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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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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교육청의 사업규모와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 투자재원은 우선순위에 맞게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유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대전광역시 3개 구청(동구, 중구, 대덕구)과 우리 청이 각각 도로 및 학교용지로 상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교환하고, 교육과정 부적응학생과 직업과정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직업자율학교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테미도서관 건물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과 편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문화발전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정도서관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며 또한 기존학교의 노후건물을 개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교환(취득·처분)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산하 초·중학교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3개 구청(동구, 중구, 대덕구) 소유의 토지 4필지 2,642.5㎡와 도로로 3개 구청이 사용 중인 우리 청 토지 42필지 12,245.3㎡를 상호 교환하고 그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신축입니다.

직업자율학교 건축물에 113억 9,024만 원, 사정도서관 이전 건립에 47억 2,499만 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물 개축입니다.

대전화정초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63억 5,479만 8,000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교사동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본청 그러니까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모든 사업들이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추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술정보학교가 옛날 산업학교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게 동구에 있던 학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옛날 서구청 자리,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갈마동입니다.

최진동 위원 갈마동으로 이전한다는 얘기지요?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인정하지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우선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지요?

그 이전 예산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본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못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이용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라고 할까 아니면 여론수렴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안 된 상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아직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옮기기 위해서 재산취득계획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중에 저희들이 취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 심의 전에 위원님들께 의결을 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많이 계획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특별교부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했는데, 신청을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계획도 10월에 수립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락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일의 절차, 순서가 우선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런 공유재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순서가 그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공유재산은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 승인해주고 예산은 그 다음에 확보하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 옛날 서구청 자리가 우리 교육청의 부지는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요, 저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최진동 위원 구입을 했어요, 벌써?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2000년대 초에 과대·과밀학교 해소차원으로 학교용지를 많이 확보하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당시에 둔원초등학교 분리계획으로 했다가 나중에 학생 수가 줄고 급당지표가 올라가는 바람에 학교설립 요인이 없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교육재산으로 지역에 혜택을 많이 준거지요.

최진동 위원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는데 갑자기 사용을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쟁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행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제와 부담을 안고 출발합니다.

우선 학교를 이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될 과제가 있고요.

확실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문제는 사실 저희가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반영해도 절차상 큰 무리는 없지만 현재 예산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심의해주십사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답변에서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는데요.

주민들과의 협의내용 또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유재산 문제를 여기에서 합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화정초등학교 개축과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정초등학교 교실 수가 총 몇 개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오태진 위원 한 40개 정도 되나요?

그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A, B동 2개동에 교사가 있네요, 배치도에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A동하고 B동이 당초에 신축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A동을 철거 후 개축한다 그런 뜻으로 여겨도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교실의 수명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은 최소한 40∼50년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건축을 하면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고 해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게 뭐냐면 학교건축을 하고 나서 그 건축물이 소멸되기까지의 사이클을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공사 투입비는 15% 정도 되고, 나머지 85%가 관리비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라이프사이클코스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 40년 이상이 됐으면 철거 후 개축이 가능한데 그 이전에 혹시 됐는데도 다시 개축을 하는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는 중에 공사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신축하는 것이 2,118.8㎡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리고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21개 교실을 포함해서 죽 개축이 되는 사항인데 1년 6개월 공사기간에 민원관련해서는 시공사와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실이 없으면 수업을 못할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이 여기 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자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 나오셨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 행정지원국장님.

오태진 위원 화정초등학교 관련해서, 채서호 과장님이 아는 사항은 아니에요?

(○시설과장 채서호 집행기관석에서 - 그것은 동부입니다. )

오태진 위원 동부라?

아! 예.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석입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화정초등학교가 건립된 지 40년 이상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42년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축하려는 A동은 42년이 됐고, B동은 몇 년이나 됐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화정초등학교는 A동, 지금 개축하려고 하는 동이 제일 오래됐는데요.

나머지는 4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40년 이상된 A동 건물을 이번에 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오태진 위원 화정초등학교의 교실 수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오태진 위원 50여 개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B동은…….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현재 교실만 총 30개이고요.

이번에 개축하려고 하는 것이 19.5실입니다.

오태진 위원 아닌데, 교실이 21개로 되어 있는데 내역서에 보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

오태진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총 31개 교실이 됐는데 B동은 최근에 진 것이라서 21개 정도 되면 10개는 B동에 소속이 돼서 학생이 B동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A동이 42년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197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40년 이상이면 우선적으로 철거를 해서 다시 개축을 하는 상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개축하는 것은 내구연한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구연한은 외형적으로 개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고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 이상이 나왔을 때 다시, 정밀안전진단 후에 다시 재건축 여부를 심의합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총 31개 교실 중에서 이번에 A동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교실수가 21개 교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사기간 중에는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교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하면…….

오태진 위원 어떻게, 천막을 쳐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부족하면 임시 컨테이너 교실을 사용하든지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교실을 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교실의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표현상 컨테이너인데요.

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는 최고 큰 게 4m x 8m이거든요, 아니 3m x 8m.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컨테이너를 가교실로 사용하는데 4개를 합해서 쪼개면 일반교실 면적이 나옵니다.

오태진 위원 컨테이너 칸막이를 없애서 교실면적만큼으로 만들어서 사용한다?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오태진 위원 뭐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한대요?

차라리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일단 가교실을 쓰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 한정됐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철거 등이 용이한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오태진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설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A동 건축이 몇 개 층으로 되는 건가요?

이 도면상 보니까 1층, 2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그 층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알아보고서…….

오태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 있네요?

이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그 도면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1년 6개월인 공사에 관련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의 대책을 세우셔서 공사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겨울 동절기 공사가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사중단기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오태진 위원 그때는 물 공사를 피해서 안전관리를 더불어서 철저히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재석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사정도서관 이전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정도서관 이전을 현재 계획하고 계신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도서관을 신축하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지금 장소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내의 공간을 활용합니다.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 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다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관이 들어가도 유아교육진흥원 사용 부지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없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때 부지를 추가 취득한 것인가요?

그때는 사실 유아교육진흥원 부지 때문에 토지를 취득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도서관 때문에 추가로 매입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유아교육진흥원 자리는 안영초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확보한 금액보다 당시 저희가 재원마련이 덜 돼서 일부만 매입했었는데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사용을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테미도서관이요?

김동건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원래 테미도서관 건물과 땅의 소유는 대전시입니다.

운영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많이 낡고 공간도 협소해서 내년 말에 대전시에 반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시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들은 얘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김동건 위원 도서관을 폐쇄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직 공식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 내부적으로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도서관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지금도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몇 개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규모는 아니지만 소규모 또는 중규모 이런 도서관을 지자체에서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굳이 또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신축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0년대 초에는 도서관 업무가 교육청으로 「도서관법」이 바뀌었습니다.

대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시·도는 각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으로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충남만 하더라도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십 수 개가 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전은 공공도서관이 많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도서관 2개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테미도서관은 시립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죽 운영하다가 학습관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교육청에서 원래 운영하던 도서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 2개가 있었습니다.

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그동안, 지금 현재 테미도서관이 안고 있는 토지사용요건에 대해서 대전시와 의견을 달리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설이 많이 낡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 지역을 도서관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시설을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납과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도서관 기능을 하던 2개 중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중구 내 안영동에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없어진다면 현재의 테미도서관을 이용,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대책은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동건 위원 우리가 대책을 안 세워도 되나요?

시에서 세워야 되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용불편이 있겠습니다만 도서관으로써 지역주민이나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체적인 효용이 높다면 적당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한 대책 그런 것들은 전체적인 시민의 효용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적당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 부지가 현재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되겠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의 대안으로 차라리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지자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도 같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도서관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교육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청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추가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금 자세하고 소상하게 질의하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서의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테미도서관 이전에 대해서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국장으로서의 소임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신 이런 쪽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부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최진동 위원 인정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가…….

최진동 위원 잘못됐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잘못됐다기보다는 편협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테미도서관을 폐지하고 사정도서관을 다시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내막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뭐냐 하면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평생교육법」이 지자체로 넘어갔고, 어떻게 얘기하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학생교육문화원이 당초에 학생도서관으로 기능을 하다가 문화원으로 개칭을 했는데요.

최진동 위원 아니, 그 당시는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역에 학생도서관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도서관이 초·중·고등학교 모두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자기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학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역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평생교육법」이 지자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 옮긴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위치의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테미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옮깁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내막적인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개인의 편의, 개인의 요구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내막적인 것을 본 위원이 할까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인데요, 어떤 내막인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그 말씀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런데 왜 굳이 현재 있는 테미도서관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활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청에서…….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토지는 국가 땅이에요.

시설은 시 건물이고, 시 건물이니까 구청 건물이고, 사용은 교육청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순된 것을 왜 지금까지 그렇게 이용을 했고…….

그러니까 내년 12월 말로 그것이 해지된다고 하면 빠져나오면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다른 곳에 또 옮겨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같은 중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중구밖에 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지금 말씀을…….

최진동 위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하고 또한 이것은 예산과 연계된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11월 24일 2012년도 본예산 의결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 06분)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가경제는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라 내국세와 교육세를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인건비 인상 등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정부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 선진화,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 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기본 편성방향은 면밀한 재정분석과 사업검토를 통한 경상운영비 절감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공교육 강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학생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투자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사업은 축소,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여 단위학교 중심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총액지원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1조 4,307억 9,411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8.6%인 1,136억 1,76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1년도보다 9%인 936억 778만 원이 증액된 1조 1,327억 2,576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14.9%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1년도보다 0.5%인 11억 1,868만 원이 증액된 2,131억 2,3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전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출연금을 비롯 대전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적립금 등으로 2011년도보다 300%가 증가된 4억 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예산의 3.0%를 차지하는 자체수입은 2011년보다 1.4%인 5억 9,043만 원이 증액된 435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2.9%을 차지하는 이월금은 4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복지비 등 인적자원 운용으로 7,966억 4,330만 원,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력신장,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영재교육활성화, 외국어교육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1,048억 9,143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급식지원, 교육복지투자지원, 누리과정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으로 916억 1,038만 원, 급식관리, 각종 체육대회활동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131억 5,709만 원,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학재정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2,982억 7,468만 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로 739억 4,190만 원 등 총 1조 3,785억 1,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및 독서문화진흥 등 평생교육으로 23억 8,727만 원, 현장실습비 및 취업지도 지원 등 직업교육으로 1억 4,341만 원, 총 25억 3,0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로 210억 6,637만 원,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상환으로 243억 4,931만 원, 예비비로 43억 2,892만 원, 총 497억 4,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역점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력신장 및 교단지원 강화 등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직접교육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2015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대전광역시교육청)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할게요.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이것 좀 두 분 국장님께 전해드리세요.

(사무처 직원, 김덕주 교육정책국장·홍성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자료전달)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교육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재정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다 하고 계시는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부족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건전한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재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예산담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광역시 중에 종합 1위를 차지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금 12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대전교육이 그만큼 발전하고 있고 또 교육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종합 1위의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2년도 예산안을 접하면서 느낀 소감을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아까 다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할 전망으로 있고 또 시세,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소폭 증가를 하나 담배소비세전입금 및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다소 감면하는 반면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또 서민·취약층에 대한 지원액이 증가되고, 5세 누리과정, 유아교육선진화, 교과교실제 운영,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은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소모성 경비 등의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내년도 대전시교육청의 예산편성안을 대략 살펴보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및 학교시설 등 필수경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소외계층의 교육비라든지 급식비, 학비, 정보화사업비는 물론이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특별활동지원비 이런 것들을 증액 계상하시고 또 부족한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비, 교육행정 일반사업비 등을 절감해서 편성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예산안이 아니었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13쪽을 보시면 대전이 과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액이 전년도보다 34.7%인 8억 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58% 감소했고요.

또 급식비, 증축사업비가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예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재정운영이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8쪽을 봐주시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책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2번 사항을 보시면 2011∼201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 결산을 실시한 후에 재정분석, 진단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중기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BTL사업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를 기초로 활용해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쪽 하단을 보시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시교육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실제 예산과 연계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배부해주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꼼꼼하게.

검토 결과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이 양호하고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적정하며 재원대책에 있어서 지방교육채 발행이 없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강구에서 아주 바람직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아주 미흡합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현황 2를 봐주시면, 현황 2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45쪽에 주요사업 투자계획 총괄내역에 있는 64개 사업에 대해서 2012년 예산편성안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 한번 꼼꼼하게 대조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에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총 64개인데 편성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편성안에 14개 사업을 본 위원이 찾지 못했어요.

총 64개인데 50개는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하여튼 어딘가에는 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50여 개만 본 위원이 사업을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찾은 사업 50여 개 중에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액이 일치하는 사업이 16개 사업인데 반해서 불일치하는 사업이 34개 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불일치하는 사업 34개 중에 17개 사항만 본 위원이 지금 현황으로 드렸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물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 금액은 2012년 1년간의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또 다음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맞추면 된다는 생각도 가져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보다 편성된 예산액이 적으면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편성된 예산액이 더 많다고 보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예산액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황 1번 진하게 표시된 것을 한번 보시면, 번호 3번을 봐주세요,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교육지원을 보시면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의 금액보다 예산편성이 많아요.

그리고 5번 보시면, 유치원 특수교육 운영입니다.

이것도 2012년도 재정계획보다 예산편성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은 말씀 안 드리는데, 8, 11, 12, 13 모두 다 같은 사안입니다.

재정계획보다 예산편성액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방침과 재정계획은 재정운영의 틀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당시의 재정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이 합리적으로 돼서 계획이 곧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아교육, 특수교육…….

김인식 위원 비단 그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례를 들은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국가정책이 바뀌었다든지 추가로 국가에서 교부금이 많이 왔다든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김인식 위원 국장님, 사실 중기계획 수립이 한두 달 전에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외적인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련의 과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안이 시달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정말 불가한 사항을 빼놓고는 일련의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내년도 교육청의 예산은 부족한 재정의 틀 속에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긴축재정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 예산안이라고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소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상 2011년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11년도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계획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12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도는 계획연도, 전년도로서 사업평가와 결산 이런 것들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계획상의 2011년도는 이제 최종예산안으로 전년도 계획의 분석을 요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또 2012년도는 발전계획으로서 재정계획의 기준연도가 되는 년도이기도 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렇습니다.

현안 1번을 보시면 아주 진한 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도의 현황인데 재정계획상의 금액을 보시면 예산편성액보다 전부 다 많습니다, 이게.

2번과 16번의 경우를 보면 예산편성액이 제로에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에는 37억 원과 58억 원이라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예산편성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중기계획이 잘못 수립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어떤 게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기재정계획과 달리 예산을 편성한 사례인데요.

어떻게 보면 예측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면 사업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두 가지 연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야 있었겠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사항을 보면서 중기재정계획이 먼저이면 어떤 불가한 사항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재정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겠고요.

또 재정계획수립 시에는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잘 검토하셔서 올바른 재정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개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님께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맥을 같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한두 가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현황 36쪽, 37쪽에 나와 있는데 국장님, 지방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지방채라고 하면 이것은 대전시교육청의 채무로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채무로 봐야 됩니다.

김창규 위원 채무로 봐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지방교육채 발행을 했을 때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2009년에 672여억 원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중기상환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50억 5,900만 원이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2012년도에 가면 32여억 원으로 되고, 2015년이 되면 지방채 상환의 총 액수가 462억 6,700여만 원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방채는 그 발행 자체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신설이나 증·개축 이런 것을 전부 대줘야 하는데 보통교부금에서 완전히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전분을 교육청에서 충당한 것 아닙니까?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발행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그 채무상환 책임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상환 책임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국가에서 다 원금과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김창규 위원 이자까지 국가에서 대줍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국가에서…….

그러면 교육청의 채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채무네요?

교육청에서 갚아야할 실제적인 채무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쪽에서 오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작년 1차년도에 이자상환만 해도 22억 7천여만 원이 나갔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게 정부에서 들어온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난해에 5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원금상환이 17억 원 정도 있었고, 672억 원에 대한 이자하고 50억 원을 상환했는데 앞으로는 이자를 납부하다가 원금납부 시가 되면 국가에서 교부가 되면 같이 저희들이 상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발행하는 지방채는 일단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원부족으로 해서 저희 지방재정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그런 지방채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교부금을 다 줘야 되는데 교부금을 못 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승인해줘서 저희가 발행을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채보다 더 재정적인 압박이 올 수 있는 쪽이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압박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2005년부터 시작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 BTL사업으로 해서 현재 신설이 됐든 증·개축이 됐든, 모두 31개교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한 30여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해결방안, 지금 보면 리스로 나갈 돈도 176억 원이 나가지요, 2011년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재정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것 해결방안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BTL은 2000년대 초에 정부재정이 워낙 쪼들리니까 민간자본을 끌어서 학교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BTL사업자금을 끌어서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만 해서 BTL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BTL 원금은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재원은 크지는 않습니다.

김창규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재정의 손실을 가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순세계 금액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순세계잉여금이요?

김창규 위원 예, 그것으로써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채무상환에 관련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미리 갚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자체 재원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어쨌든 현재 실제적인 교육청의 채무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길까요?

○위원장 강영자 계속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서, 말씀드릴게요.

재원이 튼튼하게 되려면 세입이 늘어나야 되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 세입을 보면 94%가 국가나 지방자치에 의존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노력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자구책으로서 재원을 확보,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봐야 3%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쉽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구책으로 할 수 있는 수입확충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경상경비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또는 학교나 기관이나 조직을 통·폐합해서 그것을 좀 줄여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발행하지 말고, 이런 것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자구책으로서 우리가 재원을 많이 늘릴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해서 자체수입 쪽을 본 위원이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입학금이 전년도보다 2,400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맞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수업료는 11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모두 교수·학습활동수입이, 들어야 할 돈이 1년 사이에 얼마입니까?

한 12억 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크게 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혜 폭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냥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수업료를 감면해줬는데 지금은 한부모 자녀, 특성화고등학교의 확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업료 세입이 정책적으로 감소된 겁니다.

물론 학생 수가 약간 주는 부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큰 것은 수업료 감면제가 증가된 것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감면 이런 것들입니다.

김창규 위원 저소득층이 확대가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 수 감축으로 이것이 줄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7쪽에 학생들의 추이가 나옵니다.

그 추이로 보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학생 수가 761명이 증가돼요.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서 재정이 깎였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대전시교육청에서 만든 중기계획에 보면 학생 수가 761명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2012년도에.

이것은 2012년도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도 수업료, 입학금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학생 수와는 관계없이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받아야 할 대상자의 폭을 넓혔다.

그것이 누구냐,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감면대상의 폭은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다만, 저소득층 쪽에서 폭을 넓혔다는 얘기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재산임대료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것도 역시 전년도보다 7,500여만 원이 감소됐단 말이지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재산임대료수입은 이번에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과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수입이 7,5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이 사용료수입으로 일부 옮겨졌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용료수입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세출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목이 바뀌어서, 변경이 있어서 이것은 금액상 조금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 동부교육지원청 청사임대료로 받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 청사는 현재 교직단체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형식상은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방법은 예전과 똑같지요, 지금까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3분 발언 하신다고 했지요?

김인식 위원 3분 발언은 아닌데요.

세입부분이라서 1∼2분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전 마무리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한두 가지 정도 간단히 질의하겠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3쪽을 보시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9%인 936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주요사유가 무엇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증가사유요?

국가 세수입이 늘어난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난 거겠지요?

그런데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40억 원 약 78.3%씩이나 급격히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하기 위해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설립시기가 유보돼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월금으로 남았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이월금으로 남은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2011회계연도 결산도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저희가 학교설립, 지금 이게 도레미중이거든요, 노은3지구에…….

김인식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노은3지구에 있는 도레미중학교 설립비용을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도레미중학교 설립계획이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불용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월금으로 남겼습니다.

김인식 위원 글쎄 그런 저런 이유인지 본 위원도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230억 원을 편성했다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내년도에 410억 원을 편성한 사항은 어떤 또 다른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가 이런 예측을 못하면 예산운영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게 15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도레미중학교에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김인식 위원 150억 원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습니까, 그 이외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레미중학교 미집행분하고 저희들이 Wee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30억 원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이월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잡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조금 전에 수업료 부분하고 자체 임대료수입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볼 때 전체적인 학교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수업료가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나타내 줘야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접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2012년도 교육청 살림살이를 방대한 분량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신 홍성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느끼신 소회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회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오전에도 재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재원의 94% 가량이 의존 외부재원인데요.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의 재원이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외부경제에 사업이 너무 종속되어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총액 규모로는 예산편성액이 늘었지만 근래의 사회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비는 축소되는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순위나 재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제출해주신 예산안을 잘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으로 작성을 하셨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작성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역시 반영하셨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굉장히 많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예산상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건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많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정책과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열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단위사업이 한 70 몇 개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기준에 따라서 좀 많이…….

김동건 위원 여기 제출해주신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한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수행할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정된 재원으로 계획된 많은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재원분배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과다계상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과소계상, 소모성 예산 등등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슈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 예산안개요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8.6%가 증가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2011년 대비 8.6%가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 맞는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매년 이 정도의 증가가 되나요, 아니면 내년만 이렇게 유독 많이 증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평균 이 정도 증가가 되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리나라 재정규모에 따라서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을 경우에 오히려 적어지는 예도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달성할 교육목표가 있겠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한두 개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목표.

김동건 위원 예, 우리가 달성해야 될 교육목표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학력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시키겠다, 또 최저학력자는 어느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교육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목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이 다 집행됐을 때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다 달성될 수 있겠는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재정 특징 중의 하나가 결과물이 천천히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 중에서 교육 본질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산출물을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된 목표량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만 교육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집행을 다하고 나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는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통해서 회계결과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요사업은 사업의 심사분석이나 성과평가를 통해서 목표달성도를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목표달성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적 그런 것보다는 하고자 하는 사업의 물량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성과 측정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질적평가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관계는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의 운영 방안인데요,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고 인성을 함양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할 일,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이 제일 큰 일이다.”

그것을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그것은 매년 어떤 성과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오른다든지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년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질적평가를 한번 해보시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문제이지요, 평가하기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전 영역에 다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두 개 정도 한번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개별사업에 따라서는 사업의 어떤 관련자들의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평가를 하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결국은 질적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안 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건 위원 사실은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평가를 한두 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다음은 예산안 43쪽, 예산안개요 4쪽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011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2012년에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고보조금은 사실 전년도에 국가에서 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연도 중에 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사업을 국가에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지난해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회계연도 중에 추경에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예산안 52쪽, 개요 4쪽,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정이전수입 전액 교부받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4쪽, 기타지원금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금년 대비 300.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일정비율이 적립되어서 그 적립금을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 기타지원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률이 0.6%에서 1%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증가분이고요.

김동건 위원 2011년도에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만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년도에는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러면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년도 예산 그 위에 계란에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교육사랑복지카드 적립금인데 위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65쪽에요.

김동건 위원 세 번째 있는 것이 한 칸 더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그리고 교육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출연금, 그것도 금년에 있었나요, 2011년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교육금고 약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 받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이 되지 않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1회 추경 때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의 예를 보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잉여금을 다 쓰면 1회 추경 때의 재원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번에 많이 쓰게 된 사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월금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명확하게 포착이 되는 이월금에 대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잡은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80억 원을 전년도에 증가해서 세입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레미중학교하고 Wee스쿨 사업 지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예산이 커지면 결국은 자금이 늘어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자금이 늘어나면 이자수입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8년에 이자수입이 약 77억 원, 2009년에 60억 원, 2010년에 41억 원, 2011년에 결산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5억 원, 이렇게 이자수입이 계속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결산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김동건 위원 예,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008년도에 이자율이 4%였다가 2011년도에는 2%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자금을 늦게 받아서 이자가 안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지자체나 국고에서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으려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자금규모를 산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장기예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규모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보다는 이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금융기관에서 우대금리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우리는 적용을 받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금고 약정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약간은.

김동건 위원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데도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것은 글쎄요, 이율이 4%에서 2%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4%에서 2011년도 3개월 만기 기준으로 해서 2.8%.

김동건 위원 2.8%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4점 몇 퍼센트에서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4.4%입니다.

김동건 위원 우대금리 적용은 확실히 받고 있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어쨌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몇 퍼센트는 안 되지만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우선 이상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몇 꼭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4쪽과 예산서 1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국장님,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접니다.

오태진 위원 김덕주 국장님, 영양교사라고 하는 것은 식당의 조리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영양교사라고…….

오태진 위원 아니면 보건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보건선생님이 아니고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영양교사라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양사가 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단을 짜고 학생 건강관리를 하고 학교에서 학생급식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급식에 관한 것만 하고 학생들이 아프다든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때는 보건교사들이.

오태진 위원 보건교사가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 직무연수라고 해서 112명의 선생님이 계시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 이퀄 영양교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정확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고요.

오태진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영양사하고 영양교사의 차이점이 뭐냐.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양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의 급식을 책임지는데 대부분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은 선생님들은 영양교사들입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참고로 영양교사의 자격증이라는 것은 영양사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영양교사라고 칭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양사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여기에 112명의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교사자격증을 안 갖고 급식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 정도나 되요?

예를 들어서 영양사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급식을 하는 중에서 112명의 선생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영양사자격증을 가지고 학생들 식단을 짜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양교사가 없는 학교는 영양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총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든 학교가 급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영양교사가 아닌 분이 한 240명 정도.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한 350명이라는 거네요, 초·중·고 다 합쳐서.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됐는데…….

오태진 위원 아니, 개괄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체 289개 학교 중에서 지금 영양교사가 112명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영양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한 177개소에는 영양사들이 상주를 하시면서 학생들의 식단도 짜고 식사관리도 하고.

요즘에 말썽 많은 조리사라고 하나요, 엊그제 데모했던 분들,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엊그제 데모했던 그분들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비정규직 조리사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 영양교사 직무연수라는 것은 112명의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영양교사들의 급료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177명의 영양사, 그러니까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하고 급료차이가 분명히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강 모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꽤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100만 원.

오태진 위원 월 100만 원 정도 난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왜 그리 많이 나는 거예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신 분들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112명이 영양교사이고 나머지 177명은 학교 학생들의 식단을 짜서 하는데, 이분들 직급은 뭐예요?

비정규직이에요, 아니면 정규직이라도 봉급을 얕게 받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영양사라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많다고 하지 말고 177명이라는 분이 다 그런 분들 아니냐 이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지금 회계직이 학교에 153명 계십니다.

오태진 위원 회계직이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근무하시는 것이 맞는 거냐는 얘기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전부 영양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자꾸 회계직이라고 하니까, 서툰 용어가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직이라는 분들도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회계직을 하는 거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엊그제 데모하시던 분들도,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분들도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위원님께서, 한 가지 정리를 제가…….

오태진 위원 본 위원이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인데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학교회계라고 하는데 학교예산으로 채용한 직원을 학교회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 중에서 학교회계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을 학교회계직 영양사라고 합니다.

오태진 위원 부연설명 고맙고요.

그러면 112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임의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 112명이 근무하는 학교가 일반 177명의 회계직과 구분해서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중학교도 학생들이 많다든지, 초등학교 중심으로 정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학교에 학생 수가 많다든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식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배치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영양교사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는 전체 영양교사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영양교사를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3식을 한다든지 이런 학교는 영양교사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데 고등학교는 거의 다 3식을 하는 학교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영양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초등학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3식 이상 하는 학교.

오태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3식을 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가 되는데 초등학교는 한 번만 점심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영양교사가 배치되며, 봉급이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요, 영양교사하고 회계직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러면 회계직이 배치되는 것은 초등학교를 배제한 중·고등학교에 주로 배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국적으로 배치기준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3식을 한다는 것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3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중·고등학교 중에서 2식을 하는 곳에 영양사가 배치된다고 알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

오태진 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사항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급식을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원이 내려올 때 초등학교 교사 정원이 내려와서 거기에서부터 영양교사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이 많이 내려오면 모든 학교에 교사배치를 해야 되는데 정원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가능한 대로 3식을 하는 학교부터 배치하는 게 좋다 그래서 3식 하는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영양교사라는 자격증과 같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영양사의 자격증 이퀄 영양교사 플러스 교원자격증은 초등학교 식단을 하는 것 외에는 크게 안 한다고 생각이 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이 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중·고등학교 중에서 회계직이라는 명칭 하에 그러니까 각 학교장이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회계직이라고 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급료가 많이 차이나는 것과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직무연수를 영양사하고 같이 한다면 이런 신규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봉급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받고,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식단이 그렇게 중요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두고 돈을 주는 영양교사만을 위해서 직무연수가 꼭 필요하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죽 부연설명을 들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전광역시에서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웰빙급식교사 500인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이게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기가 좀 어려워서.

오태진 위원 「대전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2014년 세계조리사대회와 연관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환경, 건강 배려로 건강한 대전을 만드는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인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중시하는 부분이, 저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웰빙급식교사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1차적으로 영양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 저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112분에 대해서 직무연수를 하고, 2차로 나머지 177분에 대한 직무연수도 계획 중이다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이분들이 끝나면 결과를 봐가면서 점차로 해나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지금 보니까 연수경비가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이 대강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충남대학교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습니다.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실습실을 저희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하루에 8시간씩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합숙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20만 원이 이틀 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의 실습은 웰빙실습이기 때문에 실습재료비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합니다.

오태진 위원 아! 이게 어디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오태진 위원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대전지역에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웰빙식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출·퇴근해서 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집에서 있으면서 이틀을 충대 실습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범위를 확실히 알게 됐고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양사도 영양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자료 16쪽, 예산안 18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시면 교원전보업무시스템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왔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에서도 다루었던 아이템인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오태진 위원 다시 계상해서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전보급지가 4개, 가, 나, 다, 라 급지로 되어 있고, 한 30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보를 시키면서 느끼는 건데 항상 보면 그냥 한쪽에서 전보작업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보다보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고 어려움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분들을 한쪽에 모아서 같이 하면 오류도 적고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이라도 해보면 이게 효과적인지 아닌지도 살펴볼 수 있고, 인사문제는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오류 없이 시행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관할했던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청에도 특별한 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한쪽을 빌려서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오태진 위원 교육청의 한쪽을 빌리다니 그게 무슨 얘기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청의 빈 실.

빈 협의회실을 하나 빌려서 거기를 한 10일 이상씩 자기 업무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오류가 생겨서 자꾸 늦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점이, 나타난 것이 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발표하기 전에 잡기는 잡는데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하나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인사업무가 특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작업하는 분들이 계속 들락날락해야 되고 다른 데 일 보고 또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보안상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오태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계상된다고 했을 경우는 별도 기숙사같은 시설을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되면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을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합숙을 하면서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행정장비대여료 140만 원, 감금수당 600만 원, 전보업무여비 1,516만 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전보업무여비네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당개념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대여료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쓰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나 복사기 이런 부분들을 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여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감금수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10일 동안 거기에서 계속 합숙을 하기 때문에 합숙수당으로 한 명당 하루에 3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보업무여비는 출장비라든지 식사, 숙박, 간식 이런 부분을 계상했고요.

용품비는 예를 들어 USB를 산다든지 필요한 용품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감금수당이나 전보업무여비는 수당조로 계상이 된 것 같고 감금수당은 그야말로 집에 못가니까 위로수당으로 계상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이게 그동안 없어도 잘했는데 꼭 이렇게 전보업무시스템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전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급지가 나누어져 있고 교과가 여러 개인데 그 교과에 담당하는 분들, 인사를 해야 될 분들이 여러 명이고,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보안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업무가 잘 추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난다든지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한꺼번에 한쪽에서 같이 일을 하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또 별 지장 없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태진 위원 이것을 수행하는 분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담당은 전문직들이 합니다, 장학사님.

오태진 위원 전문직들이?

통상 몇 분이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보통 중등인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20분 정도 됩니다.

과목에 따라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오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과 예산서 1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공제료.

신규로 다시 올라왔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유·초·중·고·특수학교 공제료 7,548만 원.

이게 100%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네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1인당 300원씩으로 계상이 됐네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 다음에 25만 1,600명.

유·초·중·고·특수학교까지 25만 1,600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동안에는 안 했던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것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계상이 됐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교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있을 경우에 학교현장 교육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배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안전공제회라고 각 시·도별로 구성된 법인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배상이 안 되는 것은 학교시설물로 사용하다가 3자가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는데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이런 보상을 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누가 했나요?

교육청에서 했나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배상청구를 하면 교육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각 학교가 공제에 가입하면 보상을 해주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 해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돈으로 가입하도록…….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500만 원의 예산이 안 나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험성격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일종의 보험성격과 같은 것인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학생 1인당 300원 규모로 가입하면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줍니다.

오태진 위원 그 피해자가 학생일 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생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런데 민간인 3자의 피해이기 때문에요.

학생이 다쳤을 경우에는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이것은 학교시설물이나 그러니까 공공물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피해보상을 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아니, 이게 학생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한테 한다는 차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런데 학생 수를 따져서, 특교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학생이 예를 들어 철봉에서 운동하다가 떨어졌을 때는 어디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생이요?

오태진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받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면 학생당 300원으로 계상된 근거는 무엇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학생을 때렸다고 했을 때 이런 공제료를 받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민간인이요?

오태진 위원 민간인한테 보상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여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교육활동 중에 학교시설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입힌 인적·물적 손해의 경우이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학교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보상한 그 보상금액에 대한 2차 보상을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오태진 위원 가만있어봐요.

거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하자에 의한 사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장이 부담한 피해보상 이것이 민간인한테 한다면 민간인들이 와서 학교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 부러졌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이 당했을 때 민간인한테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초등학생이 그랬다면 초등학생 본인도 받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학교에 가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문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범위는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요.

교육활동 이외에 학교시설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는 현재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이외에 학교시설을 사용하다가 학생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오태진 위원 교육활동 중이나 교육활동 이외에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 얘기한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에서 보험료 성격으로 인해서 학생도 받고 민간인도 받고 그런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교육활동 중에는 대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교육활동 이외의 학생들에 대한 사고는 지금 여기 7,548만 원의, 이게 중앙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상되는 겁니다.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보험료 성격으로 돈을 지불하면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고라는 게 막말로 해서 1억 원의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지요, 이것을 하면?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보상한도가 1억 원입니다.

오태진 위원 보상한도 1억 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한도, 대물손해는 20억 원 한도로 되어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오태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교원전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교원전보시스템이 결론적으로 보면 교원들 인사발령을 할 때 지금 하는 방법이 아니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합숙을 해가면서 인사발령을 하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보안 유지도 잘 안 되고 일의 효율, 능률도 떨어지고 그런 차원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인사발령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기준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무슨 계량화가 된 표가 있겠지요?

어떤 경우가 몇 점 몇 점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근무 당시에 계량화된 표가 100점 만점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필요한 점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을 받을 때는 몇 점, 그 다음에 무슨 연구를 했을 때 몇 점 이런 것들이 전부 더해져서 개인적으로 점수가 만들어지고 그 점수가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경쟁이 생깁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 점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확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다시 그것이 맞는지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합계를 낸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여기에서 합니다.

권중순 위원 합계, 이미 정해진 점수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원서에 보면 어떤 분야가 몇 점, 어떤 분야 몇 점해서 자료하고 같이 들어오면 그것을 여기 전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검토하고 합계를 내서 이 선생님은 몇 점을 가지고 있다, 전보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이다.

권중순 위원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미 점수가 나와 있고, 그 외에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보안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누가 본다하더라도 객관화된, 계량화된 점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등수 서열이 다 나와 있고, 그 외에 주관적인 점수가 들어간다면 그렇다 치지만 주관적인 점수가 안 들어간다면 이미 어느 분, 어느 선생님의 점수가 몇 점이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이 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장, 교감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분들도 계량화된 점수를 이미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보안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계량화된 점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95점까지는 이미 근무를 하면서 평점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나머지 5점은 어떤 관리자의 예를 들어 교육감의 또는 국장님의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일리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어떤 틀에 의해서 계량화된 점수를 가지고, 과거를 가지고 합계를 내서 인사발령을 내는데 그게 그렇게 보안이 중요한 건지 본 위원은 사실 의문스럽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교교육지원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강영자 좋으시지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영자 학교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사시스템의 변화가 오게 된 가장 첫 출발은 과거에는 교육청의 협의회실 같은데 모여서, 저희가 중등에는 대략 30개 가까운 교과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는 교육전문직들이 인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개인 노트북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가져오게 해서 교육청 안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감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사무용품이 고정되어 있는 컴퓨터로 변화가 오면서부터 이 부분에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문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보안의 문제입니다.

왜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느냐면, 점수 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대부분 12점에서 15점 사이인데요.

인사의 첫 출발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는 내신서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신서가 선생님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3개 내지 6개를 희망합니다.

대전고든지 A, B, C학교를 희망했는데 저희들은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서 A를 하면 높은 순서대로 먼저 보내고, 정원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경쟁률이 셀까봐 피해서 좀 낮은 데로 가는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감금을 했기 때문에 내신서라든지 일절 저희 인서부서에서 통제하기가 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서류를 가지고 내신서를 올바르게 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장학사님들이…….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예.

권중순 위원 계량화된 숫자는 어차피 바뀔 수 없다, 그렇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예.

권중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안의 중요성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바꿀 수 있는 것은, 1, 2, 3희망학교는 내신서가 변동될 수 있어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긍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원전보시스템에 장비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돈을 추가로 달라고 하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 삼을 부분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여비와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여비와 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여쭈어보는 부분이고요.

감금을 해야만 보안이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비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비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견 제시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안 이유 때문에 반드시 감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답변을 들어본 겁니다.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그 여비는 작년도 내역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드릴 수도 있고 이 업무 끝난 이후에도 드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동안에 사용되는 식대입니다.

식대와 음료이지 여비에서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교원전보시스템으로 우리가 예산을 안 줬을 경우에 전에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었던 거지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각 과에서 내신 서류를 장학사님들한테 드리면 각 과로 흩어져서 서류를 보는데 그런 장학사님은 안 계시지만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의혹을 갖느냐면, 우리가 1희망, 2희망이 내신서가…….

권중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전에는 교원전보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오시면 담당 과에서 과비 운영비 내에서 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을 주는 것이 원래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를 신청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그전에는 교육청에 모여서 했기 때문에 각자 사무실에 있는 특근매식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드시고 또 오셔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답변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들어가세요.

○학교교육지원과장 김광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권중순 위원 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이 겹치는 일이 있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할 때 교실첨단화기기 교환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8억 원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총사업비는 28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은 이미 집행이 됐었고 18억 원이 첨단화기기라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명칭이 세부내용으로 가면 교실첨단화기기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TV였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을 첨단화기기라는 명칭으로 썼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칭을 꼭 그렇게 가져갔어야 되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명칭이 사실은 적당한 것이 없어서 첨단화기기라고 썼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실에 영상기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당시에 18억 원이 삭감되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장에서는 TV하고 영상기기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번 2012년도 예산안에는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디로.

그러면 교체를 안 하시겠다는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체를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학교로 내려 보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당시에 900대라고 했는데 모든 학교가 안 했었고요.

모든 학교가 아니었고 당시 본 위원 기억에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운영비로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기본운영비로 나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학교는 아닐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번에 기본운영비를 줄 때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주기가 7년이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7년째 가서 학교에 대당 몇 대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워주면 되는데 학교기본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면 7년 동안에는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기기가 전부 교체가 되도록 7분의 1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7분의 1씩 준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교체 예정이었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런 학교는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추경예산 기준으로 본다면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7년이면 7분의 1…….

7분의 7을 줘야 전부 교체가 되는 것이고 7분의 1을 주면 7분의 6은 교체를 안 하고 7분의 1만 교체하라는 그런 의사표시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도 1년에 모두 교체, 7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학교에 있는 기기가 전부 한꺼번에 도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7분의 1씩 도래되는 것은 아니고요, 7분의 1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은 대수를 바꿔야 되는 해도 있고, 7분의 1보다 적은 대수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대로 학교기본운영비로 7분의 1씩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첫 해에 여러 대를 바꿔야 되는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1, 2년 지나면서 학교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글쎄요, 그 답변은…….

그렇게 하면 당장 어떤 학교가,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전고등학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서 보니까 TV가 고장 나서 안 들어오고 질이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발견됐는데, 대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대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7분의 1 해서 그 대수만 주다 보면 30대 다 교체를 못하고 8대 교체하고 22대 교체를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해결방안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학교별로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 몇 대씩 교체되어야 할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당장 2012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대수가 좀 있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12년도, 2013년도에 7분의 1씩 나가고 또 지금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어느 정도는 그 부분으로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학교에서 큰 어려움은 없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총액이 있는데, 7분의 1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있는데 이번에 7분의 7을 다 바꾼다 하더라도 학교…….

왜 그러냐 하면 30대 중에 30대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0대 중에 22대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러면 필요한 것을 추경예산 기준으로 할 때 당시에 그렇게 꼭 필요한 학교들, 18억 원이 있을 때 꼭 필요한 학교들은 그 학교가 다 바꾼다 하더라도 7분의 1 늘어난 것 플러스 학교기본운영비 해서 이것을 바꿔서 학교가 그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꺼번에 다 바꾸는 학교는 없었고 당장 내년도에 그렇게 많은 대수는 없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리고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한다면 조금 더 그쪽으로, 어떤 해는 그쪽으로 치중해서 한다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번에 7분의 1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예산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예산은 올해 A라는 학교에 7분의 1이 갔는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 예산을 다시 반납하든지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쓸 수도 있고 또 그 이듬해에 쓸 수도 있고 또 다른 예산 더 시급한 데 썼다, 그 시급한 데 쓴 예산이 올해 다 썼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 예산하고 겸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쪽입니다.

수입항목에 입학금입니다.

입학금의 감면에서 감면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감면에서 경제적사정 곤란자의 자녀가 있고요, 뒤에 보면 수업료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앞에 있는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이런 등등은 명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사정 곤란자의 자녀라는 개념이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관련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일단 법정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서 소득 하위기준 130% 정도까지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수입 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을 일일이 쓸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렇게 썼지만 내부적인 규정은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권중순 위원 223쪽을 보겠습니다.

학교특색운영 학교연수비 해서 7,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특색운영 학교연수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3쪽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금액이 130만 원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26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31쪽이고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학급 확대가 있는데 이 3 플러스 1의 의미를,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6쪽의 3 플러스 1.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세 반을 네 반으로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네 반으로 편성하면 수준별로 수업을 하는데 세 반을 세 반으로 편성하면 상·중·하로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단계를 하나 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것이 3 플러스 1입니다.

권중순 위원 통상적인 것은 중간 기준으로 강의를 하시고, 일반학교요.

수준별로 교육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상·중·하로 나눠진다는 그 말씀이시고, 교과교실제를 할 때 나온 전형적인 그런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강사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학교에서 세 반을 세 반으로 편성하면 지금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는데 한 반을 더 편성하게 되면 교사가 한 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교사를 강사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밑에 보면 사업비 7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대응투자분 30%를 기초학력 경계선상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30%라는 의미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총액 기준으로 67억 원이 줄었습니다.

67억 원이 줄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것으로 보면 증감률이 77%나 감됐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3 플러스 1 학교 지원으로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없애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측 가능하게 미리 해주셨으려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3 플러스 1 수업을 많이 권장하다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서 교과교실제사업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77%나 줄여도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비를 학교에서 다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3 플러스 1이 꼭 효과적이냐, 그대로 정규교사 선생님들이 세 반 상·중·하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학교 정규선생님도 아닌데 특별하게 검증도 어려운 강사를 써야 더 효과적이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7%를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가 있습니다.

학력신장 최우수학교 및 우수학교 유공교원 30명을 일본 학교 및 교육관련 기관 방문 및 문화탐방…….

교원을 분류할 때 유공교원으로 분류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유공교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상·중·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개로 구분한다면, 상·중·하.

교원을 만약에 상·중·하로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분되는 거잖아요, 상·중·하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어렵기는 하지만 꼭 구분을 해야 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구분하시기 때문에 유공교원 30명 연수를 보내주시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여기에서 유공교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사의 질이 높다는 뜻은 아니고요, 학력신장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력신장 TF팀에 들어서 그 분야에서 노력한 분 또는 논술아카데미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공을 들인 분 그 다음에 영어부진학생 지도에서 공이 많은 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공이 많은 분들만 뽑아서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훌륭하신 분들 혜택을 주고 표창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한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있으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업설명자료 8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람은 현지인 같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어를 잘하면 현지인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지인같이 영어를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착각이고 욕심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지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미국인같이 영어를 하려면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사회나 문화나 미국에 대한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그런 지식까지 전부 어우러져서 영어회화를 또는 영어를 현지인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현지인과 같이 구사하겠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시간과 경제적인 것을 투자하는데 그것보다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소통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영어수준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현지인과 같이 영어를 하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든가 공무를 본다든가 이런 분들은 하겠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30분 들어가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어느 분이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분들은 지금 현지인처럼 영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아시고 있는 것처럼 저희 대전시에서 영어교사로 뽑히는 분들은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선생님들인데 그분들도 사실은 현지인처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화연수를 6개월 동안 교육연수원에 갑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 가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먹고 자면서 계속 영어로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아주 어려운 사람은 가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영어능력평가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저희가 중상 정도의 교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산서를 보면 영어선생님에 대한 연수나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심화연수는 거의 현지인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결과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떻게 보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영어를 아주 잘하는 분은 또 필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권중순 위원 혹시 입소하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평균 나이는 제가 지금 따져놓은 것이 없는데 하여튼 연세가 좀 있는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요즘 영어선생님으로 들어오는 젊은 분들은 교육을 따로 안 받아도 회화가 이미 일정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젊은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지인 수준이 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영어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본 위원 개인적인 바람은 모든 영어선생님이, 최소한 영어선생님들은 현지인 수준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준을 나눠서 그런 분, 중간 분, 조금 부족한 분에 대해서 연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선생님 되시는 분들은 이미 영어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교직에 들어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고 그런 분들이 일선현장에서 교육하는데 활용을 해도 심화연수까지는…….

첫째, 그 선생님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영어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이미 있을 겁니다, 검증된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온 분들이 영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배울 때 영어회화 위주로 배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영어회화나 이런 것을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분들이 담당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 바람이야 있겠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1인당 1,3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굳이 해야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 부분은 지금 50 대 50 사업이에요.

50 대 50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필요해서 전국 16개 시·도가 다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자체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30명을 시키면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또 30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봐서는 그쪽을 한번 다녀옴으로써 이분들은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녀온 분들을 중심으로 저경력이나 영어가 부족한 교사의 멘토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이 되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수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설명자료 가지고 나오세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수고하셨다는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밭교육대상 있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위원장 강영자 한밭교육대상 포상금을 500만 원씩 해서 6명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법상으로 봐서 사립교원이나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장이 들었거든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 보신 거지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렇다면 공립교사만 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선거법상으로 따지면 공립교원에게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사립교원들은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립교원만 줄 경우에?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예.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신청하고 나서 올해 2011학년도 한밭교육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일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예산을 제출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공고가 나갈 때 선거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사립교원에게는 주지 않고 공립교원에게만 준다고 작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협의를 해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상금을 받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해서 내부 협의를 한 후에 윗분들의 결재를 득해서 이번에 공고 나갈 때는 모두 다 포상금이 일단 없는 것으로 공고를 했고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그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냈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삭감을 해야 마땅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될 것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8쪽에 있는 건데요.

유치원 수석교사 2명에게 수석교사제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요, 1,26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수석교사를 선정하셨나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신청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신청을 했느냐고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이 관련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2학년도 수석교사제 선정인원이 유치원 2명 그 다음에 초등 20명, 중등 31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 비율에 의해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시행한 결과 접수가 끝났습니다.

중등 쪽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초등은 선발인원에 거의 근접하게 접수가 되었고, 유치원은 예산에 2명을 계상해 놨는데 1명도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교수학습지원과장 윤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0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진로코디네이터 운영, 진로교육 지원,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진로체험시설 구축 운영,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장이 살펴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두 곳에서만 해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산만하게 분류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진로교육이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히 권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평가에 점수가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평가지표를 보면 이렇게 분야를 찍어서 어떤 분야에 예산이 세워졌느냐 평가지표를 해서 그 분야에 예산이 세워졌으면 점수를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분야를 합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지금 분야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진로교육 지원에 있어서 2012년도의 사업계획이 뭐냐 하면 초·중·고 진로교육 예산편성이에요.

이 한 꼭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작년 실적이 초·중·고 전체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곳에 같이 묶어서 해야만, 통합해야만 옳은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평가의 꼭지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다음 해 예산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것을 통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나열만 되어 있거든요.

실제 들어가 보면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섯 꼭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12월에 평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올해 예산을 보고 평가를 하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이것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면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통합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홍성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2011회계연도에 비해서 약 1,1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증액된 상당액이 거의 인건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이 증액된 1,136억 원이 어떤 사업에 충당되었는지 즉, 그 사업과 배분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가된 재원을 딱 잘라서 어디에 배분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 무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136억 원 사업비 중에서 크게 투자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인건비,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증액이 292억 원, 성과상여금 71억 원, 육아휴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건비가 93억 원 해서 인건비에서 총 467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교과교실제, 방과후활동 또 특수교육, 유아교육 지원 이런 것을 포함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239억 원, 그리고 학비지원과 급식지원 그리고 올해부터 확대되는 누리과정에 280억 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으로 해서 1,136억 원이 증가됐지만 사실상 인건비 증액 또 추가정책사업 부분에 많이 충당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배분을 잘 하셨는데 만약에 1,136억 원이 증액이 안 됐다면 인건비 못 나갔겠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사실 이번 본예산에 시설비가 전보다 약간 적게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2012회계연도 시설사업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184억 6,000만 원이 감액돼서 739억 4,000만 원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사업대상 그러니까 내용연수에 따라서,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학교현장 시설 개·보수가 좀 늦어지는데 지금 현재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반영을 했고요.

다행히 추경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재정 형편이 좀 있어서 일부 시급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니까 감액이 되었어도 하셔야 할 사업은 하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같이 올려드린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된 대상사업은 대개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어요, 이게 감액됐는데 지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학급 수 증설이라든지 특별교실 부족, 그래서 교과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우선 반영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불편한 것 이런 부분하고 안전 분야, 안전에 위해가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 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교육복지지원 관련예산이 916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에 비해서 280억 원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학비지원 분야,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교육복지지원, 누리과정지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이 교육복지 소요 전망과 재원마련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교육복지 분야는 지금 계속 확대되고 또 소요재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심의하실 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는 세입예산의 90% 가까운 부분을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 자력으로 복지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지확대는 재원배분의 어떤 효율적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복지 부분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자체 재원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점차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예산편성기본방향 중에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추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구체적인 긴축편성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우선 저희가 사업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재정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했던 사업 중에서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업 10개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축소를 13개 정도 했고, 사업통합을 한 3개 정도 했습니다.

각종 대회 등을 축소나 폐지했고, 특히 행정경비, 업무추진비 부분하고 행사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수요 재정지원비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편성지침도 있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9억 원을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님이 답변을 유려하게 하시기 때문에 가지 질의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모두 수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일성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2012년도 예산안 편성은 참 규모 있게 편성하시느라고 고민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영자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아침에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전체를 면밀히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이, 예산안의 특징을 본 위원 나름대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삼고 싶었던 것은 그동안 결산심의 때 보면 사업별로 불용액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서 전년도와 2년 전 불용액을 본 위원이 체크를 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예산액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를 고려해서 실소요액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거기에 본 위원이 특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경비를 줄이려고 애를 쓰셨구나, 교육활동 중심으로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힘을 써주셨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유사사업을 축소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한 것이 26건 정도로 이렇게 힘을 써주셨다는데 본 위원이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은 한 가지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이번 예산에 신규사업이 좀 많지 않았느냐는 감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30가지가 됐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전체 주요사업 259개 중에서 신규사업이 주요사업 쪽으로 들어간 것이 30개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약 12% 정도가 신규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신규사업,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효과성을 최대로 극도로 발휘하면서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그렇게 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서 신규사업 30개의 설정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검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많이 거론이 되는 듯합니다.

신규사업이 많은 것이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그마한 것 짚어보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수학과 창의력 경진대회 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명칭부터, 수학과 창의력 경진 이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는 수학분야가 우리 학생들이, 대전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초등학생부터 수학에 좀 흥미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6학년 희망학생들을 중심으로 창의력 경진대회인데 수학과 창의력 경진대회니까 수학이면서 수학을 이용한 창의력을 길러보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요?

그 목적을 보니까 우수학생을 조기발굴해서 육성한다고 했단 말이지요.

우수학생을 조기 발굴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수학문제를 중심으로 한 수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신장시킨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과도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영재교육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쪽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혹시 이 사업이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초등학교 6학년의 수학이 좀 낮다 이렇게 검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높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본 위원이 접근하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6학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끝까지 할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는 효과성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시행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상이 6학년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것도 희망하는 학생이야, 자율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면 학교별로는 희망이라고 해도 아마 각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여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과열을 말씀하시는…….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사교육비 관계에서도 그렇고.

전에 수학경시대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 제도가 없어졌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없어졌습니다.

김창규 위원 없어진 그 배경 국장님 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은 경시대회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저희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초기에 흥미를 북돋워주겠다는 뜻으로 했는데, 여하튼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명자료 15쪽을 한번 보실래요, 보셨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원복무 및 인사실무자료를 개발한다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원복무나 인사실무자료 내용을 종이로 만들어서 낸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 본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교원복무나 인사실무자료가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보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뀐 부분 때문에 지금쯤은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물론 그럴 겁니다.

해야 된다는 목적은 좋은데 방법적인 차원에서 요사이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문서로 된 것은 잘 안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책자로 나온 것은.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주로 컴퓨터 앞에서 영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서로 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홈페이지나 공문에 띄워놓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찾아보는 것에 익숙한 선생님도 꽤 있으시고 홈페이지나 공문이 찾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는 사실 학교에서 이 부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 받는 것 때문에 저희 업무가 상당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공문으로도 띄워놓고 실무편람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사업 좋습니다.

본 위원도 완벽하게 박수쳐드리는 사업이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방법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설명자료 17쪽을 보시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장애교사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대전에 장애교사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장애인교사는 지금 꽤 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가 필요한…….

김창규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돼요, 장애인교사가?

학교 급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재 대전에는 전체 교사의 2.08%가 장애인교사인데…….

김창규 위원 얼마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2.08%.

원래는 3%까지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로는 105명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105명, 초·중·고 전부 합쳐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105명이 있는데 그 105명에는 장애교사이면서도 보조가 필요하지 않은 선생님들입니다, 모두.

그런데 저희가 1급 시각장애인 1명이 임용예정에 있습니다.

그분을 보조할 인력이 하나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12년 임용고사에서 장애인교사를 또 뽑는데 그중에서 합격예정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인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인력교사가 지금 2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서 2명분으로 4,800만 원이 책정되었군요, 2,400만 원씩?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진로교육 관계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설명자료 164쪽에 나와 있는 진로체험시설 구축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이게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진로체험시설을 어느 장소에 어떤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어디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대개 어떤 쪽으로, 거기 간단하게 짚어진 것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기술부 평가에 반영돼서 저희가 반영을 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폐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폐교를 전부 돌아봤는데도 적당한 장소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폐교에다가 학교를 완전히 리모델링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를 찾고 있는데 곧 찾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의 지원을 한번 생각해본다든지 아니면 유휴교실이 많은 학교를 찾아서 그런 쪽에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유휴교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바람직하기는 학교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창규 위원 진로교육은 학교 급별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런 체험시설을 구축한다면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됐어야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서 예산요구가 왔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몰라,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덜컥 해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진로제도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진로체험시설 그것 하나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빨리는 해야 되겠고 좋은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어쨌든 예산안 편성을 해서 심의로 올라오기 전에는 완벽한 기본설계는 다 구축이 됐어야 된다, 안은 만들어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 예산은 타당성이 있겠다, 판단의 자료가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동료위원들이 또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서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시지요.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동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이 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의 증감내역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 같은 것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표시해주면 저희가 보기가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에 있는 많은 세부사업들이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여기에는 259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또 증감이 많은 것들은 조금 더 설명자료에 수록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 2012년도 우리 대전교육의 시책이라고 할까요, 목표라고 할까요, 여섯 가지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부터 현장중심의 지원행정 강화.

여섯 가지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한 여섯 가지의 시책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섯 가지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하게 배분이 다 되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글쎄요, 저희는 추진중점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해보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굉장히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6개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배분됐는지 수치로 얘기하기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것은 아직 안 따져봤고, 또 이런 면도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 속하는 예산이냐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 중에 가장 먼저 쓰여 있는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투입해서 인성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도 더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대답을 해주셨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인성교육 항목으로, 인성교육 명칭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약 1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인성교육에 약 1억 3,500만 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인성교육 함양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인성교육 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보느냐는 저희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지난해보다는 인성교육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볼 때 어떤 것이 인성교육이냐,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이라든지 위기의 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학교문화선도학교에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들을 합하면 전체적인 인성지도 예산은 지난해보다는 많이 증액됐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인성이 함양된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인성이 더 함양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행사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됐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인성이 함양될 것이다, 그래서 인성함양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느냐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이 본 위원이 봐서는 거의 없다, 굉장히 적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본 위원이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다른 위원님도 강조했는데 교권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자살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예산에 거의 책정이 안 된 것 같고 또 책정이 됐어도 조금밖에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성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이 안 된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성을 함양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생각하는 인성지도 예산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성지도 예산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성지도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지난번에도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배분이 안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쪽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늘 그러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부족하면 아무 소용도 없다,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서는 자꾸 뒤로 밀리거든요,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다음은 예산안 195쪽, 설명자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 법규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의무고용률이 2.3%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서 세운 것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현재 고용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어쨌든 2.3%가 안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저희가 거기에 못 미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라고 하는 것이 고용은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 100명이 있으면 2.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학교에는 사실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지는 것은 또 우리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기간제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을 따지기 때문에 2.3%하면 또 인원수가 많아집니다.

김동건 위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 힘에 부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권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교에 얘기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2명을 쓰는데 2.3%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하튼 현재는 좀 어려운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동건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오고 갔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학교에서도 고용을 하면 1인당 연 700만 원씩 지원은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작년보다도 예산을 더 세웠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봤고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섰기 때문에 작년보다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장애인 고용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려면 하나하나의 학교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를 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장은 사업주가 안 되고?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학교장은 사업주가 안 되고.

김동건 위원 학교장이 사업주가 되면 학교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니,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명이 안 나오거든요, 학교에는.

김동건 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법이 잘못된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16개 시·도교육청이 수시로 이 부분을 다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문제제기를 해주셔도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래도 어쨌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한 가지는 해석을 달리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고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학교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 다음에 설명자료 39쪽, 예산안 245쪽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 있지요, 일단 연수를 보내면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력신장 우수교원 해외체험연수를 가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공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생각을 하는데 효과 면에서 보면 그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외국에서 본 사례를 학교에 적용해서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번 다녀오면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자아계발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지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가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 인원이 다 가면 좋을 테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인성이나 생활지도 측면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력신장 우수교원만 이렇게 해외체험연수를 보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성지도에 탁월한 공이 있는 사람 또는 생활지도를 아주 열심히 한 분들, 그러한 선생님들도 연수를 시키면 자연히 그러한 지도가 되지 않겠느냐.

왜 학력신장 우수교원만 보내고,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우선순위를 학력신장에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이지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이 분야는 학력신장 우수교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국외체험연수는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성이나 생활지도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해외체험연수 계획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은 별로 없더라고요.

인성이나 생활지도나 그런 측면은 없고 학력신장 그리고 다른 것들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학력신장 쪽만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쪽도 우리가 추구를 하는 교육목표가 있는데 그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도 같이 연수의 기회를 줌으로써 사기진작이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이 부분, 인성 쪽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실은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적극 검토하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고 나머지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머지 질의와 답변은 내일 다시 하기로 하고 제1차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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