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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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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영희 위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복지여성국 등을 비롯한 9개의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을 위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및 녹색생활,

문화정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 5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에 대한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예산을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노인학대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라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의 핵심은 인간존중에 있으며 인권과 사회복지는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집니다.

인권보장이 전제되어질 때 복지가 바람직하게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노인인권은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와 고령노인 급증은 노인학대 노출의 위험 범위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가족의 부양에 부담이 되었고 제도적,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양·부담의 과중으로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부모 유기, 존속 상해 및 살인사건, 방임 등 노인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출되어 대중매체를 통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근수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님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이 공동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시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고 저출산 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안 제2조는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지원하는 금액으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조의2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3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저출산대응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출산장려 및 양육관련 시정에 공헌한 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경우 지난 해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신생아 출생률이 가장 낮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임여성이 평생동안 출산하는 자녀 숫자 역시 1.2명으로, 1.4명으로 전국 최고를 차지한 이웃 충남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출산률 저하에 따른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지원금을 둘째 자녀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저출산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제시하신 바와 같이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둘째아 출생 수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검토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존경하는 우리 심현영 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나 조례개정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김명경 위원님께서 예산 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둘째아 3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5,600명 정도가 됩니다.

김명경 위원 1년에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둘째아가 5,600명 정도 출생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배분을 보니까 1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경훈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보건복지와 여성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현재 개칭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용법규명 등을 해당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고 또한「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위치표기와 관련해서 법규명과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서 빨리 조례를 바꿨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로 바뀐 것이.

업무연찬이 늦어지는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

(10시 33분)

○위원장 김경훈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대전형 복지의 기틀을 새롭게 할 대전복지재단이 지난 11월 3일 출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복지재단 정관 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 제정보고의 근거는 대전복지재단 조례 제4조3항에 의해서 정관 제정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정관은 총 8장 3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은 총칙, 2장은 임원, 3장은 이사회 그리고 4장이 재산 및 회계, 5장이 사무처, 6장이 민간협력체계 구축운영, 7장이 정책자문단과 운영위원회, 8장이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근거와 목적, 소재지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임원의 종류와 정수, 선임방법과 임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사회의 구성과 기능·소집, 재산과 회계에 대한 규정 또 사무처와 공무원의 파견요청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비롯해서 정책자문단과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규정 그리고 정관의 변경과 임원의 보수, 재단해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정관안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 승인과정에서 임원 중 감사의 선임방법을 변경토록하는 권고안에 의거해서 정관안을 변경제출하였고 지난 10월 10일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절차이행에 따라 부득이 정관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복지재단 정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정관 7장에 보면 정책자문단 및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구성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난 한 달 동안, 출범한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 기본정비 중이기 때문에 정책자문단하고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하고 금년 내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직 이사회 개최를 안 했나 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정기이사회가 별도로 없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사안에 따라서.

김명경 위원 정기회의가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 임시회의에 대한 부분은 이사회가 필요로 할 때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회의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정례회 형식으로 회의가,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초기니까 일단 내년도 출범 전에, 내년도 시작전에 나름대로 조직이나 이런 부분 다 완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 또 정책자문단은 꼭 우리 복지재단이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직이 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제6장, 7장에 보면 민간협력체계 구축운영과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규정을 마련하려면 당연히 이사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한근수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규정이 다 완비되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현재 제반규정은 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제라든가…….

한근수 위원 아니, 그 부분말고 6장, 7장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민간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직정비하는 차원에서 기반을 정비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안은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께 전부다 제출해 주셔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사회에 제출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규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사회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총칙 1장 4조에 보면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에 대한 시민이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기준과 규정이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6항에 보시면 대전사회복지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협의를 해서 사전에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복지재단 정관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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