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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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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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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도 일괄로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7분)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성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장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 보건환경관리와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612억 21만 원보다 1.52%인 70억 1,206만 원이 증가한 4,682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72억 3,832만 원보다 0.09%인 7억 8,261만 원이 증가한 8,580억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883억 4,000만 원보다 0.28% 증가한 3,89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12억 21만 원보다 1.52% 증가한 4,682억 1,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 폐지전입금이 62억 963만 원 그리고 보육돌봄서비스가 4,975만 원, 시·도비 반환금이 20억 5,965만 원 아울러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6,700만 원, 시유재산 변상금 4,109만 원,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점용료가 1,6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화장장사용료가 9억 6,769만 원 그리고 생태보전협력금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일반생계비가 2억 995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억 1,553만 원,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복권기금이 5억 7,934만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36억 5,500만 원 그리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이 1억 1,0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대전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비가 2억 5,726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진비가 2억 7,172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생계비로 2억 4,185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5억 2,110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비가 6억 3,573만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비가 6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36억 5,500만 원 아울러서 하수처리장 4단계 고도처리시설 설치비가 6억 1,638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72억 3,832만 원보다 0.09%인 7억 8,261만 원이 증가한 8,580억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044억 7,560만 원보다 0.18% 증가한 7,057억 2,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생계급여가 2억 2,628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1억 2,997만 원, 복지재단 운영비가 62억 963만 원, 금년도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보조사업이 2억 5,000만 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지원이 7억 2,418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의료비가 3억 6,10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이 5억 2,110만 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비가 1억 2,335만 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가 7억 3,959만 원, 시설급여비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42억 5,715만 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8억 5,714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442억 1,270만 원 대비 0.33% 감소한 1,437억 3,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및 연료비 보조가 2억 2,000만 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4,030만 원, 도시공원과 시설녹지점용료 징수교부금이 2,809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내역으로는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정도관리비용이 4,260만 원 그리고 2008년도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비가 1억 6,500만 원, 7쪽이 되겠습니다.

제2폐기물 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2,500만 원, 가압펌프장 운영비가 1억 1,8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5억 5,001만 원보다 0.05% 증가한 85억 5,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축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240만 원, 기기분석용 특수가스 구입비가 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생관용품 냉온정수기 구입비가 95만 원 등이 삭감되어 총 39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0억 원보다 4.2% 증가한 1,1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비가 25억 6,388만 원, 영업 외 수익이 1억 9,410만 원 그리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8억 3,069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0억 1,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입이자 등으로 1억 2,194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1억 6,619만 원, 경상이전비가 6,207만 원, 신설공사비 등이 3억 6,016만 원 그리고 예비비 61억 4,131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운영경비 시설비 등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90억 6,800만 원 대비 2.84%가 감소한 1,35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음폐수 반입수수료가 1억 7,334만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이 52억 3,100만 원, 금강수계관리기금이 9,362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판암동하수관거 정비사업비가 6억 3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 위탁비용이 1억 5,739만 원 그리고 대청호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하수관거 확장공사비가 29억 7,200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92억 7,200만 원보다 0.3%가 증가한 1,39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86억 9,529만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109억 9,2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4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여성국 소관 재해구호기금 등 5종과 환경녹지국 소관 녹지기금 등 2종으로 총 7종 578억 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7종의 기금 중 변경계획이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2억 614만 원으로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기금 전출 및 복지재단 출연, 일반회계 전출금이 62억 963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복지재단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조성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공기업 특별회계

  -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장시성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11년 11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개요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쪽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0쪽을 봐주세요.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입니다.

증액이 7억 2,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사유를 보면 지급대상자가 1,00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급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께서 한부모가족의 인원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한부모가족이 당초에 3,841명으로 계상됐는데 4,918명으로 한 1,000여 명 이상 증가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아동양육비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금년도에 285명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못 세운 285명이 포함된 숫자가 1,000여 명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급대상자 파악이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작년도에 아동양육비 예산 계상상에서 이게 국비 지원 등등해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분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또 추경에, 이번 1, 2회 추경에 산정이 안 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추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지급 시기가 너무 짧은데 7억 2,000만 원을 집행할 수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는지, 시기상의 문제를 여쭤보셨는데 지금 현재 당초의 지급대상자가 다 결정이 된 것이고, 다만 시기상의 현재 2개월뿐이 안 남은 상태에서 문제가 없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현재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33쪽요.

실내 게이트볼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오락, 복지환경을 위해서는 게이트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절기에 야외 게이트볼은 추위 때문에 많은 노인분들이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내 게이트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타게이트볼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많은 게이트볼장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하나씩은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만 점차로 저희들이 구별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향후 타게이트볼장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많이 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39쪽요, 체육재활원 운영위탁입니다.

예산을 보면 1,270만 원 증액됐는데요.

증액사유가 수영장 공사로 인해 4주간 휴관으로 이용료 수입 감소라고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반영된 것 아닌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체육재활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하에서 운영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휴관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일정한 도시가스요금이라든가 각종 자재비 같은 것이 지원되고 그래야 되는데 수익이 감소됨에 따라서 지급이 안 돼서 그걸 추가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럼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원래 수영장 방수공사 계획이 없으셨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부 수입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산정을 안 했었지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보전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수영장만 휴관하고 체육관 운영은 그대로 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12월부터 수영장 방수공사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체육관은 휴관을 안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수영장만 현재 공사가 들어갑니다.

한영희 위원 그동안 운영주체가 변경된 적은 혹시 있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이 시설은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이번에 다시 공고를 해서 타단체와의 현재 경합을 했습니다만 다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그대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한영희 위원 그러면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처음부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한영희 위원 46쪽요, 의무실 의료기기구입인데요, 설치장소가 어디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우리 시청에 보면 2층에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직원과 외부 민원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무실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꼭 연말에 정리추경으로 사야하나 해서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성능, 질 좋은 기기를 구비하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미리미리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보면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자립지원 보면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어요.

지금 양육비와 교육비는 전년도 사업량 포함해 가지고 증액됐다고 했는데 양육비나 교육비 지원은 어찌됐든 감소 추세가 아닌데 자립지원 부분은 예산에 비해서 50%나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됐다고 하는데 혹시 사업량 감소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는 없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한부모가족에 대한 그런 사업량 감소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이것은 발생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발생 건수가 감소됐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반 교육비나 양육비는 감소되진 않았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거기에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한부모의 발생 숫자에 따라서 그것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두 사업이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내시를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재활원 운영·위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이 휴관하면 도시가스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용량이 감소되지 않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우리 김명경 위원님께서 수영장 공사로 인해서 휴관을 하면 도시가스 요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수영장을 이용했을 때에 수입금을 대비할 때 상대적으로 도시가스요금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입구조면에서 보전해 줄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부분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해가 덜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2월, 예로 들어서 수입액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현재 운영했을 때 보통 2,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함으로써 수영장 방수공사로 휴관을 함으로써 현재 460만 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도시가스요금은 1년 열두 달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요?

그러면 수영장 미가동으로 인한 도시가스요금은 실질적으로 계상했던 예산보다 감소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의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계상한 것이 금년도 연초에 현재 가스요금 단가가 1월에 724원 이렇게 되는데 10월에 기준할 때 18%가 증액이 됐습니다, 813원으로.

그래서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 추가소요분이 되겠고요.

또 수입구조면에서 현재 적게 됐기 때문에 보전금액이 이번 추경에 예상 추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휴관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 것은 아니지요, 결국에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도시가스요금이 추가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명경 위원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어쨌든 증액사유가 휴관 관련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되었기에 도시가스요금 단가인상으로 인한 부족분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되는데 휴관에 따라서 덩달아 같이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서 이해가 덜 되어서 여쭈어봤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김명경 위원 실내 게이트볼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4평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체육시설이고 게이트장으로서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일반적인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4평짜리, 4.5평 정도짜리, 실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간에 게이트볼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나온 전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해서 전자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그런 노인들이,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마냥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신형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렇게 좀 써주시지 게이트볼시스템 하니까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촉박하게 3차에 증액을 요청하셔서 이 좁은 공간에서 뭘 하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정확한 표현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2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에서 보면 지난 추경 때 시설 전체의 인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시설 입소하는 산모가 모두 청소년산모인지 제가 물었었습니다.

청소년미혼모로 24세 이하 시설입소 산모 69명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17명만 지급하고 6,280만 원을 반납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영옥 위원님께서 추경 때 8,200만 원을 계상했을 때 69명으로 계상된 것에 비해서 현재 17명으로 감소하는 예산 삭감 부분을 여쭈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생건수에 따라서 이것도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 간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또 저희 시에서 금년도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 청소년산모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지급은 원활히 되는 것이고, 다만 발생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청소년산모가 17명밖에 안 된다고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금년도에 발생한 인원이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69명 다 청소년산모라고 했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매년도 발생건수를 토대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에 건수가 60여 명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산정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많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69명이 청소년 산모라면 69명한테 다 지급을 해야지 왜 17명만 했나, 17명을 어떻게 추린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전년도에 발생 예상 건수를 토대로 해서 계상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현재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만 타시·도에서 많은 인원이 발생이 안 돼서 현재 상대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69명이 청소년산모인데 타시·도에서 너무 많이 발생해서 17명으로 줄여서 그렇게 줬다는 것 같은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추경에 세울 때는 복지부에서 ‘대전시에 69명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 보고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실제로 69명이 아니라 17명 정도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만 이번에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 질의드린 것은 69명이 전체 청소년산모냐 하니까 청소년산모라고 했습니다, 그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생건수는 복지부에서 예산 계상할 때의 인원은 추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발생이 17명만 발생이 됐다, 그래 거기에 대한 예산만 이번에 계상된 것이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69명 중에 17명이 청소년산모였다는 그것…….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요, 그러니까 69명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대상자 인원수가 되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 것을 예측한 것이고 그중에서 17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17명에 대한 예산만 남기고 나머지 40여 명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을.

이영옥 위원 그러면 17명 된 것이 어디어디에 몇 명인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자모원에서 현재 9명 되고요, 햇살누리가 5명, 아침뜰이 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17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6쪽.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이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신다니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것이 69명이라는 것은 예상치고 17명은 실제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69명이라고 하는 예상치는 어디에서 근거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자금을 배정할 때에는 예상수치를 산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배분이 들어가는데 대전시에서는 금년도에 69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부기상에 69명으로 산정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입소된 청소년산모가 17명으로 많이 감소가 된 것이죠, 발생이 안 된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산출근거는 아무튼 69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인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69명으로 추계를 했는데…….

심현영 위원 여기에서는 배정에 의해서만 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국비가 집행되려면 예상 대상인원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되는 것인데…….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계상을 할 때 이 69명을 우리가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까, 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지원하려면 대상인원을 기준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당초 평균적인 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오버해서 과다인원을 책정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알고 있고 타시·도가 공통적으로 과다계상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희도 17명 정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심현영 위원 여하튼 69명으로 계상했다가 17명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기쁜소식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 정도는 발생했다는 추계를 감안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수치를 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치를 올려서 그것을 배정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현재 여기에서 몇 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측은 했습니다만 실무차원에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고.

심현영 위원 예측 가능한 것이 너무 과다했다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생활하고 있습니까?

입소는 퇴소를 할 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 기간이 되면 퇴소를 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본인들이 원하는 기간 동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들 부모님들이 알고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러니까 부모들이 허용하는 한 가정에서 사후관리,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심현영 위원 산모 대상으로 산전관리 및 출산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일부라고 했는데 전체가 아니고 거기 본인부담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에서 출산한 것이고 부모들께서 어린 딸들에 대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부모와 생활을 못 하고 시설에서.

심현영 위원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은 일부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런 산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심현영 부의장님 담당과장님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자세하지 않을까요?

심현영 위원 예,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해주세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대개 이런 데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전액을 부담하지 않고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면 산모들의 고통이 심할텐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 일부만 한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해가 덜 되게, 표현에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한테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한 번에 12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120만 원 중에 일부 들어가는 돈을 계속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산모 1인당 12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120만 원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아니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20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표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부라는 표현은 그 중에 일부몇만 원 들어갈 때도 120만 원의 일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표현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맞지요?

여기 보기에는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하는 산전관리 및 출산관련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라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이 산모가, 자기 본인부담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2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기는 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글쎄, 부족하다고 아직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전액을 한다고 해야지 본 위원들이 보기는 6,200만 원을 반납을 하면서도 여기는 산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되는데, 산모들은 부담이 없지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산모들에게는 부담할 수가 없는 처지이고, 청소년들 중에서 18세 이하의 산모만 해당이 되어서 시설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먹고 자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게 쓰지말고 본인부담이 없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보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이해가 됩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대개 부모님들 몰래 들어가는 입소가 많나요, 대개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신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텐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예, 18세 이하 청소년산모들은 대개 집을 나와서 집하고 연락을 안 하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거의다 그렇고, 거기에 개중에 한두 명 정도는 부모들이 찾아와서 데리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뭅니다.

심현영 위원 산모들 신상보호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세희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오세희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심현영 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를 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은 예방이 중요한 것인데 미성년산모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심현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그러니까 불의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출산에 따른 여러 가지 고통 차원에서 예방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의 활동, 방과후활동이라든가 그것은 학교 측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찰과도 협조를 해서 야간점검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빠지기 쉬운 유해업소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활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제방이 터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으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되는 데 제방이 터진 다음에 제방을 다시 쌓으려고 하면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도 질병을 치료보다는 예방 차원을 더 강조해야 되는데 청소년들도 우리 청소년과에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보니까 중구가 2,000만 원, 서구가 2,000만 원, 대덕구가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대덕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 나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것은 안 타갈수록 좋아요, 그렇죠?

이런 예산은 안 타갈수록 좋아요,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심현영 위원 우리 효문화진흥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어제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오셔서 격려도 해주셨습니다만 효문화지원센터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각 국과 효문화를 비교하는 세미나도 개최하고 청소년들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종 교육, 많은 일반인들의 효문화지도사 양성을 위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나온다면 그 나라 국고는 대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만병통치약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효문화입니다.

효만 하면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고 정치, 경제, 질병, 가난 모든 것이 효만 충실히 한다면 만병통치약입니다.

본 위원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도 놀나지도 않아요, 직원들.

(장내 웃음)

이런 것을 개발했다고 해도 놀나지도 않아요.

정말 효문화를 착실히 해서 대전이 효문화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과는 대치되는 질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효를 열심히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36쪽입니다.

제1봉안당 LED조명 설치에 관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립공설묘지에 봉안당이 설치되어서 거기에 환경여건 개선 또 LED조명을 통해서 환경 측면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의 균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하고 부득이하게 LED조명을 금년도에 설치를 못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국비 신청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지원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이것은 시·도 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전체적으로 시·도 간에 사업비를 할당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전시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나 합의가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인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국비확보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 요구를 그쪽에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단계에서 국비지원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우리 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타시·도 지원받은 곳도 있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타시·도의 사업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봉안당의 환경여건 개선을 통해서 했는데 봉안당보다는 타시·도의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고 사업이 내년도에는 더 효율적으로 되도록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우선순위에 다른 시·도에 밀렸다고 하는 대답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당연히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적었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지적하셔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식경제부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때 봉안당보다는 다른 사업의 실효성을 더 높이 사서 그쪽에 배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산 사람도 환하게 사는데 돌아가신 양반들 이 세상에서 뭐 하다 가신 분들, 대개 어려운 분들이 거기 많이 가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일반시민들이 봉안을 하시니까요.

심현영 위원 그래도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겠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은 어렵다 구분을 하지 않고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심현영 위원 구분은 하지 않지만 대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가시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보셔도 틀린 지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이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곤란했는데 저세상에 가서 불을 밝게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사업에 밀려서 원혼들의 원한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것은 국비가 밀리지 않도록 중앙정부하고도 잘 지내야죠.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시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어렵잖아요,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옥 위원 71쪽이요, 빗물관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추천받아서 다섯 곳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설치를 했고 예산도 한 곳 당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더 지출을 했네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이라면 저희 상수도를 이용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다 쓰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빗물을 이용해서 쓰면 절약도 되고 필요 시에 그 물을 활용해서 나무에다 물을 준다든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수도개념을 도입해서 5개 구청에 한 군데씩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을 원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구청별로 예를 들면 건물의 경우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같으면 빗물관리시설을 만들기 쉬운데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다 개보수를 하거나 그럴 때 같으면 조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신청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중구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럼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초에도 이 사업목적이 이런 사업을 하면 중수도개념을 도입해서 에너지도 절약하고 좋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공공시설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에게까지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청사가 노후되어서 새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에 지하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 군데밖에 신청한 데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지출된 것은 뭔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군데 무조건 2,00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건을 봐서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구 은행선화동사무소의 경우에 3,000만 원 들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만 남기고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옥 위원 은행동사무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옥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76쪽이요, 보호수생육환경개선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2,500만 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2억 5,200만 원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예산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감정도 하지 않고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도 부연설명을 조금하면 지난 번에 저희가 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유성구 성북동 성북교회의 주택하고 보호수가 같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평가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일반건물은 몇 년 되면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오는 기준시가가 있어요.

그것으로 계산해서 세웠습니다만 실제 보상을 하려고 평가를 해보니까 가격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그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기준시가나 이런 것을 적용해서 주변의 시세를 판단해서 세우는데 그때 아마 조금 예산을 적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번에 정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평가사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모자란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옥 위원 앞으로는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내용인데 시설비가 감액이 되었네요, 4억 1,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감액된 것이 아니라 당초에 47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세울 때 당시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4억 1,000만 원을 감액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 편성한, 뒤에 따로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비는 4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감리비는 예산을 안 잡았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착오가 생겨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전체 금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위해서 분리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굳이 증액하는 사유는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 금액에서 나누어서 4억 원은 감리비로 넣고.

김명경 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어쨌든 감액되고 감리비 안 세워졌으니까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공사,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적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러니까 부대비는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당초에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안 되었어요.

김명경 위원 기정 1,000만 원은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대비는 부대비 사업비를 책정할 때 공사비에 몇 퍼센트 기준이 되어 있는데아마 부대비가 적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자료에 의하면 기정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계상을 하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비를 세울 때 공사비에 0.26%를 부대비, 금액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세우게 되어 있는데 4억 원의 0.26%면 한 5,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4억 1,000만 원을 깎아서 4억 원은 감리비로 넣고 1,000만 원은 부대비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시설부대비가 시설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때는 시설부대비를 안 세웠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좀 덜 세운 것이죠 1,000만 원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김명경 위원 1,000만 원 세울 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그런데 부대비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적게 책정해 주면 적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선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의 형평상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47억 원 중에 4억 1,000만 원이 남아서 감리비 4억 원을 계상하시고 거기까지는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었다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지만 시설부대비 같은 것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1,000만 원 남았으니까 시설부대비로 증액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고 저희가 이것이 금액이 큰 공사이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 상당히 길었어요.

지금 설계납품이 최종단계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부대비도 2,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기본적인 산출내역서는 가지고 있나요, 시설부대비에 대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설부대비는 총액에 얼마만 상한선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개인별로 산출을 해서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기준에 보면 공사비, 시설부대비 산정기준이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총액 얼마짜리는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명경 위원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예산 산출하실 것 아니에요, 내역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별도로 산출은 안 하고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면 조금 더하고 아니면.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별도계획은, 부대비는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김명경 위원 출장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역 없이 되는대로 쓰다가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 부족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여비도 아니고 시설부대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설부대비가 여비같이 쓰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여비하고 행사 이런 데, 예를 들어 준공식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것이거든요.

김명경 위원 그런 예산 자체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는 사업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세워지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75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고 계획수량 대비 물량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2011년도 이후로는 계약재배 전면 중지하셨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경수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농민과의 계약생산 조경수 구입 건은 원래 200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오다 2011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더 구입을 안 한다는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다만 이번 2011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배정물량에서 성장이 별로 안 좋아서 가격책정상 많이 다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밭수목원에서 현재 양묘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양묘수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농민들의 수입 이 부분도 고려하고 배려를 해서 사업내용을 잡은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약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부 몇 사람의 농민들하고만 추진했던 사항이고 현재에 와서는 커다란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자체생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김명경 위원 이분들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시키셨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미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67쪽을 보겠습니다.

교통소음규제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금액은 별것 아닙니다만 570만 원이라는 부분이 세워졌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 계상사유에 보면 해당 구간이 짧아 현행 제한속도 상태에서는 표지판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김명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둔산대로상에 있는 한아름아파트 101동에서 102동 그 사이 그리고 갑천도시국도의 둔천초등학교에서 상아아파트 사이 그리고 유성구의 궁동 세 군데가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57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시에 거기 지나가는 속도를 낮춰달라는 것이 주 민원의 내용인데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속도제한을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세워놓아도 별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하지말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설치하지 않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교통안내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음 감소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요구하신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김명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별도의 대책은 없고 속도제한 관련은 경찰청에서 하거든요.

김명경 위원 교통 소음 관련입니다, 속도제한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소음은 저희가 하는데 규제지역이라고 표시하는 것만 단지 그것 하나만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서 단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그 지역의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여주는 것밖에는 현재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안내표지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내표지판 그것 하나는 필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소음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내용을 좀 시에서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어쨌든 이 지역이 끝임 없이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명경 위원 끝임없이 제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 지역이 계절에 따라서 소음이 심한 지역입니다.

제한속도를 못 줄인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해서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새로운 방법을 한번 찾아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관련입니다.

휴양림시설 확충관리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을 보면 보조금이 전액, 아니구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잘못 본 부분입니다.

이것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회계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표에서 영업수익이 5억 2000만 원, 예산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 2,000만 원이 영업수익이 감소 예상되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김명경 위원님 몇 쪽인가요?

김명경 위원 73쪽 예산 총괄표 영업수익, 지역개발기금 예산 총괄표입니다, 개발기금이네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은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닙니다.

김명경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예, 됐습니다, 분야가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영희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74쪽요.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구입비인데요, 지금 행사용 묘목비 본예산 전액을 1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1회나 2회 추경 때 반납을 했어야지 왜 이제 반납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뭐나하면 우리가 가을철에 1년에 두 번 정도 식목일 행사를 했었어요, 봄에는 나무심기를 하고 가을철에는 거름주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그런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세우다보니까 본예산 들어간 것이지요, 660만 원이.

그런데 이 사업은 가을에 하는 거름주기행사에 보통 묘목구입 해서 같이 나누어주는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행사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에서 보면 꽃나무 구입해서 연산홍, 철쭉꽃 등해서 2,000본이라 봄에 심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가을에 또 행사를 해요.

거름주기행사할 때 시민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꽃묘 같은 것을.

그러니까 봄에도 별도로 했고 가을에 할 것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한영희 위원 봄에는 2011년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지금 본예산 100% 전액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농민과의 계약재배 아까 나무 구입한 것 있지요?

한영희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으로 4만 본을 그때 했답니다.

한영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앞으로는 설명자료 낼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영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71쪽, 빗물관리시설 설치시범사업이 있는데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은 전년도에 저희가 5개 구청에 한 개소씩 시범으로 해보자,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빗물관리시설이라고 그러면 비가 올 때 그 물을 저장을 했다가 화장실 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나무 같은 데 공급할 때, 나무에 물 주는 것 이런 데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도 절감하고 또 물도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각 구청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공서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의 시설 중에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서 절약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신청자가 중구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중구만 은행선화동사무소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3,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나머지 7,000만 원은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에 1개소밖에 안 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우리 청사시설관리를 하거나 정비할 때 많이 활용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묶여서 다른 시설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시설은 원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현영 위원 조례, 빗물관리조례에 따른?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조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뿐이지.

심현영 위원 왜 관공서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개인한테 지원하기에는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신청자는 엄청히 많을 수 있지요,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자기가 나중에 수도료를 덜 내기 위해서 그 물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민간인까지는 이런 시설비를 지원하기에는 곤란하고요.

행정기관에서, 우리 청사 같은 데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예측하고 시행하고 어마어마하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처음에는 이렇지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우리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반절은 되고 반절은 안 되면 모르는데 1개만 되고 4개는 안 되었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건물을 새로 증축하거나, 수선하거나 이럴 때 같으면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하면 좋은데 지금 기이 다 정비가 되어 있고 조경이 다 되어 있고 한 경우에 그것을 파서 지하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한번 해보고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우리 대전시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측이 조금 빗나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시 예산이 3조 5,000억 원, 뭐 교육청하고 5조 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반납하는 것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맞지는 않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은 간단하게 좀 미흡한 것, 본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사업설명자료,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찾으셨나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 자료 326쪽, 연관된 것입니다.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2009년도 미지급금액은 3억 6,294만 2,000원은 기 지급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여쭈어주신 장애인 의료비 지급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3억 6,1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009년도 미지급이 3,694만 2,000원 그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거기에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미지급금액이 5억 7,167만 1,000원에서 증액한 것이 3억 6,108만 5,000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이 아니고 5억 7,100만 원까지가 2010년도 미지급액인데 그것을 포함해서 다 줘야 하는데 이번에 그 일부만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2010년도에 2억 6,233만 5,000원, 미지급된 의료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2억 6,233만 5,000원이 어떻게 나왔어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의 얘기는 미지급금 5억 7,167만 1,000원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에, 3회 추경에.

9월 30일 현재 3억 6,108만 5,000원을 빼면 잔액이 2억 1,058만 6,000원이 나와야 돼요.

2억 1,058만 6,000원을 2012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 증액이 이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2억 6,233만 5,000원은 5,100만 원이 과다계상된 거지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가…….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서 장애인 의료비를 전년도 대비 증액 2억 6,233만 5,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유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2009년, 2010년 미지급된 의료비 2억 6,233만 5,000원을 반영했어요.

그러면 2억 6,233만 5,000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추경에 장애인 의료비 43쪽에 체크를 해보니까 2억 1,058만 6,000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억 1,058만 6,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2억 6,233만 5,000원을 편성한 산출기초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2억 6,233만 5,000원, 그것은 어디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2010년도 미지급금액이 있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 5억 7,1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위원장 김경훈 예, 그것에서 증액사유 있지요, 2010년도 증액시켰잖아요.

3억 6,108만 5,000원을 빼보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저희들보다 한 단계를 앞서가셔서 하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예산에 미지급된 전체 2억 6,233만 5,000원의 갭하고 현재 3회 추경의 안 하고의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다른 것도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다시 지적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나오나요, 지금.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아니.

○위원장 김경훈 잠시 기다릴게요, 본 위원장도 자료를 체크해야 하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복지여성국 직원 숫자 계산중)

○위원장 김경훈 이혜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김경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것이지 어떤 정형화되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불편하면 병원을 그만큼 많이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를 저희한테 1억 원이다 하면 저희가 거기에 20%를 시비로 세우는, 그런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2년도에는 미지급된 의료비 2억 6,233만 5,000원을 반영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증가분에 대한 수치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추계 계상하고 달리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금액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5억 7,167만 1,000원에서 3억 6,10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따지면 잔액이 2억 1,058만 1,000원이에요.

2억 1,058만 1,000원을 지금 2012년도 예산에 잔여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100만 원 정도를 과다계상한 거예요, 그냥요, 잔액을 올려줘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님 계산하신 것이 저희가 사업설명서의 표현대로 하면 위원장님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표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미지급된 것이 지금도 12월 되면 예산이 또 지원이 되어야 돼서 항상 이것은 금액이 계속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은.

○위원장 김경훈 그 차이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오.

○위원장 김경훈 그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김경훈 미지급금액 2012년도 5억 7,167만 1,000원에서 2011년도 추진실적에 3억 6,108만 5,000원하면 잔액이 2억 1,058만 6,000원이 나와서 2012년도 금액이 전년대비 증액이 2억 6,233만 5,000원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2억 6,233만 5,000원이 아니라 2억 1,058만 1,000원을 반영해서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추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계산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혜영 재차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표현이 미지급 금액만 가지고 하면 위원장님께서 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80, 시비 20인데 국비가 먼저 내시가 됩니다.

2012년도에는 얼마를 세워라,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20%를 해서 총액이 산출이 되었는데요.

그 총액산출이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2억 6,200만 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미지급분으로 토털로 해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회 추경이면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추경한 다음에 본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3회 추경은 시기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보통 10월부터 계상이 되니까 지금 시기상으로는…….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80 대 20 매칭 예산하고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지요, 이것 하나 가지고만 얘기하면.

얘기했잖아요, 지금 산출기초에 나온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비율에 80 대 20 해서, 내시해서 국비 먼저 정리하고 시비 남으면 나중에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미지급금액 5억 7,167만 1,000원에서 여기 자료에 보면 3억 6,108만 5,000원이에요.

그러면 차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차액 2억 1,058만 6,000원은 당연히 넘어가는 예산이지요, 2010년도에.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을 추계할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다시 면밀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혜영 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1차와 2차 때 예산을 정리할 예산인데 정리 안 하고 3회 가서 정리되는 예산이 있어요, 보면.

그 얘기는 뭐냐하면 예산을 추계 계상하는 데 있어서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 그 해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고 나머지 예산하고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쉽게 얘기하면 꽃과나무심기행사에 묘목구입 625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6,280만 원 이런 것은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2차 추경에 정리를 하면 3회 추경 때 다른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집행잔액이 많고 불용액, 즉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추계 계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과다계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에서는 연말까지 소요액을 어느 정도 추계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좋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31쪽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양육지원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8억 4,196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 집행이.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위원장 김경훈 국비 58%, 시비 29%.

2012년도에는 국비 60%, 시비 28%.

이 자료에서 보면 2012년도 자료는 2011년도 실적이 6억 2,045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중요한 얘기거든요, 다.

어떻게 예산을 추계하고 계상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 자료가 근거로 해서 사업명세서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 공통으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액 사유도 그래요.

2012년도 예산 올라온 것은 4,824명에서 5,678명으로 증가되었어요, 편성 요구했어요.

추경은 또 4,165명으로 감액되었어요.

이 기초자료 설명해 주시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3회 추경 건과 또 내년도에 본예산에 현재 산출기초 그것이 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해서 어느 것이 차이가 있는지, 저희들이 집행상의 판단미스인지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계수조정 전까지 좀 해주세요, 몇 가지 지적을 할 테니까.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쪽 보세요.

사업명세서 262쪽, 그러면 여기도 지원실적이 3억 6,213만 4,000원인데 2012년도 본예산 자료에 한번 봐보세요, 3억 8,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체크만 하시고 봐주세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10쪽, 11쪽, 이것도 보면 지원 수준에 쌀 가격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2011년도와 2012년도 단가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정부지원 차이,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겠더라고요.

2011년도와 2012년도 다 비교를 해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보면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 숫자를 본 위원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그것도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금년도가 20㎏ 한 포당 3만 7,08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단가는 3만 8,1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예산하고의 차이, 갭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단가 차이는 있겠지요, 숫자 차이도.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명수는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3회 추경은 반납할 것은 잘 반납을 해야지 결산검사가 원활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3회 추경에 마지막 정리추경이니까 보면 평송수련마을 개보수라고 하는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도 같은 것도 명시이월된 것이 많아요, 그것도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무엇이냐면 설계비만 세웠으면 되는데 시설비 이런 것까지 다 세워서 명시이월 다 시켰어요.

한 42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의료비지원 같은 것 6,280만 원, 묘목구입비 660만 원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이런 것은 1, 2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여성국장 장시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 기술상에 적정한 판단을 하고 3회 정리추경보다는 그 이전에 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은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복지여성국장장시성
복지정책과장윤종준
여성가족청소년과장오세희
노인복지과장백승국
장애인복지과장이혜영
보건정책과장한양규
식품안전과장김현근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박용재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하천관리사업소장홍구표
한밭수목원장고중인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상수도사업본부장김낙현
경영부장이덕주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최봉구
송촌정수사업소장윤기호
월평정수사업소장윤희종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권구
수도기술연구소장현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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