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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1.11.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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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옥위원님.

이영옥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409쪽, 대전시 자연환경조사용역 관련해서 2년간의 조사기간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자연환경조사라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조사는 법적인 근거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해서 10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이영옥 위원 예,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지 정해졌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있어요, 보통 거기서 많이 하거든요.

그쪽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영옥 위원 조사범위가 대전 전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이루어지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동식물 모든 분야의 자연생태계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사업별 설명자료 424쪽이지요.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매년 개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우리 시 유성에서 5월에 개최되는데 시비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소요 예산에 보면 시비 3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전체 소요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성구에서 계획을 하기를 10억 원을 계획했는데요.

저희가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자체 구비가 3억 5,000만 원 그리고 기타 후원금이라든가 또 국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아마 약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국비가 지원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행안부 주최로 하는 것인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행안부 주관으로 이것이 공모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이요.

갑천 저류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으로 5억 원의 예산 중 국비 3억 원과 시비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갑천 저류지는 저희가 980억 원의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문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신청을 저희가 10억 원을 원래 국토해양부에다 요구를 했는데 현재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국비의 지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로 5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일단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좀 사업이 추진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영옥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국비 3억 원이라고 써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시비 5억 원 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금년도 2012년도는 전체가 5억 원이…….

이영옥 위원 전체 시비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이 전체 사업비가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오는 걸 이용해서 그 지역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저류지란 생태습지로 갑천, 잠깐만요.

갑천 주번 일대에 수해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것이 원래 생태호수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서남부 개발지역에 갑천 쪽으로 해서 일부가 개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태호수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시작을 원래 했어요.

그래서 일부 그 안에 생태호수공원 내에다가 보면 저류지가 약 19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5만 정도 조금 넘게끔 이렇게 해서 저류지를 만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희 시비에서 전부 다 충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류지를 지금 계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저류지만 하는 것은 약 980억 원입니다만 전체 호수공원은 약 2,5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저류지라는 것을 해서 그 호수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이영옥 위원 본 위원이 어디 보도를 보니까 호수공원 국비지원은 힘들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의 의견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천 지역이 서남부 그 개발한 지역, 그 갑천 일대가 거기가 그동안에 수해가 많이 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국토해양부 의견이.

그리고 저희가 저류지라고 하면, 저류지는 나중에 하천으로 고시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영옥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그쪽의 얘기는 그런 사례도 없고 일부 농경지 있는 부분을 저류지로 만든다고 했을 때 국비에서 지원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국토해양부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장기적으로 수해 위험도 있고 또 그 호수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저류지조성 기본계획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호수가 조성되는 것이 무산되면,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 이 조사 및 기본계획은 무용지물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능성 여부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정리가 돼 가지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하천고시를 하기 위해서 자료는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 의견이 ‘그 지역에 그렇게 수해가 많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거기가 저희 생각은 하천으로 고시를 하면 인근 주민들이 또 보상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하천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기초적인 조사는 다 해놓고 국토관리청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의견이 그런 사례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별도 국비확보에 대한 추진과 노력을 한 뒤에 나름대로 윤곽이 잡히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일단 추진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사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이제 중앙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들어보면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 예산을 많이 지원을 안 해주려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억제를 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김명경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이 몇십 억 원 드는 사업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국비 3억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여기에 국비 3억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정비사업비로 내려 보낸 것 가지고 저희가 물론 하천정비도 해야 되지만 그 부분도 하나의 하천정비 차원에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억 원 중에서 국비 하천정비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일부를 그쪽으로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은.

김명경 위원 가능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사용 용도가 나중에 국감 때 지적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지금 3대하천 하도준설로 원래가 10억 원이 국비로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전체 그 시설비가 한 10억 원 온 거죠.

그런데 하도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얼마 딱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고 전체로 해서 매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필요한 양을 국비를 주면 그것에 맞춰서 준설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내용적으로 보면 예타 및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시비고 이래저래 별도로 하도준설 관련된 국비지원 금액을 일부 따서 이렇게 예타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주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시비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10억 원 오는 중에서 일부를, 한 3억 원 정도만 타당성 용역할 때 그때 계상해서…….

김명경 위원 이 10억 원은 하천 관련된 국비 지원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갑천 저류지조성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우리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비 사업비로 해가지고 쓸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대신에 목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천 저류지사업을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놓은 것뿐이지 국비 10억 원 온 것은 하천정비사업비지요, 쉽게 얘기하면.

김명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의회에서 갑천 저류지조성 및 기타 조사기본계획 이것이 삭감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만약에 삭감됐으면 이 국비 3억 원은 하도준설사업비로 넘어갈 수 있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환시켜야 되지요.

김명경 위원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죠, 당연하지요.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10억 원을 분계하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기본계획이 삭감되더라도 이 3억 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이제 하도준설로.

김명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시비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온천대축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2억 원이고 구비가 3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오타가 난 것입니다, 시비라고 써 놓은 것은.

한영희 위원 기타에서 4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아직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후원금 이런 것을 받는 것 같아요.

자체 계획은 저희가 수립한 것은 아니고 유성구에서 수립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2억 원 정도를 달라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국적으로 온천대축제를 행안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군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 같은 경우는 유성이 온천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꼭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406쪽과 408쪽을 봐주세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절차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석면피해 구제는 그동안 요양급여하고 요양생활수당 그 다음에 장의비, 특별장의비 그 다음에 특별유족조의금, 구제급여 조정금으로 저희가 현재 급여를 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제급여의 비용은 기금에서 90%, 지방비에서 10%를 부담해서 2011년도에 72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벽산공장 주변 거주주민 중 2009년도 강북삼성병원에서 검진결과 석면질환의심자가 33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후에 검진사례 및 확인자는 발생을 하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후에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앞으로 받아서 급여할 계획입니다.

한영희 위원 다음은 408쪽이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 각종 신문지상에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슬레이트에다 고기를 구워 먹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전혀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석면피해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석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가 유해하다는 것이 증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시가 약 한 937동 정도가 30년 이상된 슬레이트로 구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한 45동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5,400만 원을 현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지원비는 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 집당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주택 45동을 보면 농촌지역이 많은 서구나 유성구가 적은데 사유는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현재는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후주택이 얼마나 노후가 되었느냐 또는 본인들이 집을 개량할 시기가 되었느냐 또는 돈이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432쪽이요.

전통마을 숲 복원인데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업은 역사나 문화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동안에는 이러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 이사동에 은진 송씨가 산림청의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그 사업비로 5,100만 원을 세운 것인데 국비가 3,000만 원이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2,100만 원은 시에서 35% 그 다음에 구에서 15% 정도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잡목 제거하고 관목류 식재 그 다음에 편익시설 설치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440쪽을 봐주세요.

생활주변 녹화로 사업내용이 아파트, 관공서의 주요도로변 꽃 식재, 유실수인데 지금 현재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아파트담장에 넝쿨장미 4개소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아파트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4개소라는 것이 지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담장 등 장미 식재가 동구하고 중구에만 해서 1만 5,470본이 식재가 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내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담장 꽃 식재가 11개소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다른 유실수 식재가 25개소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파트담장에 일단 11개소를 심겠다고 했고 올 실적을 보면 아파트담장 등 장미 식재, 덩굴장미 4개소고 그 밑에는 사과나무나 이런 것은 다른 개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는 안 심었다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면 아파트담장을 식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풍요로운 정서가 있는 유실수 식재 그 다음에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밀생목 이식 이 세 가지가 단일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구별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총액으로 세워놓고, 이것이 자치단체 보조사업이거든요 구청에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요즘 아파트담장은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담장까지 시에서 해줘야 되나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다 자기들이 잘 조경을 하지요.

그런데 옛날 오래된 곳에 이런 데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20년 정도 살고 있는 아파트도 거의 아파트 자체에서 나무를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아파트담장까지 시에서 장미덩굴을 심어줘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경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작년도에도 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포함을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그리고 441쪽 학교수업코디네이터는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숲 조성 그 다음에 기술자문 또 교육 프로그램 안내, 사후관리 강화 이런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는 코디네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학교 조경을, 숲을 가꾸어주고 하는 분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461쪽이요.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 헐기를…….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것 끝나고?

심현영 위원 승낙을 받았습니다, 보충질의.

○위원장 김경훈 예, 하세요.

심현영 위원 아파트담장 헐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한쪽에서는 심고 한쪽에서는 헐고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담장을 허는 것하고 심는 것하고, 담장 허는 것은 같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나무를 심는 것이죠.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담장에 장미를 심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담장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담없애기사업하고는 별개이고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아파트담장에 장미를 심은 데를 몇 군데 봤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담장헐기를 한다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은 담장헐기사업은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지역별로.

담장을 없애는 것하고, 투시형 담 같은 데는 덩굴장미로 해서 예쁘게 하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아파트에 있으면 장미 덩굴을 해서 보기 좋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또 허는 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반아파트 담이 있는 경우는 안 올리고 투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철주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간당간당하게 사람만 못 지나가게 해놓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장미를.

심현영 위원 거의 아파트에 보면 높은 담장에 장미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헐기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관공서도 지금 담장없애기사업을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여건에 따라서 조화를 만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심을 때하고 헐 때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편한 사업으로 내려보내고 하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하여간 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 461쪽이요,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행복어린이공원은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이고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어린이들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의 규정에 보면 부칙에 2008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2015년까지 관련법에 의해서 어린이공원의 각종 놀이시설에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는 폐쇄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 공원 수가 한 308개소가 되고 그중에서 216군데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0년 이상된 데가 한 20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기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수선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거쳐서 2015년까지 그 사업을 금년도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기간까지 그 법의 기준에 맞게끔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만 한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원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8쪽을 봐주세요, 만인산학습원 민간위탁금 4억 원이 뭐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이번에 다시 흥사단이라고 내년부터 위탁업체가 지정이 되었어요.

3년 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흥사단에서 공모를 해서 흥사단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2008년도에 공모를 할 때 첫해는 5억 원을 주고 그 다음에 4억 5,000만 원, 최종 마지막 회에는 4억 원을 주기로 협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모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매년 4억 원씩만 주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원해야 될 위탁금입니다.

한영희 위원 올해까지는 흥사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 이번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시 또 되었어요.

한영희 위원 다시 흥사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영적자가 많은데 다른 데는 공모를 하지 않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두 군데가 들어왔었어요, 흥사단하고 산림조합하고 대전자연사랑이라는 데가 공동으로 응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국은 흥사단이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309쪽 만인산휴게소 지하층 처마 등 보수를 봐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00?

한영희 위원 옆에요, 309쪽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509쪽?

한영희 위원 예, 509쪽이요.

만인산휴게소 지하층 처마 보수공사로 3,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꼭 해줘야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업은 만인산휴게소라고 금산 가는 데 있지요, 그 휴게소 내에 물이 새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간 사용료를 꽤 많이 받습니다.

연간 4,5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휴게소를 위탁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미한 보수 같은 경우는 휴게소 수탁자가 해야 되지만 자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휴게소 밑에 일부가 파손되고 물이 새고 해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3,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휴게소에 가보면 영업이 성업중이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잘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촌 근린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 관련에 많은 차질이 있네요?

차질이 있는 것입니까, 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비확보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중촌 시민공원은 최근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을 해야 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 2, 3단계로 중촌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 관련되는 기업 몇 군데가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단계 사업은 설계를 거의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가 원래 총사업비가 105억 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40억 원, 시비가 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도 작게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50억 원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작년에 작성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2년도 광특보조금이 35억 원 계획을 했었습니다.

올해가 10억 원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내년도도 원래가 35억 원인데 10억 원입니다.

향후 40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광특보조금 전체 총액도 30억 원 정도가 차질이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하신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중촌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획상에 30억 원의 차질이 빚어졌고 그리고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2013년도 이후로도 계획했던 보조금이 과연 가능한가?

계획상에 일단 기존대로 40억 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올해 계획했던 35억 원도 10억 원으로 줄은 사항에서 2015년도 이후로도 계획했던 보조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론 사업비도 국비가 지원이 적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 추진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김명경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은 사업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80억 원 정도로 사업규모를 축소하셨습니다.

축소하셨는데 축소된 원인 중에 하나가 국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결국에는 2012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년 2012년도 계획이 지방채 40억 원을 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올해 이후로, 2012년도 이후에는 기존 계획에 의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보상만 확정되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국비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30억 원은 줄어들었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추가로 준다고 약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사업의 차질이 있어서 사업진행이 덜 되니까 실제적으로 25억 원이라는 돈을 올해 지원을 못 한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 줘봐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계상을 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기존계획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수정이 되겠네요, 기간 또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기간이 약간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저희가 2016년까지 원래 계획을 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에서 대집행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아시다시피 불응하고 있는 업체가 광산기업하고 우일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갈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끌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700억 원 가까이 드는 600 몇십억 원이 드는 예산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주 재원이 실제로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확보가 차질이 빚어지면 결국 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국비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될 것으로, 본 위원도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이 사업은 국비 확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이라면 확보가 어려움에 따른 규모축소, 사업축소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시비 부담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더 내지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단계 계획까지 가되 경우에 따라 축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국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비슷한 관련된 사업입니다, 세천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사업설명자료 459쪽이고요.

원래 사업비 집행이 2011년도로 끝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내년도에…….

김명경 위원 아니, 사업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계획에 의하면, 작년도에 작성한 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사업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없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5년을 내다보면서, 5년도 전후를 봐서 하십니다.

작년도에 작성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사업집행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012년도.

그런데 10억 원 사업추진을 하시죠?

갑자기 10억 원이 재정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래 당초 총사업비가 40억 원입니다,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그래서 2011년,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재정계획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현재 설계를 다 마무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세천 생태공원 조성이 총 98억 원 공사고 기존계획이 88억 원이었습니다, 88억 6,700만 원.

그래서 올해가 2011년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88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하시면서 1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1, 2년 공사가 아니고 꾸준히 해왔던 공사고 마무리가 2011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5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또 시비 5억 원을 투자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고 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신 사업이고, 조성하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마무리하기로 해놓고서 사업을 하다보면 몇 천이 더 추가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증액이 갑자기 된 것입니다, 갑자기 올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이 지연되어서 재정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사업 착수를 한 것이 아니고 용역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돼죠, 용역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오랜 기간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을, 이 자료가 작년도에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나요,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명경 위원 갑작스럽게 발생한 5억 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5억 원 때문에 우리의 시비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신지, 기본계획이 원래 있었던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본 위원 개인적 판단에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생태공원이 뭡니까?

시설을 많이 갖다 놓는 게 생태 공원이 아닙니다.

유락시설 이런 데는 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만 생태공원이란 부분이 다양한 어떤 시설물을 배치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시설비 10억 원이라는 것이 이 사업내용에 적합한 내용인지 또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 이 부분은 식장산 들어가시다 보면 식장산에 그…….

김명경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좀 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그 안쪽에 그 부분이 아마 구릉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판단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때 올해 연도에 마감했어야 되는 공사인데 진행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10억 원이라는 것이 증액됐는데 국비 확보를 5억 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문산 자연생태복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65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사업은 보문산, 현재 저희가 자연생태복원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비 3억 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지구 내에 풍곡상회하고 청풍휴게소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상금을 주고 철거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예, 올해 계획이 18억 원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억 원이제요, 3억 원.

김명경 위원 예, 3억 원이네요, 그것을 잘못 봤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국비확보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가 원래 35억 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도 계획에 의하면?

사업규모 축소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도는 30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풍곡상회하고 청풍휴게소가 보상이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금년도에 보상을 하는 걸로 예산 3억 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명경 위원 예, 전체적인 사업규모도 축소됐습니다.

보상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원래 내년 2012년도 예산 광특보조금이 17억 5,000만 원이 계획되었었는데 올해가 0원입니다, 예산안이.

향후도 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계획했던 40억 원의 광특보조금 계획이 22억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1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사안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2011년도 30억 원 예산 중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돼 가지고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2012년도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명경 위원 2013년도 광특보조금 계획도 0원입니다.

2013년도로 미뤄진 것이 아니라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게 저희가 2013년 원래 당초 계획이 2012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들어갔는데요.

그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사업추진이 좀 지연돼서 이후에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올해 10월에 계획 세워서 제출하신 내용에도 국비 계획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2년도에는 이제 국비 집행이…….

김명경 위원 2013년도에도 계획이 없다니까요, 보세요.

현재 없는데 추가해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올해 사업 차질이 있어서 내년도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약속했던, 계획했던 40억 원 계획이 차질이 빚어져서 17억 5,000만 원이 국비확보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 사안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2010년도 17억 5,000만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2012년도까지 받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라도 더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경 위원 ‘내년도에 받아서’라고 하는데 10월에 작성한 것에는 0원이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보세요.

2013년도 계획에 올해 못 받았던 17억 5,000만 원 받겠다라고 돼 있으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도 다 시비 부담입니다, 계획이.

우리가 뭔 큰 사업을, 토건이 됐든 뭔 사업이 됐든 간에 국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라고 딱 했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국비확보 못 해서 시비 부담하고 이런 실태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그 부분은 우리 김명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도 없는 걸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참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보문산, 대사지구 자연생태복원 공사는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진된 부분은 국비확보를 빨리빨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환경녹지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업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라도 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공원녹지조성 관련한 사업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초기단계는 계획대로 되지만 마무리단계에서부터 국비확보부터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됐든 정확하게 국비확보 내역과 계획을 세워주시고 중간과정에, 중간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계획은 거창하나 끝은 미미하다.’란 말은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 22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둘레산길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 둘레산길 지도제작 등 1,000만 원 잡혀져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 대전 둘레산길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도를 제작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아니면 등산객에게 많이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현재 간선은 거의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선 부분이 아직 정비 덜 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도를 제작해서 홍보도 하겠다는 차원에서…….

김명경 위원 그동안 둘레산길 지도 제작한 적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0원이네요, 추경에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참고로 여기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김명경 위원 설명 자료가 없지요, 금액이 적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래서 지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 0원이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작한 것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제작을 더 하는 겁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한 가지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예산에 보면요.

지금 지도 제작 같은 것은 본예산에 없지만 추경에 세워 있는데 1차, 2차 추경 합쳐서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표시하기가 좋은데 표시하기가, 복지여성국도 환경녹지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서가.

추경 예산안은 안 돼 있단 얘기지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만 세워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그것을 다음부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예, 한근수 위원입니다.

212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운영과 대덕밸리 만남의광장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지금 대덕밸리 같은 경우는, 올해 이것이 언제 개장했지요, 대덕밸리 만남의광장요.

2010년 2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서대전광장하고 대덕밸리 만남의광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디 각 구청에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관리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광장 관리가 구청관리입니다만 원래는 저희가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구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50% 정도를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밸리하고 서대전광장은 5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은 7 대 3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업비가 우리가 76억 원이, 대덕밸리 같은 경우는 76억 원이 들었고 또 매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때에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 형태라든가 또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파악한 다음에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396쪽, 설명자료 396쪽이고 사업명세서는 190쪽에 있습니다.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전에 환경기술개발센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409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자연환경조사용역이 2억 700만 원 정도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용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목적상 잘 안 맞는 같지요?

여기는 환경지원센터고 이쪽은 자연생태계, 자연환경조사용역은 자연생태계하고 동·식물 분포도 이런 부분이 좀 많은데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센터는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자연환경 현안을 파악하지만 환경문제로 좀 봐진다 이거지요.

이쪽은 동·식물의 어떤 자연생태계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대기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에 혹시 용역 내용하고 용역 발주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모르시면, 우리는 보조금을 그냥 지급해 주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과제용역이 있고요.

나머지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과제용역으로 환경보전중기계획 그리고 물수요 관리계획, 토양계획, 소하천 수질조사계획, 네 가지를 거기다 기본과제로 부여를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네 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과제하고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올해 전체에, 작년 것은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 전체 용역내용 및 용역 발주처 또 용역 수행자 그 다음에 발주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으로 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린리더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쪽, 사업명세서 195쪽에 있어요.

그린리더활동 지원이 이제 국비하고 구비가 반반씩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현재 이 진행 상황하고 이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동안에 2011년도에는요, 기후변화주간 소등행사 그리고 지구의 날 행사, 그 다음에 온실가스 진단 주간 운영, 그 다음에 승용차 없는 날, 그동안에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이런 것 등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4월의 기후변화주간행사, 그 다음에 온실가스 진단 주간 행사, 그 다음에 승용차 없는 날 행사, 그 다음에 그린리더 전국대회가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 들어가는 총비용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최소한의 경비라고 했는데 그린리더가 활동하게 되는 그러한 뭐랄까 그 하나의 바운더리, 하여튼 그린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액은 최소경비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인원은 얼마 되는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린리더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고 같이 홍보하고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새마을지도자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 주로 관련법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에 의해서 녹색생활실천 그리고 녹색생활의 교육과 홍보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린리더 전국대회가 한번 개최가 됐어요.

그때 이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활동할 때 지원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한근수 위원 이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대로 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는 그린리더가 얼마나 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한 86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 활동 인원이.

그리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11월 21일 워크숍하고 경연대회를 우리 시청과 3층 대강당에서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것을 활동하는 분들이 각 구에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통․반장.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소요사업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는 실 경비를 지원하는 것 정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린리더협의회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경비 지급할 때 동사무소에서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청으로 지급을, 구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구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1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설명자료는 457쪽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지금 내년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조리사대회가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오니까 꽃도시를 만들어서 IC나 이런 데 막 꽃을 심고 이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비와 구비 반씩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 사업은 꽃도시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행사가 있을 때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매년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2억 1,000만 원씩 저희가 4억 2,000만 원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편성해서 구에다 이 자금을 저희가 전도를 해주면 구에서 이 자금을 활용해서 가로화단이라든가 꽃길 조성, 대형화분 진열 그 다음에 1년생 초화류 같은 것을 거리에 심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것이 구에 지급해 주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매년 증감 없이 계속 2억 1,000만 원씩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 정도로 지원해주면 구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가로화단 같은 걸 조성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부분은 이것 말고도 저희가 한밭수목원에 묘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 말고도 자체적으로 한 2만 본씩 필요할 때마다 꽃묘를 생산을 해서 구청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조리사대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성과는 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성과가 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최소한도 도시 내에 꽃길조성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비용입니다, 이것은.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472쪽 설명자료요, 명세서는 229쪽, 473쪽과 229쪽으로 봐주세요.

8,577만 7,000원, 환경자원사업소의 주변 환경영향학술용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내용하고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자연환경자원사업소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이게 법으로 폐촉법에서 3년 주기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2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 기간에, 그 기간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예를 들어서 대기라든가 소음환경,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전대학교 이런 쪽에서 거의 용역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용역비 산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포함해서 전체가 8,5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학술용역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기술센터에 주나요, 용역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한밭대학교 도시환경연구소에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을 합니다.

한근수 위원 협의체에서 결정?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폐촉법에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협의해서 결정한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분들이 대부분 자기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이 준다는 데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0쪽 하나 더 하지요, 명세서 2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479쪽에 대사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명세서 235쪽에 대사천 생태환경복원사업 이것은 설명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478쪽에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487쪽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대전천인데, 235쪽 보시면 이것이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대사천을 한번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사천이 아닌데요, 대전천인데요.

한근수 위원 대전천인데요, 한번 철회가 됐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이것은 대사천이고요.

한근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사천 철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지금 대전천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동구청에서 진행했던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철회됐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것은 저희가 중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다 나중에 사업을 취소해서 다 정산까지 해서 반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한근수 위원 아니, 취소한 것이 왜 취소했는가?

대사천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인데 왜 철회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원래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런데 이 사업을 원래 구상하게 된 이유도 옛날에 청계천 프로젝트 그런 사업을 보고 대사천을 선정해서 하천사업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의뢰했는데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재검토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2010년도 12월에 아쿠아월드 개장을 할 때에 진입로로 이용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계속 할 수가 없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설계까지 하고 나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0월 17일에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취소하고 당시에 7억 원을 저희가 국비를 받았었는데 2억 2,600만 원을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기본설계 비용이 5억 원이 넘게 들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5억 원은, 그렇겠네요.

한근수 위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정을 해봐야겠네요.

그때 당시에 전체 금액이 7억 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했어요.

국비에서 3억 5,0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구비 1억 7,500만 원이었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설계한 금액이 3억 9,7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비는 3억 5,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 시비, 구비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5억 원이나 돈을 들이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러면서 또 다시 철회가 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근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갑천 호수공원도 그 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할 때에 가능성과 국비확보에 대한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용역이 되어야 되고 조사가 되고 기본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욕심으로만 했다가 국비가 안 오니까 “못 합니다.” 하고서는 기본설계용역비만 예산낭비를 하는 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물론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하천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실 때 사업 추진의 가능성 또 예산집행의 가능성, 국비확보 가능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하고 사실 대사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주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실 때에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님 아주 명심해서 저희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면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영 위원 담장 제거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심현영 위원 5년 동안 담장 제거한 실적을 주시고 담장 꽃조성도 여기에서 하니까 5년 동안 한 실적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장 김경훈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자료요구 시에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만인산푸른학습원은 흥사단에서 맡아서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첫해는 5억 원 그 다음에는 4억 5,000만원, 그 다음 4억 원 이번에는 4억 원 이렇게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계속 감해 줘도 재미가 있는 모양이죠, 또 받는 것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처음 위탁하면서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5억 원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씩 감해서 4억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도 4억 원 정도에 현장유지를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는 4억 원 정도만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심현영 위원 첫해 5억 원 할 때 하고 마지막에 4억 원 할 때 서비스하는 것이 다릅니다까, 돈을 더 주면 더 잘하고 그럽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계획을 대충만 말씀드리면 그것 말고도 환경부에서 2억 5,000만 원인가 얼마를 받는 것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비슷하게 환경교육해서 2억 5,000만 원인가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분들은 단순하게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수수료 받는 것을 가지고 정산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대행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처음에 4억 원을 해줬어도 그 양반들 맡았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처음에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관리가 어려웠을 테고요, 그동안에는 시에서 계속 운영하다가 2008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어요.

심현영 위원 민간위탁하는 분들이 자기네가 출혈이 되면 다시 신청을 안 합니다.

첫해 4억 원을 줬어도 할 수 있는 것을 과다출혈을 해서 5억 원을 책정했고 4억 5,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4억 원에도 맡는 것이 아닙니까?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용역사업도 보면 절약할 데가 용역사업 그리고 행사성 이런 데를 절감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누가 봐도 첫해 5억 원, 4억 5,000만 원, 4억 원 또 4억 원에 맡는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분들이 4억 원을 했어도 했을 분이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업무가 사업을 해서 벌어서 충당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만약에 그 금액을 낮춰버리면 서비스가 약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다 하려면 그만한, 실제 따져보면 행정기관에서 대행하는 사업을 그분들이 대신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는 교육생은 보편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2만 명 수준에 교육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3만 9,000명까지 약 32.5% 정도 이용인원이 늘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각종 용역사업 그 다음에 행사성 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발주하는 것 그냥 수의계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수의계약은 법적으로 단순 수의계약은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심현영 위원 그것은 알아요, 수의계약 할 것 앞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조그만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심현영 위원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하고 나머지 특성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받았다든가 꼭 거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 제가 회계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심현영 위원 지난 1년 동안 수의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했던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왜냐하면 용역사업이나 행사성사업이나 이런 등등 우리가 절약할 것, 그리고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91쪽이죠, 전년도보다 이것이 많이 감되었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나요?

심현영 위원 한밭수목원, 사업별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사업명세서는 40쪽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00?

심현영 위원 사업별설명자료는 391쪽이고 사업명세서는 40쪽.

한밭수목원 보완사업.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잘 정비가 되어가면서 줄어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밭수목원 보완사업.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세입이에요.

심현영 위원 세입입니까?

아, 세입이구나.

그 수목원 나무 관리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보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죽은 나무는 생각없이 절단을 하고 해서 지난 번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관리원이 그런 사례를 신문에 제보를 해서 신문에 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전에 장태산에 근무도 했었고 공원관리사무소에도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성격상 특이해서 그런 사항이라면 사무실에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갔을 텐데 외부로 발설을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만 하시는 분이라, 그런 부분을 사무실에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도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꼭 필요없는 것은 제거를 하지만 또 활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덩굴같은 식물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유림공원, 사업명세서 247쪽이요.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림공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인구 회장님께서 일부 사재를 내서 조성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직접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들어가는 설계를 해서 청소하고 화장실 관리 등등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년도에 관리한 업체는 주식회사 그린뱅크코리아라고 거기에서 5,819만 9,000원에 입찰을 받아서 수탁을 해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 7,400㎡고 화장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대공원은 따로 관리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다르죠, 이것만 저희가 마찬가지로 위탁을 하는 경우는 전부 설계를 하지요,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이 얼마고.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성에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림공원은 유성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심현영 위원 거기가 유성구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성구는 유성구죠, 그런데 그 부분은 관리만 별도로.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대덕구 같은 데는 거리 청소하는 분들이 87명인가 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구청 관리원이 그냥…….

심현영 위원 아니 길거리나 이런 데 청소는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 하는 것만 청소요원들이 하지요.

심현영 위원 글쎄 청소요원들이 공원이니 길거리니 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대덕구에 87명인가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청소요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창출하는 구청에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7,000만 원 들여서 공원만 별도로 관리할, 거기에서 하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인구 회장님의 사재로 설치하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공원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 그 부분만 설계를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노인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원들이 관리를 하면 얼마나 돼요, 거기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구 단위 관리는 그렇게 하고 그것은 또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유림공원은, 그래서 공원관리사무소가 맡아서.

심현영 위원 다른 데도 별도로 하는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를 들어서 하천관리 같은 것도 전부 용역을 해서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면 그것은 입찰을 봐요.

그래서 입찰을 봐서 그 회사가 맡아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공원 하나 하는데 7,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청소용역 일식이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설계내역은 봐야 제가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주내용이 전체 면적이 5만 7,400㎡, 화장실이 2개소가 있고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나무라든가 꽃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 전체를 포함해서 위탁을 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용역사업에서 세금이 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람 한 사람만 써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화장실 같은 것의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지도 놓고, 수건 관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현재 보문산, 세천공원, 가양비래공원 다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림공원은 한 사람만 월 200만 원만 줘서 해도 거기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런데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용역비에서, 대표적인 예로 이것을 짚은 것이지 아까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이런 용역비나 이런 데서 세금이 많이 새요.

공원 한 사람이 200만 원만 주면 목 잘릴까봐 기가 막히게 해놓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기에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화장지만 해도 벌써 매일매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면 한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00만 원이면 위원님.

심현영 위원 아니 1,000만 원, 1,200.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6,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총액은 5,900만 원이에요, 집행한 금액은.

왜냐하면 입찰을 보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5,800만 원에 입찰을 본 거예요.

심현영 위원 이런 사업에서 혈세가 샌다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 혈세가 안 새도록 저희도 신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간 용역사업이나 행사성사업 이런 것 자료로 빼주세요.

낱낱이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것이 빡 줄여도 할 사람이 있어요, 이것 엄청히 줄여도 다 할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를 빼주셔서 계수조정할 때 손질을 해서, 그것 뭐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데 혈세가 새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국에도 내용을 빼라고 해서, 보니까 공원 나무 하나 자르는데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낸 일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본 일도 있어요.

실제로 현장을 우리 직원들이,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보니까 실무자들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나무 하나 자르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복지여성국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 절약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내집같이 아마 우리 국장님이 거기 공원이 사유재산이라면 이 돈 안 들입니다, 반절도 안 들여요, 사유재산이라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243쪽부터 247쪽이요, 사업명세서요, 한번 봐주세요.

유림공원 시설정비로 1,000만 원이 243쪽에는 들어와 있고요, 또 245쪽에는 유림공원 관리사 및 화장실, 유림공원 야외무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6쪽은 유림공원 비배관리 비료구입이라든지, 퇴비 이런 것이 들어 있고요, 247쪽에는 유림공원 청소하고 재초 등 유지관리로 6,8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하고 김명경 위원님께서 사실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6,800만 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냐?” 했더니 청소하고 경비비로 쓰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용역업체를 바꿀 때는 좀 저렴하게 청소하고 경비비로만 사용하는 용역비를 6,8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전혀 실행이 안 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모든 부대시설 관리하고 모든 것을 청소, 화장실 관리까지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청소용역비하고 경비 용역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런 비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짚은 것은 거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비료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비가 다 들어간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아닌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별도로 한영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유림공원 분야에 예산 세워진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뭉쳐서 하면 되는데 왜 쪼깼느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여기 대충 제가 보니까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뭐냐면 건물을 하면 연도 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년된 건물, 5년된 건물 유지관리비가 다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장, 관, 항, 목…….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중식시간에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한 20년 다 되어 가네요?

10년마다 안 해도 되는 건가 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두 개천의 경우 1993년도에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김명경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19년 만에 하는 거네요, 이번에 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만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안 한다고 해서 제재하거나 그런 건 없나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제재는 사실 없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8억 7,000만 원입니다.

산출근거나 산출내역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설계지침 상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김명경 위원 2011년도에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서구 우명동에서부터 용촌동까지 6.18㎞를 하셨습니다.

예산이 2억 원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개 천 기본계획수립에 12.55㎞입니다.

6.18㎞할 때 2억 원이고, 12.55㎞ 할 때 8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이번에 하는 것하고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차이는, 단가계산은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김명경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갑천 상류지역의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설계는 어차피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길이라든가 아니면 면적 이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출하신 자료, 전년도 내용 이것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리로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는 안 되고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것이 산출근거나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세부사항은 설계내역을 봐야지 알 수가 있거든요, 관계법을.

그런데 물량이 어떤 물량이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보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단가표가 있어요, 물량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거리로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명경 위원 예, 그렇죠.

거리로만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리 말고 특별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설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 내역을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내역 언제 뽑아 주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쉬는 시간에 해 가지고 단가표에서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억 원과 8억 7,000만 원이 양쪽 똑같은 사업이지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세부내역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두 가지 차이 실제적으로 예산규모의 차이가 4배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안인데요.

명확한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283쪽 보겠습니다, 산출근거.

민간위촉 나무의사 등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43쪽인가요?

김명경 위원 283쪽입니다.

인건비인데요, ‘민간위촉 나무의사 등 실비보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문가한테 생육상태라든가 생리적 원인을 진단할 때 민간위촉 돼 있는 나무의사한테 하는 수당입니다, 이건.

250만 원.

김명경 위원 그렇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목원에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구사는 있습니다만 연구사는 몇 분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 중요한 나무 같은 것은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김명경 위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목원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여기가 수목원이면 일정부분 이러한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구사가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연구사 있으면 뭐해요.

이런 부분들을 못 해 가지고 다른 데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무나 수목 연구관리를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외부에다 위촉해서 하셔야 될 사업인지, 내부에서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워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적인 나무를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무가 병이 들었거나 이런 경우는 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김명경 위원 예, 진단을 내부에 의사를 하시든 하는데 지금 수목원의 특성을 보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무도 사람과 똑같이 문제가 있을 시 그때그때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한가하게 놀고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수목원에 맞는 인력충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목원 성격에 맞는 인력보충이 돼 있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나 몇 번 지적했지만 잡일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에게는 폄하하는 발언이겠지만 소소한 일을 하는 인부들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목원 성격에 맞는 인력보충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일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워낙 수목관리나 연구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땜질식으로 인력을 보충하기보다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지적해봤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옆쪽 282쪽을 보겠습니다.

식물유전자원 DB확대구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2008년도에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4년 만에 다시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열대식물원도 건립하고 해서 일이 많을 텐데 DB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단지 자료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었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구축하거나 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이게 좀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 또 DB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3∼4년 뒤에 또 새롭게 확대되면 또 구축해야 될 건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현재 수목원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립수목원으로 이미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건데는 한밭수목원은 거의 공사는 끝이 났지 않느냐는 것이고 앞으로는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식물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은 기이 한번 구축을 했습니다만 열대식물원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종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보완을 하고 해서 이번에 구축하면 커다란 유지관리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4년입니다, 4년.

3년 만에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신설하고 설비할 때 3∼4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번에 기이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하겠다, 부족하면 새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목원이, 대한민국에 수목원이 우리 하나가 처음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수많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한밭수목원을 건립하실 때 다른 지역의 수목원이나 이런 모든 시스템 같은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새로운 시스템을 구상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새로운 열대식물원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전부 수록을 하게 되면 앞으로 더는 별로 보완작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명경 위원 열대식물원은 언제 계획하셨었어요?

작년도에 계획 세워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열대식물은 원래 우리 한밭수목원 건립할 때 열대식물원 계획이 있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 6월에 준공을 한 거거든요.

김명경 위원 준공은 그때 했지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그전에 한 2년 정도 됐을 겁니다, 계획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열대식물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데이터화되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김명경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님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열대식물원 언제 계획 세우셨어요, 첫 계획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9년도에 착공해서…….

김명경 위원 그러면 2009년이면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밭수목원이 저희가 착공된 게 2001년이고요.

김명경 위원 2001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리고 열대식물원은 2009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에 구축하셨다고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9년.

김명경 위원 아니 이 시스템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2008년도네요.

김명경 위원 시스템을 2008년도에 구축하셨고 열대식물원은 2009년도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미처 수종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이번에 다시 DB관리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만 향후 이번에 구축하실 때 몇 년 또 지나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 앞으로 향후 한밭수목원의 규모와 내용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요. ‘지금 에것이 부족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가급적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시 쉬시지요?

한근수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31쪽에 보시면요, 사업명세서 31쪽에 보면 맨 위쪽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 과태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또 올해 예산 300만 원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 요구를 해서 받은 내역에 보면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단지 내 매연배출업소 과태료 부과내역’ 해서 ‘업체명’ 해서 주식회사 SR퍼니처, 주식회사 삼호화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의해서 부과된 내용에 부과금액이 160만 원씩 공히 3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이렇게 해 가지고 300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부과금액은 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적어놨어요.

또 하나는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납부경감을 100분의 20을 경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봤나하고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기 좋은 걸로 해서.

그랬더니 320만 원 곱하기 0.8하니까 256만 원이에요, 이것이 또 틀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근거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소명할 때까지 과장님께서 계속 설명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내 배출업소가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로 두 군데밖에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년도 300만 원하고 금년도 3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실제는 2011년도에 부과한 것은 32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 법의 규정에 보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중에서 20%를 경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160만 원씩 320만 원을 두 군데 부과를 했어요, 그것은 맞고요.

한근수 위원 그것이 맞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으로 쓴 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액이 300만 원이라는 것하고 과태료가 320만 원 부과된 것하고는 다르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편성을 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도 세입을 따질 때 전년도 한 2년인가 3년 정도의 평균을 내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인 것이지 이것이 32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잘못 쓴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들쑥날쑥합니다, 사실은 조금.

물론 자주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되는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300만 원 정한 것이지 저희가 32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했고 받은 건 320만 원이지만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썼으니까 20만 원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런 차이는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그런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을 했어, 그래서 지금 3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액만 여기에다 기재합니까, 아니면 작년도 과태료 받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년도 예산액을 기재합니다.

한근수 위원 예산액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확실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지요.

이것은 예산서니까요.

예산서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고 금년도 예산에 얼마를 세운 것인가를 작성한 거고요, 실제는 320만 원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과태료 배출업소가 두 군데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이것은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분기별 아니면 전체 우리가 부과대상 업소가 대기가 160개소하고 수질이 248개소해서 약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경우는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로 필요 시에는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과다배출이 돼야만 정식으로 과태료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런 적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과가 안 된 거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대전유역환경청하고 같이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합동으로, 주민들도 같이 합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408개 중에서 단속위반 건수가 2건이라고 해요.

본 위원이 그 옆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데 이게 배출업소를 매연배출업소지요, 이것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기하고 수질이에요. 대기 수질.

물하고 대기는 이제…….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매연도 있잖아요, 매연하고 수질을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매연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데가 많고요, 일반 대기는 예를 든다고 그러면…….

한근수 위원 지금 국장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출한 자료에 매연이라고 써 있어요.

매연하고 수질이라고 하는데 왜 매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기라니까요, 대기.

한근수 위원 대기가 뭐냐고요, 매연이지요.

아니 대기를, 대기 검사를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한 가지가 아니고.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하려면 답답해서 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한 데서 하는데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본 위원이.

대기 오염이 되려면 매연 발생해야 대기가 오염이 되지 가만히 냄새만 나…….

이 부분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세입 하나 한번 보시지요.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농경지 사용을 보면요, 그 내용을 갖고 계시지요, 환경자원사업소.

그러니까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농경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주고서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그래 가지고 임대료 수익을 내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총 6만 1,200평 정도 되는 데에서 23명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5,300만 원 정도 걷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평당 따지니까 864원이 나와요, 임대료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촌에서는 마지기로 환산하거든요, 한 마지기에 200평.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만 2,800원씩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 농경지에.

그래서 17만 2,000원이면 농사를 지어서 쌀 두 가마니 이렇게 되는데 주변 농경지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아니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근수 위원 비싸니까 할 수 없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이것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 한근수 위원님께서는 아주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이 금고동 제2매립장 부지 아닙니까?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입찰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온비드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구분을 해서 회계과에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온비드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규정에…….

한근수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요, 알아요.

온비드시스템, 자산매각해서 거기에서 입찰하는 것인데 연구를 한번 해보십사.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최저가로 해서 그때도 아마 온비드를 주민들까지 우리 직원이 가서 도와줘 가면서, 이건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오죽하면 시간이 또 있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한근수 위원 자산공매에 있는 시스템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저가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차피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주민들한테 평당 한 마지기당 17만 2,800원이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마지기 17만 원이면 한 가마니 꼴인데요.

한근수 위원 요새 올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7만 원 정도 하잖아요, 쌀 한 가마니가?

거의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한근수 위원 아니, 저렇게 물정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정도 하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려?

(장내 웃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 정도 합니다.

그 정도 할 거예요, 아마.

한근수 위원 아니 한 푸대에 4만 원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수매하는 가격이고요, 쌀 한 가마니가 그 정도 할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도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비싸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 당시에 자원순환과장 할 때 그 고충을 제가 알아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엄청 애를 먹고 주민이 사무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그걸 온비드시스템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지역구이시고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금년도로 농사를 종료하고요, 저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의 농민들하고, 거기에 보상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서로 ‘왜 당신들 보상 다 받고 했는데, 왜 안 나가느냐?’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농사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것도 다시 주민 여러분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물론 이쪽에서 내용은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게 하고 전부 내보낸다면 어쨌든 우리 용역도 잘 아시는 국장님이시니까 쓰레기 제2매립장에 대한 확실한 어떤 용역을 내서, 지금 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냥 유휴지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속히 쓰레기 제2매립장 사용에 관해서 지금 현재 공휴지로 놀 수 있는 개연성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계속비를 하나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363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36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전체적으로 기 투자를 77억 원을 했고 총액 496억 원을 해서 2011년도에 3억…….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억 3,300만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올해 3억 3,300만 원 사용한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처음에 496억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하수처리장 시설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국비에서 2010년도에 12억 원 그리고 시비에서 60억 원, 그 다음에 수도기금에서 5억 원 해서 77억 8,000만 원을 원래 2010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그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면 자원순환단지 할 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돈은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냥 돈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해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국비에서 1억 원 그 다음에 저희가 부담비율해서 시비하고 수도기금하고 해서 3억 3,300만 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그냥 하나도 세우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사업은 실제 추진하지 않습니다, 대신 국비에서 1억 원을 추가로 내려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비율로 해서 시비가 1억 9,700만 원 그리고 수도기금 3,600만 원 해서 3억 3,300만 원을 세워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이죠.

국비 기준으로 77억 8,000만 원인데 이것을 갖고 있기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세웠다, 내년도도 세운다 이런 말씀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사용하지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하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단지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그러면 이 돈을 그쪽으로 그냥 써야되는 것이죠.

반환을 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차적으로 진행은 계속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 전체 496억 원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죠.

한근수 위원 기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0년도에 세웠던 77억 8,000만 원하고 작년도에 했던 3억 3,300만 원만 그 2개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근수 위원 그러면 8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2012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허수로 세운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허수는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을, 예산은 없으면서 세운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분명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도 205억 원을 계속비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496억 원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496억 원까지 아니고 2011년도까지 예산확보를 해놓은 것이란 얘기죠.

한근수 위원 2011년도까지 예산확보 했지만 계속비 잖습니까, 계속비에 대한 개념이 3억 3,000만 원 또 205억 원, 205억 원이 2014년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연차적으로.

한근수 위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내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세웠지만 내년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순환단지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가 하면 그 돈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넣을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77억 8,000만 원을 기 투자라고 해놓고 보유하고 있다, 그렇죠?

2010년도에 77억 8,0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고, 2011년도에 3억 3,300만 원을 사용하지도 않고 세웠고, 내년도에도 3억 3,000만 원을 세웠다 이 부분을 어떤 것으로 이해를 해야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그런 부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근수 위원 아니, 기 투자라고 했으면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투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근수 위원 예비비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럼요, 왜냐하면 계속비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집행만 안 한 것뿐이지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일단 그런 형태로, 하여튼 이해는 안 되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갑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내역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를 보겠습니다, 명세서 243쪽에 공원시설물 정비가 세천공원 식장산 길 안전시설공사하고 같이 있는데, 이 부분 작년도도 1억 4,000만 원이요, 올해도 1억 4,000만 원 그런데 세천공원은 전년도는 없이 1억 5,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 공원시설물 정비가 계속 1억 4,000만 원씩, 보문산 외 4개 공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가, 딱딱 맞혀서 들어가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천공원의 식장산 길에 대한 부분도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세천공원 1억 5,000만 원 안전시설공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예, 그것하고 공원시설물하고요.

세천공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세천공원 1억 5,000만 원짜리는 뭐냐면 2010년도 12월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식장산 길 중간지점에 가다 보면 커브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2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기는 인도죠, 따져보면.

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험이 다 들어있어요, 시에서.

그래서 보험처리를 삼성보험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 10%인가 대전시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영조물보험을 들게되면 보험금액은 전액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고 저희가 건당 1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 부분이.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1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세천, 보문산공원 여기 한번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밑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근수 위원 490쪽 보시면 됩니다.

1억 4,000만 원 못 찾으셨어요?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나온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저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일반적으로 공원을 여러 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동안 매년 1억 4,000만 원씩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토목이 6,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 가로가 3,000만 원, 조경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유성 공원관리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 4,000만 원씩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유림공원 1,000만 원까지 포함한, 한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죠?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1,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설물 개보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한영희 위원 사업명세서 194쪽을 봐주세요.

야생동물보호활동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야생동물보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야생동물보호활동지원해서 190만 원 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한영희 위원 예,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저희가 한국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라고 대전·충남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먹이주기라든가 아니면 불법 엽구, 뭐냐면 덫 같은 것 수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190만 원.

한영희 위원 그러면 2011년도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건수라든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단속실적은 없고 먹이주기사업만 1년에 3번 정도 먹이를 사다가 어려운 데, 먹이가 부족한 데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한영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최근 언론보도상 보면 보조금을 받은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밀렵한 야생동물들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요리를 해먹는다는 사례가 보도된 적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혹시 여사한 사례가 있나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아직 대전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 그런 사례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한영희 위원 227쪽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쓰레기청소 참석자 70명에게 실비보상인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는데 실비보상 해주는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반보상금난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500만 원?

한영희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레기청소 참석자 실비보상.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504만 원이요?

한영희 위원 예, 504만 원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같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영희 위원 낙엽 줍기 이런 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요, 시장님 우리 실무진들 아니면 지역주민들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실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아침은 줘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밥값은 지원을 해야되겠다 해서 5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지금 거의 식대비로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조금, 아니 청소 참석자한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지급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식비로 지급을 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한영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와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희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92쪽을 봐주세요.

주민지원기금을 보면 원래 목적이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의 향상 및 복리증진지원이라고 일단은 목적이 되어 있는데 다시 96쪽을 한번 봐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영희 위원 96쪽에 보면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해서 180만 원씩 15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분이 가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매립장 근처에, 금고동 일대의 주민들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그동안 몇 차례 갔다왔는데 실제 본인들이 나가서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분들 선진지 견학을.

한영희 위원 그러면 주민 전체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자만 가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주민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영희 위원 대표자들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죠, 협의체 위원들만 가는 것입니다.

한영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이 거의 돌아가면서 위원을 해요, 그런 형태입니다.

한영희 위원 주민들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맨날 하던 분이 똑같이 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영희 위원 본 위원은 일반주민들은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 대표자들만 가는구나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협의체 위원들 중에서 가는 거예요.

한영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공동축산한우구입을 해서 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6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책정이 된 것인데, 축산한우로 구입을 한 것인데 목적이 타당한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폐기물관리법」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허용하게끔 된 부분인데 특이하게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거기에 10%하고 일부 가산금, 이자 포함해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동축산, 여기 기본목적에 나와있는 소득향상, 복리증진 차원에서 주민이 선정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주민이 선정하는 사업이 그 법의 취지에 맞을 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거의 주민들 입장에서 공동축산 형태로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실익은 주민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김명경 위원 공동축산한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우를 구입해서 주는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거의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위탁영농을 해요.

왜냐하면 직접 운영이, 지금 한우 한두 마리씩 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런데 6억 4,000만 원이거든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별로 따지면 많지 않지만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공동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동안 한우 구입말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종전에는 도로도 내주고 그랬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할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거의.

김명경 위원 한우 구입은 언제부터 한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6년도에는 주택개량 상수도 설치를 한 적이 있고요, 2007년도부터는 공동축산을 했네요, 보니까.

김명경 위원 꽤 오랫동안 이 정도 예산 6억 5,000, 6억 4,000, 6억 원 정도를 계속 하신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축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분들이 매년 사서 한해가 되면 정산해서 팔고 이렇게 자기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개인들이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명경 위원 한우를 사주면 그 사람들이 좀 키우다가 내다 팔고 그렇게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체 세대가 555세대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세대가.

그래서 금고2통부터 대동1통, 대동2통, 신동1통, 신동2통, 봉천3통, 금탄동 해서 세대가 555세대고요, 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부락이에요.

김명경 위원 6억 4,000만 원이면 한우가 몇 마리 정도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뭐 소가 크고 작은 것에 다를 텐데.

김명경 위원 뭐 큰소 사다주지는 않을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100만 원이라면 60마리가 되는 것이죠.

김명경 위원 송아지 가격이 얼마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한 100만 원, 150만 원 하지 않겠습니까?

150만 원이면 한 40마리 되는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아니, 400마리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500세대니까 한 집에 한 마리가 안 되는 것이죠.

김명경 위원 아까도 5백 몇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마리씩 내주는 것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될 거예요.

김명경 위원 한 마리 내주면 가지고 있다가 내다 팔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공동으로 위탁해서 거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뭔가 방법을 달리하시고 실질적인 공동축산으로 인해서 축산을 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부분은 실제 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하는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에서는 그렇다고 무슨 개인별로 나눠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기 한근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 사시니까.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 우리 줄 돈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느냐.’ 하는데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소 있으십니까?

(장내 웃음)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명경 위원 229쪽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잠깐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명경 위원님 잠시 중단하시고 쉬었다가 합시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397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90쪽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짚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은 어떤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1996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가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대표가 충남대 교수 박재목 교수하고 저희 정무부시장님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작년도에 제일 큰 사업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라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 홍보사업, 교육사업, 연대사업 그 다음에 조직사업이 있는데 항목별로 대전의제 실천강령계획서 작성하는데 1,00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분야별 정책포럼해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조금씩 항목이 약간씩 늘어나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심현영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누가 얼마다, 이게 없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여기도 저희가 알기로는 사무처가 있습니다, 대전의제21에.

그래서 사무처 요원 인건비가 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상임대표가 있는데 상임대표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그것은 안 주지요.

심현영 위원 인건비 안 나가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분들은 급여를 주지 않고요, 여기에 사무처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어요.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좀 많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난번에 대전의제21 전국대회를 지난번에 한 것을 보면요.

전국에 있는, 옛날에 말하면 관변조직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시·군·구별로 다 조직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다 모여 가지고 주 내용에 보면 지구의 날 행사 또 아이들이 꿈꾸는 우리 마을 그림그리기 대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요, 환경지도사교육 그 다음에 찾아가는 환경인형극교육, 그 다음에 벼룩시장 네트워크 그 외에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또 지속가능한 대전 만들기 자유공모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사를 한 것을 보면 전국에서 한 몇천 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실제.

심현영 위원 그리고 정무부시장은 당연직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바뀌어도 당연직으로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이 당연직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당연직이에요, 정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조직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무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다른 사회단체는 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일반 사회단체하고는 조금 달리요.

심현영 위원 이름을 안 넣었는데 여기는 정무부시장 이름을 딱 넣어 놓은 것은 봐 달라고 넣은 것인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심현영 위원 정부무시장 것 이거 깎아야 되겠구먼.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원래 이것이 구성을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전국조직이기 때문에 똑같이 각 시·도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심현영 위원 3인의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3인 인건비 한 3,000만 원 잡으면 1억 원…….

심현영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여기에 계획되어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없거든요, 전체 포함해서 여기에 보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심현영 위원 인건비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으로 따로 빼 있는 건 없거든요, 현재.

전체 포함해서 8,8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정무부시장 빽 있는 부서라 좀 많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관리비까지 포함돼서 8,800만 원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얼마냐 이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많지는 않습니다.

7,000만 원 정도, 3명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심현영 위원 3명이 7,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사무처장 하나 하고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3,000만 원 늘어난 것은 사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사업규모가 조금씩조금씩 늘어난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195쪽이고요, 명세서는 413쪽입니다.

아까 이것도 어느 위원이 짚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상세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인건비니 뭐니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서, 이 사업개요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지원사업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11년도에는 주로 무엇을 했느냐면 활동인원이 860명이고요, 워크숍 및 경연대회를 10월 21일 대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심현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5,6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국비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 50%, 시비 50%거든요.

국비에서 금액을 올려주면 저희도 똑같이 올려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기준이.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1,500만 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에는 3,000만 원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주다가 이번에는 환경부에서 시·도로 내려줘서 금액은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산만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던 것이지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준 사항이랍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강사비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교사나 강사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세부내역이요?

심현영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국비가 많이 올라서 우리도 맞춰서 그렇게 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작년도에도 역시 8,600만 원인데 3,000만 원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한 사항이랍니다, 올해.

심현영 위원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212쪽이고요, 세부명세서는 436쪽, 헌수를 나무를 해서 우리가 옮겨 심는데 작년보다 이것은 많이 줄었네요, 헌수목?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약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설탕단풍나무라고 280본하고 유성구 전환원 씨가 기증한 것이 섬잣나무가 17본 해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약 9,7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나무 한 그루당 한 8만 원 꼴 이렇게 거의 들어가더라고요,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1,000본 정도 계산해서 8,07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작년에 과잉예산을 세워서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나무 옮겨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가상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는 않고요.

헌수목 크기하고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이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에 세웠네요, 2,000만 원을 추경에다가.

심현영 위원 나무 옮겨 심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닥에다 놓고 가져가라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요?

심현영 위원 우리가 캐다 옮겨 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데서도 조금씩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예산을 절감하셔야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740만 원인데 8,000만 원으로 내린 것 보니까 쓰고 남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수준에서 세웠는데 작년도에도 추경에 부족해서 확보를 2,000만 원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데 세세한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대전의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에 보면 365개의 실천과제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2011년 11월 30일까지 현재 13개 사업에 1만 1,548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전의제21의 총 영역이 12개 영역에 24개 기본목표를 가지고 365개 과제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일 큰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를 대전에서 한 것 그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나머지 과제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일 큰 것이 아마 그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1억 9,000만 원인가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니까 365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개밖에 안 한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3개요?

이영옥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영역이 12개 영역이에요, 원래.

이영옥 위원 영역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생활환경분야, 자연환경분야, 도시공간 환경분야, 사회경제 환경분야 해서 세세하게 생활환경에서 대기, 에너지, 재활용분야를 나눠 가지고 항목별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을 보면 조용하고 아득한 삶터 만들기 또 에너지 절약으로 깨끗한 도시 만들기,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까지 전부다 세세하게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2011년도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지요?

이영옥 위원 아, 3,000만 원이 올라왔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3000만 원 늘었지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행사를 한 것이 지금 총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집행한 금액요?

이영옥 위원 예, 집행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정산은 또 받습니다, 별도로 끝나고 나면.

그래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지금 산정 할 수는 없고요, 추후 내년도에 보조금 정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경훈 2011년도 것 행사한 것은 정산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이 다 보조금을 주고 나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 집행하고 나서 거기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내니까요.

○위원장 김경훈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겠지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정산이 되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이영옥 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별도로 나중에 정산을 하면 정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지금까지 한 것이라도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정산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영옥 위원님?

이영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김명경 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과별로 대부분 사업별로 시책추진비가 다 다루어져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경 위원 환경정책과가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주무과니까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12개 사업에 3,330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맑은물정책과나 푸른도시과, 나머지 과는 한두 개로 해서 4, 5백만 원 정도 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형식과 집행주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항목별로,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 환경기획운영 거기에 업무추진비 또 맑은물정책과에 맑은물 무슨 추진하면 그것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무과는 국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주무과에 세우기 때문에 주무과가 제일 많을 겁니다, 금액이.

김명경 위원 아, 주무과에 많이 세워진 것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국장이 주무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

김명경 위원 환경모범도시 조성 뭐 시책업무 추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리고 나머지는 항목별로, 시책별로 그것에 적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은 겁니다.

김명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4쪽 한번 봐주세요.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명세서요.

추동습지보호구역생태복원사업 그리고 금강로하스생태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집행 내용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추동 습지보호구역은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것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동구 추동에 가면 습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구청에서도 일부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5억 원씩 들여서 5억 원과 6억 원.

그래서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수생식물 심는 것, 그 다음에 탐방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대부분 탐방로 예산이 좀 들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김명경 위원 거기가 지금 습지보호지역인데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지요.

김명경 위원 대청호수변입니다, 본 위원도 가봤고요.

우리가 거기를 한번 둘러 봤는데 예산을 투여해서 탐방로 설치 같은 것을 해서 생태복원사업이라는 형태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참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청호 주변에 평범한 습지인데, 평범한 습지입니다.

그냥 보전만 잘 하면 되는 데지 자꾸 이것저것 탐방로 설치라고 해서 데크 같은 것을 설치해놓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수생식물은 어떻게 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물 많을 때 들어오는 것이고 평소에는 물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과연 이곳에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해야 되는 사안인지, 지금 그대로의 전형을 훼손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사안인지, 그렇다고 데크를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입지는 아닙니다.

관광지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경치가 너무 좋고 해서 데크를 해놔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관람시키고 해야 될 공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습지보호지역은 나름대로 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 안 가보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도 봤어요, 대청댐 바로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명경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전에 국화축제인가 뭐 할 때.

현지에 가봤는데 규모는 좀 작지요, 얼마 안 되지요.

김명경 위원 규모도 적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 사업은 구청 단위에서, 구에서 이것을 그동안에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해서 5억 원인가 금년도에 추진한 것 같은데 내년도가 6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마무리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경 위원 작년에 5억 원 투자한 것에 표 나게 한 것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정리는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김명경 위원 데크 하나만 눈에 뜨이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물론 생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조그마한 데니까 크지 않으니까 지역적인 교육장소 이런 어린이들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김명경 위원 거기가 체험공간은 아니고요, 체험하고는 거리가 먼 공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태보전지역입니다.

보호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전해야 될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업내용이 이것저것 꾸며놓는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 손이 덜 타야 되는 지역입니다, 원래가.

사람 손이 덜 타야 되는 지역이고 최소화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이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고 하는 공간이 또 아니에요.

다른 공간 같으면 사람들을 일정 공간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해야 될 어떤 방지책 차원에서 탐방로 설치도 할 수 있고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역은 사람들이 ‘아! 좋으니까 내려가 봐야지!’ 해서 막 훼손되는 지역이 아닙니다, 내려가 볼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런 공간이 구경하는 공간으로서의 데크 설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좀 더 수목과 수생식물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실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왜 여기를 꼭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습지보호구역으로 어쨌든 지정됐으니까 보전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전의 범주를 자꾸 사업투자하고 뭘 설치하고 하는 것이 타당할까, 본 위원 개인적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가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로하스도 같은 범주의 내용이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두 군데는 저희가 김명경 위원님 말씀 전달을 하고요.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가능하면 보호차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대로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국비 광특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광특에서 보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경 위원 229쪽 사업명세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꼭 해야 될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판단하건데는 한 달 정도 해보니까 한 13%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공동주택 부분은 실제 감소량이 얼마 안 됩니다, 따져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시간이 가면 정착이 돼 가지고 주부들께서 줄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개인별 영향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좀 그래도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경진대회 방식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전년도 기준해서 그동안에 나온 양 해서 이번 달에 나오는 양 비교해서 인구 수하고, 거기는 천상 인구 수밖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명경 위원 지금 2010년도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별로 다 조사 되어 있나요, 얼마나 나왔나?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단지별로는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단지별로 측정이 우리가 실을 때 얼마 정도 하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그것을 그 단지에서 물론,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 달간하고 나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아파트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은어송1단지, 금호타운, 경성큰마을, 다솔아파트, 읍내동 현대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세대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납부필증 사용량하고 세대 수하고 그러면 세대별로 배출량이 나오지요, 이것을 따져보면.

그래서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12.2%, 10% 정도가…….

그렇게 따져보니까 아파트는 약간 양이 우리가 리터당 60원씩 계산을 해서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민들이 부담한 양은 1,600원이 조금 넘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줄이려고 했으면 1,500원 정도도 될 것이 다는 판단을 했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분석을 해보니까 양이 별로 안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5개 구청의 쓰레기 양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감소한 것이 전체는 12.2% 정도 되는데 동구는 10.5%, 중구 10.5%, 서구 7.1%, 유성구 3.3%, 대덕구는 34.3%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덜 줄고 일반 주택이 많은 지역은 불만이 제일 많았어요, 일반주택이.

그 부분은 많이 줄었습니다, 따져보니까.

특히 대덕구 같은 데가 많이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덕구는 그동안에 거점수거를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파트와 달리 일반주택에 큰 통 하나 갖다 놓고 사방에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실어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종량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개인별로 붙여서 얼마인가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대덕구가 34%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대덕구가 제일 불만적인 요소가 현재 많다, 그런데 실제 엄청 많이 줄었다는 것을 판단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저희가 5,000만 원을 시비에서 지원을 하고 구비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면 1억 원 정도, 그래서 1개 구당 2,000만 원씩 해서 한번 공동주택에 대한 대안을 세워봐야겠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이 시상금을 어떻게 배분하신다고, 각 구별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구별로 8개 단지 정도를 선정해보려고 해요, 8개 단지.

최우수 하나, 그 다음에 우수 세 군데, 장려 다섯 군데 그래서 8개 단지씩 선정을 해서 그것을 무엇으로 주느냐면 칩, 돈 계산하는 칩 그것으로 스티커로 배부해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김명경 위원 지금 8개 선정은 전체 대상으로 조사해서 8개 하실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구별로요.

김명경 위원 구별로 8개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구별로 해서.

그래서 2,000만 원씩 구별로 해서 8개를 선정해서 단지별로 그것을 메리트를 줘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명경 위원 부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활용여하에 따라서는 구청장의 선심성으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건 양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표시가 나지요.

왜냐하면 실제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줄인 근거를 대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할 거니까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8개 정도면요, 단지별로 구에 따라서는 몇 개 단지 거의 다 모든 아파트에 줄 수도 있는 지역이 있겠지요,

대덕구에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조사는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최소한도 서구 같은 데는 단지가 지금 많지요.

김명경 위원 서구는 단지가 많은 곳 중에 하시면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대덕구도 8개가 문제가 아니지요, 몇십 개는 되지요, 작은 것, 큰 것 다 따지면.

김명경 위원 한두 개밖에 없는 아파트 동을 단지라고 해서 여기에 첨가시키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못했어요.

김명경 위원 세부적으로 정하시다 보면 아파트가 두세 개 동이 있는 데도 있고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도 있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단위 아파트에서 시상금 받아봤자 별로 효과도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몇천 세대 되는 아파트 있지요, 그렇지요?

2,000만 원 가지고 나눠줍니다, 결국에는 각 구별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전체 다하면 2,000만 원됩니다.

김명경 위원 그러면 1등하는 데다 8개 나눠준다고 했으면 형평 따지면 300만 원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 데는 500~600만 원 나가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500만 원 나간다고 쳐요, 1등하는데.

그러면 2,000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 뭐가 있나요, 세대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꼭 그렇게 보시면…….

김명경 위원 아니오, 이 부분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개인별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산규모는 크지만 집행결과로 놓고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물론 전체로 보면 금액이 크지만 우리 전 세대 수로 볼 때는 크지 않지요.

김명경 위원 아무것도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등수 1등을 했다고 무조건 돈을 줘야만 일등입니까?

1등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지 않습니까?

김명경 위원 일등의 자부심을 누가 가질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김명경 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 큰 관심 없고요, 부녀회나 동대표 단위에서 관심이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부녀회보다는 동대표 단위에서 관심이 있다고.

김명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주민들하고는 실제적으로 이 부분하고 별개의 사업내용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다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지도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되고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명경 위원 최대의 비용으로 최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김명경 위원 이것이 몇백억 원 투자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상이라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효성이 없는 상이고 이래저래 가급적 많은 지역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도 생각에 이 금액이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해보니까.

왜냐하면 맨날 신문 보도를 해봐야 관심없는 사람은 안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 뭔가 주민들이 관리사무소가 신경을 쓰고, 첫 번째.

그리고 하다보면 홍보도 자연히 된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고 그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경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볼 때 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홍보하고 정착하는 방안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진대회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진대회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경진대회, 40개 아파트단지에 주는 것이 무슨 대회고 시상금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시성 행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사내용이 과연 시·구비 합쳐서 1억 원이라는 돈의 예산을 투여해서 할만큼의 사업의 내용인가?

형식적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입장에 피부로 와닿는 사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의구심이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연관해서 잠깐만 본 위원이.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김명경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명경 위원 안 끝났습니다.

한근수 위원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시상을 하면, 경진대회를 하면 좋아지겠다고 강변을 하시는데 ‘12%가 줄었네’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는 다른 데도 봐야 합니다.

일반쓰레기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투입해서 나중에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 하더라도 일반쓰레기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가 음식물에 투여가 되면 그 자체 함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문제점이 많거든요.

시상 이런 부분도 음식물 자체 쓰레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일반쓰레기가 높아지는 개연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상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를 하나로 하지말고 다변화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말고 시행방법을 좋게 자꾸만 변동하는 것이 낫지 하나 딱 해놓고 시상금 주고 이런 부분은 쉬운 행정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김경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봐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구청 지도관리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구청 지도가 아니고 국장님 자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니 저희가 그 용기를, 아시겠습니다만 용기를 그동안은 3ℓ짜리를 일반가정에서 했고 음식점은 20ℓ, 아파트는 120ℓ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보급을 할 때, 지금 현재 보급은 전부 구청에서 하니까 그리고 처음에만 저희가 보급을 해줬지 그 다음부터는 개인이 사서 써야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작은 것도 보급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근수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 본 위원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 없습니까?

김명경 위원 본 위원은 없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545쪽 설명자료, 앞으로 계속 설명자료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전년보다 약 3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은 자구노력을 하지않고 자꾸만 우리 시에 예산만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봐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검토를 상세하게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대충 비교를 해봐도 인건비, 운영경비, 시설공사 위탁비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약 76억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력비용의 일부 증가 또 총인처리시설로 인해서 슬러지 양이 일부 증가되고 그 다음에 하수시설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서 시설공사비가 일부 증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특히 세부적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전기요금이 약 6% 정도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도 약 43억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종전에는 하수슬러지의 경우에 톤당 6만 3,360원 정도가 들었는데 금년도에는 10만 원이 넘어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상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단위사업으로 따져볼 때 약 60%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을 준공해서 지난번에 개통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응집제가 들어가요, 약품이.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면 슬러지 양이 한 20% 정도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그 부분도 한 6억 원 정도가, 한 16% 정도가 증가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도 많은 절약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증가요인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운영경비 자체에서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주겠습니까, 슬러지 양이 늘어나서 해양투기 못 하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자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관지어서 바로 옆에 544쪽, 신탄진, 송강지역 생활하수위탁비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슬러지 발생량 증가고 또 총인처리시설에 의한 부분이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폐수처리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정확한 실사를 하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39쪽에 하수관거시설정비사업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로 대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하수관거 정비사업현황 2008년도부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1,600%가 늘어났다는 단순계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하수관거가 어떤 형태로 했고, 이번에 올라가는 겠이 당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빨리 계장님한테 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 부분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총인처리시설사업을 하면서 각 구청에서 그동안 매년해야 되는 하수관거사업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인처리시설사업이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하수관거사업을 지금 현재 막히거나 그런 것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측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일절 돈이 없으니까 인정을 안 해주다가 내년도는 해주다 보니까 1,600%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는 평상시 하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총인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연구를 할 테니까 본 위원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자료로 하는 것이 좀 빠르죠.

그 다음에 한밭수목원 대축제를 연구를 해보는데 524쪽에, 명세서 286쪽이거든요.

수목원 대축제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행사인데 이 행사의 성과물이랄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축제만 하고 마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원이 몇 명 왔건, 인원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성과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텐데 한밭수목원 대축제가 향후에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확장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축소를 시켜서 해도 충분하겠느냐.

원래 축제라는 것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점차적으로 늘거나 줄거나, 원래 축제라는 기본개념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일 처음에는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는 적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변동을 주어서 정리가 되어야지 돈을 잔뜩 주고서 행사성 행사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과물을 주시면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516쪽에 보면 갑천하상여과시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갑천하상여과시설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던 시설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을 최소화시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해서.

물론 금년도에는 7월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가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줄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중하게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도 지금 2,0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분명한데 이것이 똑같이 1억 3,400만 원으로 작년하고 금액이 똑같이 올라왔다는 데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1억 3,400만 원 올리지 말고 조금 작게 올리지 그랬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한근수 위원 예,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 보시면 가압펌프장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도는 1차 추경이 포함되어서 2억 6,3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또 11.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기료가 올라서 올린 것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집행도 궁금해서 그런데요, 사업비가 2억 6,300만 원인데 10월 31일 현재까지 7,6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것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당초보다는 지금 현재 2억 9,400만 원에서 약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약 7,6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특히 장마도 길었고 그 지역이 또 하천정비 하도준설사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줄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될 테고 실제 작년도에도 덜 가동을 해서 줄여놓았기 때문에 금액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2억 9,000만 원 정도가 평상시 금액입니다, 지금 계산한 것이.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어야 될 입장이고 금년도는 많이 줄여서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그 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한근수 위원 일단 그 금액으로 계상을 해놓았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정확하게 예산을 하셔야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에 전기료도 올랐잖아요, 오르고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면 실제 그만큼 절약을 해야 가능해 집니다.

한근수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가압펌프장의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1차 추경에도 좀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7,60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가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작년도에 줄였어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또 2억 9,400만 원이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런데 이것이 비가, 매년 날씨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지금도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보통 하루에 23만 내지 25만 톤 정도를 공급합니다.

용량이 전체가 75만 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옥계교인가 그쪽에 가다 물이 얼마 올라오는가 봤더니 실제 지금이 최고 갈수기예요.

그래서 요새 같은 때는 반드시 유지용수를 내려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생태하천 유성 쪽에서도 유지용수를 돌리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든다고 안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펌프장이 그렇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하고 꼭 필요한 때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인산휴양림 보완사업 510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줄어서 2억 원 예상을 했는데 전년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쪽에 만인산휴양림을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설치를 또 해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만인산휴양림 푸른학습원은 흥사단에 줬으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휴양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2억 원이 광특개발기금으로 1억 원하고 우리 시비 1억 원을 해서 휴양림 오른 쪽으로 가는 인도 쪽에 일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보완으로 그 부분을 꽃길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꽃길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 지역개발개정을 1억 원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국비에서 1억 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기금 50% 하고 우리 시비 1억 원해서 2억 원이거든요.

국비 1억 원하고 그래서 2억 원입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장태산휴양림 보완사업도 같은 맥락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장태산휴양림은 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부분 보완을 할 부분을 우선 급한대로 휴양림 보완사업을 해서 휴양전시관 조성하고 오수처리장이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통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방수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일단 광특개발기금 4억 원하고 시비 4억 원해서 8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근수 위원 휴양전시관 조성이 굉장히 급한가요?

장태산휴양림에서 휴양전시관이라는 기능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내일모레 위원님들께서 한번 장태산 현장점검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낡아서.

한근수 위원 장태산휴양림에…….

○위원장 김경훈 계수조정 하기 전에 가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8일에 가신다고.

한근수 위원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오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휴양전시관 조성에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궁금해서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근수 위원님 잠깐 쉬었다 가시죠.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십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명세서 291쪽에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요.

맞춤형가로수, 생산용조경수 이것이 재료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맞춤형가로수, 생산용조경수.

291쪽 밑에서부터 열 번째 위에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1,600만 원 나온 부분요?

한근수 위원 예, 1,600만 원.

그 부분이 무슨 맞춤형가로수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조경수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한근수 위원 예정이 몇 번이고 어디에다 주며, 각 호당이나 아니면 면적당 금액이 얼마인가까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노란단풍길하고 빨간단풍길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 2,000본 정도를 키우기 위해서 구상을 한 것이랍니다.

한근수 위원 농가에다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자체 우리 한밭수목원에 노란단풍길하고 빨간단풍길을 한번 묘목을 생산해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근수 위원 노란단풍길은 어디다 예정, 생산했다가 나중에 바꿔 보려고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수목원 내에 조금씩조금씩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묘를 해서 그 길을 한번 수목원 내에 해보려고 구상을 한 겁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을 들여서 언제쯤 이것을 조성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내년도에 한 2년 정도 키워서 그걸 한번 길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에서 구상을 한 겁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2년 키우면 조경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묘목으로 어느 정도 크면 한 2년 정도 키워서 그것을 직접 길을 만들어서, 한 구간을 정해서 필요한 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근수 위원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건 재료비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재료비에 계상된 거잖아요?

한근수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러니까 약간의 지금 그것이 똑같이 맞게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때, 어떤 경우는 자재 사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은 조금 융통성 있게 관리를 해볼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융통성 있게 관리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은 1,600만 원은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서 씨앗을 구입해서 발하를 시켜서 나무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것이 재료비 속에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근수 위원 글쎄요, 국장님 융통성 있게 관리해 보겠다는 부분은 조금 말씀이 너무 대충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가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 항목에 써야지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000본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1,500본도 될 수 있고 2,200본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융통성 있게 보다는 정확하게 철저히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521쪽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282쪽에 식물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확대구축이라고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2008년도까지 구축이, 수목원에 있는 식물유전자데이터관리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한 4, 5년 되었으니까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것이 지금 새로 건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지금 열대식물원이 추가로 지난번에 준공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수목원이 거의 조성이 됐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다 넣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으면 전체적인 현황을 다 분석할 수가 있고 나무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대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게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CD로 관리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프로그램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것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저한테 상세하게,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2쪽에, 사업명세서 203쪽이거든요.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이고요.

421쪽, 422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그래서 각 구별로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개선사업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421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구청에 자금을 내려줘서, 구청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예상액은 한 7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가 271개소인데 저희가 30%를 지원하고 구청에서 70%를 보태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개선사업은요, 총 5개소에 저희가 50%씩 1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1개소씩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2011년도에는 동구 산림욕장 내 그리고 중구 평리공원 등 5개소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5개소에 1개 구청당 1개소씩 개선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근수 위원 내년도 공중화장실 개선할 장소는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구청에서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관리비 지원에서 2010년도에는 관리비 시비보조금 반납금액이 생겼어요.

반납금액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반납금액이 2,970만 원인데.

한근수 위원 예, 약 3,000만 원 정도.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은 공중화장실을 건립할 때 개소마다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전체 금액을 30 대 70으로 줬기 때문에 그만큼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하면 정산을 할 때 3 대 7로 해서 저희한테 반납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근수 위원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공중화장실이라 해놓고 지자체 예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불용처리나 반납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쪽에 흑석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한근수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국비가 들어와서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아니면 전기, 화석연료를 조금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금액이 미미하게 전기료가 줄어요, 본 위원이 보고서를 받았는데.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이것이 지식경제부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국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더 지원해서 전체 금액이 이제, 시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실제로 그동안에도 대전 하수처리장에도 2008년도에 한번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에너지절약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008년도에 설치한 것에 보면 한 9만 6,000㎾ 해 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되더라고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한 7억 4,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연 금액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생산차원 그리고 탄소배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흑석 하수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보니까 연간 4만 6,000㎾가 절감이 돼서 생산이 돼 가지고 에너지 금액으로 따지면 한 350만 원 정도, 그런데 그 에너지를 갖다가 흑석 하수처리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에너지 자립률이 19%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예, 저탄소녹색성장인데 이것이 효율이 너무 낮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너무 낮아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좀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듈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발전용량이 아주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식경제부가 보조를 자꾸 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 군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시설로 픽스해서 내려온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예, 국비가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매칭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지방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효율이 적고 또 모듈도 구식이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발전된 모듈과 발전된 에너지생산량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6쪽이고 사업별 명세서 481쪽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 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가 2억 원이 있었지요,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236쪽?

심현영 위원 예, 236쪽 중간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작년에 2억 원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금년이 8억 7,000만 원인데 2억 원은 어떤 내용으로 썼나요, 작년.

사업명세서 중간에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올라온 것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작년도에는 갑천 지방하천 서구 용천동 지역에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그것이 2억 원을 세운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 지방하천기본계획 8억 7,000만 원 하고는 다른…….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금년도 것은 내년도에 두 개천을 물론 거리가 두 개천은 12.5㎞고요, 갑천은 한 6㎞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심현영 위원 작년에 쓴 것은 이것하고는 별도라 그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다르지요.

심현영 위원 거기에 대한 증감을 써 놨길래 같은 사업에서 이런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다른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다른 겁니다.

심현영 위원 명목이 다른 거죠?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심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가벼운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236쪽 사업명세서요.

자치단체보조 세동천, 3대하천 하도준설, 갑천 저류지조성, 듣고만 계십시오.

지방하천 기본계획수립, 수해상습지개선 정생천, 유성천.

237쪽 대동천,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지방하천정비 2억 원, 소하천정비, 고향의 하천환경정비 238쪽, 쭉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의 내용일 건데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3대하천 하도준설사업,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수해상습지개선, 수해상습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하천 유지관리 또 지방하천정비 연관된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천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의 비용부담이 있고 제74조에 보면, 75조에 보면 시·군·구의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비용보조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용범위가.

그러면 수해상습지 개선을 지금 3대하천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하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매칭포인트가 문제라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시행령에 보면 매칭포인트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6 대 4일 겁니다.

보면 대동천,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덕진천 이거 다 매칭해서 구에 넘겨야 될 텐데 우리 매칭포인트가 자치구가 20%일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소화를 못 시켜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경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구청장님들이 지금 현재 지방하천, 소하천의 경우에는 6 대 2 대 2 해서 60%는 국비, 20%는 시비, 그 다음에 20%는 구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 그래서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 그래서 10%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돼서…….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6쪽 정생천, 유성천 같은 경우는 국비와 시비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대전시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타시도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재원분담을 보면 부산, 인천, 광주 40%를 자치구 부담 안 하고 시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치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광역에서 자치구 도로 사이를 따질 필요는 없고 그것도 대전시입니다.

매칭비율을 10%를 낮추면 시 부담률이 높아지기는 높아지겠지요.

하지만 자치구도 대전시라는 얘기지요, 한 광역에서는.

지금 지방하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하천이 대전에 26개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지방하천에.

동구 3개, 중구 5개, 서구 3개, 유성구 12개, 대덕구 3개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시행한 데가 있고 국비가 확보돼서 대전시와 매칭 6 대 4를 해도 자치구에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반납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유성의 진잠천 하고 중구의 정생천 그 부분이 그동안에 논란이 돼 가지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20% 부담을 10%만 내려주면 구에서 하겠다는 의견을 해왔어요.

그리고 정생천은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대로.

소하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지 맑은물정책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에 있어서 시가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광역만큼은.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그래서 타시·도의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를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대부분의 경우 10% 정도 부담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시에서 거의 대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인천, 부산, 광주 이쪽은 40% 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가능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는데 예산부서의 의견은, 또 예산부서는 그렇게 10% 올려주면 저희가 알기로는 연간 13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하천관리계획에서 10%를 매칭하면 60억 원 정도 부담이 될 겁니다.

2016년도까지 계획 세운 것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수해상습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 매칭포인트가 타광역보다 높습니다, 교부금이.

전체적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예산권 가지고 자치구를 조율하겠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광역에서 만큼은 자치구, 시 따지지 말고, 수해상습지역입니다.

자치구 부담이 없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세운 예산 대전천, 신동천, 관평천, 탄동천 매칭으로 구 20% 줘야 할 겁니다.

이것이 다 한다고 셋팅이 된 것입니까?

이것이 OK 되어서 예산 세운 것이냐고요.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지요.

이 사업 불용처리 되는 것 하나도 없겠지요?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생태하천과장 신현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60 대 20 대 20으로 매칭포인트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구에서 문제가 있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선이냐, 한 10%선까지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유성구 같은 경우는 10%로 내렸을 경우 100% 수용을 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중구의 정생천이 중구에서 ‘하지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부득이 할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를 반납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 사업이 6건에 대해서 구에 지금 20% 매칭에 대해서 20% 다 소화를 못 시키죠?

○생태하천과장 신현상 현재는 내년도 당초 예산의 20%로 이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부담률을 최종결정이 나면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정생천, 유성천 같은 경우도 정생천도 수해상습지역이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중구의회에 있을 때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매칭비를 빨리 조정하라는 얘기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칭비율 10%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항상 상습수해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시·도 6 대 4로 시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10% 정도 부담해 준다면 해야 된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조항도 찾아보고 아까 시행령도 얘기했지만 별표에 보면 부담비율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별표에 부담비율이 있으면서 부담비율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포지션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광역시 중에 교부비율이 최고 높아요, 매칭비율 구에 부담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여기 지금 보면 하천정비에 대해서 지장물 다 통틀어 얘기한 것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재고해서 매칭비율을 낮추십시오, 아니면 시가 40% 부담을 다 해서 얼른 소하천 정비를 마무리하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하여간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시책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급량비 같은 것은 지원부서보다도 사업부서에 더 갈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정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시 35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리규정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3항 중 “주택법 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 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제정 시부터 「건축법」을 「주택법」으로 잘못 인용하여 시행하였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사업이 2006년 9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하시면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를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예,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환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건을 발의하신 심현영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한영희이영옥김명경
한근수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태환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정낙영
환경정책과장김영호
맑은물정책과장최규관
푸른도시과장유강준
자원순환과장최능배
생태하천과장신현상
공원관리사업소장황규문
한밭수목원장고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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