나 몽골 울람바토르의 그런 영상물이 발전 안 된 도시나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지요.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는.

외국인들이 오면 대전을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문화산업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의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필요하다면 모든 인프라를 가동해서라도 고퀄리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같이 연구해볼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김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주신 것은 LED로도 가능하다 하는 것은 처음 의견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가능합니다.

시트지만 바꾸고도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이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시설물 설치하면 그것을 다 바꿨는데 지금 기술개발이 된 것은 시설물은 유지를 하고 시트지만 바꿈으로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미 서울이나 뉴욕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공보관 김명길 같이 하면서 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그것을 연구하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연차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게시물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대전을 알릴 수 있는 영상물들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는지 빨리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공보관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대책도 중요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분야니까 이 분야를 정말 여러 기관들이 협의를 하면 정말 좋은 대전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말씀해주세요.

○공보관 김명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산업진흥원과 좀 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질을 높여가겠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미래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게는 더 먼저 예산 주고 또 인센티브 주고 그러면 자연히 대전이 같이 발전되는 거예요, 상생되는 거예요.

자꾸만 10년 전 과거적 제품만 고집하면 우리 대전 발전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공보관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김명길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감사관

○위원장 황웅상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감사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선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 최두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17쪽 총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관이 공직자 청렴지수를 높여나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가장 크게 확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굉장히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남다르게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감사관실에서는 역할을 나름대로 충분히 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관 그리고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가운데서 용역결과로 인해서 탄생된 사업들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유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선정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여가 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당신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빠져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 선정 때부터 이 내역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 심의위원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그 안이 용역결과에 그냥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자신 있다는 분이 제 방에 왔길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시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다고 그러면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시 예산이 절약되고 고스란히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자기 스펙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번씩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회를 처음부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역에 대해서 업체가 아니고 이런 방식, 이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 자원순환단지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공정성 있게 담보될 수 있는 감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사후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죽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점수제로.

그 전문성이 있으니까 점수가 여기는 몇, A, B, C, D 플러스, A플러스, B플러스 이렇게 등급 매기듯이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점수가 합산이 돼서 ‘아, 이 제품이면, 이 스펙이면 가장 훌륭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사업이 집행되는 선례가 많이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감사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부 큰 프로젝트거든요.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 11월 1일부터 사전감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부분만 했는데 앞으로는 주요시책사업 이런 것들도 사전감사를 받도록 저희가 제도화를 했습니다, 내부 규칙 개정을 해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 선정에서부터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감사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감사에서 송촌체육공원 조성할 당시에 조성계획과 상이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감사 적발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내역이 정말 엉터리입니다.

감사시점까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여기에 녹지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 다른 공무원으로 임명을 했었고, 이게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뉴스에서 본 거예요, 생활체육공원 준공 직후부터 산책로라든지 우레탄 들뜸 현상 10여 건, 하자가 굉장히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하자처리계획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수기간을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연장했고, 그래서 준공계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접수되지 않은 이런 총체적인 부실덩어리 사업을 마무리 지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후에 감사에 적발됐어요.

감사를 사후에 해서 처분내역을 잘 살펴보니까 규격에 미달되는 소나무 식재해서 차액을 1,000여만 원 가까이 회수했고, 시설물 정밀검사한 후 즉시 시정을 관련업체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렇게 사후감사로 한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시정명령까지, 이것이 감사에서 적발된 내역이 나중에는 명령을 통해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바로 이런 것들이 사후감사에서 적발돼서 여러 가지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책과 관련해서 예컨대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서 지금 감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보건대 이건 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디서 문제인지 밝혀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감사관께서 익히 알고 계신 부분을 제가 좁은 식견으로 PPT자료를 통해서 동료위원들은 지난 다른 감사 당시에 다 본 것이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거다 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 한번 살펴보세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감사관실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가 본 위원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포무빙쉘터 이게 사회적 이슈된 것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지난번 문화체육관광국 감사 시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이 아니고 공연장으로서 전혀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이런 공연장을 완공해서 준공까지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 사업이 집행돼서 19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의 세금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마무리 지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슬라이드상영 시작)

이게 엑스포남문광장입니다.

분수대 이런 것 만들어놨고 말이지요.

이게 완전히 건축미학적으로 뛰어나다고 보지만 이것이 건축미학만 고려됐을 뿐이지 전혀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 무빙쉘터 공연장은 말 그대로입니다.

움직이는 그늘막, 그런데 이 그늘막 기능이 햇볕이 있을 때 햇볕이 직사광선으로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설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립을 했고 또 이격간격이 1m 이상 돼서 눈비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완공했는데 총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거 보십시오.

이게 건축을 하시는 분의 기본상식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연장 바닥재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엄청난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는.

컬러가 이 4개는 같은데 다 다르지요?

원칙이 없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이런 것 이 컬러가 요 컬러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섞여있는 것 아닙니다, 바닥 대리석이.

단일 컬러로 가야 되는데 이것, 저것.

본 위원이 전문건축가인 제 친구, 사업을 오래하고 있는 건축기술자한테 자문받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축비는 대단히 절감이 된다.

이게 무빙쉘터 엄청난 하중을 버티고 있는 바퀴인데 이것 보십시다.

얼마든지 이것 벗어나서 안전에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바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이거 가는데, 엊그제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1분에 얼마 가지도 못해요, 이게.

이게 지금 한마디로, 벌써 아시겠지요?

이게 5~6평 되는 공간인데요, 딱 막아놨습니다, 이것.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런 설계를 시에서 확정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곳에 도대체 이걸 뭐 하러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위험’인데 이것 트기만 하면 전혀 위험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붕으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배수관입니다.

감사관님 배수관이 이쪽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맞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

박종선 위원 자,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배수관에 이런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지요?

이건 햇볕이 그대로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공연장 관람객들 전부 여름에 직사광선 그냥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45도 막더라도 저는 충분히 햇볕을 막을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은 이 부분을 이동식으로 만들면 한결 이걸 막아낼 수 있다는 복안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저하고 키가 거의 비슷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전혀 뒤에서 안 보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렇게 봐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 앉아서 이것 공연장으로 역할 못해요, 이거.

이 고가, 사람 앉아 있는 고가 이 정도 손가락 한마디밖에 안 돼요.

이걸 설계를 확정해 주고 준공을 했다?

크랙 다 간 거 보이시지요, 날림공사?

이것 보이시지요, 누수현상 나온 것?

이것을 우리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줬다.

이게 전부 보이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봤는데 이게 배수로입니다, 공연장 밑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요.

물 보이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그냥 종이 갖다 만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물이 흐르면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흘러요, 배수관인데, 이쪽으로 흐르는데.

뭔가 배수구가 잘못 됐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자,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필요한 공간인지 본 위원이 무슨 환풍기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전혀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곳에 이걸 막아놨어요, 이 공간은 터졌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자, 여기 또 크랙 간 것 보이시지요?

이 건물의 안전성과 바로 연계되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이걸 유심히 봤어요.

이게 이쪽으로 문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길인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렇게 돼서 그 내부시설에 기기라든지 각종 기계를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구조물 위에 이런 길을 철로를 만들어놓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본 위원이 다녀봤습니다.

꽉 막혀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걸 만들어 놨어요, 이런 구조물을.

이것이 필요 없는 구조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설계를 확정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이, 건축비가 많이 더 투입이 됐다.

대충 인정하시지요?

한번 가보세요.

본 위원이 손으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런 이걸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철구조물을.

이 바깥에 건축미학 고려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걸 텄으면 돼요, 이만큼.

그냥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지었으면 되는 거예요.

내부의 이런 미학을 고려해서 뭐할 겁니까, 이거?

자, 이것 보십시오.

이게 무빙쉘터 공연장 밖입니다.

이 밑에는 한밭수목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 밑에가 전부 분수대예요.

여름에 여기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입니다, 전부다 어린이들이.

그런데 이것 50㎝도 다 안 되지요?

‘위험’이라고 쓰여 있어요.

위험하니까 여기 가지 마라, 그런데 위험한 곳에 아이들은 가고 싶어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갔다가 이것 시에서,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5m 돼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떨어지면 최하 중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그리고 여기 공간을 뚫어놔서 아무런 이 내부에 정원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하등 없는 곳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놨다고요.

뭘 고려해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설계한 그 사람 방송에서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총체적인 건데 엑스포 무빙쉘터입니다.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엑스포 각종 문화, 이게 대형 그늘막을 형성해 날씨에 관계없이 전천후 야외공연 및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전혀 이 콘셉트하고는 맞지 않아요.

날씨에 관계 있습니다.

비오고 눈 오면 비바람 몰아쳐서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늘막 만들어놔서 햇볕 가린다고 하는데 햇볕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기능 못하는 것에 195억 원 들어간 거예요.

이것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슬라이드상영 종료)

○감사관 최두선 그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한 것은 건설관리본부가 내년에 감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것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현장감사라는 게 있는데 현장감사할 때에 감사를 일부 하긴 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 감사를 처음 착수단계부터 설계과정 이런 것까지 하진 못했고, 설계물량 과다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일부 현장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감사는 지금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총체적으로 계획 입안 당시부터, 설계확정 단계부터 그리고 저런 사업이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겠기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측이 잘못돼서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낭비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은 철저하게 사전에,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우리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습니다만 대형프로젝트, 100억 원대 이상, 1,000억 원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검증, 사전검증을 철저히 기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에는 그런 감사기능이 없었는데 금년 11월 1일부터는 주요 대형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법에 사전에 검증하는 시스템이 개별법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저희가 조화를 이루면서 검증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 부분 무빙쉘터 구체적으로 감사계획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것을 감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 한번 해주세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겠습니다.

매년 우리 자체감사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2011년도,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공무원들은 징계 강하게 해서 일벌백계해라, 제일 싫어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 21개 기관 감사에서 감사인원 1,280명 감사했는데 672건이 감사처분 받았어요.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이 가운데 행정상 조치해서 시정조치가 313건, 주의가 336건이에요.

신분상 조치에서는 경징계가 12건, 훈계가 153건 그리고 대부분이 경고고 469건, 이렇게 봤을 때 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 매년 비슷한 감사적발 내역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듭되는 동일하게 감사에서 적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의견에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를 만들어서 일부분은 어떤 명확한 부분들은 저희가 전 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공문을 받아본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가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사례를 만들어서 교육도 강화하고 또 정말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2011년도 비슷한 사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정 108건, 주의 183건, 비슷비슷해요.

경징계 2건, 훈계 49명, 경고 129명.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본 위원이 거듭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을 해도 대충 넘어간다는 식의 이런 생각이 고질화되고 고착화돼선 안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일선에서요.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감사에서 적발되는 내용을 보면 시 본청이나 자치구보다 산하기관, 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적발이 많이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특성이 그럴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도 시 직원이기 때문에 동료직원을 엄격하게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공사, 공기업이나 이런 기관들은 상당히 업무를 누가 처음에 들어오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 상당히 아주 당연한 것들도 잘못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교육과정을 공사, 공단 초임자들에 대한 회계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들어와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잘못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했어요.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감사관 직원들은 근무연수를, 감사관실에서 근무하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제까지 같이 근무했던 동료를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 징계를 적발해낸다는 것이 어렵지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특성상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과거에 본 위원이 주문한 바가 있어요.

어렵겠지만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무원 감사 관련해서는 첫째 형평성에 맞게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전부 누구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그것 얼마든지 규정 지키고 업무처리에 맞게 하면 감사적발 안 되는 거예요.

기본들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료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니까요, 사전감사 확대 실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감사 또는 일상감사라고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사전감사라는 용어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전감사제의 개념은 그 기관의 정책과 집행업무 등에 대해서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사전적, 예방적 감사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또한 그 목적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낭비 등의 행정적 낭비요인과 위법성 그리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사전감사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감사원의 2011년 5월 30일자 하달된 지침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 공포함으로써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전혀 사전감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사전감사를 계약분야만 그동안 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원래도 사전감사라는 개념은 있었고, 이번에 사전감사제가 확대 시행된다 그런 개념이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계약업무만 사전감사 또는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특별하게 사전감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만 사전감사를 하려면 업무량이 상당히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다 여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사전감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되 감사인력 또 기능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업무추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약분야 1개 분야에서 사전감사의 범위가 5개 분야로 늘어났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게 정책, 계약 그 다음에 보조금업무, 예산관리 그 다음에 인사 등 일반행정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개 분야에 대한 사전감사를 하는 각각의 기준선이 있겠지요?

무조건 5개 분야라고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부분은 사전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계약부분의 사전감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감사관실에서도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계약심사과에서 계약심사계가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나눠져 있었습니다.

황경식 위원 일부는 감사관실에서 하고 일부는 회계계약심사과에 포함된 계약심사계에서 해왔었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오늘 시점으로 해서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면 지금까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실이나 계약심사계에서 심사를 거친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11월 1일부터 사전감사를 확대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을 본청하고 사업소 전 직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감사 요청을 해라 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심사요청이 올라오면 각 분야별로 나눠서.

황경식 위원 아니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기준이요, 예를 들어서 주요정책이라 하면 50억 원 이상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데 일단 사전감사제가 확대되기 전에 계약심사계가 됐든 감사관실에 사전에 검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업들은 이제 사전감사제가 확대되는데 면제 사항인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1일 이전에 했던 것들은 규정이 개정되기 전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1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한 시점이 10월 28일에 규정을 개정해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 이전 것까지 사전감사를 확대할 순 없고 그 이전에 이미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하고, 1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감사를.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는 행안부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그동안 계약심사를 받은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생략한 걸로 돼 있었는데, 2011년 6월 1일 계약심사를 거친 업무도 일상감사를 생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지침이 개정됐다고 업무보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계약심사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계약분야에 한해서인데.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계약심사계가 됐든 감사관실이 됐든 기준선에 부합해서 사전에 감사받은 내용이 지금 앞으로 확대되는 그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최두선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엉뚱하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제와 그 개념 또는 목적 또는 취지 다 좋습니다만 제도와 관련돼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건 없으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문제점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희한테 사전감사를 함으로 해서 아무래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약간 지연되거나 저희한테 다시 한 번 거치도록 함으로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 인력들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서 충분하게 걸러줘야 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것을 거르지 못하면 오히려 의례적인 절차만 하나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각 분야별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신속하게 들어오는 건 별문제가 없는 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신속한 업무처리가 조금 저해될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로드가 많이 걸린 것 같다 그 얘기지요?

인정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감사제의 확대가 너무 지나치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사전감사제를 남발할 경우에 공무원들의 독창성을 저해하지 않을까, 오직 감사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또 그래서 오히려 신속한 업무를 저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 업무의 특수성이라든지, 업무마다의 개별적인 요소, 타당성 등 이런 게 있을 거니까 복합적인 검토를 잘해서 원래 취지에 있는 예산 등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개선한다는 근본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 아니면 복지부동 이런 결과가 또 생길 수 있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잘못했을 때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저해할 수가 있고 또 소극적인 복지부동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감사의 큰 틀은 일단 적법성, 법령에 저촉되는 게 없느냐,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 그 사업의 본래 취지까지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사전감사제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해하지 않게, 지나치게 감사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두 번째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사전감사를 거쳤어요, 어떤 업무에 대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 사전감사 우리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 주는 면피성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심각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침이 나왔습니다만 사전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를 면제하는 건 아니다, 또 새로운 문제가 있을 때는 사후감사도 한다, 저희가 이런 지침을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감사의 성격은 사전에 어떤 걸러주는 시스템 또 사후치유가 불가능한 부분들,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적법성과 적정성에 어떤 흠결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또 사후에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전감사에서 적법성, 적정성 내지는 타당성까지 괜찮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바로 궤도수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특히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감사를 받고 나중에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사전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원 이상 사업에 10% 이상 설계변경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들을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어떤 설계변경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저희가 “그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특수를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른 실·국 감사하면서 한두 번 언급했는데 정책실명제라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관실 감사하면서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정책실명제라는 것이 어떤 업무의 정책을 결정해서 그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죽 나열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기안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결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죽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지금 76개 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는데 그 많은 사업들이 전부다 정책실명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업을 진행하다 중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느냐고 말씀드렸듯이 각 관계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전감사제 범위에 부합되는 사업들은 특히나 아마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되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굳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죽 기록을 해나가면서 수시로 뭔가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도 각 실·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동의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라는 것이 정기감사 외에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시감사를 통해서 문제를 교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감사관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그 두 번째에 예를 들어서 사전감사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하게 되면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지금 회계계약심사과에 속해 있는 계약심사계가 감사관실로 넘어가지요, 조직개편이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9명인가 되는데 그 인원들이 주로 사전감사제를 주관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 인원들은 계약 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이쪽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원가심사, 원가가 적정하게 계상이 됐는지 또 설계변경이 적정한지 이 부분만…….

황경식 위원 계약 부분만?

○감사관 최두선 예, 계약 부분만 하고 나머지 일반 행정이나 일반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각 팀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범위로, 사전감사제가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데 현재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빠듯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처음 해보는 제도니까 교육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전감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인력도 상당 부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어떠한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너무 업무로드가 걸려서 충원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전감사제도를 시행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사전감사했으니까 진행 중에 큰 사고만 나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건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사전감사는 일단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중간에 하는 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만 저희가 하고 있고 나중에 사업이 다 종료돼서 사후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사전감사에서 거르지 못했던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은 사후감사에도 거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감사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특정한 사업, 특히 중요한 사업, 그 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힘드신 줄 알겠습니다만 사후감사 부분도 좀 유념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감사제도는 그 취지나 목적 면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업무범위도 가능하면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낭비 또 행정낭비를 막고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검사는 물론이고 사후감사까지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8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총체적으로 감사관실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2009년도는 8위, 수치입니다, 어디까지나.

2010년은 14위, 우리 시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이 수치로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안필응 위원 감사조치에 대한 경중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전시교육청은 3년 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 검찰이라든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사실은 대전에 발령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대전이 그만큼 근무환경이 좋은 경우가 사실 대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대전시와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2010년은 14위에요.

우리 시가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대전시도 2006년도에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 떨어졌는데 평가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평가, 외부평가 나누어서 합니다.

각 분야별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또 내부 공무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원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불친절했다 이런 것들도 결국은 거기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조금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한 것은 아주 잘했다, 평가단계가 “아주 잘 했다, 보통 잘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전이나 이런 쪽 분들은 아무래도 “아주 잘 했다.” 이런 데는 잘 안 하는 지역적인 성향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업무처리에 약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2011년은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지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아직 발표는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감사관님의 예상이?

○감사관 최두선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약간이라도 좋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관님 말씀은 응답하는 시민들의 이른바 호평이 타시·도에 비해서 낮다 그래서 청렴도가 설문조사에서는 안 나온다, 그 말씀으로 얘기가 되나요?

감사관실에서 더 강력한 감사의지를, 일부, 내부 우리 조직원들에게 전달이 덜 돼서 태만해졌다, 이런 건 없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아닙니다.

청렴도 평가항목이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보건환경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본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사기관에서 조사하거든요.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세게 했다 해서 청렴도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물론 권익위원회에서 전화설문조사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시정조치에 대한 처벌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22쪽, 23쪽, 24쪽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결과를 보면 대전시 상급기관 행안부, 감사원이든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그 징계비율이 153건에서 징계가 20건 그래서 퍼센트로는 13.1%, 주의·훈계가 86.9%입니다.

이 수치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권익위의 전화조사, 그것도 인정한다는 것이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본청이나 사업소를 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97건을 조사를 해서 징계가 2건, 1%입니다.

주의·훈계가 99%예요.

그럼 결국 우리 감사관실이 우리 식구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본 경우가 아닐까요?

이것은 어떻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행안부 종합감사 이런 데는 감사기간이 한 3주 정도 됩니다.

3주 정도 되고 각 부처에서 전문가들을 차출해서 부처의 분야별로 아주 속속들이 보는 그런 전문성 부족 측면이 약간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행안부나 이런 중앙부처에서 오면 쉽게 말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고 대전광역시에서는 아무래도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측면이 있어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중앙부처보다는 감사관실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 감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들보다는 부족하다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실 것이고 우리 식구라고 봐주기는 아닐 테고…….

○감사관 최두선 봐주는 것은 아니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지적을 하되 수위를 결정할 때 조금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 판단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감사실적을 적용하실 테지.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에서 그러면 구를 감사할 때도 똑같은 조건이지요, 감사관실이 시 본청을 감사하는 기간이나, 감사인원 투입하는 것이나 구를 감사하는 인원이나 시간은 똑같지요?

○감사관 최두선 본청은 그동안 감사를 안 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시 본청 감사를 특별한 부정행위나 이런 것 외에는 종합감사 실시를 그동안 못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못했어요, 수시감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은 감사를 했고.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본청은 감사를 못 했습니다, 사업소까지는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5개 구에 감사실적을 보면 459건에 징계가 15건, 조치율이 3.3% 높아져요.

시에서 공사·공단에 감사한 실적은 더 높아집니다.

114건에서 징계가 7건, 6.1%가, 본청은 1%, 구청은 3.3%, 공사·공단 6.1%, 시에서 출자·출연한 곳의 감사실적은 26.5%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볼 테지요.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감사 조치를 당할만한 일이 더 많았느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멀어질수록 감사가 더 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도 일부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일단 공사·공단 이런 데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적대상이 상당히 더 많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도 박종선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공단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사업추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이 덜 되어 있다,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들어온 공무원하고 다수의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시민들이 대전시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호평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숙지능력도 없는 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당연히 시민들한테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칭찬에 박하다기보다 더 먼저 대전시의 관계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님 말씀 내용 중에서.

이 업무를 숙지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를 시작할 때 감사 지적될 내용을 안고 근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장의 문제 아니에요, 기관장의 문제 아닙니까?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공기업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하나 요구해서 교육원에 신설해서 저희가…….

안필응 위원 청렴도 교육?

○감사관 최두선 청렴교육이 아니고 업무에 대한 회계처리 부분이 상당히 미흡, 고의성은 없고 처리절차나 이런 것을 상당히 잘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교육과정을 하나 신설을…….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의 혼선이 결국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가 사업소를 가든 시 본청이든 구를 가든 공무원들은 나보다 더 많은 문제해결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리이동이 너무 잦다든지 아니면 업무숙지가 안 돼서 시민에게 만족을 못 주면 시민들은 돌아설 때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관실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재개발원도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전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평가서를 내놓으셔서 향후 이것에 대한 방지책, 향후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로드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니까요?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감사를 단편적인 지적 위주보다는 종합적인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감사, 사후감사를 적절하게 병행하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그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통보함으로 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까 대전시 본청의 징계율이 1%, 주의·훈계가 99%라고 했는데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중징계보다는 경징계가 많지요, 경한 사유가 많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중한 감사보다는, 감사조치를 당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경우가 더 많지요?

○감사관 최두선 경미한 경우라기보다는 중징계하고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파면, 해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이나 이런 것들이 경징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징계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의·훈계를 받는 것도 그래요.

너무나 업무가 다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콘텐츠든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과잉감사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볼 때 이것은 A로 보는데 지금은 A가 A-1로도 가고 마이너스 A로도 가고 여러 가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연찬이 부족해서 혹시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판단의 문제를 과잉으로 조사한 적은 없느냐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요즘에는 구제제도가 있고 또 상대방한테 항변할 기회를 주고 또 상대방이 저희 감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상급기관에 유권해석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과잉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혹시 감사관실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업무를 충분히 알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의 실수가 그 공무원에게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지요.

○감사관 최두선 동의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특히 감사관실의 전 직원들은 그런 업무연찬에 대해서 다변되는 업무를 빨리 숙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관 최두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앞으로 인력을 영입해서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는 가장 베테랑들을 배치를 받아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감사의 수치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냐 적냐의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예방을 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과잉으로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되는 공무원, 피감사자에게 잘못된 업무숙지를 전달하는 내용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서 대전시가 시민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조직원 스스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두선 감사관님께서는 공모제로 임용된 우리 시의 감사관이지요, 정식 명칭이?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오셨는데 왜 우리 시의 감사관으로 응모하셨는지 또 감사관으로 임하시는 자세, 생각이 어떠신지 소감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제가 7월 1일 오기 전 행정안전부에 20년 동안 재정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고향이 제가 대전 이쪽인데 이쪽에 와서 한번 전문성을 활용해 보고자 공모를 했고 또 감사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어떤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조직에 있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대전시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하게 됐습니다.

곽영교 위원 좋습니다.

아마 임기가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2년입니다.

곽영교 위원 2년의 임기가 되면 다시 물론 신청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의 미숙이나 혹은 여론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재임용이 안 될 수 있는 입장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아마 용기를 내셔서 하셨다고 판단되고 그러신 만큼 의욕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차제에 우리 대전시가 일반 공무원으로 보한 그동안의 감사관보다 더 훨씬 감사의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먼저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전시에 고강도의 청렴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도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가 공동 14위를 했어요, 인천하고 같이.

평가대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인데, 그동안 대전시가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1위, 2007년도에 4위, 2008년도에 8위, 2009년도에 8위 했는데 갈수록 떨어졌단 말이지요.

2010년도에 14위는 이것 공동으로 14위기 때문에 16개 시·도로 보면 사실상 꼴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관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관 생각이 어떤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국 시·도에서 하위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잘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영교 위원 좋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 원인도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원인 분석을 내부평가, 외부평가 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업무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불친절한 측면이 있거나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영교 위원 외부평가, 내부평가 말씀하셨는데, 외부평가의 의미로는 환경업소 지도단속, 식품의약품검사업무 특히 공사계약 및 관리업무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것으로 나왔다고 분석이 되고, 내부평가는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부당한 업무지시 및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특히 내부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낮은데 그것은 인사문제였다고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제 분석인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

○감사관 최두선 청렴도 평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나왔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곽영교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대전시가 그래서 대전아쿠아월드 교통개선대책 또 대전시 도시공사 직원들의, 물론 대전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굵직한 그동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좋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정말 강도 있는 반부패 대책을 추진하시고 감사 및 감찰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시민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맨제도가 2004년도 3월 5일 우리 대전시 운영조례로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한 30명 운영되고 있지요?

보니까 남자 19명, 여자 11명.

그런데 어디 그동안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옴부즈맨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는 그후에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감사할 때 이 시민 옴부즈맨 중에서 전문가들을 일단 지금 현재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시민 옴부즈맨들이 어떤 기술적인 조언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 가서 시민의 시각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임명됐어요.

나름대로 회계사도 계시고 각 전반에 걸쳐서 변호사도 계시고, 각 분야에 걸쳐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이분들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돼 있지 않다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물론 이 옴부즈맨 제도가 유럽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지요?

그런 데서는 일단 의회 내에서 이 옴부즈맨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감사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곽영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석에 대한 해답으로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있지요?

시민 옴부즈맨제도가 26쪽에 보면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여기간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에 그저 감사할 때 가서 같이 들어가서 참여했다는 정도로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 감사에 참여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했고 어떠한 주의사항을 주었고 어떠한 시정조치를 했는지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시민 옴부즈맨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가 감사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시민감사관들 중에서 저희한테 어떤 제보나, 사소한 것이라도 제보나 이런 것을 해서 32건을 저희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시민 옴부즈맨들이 제보만 했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명히 우리 조례에 보면 시정조치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분들이 권고할 수 있고, 상당한 그래도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조례 5조나 6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5조,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인 이상이 연서해서 시장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제보활동 수시로 시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원고충처리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안 하셔서 안 되겠지만 어쩌면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개의 위원회가 그렇듯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 옴부즈맨들이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실효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감사자료 27쪽에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 62건이 접수돼서 6건만 수용되고 13건은 불수용, 23건은 장기검토 및 기타 이송, 기타 이송은 20건으로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6건 수용된 것 외에 불수용된 것이거나 장기검토나 기타 이송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옴부즈맨들이 활동을 제대로 했으면 이 부분이 다 수용되거나 처리됐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역할을 주지 않은 거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거지요?

하지 않은 것보다 또 안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되는데 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왕에 우리가 개방직위로 감사관을 임명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가 청렴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이 한층 그만큼 능률 있고 진일보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 옴부즈맨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 내지는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저희가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것에 대한 철저한 홍보, 시민 옴부즈맨에 대한 홍보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자긍심과 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어떤 권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특히 옴부즈맨을 징계양정심의회에 참여시켜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감사담당 공무원과 합동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그런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또 특히 우수 옴부즈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 옴부즈맨 제도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진정한 시민의 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본 위원이 건의한 몇 가지 사항, 제안한 사항 다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지엽적인 문제 몇 가지하고 좀 큰 것 몇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 산하기관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 기관에 대한 특성 같은 것 사전에 다 연구해 가지고 나가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모든 감사의 방향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보완할 점이 있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관 역할을 하는 건데, 시민들과 산하기관 간에 서로 약속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알고서 시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공원관리사업소 감사 한번 해보셨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임도를 많이 개설해놨는데 임도 낼 때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단 말씀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대략 무슨 말씀인지 짐작을 좀 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개인 사유지를 수용해서 임도를 개설한 경우,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도를 개설한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임도를 건설하는 것이니 주민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노라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중간중간 차단기 같은 것을 설치해놨단 말씀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약속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명절 때 또 금초 때 무슨 시향 때 열어주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그런데 그때에 모이는 주민들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촉박한 가운데 그날 택해서 하는데 그것을 약속을 잘 지키려면 근무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혹시 공원관리사업소 근무체제에 대해서 점검 좀 해보셨나요?

○감사관 최두선 아직 없습니다.

그런 근무시스템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도 저희가 2010년도에 했습니다.

이희재 위원 바로 그런 내용들을 터치를 안 해주면 직접적으로 시장하고 관련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잘 뒀으면 좋겠다.

11월 19일날 산에 시향 지내기 위해서 간 적이 있어요.

잠겼길래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하고 또 조치가 안 되길래 공원관리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하는데 답변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 내일모레 명예퇴직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전화할 때의 의도는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다, 조치를 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전화를 한 건데 주민들 약속한 사항을 근무자 제대로 세워서 빨리 열어주지 않고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 왈 “나 명예퇴직 신청해놨습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우리 대전시의 근무자, 공무원들 근무자세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 청렴도부터 시작해서 전국 16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언제 한번 시간 나시면 공원관리사업소 근무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용의가 있으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우리 어느 특정한 단체, 쉬운 얘기로 군에서 전역하는 병사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년이 되면 어찌어찌한다.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말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지요?

짐작 안 가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갑니다.

이희재 위원 공로연수를 신청해서 몇 개월 안 남고, 공로연수만 끝나면 막바로 퇴직을 하시는 분 또 명예퇴직을 사전에 신청하신 분 대략 그렇게 짐작을 하시겠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이희재 위원 우리 좀 전에 인재개발원 했습니다만 인재개발원에 거기 보직돼 있는 교수들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인지 점검을 해보셨나요?

○감사관 최두선 해본 적 없습니다.

이희재 위원 2년 정도 교수를 할 수 있는 분들로 보직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다 보직을 옮긴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거의 주로 이렇게 된다고 방금 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뭐냐?

당연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거쳐 간 우리 7천여 명 공무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유추 연결시킬 수가 있단 말씀이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말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특히 산하 기관장을 할 때 그 부서에 속해 있는 조직의 운영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대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본청의 산하기관은 매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교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본청에 속해 있는 실·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내년부터는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본청 실·국을 감사를 했으면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이 또 미흡한 부분이 얼마나 많았었느냐?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더라, 사전에 조금만 터치했으면, 사전에 보완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미 전부 다 지적된 사항들이 돈은 이미 다 써버렸어요.

사후에 이것 잘못됐다, 이 선밖에 지금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용은 내년부터 본청에 있는 실·국까지 다 감사를 하신다 하니까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습니다.

혹시 감사관실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감사관 최두선 본청을 못한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고요.

중앙부처나 이런 데도 자기 본청 감사는 그동안에 못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하고 또 우리 시본청은 그렇다고 감사를 안 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한 부분까지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감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걸러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현재 감사관실에서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고 앞으로 감사를 죽 잘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작년도, 재작년도 최근 감사한 내용을 보면 감사한 전체의 내용 흐름이 어느 부분에 치우쳐져 있느냐?

거의 재정집행 된 부분,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사소한 부분, 그 부분 위주로 감사가 이루어지더군요, 보니까.

감사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감사는 소위 얘기해서 조직 운영과,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인데, 그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조직 운영하는 데 틀림없이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의사결정과정하고 의사결정이 되어졌으면 결정된 대로 돈이 쓰이는 거예요.

감사의 핵심은 돈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의사결정만 잘 되면 돈 쓰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 실수에 의해서 잘못되는 부분이다.

의사결정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입체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저희가 일단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감사를 죽 잘 하실 텐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론 부분, 집행된 부분 그 내용을 터치하기 전에 처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느냐,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그쪽으로 틀어져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방법을 택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낭비가 됐느냐?

이 과정을 확실하게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입체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앞서서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한 모든 통계로 보면 전부다 의사결정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집행한 죄없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만 그것을 죽 업무수행하면서 전부다 지적당한 그런 사항들뿐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방향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 대한 그 감사내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공무원들 간에 서로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의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결과 가지고는 소위 얘기해서 이상한 방향으로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

‘봐주기 식 감사’, 그냥 지나치는 ‘공적감사’ 이런 내용들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한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과정, 그러한 사람 그런 위주로 감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회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도 바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요,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시 같으면 시장, 시장을 보좌하는 참모부서 그 요원들이 어떻게 보좌하느냐에 따라서 참모의 의사결정과정이 방향이 잡혀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위원들이 개입해서 1차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위원들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심사가 이루어지면 같이 그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 백날 해봐야 이미 돈은 써서 없어지고,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과 의회에 혹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염두에 잘 두시고서 미리미리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잘 좀 조언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사업계획들 여기에 반영을 시키는데 여기서부터 잘 되면 이 감사결과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달라지면 잘못 나오도록 될 수밖에 없다.

잘못 나오도록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절차준수를 잘 하셔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절차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생겼었지요?

대략 짐작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이희재 위원 신문에 계속해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시티즌 내용 모르세요?

○감사관 최두선 그것은 압니다.

이희재 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사전 인지하고 짐작해서 한마디 전화만 했으면 그런 일 안 벌어졌다.

소위 얘기해서 시티즌에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것 건의 얼마든지 하시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그것 받으려면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가 뭡니까?

중기계획에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태운 거니 말도 꺼내지 마시오.’ 한 말씀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으면 이것 거기 서포터즈서부터 해서 신문 도배를 안 한다 이 말씀이지, 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를 갖춰서 중기계획에 태우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심의 동의안올리고, 그러고서 본회의 통과해서 그것이 의결이 되면 그 다음에 사업계획 올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계획에 태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 동의안 올리고 본회의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보고 사업계획 설계비 승인하라고 하니 이것 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도 이만저만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니다, 유분수도 너무 심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누가 짚어줘야 되느냐?

우리 감사관님들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는 의사결정 그 과정에 중점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소위 얘기해서 근무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산하 부서장을 맡으면 안 되겠다 그런 내용으로 건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 근무연한 몇 개월 남지도 않고 2년도 안 되는 분들 보내서 분위기 이상한 방향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실·국 여기도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어느 사업은 한 개 부서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 그런 사항을 잘 좀 파악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해하십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이렇게 장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할 질의,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연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감사관제도 지난번 임시회의 때 지적한 바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감사관제가 활성화되려면, 실효성을 거두려면 구체적으로 많은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서 그들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양돼서 감사관실이 그럴 정도의 전문성을 갖춰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옴브즈맨 제도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다가 그 정도의 식견을 갖출 수 있는 감사관실에서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보니까 감사위원 교육 이수시간이 23명 총 807시간에서 평균교육 이수시간이 42시간밖에 안 돼요, 사이버교육 포함해서, 이건 2010년도입니다.

2011년도도 교육 이수시간이 총 864시간 10분, 평균교육 이수시간이 37시간 34분, 이것 근무시간으로 해서 교육받은 것 빼면 교육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은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기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박종선 위원 연간 이 정도 갖고는 어렵잖아요?

○감사관 최두선 여러 가지 인력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육을 가면 시간이 비고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교육을 최대한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교육을 많이 보내세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감사관실에서 1년 내내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 이외에는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취약분야 감사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취약분야 감사가 매년 거듭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고 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두 번째, 민원사무처리실태 감사 이건 바로 시민의 불편사항과 직접 연결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규모 건설사업 현장감사가 2010년, 2011년도 총 3회 실시해서 대상사업 133개, 지적건수가 150개입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 보니까 시정이 115건, 주의 1건, 개선 28개, 재정상 조치 21개, 56건에서 얼마입니까, 단위를 안 써놔서.

100만 원 단위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7억 3,5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감사관 최두선 28건에 7억 3,500만 원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2011년도 것은 7억 3,500만 원이고 토털해서 200억 3,600만 원이네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감액해줬단 말이에요, 56건.

이 감액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됐거나 이런 것들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감액조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 건 당연할 거고, 재시공건이 15건 정도 돼요, 토털해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서 나타난 것은 이러하고, 민원사무처리실태가 2010년도는 2개 자치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상 조치가 시정이 3건, 주의가 20건, 신분상 훈계가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훈계가 12건.

주민불편사항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 이것 얼마든지 민원사무처리 전반에 걸쳐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민원사무처리하면서 이렇게 행정상 조치나 신분상 훈계 받을 정도로 큰 건 아닙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처리기간이 늦어졌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민불편과 직접 연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쪽에 배정된 예산,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관 최두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건대 30% 육박합니다.

아동분야 전부 사회복지사 통해서 직접 수혜자한테 가는 돈입니다.

이것 대체적으로 이 내역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입수돼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돈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히고 있는 곳이에요, 사회복지 쪽은.

행정처리나 행정의 미숙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급돼야 될 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돈 가서 그것이 규정을 어겨서 잘못 전달이 되었거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인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택보호자들 가서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분야에서 이게 지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매년 복지 쪽에 제일 많아요.

아동분야에서 지적건수가 70건, 노인분야에서 59건, 어린이시설 관련부서 감사에서 지적건수가 21건, 금년도입니다.

이거 예산이 새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돈 관련해서 적발됐을 경우에 적발내역 본 위원에게 자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감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화할 수 있는 지침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감사관 최두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참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때문에.

2011년도 5월 30일 9시경부터 10시 10분까지, 발각된 시점이 10시 10분인데 중구 사정동 소재 백골식당에서 대전광역시 공무원, 동구, 대덕구 소속 공무원 6명 세븐카드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븐카드가 뭔지 아시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압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은 수덕이 없어서 이것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만 도박이지요?

1,000원짜리라고 그러는데 1,000원짜리로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배팅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완전한 도박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즐기는 고스톱도 아니고 말이지요, 야밤에.

그렇지요?

시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그래서 이거 경찰한테 발각됐는데 대전광역시에서 근무하는, 보훈처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 견책 받았어요.

견책이면 징계가 어떤 사유입니까?

○감사관 최두선 경징계입니다.

박종선 위원 경징계이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동구 공무원 4명 불문경고인데 불문경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감사관 최두선 불문경고는 감사에서는 일단 징계요구를 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상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감경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불문경고가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경고를 줘야 될 걸 실제 경고가 안 가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냥.

○감사관 최두선 아니, 경고는 하는 겁니다.

징계는 하지 않고 그냥 경고하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경고 가운데서도 약한 경고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경고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공무원도 친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근무 외 시간에 했다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할 수는 있어요, 같이.

시 산하 자치구와 시 본청 공무원들이 모여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정신교육 이런 것들이 사전감사입니다.

이런 분야도 정신교육,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사전교육도 인재개발원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 한번 교육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주십시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운 일이 도시공사 예전에 도박하다가, 이건 뭐 대전시 공무원이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과연 난, 그때 이 사람들 한 10개월 동안 아무도 징계받지 않고 그냥 근무했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때 경찰수사 중이라서 아마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징계하려면 어떤 과정이냐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나 결정 떨어져야 그때 징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한 달 안에 징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달 안에 징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발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한 10개월 가까워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근무를 끝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를 줘야 할 시점이 이렇게 약식명령 결정이 나야 이걸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에서 법원에 이송한 사건의 경우에,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건 뭔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계?

이렇게 될 바에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적발돼서 인사위원회 넘긴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도박은 제가 알기로는 형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박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그 죄를 결정하기가.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기소가 됐다는 말이지요, 감사관님.

기소가 됐다는 것은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법률위반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소된 것 아니에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미 법률위반한 사실이 있고, 이미 3년에 걸쳐서 11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가지고 도박을 했고, 도시공사가 제가 연봉이 제일 많다고 지난번에 발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뭡니까?

금전거래, 금전거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금전거래지 도박 빚 빌려준 겁니다, 사채.

이런 사람들 무슨 징계 받았습니까?

중징계 3명, 나머지는 전부 경징계예요.

금전거래까지 사채놀이한 사람, 사채도 고액의 사채놀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경징계를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감사관님?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해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들한테 미안함을 무릅쓰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인사결정은 도시공사의 경우는 도시공사에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도시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검찰 그 다음에 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가지고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앞으로 산하 공기업들 감사실 말이지요.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는 제도책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돼서 이미 이렇게 될 경우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징계처분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중징계를 하든 어떻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경징계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갑니다.

동료, 공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공무원이에요.

우리 공기업이면 대전 시민의 자산을 갖고 운영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흑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연봉을 타서 생업이 유지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경징계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솜방망이처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원래 도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이 부분 말이지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기강해이도 이런 기강해이가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이 문제는요, 바로 본 위원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이 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현행 제도상으로도 꼭 이게 법원에서 결과가 떨어져야만 징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하게 내용이 나온 것을 토대로 아마 징계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 같은데.

박종선 위원 이 사람들이요, 법원에서 마무리 짓고 전부 벌금형 받았어요.

그것은 「형법」 위법해서 벌금형을 받은 거고, 자체 도시공사에서 벌써 징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안 했단 말이에요, 10개월간.

중차대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상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보강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감사관 최두선 지금 제도상으로는 꼭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징계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할 수 있도록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를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우리 본청 감사관님께서 지휘하고 리드해나가 주십시오.

○감사관 최두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요.

주요업무보고 131쪽 잠깐 봐주세요.

중간쯤에 선택과 집중원리에 의한 기획감찰 있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지요, 131쪽입니다.

○감사관 최두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된다든지 그동안에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이슈화가 된다 이런 것은 즉시 감사에 착수를 해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황경식 위원 저기요, 감사관님 본 위원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발전적인 의미로 쓰여야 하고요.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비리 개연성, 사회적 이슈, 기관운영 문제 등에 대해서 분야별 우선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오전에 소방본부 감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겠다 또 감사관실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기획감찰 하겠다, 여기서 본 위원이 그런 일 없겠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타깃 감찰, 타깃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최두선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감사는 별도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예고된 기획감사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건 사전에 예고를 미리 해놓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신문에 크게 비리의 개연성이 보도가 됐다든지 아니면 민원제보가 상당히 끊이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황경식 위원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방본부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어떤 특정업소를 단속한다라든지 감사관실에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기획감찰을 한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감사관 최두선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 감찰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감사관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두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공보관김명길
감사관최두선
소방본부장정문호
소방행정과장채수종
예방안전과장신상우
대응구조과장백구현
중부소방서장조종호
서부소방서장김갑순
동부소방서장윤석정
북부소방서장정희만
남부소방서장백병하
인재개발원장황재하
교육지원과장임종묵
교학과장이종노
수석교수요원홍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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