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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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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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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자치행정국


일시 : 2011년 11월 1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행정국

○위원장 황웅상 감사계획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선서자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황웅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황웅상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웅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시민중심의 행정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한국의 신중심도시 대전건설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웅상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 받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고 소통에 대해서 잠깐 성과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선5기에 와서 소통을 강조해 왔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 시민과의 소통일 수도 있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일 수도 있고 조직구성원 간의 소통일 수 있는데 최근 언론에 비쳐진 소통의 문제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단 말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소통은 우리가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성과측면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그전에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계량적으로 나타내라면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소통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치로부터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줬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그 인식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새로운 소통이 화두가 됐고 소통의 시작이다, 그렇지요?

그럼 앞으로 질적으로 통계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또 1월에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부터 확대한다고 말씀하셨고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반영한 예가 있었습니까, 시민여론을 받은 것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여론을 직접 듣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를 통해 듣는 경우가 있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고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 등을 통해 듣는 여론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고민을 하고 필터링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과의 대화를 저희들이 추진해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정책에 대한 조언보다는 자기 주변의 민원성 건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기에는 한계를 많이 느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단체를 할 때는 단체 나름대로 워크숍을 유도해 보는 방안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꺼내지고 저희들은 올릴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시민토론회는 격월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NGO와의 간담회는 매월 개최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많이 늘어난 것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늘어났지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앞으로 데이터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어제도 처장급 세 명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시민단체의 주제가 있는 토론을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는데 둘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토론회를 하게 되면 정책에 피드백이 투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과 운영방법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이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데이터 없이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일반시민단체에서는 결국 피드백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사회의 흐름이었다고 본다면 결국 그것이 계량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민선5기에 와서 가장 이슈화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화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지 일부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시정에 반영한 것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데이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전대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정전?

안필응 위원 사례, 정전대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난번 여름에요.

안필응 위원 우리 대전시 피해액은 얼마 정도로 자치행정국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 저희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일부 식당의 냉장고 측면에서 있고 제조업체는 한 군데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비발전기가 0.6초 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전혀 없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러면 보상신청이 다 끝났지요, 한전이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 통계는 우리 시에서 받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통계는 직접 한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대전시에서는 그 통계를 전체적 피해 파악은 할 수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혹시 경제산업국에서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겠고요.

안필응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한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은 청사 내부만 관할 업무라서요.

안필응 위원 그럼 우리 청사 내부 말고 각 구청이라든지 시 산하기관에서는 피해 사례가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것도 산하기관도 아마 경제산업국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안필응 위원 경제산업국에서, 자치행정국에서는 파악한 것이 없고요?

그러나 재발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업무의 한계가 전체 에너지 문제는 경제산업국이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 측면으로 봐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재난안전 측면은 교통건설국으로 가야 됩니다.

교통건설국에 재난관리 파트가 있고요.

저희들은 북한과의 관계된 비상업무, 비상대비 그런 쪽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안필응 위원 본 위원은 정전대란이 민방위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민방위 쪽이 아니고 국가적인 재난이라면 교통건설국의 재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에너지 쪽에 좀 더 약간 레벨이 낮은 분야는 경제산업국 에너지 관련분야에서 컨트롤하면 될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럼 시청사에 관련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건 저희들입니다.

안필응 위원 시청사 외에 산하기관들은 우리 것이지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청사만 저희들이고, 왜냐하면 시의 경제산업국도 구청을 지도 감독 내지 취합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럼 청사 이런 것 전혀 문제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문제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향후에도 이런 발생될 문제가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안필응 위원 그럼 UPS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UPS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의 주기억장치라든지 서버에 UPS가 당장 가동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가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바로 스위치가 됩니다.

스위치가 되고 선이 두 군데로 들어옵니다.

이쪽에서 한 선을 받고 이쪽에서 한 선을 받고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선이 단락돼도 이쪽을 우선 쓰고 두 개 끊어지면 발전기가 가동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이든 어떤 경우든 재난이든 아니면 전기도 정전이 됨으로써 피해도 국가적 안보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안필응 위원 그럼 그런 전체 통계치는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지 않다?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지금 재난 관련이 국가의 어떤 민방위와 관련된 훈련개념은 저희 국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차원의 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싶으면 교통건설국에 재난관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가 가동이 되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재난의 내용들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침입을 해서 시청 행정부 정보망을 파괴시킨다든지 이것도 재난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경우는 각 부서에서 그것을 전혀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단계까지는 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 통계를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안 됩니까?

앞으로도 통계를 갖고 있을 생각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은 재난관리 쪽이기 때문에 정부의 획일적인 모형이 필요하거든요.

정부의 획일적인 모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은…….

안필응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체적으로 가져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필응 위원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중앙부처는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체가 우리 시 전체 전 부서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느 부서라도 상관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래서 중앙하고는 그렇게 관계로 보시면 됩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또 시간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대전의 행정중심에서 항상 사업부서들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의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행정서비스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관련입니다.

인터넷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민원서비스가 점차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원24 활성화 및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라는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개념인데 민원24 활성화하고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 두 가지를 간단히 비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용어에 나온 대로 ‘24’ 하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고 자동차 옮기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따라붙는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전에는 따로따로 신고하고 처리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에서 자체 처리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 개념과 다른 거지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민원24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006년도부터.

황경식 위원 2006년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민원24에 회원 등록 수하고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연도별 향상률이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까?

황경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는 회원 수가 2010년 13%에서 2011년 17% 증가한 것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10년 회원 증가율이 46.6%에서 2011년 23.5%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 모르겠네요, 개념상의 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회원증가율만 시점이 달라서 증가율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등록인원에는 변함이 없네요, 21만 2,000명 그 안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퍼센트가 다른데 계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주요업무에 보고 있는 것은 회원등록률에 대한 퍼센티지고요, 인구 수 대비 그런 것이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전년도 대비라서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09년에서 ’10년 사이에는 해외등록률 및 이용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46.6% 회원등록 수, 이용 건수가 30.5% 증가했어요.

2011년도에는 서비스의 종류가 대폭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회원등록수가 전년도 대비 23.5% 증가, 이용건수는 32% 증가 이렇게 주춤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비스 종류는 더 많아졌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에 대해서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필요한 분들이 거의 많이 신청을 하고 거의 피크가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분이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 정도요, 회원등록수 26만, 현재요.

이용건수 59만, 60만 이 정도가 이러면 이 인터넷 서비스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한계치인지는.

지금 현재 이게 상당히 필요하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이게 한계치라고 보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해서 이용률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민원24의 서비스 종류가 2010년에는 147종이었다가 2011년도에는 1,208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생활민원 온라인 일괄 서비스는 2010년도에 10개 분야였다가 2011년도에는 20개 분야로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한정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생활민원 온라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괄 서비스기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라든가 자동차 옮기는 경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같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위의 것은 건별로 전부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류가 많고요.

그래서 그 유형이 적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도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이용건수 그 다음에 이용하는 회원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더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재 10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연간 이용건수는 대략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금년도 같은 경우 9월 말 현재 28만 4,000건 정도 되네요.

황경식 위원 2010년도 연간 기준으로 하면 38만 6,864건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평균수명이 대략 몇 년입니까?

감사요구자료에 보니까 2010년도에 31대, 2011년도 9월 말 현재 23대를 교체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평균수명을 몇 년 정도로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통상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자료에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에 31대, 2011년도에 23대를 교체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자료를 보면 대략 평균단가가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구별로 좀 차이가 나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각 구별로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편한 건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가 되면 많은 효용을 보는데 그런 데가 많지 않은 구에서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차이일 겁니다.

황경식 위원 글쎄요,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6대인데 1억 2,000만 원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똑같이 6대인데 1억 800만 원, 한 1,20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이 기종이 다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아마 기종은…….

기종은 같은데 이것은 챙겨봐야 될, 저도 잘…….

황경식 위원 왜 똑같이 6대인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종이 같거든요.

이게 행안부 추천 기계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한번 챙겨보실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황경식 위원 단가 차이가 평균적으로 볼 때는 2,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단가 차이가 조금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같아야 맞거든요.

황경식 위원 다음이요, 민원발급기가 주로 설치된 장소가 어딥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중집합장소 그 다음에 관공서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 선정을 했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계상으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데 운영하는 지점에 따라서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새벽에 필요 없다 싶으면 꺼놓고 또 켜고.

황경식 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먼저 주시니까 난감한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통 8시부터 죽 보니까 18시까지 돼 있는 데가 좀 있고, 17시, 18시까지 돼 있는 데가 있고, 거의 대부분이 22시, 23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요청해서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100대 전체가 다 정상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정상운영이라는 개념이 그냥 고장없이 잘 유지된다 그런 개념이겠지요, 정상운영이라는 개념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보면 대전시 전체 100대입니다.

100대 중에서 37대가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대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공공기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민원발급기 47대 이것은 거의 100대 중에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것 운영상 문제점은 현재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이게 설치된 장소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아마 민원인을 따라갔을 겁니다, 민원인들이 어디서 많이 필요한 건가.

그러면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런 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관공서를 따라갔을 테고 그 다음에 다중집합장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사람을 따라갔을 거예요, 구청에서 선정할 때.

황경식 위원 9월 16일자 국민일보 기사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 10대 중 9대가 심야시간 및 휴일에는 무용지물이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심야시간대와 휴일에는 무용지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이고요.

물론 이 국민일보의 기사는 전국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기사가 조금 달라요.

대전의 경우 총 99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고, 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것이 28대, 지하철역 등 외부에 설치된 것이 71대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24시간 가동하는 것은 단 6대에 불과하다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하고 본 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 전체 100대라는 부분하고 공공기관 설치대수가 37대, 지하철역 등 외부기관에 설치된 대수가 63대라는 감사자료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지금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드린 자료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러면 이것 국민일보 기사 오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현황은 오보 같습니다.

황경식 위원 오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오보입니다.

황경식 위원 오보라면 이 내용 기사를 모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봤는데 지금 선명하지 않아서, 그때 보긴 봤습니다.

황경식 위원 아, 그냥 스쳐지나가면서 보셨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깊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 오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일모레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 있는데 이 문제 정정보도요청이나 뭐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글쎄, 정정보도 실익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실익을 따져봤을 때 과연 뭐, 판단해보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오보 여부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맞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의 가동시간이 일부는 18시까지이고 대부분은 23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23시까지 운영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가능하지요.

황경식 위원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동 주민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문 닫는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직원들이 지키고 있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통념상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18시까지가 근무시간이라고 보는 게 옳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통념상.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23시까지 가동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구청에서 관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셔서 운영시간만 저희들이 드렸는데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 저도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자세히 파악한 후에.

황경식 위원 이 수치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통념상의 가지고 있는 마인드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다시 파악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주시고요, 아까 단가 문제하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생활, 우리 국민들의 생활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야간활동도 많이 빈번해지고, 우리나라처럼 야간문화가 많이 발달된 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십니다만 직장근무 또는 생업 때문에 특히 사기업체 있는 직원들은 낮 시간에 개인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야간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생활패턴이 우리나라 문화의 한 단면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면 다시 무인민원발급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대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도 연간 이용건수가 38만 6,864건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니까 하루 평균 1,060건이에요.

100대니까 1대당 1일 평균 이용건수를 계산해보니까 10.6건입니다.

1대에서 하루에 11건이 채 안 되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현황입니다.

이것 2,000만 원이 넘는 무인민원발급기인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검토를 설치 초기에, 지금은 많이 100대까지 확대가 됐는데, 초기에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문제는 그 문제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급한 시민분들의 어떤 가치, 급할 때 그 쓰는 분들의 가치 그것을 기회비용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황경식 위원 참고적으로 2011년, 올해 9월 말 현재 이용건수도 28만 4,183건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황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설치장소를 주민들이 필요한 곳으로 설치를 아까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야간시간 및 심야시간 그리고 휴일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국민일보 기사처럼 정확히 대전시가 수치는 틀립니다만 비율은 정확하게 10대 중 9대예요.

100대 중에서 10대만 대전시에서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10대더군요.

그러니까 90%인 90대가 심야시간하고 휴일에는 전혀 가동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계 자체가 24시간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치 때문에 지금 가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렇다면 위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대 중에 10대만이 24시간 가동하는데 그것도 서구에 6대, 유성구에 4대 있어요.

동구, 중구, 대덕구는 1대도 없습니다 24시간 가동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것 좀 문제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24시간 가동 못하는 것이 위치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하지만 이용시민의 빈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가 겹쳐서 봤을 때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병원이라든가 또 홈플러스 같은 데 24시간 가동되지요.

그런 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구청에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4시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서구, 유성구만 6대, 4대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용건수, 대전시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건이에요.

이것을 각 구별로 이용건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하루 이용건수를 보니까 서구가 15.3건, 유성이 10.1건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구가 6.9건, 대덕구가 6.3건이에요.

이것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서구, 유성구의 이용건수가 동구, 대덕구 이용건수의 두 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크네요 이게, 통계상으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맞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무인민원발급기의 90%가 가동이 될 수 없다, 심야시간, 휴일시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관리책임이 자치구에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각 자치구를 통할하고 있는 대전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왕 2,000만 원짜리 설치돼 있는데, 100대나 설치돼 있는데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한발 더 나가서 그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고맙습니다.

당장 그렇게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그것과 연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와 연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적극적인 대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것과 연관해서 혹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민원인 등을 포함한 시민들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질의하지 않고 제가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어떤 식으로 개인정보 또는 중요한 자료들의 비밀을 유지하는가라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키보드보안, 서버보안, DB접근제어, 개인정보필터링, 개인정보노출진단 등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자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항목을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지원 프로그램 이런 게 개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이용하고 계신 건가요?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우리 지방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됐군요.

황경식 위원 이런 게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좋다면 접목을 해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대전시 미리 단서를 붙입니다.

크지는 않았어요, 대전시 보안시스템이 올해 5월에 실시한 행안부 보안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감사관실부터 시작해서 교통정책과, 재난관리과 등 전반적으로 대전시 보안관리가 허술하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내용이 대부분 관리소홀, 관리부적정 등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 것 아닌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별 것 아니니까 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주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의 주의가 필요하고요.

담당 공무원들 보안의식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우리 행정기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의무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자치행정국만의 업무범위는 일정부분 벗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선임 국장으로서 간부회의 등을 통해서 이 개인정보보호 부분에 실·국간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 노약자 전용민원실, 방문민원실, 금요민원실, 민원해결사제도 특히 민원해결사제도는 이번에 한 명 배치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정말 좋은 제도로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처리가 쉽지 않은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활동범위는 더 많이 넓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의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는데 자치행정국 한해 농사를 수확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오늘 첫 질의 잘못하면 간부공무원들이 싫어할 것 같고 하급직 공무원들은 하고 싶은 얘기 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개인 프라이버시, 본 위원이 사석에서 한 번도 못 여쭤봤는데 국장님 육군사관학교 나오시고 대위 때 나오셨지요 사무관으로,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소위 때부터 국장 진급하실 때까지 총 소요 기간이, 국가에 이바지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군 시절부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980년도에 입관했으니까 2011년도니까 31년.

박종선 위원 31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 진급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국장은 2007년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27년.

박종선 위원 27년만에 국장되셨지요?

그런데 같은 사무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걸렸는데 고시출신들은 좀 빠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5급부터 시작하니까요.

박종선 위원 빠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고시출신들 국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평균소요연수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 5급에서 4급, 저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4, 5년 걸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평균 잡아서.

박종선 위원 사무관 출발해서 국장까지, 3급까지 올라가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1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15년 정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굉장히 빠르네요?

물론 실력과 능력을 두루 겸비하신 분들이라 빠르겠습니다만 9급 일반직으로 출발해서 사무관까지 진급하는 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같은 추세는 30년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30년 걸리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엊그저께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아시지요?

30년 근무한 평균 사무관 연봉이 한 5,900만 원 정도 되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럴 겁니다.

박종선 위원 공기업은 한 6,500만 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불과 2, 3년 전에 생긴 데도 평균연봉이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질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위직 소수직렬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 인사적체가 심하지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사적체, 타 광역시보다 빠른 분야도 있고 직급별로 직렬별로 또 느린 경우도 있고 그것은 ‘늦다, 빠르다.’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다 된 거예요, 국장님 확인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위직 공무원들은 승진소요연수가 타 광역시에 비해서 빨라요.

기형적인 구조지요, 우리 시가?

인사를 건드리면 예민한 문제인데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빨라요, 상위직은 빠르다고 자료에도 나온 것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능직 공무원들 10급에서 9급 승진하는데 평균 5.4년 소요됩니다.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평균 8년 걸려요, 6대 광역시 가운데에서 가장 늦습니다.

그리고 9급에서 8급은 평균 6.2년이 소요됩니다, 울산 다음으로 두 번째예요.

그리고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데는 10.2년, 부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높아요, 오래 걸려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료는 현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적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적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로 적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경우는 공무원 정원을 정해놓고 임명 안 하고 빈자리를 놓는 경우는 없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자리가 비어야 승진이 됩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고요.

두 번째는 개인에 따른 것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승진할 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적체 측면은 전체적인 공무원의 연령분포를 보셔야 되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늦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면 타 광역시 기능직인 경우에는 우리보다 빠른데, 타 광역시가 빠르고 우리는 늦는 특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 한 가지가 윗사람들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박종선 위원 기능직 5급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기능직에 대한 부분은, 기능 5급 만드는 분야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주는 것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 다 수용하고 가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문제는 연령분포에 따른 비교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쨌든 타 광역시보다 늦어서 기능직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구멍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기능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직도 말씀드릴 거예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사 배치를 부서 간 이동을 잘 해본다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전보에 대한 문제라면 그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데 승진은 말 그대로 위의 자리가 나야 승진하잖아요, 그럼 아주 단순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자리가 안 나면 승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렬로 봤을 때도 공업직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적체가 심하거든요.

그 경우는 말 그대로 공업직렬에 있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늦는 거고 또 나이가 많아서 일찍 소화가 되면 빨라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원을 마련해놓고 저희들이 블랭크로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 채워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한번 건의해볼 용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어떤 것?

박종선 위원 5급직?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5급직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박종선 위원 시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확대하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확대를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20%를 해라 그렇게 내려오거든요.

박종선 위원 지금 몇 퍼센트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20%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기능직은 그렇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3.7년 소요됩니다.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기능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8급에서 7급은 평균 5.2년 소요되고 그래서 부산 다음으로 가장 늦고 6급에서 5급은 평균 10.5년 걸립니다.

5급에서 4급은 9.3년, 3급에서 2급은 평균 4.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위직으로 갈수록 광역시 중 진급속도가 빠르다,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어렵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인데 또 후임들, 후배들 생각해서 이것이 왜 대전시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어떻게 이 구조가 고시출신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지금 보면 계장에서 과장되는데 10년 걸렸고 과장에서 국장되는데 7년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빨라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인사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종선 위원 그래서 대전시의 3급 간부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3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1자리입니다.

박종선 위원 11자리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고시출신들 평균 국장 진급해서 하시고 계신 분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거의 40대 중반, 후반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한 분 정도 50대 중반…….

박종선 위원 40대 초·중반에 국장 진급하면 정년까지 최장 15년 더 근무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60세니까요.

박종선 위원 40대 중반쯤에 국장 진급하면 15년간 만년국장 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말씀이 아까 일맥상통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위직급들이 진급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직에서는 당연히 정체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대전시에만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상위직은 전국에서 가장 빨라요, 전국 지자체 가운데에서.

이것 무엇인가 하위직들한테도 숨통을 터놔야지, 그러면 시장께 건의를 해서라도 고시출신들을 덜 받든지 말이지요.

능력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급직 공무원, 그것도 공무원시험 통과해서 공무원 되셔서 30년간 공직하셔야 겨우 사무관 다시는데 물론 능력이야 있지요, 출중하지요, 고시하신 분들이라 탁월하더라고요, 소신도 있고.

그렇지만 묵묵하게 하급직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일 잘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본 위원이 겪어보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또 너무 일찍 국장 다신 분들은 너무 일찍 국장 달아서 10년 이상 버티겠냐는 우려도 하는 국장도 있어요.

본 위원이 여기 김 국장님도 사석에서 말씀드리지만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국장이 안 되신 분들 가운데에서는 또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 국장 일찍 안 하렵니다,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조금 더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구조적인 시스템 상에, 대전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병폐에서 기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메스를 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대전시가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이 늦고 상위직 공무원은 빠르고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입수돼서 분석해서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기서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변하겠다고 해서 이런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진급이 희망이고 꿈인데 말이지요.

공무원 들어왔으면 ‘관’자 한 번 붙이고 퇴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

본 위원이 공무원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런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여기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시장께도 한번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시고 주무국장 담당하실 때 다만 몇 석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직원들 여론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서 하급직들한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인사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직렬별 승진소요연수도 보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나는 이쪽에서 일한다고 해서 진급이 늦고 이쪽에서 일한다고 해서 진급이 빠르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편성이 없다 이런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죽 지적하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직렬 평균 진급 소요연수가 4.4년입니다.

그런데 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직렬 가운데에서 농업직이 4.4년인데 3.1년으로 여기서는 제일 빨라요, 농업직이.

그런데 세무와 전산 이쪽 직렬 승진소요연수는 6.1년, 6.6년으로 가장 늦습니다, 2년이나 늦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이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7급에서 6급 오는데 여기는 또 11.1년이 걸려요.

그런데 환경직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3년으로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사서공무원은 과연 이리도 오래 걸리는 것인가 싶은데 6년이나 늦습니다, 17.2년이 걸려요.

공업직렬이 14.2년 승진이 늦고 또 6급으로 5급으로 와보면 직렬 평균 승진소요연수가 13.8년이 걸려요.

이것은 또 위로 올라올수록 늦어, 행정이 10.2년으로 가장 승진이 빠르고 보건직이 16.9년, 공업직이 16.4년, 평균 승진연수보다 3년 정도 늦습니다.

5급에서 4급 직렬별 평균, 직렬별 평균 승진연수 보면 10.7년 걸려요.

그런데 시설직은 빨라, 8.6개월, 평균보다 2년 승진이 빠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행정직 공무원 여러분들은 본 위원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직은 9.3개월 평균보다 빠릅니다.

공업직이 가장 늦어요, 15.1년 승진이 가장 늦습니다.

직렬별로 승진소요연수가 이렇게 차등이 될 경우에 나는 똑같은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나는 이쪽 직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진급이 늦고 이쪽 직렬에서 근무하면 진급이 빠르고 같은 동료로서 같이 공무원 되셨는데 이것 무엇인가 불평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다 맞는 사실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렬이 있습니다.

그 직렬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분야 때문에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겸비됐을 때 직렬에 보해지는 것인데, 행정직이 가서 공업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복수직위를 마련해 놓고, 그런 길은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직렬에 따른 벽이 높기 때문에 평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기 때문에 소수직렬에 대한 장기적인 적체 문제는 행정직으로 하여금 양보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아마 10개 넘게 양보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또 이런 직렬은 공업직이 가장 많이 적체됐는데 이때는 지하철본부가 생겨서 많이 들어갔다가 폐지되면서 남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적 특성이라든지 등등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개선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울타리 안에서 다른 직렬과 또 같은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소수직렬 또 기능직 공무원들이 승진이 적체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면 나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직에서 또 어렵고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인데 왜 굳이 내가 행정직보다 밀려야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행정직을 수행하고 계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정말 소외직렬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라도 승진적체현상, 이쪽 소외직렬들에 대한 승진적체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소수직렬에 대한 직급별, 직렬별 퍼센티지와 승진소요연수 전부다 파악이 돼서 추적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상위직급은 결원과 관계없이 근속승진제 시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이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사항도 저희 희망사항인데 그 사항도 중앙정부에서 통제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성과급여제 또한 성과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주고 여기 베스트부서 베스트공무원들 진급시켜준 사례가 자료에 제출한 부분 있어요,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승진연수에 관계없이 아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특별 승급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국가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들도 공무원사회에서 경쟁력 강화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다는 말을 자꾸 회자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상당히 업무들을 충실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측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도 충실해야지만 예컨대 행정혁신이라든지 뭔가 대행민원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승진에 뭔가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군과 경찰에서는 계급정년제 같은 것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위직이 대전시에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드렸던 승진의 기회를 성과 있는 공무원들에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감을 하고요.

항상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현재 교육이라든지 파견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승급제도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거듭 당부 말씀드리자면 소외된 직렬 또 하위직공무원들의 인사적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고 있는 동안 김의수 국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필응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은 민원과 관련된 접촉기회가 많이 있는데 친절한 미소로 접촉을 한다 하는 그런 직원도 있군요.

10월에 보니까 미소천사 조해주 주무관 해서 시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이것 표창까지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들께서는 특히 민원인들 접촉하실 때 친절한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업무 중에서 민간단체하고 비영리단체 관리를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민간단체 17개 단체에 35개 사업하는 데 6억 4,700만 원이 소요가 됐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17개 단체에 34개 사업하는 데 집행을 7억 1,800만 원이다.

물론 세항에 들어가면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금액이 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가 17개 단체인데 유사한 단체도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 자치행정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에서도 관련단체들을 접촉하는데, 그 단체 하나하나 전부 다 접촉을 하는데 좀 업무가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한 단체인 것 같은데 그 많은 단체를 일일이 다 접촉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일일이 접촉하는 개념보다는 일단 NGO단체 하면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될 책임이 정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바운더리 안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접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주고 저희들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효율적으로 되는가를 보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상태지 일일이 확인하고 접촉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원래 민간단체의 활용 또 비영리단체의 활용 이것은 최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을 많이 장려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민간단체들이 활동을 할 때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봉사로 이런 뜻으로 민간단체들이 조직 운영돼서 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뭐 없느냐?

오히려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관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민간활동을 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은 세금을 민간단체에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민간단체 하면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를 뜻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가 하는 것도 사회적으로는 이득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일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득이 되면 좋은 게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 단체한테 좀 더 포지티브(positive)적이고 효율성 있게 지원을 해줘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한 방법도 좋을 수가 있으나 최대한도 관에서는 이 단체를 잘 분위기 맞춰줘 가면서 사기 올리고 하는데 가능한 한 재정하고 관련이 없이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 없겠는가 이런 건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재정이 없는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이 사실 육성하는 길이 조직이라든가 하는 일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든가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 현재 있는 공무원의 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그쪽으로 지출해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예산이 그쪽에 집행이 된다면 그쪽 부분에 대한 감사 같은 것은 해본 바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요, 해야 되고, 하는 방법은 스폿 체크로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을 성 싶으면 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요.

전반적으로는 그 사업이 다 끝난 연말에 각종 서류를 전부 일괄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또 돈 나눠줬던 공익사업선정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죽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듬해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시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지도 감독 및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단한 분석 정도는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이희재 위원 공적 예산이 집행되어진다면 필요한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저희들이 나눠준 단체가 17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할 수는 있거든요.

공금이 나가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평균 한 320만 원 정도 지출이, 이렇게 줍니다.

그 정도 돈을 주고 공무원이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우려가 있어서 필요한 분야만 극소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렇게 질의하는 배경에는 일부 들은 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니 무슨 의미가 포함돼 있는지 하는 것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이왕 예산을 지급해서 그 단체가 운영이 되어진다면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평균적으로 3백여만 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그 부분에 속했으면 좋겠는데 17개 단체 중에서 수천만 원, 또는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을 지급받는 단체도 있다.

그러니 이해가 될 경우하고 이해를 하기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일상적인 누구나 봐서 이해가 될 만한 정도의 그런 예산이 지급된 단체 그것은 간단하게 지도 감독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유도하면 되겠으나 3,800만 원, 4,5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3,900만 원, 3,900만 원, 7,600만 원, 1억 9,000만 원, 2,800만 원, 수천만 원, 억대 넘어가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하는 기능이 포함이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의향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후자는 제 나름대로 구역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저희들이 이것과는 별도로 감사도 나가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관리해나가고,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희재 위원 그 단체에 예산을 줬을 때는 그 단체에서 가능한 한 다른 단체에서 하는 업무는 조금 주무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고, 그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어떤 항목을 만들어서 무슨 행사를 벌인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이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를 들면 대전사랑실천운영 이게 소위 얘기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그러한 대전사랑이라는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3,900만 원을 예산을 타갔다.

그 다음에 대전사랑효자효부 시상을 위해서 285만 원 예산을 수령했다.

그러면 과연 그 단체에서 강하게 얘기한다면 이러한 사업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대전사랑이라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있으니 그쪽 단체에 주 내용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그쪽에다 지원을 해야지, 그쪽 동떨어진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다음에 효자효부 시상, 물론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러한 경우 선발해서 시상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요.

그런데 효자효부 이것 우리나라 전통으로 봤을 때는 상을 받아야 될 기관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에 대한 가치가 대단히 있다.

그 기관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그 상을 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치라든지 어떤 권위라든지 이것이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으나 조금 우리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다면 효자효부 시상 같은 경우는 저쪽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종무문화재과에서 전통문화하고 관련돼 있는 대전 유림단체, 이것 효자효부요, 그냥 선발해서 간단하게 서류심사해서 효자효부상을 죽 줘왔던 게 아니다.

효자효부라고 하면 그런 공적이 예전 같으면 지방에서 발굴해서 그 내용을 서울 중앙에까지 올려서 서울 중앙에 있는 모든 유림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과연 본받을만하냐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중앙에서 인정해서 표창이 내려오고 비가 세워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효자효부상을 탄 경우에는 기록에도 전부 다 나와 있고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권위가 상당히 높다 이런 내용인데, 종합하면 해당되는 단체에서는 해당되는 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고, 다른 단체가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손을 안 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좀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공감합니다.

이게 국 간에 소통이 잘 안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공익심사선정위원회를 할 때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민사랑협의회, ‘시민사랑, 시민사랑’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활동 위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시민 전체가 다 이렇게 참 그것 잘했다, 그래서 이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잘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에 현재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 많이 있다.

그런데 외지 업체가 거의 다 수주를 하고 대전 업체는 수주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다른 실·국에 가서 얘기하면 재정문제 그 다음에 공사능력 문제, 다른 문제 뭐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유도가 된다.

그것을 소위 얘기해서 이런 대전시민사랑협의회 같은 경우에서 평상시에 그런 단체들 찾아다니면서 대전에서 활동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대전업체 좀 써주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 단체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좀 관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현재 용전동 고속터미널, 서울업체가 완공이 되면 그것을 운영을 한다.

그 넓은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 관리 용역업체 대전업체를 좀 쓰게끔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대전사랑을 위해서 단체가 형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외지 용역업체를 쓰지 말고 대전업체를 써달라고 얼마든지 도움 되는 쪽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전에도 용역업체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다 배제가 됐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 대전사랑을 그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어떻게 대전사랑을 하는데 협조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 현재 수고하시면서 큰 일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분위기를, 잘 시민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을 발굴해서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고 돈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구성됐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해드리고, 소개 안 돼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가고 있고 가야 됩니다.

그런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민간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비영리단체도 보니까 45개 단체가 2010년도에 운영이 됐고 금년도에는 46개 단체가 운영이 됐네요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어느 단체인 경우는 민간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예산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슬그머니 우리는 비영리단체요 하고서 그쪽에 가서도 예산을 받았다.

이게 받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새냐 할 때에 새 그룹에도 가서 의자 차지하고 앉고, 동물이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와서 의자 차지하고 앉고 이런 거나 마찬가지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에 봤을 때 행정도우미 자원봉사회 여기는 민간단체에도 속해 있으면서 2010년도에 예산 지원받고 저기 비영리단체 46개 단체 있는 그쪽에 가서도 또 예산을 지원받고, 물론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민간단체냐, 비영리단체냐 소속이 불분명하다.

또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예산 지원받고 또 나중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할 때 거기 와서도 지원받았다.

여기 자료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단체들을 조정 통제하는데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어느 한쪽이든지 소속을 분명하게 해서 통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도 의아해서 확인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한은 양쪽에 지원되는 금액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채택되면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잘 선정해서 통과가 되면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희재 위원 조직의 운영 통제는 분명할 때는 분명한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사업내용, 미리 말씀을 드렸지요?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같은데 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래도 그 단체의 구분 어떠한 그룹의 구분은 분명히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이것이 46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보니까 각 단체별로 이게 과연 자치행정국에서 관할을 해야 될 단체냐?

기획관리실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도 있고 경제산업국하고 관련돼 있는 단체도 있고 문체국하고 관련된 단체, 복지환경과 관련된 단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다면 대전 전체의 시정업무를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련 실·국에서 유사 관련된 단체를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균형있게 전체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전체에 대한 지도 육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 각 실·국으로 분담돼서 활동하는 것은 활동이 되고 있는 거고 비영리 민간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과 활동의 도모를 위해서는 어느 한 군데서 이들을 관리하고 또 그 사업을 보고 보조금을 주고 하면서 육성시키는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는 실·국에서 이 필요한 분야는 전부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이 돼서.

이희재 위원 내 의견은 현황파악, 전체 통제 차원에서의 현황파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예산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이게 연결돼서 조정 통제하는 개념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예산지원은 해당 실국으로 어떻게 분할해주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행안부로부터 업무의 브랜치(branch)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련된 업무 자체가 하나의 팩트로 돼서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로 내려온 거고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국비로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이것 가지고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집중 육성 내지는 발굴을 시켜라 하다가 국비가 중단이 되면서 우리 시비를 드리는데 판단했을 때 시비도 충분히 드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계로 돌아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고 우리는 건전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전체적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기서도 또 합니다.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발생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 시비로 한다면 아예 예산 문제는 각 실·국에서 하도록 하고 전체 현황파악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물론 그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요,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지원이라는 정책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고 있는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에 대한, 속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육성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지성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실·국과 관련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7개의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 17개 단체를 전부 다 접촉을 1 대 1로 상대를 하다보면 업무가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따라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유사한 단체는 유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몇 개만 대표적으로 상대를 하면 그 협의회에서 유사단체끼리 모여서 상의 하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물론 타부서에 관련된 얘기이고 그 부서에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예절교육을 한다 이렇게 할 때 단체들이 하도 많아서 각 단체별로는 이렇게 활동하는 강사도 교육방법이 다르고 교육내용도 각각 다르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효과적으로 잘 유도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잘 시민들 이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타난 결과는 교육내용도 다르고 교육방법도 어느 것이 원칙인지 모른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우리 대전광역시 행정동우회, 이북5도 대전광역시사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행정도우미자원봉사회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일일이 1 대 1로 하지 말고 행정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안으로 이 단체가 전부다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행정단체협의회, 구성된 협의회만 상대를 해라 그래서 행정동우회에서 활동하는 내용이든 이북5도사무소에서 하든 뭐든 어떤 사업이든지 그 협의회에 모여 있는 해당된 단체들이 모여서 상의해서 하면 일사불란한 계획이 나오고 일사불란한 실천 내용도 나올 것 같다.

작년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을 때 어떠한 현실이 있었습니까?

궐기대회를 하는데 진작 나서야 될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다, 소위 얘기해서 통일안보중앙협의회 대전광역시지회도 있고 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회도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이 벌어졌으면 우르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동시에 나와서 같이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각각 따로따로 행동하는 꼴이다 그러니까 뭔가 결집된 그러한 상황이 안 벌어진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체는 전체를 17개 단체, 40개 몇 개 단체 1 대 1 상대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의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를 상대해서 예산도 지원하고 업무파악도 하고 업무협조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쪽 분야는 통일된 내용이 나오고 통일된 목표가 달성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은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단체의 태생 자체가 시에서 필요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원래 역사와 기능과 모든 성격이 다 달라서 나타난 단체가 우리 시의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인위적으로 묶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체의 색깔이라든지 자율성 또 그 다음에 나머지 독특한 문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큰지는 나중에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문제는 검토를 깊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희재 위원 그것은 시각에 따라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특성을 강조해서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운영해 왔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합격점수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본래의 취지대로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각종 단체를 전부 다 운영하고 시의 관에서 연결 맺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시민 전체가 공익이 되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 효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한 가지 위원님 말씀 중에서 바로 잡아드릴 일이 17개, 4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 개수이고요.

비영리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300개가 넘습니다.

이희재 위원 거기에서 잠깐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세금을 걷는 예산과 관련된 단체만이라도 또 그 단체 위주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염두에 안 두고서, 물론 많이 있으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데 그런 단체가 지금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 또 그런 단체 외에는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단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희재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유사단체는 가능한 한 그룹으로 해서 그 단체에서는 통일된 말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각 실·국에서 연관을 해야 될 단체 같으면 조금 검토를 해서 실·국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면 상당히 통제하기 쉬우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다 조정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요.

이중으로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투자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물이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잘 감독했으면 한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웅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교 위원 곽영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또 밥 먹고 오후에 나른할 텐데 자리를 지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전에 아주 의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2번에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관해서 보고해주셨는데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바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지방세수의 열악한 환경에 국고보조금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소위 말하면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고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수의 행정, 세무행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그중에도 체납세가 아주 고질적으로 매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물론 일부는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 체납현황이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에는 68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나 다행이도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서 약 164억 원이 감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연도 체납세액은 감소폭이 낮고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시책이 필요하겠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체납세액 중에서 가장 고질적인 것이 자동차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동차세가 보통 체납세액의 40여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동차세가 한 27%.

곽영교 위원 27%?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27% 정도.

곽영교 위원 그래서 자동차세의 체납세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215억 원 또 2011년도로 보면 207억 원인데 자동차세 체납 대책이 있습니까, 징수대책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대상인데 바퀴가 달리고 체납액은 많지 않으면서도 개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데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러면서 6억 원 정도 받아내긴 받아내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인데 금액도 많고 많이 분산되어 있고 소재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하여튼 보시는 대로 각 시·도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번호판 영치하면서 징수실적이 높아지는데 번호판 영치하면서 징수한 징수율은 2010년도에는 74%, 2011년도에는 57%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자동차 실적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지, 74%나 57% 작년의 비율이 안 되는지, 영치할 때 그 정도의 세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런 갭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치했을 때 징수율이 2010년도에는 74.1%예요, 14억 원으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저도 깜박했는데 9월말 현재로 통계를 잡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입니다.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치실적은 9월말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작년 것은 1년 것이고요.

곽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57%이고 작년에 74% 그 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의 갭은 당연히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57.4%이고 아마 12월 가면 74% 대 될 것입니다, 작년처럼.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이렇게 영치실적은 높다 이거예요, 징수실적은 영치했을 때.

그런데 자동차 체납세액은 실적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영치했을 때 제대로 세무행정을 했으면, 그때 제대로 징수했다면 그동안 체납된 것도 다 잡을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은 못 징수했느냐 이겁니다.

징수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치실적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통계를 명확하게 잡기 어려워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이…….

상계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

곽영교 위원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자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곽영교 위원 디베이스가 안 돼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영치하는 것하고 징수하는 것하고 서로 모른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두 자리가 구분된다면 분석이 가능한데 자동차세 받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나오고 영치는 영치대로 나오다 보니까 정확한 영치율에 따른 납세율 증가를…….

곽영교 위원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치한다는 것이 자동차 번호판 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곽영교 위원 자동차 번호판 떼려면 결국은 차가 온 것 아닙니까?

우리 세무당국에 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동차등록소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공무원이 가서 뗀 것이지요.

곽영교 위원 공무원이 떼는 것이지요?

공무원이면 접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체납세액 다른 걸 왜 다 징수는 못 했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동차 영치는 자동차세만.

곽영교 위원 자동차 영치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만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과징금, 벌과금, 자동차세금 이런 것들을 안 낸 차들이 많을 거란 얘기지요.

그때 그것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저희들이 관할하고요.

그 세금 관련해서만큼은 번호판 영치를 가지고 찾으러 오면 다 받습니다.

곽영교 위원 다른 모든 체납에 대한 부분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 된 것은.

그렇지만 그 부분이 경찰 관련 부분이라든지 국세 관련 부분…….

곽영교 위원 그런 부분은 받을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곽영교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해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울산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때 체납차량을 줄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서는 공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공매를 해서 그동안에 납부 안 된 것을 다 공매해서 체납세액을 받아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대안인데 이런 대안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 관계는 한번 가능성 있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공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나가면 실익이 있는데 안 나가는 경우에는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판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납세액은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매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공매제도라든지 아니면 전국 시·군·구를 다 공조해서 단속을 실시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주행 시 체납차량 단속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장 적은 금액이면서도 대수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자동차세인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 공조체계를 갖추고 또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는 차가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세금을 거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자랑 같습니다만 우리 시가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체납액 실적에.

곽영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연말 상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곽영교 위원 어쨌든 체납액이 고질적으로 많다는 것은 인정하시고 우리가 비교적 다른 특·광역시보다 낫다니까 다행인데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더욱더 징수실적을 높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 관련해서인데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주기회를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확대해 주고 우리 지역업체를 우선 계약해 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늘 일반업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상품 측면에 있어서 법에 허용하는 한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피해를 아주 신상적으로 받지 않는 선까지는 분할 발주를 해서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자신 있게 드립니다.

곽영교 위원 이미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받은 제보가 있어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최저낙찰제 문제점’ 해서 시민께서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지방정부가 그동안에는 30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최저낙찰제 적용했던 것을 2012년부터는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지침인데 결국은 이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맞고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만, 최저낙찰제의 문제점이겠지요.

대기업에 비해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 문제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정책건의를 드렸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최저낙찰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제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규를.

그래서 만들어지면 한번 시험해 보면서 예규처럼 보강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물론 사실은 상위법도 있고 그래서 쉽게 함부로 될 상황은 아니겠지만 지역업체 보호라는 측면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줘야 되겠다,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시청사 관리용역도 지금 서울업체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대전시의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경이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따로 떼서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청사 관리도 부분적으로 떼서 발주하는 것도 우리 지역업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제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그리고 시청사뿐만 아니라 가능한 대전시의 공공기관에도 협조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전시 업체들이 이런 관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보사항입니다.

시민제보이기 때문에 다소 시대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일 수 있고 가벼울 수 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주차장 차단기에 대한 불편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빨리 차단기가 내려간다 이런 건데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대학교를 왔다갔다 해보면 자동인식,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동인식시스템으로 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나갈 때 정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한 제도인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은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개선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자동인식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금 때문에 만든 바리케이드거든요.

곽영교 위원 그렇지요, 자동인식시스템도 요금 받아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이 문제는 실무선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내후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왜 하면 내년에 하지 내후년에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곽영교 위원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하는 직원 있음)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죄송합니다.

곽영교 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대전시청에 출입을 하시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실·국이 어디?

교통건설국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곽영교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적극적으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알겠습니다.

곽영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웅상 곽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위원 황경식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문제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도 9월 말 현재 대전시 자치구에서 대전시로 전입·전출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166명입니다.

이중에서 153명은 전입시험에 의해서 들어왔고 13명은 인사교류에 의해서 대전시로 전입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2010년도 자료를 보면 137명이 들어왔고요.

전입이 118명, 인사교류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수를 어떤 기준으로 매년 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것이 저희들이 5급 이하는 인사교류를 구와 시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에서 승진하게 되면 구로 일단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자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전입시험을 보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잡힌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내려가는 인원수만큼 전입시험이 됐든 아니면 인사교류가 됐든 그 수를 채운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사교류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승진요인이 없으면 않는 것보다 저희들 목적은 승진이 되면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가장 큰 목적은 인사교류이기 때문에 승진이 없다면 저희들 다른 수단을 통해서 교류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승진이 주기적으로 있으니까 그 수단을 활용한 것뿐이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2010년도에 137명, 2011년도에 166명을 이렇게 인원을 고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승진 말고도 수평이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황경식 위원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가능합니다.

황경식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룰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지요.

아닌데 이렇게 해야만 어떻게 보면 뭐랄까 구청과 시와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좋아하는 사원, 시에서 우수한 사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계기를 승진이라는 것으로 충족시키는 것이지요.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각 구별로 보니까 동구는 전입이 3명 많고 서구 전입이 3명 적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전시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데 동구는 정원이 3명이 줄어든 결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황경식 위원 정원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구는 3명 늘어나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와 구청 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황경식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153명이 전입시험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2011년도에.

총 응시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입시험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응시는 통상 구에 3배수를 줍니다.

황경식 위원 3 대 1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3배수를 추천 받아서 3배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최종 선발합니다.

황경식 위원 그럼 좋겠습니다.

153명, 150명이라고 치고 150명이 왔으니까 나머지 300명은 시로 전입오고 싶은데 결국 못 온 결과가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450명이 대충 시험 봤다?

그중에서 3 대 1이니까 150명 정도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대전시로의 전입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못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고 근무 여건이 대전시가 각 자치구보다 훨씬 좋은 모양이네요, 그것을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좋은 것도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시가 좋은 것이.

복지카드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등등해서 있고 또 하나는 승진이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시가 훨씬 빠르거든요, 7급, 8급 수준, 그러니까 그쪽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구보다는 시를 선호하는 개인의 개성도 있을 수 있고.

황경식 위원 올해 2011년도 대전시 일반직 공무원이 구하고 시하고 이동을 했든 아니면 구 자체 내에서 부서배치를 받았든 아니면 시 자체 내에서 부서배치를 이동을 했든 총인원수가 대충 통계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잡힌 것은 없는데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파악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시청하고 구청하고 이동하는 인원이 전체 부서배치 받은 인원까지 전부다 하니까 한 10% 정도 수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정도 수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청과 구청 간에 인사교류가 너무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조금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도 빠르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황경식 위원 아니, 전보의 폭.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전보의 폭 시기가.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인원수가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한 3년이든 5년이든 전문분야에서 오래 있어서 그 분야를 전문성 있게 끌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도 개인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빨리 해주고 있는데 항상 아쉬움이 남는 분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황경식 위원 지금 근무연수를 보면 5년 이상 한 부서에서 계속 있는 인원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안 되지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황경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 부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이 저는 제가 하고 있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황경식 위원 지금 시청하고 구청 간에 인사교류도 그렇지만 구청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구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물론 일부겠지만 안일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교류가 적다보니까 인사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인사가 되다보니까 일부에서 매년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사할 때마다?

정실인사니 아는 사람 밀어줬느니 하는 오해를 불가피하게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물론 오해입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시청과 구청 간의 인사교류는 그렇습니다.

각 구청과 구청 간에 인사교류는 올해 몇 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간의 이동은 본인의 승낙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구청장의 인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경식 위원 그럼 어렵다는 얘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거의 없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 간에 서로가 합의되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황경식 위원 특별한 케이스로 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구청 간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시하고 교류는 충분히 명분이 닿는데 구 간에는 조금 그런 사정이 있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2010년도 자료는 구청하고 구청 간의 인사교류가 한 명인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게 맞을 겁니다.

황경식 위원 그것도 5급 이하 일반직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중구청 총무국장이 서구에 있다가 간 것?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저는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또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리고 일부 6급 직원이 있기는 있었는데 유성하고 대덕하고 있었고, 흔치는 않습니다.

황경식 위원 흔치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거의 없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다른 구청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사는 데는 동구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부부간 공무원도 많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어떤 다른 구청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청을 가려면 예를 들어 중구청에 있다면 서구청을 가고 싶으면 일단 시청으로 들어왔다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닙니다.

황경식 위원 다시 근무하다가 서구청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요, 직접 가도 상관없습니다.

황경식 위원 상관없는데 지금 안 되니까 시스템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니, 시스템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희망자가 서로 맞아야 되고.

황경식 위원 1 대 1?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그게 어렵다고 봐야 할 겁니다.

황경식 위원 타시·도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충남도하고 대전시하고 인사교류하듯이 기관 간 인사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대전광역시 내에서 인사교류를 한대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이게 자치단체의 고유 법인격을 존중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도 인사권을 독립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경식 위원 광역시·도 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한 광역시 안에서의 인사교류가 그 정도로 꽉 막힌다면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는가?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광역시도하고의 인사교류, 기관 간의 인사이동하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래서 중간에 시가 중계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너 시로 들어올래?’ ‘너 갈래?’ 그래서 삼각형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해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황경식 위원 본 위원은 시청과 구청 간의 인사교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서 좀 미미하고요.

더더욱 각 구청 간의 인사교류는 거의 꽉 막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이게 현재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또 다른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 구청장들 선출직이 아니라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게 뭡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단체장들의 의지 아니면 단체장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황경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 직원들도 굳이 이왕 그렇게 된 것 별로 움직일 생각도 없고, 하위직들은 많이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하면 나쁜 얘기입니다만 보신주의, 줄서기가 팽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움직이면 다른 데 틀이 고정돼 있는 데 내가 따로 갔어, 거기 가서 치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맨 뒤에 서니까 승진이라든지 보직 배정할 때 손해볼 수 있고 뭐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그냥 여기서 어떻게 버텨보자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방법은 못 찾고 계시지만 많은 고민은 하고 계실 건데 앞으로 어떻게 뭐 해보시려고 하는 어떤 대안 생각해보신 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근본적인 대안은 인사교류만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행정환경의 내부적인 촉진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구청에서 하는 역할하고 행정의 문화라든가 강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인사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구청장 간담회 때 유성구청장이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 간에 인사교류 좀 활성화시키고 파견근무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시와 구 간에 협의를 봐서 다음번에 협약식을 가질 건데, 주 내용은 파견근무는 본인이 원한다면 충분히 받아준다.

그리고 구 간의 교류도 우리 시보고 일률적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하라고 구청장은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국 간에 구 간에 협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포기를 했고, 그래서 대신에 소수직렬만 통합명부를 만들어서 시에서 전체로 돌려보자고까지는 합의를 봤거든요.

그래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이 분야가.

황경식 위원 그게 지난 8월 3일 구청장들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지요?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제안을 해서 일정부분 조그만 틀에서는 합의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황경식 위원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있습니다.

황경식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구청 간의 인사교류를 위해서 파견근무제라고 해서 일정부분 그것을 권고하는 사항도 있고, 이게 조금 시행하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황경식 위원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구청장들의 어떤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지요?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환경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에 안 떠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A구청의 B라는 공무원이 다른 데 가서 적응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사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조직이나 구청장도 어떤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인사의 현실입니다.

황경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도 얘기하시면서 인사문제 참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시청의 자치행정국장이시지만 대전시 전체의 인사시스템을 아우르셔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니까 각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어쨌든 인사시스템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 구청장들 그리고 각 구청 인사담당자들하고 계속 좀 만나서 인사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직급별, 직렬별 승진소요연수가 적게는 몇 년인데 많게는 사회복지 7급 같은 경우 승진연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중구 같은 경우는 7년 3개월이에요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게.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세 배예요, 21년 4개월입니다.

그런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는 부분 충분히 아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자치구 간 그 다음에 시청하고 구청 간 그리고 각 자치구 구청끼리의 인사교류 폭도 넓혀주시면서 이렇게, 사회복지 같은 경우도 어디는 7년이고 어디는 21년이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교류를 해서 그것을 중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충분히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황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황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황경식 위원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울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안부 인사교류지침에서 이게 잘 안 되니까, 구청과 구청끼리 인사교류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파견형식으로 순환하는 파견교류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현재 중단된 상태란 말이지요.

파견교류제에서 직렬도 정했고 교류대상도 39개 직위가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

예, 말씀하시지요.

박종선 위원 중단된 사유가 뭐냐고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독려하고 파견교류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에서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직렬 교류대상 39개 이 직위도 다 정해졌단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딱 중단되면 중단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여러 가지 불가한 이유를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단된 건 아니고 이것을 할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지금 어려운 여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아까 중단된 것은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식화된 거고요, 중단된 건 아니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침을 준 것을, 줬는데 지금 파견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파견을 보내면 소속은 여기에 있고 저쪽에서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부서에서는 평정관리라든가 복무관리라든가 무슨 각종 수당이라든가 그게 보상이 안 돼요.

안 되니까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구조적으로 행안부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괴리로 남아도는 게 이 파견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이 파견교류를 하게 되면 승진이나 인사배치에 일단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파견교류제, 파견교류했을 때 이런 것들만 해소가 되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 구청에서, 유성에 사는 사람이 유성구청에서도 좀 근무하고 싶다.

유성에서, 아까 황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에 계신 분이 동구청에서 한번 근무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게 전출입이거든요.

그것을 넘어서면 전출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형태로 지금…….

박종선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것 지금 보니까 아까 부연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구로, 구에서는 시로 오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게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유성구 같은 경우 지금 인사교류가 가장 적습니다, 3.2%.

서구가 5.6%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왜 유성에 있으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유성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이것은 이렇게 구와 구끼리 인사교류의 숨통이 딱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정실인사를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이외에 내가 진급하는데 이쪽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여기서 토대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쪽에 유성구에서 토대를 만들어놨는데 대덕구에 가서 근무를 하려면 대덕구에서 처음부터 쌓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교류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러 가지 불이익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불이익이 해소가 되면 돼요.

오히려 구끼리 순환보직을 했을 경우에 인사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승진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왜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이 한곳에 고여 있으면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 어떠한 정책을 집행했을 경우에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성공을 가져왔다.

이것을 대덕구에서 동구에서 중구에서 이것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 경험이 상호 교류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경험교류가.

그래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느냐?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내가 원하면 구청장들이 용인해주면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박종선 위원 공무원의 의사가 우선해서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지자체 간끼리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전례가 없느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사교류 실적이 한 145명 정도 있어요, 이것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 때마다 안면인사, 정실인사 이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경험을 이쪽 지자체에, 저쪽 자치구에서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파견교류를 내가 갔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공무원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환보직을 몇 개 구가 있을 때 이것을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행안부 지침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문제는 또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 구로, 진급하면 구에 가서 근무해야지요, 일정기간?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것 자치구에서 불평불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자치구 조직 내에서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구 조직 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내가 이번에 진급대상인데 진급이 돼서 딱 내려온단 말이에요, 왜 불만이 없습니까?

국장님, 불만이 있지요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나 시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은 인사적체가 돼 있고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 위원이 문제를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견교류제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는 독려를 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파견교류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그 방법론 측면에서…….

박종선 위원 대전시에서 이것은 뭐 하다못해 상위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인적쇄신이라고 할지 근무환경의 쇄신을 위해서 자치구와 시와 교류가 활성화되지 못할 바에는 자치구와 자치구끼리 인사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이 자체도 인사행정 쇄신이 아주 큰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저는 원론적인 측면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인사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파견을 보낼 때 구청장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A구청에서 그래도 능력 있고 파급효과가 된 친구들을 보내야만 파견효과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데 과연 구청장이 소수직렬의 우수한 자원을 B구청으로 파견보낼 용의가 있겠는가라는 게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에서 아무리 파견근무제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를 비롯해서 많은 것을 주라고 지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구청장이 수용해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사권자기 때문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선해서 그것 인사권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내가 한번 유성구에서, 서구에서 한번 근무를 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것을 이런 것을 성공한 바가 있다, 전례가 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한번 근무를 해본다고 하면 이것이 구청장이 상당부분 양보하고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토대를 준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박종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당해 공무원의 의지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이 없다는 데 바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앞서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원론적인 부분에 마지막 결론, 그러한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파견근무를 원하는 공무원에게 불이익만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파견교류를 일정 횟수 이상 했을 때 거기에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플러스 알파를 좀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인사행정의 쇄신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밀실인사, 정실인사, 줄 세우기 이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검토해서 구청장 간담회 때 구청 간에 교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서 독려하시고 어떻게 됐든 구가 됐든 뭐가 됐든 대전시 인사행정의 주무국장은 국장님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중요한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정책연수로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진정으로 시민들이 볼 때 정책연수가 정책연수답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성구의 경우 구민의 세금으로 1,600만 원 들여서 여행사 통해서 여행 갔다왔다고 난리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의회에도 공무여행 가려면 시민단체 눈치봐야 되고 언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함께 공무여행을 다녀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욕을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공무여행 일정을 기간만 빡세게 잡아놨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한 번도 터치를 안 한 공무여행이 이번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전국적인 모델케이스 공무여행이었다.

뭐 일요일인가요, 거기 유명한 곳 찾아보는데 하룬가 이렇게 가본 바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무일정이라 아주 굉장히 힘들게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무 잘 하시고 근무성적 좋으신 분들 연수 보내는데, 국장님 이것 좀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공무연수 가신 분들 죽 보니까 유럽 쪽에 다 편중돼 있습니다, 미국이 한 곳이고.

프랑스 파리는 총 열 팀 중 다섯 팀이 갔어요.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이게 전부 관광지인 것도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여기 네 팀이 갔습니다.

스위스도 세 팀이 갔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전부 관광지예요.

시민들에게 오해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정책연수에 간 공무원의 시청에서의 근무할 당시의 직책, 전공, 하시는 일 여기에 비해서 연수 국과 연수 도시와 목적에 누가 보더라도 잘 부합이 안 된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가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왔으면 좋겠는데, 노파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정책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이것 예산 다루시고 이게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소관인데,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이것 좀 우리 정책연수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도시에서 이렇게 보고 왔다는 것이 예컨대 감사 관련해서 아주, 제 말씀 듣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럼요.

박종선 위원 싱가포르가 공무원 투명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인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전부 예산 다루시는, 중요한 것 다루시는 분들인데 이런 데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반영하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계신 공무원들인데, 뭐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베른, 프랑스 파리 그리고 여기 일자리추진, 오정도매시장,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노은도매시장 이것 제가 지난번에 가서 배워온 것입니다만 호주 같은 데 말이지요, 선진지일수록, 뉴질랜드 같은 데,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종 시책을 발굴해내고, 뭡니까 그런 기관에서 일자리교육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 관련해서 선진지 이런 데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 또 프랑스, 이탈리아고, 뭐 일일이 다 거론 안 하겠습니다.

뭐 이것 문화속국과 과학특구, 특화산업과, 스위스 루체른, 이탈리아 베니스, 프랑스 파리, 이것 뭐 환경정책과는 환경 쪽에 아주 중요하게, 오히려 환경 관련해서는 스위스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데가 환경과 물에 대해서는 동부유럽이 굉장히 정책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밀라노, 로마 갔단 말이지요.

이것 본 위원이 일일이 열 개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 그리로 가니까, 이것 정책연수 갈 때 본연의 근무였던 직책, 하고 계신 일 여기에 부합되는 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글쎄요, 뭐.

박종선 위원 좀 그렇게 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국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나갔던 공무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맞추는데, 어려운 점은 우리 고생하는 공무원들 조금은…….

박종선 위원 공무원들 고생했더라도 가서 좀 뭔가 선진지 가서 배워오면서 가서 머리도 식히고 하는 거지,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의회에서 아마 이런 데 가서 연수했다면 난리칠 겁니다.

저희도 정무직 공무원인데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최대한도 맞추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데 가더라도 얼마든지 머리 식힐 수가 있어요.

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곳에 누가 보더라도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 이런데, 프랑스 파리는 관광지라고 딱 인식을 할 수 있는 곳에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걱정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체납액에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곽영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것 딱 한 가지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재력부족이나 무재산으로 돼 있는 사람들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재력부족이나 무재산으로 돼 있는 사람이 그 발생할 시점에, 세금을 내야할 시점에서는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사업을 하고 있든지 뭐를 하고 있었든지 재산을 보유한 실적이 있다고,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무재산으로…….

박종선 위원 무재산이 어떻게 이게 자동차세 이외에 재산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재산을 만들어버리면 무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체납액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 재산 무재산 만들어놓는 것 간단합니다.

그것 찾을 길이 없습니다.

허위로 돈거래 해서 임의계약서 써서 명의신탁해버리면 무재산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무재산 그리고 재력부족 이것 반드시 찾아낼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징수율 제고해야 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차세 못 내는 사람들은 고의도 있겠지만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차 팔면서 다 내야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것 감안해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여러 가지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접겠습니다.

민원행정 관련해서 죽 살펴보니까 시민불편, 민원행정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 내역을 분야별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경제 쪽에, 국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85건이 돼요.

행정이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시니까, 행정이 527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문화체육이 71건, 보건복지가 71건, 환경 210건, 교통이 696건, 도시주택이 95건, 건설도로가 186건, 교통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민원 때문에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것이 527건이나 컴플레인 제시했어요.

본 위원이 보건대 아직도 대시민 행정에 권위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저희들이 더 챙겨야 될 분야이고 잘못됐습니다.

더 챙기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한번 긴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 민원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며칠 전에 주변 지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보려면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온라인 민원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프라인에서 6위한 민원이 6,743건인데 온라인 민원 1,306건에 비해서 아직도 오프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리비율도 오프라인 처리가 3만 9,208건, 온라인 처리는 3,912건에 비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이 온라인 쪽 민원으로 하여금 시민들이 불편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특히 처리기간 30일 이상 소요되는 것도 2,672건이나 돼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민원처리가 어쨌든 1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온라인 시대에, 이것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좀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방사능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방금 얼마 전까지 일본에서도 방사능 피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 있는데 관리기금하고 일반회계 2억 7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것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인데 서울에서는 아스팔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유성구청과 소방본부에 장비가 있어서 시간되는 대로 랜덤으로 시험 굴착을 착수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뭐로 봤을 때는 시험용 원자로,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부지 내로 피해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이나 모든 문제가.

그래서 거기 관계된 요오드 2만 명분 정도는 원자력기술원에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 것은 원자력연구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생겼으니까 거기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2009년 이전에 방사선 구입한 장비, 방사능 방제장비 보유현황을 보니까 2009년 이전에 구입한 방사선측정기 10개, 개인선량계 9개, 방사능보호품 165점만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시에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이것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양이 아니다, 더 구비해서 이것이 특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원자력 하나로 예전에 한번 저희도 시찰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것이 만약에 어떻게 됐을 경우에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가끔 예전에 플래카드도 많이 붙어 있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확보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지금 현재 저희들도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럽긴 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 내에 피해가 국한된다고 모든 학설이나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평소에 선량을 측정할 수 있게 상시가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1년에 한 번씩 주위를 선량을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과학부에서 1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두 군데를 세웁니다.

그래서 해가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더해 나가고 지금 부지 내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차차 두고 보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하여튼 방사능 재난대비 예산확보는 2억 7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이것을 좀 더 확보를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동의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의수 예.

박종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웅상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황웅상안필응황경식곽영교
이희재박종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의수
총무과장김상휘
자치행정과장김장원
시민협력과장이강현
세정과장오종경
회계계약심사과장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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