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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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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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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건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2011년도 2차 추경예산 심사 그리고 교육현장 방문 등이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강영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며,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위제한제도 도입에 따라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임의취업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 조례내용을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 6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2조의2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를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류의 분과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식 위원 예, 분과위원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분과위원회는…….

김인식 위원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종류의 분과위원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냐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과위원회 명칭보다는 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여기 제2조의2 3항을 보니까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례안이 신설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로 위임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위원회로 위임할 계획입니까?

절차상 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이것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 조항을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간주를 하더라도 본회의에 보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보고 절차만 거친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이것이 사실은 위임 절차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규정을 두지 않고 운영을 해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에 따른 의결 절차나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떤 내용은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로 위임해줄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예상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제2조의2 3항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를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했을 경우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5명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가 5명 이내라고 하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볼 때 5명의 분과위원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분과위원이 만약 2명 내지 3명, 4명 이럴 경우에 11명의 위원회 대표성이 결여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심의·의결은 곤란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는데 조사나 연구, 검토 이런 조정안,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공히 같은 조례를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위원회 운영위원의 대표성 문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을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5명 정도 하고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의결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단계에서 본회의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규정을 만들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조례안 8쪽 10조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의 신설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상위법령을 준용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김인식 위원 사실 이 10조는 특별히 조례를 신설하지 않아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당연히 따라야 될 사항인데 신설을 하는 것은, 굳이 신설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런데 법조항에 당연한 것을 많이 넣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공직자윤리법」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도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야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현재 조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없어요?

아니, 다른 모든 조례에 따른 규칙이 다 있잖아요.

교육감이 규칙을 만들어서 준용을 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아까 김인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서 모순된 부분을 컴프러치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규칙이나 운영규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안건의 사전 검토나 조사·연구나 실질적으로는 의결에 결정적인, 그러니까 사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개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데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운영규정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이런 조례만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강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과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보건·급식,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현장지원 기능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중심 자율경영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초·중·고교에 대한 현장지원 교육활동에 대한 총괄적·통합적 지원을 강화하고, 각급학교에 대한 보건, 급식위생, 안전점검 및 시설유지보수 등 현장지원 성격의 업무를 지역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영자 홍성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이병수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난번 설명회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보건, 급식위생, 안전점검, 시설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의 위치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위치나 거리상으로나 또는 업무 처리상으로 별문제가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충청남도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이 중앙 한가운데에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이 군마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교육과학기술부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지방교육자치도 중앙의 뭐라고 할까요, 반강압적인 그런 것에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지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또는 직속기관으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각 시·도의 상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각 시·도의 파악된 내용들이 아직 접수가 안 됐거든요.

지금 각 시·도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각 시·도 상황은 자료를 곧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오랫동안 교육행정기관의 관행이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비추어볼 때 저희들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사실은 바꾸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이 아니라 현장밀착형, 현장지원형 기능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로 해서 각 시·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는 거의 다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진동 위원 아니, 거의 다라고 하지 말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서울이 의회에 상정됐고요, 충북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상정이 됐다는 거예요, 상정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충북이 아직 조례가 마련이 안 된 것으로…….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최진동 위원 충북도 됐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타시·도가 됐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아닌데 아까 이병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도 업무만이관되고 정원문제는 전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정원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이 된다 그 얘기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조정이 됩니다.

지금 조례는 원칙과 방향을 우선 위임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확정되면 이어서 저희가 규칙과 사무분장, 인원배정 이런 부분은 과 간 또 지역교육지원청과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 범위와 인원을 조정할 겁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시행규칙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관한 후에 업무조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정원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오늘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더라도 시·도교육청평가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것은 지금,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에 이 조례를 의결해주실 것으로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기대하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평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있잖아요.

정원문제라든지 업무분장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면 다시 심의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몇 가지 본 위원이 확인 좀 해볼게요.

선진형 지역교육지원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이 2010년 5월 9일에 나왔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기능을 지금 안대로 세 가지 영역을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그동안 이것을 검토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검토할 때 지역교육지원청과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김창규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정부방침이…….

김창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교육지원청과 함께 기능 면을 다룰 때 의견을 들었느냐 이겁니다, 지역교육지원청도.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과별로 협의를, 업무별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했을 때 이 세 가지 업무가 지역에 와도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여러 가지 선결문제는 있습니다만 합의는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협의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기능 쪽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분명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능과 조직개편 방안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은 내용을 보니까 기능 쪽만 조례안으로 만들어 올라왔다 이거예요,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에 같이 올라올 수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 조직은 규칙으로 오는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규칙으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조례의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김창규 위원 기능을 조례로 하고, 조직은?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조직은 규칙으로 합니다.

김창규 위원 규칙으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사무분장규칙으로.

김창규 위원 조직은 규칙으로 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방향으로.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된다면 시교육청의 조직이 상당히 왜소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교육지원과인가요?

옛날 중등교육과라고 하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점적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 다음에 보건·급식에 관한 것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반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설유지보수에서도 고등학교까지 다 간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하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시교육청 업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세 가지 업무가 다 지역으로 간다면 본청에서 하는 큰 업무 하나가 뭐가 남느냐면 인사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도 짚어줬지만 광역시 같은 단일 구역의 지역으로 볼 때는 이것도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말이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해도 현장에서 느낄 때 중등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지 않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과시켰을 때 일어나는 혼란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혼란을 충분히 조직개편에서 막을 수 있다고 한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 혼란으로 인해서,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대전교육력의 약화는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것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타시·도에서 통과됐다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전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이것은 현장지원형, 밀착형 이런 업무만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도, 물론 그동안 협의를 하고 연구를 다 했는데 컨설팅장학의 일부 그리고 지금 이 분야는, 이관하는 업무분야는 대략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야에서는 시설관리라고 해서 현장지원적 성격 이런 부분하고, 큰 사업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하거나 재건축, 리모델링, 신설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하고요.

보건분야에서도 공기질측정검사라든지 식품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현장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의 혼란을 저희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정부정책이 현장에 착근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현재 조직의 기능 면을 지역교육지원청에 넘겨줄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의견 조정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현장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사항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타시·도의 진행상황 또 이관 후에 업무조정과 정원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재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된 서면 요구자료를 11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1차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임한영
교육선진화담당관김예강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윤형수
학교교육지원과장김광분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장제선
총무과장김용선
행정지원과장김정모
재정지원과장전우창
시설과장채서호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강흥식
교육지원국장김유광
행정지원국장김재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노평래
행정지원국장이연하
대전교육연수원장임봉수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임병근
대전평생학습관장윤문학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김동엽
한밭교육박물관장이병기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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