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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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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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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건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하고자 황경식 위원님 외 7인이 제출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건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번안동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2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중 일부를 삭감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복도나 건물 비상구와 같은 장소에 물건을 쌓아놓은 것을 신고하는 포상금을 주는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의 경우 위반기준이 애매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이 오인신고로 나타나고 또한 건축물마다 구조가 달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시민들 간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더라도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계상된 피난시설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감액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번안동의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경식 의원님 외에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종면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대전교육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명품교육을 만들고자 2011년 한 해 동안 총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의 크고 작은 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전교육의 자긍심을 높이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시책 목적지정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백종면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1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 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989억 3,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8%에 해당하는 406억 3,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262억 9,411만 원, 국고보조금 3,499만 원, 총 263억 2,9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63억 9,220만 원, 비법정전입금 34억 2,350만 원, 총 98억 1,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민간 이전수입으로 8억 2,7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은 1,176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이자수입의 증액으로 총 36억 6,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운용에서 174억 3,862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2억 4,176만 원을 감액한 반면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48억 6,590만 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0억 972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억 4,943만 원,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로 339억 9,4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3억 3,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비 4억 3,613만 원을 감액하고 독서문화 진흥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7,516만 원을 감액한 반면 직속기관 조명교체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16억 7,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71억 2,2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2,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과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증액분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교육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11쪽까지 내용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또 예결 위원님들께서 본청의 예산심사가 끝났습니다.

특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2011년도에는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교육청 여러 간부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성립 전 예산사용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의결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성립 전 사용현황은 총 64개 사업에 140억 2,700만 원입니다.

또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중앙에서 내시된 재원 중에서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48건에 123억 4,100만 원입니다.

또 교육청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아까 6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제1회 정리추경에 보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6월 15일 정도까지 내시된 사업을 보면 42건에 98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한해서 실시하고 연도 내에 차기추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에 제1차 정례회 때 제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성립 전 사용 결의한 예산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이 1회 추경에 반영돼서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실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에듀파일 시스템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그때부터 성립 전 사용결의를 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스템 상으로는 예산편성이 안 되는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1회 추경에 수작업이라도 반영을 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근수 위원 에듀파일 시스템은 교육청 예산을 도와주려고 하는 로봇이에요.

그냥 시스템일 뿐입니다.

사람이 시스템을 쫓아가는 꼴이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연찬이 되어 있다면 에듀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우리가 에듀파일 시스템을 쫓아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아선진화 교육추진계획이 2009년 11월 13일에 나온 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유아교육과에 3월 18일에 내시된 사항도 있어요.

이것은 일부 예일 뿐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대단히 문제가 많고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관련법 위반입니다.

또 이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고서 지나가라고 하는 것인지 의회의 예산에 대한 심의 건을 명백하게 위반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께 성립 전 예산사용과 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연찬이 덜되고 또 면밀한 검토가 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 교육청의 태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님 정식으로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위원장 안필응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성립 전 사용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대리하여 백종면 부교육감이 출석하셨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은 금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 전 과다사용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백종면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예산의 성립 전 사용결의한 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국가교육적사업의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부분에서 그 처리과정이나 절차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예산의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이며 예산 성립 전 사용에 대한 결의절차 및 과정을 엄격히 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백종면 부교육감의 사과말씀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금회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 전 사용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성립 전 사용을 한 후 차기 추경인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재정운용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백종면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일단 항목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고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꽤 많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김명경 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이 97% 가까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이 포착됐을 때 시급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욕심으로 회계연도 말에 예산을 반영했고 집행시기가 촉박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제 대부분 사업들이 본예산에 다뤄져야 될 예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꼭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겨울방학에 관계없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명시이월액이 39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월금에 대한 부담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거든요.

그냥 이월금으로 하고 본예산에 다뤄도 되는 예산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보다는 차기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사업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월금의 부담보다는 지금 저희는 70억 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한 사업은 가급적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한 것이라든지 교실 증축해서 공사를 빨리 해서 교육현장을 안정화시킨다든지 냉·난방 같은 경우에 조기에 공사를 집행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냉·난방이야 이래저래 조금 있으면 방학입니다.

방학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난방 같은 경우에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수선, 보수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예산운용상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2월 정리추경에 세워놨다가 100%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일정 부분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 이월될 수도 있지요, 명시이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다뤄놓고 100%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을 다 올려놨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차라리 이 부분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사안이지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들이 교육재정은 재정 예측의 곤란성으로 인해서 계속비 제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되는 이월예산제도를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불가피성을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제도를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과도하게 활용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김명경 위원 우리가 1회 추경하고 실제적으로 정리추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향후 1년 동안 예산운용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2회 추경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말 돼서 사업진행도 못할 것을 추경에 다뤄서 명시이월시키는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에 하반기에 2회 추경을 해서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예산에 세우셔서 집행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오늘 전반부터 계속 이런 얘기하면 뭐해서 이걸로 마무리 짓겠는데 다음에는 정리추경 때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오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지원이 중단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법」제16조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명경 위원 「평생교육법」제16조 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해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생교육법」제16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지금 사업근거가 「평생교육법」제16조는 경비지원근거고요, 그 밑에 사업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실적에는…….

김명경 위원 몇 조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그 밑에 설명서자료에요.

사업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2007년도에 개정된 것에 관한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평생교육법」개정에 의해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됐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전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었는데 개인에게도, 2007년도에 개정되면서 법인으로 변경돼서 법인에 지원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하고 집행할 때까지는 모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07년도에 개정된 것은 2007년도 이후에 설립된 시설이고 그 전에는 그냥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설치자가 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서 그런데 개인시설이라는 이유로 무혐의가 통보됐어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판단해볼 때 개인이라는 것 때문에 횡령해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횡령이 무혐의가 통보된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법의 근거를 대서 설치자가 법인으로 지위승계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보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잘못한 게 아니고 1개월분 집행한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자체도 실제적으로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정시점이 설명자료에 의하면 법이 변경됨에 따라, 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중단한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법규는 2007년도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1개월분도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안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1개월분을 거기에 남겨놓은 것은 이미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이 학교가 법인으로 지위승계된다면 12월이라도 지원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 1개월 남겨놓은 것은 집행한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법인승계가 바로 되면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싶다는 뜻입니다.

김명경 위원 12월 중순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12월 중순이라도 거기에서.

김명경 위원 내년부터 지원하면 되지요.

만약 12월에 법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1월부터 집행하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 달아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같은 금액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법인만 승계되면 저희는 학생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제든지 12월중에라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1개월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법규가 제16조 찾아봐도, 조금 보충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뒤져봐도 개인에서 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시해 주실 때 관련법령이 어디 있다 이것 말고 관련법령도 해주셔서 확인이 용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덕주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황경식남진근권중순
김종천김명경한근수오태진
김동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백종면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노평래
교육지원국장이정호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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