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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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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영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고 내일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신데 이어서 바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받게 되는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어려우리라 봅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액이 8.6%라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인건비 인상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인건비는 3.8%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3.8%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안이 밝혀졌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 3.5%입니다.

최진동 위원 3.5%?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정도 되나요?

(「46%.」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46%,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10% 이상 증가된 거지요?

인건비가 3.5%밖에 인상이 안 됐으니까, 전체 예산이 8.6%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3.5%밖에 증가가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10% 이상이 증가가 됐다고 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비율은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계산까지 할 필요 없고 대충.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위원님, 1,136억 원 중에서 3.5%가 인건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인건비 총액에, 그러니까 인건비의 전년도 보수기준에 3.5% 인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총 인건비 증가분은 5% 이상이 됩니다, 기본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하여튼 다른 사업성 경비가 최소한도 10% 이상은 증가가 됐다고 봐도 예측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총액으로 봐서는.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직성경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비라든지 또는 특수교육대상 치료비라든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누리과정.

최진동 위원 이쪽에 많이 계상이 됐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러니까 1,136억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사실은 흡수가 되어서 오히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에 비해서 60% 수준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통·폐합된 사업은 12억 원에 불과한데 신규사업으로 40개가 넘는 사업을 책정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지금 40개가 넘는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필요하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을 책정했으리라고 믿는데 너무 과다한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 아니냐, 종합적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통·폐합한 사업규모하고 신규사업 금액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신규사업 중에서 많은 부분이, 재정소요가 큰 부분이 정책사업입니다.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동 위원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세입·세출 예산안 186쪽 한밭교육대상, 본 위원도 받았는데 상금을 50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거기에 민간인이 한 사람 끼어 있는데요.

선거법상 민간인에게는 줄 수 없다고 얘기가 나와서 똑같이 한밭교육대상을 받는데 누구는 상금이 있고 누구는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다 같이 안 주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게 됐는데 왜 예산을 올렸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이 미리 올려졌어요.

얘기가 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올려져서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자동적으로 삭감해도 상관없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은 괜찮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공무원은 상관없는데 일반인 때문에 그런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일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사립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공무원만 괜찮으니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상금을 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산 절감해 준다는데 좋지요.

그 다음에 예산서 200쪽, 201쪽 교직원 문화활동 지원에서 201쪽 그 윗부분에 보면 교육청 직원수련회 해서 본청,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을 1인당 8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직속기관에서 근무를 할 때부터 이런 것은 느꼈는데 대전교육 중심체가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직속기관도 이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직속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때 있을 때부터 서운하게 생각했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본청하고 지역교육지원청만 수련활동을 갑니다, 직속기관 빼고.

그래서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재검토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업의 재검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도 직속기관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매번 자체연수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 직속기관에서 예산요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요구를 할 경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예산요구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최진동 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게 안 들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쟁점사항이기도 하고, 285쪽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31억 원 정도를 계상했지요?

31억 1,200만 원 정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31억 1,200만 원을 가지고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을 완성하는 예산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는 내·외부체험시설, 비품구입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개원 전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31억 1,200만 원만 가지면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 다음에 보완설비를 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 외에 보완설비는 필요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원할 때까지 모든 비품이나 설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완성으로 봐도 된다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은 없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개원까지는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쪽, 학습연구년제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1년도에도 16명, 초·중등 8명씩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8명씩 16명?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학습연구년제를 주로 대학에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율연수 쪽으로 갑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학에 위탁합니다.

최진동 위원 대학에 위탁?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교사가 희망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그 대학에 위탁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서, 기간은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년.

최진동 위원 1년 기간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1년 기간으로 가면 대학에 그런 연수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대학에 프로그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금년에는 35명인데요.

초등이 17명, 중등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물론 본인들이 희망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작년에 처음 시행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시행결과 효과는 아직 측정이 안 됐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효과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동 위원 국내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외로 연찬회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해외연수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들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1인당 보통, 1년 경비가 대충 따져보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예산이 35명분이니까…….

최진동 위원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몇백만 원.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64쪽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인데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4억 6,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4억 6,100만 원.

목적이라든지 사업개요는 알겠는데 이것은 대전에서만 사업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응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정부에서 대응투자도 아니고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데 그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이런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1인당 10만 원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은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를 받고서 받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지불이 됩니까?

그냥 무조건 10만 원씩 지출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치료를 받은 기관에 따라서 실비지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이니까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1인당 월 10만 원씩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료를 받은 후에 정산하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치료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실비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1인당 월 10만 원이라는 것은 최대치를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대상자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괜찮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10만 원씩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게 가정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법이 특수교육, 치료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전부 지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무조건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131쪽 에듀팟-나이스 연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에듀팟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을 위한 시스템인데 이것은 저희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러니까 16개 어느 시·도에서 하든지 하여튼 구축을 하고 그것을 사용한다 그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16개 시·도에서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것도 2억 3,2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시세가 좀 약한데 2억 3,000만 원 정도니까 큰 데는 한 1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이게 몇백억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응투자도 아니고 그냥 교육과학기술부가 할 테니까 너희 돈 내놔라 그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분담금을 정해주니까…….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씩 내라 이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주면 우리는 에듀팟-나이스를 사용할 수 없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리고 거기 구축도 안 되겠지요, 한 쪽이.

최진동 위원 이것 좀 한번 각 시·도 상황을 자료 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각 시·도에서 분담금이 얼마씩인지…….

최진동 위원 아니, 분담금하고 이것을 각 시·도에서 과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진동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 다음에 149쪽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각 학교의 CCTV를 한쪽 통제하는 데에서 다 볼 수 있게끔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통제센터를 하나 구축하는 겁니다, 시·도별로.

최진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관저초등학교라든지 산내초등학교라든지 신탄진초등학교라든지 각각에 있는 것들을 어느 한 중심지에 센터를 하나 놓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시에서 센터를 구축합니다.

최진동 위원 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시에서 구축을 하는데, 시에서 구축하면 학교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있는 모든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센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로 분담금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왜 굳이 초등학교만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를 취약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초등학교를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가 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생들이 어리고 자기표현이 약하기 때문에.

최진동 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신속하게 대처한다고 하면 경찰 같은 경우 지구별 지구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대에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낫지 여기 중앙에 갖다놓고서 …….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에서 상근을 해서 몇 개 학교 것을 한 사람이 계속 3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바로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게 작년에 시 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50%를 내고 교육청에서 50%를 내서 그것을 시로 보내면 시에서 그쪽 분담금하고 같이 해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에도 올라왔어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틀림없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시 예산이 혹시 올라왔나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 관계자들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규예산과 관련해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신규사업이 총 41개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격무와 바쁘다는 핑계를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다는 것은 더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신규사업이 좀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많고 또 전에 하던 방법하고 새롭게 바꾸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던 사업만 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무엇을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새롭게 고쳐본다든지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그리고 본래 있던 사업을 개선한다는 의지를 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도 일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신규사업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 본 위원은 교육정책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이 예결위원회에서 세 분이나 활동하고 계신데 지난번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시청과 같이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혹독한 경험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결,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의 심의는 그야말로 철저히 해서 전체 예결위원들이 하는 예결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큰 질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번에 저희도 많이 느낀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점에 상당히 유의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 좀 많아졌는데 세상이 자꾸 바뀌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부분이 많아서 올해 신규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걸러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참고로 2012년도 본예산의 신규사업과 2011년도 신규사업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저희가 아직 따져보지 못해서…….

오태진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견지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 생각에는 매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태진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참고적으로 2011년도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데이터를 좀 주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신규사업 중에서 3개 항목을 질의했습니다만 오늘도 2개 항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254쪽, 녹색어머니회 안전사고공제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 안전사고공제료가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 127개교의 교통지도활동 참여자에 대한 공제료 1인당 4,890원을 학교안전공제회에 납부,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을 해왔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안전사고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가 교통지도를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그래서 어머니들이 참여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안전사고공제료를 안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혹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우리가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민원을 받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파악된 것은 없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녹색어머니회 운영학교가 초등학교 127개교만 하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학교 숫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초등 전체 다.

오태진 위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것과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조언을 드린다면 녹색어머니들이 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각 지역에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단체가 있어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오태진 위원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는 것까지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그 회원의 입장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녹색어머니들이 주로 아침 등교시간에 교통지도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관련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하교시간에, 아까도 알리미서비스 등 각 초등학교에 구청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지도활동도 있습니다만 방과 후의 지도 또 저녁에 초등학교는 별로 없습니다만 중·고등학교에 가보면 비행청소년들이 흡연이라든가 교외에서의 폭력, 후미진 곳에서 여러 가지 탈선행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녹색어머니회 안전사고공제료 이것은 그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덧붙인다면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협의회와도 각 학교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각 동별로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더 잘 다니고 교통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곳과 협의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 중에서 설명자료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 세우기, 예산안 2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주로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교권의 위상을 제고하자 그런 뜻에서 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평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교권 이전에 학습권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활동, 학교교육분쟁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 운영한다든가, 교권 확립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든가 또 교권보호업무지원단을 구성해서 우리 교권을 보호해서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통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물론 그쪽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자들을 사랑해서 사전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체계부터 사후적인 명목으로는 나중에 지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스승존경과 관련된 예산만 됐지 제자사랑을 하는, 제자사랑의 습관적 실천을 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제자사랑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스승존경하는 내용의 예산만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그쪽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또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학생들이 바로 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만족도를 위해서 이쪽에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절한 시기에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오태진 위원 예.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오태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두꺼운 책자 687쪽입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687쪽에 보면 제목만 있고 내용은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이니까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688쪽, 이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유치원을 포함해서 8개 학교가 개원하는 모양이지요?

8개 학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특수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교를 더하면 8개 학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립 특수학교 4억 1,6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개교학교는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개교경비가 교육과학기술부 편성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교육과학기술부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을 배정하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 금액을 예산요구를 하는…….

권중순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별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 대해서, 지금 보면 학급수를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일괄적인 적용도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세부적으로 생각하면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개교비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원 운영입니다.

얇은 책자 설명자료 122쪽에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개념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보조원은 방과후학교 강사님을 보조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방과후학교 강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을 보조하는 분인지 그것 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원 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동부는 현재 동구청, 대덕구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보조요원이 필요합니다.

권중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보조하느냐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방과후학교 교사가 있어요.

권중순 위원 방과후학교 강사를 보조하는 분인지 아니면 그 강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을 보조하는 분인지, 어느 분을 보조하는 분인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강사를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운영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강사로 오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다르게 얘기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기도 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리고 학교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자료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권중순 위원 강사님도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 그 개념을 명확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강사를 도와주는 일이 몇 퍼센트이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방과후학교가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어디가 가장 많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대개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의 초등학교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권중순 위원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그렇지만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권중순 위원 개설되는 학교의 강사님들,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란스러울까봐 본 위원이 강사님이라고 용어를 쓰고요.

평균 몇 분 정도가 강사님으로 나오셔서 방과후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서부교육장 노평래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보조원의 이름이 학부모코디네이터로 명명이 됐습니다만 신청하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업무보조원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를 체크한다든가 또 오후 방과후활동에 나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일을 방과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코디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요?

이것과 헷갈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사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의 과목, 미술과목이면 미술과목의, 그림그리기면 그림그리기 강사님이 계실 것이고 그 강사님들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계실 것이라는 얘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그중에 어느 분을 보조하느냐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방과후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징수한다든가 또 집으로 나가는 유인물을 제작한다든가 방과후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무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코디입니다.

권중순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제가 그분들 업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들 업무가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교사를 보조하고 그 다음에 강사 및 학생을 관리하고, 학부모 상담지원을 하는 업무들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 포괄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아까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선생님을 보조해주는 업무가 몇 퍼센트이고 그 다음에 강사를 도와주는 비율이 몇 퍼센트이고,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시간관계상 계속 나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 수를 대략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 수가 한 2,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총 학교 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500명인데…….

권중순 위원 2,500명 나누기 총 몇 학교지요?

초등학교 총 학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학교마다 평균내기는 좀 어렵고, 고등학교는 적고 초등학교는 많고 또 큰 학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마다 몇 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산기로 계산해보고 싶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방과후학교 강사님들의 강의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이지요?

최종적으로, 만약 길면 대략 몇 시 정도에 끝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도 일정하지 않은 것이 어느 학교는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저녁 첫 시간에 끝나고 가는 분도 계시고.

권중순 위원 제일 늦게 끝난다고 하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일 늦게 끝나면 그것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좀 다를 텐데 초등은 17시, 중학교는 그때쯤 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자, 이 결론 먼저 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셔서 업무보조원을 두셨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도와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어렵겠지만 본인이 더 열심히 해주면 강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과목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한 학부모들하고 면담을 해도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왜 자꾸 규모를 물어봤느냐면 선생님이 강사들을 전부 관리하기가 인원이 너무 많으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을 여쭤봤는데 지금 데이터를 말씀 안 해주셔서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보조원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선생님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락 짓고.

업무보조원을 뒀더니 업무를 몰라서 어려운 점이 많았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업무보조원들이 활동은 잘하고 있는데 그 활동을 내실 있게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떤 부분을 가르치실 예정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수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이라든지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해,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관리 그리고 업무보조원의 역할과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34쪽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인지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있는 학교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인턴교사 채용 및 연수를 3월에 하고, 오케스트라 지도를 3월부터 12월에 했는데 채용기간을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활용하는 기간이 월별로 되기 때문에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작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시행해 보니까 아이들의 음악 실력이 많이 향상되고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효과는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거기에 조금 저희 예산을 합해서 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난해 저희가 한밭여중하고 신탄중앙중하고 신일여중 3개 학교를 지원했었는데 학교에 사실 전문적인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음악선생님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부분이 마지막 질의였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음악선생님이 전공이 전부 다르고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성악을 하신 분도 있고 기악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강사가 지도를 하고 여기에 재능이 있는 분이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150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가 있습니다.

150쪽 교원연수 운영, 교원자격연수입니다.

다른 부분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원고료 4,620만 원 또 기타 등등, 원고료 쪽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연수원 부분이라 연수원장님이.

○위원장 강영자 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입니다.

원고료가 줄어들고 다른 것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현장 맞춤형연수를 학교별로 15시간 내지 30시간을 했는데 최대 맥시멈 30시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30시간보다는 15시간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을 반성하면서 15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고료는 줄어들고 2012년도 강사수당 인상안에 따라서 강사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의 조정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략적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이 원고료…….

교재이지요, 교재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교재는 강사님이 강의내용을 직접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권중순 위원 통상 강의하시는 분이?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예, 그래서 그 강의내용을 저희가 수합해서 기별로 교재를 묶어서 액수가 일정액 이상 되면 g2b로 해서 저희가 인쇄소에 맡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말씀하세요.

권중순 위원 150쪽에 있는 대전교육연수원 원고료 4,620만 원에 대한 2009년도와 2010년도 교재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하고 옆에 원고 2개만 보겠습니다.

151쪽에 원고료 4,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 네 권의 책자를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과정이 있는데요, 네 가지만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무작위로 차출해서요?

권중순 위원 예.

○대전교육연수원장 임봉수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시지요.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번 우리 교육청의 세출예산을 검토하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등 교육재정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또 장애인학생 등에 대한 교육복지예산을 증액 계상하신 점은 참 바람직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년의 예산안보다 행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 대폭 축소된 그야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최소화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이 있는데 창의경영학교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종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학교현장에 그 정책을 실행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각종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김인식 위원 사업내용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연구·시범학교하고는 종류가 좀 다른데요.

사교육없는학교, 성적향상학교, 교육과정혁신형학교 이런 것을 총칭해서 창의경영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보다 예산액이 대폭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특별교부금사업이었거든요, 전년도에.

그런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인식 위원 올해 추경에 18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이것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집행이 다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집행내용은 내내 마찬가지지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지원금으로.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3쪽을 보시면 통일교육 순회강사제, 신규인데 보니까 통일교육 순회강사제와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북한바로알기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순회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인데 내년도에 141개 초등학교를 한 번씩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교육 횟수, 몇 개 학교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상은 전 학교이고, 일단은 요청하는 학교를 우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강사구성을 보니까 새터민이나 통일전문 강사진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러면 몇 명으로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터민 한 사람, 통일전문가 한 사람 2명으로 구성해서 요청에 따라서 2명이 학교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2명으로 전체 학교를 실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바람직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독도사랑,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나라사랑교육을 통일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면 더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요즘 학생들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인지 아니면 어디에 있는지, 요즘은 이슈화돼서 조금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로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할 때 독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을 같이 하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설명자료 154쪽을 보시면 독도모형 설치를 지금 대전교육연수원 본관 2층 로비에 3,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서울시나 아니면 타시·도에 독도모형이 있는 곳을 가서 본 위원이 체험을 해봤거든요.

버튼만 누르면 독도를 직접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현장에 가본 것처럼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계더라고요, 이 모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흥미유발도 일으킬 수 있고 굉장히 교육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후에 교육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성과를 봐가면서 동·서부 각 학교에 다 설치는 못하겠지만 초·중·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어떤 부분에 성과를 내는 학교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동·서부에 3대씩, 각 학교에 2대씩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확대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학생이 많이 찾는 기관이 대천에 해양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육연수원이 있는데 해양수련원은 이미 설치를 했고 연수원에 설치해 보면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자료 79쪽을 봐주시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독서교육연구회 지원, 신규인데요.

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하여 독서교육연구회 1팀에 100만 원씩 50팀을 지원하는 경비인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올해는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16개 연구회에 150만 원씩 해서 2,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독서연구회 활동으로 인한 활동보고서나 독서회 활성화를 위해 이분들이 지금까지 기여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 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는 대로 결과물을 보고, 이것이 지금 50 대 50 사업이라 저희가 이번 2011년도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팀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50팀을 운영해볼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인식 위원 효과 면에서는 계량화된 실적이나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 소속 학교 중에서 독서논술교육연구회가 지금 몇 개 팀이 있지요, 전부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 이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16팀을 하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하고 있는 것 말고요.

지금 독서논술연구회가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하는 데 말고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원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김인식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대략적으로도 잘 모르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인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0팀을 선정하셨는데 50팀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선정은 내년에 할 건데…….

김인식 위원 할 계획이신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각 학교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팀을 조직해서 지원을 하면 저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된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경비로 1팀에 100만 원씩 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에는 150만 원씩인데…….

김인식 위원 어떤 내용의 어떤 경비로 이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됐고요.

이번에 50팀이 선정되면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떤 내용 또 어떤 경비로 쓰라고, 쓰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선생님들이 이 지원금을 쓰는 것은 그분들이 모여서 연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도 사봐야 되고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333쪽,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독후감발표대회,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대회, 독서교육 지도자료 발간, 독서지도, 독서지도연구회, 사이버독서논술방 운영 등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사가 중심이 된 독서교육연구회 50팀에 지금 1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내실 있는 독서교육을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복리후생비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독서교육연구회를 지원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순히 대외적인 홍보성격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내실 있는 독서교육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산안 334쪽에도 있습니다만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독서교육 지도자료도 지금 발간하고 있고요.

또 독서지도연구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고, 이런 기회와 자료를 통해서 독서지도에 만전을 기해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50 대 50…….

김인식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6개 시·도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학생들 독서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인식 위원 더 자세한 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신규인데 문화체험행사 지원의 일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1개 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를, 이것도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신데 2011년도에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어떤 활동을 실시했나요?

2011년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실시하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실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자율활동을 한다든지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1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집행내역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중에는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위한 차량비, 입장료, 보험료를 포함해서 활동하는 내역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차량비, 입장료, 보험료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체험활동을 통해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꾀하는 사항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학교당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1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학생들 모두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면 선발기준이, 선발해서 가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활동하는 학생들을…….

김인식 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마다 조금 다른 것이 어떤 학교는 동아리활동인데 봉사동아리를 한다든지 진로동아리를 한다든지 이런 동아리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을 해서 학교에서 편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학교 동아리반 학생들에 한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위주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동아리반 위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원금이 학교에 나가게 되면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학교에서 정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선정 면에서 그리고 효과성 면에서도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1개교당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정말 많은, 가능하면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 이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정된, 참여 학생의 소수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가 좀 미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런 학생은 이것이 또 다른 교육차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후 교육효과를 봐가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을 더 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2쪽 학교평가 총괄 기획입니다.

단위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및 대전교육 방향 구현을 위해서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또 사업대상을 종합평가로 87개 중학교를, 단위평가로 초·고·특수학교 20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예산안 552쪽을 보시면 학교평가를 위해서 지표 및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매뉴얼 발간, 학교평가 담당자 연수, 성과보고회 개최, 평가결과보고서 발간,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으로 계신데 44개 우수학교, 공립초 18개에 학교당 300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립 중·고등학교 26개교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44개 학교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결과가 나오니까 그래도 그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가 됐다든지 이런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평가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산정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한 학교당 300만 원을 주는데 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중·고를 전부 차등지원 하는데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한 개교당 300만 원씩 지급하냐고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초·중·고를 매년 평가는 하되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매년 초·중·고를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중·고를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은 정성평가를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성평가를 겸하게 되는 학교는 지원금이 좀 많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성·정량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생소하기는 한데 그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질의 끝난 다음에, 심의 끝난 다음에 여쭈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편성과목과 내용으로 집행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김인식 위원 이거 집행내용에 대한 어떤 기준도 마련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확한 기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부분은 평가에 따른 격려금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수에 쓰고 있습니다.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든지 우리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든지.

김인식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집행내용에 대한 기준도 시교육청에서 마련해서 추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각급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또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고 또 어떤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또 이를 위해 연구를 했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단위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당연하게 노력하고 추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를 통해서, 우수학교로 평가되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이런 것은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용도 이런 것 또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단위학교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재정지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평가결과에서 소기의 성과나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정적인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비의 일정률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평정에 있어서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겠고요.

또 그러한 체계가 정립된 후에 잘하는 학교는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평가결과 우수학교로 선정되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을 줘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꼭 이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많은 학교를 선정하시지 말고 동·서부에 2개 내지 3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학교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3쪽 보시면 단위학교 역량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평가에서 시교육청이 종합 1위 수상을 했지요?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특별교부금 120억 원 중에 각급학교 현장에 교당 1,000만 원씩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 각급학교로 예산이 지원되면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비용으로 지출할 계획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맞게 현안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무슨무슨 목적사업으로 사용해라 이런 지침이 별도로 시달되지 않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없지요, 지침이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금액 정도를.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사용분야는 학교교육 강화 또는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쓰도록.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사업에 포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장에게 집행에 관해서 전적으로 자율성을 주는 사항이지요?

학교장에게 전부 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특별교부금 120억 원을 받았는데 각급학교에다가 이렇게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도교육청평가는 주 업무를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끌고 나가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평가 성과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썼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실을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는 평가에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라든지 자발적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를 같이 나눈다는 의미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원금을 이번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이 시·도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시·도교육청 교육역량 전체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에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일부 의견이 교육청에서만 하는 일처럼 되고 그 과실이나 성과도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일선학교에서 일부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어떤 성과를 같이 나누자는 의미와 앞으로 더 잘해보자는 의미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하여튼 인센티브 성격의 예상치 못한 이런 재원이 생겼으니 그동안 평가 받느라 고생했고 또 학교에서 추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추진해보라는 뜻에서 아마 예산을 주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심성 아니면 어떤 보상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이나 동부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 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런 사업에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단위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식 위원 아니, 대전 본청이나 동·서부에서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본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서 느끼는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성과금을 주는 것이나 이 성과금을 가지고 단위학교 역량제고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처 학교에서 충분치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사항들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적인 지식 또 일련의 기본계획을 갖고서 일정한 계획과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선해 나가는 상태인데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공교육 강화나 사교육비 경감,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한 각급학교에 예산 29억 5,000만 원씩을 배정해주는 사항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의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특별교부금 120억 원에 대해서는 각급학교에 선심성이나 어떤 보상차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말씀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그동안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셔서 우리 대전교육이 그야말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9억 5,000만 원이지만 이게 단위학교당 1,000만 원입니다.

단위학교당 1,000만 원 정도 규모는 교장선생님이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규모이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 부분도 알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예산대비 효과 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김인식 위원 수요자조사 하면 각 학교나 학교장님들께서는 당연히 예산 지원받기를 원하시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수요조사를 할 때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학교급별에 따라서 할 것이냐, 학생 수에 따라서 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는 학교규모나 급에 관계없이 1,000만 원 정도면 학교에서 원하는 현안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1,000만 원을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전교육이 이룬 성과를 같이, 과실을 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은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선심성이지요.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준비된 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먼저, 학교평가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상당히 우려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거지요.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평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인력보강을 반드시 시켜줘야 된다고 서 1년 가까이 지났는데, 다시 확인 한 번 해볼게요.

평가업무로 인해서 인력보강을 시켰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영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위원장 강영자 예, 잠깐 나오시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입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혹여나 상황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평가업무가 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어려움이 없었나요?

인력으로 인한 어려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우리 원으로 학교평가업무가 이관되어서 일반직 1명을 충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업무를 지금 일반직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큰 어려움은 없었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타·시도를 확인한 결과 그 평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다른 시·도는 전문직을 충원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반직을 충원했습니다.

그러한 학교의 관장·관할하는 부분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따르고요.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서 그냥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일반직 한 사람이 충원됨에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이 학교평가라는 것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평가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문직 정원이 좀 적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원장님, 들어가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평가를 기획이나 다른 업무는 거의 시교육청에서 전부 하고 그쪽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문직을 증원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그게 안 되니까 각 시·도에서는 그러면 전문직만이라도 그냥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답변은 그 정도밖에 못 갈 것으로 봅니다.

필요를 인정하지만, 노력은 하고 검토는 하겠지만 확실하게 대답은 할 수 없다 그 정도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 정원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창규 위원 앞으로 교육청의 업무가 기능 쪽에서 재조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있지요?

이때도 혹시 가능성이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평가라는 것은 학교 입장이나 교육청 입장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또 한 가지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국장님,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뭐라고 명칭을 해야 됩니까?

보상금이라고 할까 지원금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뭐라고 하지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에 인센티브로 보상금을 주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포상금이나…….

김창규 위원 포상금이라고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학교평가에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내서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중등학교는…….

김창규 위원 300만 원이요, 최우수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단위평가 중·고등학교는 200만 원.)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하로, 제일 성적이 나빠서 최하 점수는 얼마를 줍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

김창규 위원 포상금 안 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집행기관석에서 - 예, 대상학교의 10%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바뀌기 전이었나…….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학교평가 한 결과를 보면 아주 좋은 성적을 받은 학교하고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학교경영 실태를 봤을 때 이렇게 결과처럼 실상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학교 실적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때 그 부분이 참 어려운데 평가는 현재 상황의 평가가 아니라 전보다 얼마나 달라졌느냐, 얼마나 진보를 했느냐의 평가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평가는 이미 학교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얼마나 달라지고 얼마나 진보했느냐,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아무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차이는 포상금을 제로와 300의 차이를 둬야한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포상금이 전에는 그래도 좀 많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포상금보다는 명예다, 이게.

그리고 포상금이 꼭 많아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포상금보다는 명예다.

본 위원도 그쪽으로 갑니다, 이해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구나 포상금은 평가위원단에 의한 합계가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포상금을 제로로 하고 위에 있는 학교는 300만 원을 주고 차등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제로로 갈 만큼의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될 건가.

학교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라든지 그동안 학교에서의 교육내용과 활동으로 볼 때 정말로 제로밖에 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자존심의 문제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포상금의 기본을 일률적으로 깔아놓고 우수와 좀 낮은 학교의 차이를 거기에서 두자.

예를 들면 일률적으로 100이면 100 깔고 나머지 200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자, 그러면 제로라는 자존심 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적극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 전부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데 사실은 주변에서 평가가 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창규 위원 예, 이것 적극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해도 되겠네요.

○위원장 강영자 예, 말씀하세요.

김창규 위원 방금 김인식 위원님이 교육청평가에서 짚어주셨는데 성과금 나온 것, 교육청평가에서 나온 120억 원, 이것 집행이라든가 하는 것 의회 심의가 없어도 되나요,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예산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산에 올라와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지금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한 가지 확인해볼게요.

아까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학교별로 성과금을 같이 공유하자 그런 뜻에서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수요조사.

그런데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학교별로 우리는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됐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총수요에 의한 총계를 한번 내봤습니까?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을 전부 보니까 총계 얼마만 있으면 학교 다 100% 만족하겠다, 총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겠지요, 많겠지요?

그 총계는 바로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재정투입을 할 것인가의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 정말로 어려운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자료 좀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은 학교별로 1,000만 원씩 딱 나눠줬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학교입장에서는 1,000만 원 가지고도 너무 부족하다, 1,000만 원이면 만족한다, 학교별로 나름대로 달라지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겠다는 기대심리는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김창규 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얼마 정도 줄 테니까,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때 1,000만 원이라는 제시가 나갔어요?

(「예, 나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김창규 위원 나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할게요.

우리가 세입재원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혹여나 이러한 세입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면밀한 협의를 거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거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거쳐서 이것은 100% 전입이 될 것이라는 액수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시 예산서하고 거의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것을 보면 2010년도 결산도 그렇고 해마다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전입금에 대한 것은 예산과 결산 때 보면 늘어나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해올 것은 예산보다 항시 수납 금액이 적어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사전에 확실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협의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결정이 되면 2012년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될 금액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국세를 기본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이전수입, 국세는 증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방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한테 대전시에서 전입되는 지방세는 사실은 예상보다 적게 거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우선 본 위원은,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그렇겠지만 저희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항시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을 영기준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교육청도 모든 사업을 결정할 때 그렇게 보겠지요?

제로베이스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사업결정을 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체 사업을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영기준예산관점도 있고요.

지금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특수한 쪽은 그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이 많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교육환경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대전시교육청만 하더라도 환경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학교현장의 어려운 문제점을 다시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거든요.

교육감의 의지반영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이 고려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신규사업의 개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번에 이만큼 포함되고 삭제가 되고 또는 이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었고 신규사업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구나.

즉, 거기에 투입하는 업무의 경제성에서는 관계가 없었겠구나.

즉, 해왔던 것이 20개였는데 중단되고 합쳐지고 이미 끝난 사업이 10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과는 10개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5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5개가 되지요.

그러면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의 경제성에서는 괜찮다 이 말이지요.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몇 개다 하니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신규사업이 다 옳다고 100%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제도가, 과연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다른 데하고 합치면 어떻겠는가, 또 이 사업을 이번에 꼭 하지 않고 좀 미루면 어떻겠는가, 또 예산은 너무 과중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많은 개수가 열거가 됐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을 피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3쪽에 보면 발명교실 운영 있지요?

이것은 김덕주 국장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과학연구원.

김창규 위원 교육과학연구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답변드리기 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사업설명서에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위원님들 심의에 편리성을 도와드리려고 사업설명서를 별도로 했는데, 신규사업이 많은 사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환경의 변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 변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은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합니다.

그것을 통계로 잡지 않았을지언정 신규사업이 없으면 그 조직은 활성화된 조직이 아니라고 현대사회에서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부분이 빠져서 그 사업을 같이 하면 효과성이 높겠다 해서 추가로 기존사업에 덧붙여지는 것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것이 신규사업으로 표시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발명교실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교육과학연구원?

위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강영자 원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입니다.

김창규 위원 원장님, 이 사업은 사업개요에 나오긴 했는데 이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연수를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발명지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수라고 봐야 됩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에 대한 연수는 뭡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학부모님들은 발명교실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관심을 갖게 하고, 자녀들이 발명 재질이 있다든가 그런 능력을 소유한 학생들은 전국대회 발명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 내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원 차원의 활동내용은 뭡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학생들은 저희 원에서 전국발명전시회의 공모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12년도에 공모할 학생들을 이미 신청을 받았는데 천여 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2차 면접까지, 3차의 심사를 거쳐서 우리 시에 발명품을 낼 학생들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학생들로 하여금 전국대회에 우수한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전국대회에 출품을 해야 될 학생들의 교육, 그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 토요발명교실이 있습니다.

94쪽이지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번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김창규 위원 토요발명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5일제 수업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설정한 겁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발명 쪽으로 교육활동을 시켜주겠다 이거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저희 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영재학급에도 들지 않고 또한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내 발명에 관련되는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활동이란 말이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예.

김창규 위원 발명교실에 대한 활동인데 이 두 개의 사업을 나누지 말고, 토요발명교실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을 설정하지 않고서 토요발명교실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발명교실 운영에 사업내용을 좀 더 첨가해서 하나의 사업명으로 추진하면 안 되는지.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그렇다면 거기에 부수적인 예산이 더 따라야 되겠지요.

김창규 위원 그런 것들은 검토해보면 분명한 것은 별도로 나누어서 하는 사업보다 통합해서 할 때는 경제성이나 인력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을까, 신규사업으로 다시 별도로 설정하지 말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임병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 조금 더, 연구원은 끝났고요.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시지요.

김창규 위원 설명자료 106쪽을 한번 봅시다.

신규사업은 면밀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것은 김덕주 국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이 취업지원센터 운영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취업지원센터를 각 시·도교육청에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래인재육성과 속에 장학관과 장학사로 구성을 해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예산에도 나타난 것처럼 그분들이 전부 일을 할 수 없어서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를 1명 채용해서 그 센터에서 같이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면 너무나도, 지금 코디네이터를 채용한다고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입니까,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내용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 하려고 하는 일은 교사하고 학부모 대상 취업관련 연수를 해야 되고…….

김창규 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업체나 공공기관을 방문해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 졸업생들에 대해서 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MOU를 체결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하나 있어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런 일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런 학교에서 앞으로는 선 취업 후 진학의 마인드를 확산시킨다고 했어요, 선 취업 후 진학.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런 것들의 마인드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규로 설정했다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설정을 안 했어도 학교에서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지요,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리고 선 취업 후 진학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이런 학교에서 당연히 해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는 신규사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취업지원센터를 저희 교육청에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전국이 다 하는 일이고.

지금 취업을 강화하다 보니까 여하튼 각 시·도교육청에는 꼭 취업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25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22쪽…….

김창규 위원 아니, 252쪽.

이번에는 홍성원 국장님 쪽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 구축비, 이 사업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묻지 않고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각급학교에서 학교시설을 많이 개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마다 다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불편이 많이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가 들어가서 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설사용에 편의를 도모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런 시스템을 혹시 타시·도에서 운영한 그런 시·도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직은 확인을 안 했는데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아마 다른 시·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업을 설정할 때는 많은 문제점도 도출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현실화시켰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혹간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업무 편리성은 학교에서 더 높아질 것 같고요.

김창규 위원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홍보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시스템 운영은 본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게요.

주민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행정실을 통하고 교장실에 오셔서 이번 주 일요일 또는 매일 아침 몇 시부터,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학교까지 찾아가는 주민의 불편함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말씨름 하면서 안 해줄 때 계속 찾아가는 어려움, 이런 등등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접근방법을 쓰셨는데, 학교의 시설물 사용을 승인해주는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리고 학교장들이 학교시설물을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때는 가장 먼저 학교장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허락이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좀 갈등이 있어 왔던 일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상, 시설관리상 두 측면에서 아마 요구하는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쪽에서 주민들이.

그런데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학교의 운동장 사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싶을 때 시교육청 이 시스템에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온라인으로 들어온 그 내용을 보고 승인을 해줄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 신청을 하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먼저 동의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용수칙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사용수칙이라든지 이런 안내되는 부분을 읽어보고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하는 내용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당학교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신청 내용을 보고 학교장이 승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면 문자로 사용 신청자한테 통보가 가고요.

통보가 갈 경우에 사용료는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런 절차로 됩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종합적인 시스템을…….

김창규 위원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안 되고, 이러이러한 경우 제약되는 그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 내용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보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볼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제 그 시스템에 학교별로 사용수칙이라든지…….

김창규 위원 전 학교 것을 다 넣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것은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의 편리성도 있지만 사용자 편리성도 있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단순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어쨌든 이것에 대한 문제는 학교별로 우리 학교 운동장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다, 안 된다.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획일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가능하다, 안 된다는 것을 띄우기가 어렵습니다, 학교별로는.

다만, 수칙이라고 할 때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다 담을 수 없어요, 수칙에는.

그러니까 운동장 사용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냈어도 때로는 그 시간에 학교 나름대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 많이 나와요.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 학교에 있는 시설물이.

그렇다면 수칙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한계를 벗어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칙을 지키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역시 온라인상으로만 서로 인지하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사용수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시스템에 학교별로 시설물을 개방하는 내용과 개방할 경우에 어떤 조건이라든지 개방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됩니다.

그것을 사용자가 보고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승인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전자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다 검토해서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스템을 만드니까 그런 우려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잘 비교 분석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 편의하고 또 시설 사용료가 일부 적정치 못하게 쓰인 부분도 감사를 통해서 나오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라고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구축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내된, 자료가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이것 엄청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되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 점에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 113쪽을 보면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연수가 있어요.

113쪽,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작년에 18명의 교원이 왔고 여기에서 연수를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며칠 동안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12일 동안 하게 됩니다.

김창규 위원 12일 동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컴퓨터도 18대를 제공해줬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 몽골 교원들을 초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처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특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가 하나씩 맡으라고 해서 저희가 몽골을 맡게 됐고, 특교금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특교금이 없어지면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수를 해본 것으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이런 국가와 국가 간의 MOU도 그렇고, MOU를 체결할 때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그러는데 한국에 대한 홍보효과라든지 한국에 대한 인식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전시교육청에서 대한민국 국가의 홍보차원에서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물론 대전도 한몫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물론 우리가 IT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이렇게 뒤쳐져 있는 쪽을 도와주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이 몽골 교원을 초청해서 이만큼 우리가 그네들에게 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무슨 혜택이 없습니까, 그쪽한테서 받는 혜택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특별히 말씀드릴만한, 종전에 말씀드린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쪽에서 받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MOU 체결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가서 뭘 받아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베푸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과 예산서 7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주로 참조해 주세요, 713쪽.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목양초등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목양초등학교의 야외학습장 개조와 관련해서 이게 어휘 자체가 무슨 공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목양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7년 됐는데 야외학습장이 필로티 공간이라고 해서 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이루어진 오픈공간이 있습니다, 북쪽 목양초등학교 뒤편에.

그런데 그 야외학습장 뒤편에 도로가 나고 철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오태진 위원 철로가 지나간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호남선 철도가 그 인근에…….

오태진 위원 아, 철도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그게 공간이 서 있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밤에는 청춘남녀들이 와서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서 우범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벽체를 쌓아서 교실을 두 개 정도 만들어서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려고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정리를 한다면 현재 필로티같은 공간이 있는데 야외학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소음으로부터도 보호를 하고 밤에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혹시 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벽체를 막는 사업이다 얘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벽을 쌓아서 교실을 만드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여기는 강당 같은 시설은 없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강당은 있는데 교실이 한 서너 칸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현재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상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서 그래서 교실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필로티는 그 나름대로 사용하고 추울 때는, 필로티에서 주로 하는 학습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야외학습장에서 주로 무슨 학습을 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동안 거기에서 학생들이 여름에는 토론학습을 하고 또 야외에 나와서 음악시간도 운영하고 그런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날이 춥고 그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실로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여기 보니까 야외학습장 개조로 1억 200만 원이 계상됐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추울 때는 춥지 않은 교실도 있고 강당도 있는데 굳이 추울 때 야외학습장에서 하는 것은 극기훈련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저희가 직접 거기를 가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이 시설은 현재 교육적 가치가 없으니까 교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이 몇 번 들어 왔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 그게 학생들에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개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또 그 뒤에 714쪽에서부터 717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냉·난방시설이 7개소에 약 1억 944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 냉·난방기에서 하나가 91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실이라고 한 것은 12개의 냉·난방기를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7개소가 되어 있는데.

강당 냉·난방기 해서 912만 원 곱하기 12실, 1억 944만 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현재 있는 냉·난방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당에 12개의 냉·난방기가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12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지요, 곱하기 12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강당 하나가 12개의 교실규모라고 합니다, 냉·난방기가.

오태진 위원 아, 그래서 냉·난방기의 규모가 12실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지금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7개소에 강당 냉·난방기 교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 냉·난방기를 한번 교체해 주면 보통 수명이라고 할까요, 몇 년간 사용했다가 다시,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 됩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10년입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운영비 중에서 전기료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오태진 위원 교장선생님의 재량 하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한쪽 뒤로 넘기시면 대전봉산중학교에 강당흡음판 수선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강당흡음판과 관련해서는 재질을 무엇으로 합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석면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천정 자재를 무엇으로 합니까, 유공흡음판 같은 것으로 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봉산중학교는 2003년도에 신축했는데 이 흡음판은…….

오태진 위원 재질이 뭐냐 이거에요, 아스베스토 타일이 아닙니까?

그 재질이 석면 성질이 없는 거냐 이거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석면 성질은 없다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재질이 뭐예요, 설계상 재질이.

설계상 재질은 모릅니까?

(「설계상 재일은 석면은 아니고요. 」라고 하는 직원 있음)

석면이 아니고 그러면?

(「불에 잘 안타는…….」라고 하는 직원 있음)

뭐요, 폴리우레탄이라고?

(「폴리우레탄은 아니고 천 계통…….」라고 하는 직원 있음)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불연재흡음천이라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아! 불연흡음제.

그런데 그게 불연흡음제 중에서도 요즘에 학교에서 이슈화되는 석면성질이 없는 그런 재료를 택해서 하시라, 아시겠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지나간 것인데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오전에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대전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아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니까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한 자아 존중감 획득 및 바른 인성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 부적응학생들로 오케스트라를 조직·운영해서 부적응학생들의 정서순화 및 인성함양을 위한 그런 것이지요?

부적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교육장 강흥식입니다.

김인식 위원 부적응학생들로 구성이 되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그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도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동부학생들…….

김인식 위원 대상학생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참여대상 학생들이 사업목적에 보면 문화소외지역 학생들로 죽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대상학생은 학교의 부적응학생들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아니요, 동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인식 위원 전체 학생들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동부지역이 문화적으로 좀 소외됐다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특색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볼까 합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이면서 또 학교 부적응학생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더 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이 돼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것은 동부지역의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내년에, 신탄중앙중학교하고 한밭여중에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더 확대해서 동부 전체의 오케스트라 축제를 한번 운영해보려고…….

김인식 위원 부적응학생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자료 238쪽을 봐주시면 대전교육소식지 발간비인데요.

2011년도 매월 4,900부 발간에 총 9,122만 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매월 8,000부 발간해서 총 1억 7,192만 원으로 8,070만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발행부수를 좀 늘리는 겁니다.

김인식 위원 배부대상을 보니까 현직과 퇴직공무원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동사무소, 은행, 기업체 이렇게 있는데 2011년에도 똑같았지요, 배부하는 대상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추가로 된 부분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추가로 된 부분도 있나요, 배부하는 데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11년도 것을 확인 안 해서…….

김인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운위 위원, 은행, 기업체에 추가로 배부하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같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똑같아요.

전년도에도 학운위 위원, 은행, 기업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3,100부나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전년도하고 배부하는 곳은 똑같은데.

본 위원은 교육소식지 발간 부수를 늘리지 말고 오히려 감축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통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책자 인쇄물을 배부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꼭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의 부수만 인쇄를 하셔서 정말로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최소한의 수량을 배부해야 된다고 보고요.

배부대상을 보니까 현직과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이런 분들은 사회적으로 지식인이고 또 이런 분들은 이메일을 한 개 정도씩은 모두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대전교육소식지 내용을 이메일로 알려드리면 되겠고요.

또 일반시민이나 교육가족들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전교육소식지 란을 새로 만드세요.

그곳에 올려놓으시면 필요한 사람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소식을 접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굳이 이렇게 부수를 늘리고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홍보는 온·오프라인 방법을 다 같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수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3,000부 정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김인식 위원 배부대상이 다 똑같은데 부수를 왜 늘립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은행, 기업체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의 배부대상하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대전교육을 알릴 적정한 대상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대전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요.

이게 보니까 사업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학생오케스트라 2개 운영 학교, 그러니까 한밭여중하고 신탄중앙중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위원장 강영자 그 두 학교하고 동부 소속에 있는 초·중학생들 희망자 그렇게 대상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리고 공연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요.

여기에서 관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관객은 각급학교 기관장 및 학부모, 교사, 학생, 동부 교육가족 중심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학생종합예술제가 있고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지금 동부에는 특색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요창작부르기대회가 있고 또 민속경연놀이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오케스트라, 다행히 전문직인 장학사님하고 관내의 선생님들 중 오케스트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활성화시켜보자,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표현력을, 끼를 길러보자 그래서 학생들한테 자신감을 주자 이렇게 해서 구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이것은 재검토하셔야 돼요.

명칭도 대전 학생오케스트라라고 하셨고, 이렇게 되면 서부도 하셔야 돼요.

동부 하시면 서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너무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를 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저는…….

○위원장 강영자 내내 그 학생들 데려다가 합해놓고 오케스트라 하는 것인데 담당 장학사님들, 여기 전문직 1명은 담당 장학사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위원장 강영자 그리고 관련 교사도 5명이 애를 쓰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이것을 구상한 장학사님이 평생학습관에서 이번에 전출 오셨어요.

그 장학사님이 이 분야에 조예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구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중복되는 것 같고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 한 분, 하나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직 10분이 남았으니까.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대단히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1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복무 및 인사실무자료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사항입니다만 그게 오프라인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 것이 좋은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자료집을 한 번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새롭게 바뀐 부분이 많아서 홈피나 공문으로는 이미 학교에 전부 알려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그것을 홈피에서 찾는다든지 공문에서 찾는 것보다는 책자로 되어 있으면 바로 뽑아서 찾아보면 쉽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오히려 홈피에 올려놓으면 필요한 선생님이 곧바로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간단히 한두 줄 찾는 것은 쉽게 찾지만 그 홈피에 책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 책자의 몇 페이지에서 뭘 찾아서 본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은 오프라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두꺼운데.

찾는 것이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은 건지 또는 온라인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부분만 보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는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예산서 70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신흥초 실내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김동건 위원 지금 대전에 초등학교 야구부가 몇 개나 있지요?

2개인가요, 유천초등학교, 대전신흥초등학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2개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동안 실내야구연습장이 없었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학생들이 야구를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곳이라든가 또 우천 시에 활동하는 공간이 조그마하게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협소해서, 한 24평 정도되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고 선수가 약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도대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야구에서 전국소년체전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넓혀야 되겠다, 실내연습장을 만들어서 어떤 휴게실도 같이 곁들여서 설립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유천초등학교는 실내연습장이 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실내연습장은 없고 탈의실 내지 휴게공간은 임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우천 시라든지 기후가 나쁠 때 연습은 어떻게 하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현재로서는 직접 운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실 성적을 올리려면 그러한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서는 신흥초등학교도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유천초등학교도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적은 좋지요?

신흥초등학교가 작년에 우승했던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1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유천초등학교는 1등 못했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 소년체육대회에 나가서 3위 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대개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진로는, 중학교는 대개 어디로 가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신흥초등학교는 충남중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는 대전고등학교를 가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대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김동건 위원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우수한 아이들이 타시·도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타시·도로 빼앗긴다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빼앗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야구연습장을 만드는 거니까 건립목적에 맞게끔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건립의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전폭 수용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예, 저도 동감합니다.

김동건 위원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하고 쉴까요?

○위원장 강영자 하나만 더 하시지요.

김동건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1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교원 급여 관리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비 45.7% 정도가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증가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는 계약제는 어쨌든 간에 14호봉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인상률이 조금 높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은 작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것 아닌가요?

작년 예산보다도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뭔지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리고 수석교사제 예산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수석교사제가…….

김동건 위원 어쨌든 2011년보다는 인원이 증가됐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일부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재정지원과에서 담당하는 분야도 있어서 포괄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원에 91억 원이 증가됐는데요.

증가된 이유는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3.5% 정도가 인상되어서 반영했고요, 그래서 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석교사 수업시수 경감에 따른 계약제교원 증원 부분이 또 거기에 반영됐고요.

그리고 단가인상이 시간당 하는 경우에 4만 9,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결원에 따른 예상 추가인원 부분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91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동건 위원 기간제교사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11년도에 581명을 예산에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추경에 185명해서 2011년도에 766명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756명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소요 요인이 얼마나 될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고요.

김동건 위원 이분들이 맡는 시간 수는 굉장히 많겠지요, 계산하시기가 어렵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간 수는 각자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증가된 사유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한 가지는 기간제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간제교사가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기간제교사들은 수업만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사로서 생활지도라든지 인성지도라든지 그러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도 기간제교사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을 때도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때도 있고 그리고 관리가 어려운 때도 있고 또 질이 어떤지 검증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국 최초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에서 미리 뽑아보면 어떠냐 해서 지난번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시한 것으로 해서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시를 해서 질 좋은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에서 확보하면 학교에서 채용하기에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기간제교사의 관리, 관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날씨까지 음산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 대전영어교육센터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시설이 있는 겁니까?

센터가 어디에 구성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보원에서 정보원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전에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외국어교육원을 신설하면 영어교육센터를 거기에서 흡수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잠시 멈추고 있어서 영어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외국어교육원 신설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얘기만 나왔다 그냥 쑥 들어가고.

87쪽 대전영어캠프 운영, 이것은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연수원 시설물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설명자료 118쪽, 예산서 445쪽에 토요스포츠데이 활동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생겼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이것이 주5일제 수업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주5일제 수업을 대비해서 궁극적으로 토요스포츠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오늘, 어제인가요?

어제 전교조 보도자료를 보면 주5일제 전면 실시가 유보되는 것으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유보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타이틀에 “주5일제 전면 실시”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면적으로는 그냥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학교는 주5일제 실시가 적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됐을 때는 그 학교에서 정해서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통치이념으로 시작한 건데 또 다시 지금 와서 주5일제 전면 실시라고 하는 근간이 흐트러져서 다시 학교에 임의로 맡긴다는 얘기는 이것이 얼마나 혼선이 오는 겁니까?

그것도 시·도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주5일제 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받아서 실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주5일제는 국가에서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정부에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정부의 그 발표문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제일 처음에 발표할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시책에 따라서 저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학교로부터 일단 주5일제 계획서를 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곧 학교로부터 제출을 받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그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결과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기존에 있는 하나의 틀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격주로 토요휴무를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가정에서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다시 허물고 주5일제를 학교마다 실시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통일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중·고가 다를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집에서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쉬고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 가고, 이런 식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생활리듬이 완전히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상의해서 시·도별로 어떤 통일점을 가져야지 이것을 학교에 전부 맡겨버리면 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주5일제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7개 직속기관에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들이 전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토요스포츠데이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토요스포츠데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배려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16개 시·도가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참 답답합니다.

아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책임지기 싫으면 전부 시·도에 넘겨서 시·도한테 책임을 내려보내고 자기들은 쏙 빠지고,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서 학교에 모든 것을 다 일임해 버리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면?

참 답답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를 거치는데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면 실시할 것이냐 학교장한테 일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옆 학교 눈치 봐야지, 급별로 눈치 봐야지 이런 교육정책이 어디 있느냐고요.

설명자료 165쪽 학교 커리어존 설치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 커리어존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진로상담이라든지 학생들 진로지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하튼 공간이 있는 학교는 진로정보탐색을 할 수 있고 진로진학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활동공간을 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용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미리 커리어존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언제 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신규가 아닌데 신규라고…….

최진동 위원 전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년도 추경에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최진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집행기관 석에서 -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예산서 낼 때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에는 3개 고등학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257쪽 사정도서관 문제,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누차 논의를 했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은 이제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우리는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했고, 따라서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켜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지자체에서 건립하는 작은도서관도 굳이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인력을 시와 협의해서 배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정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이유는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압니다.

다만, 사정도서관을 짓는다고 부지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정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지금 사정도서관을 짓는다고 한 땅에 작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도 통과시켜 줬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주변에 땅을 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번에 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샀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살 때 그 땅 부지를 어느 명목으로 쓴다고 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아교육진흥원 추가부지로 해서 샀습니다.

최진동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그 땅을 추가 매입했어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유아교육진흥원 땅이라고 했고, 또 금년에 살 때 그 땅도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정도서관을 짓는다고 했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그런 사실들을 보고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 그 부지가 원래 학교용지였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용지였는데 그 당시 저희 재정이, 2002년도에 재정형편이 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용지를 일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고 일부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학교용지에서 행정기관용지로 변경되는 데 따른 중구청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나머지 학교용지로 묶어놨던 것을 사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협의한 것이,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로 용지를 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정도서관 얘기는 중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저희한테 통보한 이후에, 올해 5월에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땅을 추가로 사놓고서 그 부지에,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테미도서관을 반납할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면 그 용지를 활용해서 테미도서관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 결정은 용지를 사기로 결정한 한참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을 살 때는 사정도서관은 아예 염두에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생각도 못했고요.

최진동 위원 그것이 속임수라는 얘기지요.

이미 사정도서관은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작년도부터 이 사정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따져보니까 그 얘기는 쏙 빼고, 그리고 그냥 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데 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로 매입한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산 것 아니에요.

물론 교육감이 교육청 재산을 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속임수로, 너희들이 반대하니까 사정도서관 부지로 매입을 하지 않고 유아교육진흥원 땅으로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거기다가 유아교육진흥원도 짓고 사정도서관도 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모든 자료를 다 드릴 텐데, 위원님들께 사실과 다르게 말씀드리는 일은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한 것이나 사정도서관을 반납 결정한 시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추가로 매입할 당시에는 사정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추가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내적인 문제를 다 알고 자꾸 질의한다는 것이 본 위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그냥 넘어갑니다.

206쪽 학교신설 문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10여 개 이상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관되면서 도서관 업무까지 옮겨갔다고 하는데 지금 교육감도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지위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법적인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법적인 무리는 없으니까 하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할 수 없지요.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학교신설 문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진동 위원 206쪽.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교육감한테 답변을 들은 것이 개발지역에 신설학교를 지을 때 취학학생 수 산출기초를 달리 했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게.

또 이미 서남부지역에 학교를 지어놓고, 25학급, 36학급, 42학급 기준으로 지었는데 지금 6학급, 12학급, 15학급 이렇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잉여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미 주거지가 다 완성되어서 아이들이 들어왔더라도 본 위원이 추계를 할 때 지금 예상되는 완성학급의 50%도 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짓는 것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답변이 나왔어요, 교육감님이 가능하면 새로운 취학아동 비율을 적용해서 하겠다.

그리고 학교를 지어놨을 때 인력이나 경제적인 그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분교장으로 하는 것도 어떠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분교장으로 지으면 분교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업무가 가중하다고 해서 어렵다, 그래서 분교장은 짓지 않고 학교를 짓겠다고 답변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교장을 짓는다고 해놨어요, 신탄진초 새여울분교장.

그러면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답변한 얘기하고 실제 행정을 추진하는 그 내용이 다르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답변을 드릴까요?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신탄진은 본 위원이 있던 학교이고 그 학교가 역사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주민들,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이런 데 있는 학교하고 달라요, 신탄진초등학교가.

그런데 거기가 한 50여 학급 되다가 지금 학급 수가 줄어서 한 40학급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 한 8∼10개의 잉여교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굳이 그 옆에 새여울분교장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 교육감이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학생 수의 증가비율을 고려했을 때 굳이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답변을 해봐요, 본 위원 혼자 다 얘기하니까 어렵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가칭” 새여울초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설립계획을 세웠다가 2009년도에 설립계획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설립시기를 유보했습니다.

그 당시 설립을 한다고 예산까지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설립시기를 유보했었는데요.

저희가 유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설립사유가 발생하면 언젠가는 학교를 짓겠다는 그런 의견표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보를 했다가 이번에 새로 학교를 분교장으로 설립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저희들이 설립유보를 할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았던 개발계획의 시기를 명확하게 대덕구에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설립은 제일 중요한 요건이 학생 수하고 통학거리입니다.

그런데 새여울초는 당시에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세울 때 학생 수나 통학거리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 수 문제에 대해서 추가 개발계획이 나왔고, 특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새여울초 설립부지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학교용지의 기부채납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도 주고 재정절감 차원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설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알았는데, 이미 유보를 한 것이 한 1년 됐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유보한 것은 지금 3년째 접어듭니다.

최진동 위원 3년째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내년 3월 1일자에 취학아동 추계를 보고 내년도 예산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 1년만 더 유보하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저희가 “가칭” 새여울초등학교 설립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승인을 받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해서 확정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한 승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도 1년 유보해서 내년에 학생 수가, 그러니까 도저히 신탄진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그때 가서 학교를 다시 설립한다고 해도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때는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요, 투자심사를 받아서 적정으로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재정이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최진동 위원 안 지어도 되는 형편도 되잖아요.

지을 수 없는 형편도 되지만 학생 수 추계로 봤을 때는 안 지어도 될 경우도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행정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효용도를 판단해서 합니다.

이 문제는, 학교를 짓는 학교수용계획 이외의 다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로.

최진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들었고, 전교조에서 올라온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최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지금 전면실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자율로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김창규 위원 아니, 방법은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전면실시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선택은, 전교조 자료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선택이라는 것은 뭐냐, 토요일을 전면 5일제 수업으로 한다, 지금까지 떠들었던 얘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두 번째는 종전대로 월 2주, 해왔던 대로.

세 번째는 토요일 전면수업을 한다.

세 가지를 놓고 선택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김창규 위원 예, 국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자율로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현재.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전교조에서 올라온 자료는 정확한 자료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교조에서 올라온 자료가 저희 공문에 의한 것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 아까 질의에 의한 답변 속에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내용으로는 전면실시로 봤는데 후에 전면실시가 아닌 쪽으로 뭐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아까도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처음에 발표한 것을 뭐라고 발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면실시가 아닌 쪽으로 한 것이 며칟날 어떤 공문으로 왔는지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대전시교육청에서 전면실시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간다는 그런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언제 받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전반기입니까, 후반기입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창규 위원 얼마 안 됩니까?

지난 7월 7일 후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라서 전면실시가 되는구나라고 알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내년도 전면실시에 대해서 학교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변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철저히 돼도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지요, 분명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때만 해도 전면실시로 알았지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그렇게 할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시범운영학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해왔지요?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를 사전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라고 한다면, 국가적인 기관이라고 한다면 시범운영을 하라고 지시한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범운영의 목적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아! 시범운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해주되 큰 흐름은 주5일제 수업으로 가겠다, 이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하루아침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내년도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서 이제 직속기관도 교육의 축으로 들어와야 된다 해서 준비상태를 점검해본 적이 있습니다.

7개 기관에서 공히 참 준비를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현장에 주5일제가 전면실시 되면.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전면실시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면서 준비를 그렇게 당부드렸는데도 국장님은 이것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여지는 있다는 말을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전부가 주5일제 수업을 할 거라고 지금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지금 11월입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이거 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점을 국장님한테 얘기해본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사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정보가 그렇게 단절될 리는 없을 텐데 이런 게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전면실시라는 쪽보다는 이러한 가변성을 놓고 우리가 논의하고 의회 교육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해줬어야 그쪽으로 우리가 짚어나가지요.

이것 참…….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틀리게 얘기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여기 보니까 주5일수업제 시행계획 발표가 6월 1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은 7월 25일자부터 되어 있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10월 25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 것은 10월 25일자 개정되면서 바뀐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몰랐습니까?

세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몰랐어요?

아니 모르고서,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라는 것을 언론에서 그렇게 문제점도 얘기하고 지금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학부모들이나 누구한테도 물어본들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라고 하지, 10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태껏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월 25일에 그게 개정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문이 바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말로 참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해봐야 그런데, 참 이거 어처구니없는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이게 정책의 변화인데.

지금 난데없이 이러한 변화된 것을 말씀해 주시니, 작년 6월부터 얘기가 나와서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네요.

이것은 안 되지요.

이렇게 신뢰성이 없다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같이 이런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다면 전면실시에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까 전국적으로 같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한번 선택해본다고 했는데 자율로 하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자율이 상당히 혼란을 빚을 수가 있어요.

아까 최 위원님도 짚어준 것처럼 학교 급에 따라서 선택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이럴 때는 자율이 아니야, 이럴 때는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면실시냐, 지금까지 해왔던 주5일제 수업을 그대로 갈 것이냐의 선택사항이에요.

학교한테 자율을 주면 교육청이 학교한테 어려움만 주고 피하는 것이지 학교를 위해서 존립한다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국 시·도가 같이 해서 전국이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이고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제서 알았다고 하면 다른 시·도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두 가지만 확인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정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속에 어느 정도는 다 이해가 됐고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립목적이 썩 와 닿지는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설립과정에 문제가 있다.

아까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설립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정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려면 답변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설립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는 도서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위치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기존에 운영하던, 그러니까 부서의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고요.

설립과정은, 공식적 의사결정과정을 제가 다 소상히 말씀드린 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공문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땅을 산 과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요청한 것하고 그 이후에 사정도서관 이전계획을 수립한 것하고, 그것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이후에 제가 추가로 관련 과의 공문을 시기별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정상 저희들이 미리 사정도서관을 염두에 두고서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런 것은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과정상 문제…….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설립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어제 최진동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을 자제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죽 보면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있었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은, 국장님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별도 좌석에서 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정도서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관리국장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전에 관한 의견을 제가 제시해서 그 배경을 잘 알아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타시·도교육청에 비해서 저희는 교육지원기관 수가 참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관 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크게는 5∼6개 이상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어떤 세나 이런 것을 봐서 광주나 울산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직속기관이 적은데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폐지할 경우에 우리 교육청의 세가 너무 약화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제가 교육감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독립기관이 아니고 한 과로서 이전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은 사실 20∼30억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땅 그런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됐었을 때이고요.

시설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30억 원 범위라면 기존에 있는 각 구에 동별로 있는 도서관 규모보다 작다고 해서 사실은 예산이 조금 증액돼서 처음에 이 의견을 제안한 제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전말은 이것인데 이것을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없어서…….

김동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들었던 말씀이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 이것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이 말씀을 그동안 여기에서 드리지 못한 것은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설립과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새여울초 분교를 만들겠다.

어쨌든 설립요건이 됐기 때문에 분교를 설립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고, 그러면 차라리 분교를 만들지 말고 학교를 만들면 안 되나요, 처음부터?

학교를 만들 그런 요건은 안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사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신설할 때 학생 수 추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개교 당시의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 수를 추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여울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학생 수 추계방법은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새여울초는 도시계획상 정규학교 25학급 규모의 학생이 나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학교 규모를 25학급 미만 학교로 했을 경우에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험상 그쪽이 학생 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18학급에다가 특별학급 1학급해서 19학급 규모로 일단 건축은 하되 개교는 분교장, 지역정서나 신탄진초등학교의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분교장으로 개교를 합니다.

분교장으로 개교했다가 저희들이 수용계획 학생 수 산정방법의 비슷한 학생 수가 될 경우에는 바로 본교로 격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재정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북부교육지원청이니 여러 가지 말씀과 의견도 많이 해주시는데 학교 설립요인이 됐을 때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학교 설립요인이 되면 학생 수가 증가할 기미가 있을 때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차기까지는 일정기간 소요가 됩니다.

도안신도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8,000세대가 이번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입주하면 학생 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새여울초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도안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도안신도시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민원 다 알고 계시지요, 들어왔던 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리고 용문동에서도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만약 그런 데에서 이런 예를 보고서 그러면 여기다가 분교를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그럴 때 수용이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저희는 학교 설립이라든지 통학구역이라든지 학군을 조정할 때는 사실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하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용문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맞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을 때 원칙에 따라서 설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지요?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새여울초하고 용문초는 여건이 다릅니다.

우선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 요건이 용문초는 맞지 않아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국장님, 사정도서관하고 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다른 때는 굉장히 짧게 하시는데 이 부분은 아주 길게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수용계획은 실무적 판단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착오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한 바에 의해서는 어떤 정책적 고려보다는 실무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5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실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59개교를 구축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59개교를 어떻게 정한 거지요?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정해줬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에 교과교실제는 전면 확대를 해라,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일반계고의 90%까지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을 해본 겁니다,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하나요?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은 중·고등학교입니다.

김동건 위원 중·고등학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동안에 교과교실제 운영을 했었지요?

몇 개 학교를 운영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중학교는 29개교가 하고 있고…….

김동건 위원 현재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고등학교는 31개교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거기에다가 59개교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59개교가 더 추가됩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교과교실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60개교에 59개교 하면 119개교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거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교육청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전체를 다 하는 쪽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효과가 있나요?

있으니까 하라고 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황파악을 각 시·도도 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교과교실제가 괜찮다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대전에서 시범학교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지요?

중학교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범학교가 아니라 운영학교입니다. 」라고 하는 직원 있음)

김동건 위원 운영학교인가요?

그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기 보니까 교과교실정책연구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김동건 위원 어느 학교에서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1년도에 8개교에서 했는데 아직 결과는 종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2011년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2011년 전에도 한 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것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과 면을 더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교과교실제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급에 따라서도 효과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검증해봐서 효과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전면시행을 해도 좋은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많지 않다,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행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교육청 평가에 이런 항목이 들어갔으니까 한다는,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무리 평가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생각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도 효과를 한번 확인하시고 검증하셔서 효과가 있다 또 중학교는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중학교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일단은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효과성이라든지 검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15분에 끝나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607쪽을 보시면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해에 1, 2학년…….

김동건 위원 2012년에는 3, 4학년까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3, 4학년까지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 다 예산에 반영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는 하위 20%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기관별로는 교육청이 20%, 시가 60%, 기초가 20%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고 나서의 문제점 혹시 없습니까?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한 이후에 급식의 질이 좀 떨어졌다, 또는 급식의 양이 좀 줄었다.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님들을 본 위원이 여러 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을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다음에 예산안 682쪽 학교운영비 지원.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각 학교에 1,000만 원 정도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전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여기…….

김동건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이 학교운영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특별교부금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김동건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것을 한 학교당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없는 사정도 있겠고, 어려움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것은…….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95쪽을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상환에는 문제없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문제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 자금 확보되는 것이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8쪽을 보시면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2년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중단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김동건 위원 특교가 중단돼서 그런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10년도, 2011년도에 특교가 있었습니다.

학습보조인턴교사를 특교로 시행했었는데 특교가 중단됐습니다.

그때는 보조인턴교사가 과학이나 특성화고, 학습보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부분 상담이나 보건, 예술 이 부분은 살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특교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보건이나 상담이나 예술 쪽은 유지를 하고 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보건, 상담, 예술분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개요에는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표시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최진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같은데 특수교육운영 지원사업 치료비 약 14억 6,500만 원, 그렇게 됐거든요.

14억 6,500만 원 안에서는 치료비가 120만 원이 더 나왔더라도 그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도가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맥시멈, 더 이상 안 된다는 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개인당으로 나가는 것이라서요.

김동건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남나요?

그것을 더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은 그것이 전에 없던 것을 만들었는데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제도상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규정상 어려운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그 예산이 극단적으로는 한 사람한테 다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쓸지 안 쓸지 그것도 예상이 안 되는 것이고, 언제 아플지도 모르는 것이고.

김동건 위원 결국은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남을 가능성은 있는데 그래도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한대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렸고 또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예산을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학교 교육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다른 심의와는 달리 예산심의는 상당히 치밀한 검토와 검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기초학력 향상도평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뭡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표준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표준검사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이 올해도 내려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좀 세우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같이 해서 이것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와 같은 평가문항이 제작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이미 4학년부터 6학년까지 2011년도에 평가문항 1,725개가 만들어졌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문항은 기존의 연구개발로 해서 만든 1,725개 문항에 플러스 이번에 또 만드는 문항을 넣어서 기초학력을 보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더 많이 개발을 하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더 확장시킨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정책인데 이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몇 대 몇으로 하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교부금 30에 자체 20으로 대응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또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희가 먼저 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액수가 커서 지금 본 위원이 짚어보는 거예요.

교육과학기술부 투자가 30, 우리 교육청에서 20, 30 대 20이라는 얘기입니까?

3 대 2 투자예요, 전체를 놓고 볼 때 3 대 2입니까?

30 대 20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 대 2 정도로.

김창규 위원 3 대 2지요, 대응투자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됐습니다, 3 대 2 투자로.

그러면 이것은 전국 시·도에서 3 대 2 투자로써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공동 출제겠네요, 개발이겠네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저희가 기초학력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전국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 오늘 종결할 거지요, 다음에 쉬었다 하는 것 아니고요?

○위원장 강영자 끝까지 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했던 사업입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시·도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들어갔습니다.

최진동 위원 들어갔어요?

몇 쪽에 있지요?

(「826쪽.」이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최진동 위원 826쪽 평가 유공공무원 선진교육 행정연수, 그겁니까?

설명자료는 없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이런 것들을 설명자료에 안 넣은 이유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작년과 같은 규모, 같은 사업이라 안 넣었습니다.

최진동 위원 마찬가지지 학력신장 우수교원도 작년에 갔다 오고 올해 또 가는데요.

(「설명자료 240쪽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직원 있음)

최진동 위원 240쪽 시·도평가.

이것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 줬더니 6백몇십만 원 가지고 갔다 왔단 말이지요.

이번에 어떻게 갔다 왔지요, 그것은 항목이 다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어떤 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동 위원 이번에 유럽 갔다 온 것은 MOU를 체결하러 간 것이고,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은 작년에 3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그 예산대로 갔다 왔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계약이나 일정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갔다 왔습니다.

최진동 위원 작년에 이것 조금 깎았지요, 삭감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작년에 9,000만 원 가지고 갔다 온 것 같은데요.

최진동 위원 그런데 평가 유공공무원 선진 국외연수를 가는데 시·도평가 공문이 다릅니까, 해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무분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면 요구자료 1건을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3327, 2011년 10월 6일자 공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육과학기술부 진로교육과 3327, 2011년 10월 6일자 공문입니다.

오늘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내일 하기로 하고 제2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2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자료는 내일 오전 9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 계수조정 협의를 거쳐 2012년도 본예산을 의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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