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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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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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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강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심의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교부된 교부금 및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여건변동에 따라 발생한 세입예산의 증감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 및 인건비 등의 과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989억 3,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2.8%에 해당하는 406억 3,9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특별교부금 262억 9,411만 원, 국고보조금 3,499만 원 총 263억 2,9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63억 9,220만 원, 비법정전입금 34억 2,350만 원 총 98억 1,5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으로 8억 2,71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1,176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폐교재산의 매각과 이자수입의 증액으로 총 36억 6,7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및 연수지원 등 과부족분 조정으로 인적자원 운용에서 174억 3,862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재정 지원관리에서 2억 4,176만 원을 감액한 반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148억 6,590만 원,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로 10억 972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억 4,943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로 339억 9,44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3억 3,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비 4억 3,613만 원을 감액하고 독서문화진흥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사업집행 잔액 등으로 교육행정일반에서 7,516만 원을 감액하는 반면, 직속기관 조명교체비 등 기관운영관리에 16억 7,9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71억 2,243만 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2,6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불가피한 필요사업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과 자체수입 증액분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학생교육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2년도 본예산 그리고 2011년도 정리추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예산심사를 하면서 또 이번 추경예산자료를 보면서 크게 실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의 근거라든지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성립전사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것을 볼 때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가 왜 있어야 되고 의회의 기능이 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번 성립전예산사용을 하게 된 큰 배경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원래 예산은 위원님들의 심의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에 사전심의원칙의 예외가 지금 말씀하신 성립전사용입니다.

제도의 예외적인 사항이요, 사업을 하는데 전액이 교부되어 있을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성립전사용을 하고 차기에 있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사업이 대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일반적으로 추경에 임박해서 직전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성립전사용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알아봤어요.

「지방재정법」제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성립전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설명자료를 볼 때 특별교부금이 확정되고 배부된 것은 11월이나 10월에 된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된 것들도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에 따라서 임박해서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성립전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 얘기에요.

전반기에 왔던 것도 지금 정리추경에 성립전사용을 하면서 예산에 올렸다 이거지요.

지방자치에서는 추경을 1차, 2차 하고 정리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2차 추경을 하지 못한 배경이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할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합니다, 의회 일정 등을 상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1차 추경을 지난 5월에 작업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차 추경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성립전사용해서 썼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떤 예산 사전의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회하고 상의해서 추경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실제 사실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1차 추경 후에 온 특별교부금이 많이, 확정된 교부금이 많이 있다 이거에요.

지금까지 2차 추경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그냥 성립전사용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차 추경을 해서 일부분 감안하고 또 하나는 2차 추경이라든지, 추경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 금년도에 395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명시이월이 확정된 것은 전반기에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반부에 있었던 명시이월 금액을 지금까지 정리추경까지 그냥 두지 말고 2차 추경에서 이 돈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95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그냥 묵혀 있었다 이거지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집행기관에서 2차 추경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원의 합리적 운용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경을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1년에 3번 할 것을 4번 한다든지 2번 할 것을 3번 한다든지 하면 성립전사용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전에도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방학동안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확보된 재원은 명시이월제도를 교육청에서 그동안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번 같은 경우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이 앞으로 남은, 이것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게 12월 16일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12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막대한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명시이월로 다시 넘어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경을 세운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 반복되는 일들이 왜 계속 되느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명시이월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명시이월로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예산 집행을 안 하면 내년 저희들이 추경할 때까지 이 재원은 자고 있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2012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특별교부금이 온 것도 있고 또 명시이월금이 이미 발생을 했다 이거지요.

그런 것들은 2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리추경까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한계가 저희가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는 9월쯤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때는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라서 불용액이 얼마나 남을지 사실은 담당자가 예측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최진동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하여튼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명시이월로 가요.

그런 것들이 언제 책정됩니까?

8월 전에 책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9월에 본예산에 이런 것을 못 넣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산 편성하는 데 조금 소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가 많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명시이월금액이 이미 전반부에 많이 생겼어요, 그 금액을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묵혀둘 이유가 없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하여튼 추경예산을 보면서 조금은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명시이월이 똑같은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난다는 얘기, 이미 전반부에 발생했던 명시이월금액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또 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시기를 맞춰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왕에 쓸 수 있는 것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쓰는 것이 좋지 그냥 법으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임의로 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예산,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다시 한 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두 꼭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평소 김동건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 및 운영자의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교육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600만 원인데 이미 집행을 한 것이지요, 성립전사용이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영구적인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예산이 저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권역별 공동연수 실시, 2011년 9월이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50명 예정으로 이미 실시를 했는데,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예산이 특별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어디어디에 쓰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오태진 위원 보니까 풀잎공동체대안학교라고 해서 둔산3동에 있는 시설에 이미 지급이 완료된 상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대상이 50명 예정이라고 했는데 몇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풀잎공동체대안학교에는 1,400만 원이 지원됐고, 그 사업 말고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들 연수하는 것이 대전·충남·충북이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특교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전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을.

그래서 대전에서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 50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50명 예정이 아니고 50명 확정해서 실시를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 효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 비제도권 대안학교 교사는 이런 연수의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연수의 기회도 없고 또 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분들이 특별한 자격증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 제도는 이분들이 연수를 받음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이게 대전권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교가 내려와서, 매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로 하면 매년 실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3년마다 대전·충남·충북이 주관은 따로 하되 올해는 대전이 했고, 그 다음에는 충남이 하고 충북이 하니까 그분들 연수는 계속 실시가 됩니다.

오태진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꼭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강영자 담당과장이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오태진 위원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위원장 강영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총무과장 김용선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노후시설 보수 및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3억 3,100여만 원, 1차 추경에 3억 800만 원, 2차 추경에 6억 원,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입니까?

또 3차 추경까지 예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용선 1차 추경 때는 청사 냉·난방 시설공사라든가 식당 같은 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했었고, 현재 파고라가 옆에 있는 것이 낡아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까 이런 부분 때문에 했었고요.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당초예산이 3억 3,100만 원인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1차 추경에 3억 8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2차 추경에 6억 원이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오태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처음에 3억 800만 원은 승강기 교체하는 부분이…….

오태진 위원 아니, 3억 3,100부터 먼저, 당초예산부터.

○총무과장 김용선 본예산은 청사 냉·난방시설공사 후생관하고 총무실 보수공사, 중앙냉·난방 중앙제어 설비공사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3대를 교체하는데 2억 원,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를 교체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경에 파고라를 보수한다든지 청사 이전하는 부대시설공사 그리고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경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1차 추경 내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고라하고 뭐라고요?

○총무과장 김용선 파고라 보수하는 공사비하고요.

오태진 위원 파고라 보수라고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옥상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설계비, 그리고 청사 부대시설 신설, 이전 사무실 집기라든지…….

오태진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청사 뭐요?

○총무과장 김용선 청사 부대시설 이전.

오태진 위원 예를 들면.

○총무과장 김용선 부대시설 개선, 그러니까 신설·이전 사무실 집기라든지 부대장비 확충…….

오태진 위원 주로 집기다 이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리고 청사 냉·난방 시설공사, 잉여전력 차단 절전기 설치 이런 부분에.

오태진 위원 예, 부연설명 고맙고요.

본 위원이 당초하고 1차 추경과 2차 추경으로 나누어서 설명해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전반적인 청사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본예산에 작은 금액도 아닌데 총 합쳐서 올라온 금액이 12억 3,90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에 그런 설계를 통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을 했어야지 왜 자꾸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유가?

○총무과장 김용선 일단은 한번에 예산을 많이 세우기가 재원상 문제가 있었고요.

오태진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런 요인이 있고 또 사업의 시기가 각각 다르고 하니까.

오태진 위원 청사관리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이 주기별로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 기계는 어제 들어 보니까 10년 정도 주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쯤에서 청사를 대수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마스터플랜이 있을 것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선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담당부서도 더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쁜 일만 많지 실제 일이 지저분하고, 또 공사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꺼번에 빨리 해치우는 것 하고 1차, 2차, 3차 추경을 받아서 공사 집행을 하면 1년 12달 내내 청사가 지저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용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재원 부분에서 한번에 많이 세우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할 방침인가요?

○총무과장 김용선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면 거의 많이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 다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셔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번 노후시설 1억 원 및 녹지공간조성 5억 원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그게 천체 관측을 철거하고 거기에 옥상정원을 마련하는 차원의 예산이지요, 이 6억 원이?

○총무과장 김용선 5억 원을 투자하려는 것은 강당 옥상이 되겠습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구조 안전상 현재 설계가 거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당 옥상은 이것을 위해서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입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녹지공간 조성이 지금 철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치에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선 예, 거기는 철거를 하고…….

오태진 위원 그냥 거기는 마무리만 하고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마무리만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녹지공간 조성은 어디 옥상 위에다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용선 현재 강당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옆에.

오태진 위원 그 3층짜리 건물이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 위에다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접근성도 그쪽이 편하고 민원인들도 그쪽으로 오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요.

오태진 위원 그런데 천체관측소를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돈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선 원래 처음에는 교육과학연구원이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천체관측을 이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워서 난방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재는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활용도가 거의 떨어진 상태입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녹지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내역서하고 표토, 그러니까 옥상공원을 조성하다보면 흙을 옥상에 날라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선 예.

오태진 위원 그게 설계상 얼마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구조 계산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이런 일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예, 그것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것하고 계획설계를 지난번에 해주셔서 한 상태인데 그것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중에 이상이 없는지 구조기술사가 다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우선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학교 확대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현재 교과교실제를 하고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교 6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추경에서 예산집행을 해야 60개교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현재는 31개교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이번 추경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해서 29개교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렇지요, 29개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몇 개 학교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형이 3개교, 과목중심형이 6개교 해서 9개교를 구축한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총 60개교를 말씀하셨는데 60개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이것이 다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는 60개교를 운영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예산안에는 59개교를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593쪽인데요, 아마 자료는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593쪽을 보면 59개교를 구축하고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고 또 설명서를 보면 60개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본 위원이 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설명은 어려울 텐데요,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역시 선진형보다는 교과중심형이 더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많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2012년 본예산 반영한 것까지 치면 69개교가 되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학교가 31개교 그 다음에 추경에 29개교, 내년 본예산에 9개교 치면 69개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본예산에 59개교를 추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역시 그것도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한 25억 원 정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당초예산 33억 원, 이번 추경에 25억 원을 반영해서, 계획서가 와있는데요.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면 언제 시기적으로 구축이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교부금이라 좀 늦었는데요.

지금 자체예산 33억 원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특별교부금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전부 예상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부 해서 3월 1일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국장님, 13쪽을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 비고란에 보면 자체예산 100%,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으로 오긴 왔는데 이 사업에 쓰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온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자체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보내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은 “자체”로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언뜻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체재원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배분을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분류를 해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부하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보통교부금을 주면서 그 사업에 목적을 부가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포함을 했다, 이렇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사실 목적을 지정해서 주지 않는데요, 근래에는 보통교부금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준재정소요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국가사업과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자체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교부금 일부를 사업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통교부금을 주면 적지만 저희 자체수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12월 16일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월 16일에 확정이 되면 언제 이것을 구축해서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늦는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긴 늦었는데 지금 현재 학교는 다 지정이 되어서 본예산으로 33억 원이 교부가 되어서 그 예산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학교에서 전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가면 1∼2월 중에 학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아직 완공된 것은 없고 지금 다 시작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당초예산도 지금 쓰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당초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가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설명을 대략 들었습니다만 이게 12월 중순인데 지금 교부를 해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근거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에서 금년 2월 24일에 공문이 와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너무 늦게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말씀이 맞습니다.

2월 24일자로 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보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래서 1차 추경 시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선정이 늦어져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2차 추경에 부득이 하게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사업설명자료 1쪽을 한번 봐주시면, 그리고 예산안은 124쪽입니다.

교원성과상여금인데요.

예산액이 금회 추경에 9억 9,272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명퇴는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명퇴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몇 분이나 되는지…….

김인식 위원 1쪽의 교원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교원성과상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9,272만 원은 예상 집행잔액인데요.

올해부터 개인한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을 개인성과를 90%로 하고 학교성과를 10%로…….

김인식 위원 글쎄요, 이 내용에 있긴 합니다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이것이 시행 첫 해라서 학교성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교 구성원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히 예측이 어려운 점에 따라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예상잔액입니다.

김인식 위원 당초예산에 예측 불허한 부분이 있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원 성과상여금을 예년부터 지원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성과상여금은 전부터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제도가 개인성과를 90%로 하고 학교성과를 10%로 해서…….

김인식 위원 예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90%, 10% 이런 것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얘기지요.

금년도 교원성과상여금 예산액을 보니까 303억 원인데, 맞지요?

303억 원입니까, 예산현황을 보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맞지요, 맞는 금액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성과상여금 전체 예산액이 303억 원이에요.

이중에서 개인성과상여금 지급액이 아까 90%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얼마를 지금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학교성과급은 10%라고 하셨는데 그 집행금액도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성과금 집행액하고 학교성과급 10% 집행액.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개인성과금 90%하고 학교성과급 10%는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김인식 위원 산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쪽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성과금 및 학교성과급 지급액이 이 사업개요의 추진실적하고 달라요, 거기에는 161억 원입니다.

그런데 303억 원에서 161억 원을 빼면 142억 원이 남거든요.

그런데 142억 원은 아직 미집행된 것인지 궁금해서, 아니면 설명서 1쪽의 예산현황은 숫자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1쪽에 성과금으로 지급한 161억 원은 유·초등·특수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실적만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중등이 빠진 것이라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인식 위원 이렇게 보면 참 그렇지요?

이 사안만으로 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명이 교원성과상여금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교원 개인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사항들은 다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성과급을 별도로 또 10% 지급을 한단 말이지요, 개인에게 주고도.

이것을 지급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지급사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성과상여금 말고도 학교성과급을 별도로 10% 지급하는 근거 그리고 지급사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근거는 저희가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급이유는 뭐예요, 내용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는 개인성과금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나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더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학교를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학교성과급 지급도 보니까 S·A·B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전시청이나 각 구청, 더 잘 아시겠지만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보면 개인별로 우리처럼 S·A·B·C등급으로 해서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지 예를 들면 부서별이나 기관별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또 개인에게까지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항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니까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예산에도 교원의 개인성과금 그리고 학교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엊그제 2012년도 예산안 심의 때 각급학교 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을 지급하는 예산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각급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그리고 대전교육 방향 구현을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신 후에 293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1개교당 200∼300만 원 지급 편성을 하셨고, 또 교육청 최우수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1,0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교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예산을 학교별로 현재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학교성과급 또 교원 개인별로 성과금을 이렇게 많이 중복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인센티브로 편성 예산안, 그 예산액만 해도 1개교당 한 1,300∼1,400만 원 이상 편성 지원예정에 있는데 학교장이 교원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인센티브를 줘도 된다, 성과금을 줘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1,000만 원이 학교당 나가는…….

김인식 위원 꼭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보수성은 아니지만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성과를 경쟁적으로 창출…….

김인식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고 알고 있지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지금 개인성과 90%, 학교성과 10%라는 것은 원래 한 사람한테 가던 것이 1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개인성과를 기초로 해서 1만 원을 줬는데 앞으로 본인 성과는 90%만 반영하고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잘하는지 여부를 10%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90%에 10%를 또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학교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잖아요.

학교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교원의 평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장께서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셔서 우수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16개 시·도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분만 해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적절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는 말씀은 생략하고요.

우선은 작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아까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이 이해할 듯하면서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선 이 질의는 홍성원 국장님 몫이 될 것 같아요.

예산안 39쪽부터 46쪽에 관련되는 건데요.

39쪽 이전수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 수입 면이 대단히 중대하기 때문에 이전수입, 수입과목 중에서 전체의 변동률 중에서 가장 많은 변동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94.4%,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별교부금은 아까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상기해보면 국가시책이라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물론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겠지요, 국가시책이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거기에서 하나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지역교육현안도 특별교부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세 처로 봐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지역교육지원청에 언제까지 교부해줘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지요, 날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역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하부교육청을…….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혹시 내년 1월 31일이라는 얘기는 안 맞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부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규 위원 예, 교부시기.

1월 31일까지 대개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것.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특별재정수요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서…….

김창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1월 31일까지 맞습니까?

대개가 1월 31일까지,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가시책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국가시책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국가시책사업을 1월 31일까지 교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본바탕은 학교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학교교육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학교교육의 시작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3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교부가 되어야 2월 준비해서 3월부터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해석이 틀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시기는 유연성 있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본 위원이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나도, 한 번 정도 짚어봐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 중에서…….

이것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특별교부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공문으로 내려오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에 알맞게, 그 시책의 방향이나 취지에 맞게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올 때 사업계획만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계획 속에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것까지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재정집행 내역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와야지요.

재정규모가 안 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사업을 전개할 계획을 세웁니까?

모든 사업은 바탕에 재정이 깔리는 거지요, 그렇지요?

올 겁니다, 만약 안 온다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를 해야 되겠지요.

사업을 할 때 재정규모는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얼마의 규모로 올 것인가, 언제까지 올 것인가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런 사업을 전개할 때, 교육청에서 학교를 전부 관장할 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특별교부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쪽은 손 안 대고.

그렇다면 이번에 대전시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것 모두가 본 위원이 대략 보니까 한 55가지가 돼요, 사업이.

그런데 그 사업들이 보통 55개의 사업 중에서 14개를 뺀 41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반기에 다 받았어요.

다 받은 근거예요, 보통 5월, 6월 전까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우리가 1차 추경을 지난 7월 11일에 이 자리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3, 4, 5, 6월까지 다 왔던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이미 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재정투입에 대한 안내가 됐으니까 1차 추경에 그 자료가 올라올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추경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7월에 의결을 했는데요.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특교 같은 것은 특교 교부내시가 되면 그 자료를 세입예산 편성파트에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7월에 1차 추경을 한 것은 5월 8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짐없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하는데 간혹 착오로 사업이 누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누락이 되는 것은 예산 편성상 큰 착오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 시점 이전에 성립전사용을 했다든지 교부통지나 세입예산으로 잡아야 될 것이 있으면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고 잘하시는데, 그러리라고 보지만 5월 8일 이전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예산편성 한다고 했는데 5월 8일까지 추경자료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5월 8일 이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나 시달에 의해서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학교에서 이미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자료는 엄연히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그때 빠지고 이번에 이런 것들을 모두 성립전사용으로 올렸느냐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서 제기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점을 철저히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아까 특별교부금이 사용되는 사용처가 세 가지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셋 중에서 지역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은 액수가 17억 3,100여만 원 돼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지역교육현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혹시 한두 가지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역교육현안사업이 어떤 것이었나.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주로 시설사업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시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어디 시설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시설입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시설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이 지금 올라왔으면 이돈 가지고 이제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전부터 성립전사용으로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교는 보통 상·하반기 두 번씩 교부를 하는데 하반기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을 텐데요.

김창규 위원 교부계획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1월 말까지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김창규 위원 아니, 지역교육현안사업비 17억 3,100만 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청한 것은 아직 안 왔고요.

위원님, 이것은 보통 저희가 특별교부금 요청을 한 100억 원 하면 어느 경우에는 한 60억 원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10억 원을 준다고 해놓고서 교육과학기술부 형편이 좋은지 저희가 요청하지 않은 17억 원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정리추경에 올라왔던 특별교부금 전체 중에서 93% 내지 94%에 해당되는, 학교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그 비용이 245억 원이나 됐단 말이지요.

이것이 현재까지 묶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추경 이전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은 됐다 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성립전으로 갔다하더라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것들은 사안이 있을 때 빨리 빨리 추경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경을 빨리 빨리 세워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위원님, 아까 최진동 위원님…….

김창규 위원 아까 들었으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집행과 관련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비단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 시·도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시기가 이러한 난맥상이 있으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시책은, 더구나 교육시책은 1월 전에 다 만들어져야 3월부터 교육활동이 직접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책무성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재정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에서 얘기 안 해도 웬만하면 국가시책을 1년 앞도 내다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중·장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다고 보면 아주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 1월 31일까지 모든 것들이 배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진정어린 이야기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본적은 있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수요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국가시책에 추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특교는 정책이 입안될 때 그때그때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과장이 대전에 내려와 회의 중이라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가급적이면 해달라고.

김창규 위원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봐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의례적으로 어련히 그렇게 되려니,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어보고서 넘길게요.

예산안 4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김덕주 국장님 몫이려나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교육선진화담당관 목으로 되어 있는 라번을 보십시오.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 김덕주 국장님 몫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사업의 일환인데요.

김창규 위원 국장님 몫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질의해볼게요.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 통과시켜줬던 그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게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선 그것이 돼야만 앞으로 작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작업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큰 틀로 봐서 그 사업에 한 꼭지가 될 수 있겠는데요.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모든 기능이 다시 개편된다고 했잖아요, 그 작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지방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인데, 대전고와 대전여고의 고교기초심화과정 사업지원비인데요.

그것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개편하면 이것은 어제 그 조례안과 맞물려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쪽으로 봐서 계제에 이상한 것은, 그때의 담당부서는 1차는 교육선진화담당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2차는 그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했고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타났고, 건너뛰어서 3차는 45쪽, 바로 옆에 장 제일 아래에서 셋째 줄, 여기는 이 사업이 어디로 넘어갔느냐면 미래인재육성과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지요.

똑같은 명칭의 사업이 부서가 1년 안에, 몇 달 되지도 않는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2차 사업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런 것이 좀 궁금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어제의 조례안과 맞물려 들어갔던 교육청 전체의 기능개편 쪽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서서 질의했던 교원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자료 20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개인성과상여금 지급은 개인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학교성과급을 편성해서 또 개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은 기존에 학교평가를 위한 예산이 지금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만큼 학교성과급 지급은 불합리하다, 학교성과급 지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0쪽을 보시면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 1억 4,500만 원이 있는데요.

초·중·고 290학교의 현안문제를 컨설팅해서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학교당 50만 원씩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신 사항인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맞춤형컨설팅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컨설팅장학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게 2010년 9월…….

김인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컨설팅 이것 누가 하는 거냐고요.

강사라든가 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단위학교별로 컨설팅 연수나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개선점을 찾고 모니터링을 하고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학교에서 강사도 선정하고 그 학교에서 협의회를 갖는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290개 학교에 교당 50만 원씩 컨설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회계로 전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각급학교에 지원해주면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어떤 대상한테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과목으로 예산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연수라든지 평가회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편성 할 때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으로 편성해야 되나요?

과목편성을 운영비에 넣고 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과목을 편성해서 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제가…….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본청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이것을 전출금으로 주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편성해서 쓰시는…….

김인식 위원 재량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편성 목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량이지만 학교도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따라, 회계지침에 따라 편성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의 편성금액 1억 4,5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현재 시교육청 본청에는 더 잘 아시겠지만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석·박사 그런 장학사님들 계시지요?

그리고 장학관도 계시고, 교육연구와 연수에 관한 전문기관 있잖아요,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정말로 훌륭하신 장학사님들이나 장학관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직의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활용하신다면 1억 4,500만 원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양질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산편성 사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유는 여기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 이외로 컨설팅장학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평가에서 평가항목 중에 컨설팅장학 예산 실적이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느냐는 항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항목이 나오면서 타시·도하고 16개 교육청이 협의를 하면서…….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평가를 위한 컨설팅 예산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투입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 중심이 되는 그런 예산과 정책을 입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또 이게 교육활동, 예를 들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활동 등을 위해서 연구용역도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보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연구용역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정말 이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전시교육청 산하 전문인력이나 기관을 적극 활용하시고 또 각급학교에 경영이나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컨설팅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컨설팅장학 운영과 관련한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명자료 20쪽 컨설팅장학 운영 지원에 본 위원도 사실은 이견이 있었어요.

물론 본 위원이 학교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방학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2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를 반성해보고 평가해보는 그런 자체 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공히 똑같이 50만 원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참 많지요.

정말로 학교 규모에 맞게끔 타당하게 예산배분을 해야지, 290개교를 똑같이 5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것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컨설팅장학이 사실 2011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서 처음 실시해본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제도개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이 50만 원씩 전부 되어 있는데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등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배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자료 56쪽,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을 현재 한 학교에서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했으면, 이게 애초에 계획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확대 실시하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것은 우리 사업이라기보다는 각 시에 특교금이 나와서 2년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에 10개교를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교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아마도, 우리도 물론 해보면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찾겠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뭔가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시범운영이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가지요, 12월 말까지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동안.

최진동 위원 지금 현재 1,700만 원이라는 돈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1년 것이 나왔는데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계획은 2년 동안 2013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결론은 아직 안 나왔다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결론이 안 나오고, 문제는 이 부분이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학교가 이렇게 시행이 될 경우 이분들이 무기직이기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부 나가야 됩니다.

최진동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떨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만의 결정도 아닌 것 같습니다.

최진동 위원 주로 총괄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88쪽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이 처음에 당초예산은 4억 7,3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이것이 거의 900% 이상 깎인 것이거든요.

주요내용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특정한 학교에 관한 것인데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에도 보도가 돼서 조금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학교장이 발전기금을 횡령해서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돼서 그 문제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할 수가 없는데 혹시 내년에라도 정상화가 되면 다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동 위원 학력을 인정하는 학교가 몇 학교 있지요?

평생교육시설, 예지중·고등학교라든지, 지금 현재는 예지중·고등학교만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예지중·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최진동 위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정상화가 되면 내년에 또 다시 지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경찰에 고발 중이고 그 학교가 지금 현재로는 정상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되면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이만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올해 예산은 쓸 수가 없으니까 올해 것은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삭감하고 필요하면 내년 예산으로 다시…….

최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깎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서, 올해 예산으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최진동 위원 평생교육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현재는 그 자체의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으로서는 법인으로 지위승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인데 이것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액보다 감 조치시킨 것이 꽤 많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보니까 감 조치가 42.5% 정도가 돼요, 거의 반 가까이.

본 위원이 감 조치시킨 것을 증감사유를 봤어요.

주신 자료에 증감사유를 보니까 감 조치시킨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하나는 개발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이 아주 저조했다,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리고 이미 연수가 종결됐더라,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교원참여가 저조했다는 것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교원들의 연수과정을 교원들을 상대로 한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정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지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원 1인당 15만 원씩 무조건 책정해서 연수비를 세워라 그렇게 하니까 저희가 12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억 원을 세웠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그게 너무 많다, 이것을 전부 깎든지 아니면 줄여야겠다고 해서 그때 6억 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생각할 때는 교원평가가 실시되니까 평가지표별로 연수과정을 전부 만들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평가지표별로 하니까 연수를 받아야 될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소화가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은 의무는 아니고 선생님들이 자율로 하는 연수인데 희망자가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가 남아 있는데 이 연수비는 올해 써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연수비는 삭감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각종 연수가 종료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얘기는 올해 받아야 될 것인데, 장·단기 연수를 대상자들이 올해 받아야 되는데 올해 받을 기회는 없어졌거든요, 올해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받으려고 하는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 예산은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예산의 사업근거가 5월이었지요, 언제였습니까?

작년 10월이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0년 10월입니다.

김창규 위원 글쎄요, 그렇다고 본다면 각종 연수의 기회가 벌써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금년도 연수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2010년 10월에 그렇게 연수비를 세우라고 내려와서 2011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봤는데 지금 2011년도가 다 끝나가는데 연수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남는 이유가 두 가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얘기는 모든 연수는 연수를 추진할 때 교육청에서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시교육청의 정책사업일 때는 의도적으로 자율권을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자율연수 쪽으로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의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연수를 추진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면에서는 자율연수 쪽으로 갈 텐데 자율연수 쪽으로 가기 위한 연수의 과정은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맞춤식 연수를 개설하게 되면 자율연수가 성공합니다.

그런 맞춤식 자율연수 쪽으로, 맞춤식 연수의 과정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정책적으로 가야 할 그런 사업일 때가 바로 자율로 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반강제적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큰 학교, 작은 학교에 따라서 몇 명씩 배정이 되겠지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일 텐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아주 저조했다고 볼 때는 교원능력개발이 현재 선생님들한테 가장 대두되고 있는 큰 문제예요, 안고 가는 과제인데 이것을 잘 받기 위해서, 연수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저조했을까.

평가지표대로 연수를 한다면 그것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수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할까, 그런 데에 왜 참여를 안 할까, 여기에는 분명히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양방에 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가실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문제점을 알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할 때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연수에 자율연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율연수 희망자가 적고 그 다음에 의무연수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난해에 평가가 저조한 선생님들이 의무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전은 그 부분이 적습니다, 의무연수를 받을 분들이.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내내 설명자료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에서 이 사업의 근거가 9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사업이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주5일 수업제라는 의미는 내년도에 완전히 토요일에 쉬게 되고 전부 주5일 수업제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만들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9월 15일까지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세 개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다 주5일제 수업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사업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교육과정 편성 모형도 개발하겠다, 그리고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리플렛도 만들고 PT자료도 만들겠다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써야 할 3,000만 원을 책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0월까지 했던 사업을 바꾸게 됐던 것이 언제부터 바뀌어졌느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3,000만원의 사업이 과연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바뀐 상태로 가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필요하겠는가 이겁니다.

이것은 전면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면 주5일제 수업으로 갈지, 지금까지 해왔던 월 2회씩 갈지 또는 토요일수업으로 갈지, 이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오늘 아침보도에서, 위원님도 보셨을 텐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학교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도 모든 초등학교는 다 주5일제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87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2개 학교만 205일제를 생각하고 있고…….

김창규 위원 205일제는 월 2주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하던 대로.

김창규 위원 지금 하는 대로예요.

61개 고등학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6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4개 학교만 205일제이고 나머지는 주5일제를 전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의 선택사항이니까 이대로 가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의 선택사항이고 운영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하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학교들이 그것이 낫겠다 하면 또 그쪽으로 가겠지요, 변경이 가능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강영자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7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76쪽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작년에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다가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그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에 23억 6,600만 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1차 추경에도 증액이 됐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1차 추경에 증액됐다는 얘기는 지난 7월에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난 7월의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 명예퇴직자가 내년 2월 말로 명예퇴직하는 숫자를 계산했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비해서 1차 추경이 나왔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사전조사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내년 2월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6개월 차이에요, 6개월 전에 7월에 증액 조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 7월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은 8, 9, 10, 3개월밖에 안 된 상태인데 3개월 만에 명예퇴직하려고 했던 교원이 이만큼 다시 포기가 되어서 이 많은 액수가 다시 감 조치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사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어느 정도 신뢰가 갈 수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전문직에 들어와서부터 이 문제가 얘기 안 됐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항상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은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명예퇴직 할 사람들을 조사할 때하고 막상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그리고 요새는 수시명퇴라든지 수시로 퇴직하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을 미리 또 계상을 해놓아야 되고,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플러스알파를 더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하튼 매년 삭감액이 나오는데 저희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2억 원이 넘어요, 이것 참 문제가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2억 원이라는 것이 사람 수로 하면 몇 명 안 되거든요, 1∼2명 차이인데.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물론이지요.

2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많이 늘어날 테고 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면 줄어들고 당연한 건데 1명, 2명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뢰성이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학교교육에서 신뢰성이란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런데 수시명퇴를 플러스 2명으로 본다든지 이러면 또 이렇게 갑자기…….

김창규 위원 어쨌든 교육청이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민거리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56쪽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효과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효과가 어떠냐를 따질 수도 있고요,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떠냐를 따질 수 있겠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의 효과는 사실은 검증을 못해봤는데 그냥 반응을 본다면 없는 것보다 훨씬 좋다.

그분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또 지금은 배움터지킴이가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분들은 젊은 분이고, 여하튼 있으니까 그래도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분명히 효과는 있겠지요, 효과는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굉장히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냐면 출입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 그리고 학생들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와야 될 상황이었을 때 만약에 그 문이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13쪽에 교과교실제 학교 확대 구축,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과교실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많습니다.

김동건 위원 추경에 58억 원, 내년 본예산에 77억 원 그리고 2010년에 구축된 것까지 합치면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으면 사실은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도 이 부분은 여하튼 지금 전국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투입분에 비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하는 학교도 꽤 있고 해서, 그렇다고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중지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효과가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학교에서도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들도 찬반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오기 전에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학생들이 쓴 글인데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써놨더라고요.

학생들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단점이 있더라,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더라, 그런 것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하거나 중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효과 면, 학생들의 불편함 또 선생님들의 노력, 적극성, 의지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과교실제가 갖는 본래의 목적대로 그 교실이 기능하도록, 그것이 작동되도록 적극적으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과교실제가 제대로 되려면 그리고 단점이 보완되려면 학교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학급은 그대로 있고 또 여유교실이 많아서 여유교실에 교과교실제를 만들고, 그래서 학급운영은 학급운영대로 지금 형태로 해나가면서 교과교실제에 가서 그 시간에 수업만 받고 오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좀 효과적이고 지금보다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현재 학교 사정으로는 사실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현실에 맞추어서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1월 28일 오전 9시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전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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